대기업 상표권 부당거래 점검 나선 공정위, CJ도 현장조사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가능성 등에최근 한화에 이어 대상 집단 확대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룹 계열사 사이에서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전해졌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상표권 거래 현황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계열사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주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특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상표권 가치는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공정위가 브랜드 사용료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취지로 한화그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표권 거래가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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