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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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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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 대 표 이 사 : | 홍 병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005호 |
| (전 화) 02-855-5815 |
| (홈페이지) http://www.lemonhealthca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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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OO (성 명) 임치규 |
| (전 화) 02-855-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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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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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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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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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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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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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7,500원 ~ 10,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5,000,000,000원 ~ 20,00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400,000주 ~ 1,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 확정가액: 10,000원- 모집(매출) 확정총액: 20,00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8) | (주8)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9) | (주9)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0) | (주10)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1) | (주11)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2) | (주12)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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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00,000 | 500 | 7,500 | 15,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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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2,000,000 | 15,000,000,000 | 618,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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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2026.06.25 | 2026.06.29 | 2026.06.24 | 2026.06.29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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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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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5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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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5) |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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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레몬헬스케어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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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00,000 | 500 | 10,000 | 2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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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2,000,000 | 20,000,000,000 | 824,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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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2026.06.25 | 2026.06.29 | 2026.06.24 | 2026.06.29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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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6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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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20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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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5) |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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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24일(수) ~ 2026년 06월 25일(목)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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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00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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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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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500,000주~600,000주 | 25.0%~30.0% | 7,500원 | 3,750,000,000원~4,5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1,500,000주 | 70.0%~75.0% | 10,500,000,000원~11,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15,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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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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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600,000주 | 25.0%~30.0% | 7,500원 | 3,750,000,000원~4,5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1,500,000주 | 70.0%~75.0% | 10,500,000,000원~11,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15,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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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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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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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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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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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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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60,000주 | 7,500원 | 45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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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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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20,000주 | 7,500원 | 150,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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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 | 25.0% | 10,000원 | 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00,000주 | 75.0% | 1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20,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 | 25.0% | 10,000원 | 5,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00,000주 | 75.0% | 15,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20,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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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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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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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60,000주 | 10,000원 | 60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20,000주 | 10,000원 | 200,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7,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7,500원 ~ 10,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53 | 673 | 305 | 37 | 8 | 896 | 177 | 81 | 3 | 2,233 |
| 수량 | 70,609,000 | 631,440,000 | 201,535,000 | 52,780,000 | 12,000,000 | 631,830,000 | 217,860,000 | 34,450,000 | 4,500,000 | 1,857,004,000 |
| 경쟁률주2) | 47.07 | 420.96 | 134.36 | 35.19 | 8.00 | 421.22 | 145.24 | 22.97 | 3.00 | 1238.00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10 | 9,017,000 | 12 | 9,854,000 | - | - | 1 | 1,500,000 | 13 | 9,029,000 | 4 | 5,500,000 | 20 | 7,261,000 | - | - | 60 | 42,161,000 |
| 밴드상단 | 53 | 70,609,000 | 648 | 612,325,000 | 292 | 191,680,000 | 37 | 52,780,000 | 7 | 10,500,000 | 881 | 619,801,000 | 173 | 212,360,000 | 61 | 27,189,000 | 3 | 4,500,000 | 2,155 | 1,801,744,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2 | 2,000 | 1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000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13 | 10,096,000 | - | - | - | - | - | - | 2 | 3,000,000 | - | - | - | - | - | - | 15 | 13,096,000 |
| 합계 | 53 | 70,609,000 | 673 | 631,440,000 | 305 | 201,535,000 | 37 | 52,780,000 | 8 | 12,000,000 | 896 | 631,830,000 | 177 | 217,860,000 | 81 | 34,450,000 | 3 | 4,500,000 | 2,233 | 1,857,004,000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미제시 | 15 | 0.68% | 13,096,000 | 0.71% |
| 10,000원 초과 | 60 | 2.71% | 42,161,000 | 2.29% |
| 10,000원 (상단) | 2,155 | 97.16% | 1,801,744,000 | 97.71% |
| 7,500원 초과 10,000원 미만 | - | - | - | - |
| 7,500원 (하단) | 3 | 0.14% | 3,000 | 0.00% |
| 7,500원 미만 | - | - | - | - |
| 합계 | 2,218 | 100.00% | 1,843,908,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61,000 | 10,000 | 3 | 3,335,000 | 10,000 | 1 | 1,500,000 | 10,000 | - | - | - | - | - | - | 11 | 11,599,000 | 10,000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2 | 3,000,000 | 10,000 | 2 | 639,000 | 10,000 | - | - | - | - | - | - | - | - | - | 7 | 6,240,000 | 10,000 | 1 | 1,500,000 | 10,000 |
| 15일 확약 | 3 | 4,500,000 | 10,000 | 55 | 47,583,000 | 10,000 | 14 | 11,667,000 | 10,009 | - | - | - | - | - | - | 39 | 23,703,000 | 10,003 | 9 | 11,798,000 | 10,000 |
| 미확약 | 47 | 63,048,000 | 10,000 | 613 | 579,883,000 | 10,034 | 290 | 188,368,000 | 10,059 | 37 | 52,780,000 | 10,000 | 8 | 12,000,000 | 10,375 | 839 | 590,288,000 | 10,040 | 167 | 204,562,000 | 10,054 |
| 계 | 53 | 70,609,000 | 10,000 | 673 | 631,440,000 | 10,031 | 305 | 201,535,000 | 10,055 | 37 | 52,780,000 | 10,000 | 8 | 12,000,000 | 10,375 | 896 | 631,830,000 | 10,037 | 177 | 217,860,000 | 10,05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16 | 16,495,000 | 10,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1 | 1,000,000 | 12,000 | - | - | - | 13 | 12,379,000 | 10,162 |
| 15일 확약 | 1 | 300,000 | 10,000 | - | - | - | 121 | 99,551,000 | 10,002 |
| 미확약 | 79 | 33,150,000 | 10,334 | 3 | 4,500,000 | 10,000 | 2,083 | 1,728,579,000 | 10,002 |
| 계 | 81 | 34,450,000 | 10,379 | 3 | 4,500,000 | 10,000 | 2,233 | 1,857,004,000 | 10,002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레몬헬스케어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5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종료일 | 2026년 06년 25일(목)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6년 25일(목)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29일(월)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중략)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500,000주 ~ 600,000주 | 주)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16,000주 ~ 20,000주 |
| 우대 | 120% | 19,000주 ~ 24,000주 |
| 150% | 24,000주 ~ 30,000주 | |
| 200% | 32,000주 ~ 40,000주 | |
| 250% | 40,000주 ~ 50,000주 | |
| 300% | 48,000주 ~ 60,000주 |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쳥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19,200주 ~ 24,000주가 아닌 19,000주 ~ 24,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400,000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이상 6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에서 300,000주 이상입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500원 | |
| 확정가액 | 10,000원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20,000,000,000원 주1)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종료일 | 2026년 06년 25일(목)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6년 25일(목)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29일(월)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중략)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500,000주 | 주)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16,000주 |
| 우대 | 120% | 19,000주 |
| 150% | 24,000주 | |
| 200% | 32,000주 | |
| 250% | 40,000주 | |
| 300% | 48,000주 |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쳥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19,200주 가 아닌 19,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500,000주)를 배정합니다.(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입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2,000,000(100.0%) | 15,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7,500원~10,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618,00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구 분 | 내 용 |
|---|
| 계약서 이름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
| 계약 체결 시점 | 2026년 04월 17일 |
|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15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15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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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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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소 | |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2,000,000(100.0%) | 20,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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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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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824,00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206,000 | 인수금액의 1.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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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이름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
| 계약 체결 시점 | 2026년 06월 23일 |
|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1) |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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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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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60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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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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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20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20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566백만원, 영업손실 665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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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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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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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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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jpg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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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566백만원, 영업손실 665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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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1분기(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분기(검토) | 2026년4월(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월~4월 누적(검토받지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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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4,877 | 15,954 | 2,710 | 2,572 | 566 | 3,138 |
| 영업비용 | 14,751 | 16,617 | 4,421 | 4,012 | 1,231 | 5,243 |
| 영업이익(손실) | 127 | (663) | (1,711) | (1,440) | (665) | (2,105)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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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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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6) 정정 후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566백만원, 영업손실 665백만원 , 2026년 5월 매출액 1,629백만원, 영업이익 3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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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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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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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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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jpg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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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566백만원, 영업손실 665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1,629백만원, 영업이익 3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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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1분기(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분기(검토) | 2026년4월(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5월(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월~5월 누적(검토받지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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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4,877 | 15,954 | 2,710 | 2,572 | 566 | 1,629 | 4,767 |
| 영업비용 | 14,751 | 16,617 | 4,421 | 4,012 | 1,231 | 1,590 | 6,833 |
| 영업이익(손실) | 127 | (663) | (1,711) | (1,440) | (665) | 39 | (2,066)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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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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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7)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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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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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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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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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 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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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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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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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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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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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 보통주 | 60,000주 | 60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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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하.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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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4,727백만원(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하.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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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9,465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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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7 년도 온기 당기순이익 ) | | | |
| 적용산식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 백만원 | 7,89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25.48배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3,555,55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 | 원 | 14,844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49.47% ~ 32.6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7,500원 ~ 10,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략) (주9)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7 년도 온기 당기순이익 ) | | | |
| 적용산식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 백만원 | 7,89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25.48배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3,555,55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 | 원 | 14,844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49.47% ~ 32.6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0,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4,844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9.47% ~ 32.63%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500원 ~ 10,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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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 상단 | 하단 |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40%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0% | 22.20% |
| 샌즈랩 | 2023.02.15 | 30.50% | 14.10% |
| 제이오 | 2023.02.16 | 52.70% | 38.60%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0% | 26.20%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20% | 41.20%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40%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0% | 52.00% |
| 씨유박스 | 2023.05.19 | 50.90% | 33.80% |
| 모니터랩 | 2023.05.19 | 46.90% | 30.60%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0% | 42.30%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30.70% | 15.40%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0% | 29.90% |
| 센서뷰 | 2023.07.19 | 49.00% | 36.70% |
| 버넥트 | 2023.07.26 | 33.90% | 21.90%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0% | 44.40%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0% | 40.60% |
| 파두 | 2023.08.07 | 36.40% | 24.20%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80% | 32.0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0% | 42.20%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0% | 25.90%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5%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0%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8%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6%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93%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40.19% | 25.84%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1.32%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2% | 24.7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39.57% | 26.90%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9.47% ~ 32.6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7,500원 ~ 10,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평가 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에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술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4,844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9.47% ~ 32.63%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500원 ~ 10,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0,000원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기업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 상단 | 하단 |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40%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0% | 22.20% |
| 샌즈랩 | 2023.02.15 | 30.50% | 14.10% |
| 제이오 | 2023.02.16 | 52.70% | 38.60%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0% | 26.20%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20% | 41.20%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40%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0% | 52.00% |
| 씨유박스 | 2023.05.19 | 50.90% | 33.80% |
| 모니터랩 | 2023.05.19 | 46.90% | 30.60%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0% | 42.30%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30.70% | 15.40%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0% | 29.90% |
| 센서뷰 | 2023.07.19 | 49.00% | 36.70% |
| 버넥트 | 2023.07.26 | 33.90% | 21.90%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0% | 44.40%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0% | 40.60% |
| 파두 | 2023.08.07 | 36.40% | 24.20%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80% | 32.0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0% | 42.20%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0% | 25.90%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5%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0%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8%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6%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93%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40.19% | 25.84%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1.32%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2% | 24.7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39.57% | 26.90%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0,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9.47% ~ 32.6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7,500원 ~ 10,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평가 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에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술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15,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450,000,000 |
| 발행제비용(3) | 722,944,000 |
| 순수입금[(1)+(2)-(3)] | 14,727,056,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7,500원~10,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7,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618,0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4.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상장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등록세(주2) | 4,120,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824,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722,944,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7,500원~ 10,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7,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20,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600,000,000 |
| 발행제비용(3) | 1,134,944,000 |
| 순수입금[(1)+(2)-(3)] | 19,465,056,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824,0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4.0% |
| 성과수수료(주1) | 206,0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1.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상장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등록세(주2) | 4,120,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824,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1,134,944,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12)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200 | - | 9,737 | 1,790 | - | - | 14,727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780 | 1,000 | 300 | 2,000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400 | 500 | 300 | 1,200 | |
| 운영자금 |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500 | 740 | 800 | 2,120 |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 1,400 | 3,200 | 1,017 | 5,617 | |
|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 460 | 820 | 720 | 2,000 | |
| 채무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1,790 | - | - | 1,790 |
| 합 계 | - | 5,330 | 6,260 | 3,137 | 14,727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당사는 LDB 기술 기반 의료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금은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사업화 기반 확보 및 관련 인력 확보에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활용 윤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특허 및 기술 IP를 확보하여 의료데이터 활용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및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생산 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AI 관련 인증(AI+ 인증, ISO/IEC 등)을 획득하고,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규제 샌드박스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보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정제·라벨링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및 AI/ML 연구원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 및 활용 윤리 체계 구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규제 대응 체계 구축 -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핵심 특허 및 기술 IP 확보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 AI 관련 필요 인증 획득(AI+ 인증, ISO/IEC 등) - 주요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시범사업 추진 |
| ③ 관련 인력 육성 | - 의료데이터 전문가(정제·라벨링, 의료 자격 보유자 우선) 육성 - 데이터 엔지니어, AI/ML 연구원 신규 채용(총 5명, 3년)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 -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 -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연도별로는 2026년 IRB 심의, 특허 출원, AI 인증 추진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구축에 착수하고, 데이터 처리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BigData 처리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가 IP 확보 및 인프라 최적화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의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 | | | |
|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60 | 100 | 60 | 220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140 | 240 | 340 | 720 |
| ③ 관련 인력 육성 | 운영자금 | 300 | 400 | 400 | 1100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시설자금 | 780 | 1,000 | 300 | 2,080 |
| 합계 | - | 1,280 | 1,740 | 1,100 | 4,120 |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당사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신규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B2B 및 B2C 수익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금액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B2B | 병원·보험사·제약사 간 안전 데이터 거래 중계, 계약·정산 자동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B2B | 보험료 최적화·신약 타깃 분석 등 기업 대상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B2B |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무환경이 특수한 현장 근로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B2C | 건강검진·보험청구·진료기록 통합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앱 출시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B2C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측 모델, 예방의학 기반 AI 건강 알림 서비스 | 600 |
| 합 계 | 5,617 | | |
(중략)
서비스 개발은 2026년 설계 및 기술 개발, 2027년 서비스 출시, 2028년 고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운영자금 | 400 (설계·기획) | 1,400 (개발·출시) | 317 (고도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운영자금 | 200 (기획) | 200 (개발·출시) | 400 (고도화)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운영자금 | 200 (기획) | 1,000 (개발·출시) | 300 (고도화)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운영자금 | 600 (기획·개발·출시) | - | -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운영자금 | - | 600 (기획·개발·출시) | - | 600 |
| 합 계 | 1,400 | 3,200 | 1,017 | 5,617 | |
(3) LDB 기반 중계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당사는 LDB 기술을 기반으로 LDB-H, LDB-E, LDB-D로 구성된 3대 중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처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 - 사용자 증가 및 트래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
|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 의료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이상탐지 등 보안 시스템 강화 |
| API 인프라 고도화 | - 병원 및 보험사 연계를 위한 API 처리 시스템 확장 |
|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 | - 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및 CDN 도입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중략)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재설계 및 보안 체계 1차 고도화에 400백만원, 2027년에는 API 인프라 확장 및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에 500백만원, 2028년에는 운영 안정화 및 추가 보안 인증 획득에 3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시설자금 | 400 | 500 | 300 | 1,200 |
(4)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당사는 B2C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마케팅 및 PR 활동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2027년부터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여 초기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의료·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마케팅 및 홍보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연도 | 투자금액 |
|---|
| 브랜딩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 운영자금 | 2026년 | 460 |
|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 운영자금 | 2027년 | 820 |
|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 | 운영자금 | 2028년 | 720 |
| 합계 | 2,000 | | |
(후략)
(주12)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4,780 | - | 12,895 | 1,790 | - | - | 19,465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780 | 1,000 | 300 | 2,080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800 | 1,000 | 900 | 2,700 | |
| 운영자금 |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500 | 740 | 800 | 2,040 |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 2,200 | 4,255 | 1,900 | 8,355 | |
|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 600 | 950 | 950 | 2,500 | |
| 채무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1,790 | - | - | 1,790 |
| 합 계 | - | 6,670 | 7,945 | 4,850 | 19,465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
(1)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당사는 LDB 기술 기반 의료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금은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사업화 기반 확보 및 관련 인력 확보에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활용 윤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특허 및 기술 IP를 확보하여 의료데이터 활용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및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생산 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AI 관련 인증(AI+ 인증, ISO/IEC 등)을 획득하고,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규제 샌드박스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보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정제·라벨링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및 AI/ML 연구원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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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 및 활용 윤리 체계 구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규제 대응 체계 구축 -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핵심 특허 및 기술 IP 확보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 AI 관련 필요 인증 획득(AI+ 인증, ISO/IEC 등) - 주요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시범사업 추진 |
| ③ 관련 인력 육성 | - 의료데이터 전문가(정제·라벨링, 의료 자격 보유자 우선) 육성 - 데이터 엔지니어, AI/ML 연구원 신규 채용(총 5명, 3년)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 -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 -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연도별로는 2026년 IRB 심의, 특허 출원, AI 인증 추진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구축에 착수하고, 데이터 처리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BigData 처리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가 IP 확보 및 인프라 최적화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의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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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 | | | |
|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60 | 100 | 60 | 220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140 | 240 | 340 | 720 |
| ③ 관련 인력 육성 | 운영자금 | 300 | 400 | 400 | 1100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시설자금 | 780 | 1,000 | 300 | 2,080 |
| 합계 | - | 1,280 | 1,740 | 1,100 | 4,120 |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당사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신규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B2B 및 B2C 수익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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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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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B2B | 병원·보험사·제약사 간 안전 데이터 거래 중계, 계약·정산 자동화 | 3,000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B2B | 보험료 최적화·신약 타깃 분석 등 기업 대상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 1,2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B2B |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무환경이 특수한 현장 근로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3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B2C | 건강검진·보험청구·진료기록 통합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앱 출시 | 9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B2C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측 모델, 예방의학 기반 AI 건강 알림 서비스 | 955 |
| 합 계 | 8,355 | | |
(중략)
서비스 개발은 2026년 설계 및 기술 개발, 2027년 서비스 출시, 2028년 고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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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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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운영자금 | 600 (설계·기획) | 1,600 (개발·출시) | 800 (고도화) | 3,000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운영자금 | 300 (기획) | 500 (개발·출시) | 400 (고도화) | 1,2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운영자금 | 400 (기획) | 1,200 (개발·출시) | 700 (고도화) | 2,3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운영자금 | 900 (기획·개발·출시) | - | - | 9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운영자금 | - | 955 (기획·개발·출시) | - | 955 |
| 합 계 | 2,200 | 4,255 | 1,900 | 8,355 | |
(3) LDB 기반 중계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당사는 LDB 기술을 기반으로 LDB-H, LDB-E, LDB-D로 구성된 3대 중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처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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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 - 사용자 증가 및 트래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
|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 의료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이상탐지 등 보안 시스템 강화 |
| API 인프라 고도화 | - 병원 및 보험사 연계를 위한 API 처리 시스템 확장 |
|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 | - 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및 CDN 도입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중략)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재설계 및 보안 체계 1차 고도화에 800백만원, 2027년에는 API 인프라 확장 및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에 1,000백만원, 2028년에는 운영 안정화 및 추가 보안 인증 획득에 900백만원 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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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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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시설자금 | 800 | 1,000 | 900 | 2,700 |
(4)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당사는 B2C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마케팅 및 PR 활동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2027년부터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여 초기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의료·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마케팅 및 홍보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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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연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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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딩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 운영자금 | 2026년 | 600 |
|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 운영자금 | 2027년 | 950 |
|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 | 운영자금 | 2028년 | 950 |
| 합계 | 2,500 | | |
(후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6월 1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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