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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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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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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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7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5월 0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띄어쓰기 및 기재순서 변경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에 따라 수요예측, 청약, 납입 등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구 분 | 정 정 전 | 정 정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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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공고일 |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 증권신고서 정정에따른 공모일정 변경 |
| 수요예측일 |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
| 청약공고일 |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9일(화) | |
| 청약기일 |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 |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 |
| 배정공고일 | 2026년 06월 05일(금) | 2026년 06월 12일(금)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05일(금) | 2026년 06월 12일(금) |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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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 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1. 공모개요 | -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 | 기재사항 정정 | (주2) | (주2)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 | 기재사항 정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 | 기재사항 정정 | (주4) | (주4)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 | 기재사항 정정 | (주5) | (주5)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 | 기재사항 정정 | (주6) | (주6)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 | 기재사항 정정 | (주7) | (주7)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
| 1. 사업위험 -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8) | (주8) |
| 1. 사업위험 - 다.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9) | (주9) |
| 1. 사업위험 - 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및 협상력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0) | (주10) |
| 1. 사업위험 - 마.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정책 의존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1) | (주11) |
| 1. 사업위험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2) | (주12) |
| 1. 사업위험 - 사.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3) | (주13) |
| 1. 사업위험 - 자. 외주용역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4) | (주14) |
| 1. 사업위험 - 카. 프로젝트 원가 추정 및 관리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5) | (주15) |
| 1. 사업위험 - 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인건비 상승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6) | (주16) |
| 1. 사업위험 - 하.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7) | (주17) |
| 1. 사업위험 - 거.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8) | (주18) |
| 1. 사업위험 - 너. 신규사업 추진 지연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9) | (주19) |
| 1. 사업위험 - 더.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사업 위험 | - | 기재사항 추가 | (주20) | (주20) |
| 2. 회사위험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1) | (주21) |
| 2. 회사위험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2) | (주22) |
| 2. 회사위험 - 마. 사업계획 기반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3) | (주23) |
| 2. 회사위험 -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4) | (주24) |
| 2. 회사위험 - 사.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5) | (주25) |
| 2. 회사위험 -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6) | (주26) |
| 2. 회사위험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7) | (주27) |
| 2. 회사위험 - 차.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8) | (주28) |
| 2. 회사위험 - 카.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9) | (주29) |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30) | (주30) |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31) | (주31) |
| 3. 기타위험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 | 기재사항 정정 | (주32) | (주32)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비교회사의 선정-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 | - | 기재사항 정정 | (주33) | (주33)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비교회사의 선정- (3) 유사회사 선정 결과 | - | 기재사항 정정 | (주34) | (주34)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 | 기재사항 정정 | (주35) | (주3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 기재사항 정정 | (주36) | (주3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항목별 추정 근거 - (가) 영업수익 | - | 기재사항 정정 | (주37) | (주37)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항목별 추정 근거 - (나) 영업비용 | - | 기재사항 정정 | (주38) | (주38) |
| 3. 평가의 개요 - 나. 평가일정 | - | 기재사항 정정 | (주39) | (주39) |
| 3. 평가의 개요 - 다. 기업실사 참여자 | - | 기재사항 정정 | (주40) | (주40)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나. 기술성 - (2) 기술의 경쟁우위도 | - | 기재사항 정정 | (주41) | (주41)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라. 재무상황 - (1)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 - | 기재사항 정정 | (주42) | (주42)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 기재사항 정정 | (주43) | (주43)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다.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 - | 기재사항 추가 | (주44) | (주44)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 | | |
| I. 회사의 개요 | |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나. 사업목적 현황 | - | 기재사항 정정 | (주45) | (주45) |
| II. 사업의 내용 | | | | |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가. 제품별 매출 현황 | - | 기재사항 정정 | (주46) | (주46) |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 - | 기재사항 정정 | (주47) | (주47) |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 | 기재사항 정정 | (주48) | (주48) |
| 4. 매출 및 수주상황 - 가. 매출실적 | - | 기재사항 정정 | (주49) | (주49) |
| 4. 매출 및 수주상황 - 라. 주요매출처 현황 | - | 기재사항 정정 | (주50) | (주50) |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 - | 기재사항 정정 | (주51) | (주51) |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나. 연구개발활동 | - | 기재사항 정정 | (주52) | (주52) |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 1. 요약재무정보 | 2026년 1분기 검토보고서 발행에 따라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및 주석을 기재하였습니다. 별도 정오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본문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4. 재무제표 | | | | |
| 5. 재무제표 주석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 | 기재사항 정정 | (주53) | (주53)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 | 기재사항 정정 | (주54) | (주54)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바. 재고자산 현황 등 | - | 기재사항 정정 | (주55) | (주55) |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 |
|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 | 기재사항 정정 | (주56) | (주56) |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마. 기타의 우발채무 | - | 기재사항 정정 | (주57) | (주57)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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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00,000 | 500 | 7,500 | 15,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2,000,000 | 15,000,000,000 | 618,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1 ~ 2026.06.02 | 2026.06.05 | 2026.06.01 | 2026.06.05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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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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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5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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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5) |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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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레몬헬스케어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000,000 | 500 | 7,500 | 15,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2,000,000 | 15,000,000,000 | 618,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9 ~ 2026.06.10 | 2026.06.12 | 2026.06.09 | 2026.06.12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5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5) |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레몬헬스케어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5월 19일(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5월 12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5월 28일(목) | -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888, 2957)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19일(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 |
| 접수시간 | 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
| 접수장소 | KB증권㈜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02-6114-0888, 2957)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5월 27일(수) | 주1) |
| 기업 IR |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6월 05일(금) | -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888, 2957)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7일(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 접수시간 | 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
| 접수장소 | KB증권㈜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02-6114-0888, 2957)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5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01일(월) |
| 종료일 | 2026년 06월 02일(화)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0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06월 02일(화)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05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일: 2026년 06월 01일 ~ 2026년 06월 02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0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6월 0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0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03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0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5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09일(화) |
| 종료일 | 2026년 06년 10일(수)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09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6년 10일(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12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일: 2026년 06월 09일 ~ 2026년 06월 10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1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12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11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12일 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5월 19일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5월 28일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6월 01일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6월 05일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19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5월 28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6월 01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6월 0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03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5월 27일(수)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6월 05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6월 09일(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6월 12일(금)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7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6월 05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6월 09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6월 1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11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정정 전 다. 청약방법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02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금) 08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다. 청약방법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0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금) 08 :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중략)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 https://www.kbsec.com )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6) 정정 후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중략)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6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 https://www.kbsec.com )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7) 정정 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7) 정정 후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8) 정정 전
|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는 각 시장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책 환경,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관의 투자 속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준, 서비스 상용화 및 수익모델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 성장 둔화는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영위하는 목표시장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1)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비대면 의료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그리고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병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의료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조 380억 원에서 2026년 약 6조 3,57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약 16.4%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해당 성장률은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확대,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헬스케어 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 가속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규모] |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
| 금액 | 25,607 | 29,805 | 34,692 | 40,380 | 47,000 | 54,661 | 63,571 | 16.4%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정책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규제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제한되거나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 경우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는 각 시장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책 환경,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관의 투자 속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준, 서비스 상용화 및 수익모델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 성장 둔화는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영위하는 목표시장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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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1)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비대면 의료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그리고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병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의료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조 380억 원에서 2026년 약 6조 3,57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약 16.4%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해당 성장률은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확대,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헬스케어 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 가속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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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
| 금액 | 25,607 | 29,805 | 34,692 | 40,380 | 47,000 | 54,661 | 63,571 | 16.4%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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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정책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규제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제한되거나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 경우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대면 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규제 및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위험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주9) 정정 전
| 다.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고객 기반 확대 및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ARPU 증대, 공공 부문 외 민간 기업 및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그리고 SaaS 기반 구독형 및 수수료 기반 반복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 구조상 공공기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매출처 및 프로젝트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및 수행 일정,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특정 고객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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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최종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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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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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 매출처 A | 584 | 9.6% | 매출처 F | 12,175 | 81.8% | 매출처 F | 5,444 | 34.1% |
| 매출처 B | 573 | 9.5% | 매출처 G | 383 | 2.6% | 매출처 K | 1,470 | 9.2% |
| 매출처 C | 400 | 6.6% | 매출처 H | 135 | 0.9% | 매출처 L | 1,150 | 7.2% |
| 매출처 D | 309 | 5.1% | 매출처 I | 102 | 0.7% | 매출처 M | 900 | 5.6% |
| 매출처 E | 296 | 4.9% | 매출처 J | 99 | 0.7% | 매출처 N | 737 | 4.6% |
| 이외 126개사 | 3,892 | 64.3% | 이외 126개사 | 1,984 | 13.3% | 이외 154개사 | 6,253 | 39.2% |
| 상위 5개사 | 2,161 | 35.7% | 상위 5개사 | 12,893 | 86.7% | 상위 5개사 | 9,701 | 60.8% |
| 합계 | 6,053 | 100.0% | 합계 | 14,877 | 100.0% | 합계 | 15,954 | 100.0% |
| 주1) | 사업 특성상 동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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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일정, 매출 인식 시점 등에 따라 특정 시점에 매출이 일부 고객 또는 프로젝트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LDB-E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여부에 따라 특정 고객사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2024년에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81.8%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경쟁 기반의 제안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수행 사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로, 기존 수행 경험 및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 또는 고도화 사업 수주 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은 사업 제안 단계에서 제시된 수행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 환경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종료 이후 후속 사업 확보가 지연될 경우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략)
(주9) 정정 후
다.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해당 매출은 구축 단계에서 일부 일회성 성격을 가지나, 관련 계약은 통상 15년 단위로 체결되어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연계되어 발생하며, 단순 일회성 매출 대비 중기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가 제시되며, 입찰 참여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최종 계약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환경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고객 기반 확대 및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ARPU 증대, 공공 부문 외 민간 기업 및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그리고 SaaS 기반 구독형 및 수수료 기반 반복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 구조상 공공기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매출처 및 프로젝트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및 수행 일정,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특정 고객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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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최종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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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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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 매출처 A | 584 | 9.6% | 매출처 F | 12,175 | 81.8% | 매출처 F | 5,444 | 34.1% | 매출처 F | 1,381 | 53.7% |
| 매출처 B | 573 | 9.5% | 매출처 G | 383 | 2.6% | 매출처 K | 1,470 | 9.2% | 매출처 G | 266 | 10.3% |
| 매출처 C | 400 | 6.6% | 매출처 H | 135 | 0.9% | 매출처 L | 1,150 | 7.2% | 매출처 O | 203 | 7.9% |
| 매출처 D | 309 | 5.1% | 매출처 I | 102 | 0.7% | 매출처 M | 900 | 5.6% | 매출처 P | 112 | 4.4% |
| 매출처 E | 296 | 4.9% | 매출처 J | 99 | 0.7% | 매출처 N | 737 | 4.6% | 매출처 Q | 47 | 1.8% |
| 이외 126개사 | 3,892 | 64.3% | 이외 126개사 | 1,984 | 13.3% | 이외 154개사 | 6,253 | 39.2% | 이외 119개사 | 562 | 21.9% |
| 상위 5개사 | 2,161 | 35.7% | 상위 5개사 | 12,893 | 86.7% | 상위 5개사 | 9,701 | 60.8% | 상위 5개사 | 2,010 | 78.1% |
| 합계 | 6,053 | 100.0% | 합계 | 14,877 | 100.0% | 합계 | 15,954 | 100.0% | 합계 | 2,572 | 100.0% |
| 주1) | 사업 특성상 동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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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일정, 매출 인식 시점 등에 따라 특정 시점에 매출이 일부 고객 또는 프로젝트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LDB-E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여부에 따라 특정 고객사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2024년에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81.8%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대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면서 관련 매출이 특정 시점에 집중 인식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매출은 구축 단계에서 일부 일회성 성격을 가지나, 관련 계약은 통상 1~5년 단위로 체결되어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연계되어 발생하며, 단순 일회성 매출 대비 중기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경쟁 기반의 제안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수행 사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로, 기존 수행 경험 및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 또는 고도화 사업 수주 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가 제시되며, 입찰 참여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최종 계약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환경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종료 이후 후속 사업 확보가 지연될 경우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전
| 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및 협상력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초기 구축 이후 유지보수, 구독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여부 및 계약 조건은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고객별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시스템을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정비, 시스템 재연동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환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축 이후 기능 추가 및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당사의 솔루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책 변화, 내부 전략 변경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입찰 구조에 따른 단가 인하 요구 및 유지보수 조건 변경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 실패 또는 계약 조건 악화 시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 약화, 매출 변동성 확대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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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변화, 내부 경영 전략 변경, 정보화 투자 축소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 및 구독형 서비스 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인 병원 및 공공기관은 발주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교 견적, 경쟁 입찰 및 내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프로젝트 단가 인하 요구, 유지보수 비용 절감 요구, 추가 기능 무상 제공 요청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IT 및 데이터 플랫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경쟁사가 저가 수주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고객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당사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외주비용 및 인프라 비용 등이 선투입되는 반면, 대금 지급은 납품 및 검수 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 지연,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예산 집행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금 시점이 지연되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고객과의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이 약화되고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단가 하락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과의 거래 축소 또는 중단 시 레퍼런스 기반의 신규 고객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및 협상력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초기 구축 이후 유지보수, 구독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여부 및 계약 조건은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고객별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시스템을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정비, 시스템 재연동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환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축 이후 기능 추가 및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당사의 솔루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책 변화, 내부 전략 변경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구독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25년, 유지보수 계약은 13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월 또는 연 단위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마다 고객의 예산 상황, 사업 우선순위 및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구독형 서비스 기준 약 95% 수준의 재계약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예산 축소 또는 내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경쟁 입찰 구조에 따른 단가 인하 요구 및 유지보수 조건 변경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 실패 또는 계약 조건 악화 시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 약화, 매출 변동성 확대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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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변화, 내부 경영 전략 변경, 정보화 투자 축소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 및 구독형 서비스 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구독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25년, 유지보수 계약은 13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월 또는 연 단위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마다 고객의 예산 상황, 사업 우선순위 및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구독형 서비스 기준 약 95% 수준의 재계약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예산 축소 또는 내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인 병원 및 공공기관은 발주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교 견적, 경쟁 입찰 및 내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프로젝트 단가 인하 요구, 유지보수 비용 절감 요구, 추가 기능 무상 제공 요청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IT 및 데이터 플랫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경쟁사가 저가 수주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고객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당사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외주비용 및 인프라 비용 등이 선투입되는 반면, 대금 지급은 납품 및 검수 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 지연,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예산 집행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금 시점이 지연되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고객과의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이 약화되고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단가 하락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과의 거래 축소 또는 중단 시 레퍼런스 기반의 신규 고객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마.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정책 의존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이 각각 30.30%, 83.64%, 62.39%를 차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발주, 구축 및 검수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일정 지연 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사전에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인식되어 비용과 매출 간 시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정부 정책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 및 시장 형성 자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관련 예산 축소 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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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연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은 각각 30.30%, 83.64%, 6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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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 1,834 | 12,443 | 9,954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비중 | 30.30% | 83.64% | 62.39% |
(중략)
(주11) 정정 후
| 마.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정책 의존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이 각각 30.30%, 83.64%, 62.39%, 2026년 1분기 기준 53.76%를 를 차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발주, 구축 및 검수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일정 지연 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사전에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인식되어 비용과 매출 간 시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정부 정책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 및 시장 형성 자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관련 예산 축소 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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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연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은 각각 30.30%, 83.64%, 62.39%, 2026년 1분기 기준 5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572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 1,834 | 12,443 | 9,954 | 1,383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비중 | 30.30% | 83.64% | 62.39% | 53.76% |
(중략)
(주12) 정정 전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에 따라 데이터 유통 구조 및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연계·중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데이터 이동, 제3자 제공 및 중계 구조에 대한 규제 해석에 따라 사업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또는 해석상의 오류 발생 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대응이 가능한 내부 통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의 변경,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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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구분 | 내용 |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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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적용 검토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 의료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로 정하여 민감정보로 분류(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조항) - 환자(정보주체) 동의 후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 -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정보주체가 개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행령이 2025년 3월 13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전담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적용 사항 검토 중 |
| 의료법 | 국민의 의료 및 건강 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의료 관련,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포함 | - (비대면진료)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제화됨. 개정안은 대면진료 보완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 예정) 시행 예정.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시범사업이 유지됨 - (의료데이터 활용)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 |
|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 필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기관위원회 심의'와 '정보 익명화' 필수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정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보건의료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항목 포함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 국가와 지자체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무 수행을 위해 건강정보 등 처리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국민의 출생~사망 기간의 자격,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 귀난치성 및 암 등록 정보, 의료급여자료, 노인장기요양자료 등 데이터 보유 - 건강 빅데이터의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준수 필요 |
(중략)
또한 당사는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결합·전송 과정에서의 처리 오류, 외부 데이터 품질 문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저하 및 서비스 신뢰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동의 절차 확보, 내부 통제 체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 규제 해석상의 오류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영업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법률 전문가 및 자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2) 정정 후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에 따라 데이터 유통 구조 및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연계·중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데이터 이동, 제3자 제공 및 중계 구조에 대한 규제 해석에 따라 사업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또는 해석상의 오류 발생 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개별 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및 신규 계약 제한 등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대응이 가능한 내부 통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의 변경,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구분 | 내용 | 관련사항 | 위반 시 제재 |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적용 검토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 의료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로 정하여 민감정보로 분류(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조항) - 환자(정보주체) 동의 후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 -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정보주체가 개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행령이 2025년 3월 13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전담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적용 사항 검토 중 |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기준 최대 3%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이 적용될 수 있음 |
| 의료법 | 국민의 의료 및 건강 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의료 관련,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포함 | - (비대면진료)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제화됨. 개정안은 대면진료 보완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 예정) 시행 예정.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시범사업이 유지됨 - (의료데이터 활용)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 |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료기록 관련 정보의 무단 탐지, 누출, 변조, 훼손등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회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 필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기관위원회 심의'와 '정보 익명화' 필수 | 연구 중단, 기관 승인 취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정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보건의료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항목 포함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 국가와 지자체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무 수행을 위해 건강정보 등 처리 가능 | 직접적인 처벌 규정보다는 관련 정책 및 감독 기준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사업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국민의 출생~사망 기간의 자격,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 귀난치성 및 암 등록 정보, 의료급여자료, 노인장기요양자료 등 데이터 보유 - 건강 빅데이터의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준수 필요 | 부당이득 환수, 자료 제공 제한 및 업무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 |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등 제재 기준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기타 법령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및 적용 조항에 따라 제재 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구조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워 주요 제재 유형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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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또한 당사는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결합·전송 과정에서의 처리 오류, 외부 데이터 품질 문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저하 및 서비스 신뢰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동의 절차 확보, 내부 통제 체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 규제 해석상의 오류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영업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제외)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태료 부과(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 동법 제75조), 형사처벌(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동법 제71조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동법 제39조 제1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 동법 제3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2024년 기준 연간 약 1,58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및 신규 계약 제한 등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법률 전문가 및 자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3) 정정 전
| 사.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수요 증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은 API 및 플랫폼 기반 구조를 가지는 특성상 유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IT 기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확대, 의료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비교·선택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수주 기회 감소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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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복수 사업자를 비교·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연동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데이터 변환·처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기관 연동 시 구축 기간 단축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운영,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 및 시간 부담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고객 유지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3) 정정 후
| 사.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수요 증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은 API 및 플랫폼 기반 구조를 가지는 특성상 유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IT 기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확대, 의료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비교·선택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수주 기회 감소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복수 사업자를 비교·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와 같이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복수의 중계 플랫폼 제품 (LDB-H, LDB-E, LDB-D)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다양한 수요기관(보험사, 약국, 금융사 등)을 연결하는 사업 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한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서비스 영역별로는 비브로스(똑닥), 굿닥(굿닥), 지앤넷(실손보험빠른청구) 등과 같이 예약, 진료연동, 보험청구 등 특정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며, 이들 기업은 해당 영역에서의 사용자 기반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주요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 기능, 특성 및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 업체 | 서비스명 | 주요 기능 | 서비스 특성 | 동사 경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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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로스 | 똑닥 | 앱 기반 병·의원 찾기, 진료예약 서비스 및 키오스크 기반 병원 도착 서비스 | 유비케어 EMR 시스템 사용 중소 병·의원 대상 병원 검색 및 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 LDB-H (레몬톡톡) |
| 굿닥 | 굿닥 | 앱 기반 병·의원 찾기, 진료예약 서비스 및 태블릿 기반 병원 도착 서비스 | 중소 병·의원 대상 병원 검색및 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 LDB-H (레몬톡톡) |
| 지앤넷 | 실손보험 빠른청구 | 상급종합병원은 키오스크, 병·의원은 모바일 앱 기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기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제공 | LDB-E (청구의신) |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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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비브로스 | 굿닥 | 지앤넷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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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2013년 12월 27일 | 2020년 07월 01일 | 2000년 09월 21일 | | | | | | | | | |
| 매출액 | 2,100 | 2,081 | 9,630 | N/A | 7,884 | 4,508 | 81 | N/A | 1,662 | N/A | N/A | N/A |
| (매출원가율) | 0.0% | 0.0% | 0.0% | N/A | 6.8% | 0.0% | 0.0% | N/A | 100.9% | N/A | N/A | N/A |
| 영업이익 | (7,933) | (5,873) | 823 | N/A | (9,425) | (10,394) | (5,278) | N/A | (1,442) | N/A | N/A | N/A |
| (이익률) | (△377.8%) | (△282.2%) | (8.5%) | N/A | (△119.5%) | (△230.6%) | (△6,537.3%) | N/A | (△86.7%) | N/A | N/A | N/A |
| 당기순이익 | (8,065) | (5,529) | 1,068 | N/A | (15,716) | (13,832) | 2,669 | N/A | (2,010) | N/A | N/A | N/A |
| (이익률) | (△384.1%) | (△265.7%) | (11.1%) | N/A | (△199.3%) | (△306.8%) | (3,305.8%) | N/A | (△120.9%) | N/A | N/A | N/A |
| 총자산 | 12,038 | 10,263 | 12,090 | N/A | 8,970 | 5,490 | 5,749 | N/A | 1,001 | N/A | N/A | N/A |
| 총부채 | 1,564 | 4,994 | 4,880 | N/A | 16,734 | 17,582 | 14,820 | N/A | 7,339 | N/A | N/A | N/A |
| 자기자본 | 10,474 | 5,269 | 7,210 | N/A | (7,764) | (12,092) | (9,071) | N/A | (6,338) | N/A | N/A | N/A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 비중(2025년 말 기준) | 똑닥(100%) | 굿닥(100%) | 실손보험 빠른청구(100%) | | | | | | | | | |
| 주1)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쟁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경쟁업체 재무지표 비교 시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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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비브로스, 굿닥 및 지앤넷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조회된 재무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
| 주3) 비브로스 및 굿닥은 나이스비즈라인에서 25년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24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 주4) 지앤넷은 23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는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연동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데이터 변환·처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기관 연동 시 구축 기간 단축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운영,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 및 시간 부담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고객 유지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4) 정정 전
| 자. 외주용역 관련 위험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영역인 하드웨어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한해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자체 고도화 목적이 아닌 단기·고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범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지급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 활용은 비용 측면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 지연이나 결과물의 완성도 저하, 고객 요구사항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 향후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일부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용역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선정 시 수행 경험 및 기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주관리지침, 프로젝트관리규정 및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을 통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수 절차를 운영하여 일정 준수 여부와 결과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 인력 수급, 단가 상승, 일정 지연,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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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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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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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 외주용역 관련 비용 | 1,894 | 3,329 | 2,601 |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 | 16.58% | 22.57% | 15.65% |
실제로 2024년에는 보험개발원 관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수행으로 외주용역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은 2023년 16.58%에서 2024년 22.5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 종료 영향으로 2025년에는 15.6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외주비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외주 단가 상승, 외부 인력 활용 비중 확대 등이 겹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략) (주14) 정정 후
| 자. 외주용역 관련 위험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영역인 하드웨어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한해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자체 고도화 목적이 아닌 단기·고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범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지급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 활용은 비용 측면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 지연이나 결과물의 완성도 저하, 고객 요구사항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 향후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일부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용역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선정 시 수행 경험 및 기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주관리지침, 프로젝트관리규정 및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을 통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수 절차를 운영하여 일정 준수 여부와 결과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 인력 수급, 단가 상승, 일정 지연,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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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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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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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1,144 | 1,855 |
| 외주용역 관련 비용 | 1,894 | 3,329 | 2,601 | 518 | 446 |
| 영업수익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 | 31.29% | 22.38% | 16.30% | 19.12% | 17.34% |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 | 16.58% | 22.57% | 15.65% | 11.72% | 11.12% |
실제로 2024년에는 보험개발원 관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수행으로 외주용역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은 2023년 16.58%에서 2024년 22.5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 종료 영향으로 2025년에는 15.65%, 2026년 1분기에는 11.1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외주비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외주 단가 상승, 외부 인력 활용 비중 확대 등이 겹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략)
(주15) 정정 전
| 카. 프로젝트 원가 추정 및 관리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은 시점 인식 매출과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이며, 이 중 일부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은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 맞춤형으로 수행되어 프로젝트별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가격 체계 없이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의 변동으로 실제 발생 원가가 초기 추정 대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상원가 변동은 수익 인식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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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제공 형태에 따라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구분되며, 매출은 시점에 인식되는 매출과 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 등 일부 매출은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행되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며, 프로젝트별로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는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목표 입찰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표준화된 가격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 및 기대 수익률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당사의 프로젝트 매출원가는 인건비, 외주개발비 등 직접원가와 공통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특히 인건비 및 외주비는 시장 상황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초기 추정 대비 실제 발생 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 예상원가의 변동은 진행률 산정 및 수익 인식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 기간이 장기이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요구사항 변경, 개발 난이도 증가, 외주 단가 상승, 인력 투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서 예상 대비 낮은 수익성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가가 매출을 초과하는 손실 프로젝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 카. 프로젝트 원가 추정 및 관리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은 시점 인식 매출과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이며, 이 중 일부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은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 맞춤형으로 수행되어 프로젝트별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가격 체계 없이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의 변동으로 실제 발생 원가가 초기 추정 대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상원가 변동은 수익 인식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기능 개발, 수행 범위 확대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과업범위 변경 및 계약 변경에 대한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의 경우에는 추가 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초과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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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제공 형태에 따라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구분되며, 매출은 시점에 인식되는 매출과 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 등 일부 매출은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행되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며, 프로젝트별로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는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목표 입찰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표준화된 가격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 및 기대 수익률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당사의 프로젝트 매출원가는 인건비, 외주개발비 등 직접원가와 공통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특히 인건비 및 외주비는 시장 상황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초기 추정 대비 실제 발생 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 예상원가의 변동은 진행률 산정 및 수익 인식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 기간이 장기이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요구사항 변경, 개발 난이도 증가, 외주 단가 상승, 인력 투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서 예상 대비 낮은 수익성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가가 매출을 초과하는 손실 프로젝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익성 변동은 당사의 수주가액 결정 구조 및 계약 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구축형 프로젝트는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예상 투입 인력, 개발 범위, 수행 기간, 기술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예상원가 및 목표 수익률을 반영한 개별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주가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 예산이 사전에 제시되는 구조로, 당사는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주가액에 대한 자율적 조정에는 일정 수준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기능 개발, 수행 범위 확대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과업범위 변경 및 계약 변경에 대한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의 경우에는 추가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 변경 또는 증액 절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가 및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초과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 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인건비 상승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으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연동,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IT 산업 전반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의료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인력 유출 방지 및 고급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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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으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하며,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 급여 | 2,960 | 3,674 | 4,046 |
| 퇴직급여 | 538 | 547 | 646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 주식보상비용 | 24 | 97 | 72 |
| 인건비 합계 | 4,995 | 6,408 | 6,531 |
|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중 | 43.73% | 43.44% | 39.30% |
|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인건비 현황] |
|---|
| (단위: 천원) |
| 주1)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종업원급여입니다. |
(중략)(주16) 정정 후
| 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인건비 상승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으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연동,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IT 산업 전반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의료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인력 유출 방지 및 고급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 2026년 1분기 40.60% 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하며,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급여 | 2,960 | 3,674 | 4,046 | 901 | 984 |
| 퇴직급여 | 538 | 547 | 646 | 148 | 133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92 | 73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673 | 439 |
| 주식보상비용 | 24 | 97 | 72 | 24 | - |
| 인건비 합계 | 4,995 | 6,408 | 6,531 | 1,838 | 1,629 |
|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중 | 43.73% | 43.44% | 39.30% | 41.58% | 40.60% |
|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인건비 현황] |
|---|
| (단위: 천원) |
| 주1)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종업원급여입니다. |
(중략)
(주17) 정정 전
| 하.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장기간의 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연구인력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보유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제품 확대를 위해 각각의 기술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7 | 2 | - | 9 | |
| 매니저 | 36 | - | 11 | 25 | |
| 선임 | 16 | 2 | - | 18 | |
| 프로 | 12 | 2 | - | 14 | |
| 계 | 72 | 6 | 11 | 67 | |
| 2024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9 | - | 6 | 3 | |
| 매니저 | 25 | 4 | - | 29 | |
| 선임 | 18 | 5 | - | 23 | |
| 프로 | 14 | - | - | 14 | |
| 계 | 67 | 9 | 6 | 70 | |
| 2025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3 | 3 | - | 6 | |
| 매니저 | 29 | - | 9 | 20 | |
| 선임 | 23 | - | 1 | 22 | |
| 프로 | 14 | 4 | - | 18 | |
| 계 | 70 | 7 | 10 | 67 | |
한편,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을 연구소장, 리더, 매니저, 선임, 프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의 증감은 상기와 같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을 경력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고급 및 특급 인력을 핵심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인력 67명 중 특급(20년 이상) 및 고급(10년 이상) 인력은 28명으로, 4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7) 정정 후
| 하.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장기간의 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 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 변동 과정에서 일부 리더 및 매니저급 인력의 이탈로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경력 개발 및 외부 기회 확대에 따른 이직 등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 및 개발 산출물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 및 서비스 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근로계약 및 보안서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 및 기술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연구인력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보유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제품 확대를 위해 각각의 기술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7 | 2 | - | 9 | |
| 매니저 | 36 | - | 11 | 25 | |
| 선임 | 16 | 2 | - | 18 | |
| 프로 | 12 | 2 | - | 14 | |
| 계 | 72 | 6 | 11 | 67 | |
| 2024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9 | - | 6 | 3 | |
| 매니저 | 25 | 4 | - | 29 | |
| 선임 | 18 | 5 | - | 23 | |
| 프로 | 14 | - | - | 14 | |
| 계 | 67 | 9 | 6 | 70 | |
| 2025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3 | 3 | - | 6 | |
| 매니저 | 29 | - | 9 | 20 | |
| 선임 | 23 | - | 1 | 22 | |
| 프로 | 14 | 4 | - | 18 | |
| 계 | 70 | 7 | 10 | 67 | |
한편,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을 연구소장, 리더, 매니저, 선임, 프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의 증감은 상기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 변동 과정에서 일부 리더 및 매니저급 인력의 이탈로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경력 개발 및 외부 기회 확대에 따른 이직 등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 및 개발 산출물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 및 서비스 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근로계약 및 보안서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 및 기술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을 경력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고급 및 특급 인력을 핵심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인력 67명 중 특급(20년 이상) 및 고급(10년 이상) 인력은 28명으로, 4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18) 정정 전
| 거.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39건(해외 포함)의 특허를 보유하고 28건을 추가로 출원 중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 특허의 미등록, 등록 특허의 만료 또는 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특성상 권리 범위 해석의 불확실성과 경쟁사의 회피 설계 등으로 기술적 우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기술의 사업적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주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사업 추진 지연,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LDB-H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 | 2014-12-10 | 2016-01-11 | - | 대한민국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2015-08-31 | 2016-03-02 | LDB-H | 대한민국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6-10-13 | 2017-05-24 | LDB-H | 대한민국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0-03-19 | 2021-01-25 | LDB-H | 대한민국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 2020-04-29 | 2021-02-24 | LDB-ELDB-D | 대한민국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 | 2020-06-23 | 2021-05-03 | LDB-ELDB-D | 대한민국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 | 2019-11-11 | 2021-11-03 | - | 대한민국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 | 2021-02-19 | 2021-11-10 | LDB-ELDB-D | 대한민국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2020-09-14 | 2021-11-10 | LDB-H | 대한민국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1 | 2022-12-12 | LDB-ELDB-D | 대한민국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 | 2020-11-16 | 2023-04-19 | LDB-ELDB-D | 대한민국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4 | 2023-06-15 | LDB-ELDB-D | 대한민국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 | 2021-05-31 | 2023-11-07 | LDB-ELDB-D | 대한민국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 | 2021-12-17 | 2024-01-0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2022-02-16 | 2024-01-15 | LDB-E | 대한민국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1-09-30 | 2024-06-1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 | 2022-07-14 | 2024-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
| 25 | 특허권 | 보험사 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 대량 연결 보험청구중계방법, 검증시스템 | 2024-04-30 | 2024-12-05 | LDB-ELDB-D | 대한민국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 | 2021-10-29 | 2025-02-20 | LDB-ELDB-D | 대한민국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2-06-15 | 2025-03-26 | LDB-D | 대한민국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 | 2024-09-04 | 2025-04-2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 | 2023-11-20 | 2025-05-12 | LDB-ELDB-D | 대한민국 | |
(주18) 정정 후
| 거.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39건(해외 포함)의 특허를 보유하고 28건을 추가로 출원 중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 특허의 미등록, 등록 특허의 만료 또는 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특성상 권리 범위 해석의 불확실성과 경쟁사의 회피 설계 등으로 기술적 우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기술의 사업적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주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사업 추진 지연,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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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사용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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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2030-07-27 | LDB-H | 대한민국 | 부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 | 2014-12-10 | 2016-01-11 | 2034-12-10 | - | 대한민국 | 부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2015-08-31 | 2016-03-02 | 2035-08-31 | LDB-H | 대한민국 | 부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6-10-13 | 2017-05-24 | 2036-10-13 | LDB-H | 대한민국 | 부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2038-11-23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부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2039-07-11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부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2039-12-16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2040-06-18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0-03-19 | 2021-01-25 | 2040-03-19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 2020-04-29 | 2021-02-24 | 2040-04-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 | 2020-06-23 | 2021-05-03 | 2040-06-23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 | 2019-11-11 | 2021-11-03 | 2039-11-11 | - | 대한민국 | 부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 | 2021-02-19 | 2021-11-10 | 2041-02-1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2020-09-14 | 2021-11-10 | 2040-09-14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2041-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2040-06-18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1 | 2022-12-12 | 2040-01-1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 | 2020-11-16 | 2023-04-19 | 2040-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4 | 2023-06-15 | 2042-01-28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 | 2021-05-31 | 2023-11-07 | 2041-05-3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 | 2021-12-17 | 2024-01-03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2022-02-16 | 2024-01-15 | 2042-02-16 | LDB-E | 대한민국 | 부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1-09-30 | 2024-06-13 | 2041-09-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 | 2022-07-14 | 2024-11-16 | 2042-07-14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5 | 특허권 | 보험사 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 대량 연결 보험청구중계방법, 검증시스템 | 2024-04-30 | 2024-12-05 | 2044-04-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 | 2021-10-29 | 2025-02-20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2-06-15 | 2025-03-26 | 2042-06-15 | LDB-D | 대한민국 | 부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 | 2024-09-04 | 2025-04-23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 | 2023-11-20 | 2025-05-12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주19) 정정 전
| 너. 신규사업 추진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략)
(1)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CT, MRI, X-ray 등 의료영상데이터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CD 등 물리적 매체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략)다만, 해당 서비스는 병원별로 상이한 PACS 시스템 환경과의 연동, DICOM 등 의료영상 표준 처리, 데이터 암호화 및 저장 인프라 구축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별 시스템 구조 및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구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 대상 B2B 사업 특성상 병원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예산 편성,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도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늦어질 경우 후속 병원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영상 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관련 인증, 보안 체계 구축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비스 상용화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원격진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연계를 기반으로 의료진 간 협업을 지원하고,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중략)
또한 의료기관 내 실제 운영 프로세스 정착,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 및 활용도 확보, 진료 프로세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요소가 서비스 확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초기 도입 이후에도 실제 사용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 확산 속도 및 매출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지연 위험(중략)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병원과 약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구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기관 확보가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효용성이 확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약국 및 병원 참여 확대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 활성화 및 사업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이처방전 중심의 업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약국 및 이용자의 수용성, 사용 편의성, 운영 방식 변화 등에 따라 서비스 확산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약국의 경우 시스템 도입 부담 및 운영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중략) 아울러 처방전 정보는 민감한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비스 확산 속도 및 수익 창출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병원, 약국, 환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협력과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시스템 연동, 제도적 환경, 참여자 확보 및 시장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업화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후
| 너. 신규사업 추진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 사업 외에도 공모자금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 에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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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현행 법령 및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서비스 제공 범위 또는 운영 방식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략)
(1)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CT, MRI, X-ray 등 의료영상데이터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CD 등 물리적 매체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당사는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제 연동 테스트 및 검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PACS 연동, 모바일 뷰어, 의료영상 다운로드 및 공유, 보안 암호화 기능 등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6년 5월 중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기존 스마트병원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의료데이터 중계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의료영상데이터의 모바일 발급 및 공유 시장에는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자,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PACS 사업자 및 대형 의료기관 등의 자체 구축 시스템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개별 의료기관 내부 또는 특정 병원 단위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중심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전국 단위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기반으로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의료영상을 발급·공유하고 타 의료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모델로 상용화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략)다만, 해당 서비스는 병원별로 상이한 PACS 시스템 환경과의 연동, DICOM 등 의료영상 표준 처리, 데이터 암호화 및 저장 인프라 구축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별 시스템 구조 및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구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 대상 B2B 사업 특성상 병원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예산 편성,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도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늦어질 경우 후속 병원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및 시스템 연동을 전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사업 확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당사와의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도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내부 정책, 보안 기준 및 예산 운영 방향 등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거나 확산 속도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의료영상 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관련 인증, 보안 체계 구축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비스 상용화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원격진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연계를 기반으로 의료진 간 협업을 지원하고,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본 서비스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 또는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및 의료기관 수요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정보 및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의료기관과 협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환자는 물리적 이동 없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병원 간 협진, 전문의 자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흐름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협진 및 진료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진료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격진료·원격협진 시장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 EMR 사업자,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서비스 방식 및 대상 고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자 대상 B2C 비대면진료 플랫폼보다는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 간 협진(B2B)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 및 기존 의료 IT 사업자 등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자체 협진 시스템 구축이나 기존 EMR·PACS 사업자의 협진 기능 확대 등에 따라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확산 과정에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격진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는 의료법 및 관련 정책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도적 허용 범위, 정책 추진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진료는 정책 변화에 따라 허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상용화 일정이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실제 운영 프로세스 정착,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 및 활용도 확보, 진료 프로세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요소가 서비스 확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초기 도입 이후에도 실제 사용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 확산 속도 및 매출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지연 위험(중략)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병원과 약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구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기관 확보가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효용성이 확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약국 및 병원 참여 확대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 활성화 및 사업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이처방전 중심의 업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약국 및 이용자의 수용성, 사용 편의성, 운영 방식 변화 등에 따라 서비스 확산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약국의 경우 시스템 도입 부담 및 운영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당사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 및 병원·약국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1개 병원 및 191개 약국과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시장 확산을 위한 초기 운영 단계로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아직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확대, 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계적인 유료화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처방전 전송 및 문전약국 연계 시장에는 환자 대상 플랫폼 사업자, EMR 사업자 기반 처방전 전송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자 대상 B2C 플랫폼보다는 의료기관 EMR과의 직접 연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데이터 연계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약 배송 규제 완화 등이 본격화될 경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 및 기존 의료 IT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EMR 사업자 또는 대형 병원 그룹이 자체 처방전 전송 기능을 확대할 경우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방전 정보는 민감한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비스 확산 속도 및 수익 창출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병원, 약국, 환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협력과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시스템 연동, 제도적 환경, 참여자 확보 및 시장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업화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사업 외에도 공모자금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 에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전
(신설)
(주20) 정정 후
| 더.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사업 위험 국내 의료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간 규모, 재무 여건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당사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인건비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효율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외부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속도 및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은 의료진 및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도입 검토, 내부 승인 절차 및 실제 운영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은 규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 및 IT 시스템 도입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투자 축소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별 도입 시점 및 확산 속도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투자 여력 및 의사결정, 경쟁 환경 변화 및 고객 구조 등에 따라 신규 수주 지연 및 서비스 확산 속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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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수가 다수의 중소형 병·의원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간 규모, 재무 여건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당사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국내 병원 수 (개) |
|---|
| 상급종합병원 | 47 |
| 종합병원 | 330 |
| 병원 | 1,415 |
| 의원 | 37,070 |
| 총 합계 | 38,862 |
또한 국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중심의 수가 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진료 수익 구조가 일정 수준 제약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효율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외부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속도 및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은 의료진 및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시스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도입 검토, 내부 승인 절차 및 실제 운영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신규 사업 추진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은 건강보험 정책,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수가 정책 변화, 의료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인허가 환경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 및 IT 시스템 도입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투자 축소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별 도입 시점 및 확산 속도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투자 여력 및 의사결정, 경쟁 환경 변화 및 고객 구조 등에 따라 신규 수주 지연 및 서비스 확산 속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31,162백만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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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지 정 사 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별도재무제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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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말 | 2025년말 |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14,877,435,860원 | 매출액:15,954,302,019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순손실:2,897,950,579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2,099,968,074원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영업이익:126,609,830원 | 영업손실:662,799,992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자본잠식률: 829.4%자기자본: (31,162,442,713)원 | 자본잠식률: 61.8%자기자본: 2,157,558,531원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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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 주3) |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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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2026년 이후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7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년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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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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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후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31,162백만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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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지 정 사 유 | 당사적용 시점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별도재무제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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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말 | 2025년말 | |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2031년 | 매출액:14,877,435,860원 | 매출액:15,954,302,019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2029년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순손실:2,897,950,579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2,099,968,074원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미적용(기술성장기업) | 영업이익:126,609,830원 | 영업손실:662,799,992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2026년 | 자본잠식률: 829.4%자기자본: (31,162,442,713)원 | 자본잠식률: 61.8%자기자본: 2,157,558,531원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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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 주3) |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1월 1일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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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jpg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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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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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설된 동전주 요건의 세부적용 기준은 30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동안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따라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하여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jpg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 자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안(2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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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전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공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일정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IT 투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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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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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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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9% | 7.24%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 영업이익(손실)률 | -88.69% | 0.85% | -4.15%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 당기순이익(손실)률 | -146.90% | -19.48% | -13.16% |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략)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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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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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 인건비 | 4,995 | 6,408 | 6,531 |
|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 43.73% | 43.44% | 39.30%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 비중 | 32.15% | 37.56% | 36.16% |
| 주1) | 인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주식보상비용 |
|---|
인건비는 2023년 4,995백만원에서 2025년 6,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 증가에 대응한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수수료는 2023년 3,672백만원에서 2025년 6,0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 요청사항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확대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서비스 이용 비용이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매출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비용 증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영업외손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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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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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수익 | 323 | 819 | 586 |
| 기타비용 | 1,909 | 1,470 | 0.1 |
| 금융수익 | 57 | 12 | 18 |
| 금융비용 | 2,386 | 2,386 | 2,041 |
당사는 2023년 8,892백만원, 2024년 2,898백만원, 2025년 2,10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간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 및 기타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이 각각 1,908백만원, 1,463백만원 발생하여 기타비용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영업손실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기타비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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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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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횐차손 | - | - | 0.02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08 | 1,463 | - |
| 잡손실 | 1 | 7 | 0.08 |
| 기타비용 합계 | 1,908 | 1,470 | 0.10 |
당사는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 전환함에 따라 보통주 전환 이후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상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해외 거래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후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5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공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일정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IT 투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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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LDB 플랫폼은 의료기관 내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전송 기능을 기반으로 서비스 목적 및 고객군에 따라 제품군이 구분되어 있으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LDB-H는 병원 중심의 스마트병원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LDB-E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제약, 헬스케어 등 산업 영역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LDB-D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업 구분 | 설명 | 연결대상 | 핵심 서비스 |
|---|
| Phase1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LDB-H) | 스마트병원 서비스 대량 확산 |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용 레몬케어 앱 서비스 - 병원용 레몬톡톡 앱 서비스 - 의료진용 레몬케어플러스 앱 서비스 |
| Phase2 | 의료데이터-ECO중계 플랫폼 (LDB-E) | 플랫폼 고도화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확산 | Phase 1 +보험, 금융, 약국 등 | -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 진료비 결제 서비스 -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
| Phase3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D) | 수집/저장된 의료마이터의 정제, 분석,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헬스데이터 공급 | Phase 2 + 제약사, CRO업체 헬스케어기업 등 | - 건강검진결과 기반 의학생체나이 분석서비스 - 유전자분석 기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서비스 - 제약사 연계 맞춤형 의료분석데이터 유통사업 등 |
당사의 수익 구조는 초기 플랫폼 구축 및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구축 매출과,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SaaS 기반 구독 매출 등 반복적인 운영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확대 및 플랫폼 적용 범위 증가에 따라 반복적인 매출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사업모델 및 수익모델별 매출액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LDB-E)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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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모델 | 스마트병원 서비스 제공 | 의료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생태계(Ecosystem)에 의료데이터 중계 서비스 | 정제·분석·가공된 헬스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헬스데이터 중계 |
| 서비스명 | 레몬케어, 레몬톡톡, 레몬케어플러스 | 실손보험 청구, 병원 키오스크 기반 앱, 보험앱, 보험개발원 제품 | 개인 건강 분석, 개인보험 보상금 분석, 만성질환별 맞춤 서비스 |
| 제공형태 | 모바일 앱 | 모바일 앱의료마이데이터 API | 모바일 앱 수요기관 맞춤형 헬스데이터 API |
| 주요 사용자 | 환자, 의료진 | 보험사, 약국, 카드사, 은행, 헬스케어 기업 등 | 맞춤 헬스데이터 수요기관 (환자, 보험사, GA사, 헬스케어기업 등) |
| 주요 매출처 | 병원 | 보험사, 약국, 카드사, 은행, 헬스케어 기업 등 | 맞춤 헬스데이터 수요기관 (환자, 보험사, GA사, 헬스케어기업 등) |
| 수익모델 | 구축료(라이선스), 구독료(SaaS), 수수료 | 구축료(라이선스), 구독료(SaaS), 수수료 | 구독료(SaaS), 수수료 |
| [LDB 플랫폼 제품 및 수익모델별 매출액 추이] |
|---|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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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793 | 13.10% | 1,176 | 7.91% | 1,307 | 8.19% | 358 | 13.91% |
| 구축료(라이선스) | 3,465 | 57.24% | 680 | 4.57% | 3,649 | 22.87% | 562 | 21.86% | |
| 수수료 | 85 | 1.41% | 108 | 0.72% | 128 | 0.80% | 39 | 1.52% | |
| 소계 | 4,343 | 71.75% | 1,964 | 13.20% | 5,084 | 31.86% | 959 | 37.29% | |
| 의료데이터-ECO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28 | 0.47% | 120 | 0.81% | 1,519 | 9.52% | 1,187 | 46.14% |
| 구축료(라이선스) | 1,255 | 20.74% | 12,325 | 82.85% | 8,077 | 50.62% | 196 | 7.61% | |
| 수수료 | 280 | 4.62% | 458 | 3.08% | 304 | 1.91% | 24 | 0.95% | |
| 소계 | 1,563 | 25.83% | 12,903 | 86.73% | 9,900 | 62.05% | 1,407 | 54.71%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146 | 2.42% | 11 | 0.07% | 971 | 6.09% | 206 | 8.00% | |
| 소계 | 146 | 2.42% | 11 | 0.07% | 971 | 6.09% | 206 | 8.00% | |
| 합계 | 6,053 | 100.00% | 14,877 | 100.00% | 15,954 | 100.00% | 2,572 | 100.00% | |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
|---|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9% | 7.24% | 479.42% | -5.07%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1,711 | -1,440 |
| 영업이익(손실)률 | -88.69% | 0.85% | -4.15% | -63.14% | -55.98%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2,530 | -1,464 |
| 당기순이익(손실)률 | -146.90% | -19.48% | -13.16% | -93.36% | -56.92% |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5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략)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인건비 | 4,995 | 6,408 | 6,531 | 1,838 | 1,629 |
| 영업수익 중 인건비 비중 | 82.51% | 43.07% | 40.93% | 67.83% | 63.33% |
|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 43.73% | 43.44% | 39.30% | 41.58% | 40.60%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1,144 | 1,855 |
| 영업수익 중 지급수수료 비중 | 60.67% | 37.24% | 37.66% | 42.20% | 72.11% |
|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 비중 | 32.15% | 37.56% | 36.16% | 25.87% | 46.23% |
| 주1) | 인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주식보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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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2023년 4,995백만원에서 2025년 6,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 증가에 대응한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수수료는 2023년 3,672백만원에서 2025년 6,0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 요청사항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확대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서비스 이용 비용이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매출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련 비용의 절대 규모 증가와 상품매입액 증가로 전체 영업비용이 확대되는 등 비용 증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영업외손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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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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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수익 | 323 | 819 | 586 | 1,122 | 0.02 |
| 기타비용 | 1,909 | 1,470 | 0.1 | 290 | 0.03 |
| 금융수익 | 57 | 12 | 18 | 7 | 2 |
| 금융비용 | 2,386 | 2,386 | 2,041 | 648 | 27 |
당사는 2023년 8,892백만원, 2024년 2,898백만원, 2025년 2,10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간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 및 기타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이 각각 1,908백만원, 1,463백만원 발생하여 기타비용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영업손실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기타비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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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외횐차손 | - | - | 0.02 | -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08 | 1,463 | - | 288 | - |
| 잡손실 | 1 | 7 | 0.08 | 2 | 0.03 |
| 기타비용 합계 | 1,908 | 1,470 | 0.10 | 290 | 0.03 |
당사는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 전환함에 따라 보통주 전환 이후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상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해외 거래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전
| 마. 사업계획 기반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영성과와 시장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자체의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2.2%, 145.8%, 7.2%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영업수익 및 성장률]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수익 성장률 | 42.2% | 145.8% | 7.2% |
또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및 향후 추정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추정 손익계산서] |
|---|
| (단위: 백만원) |
| 계정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
| 영업수익 | 15,954 | 24,181 | 29,616 |
| 영업비용 | 16,617 | 17,617 | 18,245 |
| 영업이익(손실) | (663) | 6,563 | 11,371 |
| 영업외수익 | 604 | - | - |
| 영업외비용 | 2,041 | - | - |
| 법인세차감전손익 | (2,100) | 6,563 | 11,371 |
| 법인세비용 | - | - | - |
| 당기순이익 | (2,100) | 6,563 | 11,371 |
| 주1) |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
|---|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략)
(주23) 정정 후
| 마. 사업계획 기반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영성과와 시장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자체의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2.2%, 145.8%, 7.2%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영업수익 및 성장률]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수익 성장률 | 42.2% | 145.8% | 7.2% |
또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및 향후 추정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추정 손익계산서] |
|---|
| (단위: 백만원) |
| 계정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
| 영업수익 | 15,954 | 2,572 | 24,181 | 29,616 |
| 영업비용 | 16,617 | 4,012 | 17,617 | 18,245 |
| 영업이익(손실) | (663) | -1,440 | 6,563 | 11,371 |
| 영업외수익 | 604 | 2 | - | - |
| 영업외비용 | 2,041 | 27 | - | - |
| 법인세차감전손익 | (2,100) | -1,464 | 6,563 | 11,371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당기순이익 | (2,100) | -1,464 | 6,563 | 11,371 |
| 주1) |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
|---|
당사는 플랫폼 매출 구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인프라 및 인력 투입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큰 확대 없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이외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략)
(주24) 정정 전
|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관련 현황] |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3년업종평균(주1)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
| 매출채권 총액 | 2,942 | 7,838 | 5,989 | - |
| 대손충당금 | (30) | (4) | (65) | - |
| 매출채권 순액 | 2,912 | 7,834 | 5,924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1% | 0.06% | 1.08% | - |
| 매출채권회전율 | 2.53 | 2.76 | 2.31 | 7.36 |
| 주1)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을 미회수기간 및 채권의 상태에 따라 정상, 회수가능, 장기, 조건변경, 손상, 회수불능으로 구분하여 집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구간별 채권의 연체기간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대손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손 처리된 채권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경험률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체기간 및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등 회수 가능성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정률 | 기준 |
|---|
| 정상 | 1.00% | 연체 3개월 미만 |
| 회수가능 | 10.00% | 연체 6개월 미만 |
| 장기 | 30.00% | 연체 1년 미만 |
| 조건변경 | 40.00% | 채권 조건 변경 또는 회수지연 발생 |
| 손상 | 70.00% | 1년 이상 연체 또는 부도 등 손상 징후 발생 |
| 회수불능 | 100.00% |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채권 |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90일 미만 | 90일 ~ 180일 | 180일 ~ 1년 | 1년 이상 | 합계 |
|---|
| 2023연도말 | 2,972 | - | - | - | 2,972 |
| 2024연도말 | 7,835 | - | 3 | 1 | 7,838 |
| 2025연도말 | 5,982 | - | - | 7 | 5,989 |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및 대손상각비가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수행 이후 검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현금 회수 시점 간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며, 특히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단기적인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관련 현황] |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 1분기(제10기 1분기) | 2023년업종평균(주1)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572 | - |
| 매출채권 총액 | 2,942 | 7,838 | 5,989 | 2,618 | - |
| 대손충당금 | (30) | (4) | (65) | (33) | - |
| 매출채권 순액 | 2,912 | 7,834 | 5,924 | 2,585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1% | 0.06% | 1.08% | 1.27% | - |
| 매출채권회전율 | 2.53 | 2.76 | 2.31 | 1.25 | 7.36 |
| 주1)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
| 주2) | 분기 매출채권 회전율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신용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연령 분석 결과 대부분의 채권이 3개월 이내 회수되는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수행 이후 검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현금 회수 시점 간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연말 예산 집행 및 사업 마감 일정에 따라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또한 연말에 증가하고 실제 회수는 차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을 미회수기간 및 채권의 상태에 따라 정상, 회수가능, 장기, 조건변경, 손상, 회수불능으로 구분하여 집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구간별 채권의 연체기간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대손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손 처리된 채권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경험률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체기간 및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등 회수 가능성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정률 | 기준 |
|---|
| 정상 | 1.00% | 연체 3개월 미만 |
| 회수가능 | 10.00% | 연체 6개월 미만 |
| 장기 | 30.00% | 연체 1년 미만 |
| 조건변경 | 40.00% | 채권 조건 변경 또는 회수지연 발생 |
| 손상 | 70.00% | 1년 이상 연체 또는 부도 등 손상 징후 발생 |
| 회수불능 | 100.00% |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채권 |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90일 미만 | 90일 ~ 180일 | 180일 ~ 1년 | 1년 이상 | 합계 |
|---|
| 2023연도말 | 2,972 | - | - | - | 2,972 |
| 2024연도말 | 7,835 | - | 3 | 1 | 7,838 |
| 2025연도말 | 5,982 | - | - | 7 | 5,989 |
| 2026년 1분기말 | 2,611 | - | - | 7 | 2,618 |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이전에 일정 수준의 자금이 선집행되는 특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 규모 확대 또는 매출 증가 시 매출채권 회수 시점과 비용 집행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채권별 회수 예정 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 발생 및 회수 일정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자금 유입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체계적인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매출 인식과 현금 유입 간 시차가 확대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의 검수 또는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단기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속 체납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연속 체납 발생 시 즉시 유관 부서 및 경영진과 공유하여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 연속 체납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추가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및 대손상각비가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 사.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비율 | 2023연도(제7기) | 2024연도(제8기) | 2025연도(제9기) | 2023년업종평균(주2) |
|---|
|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1) | 8.81% | 17.44% | 17.52%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후
| 사.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 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약 12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대비 소폭 낮은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비율 | 2023연도(제7기) | 2024연도(제8기) | 2025연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2023년업종평균(주2) |
|---|
|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38%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13%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119.03% | 996.0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1) | 8.81% | 17.44% | 17.52% | 27.93% | 23.58%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2.64 | -54.26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 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약 12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대비 소폭 낮은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6) 정정 전
|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현금흐름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5년 (제9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11 | -2,075 | 16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 | -318 | -44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4 | 1,120 | 44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77 | -1,274 | 158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 | -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116 | 1,739 | 46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9 | 466 | 624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에도 2,09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회수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60백만원의 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40백만원, 2024년 -318백만원, 2025년 -442백만원으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프트웨어 취득 등 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 유출에 기인합니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과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행하여 사업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및 매출 인식 시점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인해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6) 정정 후
|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1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창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현금흐름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5년 (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11 | -2,075 | 160 | 820 | 1,0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 | -318 | -442 | -47 | -55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4 | 1,120 | 440 | -161 | -5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77 | -1,274 | 158 | 613 | 405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 | - | - | -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116 | 1,739 | 466 | 466 | 624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9 | 466 | 624 | 1,078 | 1,029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에도 2,09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회수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60백만원의 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1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창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40백만원, 2024년 -318백만원, 2025년 -442백만원, 2026년 1분기 -555백만원으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프트웨어 취득 등 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 유출에 기인합니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과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행하여 사업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및 매출 인식 시점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인해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7) 정정 전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612백만원, 영업손실 385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1,097백만원, 영업손실 378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864백만원, 영업손실 45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중략)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612백만원, 영업손실 385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1,097백만원, 영업손실 378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864백만원, 영업손실 45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 2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 3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아니함) |
|---|
| 영업수익 | 15,954 | 612 | 1,097 | 864 |
| 영업비용 | 16,617 | 996 | 1,475 | 1,321 |
| 영업이익(손실) | (663) | (385) | (378) | (457)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주27) 정정 후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중략)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612백만원, 영업손실 385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1,097백만원, 영업손실 378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864백만원, 영업손실 45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1분기(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분기(검토) |
|---|
| 영업수익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영업이익(손실) | 127 | (663) | (1,711) | (1,440)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략) (주28) 정정 전
| 차.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 영업수익 대비 비율 | 19.02% | 11.81% | 8.74% |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1,151백만원, 2024년 1,757백만원, 2025년 1,394백만원이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각각 19.02%, 11.81%, 8.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는 LDB 플랫폼 고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병원 및 공공기관 시스템 연동 확대,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8) 정정 후
| 차.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336 | 439 |
| 영업수익 대비 비율 | 19.02% | 11.81% | 8.74% | 12.41% | 17.07% |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1,151백만원, 2024년 1,757백만원, 2025년 1,394백만원이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각각 19.02%, 11.81%, 8.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 영업수익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율은 17.07%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당사의 매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1분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영향입니다. 경상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LDB 플랫폼 고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병원 및 공공기관 시스템 연동 확대,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9) 정정 전
| 카.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5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주식보상비용 | 72,442 | 96,590 | 24,148 |
(중략)
(주29) 정정 후
| 카.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5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주식보상비용 | - | 24,148 | 72,442 | 96,590 | 24,148 |
(중략)
(주30)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351,559주 중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조정해, 홍수민)이 보유한 3,738,120주 (공모 후 기준 28.0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특수관계인 3인(김준현, 배성민, 임치규)이 보유한 457,495주 (공모 후 기준 3.4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1인(김우석)이 보유한 11,500주 (공모 후 기준 0.0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양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LSK헬스케어1호펀드,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안다자산운용,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이OO 외 11인이 보유한 79,000주(공모 후 기준 0.5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4,431,420 | 33.19%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6,718,432 | 50.32%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9,065,444 | 67.90%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155,944 | 68.58%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613,439 | 72.00%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3,351,55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중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0)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351,559주 중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조정해, 홍수민)이 보유한 3,738,120주 (공모 후 기준 28.0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특수관계인 3인(김준현, 배성민, 임치규)이 보유한 457,495주 (공모 후 기준 3.4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1인(김우석)이 보유한 11,500주 (공모 후 기준 0.0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양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LSK헬스케어1호펀드,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안다자산운용,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이OO 외 11인이 보유한 79,000주(공모 후 기준 0.5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행사시 주식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시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4,431,420 | 33.19% | 4,431,420 | 32.69%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6,718,432 | 50.32% | 6,822,432 | 50.33%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9,065,444 | 67.90% | 9,269,444 | 68.38%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155,944 | 68.58% | 9,359,944 | 69.05%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613,439 | 72.00% | 9,817,439 | 72.42%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3,351,559 | 100.00% | 13,555,55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1) 정정 전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하며,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100,0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10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동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10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시장에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1) 정정 후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및 행사 수량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무보유 제한은 없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100,0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10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동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100,000주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및 행사 수량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무보유 제한은 없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시장에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2) 정정 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19일(화) ~ 2026년 05월 26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2) 정정 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3) 정정 전
다. 비교회사의 선정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
(다) 3차 - 사업 유사성
상기의 2차 유사회사 50개사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을 3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 유사성 | - 2025년 온기 의료 정보 시스템 매출 비중이 30%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
| 기업명 | 매출비중 | 2025년 의료정보시스템매출 비중이30% 이상 여부 | 병원 대상 B2B 네트워크 시스템사업 영위 여부 | 선정여부 |
|---|
| KG이니시스 | 전자상거래 및 유통 67.06%, 요식업 25.13% | X | X | X |
| MDS테크 | 임베디드시스템 SW 19.0%, 기타 28.8%, 임베디드SW 설계/구현/검증/시험 툴 19.0% | X | X | X |
| 가비아 | 클라우드 및 IT서비스 54.0%, IX,IDC 29.1% | X | X | X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2% | X | X | X |
| 네이블 | 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및 IoT 35.1% | X | X | X |
| 디어유 | DearU Bubble 98.69% | X | X | X |
| 링크제니시스 | 개발SI/CIM 47.73%, XComPro/XGemPro 30.21% | X | X | X |
| 모니터랩 | 웹서비스/웹서버에 대한 보안솔루션 가시성 제공 46.15,클라우드 보안서비스 33.4% | X | X | X |
| 브레인즈컴퍼니 | 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 X | X | X |
| 브리지텍 | 콜센터 솔루션 및 통신망 솔루션외 100% | X | X | X |
| 비트컴퓨터 |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79.12%, 디지털 헬스케어 8.77% | O | O | O |
| 사이냅소프트 | 디지털문서솔루션 82.68% | X | X | X |
| 산돌 | 폰트플랫폼 구독형서비스 75% | X | X | X |
| 스피어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9.0% | X | X | X |
| 시큐브 | 서버시스템 보안운영체제 60.2% | X | X | X |
| 아이퀘스트 | IT 컨설팅 58%, B2B 소프트웨어 42% | X | X | X |
| 아톤 | 기타 연결 51.69%, 핀테크 보안 솔루션 26.57%, 핀테크 플랫폼 16.29% | X | X | X |
| 안랩 | 보안솔루션 94.0% | X | X | X |
| 알서포트 | PC, 모바일 기기 발생 문제 원격 지원 92.5% | X | X | X |
| 엑셈 | DB접근 제어 솔루션 41.52%, DB/파일 암호화 솔루션 31.24% | X | X | X |
| 엑스게이트 | HW/SW(VPN, UTM) 68.5%, 관제서비스 20.5% | X | X | X |
| 엑스큐어 | 4G/5G용 통신 및 금융 USIM 84.63% | X | X | X |
| 엔텔스 | 서비스 개통,과금 수집,각종 게이트웨이 운영지원시스템 42.87%, 고객정보 및 상품정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23.04% | X | X | X |
| 엠아이큐브솔루션 | MES(SmartFactory) 51.8%, SmartEES(설비운영관리) 15.4% | X | X | X |
| 영림원소프트랩 | ERP 구축을 위한 License 및 컨설팅, 개발 60.7%, ERP 운영을 위한 HW 및 SW 지원 31.1% | X | X | X |
| 와이즈넛 | 인공지능(AI) 검색(Search) 30.17%, AI 에이전트 20.28%, 제품 유지보수 18.27% | X | X | X |
| 원티드랩 | 채용AI 73.11% | X | X | X |
| 위세아이텍 | 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 X | X | X |
| 유비케어 | 병ㆍ의원/약국 보험청구, 업무관리 솔루션 등 38.3%, 병ㆍ의원 의료기기,서버(H/W), 소모품 쇼핑몰 등44.3%, 의료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 8.7% | O | O | O |
| 이노룰스 |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49.4%,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 41.6% | X | X | X |
| 이니텍 | 시스템 운영관리 44.79%,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18.42%,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17.63% | X | X | X |
| 이루온 | 디지털 아카이브 51.0%, 핵심망 및 부가서비스 솔루션 31.0% | X | X | X |
| 이지케어텍 주1) |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2.3%,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61.6% | O | O | O |
| 인지소프트 | 금융권 대상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전자서식 기술 SW 솔루션 100% | X | X | X |
| 지니언스 | 악성코드의 내부 확산을 방지하는 네트워크 보안 82.55% | X | X | X |
| 지어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IT서비스 45.84%, 유통 및 이커머스 47.65% | X | X | X |
| 케이사인 | SecureDB 52.21%, 기타 36.38% | X | X | X |
| 코나아이 | 스마트 카드 61.3%, 코나머니(선불결제 수수료) 21.5% | X | X | X |
| 키네마스터 | 동영상 편집앱 (KineMaster 외) 100% | X | X | X |
| 토탈소프트 |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73.7% | X | X | X |
| 투비소프트 | 기업용 UI/UX 개발 플랫폼 유지보수 서비스 48.61%, 업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제공 35.3% | X | X | X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DB 암호화 31.2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25.82%, DB 접근제어 및 권한결제 22.56% | X | X | X |
| 파수 | 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 보안 18.1% | X | X | X |
| 포시에스 주2) |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51.09%,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29.86% | X | X | X |
| 폴라리스오피스 | 합성사 및 화학 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및 CDMO 등 사업 17.1%, F&C 및 AI융합사업 13.4% | X | X | X |
| 한국전자인증 | 공동인증서비스 62.63%, 글로벌인증서비스 16.97% | X | X | X |
| 한국정보인증 | 공동인증서, 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발급 50.33%, OTP 및 금융솔루션 18.32%, 대학, 병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17.28% | X | X | X |
| 한컴위드 | 금 및 금 관련 상품, 주얼리 97.65% | X | X | X |
| 핸디소프트 | 커뮤니케이션 협업 솔루션 88.1% | X | X | X |
| 현대이지웰 | 복지사업 95.6% | X | X | X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해당 기업은 결산이 3월로 2025년 12월의 분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8.1%,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54.4%로 해당 조건을 충족함 |
|---|
| 주2) | 해당 기업은 결산이 6월로 2025년 12월의 반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38.24%,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37.51% 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주33) 정정 후
다. 비교회사의 선정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
(다) 3차 - 사업 유사성
상기의 2차 유사회사 50개사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을 3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 유사성 | - 2025년 온기 의료 정보 시스템 매출 비중이 30%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
| 기업명 | 매출비중 | 의료정보시스템사업 영위 여부주3) | 2025년 의료정보시스템매출 비중이30% 이상 여부 주4) | 병원 대상 B2B 네트워크 시스템사업 영위 여부 주5) | 선정여부 |
|---|
| KG이니시스 | 전자상거래 및 유통 67.06%, 요식업 25.13% | X | X | X | X |
| MDS테크 | 임베디드시스템 SW 19.0%, 기타 28.8%, 임베디드SW 설계/구현/검증/시험 툴 19.0% | X | X | X | X |
| 가비아 | 클라우드 및 IT서비스 54.0%, IX,IDC 29.1% | X | X | X | X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2% | X | X | X | X |
| 네이블 | 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및 IoT 35.1% | X | X | X | X |
| 디어유 | DearU Bubble 98.69% | X | X | X | X |
| 링크제니시스 | 개발SI/CIM 47.73%, XComPro/XGemPro 30.21% | X | X | X | X |
| 모니터랩 | 웹서비스/웹서버에 대한 보안솔루션 가시성 제공 46.15,클라우드 보안서비스 33.4% | X | X | X | X |
| 브레인즈컴퍼니 | 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 X | X | X | X |
| 브리지텍 | 콜센터 솔루션 및 통신망 솔루션외 100% | X | X | X | X |
| 비트컴퓨터 |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79.12%, 디지털 헬스케어 8.77% | O | O | O | O |
| 사이냅소프트 | 디지털문서솔루션 82.68% | X | X | X | X |
| 산돌 | 폰트플랫폼 구독형서비스 75% | X | X | X | X |
| 스피어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9.0% | X | X | X | X |
| 시큐브 | 서버시스템 보안운영체제 60.2% | X | X | X | X |
| 아이퀘스트 | IT 컨설팅 58%, B2B 소프트웨어 42% | X | X | X | X |
| 아톤 | 기타 연결 51.69%, 핀테크 보안 솔루션 26.57%, 핀테크 플랫폼 16.29% | X | X | X | X |
| 안랩 | 보안솔루션 94.0% | X | X | X | X |
| 알서포트 | PC, 모바일 기기 발생 문제 원격 지원 92.5% | X | X | X | X |
| 엑셈 | DB접근 제어 솔루션 41.52%, DB/파일 암호화 솔루션 31.24% | X | X | X | X |
| 엑스게이트 | HW/SW(VPN, UTM) 68.5%, 관제서비스 20.5% | X | X | X | X |
| 엑스큐어 | 4G/5G용 통신 및 금융 USIM 84.63% | X | X | X | X |
| 엔텔스 | 서비스 개통,과금 수집,각종 게이트웨이 운영지원시스템 42.87%, 고객정보 및 상품정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23.04% | X | X | X | X |
| 엠아이큐브솔루션 | MES(SmartFactory) 51.8%, SmartEES(설비운영관리) 15.4% | X | X | X | X |
| 영림원소프트랩 | ERP 구축을 위한 License 및 컨설팅, 개발 60.7%, ERP 운영을 위한 HW 및 SW 지원 31.1% | X | X | X | X |
| 와이즈넛 | 인공지능(AI) 검색(Search) 30.17%, AI 에이전트 20.28%, 제품 유지보수 18.27% | X | X | X | X |
| 원티드랩 | 채용AI 73.11% | X | X | X | X |
| 위세아이텍 | 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 X | X | X | X |
| 유비케어 | 병ㆍ의원/약국 보험청구, 업무관리 솔루션 등 38.3%, 병ㆍ의원 의료기기,서버(H/W), 소모품 쇼핑몰 등44.3%, 의료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 8.7% | O | O | O | O |
| 이노룰스 |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49.4%,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 41.6% | X | X | X | X |
| 이니텍 | 시스템 운영관리 44.79%,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18.42%,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17.63% | X | X | X | X |
| 이루온 | 디지털 아카이브 51.0%, 핵심망 및 부가서비스 솔루션 31.0% | X | X | X | X |
| 이지케어텍 주1) |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2.3%,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61.6% | O | O | O | O |
| 인지소프트 | 금융권 대상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전자서식 기술 SW 솔루션 100% | X | X | X | X |
| 지니언스 | 악성코드의 내부 확산을 방지하는 네트워크 보안 82.55% | X | X | X | X |
| 지어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IT서비스 45.84%, 유통 및 이커머스 47.65% | X | X | X | X |
| 케이사인 | SecureDB 52.21%, 기타 36.38% | X | X | X | X |
| 코나아이 | 스마트 카드 61.3%, 코나머니(선불결제 수수료) 21.5% | X | X | X | X |
| 키네마스터 | 동영상 편집앱 (KineMaster 외) 100% | X | X | X | X |
| 토탈소프트 |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73.7% | X | X | X | X |
| 투비소프트 | 기업용 UI/UX 개발 플랫폼 유지보수 서비스 48.61%, 업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제공 35.3% | X | X | X | X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DB 암호화 31.2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25.82%, DB 접근제어 및 권한결제 22.56% | X | X | X | X |
| 파수 | 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 보안 18.1% | X | X | X | X |
| 포시에스 주2) |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51.09%,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29.86% | X | X | X | X |
| 폴라리스오피스 | 합성사 및 화학 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및 CDMO 등 사업 17.1%, F&C 및 AI융합사업 13.4% | X | X | X | X |
| 한국전자인증 | 공동인증서비스 62.63%, 글로벌인증서비스 16.97% | X | X | X | X |
| 한국정보인증 | 공동인증서, 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발급 50.33%, OTP 및 금융솔루션 18.32%, 대학, 병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17.28% | X | X | X | X |
| 한컴위드 | 금 및 금 관련 상품, 주얼리 97.65% | X | X | X | X |
| 핸디소프트 | 커뮤니케이션 협업 솔루션 88.1% | X | X | X | X |
| 현대이지웰 | 복지사업 95.6% | X | X | X | X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해당 기업은 결산이 3월로 2025년 12월의 분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8.1%,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54.4%로 해당 조건을 충족함 |
|---|
| 주2) | 해당 기업은 결산이 6월로 2025년 12월의 반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38.24%,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37.51% 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 주3)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여부는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 EMR(전자의무기록), HIS(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함. |
| 주4) | 상장법인의 경우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이 30% 이상 변동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판단되는 30%를 주요 사업 비중 기준으로 적용함. |
| 주5) |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여부는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4. 매출 및 수주 상황」 항목에서 주된 영업 및 매출 대상이 병원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주34) 정정 전
다. 비교회사의 선정
(3) 유사회사 선정 결과
한편, IV. 인수인의 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다. 회사의 경쟁력 - (1) 경쟁업체 현황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동사의 주력사업의 직접적인 경쟁사이거나, 국내 및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 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선정할 수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주34) 정정 후
다. 비교회사의 선정
(3) 유사회사 선정 결과
한편, IV. 인수인의 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가. 영업상황 - (1) 시장 규모 및 전망 - (다) 경쟁업체 현황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국내 및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 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선정할 수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주35) 정정 전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2025년 온기 기준 비교회사 PER 산정] |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분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
|---|
| 기준 시가총액(A) | 89,533 | 118,425 |
| 적용 당기순이익(B) | 7,371 | 3,050 |
| PER배수(C = (A) / (B)) | 12.15 | 38.82 |
| 평균 PER | 25.48 | |
| 주) |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
|---|
(주35) 정정 후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2025년 온기 기준 비교회사 PER 산정] |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분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주3) |
|---|
| 기준 시가총액(A) 주1) | 89,533 | 118,425 |
| 적용 당기순이익(B) 주2) | 7,371 | 3,050 |
| PER배수(C = (A) / (B)) | 12.15 | 38.82 |
| 평균 PER | 25.48 | |
| [이지케어텍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간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
| (A) | 25년 4월 1일 ~ 25년 12월 31일 | 3,823 |
| (B) | 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 | 2,293 |
| (C) | 24년 4월 1일 ~ 24년 12월 31일 | 3,066 |
| (A) + (B) - (C) |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 3,050 |
| 주1) | 두 비교회사의 주가는 기준 시가총액 산정 기간 중 비경상적인 변동이 없었고, 최근 1년간 연결재무제표상 비경상적인 금융손익 및 기타 영업외손익도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PER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
| 주2) |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
| 주3) | 이지케어텍은 3월 결산법인이므로, 동사의 2025년 12월 분기보고서, 2025년 3월 사업보고서, 2024년 12월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2025년 12월 LTM(Last Twelve Months)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36) 정정 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시장성(시장의 규모, 시장경쟁 상황),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연구인력의 수준), 성장성(기업 성장 전략, 향후 사업 계획)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사의 사업에는 수요처의 도입시기 지연, 시장 내 기술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예상 수주 금액 및 매출액 증가율 예측치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 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36) 정정 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시장성(시장의 규모, 시장경쟁 상황),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연구인력의 수준), 성장성(기업 성장 전략, 향후 사업 계획)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이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① 2027년부터 LDB-E 기반 공공SI 구축 매출이 확대되고, ② 실손24 유지보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며, ③ 건강의신 서비스 출시에 따른 광고 및 데이터판매(LDB-D) 매출이 발생하고, ④ 레몬케어 구독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동사의 이익 구조가 반영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국내 의료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확대, 공공SI 사업 발주 및 집행 일정, 건강의신 등 신규 B2C 서비스의 시장 안착, 레몬케어 구독 가입자 증가 등을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처의 도입 시기 지연, 공공SI 사업의 발주·예산 집행 일정 변경, 신규 서비스의 시장 도입 부진, 의료정보관련 규제 환경 변화, 동종 솔루션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이 추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매출 구조상 LDB-E 공공SI 사업은 발주처의 사업 일정 및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매출 인식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건강의신 등 신규 서비스 매출은출시 초기 단계로서 가입자 확보 추이 및 광고·데이터 판매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 변화 또는 신규 서비스의 시장 안착여부에 따라 추정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37) 정정 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2) 항목별 추정 근거(가) 영업수익
| 영업 단계 | 세부 진행 현황 | 예시 | 적용 실현율 주1) |
|---|
| 계약 | 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완료된 단계 | 병원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 계약 체결, 보험개발원 IT인프라통합 유지보수 계약 체결, 입찰 이후 계약통지 수령 | 100.00% |
| 계약협상 |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추가 사업 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계 | 병원 내부 결재 완료 이후 도입 확정 및 세부 계약서 조항 검토 진행, 기존 도입 병원의 Add-On 서비스 추가 계약 협의 | 88.14% |
| 연속사업 | 기존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연속 또는 후속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단계 | 실손24 요양기관 확산 사업 후속 차수, 기존 공공SI 사업의 고도화·확산 사업, 유지보수 후속 계약 | 88.14% |
| 견적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발주에 이르게 한 단계 | 발주기관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검토 절차 진행 확인, 동사 견적서 제출 완료, 병원 구축 프로젝트 범위 및 단가 협의 | 75.85% |
| 초기상담 | 실무자 및 의사결정자 대상 동사 제공 솔루션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도입 의지가 확인된 단계 | 병원 정보전산팀장 등 솔루션 도입의사 확인(유선 및 이메일), 2회 이상 스마트병원 서비스 도입 미팅 진행,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업범위 사전 논의 | 67.78% |
| 잠재예상 |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통해 동사 솔루션 활용 의사가 확인된단계 | EMR 제휴사를 통한 병원 소개, 학회·전시회 상담을 통한 도입 문의 | 20.00% |
| 주1) | 2021~2025년말 누적 영업단계별 매출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과거 누적 실현율을 산출하였으며, 누적 실현율 근사치의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
[사업부문 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 LDB -H가. 레몬케어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개,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4 | 79 | 317 | 15 | 38 | 565 |
| 종합병원 | 9 | 149 | 1,341 | 18 | 45 | 817 |
| 병의원 | 9 | 100 | 897 | 18 | 41 | 740 |
| 합 계 | 22 | 116 | 2,555 | 51 | 42 | 2,122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병의원에는 복수 산하기관 일괄 납품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00 | 200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0 | 46 | - | - | |
| 초기상담 | 97 | 66 | - | - | |
| 단순예상 | - | - | 565 | 113 | |
| 소 계 | 317 | 311 | 565 | 113 | |
| 종합병원 | 계약 | 1,000 | 1,000 | - | - |
| 계약협상 | 24 | 21 | - | - | |
| 연속사업 | 17 | 15 | 17 | 15 | |
| 견적제공 | 200 | 157 | - | - | |
| 초기상담 | 100 | 68 | 60 | 41 | |
| 단순예상 | - | - | 740 | 148 | |
| 소 계 | 1,341 | 1,261 | 817 | 20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575 | 436 | - | - | |
| 초기상담 | 322 | 218 | 200 | 136 | |
| 단순예상 | - | - | 540 | 108 | |
| 소 계 | 897 | 654 | 740 | 244 | |
| 합 계 | 2,555 | 2,227 | 2,122 | 560 | |
레몬케어 구독료는 병원의 규모 및 서비스 유형(레몬케어 사용료,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에 따라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원 당 월 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레몬케어 사용료 외에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 복수의 부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2027년에는 신규 도입 병원 확대에 따라 과금 대상 병원수가 증가합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38 | 1.9 | 856 | 42 | 2.9 | 1,469 |
| 종합병원 | 56 | 1.0 | 664 | 106 | 1.3 | 1,658 |
| 병원 | 30 | 0.6 | 199 | 42 | 0.7 | 376 |
| 기타 주2) | 1 | 4.0 | 48 | 1 | 4.0 | 48 |
| 합 계 | 125 | 1.2 | 1,767 | 191 | 1.5 | 3,551 |
| 주1) | 병원 당 월 견적가는 연간 구독료 합계를 병원수 및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과금액입니다. |
|---|
| 주2) | 한국건강관리협회 레몬케어 연간사용료 입니다. |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48 | 648 | 933 | 933 |
| 계약협상 | 29 | 25 | 49 | 4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96 | 61 | 197 | 137 | |
| 초기상담 | 84 | 57 | 290 | 197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856 | 791 | 1,469 | 1,311 | |
| 종합병원 | 계약 | 490 | 490 | 571 | 571 |
| 계약협상 | 8 | 7 | 8 | 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57 | 22 | 157 | 98 | |
| 초기상담 | 108 | 73 | 867 | 586 | |
| 단순예상 | - | - | 54 | - | |
| 소 계 | 664 | 593 | 1,658 | 1,263 | |
| 병원 | 계약 | 33 | 33 | 39 | 39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4 | 18 | 24 | 18 | |
| 초기상담 | 142 | 96 | 313 | 212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99 | 147 | 376 | 269 | |
| 의원 | 계약 | 48 | 48 | 48 | 4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8 | 48 | 48 | 48 | |
| 합 계 | 1,767 | 1,579 | 3,551 | 2,891 | |
| [레몬케어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계약 | 1,200 | - |
| 계약협상 | 21 | - | |
| 연속사업 | 15 | 15 | |
| 견적제공 | 639 | - | |
| 초기상담 | 352 | 176 | |
| 단순예상 | - | 369 | |
| 소계 | 2,227 | 560 | |
| 구독료 | 계약 | 1,219 | 1,592 |
| 계약협상 | 33 | 50 | |
| 연속사업 | - | - | |
| 견적제공 | 102 | 254 | |
| 초기상담 | 225 | 995 | |
| 단순예상 | - | - | |
| 소계 | 1,579 | 2,891 | |
| 수수료 매출 | 296 | 269 | |
| 합계 | 4,102 | 3,720 | |
레몬케어 수수료 매출은 레몬케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반 수수료 수익으로,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 의료제증명 발급 수수료,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는 레몬케어를 통한 진료비 결제 시 VAN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이며, 의료제증명 발급 및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는 각각 의무기록사본 등 제증명 발급 및 카카오 본인인증 발송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각 수수료 항목은 레몬케어 구축·구독 매출 합계 대비 과거 실적 비율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레몬케어 매출 규모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항목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유형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진료비 모바일결제 | 43 | 115 | 105 |
| 의료제증명 발급 | 48 | 103 | 94 |
| 전자문서 본인인증 | 21 | 58 | 52 |
|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 16 | 20 | 18 |
| 합 계 | 128 | 296 | 269 |
나. 레몬톡톡
| [레몬톡톡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 | 6 | 6 | 6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2 | 9 | 12 | 9 | |
| 초기상담 | 25 | 1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3 | 32 | 143 | 99 | |
| 종합병원 | 계약 | 41 | 41 | 41 | 4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1 | 8 | 18 | 14 | |
| 초기상담 | 59 | 40 | 222 | 151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11 | 90 | 282 | 206 | |
| 병원 | 계약 | 14 | 14 | 14 | 14 |
| 계약협상 | 16 | 14 | 19 | 1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3 | 10 | 42 | 32 | |
| 초기상담 | 109 | 74 | 543 | 368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52 | 112 | 618 | 431 | |
| 의원 | 계약 | 11 | 11 | 11 | 1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 | 2 | 2 | 2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3 | 13 | 13 | 13 | |
| 합 계 | 320 | 246 | 1,056 | 749 | |
다. 레몬케어플러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3 | 167 | 2,176 | 8 | 93 | 742 |
| 종합병원 | 1 | 300 | 300 | 3 | 605 | 1,815 |
| 병의원 | 4 | 150 | 600 | 7 | 183 | 1,280 |
| 합 계 | 15 | 205 | 3,076 | 18 | 213 | 3,837 |
| 주) | 병원 당 견적가는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88 | 305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15 | 13 | 15 | 13 | |
| 견적제공 | 973 | 738 | - | - | |
| 초기상담 | 900 | 610 | 450 | 293 | |
| 단순예상 | - | - | 277 | 55 | |
| 소 계 | 2,176 | 1,666 | 742 | 362 | |
| 종합병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300 | 203 | 265 | 168 | |
| 단순예상 | - | - | 1,550 | 310 | |
| 소 계 | 300 | 203 | 1,815 | 478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600 | 455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1,280 | 256 | |
| 소 계 | 600 | 455 | 1,280 | 256 | |
| 합 계 | 3,076 | 2,325 | 3,837 | 1,095 | |
레몬케어플러스 구독료는 구축 완료 병원을 대상으로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 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4 | 1.6 | 265 | 17 | 1.7 | 344 |
| 종합병원 | 21 | 1.2 | 300 | 24 | 1.3 | 371 |
| 병의원 | 1 | 0.5 | 6 | 1 | 3.3 | 39 |
| 합 계 | 36 | 1.3 | 572 | 42 | 1.5 | 753 |
| 주) | 병원 당 월 견적가는 연간 구독료 합계를 병원수 및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과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11 | 211 | 215 | 215 |
| 계약협상 | - | - | 4 | 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54 | 3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265 | 248 | 344 | 303 | |
| 종합병원 | 계약 | 294 | 294 | 318 | 31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 | 1 | 8 | 6 | |
| 초기상담 | 5 | 3 | 45 | 30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300 | 298 | 371 | 35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6 | 4 | 39 | 26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6 | 4 | 39 | 26 | |
| 합 계 | 572 | 550 | 753 | 684 | |
- LDB - E 가. 실손24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신규 구축 | - | 12,175 | 5,444 | - | - |
| 추가기능도입 | - | 74 | - | 1,800 | 724 |
| 유지보수 | - | - | - | 4,813 | 4,601 |
| 합 계 | - | 12,248 | 5,444 | 6,613 | 5,325 |
실손24 매출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요양기관 확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신규 매출, 추가기능도입 매출, 운영 유지보수 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실손24는 구축 완료 이후에도 운영 용역, 시스템 고도화, 보험사 연계 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추가기능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이후부터 2027년까지는 실손24 요양기관 확산사업 참여가 확실시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예상됩니다. 유지보수 매출의 경우에도 2027년까지 매년 약 45억 원 규모의 IT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본원 및 실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손24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계약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사가 해당 플랫폼의 원천기술과 구축·운영 경험을 보유한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실손 24 연도별 영업 기회 및 추정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영업단계 | 구분 | 연도 | 프로젝트 내용 | 예상 견적가 | 추정 매출액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6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642 | 566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1,000 | 881 | |
| 초기상담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400 | 3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753 | 4,7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 60 | 60 | |
| 2026년 합 계 | 6,855 | 6,613 | |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7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321 | 283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500 | 441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548 | 4,548 | |
| 연속사업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 60 | 53 | |
| 2027년 합 계 | 5,429 | 5,325 | | | |
| [실손24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실손24 | 계약 | 4,753 | 4,548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1,507 | 336 | |
| 견적제공 | - | - | |
| 초기상담 | 353 | 441 | |
| 단순예상 | - | - | |
| 합계 | 6,613 | 5,325 | |
다. 청구의 신
| [실손보험 청구 건 수 및 단가 산정] |
|---|
| (단위: 건, 원) |
| 설명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 | 130,965 | 172,554 | 179,702 |
| (X)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59% | 60% | 65% |
| (X) 청구의 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0.1% | 0.1% | 0.1% |
|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 | 87,165 | 107,139 | 120,876 |
| 실손보험 청구 건당 단가 | 1,000 | 1,035 | 1,056 |
- LDB - D 가. 광고 매출(건강의신) 건강의신은 반복 방문이 발생하는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 확보 시 광고 인벤토리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매출은 CPM(1,000회 노출당 과금) 방식에 기반하며, 서비스 활성도 증가에 따라 광고 노출 수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나. 데이터판매 매출LDB-D는 적법하게 축적된 데이터 중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데이터를 보험사 및 GA사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 DB건당 평균 단가 (단위: 원) | 51,241 | 66,613 |
| 데이터판매 매출 | 1,592 | 3,443 |
| 추정 산식: DB제공 건 수 × DB건당 평균 단가 |
|---|
| 구분 | 산정식 |
|---|
| DB제공 건 수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12(연 환산) |
| DB건당 평균 단가 | '25년 DB건당 평균단가는 실제 DB제공 건당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연도는 단가가 7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 주) | 동의 이용자의 DB가 매월 갱신·제공되는 구조로, MAU(Monthly Active Users)는 월 단위 지표이므로 연간 DB제공 건수 산출 시 12개월을 곱하여 연 환산하였습니다. |
|---|
DB제공 건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120,205 | 173,900 |
| (X)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2.2% | 2.5% |
| (X) 연 DB건수 환산 | 12 | 12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주37) 정정 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2) 항목별 추정 근거(가) 영업수익
| 영업 단계 | 세부 진행 현황 | 예시 | 적용 실현율 주1) |
|---|
| 계약 | 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완료된 단계 | 병원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 계약 체결, 보험개발원 IT인프라통합 유지보수 계약 체결, 입찰 이후 계약통지 수령 | 100.00% |
| 계약협상 |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추가 사업 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계 | 병원 내부 결재 완료 이후 도입 확정 및 세부 계약서 조항 검토 진행, 기존 도입 병원의 Add-On 서비스 추가 계약 협의 | 88.14% |
| 연속사업 | 기존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연속 또는 후속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단계 | 실손24 요양기관 확산 사업 후속 차수, 기존 공공SI 사업의 고도화·확산 사업, 유지보수 후속 계약 | 88.14% 주2) |
| 견적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발주에 이르게 한 단계 | 발주기관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검토 절차 진행 확인, 동사 견적서 제출 완료, 병원 구축 프로젝트 범위 및 단가 협의 | 75.85% |
| 초기상담 | 실무자 및 의사결정자 대상 동사 제공 솔루션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도입 의지가 확인된 단계 | 병원 정보전산팀장 등 솔루션 도입의사 확인(유선 및 이메일), 2회 이상 스마트병원 서비스 도입 미팅 진행,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업범위 사전 논의 | 67.78% |
| 잠재예상 |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통해 동사 솔루션 활용 의사가 확인된단계 | EMR 제휴사를 통한 병원 소개, 학회·전시회 상담을 통한 도입 문의 | 20.00% |
| 주1)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사가 진행한 영업 활동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영업 단계별 실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누적 실현율의 근사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문(LDB-H, LDB-E, LDB-D) 및 사업형태(구축형, 구독형)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각 사업부문별 영업 활동은 잠재예상, 초기상담, 견적제공, 계약협상, 계약의 동일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전체 영업 진행 건수를 통합하여 단계별 실현율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과정에서 각 사업부문 및 사업형태의 영업진행 비중이 반영되었습니다. |
|---|
| 주2) |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또는 추가 사업이 발주되는 단계로, 신규 영업과 같이 초기상담부터 계약협상에 이르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아 단계별 확률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속사업' 단계는 동사 솔루션이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어 추가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고, 발주기관 또한 후속 사업의 예산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를 진행하므로 거래 성사 가능성이 신규 영업의 계약협상 단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계약협상 단계와 동일한 실현율(88.14%)을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 LDB -H가. 레몬케어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개,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4 | 89 | 357 | 15 | 38 | 565 |
| 종합병원 | 10 | 135 | 1,348 | 18 | 45 | 817 |
| 병의원 | 9 | 100 | 897 | 18 | 41 | 740 |
| 합 계 | 23 | 113 | 2,602 | 51 | 42 | 2,122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병의원에는 복수 산하기관 일괄 납품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3)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대상 병원수는 51개로, 2026년 23개 대비 28개 증가합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전면 구축 등 일부 병원의 대형 신규 플랫폼 구축 사업이 매출 추정에 반영된 반면, 2027년에는 기존 레몬케어 도입 병원의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기능개발 수요와 신규 도입 병원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병원 당 견적가는 113백만원에서 42백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병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개에서 15개, 종합병원이 10개에서 18개, 병의원이 9개에서 18개로 각각 증가합니다.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00 | 200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60 | 46 | - | - | |
| 초기상담 | 97 | 66 | - | - | |
| 단순예상 | - | - | 565 | 113 | |
| 소 계 | 357 | 311 | 565 | 113 | |
| 종합병원 | 계약 | 1,000 | 1,000 | - | - |
| 계약협상 | 24 | 21 | - | - | |
| 연속사업 | 17 | 15 | 17 | 15 | |
| 견적제공 | 207 | 157 | - | - | |
| 초기상담 | 100 | 68 | 60 | 41 | |
| 단순예상 | - | - | 740 | 148 | |
| 소 계 | 1,348 | 1,261 | 817 | 20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575 | 436 | - | - | |
| 초기상담 | 322 | 218 | 200 | 136 | |
| 단순예상 | - | - | 540 | 108 | |
| 소 계 | 897 | 654 | 740 | 244 | |
| 합 계 | 2,602 | 2,227 | 2,122 | 560 | |
| 주) |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계약협상, 연속사업 및 견적제공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 고객사와 협의된 단가, 기존 납품 실적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초기상담 및 단순예상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동사 표준 라이선스 정책, 병원 규모별 평균 구축 단가 및 과거 유사 서비스 도입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레몬케어 구독료는 병원의 규모 및 서비스 유형(레몬케어 사용료,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에 따라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원 당 월 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레몬케어 사용료 외에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 복수의 부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2027년에는 신규 도입 병원 확대에 따라 과금 대상 병원수가 증가합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견적가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37 | 22.7 | 841 | 41 | 35.5 | 1,454 |
| 종합병원 | 54 | 11.8 | 636 | 104 | 15.7 | 1,630 |
| 병원 | 30 | 6.6 | 199 | 42 | 9.0 | 376 |
| 기타 주2) | 1 | 48.0 | 48 | 1 | 48.0 | 48 |
| 합 계 | 122 | 14.1 | 1,723 | 188 | 18.7 | 3,508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연간 구독료 합계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한국건강관리협회 레몬케어 연간사용료 입니다. |
| 주3)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48 | 648 | 933 | 933 |
| 계약협상 | 29 | 25 | 49 | 4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81 | 61 | 181 | 137 | |
| 초기상담 | 84 | 57 | 290 | 197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841 | 791 | 1,454 | 1,311 | |
| 종합병원 | 계약 | 490 | 490 | 571 | 571 |
| 계약협상 | 8 | 7 | 8 | 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9 | 22 | 130 | 98 | |
| 초기상담 | 108 | 73 | 867 | 586 | |
| 단순예상 | - | - | 54 | - | |
| 소 계 | 636 | 593 | 1,630 | 1,263 | |
| 병원 | 계약 | 33 | 33 | 39 | 39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4 | 18 | 24 | 18 | |
| 초기상담 | 142 | 96 | 313 | 212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99 | 147 | 376 | 269 | |
| 의원 | 계약 | 48 | 48 | 48 | 4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8 | 48 | 48 | 48 | |
| 합 계 | 1,723 | 1,579 | 3,508 | 2,891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병원별 도입 서비스 유형을 반영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 [레몬케어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계약 | 1,200 | - |
| 계약협상 | 21 | - | |
| 연속사업 | 15 | 15 | |
| 견적제공 | 639 | - | |
| 초기상담 | 352 | 176 | |
| 단순예상 | - | 369 | |
| 소계 | 2,227 | 560 | |
| 구독료 | 계약 | 1,219 | 1,592 |
| 계약협상 | 33 | 50 | |
| 연속사업 | - | - | |
| 견적제공 | 102 | 254 | |
| 초기상담 | 225 | 995 | |
| 단순예상 | - | - | |
| 소계 | 1,579 | 2,891 | |
| 수수료 매출 | 296 | 269 | |
| 합계 | 4,102 | 3,720 | |
레몬케어 수수료 매출은 레몬케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반 수수료 수익으로,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 의료제증명 발급 수수료,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는 레몬케어를 통한 진료비 결제 시 VAN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이며, 의료제증명 발급 및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는 각각 의무기록사본 등 제증명 발급 및 카카오 본인인증 발송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각 수수료 항목은 레몬케어 구축·구독 매출 합계 대비 과거 실적 비율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레몬케어 매출 규모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항목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진료비 모바일결제 | 36 | 43 | 43 | 115 | 105 |
| 의료제증명 발급 | 30 | 36 | 48 | 103 | 94 |
| 전자문서 본인인증 | 18 | 21 | 21 | 58 | 52 |
|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 1 | 8 | 16 | 20 | 18 |
| 합 계 | 85 | 108 | 128 | 296 | 269 |
| [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 대비 수수료매출 비율] |
|---|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23-25년 평균 비율 |
|---|
| 진료비 모바일결제 | 3.2% | 4.2% | 1.7% | 3.0% | 3.0% | 3.0% |
| 의료제증명 발급 | 2.7% | 3.5% | 1.9% | 2.7% | 2.7% | 2.7% |
| 전자문서 본인인증 | 1.6% | 2.1% | 0.8% | 1.5% | 1.5% | 1.5% |
|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 0.1% | 0.8% | 0.6% | 0.5% | 0.5% | 0.5% |
| 주) | 레몬케어 추정 수수료매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수료 항목별 매출 비율(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 대비) 평균값을 추정 기간의 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나. 레몬톡톡
| [레몬톡톡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견적가]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9 | 4.8 | 43 | 31 | 4.6 | 143 |
| 종합병원 | 35 | 3.2 | 111 | 58 | 4.9 | 282 |
| 병원 | 71 | 2.1 | 152 | 160 | 3.9 | 618 |
| 의원 | 3 | 4.3 | 13 | 3 | 4.3 | 13 |
| 합 계 | 118 | 2.7 | 320 | 252 | 4.2 | 1,056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연간 구독료 합계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대상 병원수는 252개로, 2026년 118개 대비 134개 증가합니다. 레몬톡톡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량형 서비스로, 병원 당 월 과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비 도입률이 낮은 일반 병·의원에서 도입 부담이 적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 병·의원을 우선 영업 대상으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의 경우 71개에서 160개로 89개 증가합니다. 또한 2026년에 도입된 병원이 2027년에도 구독을 지속함에 따라 신규 도입 병원과 기존 도입 병원의 매출이 함께 반영됩니다.
| [레몬톡톡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 | 6 | 6 | 6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2 | 9 | 12 | 9 | |
| 초기상담 | 25 | 1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3 | 32 | 143 | 99 | |
| 종합병원 | 계약 | 41 | 41 | 41 | 4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1 | 8 | 18 | 14 | |
| 초기상담 | 59 | 40 | 222 | 151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11 | 90 | 282 | 206 | |
| 병원 | 계약 | 14 | 14 | 14 | 14 |
| 계약협상 | 16 | 14 | 19 | 1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3 | 10 | 42 | 32 | |
| 초기상담 | 109 | 74 | 543 | 368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52 | 112 | 618 | 431 | |
| 의원 | 계약 | 11 | 11 | 11 | 1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 | 2 | 2 | 2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3 | 13 | 13 | 13 | |
| 합 계 | 320 | 246 | 1,056 | 749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경량형 서비스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다. 레몬케어플러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3 | 169 | 2,193 | 8 | 91 | 724 |
| 종합병원 | 1 | 300 | 300 | 3 | 599 | 1,797 |
| 병의원 | 4 | 150 | 600 | 7 | 183 | 1,280 |
| 합 계 | 18 | 172 | 3,093 | 18 | 211 | 3,802 |
| 주) | 병원 당 견적가는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305 | 305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15 | 13 | 15 | 13 | |
| 견적제공 | 973 | 738 | - | - | |
| 초기상담 | 900 | 610 | 432 | 293 | |
| 단순예상 | - | - | 277 | 55 | |
| 소 계 | 2,193 | 1,666 | 724 | 362 | |
| 종합병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300 | 203 | 247 | 168 | |
| 단순예상 | - | - | 1,550 | 310 | |
| 소 계 | 300 | 203 | 1,797 | 478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600 | 455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1,280 | 256 | |
| 소 계 | 600 | 455 | 1,280 | 256 | |
| 합 계 | 3,093 | 2,325 | 3,802 | 1,095 | |
| 주) |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연속사업 및 견적제공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 기존 납품 실적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초기상담 및 단순예상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동사 표준 의료진용 앱 라이선스 정책 및 병원 규모별 평균 구축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레몬케어플러스의 구축료는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 시점에 1회성 라이선스 매출로 인식되며, 구축이 완료된 병원에서는 운영 단계부터 월 정액 형태의 구독료 매출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동 구독료는 구축 라이선스 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성되며, 의무사용기간 동안 매월 과금됩니다. 인식 시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구축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식되는 경우와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도에 구축이 완료된 병원이 동일 연도에 모두 구독료 매출 인식 대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구축 사업 중 일부는 기존 도입 병원의 기능 추가 개발 또는 시스템 고도화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규 구독 계약이 수반되지 않으며, 병원별 보안 정책에 따라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월 구독료 형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축료 추정 대상 병원수와 구독료 추정 대상 병원수는 산정 기준 및 매출 인식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몬케어플러스 구독료는 구축 완료 병원을 대상으로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 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4 | 1.6 | 265 | 17 | 1.7 | 344 |
| 종합병원 | 21 | 1.2 | 300 | 24 | 1.3 | 371 |
| 병의원 | 1 | 0.5 | 6 | 1 | 3.3 | 39 |
| 합 계 | 36 | 1.3 | 572 | 42 | 1.5 | 753 |
| 주) | 병원 당 월 견적가는 연간 구독료 합계를 병원수 및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과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11 | 211 | 215 | 215 |
| 계약협상 | - | - | 4 | 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54 | 3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265 | 248 | 344 | 303 | |
| 종합병원 | 계약 | 294 | 294 | 318 | 31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 | 1 | 8 | 6 | |
| 초기상담 | 5 | 3 | 45 | 30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300 | 298 | 371 | 35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6 | 4 | 39 | 26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6 | 4 | 39 | 26 | |
| 합 계 | 572 | 550 | 753 | 684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의료진용 앱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 LDB - E 가. 실손24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신규 구축 | - | 12,175 | 5,444 | - | - |
| 추가기능도입 | - | 74 | - | 1,800 | 724 |
| 유지보수 | - | - | - | 4,813 | 4,601 |
| 합 계 | - | 12,248 | 5,444 | 6,613 | 5,325 |
실손24 매출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요양기관 확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신규 매출, 추가기능도입 매출, 운영 유지보수 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실손24는 구축 완료 이후에도 운영 용역, 시스템 고도화, 보험사 연계 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추가기능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이후부터 2027년까지는 실손24 요양기관 확산사업 참여가 확실시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예상됩니다. 유지보수 매출의 경우 동사는 DB Inc.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간 총 약 141억원 규모의 IT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본원 및 실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손24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계약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사가 해당 플랫폼의 원천기술과 구축·운영 경험을 보유한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사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실손 24 연도별 영업 기회 및 추정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영업단계 | 구분 | 연도 | 프로젝트 내용 | 예상 견적가 주1) | 추정 매출액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6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642 | 566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1,000 | 881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400 | 3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753 | 4,7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주2) | 60 | 60 | |
| 2026년 합 계 | 6,855 | 6,613 | |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7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321 | 283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500 | 441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548 | 4,548 | |
| 연속사업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주2) | 60 | 53 | |
| 2027년 합 계 | 5,429 | 5,325 | | | |
| 주1) | 실손24 사업의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 및 보험개발원의 후속 사업 예산 계획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은 2026년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 기준 매출로 계약 단계에 분류하였으며, 2027년의 경우 후속 연차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한 추정으로 연속사업 단계에 분류하였습니다. |
| [실손24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실손24 | 계약 | 4,813 | 4,548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1,800 | 777 | |
| 견적제공 | - | - | |
| 초기상담 | - | - | |
| 단순예상 | - | - | |
| 합계 | 6,613 | 5,325 | |
나. LDB-E(공공SI)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공공SI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합 계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LDB-E의 매출 전망은 실손24 구축으로 검증된 의료데이터 중계 인프라를 공공 및 준공공 영역으로 확장하는 구조적 성장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별 수주단계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공공SI 추정 매출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2026년에는 대형 보험·의료 관련 공공사업, 멀티모달 AI 인프라 구축사업,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사업 등 초기상담 및 견적제공 단계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정 매출액 7,155백만원을 전망하고 있으며, 슬립테크·플랫폼 연동 등 기존 연속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해외 실손보험 플랫폼 라이선스 사업, 차세대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사업 등 해외 및 차세대 국가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가 목표로 하는 공공SI 사업은 범용 SI 사업과 달리, 의료기관 EMR 표준 연계, 표준 API 설계 및 구현, 공공 보안 요건 충족,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 운영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의료데이터 특화 시장입니다.동사의 사업 모델은 매 프로젝트를 새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LDB-E 중계 플랫폼 엔진과 병원 연계구조를 기반으로 발주기관별 요구사항을 확장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개발 기간 단축과 원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LDB-E(공공SI) 연도별 영업 기회 및 추정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영업단계 | 연도 | 프로젝트 내용 | 예상 견적가 | 추정 매출액 |
|---|
| 초기상담 | 2026년 | S사 관련 사업 - 1 | 4,000 | 2,711 |
| 초기상담 | D기관 데이타증계플랫폼 사업 | 2,000 | 1,356 | |
| 견적제공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1,500 | 1,138 | |
| 초기상담 | S사 관련 사업 - 2 | 900 | 610 | |
| 견적제공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500 | 379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1 | 300 | 264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2 | 227 | 200 | |
| 초기상담 | B부처 - 빅데이타 구축 사업 | 250 | 169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3 | 136 | 120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14 | 12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10 | 9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5 | 4 | |
| 기타 | 기타 | 240 | 183 | |
| 2026년 합 계 | 10,082 | 7,155 | | |
| 연속사업 | 2027년 | D기관 데이타증계플랫폼 사업 | 2,000 | 1,763 |
| 연속사업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2,500 | 2,204 | |
| 연속사업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500 | 441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1 | 227 | 200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2 | 300 | 264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3 | 136 | 120 | |
| 초기상담 | LDB-E 관련 해외 사업 | 6,000 | 4,067 | |
| 초기상담 | H기관 의료 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 사업 | 3,000 | 2,033 | |
| 기타 | 기타 | 443 | 111 | |
| 2027년 합 계 | 15,106 | 11,203 | | |
| 주) | 공공SI 사업의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는 발주기관이 배정한 사업 예산을 주된 기반으로 활용하였으며, 계약 단계는 확정 계약서,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 및 발주기관의 후속 연차 사업 예산, 견적제공 단계는 발주기관 배정 예산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 초기상담 단계는 발주기관 사업 예산 또는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 추정 예산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LDB-E(공공SI)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공공SI | 계약 | - | -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610 | 4,992 | |
| 견적제공 | 1,699 | 5 | |
| 초기상담 | 4,846 | 6,126 | |
| 단순예상 | - | 80 | |
| 합계 | 7,155 | 11,203 | |
다. 청구의 신
| [실손보험 청구 건 수 및 단가 산정] |
|---|
| (단위: 건, 원) |
| 설명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 (단위: 천 건) | 130,965 | 172,554 | 179,702 |
| (X)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64.32% | 60.00% | 65.00% |
| (X) 청구의 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0.1035% | 0.1035% | 0.1035% |
|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 | 87,165 | 107,139 | 120,876 |
| 실손보험 청구 건당 단가 | 1,000 | 1,035 | 1,056 |
| 주1) |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는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청구의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 과정에 표시된 자릿수 이하의 소수점까지 반영되어 본 표 수치를 그대로 곱한 값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주2) |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은 2025년 64.32% 수준에서 2026년에는 보수적으로 60.00%를 적용하였으며, 2027년에는 2025년 수준인 65.00%로 추정하였습니다. |
- LDB - D 가. 광고 매출(건강의신)건강의신은 반복 방문이 발생하는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 확보 시 광고 인벤토리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매출은 CPM(1,000회 노출당 과금) 방식에 기반하며, 서비스 활성도 증가에 따라 광고 노출 수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건강의신 광고 매출은 개별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인 에프에스엔 카울리와 2026년 1월 체결한 매체 광고 서비스 제휴 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영업 방식 변화에 따라 개별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사는 카울리에 건강의신 앱의 광고 지면을 제공하고, 카울리의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주의 광고가 동 지면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광고 매출은 특정 광고주가 아닌 카울리와의 제휴 계약 구조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카울리는 국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자로 다수의 광고주 풀과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가 별도의 광고 영업 조직을 두지 않더라도 광고인벤토리 매칭이 가능합니다.또한 건강의신은 건강관리 및 보험 보장 점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로, 건강 및 보험정보 관리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층을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및 보험 관련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반 모바일 앱 대비 차별화된 광고 인벤토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울리의 광고 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건강의신의 인벤토리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데이터판매 매출 LDB-D는 적법하게 축적된 데이터 중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데이터를 보험사 및 GA사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MAU(월간 활성 이용자)는 해당 월에 앱에 접속하여 활동한 이용자를 의미하므로, MAU에 포함되는 이용자는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용자라도 의료기관 이용, 보험금 청구, 건강 점검 등 활동에 따라 매월 새로운 데이터가 누적되어, 매월 갱신된 데이터가 보험사 및 GA사에 제공됩니다.이에 따라 연간 DB제공 건수는 매월 활성화된 이용자의 갱신 데이터가 12개월간 쌓인 합계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월 단위 지표인 MAU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율을 적용해 월간 DB제공 건수를 산출한 뒤,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DB제공 건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 DB건당 평균 단가 (단위: 원) | 51,241 | 66,613 |
| 데이터판매 매출 | 1,592 | 3,443 |
| 추정 산식: DB제공 건 수 × DB건당 평균 단가 |
|---|
| 구분 | 산정식 |
|---|
| DB제공 건 수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12(연 환산) |
| DB건당 평균 단가 | '25년 DB건당 평균단가는 실제 DB제공 건당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연도는 단가가 7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 주) | 동의 이용자의 DB가 매월 갱신·제공되는 구조로, MAU(Monthly Active Users)는 월 단위 지표이므로 연간 DB제공 건수 산출 시 12개월을 곱하여 연 환산하였습니다. |
|---|
DB제공 건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120,205 | 173,900 |
| (X)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2.153% | 2.477% |
| (X) 연 DB건수 환산 | 12 | 12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주38) 정정 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2) 항목별 추정 근거(나) 영업비용1) 인건비성 비용/경상연구개발비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동사의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퇴직급여는 급여의 12분의 1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025년 발생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세금과공과 및 보험료는 2025년 급여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차감항목으로 반영되는 정부지원금은 2025년 수준이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 항목에서 차감 반영하였습니다.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과거 경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연평균 인원 수 | 56 | 59 | 69 | 78 | 81 |
| 1인당 연평균 급여 | 76 | 68 | 57 | 58 | 60 |
| 급여 | 4,249 | 3,990 | 3,918 | 4,497 | 4,833 |
| (국가과제) 정부지원금 | (2,122) | (976) | (143) | (143) | (143) |
| 경상연구개발비 주1) | 1,947 | 1,757 | 1,394 | 1,433 | 1,546 |
| 잡급 주2) | 37 | 659 | 309 | 100 | 104 |
| 퇴직급여 | 538 | 547 | 648 | 494 | 532 |
| 급여 대비 비율 | 8.7% | 9.5% | 12.2% | 8.3% | 8.3%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370 | 393 |
| 급여 대비 비율 | 5.2% | 5.8% | 6.3% | 6.2% | 6.2% |
| 세금과공과 | 233 | 229 | 230 | 265 | 285 |
| 급여 대비 비율 | 3.8% | 4.0% | 4.3% | 4.5% | 4.5% |
| 보험료 | 91 | 87 | 104 | 120 | 130 |
| 급여 대비 비율 | 1.5% | 1.5% | 2.0% | 2.0% | 2.0% |
| 인건비성 비용 합계 | 5,294 | 6,628 | 6,792 | 7,136 | 7,678 |
| 주1)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 인건비성 항목 추정 시 인건비성 급여 등과 함께 추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연구개발비 1,947백만 원은 (국가과제) 정부지원금이 차감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경상연구개발비와 차감되는 정부지원금은 796백만 원입니다. |
|---|
| 주2) 잡급 중 실손24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리랜서 관련 인건비는 실손24 초기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변동비성 비용(중략)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LDB-H | | | | | |
| - 레몬케어 매출액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 레몬케어 연동 지급수수료 주1) | 608 | 564 | 832 | 1,171 | 1,072 |
|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 | 50.5% | 50.7% | 31.0% | 28.6% | 28.8%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동 지급수수료 주2) | 1,089 | 217 | 157 | 192 | 119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대비 비율 | 42.3% | 26.5% | 6.7% | 6.7% | 6.7% |
| LDB-E | | | | | |
| - 실손24, 공공SI 매출액 | 1,284 | 12,443 | 9,585 | 13,769 | 16,528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액 | 280 | 460 | 315 | 359 | 376 |
| 실손24, 공공SI 연동 지급수수료 | 168 | 4,097 | 3,845 | 5,026 | 4,957 |
| - 실손24, 공공SI 매출 대비 비율 주3) | 13.1% | 32.9% | 40.1% | 36.5% | 30.0% |
| 청구의신(건강의신)연동 지급수수료 | 174 | 242 | 137 | 237 | 224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 주4) | 62.1% | 52.6% | 43.6% | 66.2% | 59.5% |
| LDB-D | | | | | |
| - 데이터판매 매출액 | 146 | 11 | 971 | 1,592 | 3,443 |
| 데이터판매연동 지급수수료 | - | - | 657 | 852 | 852 |
|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 주5) | - | - | 67.6% | 53.5% | 24.7% |
| 기타 일회성 변동비 | 783 | 97 | 466 | - | - |
| 변동비성 비용 합계 | 3,092 | 5,216 | 6,598 | 7,479 | 7,223 |
| 주1)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은 2023-2024년 일회성 외주개발비 및 유지보수매입이 포함되어 50%대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이후 해당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상적 비용 비율인 28~3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7년 소폭 상승(28.6%→28.8%)은 구축료 매출 감소에 따라 총 매출이 축소되는 반면, NCP 이용료 등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이 준고정적 성격으로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주2)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 대비 비율은 2023년 서버·PDA 등 하드웨어 대량 납품에 따른 상품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42.3%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대규모 납품 수요 축소에 따라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2025년 실적 비율인 6.7%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실손24와 공공SI는 특정 고객의 개별 원가율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합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 주4)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은 실손보험 청구 처리 관련 직접 비용의 변동 및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변동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며, 2026년 이후에는 플랫폼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증가에 따라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5)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은 계약상 월 상한(CAP)이 설정되어 있어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율이 67.6%에서 53.5%, 24.7%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고정비성 비용(중략)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회사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내역을 기반으로 기존 감가상각비만큼의 재투자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감가상각비 및 재투자에 따른 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산정 내역] |
|---|
| (단위:백만 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 감가상각비 | 건물 | 36 | 36 | 36 |
| 차량운반구 | 2 | 2 | 2 | |
| 비품 | 47 | 47 | 47 | |
| 건물 (재투자) | - | 0 | 1 | |
| 차량운반구 (재투자) | - | 0 | 1 | |
| 비품 (재투자) | - | 5 | 14 | |
| 총계 | 84 | 90 | 10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부동산 | 173 | 173 | 173 |
| 차량 | 44 | 44 | 44 | |
| 부동산 (재투자) | - | 17 | 35 | |
| 차량 (재투자) | - | 4 | 9 | |
| 총계 | 216 | 238 | 260 | |
| 무형자산상각비 | 소프트웨어 | 52 | 52 | 52 |
| 소프트웨어 (재투자) | - | 5 | 16 | |
| 총계 | 52 | 57 | 67 | |
(주38) 정정 후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2) 항목별 추정 근거(나) 영업비용1) 인건비성 비용/경상연구개발비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동사의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퇴직급여는 급여의 12분의 1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025년 발생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세금과공과 및 보험료는 2025년 급여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급여 차감항목으로 반영되는 정부지원금은 동사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동사 임직원이 참여하고 해당 인건비를 과제비에서 정산받는 항목입니다. 과제별 계약 기간은 통상 1~3년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복수의 과제가 수행되어 왔으나, 2025년 들어 일부 과제 종료로 차감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2025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 항목에서 차감 반영하였습니다.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과거 경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연평균 인원 수 | 93 | 91 | 95 | 104 | 108 |
| - 일반임직원 | 56 | 59 | 69 | 78 | 81 |
|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 37 | 32 | 26 | 26 | 27 |
| 1인당 연평균 급여 | 67 | 63 | 56 | 57 | 59 |
| - 일반임직원 | 76 | 68 | 57 | 58 | 60 |
|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 53 | 55 | 54 | 55 | 57 |
| 급여 | 4,249 | 3,990 | 3,918 | 4,497 | 4,833 |
| (국가과제) 정부지원금 | (2,122) | (976) | (143) | (143) | (143) |
| 경상연구개발비 주1) | 1,947 | 1,757 | 1,394 | 1,433 | 1,546 |
| 잡급 주2) | 37 | 659 | 309 | 100 | 104 |
| 퇴직급여 주3) | 538 | 547 | 648 | 494 | 532 |
| 급여 대비 비율 | 8.7% | 9.5% | 12.2% | 8.3% | 8.3%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370 | 393 |
| 급여 대비 비율 | 5.2% | 5.8% | 6.3% | 6.2% | 6.2% |
| 세금과공과 | 233 | 229 | 230 | 265 | 285 |
| 급여 대비 비율 | 3.8% | 4.0% | 4.3% | 4.5% | 4.5% |
| 보험료 | 91 | 87 | 104 | 120 | 130 |
| 급여 대비 비율 | 1.5% | 1.5% | 2.0% | 2.0% | 2.0% |
| 인건비성 비용 합계 | 5,294 | 6,628 | 6,792 | 7,136 | 7,678 |
| 주1) |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 인건비성 항목 추정 시 인건비성 급여 등과 함께 추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연구개발비 1,947백만 원은 (국가과제) 정부지원금이 차감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경상연구개발비와 차감되는 정부지원금은 796백만 원입니다. |
|---|
| 주2) | 잡급 중 실손24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리랜서 관련 인건비는 실손24 초기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 2023년 및 2024년 퇴직급여의 급여 대비 비율은 1/12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일시적인 임직원 퇴직 증가의 영향으로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급여의1/12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변동비성 비용(중략)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LDB-H | | | | | |
| - 레몬케어 매출액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 레몬케어 연동 지급수수료 주1) | 608 | 564 | 832 | 1,171 | 1,072 |
|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 | 50.5% | 50.7% | 31.0% | 28.6% | 28.8%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동 지급수수료 주2) | 1,089 | 217 | 157 | 192 | 119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대비 비율 | 42.3% | 26.5% | 6.7% | 6.7% | 6.7% |
| LDB-E | | | | | |
| - 실손24, 공공SI 매출액 | 1,284 | 12,443 | 9,585 | 13,769 | 16,528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액 | 280 | 460 | 315 | 359 | 376 |
| 실손24, 공공SI 연동 지급수수료 | 168 | 4,097 | 3,845 | 5,026 | 4,957 |
| - 실손24, 공공SI 매출 대비 비율 주3) | 13.1% | 32.9% | 40.1% | 36.5% | 30.0% |
| 청구의신(건강의신)연동 지급수수료 | 174 | 242 | 137 | 237 | 224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 주4) | 62.1% | 52.6% | 43.6% | 66.2% | 59.5% |
| LDB-D | | | | | |
| - 데이터판매 매출액 | 146 | 11 | 971 | 1,592 | 3,443 |
| 데이터판매연동 지급수수료 | - | - | 657 | 852 | 852 |
|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 주5) | - | - | 67.6% | 53.5% | 24.7% |
| 기타 일회성 변동비 | 1,053 | 97 | 970 | - | - |
| 변동비성 비용 합계 | 3,092 | 5,216 | 6,598 | 7,479 | 7,223 |
| 주1)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은 2023-2024년 일회성 외주개발비 및 유지보수매입이 포함되어 50%대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이후 해당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상적 비용 비율인 28~3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7년 소폭 상승(28.6%→28.8%)은 구축료 매출 감소에 따라 총 매출이 축소되는 반면, NCP 이용료 등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이 준고정적 성격으로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주2)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 대비 비율은 2023년 서버·PDA 등 하드웨어 대량 납품에 따른 상품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42.3%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대규모 납품 수요 축소에 따라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2025년 실적 비율인 6.7%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실손24와 공공SI는 특정 고객의 개별 원가율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합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 주4)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은 실손보험 청구 처리 관련 직접 비용의 변동 및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변동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며, 2026년 이후에는 플랫폼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증가에 따라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5)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은 계약상 월 상한(CAP)이 설정되어 있어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율이 67.6%에서 53.5%, 24.7%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중략)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회사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내역을 기반으로 기존 감가상각비만큼의 재투자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감가상각비 및 재투자에 따른 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자금사용 목적상 시설투자는 2026년 IRB 심의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구축 착수, 2027년 BigData 처리 인프라 본격 구축, 2028년 사업화 본격화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정 기간(2026
2027년) 중 시설투자 관련 자산은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화 시점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감가상각비는 사업화가 시작되는 2028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아 추정 기간(20262027년)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정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산정 내역] |
|---|
| (단위:백만 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 감가상각비 | 건물 | 36 | 36 | 36 |
| 차량운반구 | 2 | 2 | 2 | |
| 비품 | 47 | 47 | 47 | |
| 건물 (재투자) | - | 0 | 1 | |
| 차량운반구 (재투자) | - | 0 | 1 | |
| 비품 (재투자) | - | 5 | 14 | |
| 총계 | 84 | 90 | 10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부동산 | 173 | 173 | 173 |
| 차량 | 44 | 44 | 44 | |
| 부동산 (재투자) | - | 17 | 35 | |
| 차량 (재투자) | - | 4 | 9 | |
| 총계 | 216 | 238 | 260 | |
| 무형자산상각비 | 소프트웨어 | 52 | 52 | 52 |
| 소프트웨어 (재투자) | - | 5 | 16 | |
| 총계 | 52 | 57 | 67 | |
(주39) 정정 전
나. 평가일정
| 구분 | 일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10월 27일 |
| 기업실사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12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3월 26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7일 |
(주39) 정정 후
나. 평가일정
| 구분 | 일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10월 27일 |
| 기업실사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12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3월 26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7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 | 2026년 05월 08일 |
(주40) 정정 전
다.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케이비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유승창 | IPO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ECM2부 | 상무 | 이상훈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21년 | |
| ECM2부 | 팀장 | 김진백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
| ECM2부 | 차장 | 이다은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9년 | |
| ECM2부 | 대리 | 김한슬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10월 01일 ~ 2026년 04월 16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
| - | 대표이사 | 홍병진 | 경영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 | 사장 | 임치규 | 해외 사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 | CSO | 김준현 | 국내 영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 | CFO | 배성민 | 재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 | CTO | 안성민 | 개발 업무 총괄 | 2025년 02월 03일 ~ 2026년 04월 16일 |
| 재부관리본부 |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4월 16일 |
| 재무팀 | 팀장 | 전현희 | 재무 / 공시 | 2026년 04월 01일 ~ 2026년 04월 16일 |
| 회계팀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 / 공시 | 2025년 04월 01일 ~ 2026년 04월 16일 |
(주40) 정정 후
다.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케이비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유승창 | IPO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ECM2부 | 상무 | 이상훈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1년 | |
| ECM2부 | 팀장 | 김진백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
| ECM2부 | 차장 | 이다은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9년 | |
| ECM2부 | 대리 | 김한슬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
| - | 대표이사 | 홍병진 | 경영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사장 | 임치규 | 해외 사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SO | 김준현 | 국내 영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FO | 배성민 | 재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TO | 안성민 | 개발 업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재부관리본부 |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재무팀 | 팀장 | 전현희 | 재무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회계팀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주41) 정정 전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LDB(Lemon Digital Bridge)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Quick API Builder, Lemon Private API, L-Flow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특허ㆍ상표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동사가 보유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10-1155949)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LDB-H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10-1586058) | 2014-12-10 | 2016-01-11 | - | 대한민국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10-1600934) | 2015-08-31 | 2016-03-02 | LDB-H | 대한민국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1741960) | 2016-10-13 | 2017-05-24 | LDB-H | 대한민국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10-1989474)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2139180)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10-2171436)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 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10-2226292)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209842) | 2020-03-19 | 2021-01-25 | LDB-H | 대한민국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10-2221883) | 2020-04-29 | 2021-02-24 | LDB-ELDB-D | 대한민국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10-2249664) | 2020-06-23 2022-12-21 | 2021-05-03 2025-12-02 | LDB-ELDB-D | 대한민국 미국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10-2323863) | 2019-11-11 | 2021-11-03 | - | 대한민국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10-2327218) | 2021-02-19 | 2021-11-10 | LDB-ELDB-D | 대한민국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10-2327223) | 2020-09-14 | 2021-11-10 | LDB-H | 대한민국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 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10-2371078)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10-2409891)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 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477867) | 2022-01-11 | 2022-12-12 | LDB-ELDB-D | 대한민국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10-2524829) | 2020-11-16 | 2023-04-19 | LDB-ELDB-D | 대한민국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545795) | 2022-01-14 | 2023-06-15 | LDB-ELDB-D | 대한민국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10-2601053) | 2021-05-31 | 2023-11-07 | LDB-ELDB-D | 대한민국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10-2621983) | 2021-12-17 | 2024-01-0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10-2626457) | 2022-02-16 | 2024-01-15 | LDB-E | 대한민국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676134) | 2021-09-30 | 2024-06-1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10-2732607) | 2022-07-14 | 2024-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
| 25 | 특허권 | 보험사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대량연결보험청구중계방법,검증시스템(10-2741209) | 2024-04-30 | 2024-12-05 | LDB-ELDB-D | 대한민국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10-2773154) | 2021-10-29 | 2025-02-20 | LDB-ELDB-D | 대한민국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788603) | 2022-06-15 | 2025-03-26 | LDB-D | 대한민국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10-2801824) | 2024-09-04 | 2025-04-23 | LDB-ELDB-D | 대한민국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10-2808754) | 2023-11-20 | 2025-05-12 | LDB-ELDB-D | 대한민국 | |
(주41) 정정 후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LDB(Lemon Digital Bridge)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Quick API Builder, Lemon Private API, L-Flow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특허ㆍ상표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동사가 보유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사용제한여부 |
|---|
|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10-1155949)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2030-07-27 | LDB-H | 대한민국 | 부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10-1586058) | 2014-12-10 | 2016-01-11 | 2034-12-10 | - | 대한민국 | 부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10-1600934) | 2015-08-31 | 2016-03-02 | 2035-08-31 | LDB-H | 대한민국 | 부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1741960) | 2016-10-13 | 2017-05-24 | 2036-10-13 | LDB-H | 대한민국 | 부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10-1989474)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2038-11-23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부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2139180)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2039-07-11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부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10-2171436)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2039-12-16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 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10-2226292)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2040-06-18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209842) | 2020-03-19 | 2021-01-25 | 2040-03-19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10-2221883) | 2020-04-29 | 2021-02-24 | 2040-04-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10-2249664) | 2020-06-23 2022-12-21 | 2021-05-03 2025-12-02 | 2040-06-23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10-2323863) | 2019-11-11 | 2021-11-03 | 2039-11-11 | - | 대한민국 | 부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10-2327218) | 2021-02-19 | 2021-11-10 | 2041-02-1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27223) | 2020-09-14 | 2021-11-10 | 2040-09-14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 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10-2371078)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2041-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10-2409891)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2040-06-18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 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477867) | 2022-01-11 | 2022-12-12 | 2040-01-1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10-2524829) | 2020-11-16 | 2023-04-19 | 2040-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545795) | 2022-01-14 | 2023-06-15 | 2042-01-28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10-2601053) | 2021-05-31 | 2023-11-07 | 2041-05-3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10-2621983) | 2021-12-17 | 2024-01-03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10-2626457) | 2022-02-16 | 2024-01-15 | 2042-02-16 | LDB-E | 대한민국 | 부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676134) | 2021-09-30 | 2024-06-13 | 2041-09-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10-2732607) | 2022-07-14 | 2024-11-16 | 2042-07-14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5 | 특허권 | 보험사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대량연결보험청구중계방법,검증시스템(10-2741209) | 2024-04-30 | 2024-12-05 | 2044-04-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10-2773154) | 2021-10-29 | 2025-02-20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788603) | 2022-06-15 | 2025-03-26 | 2042-06-15 | LDB-D | 대한민국 | 부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10-2801824) | 2024-09-04 | 2025-04-23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10-2808754) | 2023-11-20 | 2025-05-12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주42) 정정 전 라. 재무상황(1)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 [동사 최근 3개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8% | 7.24%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 영업이익률 | (88.69%) | 0.85% | (4.15%)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 당기순이익률 | (146.90%) | (19.48%) | (13.16%) |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핵심 플랫폼인 LDB(Lemon Digital Bridge)는 병원 대상 LDB-H를 기반으로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 처리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상 LDB-E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LDB-H는 초기 구축형 중심 사업에서 출발하여 병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독형 SaaS 매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기반 플랫폼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은 동사의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축형 매출과 구독형 매출, 공공 프로젝트 매출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의 증가에 있으며 당기순손실의 경우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과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중심의 기타비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동사의 재무지표에 관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동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3년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2) | 8.81% | 17.44% | 17.52%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동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42) 정정 후
라. 재무상황(1)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 [동사 최근 3개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8% | 7.24% | - | (5.07%)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1,711) | (1,440) |
| 영업이익률 | (88.69%) | 0.85% | (4.15%) | (63.14%) | (55.98%)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2,530) | (1,464) |
| 당기순이익률 | (146.90%) | (19.48%) | (13.16%) | (93.36%) | (56.92%) |
| 주1) | 2026년 1분기 증가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
|---|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2,572백만원으로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의 핵심 플랫폼인 LDB(Lemon Digital Bridge)는 병원 대상 LDB-H를 기반으로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 처리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상 LDB-E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LDB-H는 초기 구축형 중심 사업에서 출발하여 병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독형 SaaS 매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기반 플랫폼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은 동사의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축형 매출과 구독형 매출, 공공 프로젝트 매출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의 증가에 있으며 당기순손실의 경우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과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중심의 기타비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1,440백만원, 당기순손실은 -1,464백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동사의 재무지표에 관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동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2023년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38%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13%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119.03% | 996.0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2) | 8.81% | 17.44% | 17.52% | 27.93% | 23.58%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2.64 | -54.26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의 일부 발생(약 12백만원)으로 인해 유동비율보다 소폭 하락한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43) 정정 전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중략)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당사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신규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B2B 및 B2C 수익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금액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B2B | 병원·보험사·제약사 간 안전 데이터 거래 중계, 계약·정산 자동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B2B | 보험료 최적화·신약 타깃 분석 등 기업 대상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B2B |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무환경이 특수한 현장 근로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B2C | 건강검진·보험청구·진료기록 통합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앱 출시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B2C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측 모델, 예방의학 기반 AI 건강 알림 서비스 | 600 |
| 합 계 | 5,617 | | |
당사는 병원·보험사·제약사 등 기관 간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B2B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 건강관리 기반의 B2C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병행하여 의료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개발은 2026년 설계 및 기술 개발, 2027년 서비스 출시, 2028년 고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운영자금 | 400 (설계·기획) | 1,400 (개발·출시) | 317 (고도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운영자금 | 200 (기획) | 200 (개발·출시) | 400 (고도화)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운영자금 | 200 (기획) | 1,000 (개발·출시) | 300 (고도화)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운영자금 | 600 (기획·개발·출시) | - | -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운영자금 | - | 600 (기획·개발·출시) | - | 600 |
| 합 계 | 1,400 | 3,200 | 1,017 | 5,617 | |
(3) LDB 기반 중계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당사는 LDB 기술을 기반으로 LDB-H, LDB-E, LDB-D로 구성된 3대 중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처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 - 사용자 증가 및 트래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
|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 의료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이상탐지 등 보안 시스템 강화 |
| API 인프라 고도화 | - 병원 및 보험사 연계를 위한 API 처리 시스템 확장 |
|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 | - 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및 CDN 도입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시설자금 | 400 | 500 | 300 | 1,200 |
(4)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당사는 B2C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마케팅 및 PR 활동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2027년부터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여 초기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의료·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마케팅 및 홍보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연도 | 투자금액 |
|---|
| 브랜딩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 운영자금 | 2026년 | 460 |
|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 운영자금 | 2027년 | 820 |
|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 | 운영자금 | 2028년 | 720 |
| 합계 | 2,000 | | |
(주43) 정정 후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중략)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당사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신규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B2B 및 B2C 수익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금액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B2B | 병원·보험사·제약사 간 안전 데이터 거래 중계, 계약·정산 자동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B2B | 보험료 최적화·신약 타깃 분석 등 기업 대상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B2B |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무환경이 특수한 현장 근로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B2C | 건강검진·보험청구·진료기록 통합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앱 출시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B2C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측 모델, 예방의학 기반 AI 건강 알림 서비스 | 600 |
| 합 계 | 5,617 | | |
당사는 병원·보험사·제약사 등 기관 간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B2B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 건강관리 기반의 B2C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병행하여 의료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추진 예정인 주요 신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는 당사가 보유한 LDB 기술을 기반으로 수집·정제·표준화한 의료데이터를 병원, 보험사, 제약사, 연구기관 등 데이터 수요기관에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데이터 제공기관(주로 의료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 데이터 이용 범위 및 기간 관리, 거래 계약 관리 및 사용량 기반 정산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관리 및 접근 통제 체계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2026년 플랫폼 기획 및 거래 프로세스 설계, 2027년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출시, 2028년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등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②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 및 제약사의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B2B 서비스입니다. 보험사 대상으로는 가입자 건강 위험도 분석 기반 보험료 산정 모델 고도화, 보험 청구 패턴 분석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지원,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질환 발생률 및 인구집단 분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약사 대상으로는 적응증별 환자군 규모 분석, 신약 타깃 환자 분석, 실사용데이터(RWD) 기반 약물 효과 및 부작용 분석,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효율화를 위한 환자 스크리닝 분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2026년 분석 모델 기획 및 데이터 분석 인력 확보, 2027년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출시, 2028년 분석 정확도 고도화 및 산업별 전문 분석 모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은 당사가 보유한 개인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현장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업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플랫폼입니다. 건설·중공업·화학 등 산업안전 관리 중요도가 높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근로자별 기저질환 정보와 작업환경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직업병 및 건강 이상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도 기반 작업 배치 가이드, 건강검진 주기 제안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 및 기업의 근로자 건강관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 대상 구독형(SaaS)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6년에는 산업안전 특화 데이터 모델 기획, 2027년에는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2028년에는 산업군별 특화 모듈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보험 청구 이력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합 분석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AI 분석을 통해 동일 연령·성별 집단 대비 건강 상태 비교, 건강검진 결과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건강 위험 요인 예측 기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약물 간 상호작용 알림, 가족력 기반 질환 예방 가이드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6년 중 서비스 기획, 플랫폼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⑤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의료데이터, 건강검진 이력, 가족력 및 생활습관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식이·운동·수면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에게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관리 및 이상 수치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7년 중 서비스 기획, 플랫폼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발은 2026년 설계 및 기술 개발, 2027년 서비스 출시, 2028년 고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데이터유통·거래 서비스 | 운영자금 | 400 (설계·기획) | 1,400 (개발·출시) | 317 (고도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운영자금 | 200 (기획) | 200 (개발·출시) | 400 (고도화)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운영자금 | 200 (기획) | 1,000 (개발·출시) | 300 (고도화)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운영자금 | 600 (기획·개발·출시) | - | -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기반 AI 서비스 | 운영자금 | - | 600 (기획·개발·출시) | - | 600 |
| 합 계 | 1,400 | 3,200 | 1,017 | 5,617 | |
(3) LDB 기반 중계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당사는 LDB 기술을 기반으로 LDB-H, LDB-E, LDB-D로 구성된 3대 중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처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 - 사용자 증가 및 트래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
|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 의료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이상탐지 등 보안 시스템 강화 |
| API 인프라 고도화 | - 병원 및 보험사 연계를 위한 API 처리 시스템 확장 |
|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 | - 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및 CDN 도입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①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은 사용자 트래픽 증가 및 의료기관 연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형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멀티 리전(Multi-Region) 기반 인프라 구성,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기반 자원 운영 체계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 등)을 활용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트래픽 증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②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강화는 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저장·처리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특성에 맞춘 암호화 체계 적용, 역할 기반 및 속성 기반 접근통제 체계 구축,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및 유출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ISMS-P 등 의료정보 보안 관련 인증 체계에 부합하는 보안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보안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API 인프라 고도화병원, 보험사, 제약사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API 처리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PI Gateway 기반 외부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화, GraphQL 기반 데이터 조회 환경 구축 및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 기반 의료정보 교환 인터페이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기관 연계 시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API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④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서비스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핵심 서버 이중화 구성, L4/L7 로드밸런서 기반 트래픽 분산 체계 구축,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 읽기 전용 복제본(Read Replica) 분리 등을 통해 서비스 처리 성능 및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운영 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재설계 및 보안 체계 1차 고도화에 400백만원, 2027년에는 API 인프라 확장 및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에 500백만원, 2028년에는 운영 안정화 및 추가 보안 인증 획득에 3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시설자금 | 400 | 500 | 300 | 1,200 |
(4)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당사는 B2C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마케팅 및 PR 활동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2027년부터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여 초기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의료·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마케팅 및 홍보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연도 | 투자금액 |
|---|
| 브랜딩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 운영자금 | 2026년 | 460 |
|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 운영자금 | 2027년 | 820 |
|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 | 운영자금 | 2028년 | 720 |
| 합계 | 2,000 | | |
① 2026년: 브랜딩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인프라 정비
2026년은 기존 '청구의신' 가입자 기반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인 '건강의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브랜드 정체성 및 마케팅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재정립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는 네이버·구글 기반 검색광고 및 디스플레이 광고 운영을 개시하고,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 채널 운영을 통해 브랜드 노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헬스케어 전문 매체 및 IT 전문 매체와의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과 보도자료 배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대외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MA)을 도입하여 향후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측면에서는 HIMSS, KIMES 등 국내외 의료·헬스케어 행사 참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산업 관계자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2027년: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2027년은 B2C 신규 서비스 및 B2B 플랫폼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마케팅 단계입니다. 당사는 AI 기반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및 만성질환·예방의학 AI 서비스 출시와 연계하여 디지털 광고 집행을 확대하고, 검색광고·SNS 광고·영상 콘텐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B2B 부문에서는 HIMSS, K-HOSPITAL FAIR, BIO KOREA, Digital Healthcare Conference 등 주요 의료·헬스케어 산업 행사 참가를 통해 의료기관·보험사·제약사 대상 사업 네트워크 확대 및 영업 기회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마케팅 측면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 건강관리 콘텐츠, 전문가 인터뷰 및 사용자 사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브랜드 신뢰도 및 서비스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2028년: 사용자 리텐션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안착
2028년은 기 확보된 사용자 기반의 활성도 제고 및 브랜드 인지도 안착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 리텐션 마케팅 측면에서는 CRM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 푸시 알림 및 뉴스레터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재방문율 및 활성 사용자 비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B2B 고객사 도입 사례를 활용한 레퍼런스 마케팅 및 도입 효과 분석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활동 측면에서는 KIMES, K-HOSPITAL FAIR 외에도 HIMSS Asia-Pacific 등 해외 의료 IT 행사 참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정보학회, DHAF(Digital Healthcare Alliance Forum)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학회·포럼 참여 및 의료 AI 분야 학술 심포지엄 후원 등을 통해 학계 및 의료계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44) 정정 전 (신설) (주44) 정정 후
다.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자금 사용 시기까지의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사용 예정 자금은 보통예금, MMDA 및 CMA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사용 시점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있는 자금은 MMF, RP 및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자금 중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용도로 집행되기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에 대하여 원금 보전 및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인 운용 원칙으로 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현재 월 단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승인 절차 및 자금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자금 거래에 대하여 관련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체계 하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은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계획과 비교하여 기재할 예정이며, 사용 목적 또는 집행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 및 자금 집행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중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사용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용 금융기관, 운용상품, 운용금액 및 운용기간 등 관련 운용 현황을 공시서류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완료 시점까지 자금 사용 현황 및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45) 정정 전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 영위 |
| 2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업 | 영위 |
| 3 | 컴퓨터관련 도소매업 | 영위 |
| 4 | 학술연구용역업 | 영위 |
| 5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 영위 |
| 6 |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 | 영위 |
| 7 |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업 | 영위 |
| 8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9 | 광고업 | 영위 |
| 10 | 신용정보 관리업 | 미영위 |
| 11 | 통신판매중개업 | 영위 |
| 12 | 광고대행업 | 영위 |
| 13 | 보험대리점업 | 영위 |
| 14 | 경품제공업 | 영위 |
| 15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영위 |
| 16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주45) 정정 후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 영위 |
| 2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업 | 영위 |
| 3 | 컴퓨터관련 도소매업 | 영위 |
| 4 | 학술연구용역업 | 영위 |
| 5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 영위 |
| 6 |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 | 영위 |
| 7 |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업 | 영위 |
| 8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9 | 광고업 | 영위 |
| 10 | 신용정보 관리업 | 미영위 |
| 11 | 통신판매중개업 | 영위 |
| 12 | 광고대행업 | 영위 |
| 13 | 보험대리점업 | 영위 |
| 14 | 경품제공업 | 영위 |
| 15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영위 |
| 16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 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추가 | 2023.10.05 | - | 1. 광고업1. 신용정보 관리업 |
| 추가 | 2025.10.14 | - | 1. 통신판매중개업1. 광고대행업1. 보험대리점업1. 경품제공업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2) 변경 사유1)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당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유통 및 활용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를 통해 축적된 의료데이터 연계 역량과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케팅 영역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2)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당사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3)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당사가 보유한 의료데이터 플랫폼 기술 및 생태계 참여자 네트워크를 광고·보험·통신·경품 등 마케팅 연계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B2B 중심의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당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부터 노년까지 개인의 생애주기별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광고업신용정보 관리업 | 2023.10.05 |
| 2 | 통신판매중개업광고대행업보험대리점업경품제공업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2025.10.14 |
당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성격과 향후 성장 전략을 반영하여, 마케팅사업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정관 내 사업목적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 사업목적 |
|---|
| 마케팅사업부문 | 광고업신용정보 관리업통신판매중개업광고대행업보험대리점업경품제공업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사업 분야: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 기술 기반의 광고,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중개, 경품제공, 기타 스포츠 서비스 등 마케팅 연계 사업진출 목적: 당사가 보유한 LDB(Lemon Digital Bridge) 기술 및 의료데이터 생태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케팅 사업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통신판매, 광고 등 당사의 기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본 사업은 당사의 LDB 플랫폼 기반 의료데이터 생태계를 활용한 확장 사업으로,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등이 포함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점으로 B2B 및 B2C 수익구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사업 추진현황현재 마케팅사업부문은 LDB 플랫폼을 통해 병원, 보험사, 수요기관 등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등 마케팅 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의신" 모바일 앱을 런칭하였습니다. 본 앱은 ① 걷기 챌린지 등 미션형 운동 관리 ② 스마트링 연동 활동량 기반 건강 점수 제공 ③ 모바일 기프티콘 등 외부 제휴 상품 판매 중개 ④ 보험·광고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추가된 사업목적(통신판매중개업, 광고대행업, 보험대리점업, 경품제공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마케팅사업부문의 핵심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고, 통신판매중개, 경품제공 등 마케팅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당사의 핵심 기술인 LDB를 통해 축적된 의료데이터 및 병원·보험사·수요기관 네트워크는 마케팅사업부문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및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고객 네트워크는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접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의신" 앱은 당사의 기존 청구의신 사용자 기반을 전환하여 초기 사용자 풀(pool)을 확보하는 전략을 통해 기존 사업과 직접적인 연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6) 주요 위험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며, 광고·보험·통신 등 각 영역에서의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향후 추진계획당사는 LDB 플랫폼 기반의 의료데이터 생태계를 활용하여 마케팅 연계 사업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가.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1단계 (2026년): 브랜드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2단계 (2027년):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3단계 (2028년):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나.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2026년 내 브랜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 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B2B 고객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의신" 앱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확대를 통해 마케팅 연계 사업의 핵심 채널로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광고·보험·통신판매중개 등 신규 수익 모델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다.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당사는 B2C 사업 영역으로의 본격 진출에 따라 마케팅사업부문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가. 기 채용 인력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B2C 사업 강화를 위해 마케팅 및 서비스 기획 담당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하여 마케팅사업부문에 배치하였으며, 이들은 "건강의신" 앱의 기획·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사용자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나. 향후 채용 계획향후 매출 성장 및 사업 확산 추이에 따라 마케팅 인력 약 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 채용 시점 및 규모는 사업 추진 경과, 사용자 증가 속도 및 수익화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8) 미추진 사유현재 관련 사업을 일부 영위 중에 있는 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46) 정정 전가. 제품별 매출 현황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1,306,635 | 8.19% | 1,176,473 | 7.91% | 793,207 | 13.10% |
| 구축료(라이선스) | 3,648,573 | 22.87% | 679,862 | 4.57% | 3,464,544 | 57.24% | |
| 수수료 | 128,363 | 0.80% | 107,824 | 0.72% | 85,434 | 1.41% | |
| 소계 | 5,083,571 | 31.86% | 1,964,159 | 13.20% | 4,343,185 | 71.7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518,557 | 9.52% | 119,836 | 0.81% | 28,411 | 0.47% |
| 구축료(라이선스) | 8,076,708 | 50.62% | 12,325,363 | 82.85% | 1,255,243 | 20.74% | |
| 수수료 | 304,321 | 1.91% | 457,578 | 3.08% | 279,703 | 4.62% | |
| 소계 | 9,899,586 | 62.05% | 12,902,777 | 86.73% | 1,563,357 | 25.83%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 | |
| 수수료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소계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합계 | 15,954,302 | 100.00% | 14,877,436 | 100.00% | 6,052,912 | 100.00% | |
(주46) 정정 후가. 제품별 매출 현황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357,764 | 13.91% | 1,306,635 | 8.19% | 1,176,473 | 7.91% | 793,207 | 13.10% |
| 구축료(라이선스) | 562,387 | 21.86% | 3,648,573 | 22.87% | 679,862 | 4.57% | 3,464,544 | 57.24% | |
| 수수료 | 39,189 | 1.52% | 128,363 | 0.80% | 107,824 | 0.72% | 85,434 | 1.41% | |
| 소계 | 959,340 | 37.29% | 5,083,571 | 31.86% | 1,964,159 | 13.20% | 4,343,185 | 71.7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186,974 | 46.14% | 1,518,557 | 9.52% | 119,836 | 0.81% | 28,411 | 0.47% |
| 구축료(라이선스) | 195,882 | 7.61% | 8,076,708 | 50.62% | 12,325,363 | 82.85% | 1,255,243 | 20.74% | |
| 수수료 | 24,450 | 0.95% | 304,321 | 1.91% | 457,578 | 3.08% | 279,703 | 4.62% | |
| 소계 | 1,407,305 | 54.71% | 9,899,586 | 62.05% | 12,902,777 | 86.73% | 1,563,357 | 25.83%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205,727 | 8.00%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소계 | 205,727 | 8.00%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합계 | 2,572,372 | 100.00% | 15,954,302 | 100.00% | 14,877,436 | 100.00% | 6,052,912 | 100.00% | |
(주47) 정정 전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 품목 | 구입처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
| 상품 | 서버 등 H/W류 | 국내 | A사 | - | 458,510 | - |
| B사 | 1,115,161 | 430,720 | 235,452 | | | |
| C사 | - | 390,000 | - | | | |
| D사 | 31,464 | 79,134 | 152,840 | | | |
| E사 | 504,000 | - | - | | | |
| F사 | 380,000 | - | - | | | |
| G사 | 338,400 | - | - | | | |
| 기타 | 317,590 | 153,522 | 1,120,949 | | | |
| 소 계 | 2,686,616 | 1,511,886 | 1,509,240 | | | |
(주47) 정정 후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 품목 | 구입처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
| 상품 | 서버 등 H/W류 | 국내 | A사 | - | - | 458,510 | - |
| B사 | - | 1,115,161 | 430,720 | 235,452 | | | |
| C사 | - | - | 390,000 | - | | | |
| D사 | 133,470 | 31,464 | 79,134 | 152,840 | | | |
| E사 | - | 504,000 | - | - | | | |
| F사 | - | 380,000 | - | - | | | |
| G사 | - | 338,400 | - | - | | | |
| 기타 | 45,720 | 317,590 | 153,522 | 1,120,949 | | | |
| 소 계 | 179,190 | 2,686,616 | 1,511,886 | 1,509,240 | | | |
(주48) 정정 전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2) 주요 유형자산 현황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주1) | 기말가액 | 비고 |
|---|
| 토지 | 본사 | 572,989 | - | - | 572,989 | 주2) |
| 건물 | 본사 | 762,930 | - | 35,775 | 727,154 | 주2) |
| 비품 | 본사 | 98,081 | 42,656 | 46,758 | 93,979 | - |
| 시설장치 | 본사 | - | - | - | - | - |
| 차량운반구 | 본사 | 5,265 | - | 1,708 | 3,557 | - |
| 주1) | 비품의 감가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 상계효과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
|---|
| 주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본사)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5,110,000원/㎡,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528,054,475원 / 연면적 752.58㎡ 입니다. |
|---|
-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설비자산명 | 취득 (처분)가액 | 취득(처분)일 | 취득(처분)사유 | 용 도 |
|---|
| 비품 | 48,751 | 2023 기중 | 개발용장비, 테스트폰 및 사무용 가구 | 개발용 PC 및 개발환경 개선 등 |
| 비품 | 12,765 | 2024-04-09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 비품 | 50,313 | 2024 기중 | 개발용 장비 및 테스트폰 | 개발용 PC 등 |
| 차량운반구 | 8,538 | 2023-02-01 | 영업용 차량 | 영업용 장거리 출장 |
| 비품 | 42,656 | 2025 기중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후략) (주48) 정정 후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2) 주요 유형자산 현황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주1) | 기말가액 | 2026년 1분기말 가액 | 비고 |
|---|
| 토지 | 본사 | 572,989 | - | - | 572,989 | 572,989 | 주2) |
| 건물 | 본사 | 762,930 | - | 35,775 | 727,154 | 718,210 | 주2) |
| 비품 | 본사 | 98,081 | 42,656 | 46,758 | 93,979 | 96,397 | - |
| 시설장치 | 본사 | - | - | - | - | - | - |
| 차량운반구 | 본사 | 5,265 | - | 1,708 | 3,557 | 3,131 | - |
| 주1) | 비품의 감가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 상계효과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
|---|
| 주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본사)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5,110,000원/㎡,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528,054,475원 / 연면적 752.58㎡ 입니다. |
|---|
-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설비자산명 | 취득 (처분)가액 | 취득(처분)일 | 취득(처분)사유 | 용 도 |
|---|
| 비품 | 48,751 | 2023 기중 | 개발용장비, 테스트폰 및 사무용 가구 | 개발용 PC 및 개발환경 개선 등 |
| 비품 | 12,765 | 2024-04-09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 비품 | 50,313 | 2024 기중 | 개발용 장비 및 테스트폰 | 개발용 PC 등 |
| 차량운반구 | 8,538 | 2023-02-01 | 영업용 차량 | 영업용 장거리 출장 |
| 비품 | 42,656 | 2025 기중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 비품 | 13,314 | 2026 기중 | 개발용 장비 및 테스트폰 | 개발용 PC 등 |
(주49) 정정 전
가. 매출실적최근 3개년 매출 실적
| 사업모델 | 매출유형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1,306,635 | 1,176,473 | 793,207 |
| 구축료(라이선스) | 3,648,573 | 679,862 | 3,464,544 | |
| 수수료 | 128,363 | 107,824 | 85,434 | |
| 소계 | 5,083,571 | 1,964,159 | 4,343,18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518,557 | 119,836 | 28,411 |
| 구축료(라이선스) | 8,076,708 | 12,325,363 | 1,255,243 | |
| 수수료 | 304,321 | 457,578 | 279,703 | |
| 소계 | 9,899,586 | 12,902,777 | 1,563,357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수수료 | 971,145 | 10,500 | 146,370 | |
| 소계 | 971,145 | 10,500 | 146,370 | |
| 합계 | 15,954,302 | 14,877,436 | 6,052,912 | |
| 주) | 당사의 매출은 국내 병/의원 및 보험사 등을 통한 100% 국내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
|---|
(주49) 정정 후
가. 매출실적 최근 3개년 매출 실적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357,764 | 1,306,635 | 1,176,473 | 793,207 |
| 구축료(라이선스) | 562,387 | 3,648,573 | 679,862 | 3,464,544 | |
| 수수료 | 39,189 | 128,363 | 107,824 | 85,434 | |
| 소계 | 959,340 | 5,083,571 | 1,964,159 | 4,343,18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186,974 | 1,518,557 | 119,836 | 28,411 |
| 구축료(라이선스) | 195,882 | 8,076,708 | 12,325,363 | 1,255,243 | |
| 수수료 | 24,450 | 304,321 | 457,578 | 279,703 | |
| 소계 | 1,407,305 | 9,899,586 | 12,902,777 | 1,563,357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수수료 | 205,727 | 971,145 | 10,500 | 146,370 | |
| 소계 | 205,727 | 971,145 | 10,500 | 146,370 | |
| 합계 | 2,572,372 | 15,954,302 | 14,877,436 | 6,052,912 | |
| 주) | 당사의 매출은 국내 병/의원 및 보험사 등을 통한 100% 국내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
|---|
(주50) 정정 전
라. 주요매출처 현황
연도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 (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
| 1 | Z사 | 17.68% | Z사 | 78.58% | AC기관 | 11.78% |
| 2 | AH사 | 9.50% | - | - | V사 | 9.83% |
| 3 | Q사 | 9.21% | - | - | Q사 | 6.61% |
| 4 | AE사 | 7.21% | - | - | - | - |
| 5 | K사 | 5.64% | - | - | - | - |
| 6 | I사 | 5.64% | - | - | - | - |
(주50) 정정 후
라. 주요매출처 현황
연도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제10기) | 2025년 (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
|---|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
| 1 | Z사 | 46.23% | Z사 | 17.68% | Z사 | 78.58% | AC기관 | 11.78% |
| 2 | CY병원 | 10.34% | AH사 | 9.50% | - | - | V사 | 9.83% |
| 3 | CX병원 | 8.29% | Q사 | 9.21% | - | - | Q사 | 6.61% |
| 4 | AB기관 | 7.46% | AE사 | 7.21% | - | - | - | - |
| 5 | - | - | K사 | 5.64% | - | - | - | - |
| 6 | - | - | I사 | 5.64% | - | - | - | - |
(주51) 정정 전
가.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700 | 465,705 |
| 매출채권 | 5,923,866 | 7,833,549 |
| 기타금융자산 | 331,812 | 310,406 |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을 제외한 금융자산 중 연체되거나 손상으로 인식한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5년 초과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44,410 | 1,844,410 | - | - | - |
| 매입채무 | 1,795,840 | 1,795,840 | 1,795,840 | - | - | - |
| 미지급금 | 440,900 | 440,900 | 440,900 | - | - | - |
| 미지급비용(*) | 388,853 | 388,853 | 388,853 | - | - | - |
| 리스부채 | 404,722 | 426,352 | 207,387 | 196,930 | 22,035 | - |
| 합 계 | 4,820,315 | 4,896,355 | 4,677,390 | 196,930 | 22,035 | -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5년 초과 |
| 단기차입금 | 1,890,000 | 1,924,111 | 1,924,111 | - | - | - |
| 매입채무 | 2,877,218 | 2,877,218 | 2,877,218 | - | - | - |
| 미지급금 | 458,052 | 458,052 | 458,052 | - | - | - |
| 미지급비용(*1) | 436,888 | 436,888 | 436,888 | - | - | - |
| 리스부채 | 527,343 | 567,444 | 198,872 | 178,497 | 190,075 | - |
| 파생상품부채(*2) | 18,231,808 | 29,929,553 | 29,929,553 | - | - |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2) | 14,918,684 | | | | | |
| 합 계 | 39,339,993 | 36,193,266 | 35,824,694 | 178,497 | 190,075 | - |
(*1)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2) 계약상 조기상환이 요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에 지급되는 현금흐름의 총액입니다.
다.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1) 외환위험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등입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채권채무가 없으므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2) 가격위험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3) 이자율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1,790,000 | 1,890,000 |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
| 세전순이익(손실) | (17,900) | 17,900 | (18,900) | 18,900 |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부채 | 8,061,539 | 42,000,305 |
| 자본 | 2,157,559 | (31,162,443) |
| 부채비율(*) | 373.64% | - |
(*) 전기말의 경우 자본이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1) 정정 후
가.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8,516 | 623,700 |
| 매출채권 | 2,584,522 | 5,923,866 |
| 기타금융자산 | 294,453 | 331,812 |
| 합 계 | 3,907,491 | 6,879,378 |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나.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28,864 | 1,828,864 | - | - |
| 매입채무 | 778,175 | 778,175 | 778,175 | - | - |
| 미지급금 | 290,545 | 290,545 | 290,545 | - | - |
| 미지급비용(*) | 377,319 | 377,319 | 377,319 | - | - |
| 리스부채 | 356,628 | 373,547 | 204,329 | 165,528 | 3,690 |
| 합 계 | 3,592,667 | 3,648,450 | 3,479,232 | 165,528 | 3,690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44,410 | 1,844,410 | - | - |
| 매입채무 | 1,795,840 | 1,795,840 | 1,795,840 | - | - |
| 미지급금 | 440,900 | 440,900 | 440,900 | - | - |
| 미지급비용(*) | 388,853 | 388,853 | 388,853 | - | - |
| 리스부채 | 404,722 | 426,352 | 207,387 | 196,930 | 22,035 |
| 합 계 | 4,820,315 | 4,896,355 | 4,677,390 | 196,930 | 22,035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1) 외환위험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등입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채권채무가 없으므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2) 가격위험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3) 이자율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차입금 | 1,790,000 | 1,790,00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회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
| 세전순이익(손실) | (17,900) | 17,900 | (17,900) | 17,900 |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부채 | 6,897,336 | 8,061,539 |
| 자본 | 692,476 | 2,157,559 |
| 부채비율 | 996.04% | 373.64% |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2) 정정 전나. 연구개발활동(3) 연구개발비용
| 구 분 | 2025년(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소 계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판관비 | 1,393,998 | 1,757,380 | 1,151,045 |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1,393,998 (8.74%) | 1,757,380 (11.81%) | 1,151,045 (19.02%) | |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연구개발 인력의 급여(판매관리비 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52) 정정 후나. 연구개발활동(3) 연구개발비용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판관비 | 438,994 | 1,393,998 | 1,757,380 | 1,151,045 |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438,994 (17.07%) | 1,393,998 (8.74%) | 1,757,380 (11.81%) | 1,151,045 (19.02%) | |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연구개발 인력의 급여(판매관리비 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53) 정정 전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 설립 | 1 | 17.06.30 | 운전자금 | 2,599,125 | 운전자금 | 2,599,125 | - |
| 유상증자 | 2 | 18.03.01 | 운전자금 | 4,439,016 | 운전자금 | 4,439,016 | - |
| 유상증자 | 3 | 18.03.15 | 운전자금 | 999,900 | 운전자금 | 999,900 | - |
| 유상증자 | 4 | 19.05.25 | 운전자금 | 8,999,886 | 운전자금 | 8,999,886 | - |
| 유상증자 | 5 | 19.09.07 | 운전자금 | 1,499,988 | 운전자금 | 1,499,988 | - |
| 유상증자 | 6 | 21.12.29 | 운전자금 | 7,000,004 | 운전자금 | 7,000,004 | - |
| 유상증자 | 7 | 22.04.27 | 운전자금 | 9,200,005 | 운전자금 | 9,200,005 | - |
| 유상증자 | 8 | 23.12.21 | 운전자금 | 999,992 | 운전자금 | 999,992 | - |
(주53) 정정 후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주1)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설립 | 1 | 17.06.30 | - | 2,599,125 | 운영자금 주2) | 2,599,125 | - | - |
| 유상증자 | 2 | 18.03.01 | - | 4,439,016 | 운영자금 주2) | 4,439,016 | - | - |
| 유상증자 | 3 | 18.03.15 | - | 999,900 | 운영자금 주2) | 999,900 | - | - |
| 유상증자 | 4 | 19.05.25 | - | 8,999,886 | 운영자금 주2) | 8,999,886 | - | - |
| 유상증자 | 5 | 19.09.07 | - | 1,499,988 | 운영자금 주2) | 1,499,988 | - | - |
| 유상증자 | 6 | 21.12.29 | - | 7,000,004 | 운영자금 주2) | 7,000,004 | - | - |
| 유상증자 | 7 | 22.04.27 | - | 9,200,005 | 운영자금 주3) | 9,200,005 | - | - |
| 유상증자 | 8 | 23.12.21 | - | 999,992 | 운영자금 주2) | 999,992 | - | - |
주1) 위 사모자금 신규 조달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사용 계획상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2) 운영자금은 플랫폼 개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주3) 운영자금은 플랫폼 개발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54) 정정 전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5년말 | 매출채권 | 5,988,533 | 64,667 | 1.08% |
| 2024년말 | 매출채권 | 7,838,100 | 4,551 | 0.06% |
| 2023년말 | 매출채권 | 2,971,933 | 29,719 | 1.00% |
| 주) | 당사는 주요 거래처가 대형병원 및 보험사 등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편이며,미회수기간에 따라 채권을 6단계(정상~불가능)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551 | 29,719 | 18,418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0,116 | (25,168) | 11,30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4,667 | 4,551 | 29,719 |
(3)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현황
| 구분 | 3개월이내 | 3개월~6개월 | 6개월~12개월 | 12개월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5,981,603 | - | - | 6,930 | 5,988,533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5,981,603 | - | - | 6,930 | 5,988,533 | |
| 구성비율 | 99.88% | - | - | 0.12% | 100.00% | |
(주54) 정정 후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6년1분기말 | 매출채권 | 2,617,729 | 33,207 | 1.26% |
| 2025년말 | 매출채권 | 5,988,533 | 64,667 | 1.08% |
| 2024년말 | 매출채권 | 7,838,100 | 4,551 | 0.06% |
| 2023년말 | 매출채권 | 2,971,933 | 29,719 | 1.00% |
| 주) | 당사는 주요 거래처가 대형병원 및 보험사 등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편이며,미회수기간에 따라 채권을 6단계(정상~불가능)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4,667 | 4,551 | 29,719 | 18,418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1,460) | 60,116 | (25,168) | 11,30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3,207 | 64,667 | 4,551 | 29,719 |
(3) 2026년 1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현황
| 구분 | 3개월이내 | 3개월~6개월 | 6개월~12개월 | 12개월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2,610,799 | - | - | 6,930 | 2,617,729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2,610,799 | - | - | 6,930 | 2,617,729 | |
| 구성비율 | 99.74% | - | - | 0.26% | 100.00% | |
(주55) 정정 전바.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55) 정정 후바. 재고자산 현황 등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고 |
|---|
| LDB-H | 상품 | 11,700 | - | - | - | - |
| 합계 | 11,700 | - | - | -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14% | - | - | -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14.52 | - | - | - | - | |
(주56) 정정 전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9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8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7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대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9기(당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04 | 100,000 | 804 |
| 제8기(전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22 | 100,000 | 822 |
| 제7기(전전기) | 대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0,000 | 259 | 20,000 | 259 |
(주56) 정정 후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0기(당분기) | 검토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제9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8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7기 (전전전기) | 감사보고서 | 대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0기(당분기) | 삼덕회계법인 | -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 89,000 | 880 | 13,400 | 110 |
| 제9기 (전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04 | 100,000 | 804 |
| 제8기 (전전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22 | 100,000 | 822 |
| 제7기 (전전전기) | 대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0,000 | 259 | 20,000 | 259 |
(주57) 정정 전
(1)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금융기관 | 대출종류 | 약정한도액 | 대출금액 |
| IBK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1,550,000 | 1,550,000 |
| 아이엠뱅크 | 일반자금대출 | 240,000 | 240,000 |
(2) 당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항 및 기타 중요한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당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 등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 | 1,300,143 | 1,800,000 | 운전자금 | 1,400,000 | IBK 기업은행 |
(주57) 정정 후
(1)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금융기관 | 대출종류 | 약정한도액 | 대출금액 |
| IBK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1,550,000 | 1,550,000 |
| 아이엠뱅크 | 일반자금대출 | 240,000 | 240,000 |
(2) 당분기말 현재 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항 및 기타 중요한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 등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 | 1,291,199 | 1,800,000 | 운전자금 | 1,400,000 | IBK 기업은행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레몬헬스케어_대표이사 등의 확인_260508.jpg 레몬헬스케어_대표이사 등의 확인_260508
증 권 신 고 서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04.17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일 |
| 2026.05.08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17일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 대 표 이 사 : | 홍 병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005호 |
| (전 화) 02-855-5815 |
| (홈페이지) http://www.lemonhealthcare.com/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OO (성 명) 임치규 |
| (전 화) 02-855-5815 |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000,000,000 | 원 |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
| 2) ㈜레몬헬스케어: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005호 |
| 3) KB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지점 : 별첨 참조 |
| 【투자자 유의사항】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레몬헬스케어", "레몬헬스케어"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주)", "KB증권(주)"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KB증권㈜ 본ㆍ지점 현황
| 지역 | 지점명 | 주소 |
|---|
| 서울 |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49 (신사동, 국민은행빌딩) |
|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6~7층(도곡동, 린스퀘어) | |
|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3층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 |
| 가산디지털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3층 | |
| 강남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1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 강동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43, 4층(길동, 동우빌딩) | |
|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1층 (신문로1가, 에스타워) | |
| 노원PB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3층(상계동, 국민은행빌딩) | |
| 대치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08 (대치동) KB증권빌딩 1,2층 | |
| 마곡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2층(마곡동, 푸리마타워) | |
| 명동스타PB센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6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 |
| 목동PB센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81, 3층(목동, 국민은행빌딩) | |
| 반포라운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7, 5층(잠원동, 반포쇼핑타운) | |
| 삼성동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섬유센터빌딩) | |
| 서초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3층 KB증권 서초지점 | |
| 송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80, (문정동, 롯데마트) 3층 KB증권 | |
| 신림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티움 3층 | |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78, (신사동,중산빌딩) 2층 KB증권 압구정지점 | |
| 여의도라운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층(여의도동) | |
| 역삼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5층 (역삼동, KB라이프타워) | |
|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층(여의도동, The-K타워) | |
| 용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층(한강로2가,LS용산타워) | |
| 이촌PB센터라운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6,2층(이촌동,국민은행빌딩) | |
| 잠실롯데PB센터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4층(잠실동, 롯데호텔) | |
| 청담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 6층(청담동,더트리니티빌딩) | |
| 테크노마트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테크노마트) 사무동 4층 | |
| 합정역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1층(서교동, 메세나폴리스) | |
| 강원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무실동) 정한타워3층 |
| 경기 | 과천 |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유니온빌딩 2층 |
| 구리라운지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60, 3층(수택동, KB손해보험 구리빌딩) | |
| 김포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5층(사우동, BYC빌딩) | |
| 미금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2층(금곡동,금산젬월드빌딩) | |
| 부천 | 경기 부천시 소향로 245, 3층 (중동,국민은행빌딩) | |
| 분당PB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2 (서현동)KB국민은행건물3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8, 412호 501호 (인계동,파비오더씨타) |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 3층(고잔동,국민은행빌딩) | |
| 용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89, 3층(역북동) | |
| 의정부라운지 |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2층(의정부동, 국민은행빌딩) | |
| 일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3층 (주엽동, 국민은행빌딩) | |
| 판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2동 2층(백현동, 알파리움타워)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호계동,국민은행빌딩 3층) | |
| 평택 |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6-12 (중앙2로 47) KB증권빌딩 2층 | |
| 경남 | 김해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9 (내동), 햄튼타워2층 |
| 마산라운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 2층 (동성동, 국민은행빌딩) | |
| 진주라운지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529, 8층(평거동, 영성빌딩)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5층 (상남동, 국민은행빌딩) | |
| 경북 |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2층 |
| 김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94 (평화동), 2층 | |
| 영주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06, KB증권 영주지점 2층(하망동, KB증권빌딩)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6층(죽도동, 미르빌딩 신관) | |
| 광주 | 광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2층(우산동, 국민은행빌딩) |
| 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4, 4층(금남로4가, 국민은행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8, KB증권빌딩 2,3층 |
| 서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4층(두류동) | |
|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빌딩) |
| 대전PB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둔산동)3층 KB증권 대전PB센터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9, 3층(중앙동2가,국민은행빌딩) |
| 부산PB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1, 5층 (부전동,국민은행빌딩) | |
| 센텀시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1,2층(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 |
| 해운대PB센터라운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1,상가 205호(우동, 해운대더샵아델리스) | |
| 세종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2층(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 울산 | 동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3, 3층(화정동, 새마을금고빌딩) |
| 북울산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37-10 , 3층(신천동) | |
| 울산금융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3 (달동) KB증권빌딩 1,2,3층 | |
| 인천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5층(부평동, 국민은행빌딩) |
| 송도라운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2층(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 |
| 연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01, 2층(청학동, 국민은행빌딩) | |
| 전남 | 목포라운지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0, 2층 (상동) |
| 전북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6, 2층(수송동, 강남빌딩) |
| 익산라운지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52, 2층(영등동, 아오아빌딩) | |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2층(효자동2가,이지움빌딩) | |
| 제주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3층(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
| 충남 | 대천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0 (대천동432-3) KB증권빌딩 2층 |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불당동, 정석프라자3) | |
| 충북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국민은행) 3층 |
| 충주라운지 |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37 (연수동) 푸른빌딩 1층 | |
|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반업무가 불가한 지점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 KB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레몬헬스케어_대표이사등의 확인_260417.jpg 레몬헬스케어_대표이사등의 확인_260417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내 용 |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이연(+0.05%p), ④ 정부의 소비ㆍ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료데이터 중계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는 각 시장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책 환경,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관의 투자 속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준, 서비스 상용화 및 수익모델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 성장 둔화는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영위하는 목표시장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해당 매출은 구축 단계에서 일부 일회성 성격을 가지나, 관련 계약은 통상 15년 단위로 체결되어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연계되어 발생하며, 단순 일회성 매출 대비 중기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가 제시되며, 입찰 참여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최종 계약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환경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고객 기반 확대 및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ARPU 증대, 공공 부문 외 민간 기업 및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그리고 SaaS 기반 구독형 및 수수료 기반 반복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 구조상 공공기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매출처 및 프로젝트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및 수행 일정,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특정 고객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및 협상력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초기 구축 이후 유지보수, 구독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여부 및 계약 조건은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고객별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시스템을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정비, 시스템 재연동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환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축 이후 기능 추가 및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당사의 솔루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책 변화, 내부 전략 변경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구독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25년, 유지보수 계약은 13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월 또는 연 단위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마다 고객의 예산 상황, 사업 우선순위 및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구독형 서비스 기준 약 95% 수준의 재계약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예산 축소 또는 내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경쟁 입찰 구조에 따른 단가 인하 요구 및 유지보수 조건 변경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 실패 또는 계약 조건 악화 시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 약화, 매출 변동성 확대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정책 의존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이 각각 30.30%, 83.64%, 62.39%, 2026년 1분기 기준 53.76%를 차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발주, 구축 및 검수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일정 지연 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사전에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인식되어 비용과 매출 간 시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정부 정책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 및 시장 형성 자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관련 예산 축소 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에 따라 데이터 유통 구조 및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연계·중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데이터 이동, 제3자 제공 및 중계 구조에 대한 규제 해석에 따라 사업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또는 해석상의 오류 발생 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개별 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및 신규 계약 제한 등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대응이 가능한 내부 통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의 변경,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수요 증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은 API 및 플랫폼 기반 구조를 가지는 특성상 유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IT 기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확대, 의료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비교·선택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수주 기회 감소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의료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고도화 위험 의료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 전 과정에서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며, 특히 당사와 같이 다양한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중계하는 서비스 구조에서는 데이터 이동 및 처리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데이터가 다수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전송·처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기관 연동 기반의 서비스 구조에서는 외부 기관의 시스템 보안 수준, 연동 방식 및 운영 환경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이버 공격, 내부 통제 미흡 또는 외부 연동 과정에서의 취약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훼손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및 평판 훼손 등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정보보호 인증 유지 및 보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구조상 모든 보안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안 수준 강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비용 증가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보안 사고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주용역 관련 위험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영역인 하드웨어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한해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자체 고도화 목적이 아닌 단기·고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범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지급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 활용은 비용 측면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 지연이나 결과물의 완성도 저하, 고객 요구사항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 향후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일부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용역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선정 시 수행 경험 및 기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주관리지침, 프로젝트관리규정 및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을 통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수 절차를 운영하여 일정 준수 여부와 결과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 인력 수급, 단가 상승, 일정 지연,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 요구 대응 위험 당사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연동 및 서비스 구축, 구독형 서비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및 병원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시스템(HIS) 환경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 환경으로 인해 연동 이슈가 발생하거나,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로 개발 범위 확대, 일정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연동 과정에서의 오류,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 또는 인력 이탈 등으로 인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객 만족도 저하 및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프로젝트 원가 추정 및 관리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은 시점 인식 매출과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이며, 이 중 일부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은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 맞춤형으로 수행되어 프로젝트별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가격 체계 없이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의 변동으로 실제 발생 원가가 초기 추정 대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상원가 변동은 수익 인식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기능 개발, 수행 범위 확대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과업범위 변경 및 계약 변경에 대한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의 경우에는 추가 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초과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서비스 장애 및 시스템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상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기관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환경에서 트래픽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따라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시스템 장애 또는 연동 오류 발생 시 데이터 처리 지연,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차질, 고객 신뢰도 저하 및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환경의 특성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차질은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인건비 상승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으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연동,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IT 산업 전반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의료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인력 유출 방지 및 고급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장기간의 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 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 변동 과정에서 일부 리더 및 매니저급 인력의 이탈로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경력 개발 및 외부 기회 확대에 따른 이직 등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 및 개발 산출물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 및 서비스 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근로계약 및 보안서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 및 기술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연구인력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39건(해외 포함)의 특허를 보유하고 28건을 추가로 출원 중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 특허의 미등록, 등록 특허의 만료 또는 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특성상 권리 범위 해석의 불확실성과 경쟁사의 회피 설계 등으로 기술적 우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기술의 사업적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주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사업 추진 지연,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신규사업 추진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 사업 외에도 공모자금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 에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사업 위험 국내 의료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간 규모, 재무 여건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당사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인건비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효율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외부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속도 및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은 의료진 및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도입 검토, 내부 승인 절차 및 실제 운영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의료산업은 규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 및 IT 시스템 도입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투자 축소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별 도입 시점 및 확산 속도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투자 여력 및 의사결정, 경쟁 환경 변화 및 고객 구조 등에 따라 신규 수주 지연 및 서비스 확산 속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 (LDB)' 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7월, A,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31,162백만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 구조상 특정 계절에 따른 전형적인 매출 계절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병원 IT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와 구축형 매출의 인식 방식 등에 따라 매출이 특정 분기, 특히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최근 병원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에 따라 구축형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실손24)의 매출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인식되면서 4분기 매출 비중이 84.04%에 달하는 등 분기별 매출 편중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SaaS 기반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및 반복 매출 구조 강화를 통해 매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중심의 구축형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단기간 내 이러한 매출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실적 예측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 등 외부 환경이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5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공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일정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IT 투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계획 기반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영성과와 시장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자체의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수행 이후 검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현금 회수 시점 간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며, 특히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단기적인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 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약 12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대비 소폭 낮은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1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창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0년 5월 대현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14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351,559주 중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조정해, 홍수민)이 보유한 3,738,120주 (공모 후 기준 28.0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특수관계인 3인(김준현, 배성민, 임치규)이 보유한 457,495주 (공모 후 기준 3.4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 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1인(김우석)이 보유한 11,500주 (공모 후 기준 0.0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양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LSK헬스케어1호펀드,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안다자산운용,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이OO 외 11인이 보유한 79,000주(공모 후 기준 0.5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간 의무보유 합니다.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04,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3,351,559주 기준 0.78%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및 행사 수량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무보유 제한은 없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3,661,01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3,351,559주) 기준 지분율은 27.42%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 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000,000 | 500 | 7,500 | 15,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2,000,000 | 15,000,000,000 | 618,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9 ~ 2026.06.10 | 2026.06.12 | 2026.06.09 | 2026.06.12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3,200,000,000 |
| 운영자금 | 9,737,000,000 |
| 채무상환자금 | 1,790,000,000 |
| 발행제비용 | 722,944,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기명식 보통주 | 7,500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1)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000,000 | 500 | 7,500 | 15,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2,000,000 | 15,000,000,000 | 618,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9 ~ 2026.06.10 | 2026.06.12 | 2026.06.09 | 2026.06.12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5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5) |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레몬헬스케어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600,000주 | 25.0%~30.0% | 7,500원 | 3,750,000,000원~4,5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1,500,000주 | 70.0%~75.0% | 10,500,000,000원~11,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15,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600,000주 | 25.0%~30.0% | 7,500원 | 3,750,000,000원~4,5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1,500,000주 | 70.0%~75.0% | 10,500,000,000원~11,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2,000,000주 | 100.0% | 15,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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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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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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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60,000주 | 7,500원 | 45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20,000주 | 7,500원 | 150,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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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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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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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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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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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공모희망가액 | 7,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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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05월 27일(수) | 주1) |
| 기업 IR |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6월 05일(금) | -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888, 2957)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7일(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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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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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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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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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주1)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2)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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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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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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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삭제 2025.3.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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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참여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접수시스템에 기재한 참여정보와 업로드(제출)한 확약서 등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허위 기재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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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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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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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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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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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
| 1)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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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1)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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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
| 2) |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 *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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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1)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가중’,'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감면’,'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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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
| 3) |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
| 4) |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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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
| 주4) | 감면: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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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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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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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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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1,400,000주~1,500,000주 | 70.0%~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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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6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수요예측참여자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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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5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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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
| ② |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 ③ |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④ |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TEL | 02) 6114-0888, 2957 |
| E-mail | ipo@kbsec.com |
| FAX | 02) 6114-5642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 orders@kbsec.com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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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 |
| 접수시간 | 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
| 접수장소 | KB증권㈜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02-6114-0888, 2957)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 이메일(ipo@kbsec.com)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KB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10) 수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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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5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6월 09일(화) |
| 종료일 | 2026년 06년 10일(수)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09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6년 10일(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6월 12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일: 2026년 06월 09일 ~ 2026년 06월 10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1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12일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11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12일 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5월 27일(수)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6월 05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6월 09일(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6월 12일(금)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7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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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6월 05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6월 09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6월 1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11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청약자격 | | | |
|---|
|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
| ■ ARS 청약 | | |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 구분 | 세부내용 | |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 | |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 | | |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
|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500,000주 ~ 600,000주 | 주)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16,000주 ~ 20,000주 |
| 우대 | 120% | 19,000주 ~ 24,000주 |
| 150% | 24,000주 ~ 30,000주 | |
| 200% | 32,000주 ~ 40,000주 | |
| 250% | 40,000주 ~ 50,000주 | |
| 300% | 48,000주 ~ 60,000주 |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쳥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19,200주 ~ 24,000주가 아닌 19,000주 ~ 24,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100주 |
| 2,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 또는 최고 청약한도 1,50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0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금) 08 :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400,000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이상 6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에서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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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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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6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 https://www.kbsec.com )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KB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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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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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KB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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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12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6월 12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K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1월 12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3월 26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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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소 | |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2,000,000(100.0%) | 15,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7,500원~10,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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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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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618,00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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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이름 | 주식총액인수계약서 |
| 계약 체결 시점 | 2026년 04월 17일 |
|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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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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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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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능주식수 | 10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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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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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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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15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150,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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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레몬헬스케어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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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K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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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은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액면금액
| 제7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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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발행예정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주식 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배분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종류주식에 분배하고 남는 재산은 보통주식 및 '다른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고 그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③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시가, 이자율,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 1%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3(상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시가, 이자율,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 1%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환 종류주식은 1주당 보통주 1주와 똑같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상환 종류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4(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2종 종류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발 행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 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전환비율)는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행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상법」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5(상환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 종류주식은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을 혼합한 것으로 하고, 그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 이내로 한다. ② 상환전환 종류주식의 내용은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고 본 정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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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ㆍ 판매 ㆍ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9. 공모주식 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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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4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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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에 관한 사항
|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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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 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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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 용 어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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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B (Lemon Digital Bridge) | 당사가 개발한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타 중계 플랫폼 기술 |
| 레몬케어 | LDB-H 기반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의료기관에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레몬톡톡 | LDB-H 기반 환자용 모바일 웹서비스 등으로 '레몬케어'를 경량화하여 소규모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시징 플랫폼 연동형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레몬케어플러스 | LDB-H 기반 의료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진이 병원 내ㆍ외부 어디서나 진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클라우드 서비스 (Cloud Service) |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DBMS 등)과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능을 온디맨드(On-Demand)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기록, 처방, 검사결과, 수술 및 간호 기록 등 의료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기록ㆍ저장ㆍ관리하는 의료정보시스템 |
| 개인건강기록 (PHR, Personal Health Record) |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집ㆍ저장ㆍ활용하는 진료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생활습관 및 환경정보 등 건강 관련 데이터 |
| 스마트병원 | 5G통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병원 |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와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 |
| QAB (Quick API Builder) | 당사가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 표준방식 연동형 API 빌더 솔루션으로 병원 내 비표준 의료정보시스템(EMR, HIS, OCS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RESTful API 형태로 자동 변환ㆍ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특화 API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
| L-Flow (Lemon-Flow) | LDB(Lemon Digital Bridge)의 핵심 구성 기술로서 의료기관과 외부기관간 연동 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밎춰 병원별로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표준규격화하고, 수요기관별 맞춤형 구조로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하는 룰 엔진 기반 데이터 변환ㆍ제공 기술 |
| 마이데이터 |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제도 기반의 개인정보 관리ㆍ활용 방식을 의미 |
|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각종 사물에 센서, 프로세서, 통신모듈 등을 내장하여 인터넷 또는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센싱(Sensing)-네트워크(Network)-플랫폼(Platform)간 상호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전송,저장,분석하는 기술체계 |
| 빅데이터 (Big Data) |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ㆍ고속ㆍ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ㆍ활용하기 위한 기술 체계 |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컴퓨터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여 학습(Learning), 추론(Reasoning),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기술체계 |
| UX / UI (User Experience /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때의 화면 구성, 조작 구조, 시각적 요소(UI)와 이를 통해 느끼는 편의성, 만족도, 감정적 경험(UX)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 JSON | 데이터를 키(Key)-값(Value) 쌍의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경량 텍스트 기반 데이터 교환 형식 |
| SQL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의(Definition), 조회(Query), 추가(Insert), 수정(Update), 삭제(Delete)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질의 언어 |
| 온프레미스 (On-Premise) |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와 같은 원격 환경이 아닌 조직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또는 내부 서버 인프라에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 |
| 무인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결제모듈, 본인인증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인력 개입 없이 이용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전산기기 |
| 의료마이데이터 | 개인의 진료이력, 처방정보, 검사결과, 의료영상데이터 등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표준화ㆍ전산화하여 개인이 직접 열람ㆍ저장,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
|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정보(약 처방, 검사의뢰, 수술지시 등)를 전산망을 통해 관련 부서(약국, 검사실, 수술실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ㆍ관리하는 시스템 |
|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 약자로, CT, MRI, X-ray, 초음파 등 각종 의료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전송,관리,조회하는 시스템 |
|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의료기관 내 진료,행정,회계,인사 등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이연(+0.05%p), ④ 정부의 소비ㆍ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료데이터 중계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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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01월 19일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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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 |
|---|
| 2025년 10월 전망 | 2026년 01월 전망 | 조정폭 | 2025년 10월 전망 | 2026년 01월 전망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3 | 3.2 | 3.3 | 0.1 | 3.1 | 3.3 | 0.2 |
| 선진국 | 1.8 | 1.6 | 1.7 | 0.1 | 1.6 | 1.8 | 0.2 |
| 신흥개도국 | 4.3 | 4.2 | 4.4 | 0.2 | 4.0 | 4.2 | 0.2 |
| 미국 | 2.8 | 2.0 | 2.1 | 0.1 | 2.1 | 2.4 | 0.3 |
| 유로존 | 1.2 | 1.2 | 1.5 | 0.3 | 1.1 | 1.5 | 0.4 |
| 일본 | -0.2 | 1.1 | 1.1 | 0.0 | 0.6 | 0.7 | 0.1 |
| 한국 | 2.0 | 0.9 | 1.0 | 0.1 | 1.8 | 1.9 | 0.1 |
| 중국 | 5.0 | 4.8 | 5.0 | 0.2 | 4.2 | 4.5 | 0.3 |
| 인도 | 6.5 | 6.6 | 7.3 | 0.7 | 6.2 | 6.4 | 0.2 |
| 러시아 | 4.3 | 0.6 | 0.6 | 0.0 | 1.0 | 0.8 | -0.2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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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리스크가 하방에 더 크게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통상정책 불확실성 증가, 노동공급 충격, 국가 재정 및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미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무역정책 전환과 불확실성 급증을 반영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이후 일부 관세 인하 및 정책 완화가 이루어지며 2026년 0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록화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며 이는 교역 회복을 제한하고 글로벌 투자 저하, 공급망 붕괴,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 강화,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기술/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노동공급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잠재성장률과 생산능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누적된 상태이며, 금리 상승 또는 금융시장에 불안이 올 경우, 차입 비용이 늘어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롤오버(roll-over)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의 부담 확대로 경기,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업 중심의 실적 하락이나 AI 생산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일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 가격이 조정되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가 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상기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상방 요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으로 인한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면 무역과 투자가 재개되고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실물 경제에서 기대만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및 정책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에 따라 높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요국의 관세 인상 조치 완화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단기적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부담의 지속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주요국 간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교역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 상승, 공급 지연 확대 등을 야기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이 현 전망치 대비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공급 제약, 정책 신뢰도 약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및 지역 분쟁의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과 실물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공습을 시작으로 역내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걸프 주변국 내 미군 기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여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조선 통행량이 약 70% 감소하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정박하는 등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WTI 선물 기준)는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주요 해운사(머스크, 하파그로이드 등)가 해협 및 홍해 관련 경로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ㆍ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4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물류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화, 위험자산 회피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고,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 기업의 투자 계획 축소 또는 유보,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 등 다양한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이연(+0.05%p), ④ 정부의 소비ㆍ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성장흐름을 보면, 1/4분기중에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전분기 역성장(-0.3%)의 기저효과와 투자부문도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하여 1%에 근접(0.9%)할 전망입니다. 2/4분기 이후에도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글로벌 AI투자 호조,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건설 등 비IT부문의 미약한 회복이 성장을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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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성장률 | 4.6 | 2.7 | 1.4 | 2.0 | 1.0 | 2.0 | 1.8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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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5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2026년 GDP 성장률은 기존 2025년 11월 전망치인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정부 소비ㆍ투자지원책 등이 건설경기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은 결과입니다. 다만, 건설투자는 2025년(-9.9%)으로 위축된 이후 2026년에도 1.0%에 그쳐 회복세가 더딜 전망이며, 재화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상반기 3.5%→하반기 0.8%)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압력이 아직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품목(전자기기 및 보험료 등)의 비용상승 압력 등으로 2026년 2.2%, 2027년 2.0%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상회하여 2026년 1,700억달러로 전망됩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26년 17만명으로 전년(19만명) 대비 다소 둔화되겠으나, 민간고용 상황은 부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IT기업 실적 호조,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심리도 양호하나, 비IT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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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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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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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는 각 시장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책 환경,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관의 투자 속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준, 서비스 상용화 및 수익모델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 성장 둔화는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영위하는 목표시장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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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형성된 상위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진료, 헬스 분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스마트병원 시장은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의 핵심 세부 영역이며,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디지털 헬스시스템과 모바일 헬스케어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핵심 시장으로 기능하며 산업 전반의 확장을 촉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당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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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시스템 | 디지털 헬스정보의 저장과 디지털화된 환자정보의 교류와 관련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련 분야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전자건강기록(EHR),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볼 수 있음. 디지털 헬스시스템은 병원 중심의 의료정보(EMR, HER)에서 개인중심의 의료정보(PHR)로 확대되고 있음 | LDB-H LDB-E (현재) |
| 모바일 헬스케어 | 건강 또는 웰빙 관련 웨어러블 제품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되며, 웨어러블 제품 시장은 상위 5개기업(애플,샤오미,삼성,화웨이,핏빗 등)의 점유율이 66.3%이고, 모바일 헬스 앱은 만성질환관리, 건강&웰니스, 투약관리, 개인건강기록(PHR)로 구분 | LDB-D (확장) |
| 원격진료 (텔레헬스케어) | 원격의료, 원격케어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정신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 | - |
| 헬스 분석 | 유전체학, 정밀의료, 데이터분석을 포함하며 디지털 헬스 시장 중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나, 향후 빠른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정밀의학의 가장 기본 요소인 유전체 분석시장을 포함 | -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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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설명 | 세부 시장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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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시스템 | LDB-H(스마트병 중계 플랫폼) | 스마트병원 시장 |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시장 |
| LDB-E(의료데이터-ECO중계 플랫폼) | 의료 마이데이터 시장 | 개인이 자신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장 | |
| 모바일 헬스케어 | LDB-D(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 플랫폼) | | |
(1)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비대면 의료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그리고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병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의료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조 380억 원에서 2026년 약 6조 3,57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약 16.4%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해당 성장률은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확대,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헬스케어 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 가속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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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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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25,607 | 29,805 | 34,692 | 40,380 | 47,000 | 54,661 | 63,571 | 16.4%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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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정책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규제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가 제한되거나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 경우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대면 의료, 의료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규제 및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위험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산업은 공공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 체계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정부 정책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시장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및 기업의 투자 역시 이러한 정책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발전 속도 대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및 확산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국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과 모바일헬스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시스템과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핵심 성장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은 병원 내 EMR/EHR, PACS, HIS 등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 효율성 개선과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등을 기반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개인 중심 헬스케어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은 단순한 IT 서비스 확산을 넘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임상정보, 생활습관 데이터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 맞춤형 및 예측 기반 의료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역시 EMR 중심의 병원 내부 데이터에서 개인 생성 데이터(PGHD)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디바이스, 헬스케어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당사는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및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LDB 플랫폼은 의료기관, 환자 및 다양한 서비스 간 데이터 연결을 지원하는 구조로 해당 시장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장들은 각각 약 13.7%와 18.8%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따라 서비스 확산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병원의 보수적인 IT 투자 구조로 인해 디지털 헬스시스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역시 사용자 유지율, 데이터 정확성 및 의료적 신뢰성 확보 여부, 플랫폼 간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jpg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
| 출처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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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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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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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규모 | 5.04 | 6.13 | 7.47 | 9.10 | 11.08 | 21.8% |
| 모바일 헬스케어 | 2.67 | 3.20 | 3.83 | 4.60 | 5.51 | 19.9% |
| 디지털 헬스시스템 | 1.56 | 1.93 | 2.38 | 2.93 | 3.60 | 23.3% |
| 헬스분석 | 0.52 | 0.63 | 0.77 | 0.94 | 1.14 | 21.7% |
| 원격의료 | 0.28 | 0.37 | 0.49 | 0.64 | 0.83 | 31.2% |
| 출처 : 한국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2024),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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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병원 시장
스마트병원 시장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운영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디지털 헬스시스템 내 핵심 적용 영역으로, 진료예약, 진료정보 조회, 진료비 결제, 처방전 관리, 제증명 발급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의료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병원 운영 최적화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며 의료기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은 병원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모바일 기반 진료 프로세스 확산,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경험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형 병원으로의 확산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진료예약, 환자용 앱, 병원 내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병원 관련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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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달러) |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jpg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
| 출처 : 대한민국 의료 스케줄링 시장, 2024, Horiz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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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마트병원 시장은 병원의 IT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신규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경향이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초기 구축 비용 및 운영 부담 등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경우 정책 및 예산 의존도가 높아 정부 정책 방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 및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성장 속도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IT 인프라 수준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의 차이, 시스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부족 역시 시장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마이데이터 시장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개인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하여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시장으로, 의료데이터의 활용 주체가 의료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입니다.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약 6,973억 원에서 2033년 약 7조 1,062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29.7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병원, 환자,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중계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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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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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 5,501 | 6,629 | 7,988 | 9,625 | 11,598 | 13,976 | 16,841 | 20,293 | 24,453 | 20.50% |
| 최대값 | 8,444 | 11,737 | 16,315 | 22,677 | 31,522 | 43,815 | 60,903 | 84,655 | 117,670 | 39.00% |
| 평균값 | 6,973 | 9,183 | 12,152 | 16,151 | 21,560 | 28,896 | 38,872 | 52,474 | 71,062 | 29.75% |
| 출처 : 의료마이데이터 도입이 보건의료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20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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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데이터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수익모델 정립,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 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데이터 활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책임 소재 문제 등도 시장 확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목표로 하는 각 시장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책 환경,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의료기관의 투자 속도,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준, 서비스 상용화 및 수익모델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예상 대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 성장 둔화는 당사의 사업 확장 속도, 플랫폼 이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영위하는 목표시장의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해당 매출은 구축 단계에서 일부 일회성 성격을 가지나, 관련 계약은 통상 15년 단위로 체결되어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연계되어 발생하며, 단순 일회성 매출 대비 중기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가 제시되며, 입찰 참여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최종 계약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환경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고객 기반 확대 및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ARPU 증대, 공공 부문 외 민간 기업 및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그리고 SaaS 기반 구독형 및 수수료 기반 반복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 구조상 공공기관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매출처 및 프로젝트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및 수행 일정,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이 특정 고객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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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 최종 매출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7%~86.7% 수준이며, 2024년에는 단일 최종 매출처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81.8%를 초과하는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집중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는 당사가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최종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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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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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 매출처 A | 584 | 9.6% | 매출처 F | 12,175 | 81.8% | 매출처 F | 5,444 | 34.1% | 매출처 F | 1,381 | 53.7% |
| 매출처 B | 573 | 9.5% | 매출처 G | 383 | 2.6% | 매출처 K | 1,470 | 9.2% | 매출처 G | 266 | 10.3% |
| 매출처 C | 400 | 6.6% | 매출처 H | 135 | 0.9% | 매출처 L | 1,150 | 7.2% | 매출처 O | 203 | 7.9% |
| 매출처 D | 309 | 5.1% | 매출처 I | 102 | 0.7% | 매출처 M | 900 | 5.6% | 매출처 P | 112 | 4.4% |
| 매출처 E | 296 | 4.9% | 매출처 J | 99 | 0.7% | 매출처 N | 737 | 4.6% | 매출처 Q | 47 | 1.8% |
| 이외 126개사 | 3,892 | 64.3% | 이외 126개사 | 1,984 | 13.3% | 이외 154개사 | 6,253 | 39.2% | 이외 119개사 | 562 | 21.9% |
| 상위 5개사 | 2,161 | 35.7% | 상위 5개사 | 12,893 | 86.7% | 상위 5개사 | 9,701 | 60.8% | 상위 5개사 | 2,010 | 78.1% |
| 합계 | 6,053 | 100.0% | 합계 | 14,877 | 100.0% | 합계 | 15,954 | 100.0% | 합계 | 2,572 | 100.0% |
| 주1) | 사업 특성상 동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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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일정, 매출 인식 시점 등에 따라 특정 시점에 매출이 일부 고객 또는 프로젝트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LDB-E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여부에 따라 특정 고객사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2024년에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81.8%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대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면서 관련 매출이 특정 시점에 집중 인식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매출은 구축 단계에서 일부 일회성 성격을 가지나, 관련 계약은 통상 1~5년 단위로 체결되어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이후에도 반복적인 매출이 연계되어 발생하며, 단순 일회성 매출 대비 중기적인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경쟁 기반의 제안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수행 사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로, 기존 수행 경험 및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 또는 고도화 사업 수주 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가 제시되며, 입찰 참여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기술능력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최종 계약 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제안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협상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과업 범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단가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 환경 하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 변경, 사업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경쟁입찰 결과 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 종료 이후 후속 사업 확보가 지연될 경우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및 협상력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초기 구축 이후 유지보수, 구독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여부 및 계약 조건은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고객별 커스터마이징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시스템을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정비, 시스템 재연동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환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축 이후 기능 추가 및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당사의 솔루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책 변화, 내부 전략 변경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구독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25년, 유지보수 계약은 13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월 또는 연 단위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마다 고객의 예산 상황, 사업 우선순위 및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구독형 서비스 기준 약 95% 수준의 재계약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예산 축소 또는 내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경쟁 입찰 구조에 따른 단가 인하 요구 및 유지보수 조건 변경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유지 실패 또는 계약 조건 악화 시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 약화, 매출 변동성 확대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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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연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구조상 초기 구축 이후 유지보수, 구독형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과의 계약 유지 여부 및 계약 조건은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사의 서비스는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구축 이후에는 고객의 데이터 구조,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되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객이 기존 시스템을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정비, 시스템 재연동 및 운영 프로세스 변경 등이 수반되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정 수준의 전환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축 이후 기능 추가, 서비스 확장 및 운영 고도화 과정에서 당사의 솔루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변화, 내부 경영 전략 변경, 정보화 투자 축소 또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 및 구독형 서비스 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구독형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25년, 유지보수 계약은 13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월 또는 연 단위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마다 고객의 예산 상황, 사업 우선순위 및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구독형 서비스 기준 약 95% 수준의 재계약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의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예산 축소 또는 내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한 사유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인 병원 및 공공기관은 발주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교 견적, 경쟁 입찰 및 내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프로젝트 단가 인하 요구, 유지보수 비용 절감 요구, 추가 기능 무상 제공 요청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IT 및 데이터 플랫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해 경쟁사가 저가 수주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고객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당사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외주비용 및 인프라 비용 등이 선투입되는 반면, 대금 지급은 납품 및 검수 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 지연,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예산 집행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금 시점이 지연되어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단기 유동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고객과의 계약이 유지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의 반복 매출 기반이 약화되고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단가 하락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과의 거래 축소 또는 중단 시 레퍼런스 기반의 신규 고객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공사업 발주 지연 및 정책 의존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이 각각 30.30%, 83.64%, 62.39%, 2026년 1분기 기준 53.76%를 를 차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발주, 구축 및 검수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일정 지연 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사전에 투입되는 반면 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인식되어 비용과 매출 간 시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정부 정책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 및 시장 형성 자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관련 예산 축소 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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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연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기준 공공 및 의료기관 매출 비중은 각각 30.30%, 83.64%, 62.39%, 2026년 1분기 기준 5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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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572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 1,834 | 12,443 | 9,954 | 1,383 |
| 공공 SI 관련 영업수익 비중 | 30.30% | 83.64% | 62.39% | 53.76% |
공공사업은 예산 편성 및 승인, 입찰 공고, 제안 평가, 계약 체결, 구축 및 검수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각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착수 및 매출 인식 시점이 함께 지연될 수밖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 승인 지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공공기관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되거나 발주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발주 지연은 수주 일정 변동으로 이어져 일부 매출이 차기 분기 또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은 공공사업 발주 및 검수 일정의 영향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3개년 기준 분기별 매출 비중 중 4분기 평균 비중은 68.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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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분기별 매출비중 평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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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1분기 | 457 | 7.55% | 468 | 3.15% | 2,120 | 13.29% | 7.99% |
| 2분기 | 277 | 4.58% | 911 | 6.12% | 4,388 | 27.50% | 12.73% |
| 3분기 | 1,126 | 18.60% | 995 | 6.69% | 1,254 | 7.86% | 11.05% |
| 4분기 | 4,193 | 69.27% | 12,503 | 84.04% | 8,192 | 51.35% | 68.22% |
| 합계 | 6,053 | 100.00% | 14,877 | 100.00% | 15,954 | 100.00% | - |
또한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 발주 지연 또는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매출 인식은 검수 완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비용과 매출 간 시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동률 저하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은 정부 정책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 및 시장 형성 자체가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관련 예산 축소 시 공공사업 발주 규모가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변화, 예산 축소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따라 공공사업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관련 위험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에 따라 데이터 유통 구조 및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연계·중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데이터 이동, 제3자 제공 및 중계 구조에 대한 규제 해석에 따라 사업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규제 위반 또는 해석상의 오류 발생 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개별 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및 신규 계약 제한 등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처리 및 활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대응이 가능한 내부 통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의 변경,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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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반 규제 체계에 따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목적 외 이용 제한, 보관 및 파기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로 구분되어 가명정보 활용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여전히 엄격한 보호 조치 및 제한적인 활용 범위가 적용되고 있으며, 재식별 금지, 결합 절차 통제 및 안전성 확보 의무 등 강화된 규제 체계가 병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절차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사항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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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20897호, 2025.4.1. 공포, 2025.10.2. 시행) 적용 검토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 의료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로 정하여 민감정보로 분류(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조항) - 환자(정보주체) 동의 후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 -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로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정보주체가 개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행령이 2025년 3월 13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전담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적용 사항 검토 중 |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기준 최대 3%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이 적용될 수 있음 |
| 의료법 | 국민의 의료 및 건강 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의료 관련,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포함 | - (비대면진료)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제화됨. 개정안은 대면진료 보완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 예정) 시행 예정.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시범사업이 유지됨 - (의료데이터 활용)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며,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 |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료기록 관련 정보의 무단 탐지, 누출, 변조, 훼손등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회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 필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기관위원회 심의'와 '정보 익명화' 필수 | 연구 중단, 기관 승인 취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정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보건의료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항목 포함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 국가와 지자체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무 수행을 위해 건강정보 등 처리 가능 | 직접적인 처벌 규정보다는 관련 정책 및 감독 기준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사업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 등을 목적으로 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국민의 출생~사망 기간의 자격,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 귀난치성 및 암 등록 정보, 의료급여자료, 노인장기요양자료 등 데이터 보유 - 건강 빅데이터의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준수 필요 | 부당이득 환수, 자료 제공 제한 및 업무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 |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등 제재 기준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기타 법령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및 적용 조항에 따라 제재 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구조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워 주요 제재 유형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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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핵심 목적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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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활용 허용 + 감독 일원화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동의 없이 연구·통계 목적 활용 허용.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
| 정보통신망법 | 중복 규제 정비 |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면 이관. 감독 주체를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 신용정보법 |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 허용 |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가명정보 활용 기준, 결합 절차 및 안전조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의 생성·수집·연계·활용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점차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및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 확대 및 표준화된 데이터 연계·전송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유통 구조 변화가 당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확산이 진행 중으로 서비스 범위, 적용 방식 및 참여 주체 등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데이터 통제 강화 기조가 병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 및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개요.jpg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개요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연계·중계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는 데이터의 수집뿐 아니라 이동, 전송 및 중계 과정 자체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전송요구권에 따른 데이터 이동, 제3자 제공 여부 및 중계·위탁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사업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운영 및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전제로 하는 사업 특성상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결합·전송 과정에서의 처리 오류, 외부 데이터 품질 문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 저하 및 서비스 신뢰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동의 절차 확보, 내부 통제 체계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 규제 해석상의 오류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영업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제외)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태료 부과(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 동법 제75조), 형사처벌(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동법 제71조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동법 제39조 제1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 동법 제3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2024년 기준 연간 약 1,58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고객 이탈 및 신규 계약 제한 등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법률 전문가 및 자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구의신’ 서비스 내에서는 사용자(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진료정보 등)로 구분한 이원화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 절차를 수령·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변화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환경 및 정책 변화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감독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의 변경,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변동성 확대, 수익성 저하 및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수요 증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은 API 및 플랫폼 기반 구조를 가지는 특성상 유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IT 기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확대, 의료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비교·선택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수주 기회 감소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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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수요 증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헬스케어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중계하는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수집·분류·검증·변환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은 API 및 플랫폼 기반 구조를 가지는 특성상 유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연동 경험 및 데이터 처리 경험, 안정적인 운영 역량 등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 동일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IT 기업,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자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시장 진입 확대, 의료기관의 자체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에 따라 경쟁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서비스 간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복수 사업자를 비교·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병원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경쟁 입찰 및 비교 견적 구조 하에서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와 같이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복수의 중계 플랫폼 제품 (LDB-H, LDB-E, LDB-D)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다양한 수요기관(보험사, 약국, 금융사 등)을 연결하는 사업 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한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서비스 영역별로는 비브로스(똑닥), 굿닥(굿닥), 지앤넷(실손보험빠른청구) 등과 같이 예약, 진료연동, 보험청구 등 특정 기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며, 이들 기업은 해당 영역에서의 사용자 기반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주요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 기능, 특성 및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 업체 | 서비스명 | 주요 기능 | 서비스 특성 | 동사 경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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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로스 | 똑닥 | 앱 기반 병·의원 찾기, 진료예약 서비스및 키오스크 기반 병원 도착 서비스 | 유비케어 EMR 시스템 사용 중소 병·의원 대상 병원 검색 및 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 LDB-H (레몬톡톡) |
| 굿닥 | 굿닥 | 앱 기반 병·의원 찾기, 진료예약 서비스및 태블릿 기반 병원 도착 서비스 | 중소 병·의원 대상 병원 검색및 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 LDB-H (레몬톡톡) |
| 지앤넷 | 실손보험 빠른청구 | 상급종합병원은 키오스크,병·의원은 모바일 앱 기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기반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제공 | LDB-E (청구의신) |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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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비브로스 | 굿닥 | 지앤넷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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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2013년 12월 27일 | 2020년 07월 01일 | 2000년 09월 21일 | | | | | | | | | |
| 매출액 | 2,100 | 2,081 | 9,630 | N/A | 7,884 | 4,508 | 81 | N/A | 1,662 | N/A | N/A | N/A |
| (매출원가율) | 0.0% | 0.0% | 0.0% | N/A | 6.8% | 0.0% | 0.0% | N/A | 100.9% | N/A | N/A | N/A |
| 영업이익 | (7,933) | (5,873) | 823 | N/A | (9,425) | (10,394) | (5,278) | N/A | (1,442) | N/A | N/A | N/A |
| (이익률) | (△377.8%) | (△282.2%) | (8.5%) | N/A | (△119.5%) | (△230.6%) | (△6,537.3%) | N/A | (△86.7%) | N/A | N/A | N/A |
| 당기순이익 | (8,065) | (5,529) | 1,068 | N/A | (15,716) | (13,832) | 2,669 | N/A | (2,010) | N/A | N/A | N/A |
| (이익률) | (△384.1%) | (△265.7%) | (11.1%) | N/A | (△199.3%) | (△306.8%) | (3,305.8%) | N/A | (△120.9%) | N/A | N/A | N/A |
| 총자산 | 12,038 | 10,263 | 12,090 | N/A | 8,970 | 5,490 | 5,749 | N/A | 1,001 | N/A | N/A | N/A |
| 총부채 | 1,564 | 4,994 | 4,880 | N/A | 16,734 | 17,582 | 14,820 | N/A | 7,339 | N/A | N/A | N/A |
| 자기자본 | 10,474 | 5,269 | 7,210 | N/A | (7,764) | (12,092) | (9,071) | N/A | (6,338) | N/A | N/A | N/A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 비중(2025년 말 기준) | 똑닥(100%) | 굿닥(100%) | 실손보험 빠른청구(100%) | | | | | | | | | |
| 주1)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쟁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경쟁업체 재무지표 비교 시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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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비브로스, 굿닥 및 지앤넷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조회된 재무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
| 주3) 비브로스 및 굿닥은 나이스비즈라인에서 25년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24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 주4) 지앤넷은 23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는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연동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데이터 변환·처리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기관 연동 시 구축 기간 단축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운영,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 및 시간 부담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고객 유지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경쟁 환경 변화 및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에 따라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 고객 이탈 또는 신규 수주 기회 감소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의료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고도화 위험 의료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 전 과정에서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며, 특히 당사와 같이 다양한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중계하는 서비스 구조에서는 데이터 이동 및 처리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데이터가 다수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전송·처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기관 연동 기반의 서비스 구조에서는 외부 기관의 시스템 보안 수준, 연동 방식 및 운영 환경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이버 공격, 내부 통제 미흡 또는 외부 연동 과정에서의 취약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훼손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및 평판 훼손 등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 및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정보보호 인증 유지 및 보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구조상 모든 보안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안 수준 강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비용 증가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보안 사고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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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 전 과정에서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며, 특히 당사와 같이 다양한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중계하는 서비스 구조에서는 데이터 이동 및 처리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어, 데이터가 다수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전송·처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기관 연동 기반의 서비스 구조에서는 단일 시스템 대비 보안 관리 범위가 확대되며, 외부 기관의 시스템 보안 수준, 연동 방식, 운영 환경 등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유지 및 보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보호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통제 및 인증 관리, 데이터 전송 구간 보호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서비스 전반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관 연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상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및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정 오류, 예기치 못한 취약점 또는 사이버 공격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훼손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특성상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와 함께 평판 훼손 및 고객 신뢰도 하락 등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또는 신규 사업 기회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 요구 수준이 상향될 경우 추가적인 인증 유지, 보안 인프라 확충,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투자 및 운영 비용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보안 사고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객 신뢰도 하락, 계약 유지 어려움 및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져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외주용역 관련 위험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영역인 하드웨어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한해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자체 고도화 목적이 아닌 단기·고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범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지급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 활용은 비용 측면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 지연이나 결과물의 완성도 저하, 고객 요구사항 미충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 향후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일부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주용역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선정 시 수행 경험 및 기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주관리지침, 프로젝트관리규정 및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을 통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수 절차를 운영하여 일정 준수 여부와 결과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 인력 수급, 단가 상승, 일정 지연,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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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병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데이터 연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 핵심 기술 및 시스템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통해 직접 개발·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수행이 요구되어 당사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영역인 하드웨어 등 일부 인프라 구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한해 외주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외주용역비는 회계상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자체 고도화 목적이 아닌 단기·고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범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지급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발생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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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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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1,144 | 1,855 |
| 외주용역 관련 비용 | 1,894 | 3,329 | 2,601 | 518 | 446 |
| 영업수익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 | 31.29% | 22.38% | 16.30% | 19.12% | 17.34% |
|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 | 16.58% | 22.57% | 15.65% | 11.72% | 11.12% |
실제로 2024년에는 보험개발원 관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수행으로 외주용역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 관련 비용 비중은 2023년 16.58%에서 2024년 22.5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 종료 영향으로 2025년에는 15.65%, 2026년 1분기에는 11.1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외주비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외주 단가 상승, 외부 인력 활용 비중 확대 등이 겹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플랫폼 핵심 기술, 데이터 연계 구조, 시스템 운영 등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은 내부 인력을 통해 내재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 인력은 일부 보조적·제한적 영역에 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부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병행 활용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외주 용역 활용은 비용 측면 외에도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 지연이나 결과물의 완성도 저하, 고객 요구사항 미충족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고객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 향후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당사가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가 일부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주용역 활용 영역이 핵심 플랫폼 기술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더라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시스템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업무 절차 및 보안 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 서비스의 등장이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핵심 인력의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적인 경쟁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외주용역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선정 시 수행 경험 및 기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주관리지침, 프로젝트관리규정 및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을 통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수 절차를 운영하여 일정 준수 여부와 결과물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 인력 수급, 단가 상승, 일정 지연,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 요구 대응 위험 당사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연동 및 서비스 구축, 구독형 서비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및 병원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시스템(HIS) 환경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 환경으로 인해 연동 이슈가 발생하거나,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로 개발 범위 확대, 일정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연동 과정에서의 오류,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 또는 인력 이탈 등으로 인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객 만족도 저하 및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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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데이터 연동 및 서비스 구축, 구독형 서비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이전에 의료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연동 필요성을 검토하며, 도입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 및 병원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시스템(HIS) 환경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후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데이터 연동 안정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며, 구축 이후에도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기능 개선, 추가 서비스 도입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당사는 축적된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내부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구축 이후에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연동 이슈가 발생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개발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데이터 연동 과정에서의 오류,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 또는 인력 이탈 등으로 인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객 만족도 저하 및 계약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프로젝트 원가 추정 및 관리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은 시점 인식 매출과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이며, 이 중 일부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은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 맞춤형으로 수행되어 프로젝트별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가격 체계 없이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입찰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의 변동으로 실제 발생 원가가 초기 추정 대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상원가 변동은 수익 인식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기능 개발, 수행 범위 확대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과업범위 변경 및 계약 변경에 대한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의 경우에는 추가 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초과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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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 제공 형태에 따라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구분되며, 매출은 시점에 인식되는 매출과 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매출이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구축형 프로젝트 매출 등 일부 매출은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약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행되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며, 프로젝트별로 규모, 수행 기간 및 기술적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는 개별 손익 분석을 기반으로 목표 입찰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표준화된 가격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주 단계에서 총 예상원가 및 기대 수익률에 대한 추정이 수반됩니다.
당사의 프로젝트 매출원가는 인건비, 외주개발비 등 직접원가와 공통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특히 인건비 및 외주비는 시장 상황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초기 추정 대비 실제 발생 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 예상원가의 변동은 진행률 산정 및 수익 인식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 기간이 장기이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요구사항 변경, 개발 난이도 증가, 외주 단가 상승, 인력 투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원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서 예상 대비 낮은 수익성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가가 매출을 초과하는 손실 프로젝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익성 변동은 당사의 수주가액 결정 구조 및 계약 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구축형 프로젝트는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예상 투입 인력, 개발 범위, 수행 기간, 기술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예상원가 및 목표 수익률을 반영한 개별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주가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발주 시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 예산이 사전에 제시되는 구조로, 당사는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주가액에 대한 자율적 조정에는 일정 수준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추가 기능 개발, 수행 범위 확대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과업범위 변경 및 계약 변경에 대한발주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과업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의 경우에는 추가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 변경 또는 증액 절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원가 및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초과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총 예상원가가 수주가액을 초과하여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변동 요인으로 인해 실제 발생 손실과 충당부채 설정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에서 프로젝트별 원가 및 수익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에서는 원가 집행 모니터링, 주요 원가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정기적인 손익 점검을 통해 원가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력사 관리 및 계약 조건 통제를 강화하여 원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기반 매출의 특성상 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프로젝트의 수익성 변동 및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장애 및 시스템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상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기관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환경에서 트래픽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따라 시스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시스템 장애 또는 연동 오류 발생 시 데이터 처리 지연,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차질, 고객 신뢰도 저하 및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환경의 특성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차질은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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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병원, 보험사, 약국, 헬스케어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플랫폼(LDB)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별로 상이한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수집·분류·검증·변환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수의 의료기관 및 수요기관이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며, 실제로 당사의 플랫폼은 초당 10,000건 이상의 데이터 구조 변환 및 처리 성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구조에서는 트래픽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따라 시스템 부하가 가중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 또는 외부 연동 오류 발생 시 데이터 처리 지연, 응답 지연, 일부 데이터 누락 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플랫폼이 병원ㆍ환자ㆍ보험사ㆍ약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 흐름을 중계하는 구조상,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객 불만 증가, 신뢰도 저하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미충족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성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PDCA(Plan-Do-Check-Action) 기반의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통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SLA 이행률 99% 이상(최근 약 99.99%), 오류율 0.3% 이하 등의 정량적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연간 장애 발생 건수는 3건 수준이며, 장애 발생 시 평균 복구시간(MTTR)을 30분 이내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환경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 증가, 외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및 운영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운영 차질 및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이 발생하여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인건비 상승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으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합니다.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연동,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IT 산업 전반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의료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인력 유출 방지 및 고급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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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3.73%, 2024년 43.44%, 2025년 39.30%, 2026년 1분기 40.60% 로 일정 부분 감소 추세이나, 이는 외주용역비 증가 등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에 기인하며,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연도별 인건비성 비용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급여 | 2,960 | 3,674 | 4,046 | 901 | 984 |
| 퇴직급여 | 538 | 547 | 646 | 148 | 133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92 | 73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673 | 439 |
| 주식보상비용 | 24 | 97 | 72 | 24 | - |
| 인건비 합계 | 4,995 | 6,408 | 6,531 | 1,838 | 1,629 |
|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중 | 43.73% | 43.44% | 39.30% | 41.58% | 40.60% |
|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는 인건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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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주1)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종업원급여입니다. |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수요를 반영하여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은 2019년에 전년 대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 2023년 8.25%, 2024년 4.2%로 매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직무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IT기획자 | 562,993 | 481,654 | 419,656 | 360,307 | 388,724 | 403,081 |
| IT컨설턴트 | 471,166 | 476,404 | 476,007 | 484,732 | 458,818 | 437,900 |
| 업무분석가 | 436,765 | 532,956 | 544,972 | 548,550 | 532,243 | 501,090 |
| 데이터분석가 | 376,271 | 380,190 | 347,476 | 323,184 | 347,670 | 335,799 |
| IT PM | 443,955 | 456,225 | 463,265 | 406,823 | 411,329 | 362,780 |
| IT아키텍트 | 492,609 | 534,135 | 518,084 | - | - | - |
| UI/UX기획/개발자 | 326,566 | 315,898 | 291,414 | - | - | - |
| UI/UX 디자이너 | 251,272 | 224,150 | 217,843 | 228,717 | 250,345 | - |
| 응용SW 개발자 | 337,061 | 341,404 | 311,962 | 306,034 | 323,174 | 305,985 |
| 시스템SW 개발자 | 296,070 | 278,819 | 247,590 | 238,787 | 253,051 | 247,970 |
| 정보시스템운용자 | 492,943 | 435,608 | 326,653 | - | - | - |
| IT지원 기술자 | 245,535 | 215,203 | 190,219 | 191,065 | 203,918 | 183,743 |
| IT마케터 | 536,729 | 483,647 | 378,726 | - | - | - |
| IT품질관리자 | 470,490 | 442,826 | 402,626 | 424,780 | 438,304 | 402,554 |
| IT테스터 | 173,328 | 189,146 | 208,959 | 200,136 | 207,793 | 198,611 |
| IT감리 | 502,494 | 485,624 | 456,540 | 424,481 | 391,741 | 340,109 |
| 정보보안전문가 | 478,500 | 454,136 | 362,961 | - | - | - |
| 출처: 통계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202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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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22년 통계부터 직무 구분 개편이 진행되어 가장 최근일 통계 발표의 직무 구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표기하였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사업은 병원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시스템(HIS) 등 비표준화된 의료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동 및 처리 기술, 플랫폼 개발 역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능력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요구합니다.
특히, 당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연동,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 및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와 클라우드 분야, 빅데이터 분야, 나노 분야에서 각각 12,800명, 18,800명, 19,600명, 8,4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해외 유출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관련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IT 산업 전반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개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23~'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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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구분 | 수요 | 공급 | 수급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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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정부, 민간 | 대학 | | | | | | | | | |
| 계 | 초중급 | 고급 | 계 | 초중급 | 고급 | 초중급 | 고급 | 계 | 초중급 | 고급 | |
| 인공지능(AI) | 66,100 | 44,600 | 21,500 | 53,300 | 46,200 | 4,000 | 2,200 | 900 | (12,800) | 3,800 | (16,600) |
| 클라우드 | 62,600 | 51,400 | 11,200 | 43,800 | 40,300 | 100 | 2,800 | 600 | (18,800) | (8,300) | (10,500) |
| 빅데이터 | 99,000 | 69,000 | 30,000 | 79,400 | 53,000 | 1,800 | 20,300 | 4,300 | (19,600) | 4,300 | (23,900) |
| 나노 | 14,000 | 10,600 | 3,400 | 5,600 | 3600 | - | 1,200 | 800 | (8,400) | (5,800) | (2,600) |
| 출처: 고용노동부,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20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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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장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의료데이터 처리 및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인력 유출 방지 및 고급 인력 확보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및 장기간의 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 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 변동 과정에서 일부 리더 및 매니저급 인력의 이탈로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경력 개발 및 외부 기회 확대에 따른 이직 등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 및 개발 산출물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 및 서비스 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근로계약 및 보안서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 및 기술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연구인력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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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 기반의 산업으로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대신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장기간의 개발이 소요되는 개발 투자가 다소 소요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는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에서 핵심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발 인력의 인건비 비중이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jpg 연구개발 조직도
당사는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보유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제품 확대를 위해 각각의 기술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89명 중 연구개발 인력은 6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7 | 2 | - | 9 | |
| 매니저 | 36 | - | 11 | 25 | |
| 선임 | 16 | 2 | - | 18 | |
| 프로 | 12 | 2 | - | 14 | |
| 계 | 72 | 6 | 11 | 67 | |
| 2024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9 | - | 6 | 3 | |
| 매니저 | 25 | 4 | - | 29 | |
| 선임 | 18 | 5 | - | 23 | |
| 프로 | 14 | - | - | 14 | |
| 계 | 67 | 9 | 6 | 70 | |
| 2025년도 | CTO | 1 | - | - | 1 |
| 리더 | 3 | 3 | - | 6 | |
| 매니저 | 29 | - | 9 | 20 | |
| 선임 | 23 | - | 1 | 22 | |
| 프로 | 14 | 4 | - | 18 | |
| 계 | 70 | 7 | 10 | 67 | |
한편,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을 연구소장, 리더, 매니저, 선임, 프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의 증감은 상기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인력 변동 과정에서 일부 리더 및 매니저급 인력의 이탈로 일시적인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경력 개발 및 외부 기회 확대에 따른 이직 등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인 인력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술 및 개발 산출물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 및 서비스 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이탈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근로계약 및 보안서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및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 및 기술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을 경력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고급 및 특급 인력을 핵심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인력 67명 중 특급(20년 이상) 및 고급(10년 이상) 인력은 28명으로, 4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구개발인력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인원수 | 비고 |
|---|
| 특급 | 14 | 20년이상 |
| 고급 | 14 | 10년이상 20년미만 |
| 중급 | 19 | 5년이상 10년미만 |
| 초급 | 20 | 5년미만 |
| 합계 | 67 | - |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연구인력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1회차 | 2017-08-22 | 외부전문가 | 박OO | 75,000 | 600 | 2019-08-22 ~ 2024-08-21 |
| 임직원 | 임OO | 10,000 | 1,000 | 2019-08-22 ~ 2024-08-21 | | |
| 2회차 | 2018-05-31 | 임직원 | 배OO 외 10인 | 260,400 | 600 | 2021-06-01 ~ 2023-05-31 |
| 3회차 | 2019-05-14 | 임직원 | 배OO 외 27인 | 214,300 | 600 | 2022-05-14~ 2024-05-13 |
| 4회차 | 2020-05-31 | 외부전문가 | 신OO | 65,000 | 5,400 | 2022-05-14~ 2024-05-13 |
| 임직원 | 이OO | 104,000 | 5,400 | 2023-05-29 ~ 2026-05-28 | | |
| 임직원 | 임OO 외 46인 | 373,310 | 5,400 | 2022-05-29 ~ 2025-05-28 | | |
| 5회차 | 2020-11-20 | 외부전문가 | 신OO | 65,000 | 5,400 | 2022-11-21 ~2025-11-20 |
| 6회차 | 2023-10-05 | 외부전문가 | 박OO | 75,000 | 600 | 2025-10-05 ~ 2030-10-04 |
| 2023-10-05 | 임직원 | 임OO | 10,000 | 1,000 | 2025-10-05~ 2030-10-04 | |
| 합계 | 1,252,010 | - | - |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 해당됩니다. |
|---|
| 주2) | 당사는 2020년 06월 01일 1주당 4주(400%)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4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후 기준입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39건(해외 포함)의 특허를 보유하고 28건을 추가로 출원 중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원 특허의 미등록, 등록 특허의 만료 또는 소멸 가능성이 존재하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특성상 권리 범위 해석의 불확실성과 경쟁사의 회피 설계 등으로 기술적 우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기술의 사업적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해외 특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주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사업 추진 지연,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 및 관련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내 특허 담당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외부 특허법인의 자문을 통해 현재까지 총 39건(해외 포함)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8건의 특허를 추가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병원 안내 및 의료정보 시스템, 전자처방전 및 약국 연계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API 기반 데이터 연계, 원격진료 및 헬스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특히 LDB-H, LDB-E, LDB-D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중계·활용 전 과정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 사업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사용제한여부 |
|---|
|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2030-07-27 | LDB-H | 대한민국 | 부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 | 2014-12-10 | 2016-01-11 | 2034-12-10 | - | 대한민국 | 부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2015-08-31 | 2016-03-02 | 2035-08-31 | LDB-H | 대한민국 | 부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6-10-13 | 2017-05-24 | 2036-10-13 | LDB-H | 대한민국 | 부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2038-11-23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부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2039-07-11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부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2039-12-16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2040-06-18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0-03-19 | 2021-01-25 | 2040-03-19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 2020-04-29 | 2021-02-24 | 2040-04-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 | 2020-06-23 | 2021-05-03 | 2040-06-23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 | 2019-11-11 | 2021-11-03 | 2039-11-11 | - | 대한민국 | 부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 | 2021-02-19 | 2021-11-10 | 2041-02-1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2020-09-14 | 2021-11-10 | 2040-09-14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2041-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2040-06-18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1 | 2022-12-12 | 2040-01-1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 | 2020-11-16 | 2023-04-19 | 2040-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4 | 2023-06-15 | 2042-01-28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 | 2021-05-31 | 2023-11-07 | 2041-05-3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 | 2021-12-17 | 2024-01-03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2022-02-16 | 2024-01-15 | 2042-02-16 | LDB-E | 대한민국 | 부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1-09-30 | 2024-06-13 | 2041-09-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 | 2022-07-14 | 2024-11-16 | 2042-07-14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5 | 특허권 | 보험사 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 대량 연결 보험청구중계방법, 검증시스템 | 2024-04-30 | 2024-12-05 | 2044-04-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 | 2021-10-29 | 2025-02-20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2-06-15 | 2025-03-26 | 2042-06-15 | LDB-D | 대한민국 | 부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 | 2024-09-04 | 2025-04-23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 | 2023-11-20 | 2025-05-12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원 중인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특허가 기술 변화, 시장 환경 변화 또는 권리 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만료 또는 소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기반 특허의 특성상 권리 범위 해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회피하거나 대체 기술을 개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전자처방전, 원격진료 등은 관련 법·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보유 기술의 사업적 활용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됩니다. 주요 국가에서 충분한 권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 보호가 제한되거나 권리 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확장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 주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사업 추진 지연,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신규사업 추진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 사업 외에도 공모자금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 에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LDB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를 기반으로 병원, 약국 및 환자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제도적, 시장적 요인에 따라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분 | 신규사업 | 세부 현황 |
|---|
| LDB-H |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 기존 CD로 발급했던 의무기록자료 및 영상자료를 LDB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병원에 CD 없이 온라인 전송하는 서비스 |
|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 전송된 의무기록자료를 참조하여, LDB 플랫폼내에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병원간 원격 협진 | |
| LDB-E | 문전약국 연결 및 제공 서비스 확대 | 레몬팜링크를 통해 종이처방전 없이 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 및 지역, 서비스 확대 |
(1)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CT, MRI, X-ray 등 의료영상데이터를 모바일 형태로 발급·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CD 등 물리적 매체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는 모바일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타 의료기관에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협진, 전원, 2차 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활용되며,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를 병원 외부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당사의 LDB 플랫폼과 연계하여 원격협진, 의료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LDB-H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전송 서비스의 장점] |
|---|
| 구분 | 환자 입장 장점 | 병원 입장 장점 |
|---|
| 편의성 | CD 없이 영상 확인 가능 | CD 발급, 인쇄 업무 감소 |
| 시간 절약 | 진료 전 영상 전송 -> 대기시간 단축 | 진료 시간 단축, 재촬영 감소 |
| 비용 절감 | 시간 절약, 교통비 절감 | 재촬영, 저장, 인력 비용 절감 |
| 진료 정확성 | 과거 영상 비교 가능, 협진에 도움 | 영상 품질 유지, 비교 진단 용이 |
| 접근성 | 스마트폰, PC로 영상 조회 가능 | 의료정보 통합 관리 용이 |
| 신뢰감 | 타 병원에서도 진료 연속성 보장 | 환자 만족도/신뢰도 상승 |
다만, 해당 서비스는 병원별로 상이한 PACS 시스템 환경과의 연동, DICOM 등 의료영상 표준 처리, 데이터 암호화 및 저장 인프라 구축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별 시스템 구조 및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구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 대상 B2B 사업 특성상 병원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예산 편성,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도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늦어질 경우 후속 병원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영상 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관련 인증, 보안 체계 구축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비스 상용화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원격진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연계를 기반으로 의료진 간 협업을 지원하고,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본 서비스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 또는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및 의료기관 수요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정보 및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의료기관과 협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환자는 물리적 이동 없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병원 간 협진, 전문의 자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흐름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협진 및 진료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진료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격진료·원격협진 시장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 EMR 사업자, 디지털 헬스케어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서비스 방식 및 대상 고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자 대상 B2C 비대면진료 플랫폼보다는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 간 협진(B2B)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 및 기존 의료 IT 사업자 등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자체 협진 시스템 구축이나 기존 EMR·PACS 사업자의 협진 기능 확대 등에 따라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확산 과정에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격진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는 의료법 및 관련 정책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도적 허용 범위, 정책 추진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진료는 정책 변화에 따라 허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상용화 일정이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실제 운영 프로세스 정착,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 및 활용도 확보, 진료 프로세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요소가 서비스 확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초기 도입 이후에도 실제 사용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 확산 속도 및 매출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 확대 지연 위험
당사는 병원과 문전약국 간 처방전 정보를 연계하고 약국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레몬팜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처방전 중심의 전달 방식을 디지털화하여 환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병원-약국 간 연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는 병원 진료 후 모바일을 통해 처방전 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약국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조제 준비가 가능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약국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병원-약국 간 업무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처방전 전달, 복약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연계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병원과 약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구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기관 확보가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효용성이 확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약국 및 병원 참여 확대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 활성화 및 사업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이처방전 중심의 업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약국 및 이용자의 수용성, 사용 편의성, 운영 방식 변화 등에 따라 서비스 확산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약국의 경우 시스템 도입 부담 및 운영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당사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 및 병원·약국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1개 병원 및 191개 약국과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시장 확산을 위한 초기 운영 단계로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아직 직접적인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확대, 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계적인 유료화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처방전 전송 및 문전약국 연계 시장에는 환자 대상 플랫폼 사업자, EMR 사업자 기반 처방전 전송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자 대상 B2C 플랫폼보다는 의료기관 EMR과의 직접 연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데이터 연계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약 배송 규제 완화 등이 본격화될 경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 및 기존 의료 IT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EMR 사업자 또는 대형 병원 그룹이 자체 처방전 전송 기능을 확대할 경우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방전 정보는 민감한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비스 확산 속도 및 수익 창출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병원, 약국, 환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협력과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시스템 연동, 제도적 환경, 참여자 확보 및 시장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업화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은 초기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상용화 및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기술적 구현 난이도, 참여자 확보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계획 대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지연은 당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모델 정착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단기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사업 위험 국내 의료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간 규모, 재무 여건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당사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인건비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효율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외부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속도 및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은 의료진 및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도입 검토, 내부 승인 절차 및 실제 운영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의료산업은 규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 및 IT 시스템 도입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투자 축소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별 도입 시점 및 확산 속도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투자 여력 및 의사결정, 경쟁 환경 변화 및 고객 구조 등에 따라 신규 수주 지연 및 서비스 확산 속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 의료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 수가 다수의 중소형 병·의원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보화 투자 및 시스템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간 규모, 재무 여건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당사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국내 병원 수 (개) |
|---|
| 상급종합병원 | 47 |
| 종합병원 | 330 |
| 병원 | 1,415 |
| 의원 | 37,070 |
| 총 합계 | 38,862 |
또한 국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중심의 수가 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진료 수익 구조가 일정 수준 제약을 받는 특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시설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효율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외부 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도입 속도 및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은 의료진 및 경영진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시스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도입 검토, 내부 승인 절차 및 실제 운영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신규 사업 추진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은 건강보험 정책,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수가 정책 변화, 의료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인허가 환경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 및 IT 시스템 도입 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당사의 사업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투자 축소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구조 및 의료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별 도입 시점 및 확산 속도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투자 여력 및 의사결정, 경쟁 환경 변화 및 고객 구조 등에 따라 신규 수주 지연 및 서비스 확산 속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 (LDB)' 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7월, A,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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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 (LDB)' 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7월, A,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 구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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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1 | A | 1. 기술성 동사는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공급을 위한 QAB(Quick API Builder), 레몬 Private API, L-Flow 등 3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 및 사업목적별 LDB-H(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LDB-E(의료 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LDB-D(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제품을 상용화 하였다. 동사의 플랫폼 기술은 병원-환자-수요기관(보험사, 약국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고도 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 API 개발 수준을 넘어서 병원별 이질적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 를 자동 분석/통합하는 메타 레벨의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 데이터 서비스 기술은 상급병원 의료진, 정부 부처, 병원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승인 과 행정절차가 선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협의 구조가 존재하는데, 동사는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 중계의 높은 성능, 즉 기술적 완성도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 계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의 효과적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 으며, 국내 주요 상급병원 36개 사로부터 유입되는 양질의 신규 의료 데이터는 동사 플랫폼의 성 능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바, 기술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장성 주요 목표 시장인 국내 의료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2024년 1조 611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의료 데이터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IT 기술과 결 합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어 향후 꾸준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2024년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LDB-E 중계 플랫폼이 단독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공 공 의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점은 동사의 상당한 사업적 성과로 인정된다. 동사 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 산업은 주요 병원과 협력관계를 통한 현장 검증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대학 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의 공동 개발을 통한 의료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검증을 마치고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동사 의 기술 개발 수준, 경쟁업체와의 제품 성능 차이 등을 판단해 볼 때, 기술력에 기반한 교섭력을 확 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동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과 사업적 이득의 연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 평가기관2 | A | ㈜ 레몬헬스케어(이하 '동사')의 핵심 기술은 “실시간 양방향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솔루션인 LDB(Lemon Digital Bridge) 플랫폼”에 대한 기술로서, 동 기술은 의료기관별 비표준 의료 데이터 구조로 인하여 범용 표준 API 방식 연동의 어려움과 디지털 전환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별 고유의 비표준 데이터를 표준 규격화하고, 실시간으로 의료 데이터를 수집(호출) 및 분류·검증·변환하여 수요 기관에 중계(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동사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동사의 LDB 플랫폼은 QAB(Quick API Builder), 레몬 Private API, L-Flow(Lemon-Flow) 3가지 세부 핵심 기술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병원ㆍ환자ㆍ수요 기관 간의 의료 마이데이터 표준 연동과 맞춤형 데이터 중계를 실현함. 특히, 병원 내 폐쇄적이고 복잡한 의료 정보 시스템(EMR, OCS, HIS, PACS 등) 간의 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DB 플랫폼”이 고안되었고, 3가지 세부 핵심 기술을 통해 의료 정보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ㆍ환자ㆍ보험사ㆍ약국ㆍ제약사 등 다양한 기관 간 의료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음. 동사 기술은 시제품 단계를 넘어 실사용 환경에서 상용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평가일 현재 대형 병원 130개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동사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동사 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사의 기술을 A(기술력이 동종 기업 대비 높고, 기술 환경 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로 평가함. |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시장성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A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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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
| 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BBB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
| B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D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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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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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혁신기술기업 (기술평가) | 사업모델기업 (상장주선인 추천) |
| 주식 분산 (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원] &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지식 기반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할 것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 PBR 200% 이상 |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 경영투명성(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 주1)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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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분 | 2022년 (제6기)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5년 (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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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4,257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이익(손실) | (6,216) | (5,368) | 127 | (66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45) | (8,892) | (2,898) | (2,100) |
| 당기순이익(손실) | (6,145) | (8,892) | (2,898) | (2,100) |
| 주1) | 2022년은 K-GAAP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은 K-IFRS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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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31,162백만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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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6월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7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A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추정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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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계정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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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
| 영업수익 | 15,954 | 24,181 | 29,616 |
| 영업비용 | 16,617 | 17,617 | 18,245 |
| 영업이익(손실) | (663) | 6,563 | 11,371 |
| 당기순이익 | (2,100) | 6,563 | 11,371 |
| 주1) |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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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지 정 사 유 | 당사적용 시점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별도재무제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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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말 | 2025년말 | |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2031년 | 매출액:14,877,435,860원 | 매출액:15,954,302,019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2029년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순손실:2,897,950,579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2,099,968,074원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미적용(기술성장기업) | 영업이익:126,609,830원 | 영업손실:662,799,992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2026년 | 자본잠식률: 829.4%자기자본:(31,162,442,713)원 | 자본잠식률: 61.8%자기자본:2,157,558,531원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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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 주3) |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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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1월 1일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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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코스닥 시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절차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 시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가증권은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에서 2심제로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jpg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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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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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2025년 말 기준 2,158백만원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나,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및 상장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 우려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설된 동전주 요건의 세부적용 기준은 30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동안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따라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하여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jpg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 자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안(2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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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사업 구조상 특정 계절에 따른 전형적인 매출 계절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병원 IT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와 구축형 매출의 인식 방식 등에 따라 매출이 특정 분기, 특히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최근 병원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에 따라 구축형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실손24)의 매출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인식되면서 4분기 매출 비중이 84.04%에 달하는 등 분기별 매출 편중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SaaS 기반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및 반복 매출 구조 강화를 통해 매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중심의 구축형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단기간 내 이러한 매출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실적 예측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 등 외부 환경이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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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업 구조상 특정 계절에 따른 전형적인 매출 계절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IT 시스템 구축 사업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와 구축형 매출의 인식 방식 등에 따라 매출이 특정 분기, 특히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간 당사의 분기별 매출 비중의 평균은 1분기 8.0%, 2분기 12.7%, 3분기 11.1%, 4분기 68.2%로 상대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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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분기별 매출비중 평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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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1분기 | 457 | 7.55% | 468 | 3.15% | 2,120 | 13.29% | 7.99% |
| 2분기 | 277 | 4.58% | 911 | 6.12% | 4,388 | 27.50% | 12.73% |
| 3분기 | 1,126 | 18.60% | 995 | 6.69% | 1,254 | 7.86% | 11.05% |
| 4분기 | 4,193 | 69.27% | 12,503 | 84.04% | 8,192 | 51.35% | 68.22% |
| 합계 | 6,053 | 100.00% | 14,877 | 100.00% | 15,954 | 100.00% | - |
병원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통상 상반기 예산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이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연말에 검수 및 운영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수행됨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4분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은 연 단위 예산 집행 구조에 따라 사업 완료 및 검수 절차가 회계연도 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축형 사업은 프로젝트 완료 및 고객 검수 시점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로 인해 분기별 매출 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최근 병원 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에 따라 구축형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인식되면서 4분기 매출 비중이 84.04%에 달하는 등 분기별 매출 편중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SaaS 기반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및 반복 매출 구조 강화를 통해 매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중심의 구축형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단기간 내 이러한 매출 편중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구축 매출 | 구독 매출 | 수수료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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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라이선스 제공 형태로 일회성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발생하는 매출 | SaaS 기반 운영 서비스로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 단위로 반복 발생하는 매출 |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구조로, 이용 건수 또는 트랜잭션 기반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매출 |
| 매출인식 | 프로젝트 완료 및 고객 검수 시점에 매출 인식 | 고객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매출 인식 | 이용량 기준으로 정산되어 사용 실적에 따라 매출 인식 |
향후에도 프로젝트 규모 및 수행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특정 분기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실적 예측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 등 외부 환경이 당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5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공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일정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IT 투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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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LDB 플랫폼은 의료기관 내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전송 기능을 기반으로 서비스 목적 및 고객군에 따라 제품군이 구분되어 있으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LDB-H는 병원 중심의 스마트병원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LDB-E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제약, 헬스케어 등 산업 영역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LDB-D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업 구분 | 설명 | 연결대상 | 핵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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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1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LDB-H) | 스마트병원 서비스 대량 확산 |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용 레몬케어 앱 서비스 - 병원용 레몬톡톡 앱 서비스 - 의료진용 레몬케어플러스 앱 서비스 |
| Phase2 | 의료데이터-ECO중계 플랫폼 (LDB-E) | 플랫폼 고도화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확산 | Phase 1 +보험, 금융, 약국 등 | -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 진료비 결제 서비스 -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
| Phase3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D) | 수집/저장된 의료마이터의 정제, 분석,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헬스데이터 공급 | Phase 2 + 제약사, CRO업체 헬스케어기업 등 | - 건강검진결과 기반 의학생체나이 분석서비스 - 유전자분석 기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서비스 - 제약사 연계 맞춤형 의료분석데이터 유통사업 등 |
당사의 수익 구조는 초기 플랫폼 구축 및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구축 매출과,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SaaS 기반 구독 매출 등 반복적인 운영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확대 및 플랫폼 적용 범위 증가에 따라 반복적인 매출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사업모델 및 수익모델별 매출액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LDB-E)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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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모델 | 스마트병원 서비스 제공 | 의료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생태계(Ecosystem)에 의료데이터 중계 서비스 | 정제·분석·가공된 헬스데이터 기반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헬스데이터 중계 |
| 서비스명 | 레몬케어, 레몬톡톡, 레몬케어플러스 | 실손보험 청구, 병원 키오스크 기반 앱, 보험앱, 보험개발원 제품 | 개인 건강 분석, 개인보험 보상금 분석, 만성질환별 맞춤 서비스 |
| 제공형태 | 모바일 앱 | 모바일 앱의료마이데이터 API | 모바일 앱 수요기관 맞춤형 헬스데이터 API |
| 주요 사용자 | 환자, 의료진 | 보험사, 약국, 카드사, 은행, 헬스케어 기업 등 | 맞춤 헬스데이터 수요기관 (환자, 보험사, GA사, 헬스케어기업 등) |
| 주요 매출처 | 병원 | 보험사, 약국, 카드사, 은행, 헬스케어 기업 등 | 맞춤 헬스데이터 수요기관 (환자, 보험사, GA사, 헬스케어기업 등) |
| 수익모델 | 구축료(라이선스), 구독료(SaaS), 수수료 | 구축료(라이선스), 구독료(SaaS), 수수료 | 구독료(SaaS), 수수료 |
| [LDB 플랫폼 제품 및 수익모델별 매출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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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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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793 | 13.10% | 1,176 | 7.91% | 1,307 | 8.19% | 358 | 13.91% |
| 구축료(라이선스) | 3,465 | 57.24% | 680 | 4.57% | 3,649 | 22.87% | 562 | 21.86% | |
| 수수료 | 85 | 1.41% | 108 | 0.72% | 128 | 0.80% | 39 | 1.52% | |
| 소계 | 4,343 | 71.75% | 1,964 | 13.20% | 5,084 | 31.86% | 959 | 37.29% | |
| 의료데이터-ECO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28 | 0.47% | 120 | 0.81% | 1,519 | 9.52% | 1,187 | 46.14% |
| 구축료(라이선스) | 1,255 | 20.74% | 12,325 | 82.85% | 8,077 | 50.62% | 196 | 7.61% | |
| 수수료 | 280 | 4.62% | 458 | 3.08% | 304 | 1.91% | 24 | 0.95% | |
| 소계 | 1,563 | 25.83% | 12,903 | 86.73% | 9,900 | 62.05% | 1,407 | 54.71%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146 | 2.42% | 11 | 0.07% | 971 | 6.09% | 206 | 8.00% | |
| 소계 | 146 | 2.42% | 11 | 0.07% | 971 | 6.09% | 206 | 8.00% | |
| 합계 | 6,053 | 100.00% | 14,877 | 100.00% | 15,954 | 100.00% | 2,572 | 100.00% | |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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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9% | 7.24% | 479.42% | -5.07%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1,711 | -1,440 |
| 영업이익(손실)률 | -88.69% | 0.85% | -4.15% | -63.14% | -55.98%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2,530 | -1,464 |
| 당기순이익(손실)률 | -146.90% | -19.48% | -13.16% | -93.36% | -56.92% |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2,5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의 핵심 플랫폼인 LDB(Lemon Digital Bridge)는 병원 대상 LDB-H를 기반으로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 처리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상 LDB-E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LDB-H는 초기 구축형 중심 사업에서 출발하여 병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독형 SaaS 매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운영 레퍼런스는 공공부문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LDB-E는 공공부문 사업 구조상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기반 플랫폼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은 당사의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축형 매출과 구독형 매출, 공공 프로젝트 매출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은 공공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사업 발주 시점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병원 또한 의료 정책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따라 IT 투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률 변동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증가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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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인건비 | 4,995 | 6,408 | 6,531 | 1,838 | 1,629 |
| 영업수익 중 인건비 비중 | 82.51% | 43.07% | 40.93% | 67.83% | 63.33% |
|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 43.73% | 43.44% | 39.30% | 41.58% | 40.60% |
| 지급수수료 | 3,672 | 5,541 | 6,009 | 1,144 | 1,855 |
| 영업수익 중 지급수수료 비중 | 60.67% | 37.24% | 37.66% | 42.20% | 72.11% |
|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 비중 | 32.15% | 37.56% | 36.16% | 25.87% | 46.23% |
| 주1) | 인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주식보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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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2023년 4,995백만원에서 2025년 6,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 증가에 대응한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수수료는 2023년 3,672백만원에서 2025년 6,0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 요청사항에 따른 외주용역비가 확대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서비스 이용 비용이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매출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의 매출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관련 비용의 절대 규모 증가와 상품매입액 증가로 전체 영업비용이 확대되는 등 비용 증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영업외손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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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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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수익 | 323 | 819 | 586 | 1,122 | 0.02 |
| 기타비용 | 1,909 | 1,470 | 0.1 | 290 | 0.03 |
| 금융수익 | 57 | 12 | 18 | 7 | 2 |
| 금융비용 | 2,386 | 2,386 | 2,041 | 648 | 27 |
당사는 2023년 8,892백만원, 2024년 2,898백만원, 2025년 2,10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간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 및 기타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이 각각 1,908백만원, 1,463백만원 발생하여 기타비용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영업손실에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기타비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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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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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횐차손 | - | - | 0.02 | -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08 | 1,463 | - | 288 | - |
| 잡손실 | 1 | 7 | 0.08 | 2 | 0.03 |
| 기타비용 합계 | 1,908 | 1,470 | 0.10 | 290 | 0.03 |
당사는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 전환함에 따라 보통주 전환 이후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상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해외 거래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및 공공기관의 투자 축소, 공공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규모 축소,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사업계획 기반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영성과와 시장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자체의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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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3개년도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2.2%, 145.8%, 7.2%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영업수익 및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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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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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 영업수익 성장률 | 42.2% | 145.8% | 7.2% |
또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및 향후 추정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추정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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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계정 | 2025년(제9기) | 2026년1분기 | 2026년(E)(제10기) | 2027년(E)(제1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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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5,954 | 2,572 | 24,181 | 29,616 |
| 영업비용 | 16,617 | 4,012 | 17,617 | 18,245 |
| 영업이익(손실) | (663) | -1,440 | 6,563 | 11,371 |
| 영업외수익 | 604 | 2 | - | - |
| 영업외비용 | 2,041 | 27 | - | - |
| 법인세차감전손익 | (2,100) | -1,464 | 6,563 | 11,371 |
| 법인세비용 | - | - | - | - |
| 당기순이익 | (2,100) | -1,464 | 6,563 | 11,371 |
| 주1) |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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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플랫폼 매출 구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인프라 및 인력 투입 이후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큰 확대 없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이외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급수수료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당사는 영업기회를 계약, 계약협상, 연속사업, 견적제공, 초기상담, 잠재예상의 6단계로 구분하고, 2021~2025년 누적 수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 실현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낙관·중립·보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주 확률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다양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실적은 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영성과와 시장성보다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성장기업 자체의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수행 이후 검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현금 회수 시점 간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며, 특히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시 단기적인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관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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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6년 1분기(제10기 1분기) | 2023년업종평균(주1)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572 | - |
| 매출채권 총액 | 2,942 | 7,838 | 5,989 | 2,618 | - |
| 대손충당금 | (30) | (4) | (65) | (33) | - |
| 매출채권 순액 | 2,912 | 7,834 | 5,924 | 2,585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1% | 0.06% | 1.08% | 1.27% | - |
| 매출채권회전율 | 2.53 | 2.76 | 2.31 | 1.25 | 7.36 |
| 주1)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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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분기 매출채권 회전율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53회, 2024년 2.76회, 2025년 2.31회로 업종평균(7.36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01%, 2024년 0.06%, 2025년 1.08%로 연도별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신용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연령 분석 결과 대부분의 채권이 3개월 이내 회수되는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채권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 대상 프로젝트 수행 이후 검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현금 회수 시점 간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연말 예산 집행 및 사업 마감 일정에 따라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또한 연말에 증가하고 실제 회수는 차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을 미회수기간 및 채권의 상태에 따라 정상, 회수가능, 장기, 조건변경, 손상, 회수불능으로 구분하여 집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구간별 채권의 연체기간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대손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대손 처리된 채권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경험률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체기간 및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등 회수 가능성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정률 | 기준 |
|---|
| 정상 | 1.00% | 연체 3개월 미만 |
| 회수가능 | 10.00% | 연체 6개월 미만 |
| 장기 | 30.00% | 연체 1년 미만 |
| 조건변경 | 40.00% | 채권 조건 변경 또는 회수지연 발생 |
| 손상 | 70.00% | 1년 이상 연체 또는 부도 등 손상 징후 발생 |
| 회수불능 | 100.00% |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채권 |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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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90일 미만 | 90일 ~ 180일 | 180일 ~ 1년 | 1년 이상 | 합계 |
|---|
| 2023연도말 | 2,972 | - | - | - | 2,972 |
| 2024연도말 | 7,835 | - | 3 | 1 | 7,838 |
| 2025연도말 | 5,982 | - | - | 7 | 5,989 |
| 2026년 1분기말 | 2,611 | - | - | 7 | 2,618 |
당사의 최근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90일 미만 채권이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90일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인 매출채권 회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용도를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건비 및 외주비 등이 선투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이전에 일정 수준의 자금이 선집행되는 특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 규모 확대 또는 매출 증가 시 매출채권 회수 시점과 비용 집행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채권별 회수 예정 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 발생 및 회수 일정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자금 유입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체계적인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매출 인식과 현금 유입 간 시차가 확대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의 검수 또는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단기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속 체납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연속 체납 발생 시 즉시 유관 부서 및 경영진과 공유하여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실제 연속 체납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추가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및 대손상각비가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현재의 낮은 대손충당금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 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약 12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대비 소폭 낮은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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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비율 | 2023연도(제7기) | 2024연도(제8기) | 2025연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2023년업종평균(주2) |
|---|
|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38%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13%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119.03% | 996.0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1) | 8.81% | 17.44% | 17.52% | 27.93% | 23.58%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2.64 | -54.26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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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 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약 12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대비 소폭 낮은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향후에도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1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창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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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현금흐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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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5년 (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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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011 | -2,075 | 160 | 820 | 1,0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 | -318 | -442 | -47 | -55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4 | 1,120 | 440 | -161 | -5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77 | -1,274 | 158 | 613 | 405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 | - | - | -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116 | 1,739 | 466 | 466 | 624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9 | 466 | 624 | 1,078 | 1,029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011백만원, 2024년 -2,075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60백만원으로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을 기록한 것은 LDB 플랫폼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투자 성격의 비용과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에도 2,09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회수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60백만원의 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1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감소에 따른 현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창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40백만원, 2024년 -318백만원, 2025년 -442백만원, 2026년 1분기 -555백만원으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프트웨어 취득 등 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 유출에 기인합니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과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행하여 사업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나타내는 등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 따라 외부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LDB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매출처 다변화, 구독형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및 매출 인식 시점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인해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시 음(-)의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 등 경영 전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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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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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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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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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jpg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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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2026년 1분기 검토받은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572백만원, 영업손실 4,012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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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1분기(검토받지아니함) | 2026년1분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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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비용 | 14,751 | 16,617 | 4,421 | 4,012 |
| 영업이익(손실) | 127 | (663) | (1,711) | (1,440)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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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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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차.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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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료데이터 중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는 LDB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등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은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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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7기) | 2024년(제8기) | 2025년(제9기) | 2025년1분기 | 2026년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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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336 | 439 |
| 영업수익 대비 비율 | 19.02% | 11.81% | 8.74% | 12.41% | 17.07% |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력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1,151백만원, 2024년 1,757백만원, 2025년 1,394백만원이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각각 19.02%, 11.81%, 8.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 영업수익 대비 경상연구개발비 비율은 17.07%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당사의 매출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1분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영향입니다. 경상구개발비 규모는 사업 확장 및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LDB 플랫폼 고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기술 개발, 병원 및 공공기관 시스템 연동 확대,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거나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우수 인력의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72,442천원, 2024년 기준 96,590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5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1분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주식보상비용 | - | 24,148 | 72,442 | 96,590 | 24,148 |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1,252,01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70,700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577,310주를 제외한 104,000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취소주식수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1회차 | 2017-08-22 | 외부전문가 | 박OO | 보통주 | 75,000 | - | 75,000 | - | 600 | 2019-08-22 ~ 2024-08-21 |
| 임직원 | 임OO | 보통주 | 10,000 | - | 10,000 | - | 1,000 | 2019-08-22 ~ 2024-08-21 | | |
| 2회차 | 2018-05-31 | 임직원 | 배OO 외 10인 | 보통주 | 260,400 | 244,400 | 16,000 | - | 600 | 2021-06-01 ~ 2023-05-31 |
| 3회차 | 2019-05-14 | 임직원 | 배OO 외 27인 | 보통주 | 214,300 | 183,800 | 30,500 | - | 600 | 2022-05-14~ 2024-05-13 |
| 4회차 | 2020-05-31 | 외부전문가 | 신OO | 보통주 | 65,000 | - | 65,000 | - | 5,400 | 2022-05-14~ 2024-05-13 |
| 임직원 | 이OO | 보통주 | 104,000 | - | - | 104,000 | 5,400 | 2023-05-29 ~ 2026-05-28 | | |
| 임직원 | 임OO 외 46인 | 보통주 | 373,310 | 77,500 | 295,810 | - | 5,400 | 2022-05-29 ~ 2025-05-28 | | |
| 5회차 | 2020-11-20 | 외부전문가 | 신OO | 보통주 | 65,000 | 65,000 | - | - | 5,400 | 2022-11-21 ~2025-11-20 |
| 6회차 | 2023-10-05 | 외부전문가 | 박OO | 보통주 | 75,000 | - | 75,000 | - | 600 | 2025-10-05 ~ 2030-10-04 |
| 2023-10-05 | 임직원 | 임OO | 보통주 | 10,000 | - | 10,000 | - | 1,000 | 2025-10-05~ 2030-10-04 | |
| 합계 | 1,252,010 | 570,700 | 577,310 | 104,000 | - | - | | | | |
| 주1) | 당사는 2020년 06월 01일 1주당 4주(400%)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4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후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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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4차 임직원 이OO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미행사 수량인 104,000주의 경우 행사기간이 2023년 05월 29일~2026년 05월 28일로,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행사기간 내 당사의 신규 상장이 완료되지 않을 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이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 104,000주에 대한 행사기간을 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미행사 수량의 100%는 신규상장일로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0년 5월 대현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14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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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5월 대현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이사회 승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청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사항들은 없으며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수행하고 보고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 구분 | 성명 | 근속년수 | 직책 |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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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 | 홍병진 | 8년 10개월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 책임 |
| 내부회계관리자 | 최남태 | 5년 9개월 | 재무실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총괄 및현업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 내부회계실무자 | 전현희 | 1개월 | 회계팀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총괄 및현업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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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태 | - 엠에스정밀 경영지원부 과장('14.08~'16.06) - 신현공업 재무부 차장('16.07~'19.12) - 데이터뱅크 경영관리부 이사('20.02~'20.06)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실장('20.07~현재) |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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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 직위 | 성명 | 비고 | 주요 경력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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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공시 | - 엠에스정밀 경영지원부 과장('14.08~'16.06) - 신현공업 재무부 차장('16.07~'19.12) - 데이터뱅크 경영관리부 이사('20.02~'20.06)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실장('20.07~현재) | 공시책임자(정) |
| 팀장 | 전현희 | 재무/공시 | - 케이씨이아이 경영지원부 대리('18.02~'21.02) - 스파이더크래프트 재무회계 과장('21.11 '23.04) - 금호전기 재무팀 과장('23.05'24.05)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재무팀 팀장('26.04~현재) | 공시담당자(정) |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공시 | - 세무법인 아람고잔지사('19.01~'20.09) - 휴비딕('21.06~'24.08)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회계팀 매니저('25.03~현재) | 공시담당자(부)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공시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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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방침과 이해관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완전하게 방지할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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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351,559주 중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조정해, 홍수민)이 보유한 3,738,120주 (공모 후 기준 28.0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특수관계인 3인(김준현, 배성민, 임치규)이 보유한 457,495주 (공모 후 기준 3.4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 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1인(김우석)이 보유한 11,500주 (공모 후 기준 0.0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양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LSK헬스케어1호펀드,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안다자산운용,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이OO 외 11인이 보유한 79,000주(공모 후 기준 0.5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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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351,559주 중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조정해, 홍수민)이 보유한 3,738,120주 (공모 후 기준 28.0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특수관계인 3인(김준현, 배성민, 임치규)이 보유한 457,495주 (공모 후 기준 3.4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 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1인(김우석)이 보유한 11,500주 (공모 후 기준 0.0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 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양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LSK헬스케어1호펀드,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안다자산운용,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40%는 1개월, 40%는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이OO 외 11인이 보유한 79,000주(공모 후 기준 0.5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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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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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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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 제한 기간 | 매각 제한 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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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등 | 홍병진 | 최대주주 | 보통주 | 3,661,015 | 32.42% | 3,661,015 | 27.42% | 3,661,015 | 27.42% | - | 0.00% | 36개월 | 주1) |
| 조정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6,605 | 0.15% | 16,605 | 0.12% | 16,605 | 0.12% | - | 0.00% | 36개월 | 주1) | |
| 홍수민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60,500 | 0.54% | 60,500 | 0.45% | 60,500 | 0.45% | - | 0.00% | 36개월 | 주1) | |
| 임치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220,000 | 1.95% | 220,000 | 1.65% | 220,000 | 1.65% | - | 0.00% | 24개월 | 주2) | |
| 김준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21,295 | 1.07% | 121,295 | 0.91% | 121,295 | 0.91% | - | 0.00% | 24개월 | 주2) | |
| 배성민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16,200 | 1.03% | 116,200 | 0.87% | 116,200 | 0.87% | - | 0.00% | 24개월 | 주2) | |
| 김우석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1,500 | 0.10% | 11,500 | 0.09% | 11,500 | 0.09% | - | 0.00% | 12개월 | 주3) | |
| 최대주주등 소계 | 4,207,115 | 37.26% | 4,207,115 | 31.51% | 4,207,115 | 31.51% | - | 0.00%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965,373 | 8.55% | 965,373 | 7.23% | 386,149 | 2.89% | 193,075 | 1.45% | 1개월 | 주4) |
| 386,149 | 2.89% | 3개월 | | | | | | | | | | | |
| 양OO | 타인 | 보통주 | 776,245 | 6.87% | 776,245 | 5.81% | 350,498 | 2.63% | 75,249 | 0.56% | 1개월 | 주4) | |
| 350,498 | 2.63% | 3개월 | | | | | | | | | | | |
|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734,523 | 6.51% | 734,523 | 5.50% | 293,809 | 2.20% | 146,905 | 1.10% | 1개월 | 주4) | |
| 293,809 | 2.20% | 3개월 | | | | | | | | | | | |
| 5% 이상 소유주주 소계 | 2,476,141 | 21.93% | 2,476,141 | 18.55% | 2,060,912 | 15.44% | 415,229 | 3.11%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LSK헬스케어1호펀드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384,250 | 3.40% | 384,250 | 2.88% | 153,700 | 1.15% | 76,850 | 0.58% | 1개월 | 주4) |
| 153,700 | 1.15% | 3개월 | | | | | | | | | | | |
| 엘에스케이-비엔에이치코리아바이오펀드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384,250 | 3.40% | 384,250 | 2.88% | 153,700 | 1.15% | 76,850 | 0.58% | 1개월 | 주4) | |
| 153,700 | 1.15% | 3개월 | | | | | | | | | | | |
|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350,250 | 3.10% | 350,250 | 2.62% | 140,100 | 1.05% | 70,050 | 0.52% | 1개월 | 주4) | |
| 140,100 | 1.05% | 3개월 | | | | | | | | | | | |
| 오페즈-하랑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250,045 | 2.21% | 250,045 | 1.87% | 100,018 | 0.75% | 50,009 | 0.37% | 1개월 | 주4) | |
| 100,018 | 0.75% | 3개월 | | | | | | | | | | | |
| 신한은행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238,095 | 2.11% | 238,095 | 1.78% | 95,238 | 0.71% | 47,619 | 0.36% | 1개월 | 주4) | |
| 95,238 | 0.71% | 3개월 | | | | | | | | | | | |
| 한국산업은행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238,095 | 2.11% | 238,095 | 1.78% | 95,238 | 0.71% | 47,619 | 0.36% | 1개월 | 주4) | |
| 95,238 | 0.71% | 3개월 | | | | | | | | | | | |
| 미래에셋GS리테일신성장투자조합1호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216,625 | 1.92% | 216,625 | 1.62% | 86,650 | 0.65% | 43,325 | 0.32% | 1개월 | 주4) | |
| 86,650 | 0.65% | 3개월 | | | | | | | | | | | |
| 메가청년일자리레버리지투자조합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200,000 | 1.77% | 200,000 | 1.50% | 80,000 | 0.60% | 40,000 | 0.30% | 1개월 | 주4) | |
| 80,000 | 0.60% | 3개월 | | | | | | | | | | | |
| 양OO | 타인 | 보통주 | 198,677 | 1.76% | 198,677 | 1.49% | - | 0.00% | 198,677 | 1.49% | - | - | |
| 아주 좋은 성장지원 펀드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154,761 | 1.37% | 154,761 | 1.16% | 61,904 | 0.46% | 30,953 | 0.23% | 1개월 | 주4) | |
| 61,904 | 0.46% | 3개월 | | | | | | | | | | | |
| 신한투자증권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9,045 | 1.05% | 119,045 | 0.89% | 47,618 | 0.36% | 23,809 | 0.18% | 1개월 | 주4) | |
| 47,618 | 0.36% | 3개월 | | | | | | | | | |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투자조합1호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119,045 | 1.05% | 119,045 | 0.89% | 47,618 | 0.36% | 23,809 | 0.18% | 1개월 | 주4) | |
| 47,618 | 0.36% | 3개월 | | | | | | | | | | | |
| 신한캐피탈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18,045 | 1.05% | 118,045 | 0.88% | 47,218 | 0.35% | 23,609 | 0.18% | 1개월 | 주4) | |
| 47,218 | 0.35% | 3개월 |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소계 | 2,971,183 | 26.31% | 2,971,183 | 22.25% | 2,218,004 | 16.61% | 753,179 | 5.64% | - | - | | | |
| 소액주주 | 안다자산운용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60,000 | 0.53% | 60,000 | 0.45% | 24,000 | 0.18% | 12,000 | 0.09% | 1개월 | 주4) |
| 24,000 | 0.18% | 3개월 | | | | | | | | | | | |
|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타인(일반법인) | 보통주 | 100,000 | 0.89% | 100,000 | 0.75% | 40,000 | 0.30% | 20,000 | 0.15% | 1개월 | 주4) | |
| 40,000 | 0.30% | 3개월 | | | | | | | | | | | |
| 코너스톤밸류업12호신기술조합 | 타인(벤처금융) | 보통주 | 50,000 | 0.44% | 50,000 | 0.37% | 20,000 | 0.15% | 10,000 | 0.07% | 1개월 | 주4) | |
| 20,000 | 0.15% | 3개월 | | | | | | | | | | | |
|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우리은행) | 타인(일반법인) | 보통주 | 88,885 | 0.79% | 88,885 | 0.67% | 35,554 | 0.27% | 17,777 | 0.13% | 1개월 | 주4) | |
| 35,554 | 0.27% | 3개월 | | | | | | | | | | | |
| 한국투자증권(안다자산-신한은행) | 타인(일반법인) | 보통주 | 50,000 | 0.44% | 50,000 | 0.37% | 20,000 | 0.15% | 10,000 | 0.07% | 1개월 | 주4) | |
| 20,000 | 0.15% | 3개월 | | | | | | | | | | | |
| NH투자증권(안다자산운용-우리은행) | 타인(일반법인) | 보통주 | 20,000 | 0.18% | 20,000 | 0.15% | 8,000 | 0.06% | 4,000 | 0.03% | 1개월 | 주4) | |
| 8,000 | 0.06% | 3개월 | | | | | | | | | | | |
| 이OO 외 11인 | 타인 | 보통주 | 84,250 | 0.75% | 84,250 | 0.63% | 79,000 | 0.59% | 5,250 | 0.04% | 12개월 |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보통주 | 1,183,985 | 10.49% | 1,183,985 | 8.87% | - | 0.00% | 1,183,985 | 8.87%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1,637,120 | 14.50% | 1,637,120 | 12.26% | 374,108 | 2.80% | 1,263,012 | 9.46% | -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 | 2,000,000 | 14.98% | - | 0.00% | 2,000,000 | 14.98%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관사 | 보통주 | - | - | 60,000 | 0.45% | 60,000 | 0.45% | - | 0.00% | 3개월 | 주6) | |
| 공모주주 소계 | - | - | 2,060,000 | 15.43% | 60,000 | 0.45% | 2,000,000 | 14.98% | - | - | | | |
| 합계 | 보통주 | 11,291,559 | 100.00% | 13,351,559 | 100.00% | 8,920,139 | 66.81% | 4,431,420 | 33.19%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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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상장주선인 케이비증권(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6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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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행사시 주식수 | 주식매수선택권 및신주인수권 행사시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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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4,431,420 | 33.19% | 4,431,420 | 32.69%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6,718,432 | 50.32% | 6,822,432 | 50.33%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9,065,444 | 67.90% | 9,269,444 | 68.38%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155,944 | 68.58% | 9,359,944 | 69.05%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613,439 | 72.00% | 9,817,439 | 72.42%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3,351,559 | 100.00% | 13,555,55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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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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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431,420주(33.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04,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3,351,559주 기준 0.78%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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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취소주식수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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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17-08-22 | 외부전문가 | 박OO | 보통주 | 75,000 | - | 75,000 | - | 600 | 2019-08-22 ~ 2024-08-21 |
| 임직원 | 임OO | 보통주 | 10,000 | - | 10,000 | - | 1,000 | 2019-08-22 ~ 2024-08-21 | | |
| 2회차 | 2018-05-31 | 임직원 | 배OO 외 10인 | 보통주 | 260,400 | 244,400 | 16,000 | - | 600 | 2021-06-01 ~ 2023-05-31 |
| 3회차 | 2019-05-14 | 임직원 | 배OO 외 27인 | 보통주 | 214,300 | 183,800 | 30,500 | - | 600 | 2022-05-14~ 2024-05-13 |
| 4회차 | 2020-05-31 | 외부전문가 | 신OO | 보통주 | 65,000 | - | 65,000 | - | 5,400 | 2022-05-14~ 2024-05-13 |
| 임직원 | 이OO | 보통주 | 104,000 | - | - | 104,000 | 5,400 | 2023-05-29 ~ 2026-05-28 | | |
| 임직원 | 임OO 외 46인 | 보통주 | 373,310 | 77,500 | 295,810 | - | 5,400 | 2022-05-29 ~ 2025-05-28 | | |
| 5회차 | 2020-11-20 | 외부전문가 | 신OO | 보통주 | 65,000 | 65,000 | - | - | 5,400 | 2022-11-21 ~2025-11-20 |
| 6회차 | 2023-10-05 | 외부전문가 | 박OO | 보통주 | 75,000 | - | 75,000 | - | 600 | 2025-10-05 ~ 2030-10-04 |
| 2023-10-05 | 임직원 | 임OO | 보통주 | 10,000 | - | 10,000 | - | 1,000 | 2025-10-05~ 2030-10-04 | |
| 합계 | 1,252,010 | 570,700 | 577,310 | 104,000 | - | - | |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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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당사는 2020년 06월 01일 1주당 4주(400%)의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4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후 기준입니다. |
| 주3) | 4차 임직원 이OO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미행사 수량인 104,000주의 경우 행사기간이 2023년 05월 29일~2026년 05월 28일로,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행사기간 내 당사의 신규 상장이 완료되지 않을 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이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 104,000주에 대한 행사기간을 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미행사 수량의 100%는 신규상장일로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3,351,55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04,000주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 수량(100,0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3,555,559주입니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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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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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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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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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 보통주 | 60,000주 | 45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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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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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및 행사 수량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무보유 제한은 없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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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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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100,0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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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가능주식수 | 10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동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100,000주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 및 행사 수량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내부 의사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무보유 제한은 없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시장에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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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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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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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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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2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2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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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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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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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11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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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레몬헬스케어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3.26)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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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3월 2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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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7일(수) ~ 2026년 06월 0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9일(화) ~ 2026년 06월 10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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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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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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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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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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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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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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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4,727백만원(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및 유통, 거래 플랫폼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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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3,661,01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3,351,559주) 기준 지분율은 27.42%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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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홍병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3,661,01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3,351,559주) 기준 지분율은 27.42%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 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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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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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III.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 - 자.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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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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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7 년도 온기 당기순이익 ) | | | |
| 적용산식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7년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 | 백만원 | 7,89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25.48배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3,555,55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 | 원 | 14,844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49.47% ~ 32.6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7,500원 ~ 10,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500원 ~ 10,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레몬헬스케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2025년말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레몬헬스케어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PER Valuation 방식을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적용 방법론 | 방법론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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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 PER(Price/Earning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PER은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반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향후 산업의 성장성 등이 투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PER을 적용할 경우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고유 위험 관련 할인 요인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레몬헬스케어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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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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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 및 기업의 가치평가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지출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모가격 평가 시 EV/EBITDA 방식을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다. 비교회사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2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2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회사 선정 요약 동사의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동사가 속한 주력 사업 및 목표 시장, 기타 산업적 특징과 지역적 유사성 등을 1차 비교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모집단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동사가 속해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및 비교기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92개사를 1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을 바탕으로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일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총 2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 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 회사수 |
|---|
| 1차 | 업종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세세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일 것-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92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다음 재무 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2025년 온기 기준 연결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회사일 것 | 50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다음 사업 유사성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2025년 온기 기준 의료 정보 시스템 매출 비중이 30%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 3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다음 일반 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최근 1년 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 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2개사 |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가) 1차 - 업종 유사성 (모집단 선정)
유사 기업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동사가 속해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및 비교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92개사를 1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수 | 해당기업 |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 43개사 | SKAI, 네이블, 뉴로핏, 뉴엔AI 등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49개사 | KG이니시스, MDS테크, 가비아,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
| 합계 | 92개사 | - |
(나) 2차 - 재무 유사성
상기의 모집단 92개사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50개사를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무 유사성 | - 2025년 온기기준 연결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실현한 회사일 것 |
| 구분 | 2025년 온기 재무지표 | 결산월 | 선정여부 | |
|---|
| 영업이익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 | |
| SKAI | -4,391 | -14,832 | 12월 | X |
| 네이블 | 2,612 | 2,519 | 12월 | O |
| 뉴로핏 | -16,549 | -22,389 | 12월 | X |
| 뉴엔AI | -1,109 | -1,055 | 12월 | X |
| 다산디엠씨 | 2,763 | -7,032 | 12월 | X |
| 디어유 | 31,392 | 18,630 | 12월 | O |
| 루닛 | -83,104 | -47,390 | 12월 | X |
| 링크제니시스 | 1,219 | 2,802 | 12월 | O |
| 마음AI | -6,376 | -7,636 | 12월 | X |
| 모아데이타 | -5,933 | -19,743 | 12월 | X |
| 미디어젠 | -2,232 | -2,715 | 12월 | X |
| 바이브컴퍼니 | -3,755 | -18,040 | 12월 | X |
| 뱅크웨어글로벌 | -4,381 | -2,763 | 12월 | X |
| 버넥트 | -8,491 | -5,034 | 12월 | X |
| 비큐AI | -1,068 | -759 | 12월 | X |
| 사이냅소프트 | 4,674 | 5,703 | 12월 | O |
| 산돌 | 4,455 | 3,580 | 12월 | O |
| 솔트룩스 | -8,042 | -10,850 | 12월 | X |
| 스피어 | 9,052 | 170 | 12월 | O |
| 심플랫폼 | -2,665 | -2,530 | 12월 | X |
| 아우토크립트 | -13,520 | -12,505 | 12월 | X |
| 아이퀘스트 | 4,275 | 5,961 | 12월 | O |
| 아크릴 | -2,254 | -2,808 | 12월 | X |
| 알서포트 | 2,393 | 1,779 | 12월 | O |
| 알체라 | -10,249 | -2,568 | 12월 | X |
| 알티캐스트 | 3,181 | -813 | 12월 | X |
| 엑스큐어 | 1,902 | 233 | 12월 | O |
| 오브젠 | 268 | -3,166 | 12월 | X |
| 오픈놀 | -2,764 | -6,502 | 12월 | X |
| 유디엠텍 | -3,647 | -3,502 | 12월 | X |
| 이노룰스 | 922 | 2,584 | 12월 | O |
| 이지케어텍 | 2,632 | 3,050 | 03월 | O |
| 인스웨이브 | -4,855 | -3,477 | 12월 | X |
| 인지소프트 | 2,340 | 21,388 | 12월 | O |
| 코어라인소프트 | -13,445 | -14,496 | 12월 | X |
| 키네마스터 | 925 | 3,415 | 12월 | O |
| 트윔 | -4,083 | -2,816 | 12월 | X |
| 티사이언티픽 | 264 | -1,281 | 12월 | X |
| 포시에스 | 4,323 | 4,494 | 06월 | O |
| 플래티어 | -4,472 | -4,530 | 12월 | X |
| 핀텔 | -3,233 | -3,763 | 12월 | X |
| 핸디소프트 | -481 | 817 | 12월 | O |
| 현대이지웰 | 24,197 | 23,919 | 12월 | O |
| KG이니시스 | 98,558 | 47,856 | 12월 | O |
| MDS테크 | 5,813 | 8,228 | 12월 | O |
| 가비아 | 40,486 | 15,794 | 12월 | O |
| 갤럭시아머니트리 | 18,394 | 8,299 | 12월 | O |
| 네오리진 | -4,615 | -11,069 | 12월 | X |
| 누리플렉스 | -6,087 | -6,531 | 12월 | X |
| 디지캡 | -2,530 | -529 | 12월 | X |
| 모니터랩 | 943 | 665 | 12월 | O |
| 브레인즈컴퍼니 | 2,110 | 5,085 | 12월 | O |
| 브리지텍 | 310 | 513 | 12월 | O |
| 비트컴퓨터 | 5,861 | 7,371 | 12월 | O |
| 시선AI | -11,271 | -15,164 | 12월 | X |
| 시큐레터 | -4,287 | -4,287 | 12월 | X |
| 시큐브 | 4,314 | 4,699 | 12월 | O |
| 아이티센피엔에스 | -303 | -4,549 | 12월 | X |
| 아이티아이즈 | -5,395 | -9,516 | 12월 | X |
| 아톤 | 10,358 | 1,550 | 12월 | O |
| 안랩 | 33,277 | 54,272 | 12월 | O |
| 엑셈 | 3,652 | 6,606 | 12월 | O |
| 엑스게이트 | 3,753 | 3,874 | 12월 | O |
| 엔텔스 | 2,162 | 3,162 | 12월 | O |
| 엠아이큐브솔루션 | 886 | 1,631 | 12월 | O |
| 영림원소프트랩 | 4,219 | 6,415 | 12월 | O |
| 와이즈넛 | 114 | 1,753 | 12월 | O |
| 원티드랩 | 1,020 | 1,282 | 12월 | O |
| 위세아이텍 | 786 | 1,455 | 12월 | O |
| 유라클 | -6,775 | -6,833 | 12월 | X |
| 유비벨록스 | 21,457 | -7,226 | 12월 | X |
| 유비케어 | 7,522 | 36,977 | 12월 | O |
| 이노시뮬레이션 | -1,989 | -2,091 | 12월 | X |
| 이니텍 | -2,393 | 2,832 | 12월 | O |
| 이루온 | 1,535 | 1,610 | 12월 | O |
| 이스트소프트 | -18,954 | -17,728 | 12월 | X |
| 이지스 | -6,799 | -4,808 | 12월 | X |
| 지니언스 | 7,007 | 7,497 | 12월 | O |
| 지어소프트 | 25,129 | 12,632 | 12월 | O |
| 케이사인 | 2,895 | 2,398 | 12월 | O |
| 코나아이 | 88,899 | 74,566 | 12월 | O |
| 코난테크놀로지 | -9,865 | -9,685 | 12월 | X |
| 클로봇 | -3,181 | -2,150 | 12월 | X |
| 토탈소프트 | 9,358 | 8,530 | 12월 | O |
| 투비소프트 | 743 | 989 | 12월 | O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3,631 | 3,341 | 12월 | O |
| 파수 | 2,536 | 2,662 | 12월 | O |
| 폴라리스오피스 | 9,119 | 4,860 | 12월 | O |
| 한국전자인증 | 6,727 | 4,668 | 12월 | O |
| 한국정보인증 | 27,061 | 26,185 | 12월 | O |
| 한싹 | -1,948 | -2,672 | 12월 | X |
| 한컴위드 | 6,087 | 7,843 | 12월 | O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이 아닐 경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
| 주2) |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기업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참고 후 25년 12월 LTM 기준으로 산출 |
(다) 3차 - 사업 유사성
상기의 2차 유사회사 50개사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을 3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 유사성 | - 2025년 온기 의료 정보 시스템 매출 비중이 30%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
| 기업명 | 매출비중 | 의료정보시스템사업 영위 여부주3) | 2025년 의료정보시스템매출 비중이30% 이상 여부 주4) | 병원 대상 B2B 네트워크 시스템사업 영위 여부 주5) | 선정여부 |
|---|
| KG이니시스 | 전자상거래 및 유통 67.06%, 요식업 25.13% | X | X | X | X |
| MDS테크 | 임베디드시스템 SW 19.0%, 기타 28.8%, 임베디드SW 설계/구현/검증/시험 툴 19.0% | X | X | X | X |
| 가비아 | 클라우드 및 IT서비스 54.0%, IX,IDC 29.1% | X | X | X | X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2% | X | X | X | X |
| 네이블 | 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및 IoT 35.1% | X | X | X | X |
| 디어유 | DearU Bubble 98.69% | X | X | X | X |
| 링크제니시스 | 개발SI/CIM 47.73%, XComPro/XGemPro 30.21% | X | X | X | X |
| 모니터랩 | 웹서비스/웹서버에 대한 보안솔루션 가시성 제공 46.15,클라우드 보안서비스 33.4% | X | X | X | X |
| 브레인즈컴퍼니 | 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 X | X | X | X |
| 브리지텍 | 콜센터 솔루션 및 통신망 솔루션외 100% | X | X | X | X |
| 비트컴퓨터 |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79.12%, 디지털 헬스케어 8.77% | O | O | O | O |
| 사이냅소프트 | 디지털문서솔루션 82.68% | X | X | X | X |
| 산돌 | 폰트플랫폼 구독형서비스 75% | X | X | X | X |
| 스피어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9.0% | X | X | X | X |
| 시큐브 | 서버시스템 보안운영체제 60.2% | X | X | X | X |
| 아이퀘스트 | IT 컨설팅 58%, B2B 소프트웨어 42% | X | X | X | X |
| 아톤 | 기타 연결 51.69%, 핀테크 보안 솔루션 26.57%, 핀테크 플랫폼 16.29% | X | X | X | X |
| 안랩 | 보안솔루션 94.0% | X | X | X | X |
| 알서포트 | PC, 모바일 기기 발생 문제 원격 지원 92.5% | X | X | X | X |
| 엑셈 | DB접근 제어 솔루션 41.52%, DB/파일 암호화 솔루션 31.24% | X | X | X | X |
| 엑스게이트 | HW/SW(VPN, UTM) 68.5%, 관제서비스 20.5% | X | X | X | X |
| 엑스큐어 | 4G/5G용 통신 및 금융 USIM 84.63% | X | X | X | X |
| 엔텔스 | 서비스 개통,과금 수집,각종 게이트웨이 운영지원시스템 42.87%, 고객정보 및 상품정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23.04% | X | X | X | X |
| 엠아이큐브솔루션 | MES(SmartFactory) 51.8%, SmartEES(설비운영관리) 15.4% | X | X | X | X |
| 영림원소프트랩 | ERP 구축을 위한 License 및 컨설팅, 개발 60.7%, ERP 운영을 위한 HW 및 SW 지원 31.1% | X | X | X | X |
| 와이즈넛 | 인공지능(AI) 검색(Search) 30.17%, AI 에이전트 20.28%, 제품 유지보수 18.27% | X | X | X | X |
| 원티드랩 | 채용AI 73.11% | X | X | X | X |
| 위세아이텍 | 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 X | X | X | X |
| 유비케어 | 병ㆍ의원/약국 보험청구, 업무관리 솔루션 등 38.3%, 병ㆍ의원 의료기기,서버(H/W), 소모품 쇼핑몰 등44.3%, 의료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 8.7% | O | O | O | O |
| 이노룰스 |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49.4%,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 41.6% | X | X | X | X |
| 이니텍 | 시스템 운영관리 44.79%,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18.42%,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17.63% | X | X | X | X |
| 이루온 | 디지털 아카이브 51.0%, 핵심망 및 부가서비스 솔루션 31.0% | X | X | X | X |
| 이지케어텍 주1) |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2.3%,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61.6% | O | O | O | O |
| 인지소프트 | 금융권 대상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전자서식 기술 SW 솔루션 100% | X | X | X | X |
| 지니언스 | 악성코드의 내부 확산을 방지하는 네트워크 보안 82.55% | X | X | X | X |
| 지어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IT서비스 45.84%, 유통 및 이커머스 47.65% | X | X | X | X |
| 케이사인 | SecureDB 52.21%, 기타 36.38% | X | X | X | X |
| 코나아이 | 스마트 카드 61.3%, 코나머니(선불결제 수수료) 21.5% | X | X | X | X |
| 키네마스터 | 동영상 편집앱 (KineMaster 외) 100% | X | X | X | X |
| 토탈소프트 |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73.7% | X | X | X | X |
| 투비소프트 | 기업용 UI/UX 개발 플랫폼 유지보수 서비스 48.61%, 업무시스템 및 모바일 앱 제공 35.3% | X | X | X | X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DB 암호화 31.2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25.82%, DB 접근제어 및 권한결제 22.56% | X | X | X | X |
| 파수 | 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 보안 18.1% | X | X | X | X |
| 포시에스 주2) |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51.09%,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29.86% | X | X | X | X |
| 폴라리스오피스 | 합성사 및 화학 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및 CDMO 등 사업 17.1%, F&C 및 AI융합사업 13.4% | X | X | X | X |
| 한국전자인증 | 공동인증서비스 62.63%, 글로벌인증서비스 16.97% | X | X | X | X |
| 한국정보인증 | 공동인증서, 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발급 50.33%, OTP 및 금융솔루션 18.32%, 대학, 병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17.28% | X | X | X | X |
| 한컴위드 | 금 및 금 관련 상품, 주얼리 97.65% | X | X | X | X |
| 핸디소프트 | 커뮤니케이션 협업 솔루션 88.1% | X | X | X | X |
| 현대이지웰 | 복지사업 95.6% | X | X | X | X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해당 기업은 결산이 3월로 2025년 12월의 분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8.1%,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54.4%로 해당 조건을 충족함 |
|---|
| 주2) | 해당 기업은 결산이 6월로 2025년 12월의 반기보고서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 비중 또한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38.24%, 정형/비정형 리포팅 솔루션 37.51% 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 주3)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여부는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 EMR(전자의무기록), HIS(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함. |
| 주4) | 상장법인의 경우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이 30% 이상 변동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성과 및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판단되는 30%를 주요 사업 비중 기준으로 적용함. |
| 주5) | 병원 대상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영위 여부는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4. 매출 및 수주 상황」 항목에서 주된 영업 및 매출 대상이 병원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라) 4차 - 일반 유사성
상기의 3차 유사회사 3개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2개사를 4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유사성 |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최근 1년 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1년 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 기업명 | 일반 유사성 기준 만족 여부 검토 | 최종 선정여부 | |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 |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상장일) | 최근 1년 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 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 2025년 온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Multiple 수치) | | |
| 비트컴퓨터 | O | O(2015년 12월 16일) | O | O | O(12.15) | O |
| 유비케어 | O(주1) | O(2021년 10월 12일) | O | O | X(5.54) | X |
| 이지케어텍 | O | O(2017년 04월 07일) | O | O | O(38.82) | O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한국거래소 정보거래시스템 |
|---|
| 주1) 유비케어는 3월 결산기업임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된 사업보고서 내 감사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
| 주2) PER 산정 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10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했습니다. |
(3) 유사회사 선정 결과
| 최종 유사회사 |
|---|
|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총 2개사]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2개 기업을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유사회사의 선정은 유사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참고 회사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IV. 인수인의 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가. 영업상황 - (1) 시장 규모 및 전망 - (다) 경쟁업체 현황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국내 및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 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선정할 수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4)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04월 1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6년 03월 11일 ~ 2026년 04월 10일, 23영업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1주일간(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0일, 5영업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평가기준일(2026년 04월 10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 주가 =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평가기준일 종가]
| [유사회사의 기준 시가총액 산출] |
|---|
| (단위 : 원) |
| 구분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
|---|
| 2026/04/10 | 5,450 | 8,720 |
| 2026/04/09 | 5,470 | 8,520 |
| 2026/04/08 | 5,430 | 8,740 |
| 2026/04/07 | 5,300 | 8,620 |
| 2026/04/06 | 5,280 | 8,750 |
| 2026/04/03 | 5,320 | 8,930 |
| 2026/04/02 | 5,210 | 8,900 |
| 2026/04/01 | 5,400 | 9,060 |
| 2026/03/31 | 5,150 | 8,810 |
| 2026/03/30 | 5,330 | 9,050 |
| 2026/03/27 | 5,410 | 9,180 |
| 2026/03/26 | 5,350 | 9,180 |
| 2026/03/25 | 5,420 | 9,040 |
| 2026/03/24 | 5,340 | 8,860 |
| 2026/03/23 | 5,180 | 8,670 |
| 2026/03/20 | 5,570 | 9,020 |
| 2026/03/19 | 5,420 | 8,730 |
| 2026/03/18 | 5,570 | 8,690 |
| 2026/03/17 | 5,510 | 8,690 |
| 2026/03/16 | 5,610 | 8,600 |
| 2026/03/13 | 5,710 | 8,740 |
| 2026/03/12 | 5,450 | 8,700 |
| 2026/03/11 | 5,470 | 8,600 |
| 분석기준일 종가(A) | 5,450 | 8,720 |
| 1주일 평균 종가 (B) | 5,386 | 8,670 |
| 1개월 평균 종가 (C) | 5,407 | 8,817 |
|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Min(A,B,C) | 5,386 | 8,670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업들은 상장예비심사 당시 ㈜레몬헬스케어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국내 경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 정보 시스템 분야의 경쟁사(비브로스(똑닥), 굿닥, 지앤넷)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비브로스(똑닥) | 굿닥 | 지앤넷 | | | | | | | | |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2013년 12월 27일 | 2020년 07월 01일 | 2000년 09월 21일 | | | | | | | | | |
| 매출액 | 2,100 | 2,081 | 9,630 | N/A | 7,884 | 4,508 | 81 | N/A | 1,662 | N/A | N/A | N/A |
| (매출원가율) | 0.0% | 0.0% | 0.0% | N/A | 6.8% | 0.0% | 0.0% | N/A | 100.9% | N/A | N/A | N/A |
| 영업이익 | (7,933) | (5,873) | 823 | N/A | (9,425) | (10,394) | (5,278) | N/A | (1,442) | N/A | N/A | N/A |
| (이익률) | (△377.8%) | (△282.2%) | (8.5%) | N/A | (△119.5%) | (△230.6%) | (△6,537.3%) | N/A | (△86.7%) | N/A | N/A | N/A |
| 당기순이익 | (8,065) | (5,529) | 1,068 | N/A | (15,716) | (13,832) | 2,669 | N/A | (2,010) | N/A | N/A | N/A |
| (이익률) | (△384.1%) | (△265.7%) | (11.1%) | N/A | (△199.3%) | (△306.8%) | (3,305.8%) | N/A | (△120.9%) | N/A | N/A | N/A |
| 총자산 | 12,038 | 10,263 | 12,090 | N/A | 8,970 | 5,490 | 5,749 | N/A | 1,001 | N/A | N/A | N/A |
| 총부채 | 1,564 | 4,994 | 4,880 | N/A | 16,734 | 17,582 | 14,820 | N/A | 7,339 | N/A | N/A | N/A |
| 자기자본 | 10,474 | 5,269 | 7,210 | N/A | (7,764) | (12,092) | (9,071) | N/A | (6,338) | N/A | N/A | N/A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 비중(2025년 말 기준) | 똑닥(100%) | 굿닥(100%) | 실손보험 빠른청구(100%) | | | | | | | | | |
| 주1)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쟁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경쟁업체 재무지표 비교 시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
| 주2) 비브로스 및 굿닥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조회된 재무정보를 기입하였습니다. |
| 주3) 비브로스(똑닥)은 25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24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 주4) 굿닥은 25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24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 주5) 지앤넷은 23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2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입하였습니다. |
㈜레몬헬스케어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유사성 및 재무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국내 경쟁현황 분석을 위해 제시된 기업들의 경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B2B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등 사업모델 측면에서 ㈜레몬헬스케어와 일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세 기업 모두 비상장 상태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당시 경쟁기업으로 제시하였던 국내 기업군은 1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기업명 | 제외단계 | 선정 기준 | 제외 사유 |
|---|
| 비브로스(똑닥) | 기준1: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세세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일 것-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 기업 |
| 굿닥 | 기준1: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세세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일 것-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 기업 |
| 지앤넷 | 기준1: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세세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일 것-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 기업 |
국내에는 ㈜레몬헬스케어와 완전히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 유사성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레몬헬스케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에 속하므로 해당 사업 분야의 관련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을 비교기업 선정 과정 "3차 - 사업 유사성" 기준으로 삼아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기업들 중 일부가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레몬헬스케어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7년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추정 주당 순이익의 현가※ 동사의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현가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 (1 + 현가할인율 20%)^2}-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 + 신주인수권 주식수※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동사의 2027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 및 가중평균 비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 [2025년 온기 기준 비교회사 PER 산정] |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분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주3) |
|---|
| 기준 시가총액(A) 주1) | 89,533 | 118,425 |
| 적용 당기순이익(B) 주2) | 7,371 | 3,050 |
| PER배수(C = (A) / (B)) | 12.15 | 38.82 |
| 평균 PER | 25.48 | |
| [이지케어텍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산출 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간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
| (A) | 25년 4월 1일 ~ 25년 12월 31일 | 3,823 |
| (B) | 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 | 2,293 |
| (C) | 24년 4월 1일 ~ 24년 12월 31일 | 3,066 |
| (A) + (B) - (C) |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 3,050 |
| 주1) | 두 비교회사의 주가는 기준 시가총액 산정 기간 중 비경상적인 변동이 없었고, 최근 1년간 연결재무제표상 비경상적인 금융손익 및 기타 영업외손익도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PER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
| 주2) |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
| 주3) | 이지케어텍은 3월 결산법인이므로, 동사의 2025년 12월 분기보고서, 2025년 3월 사업보고서, 2024년 12월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2025년 12월 LTM(Last Twelve Months)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 고 |
|---|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 (A) | 11,371,489,217 원 | 주1) |
| 현재가치 할인율 | (B) | 20.00% | 주3) |
|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 (C) = (A)/(1+(B))^2 | 7,896,867,512 원 | |
| 적용주식수 | (D) | 13,555,559 주 | 주4) |
| 적용 주당 순이익 | (E) = (C) ÷ (D) | 582.56 원 | - |
| 적용 PER | (F) | 25.48 배 | |
| 주당 평가가액 | (G) = (E) X (F) | 14,844 원 |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
| 오브젠 | 2023.01.30 | 2024 | 25 | 2 |
| 샌즈랩 | 2023.02.15 | 2025 | 20 | 3 |
| 제이오 | 2023.02.16 | 2024 | 30 | 2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2024 | 25 | 2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2024~2025 | 30 | 2~3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2025 | 20 | 3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2025 | 20.98 | 3 |
| 모니터랩 | 2023.05.19 | 2024~2025 | 25 | 1.75~2.75 |
| 씨유박스 | 2023.05.19 | 2025 | 20 | 3 |
| 큐라티스 | 2023.06.15 | 2025 | 45 | 3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2025 | 20 | 2.75 |
| 오픈놀 | 2023.06.30 | 2025 | 20 | 3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2025 | 25 | 2.75 |
| 센서뷰 | 2023.07.19 | 2025 | 20 | 2.75 |
| 버넥트 | 2023.07.26 | 2025 | 20 | 2.5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2025 | 25 | 2.5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2025 | 20 | 2.75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2025 | 20 | 2.75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2025 | 25 | 2.5 |
| 시큐레터 | 2023.08.24 | 2025 | 20 | 2.5 |
| 아이엠티 | 2023.10.10 | 2025 | 25 | 2.5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2025 | 20 | 2.5 |
| 쏘닉스 | 2023.11.07 | 2024~2025 | 20 | 1.5~2.5 |
| 큐로셀 | 2023.11.09 | 2026 | 20 | 3.5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2024 | 20 | 1.5 |
| 에이텀 | 2023.12.01 | 2025~2026 | 20 | 3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2024~2025 | 25 | 1.5~2.5 |
| 케이웨더 | 2024.02.22 | 2025 | 20 | 2 |
| 이에이트 | 2024.02.23 | 2025 | 20 | 2 |
| 코셈 | 2024.02.23 | 2025 | 20 | 2.2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2025 | 20 | 2 |
| 삼현 | 2024.03.21 | 2025 | 15 | 2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2026 | 15 | 3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2027 | 25 | 4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2026 | 25 | 3 |
| 민테크 | 2024.05.03 | 2025 | 35 | 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2026 | 19 | 2.75 |
| 라메디텍 | 2024.06.17 | 2026 | 18 | 2.5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2026~2027 | 20 | 2.75~3.75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2026 | 20 | 3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2026 | 20 | 2.75 |
| 하스 | 2024.07.03 | 2026 | 20 | 2.75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2028 | 20 | 4.5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2026 | 20 | 2.75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2026~2027 | 20 | 2.75~3.75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2026 | 20 | 2.75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2025 | 20 | 1.5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2026 | 20 | 2.75 |
| 이엔셀 | 2024.08.23 | 2027 | 20 | 3.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2026 | 35 | 2.5 |
| 셀비온 | 2024.10.16 | 2026~2027 | 25 | 2.5~3.5 |
| 루미르 | 2024.10.21 | 2026 | 20 | 2.25 |
| 씨메스 | 2024.10.24 | 2026 | 15 | 2.5 |
| 웨이비스 | 2024.10.25 | 2026 | 17 | 2.5 |
| 클로봇 | 2024.10.28 | 2026 | 15 | 2.5 |
| 토모큐브 | 2024.11.07 | 2027 | 15 | 3 |
| 에어레인 | 2024.11.08 | 2027 | 20 | 3.5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2028 | 20 | 4.5 |
| 온코크로스 | 2024.12.28 | 2027~2028 | 15 | 3~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2025~2027 | 20 | 1.25~3.25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2027 | 20 | 3.25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2026 | 25 | 1.25, 2.25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2024 3분기 LTM | - | -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2025 | 20 | 1 |
| 심플랫폼 | 2025.03.21 | 2026 | 15 | 2 |
| 쎄크 | 2025.04.28 | 2026 | 20 | 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2027 | 15 | 2.75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2028 | 20 | 4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2027 | 20 | 3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2028 | 25 | 4 |
| 인투셀 | 2025.05.23 | 2027 | 15 | 2.75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 지씨지놈 | 2025.06.11 | 2028 | 15 | 3.7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2026 | 20 | 1.75 |
| 뉴엔에이아이 | 2025.07.04 | 2027 | 20 | 2.75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 뉴로핏 | 2025.07.25 | 2027, 2028 | 20 | 2.5, 3.5 |
| 프로티나 | 2025.07.29 | 2027, 2028 | 20 | 2.75, 3.75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2029 | 20 | 4.75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2029 | 15 | 4.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2027 | 20 | 1.5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2027 | 20 | 2.25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2027, 2028, 2029 | 25 | 2.25, 3,25, 4.25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026, 2027 | 20 | 1.5, 2.5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2028 | 20 | 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2028 | 30 | 3 |
| 메쥬 | 2026.03.26 | 2028 | 20 | 3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2027 | 20 | 2 |
| 인벤테라 | 2026.04.02 | 2029 | 25 | 4 |
| 평균 | - | - | 20.7 | 2.7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회사명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비트컴퓨터 | 18.2% |
| 이지케어텍 | 18.3% |
| 평균 | 18.25% |
| 출처 : Bloomberg(2026.04.10) |
|---|
| 구분 | 주식수 | 비고 |
|---|
| 기발행보통주식수 | 11,291,559주 | 보통주 |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 2,000,000주 |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60,000주 | 공모 주식수의 3.0% |
| 주식매수선택권 | 104,000주 | 행사 가능 주식수 |
| 신주인수권 | 100,000주 | 주관사 신주인수권 |
| 합계 | 13,555,559주 | - |
| 주1)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는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2027년에 LDB-E 기반 공공SI 구축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실손24 유지보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며, 건강의신 서비스 출시에 따른 광고 및 데이터판매(LDB-D) 매출이 본격화되는 한편, 레몬케어 구독 매출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가 반영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연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연할인율 평균을 참고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적용 실적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3) |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20.00%는 유사기업2개사(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평균값인 18.25%와 동사의 재무위험, 예상 매출의 실현 가능성,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 적용 연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 추정실적 연 할인율 평균값인 20.7%보다 0.7%p 할인된 수치이며,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 2개사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8.25% 대비 약 1.75%p 할증된 수치입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인수인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은 ㈜레몬헬스케어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11,371 백만원)에 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5년 기말 현재가치 (7,897 백만원)에 유사기업의 2025년 온기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평균 PER 25.48 배, 적용주식수 13,555,559주를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14,84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14,844원 |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9.47% ~ 32.63%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500원 ~ 10,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기업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 상단 | 하단 |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40%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0% | 22.20% |
| 샌즈랩 | 2023.02.15 | 30.50% | 14.10% |
| 제이오 | 2023.02.16 | 52.70% | 38.60%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0% | 26.20%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20% | 41.20%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40%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0% | 52.00% |
| 씨유박스 | 2023.05.19 | 50.90% | 33.80% |
| 모니터랩 | 2023.05.19 | 46.90% | 30.60%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0% | 42.30% |
| 프로테옴텍 | 2023.06.16 | 30.70% | 15.40%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0% | 29.90% |
| 센서뷰 | 2023.07.19 | 49.00% | 36.70% |
| 버넥트 | 2023.07.26 | 33.90% | 21.90%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0% | 44.40%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0% | 40.60% |
| 파두 | 2023.08.07 | 36.40% | 24.20%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80% | 32.0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0% | 42.20%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0% | 25.90%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5%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0%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8%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코셈 | 2024.02.23 | 28.56% | 16.65%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93%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40.19% | 25.84%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40.19% | 25.84%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1.32%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2% | 24.72%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9% | 11.15%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0% | 45.40%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지넷 | 2025.02.04 | 37.39%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50% | 38.00%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6.64% | 22.0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50% | 29.00%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0%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0% | 25.80%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50% | 21.7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4.00%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7.87% | 28.99%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8%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7% |
| 아크릴 | 2025.12.16 | 31.46% | 23.6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37.59% | 54.40% |
| 메쥬 | 2026.03.26 | 38.00% | 19.8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평균 | 39.57% | 26.90%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9.47% ~ 32.6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7,500원 ~ 10,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평가 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에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술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시장성(시장의 규모, 시장경쟁 상황),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연구인력의 수준), 성장성(기업 성장 전략, 향후 사업 계획)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이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① 2027년부터 LDB-E 기반 공공SI 구축 매출이 확대되고, ② 실손24 유지보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며, ③ 건강의신 서비스 출시에 따른 광고 및 데이터판매(LDB-D) 매출이 발생하고, ④ 레몬케어 구독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동사의 이익 구조가 반영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국내 의료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확대, 공공SI 사업 발주 및 집행 일정, 건강의신 등 신규 B2C 서비스의 시장 안착, 레몬케어 구독 가입자 증가 등을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처의 도입 시기 지연, 공공SI 사업의 발주·예산 집행 일정 변경, 신규 서비스의 시장 도입 부진, 의료정보관련 규제 환경 변화, 동종 솔루션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이 추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매출 구조상 LDB-E 공공SI 사업은 발주처의 사업 일정 및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매출 인식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건강의신 등 신규 서비스 매출은출시 초기 단계로서 가입자 확보 추이 및 광고·데이터 판매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 변화 또는 신규 서비스의 시장 안착여부에 따라 추정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사업에는 수요처의 도입시기 지연, 시장 내 기술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예상 수주 금액 및 매출액 증가율 예측치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 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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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손익계산서
| [㈜레몬헬스케어 추정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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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계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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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8 | 15,954 | 24,181 | 29,616 |
| 영업비용 | 11,421 | 14,751 | 16,617 | 17,617 | 18,245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6,563 | 11,371 |
| 영업외수익 | 381 | 831 | 604 | - | - |
| 영업외비용 | 3,904 | 3,856 | 2,041 | - | - |
| 법인세차감전손익 | (8,892) | (2,898) | (2,100) | 6,563 | 11,371 |
| 법인세비용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8,892) | (2,898) | (2,100) | 6,563 | 11,371 |
| 주1) |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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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동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전환권 및 조기상환권)의 평가에 따라 2023년 파생상품평가이익 264백만 원, 파생상품평가손실 1,908백만 원, 2024년 파생상품평가이익 817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1,463백만 원, 2025년 파생상품 평가이익 586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항목은 영업외손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5년 9월 25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2) 항목별 추정 근거
(가) 영업수익
동사의 매출은 LDB(Lemon Data Bridge) 중계플랫폼 기술 기반의 세 가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DB-H(스마트병원 중계플랫폼)는 병원과 환자·의료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중계 서비스이고, LDB-E(의료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는 병원에서 생성·축적되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보험사·공공기관 등에 중계하는 서비스이며, LDB-D(데이터 활용 플랫폼)는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판매 및 광고서비스입니다.
동사는 수주 현황, 기존 및 잠재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영업 진행 단계, 과거 고객사별 도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2027년 매출을 사업부문별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업기회란, 향후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과의 사업논의 내용으로, 동사는 영업기회에 대하여 영업수익으로 이어질 수주 가능성을 6단계 수주 확률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2025년 누적 수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계약 진행 단계별 실제 계약이 완료되어 매출로 실현된 실현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각 수주 단계에 대한 진행 현황 및 실현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 단계 | 세부 진행 현황 | 예시 | 적용 실현율 주1) |
|---|
| 계약 | 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완료된 단계 | 병원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 계약 체결, 보험개발원 IT인프라통합 유지보수 계약 체결, 입찰 이후 계약통지 수령 | 100.00% |
| 계약협상 |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추가 사업 계약으로 진행되는 단계 | 병원 내부 결재 완료 이후 도입 확정 및 세부 계약서 조항 검토 진행, 기존 도입 병원의 Add-On 서비스 추가 계약 협의 | 88.14% |
| 연속사업 | 기존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연속 또는 후속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단계 | 실손24 요양기관 확산 사업 후속 차수, 기존 공공SI 사업의 고도화·확산 사업, 유지보수 후속 계약 | 88.14% |
| 견적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발주에 이르게 한 단계 | 발주기관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검토 절차 진행 확인, 동사 견적서 제출 완료, 병원 구축 프로젝트 범위 및 단가 협의 | 75.85% |
| 초기상담 | 실무자 및 의사결정자 대상 동사 제공 솔루션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도입 의지가 확인된 단계 | 병원 정보전산팀장 등 솔루션 도입의사 확인(유선 및 이메일), 2회 이상 스마트병원 서비스 도입 미팅 진행,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업범위 사전 논의 | 67.78% |
| 잠재예상 |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통해 동사 솔루션 활용 의사가 확인된 단계 | EMR 제휴사를 통한 병원 소개, 학회·전시회 상담을 통한 도입 문의 | 20.00% |
| 주1)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사가 진행한 영업 활동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영업 단계별 실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누적 실현율의 근사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부문(LDB-H, LDB-E, LDB-D) 및 사업형태(구축형, 구독형)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각 사업부문별 영업 활동은 잠재예상, 초기상담, 견적제공, 계약협상, 계약의 동일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전체 영업 진행 건수를 통합하여 단계별 실현율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과정에서 각 사업부문 및 사업형태의 영업 진행 비중이 반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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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후속 또는 추가 사업이 발주되는 단계로, 신규 영업과 같이 초기상담부터 계약협상에 이르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아 단계별 확률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속사업' 단계는 동사 솔루션이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어 추가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고, 발주기관 또한 후속 사업의 예산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를 진행하므로 거래 성사 가능성이 신규 영업의 계약협상 단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계약협상 단계와 동일한 실현율(88.14%)을 적용하였습니다. |
고객사 별 매출규모는 서비스 유형 및 병원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동사의 매출 추정시 적용된 고객사 별 매출액은 '계약’ 단계의 경우 계약서 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계약협상’ 단계의 경우 고객사와 논의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협의 중인 단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외 단계('견적제공', '초기상담', '잠재예상' 단계)의 경우 고객사의 규모에 따른 서비스 도입 범위, 과거 유사 서비스 도입 단가, 고객사 요구 서비스 범위에 따라 동사가 제안한 견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영업 단계 | 단가 산정 근거 |
|---|
| 계약 | 확정 계약서 상 매출액 |
| 계약협상 | 논의 완료된 서비스 범위에 따른 고객사와 상호 협의 중인 매출액 |
| 연속사업 | 기존 납품 실적 기반 후속 사업의 예상 규모 및 발주기관 예산 계획을 고려하여 산정 |
| 견적제공 | 병원 규모 및 요양등급, 과거 유사 서비스 도입 단가, 고객사 요구 서비스 범위에 근거한 동사의 제안 견적 기준 |
| 초기상담 | 병원 규모, 도입 예정 서비스 구성, 과거 유사 규모 병원 구축 단가를 참고하여 동사가 산정한 예상 견적 |
| 잠재예상 | 동사의 표준 서비스 단가 및 병원 규모별 평균 구축 단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 |
사업부문별 영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향후 2개년 추정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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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분 | 수익모델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LDB-H | 레몬케어 | 구축료 | 454 | 48 | 1,567 | 2,227 | 560 |
| 구독료 | 667 | 956 | 990 | 1,579 | 2,891 | | |
| 수수료매출 | 85 | 108 | 128 | 296 | 269 | | |
| 소계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 |
| 레몬톡톡 | 구독료 | 10 | 33 | 51 | 246 | 749 | |
| 레몬케어플러스 | 구축료 | 2,460 | 632 | 2,082 | 2,325 | 1,095 | |
| 구독료 | 117 | 188 | 265 | 550 | 684 | | |
| 소계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 |
| 기 타 | 551 | - | - | - | - | | |
| LDB-H 소 계 | 4,343 | 1,964 | 5,083 | 7,223 | 6,248 | | |
| LDB-E | 실손24 | 신규 | - | 12,175 | 5,444 | - | - |
| 추가기능도입 | - | 74 | - | 1,800 | 724 | | |
| 유지보수 | - | - | - | 4,813 | 4,601 | | |
| 소계 | - | 12,248 | 5,444 | 6,613 | 5,325 | | |
| LDB-E | 공공SI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 소계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
| 청구의신 (건강의신) | 실손보험청구 수수료 | 232 | 250 | 87 | 111 | 128 | |
| 광고매출 | 36 | 35 | 2 | | | | |
| 키오스크 결제수수료 | 10 | 103 | 109 | 130 | 130 | | |
| API 이용료 | 2 | 72 | 116 | 118 | 118 | | |
| 소계 | 280 | 460 | 315 | 359 | 376 | | |
| LDB-E 소 계 | 1,563 | 12,903 | 9,900 | 14,127 | 16,904 | | |
| LDB-D | 건강의신 | 광고매출 | | | | 1,238 | 3,022 |
| 데이터판매 | 146 | 11 | 971 | 1,592 | 3,443 | | |
| LDB-D 소 계 | 146 | 11 | 971 | 2,830 | 6,465 | | |
| 합 계 | 6,053 | 14,878 | 15,954 | 24,181 | 29,616 | | |
[사업부문 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 LDB -H
| 구분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레몬케어 | 구축료 | 454 | 48 | 1,567 | 2,227 | 560 |
| 구독료 | 667 | 956 | 990 | 1,579 | 2,891 | |
| 수수료매출 | 85 | 108 | 128 | 296 | 269 | |
| 소계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
| 레몬톡톡 | 구독료 | 10 | 33 | 51 | 246 | 749 |
| 레몬케어플러스 | 구축료 | 2,460 | 632 | 2,082 | 2,325 | 1,095 |
| 구독료 | 117 | 188 | 265 | 550 | 684 | |
| 소계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
| 기 타 | 551 | - | - | - | - | |
| LDB-H 합 계 | 4,343 | 1,964 | 5,083 | 7,223 | 6,248 | |
LDB-H(스마트병원 중계플랫폼)는 레몬케어, 레몬톡톡, 레몬케어플러스 등 스마트병원 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BASE) 제품으로, LDB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과 환자, 병원과 의료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중계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은 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LDB-H와 연동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스마트병원앱 서비스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LDB-H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SaaS 방식으로 제공·운영되는 구조이며, 의료진이 병원 내부 진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인 레몬케어플러스는 병원별 보안 정책에 따라 온프레미스 방식으로도 구축·운영됩니다.
실제 연동 가능한 동사의 대표 서비스 및 수익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익모델 | 내용 |
|---|
| 레몬케어 | 구축료 |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시 발생하는 1회성 라이선스 수익 |
| 구독료 | 구축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의무사용기간에따라 월 납부 형태로 과금하는 수익 (레몬케어사용료,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서비스 등) 및 구축형 서비스의 제품납품후 1년 경과시 매월 과금하는 유지보수 수익 | |
| 수수료 | 제증명발급, 알림톡발송, 본인인증, 진료비 결제 관련 수수료 수익 | |
| 레몬톡톡 | 구독료 | 구축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월 납부 형태로 과금하는 수익 |
| 레몬케어플러스 | 구축료 |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시 발생하는 1회성 라이선스 수익 |
| 구독료 | 구축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의무사용기간에따라월 납부 형태로 과금하는 수익 및 구축형 서비스의 제품납품 후 1년 경과시 매월 과금하는 유지보수 수익 | |
가. 레몬케어
레몬케어는 초기 도입시 발생하는 라이선스 수익인 구축료와 초기 구축비용 없이 월 단위 서비스 이용료인 구독형 수익모델인 구독료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병원별 레몬케어 구축은 각 병원의 규모와 요구 기능 수준에 따라 구성요소(컴포넌트)를 맞춤 공급하기 때문에 구매처별 구축비용은 상이합니다. 또한 신규로 레몬케어를도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 추가 개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단순한 초기 구축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니즈에 따라 향후에도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구독료는 병원의 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정액 형태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구매처별 월 구독료 수준은 상이합니다. SaaS 기반의 구독형 모델은 초기 구축비용 절감, 클라우드 기반 자동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지속적인 기술 지원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병원들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동 모델은 향후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454 | 48 | 1,567 | 2,227 | 560 |
| 구독료 | 667 | 956 | 990 | 1,579 | 2,891 |
| 수수료매출 | 85 | 108 | 128 | 296 | 269 |
| 합 계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동사는 수주 현황, 기존 및 잠재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영업 진행 단계, 그리고 과거 고객사별 도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매출을 신규 도입 병원과 추가 기능 도입 병원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매출 추정에는 현재 초기 상담, 견적 제시, 계약 협상, 계약 체결 등 비교적 매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고객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의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기능 도입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발생 가능한 매출액도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해당 매출은 동사의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 확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추정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도별 예상 매출은 계약 진행 상태에 따라 계약 완료, 계약협상, 연속사업, 견적제공, 초기상담, 잠재예상으로 구분하며, 2021~2025년 누적 수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계약 진행 단계별 실제 계약이 완료되어 매출로 실현된 실현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레몬케어 구축료는 병원별로 도입 범위(플랫폼 구축, 인프라 납품, 기능 추가개발 등)및 규모에 따라 건별 견적 금액을 개별 산출하며, 이를 합산하여 연도별 예상견적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2026년은 스마트병원 시스템 전면 구축 등 대형 신규 플랫폼 구축 건이 중심이며, 2027년에는 기존 도입 병원의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기능 개발 건이 확대됨에 따라 건당 평균 견적가가 감소하나, 구축 완료 병원의 구독 전환에 따라 구독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및 건당 단가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개,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4 | 89 | 357 | 15 | 38 | 565 |
| 종합병원 | 10 | 135 | 1,348 | 18 | 45 | 817 |
| 병의원 | 9 | 100 | 897 | 18 | 41 | 740 |
| 합 계 | 23 | 113 | 2,602 | 51 | 42 | 2,122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병의원에는 복수 산하기관 일괄 납품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3)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대상 병원수는 51개로, 2026년 23개 대비 28개 증가합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전면 구축 등 일부 병원의 대형 신규 플랫폼 구축 사업이 매출 추정에 반영된 반면, 2027년에는 기존 레몬케어 도입 병원의 서비스 고도화 및 추가 기능개발 수요와 신규 도입 병원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병원 당 견적가는 113백만원에서 42백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병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개에서 15개, 종합병원이 10개에서 18개, 병의원이 9개에서 18개로 각각 증가합니다.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00 | 200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60 | 46 | - | - | |
| 초기상담 | 97 | 66 | - | - | |
| 단순예상 | - | - | 565 | 113 | |
| 소 계 | 357 | 311 | 565 | 113 | |
| 종합병원 | 계약 | 1,000 | 1,000 | - | - |
| 계약협상 | 24 | 21 | - | - | |
| 연속사업 | 17 | 15 | 17 | 15 | |
| 견적제공 | 207 | 157 | - | - | |
| 초기상담 | 100 | 68 | 60 | 41 | |
| 단순예상 | - | - | 740 | 148 | |
| 소 계 | 1,348 | 1,261 | 817 | 20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575 | 436 | - | - | |
| 초기상담 | 322 | 218 | 200 | 136 | |
| 단순예상 | - | - | 540 | 108 | |
| 소 계 | 897 | 654 | 740 | 244 | |
| 합 계 | 2,602 | 2,227 | 2,122 | 560 | |
| 주) |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계약협상, 연속사업 및 견적제공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 고객사와 협의된 단가, 기존 납품 실적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초기상담 및 단순예상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동사 표준 라이선스 정책, 병원 규모별 평균 구축 단가 및 과거 유사 서비스 도입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레몬케어 구독료는 병원의 규모 및 서비스 유형(레몬케어 사용료,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에 따라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원 당 월 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레몬케어 사용료 외에 의무기록사본 발급, 설문·문진, MPS 등 복수의 부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2027년에는 신규 도입 병원 확대에 따라 과금 대상 병원수가 증가합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견적가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37 | 22.7 | 841 | 41 | 35.5 | 1,454 |
| 종합병원 | 54 | 11.8 | 636 | 104 | 15.7 | 1,630 |
| 병원 | 30 | 6.6 | 199 | 42 | 9.0 | 376 |
| 기타 주2) | 1 | 48.0 | 48 | 1 | 48.0 | 48 |
| 합 계 | 122 | 14.1 | 1,723 | 188 | 18.7 | 3,508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연간 구독료 합계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한국건강관리협회 레몬케어 연간사용료 입니다. |
| 주3)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레몬케어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48 | 648 | 933 | 933 |
| 계약협상 | 29 | 25 | 49 | 4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81 | 61 | 181 | 137 | |
| 초기상담 | 84 | 57 | 290 | 197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841 | 791 | 1,454 | 1,311 | |
| 종합병원 | 계약 | 490 | 490 | 571 | 571 |
| 계약협상 | 8 | 7 | 8 | 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9 | 22 | 130 | 98 | |
| 초기상담 | 108 | 73 | 867 | 586 | |
| 단순예상 | - | - | 54 | - | |
| 소 계 | 636 | 593 | 1,630 | 1,263 | |
| 병원 | 계약 | 33 | 33 | 39 | 39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4 | 18 | 24 | 18 | |
| 초기상담 | 142 | 96 | 313 | 212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99 | 147 | 376 | 269 | |
| 의원 | 계약 | 48 | 48 | 48 | 4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8 | 48 | 48 | 48 | |
| 합 계 | 1,723 | 1,579 | 3,508 | 2,891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병원별 도입 서비스 유형을 반영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 [레몬케어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계약 | 1,200 | - |
| 계약협상 | 21 | - | |
| 연속사업 | 15 | 15 | |
| 견적제공 | 639 | - | |
| 초기상담 | 352 | 176 | |
| 단순예상 | - | 369 | |
| 소계 | 2,227 | 560 | |
| 구독료 | 계약 | 1,219 | 1,592 |
| 계약협상 | 33 | 50 | |
| 연속사업 | - | - | |
| 견적제공 | 102 | 254 | |
| 초기상담 | 225 | 995 | |
| 단순예상 | - | - | |
| 소계 | 1,579 | 2,891 | |
| 수수료 매출 | 296 | 269 | |
| 합계 | 4,102 | 3,720 | |
레몬케어 수수료 매출은 레몬케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반 수수료 수익으로,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 의료제증명 발급 수수료,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진료비 모바일결제 수수료는 레몬케어를 통한 진료비 결제 시 VAN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이며, 의료제증명 발급 및 전자문서 본인인증 수수료는 각각 의무기록사본 등 제증명 발급 및 카카오 본인인증 발송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각 수수료 항목은 레몬케어 구축·구독 매출 합계 대비 과거 실적 비율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레몬케어 매출 규모에 연동하여 변동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항목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진료비 모바일결제 | 36 | 43 | 43 | 115 | 105 |
| 의료제증명 발급 | 30 | 36 | 48 | 103 | 94 |
| 전자문서 본인인증 | 18 | 21 | 21 | 58 | 52 |
|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 1 | 8 | 16 | 20 | 18 |
| 합 계 | 85 | 108 | 128 | 296 | 269 |
| [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 대비 수수료매출 비율] |
|---|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23-25년 평균 비율 |
|---|
| 진료비 모바일결제 | 3.2% | 4.2% | 1.7% | 3.0% | 3.0% | 3.0% |
| 의료제증명 발급 | 2.7% | 3.5% | 1.9% | 2.7% | 2.7% | 2.7% |
| 전자문서 본인인증 | 1.6% | 2.1% | 0.8% | 1.5% | 1.5% | 1.5% |
| 의료영상 모바일 발급 | 0.1% | 0.8% | 0.6% | 0.5% | 0.5% | 0.5% |
| 주) | 레몬케어 추정 수수료매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수료 항목별 매출 비율(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 대비) 평균값을 추정 기간의 레몬케어 구축료 및 구독료 매출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나. 레몬톡톡레몬톡톡은 카카오톡 기반의 경량형 스마트병원 서비스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비 도입률이 낮은 일반 병·의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월 납부 방식의 구독형 모델이므로, 기존에 구독을 시작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구독료 | 10 | 33 | 51 | 246 | 749 |
| 합 계 | 10 | 33 | 51 | 246 | 749 |
레몬톡톡 구독료는 카카오톡 기반의 경량형 서비스로, 병원 규모에 따라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됩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병·의원의 병원 당 월 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경량형 서비스 구조이기 때문이며, 도입 병원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을 추정하였습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톡톡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견적가]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9 | 4.8 | 43 | 31 | 4.6 | 143 |
| 종합병원 | 35 | 3.2 | 111 | 58 | 4.9 | 282 |
| 병원 | 71 | 2.1 | 152 | 160 | 3.9 | 618 |
| 의원 | 3 | 4.3 | 13 | 3 | 4.3 | 13 |
| 합 계 | 118 | 2.7 | 320 | 252 | 4.2 | 1,056 |
| 주1) | 병원 당 견적가는 대상 병원의 연간 구독료 합계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병원 당 견적가는 반올림된 값으로, 산출 과정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반영되어 병원수에 병원 당 견적가를 곱한 값과 견적가 합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대상 병원수는 252개로, 2026년 118개 대비 134개 증가합니다. 레몬톡톡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량형 서비스로, 병원 당 월 과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비 도입률이 낮은 일반 병·의원에서 도입 부담이 적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 병·의원을 우선 영업 대상으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의 경우 71개에서 160개로 89개 증가합니다. 또한 2026년에 도입된 병원이 2027년에도 구독을 지속함에 따라 신규 도입 병원과 기존 도입 병원의 매출이 함께 반영됩니다.
| [레몬톡톡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 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6 | 6 | 6 | 6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2 | 9 | 12 | 9 | |
| 초기상담 | 25 | 1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43 | 32 | 143 | 99 | |
| 종합병원 | 계약 | 41 | 41 | 41 | 4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1 | 8 | 18 | 14 | |
| 초기상담 | 59 | 40 | 222 | 151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11 | 90 | 282 | 206 | |
| 병원 | 계약 | 14 | 14 | 14 | 14 |
| 계약협상 | 16 | 14 | 19 | 17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3 | 10 | 42 | 32 | |
| 초기상담 | 109 | 74 | 543 | 368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52 | 112 | 618 | 431 | |
| 의원 | 계약 | 11 | 11 | 11 | 11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2 | 2 | 2 | 2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13 | 13 | 13 | 13 | |
| 합 계 | 320 | 246 | 1,056 | 749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경량형 서비스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 [레몬톡톡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구독료 | 계약 | 73 | 73 |
| 계약협상 | 14 | 17 | |
| 연속사업 | - | - | |
| 견적제공 | 29 | 57 | |
| 초기상담 | 131 | 603 | |
| 단순예상 | - | - | |
| 합계 | 246 | 749 | |
다. 레몬케어플러스
현재 고객사 별 수주단계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레몬케어플러스 구축 추정 매출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레몬케어플러스는 레몬케어 도입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진용 서비스를 확장 공급하는 구조로, 기존 레몬케어 구축 병원에서의 추가 도입이 주요 매출 확대 경로입니다.
레몬케어플러스는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로, 동사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앱 시장에서 약 7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니즈에 따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레몬케어플러스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2,460 | 632 | 2,082 | 2,325 | 1,095 |
| 구독료 | 117 | 188 | 265 | 550 | 684 |
| 합 계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레몬케어플러스 구축료는 의료진용 서비스의 도입 범위에 따라 병원별로 건별 견적 금액을 개별 산출하며, 이를 합산하여 연도별 예상견적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2026년은 상급종합병원 대상 신규 플랫폼 구축 건이 중심이며, 2027년에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으로 도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병종 간 구성이 변화합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건당 단가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3 | 169 | 2,193 | 8 | 91 | 724 |
| 종합병원 | 1 | 300 | 300 | 3 | 599 | 1,797 |
| 병의원 | 4 | 150 | 600 | 7 | 183 | 1,280 |
| 합 계 | 18 | 172 | 3,093 | 18 | 211 | 3,802 |
| 주) | 병원 당 견적가는 개별 견적 금액을 병원수로 단순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축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305 | 305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15 | 13 | 15 | 13 | |
| 견적제공 | 973 | 738 | - | - | |
| 초기상담 | 900 | 610 | 432 | 293 | |
| 단순예상 | - | - | 277 | 55 | |
| 소 계 | 2,193 | 1,666 | 724 | 362 | |
| 종합병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300 | 203 | 247 | 168 | |
| 단순예상 | - | - | 1,550 | 310 | |
| 소 계 | 300 | 203 | 1,797 | 478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600 | 455 | - | - | |
| 초기상담 | - | - | - | - | |
| 단순예상 | - | - | 1,280 | 256 | |
| 소 계 | 600 | 455 | 1,280 | 256 | |
| 합 계 | 3,093 | 2,325 | 3,802 | 1,095 | |
| 주) |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연속사업 및 견적제공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 기존 납품 실적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초기상담 및 단순예상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동사 표준 의료진용 앱 라이선스 정책 및 병원 규모별 평균 구축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레몬케어플러스의 구축료는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구축 시점에 1회성 라이선스 매출로 인식되며, 구축이 완료된 병원에서는 운영 단계부터 월 정액 형태의 구독료 매출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동 구독료는 구축 라이선스 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성되며, 의무사용기간 동안 매월 과금됩니다. 인식 시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구축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식되는 경우와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연도에 구축이 완료된 병원이 동일 연도에 모두 구독료 매출 인식 대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구축 사업 중 일부는 기존 도입 병원의 기능 추가 개발 또는 시스템 고도화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규 구독 계약이 수반되지 않으며, 병원별 보안 정책에 따라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월 구독료 형태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축료 추정 대상 병원수와 구독료 추정 대상 병원수는 산정 기준 및 매출 인식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몬케어플러스 구독료는 구축 완료 병원을 대상으로 월 정액 형태로 과금되며, 병원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 연간 구독료를 개별 산출하여 합산하였습니다. 추정매출은 상기 예상견적가에 계약 진행 단계별 실현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케어플러스 병종별 추정 대상 병원수 및 병원 당 월 과금액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2026년 (E) | 2027년 (E) | | | | |
|---|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병원수 | 병원 당 견적가 | 견적가 합계 | |
| 상급종합 | 14 | 1.6 | 265 | 17 | 1.7 | 344 |
| 종합병원 | 21 | 1.2 | 300 | 24 | 1.3 | 371 |
| 병의원 | 1 | 0.5 | 6 | 1 | 3.3 | 39 |
| 합 계 | 36 | 1.3 | 572 | 42 | 1.5 | 753 |
| 주) | 병원 당 월 견적가는 연간 구독료 합계를 병원수 및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과금액입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도별 영업 기회 및 견적_구독료] |
|---|
| (단위: 백만원) |
| 병종 | 계약 진행 상태 | 2026년 (E) | 2027년 (E) | | |
|---|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예상견적가 | 추정매출 | | |
| 상급종합 | 계약 | 211 | 211 | 215 | 215 |
| 계약협상 | - | - | 4 | 3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54 | 37 | 125 | 84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265 | 248 | 344 | 303 | |
| 종합병원 | 계약 | 294 | 294 | 318 | 318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1 | 1 | 8 | 6 | |
| 초기상담 | 5 | 3 | 45 | 30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300 | 298 | 371 | 354 | |
| 병의원 | 계약 | - | - | - | - |
| 계약협상 | - | - | - | - | |
| 연속사업 | - | - | - | - | |
| 견적제공 | - | - | - | - | |
| 초기상담 | 6 | 4 | 39 | 26 | |
| 단순예상 | - | - | - | - | |
| 소 계 | 6 | 4 | 39 | 26 | |
| 합 계 | 572 | 550 | 753 | 684 | |
| 주) | 구독료 예상견적가는 동사가 보유한 병원 규모별 의료진용 앱 표준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된 월 과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구독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
| [레몬케어플러스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구축료 | 계약 | 305 | -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13 | 13 | |
| 견적제공 | 1,193 | - | |
| 초기상담 | 813 | 461 | |
| 단순예상 | - | 621 | |
| 소계 | 2,325 | 1,095 | |
| 구독료 | 계약 | 505 | 533 |
| 계약협상 | - | 3 | |
| 연속사업 | - | - | |
| 견적제공 | 1 | 6 | |
| 초기상담 | 44 | 141 | |
| 단순예상 | - | - | |
| 소계 | 550 | 684 | |
| 합계 | 2,875 | 1,779 | |
- LDB - E
| 구분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실손24 | 신규 구축 | - | 12,175 | 5,444 | - | - |
| 추가기능도입 | - | 74 | - | 1,800 | 724 | |
| 유지보수 | - | - | - | 4,813 | 4,601 | |
| 소계 | - | 12,248 | 5,444 | 6,613 | 5,325 | |
| LDB-E | 공공SI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소계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 청구의신 | 실손보험청구 수수료 | 232 | 250 | 87 | 111 | 128 |
| 광고매출 | 36 | 35 | 2 | - | - | |
| 키오스크 결제수수료 | 10 | 103 | 109 | 130 | 130 | |
| API 이용료 | 2 | 72 | 116 | 118 | 118 | |
| 소계 | 280 | 460 | 315 | 359 | 376 | |
| LDB-E 합 계 | 1,563 | 12,903 | 9,900 | 14,127 | 16,904 | |
LDB-E는 병원에서 생성·축적되는 의료마이데이터를 보험사, 금융기관, 제약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기관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전송·중계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존 병원 시스템은 폐쇄적이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외부 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컸으나, LDB-E는 이를 표준화된 API 구조로 통합해 데이터 흐름을 단순화하고, 환자 동의 기반의 합법적·투명한 중계 체계를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보험개발원 주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사업(실손24)’에서 전국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실시간 데이터 중계 시스템으로 LDB-E가 채택되면서,기술력 및 안정성, 그리고 범용성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입증하였습니다.수익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실손24 | 신규 | 실손24 구축을 위한 1회성 라이선스 & 용역 수익 |
| 추가기능도입 | 실손24 추가기능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 용역 수익 | |
| 유지보수 | 구축 후 1년 경과시 매월 과금하는 유지보수 수익 | |
| LDB-E | 공공SI_구축 | LDB-E를 활용한 공공SI 구축 수익 |
| QAB 구독료 | QAB 라이선스 구독 수익 | |
| L-Flow 구축료 | L-Flow 구축 라이선스 수익 | |
| 청구의신 | 실손보험청구 수수료 | 실손보험청구 건당 부과하는 수수료 수익 |
| 키오스크 결제수수료 | 실손보험 청구용 키오스크 운영 수수료 수익 | |
| API 이용료 | 의료데이터 API 호출 시 수요기관에 과금하는 구독료 수익 | |
가. 실손24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신규 구축 | - | 12,175 | 5,444 | - | - |
| 추가기능도입 | - | 74 | - | 1,800 | 724 |
| 유지보수 | - | - | - | 4,813 | 4,601 |
| 합 계 | - | 12,248 | 5,444 | 6,613 | 5,325 |
실손24 매출은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요양기관 확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신규 매출, 추가기능도입 매출, 운영 유지보수 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실손24는 구축 완료 이후에도 운영 용역, 시스템 고도화, 보험사 연계 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추가기능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이후부터 2027년까지는 실손24 요양기관 확산사업 참여가 확실시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예상됩니다. 유지보수 매출의 경우 동사는 DB Inc.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간 총 약 141억원 규모의 IT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본원 및 실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손24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계약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사가 해당 플랫폼의 원천기술과 구축·운영 경험을 보유한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실손 24 연도별 영업 기회 및 추정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영업단계 | 구분 | 연도 | 프로젝트 내용 | 예상 견적가 주1) | 추정 매출액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6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642 | 566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1,000 | 881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400 | 3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753 | 4,753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주2) | 60 | 60 | |
| 2026년 합 계 | 6,855 | 6,613 | | |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2027년 | 실손24 관련 확산 사업 | 321 | 283 |
| 연속사업 | 추가기능 | 실손24 관련 기능 추가 사업 | 500 | 441 | |
| 계약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SM 및 유지보수 사업 | 4,548 | 4,548 | |
| 연속사업 | 유지보수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 주2) | 60 | 53 | |
| 2027년 합 계 | 5,429 | 5,325 | | | |
| 주1) | 실손24 사업의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 중 계약 단계의 예상견적가는 확정 계약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 및 보험개발원의 후속 사업 예산 계획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실손24 관련 유지보수 사업은 2026년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 기준 매출로 계약 단계에 분류하였으며, 2027년의 경우 후속 연차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한 추정으로 연속사업 단계에 분류하였습니다. |
| [실손24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실손24 | 계약 | 4,813 | 4,548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1,800 | 777 | |
| 견적제공 | - | - | |
| 초기상담 | - | - | |
| 단순예상 | - | - | |
| 합계 | 6,613 | 5,325 | |
나. LDB-E(공공SI)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공공SI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 합 계 | 1,284 | 195 | 4,141 | 7,155 | 11,203 |
LDB-E의 매출 전망은 실손24 구축으로 검증된 의료데이터 중계 인프라를 공공 및 준공공 영역으로 확장하는 구조적 성장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별 수주단계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공공SI 추정 매출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2026년에는 대형 보험·의료 관련 공공사업, 멀티모달 AI 인프라 구축사업,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사업 등 초기상담 및 견적제공 단계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정 매출액 7,155백만원을 전망하고 있으며, 슬립테크·플랫폼 연동 등 기존 연속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해외 실손보험 플랫폼 라이선스 사업, 차세대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사업 등 해외 및 차세대 국가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가 목표로 하는 공공SI 사업은 범용 SI 사업과 달리, 의료기관 EMR 표준 연계, 표준 API 설계 및 구현, 공공 보안 요건 충족,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 운영 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의료데이터 특화 시장입니다.동사의 사업 모델은 매 프로젝트를 새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LDB-E 중계 플랫폼 엔진과 병원 연계구조를 기반으로 발주기관별 요구사항을 확장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개발 기간 단축과 원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LDB-E(공공SI) 연도별 영업 기회 및 추정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영업단계 | 연도 | 프로젝트 내용 | 예상 견적가 | 추정 매출액 |
|---|
| 초기상담 | 2026년 | S사 관련 사업 - 1 | 4,000 | 2,711 |
| 초기상담 | D기관 데이타증계플랫폼 사업 | 2,000 | 1,356 | |
| 견적제공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1,500 | 1,138 | |
| 초기상담 | S사 관련 사업 - 2 | 900 | 610 | |
| 견적제공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500 | 379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1 | 300 | 264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2 | 227 | 200 | |
| 초기상담 | B부처 - 빅데이타 구축 사업 | 250 | 169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3 | 136 | 120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14 | 12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10 | 9 | |
| 연속사업 | D기관 - 플랫폼 연동 개발 용역 -2차 | 5 | 4 | |
| 기타 | 기타 | 240 | 183 | |
| 2026년 합 계 | 10,082 | 7,155 | | |
| 연속사업 | 2027년 | D기관 데이타증계플랫폼 사업 | 2,000 | 1,763 |
| 연속사업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2,500 | 2,204 | |
| 연속사업 | B사 멀티모달 AI 인프라 사업 | 500 | 441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1 | 227 | 200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2 | 300 | 264 | |
| 연속사업 | B사 - 슬립테크 관련 사업 -3 | 136 | 120 | |
| 초기상담 | LDB-E 관련 해외 사업 | 6,000 | 4,067 | |
| 초기상담 | H기관 의료 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 사업 | 3,000 | 2,033 | |
| 기타 | 기타 | 443 | 111 | |
| 2027년 합 계 | 15,106 | 11,203 | | |
| 주) | 공공SI 사업의 영업단계별 예상견적가는 발주기관이 배정한 사업 예산을 주된 기반으로 활용하였으며, 계약 단계는 확정 계약서, 연속사업 단계는 기존 납품 실적 및 발주기관의 후속 연차 사업 예산, 견적제공 단계는 발주기관 배정 예산 또는 동사가 제출한 견적서, 초기상담 단계는 발주기관 사업 예산 또는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 추정 예산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LDB-E(공공SI) 영업단계별 추정 매출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공공SI | 계약 | - | - |
| 계약협상 | - | - | |
| 연속사업 | 610 | 4,992 | |
| 견적제공 | 1,699 | 5 | |
| 초기상담 | 4,846 | 6,126 | |
| 단순예상 | - | 80 | |
| 합계 | 7,155 | 11,203 | |
다. 청구의 신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실손보험청구 수수료 | 232 | 250 | 87 | 111 | 128 |
| 광고매출 | 36 | 35 | 2 | - | - |
| 키오스크 결제수수료 | 10 | 103 | 109 | 130 | 130 |
| API 이용료 | 2 | 72 | 116 | 118 | 118 |
| 합 계 | 280 | 460 | 315 | 359 | 376 |
[실손보험청구 수수료]
| 추정 산식: 실손보험청구 건 수 X 실손보험 청구 건당 단가 |
|---|
| 구분 | 산정식 |
|---|
| 실손보험청구 건 | 국내 한해에 청구하는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에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을 반영한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에 청구의 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을 반영하여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 산정 |
| 실손보험청구 건당 단가 | 25년 말 기준 동사와 실손보험청구 계약을 맺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는 건당 단가인 1,000원에서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 [실손보험 청구 건 수 및 단가 산정] |
|---|
| (단위: 건, 원) |
| 설명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 (단위: 천 건) | 130,965 | 172,554 | 179,702 |
| (X)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64.32% | 60.00% | 65.00% |
| (X) 청구의 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 0.1035% | 0.1035% | 0.1035% |
|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 | 87,165 | 107,139 | 120,876 |
| 실손보험 청구 건당 단가 | 1,000 | 1,035 | 1,056 |
| 주1) | 청구의신 실손보험청구 건 수는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 청구의신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 과정에 표시된 자릿수 이하의 소수점까지 반영되어 본 표 수치를 그대로 곱한 값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주2) | 온라인 실손보험 청구 건 비중은 2025년 64.32% 수준에서 2026년에는 보수적으로 60.00%를 적용하였으며, 2027년에는 2025년 수준인 65.00%로 추정하였습니다. |
광고매출은 2026년 건강의신 출시에 따라 청구의신 광고매출은 2025년까지만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결제수수료와 API 이용료 매출은 전체 LDB-E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LDB - D
LDB-D는 LDB-E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저장된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신청과 명시적 동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정제·분석·가공하여 보험 보장 분석, AI 기반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 상담 매칭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분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건강의신 | 광고매출 | - | - | - | 1,238 | 3,022 |
| 데이터판매 | 146 | 11 | 971 | 1,592 | 3,443 | |
| LDB-D 합 계 | 146 | 11 | 971 | 2,830 | 6,465 | |
LDB-D의 주요 매출은 크게 광고 매출과 데이터 판매 매출로 구분됩니다
가. 광고 매출(건강의신)건강의신은 반복 방문이 발생하는 서비스로,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 확보 시 광고 인벤토리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매출은 CPM(1,000회 노출당 과금) 방식에 기반하며, 서비스 활성도 증가에 따라 광고 노출 수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건강의신 광고 매출은 개별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자인 에프에스엔 카울리와 2026년 1월 체결한 매체 광고 서비스 제휴 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영업 방식 변화에 따라 개별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카울리에 건강의신 앱의 광고 지면을 제공하고, 카울리의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주의 광고가 동 지면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광고 매출은 특정 광고주가 아닌 카울리와의 제휴 계약 구조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카울리는 국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자로 다수의 광고주 풀과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가 별도의 광고 영업 조직을 두지 않더라도 광고인벤토리 매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의신은 건강관리 및 보험 보장 점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로, 건강 및 보험정보 관리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층을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및 보험 관련 광고주 입장에서는 일반 모바일 앱 대비 차별화된 광고 인벤토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울리의 광고 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건강의신의 인벤토리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광고매출(건강의신) 추정 매출액] |
|---|
| (단위:수, 원, 백만 원) |
| 광고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배너 | 광고노출 빈도 수 | 546,777 | 1,140,400 |
| 배너광고 단가 (단위: 원) | 611 | 624 | |
| 배너매출 소계 | 334 | 711 | |
| 영상매출 | 광고노출 빈도 수 | 273,388 | 684,240 |
| 영상광고 단가 (단위: 원) | 3,308 | 3,377 | |
| 영상매출 소계 | 904 | 2,311 | |
| 광고매출 합계 | 1,238 | 3,022 | |
| 추정 산식: 광고노출 빈도 수 × 배너/영상광고 단가 |
|---|
| 구분 | 산정식 |
|---|
| 광고노출 빈도 수_배너, 영상 | MAU × 월 평균 방문수(세션빈도) × 방문 당 평균 페이지뷰 수 × 광고 슬롯(지면수) / 1,000 |
| 배너광고 단가 | 국내 광고 네트워크 평균단가 수준인 500~700원 중 중간단가 수준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 영상광고 단가 | 국내 광고 리워드형 앱 광고 평균단가 수준인 3,000~3,500원 중 중간단가 수준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MAU는 레몬케어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서 건강의신(청구의신) 서비스의 누적 회원 수 대비 활성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월 평균 방문수(세션빈도)는 이용자 1인이 월간 앱에 접속하는 횟수, 방문 당 평균 페이지뷰 수는 1회 접속 시 열람하는 평균 화면 수, 광고 슬롯(지면수)은 1개 페이지 내 노출되는 광고 영역의 수를 의미합니다. 월 평균 방문수 30회는 의료·건강 관련 앱의 일반적인 이용 패턴을 참고한 것이며, 방문 당 페이지뷰 수 및 광고 슬롯은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콘텐츠 확대 및 광고 지면 확충을 반영하여 점진적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배너 및 영상 광고별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노출 빈도 수_배너 산출 근거] |
|---|
| (단위: 건) |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MAU | 1,518,824 | 1,900,666 |
| (X) 월 평균 방문수 (세션빈도) | 30 | 30 |
| (X) 방문 당 평균 페이지뷰 수 | 3 | 4 |
| (X) 광고 슬롯(지면수) | 4 | 5 |
| (÷) 1,000 | 1,000 | 1,000 |
| 광고노출 빈도 수_배너 | 546,777 | 1,140,400 |
| [광고노출 빈도 수_영상 산출 근거] |
|---|
| (단위: 건) |
| 설명 | 2026년 (E) | 2027년 (E) |
|---|
| MAU | 1,518,824 | 1,900,666 |
| (X) 월 평균 방문수 (세션빈도) | 30 | 30 |
| (X) 방문 당 평균 페이지뷰 수 | 3 | 4 |
| (X) 광고 슬롯(지면수) | 2 | 3 |
| (÷) 1,000 | 1,000 | 1,000 |
| 광고노출 빈도 수_영상 | 273,388 | 684,240 |
나. 데이터판매 매출 LDB-D는 적법하게 축적된 데이터 중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데이터를 보험사 및 GA사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MAU(월간 활성 이용자)는 해당 월에 앱에 접속하여 활동한 이용자를 의미하므로, MAU에 포함되는 이용자는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용자라도 의료기관 이용, 보험금 청구, 건강 점검 등 활동에 따라 매월 새로운 데이터가 누적되어, 매월 갱신된 데이터가 보험사 및 GA사에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DB제공 건수는 매월 활성화된 이용자의 갱신 데이터가 12개월간 쌓인 합계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월 단위 지표인 MAU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율을 적용해 월간 DB제공 건수를 산출한 뒤,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DB제공 건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 DB건당 평균 단가 (단위: 원) | 51,241 | 66,613 |
| 데이터판매 매출 | 1,592 | 3,443 |
| 추정 산식: DB제공 건 수 × DB건당 평균 단가 |
|---|
| 구분 | 산정식 |
|---|
| DB제공 건 수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12(연 환산) |
| DB건당 평균 단가 | '25년 DB건당 평균단가는 실제 DB제공 건당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연도는 단가가 7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함을 가정하여 추정 |
| 주) | 동의 이용자의 DB가 매월 갱신·제공되는 구조로, MAU(Monthly Active Users)는 월 단위 지표이므로 연간 DB제공 건수 산출 시 12개월을 곱하여 연 환산하였습니다. |
|---|
DB제공 건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E) | 2027년 (E) |
|---|
| 청구의신(건강의신) MAU | 120,205 | 173,900 |
| (X) 제3자 정보제공 동의율 | 2.153% | 2.477% |
| (X) 연 DB건수 환산 | 12 | 12 |
| DB제공 건 수 | 31,068 | 51,684 |
(나) 영업비용 동사의 영업비용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인건비성 비용 | 4,143 | 4,870 | 5,398 | 5,703 | 6,132 |
| 경상연구개발비 | 1,151 | 1,757 | 1,394 | 1,433 | 1,546 |
| 변동비성 비용 | 3,092 | 5,216 | 6,598 | 7,479 | 7,223 |
| 고정비성 비용 | 2,794 | 2,599 | 2,874 | 2,618 | 2,916 |
| 유무형자산 상각비 | 241 | 308 | 352 | 385 | 427 |
| 합 계 | 11,421 | 14,751 | 16,617 | 17,617 | 18,245 |
| 영업비용/영업수익 | 188.7% | 99.1% | 104.2% | 72.9% | 61.6% |
영업비용 추정에 사용되는 2026년~2027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25.12)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 1.8 |
| 국내 명목임금상승률 | 2.0 | 2.8 |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12) 1) 인건비성 비용/경상연구개발비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동사의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의 12분의 1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2025년 발생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세금과공과 및 보험료는 2025년 급여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급여 차감항목으로 반영되는 정부지원금은 동사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동사 임직원이 참여하고 해당 인건비를 과제비에서 정산받는 항목입니다. 과제별 계약 기간은 통상 1~3년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복수의 과제가 수행되어 왔으나, 2025년 들어 일부 과제 종료로 차감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2025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 항목에서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과거 경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인력계획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연평균 인원 수 | 93 | 91 | 95 | 104 | 108 |
| - 일반임직원 | 56 | 59 | 69 | 78 | 81 |
|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 37 | 32 | 26 | 26 | 27 |
| 1인당 연평균 급여 | 67 | 63 | 56 | 57 | 59 |
| - 일반임직원 | 76 | 68 | 57 | 58 | 60 |
|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 53 | 55 | 54 | 55 | 57 |
| 급여 | 4,249 | 3,990 | 3,918 | 4,497 | 4,833 |
| (국가과제) 정부지원금 | (2,122) | (976) | (143) | (143) | (143) |
| 경상연구개발비 주1) | 1,947 | 1,757 | 1,394 | 1,433 | 1,546 |
| 잡급 주2) | 37 | 659 | 309 | 100 | 104 |
| 퇴직급여 주3) | 538 | 547 | 648 | 494 | 532 |
| 급여 대비 비율 | 8.7% | 9.5% | 12.2% | 8.3% | 8.3% |
| 복리후생비 | 322 | 333 | 332 | 370 | 393 |
| 급여 대비 비율 | 5.2% | 5.8% | 6.3% | 6.2% | 6.2% |
| 세금과공과 | 233 | 229 | 230 | 265 | 285 |
| 급여 대비 비율 | 3.8% | 4.0% | 4.3% | 4.5% | 4.5% |
| 보험료 | 91 | 87 | 104 | 120 | 130 |
| 급여 대비 비율 | 1.5% | 1.5% | 2.0% | 2.0% | 2.0% |
| 인건비성 비용 합계 | 5,294 | 6,628 | 6,792 | 7,136 | 7,678 |
| 주1) |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 인건비성 항목 추정 시 인건비성 급여 등과 함께 추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상연구개발비 1,947백만 원은 (국가과제) 정부지원금이 차감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경상연구개발비와 차감되는 정부지원금은 796백만 원입니다. |
|---|
| 주2) | 잡급 중 실손24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프리랜서 관련 인건비는 실손24 초기 구축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 2023년 및 2024년 퇴직급여의 급여 대비 비율은 1/12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일시적인 임직원 퇴직 증가의 영향으로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급여의1/12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변동비성 비용변동비성 비용은 매출원가와 지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변동비성 비용의 추정을 위해 매출 유형인 LDB-H, LDB-E, LDB-D 각각에 대응되는 지급수수료와 고정비성 지급수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매출원가는 상품 공급에 따른 원가로서, LDB-H 및 LDB-E 구축 시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서버, PDA, PC 등 하드웨어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매출 추정 시 매출을 LDB-H, LDB-E, LDB-D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함에 따라, 매출원가는 지급수수료와 함께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통합하여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지급수수료는 구축 및 개발 관련 외주용역비,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비, 원격진료 솔루션 유지비, 콜센터 운영 수수료 등 유지보수 관련 비용과, 휴대폰 본인확인 수수료, 키오스크 운영 수수료, 실손보험 팩스 전송비용, 기타 경상적인 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비성 비용은 향후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경상적 비용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서비스별로 직접 대응되는 항목과 플랫폼 공통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레몬케어, 레몬케어플러스, 실손24, 공공SI, 청구의신, 데이터판매 각각의 지급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NCP(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이용료, 휴대폰 본인확인 수수료, CS 위탁수수료 등 복수의 서비스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플랫폼 공통비용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배부하였습니다. 각 서비스별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 비율은 일회성 외주개발비의 발생 여부, 하드웨어납품 비중 변동, 매출 규모 변동에 따른 경상비용 비율 변화, 데이터 판매 수수료의 계약상 상한(CAP) 구조 등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별 비용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LDB-H | | | | | |
| - 레몬케어 매출액 | 1,206 | 1,112 | 2,685 | 4,102 | 3,720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 2,577 | 819 | 2,347 | 2,875 | 1,779 |
| 레몬케어 연동 지급수수료 주1) | 608 | 564 | 832 | 1,171 | 1,072 |
|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 | 50.5% | 50.7% | 31.0% | 28.6% | 28.8% |
| 레몬케어플러스 연동 지급수수료 주2) | 1,089 | 217 | 157 | 192 | 119 |
|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액 대비 비율 | 42.3% | 26.5% | 6.7% | 6.7% | 6.7% |
| LDB-E | | | | | |
| - 실손24, 공공SI 매출액 | 1,284 | 12,443 | 9,585 | 13,769 | 16,528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액 | 280 | 460 | 315 | 359 | 376 |
| 실손24, 공공SI 연동 지급수수료 | 168 | 4,097 | 3,845 | 5,026 | 4,957 |
| - 실손24, 공공SI 매출 대비 비율 주3) | 13.1% | 32.9% | 40.1% | 36.5% | 30.0% |
| 청구의신(건강의신)연동 지급수수료 | 174 | 242 | 137 | 237 | 224 |
|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 주4) | 62.1% | 52.6% | 43.6% | 66.2% | 59.5% |
| LDB-D | | | | | |
| - 데이터판매 매출액 | 146 | 11 | 971 | 1,592 | 3,443 |
| 데이터판매연동 지급수수료 | - | - | 657 | 852 | 852 |
|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 주5) | - | - | 67.6% | 53.5% | 24.7% |
| 기타 일회성 변동비 | 1,053 | 97 | 970 | - | - |
| 변동비성 비용 합계 | 3,092 | 5,216 | 6,598 | 7,479 | 7,223 |
| 주1) | 레몬케어 매출 대비 비율은 2023-2024년 일회성 외주개발비 및 유지보수매입이 포함되어 50%대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이후 해당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상적 비용 비율인 28~3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7년 소폭 상승(28.6%→28.8%)은 구축료 매출 감소에 따라 총 매출이 축소되는 반면, NCP 이용료 등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이 준고정적 성격으로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주2) | 레몬케어플러스 매출 대비 비율은 2023년 서버·PDA 등 하드웨어 대량 납품에 따른 상품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42.3%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대규모 납품 수요 축소에 따라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2025년 실적 비율인 6.7%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 실손24와 공공SI는 특정 고객의 개별 원가율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합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 주4) | 청구의신(건강의신) 매출 대비 비율은 실손보험 청구 처리 관련 직접 비용의 변동 및 플랫폼 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변동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며, 2026년 이후에는 플랫폼공통비용의 안분 배부액 증가에 따라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5) | 데이터판매 매출 대비 비율은 계약상 월 상한(CAP)이 설정되어 있어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율이 67.6%에서 53.5%, 24.7%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고정비성 비용고정비성 비용은 영업수익과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성 비용은 최근 사업연도 금액을 기초로 추정기간 연도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선전비의 경우 2026년 이후 청구의신(건강의신)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옥외광고, SNS, 유튜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여비교통비 | 102 | 142 | 110 | 112 | 114 |
| 접대비 | 69 | 58 | 60 | 61 | 62 |
| 통신비 | 21 | 10 | 12 | 13 | 13 |
| 수도광열비 | 50 | 65 | 69 | 71 | 72 |
| 세금과공과금 | 52 | 57 | 67 | 68 | 69 |
| 지급임차료 | 17 | 23 | 48 | 49 | 50 |
| 수선비 | 1 | 2 | - | - | - |
| 보험료 | 9 | 61 | 55 | 55 | 57 |
| 차량유지비 | 1 | | 4 | 4 | 4 |
| 교육훈련비 | 7 | 10 | 10 | 11 | 11 |
| 도서인쇄비 | 6 | 6 | 9 | 9 | 9 |
| 회의비 | 44 | 78 | 73 | 75 | 76 |
| 소모품비 | 21 | 51 | 24 | 24 | 25 |
| 지급수수료 | 2,090 | 1,837 | 2,097 | 1,435 | 1,465 |
| 광고선전비 | 270 | 128 | 103 | 571 | 826 |
| 대손상각비 | 11 | (25) | 60 | 61 | 62 |
| 주식보상비용 | 24 | 97 | 72 | - | - |
| 고정비성 비용 합계 | 2,794 | 2,599 | 2,874 | 2,618 | 2,916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회사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내역을 기반으로 기존 감가상각비만큼의 재투자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감가상각비 및 재투자에 따른 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자금사용 목적상 시설투자는 2026년 IRB 심의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구축 착수, 2027년 BigData 처리 인프라 본격 구축, 2028년 사업화 본격화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정 기간(2026
2027년) 중 시설투자 관련 자산은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화 시점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감가상각비는 사업화가 시작되는 2028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아 추정 기간(20262027년)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정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 및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산정 내역] |
|---|
| (단위:백만 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 감가상각비 | 건물 | 36 | 36 | 36 |
| 차량운반구 | 2 | 2 | 2 | |
| 비품 | 47 | 47 | 47 | |
| 건물 (재투자) | - | 0 | 1 | |
| 차량운반구 (재투자) | - | 0 | 1 | |
| 비품 (재투자) | - | 5 | 14 | |
| 총계 | 84 | 90 | 100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부동산 | 173 | 173 | 173 |
| 차량 | 44 | 44 | 44 | |
| 부동산 (재투자) | - | 17 | 35 | |
| 차량 (재투자) | - | 4 | 9 | |
| 총계 | 216 | 238 | 260 | |
| 무형자산상각비 | 소프트웨어 | 52 | 52 | 52 |
| 소프트웨어 (재투자) | - | 5 | 16 | |
| 총계 | 52 | 57 | 67 | |
(다) 영업외손익 동사는 '26년 공모자금이 유입될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으로 이자수익으로 인한 양(+)의 영업외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영업외손익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영업외수익 | 604 | - | - |
| 이자수익 | 18 | - | - |
| 외환차익 | 0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586 | - | - |
| 잡이익 | 0 | - | - |
| 영업외비용 | 2,041 | - | - |
| 이자비용 | 2,041 | - | - |
| 외환차손 | 0 | - | - |
| 외화환산손실 | 0 | - | - |
| 잡손실 | 0 | - | - |
| 주) '25년 9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전환시점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평가로 인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이 586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동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5년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6년 ~ 2027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이자비용 2,041백만 원 중 1,930백만 원은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상환우선주 부채 상각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입니다. |
|---|
(라) 법인세 비용 동사는 2026년부터 세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누적 결손금으로 인하여 추정기간 내 공제가능한 결손금 규모는 약 30,711백만 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누적 이월 결손금 및 향후 실적 추정에 따라 공제가능한 결손금 및 법인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연도 | 이월결손금 발생액 | 소멸연도 |
|---|
| 2018년 | 2,722 | 2028-12-31 |
| 2019년 | 4,506 | 2029-12-31 |
| 2020년 | 5,821 | 2035-12-31 |
| 2021년 | 6,008 | 2036-12-31 |
| 2022년 | 6,244 | 2037-12-31 |
| 2023년 | 4,988 | 2038-12-31 |
| 2024년 | - | 2039-12-31 |
| 2025년 | 421 | 2040-12-31 |
| 총 계 | 30,711 | - |
| 구분 | 2025년 | 2026년 (E) | 2027년 (E)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 (2,100) | 6,563 | 11,371 |
| 이월결손금 차감액 | - | 6,563 | 11,371 |
| 법인세비용 | - | - | - |
| 잔여 이월결손금 | 30,711 | 24,147 | 12,776 |
| 주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차감 후 과표구간 별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주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에 따르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계획 상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누적 이월결손금 규모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경우 법인세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 상기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인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의 경우 수주단계에 따른 확률 가중치를 다르게 두어 산정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적용한 단계별 수주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낙관, 중립,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의 수주 단계 별 확률 분석] |
|---|
| 수주 단계 | 낙관 | 중립 | 보수 |
|---|
| 계약 | 100% | 100% | 100% |
| 계약협상 | 98% | 88% | 78% |
| 연속사업 | 98% | 88% | 78% |
| 견적제공 | 86% | 76% | 66% |
| 초기상담 | 78% | 68% | 58% |
| 단순예상 | 30% | 20% | 10% |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레몬헬스케어의 낙관적 실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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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추정 1기) | 2027년 (E)(추정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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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5,954 | 25,909 | 32,148 |
| 영업이익(손실) | (663) | 7,922 | 13,439 |
| 당기순이익 | (2,100) | 7,922 | 13,439 |
| [㈜레몬헬스케어의 중립적 실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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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추정 1기) | 2027년 (E)(추정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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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5,954 | 24,181 | 29,616 |
| 영업이익(손실) | (663) | 6,563 | 11,371 |
| 당기순이익 | (2,100) | 6,563 | 11,371 |
| [㈜레몬헬스케어의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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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E)(추정 1기) | 2027년 (E)(추정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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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15,954 | 22,453 | 27,085 |
| 영업이익(손실) | (663) | 5,205 | 9,304 |
| 당기순이익 | (2,100) | 5,205 | 9,304 |
바.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2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회사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현황Peer 2개사(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가)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헬스케어 IT 전문기업으로, 병원·의원·약국 등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의료정보사업으로, 이는 중대형 병원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bitnixHIS를 비롯하여 요양병원용 bitnixSilver 및 bitnixCloud, 의원급 의료기관용 비트U차트·비트A차트와 클라우드 기반 PHR 플랫폼 비트플러스 등 제품군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한편, 레몬헬스케어는 보험·약국·제약·금융·헬스케어 기업 등 외부 수요기관에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하는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과 맞춤형 헬스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D)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몬헬스케어의 이러한 사업은 비트컴퓨터의 의료정보사업부문과 의료 정보 데이터를 다루고 공급한다는 점,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심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의료 산업을 전방산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로 보았을때 비트컴퓨터는 레몬헬스케어의 유사회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비트컴퓨터 최근 4개년 매출 구성 및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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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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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74,284 | 80,107 | 79,599 | 82,752 |
| 부채총계 | 11,158 | 13,893 | 9,198 | 8,950 |
| 자기자본 | 63,126 | 66,214 | 70,401 | 73,801 |
| 매출액 | 35,135 | 33,459 | 37,075 | 35,983 |
| 영업이익 | 6,146 | 6,219 | 6,670 | 5,861 |
| 당기순이익 | 4,925 | 5,599 | 7,469 | 7,331 |
| 매출구성 |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79.12%, 디지털 헬스케어 8.77% | | | |
| 출처: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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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 |
(나)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시스템(HIS)의 개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운영하는 기업이며,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의료기관의 진료, 간호, 원무, 인사, 재무 등을 지원하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HIS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해당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HIS 서비스는 각각 '베스트케어(BESTCare)' 와 '엣지앤넥스트(EDGE&NEXT)'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자의 초진부터 퇴원까지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고, AI 진단, 건강검진, 보험청구 등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하여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편, 레몬헬스케어는 환자가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환자 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LDB-H)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레몬헬스케어의 이러한 사업부문은 이지케어텍의 환자 데이터 가공 및 향후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과 높은 유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의료산업을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지케어텍은 레몬헬스케어의 유사기업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지케어텍 최근 4개년 매출 구성 및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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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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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57,283 | 48,153 | 48,723 | 56,705 |
| 부채총계 | 28,751 | 13,465 | 12,093 | 14,856 |
| 자기자본 | 28,532 | 34,688 | 36,631 | 41,849 |
| 매출액 | 82,781 | 68,882 | 74,231 | 69,768 |
| 영업이익 | -2,139 | -3,137 | 3,691 | 2,632 |
| 당기순이익 | -7,435 | -5,358 | 3,685 | 3,050 |
| 매출구성 | 온프레미스(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BESTCare 판매 32.3%,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61.6% | | | |
| 출처: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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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 |
| 주2) 이지케어텍은 3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분기보고서, 당해연도 3월 사업보고서, 직전연도 12월 분기보고서를 사용하여 연환산하였습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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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레몬헬스케어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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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7,607 | 34,590 | 22,977 |
| [비유동자산] | 2,612 | 48,162 | 33,728 |
| 자산총계 | 10,219 | 82,752 | 56,705 |
| [유동부채] | 5,964 | 8,319 | 11,147 |
| [비유동부채] | 2,098 | 631 | 3,709 |
| 부채총계 | 8,062 | 8,950 | 14,856 |
| [자본금] | 5,646 | 8,312 | 6,830 |
| 자본총계 | 2,158 | 73,801 | 41,849 |
| (지배지분) 자본총계 | 2,158 | 73,658 | 41,849 |
| 매출액 | 15,954 | 35,983 | 69,768 |
| 영업이익(영업손실) | -663 | 5,861 | 2,632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2,100 | 7,331 | 3,050 |
|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 -2,100 | 7,371 | 3,050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DART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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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재무 비교분석을 위하여 동사의 재무수치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3)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회사 2025년 기준 주요 재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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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 율 | 레몬헬스케어 | 비트컴퓨터 | 이지케어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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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7.24% | -2.95% | -5.16% |
| 영업이익 증가율 | -623.50% | -12.13% | 14.60% |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27.54% | -1.85% | 24.71% | |
| 총자산 증가율 | -5.71% | 3.96% | 16.38% | |
| 활동성 | 총자산 회전율 | 1.52회 | 0.44회 | 1.24회 |
| 재고자산 회전율 | N/A | 180.13회 | N/A | |
| 매출채권 회전율 | 2.31회 | 6.84회 | 5.41회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4.15% | 16.29% | 6.26% |
| 매출액 순이익률 | -13.16% | 20.37% | 7.24% | |
| 총자산 순이익률 | -19.95% | 9.08% | 5.41% |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N/A | 10.17% | 12.99% | |
| 안정성 | 부채비율 | 373.64% | 12.13% | 35.50% |
| 차입금의존도 | 21.48% | 0.33% | 2.47% | |
| 유동비율 | 127.56% | 415.79% | 206.12% |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DART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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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
| 주2) | 이지케어텍은 3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12월 분기보고서, 당해연도 3월 사업보고서, 직전연도 12월 분기보고서를 사용하여 연환산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재무 비교분석을 위하여 동사의 재무수치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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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비율] |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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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 00164876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는 ㈜레몬헬스케어 기명식 보통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일정
| 구분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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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10월 27일 |
| 기업실사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12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3월 26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7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 | 2026년 05월 08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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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유승창 | IPO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ECM2부 | 상무 | 이상훈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1년 | |
| ECM2부 | 팀장 | 김진백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
| ECM2부 | 차장 | 이다은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9년 | |
| ECM2부 | 대리 | 김한슬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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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이사 | 홍병진 | 경영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사장 | 임치규 | 해외 사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SO | 김준현 | 국내 영업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FO | 배성민 | 재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 | CTO | 안성민 | 개발 업무 총괄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재부관리본부 |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재무팀 | 팀장 | 전현희 | 재무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 회계팀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 / 공시 | 2023년 10월 27일 ~ 2026년 05월 07일 |
라. 기업실사 이행사항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는 ㈜레몬헬스케어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1)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동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산업으로, 해당 산업은 기존의 진료ㆍ치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예방ㆍ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차세대 고성장 산업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2020) 및 삼일PwC 경제연구원(2022)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① 모바일 헬스케어 ② 디지털 헬스시스템 ③ 헬스 데이터 분석 ④ 원격의료 시장 등 네가지 세부 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분야는 의료데이터를 매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ㆍ융합되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통적인 의료ㆍ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비중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며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GIA(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2020년 약 1,520억 달러에서 2027년 약 5,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분야별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부문이 약 860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디지털 헬스시스템이 440억 달러 규모(29%), 헬스 분석이 150억 달러(10%), 원격진료(Tele-Healthcare)가 50억 달러(4%)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이 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망.jpg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망
| 자료: GIA(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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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국가별로 세분화할 경우 2020년 기준 미국이 약 626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약 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이 약 417억 달러로 27%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20년 약 127억 달러로 시장 규모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지만 연평균 성장률(CAGR)이 22.8%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27년에는 약 53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은 향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지역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및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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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및 성장률.jpg 지역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및 성장률
| 자료: GIA(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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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조사 기관별 추정치에 편차가 있으나 2023년 기준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약 4조 3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16.4%의 성장을 통해 2026년에는 약 6조 3,571억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률은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산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내 의료 산업 역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규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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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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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25,607 | 29,805 | 34,692 | 40,380 | 47,000 | 54,661 | 63,571 | 16.4% |
| 자료: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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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중 의료기기 제조업 등 하드웨어 분야를 제외하면 의료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7년 기준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91억 달러를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과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은 병원 내 EMR/EHR, PACS, HIS 등 의료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 효율성 개선과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등을 기반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개인 중심 헬스케어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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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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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규모 | 5.04 | 6.13 | 7.47 | 9.10 | 11.08 | 21.8% |
| 모바일 헬스케어 | 2.67 | 3.20 | 3.83 | 4.60 | 5.51 | 19.9% |
| 디지털 헬스시스템 | 1.56 | 1.93 | 2.38 | 2.93 | 3.60 | 23.3% |
| 헬스분석 | 0.52 | 0.63 | 0.77 | 0.94 | 1.14 | 21.7% |
| 원격의료 | 0.28 | 0.37 | 0.49 | 0.64 | 0.83 | 31.2% |
| 출처 : 한국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2024),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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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1)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상승, 2) 의료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도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라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의료비 감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며 개인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의료비 증가국내 의료지출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첨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하며, 2035년에는 3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부터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추계(2024)」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3년 국민의료비는 현행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약 56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3년 추계치인 221.0조 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규모이며, GDP의 약 15.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및 이에 따른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와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고가 신약, 첨단 진단장비가 도입되며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모두 높아지는 동시에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구조적 증가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추세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지출 추계액.jpg 국내 의료 지출 추계액
| 자료: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추계, 보건행정학회지(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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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 데이터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이 오랜 기간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자의 진료기록, 생활습관, 유전체 정보, 건강관리이력 등 개인의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통합 조회, 관리하고 필요 시 환자 본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인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질병 예방, 맞춤형 치료, 개인화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증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등 113개 항목의 의료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힘입어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2023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33년 최대 11조 1,776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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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규모 전망.jpg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 388, 20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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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시장별 전망 (1) 스마트병원 시장스마트병원 시장은 단순한 진료예약 등의 기능 외에도 진료결과 확인, 복약지도, 대기시간ㆍ대기순서 안내, 진료비 결제, 진료비 영수증ㆍ전자처방전ㆍ의료제증명서ㆍ의무기록사본 발급 등 병원 이용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 외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가 병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마트병원 시장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서치 기관 Market.U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ICT 및 AI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25년 약 58.1억 달러에서 2033년 약 288.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21.9%에 달하는 고성장 시장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장.jpg 글로벌 스마트 병원 시장
특히 스마트병원 시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으로 모바일 진료예약(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이 존재합니다. 모바일 진료예약은 스마트병원 의료서비스의 출발점이자 병원과 환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핵심 ICT 인프라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Horizon에 따르면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3.3% 수준의 성장을 통해 2030년에는 약 1,2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진료예약 시스템의 보편화, 정부의 의료마이데이터 확산 정책 및 ICT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은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의료 마이데이터 시장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과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수요기관에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마이데이터의 체계적인 획득과 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은 곧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25조 527억 원에서 2028년 약 51조 1,41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개인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ㆍ예측의료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의료마이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판매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의료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6,973억원에서 2033년 약 7조 1,0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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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 5,501 | 6,629 | 7,988 | 9,625 | 11,598 | 13,976 | 16,841 | 20,293 | 24,453 | 20.50% |
| 최대값 | 8,444 | 11,737 | 16,315 | 22,677 | 31,522 | 43,815 | 60,903 | 84,655 | 117,670 | 39.00% |
| 평균값 | 6,973 | 9,183 | 12,152 | 16,151 | 21,560 | 28,896 | 38,872 | 52,474 | 71,062 | 29.75% |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마이데이터 도입이 보건의료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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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동사의 목표 시장인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은 최근 관련 법ㆍ제도적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건강정보고속도로 본격 시행(2023.09), 데이터 3법 개정2020.01))와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 초기 고성장 단계(Emerging Growth Phase)의 시장입니다. 특히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스마트병원 확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자처방전 전달, 원격의료 허용 확대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쟁 구도 또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사의 LDB(Lemon Digital Bridge)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 가지 중계 플랫폼 제품을 구현하여 시장 내 차별화된 기술기반 사업모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중계 플랫폼 제품별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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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 제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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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 | 국내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진료예약, 진료비결제, 진료비 영수증 발급, 전자처방전 발급, 검사 결과 조회 등 통합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 | 병원, 보험, 금융, 약국, 제약,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동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전달, 의료제증명서 발급 등의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 수집, 저장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 |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_D) | 확보된 의료마이데이터를 AIㆍ빅데이터 기반으로 정제, 분석, 가공하여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수요기관 대상 데이터 판매 서비스 제공 |
현재 동사와 같이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세 가지 제품(LDB-H, LDB-E, LDB-D)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보험사ㆍ약국ㆍ제약사ㆍ금융사ㆍ카드사ㆍ헬스케어기업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 수요기관을 연결하여 중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경쟁업체는 국내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의 비즈니스 구조와 기술 체계를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경쟁사도 부재합니다. 다만 각 제품별로 단일 기능 또는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유사성을 지닌 경쟁사(서비스)로는 비브로스(똑닥), 굿닥(굿닥), 지앤넷(실손보험빠른청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예약, 진료연동, 실손보험청구 등 특정 기능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기업과 달리 동사는 LDB 기술 기반 의료데이터의 중계 전주기(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를 아우르는 통합 의료마이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진입장벽의료데이터 시장은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 시장 특성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강력한 내부 보안 통제 정책,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후발주자들의 모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또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은 의료ㆍ보안ㆍ데이터ㆍICT 등 여러 전문 영역이 융합된 고도 기술 산업으로 단일 분야의 개발자나 설계자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 및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즉, 의료도메인 이해, 데이터 표준화 역량, 정보보호 기술, 시스템 연계 설계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정교하게 결합된 구조를 필요로 하며, 이 역시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유사 서비스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마지막으로 의료데이터 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원천 데이터의 확보 과정에는 진료비 세부내역, 질병코드, 처방정보, 의료비영수증, 복약이력 등 개인의 민감정보(의료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는 합법적 데이터 수집 및 운영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에 대한 지식 및 대응 역량 또한 의료데이터 산업 내 신생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업체 현황 현재 동사와 같이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관과 다양한 수요기관을 연결하며 스마트병원 중계, 의료데이터-ECO 중계,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등 의료데이터 중계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쟁 업체는 국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사의 주요 제품이 제공하는 특정 기능 또는 서비스 영역에서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쟁업체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 LDB-H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LDB-H는 병원 의료데이터를 환자와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중계 플랫폼으로서 진료예약, 진료비 결제, 제증명서 발급 등의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LDB-H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로는 비브로스(똑닥 운영), 굿닥(굿닥 운영)이 존재합니다. 비브로스의 '똑닥'과 굿닥의 '굿닥'은 자체 브랜딩한 모바일 앱을 통해 1차 병ㆍ의원 중심으로 진료예약, 접수 및 진료비 결제 기능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브로스는 병ㆍ의원용 EMR 업체 유비케어의 자회사로 중소 병ㆍ의원을 대상으로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대기 순서 안내 어플리케이션 '똑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닥'은 유비케어의 상용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1차 의료기관(주로 소아과, 내과 등)과 연동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병원을 검색ㆍ예약ㆍ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로 중소형 1차 의료기관 및 소아과 예약과 관련하여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자녀를 둔 3~40대 가족 단위 사용자가 주요 사용자인 것이 특징입니다. 굿닥이 운영하는 '굿닥' 서비스 역시 '똑닥'과 유사한 중소 병ㆍ의원 중심의 진료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본적인 예약, 접수 기능 외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반의 만성질환자 재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굿닥'과 '똑닥' 모두 병ㆍ의원에게는 예약, 접수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환자 대상 구독료 및 어플리케이션 내 광고 수익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 구분 | 레몬케어(LDB-H) | 경쟁사(똑닥, 굿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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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1차 병의원 중심 |
| 앱 형태 | 병원 전용 맞춤형 스마트병원 앱 | 자체 브랜드 앱 |
| 핵심 기능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HIS, PACS 등)과 직접 연동 → 환자 의료마이데이터 실시간 제공 | 진료 예약, 접수, 진료비 결제, 온라인 줄서기 |
| 차별성 | 클라우드 기반, 병원 내부 시스템과 정교한 연동, 환자 의료데이터 제공 중심 | 환자, 병원 연결 및 대기 시간 단축 중심 |
| 비즈니스 모델 | 병원 전용 앱 구축료 및 SaaS 사용료 수익 | 환자의 예약·줄서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 |
- LDB-E
동사는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LDB-E를 통해 병원, 보험,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에게는 실손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전달, 의료 증명서 발급 등의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ㆍ저장된 의료마이데이터를 수요기관에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LDB-E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서비스)로는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가 존재합니다.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및 약국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지앤넷은 다양한 카드사, 보험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 플랫폼 내에서 연동형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처방 데이터 등에 특화된 의료정보시스템 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LDB-DLDB-D는 환자 동의 기반으로 수집ㆍ저장된 의료마이데이터를 정제, 분석,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기업 등 수요기관에 맞춤형 데이터로 제공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LDB-D와 같이 대규모 의료마이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및 가공, 제공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쟁 업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향후 의료마이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경우 LDB-D의 목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경쟁 업체들의 윤곽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와 상기 주요 경쟁업체 간 재무현황, 주요 사업 등 상세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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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신청회사 | 비브로스(똑닥) | 굿닥 | 지앤넷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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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6기) | 2023년 (제7기) | 2024년 (제8기) | 2022년 (제10기) | 2023년 (제11기) | 2024년 (제12기) | 2022년 (제3기) | 2023년 (제4기) | 2024년 (제5기) | 2022년 (제23기) | 2023년 (제24기) | 2024년 (제25기) | |
| 설립일 | 2017년 6월 30일 | 2013년 12월 27일 | 2020년 07월 01일 | 2000년 09월 21일 | |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4,257 (-) | 6,053 (-) | 14,877 (-) | 2,100 (-) | 2,081 (-) | 9,630 (-) | 7,884 (-) | 4,508 (-) | 972 (-) | 1,662 (-) | N/A | N/A |
| 영업이익 (이익률) | (6,216) (△146.0%) | (5,368) (△88.7%) | 127 (0.9%) | (7,933) (△377.8%) | (5,873) (△282.2%) | 823 (8.5%) | (9,425) (△119.5%) | (10,394) (△230.6%) | (5,104) (△525.1.%) | (1,442) (△86.7%) | N/A | N/A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6,145) (△144.4%) | (8,892) (△146.9%) | (2,898) (-19.5%) | (8,065) (△384.1%) | (5,529) (△265.7%) | 1,068 (△11.1%) | (15,716) (△199.3%) | (13,832) (△306.8%) | 2,832 (△291.4%) | (2,010) (△120.9%) | N/A | N/A |
| 총자산 | 9,729 | 7,150 | 10,838 | 12,038 | 10,263 | 12,090 | 8,970 | 5,490 | 5,749 | 1,001 | N/A | N/A |
| 총부채 | 3,632 | 35,500 | 42,000 | 1,564 | 4,994 | 4,880 | 16,734 | 17,582 | 14,820 | 7,339 | N/A | N/A |
| 자기자본 | 6,097 | (28,350) | (31,162) | 10,474 | 5,269 | 7,210 | (7,764) | (12,092) | (9,071) | (6,338) | N/A | N/A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LDB-H(12.1%) LDB-E(87.9%) LDB-D(-) | 똑닥(100%) | 굿닥(100%) | 실손보험 빠른청구(100%) | | | | | | | | |
| 주1) |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쟁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경쟁업체 재무지표 비교 시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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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비브로스 및 굿닥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조회된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지앤넷은 2022년 이후 나이스비즈라인에서 재무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2022년의 재무정보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매출 비중의 경우 동사는 2025년도, 경쟁업체는 2024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3) 비교우위 사항동사의 LDB 기술(Lemon Digital Bridge)의 경쟁사 대비 가장 큰 비교우위는 사업 운영 상의 구조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동사의 LDB는 국내 10만여 개 요양기관과의 연동을 목표로 설계된 고성능 실시간 양방향 중계 플랫폼 기술로, 의료마이데이터의 비표준성과 의료정보시스템 별로 상이한 운영환경을 고려한 구조적인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QAB(Quick API Builder) 데이터 수집 기술, 레몬 Private API 데이터 표준규격 설계 기술, L-Flow 데이터 제공 기술을 통해 의료 기관 내부 시스템과 보험사, 약국, 제약사,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 간 실시간 양방향 연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일 사업영역에서 동사와 유사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기업의 경우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소 병의원 대상 진료 예약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간 연동보다는 단일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자체 API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표준 연동 기술이 부재하여 타 회사의 API를 간접 수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의료기관 내부 응답 구조의 변경이나 수요기관 포맷의 개편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코딩 작업 없이 즉시 대응이 가능한 높은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단방향(일방향) 호출 기반 청구 시스템이나 파일 연계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상시 중계 체계의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교 우위는 추후 연동 기관의 수와 데이터양이 급증하는 국가 단위 의료데이터 허브 또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유통 인프라로의 확장이 가능한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동사의 LDB 중계 플랫폼 기술은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검증된 독자적인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10만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의료데이터 연동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수행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필수 성능 요구사항으로 동시접속 500만건 이상, 초당 쿼리 수(QPS) 10만건 이상 처리 기술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사가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2024년 10월 25일 1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오픈하여 운영중이라는 점은 동사의 LDB 중계 플랫폼 기술이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과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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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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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보험개발원 |
| 사업기간 | - 2024년 4월2025년 10월 (19개월)- 1차: '24년 4월10월 25일(7개월)- 2차: '24년 10월~'25년 10월 25일(12개월) |
| 사업내용 | '23년말 기준 국민 약 4천만명이 가입하고, 연간 약 1억건을 초과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 주요 요구사항 | 대상 요양기관 연동 - 1차('24.10.25.): 요양기관 7,727개 연동 - 2차('25.10.25.): 요양기관 93,472개(의원, 약국 포함) 연동 목표 실손보험 청구 중계 시스템 및 대국민 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 성능요구사항 (RFP 기준) | - 동시접속 500만건 이상 - 초당 쿼리수(QPS) 100,000건 이상 |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 동사와 주요 경쟁업체 간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업의 지향점과 기술 활용의 범위'에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의 경우 진료예약, 실손보험 청구 등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의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춘 단일 목적형 기술을 개발하여 자체 브랜드 중심의 B2C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의 LDB 제품은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레몬케어', '레몬톡톡'과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레몬케어플러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환자가 요구하는 폭넓고 고도화된 스마트병원 기능을 충족시키는 완성형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서비스는 사용 주체와 서비스 목적에 따라 B2B, B2C, B2B2C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카카오 알림톡 등 병원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사의 경쟁 우위는 고품질 의료데이터 확보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동사의 차별적 사업 전략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대형병원을 타겟으로 한 Top-down 전략과 중소 병ㆍ의원을 타겟으로 한 Bottom-Up 전략을 병행하는 Two 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상 의료서비스의 흐름은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단기적 수익 창출보다는 데이터 품질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중시한 전략적 접근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의료마이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심의 연동 확산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레몬케어, 레몬케어플러스 등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용 스마트병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공급하여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시장의 기반을 선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제품(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병ㆍ의원을 대상으로는 LDB-E 기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청구의 신'을 제공하여 병원 연동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 알림톡 기반의 경량형 스마트병원 서비스 어플 '레몬톡톡'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병원 중심의 Top-Down 방식과 중소 병ㆍ의원 중심의 Bottom-Up 방식을 병행하는 Two-Track 확산 전략은 B2C 단일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쟁 업체들과는 다르게 동사가 단순한 스마트병원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갈수 있게 해주는 핵심 경쟁 우위로 판단됩니다. 나. 기술성(1) 기술의 완성도동사의 핵심 기술은 ① QAB(Quick API Builder), ② Lemon Private API, ③ L-Flow 세부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들은 모두 동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원천기술입니다. ① QAB(Quick API Builder)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HIS, PACS 등)은 병원마다 상이한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방식,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연동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폐쇄형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간 의료데이터의 구조적 불일치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기술 장벽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동사의 QAB(Quick API Builder)는 단순한 API 게이트웨이 기능을 넘어 의료기관 환경에 특화된 API 자동화 빌더 및 게이트웨이 통합 솔루션입니다. QAB는 API 설계ㆍ생성ㆍ테스트ㆍ보안ㆍ배포ㆍ데이터 변환ㆍ표준규격화의 전 과정을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표준 의료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준규격화하고, 의료데이터의 연동 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Quick API Builder 주요 차별화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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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QAB 고유 기능 | 차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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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생성 자동화 | 메타데이터 기반 API 설계 및 런타임 생성 | 실행 중 API 생성ㆍ수정, 소스코드 수정 無 |
| JSON 구조 변환 | SQL → JSON 자동 변환 엔진 | 비표준 SQL 응답을 표준 JSON(데이터 포맷 포함) 구조로 실시간 변환 |
| GUI 포털 | 노코드 기반 설계 UI | 병원 개발자도 RESTful API 설계ㆍ테스트 가능 |
| L-Flow 연동 | 실시간 데이터 분류, 검증, 변환 | 수요기관 맞춤 응답 구조 자동 생성 |
| 보안 및 무결성 | OAuth2.0, JWT, TLS, 전자서명, 해시 검증 | 민감정보 보호 + 위ㆍ변조 검증 자동화 |
| 실시간 표준 연동 | 의료정보시스템 실시간 표준 연동 구조 | API 생성 후 LDB 중계 플랫폼 및 SaaS 앱과 실시간 연동 가능 |
| 고성능 트래픽 처리 | Auto-scaling, Rate Limiting, Redis Caching | 상급, 종합병원급 트래픽도 안정 처리 가능 |
② Lemon Private API
레몬 Private API는 병원별로 상이한 의료데이터 구조를 QAB(Quick API Builder) 개발자 포털 환경에서 GUI 기반으로 정의, 생성,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AB를 통해 생성된 모든 API는 레몬 Private API 표준규격을 자동으로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부의 비표준 데이터 구조를 외부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API 응답 형식(JSON)으로 실시간 변환되어 전송되므로, LDB 중계 플랫폼 기술의 데이터 수집(호출) 효율성과 응답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레몬 Private API는 일반적인 API 명세 문서 수준을 넘어, 병원 환경에서 실제 구동 가능한 실행형 API 설계 템플릿으로 기능합니다. 병원 내부의 SQL 기반 데이터가 QAB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JSON 포맷으로 변환되고, API 응답 구조가 L-Flow에 의해서 레몬 Private API 표준 규격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화 명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Executable Data Interface Technology)로서, 기존 범용 API 설계와 구조적 차별성을 가집니다. 또한, 레몬 Private API는 병원마다 상이한 의료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레몬 Private API 표준규격만 적용하면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연동 방식으로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어 각 병원 간 IT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연동 속도와 구축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레몬 Private API는 의료기관과 의료데이터 수요기관 간의 연동 구조를 기술적으로 표준화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복잡한 의료데이터 연계 구조를 단순화하고, 중계 플랫폼 중심의 의료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약 18,000여 개 이상의 의료기관(LDB-H 도입 고객 및 실손24 고객)에서 레몬 Private API 기반의 연동이 실제 운영 중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구현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상용화 검증과 표준화 실적까지 확보한 고유 기술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Lemon Private API 주요 차별화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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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 API 명세서 | 레몬 Private A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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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목적 | 단일 서비스 연동 명세 제공 | 병원 간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하는 범용 설계 규격 |
| 설계 단위 | API 단위 단편적 설계 | 의료편의서비스 기능 단위(예약, 수납, 처방 등)의 전체 데이터 흐름 설계 |
| 표준화 범위 | JSON 필드 수준의 스펙 | 기능별 파라미터 구조, 인증 정책, 데이터 타입, 응답구조까지 설계 |
| 활용 범위 | 특정 병원, 특정 연동 목적 |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통 API 규격으로 활용 가능 |
| 연동 구조 | 시스템별 커스터마이징 | QAB 및 L-Flow와 자동 연계되는 의료데이터 표준규격 |
③ L-Flow L-Flow는 동사의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 생태계 내에서 의료데이터 수요기관(보험, 약국, 제약사, 금융, 카드, 헬스케어기업 등) 또는 외부 연동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병원별로 수집(호출)된 의료데이터를 레몬 Private API 표준규격으로 변환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의료데이터 구조를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하는 룰 엔진(Rule Engine) 기반 데이터 제공(Give) 기술입니다. L-Flow 기술은 병원 내 설치된 QAB 서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상의 LDB 중계 플랫폼 서버에 모두 내재화되어 작동하며, 의료데이터의 구조적 불일치를 자동으로 보정하고, 각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 포맷에 맞춰 실시간으로 데이터 구조를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L-Flow는 LDB 기술 생태계 내에서 동작하는 초고성능 데이터 변환 엔진으로 병원, 환자, 보험사, 약국, 제약사, 헬스케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료데이터 이동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지원함으로써,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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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표준화 및 규격 일관성 확보 | 의료기관별 상이한 비표준 API 응답 데이터 규격을 L-Flow가 자동으로 표준규격(레몬 Private API 등)에 맞춰 검증 및 변환함으로써, 의료데이터의 규격 일관성을 확보 |
| 서비스 연동성 강화 | 의료데이터 수요기관의 시스템 사양에 맞게 API 응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및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이 별도 변환 작업 없이 데이터를 손쉽게 연동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연동 비용 및 개발 공수 절감 | 호출된 API 응답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Classification), 검증(Validation), 변환(Conversion)하여 제공하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도 고품질 데이터 변환이 가능하여 연동 구축 비용 및 개발 리소스를 대폭 절감 할 수 있음 |
| 데이터 품질 강화 및 신뢰성 향상 | 의료데이터 내 오류 여부를 자동 검증하고, 이상 데이터 탐지 및 보정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수요기관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 품질을 제공 |
| 양방향 유연성 지원 | L-Flow는 QAB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비표준 API 응답 데이터를 실시간 표준규격으로 변환하여 LDB 중계 서버로 전송하거나, LDB 내부에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응답 데이터를 실시간 변환 및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이중 처리 아키텍처를 지원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수요기관 모두 별도의 API 수정 없이 유연한 연동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음 |
| API 연동 속도 향상 및 개발 효율 제고 | 의료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API 데이터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 데이터 구조 자동 변환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연동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개발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함 |
(2) 기술의 경쟁우위도동사는 LDB(Lemon Digital Bridge)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Quick API Builder, Lemon Private API, L-Flow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특허ㆍ상표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동사가 보유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사용제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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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10-1155949)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2030-07-27 | LDB-H | 대한민국 | 부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10-1586058) | 2014-12-10 | 2016-01-11 | 2034-12-10 | - | 대한민국 | 부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10-1600934) | 2015-08-31 | 2016-03-02 | 2035-08-31 | LDB-H | 대한민국 | 부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1741960) | 2016-10-13 | 2017-05-24 | 2036-10-13 | LDB-H | 대한민국 | 부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10-1989474)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2038-11-23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부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10-2139180)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2039-07-11 | LDB-H LDB-ELDB-D | 대한민국일본 | 부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10-2171436)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2039-12-16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 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10-2226292)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2040-06-18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부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209842) | 2020-03-19 | 2021-01-25 | 2040-03-19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10-2221883) | 2020-04-29 | 2021-02-24 | 2040-04-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10-2249664) | 2020-06-23 2022-12-21 | 2021-05-03 2025-12-02 | 2040-06-23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10-2323863) | 2019-11-11 | 2021-11-03 | 2039-11-11 | - | 대한민국 | 부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10-2327218) | 2021-02-19 | 2021-11-10 | 2041-02-1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27223) | 2020-09-14 | 2021-11-10 | 2040-09-14 | LDB-H | 대한민국 | 부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 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10-2371078)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2041-08-13 | LDB-H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10-2409891)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2040-06-18 | LDB-ELDB-D | 대한민국미국 | 부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 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477867) | 2022-01-11 | 2022-12-12 | 2040-01-1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10-2524829) | 2020-11-16 | 2023-04-19 | 2040-11-16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545795) | 2022-01-14 | 2023-06-15 | 2042-01-28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10-2601053) | 2021-05-31 | 2023-11-07 | 2041-05-31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10-2621983) | 2021-12-17 | 2024-01-03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10-2626457) | 2022-02-16 | 2024-01-15 | 2042-02-16 | LDB-E | 대한민국 | 부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10-2676134) | 2021-09-30 | 2024-06-13 | 2041-09-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10-2732607) | 2022-07-14 | 2024-11-16 | 2042-07-14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5 | 특허권 | 보험사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대량연결보험청구중계방법,검증시스템(10-2741209) | 2024-04-30 | 2024-12-05 | 2044-04-30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10-2773154) | 2021-10-29 | 2025-02-20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10-2788603) | 2022-06-15 | 2025-03-26 | 2042-06-15 | LDB-D | 대한민국 | 부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10-2801824) | 2024-09-04 | 2025-04-23 | 2041-10-29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10-2808754) | 2023-11-20 | 2025-05-12 | 2041-12-17 | LDB-ELDB-D | 대한민국 | 부 | |
(3) 연구인력의 수준동사는 핵심기술인 QAB(Quick API Builder), Lemon Private API, L-Flow의 연구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CTO 산하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Tech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설립된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LDB 중계 플랫폼 기술(QAB, L-Flow, 중계서버)의 개발 및 관리, Lemon Private API의 스펙 설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Tech본부는 동사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 레몬케어, 레몬톡톡, 레몬케어플러스, 청구의신 등 제품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헬스케어 연구개발 조직.jpg 레몬헬스케어 연구개발 조직
동사는 기술인력을 경력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고급 및 특급 인력을 핵심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동사의 기술인력 67명 중 특급(20년 이상) 및 고급(10년 이상) 인력은 28명으로, 4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인원수 | 비고 |
|---|
| 특급 | 14 | 20년이상 |
| 고급 | 14 | 10년이상 20년미만 |
| 중급 | 19 | 5년이상 10년미만 |
| 초급 | 20 | 5년미만 |
| 합계 | 67 | - |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동사의 핵심 기술인 QAB, Lemon Private API, L-Flow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하여 동사의 실시간 양방향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LDB-H, LDB-E, LDB-D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LDB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최근 5년간 총 17건의 R&D 과제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LDB 중계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 신기술 적용 검증, 서비스 확장성 확보 등 핵심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축적된 기술성과는 동사의 상용 서비스(레몬케어, 청구의신, 레몬케어플러스 등)에 직접 적용되어 중계 플랫폼의 품질 향상과 사업화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사업명 (과제명) | 시행부처 | 사업기간 | 관련 기술/제품 | 정부출연금 (백만원) |
|---|
| 1 |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07 ~2025.12 | LDB/ LDB-H,E | 1,526 |
| 2 |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사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능형 병상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04 ~2027.12 | LDB/ LDB-H | 350 |
| 3 |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분석서비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4.05 ~2024.12 | LDB/ LDB-E | 460 |
| 4 |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대구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응용서비스 개발)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4.05 ~2024.11 | LDB/ LDB-H,E | 60 |
| 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3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4.01 ~2024.12 | LDB/ LDB-H,E | 179 |
| 6 |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3.09 ~2024.11 | LDB/ LDB-H,E | 240 |
| 7 |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사업 (대구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3.09 ~2023.11 | LDB/ LDB-H,E | 200 |
| 8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환자 생성데이터 임상 활용과 환자안전을 위한 디지털 건강 문해력 향상(마이데이터 시각화와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04 ~2025.12 | LDB/ LDB-H | 525 |
| 9 |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사업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04 ~2023.12 | LDB/ LDB-H | 100 |
| 10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2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3.01 ~2023.12 | LDB/ LDB-D | 270 |
| 11 | 2023년 SW고성장클럽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2023.02 ~2023.11 | LDB/ LDB-H | 250 |
| 12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1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2.09 ~2022.12 | LDB/ LDB-D | 410 |
| 13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공단검진 기반 복합만성질환 예방·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5 ~2024.12 | LDB/ LDB-H | 670 |
| 14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MZ 세대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5 ~2022.12 | LDB/ LDB-H | 287 |
| 15 | 감염 환자 대응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신종 감염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배정 시스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4 ~2024.12 | LDB/ LDB-H | 866 |
| 16 | 2022년 SW고성장클럽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2022.03 ~2022.11 | LDB/ LDB-H | 250 |
| 17 |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20.09 ~2021.03 | LDB/ LDB-H,E | 327 |
다. 성장성(1) 기업 성장전략[과거]동사의 홍병진 대표이사는 과거 SK그룹, 한국 오라클, 데이타뱅크의 IT 컨설턴트로 재직하며 환자가 본인의 의료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통일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의 사업 가능성을 발견했고, 2017년 동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창업 후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국내 유일의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헬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원격의료, 헬스분석 등 디지털 헬스케어 토탈 서비스 회사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초기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병원마다 다른 의료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로 인한 의료환경의 폐쇄성과 이로 인해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가공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동사가 계획한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상이하고 폐쇄적인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HIS, PACS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병ㆍ의원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중계 시스템을 사업 초기 컨셉으로 설정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사는 약 8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 각 병의원마다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2)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플랫폼에 연동시킬 수 있고, 3)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보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독자적인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 Lemon Digital Bridge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병원 내에만 머물던 의료데이터를 환자와 의료진 및 의료데이터 수요기관(보험, 약국, 제약사, 금융사, 카드사 등) 등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 주체와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중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기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LDB 플랫폼은 국내 스마트병원 서비스(LDB-H의 목표 시장)에서 다수의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사용하는 핵심 기술로서, 환자용ㆍ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표준 플랫폼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및 미래]동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립한 창업 비전 달성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라 Lemon Digital Bridge의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성장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emon Digital Bridge 핵심 성장 로드맵] |
|---|
| 로드맵구분 | 사업 구분 | 설명 | 연결대상 | 핵심 서비스 |
|---|
| Phase 1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구축 |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대량 확산 |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용 레몬케어 환자용 앱 서비스 - 병원용 레몬톡톡 앱 서비스 - 레몬케어플러스 의료진용 앱 구축 |
| Phase 2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구축 | 플랫폼 고도화 &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확산 | Phase 1 +보험사, 카드사, 은행, 약국 | -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 진료비 결제 서비스 -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
| Phase 3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 | 수집/저장된 의료마이터의 정제, 분석,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헬스데이터 공급 | Phase 2 + 제약사, CRO업체 헬스케어기업 | - 건강검진결과 기반 의학생체나이 분석서비스 - 유전자분석 기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서비스 - 제약사 연계 맞춤형 의료분석데이터 유통사업 - 의료데이터 기반 4P 서비스 - 의료기기 기업 제휴 사업 |
동사의 주요 제품인 LDB-H, LDB-E, LDB-D는 모두 LDB(Lemon Digital Bridge)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3단계(Phase) 사업 전략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세 가지 주요 제품은 기술적으로 통합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적으로는 상호 보완·촉진 관계를 이루는 독립적 수익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단일 고객 확보 → 다중 서비스 기능 확장 → 고부가가치 데이터 공급”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시너지형 데이터 생태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단계(Phase 1)인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환자용·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레몬케어, 레몬케어플러스)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기관 고객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HIS, PACS 등)과의 연동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2단계(Phase 2)의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은 병·의원의 실손보험 청구용 데이터를 보험사 등 외부 수요기관으로 안전하고 유연하게 중계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을 통해 연동된 다수의 병의원에서 진단, 처방, 진료항목, 진료비 세부내역 등의 데이터가 수집ㆍ저장되었으며, 이는 현재 향후 LDB-D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을 통해 공급 가능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Phase 3)인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D)은 LDB-E를 통해 확보된 의료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사는 향후 GA사 및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보장 분석데이터, AI 기반 휴면보험금 찾기 결과 등 맞춤형 헬스데이터를 제공하는 B2B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LDB-H → LDB-E → LDB-D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 확장 구조는 기술 연계성, 고객 전환율, 데이터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동사의 중계 플랫폼 경쟁력과 사업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LDB 플랫폼은 단순한 병원 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람들이 출생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료 이력과 건강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병원 외부(가정, 직장 등)에서도 24시간 연속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수많은 의료기관을 연동하여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단계인 Phase 1을 성공적으로 지나왔으며, 현재는 의료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의료데이터 수요기관에 중계하는 Phase 2를 넘어 의료마이데이터를 정제, 분석,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헬스데이터를 유통하는 Phase 3 초기 단계 진입을 진행중이라고 판단됩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사업추진, 인력채용, 연구개발 등)동사는 LDB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신규사업 | 세부 현황 |
|---|
| LDB-H |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 기존 병원에서 CD로 발급했던 의무기록 및 의료영상 자료를 LDB-H 기반 연동 병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기반으로 발급하여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
| 원격진료/원격협진 서비스 | 전송된 의무기록 자료를 참조하여, LDB-H 기반으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병원간 원격 협진 | |
| LDB-E | 문전약국 연결 및 제공 서비스 확대 | 레몬팜링크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지역 확대 |
-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는 병원에서 촬영된 X-ray, CT, MRI 등 의료영상을 환자가 CD 등의 물리 매체 없이도 스마트병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 보관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의료영상 촬영 후 영상데이터를 직접 발급받고 이를 동사가 제공하는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이나 보험사 혹은 지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는 영상정보 표준화 기반 중계 기술,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권한 제어 등 보안 기술을 포함한 LDB-H 중계 플랫폼 인프라를 통해 구현되며 스마트병원 서비스의 범위를 진료 이외의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 영역으로 확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 될 시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CD 발급을 위한 행정업무 및 발급 민원 감소, 병원 내 혼잡도 완화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환자 역시 영상 CD의 분실 방지, 불필요한 재검사 최소화, 외부 의료기관 전달 용이성 및 병원 방문을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실질적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향후 다수의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협업 진료 의뢰, 환자 이송 등 병원 간 연계 진료 상황에서 영상의 누락 없이 전자 진료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며, 진료 연속성 확보 및 불필요한 반복 촬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가 병원 간 영상데이터 기반 협엽 및 연계 진료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될 경우 CD 기반 전달 방식을 점차적으로 대체하게 되며 동사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jpg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
현재 동사는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서비스의 사용화를 위해 국내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어 2026년부터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권역별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원격진료 / 원격협진 서비스 (레몬커넥트)레몬커넥트는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 기반으로 실시간 원격 영상 진료, 다과목 협진, 환자 정보 동시 열람 기능을 제공하여 의료진 간 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격 협진 솔루션입니다. 원격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진료정보 및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병원 간 협진, 전문의 자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산 흐름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몬커넥트(원격협진) 화면 예시.jpg 레몬커넥트(원격협진) 화면 예시
특히나 최근(2025년 12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 중 '원격협진'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를 통해 원격협진 진찰료가 정식 수가로 신설, 운영되는 등 의료기관의 원격협진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등록, 협진의뢰, 의사조회, 화상협진 등 비대면 환경에서 의료진 간 협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의 원격협진 시스템 지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형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2024년 10월부터 동사의 레몬커넥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원격협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2024년도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의료기관과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진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응급으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동사는 해당 구축사업의 일부로 PC 기반 원격협진시스템(레몬커넥트)를 개발, 상용화하고 일산병원과 경기도 의료원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레몬케어플러스)과 PC(레몬커넥트) 환경 모두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통합 원격협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원격협진체계를 기반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하는 협진 요청을 일산병원이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운영 체계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사의 레몬커넥트 기반 원격협진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상용화 및 실증 완료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문전약국 연결 및 처방전 연계 서비스동사의 LDB-E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보험사, 약국, 제약사, 금융사, 카드사 등 외부 수요기관에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중계하는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입니다. LDB-E는 다양한 수요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보안성과 상호운영성을 확보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의료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관과 연계ㆍ제공할 수 있는 B2B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으로의 확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동사는 LDB-E 중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문전약국 간의 처방전 정보를 연계하고 약국 이용을 지원하는 '레몬팜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몬팜링크' 서비스는 병원에서 전송된 전자처방전을 약국 내 PC 단말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수신 알림 및 상세 처방 내용 조회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사는 '레몬팜링크'를 통해 환자의 개인 의료 기록 중 핵심 데이터인 처방, 투약 정보 및 복약 이력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약국 전용 전자처방전 수신 어플리케이션의 보급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jpg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레몬팜링크'를 통한 전자처방전 연동 서비스는 병원 및 약국의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종이처방전 발급을 줄여 업무 효율성 및 시간, 비용적인 소요를 줄일 수 있으며 약국은 환자가 지참하는 물리적 처방전이 아닌 전자처방전을 즉시 수신 및 조회할 수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사는 LDB-E 기반 서비스 확장과 이를 통한 의료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서비스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 매출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약국에서 수집된 정량적 처방 데이터는 곧 제약사별 의약품의 처방 통계 및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는 마케팅 DB(Database)역할이 가능하며 이를 제약사 및 관련 기관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 [동사 최근 3개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
| 영업수익 | 6,053 | 14,877 | 15,954 | 2,710 | 2,572 |
| 영업수익성장률 | 42.19% | 145.78% | 7.24% | - | (5.07%) |
| 영업이익(손실) | (5,368) | 127 | (663) | (1,711) | (1,440) |
| 영업이익률 | (88.69%) | 0.85% | (4.15%) | (63.14%) | (55.98%) |
| 당기순이익(손실) | (8,892) | (2,898) | (2,100) | (2,530) | (1,464) |
| 당기순이익률 | (146.90%) | (19.48%) | (13.16%) | (93.36%) | (56.92%) |
| 주1) | 2026년 1분기 증가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
|---|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6,053백만원, 2024년 14,877백만원, 2025년 15,95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2,572백만원으로 이는 당사의 사업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점이 이후 분기로 이연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의 핵심 플랫폼인 LDB(Lemon Digital Bridge)는 병원 대상 LDB-H를 기반으로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 처리 역량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상 LDB-E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LDB-H는 초기 구축형 중심 사업에서 출발하여 병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독형 SaaS 매출이 누적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 기반 플랫폼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은 동사의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축형 매출과 구독형 매출, 공공 프로젝트 매출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5,368백만원, 2024년 127백만원, 2025년 -663백만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의 증가에 있으며 당기순손실의 경우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과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중심의 기타비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1,440백만원, 당기순손실은 -1,464백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동사의 재무지표에 관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동사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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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 2023년업종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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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38% | 152.13% |
| 당좌비율 | 14.41% | 21.04% | 127.56% | 10.36% | 94.13% | 147.72% |
| 부채비율 | -125.22% | -134.78% | 373.64% | -119.03% | 996.04% | 83.25% |
| 차입금의존도 주2) | 8.81% | 17.44% | 17.52% | 27.93% | 23.58% | 20.60% |
| 이자보상배율(배) | -2.69 | 0.05 | -0.32 | -2.64 | -54.26 | 0.46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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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4년 12월에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41%, 2024년 21.04%, 2025년 127.56%, 2026년 1분기 말 94.38%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파생상품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로 인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의 일부 발생(약 12백만원)으로 인해 유동비율보다 소폭 하락한 94.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25.22%, 2024년 -134.78%로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373.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누적 결손금의 영향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부채비율 역시 2025년 중 발생한 결손금의 영향으로 2025년 말 대비 다소 상승한 996.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8.81%, 2024년 17.44%, 2025년 17.52%, 2026년 1분기 말 2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사는 그간 투자유치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온 바 차입금 비중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공모자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 일부를 2026년 중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재무자료의 신뢰성(가) 감사인의 감사의견동사는 2024년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이후 2024년 ~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 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 사항 |
|---|
| 2022년 (6기) | 적정 | 대현회계법인 | K-GAAP | - | - | - |
| 2023년 (7기) | 적정 | 대현회계법인 | K-GAAP | - | - | - |
| 2024년 (8기) | 적정 | 삼도회계법인 | K-IFRS | - | 2024.05.13 | |
| 2025년 (9기) | 적정 | 삼도회계법인 | K-IFRS | - | 2025.11.12 | |
(나)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 K-IFRS 도입현황에 대한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동 기간동안 동사는 K-IFRS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K-IFRS 담당 인력 및 관련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K-IFRS 도입 준비기간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9월 30일 | | | | |
| K-IFRS 담당 인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공시 | -엠에스정밀 경영지원부 과장('14.08~'16.06) -신현공업 재무부 차장('16.07~'19.12) -데이타뱅크 경영관리부 이사('20.02~'20.06)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실장('20.07~현재) | - | |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공시 | -세무법인아람고잔지사('19.0120.09) -휴비딕('21.0624.08)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회계팀 매니저('25.03~현재) | - | |
| 회계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20.02.10 ~ 2020.03.09 | 구축비용 | 1,064,800원 | |
| 공급자 | 더존비즈온 | | | | |
| 컨설팅/자문 | 계약기간 | 2020.04.08 ~ 2020.05.06 | 자문료 | 30,000,000 | |
| 공급자 | 대현회계법인 | | | | |
| 임직원 교육내용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취지 2. K-IFRS 재무제표 작성표시 및 공시항목 사항 3. 주요 K-IFRS 기준서의 내용 4. 기타 K-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 | | | |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 | |
마. 경영환경(1) CEO의 자질 동사의 대표이사 홍병진은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를 전공하였으며, 1991년 SK 전산부 근무를 시작으로 2017년 레몬헬스케어 창업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역임하며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S/W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홍병진 대표이사의 관련 경력과 신청회사의 원천기술 발명 및 LDB 플랫폼의 사업화 이력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기술 관련 지식 및 기술 조직 관리 능력, 충분한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성명 | 홍병진(洪秉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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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1965-12-01 | | | |
| 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상태 |
| '84.03~'91.02 | 경북대학교 | 전자공학과 | 졸업 | |
|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처 | 업무 | 직위 |
| '17.06~현재 | 레몬헬스케어 | 총괄 | 대표이사 | |
| '02.08~'20.01 | 데이타뱅크 | 총괄 | 대표이사 | |
| '96.11~'02.07 | 한국오라클 | 수석컨설턴트 | 차장 | |
| '91.11~'96.10 | SK(구, 유공) | 전산부 | 대리 | |
| 수상내역 | - 2018.12 K -Global Startup 공모전 최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2019.01 대한민국 ICT이노베이션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2019.12 SW고성장클럽 200 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2020.11 2020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2020.12 2020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2020.12 2020 정보통신방송사업 ICT우수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21.04 제10회 모바일 플랫폼 어워드 헬스케어 부문 우수상 - 2022.05 중소기업육성 표창 (중소기업중앙회) - 2022.12 제22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2022.12 대한민국 데이터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2024.11 제24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 |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동사의 임직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총 90명으로, 조직은 크게 플랫폼 사업본부, KIDI사업본부(실손24), 마케팅본부, 기업부설연구소, Tech본부, 해외사업본부 그리고 경영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사업부 내 인력보강 및 재배치를 유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내용을 분담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레몬헬스케어 조직도.jpg 레몬헬스케어 조직도
| 본부 | 팀/실 | 담당업무 |
|---|
| 플랫폼 사업본부 | 병원사업실 | 국내 의료기관 대상 신규·기존 고객 영업 및 비즈니스 발굴·관리 |
| 공공사업실실 | 공공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설계·구축 및 확산 | |
| KDI 사업본부 | 실손24구축사업팀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및 의료데이터 표준규격 설계·구현 |
| 실손24운영사업팀 | 실손 청구 앱 운영·유지보수 및 고객 대응 지원 | |
| 마케팅본부 | 건강의신서비스 기획팀 | 전사 앱서비스 기획 총괄 |
| 마케팅실 | CRM·홍보·제휴사업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및 수익 창출 | |
| 기업부설연구소 | CoreBE공통팀 | Backend 프레임워크·서비스 공통 기능 개발 및 미래 기술 연구개발 |
| CoreFE공통팀 | Frontend 프레임워크·서비스 공통 기능 개발 및 의료서비스 운영 | |
| PM1실 | 환자용 서비스 운영·확산 및 QAB 연동·테스트, 연구과제·공공사업 구축 | |
| PM2실 | 의료진용 서비스 운영·확산 및 QAB 연동·테스트 | |
| LST사업팀 | 국가 연구과제·공공사업 구축, 미래기술 발굴·연구개발 및 품질 활동 | |
| 청신운영팀 | 청구의 신 (건강의 신) 서비스 개발·운영, 보험사·병원 연동·테스트 및 L-Flow 모듈 개발 | |
| LC개발운영팀 | 환자용 서비스 개발·운영, QAB 연동·테스트 및 L-Flow 모듈 개발 | |
| Tech본부 | 앱개발운영팀 | iOS·AOS 앱 개발·운영, 트렌드 기술 적용 및 UI/UX 개선 |
| QAB개발운영팀 | QAB 개발·운영, L-Flow 모듈 개발, 성능 진단·개선 및 미래기술 연구개발 | |
| DevOps팀 | 인프라 구축·운영, CI/CD 파이프라인 관리, 보안·품질 활동 및 기술 연구개발 | |
| 해외사업본부 | IP/법무팀 | 지식재산(IP) 관리, 법률 검토·자문, 계약·라이선스 및 법적 리스크 대응 |
| 해외 마케팅 | 해외진출을 위한 기획, 파트너선택, 기술현지화및 현지마케팅 주관 | |
| 경영관리본부 | 재무/회계팀 | 외부공시·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세무·자금 관리 및 재무 효율화 |
| 인사총무팀 | 채용·급여·복지 등 인적자원 관리와 회사 자원(계약·부동산·비품 등) 총괄 | |
(3) 경영의 투명성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홍병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내이사 4인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임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은 동종업계 및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상법상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외이사 2인을 두고 있으며, 회계, 세무 경력이 풍부한 감사 1인을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홍한빛 사외이사는 변호사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예율, 법무법인 수호 등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현재 법무법인 홍연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상도 사외이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보라매병원 조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교수/교수로 재직한 의료계 전문가로 근무이력을 고려할 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영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성도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현재 신한회계법인의 감사팀 상무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박재영 감사 역시 회계/세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근무 이력을 고려할 시 동사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협회에서 발간한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주요 사규를 제, 개정하여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사는 경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홍병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2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감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 및 동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상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독립성을 보유하고,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홍한빛 | [학력]-전북대학교 철학과 졸업('07.02)-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졸업('14.02)[주요경력]-변호사 자격증 취득('15.09)-형사전문변호사 자격 취득('21.08)-법무법인(유한) 예율 구성원변호사('15.11~'17.02)-법무법인 수호 소속변호사('17.02~'18.09)-법무법인(유한) 예율 소속변호사('18.09~'20.06)-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변호사('20.07~'24.11)-법무법인 홍연 대표변호사('24.12~현재) | - | 해당사항없음 | - |
| 신상도 | [학력]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03.08) [주요경력]- 보라매병원 조교수('04.0305.02)- 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04.03'05.02)-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교수('10.03~'15.08)-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교수('15.09~현재) | - | 해당사항없음 | - |
| 박재영 | [학력]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90.02) [주요경력] - 안진회계법인 감사팀('97.09~'01.03)- 한영회계법인 감사팀('01.04~'07.03)- 충정회계법인 감사팀('07.04~'09.03)- 성도회계법인('09.04~'12.03)- 신한회계법인감사팀 상무이사('12.04~현재) | - | 해당사항없음 | - |
바. 기타 투자자보호(1) 상장 이후 공시 담당 인력 동사는 상장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내부정보 이용방지를 위해서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할 것이며, 상장 전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IR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동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상장 후 경영관련 자료는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공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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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 최남태 | 경영관리/공시 | - 엠에스정밀 경영지원부 과장('14.08~'16.06) - 신현공업 재무부 차장('16.07~'19.12) - 데이터뱅크 경영관리부 이사('20.02~'20.06)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실장('20.07~현재) | 공시담당자(정) |
| 팀장 | 전현희 | 재무/공시 | - 케이씨이아이 경영지원부 대리('18.02~'21.02) - 스파이더크래프트 재무회계 과장('21.11 '23.04) - 금호전기 재무팀 과장('23.05'24.05)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재무팀 팀장('26.04~현재) | 공시담당자(정) |
| 매니저 | 조다현 | 회계/공시 | - 세무법인 아람고잔지사('19.01~'20.09) - 휴비딕('21.06~'24.08) - 레몬헬스케어 재무관리본부 회계팀 매니저('25.03~현재) | 공시담당자(부) |
(2)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관회사와 상장신청법인이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내용 | 확약 내용 및 이행 현황 |
|---|
| 1 |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 - 대구 소재 기술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데이타뱅크가 보유한 사무실 일부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였으나 대구 소재 기술연구소의 사용 용도 만료로 202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확약- 2026년 03월 25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와 주식회사 데이타뱅크 간 부동산 임대차 해지 공문 송부- 2026년 04월 01일 주식회사 데이타뱅크가 부동산 임대 보증금을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에게 반환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완료 |
(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여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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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답변내용 | | | | |
| 리스크심사실무협의회 | 리스크심사본부장위험관리책임자재무관리 담당임원IB부문 담당임원 등 | 2026.04.15 | 1. 회사의 개요(지배구조 및 경영진 현황 등)2. 사업의 내용(주요 제품 설명 및 매출 현황, 경쟁 현황, 비교우위 사항, 시장 현황 등) | - 회사의 경영진은 전자공학(전산, IT 등), 마케팅 등 주 사업 영위에 있어 유관 업계 업력이 존재하는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공모 및 희석가능주식 수를 감안한 상장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0% 이상이며,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 진행 예정인 점을 감안할 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Quick API Builder, Lemon Private API, L-Flow)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 사례 및 축적된 연구자료, 그리고 특허를 통해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 의 구축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LDB-H, LDB-E, LDB-D 제품 출시, 국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내 제품 도입,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 등 성공적인 사업화 사례를 지속 창출 중에 있음. - 동사는 '25년 온기 기준 약 160억원이며 최근 3년 중 '24년을 제외하고 영업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등 규모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회사는 '23년 ~ '25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4년 이후 동사의 제품을 적용하는 국내 주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와 제품군이 다변화되고 있음. 사업적으로 향후에도 주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거래처 확보를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LDB-H, LDB-E, LDB-D를 중심으로 동사와 같이 의료마이데이터 전 주기에 걸쳐 정확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각 사업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서비스)는 일부 존재하며 향후 의료마이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경우 시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사업체들의 경우 자사 서비스의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춘 단일 목적형 기술을 개발하여 자체 브랜드 중심의 B2C 서비스 제공에 한정된 사업 구조를 보이는 반면, 동사는 병원, 환자, 보험사, 금융사, 헬스케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범용형 구조의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 차별성을 보유함. | 가결 |
| 3. 공모에 관한 사항(공모 개요, 유사회사 선정 및 적용 Multiple 검토) | - 회사는 '25년 온기 기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술성장기업으로 '27년 추정 실적을 적용하여 PER 가치평가 방식 적용. 회사가 시설 투자가 크지 않고 차입 규모가 작으므로 EV/EBITDA 가치평가 방식은 적용하지 않음.- 추정 실적은 수주 현황, 기존 및 잠재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영업 진행 단계, 과거 고객사별 도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 영업비용의 경우 인건비성 비용, 경상연구개발비,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등 성격별 구분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적절한 비용 통제를 통해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이 '2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 사업 등을 감안하여 2개 Peer Group이 선정되었으며, Peer Group의 PER Multiple 및 과거 IPO 적용 할인율 등 주요 가정치를 바탕으로 공모단가 7,500원 ~ 10,000원 산출 | | | | |
| 4. 리스크 분석(인수에 따른 리스크 Exposure 분석, 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최근 수요예측 현황 검토 등) | - 최근 수요예측 현황 등 공모시장 분위기 설명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미달 시 추가적인 인수 리스크 발생 가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전체 공모주식 수량의 5%(100,000주)의 신주인수권 부여. 해당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후부터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행사 여부 및 시점은 상장 이후 주가 수준 및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 희망공모가 밴드 기준 예상 일반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37.5억원 ~ 50.0억원 수준이며, 인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인수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 | | |
(5)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 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몬헬스케어 과거 3개년 간 주식 발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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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주) |
| 주식 | 발행형태 | 주식종류 | 총발행 | 주당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주요투자자 및 행사자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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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및 방식 | 수량 | 발행가액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
| 2023.05.10 | 스톡옵션 행사 | 보통주 | 290,400 | 600 | 8,340,178 | 2,604,650 | 10,944,828 | - 임00 외 2인 | |
| 2023.12.21 | 유상증자 | 보통주 | 104,931 | 9,530 | 8,445,109 | 2,604,650 | 11,049,759 | - 글로벌금융판매 | |
| 2024.05.22 | 스톡옵션 행사 | 보통주 | 99,300 | 600 | 8,544,409 | 2,604,650 | 11,149,059 | - 김00 외 8인 | |
| 2025.05.28 | 스톡옵션 행사 | 보통주 | 142,500 | 5,400 | 8,686,909 | 2,604,650 | 11,291,559 | - 신00 외 11인 | |
| 2025.09.17~ 2025.09.25 | 우선주의 보통주 행사 | 우선주 | (2,604,650) | - | 11,291,559 | - | 11,291,559 | - 기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 주2) |
| 보통주 | 2,604,650 | - | | | | | | | |
| 주1) | 최근 3개년(2023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신주발행 내역이며, 주당 취득가액은 투자 당시 동사의 실적 및 영업 현황, 성장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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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동사의 기발행 우선주는 2025.09.17~2025.09.25의 기간 동안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사. 인수인의 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KB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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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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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한싹 | 코스닥시장 | 2023-10-04 | 8,900 | 11,000 | 12,500 | 공모주식(A) | 72.00% | 55.52% | 34.00% | 22.40% | -48.40% | -51.68% |
| 시장지수(B) | -4.00% | -0.19% | 3.00% | 4.98% | -0.02% | -8.57%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6.00% | 55.71% | 31.00% | 17.42% | -48.38% | -43.11% | | | | | | |
| 두산로보틱스 | 유가증권시장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69% | 72.31% | 291.54% | 187.31% | 193.08% | 142.31% |
| 시장지수(B) | -0.09% | -1.55% | 7.17% | 12.82% | 18.98% | 9.6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7.78% | 73.86% | 284.37% | 174.48% | 174.10% | 132.66% | | | | | | |
| 쏘닉스 | 코스닥시장 | 2023-11-07 | 5,000 | 7,000 | 7,500 | 공모주식(A) | 25.73% | -31.20% | -47.53% | -52.27% | -69.73% | -65.40% |
| 시장지수(B) | -1.80% | -3.13% | -3.28% | 3.79% | -10.83% | -12.62%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7.53% | -28.07% | -44.25% | -56.06% | -58.90% | -52.78% | | | | | | |
| 에스와이스틸텍 | 코스닥시장 | 2023-11-13 | 1,200 | 1,500 | 1,800 | 공모주식(A) | 125.83% | 59.72% | 93.06% | 40.00% | 101.11% | 247.22% |
| 시장지수(B) | -1.89% | 5.07% | 7.07% | 8.25% | -3.10% | -12.6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27.72% | 54.65% | 85.98% | 31.75% | 104.21% | 259.85% | | | | | | |
| 에코아이 | 코스닥시장 | 2023-11-21 | 28,500 | 34,700 | 34,700 | 공모주식(A) | 79.54% | 52.45% | 6.34% | -17.87% | -42.07% | -55.97% |
| 시장지수(B) | 0.48% | 5.70% | 6.27% | 4.11% | -4.08% | -16.2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9.06% | 46.75% | 0.07% | -21.98% | -37.99% | -39.68% | | | | | | |
| LS머트리얼즈 | 코스닥시장 | 2023-12-12 | 4,400 | 5,500 | 6,000 | 공모주식(A) | 300.00% | 644.17% | 325.00% | 369.17% | 187.00% | 79.67% |
| 시장지수(B) | 0.51% | 3.93% | 6.52% | 4.24% | -12.48% | -18.1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9.49% | 640.24% | 318.48% | 364.93% | 199.48% | 97.85% | | | | | | |
| DS단석 | 유가증권시장 | 2023-12-22 | 79,000 | 89,000 | 100,000 | 공모주식(A) | 300.00% | 110.50% | 50.50% | 4.50% | -24.60% | -72.56% |
| 시장지수(B) | -0.02% | -5.22% | 5.71% | 7.09% | -0.26% | -6.0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02% | 115.72% | 44.79% | -2.59% | -24.34% | -66.50% | | | | | | |
| 우진엔텍 | 코스닥시장 | 2024-01-24 | 4,300 | 4,900 | 5,300 | 공모주식(A) | 300.00% | 416.98% | 415.09% | 420.75% | 316.04% | 306.60% |
| 시장지수(B) | -0.46% | 3.57% | 0.68% | -1.36% | -12.11% | -13.74%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46% | 413.41% | 414.41% | 422.11% | 328.15% | 320.34% | | | | | | |
| 제일엠앤에스 | 코스닥시장 | 2024-04-30 | 15,000 | 18,000 | 22,000 | 공모주식(A) | 22.73% | -28.00% | -49.09% | -50.91% | -69.32% | - |
| 시장지수(B) | -0.09% | -4.34% | -8.30% | -14.43% | -16.21%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2% | -23.66% | -43.15% | -38.92% | -53.11% | - | | | | | | |
| 민테크 | 코스닥시장 | 2024-05-03 | 6,500 | 8,500 | 10,500 | 공모주식(A) | 22.67% | -18.38% | -29.62% | -41.43% | -59.95% | -60.52% |
| 시장지수(B) | -0.22% | -2.62% | -7.34% | -14.34% | -18.87% | -16.1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8% | -15.76% | -22.28% | -27.09% | -41.08% | -44.37%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05-08 | 73,300 | 83,400 | 83,400 | 공모주식(A) | 96.52% | 71.22% | 64.63% | 62.59% | 103.00% | 83.45% |
| 시장지수(B) | 0.39% | -1.64% | 1.58% | -5.32% | -8.23% | -6.3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6.13% | 72.86% | 63.04% | 67.91% | 111.23% | 89.84% | | | | | | |
| 와이제이링크 | 코스닥시장 | 2024-10-18 | 8,600 | 9,800 | 12,000 | 공모주식(A) | 81.67% | 15.50% | 1.75% | -32.00% | -41.25% | -42.33% |
| 시장지수(B) | -1.55% | -10.91% | -6.15% | -6.95% | 7.27% | 14.81%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3.21% | 26.41% | 7.90% | -25.05% | -48.52% | -57.14% | | | | | | |
| 탑런토탈솔루션 | 코스닥시장 | 2024-11-01 | 12,000 | 14,000 | 9,000 | 공모주식(A) | -23.67% | -38.33% | -48.89% | -52.39% | -57.56% | -53.28% |
| 시장지수(B) | -1.89% | -6.55% | -5.28% | -2.11% | 4.00% | 23.6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1.78% | -31.78% | -43.61% | -50.28% | -61.56% | -76.94% | | | | | | |
| 엠앤씨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12-16 | 80,000 | 93,300 | 65,000 | 공모주식(A) | -20.31% | -17.85% | 31.08% | 114.15% | 235.38% | 102.15% |
| 시장지수(B) | -0.22% | 0.09% | 5.38% | 18.13% | 38.29% | 63.9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0.09% | -17.94% | 25.70% | 96.03% | 197.09% | 38.17% | | | | | | |
| 삼양엔씨켐 | 코스닥시장 | 2025-02-03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0.22% | 4.78% | -7.11% | -2.89% | 10.78% | -14.86% |
| 시장지수(B) | -3.36% | 2.15% | -1.22% | 6.11% | 25.57% | 62.5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14% | 2.63% | -5.89% | -9.00% | -14.80% | -77.45% | | | | | | |
| LG씨엔에스 | 유가증권시장 | 2025-02-05 | 53,700 | 61,900 | 61,900 | 공모주식(A) | -9.85% | -23.42% | -15.02% | 13.57% | -5.33% | 13.57% |
| 시장지수(B) | 1.11% | 3.08% | 3.02% | 28.86% | 61.36% | 105.7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7% | -26.51% | -18.04% | -15.29% | -66.69% | -92.21% | | | | | | |
| 아이에스티이 | 코스닥시장 | 2025-02-12 | 9,700 | 11,400 | 11,400 | 공모주식(A) | 97.37% | 10.09% | -4.39% | -10.96% | -14.12% | -16.49% |
| 시장지수(B) | -0.59% | -2.68% | -3.23% | 7.68% | 20.93% | 51.1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7.96% | 12.77% | -1.16% | -18.65% | -35.06% | -67.59% | | | | | | |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시장 | 2025-02-17 | 12,600 | 14,300 | 9,000 | 공모주식(A) | 39.22% | 10.22% | 2.67% | 0.11% | -16.22% | -21.00% |
| 시장지수(B) | 1.61% | -1.69% | -3.05% | 7.79% | 19.35% | 43.9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7.61% | 11.92% | 5.72% | -7.68% | -35.57% | -64.93% | | | | | | |
| 심플랫폼 | 코스닥시장 | 2025-03-21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33% | 7.47% | 13.27% | -24.67% | -45.33% | -47.27% |
| 시장지수(B) | -0.79% | -1.85% | 9.15% | 17.74% | 26.22% | 60.1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54% | 9.31% | 4.11% | -42.41% | -71.55% | -107.44% | | | | | | |
| 대한조선 | 유가증권시장 | 2025-08-01 | 42,000 | 50,000 | 50,000 | 공모주식(A) | 84.80% | 71.80% | 48.20% | 42.40% | - | - |
| 시장지수(B) | -3.88% | -1.83% | 26.56% | 44.43%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8.68% | 73.63% | 21.64% | 2.30% | - | - | | | | | | |
| 아이티켐 | 코스닥시장 | 2025-08-07 | 14,500 | 16,100 | 16,100 | 공모주식(A) | 92.86% | 21.30% | 69.25% | 100.62% | - | - |
| 시장지수(B) | 0.29% | -0.05% | 11.46% | 40.33%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2.57% | 21.35% | 57.79% | 60.29% | - | - | | | | | | |
| 그래피 | 코스닥시장 | 2025-08-25 | 17,000 | 20,000 | 15,000 | 공모주식(A) | -24.93% | -39.40% | -20.13% | 242.00% | - | - |
| 시장지수(B) | 1.98% | 8.16% | 8.27% | 48.91%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6.91% | -47.56% | -28.40% | 193.09% | - | - | | | | | | |
| 명인제약 | 유가증권시장 | 2025-10-01 | 45,000 | 58,000 | 58,000 | 공모주식(A) | 110.17% | 28.28% | 6.21% | -6.21% | | |
| 시장지수(B) | 0.91% | 23.28% | 25.84% | 59.98%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26% | 5.00% | -19.64% | -66.19% | | | | | | | | |
| 이노테크 | 코스닥시장 | 2025-11-07 | 12,900 | 14,700 | 14,700 | 공모주식(A) | 300.00% | 172.45% | 56.80% | - | - | - |
| 시장지수(B) | 2.99% | 6.05% | 23.26%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7.01% | 166.40% | 33.54% | - | - | - | | | | | | |
| 세나테크놀로지 | 코스닥시장 | 2025-11-14 | 47,500 | 56,800 | 56,800 | 공모주식(A) | 41.20% | -9.15% | -18.66% | - | - | - |
| 시장지수(B) | 0.07% | 4.10% | 23.19%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6.95% | -13.25% | -41.85% | - | - | - | | | | | | |
| 리센스메디컬 | 코스닥시장 | 2026-03-31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67.73% | - | - | - | - | - |
| 시장지수(B) | -4.26% |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1.99% | - | - | - |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 초과(A-B) | 94.40% | 42.37% | 57.41% | 36.66% | 78.28% | 20.39% | | | | |
| 코스닥시장 | 19 | 99.22% | 72.30% | 40.47% | 49.53% | 8.95% | 3.59% | | | | | |
| 합계 | 26 | 94.30% | 63.92% | 45.21% | 45.61% | 27.20% | 7.82% | | | | | |
| 주1) | 상기 내역은 KB증권㈜가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상장에 참여한 건들로, SPAC상장, 이전상장, REITs, 인프라펀드 및 SPAC합병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1) | 15,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 450,000,000 |
| 발행제비용(3) | 722,944,000 |
| 순수입금[(1)+(2)-(3)] | 14,727,056,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7,500원~10,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7,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주1) | 618,0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4.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상장수수료 | - | 면제(기술성장기업) |
| 등록세(주2) | 4,120,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824,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722,944,000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7,500원~ 10,000원 중 공모가 공모가하단인7,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200 | - | 9,737 | 1,790 | - | - | 14,727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의료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780 | 1,000 | 300 | 2,000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400 | 500 | 300 | 1,200 | |
| 운영자금 |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500 | 740 | 800 | 2,120 |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 1,400 | 3,200 | 1,017 | 5,617 | |
|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 460 | 820 | 720 | 2,000 | |
| 채무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1,790 | - | - | 1,790 |
| 합 계 | - | 5,330 | 6,260 | 3,137 | 14,727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500원 ~ 10,000원 중 최저가액인 7,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당사는 LDB 기술 기반 의료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자금은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사업화 기반 확보 및 관련 인력 확보에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및 활용 윤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특허 및 기술 IP를 확보하여 의료데이터 활용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및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생산 환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AI 관련 인증(AI+ 인증, ISO/IEC 등)을 획득하고,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규제 샌드박스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확보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정제·라벨링 전문가, 데이터 엔지니어 및 AI/ML 연구원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 및 활용 윤리 체계 구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규제 대응 체계 구축 - 의료데이터 처리 관련 핵심 특허 및 기술 IP 확보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 AI 관련 필요 인증 획득(AI+ 인증, ISO/IEC 등) - 주요 의료기관·대학병원·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시범사업 추진 |
| ③ 관련 인력 육성 | - 의료데이터 전문가(정제·라벨링, 의료 자격 보유자 우선) 육성 - 데이터 엔지니어, AI/ML 연구원 신규 채용(총 5명, 3년)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 의료데이터 수집·적재·처리·가공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정제·표준화·라벨링 파이프라인 체계 구축 - 다기관 데이터 정규화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 - BigData 처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연도별로는 2026년 IRB 심의, 특허 출원, AI 인증 추진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구축에 착수하고, 데이터 처리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BigData 처리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가 IP 확보 및 인프라 최적화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의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 | | | | |
| ① 제도적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60 | 100 | 60 | 220 |
| ② 사업화 기반 구축 | 운영자금 | 140 | 240 | 340 | 720 |
| ③ 관련 인력 육성 | 운영자금 | 300 | 400 | 400 | 1100 |
| ④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시설자금 | 780 | 1,000 | 300 | 2,080 |
| 합계 | - | 1,280 | 1,740 | 1,100 | 4,120 |
(2)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확장
당사는 의료 AI 학습용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신규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여 B2B 및 B2C 수익 구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신규 서비스 및 자금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금액 |
|---|
|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 | B2B | 병원·보험사·제약사 간 안전 데이터 거래 중계, 계약·정산 자동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B2B | 보험료 최적화·신약 타깃 분석 등 기업 대상 데이터 인사이트 제공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B2B |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무환경이 특수한 현장 근로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B2C | 건강검진·보험청구·진료기록 통합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앱 출시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 | B2C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측 모델, 예방의학 기반 AI 건강 알림 서비스 | 600 |
| 합 계 | 5,617 | | |
당사는 병원·보험사·제약사 등 기관 간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B2B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 건강관리 기반의 B2C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병행하여 의료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추진 예정인 주요 신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는 당사가 보유한 LDB 기술을 기반으로 수집·정제·표준화한 의료데이터를 병원, 보험사, 제약사, 연구기관 등 데이터 수요기관에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데이터 제공기관(주로 의료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 데이터 이용 범위 및 기간 관리, 거래 계약 관리 및 사용량 기반 정산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관리 및 접근 통제 체계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2026년 플랫폼 기획 및 거래 프로세스 설계, 2027년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출시, 2028년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등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②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 및 제약사의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B2B 서비스입니다. 보험사 대상으로는 가입자 건강 위험도 분석 기반 보험료 산정 모델 고도화, 보험 청구 패턴 분석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지원,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질환 발생률 및 인구집단 분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약사 대상으로는 적응증별 환자군 규모 분석, 신약 타깃 환자 분석, 실사용데이터(RWD) 기반 약물 효과 및 부작용 분석,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효율화를 위한 환자 스크리닝 분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2026년 분석 모델 기획 및 데이터 분석 인력 확보, 2027년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출시, 2028년 분석 정확도 고도화 및 산업별 전문 분석 모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은 당사가 보유한 개인 의료데이터(PHR)와 산업현장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업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플랫폼입니다. 건설·중공업·화학 등 산업안전 관리 중요도가 높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근로자별 기저질환 정보와 작업환경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직업병 및 건강 이상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도 기반 작업 배치 가이드, 건강검진 주기 제안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 및 기업의 근로자 건강관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 대상 구독형(SaaS)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6년에는 산업안전 특화 데이터 모델 기획, 2027년에는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2028년에는 산업군별 특화 모듈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보험 청구 이력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합 분석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AI 분석을 통해 동일 연령·성별 집단 대비 건강 상태 비교, 건강검진 결과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건강 위험 요인 예측 기능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약물 간 상호작용 알림, 가족력 기반 질환 예방 가이드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6년 중 서비스 기획, 플랫폼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⑤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의료데이터, 건강검진 이력, 가족력 및 생활습관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만성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식이·운동·수면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에게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관리 및 이상 수치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2027년 중 서비스 기획, 플랫폼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발은 2026년 설계 및 기술 개발, 2027년 서비스 출시, 2028년 고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서비스의 연도별 투자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의료데이터 유통·거래 서비스 | 운영자금 | 400 (설계·기획) | 1,400 (개발·출시) | 317 (고도화) | 2,117 |
| 보험사 및 제약사 대상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 운영자금 | 200 (기획) | 200 (개발·출시) | 400 (고도화) | 800 |
| AX 기반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 운영자금 | 200 (기획) | 1,000 (개발·출시) | 300 (고도화) | 1,500 |
| AI 기반 생애 전 주기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 운영자금 | 600 (기획·개발·출시) | - | - | 600 |
| 만성질환·예방의학 기반 AI 서비스 | 운영자금 | - | 600 (기획·개발·출시) | - | 600 |
| 합 계 | 1,400 | 3,200 | 1,017 | 5,617 | |
(3) LDB 기반 중계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당사는 LDB 기술을 기반으로 LDB-H, LDB-E, LDB-D로 구성된 3대 중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의료데이터 처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 - 사용자 증가 및 트래픽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
|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 의료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암호화, 접근통제 및 이상탐지 등 보안 시스템 강화 |
| API 인프라 고도화 | - 병원 및 보험사 연계를 위한 API 처리 시스템 확장 |
|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 | - 서버 이중화, 로드밸런싱 및 CDN 도입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①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은 사용자 트래픽 증가 및 의료기관 연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을 확장형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멀티 리전(Multi-Region) 기반 인프라 구성,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기반 자원 운영 체계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 등)을 활용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트래픽 증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②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체계 강화는 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저장·처리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사는 의료데이터 특성에 맞춘 암호화 체계 적용, 역할 기반 및 속성 기반 접근통제 체계 구축,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및 유출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ISMS-P 등 의료정보 보안 관련 인증 체계에 부합하는 보안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보안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API 인프라 고도화병원, 보험사, 제약사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API 처리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PI Gateway 기반 외부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화, GraphQL 기반 데이터 조회 환경 구축 및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 기반 의료정보 교환 인터페이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기관 연계 시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API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④ 대규모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서비스 사용자 증가 및 데이터 처리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핵심 서버 이중화 구성, L4/L7 로드밸런서 기반 트래픽 분산 체계 구축,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 읽기 전용 복제본(Read Replica) 분리 등을 통해 서비스 처리 성능 및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운영 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재설계 및 보안 체계 1차 고도화에 400백만원, 2027년에는 API 인프라 확장 및 트래픽 대응 인프라 구축에 500백만원, 2028년에는 운영 안정화 및 추가 보안 인증 획득에 3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LDB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시설자금 | 400 | 500 | 300 | 1,200 |
(4)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
당사는 B2C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마케팅 및 PR 활동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2027년부터 마케팅 투자를 확대하여 초기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검색 및 SNS), 언론 홍보 및 PR 활동,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의료·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 참가,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마케팅 및 홍보 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연도 | 투자금액 |
|---|
| 브랜딩 기반 구축, 디지털 광고 런칭, PR 채널 확보, CRM 시스템 구축 | 운영자금 | 2026년 | 460 |
|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컨퍼런스 참가, 콘텐츠 제작 확대 | 운영자금 | 2027년 | 820 |
| 사용자 리텐션 강화, 레퍼런스 홍보, 브랜드 인지도 안착 | 운영자금 | 2028년 | 720 |
| 합계 | 2,000 | | |
① 2026년: 브랜딩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인프라 정비
2026년은 기존 '청구의신' 가입자 기반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인 '건강의신'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브랜드 정체성 및 마케팅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재정립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브랜드 슬로건 및 비주얼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는 네이버·구글 기반 검색광고 및 디스플레이 광고 운영을 개시하고,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 채널 운영을 통해 브랜드 노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헬스케어 전문 매체 및 IT 전문 매체와의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과 보도자료 배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대외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RM 및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MA)을 도입하여 향후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사용자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측면에서는 HIMSS, KIMES 등 국내외 의료·헬스케어 행사 참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산업 관계자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2027년: 신규 서비스 출시 연계 집중 마케팅
2027년은 B2C 신규 서비스 및 B2B 플랫폼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마케팅 단계입니다. 당사는 AI 기반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 및 만성질환·예방의학 AI 서비스 출시와 연계하여 디지털 광고 집행을 확대하고, 검색광고·SNS 광고·영상 콘텐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사용자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B2B 부문에서는 HIMSS, K-HOSPITAL FAIR, BIO KOREA, Digital Healthcare Conference 등 주요 의료·헬스케어 산업 행사 참가를 통해 의료기관·보험사·제약사 대상 사업 네트워크 확대 및 영업 기회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마케팅 측면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 건강관리 콘텐츠, 전문가 인터뷰 및 사용자 사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브랜드 신뢰도 및 서비스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2028년: 사용자 리텐션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안착
2028년은 기 확보된 사용자 기반의 활성도 제고 및 브랜드 인지도 안착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 리텐션 마케팅 측면에서는 CRM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 푸시 알림 및 뉴스레터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재방문율 및 활성 사용자 비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B2B 고객사 도입 사례를 활용한 레퍼런스 마케팅 및 도입 효과 분석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활동 측면에서는 KIMES, K-HOSPITAL FAIR 외에도 HIMSS Asia-Pacific 등 해외 의료 IT 행사 참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정보학회, DHAF(Digital Healthcare Alliance Forum)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학회·포럼 참여 및 의료 AI 분야 학술 심포지엄 후원 등을 통해 학계 및 의료계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5) 채무상환자금 당사는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모 완료 후 1년 이내 기존 은행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자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채무상환자금 | 차입금 상환 | 1,790 | - | - | 1,790 |
| 합계 | 1,790 | - | - | 1,790 | |
당사는 공모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모 완료 후 1년 이내 기존 은행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자비용 절감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종류 | 차입금액 | 상환예정금액 | 상환 후 차입금 잔액 | 이자율 | 차입일 | 만기일 |
|---|
| IBK기업은행 | 중소기업 자금대출 | 1,550 | 1,550 | - | 4.42~5.51% | 2022-11-02 ~2024-08-27 | 2026-05-27 ~2026-11-14 |
| 아이엠뱅크 | 일반 자금대출 | 240 | 240 | - | 5.97% | 2016-06-15 | 2026-05-29 |
| 합 계 | 1,790 | 1,790 | - | - | - | - | |
다.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자금 사용 시기까지의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 사용 예정 자금은 보통예금, MMDA 및 CMA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사용 시점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있는 자금은 MMF, RP 및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자금 중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용도로 집행되기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에 대하여 원금 보전 및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인 운용 원칙으로 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안정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운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현재 월 단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승인 절차 및 자금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주요 자금 거래에 대하여 관련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체계 하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은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계획과 비교하여 기재할 예정이며, 사용 목적 또는 집행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 및 자금 집행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중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사용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용 금융기관, 운용상품, 운용금액 및 운용기간 등 관련 운용 현황을 공시서류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완료 시점까지 자금 사용 현황 및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라고 하고, 영문으로 "LEMON HEALTHCARE CO."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7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3차 1005호- 전화번호 : 02-855-5815- 홈페이지 : www.lemonhealthcare.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주1)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 주2)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중소기업확인서]
레몬헬스케어 중소기업확인서.jpg 레몬헬스케어 중소기업확인서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벤처기업확인서]
레몬헬스케어 벤처기업확인서.jpg 레몬헬스케어 벤처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유통 및 활용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LDB(Lemon Digital Bridge)이며, 이는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수집(GET)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GIVE)하는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입니다.당사의 제품은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는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과 보험, 약국, 제약, 금융, 헬스케어기업 등 외부 수요기관에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하는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 정제, 분석, 가공된 맞춤형 헬스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AI 기반 헬스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D)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관에 기재된 당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도소매업 학술연구용역업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업 광고업통신판매중개업광고대행업보험대리점업경품제공업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하고 있는 사업 |
| 부동산 임대업신용정보 관리업 |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 평가일 | 평가기관 | 평가대상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
|---|
| 2023.05.03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 | 2023.05.03 ~2024.05.02 |
| 2024.04.12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 | 2024.04.12 ~2025.04.11 |
| 2025.06.09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 | 2025.06.09 ~2026.06.08 |
| 2026.04.13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 | 2026.04.13 ~2027.04.12 |
(2)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부여의미
| 신용등급 | 신용등급 | 등급정의 |
|---|
| 우수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 |
| 양호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있는 기업 |
| 보통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 |
| 열위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 |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 |
| 부도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
| 평가제외 | R |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업종변경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 주) | 'AA'등급부터 'CCC' 등급까지는 등급 내 우열에 따라 +,0,-의 세부등급이 부여됩니다. |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7.06 | 레몬헬스케어 데이타뱅크시스템즈로부터 인적분할 설립 (자본금 500,000,000원) |
| 2017.07 | 연세의료원 스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
| 2018.01 | 연세세브란스, KB손해보험, 레몬헬스케어 MOU체결 |
| 2018.02 |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
| 2018.03 | 레몬헬스케어 시리즈A 전환상환우선주발행 투자유치(자본금 651,081,000원) |
| 2018.04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 2018.05 | 실손보험 청구(M-Care뚝딱청구) 서비스 오픈 |
| 2018.12 | KGlobal Startup 공모전 최우수상(NIPA 원장상) |
| 2019.03 | SW고성장 클럽 200 지원사업선정(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2019.05 | 레몬헬스케어 시리즈B 전환상환우선주발행 투자유치(자본금 758,222,500원) |
| 2019.09 | 레몬헬스케어 시리즈B 전환상환우선주발행 후속투자유치(자본금 776,079,500원) |
| 2019.10 | 대한민국 ICT이노베이션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 2019.12 | SW고성장클럽 200 우수상(NIPA 원장상) |
| 2019.12 | 대한민국 ICT 대상 일자리 부문 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 2020.06 | 레몬헬스케어 400%비율 무상증자(자본금 3,880,397,500원) |
| 2020.08 | '청구의신' 실손의료보험 청구 애플리케이션 출시 |
| 2020.09 | 레몬헬스케어 우선주 2,110,560주의 보통주 3,265,797주 전환(자본금 4,458,016,000원) |
| 2020.09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체결(국민은행) |
| 2020.10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 2020.11 | 레몬헬스케어 우선주 345,231주의 보통주 345,231주 전환(자본금 4,458,016,000원) |
| 2020.12 | 코스닥 상장예비 심사 청구 |
| 2021.02 | 다수개의 병원/컨소시엄 서버 동시다발적 연동 클라우드 기반 API스펙관리방법 특허결정 |
| 2022.02 | 레몬헬스케어 - 위뉴 MOU |
| 2022.05 | 레몬헬스케어 시리즈C 투자유치 |
| 2022.09 | 레몬헬스케어 - 글로벌금융판매 MOU |
| 2023.11 | 레몬헬스케어 - 말레이시아 DNex Group과 MOU |
| 2023.12 | 레몬헬스케어 - 글로벌금융판매 전략적 투자(SI) 유치 |
| 2024.02 | 레몬헬스케어-인피니트헬스케어 MOU(의료영상공유 활성화 시스템개발) |
| 2024.02 | 레몬헬스케어 - SOTATEK VIETNAM JSC MOU |
| 2024.11 | 아시아 대양주 정보통신 연합 (ASOSIO)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DX혁신상 |
| 2024.11 | 2024년 대한민국디지털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 2025.04 | 레몬헬스케어 - 와이즈넛 MOU(AI 챗봇 개발) |
| 2025.06 | 레몬헬스케어 - 인피니트헬스케어 MOU(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 |
| 2025.12 | 2025년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산업통상부 장관상) |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변경 일자 | 본점 소재지 | 비고 |
|---|
| 2017년 06월 30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005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 설립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일자 | 변동 전 | 변동 후 | | |
|---|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2017.06.30 | - | -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김준현 | | | |
| 사내이사 | 임치규 | | | |
| 사외이사 | 박명환 | | | |
| 감사 | 배성민 | | | |
| 2018.03.30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외이사 | 박명환 | - | - | |
| 감사 | 배성민 | 감사 | 배성민 | |
| 2018.05.25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 | - | 사외이사 | 한상엽 | |
| 감사 | 배성민 | 감사 | 배성민 | |
| 2019.03.26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외이사 | 한상엽 | 사외이사 | 한상엽 | |
| 감사 | 배성민 | 감사 | 이명수 | |
| 2020.05.29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김준현 | - | - | |
| - | - | 사내이사 | 이상현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외이사 | 한상엽 | - | - | |
| - | - | 사외이사 | 오정석 | |
| 감사 | 이명수 | 감사 | 윤병진 | |
| 2022.03.31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이상현 | 사내이사 | 이상현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외이사 | 오정석 | 사외이사 | 오정석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호 | |
| 감사 | 윤병진 | 감사 | 윤병진 | |
| 2023.03.30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이상현 | - | - |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 | - | 사내이사 | 김준현 | |
| - | - | 사내이사 | 배성민 | |
| 사외이사 | 오정석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호 |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호 | |
| 감사 | 윤병진 | 감사 | 박재영 | |
| 2023.08.16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배성민 | 사내이사 | 배성민 |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호 | - | - | |
| 감사 | 박재영 | 감사 | 박재영 | |
| 2025.03.31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배성민 | 사내이사 | 배성민 | |
| - | - | 사외이사 | 홍한빛 | |
| 감사 | 박재영 | 감사 | 박재영 | |
| 2025.06.01 | 대표이사 | 홍병진 | 대표이사 | 홍병진 |
| 사내이사 | 임치규 | 사내이사 | 임치규 | |
| 사내이사 | 김준현 | 사내이사 | 김준현 | |
| 사내이사 | 배성민 | 사내이사 | 배성민 | |
| 사외이사 | 홍한빛 | 사외이사 | 홍한빛 | |
| - | - | 사외이사 | 신상도 | |
| 감사 | 박재영 | 감사 | 박재영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 종류 | 구분 | 2025년말(제9기) | 2024년말(제8기) | 2023년말(제7기)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1,291,559 | 8,544,409 | 8,445,109 |
| 액면금액(원)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5,645,779,500 | 4,272,204,500 | 4,222,554,5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2,604,650 | 2,604,650 |
| 액면금액(원) | - | 500 | 500 | |
| 자본금 | - | 1,302,325,000 | 1,302,325,000 | |
| 합 계 | 발행주식총수 | 11,291,559 | 11,149,059 | 11,049,759 |
| 자본금 | 5,645,779,500 | 5,574,529,500 | 5,524,879,500 | |
| 주2) |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 주3) | 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의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 | 종류주식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1,291,559 | - | 11,291,55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주1)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 Ⅲ) | 11,291,559 | - | 11,291,559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 - Ⅴ) | 11,291,559 | - | 11,291,559 | - | |
| 주) |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과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 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7.06.27 | 창립총회 | 설립 정관 | - |
| 2018.02.19 | 임시주주총회 | 제 9조의 3(상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제 9조의 4(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제 9조의 5(상환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제 10조(신주인수권) | 종류주식 발행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2019.05.13 | 임시주주총회 | 제 9조의 2(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종류주식 발행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2020.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
| 2020.05.29 | 임시주주총회 | 제 1조(상호)제 4조(공고방법)제 5조(발행예정주식총수)제 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 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제 10조(신주인수권)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제 14조(명의개서대리인)제 17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제 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 21조(소집통지 및 공고)제 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 28조(의결권의 행사)제 31조(이사의 수)제 33조의2(이사의 보선)제 34조(이사의 직무)제 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제 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제 53조(이익배당)제 54조(내부규정) | - 정관 전면개정(단순 문구 수정, 조항 삭제/변경/신설)- 발행가능 주식수 증가(30,000,000주 → 100,000,000주)- 주식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발행근거 신설 등 |
| 2020.11.20 | 임시주주총회 | 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능 대상자 추가 |
| 2023.03.30 | 정기주주총회 | 제 16조(전환사채의 발행)제 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전환사채 발행 한도 변경(50억원 → 2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변경(50억원 → 200억원) |
| 2023.10.05 | 임시주주총회 | 제 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24.03.29 | 정기주주총회 | 제 49조(사업년도) | 단순 문구 수정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제 2조(목적)제 9조(주식의 종류)제 9조의 4(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제 9조의 5(상환전환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제 10조(신주인수권)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제 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제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 17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제 20조(소집권자)제 23조(의장)제 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제 31조(이사의 수)제 33조의 2(이사의 보선)제 34조(이사의 직무)제 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제 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 39조의 2(위원회)제 41조(대표이사의 선임)제 42조(대표이사의 직무)제 44조(감사의 선임, 해임)제 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 위원회 규정 신설- 용어정비 등 |
| 2025.10.14 | 임시주주총회 | 제 2조(목적)제 8조(주식등의 전자등록)제 11조(주식매수선택권)제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사업목적 추가- 용어정비 등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제 10조(신주인수권)제 15조(기준일)제 16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제 23조(소집지와 개최방식)제 32조(이사의 수)제 36조(이사의 의무)제 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상법개정 반영- 조문번호 변경 등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 영위 |
| 2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업 | 영위 |
| 3 | 컴퓨터관련 도소매업 | 영위 |
| 4 | 학술연구용역업 | 영위 |
| 5 | 의료정보관련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 영위 |
| 6 |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 | 영위 |
| 7 |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업 | 영위 |
| 8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9 | 광고업 | 영위 |
| 10 | 신용정보 관리업 | 미영위 |
| 11 | 통신판매중개업 | 영위 |
| 12 | 광고대행업 | 영위 |
| 13 | 보험대리점업 | 영위 |
| 14 | 경품제공업 | 영위 |
| 15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영위 |
| 16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용어 해설표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용 어 | 설 명 |
|---|
| LDB | 당사가 개발한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타 중계 플랫폼 기술 |
| 레몬케어 | LDB-H 기반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의료기관에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레몬톡톡 | LDB-H 기반 환자용 모바일 웹서비스 등으로 '레몬케어'를 경량화하여 소규모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시징 플랫폼 연동형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레몬케어플러스 | LDB-H 기반 의료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진이 병원 내/외부 어디서나 진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
| 클라우드 서비스 (Cloud Service) |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DBMS 등)과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능을 온디맨드(On-Demand)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기록, 처방, 검사결과, 수술 및 간호 기록 등 의료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기록, 저장, 관리하는 의료정보시스템 |
| 개인건강기록 (PHR, Personal Health Record) |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수집/저장/활용하는 진료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생활습관 및 환경정보 등 건강 관련 데이터 |
| 스마트병원 | 5G통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병원 |
| 현장진단 (POC, Point of Care) | 의료진이 환자 곁(진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정보 데이터베이터베이스 및 환자 데이터를 조회/활용하여 진단과 치료 의사결정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지원 체계 |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간에 데이터와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 |
| QAB (Quick API Builder) | 당사가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 표준방식 연동형 API 빌더 솔루션으로 병원 내 비표준 의료정보시스템(EMR, HIS, OCS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RESTful API 형태로 자동 변환ㆍ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특화 API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
| L-Flow (Lemon-Flow) | LDB(Lemon Digital Bridge)의 핵심 구성 기술로서 의료기관과 외부기관간 연동 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밎춰 병원별로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표준규격화하고, 수요기관별 맞춤형 구조로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하는 룰 엔진 기반 데이터 변환/제공 기술 |
| 전자 데이터 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기관간 비즈니스 또는 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전송 방식 |
| MyData |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제도 기반의 개인정보 관리/활용 방식을 의미 |
|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각종 사물에 센서, 프로세서, 통신모듈 등을 내장하여 인터넷 또는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센싱(Sensing)-네트워크(Network)-플랫폼(Platform)간 상호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전송/저장/분석하는 기술체계 |
| 빅데이터 (Big Data) |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고속/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하기 위한 기술 체계 |
|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컴퓨터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여 학습(Learning), 추론(Reasoning),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자연어 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기술체계 |
| 스마트 헬스케어 | 개인의 건강 및 의료정보, 시스템, 플랫폼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 개인의 질병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의료서비스 분야 |
| UX / UI (User Experience /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때의 화면 구성, 조작 구조, 시각적 요소(UI)와 이를 통해 느끼는 편의성, 만족도, 감정적 경험(UX)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 JSON | 데이터를 키(Key)-값(Value) 쌍의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경량 텍스트 기반 데이터 교환 형식 |
| XML | 데이터를 태그(Tag) 기반의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 표준 형식으로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교환 언어 |
| SQL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의(Definition), 조회(Query), 추가(Insert), 수정(Update), 삭제(Delete)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질의 언어 |
| 인슈어테크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보험산업 전반에 융합하여 보험상품 개발, 위험관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고객경험 개선 등 보험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혁신하는 산업 융합 기술 개념 |
| 온프레미스 (On-Premise) |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와 같은 원격 환경이 아닌 조직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또는 내부 서버 인프라에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 |
| 무인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결제모듈, 본인인증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인력 개입 없이 이용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전산기기 |
| 의료마이데이터 | 개인의 진료이력, 처방정보, 검사결과, 의료영상데이터 등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표준화/전산화하여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
|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정보(약 처방, 검사의뢰, 수술지시 등)를 전산망을 통해 관련 부서(약국, 검사실, 수술실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관리하는 시스템 |
|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 약자로, CT, MRI, X-ray, 초음파 등 각종 의료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전송/관리/조회하는 시스템 |
|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의료기관 내 진료/행정/회계/인사 등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유통 및 활용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핵심 기술은 LDB(Lemon Digital Bridge)이며, 이는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수집(GET)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게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GIVE)하는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입니다.당사의 제품은 환자-의료진용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는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과 보험, 약국, 제약, 금융, 헬스케어기업 등 외부 수요기관에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하는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 정제, 분석, 가공된 맞춤형 헬스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AI 기반 헬스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D) 3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ldb 기반 의료데이터 중계구조와 제품포트폴리오.jpg LDB 기반 의료데이터 중계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
정리하면, 당사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표준화하고, 이를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변환,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여타 디지털헬스케어 벤처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B2C 중심의 커머스형(예약 수수료 중심) 비즈니스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며, 향후에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개인의 생애주기별 의료마이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병원/환자/기업 등 모든 생태계 참여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제품별 매출 현황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357,764 | 13.91% | 1,306,635 | 8.19% | 1,176,473 | 7.91% | 793,207 | 13.10% |
| 구축료(라이선스) | 562,387 | 21.86% | 3,648,573 | 22.87% | 679,862 | 4.57% | 3,464,544 | 57.24% | |
| 수수료 | 39,189 | 1.52% | 128,363 | 0.80% | 107,824 | 0.72% | 85,434 | 1.41% | |
| 소계 | 959,340 | 37.29% | 5,083,571 | 31.86% | 1,964,159 | 13.20% | 4,343,185 | 71.7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186,974 | 46.14% | 1,518,557 | 9.52% | 119,836 | 0.81% | 28,411 | 0.47% |
| 구축료(라이선스) | 195,882 | 7.61% | 8,076,708 | 50.62% | 12,325,363 | 82.85% | 1,255,243 | 20.74% | |
| 수수료 | 24,450 | 0.95% | 304,321 | 1.91% | 457,578 | 3.08% | 279,703 | 4.62% | |
| 소계 | 1,407,305 | 54.71% | 9,899,586 | 62.05% | 12,902,777 | 86.73% | 1,563,357 | 25.83%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205,727 | 8.00%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소계 | 205,727 | 8.00% | 971,145 | 6.09% | 10,500 | 0.07% | 146,370 | 2.42% | |
| 합계 | 2,572,372 | 100.00% | 15,954,302 | 100.00% | 14,877,436 | 100.00% | 6,052,912 | 10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용역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 사업연도의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 목 | 주요상표 | 매출액(비율) | 제 품 설 명 |
|---|
| LDB-H | 레몬케어레몬톡톡레몬케어플러스 | 5,083,571 (31.86%) | 병원 의료데이터를 환자, 의료진에 제공하는 중계 플랫폼으로서, 진료예약, 진료비결제, 제증명서발급 등 환자용 스마트병원 서비스 제공 |
| LDB-E | 청구의신실손24(보험개발원)레몬팜링크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 9,899,586 (62.05%) | 병원 의료마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계 플랫폼으로서 병원 EMR시스템과 API연동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전자처방전 전달 등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
| LDB-D | 건강의신빅데이터 서비스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 971,145 (6.09%) | 수집/저장된 의료마이데이터를 정제/분석/가공하여 수요기관에 고부가가치 맞춤형 헬스데이터 제공 |
| 합 계 | 15,954,302 (100.00%) | | |
다.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
동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를 통해, 병원 내 의료데이터를 환자·의료진 및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중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기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는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수집(GET)하여 환자, 의료인, 보험, 약국, 공공기관 등 의료마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GIVE)하는 양방향 의료마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입니다.
LDB를 기반으로 서비스 목적에 따라 ①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LDB-H), ②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LDB-E), ③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LDB-D)의 3가지 제품군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업 구분 | 설명 | 연결대상 | 핵심 서비스 |
|---|
| Phase1 |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LDB-H) | 스마트병원 서비스 대량 확산 | 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용 레몬케어 앱 서비스 - 병원용 레몬톡톡 앱 서비스 - 의료진용 레몬케어플러스 앱 서비스 |
| Phase2 | 의료데이터-ECO중계 플랫폼 (LDB-E) | 플랫폼 고도화 & 의료데이터-ECO 중계 플랫폼 확산 | Phase 1 +보험, 금융, 약국 등 |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진료비 결제 서비스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
| Phase3 | 맞춤형 헬스데이터 중계 플랫폼 (LDB-D) | 수집/저장된 의료마이터의 정제, 분석,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헬스데이터 공급 | Phase 2 + 제약사, CRO업체 헬스케어기업 등 | -건강검진결과 기반 의학생체나이 분석서비스 -유전자분석 기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서비스 -제약사 연계 맞춤형 의료분석데이터 유통사업 -의료데이터 기반 4P 서비스 -의료기기 기업 제휴 사업 GYM, Noom 등 |
레몬헬스케어 주요 제품_.jpg 레몬헬스케어 주요 제품_
라.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제품은 프로젝트별로 서버 등 하드웨어(H/W) 구성과 라이선스 소프트웨어(S/W) 범위가 병원의 인프라 규모와 요구사항(사업 범위)에 따라 매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 품목 | 구입처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
| 상품 | 서버 등 H/W류 | 국내 | A사 | - | - | 458,510 | - |
| B사 | - | 1,115,161 | 430,720 | 235,452 | | | |
| C사 | - | - | 390,000 | - | | | |
| D사 | 133,470 | 31,464 | 79,134 | 152,840 | | | |
| E사 | - | 504,000 | - | - | | | |
| F사 | - | 380,000 | - | - | | | |
| G사 | - | 338,400 | - | - | | | |
| 기타 | 45,720 | 317,590 | 153,522 | 1,120,949 | | | |
| 소 계 | 179,190 | 2,686,616 | 1,511,886 | 1,509,240 | | | |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매출원은 스마트병원 중계 플랫폼 제품 기반 서비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구축 용역입니다. 구축 과정에서 서버, 비콘(블루투스 기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외부에서 매입한 하드웨어가 함께 투입되며, 병원별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에 따라 하드웨어 사양이 상이하여 프로젝트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구축 특성상 개별 프로젝트별 비용 편차가 존재하므로, 제품 단가의 일률적인 가격 변동 추이는 산출이 어려워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API 기반 연동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물리적 생산설비나 별도의 제조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개발용 컴퓨터 등은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장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최소한의 내부 개발용 생산설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1) 주요 사업장 현황
| 구분 | 소재지 |
|---|
|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
(2) 주요 유형자산 현황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주1) | 기말가액 | 2026년 1분기말 가액 | 비고 |
|---|
| 토지 | 본사 | 572,989 | - | - | 572,989 | 572,989 | 주2) |
| 건물 | 본사 | 762,930 | - | 35,775 | 727,154 | 718,210 | 주2) |
| 비품 | 본사 | 98,081 | 42,656 | 46,758 | 93,979 | 96,397 | - |
| 시설장치 | 본사 | - | - | - | - | - | - |
| 차량운반구 | 본사 | 5,265 | - | 1,708 | 3,557 | 3,131 | - |
| 주1) | 비품의 감가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 상계효과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
|---|
| 주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본사)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5,110,000원/㎡,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528,054,475원 / 연면적 752.58㎡ 입니다. |
|---|
-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설비자산명 | 취득 (처분)가액 | 취득(처분)일 | 취득(처분)사유 | 용 도 |
|---|
| 비품 | 48,751 | 2023 기중 | 개발용장비, 테스트폰 및 사무용 가구 | 개발용 PC 및 개발환경 개선 등 |
| 비품 | 12,765 | 2024-04-09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 비품 | 50,313 | 2024 기중 | 개발용 장비 및 테스트폰 | 개발용 PC 등 |
| 차량운반구 | 8,538 | 2023-02-01 | 영업용 차량 | 영업용 장거리 출장 |
| 비품 | 42,656 | 2025 기중 | 개발용 장비 | 개발용 PC |
| 비품 | 13,314 | 2026 기중 | 개발용 장비 및 테스트폰 | 개발용 PC 등 |
마.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확충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기타 설비의 신설 또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최근 3개년 매출 실적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 |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 구독료(SaaS) | 357,764 | 1,306,635 | 1,176,473 | 793,207 |
| 구축료(라이선스) | 562,387 | 3,648,573 | 679,862 | 3,464,544 | |
| 수수료 | 39,189 | 128,363 | 107,824 | 85,434 | |
| 소계 | 959,340 | 5,083,571 | 1,964,159 | 4,343,185 | |
| 의료데이터-ECO 중계플랫폼(LDB-E) | 구독료(SaaS) | 1,186,974 | 1,518,557 | 119,836 | 28,411 |
| 구축료(라이선스) | 195,882 | 8,076,708 | 12,325,363 | 1,255,243 | |
| 수수료 | 24,450 | 304,321 | 457,578 | 279,703 | |
| 소계 | 1,407,305 | 9,899,586 | 12,902,777 | 1,563,357 | |
| 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 구독료(SaaS) | - | - | - | - |
| 구축료(라이선스) | - | - | - | - | |
| 수수료 | 205,727 | 971,145 | 10,500 | 146,370 | |
| 소계 | 205,727 | 971,145 | 10,500 | 146,370 | |
| 합계 | 2,572,372 | 15,954,302 | 14,877,436 | 6,052,912 | |
| 주) | 당사의 매출은 국내 병/의원 및 보험사 등을 통한 100% 국내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외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
|---|
나. 판매경로
| 매출유형 | 구 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매출액 대비 비중 |
|---|
| 구독료(SaaS) | 수 출 | - | - | - |
| 국 내 | 직접 판매 | 2,825,192 | 17.71% | |
| 구축료(라이선스) | 수 출 | - | - | - |
| 국 내 | 직접 판매 | 11,725,281 | 73.49% | |
| 수수료 | 수 출 | - | - | - |
| 국 내 | 직접 판매 | 1,403,829 | 8.80% | |
| 합계 | 수 출 | - | - | - |
| 국 내 | 직접 판매 | 15,954,302 | 100.00% | |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중계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병/의원 및 의료마이데이터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직접판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출 매출은 없으며, 전체 매출은 100% 국내 직접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판매방법 및 조건 등 (1) 판매조직
영업조직도.jpg 영업조직도
당사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별로 CSO 산하에 ① 플랫폼 사업본부 ② KIDI 사업본부 ③ 마케팅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 병원사업실은 병/의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사무관리 및 영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기존 병/의원 관리, 학회 지원, EMR 업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실은 병/의원 외 보험사, 은행 등 LDB-E 관련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별 업무현황]
| 구분 | 업무 역할 |
|---|
| 병원사업실 | -LemonCare Platform 신규병원 확산 계획 수립 및 실행 -기존 고객사 유상 유지보수 계약 및 관리 -EMR사 및 전략영업 파트너 체계 구축 -신규 비즈니스 발굴 |
| 마케팅실 | -제휴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보험사 관리 등) -신규 제휴사업 Item 발굴 및 수익처 확보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CRM, 전사 대관업무 및 홍보활동 -VOC에 입각한 앱 서비스 개선촉진 |
(2) 판매전략당사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 침투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시장에서는 Top-Down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단순 애플리케이션 공급이 아닌 고품질 의료마이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공략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7개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79%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영업보다 기존 계약 병원의 기능 고도화 및 업셀링을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사본 발급서비스, 의료영상데이터 모바일 발급서비스, 알림톡 연계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추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병원별 단가와 고객 생애가치(LTV)를 높여가고 있습니다.중소 병/의원 시장에서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핵심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 단위 영업 대신, 현재 13개 중소형 EMR 업체와 공식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관리하는 총 6,420개 의료기관을 잠재 고객군으로 확보하는 B2B2C 방식의 구조적 영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앱 구축 부담 없이 빠르게 도입 가능한 경량형 스마트병원 서비스 '레몬톡톡'을 통해 중소형 고객의 기술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브랜드 및 기술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주요 학회 및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LDB 플랫폼의 기술력과 도입 사례를 업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거래처 발굴과 기존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매출처 현황
연도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제10기) | 2025년 (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
|---|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매출처 | 비중 | |
| 1 | Z사 | 46.23% | Z사 | 17.68% | Z사 | 78.58% | AC기관 | 11.78% |
| 2 | CY병원 | 10.34% | AH사 | 9.50% | - | - | V사 | 9.83% |
| 3 | CX병원 | 8.29% | Q사 | 9.21% | - | - | Q사 | 6.61% |
| 4 | AB기관 | 7.46% | AE사 | 7.21% | - | - | - | - |
| 5 | - | - | K사 | 5.64% | - | - | - | - |
| 6 | - | - | I사 | 5.64% | - | - | - | - |
마. 수주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주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수주 내역은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수주잔고 현황으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품목 | 수량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LDB-H | 64 | 2,572,741 | 1,200,738 | 1,372,003 |
| LDB-E | 3 | 13,173,754 | 1,763,266 | 11,410,488 |
| 합계 | 67 | 15,746,495 | 2,964,004 | 12,782,491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8,516 | 623,700 |
| 매출채권 | 2,584,522 | 5,923,866 |
| 기타금융자산 | 294,453 | 331,812 |
| 합 계 | 3,907,491 | 6,879,378 |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나.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28,864 | 1,828,864 | - | - |
| 매입채무 | 778,175 | 778,175 | 778,175 | - | - |
| 미지급금 | 290,545 | 290,545 | 290,545 | - | - |
| 미지급비용(*) | 377,319 | 377,319 | 377,319 | - | - |
| 리스부채 | 356,628 | 373,547 | 204,329 | 165,528 | 3,690 |
| 합 계 | 3,592,667 | 3,648,450 | 3,479,232 | 165,528 | 3,690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44,410 | 1,844,410 | - | - |
| 매입채무 | 1,795,840 | 1,795,840 | 1,795,840 | - | - |
| 미지급금 | 440,900 | 440,900 | 440,900 | - | - |
| 미지급비용(*) | 388,853 | 388,853 | 388,853 | - | - |
| 리스부채 | 404,722 | 426,352 | 207,387 | 196,930 | 22,035 |
| 합 계 | 4,820,315 | 4,896,355 | 4,677,390 | 196,930 | 22,035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1) 외환위험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등입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채권채무가 없으므로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2) 가격위험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3) 이자율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차입금 | 1,790,000 | 1,790,00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회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
| 세전순이익(손실) | (17,900) | 17,900 | (17,900) | 17,900 |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부채 | 6,897,336 | 8,061,539 |
| 자본 | 692,476 | 2,157,559 |
| 부채비율 | 996.04% | 373.64% |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 주요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개요
연구개발조직도.jpg 연구개발조직도
당사는 대표이사 산하에 플랫폼사업본부, KIDI사업본부, 마케팅본부, 기술연구소, Tech본부, 해외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등 총 7개 본부 체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조직은 기술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CTO가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는 당사의 핵심기술인 QAB(Quick API Builder), 레몬 Private API, L-Flow의 연구, 개발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Tech본부는 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레몬케어, 레몬케어플러스, 청구의신 등 주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계 플랫폼 제품의 안정화와 기술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인력 구성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 연구개발인력 | 리더 | 7 | 4 | 10 |
| 매니저 | 20 | 29 | 25 | |
| 선임 | 22 | 23 | 18 | |
| 프로 | 18 | 14 | 14 | |
| 계 | 67 | 70 | 67 | |
(3) 연구개발비용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 (제8기) | 2023년 (제7기) | |
|---|
| 자산 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판관비 | 438,994 | 1,393,998 | 1,757,380 | 1,151,045 |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438,994 (17.07%) | 1,393,998 (8.74%) | 1,757,380 (11.81%) | 1,151,045 (19.02%) | |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연구개발 인력의 급여(판매관리비 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4)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 기술인 LDB(Lemon Digital Bridge)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총 17건의 R&D 과제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DB 중계 플랫폼 기술 고도화, 신기술 적용 검증, 서비스 확장성 확보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축적된 기술성과는 당사의 상용 서비스(레몬케어, 청구의신, 레몬케어플러스 등)에 직접 연계/적용되어 중계 플랫폼의 품질 향상과 사업화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사업명 (과제명) | 시행부처 | 사업기간 | 관련 기술/제품 | 정부출연금 |
|---|
| 1 |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07 ~2025.12 | LDB/ LDB-H,E | 1,526 |
| 2 |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사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능형 병상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5.04 ~2027.12 | LDB/ LDB-H | 350 |
| 3 | 2024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분석서비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4.05 ~2024.12 | LDB/ LDB-E | 460 |
| 4 |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대구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응용서비스 개발)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4.05 ~2024.11 | LDB/ LDB-H,E | 60 |
| 5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3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4.01 ~2024.12 | LDB/ LDB-H,E | 179 |
| 6 |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3.09 ~2024.11 | LDB/ LDB-H,E | 240 |
| 7 |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사업 (대구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2023.09 ~2023.11 | LDB/ LDB-H,E | 200 |
| 8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환자 생성데이터 임상 활용과 환자안전을 위한 디지털 건강 문해력 향상(마이데이터 시각화와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04 ~2025.12 | LDB/ LDB-H | 525 |
| 9 |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사업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04 ~2023.12 | LDB/ LDB-H | 100 |
| 10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2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3.01 ~2023.12 | LDB/ LDB-D | 270 |
| 11 | 2023년 SW고성장클럽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2023.02 ~2023.11 | LDB/ LDB-H | 250 |
| 12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감염병 분야) (실손보험 청구데이터 기반 감염병 데이터 센터(1차년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2.09 ~2022.12 | LDB/ LDB-D | 410 |
| 13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공단검진 기반 복합만성질환 예방·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5 ~2024.12 | LDB/ LDB-H | 670 |
| 14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MZ 세대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5 ~2022.12 | LDB/ LDB-H | 287 |
| 15 | 감염 환자 대응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신종 감염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관 병상배정 시스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2.04 ~2024.12 | LDB/ LDB-H | 866 |
| 16 | 2022년 SW고성장클럽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2022.03 ~2022.11 | LDB/ LDB-H | 250 |
| 17 |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2020.09 ~2021.03 | LDB/ LDB-H,E | 327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당사의 LDB 핵심 기술(QAB, 레몬 Private API, L-Flow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특허/상표권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총 221건의 국내외 특허 및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LDB 핵심 기술 특허 현황]
| 구분 | LDB 핵심 기술 | | | | | | | | | |
|---|
| 지적 재산권 확보 현황 |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상표등록 | 상표출원 | 디자인 | 합계 | | |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 29 | 10 | 19 | 9 | 130 | - | 10 | - | 14 | - | 221 |
당사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의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병원안내시스템 및 병원안내서비스 제공방법 | 레몬 헬스 케어 | 2010-07-27 | 2012-06-07 | LDB-H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NAT환경을 고려한 피투피 통신 연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피투피 통신 연결 방법 | 2014-12-10 | 2016-01-11 | - | 대한민국 | |
| 3 | 특허권 | 스마트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2015-08-31 | 2016-03-02 | LDB-H | 대한민국 | |
| 4 | 특허권 | 온라인 환경 기반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6-10-13 | 2017-05-24 | LDB-H | 대한민국 | |
| 5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및 방법 | 2018-11-23 2020-01-17 2020-01-20 2021-05-24 | 2019-06-10 2023-02-07 2024-08-07 2023-04-12 | LDB-H LDB-E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 |
| 6 | 특허권 |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스템 및 방법 | 2019-07-11 2022-01-11 | 2020-07-23 2024-01-09 | LDB-H LDB-E LDB-D | 대한민국일본 | |
| 7 | 특허권 | API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메타데이터 관리방법 및 시스템 | 2019-12-16 2022-06-15 2022-07-05 | 2020-10-23 2023-12-12 2024-05-03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8 | 특허권 | 다수개의 병원 및 컨소시엄 서버를 동시다발 연동 클라우드 기반의 API 스펙 관리방법 | 2020-06-18 2022-11-16 2022-11-08 | 2021-03-04 2023-12-26 2023-08-01 | LDB-H LDB-E | 대한민국미국 중국 | |
| 9 | 특허권 | 설문문진QR을 이용한 병원출입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0-03-19 | 2021-01-25 | LDB-H | 대한민국 | |
| 10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전달 방법 | 2020-04-29 | 2021-02-24 | LDB-E LDB-D | 대한민국 | |
| 11 | 특허권 | 비대면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방법 | 2020-06-23 | 2021-05-03 | LDB-E LDB-D | 대한민국 | |
| 12 | 특허권 |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및 의료정보처리방법 | 2019-11-11 | 2021-11-03 | - | 대한민국 | |
| 13 | 특허권 | 사용자단말과 약국단말 사이의 종단간 전자처방전 및 맞춤형 알림메시지 제공방법 | 2021-02-19 | 2021-11-10 | LDB-E LDB-D | 대한민국 | |
| 14 | 특허권 | 사용자 행동 추론에 기초한 병원 내 안내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2020-09-14 | 2021-11-10 | LDB-H | 대한민국 | |
| 15 | 특허권 | 이종 시스템간 데이터 유통을 위한 표준API 규격 자동화 방법 및 시스템 | 2021-08-13 2024-01-29 | 2022-03-02 2024-08-13 | LDB-H LDB-E LDB-D | 대한민국미국 | |
| 16 | 특허권 | 환자생성 생체바이오 데이터(PGHD) 및 DNA분석 데이터 기반의 원격진료시 다중 진료과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 | 2020-06-18 2022-12-01 | 2022-06-13 2023-09-05 | LDB-E LDB-D | 대한민국미국 | |
| 17 | 특허권 | 환자 진료 후 특정 일시 및 상황에 따른 자동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1 | 2022-12-12 | LDB-E LDB-D | 대한민국 | |
| 18 | 특허권 | 통합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방법 및 시스템 | 2020-11-16 | 2023-04-19 | LDB-E LDB-D | 대한민국 | |
| 19 | 특허권 | 주소록 등록을 통한 실손보험 대리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2-01-14 | 2023-06-15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0 | 특허권 | 시간, 공간 및 유사복잡도 기반의 병원 내원 환자 미수금 결제유도방법 | 2021-05-31 | 2023-11-07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1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 | 2021-12-17 | 2024-01-03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2 | 특허권 | 디지털 치료제 포털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 2022-02-16 | 2024-01-15 | LDB-E | 대한민국 | |
| 23 | 특허권 | 보험청구 자료 활용 동의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시스템 | 2021-09-30 | 2024-06-13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4 | 특허권 | 병원진료예약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실손의료 자동청구 방법 | 2022-07-14 | 2024-11-16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5 | 특허권 | 보험사표준양식으로 변환,의료기관대량연결보험청구중계방법,검증시스템 | 2024-04-30 | 2024-12-05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6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 | 2021-10-29 | 2025-02-20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7 | 특허권 | 가정용헬스케어 키오스크 건강관리 방법 및 시스템 | 2022-06-15 | 2025-03-26 | LDB-D | 대한민국 | |
| 28 | 특허권 |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조제약약품 조제, 유통, 배송 서비스(분할) | 2024-09-04 | 2025-04-23 | LDB-E LDB-D | 대한민국 | |
| 29 | 특허권 | 원격 조제약 자판기를 통한 조제약 수령 방법 및 시스템(분할) | 2023-11-20 | 2025-05-12 | LDB-E LDB-D | 대한민국 | |
나. 규제환경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자(당뇨·고혈압 등)의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비 급증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건강 추적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나의 건강기록(My Healthway) 앱'을 개발하여, 범 국가 차원의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정보고속도로'사업은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통합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타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디지털 헬스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 의료데이터의 표준화·연계·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의료산업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6개소, 종합병원 24개소, 병/의원 954개소가 해당 플랫폼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건강기록(PHR)을 중심으로 한 의료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의료마이데이터의 수집/중계/활용 과정에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루는 사업 특성상 법적 규제와 사업 추진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당사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청구의신' 서비스 내 사용자(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진료정보 등)로 구분한 이원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서를 별도로 수령/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법률]
| 구분 | 내용 | 관련사항 |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적용 검토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의료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로 정하여 민감정보로 분류(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조항) -환자(정보주체) 동의 후 의료정보 활용이 가능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로 활용 가능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신설) : 정보 주체가 개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5년 3월 13일에 시행령이 발효되어, 현재 전담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적용 사항 검토 중 |
| 의료법 | 국민의 의료 및 건강 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의료 관련,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포함 | - (원격의료)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직접 대면 없이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대상이 아닌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경우, 의사를 무조건 대면하여야 진료 수혜 가능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 - (의료데이터 활용)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에 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진행하고,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주체) 의료법에서는 의료진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도 의료법 위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 | 인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 필수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시 '기관위원회 심의'와 '정보 익명화' 필수 |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정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등을 목적으로 제정 | -'보건의료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항목 포함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련 사항) 국가와 지자체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무 수행을 위해 건강정보 등 처리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 등을 목적으로 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국민의 출생~사망 기간의 자격,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결과, 가입자 귀난치성 및 암 등록 정보, 의료급여자료, 노인장기요양자료 등 데이터 보유 건강 빅데이터의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준수 필요 |
다. 목표 시장규모 및 전망
당사는 의료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LDB)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의료데이터 유통 및 맞춤형 헬스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스마트병원 시장과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형성된 상위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진료, 헬스 분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스마트병원 시장은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의 핵심 세부 영역이며,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디지털 헬스시스템과 모바일 헬스케어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핵심 시장으로 기능하며 산업 전반의 확장을 촉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당사 제품 |
|---|
| 디지털 헬스시스템 | 디지털 헬스정보의 저장과 디지털화된 환자정보의 교류와 관련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관련 분야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전자건강기록(EHR),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볼 수 있음. 디지털 헬스시스템은 병원 중심의 의료정보(EMR, HER)에서 개인중심의 의료정보(PHR)로 확대되고 있음 | LDB-H LDB-E (현재) |
| 모바일 헬스케어 | 건강 또는 웰빙 관련 웨어러블 제품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되며, 웨어러블 제품 시장은 상위 5개기업(애플,샤오미,삼성,화웨이,핏빗 등)의 점유율이 66.3%이고, 모바일 헬스 앱은 만성질환관리, 건강&웰니스, 투약관리, 개인건강기록(PHR)로 구분 | LDB-D (확장) |
| 원격진료 (텔레헬스케어) | 원격의료, 원격케어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정신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 | - |
| 헬스 분석 | 유전체학, 정밀의료, 데이터분석을 포함하며 디지털 헬스 시장 중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나, 향후 빠른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정밀의학의 가장 기본 요소인 유전체 분석시장을 포함 | -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
| 시장 | 설명 | 세부 시장 | 설명 |
|---|
| 디지털 헬스시스템 | LDB-H(스마트병 중계 플랫폼) | 스마트병원 시장 |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시장 |
| LDB-E(의료데이터-ECO중계 플랫폼) | 의료 마이데이터 시장 | 개인이 자신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장 | |
| 모바일 헬스케어 | LDB-D(맞춤형 헬스데이터중계 플랫폼) | | |
(1)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비대면 의료 및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그리고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이 병원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의료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조 380억 원에서 2026년 약 6조 3,57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약 16.4%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해당 성장률은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의료데이터의 활용 확대,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헬스케어 산업과 타 산업 간 융합 가속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규모] |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
| 금액 | 25,607 | 29,805 | 34,692 | 40,380 | 47,000 | 54,661 | 63,571 | 16.4% |
| 출처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
|---|
(2) 국내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과 모바일헬스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시스템과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핵심 성장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시스템 시장은 병원 내 EMR/EHR, PACS, HIS 등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병원 운영 효율성 개선과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등을 기반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개인 중심 헬스케어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은 단순한 IT 서비스 확산을 넘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임상정보, 생활습관 데이터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 맞춤형 및 예측 기반 의료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역시 EMR 중심의 병원 내부 데이터에서 개인 생성 데이터(PGHD)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디바이스, 헬스케어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의료데이터의 연계·중계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당사는 디지털 헬스시스템 및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을 기반으로 스마트병원 및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LDB 플랫폼은 의료기관, 환자 및 다양한 서비스 간 데이터 연결을 지원하는 구조로 해당 시장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장들은 각각 약 13.7%와 18.8%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jpg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
| 출처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성장률] |
|---|
| (단위: 십억달러)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CAGR |
|---|
| 시장규모 | 5.04 | 6.13 | 7.47 | 9.10 | 11.08 | 21.8% |
| 모바일 헬스케어 | 2.67 | 3.20 | 3.83 | 4.60 | 5.51 | 19.9% |
| 디지털 헬스시스템 | 1.56 | 1.93 | 2.38 | 2.93 | 3.60 | 23.3% |
| 헬스분석 | 0.52 | 0.63 | 0.77 | 0.94 | 1.14 | 21.7% |
| 원격의료 | 0.28 | 0.37 | 0.49 | 0.64 | 0.83 | 31.2% |
| 출처 : 한국디지털헬스케어산업협회(2024),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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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병원 시장
스마트병원 시장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 운영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디지털 헬스시스템 내 핵심 적용 영역으로, 진료예약, 진료정보 조회, 진료비 결제, 처방전 관리, 제증명 발급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의료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병원 운영 최적화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며 의료기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은 병원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모바일 기반 진료 프로세스 확산,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경험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형 병원으로의 확산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진료예약, 환자용 앱, 병원 내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병원 관련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 |
|---|
| (단위: 백만달러) |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jpg 국내 의료 스케쥴링 소프트웨어 시장
| 출처 : 대한민국 의료 스케줄링 시장, 2024, Horizon) |
|---|
(4) 의료마이데이터 시장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개인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하여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시장으로, 의료데이터의 활용 주체가 의료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입니다.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약 6,973억 원에서 2033년 약 7조 1,062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29.7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마이데이터 시장은 병원, 환자,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의 수집·연계·중계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 시장 전망] |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CAGR |
|---|
| 최소값 | 5,501 | 6,629 | 7,988 | 9,625 | 11,598 | 13,976 | 16,841 | 20,293 | 24,453 | 20.50% |
| 최대값 | 8,444 | 11,737 | 16,315 | 22,677 | 31,522 | 43,815 | 60,903 | 84,655 | 117,670 | 39.00% |
| 평균값 | 6,973 | 9,183 | 12,152 | 16,151 | 21,560 | 28,896 | 38,872 | 52,474 | 71,062 | 29.75% |
| 출처 : 의료마이데이터 도입이 보건의료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20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요약 재무정보
| 구분 | 제10기(2026년3월말) | 제9기 (2025년12월말) | 제8기 (2024년12월말) | 제7기 (2023년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감사받지아니함 | 삼도회계법인(적정) | 삼도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아니함 |
| [유동자산] | 4,510,312 | 7,607,315 | 8,408,216 | 4,877,867 |
| ㆍ당좌자산 | 4,498,612 | 7,607,315 | 8,408,216 | 4,877,867 |
| ㆍ재고자산 | 11,700 | - | - | - |
| [비유동자산] | 3,079,500 | 2,611,783 | 2,429,646 | 2,272,011 |
| ㆍ투자자산 | - | - | - | - |
| ㆍ유형자산 | 1,741,407 | 1,798,122 | 1,971,274 | 2,033,717 |
| ㆍ무형자산 | 1,118,989 | 497,094 | 187,030 | 25,105 |
| ㆍ기타비유동자산 | 219,104 | 316,566 | 271,343 | 213,189 |
| 자산총계 | 7,589,812 | 10,219,098 | 10,837,862 | 7,149,878 |
| [유동부채] | 4,779,068 | 5,963,585 | 39,963,279 | 33,856,478 |
| [비유동부채] | 2,118,268 | 2,097,954 | 2,037,026 | 1,643,580 |
| 부채총계 | 6,897,336 | 8,061,539 | 42,000,305 | 35,500,058 |
| [자본금] | 5,645,780 | 5,645,780 | 4,272,205 | 4,222,555 |
| [자본잉여금] | 43,960,644 | 43,767,464 | 7,811,013 | 7,108,962 |
| [자본조정] | 484,952 | 678,132 | 2,673,590 | 3,269,12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이익잉여금] | (49,398,899) | (47,933,816) | (45,919,250) | (42,950,818) |
| 자본총계 | 692,476 | 2,157,559 | (31,162,443) | (28,350,180)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 | - | - |
| (2026.1.1.~ 2026.3.31.) | (2025.1.1.~ 2025.12.31.) | (2024.1.1.~ 2024.12.31.) | (2023.1.1.~ 2023.12.31.) |
| 매출액 | 2,572,372 | 15,954,302 | 14,877,436 | 6,052,912 |
| 영업이익(손실) | (1,439,999) | (662,800) | 126,610 | (5,368,260) |
| 당기순손실 | (1,464,186) | (2,099,968) | (2,897,951) | (8,891,994) |
| 기본 주당순손실(단위: 원) | (130) | (226) | (341) | (1,082) |
| 희석 주당순손실(단위: 원) | (130) | (226) | (341) | (1,082) |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10 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 제 9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말(제10기) | 2025년말(제9기) | 2024년말(제8기) | 2023년말(제7기) | | | | |
|---|
| 회계처리기준 | -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 |
| 감사인(감사의견) | - | 감사받지 아니함 | 삼도회계법인 (적정) | 삼도회계법인 (적정) | 감사받지 아니함 | | | | |
| 자산 | | | | | | | | | |
| 유동자산 | | | 4,510,312,365 | | 7,607,314,906 | | 8,408,216,017 | | 4,877,866,75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 | 1,028,515,674 | | 623,700,255 | | 465,704,506 | | 1,739,257,649 | |
| 매출채권 | 4,5,7,29 | 2,584,522,150 | | 5,923,865,902 | | 7,833,549,077 | | 2,942,213,374 | |
| 기타금융자산 | 4,5,8 | 75,348,333 | | 15,246,000 | | 39,063,163 | | 87,085,380 | |
| 재고자산 | | 11,700,000 | | - | | - | | - | |
| 기타유동자산 | 12 | 809,330,858 | | 1,043,607,399 | | 69,812,151 | | 101,904,248 | |
| 당기법인세자산 | | 895,350 | | 895,350 | | 87,120 | | 7,406,100 | |
| 비유동자산 | | | 3,079,499,652 | | 2,611,782,871 | | 2,429,646,320 | | 2,272,010,938 |
| 기타금융자산 | 4,5,8,29 | 219,104,485 | | 316,566,406 | | 271,343,124 | | 213,188,970 | |
| 유형자산 | 9,10,28 | 1,741,406,592 | | 1,798,121,970 | | 1,971,273,600 | | 2,033,717,383 | |
| 무형자산 | 11 | 1,118,988,575 | | 497,094,495 | | 187,029,596 | | 25,104,585 | |
| 자산총계 | | | 7,589,812,017 | | 10,219,097,777 | | 10,837,862,337 | | 7,149,877,689 |
| 부채 | | | | | | | | | |
| 유동부채 | | | 4,779,068,158 | | 5,963,585,058 | | 39,963,279,331 | | 33,856,477,729 |
| 매입채무 | 4,5, | 778,174,683 | | 1,795,839,910 | | 2,877,217,668 | | 1,779,766,885 | |
| 기타금융부채 | 4,5,10,13,32 | 1,039,360,034 | | 1,267,072,069 | | 1,349,368,355 | | 1,044,703,120 | |
| 단기차입금 | 4,5,14,28 | 1,790,000,000 | | 1,790,000,000 | | 1,890,000,000 | | 390,0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4,5,14,28 | - | | - | | - | | 240,000,000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1,4,5,15,32 | - | | - | | 14,918,683,669 | | 12,626,174,296 | |
| 파생금융부채 | 4,5,15,32 | - | | - | | 18,231,807,665 | | 17,585,775,069 | |
| 기타유동부채 | 18 | 1,171,533,441 | | 1,110,673,079 | | 696,201,974 | | 190,058,359 | |
| 비유동부채 | | | 2,118,268,127 | | 2,097,954,188 | | 2,037,025,719 | | 1,643,580,098 |
| 퇴직급여부채 | 16,32 | 1,947,438,233 | | 1,883,155,481 | | 1,703,630,021 | | 1,251,062,931 | |
| 기타금융부채 | 4,5,10,13,32 | 157,516,031 | | 202,635,982 | | 333,395,698 | | 392,517,167 | |
| 기타비유동부채 | 18 | 13,313,863 | | 12,162,725 | | - | | - | |
| 부채총계 | | | 6,897,336,285 | | 8,061,539,246 | | 42,000,305,050 | | 35,500,057,827 |
| 자본 | | | | | | | | | |
| 자본금 | 1,19 | | 5,645,779,500 | | 5,645,779,500 | | 4,272,204,500 | | 4,222,554,500 |
| 기타자본 | 19,20,32 | | 44,445,595,505 | | 44,445,595,505 | | 10,484,602,911 | | 10,378,082,907 |
| 결손금 | 21 | | (49,398,899,273) | | (47,933,816,474) | | (45,919,250,124) | | (42,950,817,545) |
| 자본총계 | | | 692,475,732 | | 2,157,558,531 | | (31,162,442,713) | | (28,350,180,138) |
| 부채및자본총계 | | | 7,589,812,017 | | 10,219,097,777 | | 10,837,862,337 | | 7,149,877,68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0 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회계처리기준 | -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 | 감사받지아니함 | 삼도회계법인(적정) | 삼도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아니함 |
| 영업수익 | 22,29,30 | 2,572,372,092 | 15,954,302,019 | 14,877,435,860 | 6,052,911,720 |
| 영업비용 | 23,29 | 4,012,370,981 | 16,617,102,011 | 14,750,826,030 | 11,421,171,347 |
| 영업이익(손실) | | (1,439,998,889) | (662,799,992) | 126,609,830 | (5,368,259,627) |
| 금융수익 | 5,25 | 2,361,062 | 17,652,272 | 12,327,218 | 57,318,335 |
| 금융비용 | 5,25 | 26,539,571 | 2,041,209,162 | 2,385,541,777 | 1,995,955,318 |
| 기타수익 | 5,24 | 19,473 | 586,485,315 | 818,651,025 | 323,440,888 |
| 기타비용 | 5,24 | 28,285 | 96,507 | 1,469,996,875 | 1,908,537,87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1,464,186,210) | (2,099,968,074) | (2,897,950,579) | (8,891,993,594) |
| 법인세비용 | 17 | - | - | - | - |
| 당기순손실 | | (1,464,186,210) | (2,099,968,074) | (2,897,950,579) | (8,891,993,594) |
| 기타포괄손익 | | (896,589) | 85,401,724 | (70,482,000) | (15,546,63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6 | (896,589) | 85,401,724 | (70,482,000) | (15,546,634) |
| 총포괄손실 | | (1,465,082,799) | (2,014,566,350) | (2,968,432,579) | (8,907,540,228) |
| 기본주당순손실 | 26 | (130) | (226) | (341) | (1,082) |
| 희석주당순손실 | 26 | (130) | (226) | (341) | (1,082) |
자 본 변 동 표
| 제 10 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 | 결손금 | 합 계 |
|---|
| 2023.01.01 | 4,024,889,000 | 9,380,020,266 | (34,043,277,317) | (20,638,368,051) |
| 유상증자 | 52,465,500 | 946,053,100 | - | 998,518,6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45,200,000 | 27,862,040 | - | 173,062,040 |
| 주식보상비용 | - | 24,147,501 | - | 24,147,501 |
| 당기순손실 | - | - | (8,891,993,594) | (8,891,993,594)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15,546,634) | (15,546,634) |
| 2023.12.31 | 4,222,554,500 | 10,378,082,907 | (42,950,817,545) | (28,350,180,138) |
| 2024.01.01 | 4,222,554,500 | 10,378,082,907 | (42,950,817,545) | (28,350,180,138)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9,650,000 | 9,930,000 | - | 59,580,000 |
| 주식보상비용 | - | 96,590,004 | - | 96,590,004 |
| 당기순손실 | - | - | (2,897,950,579) | (2,897,950,579)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70,482,000) | (70,482,000) |
| 2024.12.31 | 4,272,204,500 | 10,484,602,911 | (45,919,250,124) | (31,162,442,713) |
| 2025.01.01 | 4,272,204,500 | 10,484,602,911 | (45,919,250,124) | (31,162,442,713)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1,302,325,000 | 33,191,576,099 | - | 34,493,901,09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1,250,000 | 696,974,000 | - | 768,224,000 |
| 주식보상비용 | - | 72,442,495 | - | 72,442,495 |
| 당기순손실 | - | - | (2,099,968,074) | (2,099,968,074)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85,401,724 | 85,401,724 |
| 2025.12.31 | 5,645,779,500 | 44,445,595,505 | (47,933,816,474) | 2,157,558,531 |
| 2026.01.01 | 5,645,779,500 | 44,445,595,505 | (47,933,816,474) | 2,157,558,531 |
| 당기순손실 | - | - | (1,464,186,210) | (1,464,186,210)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896,589) | (896,589) |
| 2026.03.31 | 5,645,779,500 | 44,445,595,505 | (49,398,899,273) | 692,475,732 |
현 금 흐 름 표
| 제 10 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
|---|
|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2026년 1분기(제10기)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1,012,321,747 | | 159,940,013 | | (2,075,218,187) | | (5,011,057,988)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7 | 1,034,139,611 | | 241,796,156 | | (2,019,410,220) | | (5,015,139,054) | |
| 이자의 수취 | | 12,983 | | 5,838,117 | | 607,279 | | 48,187,584 | |
| 이자의 지급 | | (21,830,847) | | (86,886,030) | | (63,734,226) | | (37,327,288)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 - | | (808,230) | | 7,318,980 | | (6,779,230)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554,700,728) | | (442,405,864) | | (318,077,556) | | (140,288,93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100,000,000 | | 6,500,000 | | 2,000,000 | | 41,2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 100,000,000 | | 6,500,000 | | 2,000,000 | | 41,200,00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654,700,728) | | (448,905,864) | | (320,077,556) | | (181,488,934) |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 | | - | | - | | 8,537,890 | |
| 비품의 취득 | | 3,510,728 | | 42,655,864 | | 63,077,556 | | 48,751,044 |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 | | 361,750,000 | | 200,000,000 | | 18,000,000 | |
| 건설중인무형자산의 취득 | | 651,000,000 | | - | | - | | - | |
| 보증금의 증가 | | 190,000 | | 44,500,000 | | 57,000,000 | | 106,20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52,805,600) | | 440,461,600 | | 1,119,742,600 | | 774,247,24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768,224,000 | | 1,559,580,000 | | 1,171,580,640 | |
| 보통주의 발행 | | - | | - | | - | | 998,518,600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 768,224,000 | | 59,580,000 | | 173,062,040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 | - | | 1,500,000,000 |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52,805,600) | | (327,762,400) | | (439,837,400) | | (397,333,400)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 | 100,000,000 |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 | - | | 240,000,000 | | 240,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 52,805,600 | | 227,762,400 | | 199,837,400 | | 157,333,4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 | 404,815,419 | | 157,995,749 | | (1,273,553,143) | | (4,377,099,682)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 623,700,255 | | 465,704,506 | | 1,739,257,649 | | 6,116,357,331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028,515,674 | | 623,700,255 | | 465,704,506 | | 1,739,257,649 |
5. 재무제표 주석
| 제10(당)기 1분기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9(전)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 |
- 회사의 개요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이하 '회사' 라 함)는 2017년 5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의 M-CARE 사업부가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신설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에 본사를 두고 의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주 명 | 보통주(주) | 지분율(%) |
|---|
| 대표이사 | 3,661,015 | 32.42 |
|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77,105 | 0.68 |
| 기타의 임원 | 457,495 | 4.05 |
| ㈜글로벌금융판매 | 104,931 | 0.93 |
| 기타 | 6,991,013 | 61.91 |
| 합계 | 11,291,559 | 100.00 |
- 중요한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2025년)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K-IFRS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K-IFRS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측정기준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중요한 판단과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재무위험관리4.1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부채 | 6,897,336 | 8,061,539 |
| 자본 | 692,476 | 2,157,559 |
| 부채비율 | 996.04% | 373.64% |
4.2 재무위험관리요소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재무위험 관리는 주로 회사의 재무부서가 주관하고 있으며,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자본조달 및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합니다.4.2.1 시장위험시장위험이란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1) 외환위험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등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위환위험에는 중요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가격위험회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자율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차입금 | 1,790,000 | 1,790,00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회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100bp상승시 | 100bp하락시 | |
| 세전순이익(손실) | (17,900) | 17,900 | (17,900) | 17,900 |
4.2.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8,516 | 623,700 |
| 매출채권 | 2,584,522 | 5,923,866 |
| 기타금융자산 | 294,453 | 331,812 |
| 합 계 | 3,907,491 | 6,879,378 |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4.2.3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28,864 | 1,828,864 | - | - |
| 매입채무 | 778,175 | 778,175 | 778,175 | - | - |
| 미지급금 | 290,545 | 290,545 | 290,545 | - | - |
| 미지급비용(*) | 377,319 | 377,319 | 377,319 | - | - |
| 리스부채 | 356,628 | 373,547 | 204,329 | 165,528 | 3,690 |
| 합 계 | 3,592,667 | 3,648,450 | 3,479,232 | 165,528 | 3,690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2년 이하 | 2년 초과5년 이하 |
| 단기차입금 | 1,790,000 | 1,844,410 | 1,844,410 | - | - |
| 매입채무 | 1,795,840 | 1,795,840 | 1,795,840 | - | - |
| 미지급금 | 440,900 | 440,900 | 440,900 | - | - |
| 미지급비용(*) | 388,853 | 388,853 | 388,853 | - | - |
| 리스부채 | 404,722 | 426,352 | 207,387 | 196,930 | 22,035 |
| 합 계 | 4,820,315 | 4,896,355 | 4,677,390 | 196,930 | 22,035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1)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합 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8,516 | - | 1,028,516 | - | - | - | - |
| 매출채권 | 2,584,522 | - | 2,584,522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294,453 | - | 294,453 | - | - | - | - |
| 금융자산 합계 | 3,907,491 | - | 3,907,491 | - | - | -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 | | | |
| 단기차입금 | 1,790,000 | - | 1,790,000 | - | - | - | - |
| 매입채무 | 778,175 | - | 778,175 | - | - | - | - |
| 미지급금 | 290,545 | - | 290,545 | - | - | - | - |
| 미지급비용(*) | 377,319 | - | 377,319 | - | - | - | - |
| 리스부채 | 356,628 | - | 356,628 | - | - | - | - |
| 금융부채 합계 | 3,592,667 | - | 3,592,667 | - | - | - | -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합 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700 | - | 623,700 | - | - | - | - |
| 매출채권 | 5,923,866 | - | 5,923,866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31,812 | - | 331,812 | - | - | - | - |
| 금융자산 합계 | 6,879,378 | - | 6,879,378 | - | - | -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 | | | | |
| 단기차입금 | 1,790,000 | - | 1,790,000 | - | - | - | - |
| 매입채무 | 1,795,840 | - | 1,795,840 | - | - | - | - |
| 미지급금 | 440,900 | - | 440,900 | - | - | - | - |
| 미지급비용(*) | 388,853 | - | 388,853 | - | - | - | - |
| 리스부채 | 404,722 | - | 404,722 | - | - | - | - |
| 금융부채 합계 | 4,820,315 | - | 4,820,315 | - | - | - | - |
(*) 종업원 관련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2,361 | - | - | - |
| 외환차익 | 9 | - | - | - |
| 이자비용 | - | - | (26,540) | - |
| 외환차손 | (2) | - | - | - |
| 합 계 | 2,368 | - | (26,540) | -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6,660 | -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 | 112,151 |
| 이자비용 | - | - | (647,663)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287,575) |
| 합 계 | 6,660 | - | (647,663) | (175,424) |
- 현금및현금성자산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보통예금 | 1,028,516 | 623,700 |
- 매출채권(1)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은 전액 유동항목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매출채권 | 2,617,729 | 5,988,533 |
| 대손충당금 | (33,207) | (64,667) |
| 합 계 | 2,584,522 | 5,923,866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 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환입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64,667 | - | (31,460) | - | 33,207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구 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환입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4,551 | 23,547 | - | - | 28,098 |
(3)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구 분 | 90일 미만 | 90일 ~ 180일 | 180일 ~ 1년 | 1년 이상 | 합 계 |
| 당분기말 | 2,610,799 | - | - | 6,930 | 2,617,729 |
| 전기말 | 5,981,603 | - | - | 6,930 | 5,988,533 |
- 재고자산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상품 | 11,700 | - | 11,700 | - | - | - |
- 기타금융자산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 | | |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소 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소 계 | |
| 미수금 | 75,348 | - | 75,348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186,000 | (13,351) | 172,649 |
| 기타보증금 | - | - | - | 49,490 | (3,035) | 46,455 |
| 합 계 | 75,348 | - | 75,348 | 235,490 | (16,386) | 219,10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 | | |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소 계 | 명목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소 계 | |
| 미수금 | 15,246 | - | 15,246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286,000 | (15,209) | 270,791 |
| 기타보증금 | - | - | - | 49,300 | (3,525) | 45,775 |
| 합 계 | 15,246 | - | 15,246 | 335,300 | (18,734) | 316,566 |
-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 | | | | |
| 기초 | 572,989 | 1,052,215 | 8,538 | 434,988 | 135,000 | 881,881 | 3,085,611 |
| 취득 | - | - | - | 13,314 | - | - | 13,314 |
| 처분 | - | - | - | - | - | (16,247) | (16,247) |
| 기말 | 572,989 | 1,052,215 | 8,538 | 448,302 | 135,000 | 865,634 | 3,082,678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기초 | - | (325,061) | (4,980) | (330,940) | (135,000) | (481,439) | (1,277,420) |
| 감가상각비 | - | (8,944) | (427) | (13,532) | - | (49,763) | (72,666) |
| 처분 | - | - | - | - | - | 16,247 | 16,247 |
| 기말 | - | (334,005) | (5,407) | (344,472) | (135,000) | (514,955) | (1,333,839) |
| 정부보조금: | | | | | | | |
| 기초 | - | - | - | (10,069) | - | - | (10,069) |
| 취득 | - | - | - | - | - | - | - |
| 상계 | - | - | - | 2,637 | - | - | 2,637 |
| 기말 | - | - | - | (7,432) | - | - | (7,432) |
| 장부금액: | | | | | | | |
| 기초장부금액 | 572,989 | 727,154 | 3,557 | 93,979 | - | 400,442 | 1,798,121 |
| 기말장부금액 | 572,989 | 718,210 | 3,131 | 96,397 | - | 350,680 | 1,741,407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 | | | | |
| 기초 | 572,989 | 1,052,215 | 8,538 | 392,332 | 135,000 | 875,571 | 3,036,645 |
| 취득 | - | - | - | 13,571 | - | 84,914 | 98,485 |
| 처분 | - | - | - | - | - | - | - |
| 기말 | 572,989 | 1,052,215 | 8,538 | 405,903 | 135,000 | 960,485 | 3,135,130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기초 | - | (289,285) | (3,273) | (272,622) | (135,000) | (343,561) | (1,043,741) |
| 감가상각비 | - | (8,944) | (427) | (13,638) | - | (58,051) | (81,060) |
| 처분 | - | - | - | - | - | - | - |
| 기말 | - | (298,229) | (3,700) | (286,260) | (135,000) | (401,612) | (1,124,801) |
| 정부보조금: | | | | | | | |
| 기초 | - | - | - | (21,629) | - | - | (21,629) |
| 취득 | - | - | - | - | - | - | - |
| 상계 | - | - | - | 2,890 | - | - | 2,890 |
| 기말 | - | - | - | (18,739) | - | - | (18,739) |
| 장부금액: | | | | | | | |
| 기초장부금액 | 572,989 | 762,930 | 5,265 | 98,081 | - | 532,009 | 1,971,274 |
| 기말장부금액 | 572,989 | 753,986 | 4,838 | 100,904 | - | 558,873 | 1,991,590 |
(2) 한편, 주석 2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이 외에 유형자산이담보로 제공된 차입금에 대해서 보험 근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사용권자산 | | |
| 부동산 | 279,248 | 318,028 |
| 차량운반구 | 71,432 | 82,414 |
| 사용권자산 합계 | 350,680 | 400,442 |
| 리스부채 | | |
| 유동 | 199,112 | 202,086 |
| 비유동 | 157,516 | 202,636 |
| 리스부채 합계 | 356,628 | 404,722 |
당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없습니다.(전분기: 85백만원)
(2) 보고기간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부동산 | 38,780 | 47,068 |
| 차량운반구 | 10,983 | 10,983 |
| 합 계 | 49,763 | 58,05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4,712 | 7,151 |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13,469 | 7,309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66,274천원(전분기 67,859천원)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 1년이내 | 204,329 | 199,112 | 207,387 | 202,086 |
| 1년초과 5년이내 | 169,218 | 157,516 | 218,965 | 202,636 |
| 합 계 | 373,547 | 356,628 | 426,352 | 404,722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기초잔액 | 신규발생 | 이자비용 | 상환 | 기타증(감) | 기말잔액 |
| 유동 | 202,086 | - | 2,353 | (52,806) | 47,479 | 199,112 |
| 비유동 | 202,636 | - | 2,359 | - | (47,479) | 157,516 |
| 합 계 | 404,722 | - | 4,712 | (52,806) | - | 356,628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기초잔액 | 신규발생 | 이자비용 | 상환 | 기타증(감) | 기말잔액 |
| 유동 | 193,947 | - | 2,630 | (53,328) | 62,553 | 205,802 |
| 비유동 | 333,396 | 80,324 | 4,521 | (7,223) | (62,553) | 348,465 |
| 합계 | 527,343 | 80,324 | 7,151 | (60,551) | - | 554,267 |
- 무형자산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소프트웨어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소프트웨어 | |
| 기초잔액 | 497,094 | - | 497,094 | 187,030 |
| 취득 | - | 651,000 | 651,000 | - |
| 감가상각 | (30,905) | - | (30,905) | (13,214) |
| 정보보조금 상계 | 1,800 | - | 1,800 | 1,800 |
| 기말잔액 | 467,989 | 651,000 | 1,118,989 | 175,616 |
- 기타유동자산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선급금 | 764,691 | 1,010,742 |
| 선급비용 | 37,043 | 32,865 |
| 부가가치세대급금 | 7,597 | - |
| 합 계 | 809,331 | 1,043,607 |
- 기타금융부채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미지급금 | 290,545 | - | 440,900 | - |
| 미지급비용 | 549,703 | - | 624,086 | - |
| 리스부채 | 199,112 | 157,516 | 202,086 | 202,636 |
| 합 계 | 1,039,360 | 157,516 | 1,267,072 | 202,636 |
- 차입금(1)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차입처 | 종류 | 이자율(%) | 당분기 | 전기 |
| 단기차입금 | | | | |
| IBK 기업은행 | 운전자금 | 4.52~5.67 | 1,550,000 | 1,550,000 |
| 아이엠뱅크 | 운전자금 | 5.97 | 240,000 | 240,000 |
| 합 계 | 1,790,000 | 1,790,000 | | |
(2) 당분기말 현재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 및 건물 담보제공과 기술보증기금 및 대표이사의 지급보증 등이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 전환상환우선주부채(1)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전기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부채는 없습니다.
(2) 전분기 중 우선주 관련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기초 | 발행 | 상각 | 평가손익 | 전환 | 기말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14,918,684 | - | 616,724 | - | - | 15,535,408 |
| 파생상품부채 | 18,231,808 | - | - | 175,424 | - | 18,407,232 |
| 합 계 | 33,150,492 | - | 616,724 | 175,424 | - | 33,942,640 |
- 퇴직급여제도(1) 회사는 임직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직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당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 등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측정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042,334 | 1,996,62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4,896) | (113,465) |
| 순확정급여부채 | 1,947,438 | 1,883,155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118,042 | 134,433 |
| 순이자원가(수익) | 15,450 | 13,653 |
| 계 | 133,492 | 148,086 |
-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타부채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예수금 | 113,730 | - | 115,488 |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 | - | 359,880 | - |
| 선수금 | 1,057,803 | - | 635,305 | - |
| 종업원급여부채 | - | 13,314 | - | 12,163 |
| 합 계 | 1,171,533 | 13,314 | 1,110,673 | 12,163 |
- 자본금 및 기타자본(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 주식수 및 1주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종류 | 발행할 주식수 | 총 발행주식수 | 1주당 금액 | 자본금 |
|---|
| 보통주 | 100,000,000주 | 11,291,559주 | 500원 | 5,645,779,500원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주식발행초과금 | 42,476,621 | 42,476,621 |
| 기타자본잉여금 | 1,484,023 | 1,290,843 |
| 주식선택권 | 484,952 | 678,132 |
| 합 계 | 44,445,596 | 44,445,596 |
(3) 당분기와 전기 중 회사의 자본금과 기타자본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구 분 | 자본금 | 기타자본 | |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합 계 | | |
| 전기초 | 4,272,205 | 7,811,013 | - | 2,673,590 | 10,484,603 |
|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 1,302,325 | 33,191,576 | - | - | 33,191,576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71,250 | 1,474,032 | - | (777,057) | 696,975 |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 | 1,290,843 | (1,290,843) | - |
| 주식보상비용 | - | - | - | 72,442 | 72,442 |
| 전기말 | 5,645,780 | 42,476,621 | 1,290,843 | 678,132 | 44,445,596 |
| 주식선택권의 소멸 | - | - | 193,180 | (193,180) | - |
| 당분기말 | 5,645,780 | 42,476,621 | 1,484,023 | 484,952 | 44,445,596 |
- 주식기준보상(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부여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연도 | 회차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부여주식수(*) | 유효주식수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분할이관 | 분할이관 1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10,000주 | - | IPO 후 1년이내 | 1,000원 |
| 분할이관 | 분할이관 2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75,000주 | - | IPO 후 1년이내 | 600원 |
| 2018년 | 1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260,400주 | - | 2021.06.01~2023.05.31 | 600원 |
| 2019년 | 2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214,300주 | - | 2022.05.14~2025.05.13 | 600원 |
| 2020년 | 3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542,310주 | 104,000주 | IPO 후 1년이내 | 5,400원 |
| 2020년 | 4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65,000주 | - | 2022.11.21~2025.11.20 | 5,400원 |
| 2023년 | 5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75,000주 | - | 2025.10.05 이후 IPO 후 1년이내 | 600원 |
| 2023년 | 5-1차 | 주식교부형 | 보통주 | 10,000주 | - | 2025.10.05 이후 IPO 후 1년이내 | 1,000원 |
| 합계 | 1,252,010주 | 104,000주 | - | - | | | |
(*) 무상증자 반영후 부여 주식수 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 부여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89,000 | 587,070 |
| 부여 | - | - |
| 행사 | - | - |
| 취소 | - | - |
| 기말 | 189,000 | 587,070 |
| 기말행사가능수량 | 104,000 | 502,070 |
(3) 회사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습니 다. 이 때 부여일 주가는 시장가치접근법에 의해 측정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였으며, 그 밖에 보상원가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차 | 무위험이자율 | 기대주가변동성 |
|---|
| 분할이관 1차 | 1.23% | 36.80% |
| 분할이관 2차 | 1.26% | 34.99% |
| 1차 | 1.26% | 45.98% |
| 2차 | 1.70% | 35.82% |
| 3차, 4차 | 0.52% | 68.41% |
| 5차, 5-1차 | 3.43% | 47.70% |
- 결손금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결손금 | 49,398,899 | 47,933,816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 | |
| 유지보수 및 서비스용역 | 1,553,670 | 596,097 |
| 프로젝트 개발용역 | - | 576,719 |
| 소 계 | 1,553,670 | 1,172,816 |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 | |
| 상품제공 | 231,338 | 1,126,990 |
| 플랫폼제공 | 787,364 | 409,884 |
| 소 계 | 1,018,702 | 1,536,874 |
| 합 계 | 2,572,372 | 2,709,690 |
- 영업비용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상품의매입 | 167,490 | 1,070,000 |
| 급여 | 983,940 | 1,237,282 |
| 퇴직급여 | 133,492 | 148,086 |
| 복리후생비 | 72,774 | 92,284 |
| 여비교통비 | 23,835 | 27,760 |
| 접대비 | 19,586 | 18,565 |
| 세금과공과 | 60,468 | 72,594 |
| 감가상각비 | 70,029 | 78,169 |
| 무형자산상각비 | 29,106 | 11,414 |
| 임차료 | 15,458 | 8,140 |
| 지급수수료 | 1,854,813 | 1,143,519 |
| 대손상각비(환입) | (31,460) | 23,547 |
| 보험료 | 29,091 | 38,923 |
| 경상연구개발비(*) | 438,994 | 336,268 |
| 광고선전비 | 100,174 | 32,491 |
| 주식보상비용 | - | 24,148 |
| 기타 | 44,581 | 57,518 |
| 합 계 | 4,012,371 | 4,420,708 |
(*) 경상연구개발비는 전액 종업원급여입니다.
- 기타수익과 기타비용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수익 : | | |
| 외환차익 | 9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12,151 |
| 잡이익 | 10 | 53 |
| 합 계 | 19 | 112,204 |
| 기타비용 : | | |
| 외환차손 | 2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87,575 |
| 잡손실 | 26 | 2,269 |
| 합 계 | 28 | 289,844 |
- 금융수익과 금융비용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 |
| 이자수익 | 2,361 | 6,660 |
| 금융비용 : | | |
| 이자비용(*) | 26,540 | 647,663 |
(*) 전환상환우선주 부채와 리스부채의 유효이자율 상각에 따라 발생한 비현금성 비용 4,712천원(전분기 623,87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당순손익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1) 보통주당기순손익
| (단위 : 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손실 | (1,464,186,210) | (2,529,661,11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291,559주 | 8,544,409주 |
| 기본주당순손실 | (130) | (296)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구 분 | 일자 | 수량 | 일수 | 적수 |
|---|
| 기초 | 2026-01-01 | 11,291,559주 | 90 | 1,016,240,310 |
| 합 계 | 1,016,240,310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1,291,559주 | | | |
(전분기)
| 구 분 | 일자 | 수량 | 일수 | 적수 |
|---|
| 기초 | 2025-01-01 | 8,544,409주 | 90 | 768,996,810 |
| 합 계 | 768,996,810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8,544,409주 | | | |
(3) 희석주당순손익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는 전환상환우선주와 주식선택권이 존재하나, 희석효과가 발행하지 아니하여 당분기와 전분기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4) 잠재적 보통주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구 분 | 관련비용(법인세효과 차감 후) | 행사가능주식수 |
|---|
| 주식선택권 | - | 104,000주 |
(전분기)
| 구 분 | 관련비용(법인세효과 차감 후) | 행사가능주식수 |
|---|
| 주식선택권 | 24,147,501 | 189,000주 |
| 전환상환우선주 | 792,148,538 | 2,604,650주 |
- 현금흐름표(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종업원급여 | 1,151 | - |
| 대손상각비(환입) | (31,460) | 23,547 |
| 감가상각비 | 70,029 | 78,169 |
| 무형자산상각비 | 29,106 | 11,414 |
| 이자비용 | 26,540 | 647,66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87,575 |
| 퇴직급여 | 133,492 | 148,086 |
| 주식보상비용 | - | 24,148 |
| 합 계 | 228,858 | 1,220,60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2,361) | (6,66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12,151) |
| 합 계 | (2,361) | (118,811)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조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의 감소 | 3,370,804 | 5,217,711 |
| 미수금의 증가 | (60,102) | (29,514)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46,051 | (93,192)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178) | 7,073 |
| 부가가치세대급금의 증가 | (7,597) | (41,936) |
| 재고자산의 증가 | (11,700) | - |
| 매입채무의 감소 | (1,017,665) | (1,977,431) |
| 미지급금의 감소 | (160,159) | (288,643) |
| 예수금의 감소 | (1,758) | (12,928)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4,379) | 23,797 |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 (359,880) | (495,644) |
| 선수금의 증가 | 422,499 | 84,535 |
| 퇴직금지급 | (70,106) | (126,383) |
| 합 계 | 2,271,830 | 2,267,445 |
(4)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한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 84,914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47,479 | 62,553 |
(5) 당분기와 전분기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평가 | 상각이자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1,790,000 | - | - | - | - | 1,790,000 |
| 리스부채 | 404,722 | (52,806) | - | 4,712 | - | 356,628 |
(전분기)
| (단위 : 천원) | | | | | | |
|---|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평가 | 상각이자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1,890,000 | (100,000) | - | - | - | 1,790,000 |
| 파생상품부채 | 18,231,808 | - | 175,424 | - | - | 18,407,232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14,918,684 | - | - | 616,724 | - | 15,535,408 |
| 리스부채 | 527,343 | (60,551) | - | 7,151 | 80,324 | 554,267 |
-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1) 지급보증내역당분기말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지급보증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제공자명 | 금 액 | 보증처 | 내 용 |
| 기술보증기금 | 204,000 | 아이엠뱅크 | 차입금 |
| 127,500 | IBK 기업은행 | 차입금 | |
| 대표이사 | 43,200 | 아이엠뱅크 | 차입금 |
| 6,226,136 | 서울보증보험 | 지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4,342,044 | 매출처 | 계약이행 등 |
(2) 약정사항당분기말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금융기관 | 대출종류 | 약정한도액 | 대출금액 |
| IBK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1,550,000 | 1,550,000 |
| 아이엠뱅크 | 일반자금대출 | 240,000 | 240,000 |
(3) 당분기말 현재 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항 및 기타 중요한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4)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 등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 | 1,291,199 | 1,800,000 | 운전자금 | 1,400,000 | IBK 기업은행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데이타뱅크 | (주)데이타뱅크 |
| 주주 | (주)글로벌금융판매 | (주)글로벌금융판매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매출 | 지급임차료 등 | 매출 | 지급임차료 등 | |
| (주)데이타뱅크 | - | 6,133 | - | 7,233 |
| (주)글로벌금융판매 | 8,932 | - | 11,559 | - |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말 | 전기 | | | | |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미지급금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미지급금 | |
| (주)데이타뱅크 | - | 16,000 | 1,702 | - | 16,000 | 506 |
| (주)글로벌금융판매 | 3,275 | - | - | 2,275 | - | - |
(4) 지급보증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9 참조).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급여 | 144,435 | 140,493 |
| 퇴직급여 | 16,681 | 17,409 |
| 주식보상비용 | - | 2,491 |
| 합 계 | 161,116 | 160,393 |
- 영업부문회사는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 전체를 단일 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영업부문 정보는 공시된 재무정보와 동일합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 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개발용역 | - | 576,718 |
| 유지보수 | 1,384,049 | 436,491 |
| 서비스 | 430,054 | 453,930 |
| 상품 | 231,338 | 1,126,990 |
| 플랫폼 | 526,931 | 115,561 |
| 합 계 | 2,572,372 | 2,709,690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당해년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일정 비율에 한하여 배당률 및 배당목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준은 당해 손익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현황 및 계획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정하는 정관 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 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비고 |
|---|
| 이익배당 | 2025.12 | 부 | - | 2025.12.31 | - | - |
| 이익배당 | 2024.12 | 부 | - | 2024.12.31 | - | - |
| 이익배당 | 2023.12 | 부 | - | 2023.12.31 | -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
|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당기순손실(천원) | (2,099,968) | (2,897,951) | (8,891,994) | |
| 주당순손실(원) | (226) | (341) | (1,082) | |
| 현금배당금총액(천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천원)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 주)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주식종류 | 주식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비고 | | |
| 17.06.30 | 설립 | 보통주 | 880,050 | 500원 | 500원 | - |
| 17.06.30 | 우선주(RCPS) | 119,950 | 500원 | 18,000원 | - | |
| 18.03.01 | 유상증자 | 제2차RCPS | 166,600 | 500원 | 18,000원 | - |
| 18.03.01 | 제3차RCPS | 46,700 | 500원 | 18,000원 | - | |
| 18.03.01 | 제4차RCPS | 33,312 | 500원 | 18,000원 | - | |
| 18.03.15 | 유상증자 | 제5차RCPS | 55,550 | 500원 | 18,000원 | - |
| 19.05.25 | 유상증자 | 제6차RCPS | 47,619 | 500원 | 42,000원 | - |
| 19.05.25 | 제7차RCPS | 23,809 | 500원 | 42,000원 | - | |
| 19.05.25 | 제8차RCPS | 23,809 | 500원 | 42,000원 | - | |
| 19.05.25 | 제9차RCPS | 23,809 | 500원 | 42,000원 | - | |
| 19.05.25 | 제10차RCPS | 47,619 | 500원 | 42,000원 | - | |
| 19.05.25 | 제11차RCPS | 23,809 | 500원 | 42,000원 | - | |
| 19.05.25 | 제12차RCPS | 23,809 | 500원 | 42,000원 | - | |
| 19.09.07 | 유상증자 | 제13차RCPS | 35,714 | 500원 | 42,000원 | - |
| 20.06.01 |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 보통주 | 3,520,200 | 500원 | 500원 | - |
| 20.06.01 | RCPS | 2,688,436 | 500원 | 500원 | - | |
| 20.09.17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3,265,797 | 500원 | - | - |
| 20.09.17 | RCPS | (2,110,560) | 500원 | - | - | |
| 20.11.20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345,231 | 500원 | - | - |
| 20.11.20 | RCPS | (345,231) | 500원 | - | - | |
| 21.12.29 | 유상증자 | 제14차RCPS | 734,523 | 500원 | 9,530원 | - |
| 22.04.27 | 유상증자 | 제15차RCPS | 965,373 | 500원 | 9,530원 | - |
| 22.11.21 | 스톡옵션 | 보통주 | 38,500 | 500원 | 600원 | - |
| 23.05.10 | 스톡옵션 | 보통주 | 290,400 | 500원 | 600원 | - |
| 23.12.21 | 유상증자 | 보통주 | 104,931 | 500원 | 9,530원 | - |
| 24.05.22 | 스톡옵션 | 보통주 | 99,300 | 500원 | 600원 | - |
| 25.05.28 | 스톡옵션 | 보통주 | 142,500 | 500원 | 5,400원 | - |
| 25.09.17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380,951 | 500원 | - | - |
| 25.09.17 | RCPS | (380,951) | 500원 | - | - | |
| 25.09.18 | 보통주 | 95,236 | 500원 | - | - | |
| 25.09.18 | RCPS | (95,236) | 500원 | - | - | |
| 25.09.19 | 보통주 | 333,331 | 500원 | - | - | |
| 25.09.19 | RCPS | (333,331) | 500원 | - | - | |
| 25.09.23 | 보통주 | 1,699,896 | 500원 | - | - | |
| 25.09.23 | RCPS | (1,699,896) | 500원 | - | - | |
| 25.09.25 | 보통주 | 95,236 | 500원 | - | - | |
| 25.09.25 | RCPS | (95,236) | 500원 | - | - | |
| 계 | 11,291,559 | - |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 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주1)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설립 | 1 | 17.06.30 | - | 2,599,125 | 운영자금 주2) | 2,599,125 | - | - |
| 유상증자 | 2 | 18.03.01 | - | 4,439,016 | 운영자금 주2) | 4,439,016 | - | - |
| 유상증자 | 3 | 18.03.15 | - | 999,900 | 운영자금 주2) | 999,900 | - | - |
| 유상증자 | 4 | 19.05.25 | - | 8,999,886 | 운영자금 주2) | 8,999,886 | - | - |
| 유상증자 | 5 | 19.09.07 | - | 1,499,988 | 운영자금 주2) | 1,499,988 | - | - |
| 유상증자 | 6 | 21.12.29 | - | 7,000,004 | 운영자금 주2) | 7,000,004 | - | - |
| 유상증자 | 7 | 22.04.27 | - | 9,200,005 | 운영자금 주3) | 9,200,005 | - | - |
| 유상증자 | 8 | 23.12.21 | - | 999,992 | 운영자금 주2) | 999,992 | - | - |
| 주1) | 위 사모자금 신규 조달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사용 계획상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주2) | 운영자금은 플랫폼 개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주3) | 운영자금은 플랫폼 개발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했습니다.(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당사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1) 수익당사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전환일 전에 완료된 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2) 리스당사는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리스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3)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사항을 적용당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적 예외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1) 금융자산의 제거당사는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일 이전에 당사가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제거한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않습니다.
- 추정치에 대한 예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23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있게 작성됐습니다.
(4)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
-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가. 전환일 시점인 2023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과거회계기준 | 9,728,879 | 3,631,779 | 6,097,100 |
| 조정액 : | | | |
| 확정급여채무(*1) | - | 99,394 | (99,394)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2) | - | 10,694,033 | (10,694,033) |
| 파생상품부채(*3) | - | 15,942,041 | (15,942,041) |
| 리스(*4) | 188,601 | 188,601 | - |
| 조정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 - | - | - |
| 조정액 합계 | 188,601 | 26,924,069 | (26,735,46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917,480 | 30,555,848 | (20,638,368) |
(*1)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2)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3)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4) 향후 지급할 리스료(운용리스)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나. 채택일 시점인 2024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과거회계기준 | 6,599,873 | 4,585,767 | 2,014,106 |
| 조정액 : | | | |
| 확정급여채무(*1) | - | 138,859 | (138,859)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2) | - | 12,626,174 | (12,626,174) |
| 파생상품부채(*3) | - | 17,585,775 | (17,585,775) |
| 리스(*4) | 550,005 | 563,483 | (13,478) |
| 조정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 - | - | - |
| 조정액 합계 | 550,005 | 30,914,291 | (30,364,286)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7,149,878 | 35,500,058 | (28,350,180) |
(*1)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2)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3)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4) 향후 지급할 리스료(운용리스)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과거회계기준 | (5,254,575) | (5,254,575) |
| 조정액 : | | |
| 순확정급여부채(*1) | (23,918) | (39,465) |
| 리스(*2) | (13,478) | (13,478)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3) | (1,932,141) | (1,932,141) |
| 파생상품부채(*4) | (1,643,735) | (1,643,735) |
| 주식보상비용(*5) | (24,148) | (24,148) |
| 조정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 - | - |
| 조정액 합계 | (3,637,419) | (3,652,966)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8,891,994) | (8,907,540) |
(*1)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2) 리스기준 적용으로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을 추가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습니다.(*3)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4)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5)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중지에 따라 주식선택권 부여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2)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했습니다.리스계약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던 리스료 지불액은 재무활동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가 현금흐름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반영했습니다.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6년1분기말 | 매출채권 | 2,617,729 | 33,207 | 1.26% |
| 2025년말 | 매출채권 | 5,988,533 | 64,667 | 1.08% |
| 2024년말 | 매출채권 | 7,838,100 | 4,551 | 0.06% |
| 2023년말 | 매출채권 | 2,971,933 | 29,719 | 1.00% |
| 주) | 당사는 주요 거래처가 대형병원 및 보험사 등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편이며, 미회수기간에 따라 채권을 6단계(정상~불가능)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64,667 | 4,551 | 29,719 | 18,418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1,460) | 60,116 | (25,168) | 11,30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3,207 | 64,667 | 4,551 | 29,719 |
(3) 2026년 1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현황
| 구분 | 3개월이내 | 3개월~6개월 | 6개월~12개월 | 12개월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2,610,799 | - | - | 6,930 | 2,617,729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2,610,799 | - | - | 6,930 | 2,617,729 | |
| 구성비율 | 99.74% | - | - | 0.26% | 100.00% | |
바. 재고자산 현황 등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고 |
|---|
| LDB-H | 상품 | 11,700 | - | - | - | - |
| 합계 | 11,700 | - | - | -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14% | - | - | -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14.52 | - | - | - | - | |
사.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주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중 '5.금융상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0기(당분기) | 검토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제9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8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제7기 (전전전기) | 감사보고서 | 대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0기(당분기) | 삼덕회계법인 | -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 89,000 | 880 | 13,400 | 110 |
| 제9기 (전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04 | 100,000 | 804 |
| 제8기 (전전기) | 삼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100,000 | 822 | 100,000 | 822 |
| 제7기 (전전전기) | 대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0,000 | 259 | 20,000 | 259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구분 | 법인명 | 일자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1 | 대현회계법인 | 2022.02.14 | 2022년 세무조정 | 2023.01.01~2023.03.31 | 6,000 | - |
| 2 | 대현회계법인 | 2023.05.22 | 2023년 세무조정 | 2024.01.01~2024.03.31 | 6,000 | - |
당사는 2022년, 2023년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과 2022년, 2023년 세무조정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11월 06일 | 회사측 :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3인 | 문서전달 | 2025년 감사계획,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중간감사 수행내용에 대하여 CFO 등과 미팅 |
| 2 | 2026년 01월 30일 | 회사측 :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3인 | 문서전달 | 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말감사 수행 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CFO 등과 미팅 |
| 3 | 2026년 03월 17일 | 회사측 : CFO 및 재무결산책임자,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3인 | 문서전달 | 최종 감사결과 커뮤니케이션 |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삼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8기(2024.01.012024.12.31) 및 제9기(2025.01.012025.12.31)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지정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이후 제10기(2026.01.01~2026.12.31)에는 삼덕회계법인으로 자유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사 내부통제 유효성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대현회계법인과의 내부회계제도 구축 용역을 통해 2020년 4월 ~ 2020년 5월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검토의견을 수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향후 당사는 상장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또는 감사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기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의장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유고 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성명 | 직명 | 임기 | 선임 사유 | 담당업무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홍병진 | 대표이사 | 3년 | 당사 경영총괄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총괄 | 이사회 | 본인 |
| 임치규 | 사내이사 | 3년 | 당사 해외사업총괄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사업본부임원 | 이사회 | 타인 |
| 김준현 | 사내이사 | 3년 | 당사 국내영업총괄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사업본부임원 | 이사회 | 타인 |
| 배성민 | 사내이사 | 3년 | 당사 재무총괄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재무본부임원 | 이사회 | 타인 |
| 홍한빛 | 사외이사 | 3년 | 당사 내부통제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사외이사 | 이사회 | 타인 |
| 신상도 | 사외이사 | 3년 | 당사 내부통제 및 대외 업무를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사외이사 | 이사회 | 타인 |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6 | 2 | 2 | - | - |
| 주) | 사외이사 홍한빛 및 사외이사 신상도는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
(3) 이사회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등을 근거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권한 (제3조)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부의사항 (제11조)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주요의결사항 등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홍병진 | 임치규 | 김준현 | 배성민 | 홍한빛 | 신상도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9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38%) | (출석률: 57%) | | | |
| 찬반여부 | | | | | | | | |
| 2025.02.24 | 제1호 의안: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정기 주주총회 의안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 2025.03.14 |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05.13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주주총회 개최의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
| 2025.08.05 | 제1호 의안: (의)삼성의료재단 전자방식외담대 대출 약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 2025.08.25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 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 2025.09.16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 2025.09.19 | 제1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 2026.02.10 | 제1호 의안: 주주총회 개최일 및 장소 확정의 건제2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확정의 건제3호 의안: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3.13 |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2026.03.24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출석(의결권 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04.15 |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제3호 의안: 대구지사(연구소) 폐쇄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주1) | 2023년 03월 사내이사 취임(홍병진) 2023년 03월 사내이사 취임(임치규)2023년 03월 사내이사 취임(김준현)2023년 03월 사내이사 취임(배성민)2025년 03월 사외이사 취임(홍한빛)2025년 06월 사외이사 취임(신상도) |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사선출에 대한 자체적인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선임된 이사들은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들은 당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였고 각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당사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거래는 없으며,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홍한빛 | 前 법무법인(유한) 예율 구성원변호사前 법무법인 수호 소속변호사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변호사現 법무법인 홍연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5.03.31선임 |
| 신상도 | 前 보라매병원 조교수前 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前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교수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의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5.06.01선임 |
| 주) | 사외이사 홍한빛 및 사외이사 신상도는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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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외이사의 전문성당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하기 위해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 현황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 해당여부 | 전문가유형 | 관련 경력 | | | |
| 박재영 | -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안진회계법인('97~'01) -한영회계법인('01~'07) -충정회계법인('07~'09) -성도회계법인('09~'12) -신한회계법인('12~현재) | 여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안진회계법인('97~'01) -한영회계법인('01~'07) -충정회계법인('07~'09) -성도회계법인('09~'12) -신한회계법인('12~현재)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 44 조(감사의 수) |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제 45 조(감사의 선임) |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 46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 47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48 조(감사록)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 하여야 한다. |
라.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2025 | 01 | 2025.02.24 | 제1호 의안: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정기 주주총회 의안 | 가결 | 참석 |
| 02 | 2025.03.14 |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03 | 2025.05.13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제2호 의안: 주주총회 개최의건 | 가결 | 참석 | |
| 04 | 2025.08.05 | 제1호 의안: (의)삼성의료재단 전자방식외담대 대출 약정 | 가결 | 참석 | |
| 05 | 2025.08.25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권리 주주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의 건 | 가결 | 참석 | |
| 06 | 2025.09.16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의안 | 가결 | 참석 | |
| 07 | 2025.09.19 | 제1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 | 01 | 2026.02.10 | 제1호 의안: 주주총회 개최일 및 장소 확정의 건제2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확정의 건제3호 의안: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02 | 2026.03.13 |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03 | 2026.03.24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 가결 | 참석 | |
| 04 | 2026.04.15 |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제3호 의안: 대구지사(연구소) 폐쇄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은 없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의 직접 참석 또는 대리인 행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33조 제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당사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법」제36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구 분 | 내 용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29조(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291,559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1,291,559 | - |
| 우선주 | - | - | |
마. 주식사무
| 구 분 | 내 용 |
|---|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삭제) ⑨ 공모주식 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 결산일 | - 매년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폐쇄시기) | - 정관 제15조 (기준일)1. 회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 실물 미발행 |
| 명의개서대리인 | - 명칭 : KB 국민은행- 전화번호 : 02-2073-8103- 주소 : (073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3층 (여의도동,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
| 주주에 대한 특전 |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게재 홈페이지주소 및 게재신문 | - 홈페이지 주소 : www.lemonhealthcare.com - 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단,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경우 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 내용 | 주요 논의내용 |
|---|
| 제6기정기주총(2023.03.30.)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사내이사 홍병진, 임치규, 김준현, 배성민 및 감사 박재영 취임 | |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 부결 | 사외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안 부결 | |
| 제4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8억원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1억원 | |
| 제6호 의안 : 정관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 |
| 제7기 임시주총 (2023.10.05.) | 제1호 의안 : 정관 사업목적 추가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재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임OO 외 1인 각 10,000주,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 제7기정기주총(2024.03.29.) |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8억원 | |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1억원 | |
| 제4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 제8기정기주총(2025.03.21.) | 제1호 의안 :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8억원 | |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1억원 |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홍한빛(사외이사), 신상도(사외이사) 선임 | |
| 제5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 제8기 임시주총 (2025.10.14.)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근속연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률 변경 | |
| 제9기 정기주총 (2026.03.31.)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홍병진, 임치규, 김준현, 배성민 중임 |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박재영 중임 |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의 건 | 부결 |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는 안건에 대해, 상법상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정족수에 미달함 |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보수한도 2억원 | |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 고 | | | |
|---|
| 기초 | 기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홍병진 | 최대주주본인 | 보통주 | 3,661,015 | 32.42% | 3,661,015 | 32.42% | - |
| 조정해 | 처 | 보통주 | 16,605 | 0.15% | 16,605 | 0.15% | - |
| 홍수민 | 자녀 | 보통주 | 60,500 | 0.54% | 60,500 | 0.54% | - |
| 임치규 | 임원 | 보통주 | 220,000 | 1.95% | 220,000 | 1.95% | - |
| 김준현 | 임원 | 보통주 | 121,295 | 1.07% | 121,295 | 1.07% | - |
| 배성민 | 임원 | 보통주 | 116,200 | 1.03% | 116,200 | 1.03% | - |
| 김우석 | 임원 | 보통주 | 11,500 | 0.10% | 11,500 | 0.10% | - |
| 주) | 기초는 2026년 1월 1일,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대표이사 | 홍병진 | 경영총괄 | 前SK(구, 유공) 근무前 한국오라클 수석컨설턴트前 데이타뱅크 대표이사現 (주)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이상 주주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 965,373 | 8.55 | - |
| 양항석 | 776,245 | 6.87 | - | |
|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 | 734,523 | 6.51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주, %)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72 | 195 | 88.21% | 1,835,797 | 11,291,559 | | - |
| 주1) | 소액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우리사주조합 1인 포함)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기재하였습니다. |
|---|
-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 | | | | | | | |
| 홍병진 | 남 | 1965.12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前 SK(구, 유공) 근무前 한국오라클 수석컨설턴트前 데이타뱅크 대표이사現 레몬헬스케어 대표이사 | 3,661,015 | - | 본인 | 8년10개월 | 2029.03.31. |
| 임치규 | 남 | 1969.05 | 사장 | 등기 | 상근 | 해외사업총괄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전기공학 졸업前 AT&T GIS Korea 근무前Intel Korea(한국맥아피 지사장)前 데이타뱅크 부사장現 레몬헬스케어 사장 | 220,000 | - | 타인 | 8년10개월 | 2029.03.31 |
| 김준현 | 남 | 1973.01 | CSO | 등기 | 상근 | 국내영업총괄 | 경일대학교 경영학 졸업前 신일정보기술 근무前 한국후지쯔 근무前 데이타뱅크 전무이사現 레몬헬스케어 CSO | 121,295 | - | 타인 | 8년10개월 | 2029.03.31 |
| 배성민 | 남 | 1977.09 | CFO | 등기 | 상근 | 재무총괄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前 성림첨단산업 재무팀 팀장前 데이타뱅크 CFO現 레몬헬스케어 CFO | 116,200 | - | 타인 | 8년10개월 | 2029.03.31 |
| 김우석 | 남 | 1967.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신규사업발굴 | 경남대학교 수학과(전자계산학과) 졸업前 조양상선 대리前 메디밸리 팀장前 휴노테크놀로지 과장前 프리랜서 컨설턴트前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차장前 데이타뱅크 수석現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 11,500 | - | 타인 | 8년10개월 | - |
| 안성민 | 남 | 1976.01 | CTO | 미등기 | 상근 | 개발업무총괄 | 울산대학교 전산과 졸업前 진정보시스템 과장前 모비젠 선임 前 대우정보시스템 부장前 LG전자 책임 (전사 SWA)前 한화생명 부장 (개발총괄)現 레몬헬스케어 CTO | - | - | 타인 | 1년 3개월 | - |
| 홍한빛 | 남 | 1979.09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전북대학교 철학과 졸업前 법무법인(유한) 예율 구성원변호사前 법무법인 수호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변호사現 법무법인 홍연 대표변호사現 레몬헬스케어 사외이사 | - | - | 타인 | 1년1개월 | 2028.03.31 |
| 신상도 | 남 | 1969.03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前 보라매병원 조교수前 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前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교수現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의사現 레몬헬스케어 사외이사 | - | - | 타인 | 10개월 | 2028.06.01 |
| 박재영 | 남 | 1965.12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前 안진회계법인 감사팀 前 한영회계법인 감사팀前 충정회계법인 감사팀前 성도회계법인現 신한회계법인감사팀 상무이사現 레몬헬스케어 감사 | - | - | 타인 | 3년1개월 | 2029.03.31 |
나. 등기임원 타회사 겸직현황
| 성명 (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신청회사와의 관계 | 비 고 |
|---|
| 홍한빛(1979.09.17) | 법무법인 홍연 | 대표변호사 | 법률자문,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자문 | 1년 | - | - |
| 신상도(1969.03.12)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 교수/의사 | 의학교육, 임상진료 및 연구 | 15년 | - | 교원 겸직 허가 득 |
| 박재영(1965.12.25) | 신한회계법인 | 상무이사 | 감사업무, 회계 컨설팅, 재무 자문 | 13년 | - | - |
다. 직원 등의 현황 (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임원 | 남 | 2 | - | - | - | 2 | 5년 1개월 | 30 | 15 | - | - | - | 미등기 |
| 임원 | 여 | - | - | - | - | - | - | - | - | 미등기 | | | |
| 영업직 | 남 | 6 | - | - | - | 6 | 3년 3개월 | 88 | 15 | - | | | |
| 영업직 | 여 | 1 | - | - | - | 1 | 1년 2개월 | 8 | 8 | - | | | |
| 관리직 | 남 | 7 | - | - | - | 7 | 2년 11개월 | 101 | 14 | - | | | |
| 관리직 | 여 | 4 | - | - | - | 4 | 11개월 | 41 | 10 | - | | | |
| 개발직 | 남 | 46 | - | - | - | 46 | 3년 4개월 | 683 | 15 | - | | | |
| 개발직 | 여 | 15 | - | 2 | - | 17 | 2년 3개월 | 200 | 12 | - | | | |
| 합 계 | 81 | - | 2 | - | 83 | 2년 11개월 | 1,151 | 14 | - | | | | |
| 주1) | 상기 평균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2026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직원은 등기임원은 제외하고 미등기임원은 포함된 자료입니다. |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2 | 29 | 14.5 | - |
| 주1) | 상기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01월부터 03월까지 기준입니다. |
|---|
(3)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제9기) | 2024년(제8기) | 2023년(제7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1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2 | -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50%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67%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 1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 - | 1 |
| 주1) |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자녀가 있는 근로자 |
|---|
(4)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6 | 800 | - |
| 감사 | 1 | 2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7 | 148 | 21 | - |
| 주1)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입니다. |
|---|
| 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2-2) 유형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144 | 36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 | 1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2 | 2 | - |
| 주1)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입니다. |
|---|
| 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5)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이사ㆍ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 | 주)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3 | - | - |
| 주) |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수량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 총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 회차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주)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주)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제1회차 | 임OO | 등기임원 | 2017.08.22 | 신주발행 | 보통주 | 10,000 | - | - | - | 10,000 | - | 2019.08.22~2024.08.21 | 1,000 | - | - |
| 제2회차 | 임OO | 등기임원 | 2018.05.31 | 신주발행 | 보통주 | 65,000 | - | - | 65,000 | - | - | 2021.06.01~2023.05.31 | 600 | - | - |
| 제2회차 | 김OO | 등기임원 | 2018.05.31 | 신주발행 | 보통주 | 62,200 | - | - | 62,200 | - | - | 2021.06.01~2023.05.31 | 600 | - | - |
| 제2회차 | 배OO | 등기임원 | 2018.05.31 | 신주발행 | 보통주 | 85,200 | - | - | 85,200 | - | - | 2021.06.01~2023.05.31 | 600 | - | - |
| 제3회차 | 임OO | 등기임원 | 2019.05.14 | 신주발행 | 보통주 | 78,000 | - | - | 78,000 | - | - | 2022.05.14~2024.05.13 | 600 | - | - |
| 제3회차 | 김OO | 등기임원 | 2019.05.14 | 신주발행 | 보통주 | 47,800 | - | - | 47,800 | - | - | 2022.05.14~2024.05.13 | 600 | - | - |
| 제3회차 | 배OO | 등기임원 | 2019.05.14 | 신주발행 | 보통주 | 25,000 | - | - | 25,000 | - | - | 2022.05.14~2024.05.13 | 600 | - | - |
| 제4회차 | 임OO | 등기임원 | 2020.05.29 | 신주발행 | 보통주 | 90,810 | - | - | 50,000 | 40,810 | - | 2022.05.29~2025.05.28 | 5,400 | - | - |
| 제4회차 | 김OO | 등기임원 | 2020.05.29 | 신주발행 | 보통주 | 40,000 | - | - | 5,000 | 35,000 | - | 2022.05.29~2025.05.28 | 5,400 | - | - |
| 제4회차 | 배OO | 등기임원 | 2020.05.29 | 신주발행 | 보통주 | 35,000 | - | - | 6,000 | 29,000 | - | 2022.05.29~2025.05.28 | 5,400 | - | - |
| 제6회차 | 임OO | 등기임원 | 2023.10.05 | 신주발행 | 보통주 | 10,000 | - | - | - | 10,000 | - | 2025.10.05~2030.10.04 | 1,000 | - | - |
| 주) |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무상증자(400%, 2020.06.01)효과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채무
(1)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금융기관 | 대출종류 | 약정한도액 | 대출금액 |
| IBK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1,550,000 | 1,550,000 |
| 아이엠뱅크 | 일반자금대출 | 240,000 | 240,000 |
(2) 당분기말 현재 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항 및 기타 중요한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 등으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 | 1,291,199 | 1,800,000 | 운전자금 | 1,400,000 | IBK 기업은행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_1.jpg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_1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_2.jpg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_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녹색경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의무보유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차.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계열회사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