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점검
서울 중구의 CJ그룹 본사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을 상대로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화그룹에 이어 대기업 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상표권 거래 내역과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특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이나 계열사가 실제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소유자로서 계열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다. 그러나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는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지주회사가 사용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 계열사의 이익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장조사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공정위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유사한 의혹을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