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에게 연대보증 요구… 두산밥캣코리아 '갑질' 제재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전가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두산밥캣코리아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밥캣코리아는 건설·산업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로 대리점을 통해 지게차를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2015~2022년 대리점에 직원이나 직원 가족 등이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대리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리점이 연 매출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두산밥캣코리아는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위험까지 전가했다. 2015~2021년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두산밥캣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이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은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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