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정밀진단 통과 못하면 '철거' 명령
기후부, '육상 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 노후 발전기→'새 발전기 교체' 쉽도록 지원작업자 안전 가이드라인도 머련지난 3월 23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불꽃과 연기가 타오르고 있다. 연합뉴스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소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철거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후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날개 꺾임 사고 등이 잇따르는데도 3년 주기 정기점검 외에는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현재 국내에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80기(설비용량 126MW·메가와트)로 전체 풍력발전기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풍력발전기는 2030년 총 208기(355MW)로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풍력발전기 관련 사고 10건 중 상당수가 노후 발전기에서 발생했다. 풍력발전기 제조사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운영되는 육상 풍력발전기(816기) 중 4분의 1가량인 198기는 핵심 부품인 터빈 제조사가 사업을 철수한 상태다. 제조사가 사업을 철수하거나 보증 기한이 만료된 발전기는 전문업체가 유지보수를 맡게 되는데 다수 업체가 소규모로 영세하다.정부는 가동 15년 이상 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4월 6일~5월 29일)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등을 이번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에 반영했다.최근 육상풍력발전기 노후설비 사고 사례. 기후부 제공우선, 정부는 노후 풍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한다. 사용 전 검사일에서 20년이 지난 풍력발전단지는 3년 주기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에서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된 설비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한다. 평가 결과 A등급 설비는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B등급 설비는 필요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한 뒤 확인을 거쳐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개보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평가돼 C등급을 받은 설비는 운영을 중지하고 전기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기로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기후부는 노후 풍력발전기를 새 발전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통 부족 지역에서 설비용량을 늘릴 시 유연접속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발전사업자가 전문기업과 유지관리 계약을 반드시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발전기 제조사와 계약 시 제조사가 철수하는 상황에 대비, 터빈 등 주요 부품 설계도와 유지보수 작업 메뉴얼 등을 제3자에 맡기도록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공기업인 한전KPS 내 화력발전소 유지관리 조직을 풍력 등 청청에너지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풍력발전소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중대사고 발생 시엔 정부가 주도해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기로 했다.이호현 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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