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한 두산밥캣코리아 '제재'
물적담보·연대보증 요구 등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 장비 제조·판매 기업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두산밥캣코리아에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보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보증 채무 부담에 대한 서명까지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수금을 대리점이 부담토록 하고, 두산밥캣코리아가 지급해야 할 판매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 거래 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실제 담보를 실행하거나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판매 수수료 지급을 유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조사 이후 대리점에 대한 연대 보증 요구와 물상보증인을 통한 보증 관행을 중단했으며, 상품 대금 이행 담보 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한편 두산밥캣코리아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 9천792억1천만원이다. 매출액은 1조2천484억원, 당기순이익은 712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 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 거래 조건 설정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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