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도 보증 서라”…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거래조건 제재
물적 담보 제공에도 추가 보증 요구소비자 미수금 위험 대리점에 떠넘겨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에 시정명령”[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게차 제조·판매업체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 미수금 부담까지 떠넘기는 거래조건을 운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나 직원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으로부터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3억~6억원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으면서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했다. 다만 실제 담보권을 실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와 두산밥캣코리아임에도 회사가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상품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데도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추가 보증까지 요구한 것은 대리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이라고 봤다.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상품대금을 대리점이 지급받을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운영했다.공정위는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인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이행담보책임을 지우고 미수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가 미납한 상품대금 전액을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반면 대리점 수수료는 상품대금의 약 8.5%에 불과해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다만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실제로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하거나 미수금과 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사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와 물상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했으며 상품대금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게차 제조·판매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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