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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과세 통보…불복절차 진행"

DL이앤씨아시아경제2026.06.23 00:00

"국내 진행 용역인데 사우디서 과세처분에 하자…납부 가능성 제한적"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으며 불복 절차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22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총 8533억779만원 규모다. 이는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된 처분이다.DL이앤씨는 "국내(한국)에서 설계 및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과세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해당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하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지 불복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번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DL이앤씨 측 판단이다.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포함해 과세했고,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법 등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해당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해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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