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오너가 3세 구은희, 무상증자 前 가온전선 40억 매입
LS사옥 [사진제공=LS]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 구은희 씨가 가온전선의 무상증자 발표 약 한 달 전 40억원대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가온전선 공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은희 씨는 지난 5월 20일 가온전선 주식 1만1188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35만7363원, 투입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다. 구 씨가 가온전선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씨 매수 이후 가온전선은 6월 16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0.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주식 수가 약 80% 늘어나는 대규모 증자로, 결의 다음 날부터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직전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던 오너가 인사가 증자 결의 직전 40억원을 투입한 셈이어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의 배경에는 지배구조가 있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이 지분 81.62%를 보유한 자회사로, 무상증자는 이 가온전선 이사회에서 결의됐다. 문제는 매수자들의 면면이다. 구 씨는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녀이자 구본규 LS전선 대표의 누나인 오너 3세다. 함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는 모회사 LS전선의 경영지원본부장, 가온전선 기타비상무이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인물들이 매수 명단과 겹치는 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위법이 성립하려면 정보를 실제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무상증자 검토 정보가 매수 시점에 이미 중요정보로 형성됐는지, 구 씨가 내부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LS전선은 정보 이용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증자에 대한 내부 검토는 6월 초에 시작됐으며, 구 씨가 주식을 매입한 5월에는 미국 메타 AI 데이터센터에 4조원 규모의 버스덕트를 공급한다는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가온전선, 계열사 거래 확대 공시에 상한가…LS전선 수주 기대감 폭발 "2조원이 사라졌다"…LS, AI 전력주 과열 속 공시 오류 LS그룹, '14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53억…구자은 회장 형사재판도 고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