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리비아發 4조원대 반소 본궤도…잠재 리스크 부상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둘러싼 4조원대 국제 중재의 정식 절차를 밟게 됐다. 리비아 대수로청이 반소 절차 개시를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면서 1980년대 시작된 공사의 잔여 책임을 두고 자동 취하 가능성이 거론됐던 맞소송 분쟁이 결국 공식화된 것이다. 청구 규모는 최근 환율 기준 CJ대한통운 자본총계의 93%에 달한다. 회사 측은 준공확인서와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반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 중재에 따른 법률·행정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리비아 대수로 분쟁, 본격 중재 국면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 20일 반소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30만 유로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 취하 가능성이 거론됐던 대수로청의 반소는 정식 중재 절차에 회부됐다. 해당 사업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리비아 북부 해안 지역에 공급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동아건설·대한통운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본 분쟁은 1980~1990년대 수행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잔여 책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2001년 동아건설이 파산한 이후 대한통운은 공동보증책임자로서 리비아 정부와의 협상 지위를 승계받아 잔여 공사를 승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에 완공보증금 3350만달러(약 515억원)를 납입했으나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최종완공증명서(FAC) 발급과 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CJ대한통운은 지난해 10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보증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리비아 대수로청은 같은 해 12월 과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이프 하자 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26억9761만달러(약 4조1557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4조원대 손배…자본총계 맞먹는 규모중재 절차가 공식 개시되면서 양측의 법리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리비아 대수로청은 과거 컨소시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CJ대한통운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적법하게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2005년 12월 리비아 대수로청으로부터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됐음을 인정하는 잠정완공확인서(PAC)를 이미 발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중재 특성상 리비아 측이 제기한 반소 금액이 배상 책임의 최댓값을 산정한 일방적 청구에 불과해 전액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리비아 측이 제기한 반소 금액이 워낙 커 재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고환율 기조를 반영한 소송가액은 약 4조1557억원으로, 이는 1분기 말 기준 CJ대한통운의 연결 기준 자본총계(4조4701억원)의 93%에 육박하는 규모다. 아울러 회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4398억원)의 9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환리스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당부채 인식 여부 역시 주요 변수다. 현재 CJ대한통운은 1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소송을 우발부채로 분류해 재무제표 본문에 구체적인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충당부채가 설정되면 관련 금액이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돼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측 '충당부채 설정 계획 없어'…장기 중재 비용 부담은 변수 CJ대한통운은 리비아 측의 청구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무적 우려를 일축했다. 공사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사 완료 여부와 책임 범위 역시 리비아 대수로청과의 공식 확인 및 합의를 통해 과거에 모두 정리됐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할 계획이 없다"며 "리비아 측이 ICC에 예납금에 포함된 행정비용 일부를 납부한 것일 뿐, 아직 중재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절차가 시작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식 중재 절차가 공식화된 만큼 장기 분쟁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패와 관계없이 국제중재는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로펌 수임료와 중재기관 비용 등 상당한 법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련 비용은 통상 판매비와관리비 내 지급수수료 등으로 반영된다.재계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분쟁 자체가 기업 경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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