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대보증 요구 ‘갑질’ 두산밥캣코리아, 제재
공정위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연대보증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조건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 보증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두산밥캣코리아에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의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그런데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삼자를 물상 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리점에 연대 보증하도록 했다. 또 연대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는 등 입보도 요구한 혐의다.두산밥캣코리아는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차감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다만,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조사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했다.이와 함께 상품 대금 이행 담보 책임·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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