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내세요” 사우디 과세당국 추징에 DL이앤씨 14% ‘와르...
전날 법인세 8533억 추징 공시“위법성·부당성 주장…적극 대응”DL이앤씨가 23일 장중 14% 이상 급락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을 통지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3분 기준 DL이앤씨는 전장 대비 14.19% 내린 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DL이앤씨는 장중 한때 주가가 6만 15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DL이앤씨의 주가는 8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받은 여파로 약세다. 전날 DL이앤씨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해 법인세 약 8533억 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DL이앤씨는 공시를 통해 “국내(한국)에서 설계 및 조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과세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했다”며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사우디 조세 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L이앤씨는 이번 추징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먼저 부과 제척 기간 경과다. DL이앤씨는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통지를 수령한 현재(2026년) 기준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2006~2015년)까지 포함해 과세를 진행했다”며 “해당 기간(2006~2015년) 부과 세액 제외 시 약 160억 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실체적 과세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DL이앤씨는 “과세 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 방법, 고정 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처분이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해당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하다”며 “이 과세 소득은 해당 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 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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