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미회수 위험 대리점에 전가…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
두산밥캣코리아 본사. 두산밥캣코리아 누리집 갈무리대리점에 채권·상품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1일 두산밥캣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받았다. 하지만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과 상품 대금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만큼, 상계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대리점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다고 봤다.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대해 실제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고,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를 중단하고,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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