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니켈사업 관련 고발 사건 '혐의없음' 종결
다이나믹디자인이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대표이사 황응연)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2024년 7월31일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회사 경영진 대상 고발 사건에 대해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회사 측은 장기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이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 절차에 성실히 대응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경영 활동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불송치 결정은 감사의견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주요 배경 중 하나로 PT.BNP 관련 불확실성과 경영진 리스크가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회사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향후 외부감사 절차 진행과 감사의견 정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이 외부감사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관련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의견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황응연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는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실적 개선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1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금호타이어 ESG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경영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앞으로 재무구조 정상화와 내부통제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니켈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적 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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