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덕양에너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6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 |
| 대 표 이 사 : | 김 기 철, 박 주 동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화치동) | |
| (전 화) 061-685-3761 | ||
| (홈페이지) http://www.dyener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최 해 문 |
| (전 화) 02-6959-182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
|---|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2026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 일 시 : 2026년 06월 29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4층 "커머스홀" (여수 상공회의소 회의실 "커머스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가)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다)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기현(출석률: 100%) | 나혜연(출석률: 100%) | 김의중(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21 | 1) 케이앤디에너젠(주) 지분투자의 건2)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3) (주)민컴퍼니 계약해지 및 재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3.13 | - 보고사항1) 제7기 이사 보수한도에 대한 보고의 건2) 감사위원회 결의 안건에 대한 보고의 건- 결의사항1) 정관 제, 개정의 건2)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3) 제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4) 202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5) 최해문 사내이사 겸임 승인의 건6) 산업은행 대출 미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6.04.02 | 1) 케이앤디에너젠(주) 지분투자의 건2) 자금 차입의 건3)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4.14 | 1)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6.04.14 | 1) 2026년 4월 14일 이사회 결의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6.04.22 | 1)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6.04.30 | 1) 정관 제, 개정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3)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4) 기존 대출 연장 및 차환의 건5) 신규 대출 승인의 건6) 사외이사 개별 보수 한도 승인의 건7) 김기철 대표이사 겸임 승인의 건8) 상장주관사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6.05.27 | 1) 관계회사 주식 취득 승인의 건2)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감사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나혜연(위원장)김기현김의중 | 2026.01.21 | 1)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및 기준 제정의 건 | 가결 |
| 2026.02.06 | 1)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2)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추가의 건 | 가결 | ||
| 2026.03.13 | - 보고사항1)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의 건2)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의 건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진행의 건- 부의안건1)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의중(위원장)김기현김의중 | 2026.01.21 | 1) 관계회사(케이앤디에너젠) 출자 승인의 건2) (주)민컴퍼니 계약 해지 및 재체결의 건 | 가결 |
| 2026.04.02 | 1) 관계회사(케이앤디에너젠) 증자의 건 | 가결 | ||
| 2026.05.27 | 1) 관계회사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투명경영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투명경영위원회 | 김기현(위원장)나혜연김의중 | 2026.03.13 | 1)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신규 선임의 건 | 가결 |
| 2026.04.30 | 1) 26년 1분기 접대비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승인의 건2) 26년 1분기 법인카드 한도초과사용분 사후 승인의 건3) 사외이사 개별 보수 한도 심의의 건 | 가결 |
| 주) | 2026년 3월 13일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나혜연 사외이사가 위원장에서 사임하였으며, 동일자에 김기현 사외이사가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주1) | 지급총액(주2)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3,500 | 17.3 | 5.8 | - |
| 주1)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원의 보수한도총액으로, 2026년도 주주총회 시 승인된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지급총액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총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2025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약 1,322억) 또는 자산총액(약 969억)대비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2025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약 1,322억) 또는 자산총액(약 969억)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는 산업용 수소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산업용 수소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및 식음료 산업 등 다양한 제조공정에서 공정용 가스, 환원제, 원료 또는 반응촉매의 역할로 사용되는 핵심 산업가스입니다. 수소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반응성이 높아 다양한 화학공정의 전환반응과 환원반응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수소는 그린수소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영역과는 구분되며, 전통 제조산업의 생산성 유지와 품질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초소재입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산업단지,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 클러스터 중심으로 수소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며, 정제된 고순도 수소의 안정적 공급체계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산업용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부생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등으로 나뉘며, 이 중 국내 산업용 수소는 대부분 정유·석유화학 공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부생수소를 정제하여 공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울산, 온산 등 국가산단 중심지에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다량의 부생수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수소정제 및 유통업체들이 형성되어 지역 기반의 수소공급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최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의 고순도 수소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생수소를 정제하여 99.99% 이상의 순도로 공급하는 정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수소 유통이 아닌 고부가가치 정밀 산업용 수소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향후에는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제도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용 수소는 여전히 부생수소 기반의 효율적 활용,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성, 정제 및 유통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산업용 수소, 특히 부생수소 기반 공급 구조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 수요는 생산 공정의 운영 여건, 제품 특성, 정책 환경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합니다. 산업용 수소는 단순한 수요ㆍ공급 논리로 움직이기보다는, 공정의 부산물 회수와 정제 수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적 수요 특성을 지닙니다.
우선,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용 수소 시장과의 대표적인 연계 산업으로, 양방향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유공정에서는 수소탈황, 중질유 분해, 촉매 개질 과정에서 외부 수소가 대량으로 투입되며, 동시에 일부 공정에서는 부생수소가 발생합니다. 석유화학공정에서는 나프타 분해, 가성소다 생산 등에서 다량의 부생수소가 부산물로 생성되며, 이는 수소 정제 사업자의 주요 매입원료가 됩니다. 이처럼 수소는 동시에 소비되고 발생하는 복합적 자원으로, 해당 산업의 가동률과 생산 구조에 따라 산업용 수소 시장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4) 경쟁요소산업용 수소 시장은 지역 산업단지별로 형성된 과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생수소 기반 공급 구조의 경우, 수소가 대형 정유ㆍ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로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원료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업만이 정제ㆍ공급 주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시장은 높은 진입장벽을 수반하는 제한적 경쟁시장 또는 지역 과점시장 구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여수, 울산, 대산 등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수의 수소 공급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경쟁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 [진입장벽 구성요소] |
|---|
| 진입장벽 요소 | 설명 |
|---|---|
| 원료 접근성 | 부생수소 기반 공급은 대형 정유/석유화학 시설에서의 계약적연계가 필수적이며, 신규 사업자가 원료 확보에 접근하는 것은어려움 |
| 정제 및 설비 기술 | 고순도 수소를 정제·생산하기 위한 PSA 등 설비는 고도화된엔지니어링 역량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초기 투자 비용(CAPEX)도 높음 |
| 인허가 및 규제 |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다층적 규제 대상 산업이므로,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필수적임 |
| 지역 기반 수요처 확보 | 수소는 운송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급거점에서 반경 수십 km이내의 고정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크게 낮아짐 |
이외에 산업단지 기반 수소 공급은 대부분 배관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공급사는 산업단지 내 파이프랙을 국가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물리적ㆍ제도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리적 우위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산업용 수소는 고압가스이자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생수소 기반의 산업용 수소 공급은 기존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되,이를 고압 상태로 정제, 이송,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화학물질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소경제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안전규제 강화, 수소전문기업 제도 등 신규 제도들도 병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주로 클로르-알칼리 공정(CA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by-product hydrogen)를 원료로하여, 이를 고도 정제공정을 통해 순도 99.99% 이상(4N급)의 고순도산업용 수소로 전환, 생산하는 전문 수소 정제기업 입니다. 이러한 고순도 수소는 정유,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공정가스로 활용되며, 당사는 이를 국내 주요 정유사 및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부생수소는 석유 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로, 폐가스를 활용하므로 수소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비용 등이 없어 경제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 생산량에 한계가 존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순도화 공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개질 수소는 천연 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 연료를 활용해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입니다. 개질 반응은 수증기 개질, 부분 산화, 건식 개질, 열분해 등의 반응이 있으며, 이 중 수증기개질 반응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증기 개질 반응은 고온(700~900 ℃)의 수증기를 천연 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혼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생산 비용과 CO2 배출량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전해 수소는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해 물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생성되는 수소입니다.당사의 경우 CA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부생수소 매입을 통해 주로 원료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원료로 수급하는 수소의 통상 순도는 75%~96% 수준으로, 이를 산업용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 4N 이상(≥99.99%)으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PSA, DEOXO, DRYER 등 정제 공정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에 필요한 정제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순도 수소의 안정적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수소 공급 전,후단에 걸친 가치사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원재료 조달 방식]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여수, 군산 등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 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부생수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산업단지 내 파이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 연속성을확보함과 동시에 저장, 운송에 따르는 물류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생산방식] 당사는 산업용 수소의 정제 및 공급을 전적으로 당사 소속 인력과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지역별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공장에는 별도의 생산 및 관리팀을 조직하여 생산설비의 가동 상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은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부생수소를 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주로 가성소다 제조업체로부터 순도 약 96% 수준의 원료가스(Raw Gas)를 공급받고 있으며, 해당 원료는 상대적으로 순도가 높기 때문에 당사의 정제설비를 통해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납사분해공정을 수행하는 NCC 업체로부터는 순도 약 75% 수준의 부생수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소 외 다양한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순도 수소를 정제하기 위해 PSA 공정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된 메탄 등의 불순물은 다시 고객사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판매방식]생산된 수소는 수요처의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내 파이프라인(Pipeline) 방식또는 고압 튜브 트레일러(Tube Trailer)를 통한 수송 방식으로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공급 방식은 주요 고객사와 인접한 산업단지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이 높으며,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공급은 산업단지 외곽 또는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규모 고객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단위 : Nm³/ hr, %) |
|---|
| 업체명 | 생산능력 | 점유율 | 비고 |
|---|---|---|---|
| 덕양에너젠 | 70,000 | 17.3% | - |
| 어프로티움 | 143,500 | 35.5% | - |
| SPG수소 | 84,000 | 20.8% | - |
| 창신화학 | 2,500 | 0.6% | - |
| 기타 | 104,600 | 25.9% |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
| 출처: | 신소재경제신문, 2024년 하반기 수소시장 전망(2024.07) 참고 당사 작성 |
|---|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산업용 수소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산업용 수소 시장은 다른 수소 산업(수송용, 연료전지용 등)과는 달리 전통적인 제조공정에서 수소가 핵심 공정가스로 사용되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로 투입되는 공정소재형 에너지라는 특성이 있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규모 제조공정 중심의 고정 수요 기반 시장]
산업용 수소는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는 대규모 제조 설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며, 일시적인 수요가 아닌 '공정 필수 연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에서는 휘발유와 디젤의 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를 탈황공정(HDS)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하며, 철강 제조에서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수소가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수소는 단순한 보조 에너지가 아니라, 공정 안정성과 직결된 기초소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변동이 적고 고정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여수ㆍ울산ㆍ대산 등지에 대규모 정유ㆍ석화단지가 위치해 있어, 지역 기반의 집약적 수요 구조가 존재합니다.
[부생수소 중심의 공급 구조 : 저비용ㆍ고안정성의 산업형 수소]
현재 국내 산업용 수소 시장은 대부분 정유ㆍ석유화학 공정 중 부산물로 자연 발생하는 부생수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원래 수소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나프타 분해, 아로마틱 제조, 촉매분해 등의 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가스 중 수소 성분을 포집한 것입니다. 이 수소는 일반적으로 순도 약 96% 내외로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와 같은 기업들이 정제 공정을 거쳐 순도 99.99% 수준의 고순도수소로 가공합니다. 부생수소는 별도의 원료 투입 없이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수소를 활용하므로, 일반적인 수소 생산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원료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개질수소(SMR) 방식도 일부 수소허브나특정 수요 산업을 중심으로 병행되고 있는데, 특히 당사는 극동유화와의 합작법인인 케이앤디에너젠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 수소 생산설비를 울산 온산국가산단에 구축 중이며, 해당 설비는 SMR 방식으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여, S-OIL의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 공정용 수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폐쇄적 B2B 시장 구조]
산업용 수소 시장은 고압가스 취급에 대한 법적/안전적규제, 고객사(수요처)의 공정 안정성 요구로 인한 정제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 필요, 수요처와의 장기 계약 중심 공급 구조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초기 인프라 투자 이후 높은 진입장벽과 장기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후발 기업에게는 진입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게는 강력한 진입 보호 효과가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수소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밸류체인 확장을 목표로 SMR(Steam Methane Reforming) 기반의 신규 수소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안정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민컴퍼니를 통한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수주 확대를 통해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능력을 내재화하고, 원가 경쟁력 및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소출하센터 신설을 통해 생산부터 운송, 공급으로 이어지는 수소 공급 체계를완성하고 있으며, 대도하이젠과의 합작법인 디디로직스㈜를 통해 운송ㆍ물류 기능을통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수소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확장은 동사가 생산 중심의 단일 사업 구조를 넘어 통합형 수소 밸류체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조직도
덕양에너젠 조직도_증권신고서 제출용.jpg 덕양에너젠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1조 (주식의 소각)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1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① 당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26년 3월 6일 상법 개정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12조 ( 주권의 명의개서 등)(생략) | 제12조 ( 주식의 명의개서 등) (현행과 같음) | 주권을 주식으로 변경 |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준일)① 삭제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있어,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기준일 현재 권리행사 주주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 삭제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문구 수정 |
| 제20조 (소집권자)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소집권자)① 현행과 같음② 대표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오자 수정 |
| 제35조 (이사의직무)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 (이사의직무)① 현행과 같음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장 추가 |
| <신설> | 제55조의2 (중간배당)① 당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중간 배당을 위한 조항 신설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주1)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주2) |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가)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다)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