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6.0 채비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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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유 :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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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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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300원 ~ 15,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23,000,000,000원 ~ 153,000,000,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0주 ~ 3,0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000,000주 ~ 7,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2,300원 - 모집(매출)총액: 110,700,000,000원 - 공모주식수: 9,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2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6,7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 |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 (주6) | (주6) |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9) | (주9) |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 (주10) | (주10) |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1) | (주11)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2) | (주12)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주13) | (주13)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4) | (주14)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5) | (주15)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6) | (주16)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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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9,000,000 | 500 | 12,300 | 110,7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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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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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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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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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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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300원 기준 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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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2일간)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채비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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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10,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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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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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2,500,000주~ 3,000,000주 | 25.00%~ 30.00% | 12,300원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75.00% | 86,100,000,000원~ 92,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123,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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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0주~ 3,000,000주 | 25.00%~ 30.00% | 12,300원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75.00% | 86,100,000,000원~ 92,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123,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3,750,000주 | 37.5% | 12,300원 | 46,1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3,750,000주 | 37.5% | 46,125,0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1,250,000주 | 12.5% | 15,375,0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1,250,000주 | 12.5% | 15,375,000,000원 | | |
| 합계 | 10,000,000주 | 100.0% | 123,000,000,000원 |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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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937,500주~ 1,125,000주 | 12,300원 | 11,531,250,000원~ 13,837,5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937,500주~ 1,125,000주 | 11,531,250,000원~ 13,837,500,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312,500주~ 375,000주 | 3,843,750,000원~ 4,612,500,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312,500주~ 375,000주 | 3,843,750,000원~ 4,612,500,000원 | |
| 합계 | 2,500,000주~ 3,000,000주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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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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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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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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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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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300원 ~ 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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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채비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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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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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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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3,375,000주 | 37.5% | 12,300원 | 41,512,5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3,375,000주 | 37.5% | 41,512,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합계 | 9,000,000주 | 1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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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843,750주 | 12,300원 | 10,378,125,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843,750주 | 10,378,12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합계 | 2,250,000주 | 27,675,000,000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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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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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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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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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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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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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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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0주 ~ 3,00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2,3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9,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12 | 320 | 90 | 8 | 16 | 201 | 30 | 74 | - | 751 |
| 수량 | 31,769,000 | 134,441,000 | 25,254,110 | 99,000 | 8,859,000 | 84,630,500 | 39,657,500 | 48,099,970 | - | 372,810,080 |
| 경쟁률 | 4.71 | 19.92 | 3.74 | 0.01 | 1.31 | 12.54 | 5.88 | 7.13 | 0.00 | 55.23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2 | 166,000 | 1 | 900,000 | - | - | - | - | 2 | 357,000 | 1 | 2,215,000 |
| 밴드상단 | 2 | 716,000 | 47 | 37,362,100 | 27 | 19,621,000 | 1 | 2,000 | 7 | 307,000 | 56 | 15,264,000 | 11 | 31,134,00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1 | 50,000 | 2 | 40,000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8 | 23,527,000 | 174 | 87,314,400 | 36 | 3,360,110 | 5 | 69,000 | 8 | 8,551,000 | 95 | 68,541,500 | 15 | 6,290,5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86 | 4,614,500 | 23 | 1,329,000 | 2 | 28,000 | 1 | 1,000 | 46 | 455,000 | 3 | 18,000 |
| 미제시 | 2 | 7,526,000 | 10 | 4,934,000 | 1 | 4,000 | - | - | - | - | 2 | 13,000 | - | - |
| 합계 | 12 | 31,769,000 | 320 | 134,441,000 | 90 | 25,254,110 | 8 | 99,000 | 16 | 8,859,000 | 201 | 84,630,500 | 30 | 39,657,500 |
| 구 분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14 | 6,074,500 | - | - | 20 | 9,712,500 |
| 밴드상단 | 38 | 26,499,470 | - | - | 189 | 130,905,57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2 | 16,000 | - | - | 2 | 16,000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1 | 3,000 | - | - | 1 | 3,00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1 | 4,000 | - | - | 1 | 4,000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3 | 90,00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밴드하단 | 13 | 15,309,000 | - | - | 354 | 212,962,510 |
| 밴드 하단 미만 | 5 | 194,000 | - | - | 166 | 6,639,500 |
| 미제시 | - | - | - | - | 15 | 12,477,000 |
| 합계 | 74 | 48,099,970 | - | - | 751 | 372,810,08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한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5 | 2.00% | 12,477,000 | 3.35% |
| 15,300원 초과 | 20 | 2.66% | 9,712,500 | 2.61% |
| 15,300원 | 189 | 25.17% | 130,905,570 | 35.11% |
| 12,300원 초과 15,300원 미만 | 7 | 0.93% | 113,000 | 0.03% |
| 12,300원 | 354 | 47.14% | 212,962,510 | 57.12% |
| 12,300원 미만 | 166 | 22.10% | 6,639,500 | 1.78% |
| 합계 | 751 | 100.00% | 372,810,08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331,000 | 15,300 | 4 | 21,571,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4 | 822,000 | 15,300 |
| 3개월 확약 | 1 | 27,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9,000 | 15,300 |
| 1개월 확약 | 1 | 385,000 | 15,300 | - | - | - | 1 | 6,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2 | 37,500 | 16,808 | 1 | 964,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9 | 31,026,000 | 13,025 | 314 | 112,832,500 | 12,758 | 88 | 24,284,110 | 14,674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196 | 83,739,500 | 12,823 |
| 합 계 | 12 | 31,769,000 | 13,078 | 320 | 134,441,000 | 13,167 | 90 | 25,254,110 | 14,698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201 | 84,630,500 | 12,849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9 | 22,724,000 | 15,3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96,000 | 15,3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391,000 | 15,3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3 | 1,001,500 | 15,356 |
| 미확약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35 | 348,597,580 | 13,408 |
| 합 계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51 | 372,810,080 | 13,531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채비(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하나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 | - | |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12,300원 | 주1) | |
| 또는 매출가액 | 확정가액 | - | - | |
| 모집총액 또는매출총액 | 예정총액 | 123,000,000,000원 | 주1) | |
| 확정총액 | - | - | | |
| 청약 단위 | 주석 2 참조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주3)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23일(목) |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300원 ~ 1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①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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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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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937,500주 ~ 1,125,00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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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00% | 30,000주 ~ 35,000주 |
| 우대 | 120% | 35,000주 ~ 40,000주 |
| 150% | 45,000주 ~ 50,000주 | |
| 200% | 60,000주 ~ 70,000주 | |
| 250% | 75,000주 ~ 85,000주 | |
| 300% | 90,000주 ~ 10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90,000주 ~ 105,000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6,000주 ~ 42,000주가 아닌 35,000주 ~ 40,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5,000주 ~ 52,500주가 아닌 45,000주 ~ 50,000주, 200%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75,000주 ~ 87,500주가 아닌 75,000주 ~ 85,000주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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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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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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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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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937,500주 ~ 1,125,00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율 | 최고 청약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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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청약자격 | 200% | 90,000주 ~ 100,000주 |
| 일반 청약자격 | 100% | 45,000주 ~ 50,000주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50% | 22,500주 ~ 25,000주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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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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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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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 312,500주 ~ 375,000주 | 주1) | 50% |
| 주1)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300%) 20,000주 ~ 24,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0,000주 ~ 12,000주(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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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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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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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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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 312,500주 ~ 375,000주 | 주1) | 50% |
| 주1)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8,000주 ~ 36,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4,000주 ~ 18,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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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7,000,000주 ~ 7,50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2,500,000주 ~ 3,0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채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500,000주 ~ 3,00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1,250,000주 ~ 1,50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저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23일(목)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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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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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12,500주 ~ 375,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6,250주 ~ 187,500주가 될 예정입니다.⑤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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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 |
| 확정가액 | 12,300원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매출총액 | 예정총액 | - | - | |
| 확정총액 | 110,700,000,000원 | 주1) | | |
| 청약 단위 | 주석 2 참조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주3)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23일(목) |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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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①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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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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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25,000주 |
| 우대 | 120% | 30,000주 |
| 150% | 37,500주 | |
| 200% | 50,000주 | |
| 250% | 60,000주 | |
| 300% | 7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25,000 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62,500주가 아닌 60,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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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율 | 최고 청약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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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청약자격 | 200% | 80,000주 |
| 일반 청약자격 | 100% | 40,000주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50% | 20,000주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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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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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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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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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300%) 18,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100%) |
|---|
| 주2)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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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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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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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8,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4,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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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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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6,7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2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채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1,125,0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저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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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23일(목)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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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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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81,25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40,625주가 될 예정입니다.⑤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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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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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3,750,000주 | 46,125,0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3,750,000주 | 46,125,0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기명식 보통주1,250,000주 | 15,375,0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기명식 보통주1,250,000주 | 15,375,0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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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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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383,750,000원 | 인수금액의3.0%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1,383,750,000원 | - | - | | | | | |
| 대신증권 | 461,250,000원 | - | - | | | | | |
| 하나증권 | 461,250,000원 | - |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2.0% 범위 내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 | - | | | | | | |
| 대신증권 | - | - | | | | | | |
| 하나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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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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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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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300원 ~ 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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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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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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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7,500주 | 461,25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37,500주 | 461,250,000원 | | |
| 대신증권 | 12,500주 | 153,750,000원 | | |
| 하나증권 | 12,500주 | 153,750,000원 | | |
| 합계 | 100,000주 | 1,23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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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10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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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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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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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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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69,078,822원 | 인수금액의3.0%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1,269,078,822원 | - | - | | | | | |
| 대신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하나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2.0% 범위 내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 | - | | | | | | |
| 대신증권 | - | - | | | | | | |
| 하나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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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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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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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33,750주 | 415,125,000원 | | |
| 대신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하나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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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9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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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정정 전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급속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R&D센터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Base Scenario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매출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2027년은 외부 자본을 통한 성장 가속 구간이며, 2028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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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5,000 | 9,206 | 24,206 | |
| 합계 | 69,744 | 50,462 | 120,206 |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집행 지연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2028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충전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거나, 단가 경쟁 심화, 전력비용 상승, 운영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2028년에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 확장 일정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공장 설립, CAPA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자금 집행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모자금 조달 차질 또는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경우, 원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전략의 실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 시점 및 사업 다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실적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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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급속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R&D센터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Base Scenario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매출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2027년은 외부 자본을 통한 성장 가속 구간이며, 2028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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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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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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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집행 지연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2028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충전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거나, 단가 경쟁 심화, 전력비용 상승, 운영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2028년에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 확장 일정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공장 설립, CAPA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자금 집행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모자금 조달 차질 또는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경우, 원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전략의 실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 시점 및 사업 다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실적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15%,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8.45%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20.89%)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10.82%)의 합산 지분율은 31.71%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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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15%,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8.45%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금번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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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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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8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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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가 하단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 포함 |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
한편,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구조를 보면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이하 "스틱")가 20.89%,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KB자산")가 10.82%를 보유하게 되며, 두 투자자의 합산 지분율은 31.71%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30.1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동일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경우 해당 제3자는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상회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출석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 초반대의 지분율도 실질 의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후 주식수 | 공모 후 지분율 | 의무보유확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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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주1)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0.89% | 6개월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0.82% | 6개월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79% | 1개월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28%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39% | 1개월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17% | - | | |
| 소액주주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1,071,540 | 2.85% | 1,071,540 | 2.25%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10,000,000 | 20.97%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81,300 | 0.17% | 1년 | | |
| 소계 | | 1,071,540 | 2.85% | 11,152,840 | 23.38%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7,695,280 | 100.00% | - | | |
| 주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위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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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후 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가 하단 기준) 포함 |
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 및 KB자산은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대량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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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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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상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IPO 일정 지연 시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 [2025.10.1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출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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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본건 IPO기한"이라 함은 2026년 3월 31일을 의미한다.(중략)제9.3조(주식근질권설정계약)(1) 주식근질권 설정사유(이하에서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 약정 별지4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본건 최대주주로 하여금 담보권자들과 사이에 담보목적주식 및 본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담보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주식근질권 설정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차주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근질권 설정사유 발생예정일 직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여신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에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본건 IPO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본건 IPO 기한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여신대리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명확히 하면, 본건 IPO기한까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업공개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IPO기한 연기사유"),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약정의 목적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가 적용된다.2. 위 제1호 단서에 따라 IPO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고, (i)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ii) 차주가 상장심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iii)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중인 경우(2) 다만, 본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 이후에 만기상환금액 예치사유(제9.2조에서 정의됨)가 발생하여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본건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해지를 위하여 본건 최대주주 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후략) |
|---|
다만,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본 약정 제9.3조상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장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모 일정 경과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제거되었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채비 간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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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차주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3조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1.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에 따라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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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에서 정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21.30%)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1.03%)의 합산 지분율은 32.32%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금번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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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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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0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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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 12,3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함 |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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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구조를 보면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이하 "스틱")가 21.30%,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KB자산")가 11.30%를 보유하게 되며, 두 투자자의 합산 지분율은 32.32%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 30.74%)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동일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경우 해당 제3자는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상회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출석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 초반대의 지분율도 실질 의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주식수 | 공모 후 지분율 | 의무보유확약기간 |
|---|
|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주1)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6개월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6개월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개월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1개월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 | | |
| 소액주주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1,071,540 | 2.85% | 1,071,540 | 2.29%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주3)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 | | |
| 주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위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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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후 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 |
| 주3)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는 의무보유 확약기간 1년 적용, 의무보유 확약 기관 배정 물량 40% 미달함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기간 6개월 적용 |
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 및 KB자산은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대량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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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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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상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IPO 일정 지연 시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 [2025.10.1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출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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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본건 IPO기한"이라 함은 2026년 3월 31일을 의미한다.(중략)제9.3조(주식근질권설정계약)(1) 주식근질권 설정사유(이하에서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 약정 별지4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본건 최대주주로 하여금 담보권자들과 사이에 담보목적주식 및 본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담보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주식근질권 설정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차주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근질권 설정사유 발생예정일 직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여신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에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본건 IPO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본건 IPO 기한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여신대리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명확히 하면, 본건 IPO기한까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업공개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IPO기한 연기사유"),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약정의 목적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가 적용된다.2. 위 제1호 단서에 따라 IPO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고, (i)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ii) 차주가 상장심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iii)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중인 경우(2) 다만, 본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 이후에 만기상환금액 예치사유(제9.2조에서 정의됨)가 발생하여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본건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해지를 위하여 본건 최대주주 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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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본 약정 제9.3조상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장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모 일정 경과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제거되었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채비 간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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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차주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3조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1.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에 따라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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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에서 정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7,695,280주이며, 이 중 35,849,250주(공모 후 75.16%)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8.45%)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 역시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1,846,030주(24.84%)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9,263,940주(61.36%)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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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7,695,280주이며, 이 중 35,849,250주(공모 후 지분율 75.1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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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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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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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정민교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15% | 14,382,000 | 30.1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정재훈 | 제 | 보통주 | 2,790,900 | 7.42% | 2,790,900 | 5.85% | 2,790,900 | 5.8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태호 | 부 | 보통주 | 859,920 | 2.29% | 859,920 | 1.80% | 859,920 | 1.80%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황이삭 | 임원 | 보통주 | 96,000 | 0.26% | 96,000 | 0.20% | 96,000 | 0.20%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김현수 | 임원 | 보통주 | 67,200 | 0.18% | 67,200 | 0.14% | 67,200 | 0.1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주곤 | 임원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재욱 | 임원 | 보통주 | 12,000 | 0.03% | 12,000 | 0.03% | 12,000 | 0.03%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동철 | 임원 | 보통주 | 9,600 | 0.03% | 9,600 | 0.02% | 9,6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건우 | 임원 | 보통주 | 7,200 | 0.02% | 7,200 | 0.02% | 7,2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오준형 | 임원 | 보통주 | 6,900 | 0.02% | 6,900 | 0.01% | 6,9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박흥수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6,000 | 0.01% | 6,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배경수 | 임원 | 보통주 | 72,000 | 0.19% | 72,000 | 0.15% | 72,000 | 0.15%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 소계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18,338,520 | 38.45%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0.89% | 9,963,600 | 20.89%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0.82% | 5,159,400 | 10.82%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79% | 1,329,800 | 2.79%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28% | - | - | 1,086,250 | 2.28% | -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39% | 664,870 | 1.39%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17% | 17,117,670 | 35.89% | 1,086,250 | 2.28% | - | - | | |
| 소액주주 | 킹고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FI | 보통주 | 199,440 | 0.53% | 199,440 | 0.42% | 199,440 | 0.42%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임직원 10인 | 보통주 | 83,520 | 0.22% | 83,520 | 0.18% | 83,520 | 0.18%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6) | | |
| 개인 1인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759,780 | 2.02% | 759,780 | 1.59% | - | - | 759,780 | 1.59% | - |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10,000,000 | 20.97% | - | - | 10,000,000 | 20.97% | - | - | | |
| 상정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81,300 | 0.17% | 81,300 | 0.17%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7,8) | | |
| 소계 | | 1,071,540 | 2.85% | 11,152,840 | 23.38% | 393,060 | 0.82% | 10,759,780 | 22.56% | -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7,695,280 | 100.00% | 35,849,250 | 75.16% | 11,846,030 | 24.84%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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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한 벤처금융)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주선인 인수분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 주8)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되,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은 변동될 예정입니다. |
| 주9)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정민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8.4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1% 이상 주요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물량은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일부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보유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간 규정상 의무보유를 해야함. 그런데 최대주주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며,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은 변동될 예정입니다. 동 물량은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1,846,030주(24.84%)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9,263,940주(61.36%)로 확대되며, 상장 후 2.5년이 경과하면 전체 발행주식수인 47,695,280주 전량이 유통가능하게 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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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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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11,846,030 | 24.84%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4,040,140 | 29.4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4,040,140 | 29.44%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9,263,940 | 61.36%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9,345,240 | 61.53%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9,345,240 | 61.53% |
| 상장후 2.5년 뒤 유통가능 | 47,695,280 | 100.00% |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일정 규모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충격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의 엑시트 과정에서 특정 매수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및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해당 투자자”)는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투자자 보유물량이 단기간 내 일시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며,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지분 변동 가능성 역시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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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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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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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 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171,300주 (공모 후 0.37% ) 역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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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지분율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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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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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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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정민교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14,382,000 | 30.7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정재훈 | 제 | 보통주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2,790,900 | 5.97%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태호 | 부 | 보통주 | 859,920 | 2.29% | 859,920 | 1.84% | 859,920 | 1.8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황이삭 | 임원 | 보통주 | 96,000 | 0.26% | 96,000 | 0.21% | 96,000 | 0.2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김현수 | 임원 | 보통주 | 67,200 | 0.18% | 67,200 | 0.15% | 67,200 | 0.1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주곤 | 임원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14% | 28,800 | 0.1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재욱 | 임원 | 보통주 | 12,000 | 0.03% | 12,000 | 0.06% | 12,0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동철 | 임원 | 보통주 | 9,600 | 0.03% | 9,600 | 0.03% | 9,600 | 0.03%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건우 | 임원 | 보통주 | 7,200 | 0.02% | 7,200 | 0.02% | 7,2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오준형 | 임원 | 보통주 | 6,900 | 0.02% | 6,900 | 0.02% | 6,9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박흥수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6,000 | 0.01% | 6,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배경수 | 임원 | 보통주 | 72,000 | 0.19% | 72,000 | 0.01% | 72,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 소계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18,338,520 | 39.20%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9,963,600 | 21.30%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5,159,400 | 11.03%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329,800 | 2.8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1,086,250 | 2.32% | -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664,870 | 1.42%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17,117,670 | 36.59% | 1,086,250 | 2.32% | - | - | | |
| 소액주주 | 킹고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FI | 보통주 | 199,440 | 0.53% | 199,440 | 0.43% | 199,440 | 0.43%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임직원 10인 | 보통주 | 83,520 | 0.22% | 83,520 | 0.18% | 83,520 | 0.18%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6) | | |
| 개인 1인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759,780 | 2.02% | 759,780 | 1.62% | - | - | 759,780 | 1.62% | - |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9,000,000 | 19.24% | - | - | | |
| 상정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171,300 | 0.37%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1년 | 주7,8)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483,060 | 1.03% | 9,759,780 | 20.86% | -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35,939,250 | 76.82% | 10,846,030 | 23.18%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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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한 벤처금융)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주선인 인수분 81,300주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8)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되,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9)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정민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1% 이상 주요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물량은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일부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보유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간 규정상 의무보유를 해야함. 그런데 최대주주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며,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동 물량은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되며, 상장 후 2.5년이 경과하면 전체 발행주식수인 46,785,280주 전량이 유통가능하게 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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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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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10,846,030 | 23.18%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8,353,940 | 60.60%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5년 뒤 유통가능 | 46,785,280 | 100.00% |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일정 규모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충격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의 엑시트 과정에서 특정 매수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및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해당 투자자”)는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투자자 보유물량이 단기간 내 일시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며,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지분 변동 가능성 역시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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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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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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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7,61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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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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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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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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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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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의 경우, 당초 공모주식수 10,000,000주 대비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000,000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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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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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진행 상황, 해외사업 추진 경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20,206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충전인프라 확충, 채비스테이 구축, 북미 공장증설, 채무상환, 인도 JV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충전 수요 확대 속도, 공사 일정, 해외 합작법인 설립 조건 협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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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진행 상황, 해외사업 추진 경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09,351백만원(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충전인프라 확충, 채비스테이 구축, 북미 공장증설, 채무상환, 인도 JV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충전 수요 확대 속도, 공사 일정, 해외 합작법인 설립 조건 협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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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EV/EBITDA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온기 EBITDA) | | | |
| 적용산식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영업자산(④)}÷ 주식수(⑤) × {1-할인율(⑥)}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 | 백만원 | 44,93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24.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81,74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④ | 비영업자산 | 백만원 | 4,99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⑤ | 주식수 | 주 | 49,818,3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 원 | 20,124 | - | |
| ⑥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4.0% ~ 3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2,300 ~ 15,3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온기 EBITDA) | | | |
| 적용산식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영업자산(④)}÷ 주식수(⑤) × {1-할인율(⑥)}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 | 백만원 | 44,93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24.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81,74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④ | 비영업자산 | 백만원 | 4,99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⑤ | 주식수 | 주 | 48,908,3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 원 | 20,498 | - | |
| ⑥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5.4% ~ 40.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확정공모가액 | 원 | 12,3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채비㈜의 평가가치]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2028년 추정 EBITDA | - | 67,580 | |
| 현재가치 할인율 | - | 14.57% | |
| 적용 EBITDA | (A) | 44,937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24.0x | - |
| 순차입금 | (C) | 81,743 | 주2) |
| 비영업자산 | (D) | 4,996 | |
| 비지배지분 | (E) | - | |
| 적정시가총액 | (F) = (A) ×(B) - (C) + (D) - (E) | 1,002,521 | - |
| 적용주식수 | (G) | 49,818,32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0,124 | - |
(중략)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10,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8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9,818,320주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3) 정정 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채비㈜의 평가가치]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2028년 추정 EBITDA | - | 67,580 | |
| 현재가치 할인율 | - | 14.57% | |
| 적용 EBITDA | (A) | 44,937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24.0x | - |
| 순차입금 | (C) | 81,743 | 주2) |
| 비영업자산 | (D) | 4,996 | |
| 비지배지분 | (E) | - | |
| 적정시가총액 | (F) = (A) ×(B) - (C) + (D) - (E) | 1,002,521 | - |
| 적용주식수 | (G) | 48,908,32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0,498 | - |
(중략)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4)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0,124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4.0% ~ 38.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300원 ~ 15,3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할인율 (하단) | 할인율 (상단)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시선AI(前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알멕 | 2023-06-30 | 26.99% | 17.8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50% | 24.2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52% | 27.4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평균 | 37.34% | 24.86% | |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밴드는 24.0% ~ 38.9%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2023년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4.0% ~ 38.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3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과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Price to Charger 보조지표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
비교기업의 P/Charger를 적용한 동사의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단위 | 내용 |
|---|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 | (A) | 면 | 5,681면 |
| 적용 P/Charger | (B) | 백만원/면 | 186백만원/면 |
| 평가시가총액 | (C) = (A) x (B) | 억원 | 10,563억원 |
| 적용주식수 | (D) | 주 | 49,818,320주 |
| 주당 가치 | (E) = (C)/(D) | 원 | 21,204원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10,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8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9,818,320주 |
| 주1)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는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면수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ice to Charger 평가방식에 따른 주당 가치 21,204원은 기존 EV/EBITDA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출된 20,124원 대비 10.5% 할증된 수치입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기 유형(급속/완속), 출력 수준, 설치 입지, 가동률,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충전기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본 참고지표로 제시하는 P/Charger 지표는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투자자께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0,49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5.4% ~ 40.0%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300원 ~ 15,3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300원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할인율 (하단) | 할인율 (상단)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시선AI(前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알멕 | 2023-06-30 | 26.99% | 17.8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50% | 24.2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52% | 27.4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평균 | 37.34% | 24.86% | |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밴드는 25.4% ~ 40.0%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2023년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5.4% ~ 40.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3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과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Price to Charger 보조지표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
비교기업의 P/Charger를 적용한 동사의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단위 | 내용 |
|---|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 | (A) | 면 | 5,681면 |
| 적용 P/Charger | (B) | 백만원/면 | 186백만원/면 |
| 평가시가총액 | (C) = (A) x (B) | 억원 | 10,563억원 |
| 적용주식수 | (D) | 주 | 48,908,320주 |
| 주당 가치 | (E) = (C)/(D) | 원 | 21,598원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1)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는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면수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ice to Charger 평가방식에 따른 주당 가치 21,598원 은 기존 EV/EBITDA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출된 20,498원 대비 5.4% 할증된 수치 입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기 유형(급속/완속), 출력 수준, 설치 입지, 가동률,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충전기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본 참고지표로 제시하는 P/Charger 지표는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투자자께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123,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99,990,000 |
| 발행제비용 (3) | 3,794,194,820 |
| 순수입금 [ (1) + (2) - (3) ] | 120,205,795,18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3,719,999,70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상장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등록면허세 | 20,162,600 | 증가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4,032,520 | 등록면허세의 20% |
| 기타 비용 | 50,000,000 | IR 비용,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3,794,194,82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에 해당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110,7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2,106,990,000 |
| 발행제비용 (3) | 3,456,220,820 |
| 순수입금 [ (1) + (2) - (3) ] | 109,350,769,18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3,384,209,70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상장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등록면허세 | 18,342,600 | 증가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3,668,520 | 등록면허세의 20% |
| 기타 비용 | 50,000,000 | IR 비용,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3,456,220,82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에 해당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6)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61,000 | - | 24,206 | 30,000 | 5,000 | - | 120,206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124,000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20,206백만원을 향후 3년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에 그리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5,000 | 9,206 | 24,206 | |
| 합계 | 69,744 | 50,462 | 120,206 |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시설자금 (가) 충전인프라당사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균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및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실현을 목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전력기본료,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충전면수 확장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동률 상승 구간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로부터 축적된 충전수요 및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입지를 중심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 이용률, 평균 충전시간, 지역별 회전율, 출력별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이트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전기당 매출 극대화와 전력기본료 대비 이용량 비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회전율 및 체류시간 특성이 상이한 입지를 구분하여, 입지 유형에 적합한 출력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면수 확대가 아닌 충전기당 가동률 제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투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 CAP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충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 비중을 확대하여 상업시설 및 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회전율이 높은 수요를 흡수하고,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면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밀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반복 이용 증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용량 확보 및 계통 연계 협의 등에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급속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 및 전력계통 협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요가 가시화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선제적 CAPA 확보는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모자금은 충전기 구매비, 전력 인입 공사비, 수배전 설비 구축비, 통신 및 관제 시스템 구축비, 부지 조성 및 설치 관련 제반 비용 등 충전소 구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주 및 협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및 기존 거점의 가동률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추가 확장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집행 시점 및 규모는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 인입 일정,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집행된 시설투자의 재원 구조를 공모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채비스테이당사는 충전 인프라의 단순 구축ㆍ운영을 넘어, 체류형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거점 모델인 '채비스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비스테이는 중ㆍ장시간 충전이 발생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와 휴식ㆍ상업ㆍ편의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충전 허브로 기획된 사업 모델입니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장거리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충전 기능 제공을 넘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초급속 충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체류 시간이 발생하며, 장거리 이동 구간이나 관광ㆍ물류 동선 상에서는 체류 기반 소비가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 주요 간선도로 거점, 물류ㆍ관광 동선 중심지 등에 체류형 충전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충전 매출 외 부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채비스테이는 단순히 충전 면수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 규모ㆍ주차 동선ㆍ체류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복합 인프라 모델입니다. 충전 구역과 상업ㆍ편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전 이용과 공간 소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가동률 상승뿐 아니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부가 매출 확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류형 거점은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충전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점 전략을 통해 단순 CPO 사업자에서 벗어나 체류 기반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지셔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비스테이 투자 자금은 부지 확보 및 임차보증금, 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대용량 수배전 설비 구축, 초급속 충전기 설치, 주차 및 동선 설계, 상업공간 조성 등 복합 거점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 확보 부지 및 협약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거점을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적용하여 거점 밀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기존 CPO 사업의 매출 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기 가동률 제고,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체류형 거점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 구조에서 가동률 상승과 부가 매출 창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체류형 거점 모델은 입지 선정, 상업시설 구성, 이용자 유입 속도 등에 따라 초기 수익성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형성 속도 및 전기차 보급 확산 추이에 따라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유지하며, 파일럿 거점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따른 투자 계획 상세 및 분기별 설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단위 | 비고 | |
|---|
| 충전인프라 | 급속 인프라 투자 | 567 | 427 | 기 | |
| 1,007 | 803 | 면 | | | |
| Capex(Total) | 24,140 | 20,475 | 백만원 | | |
| 보조금 | 8,449 | 7,166 | 백만원 | Capex의 35% | |
| Capex(net) | 15,691 | 13,309 | 백만원 | | |
| 채비스테이 | 충전소 | 7 | 26 | 개소 | |
| 급속 인프라 투자 | 21 | 78 | 기 | | |
| 42 | 156 | 면 | | | |
| Capex | 4,053 | 15,947 | 백만원 | | |
| 충전기 Capex | 604 | 2,899 | 백만원 | | |
| 인테리어 | 1,491 | 5,684 | 백만원 | | |
| 기타 Capex | 163 | 621 | 백만원 | 비품 등 | |
| 재투자 | 112 | 330 | 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연 5% | |
| 보증금 | 1,684 | 6,412 | 백만원 | | |
| 주1) | 인테리어, 보증금, 기타 CAPEX 의 경우, 본사 건물에 위치한 서초점과 무인매장(세차장)인 안양점을 제외하고 관련 CapEx를 평균한 투자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재투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의 5%가 매년 재투자됨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분기별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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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Q26 | 2Q26 | 3Q26 | 4Q26 | 1Q27 | 2Q27 | 3Q27 | 4Q27 | |
|---|
| 충전인프라 | 기수 | 10 | 73 | 197 | 287 | 319 | 108 | - | - |
| 면수 | 18 | 130 | 349 | 510 | 601 | 202 | - | - | |
| 채비스테이 | 기수 | - | - | 9 | 12 | 18 | 18 | 21 | 21 |
| 면수 | - | - | 18 | 24 | 36 | 36 | 42 | 42 | |
| 합계 | 기수 | 10 | 73 | 206 | 299 | 337 | 126 | 21 | 21 |
| 면수 | 18 | 130 | 367 | 534 | 637 | 238 | 42 | 42 | |
| 주1) | 본 설치 일정은 부지 계약, 전기 수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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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의 경우 공모자금으로 2026년 567기(1,007면), 2027년 427 기( 803 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Capex)은 각각 24,140백만원, 20,475 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35%으로 가정)을 반영할 경우 당사가 실제 부담하는 순 투자금액(Net Capex)은 2026년 15,691백만원, 2027년 13,309 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비스테이의 경우 2026년 7개소, 2027년 26개소의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인테리어, 기타 설비 투자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연도별 투자금액이 각각 4,053백만원, 15,947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비 유지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 인테리어 투자금액의 약 5% 수준을 매년 재투자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장증설(북미 생산시설 투자자금)당사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미국 시장 현황 및 성장성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EV 충전기 수요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NEVI 보조금 집행 본격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EV 충전기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202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CAGR 약 33%). 특히 상업용 고속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전기버스ㆍ상용차 보급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 정부는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CALeVIP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보조금 집행이 일시 동결되었으나, 17개 주 관련 기관의 소송 제기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 8월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주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본격 재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Y22~26 잔여 예산 일괄 소진 허용, 충전소 간 배치 기준 50마일 간격으로 완화, 최소 기술ㆍ품질 기준 유지 등이 있어 사업자 진입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NEV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즉 미국산 철강 사용ㆍ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ㆍ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사 제품은 현재 OCPI 2.2.1, ISO 15118-3ㆍ15118-2, Plug and Charge, IEC 61851-1ㆍ61851-23 등 NEVIㆍCALeVIP 공통 기술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BABA 요건 및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 대응을 완료함으로써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② 추진 경과 및 사업 구조당사는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DC 고속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Sonic Automotive, Red E, GC Green 등 주요 고객사에 국내 양산 충전기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였으며, 현재 현지 법인이 고객사 이슈 대응 및 기존 매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NEVI 보조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당사는 이러한 현지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동시에, NEVI 보조금 수급을 위한 BABA 요건 충족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조립시설 구축과 함께 관리ㆍ영업ㆍ현장대응ㆍ재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 파견 인력과 현지 채용 인력을 병행하는 단계적 인력 확충 구조를 취할 계획입니다.현지 거점으로는 리버사이드(Riverside, C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ㆍ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 및 물류 허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오피스ㆍ창고 임대료가 LAㆍOC 대비 저렴하고, 인력 채용 여건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지화의 최적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위탁 조립 기반 구축, 2027년 자체시설 완공의 2단계 방식으로 북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추진 내용 |
|---|
| '26년 3~6월 | BOMㆍ3D 도면ㆍ작업표준서 완성, 양산 가이드북 작성 |
| '26년 4~5월 | 파트너사 후보군 확보 및 선정기준 확립 |
| '26년 6월 | 북미 현지 출장, 후보군 실사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 |
| '26년 7~8월 | 위탁 조립ㆍ물류 파트너사 계약체결 |
| '26년 9월~ | 북미 내 생산 전 과정 테스트 및 보완 |
| '27년 1Q~ | 자체 최종 조립시설 확보 및 현지 생산 전환 |
BABA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 후보군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후보 업체 | 소재지 |
|---|
| 위탁 조립 | USK Manufacturing, Global IMI, Techno Tronix | 캘리포니아 |
| Wyntron | 텍사스 | |
| 3V3I | 캔자스 | |
| Sunnytech | 뉴저지 | |
| 외함 제작 | Penn Stainless Products, TW Metals | 펜실베이니아 |
| Industrial Metal Supply Co, West Coast Metals | 캘리포니아, 오리건 | |
| 파워모듈 | UUGreen Power | 북미 내 위탁 |
| INFY Power, Megmeet | 캘리포니아 | |
| 커플러 | 삼우전자정밀, Amphenol | 캘리포니아 |
③ 영업 전략당사는 2022년부터 소형 CPO 및 파트너사 공급을 시작으로,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2.0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등으로 고객군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중형 CPO 영역에서는 Red E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누적 DC 고속 충전기 설치 기준 7위, 미시간 주 내 1위에 해당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CPO로, 신규 설치 속도에서도 업계 최상위권(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EVI Round 1ㆍ2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DC 고속 충전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텔란티스(F2M),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으로도 공급 기반을 갖추며, 소형 CPOㆍ딜러십ㆍ보조금 CPOㆍ중형 CPOㆍOEM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객군 확대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시장 단계별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hase 1(2026년 2Q4Q): 미국 시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병행 추진합니다. 첫째, NEVI 보조금 수급 조건 마련으로서 관급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미국 내 생산라인 구축, US 부품 55% 사용 요건 충족)을 갖추어 대규모 매출 기반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재원 근무지 정상화 및 인력 보강으로서 리버사이드 입지의 비용ㆍ환경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팀ㆍ현장대응팀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주재원 파견을 완료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재정비로서 기존 영업 기회를 전수 점검하고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집중합니다.Phase 2(2026년 3Q2027년 4Q): 미국 시장 제품 강화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해외향 AC 충전기 표준 모델의 미국 대상 사양ㆍ인증ㆍ비용ㆍ구조를 리스트업하고 규격 스코프를 확정하며, 기본 플랫폼에서 코어 스펙과 조정 가능한 옵션을 구분하는 예측 가능한 파생 모델 개발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고객 기준 패키지 구조를 정의하고 AC+DC 결합 판매 방안 및 비용 체계를 수립하는 결합 상품 개발도 병행합니다.Phase 3(2027년 4Q~): 글로벌 사업 가속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전략을 아시아ㆍ중동ㆍ유럽 시장에 순차 적용하며, 공통 플랫폼 기반의 국가별 충전기 옵션 설계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합니다.④ 투자금액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북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화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초기 설립 비용 (일회성)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 5,000 |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 | 1,000 | |
| 보증금 등 기타 초기 비용 | 500 | |
| 소계 | 6,500 | |
| 공장 운영비 | 현지 인건비 (파견 주재원 포함) | 2,000 |
|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 | 2,000 | |
| 운전자금 | 1,500 | |
| 소계 | 5,500 | |
| 합계 | 12,000 | |
| 주1)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비용(5,000백만원)은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임차 후 직접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조립라인 설비ㆍ기계 구입, 공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ㆍ설비 공사, UL 인증 대응을 위한 시험 장비 구비 등의 초기 구축 소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1,000백만원)은 UL 인증 취득(공장 등록 포함) 수수료, 미국산 부품 55% 요건 충족을 위한 공급사 전환ㆍ검증 비용 및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현지 인건비(2,000백만원)는 파견 주재원 포함 누적 비용으로, 현지 조립시설 가동 이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현지 생산직 인력(캘리포니아ㆍ리버사이드 지역 초급 생산직 평균 연봉 약 $45,000 적용, 캘리포니아주 생산직 BLS 평균 $48,68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력은 물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2년 전 기간의 누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4) |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20억원)는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의 2년 누적 금액이며, 보증금(5억원)은 별도 초기 설립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주5) | 운전자금은 현지 생산라인 가동 후 손익분기 달성 시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인도 합작법인(JV) 설립 투자자금)당사는 인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Tavasya Venture Partners Pvt Ltd(이하 "Tavasya")와의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인도 시장 현황 및 성장성인도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총 판매량이 약 330만 대에 달하는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는 NE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전 인프라 132만 기 구축 계획과 함께 충전기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EV 충전기 시장은 2022년 약 1.8만 대에서 2030년 132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약 22만 대의 신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연 55만 대를 판매하고 있 으며 , 인도를 핵심 전략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도 시장 특화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M 인도 법인에서 인수한 푸네 공장을 인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의 인도 연간 생산능력은 현대차 110만대, 기아 40만대를 합해 향후 15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당사와의 충전 인프라 협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인도 시장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BYD와 빈패스트는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스즈키 역시 인도 공장을 전기차 및 수출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 확대는 전기버스·상용차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파트너사 현황, 추진 경과 및 JV 사업 구조
인도 EV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는 직수출, 단독 현지법인 설립, 합작법인(JV) 설립 등 복수의 진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JV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완제품 충전기를 직수출할 경우 기본관세(BCD) 및 통합부가세(IGST) 등을 합산하면 수입 실효세율이 30% 이상에 달하여 현지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입니다. 반면, JV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조상 제약입니다. 인도는 ARAI 인증 취득 후 현지 등록 법인 명의로만 내수 판매 및 AS가 가능하여 직수출만으로는 Olectra 등 주요 OEM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요건(Make in India) 입니다. 인도 정부의 FAME·PLI 정책은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한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JV를 통한 현지 제조 없이는 수입 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인도는 토지 취득·인허가·현지 영업망 구축 전반에서 외국 기업 단독 진출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Tavasya와의 JV를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인허가·핵심 고객사 영업을 파트너가 전담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벤처 파트너사로, 인도 내 주요 전기버스·상용차 제조사 및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와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부동산 그룹인 Phoenix Group이 Tavasya의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 주차장 등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8 월 Tavasya와 MOU를 체결하고 Olectra의 R&D 센터에서 파일럿 납품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월 27일 Olectra의 Factory Acceptance Test(FAT Serial No. TMSPL/FAT/23-24/006)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분기 내 인도 자동차 연구소(ARAI)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JV 세부계획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Olectra Pilot 제품 시운전 완료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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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1월: 인도 현지 Pilot 제품 납품 및 Olectra R&D 센터 필드 테스트 완료- '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 테스트 실시, Olectra 전기버스 실차 기반 충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완료- '24년 12월 27일: Olectra Factory Acceptance Test(FAT) 최종 통과 (FAT Serial No. TMSPL/FAT/23-24/006), 당사 제품의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공식 확인- '26년 2분기 (예정): 인도 ARAI(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인증 취득 추진 중 (인도 내수 판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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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전기버스 제조사인 Olectra Greentech Limited는 FAT 최종 통과 이후 2024년 7월 Tavasya 앞으로 발송한 공식 서신을 통해, 당사를 한국의 선도적인 DC 충전기 공급업체로 인정하고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시 우선 협력사로 선정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Olectra는 현재 인도 도로에 1,900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0,500대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간 DC 고속 충전기 3,000대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ctra의 전기버스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연 3,500대에서 2026년 연 10,000대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와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V 충전기의 현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분 구조는 Tavasya 51%, 당사 49%로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고 Tavasya는 현지 공장 설립, 인허가, 영업망 운영 등 현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분기) ARAI 인증 취득 및 JV 계약 조건 협의, 현지 공장부지·Outsourcing 업체 발굴, 기계·장비 구매리스트 확정 등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JV 계약 체결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2026년 5월 중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3분기 중 현지 공장건물 신축 등 양산 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의 초기 납입 자본금은 INR 1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Tavasya에 의하여 납입될 예정이며, Tavasya 및 채비는 각각 INR 310,000,000의 추가자금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비는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까지 INR 310,000,000인수금액으로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4년 08월: Tavasya MOU 체결- '24년 11월: 채비 경영진 인도 방문 (올렉트라, 텔랑가나주 정부인사 등 미팅)- '24년 12월: 180kW 2대 파일럿 FAT 테스트 완료 (올렉트라 R&D 센터)- '25년 09월: Tavasya 실무진 채비 방문, JV 계약서 협의 및 현지제품 개발 논의- '25년 03월: JV 계약서 협의- '26년 02월: JV 계약서 최종 협의 완료, 공모자금 확보된 이후 날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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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 전략 및 주요 고객사인도 JV는 시장 진입 초기 전기버스 제조사 Top 3인 Olectra, Ashok Leyland, JBM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3사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합계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180240kW급 DC 고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Tavasya는 초기 1218개월 내 약 5,000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후 2단계로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Phoenix Group, Raheja Group 등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의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등 2~3륜 전동차 제조사로까지 고객군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거점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요 고객군별 사업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프로젝트명 | 주요 고객사 | 충전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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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기버스 제조사 | Olectra, JBM, Ashok Leyland | 180~240kW |
| 2단계 | 전기차 완성차 업체 |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외 | 180~240kW |
| 3단계 | 부동산 개발/운영사 | Phoenix Group, Raheja Group 외 | 100~180kW |
| 4단계 | 2~3륜 전동차 제조사 |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외 | 완속(15A, 230V) |
④ 투자금액 당사는 인도 JV 공장 설립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Asset Light Model과 직접 소유하는 자체 인프라 Model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et Light Model은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평균 1015년의 임대 기간과 임차인 협의에 따른 건물 준공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Model은 초기 비용이 높으나, 건물 가치 보전 및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체 비용의 약 6070%를 낮은 금리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 비용은 Asset Light Model 기준 약 42.6억 원, 자체 인프라 Model 기준 약 73.1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Asset Light Model(A) | 자체 인프라 Model(B) | 차액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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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년 임대료 904 | 1,644 | -740 |
| 공장 건물 | 년 보증료 904 | 3,219 | -2,315 |
| 소계 | 1,808 | 4,863 | -3,055 |
| 유지·관리 비용 | 395 | 395 | - |
| 장비 및 기계비용 | 2,055 | 2,055 | - |
| 총계 | 4,258 | 7,313 | -3,055 |
| 주1) | 비용 산출 조건:- Asset Light Model의 경우 최초 1년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 (토지ㆍ건물 항목)- 유지ㆍ관리 비용: 전기, 수도, 보안 등 제반 운영비용 포함- 장비 및 기계 구입: Phase 1(연 급속충전기 4,000대 생산) 및 Phase 2(연 10,000대 생산) 확장 계획 포함- 운영자금은 별도이며, 당사의 JV 투입 자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 ※ Tavasya는 장기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프라 Model을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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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JV의 공장 부지 및 시설은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되며, 당사는 지분(49%) 보유를 통해 동 자산에 대한 간접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인도 JV 투자금액 및 지분 해당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JV 전체 예상소요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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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1,644 |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 기준 |
| 공장건물 신축 | 3,219 | 연면적 기준 현지 건축 단가 적용 | |
| 장비·기계 구입 | 2,055 | Phase 1(연 4,000대) + Phase 2(연 10,000대) 생산설비 | |
| 유지·관리비 (연간) | 395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 |
| 운영자금 | 인건비 | 360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 12개월 |
| 원재료·부품 매입 | 1,500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125백만원 × 12개월 | |
| 인증·마케팅·예비비 | 1,027 | ARAI 인증비 200, 마케팅·예비비 827 | |
| 합계 | 약10,200 | | |
집행된 당사 납입자금의 분기별 자금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 시기 | 구분 | 세부 항목 | 집행 예정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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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분기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806 | JV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대금 납입 |
| 운영자금 | 인증비 | 100 | ARAI 인증 신청 착수금 및 초기 인증 절차 비용 | |
| 소계 | 906 | | | |
| 2026년 3분기 | 시설자금 | 공장건물 신축 (착공금, 50%) | 1,577 | 공장 설계·인허가 완료 후 착공금 납입 |
| 시설자금 | 장비·기계 구입 (Phase 1 발주) | 1,007 | Phase 1 생산설비(연 4,000대 기준) 발주 및 선급금 납입 | |
| 시설자금 | 유지·관리비 (연간) | 194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연간 기준) | |
| 소계 | 2,778 | | | |
| 2026년 4분기 | 운영자금 | 인건비 | 176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양산 가동 시점 인력 확보 |
| 운영자금 | 원재료·부품 매입 | 735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245백만원 × 3개월 | |
| 운영자금 | 마케팅·예비비 (잔여) | 405 | | |
| 소계 | 1,316 | | | |
| 합계 | 약 5,000 | | | |
(3) 채무상환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등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관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일부는 상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차입을 통한 자금은 당사의 단기적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한 주요 핵심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지출에 사용된 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구조를 차입금 중심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경하는 성격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집행된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공모자금 사용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의 범위 및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4 ) 운영자금당사의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은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후 이용률 상승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先)투자ㆍ후(後)회수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 충전 이용량 및 매출은 전기차 보급률, 이용자 인지 확대, 로밍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기본료, 부지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다수의 운영비용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성 또는 준고정성 비용으로 즉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점의 경우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램프업(Ramp-up) 구간이 불가피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충전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과 매출 후행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비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CPO 운영원가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력사용료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 비용에 해당하나, 전력기본료는 충전면수 확대 및 계약전력 증가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으로, 실사용 전력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선반영됩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충전기 설치 면수 및 사이트 운영 범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가동률 확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인해 사업 확장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이용률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원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전환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 [채비 CPO 운영원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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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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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사용료 | 18,368 | 22,604 | 32,976 |
| 전력기본료 | 11,547 | 13,194 | 17,981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 로밍수수료 | 4,410 | 8,520 | 11,155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 유지보수비 | 107 | 2,639 | 3,301 |
| 기타 운영원가 | 7,651 | 6,562 | 12,594 |
| Total | 52,748 | 66,593 | 97,456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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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의 운영원가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매출 대비 운영원가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운영원가율이 124.1% 수준이었던 데에서 2026년 103.4%로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신규 거점 비중 확대 및 램프업 구간 지속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 수요 증가, 기존 거점의 가동률 상승, 손익분기점 도달 사이트 비중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운영원가율이 8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운영비 구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 전환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운영 안정화를 위해 공모자금 중 15,000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당사가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용료, 전력기본료, 유지보수비 등 충전소 운영과 직접 연계된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신규 거점이 램프업 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영현금흐름만으로 고정성 비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운영자금 투입은 단순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램프업 구간의 비용 부담을 흡수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율 최소화 및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충전 서비스는 이용자 신뢰가 누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 특성이 강하므로, 확장기에 운영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2027년에는 공모자금의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9,206백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 및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가 고정성 비용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외부 운영자금 의존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즉, 2026년은 "외부자금 기반 운영 안정화 구간", 2027년은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2027년 이후 고정비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서 운영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운영자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종합적으로, 당사의 운영자금 사용 계획은 단기 유동성 보전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장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업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체류형 복합 거점 구축, 북미 생산기지 확보 및 인도 JV 설립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당사의 수익 구조 전환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선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충전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설자금 관점: 인프라 선점 및 고정비 레버리지 기반 확보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자금은 입지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및 전력 인입에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CAPA 확보는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거점 밀도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개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로밍 제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는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글로벌 사업 관점: 북미 및 인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북미 생산시설 구축과 인도 JV 설립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확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 확보는 현지 조립 및 인증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인도 JV 설립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및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자금 관점: 확장기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전환 가속CPO 사업의 특성상 확장기에는 고정성 비용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장애율 최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재무구조 개선 관점: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안정성 강화일부 공모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 투자 및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장ㆍ글로벌 진출ㆍ운영 안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당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목적 및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매월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및 자금 소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또한 공모자금 집행 이후에도 당사는 정기적인 자금 집행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효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투자 일정 조정 등 탄력적 자금 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상장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급속충전 인프라 공급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로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거점 확대 전략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민간 실행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한 충전사업자를 넘어, 대한민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16)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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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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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 | - | 13,351 | 30,000 | 5,000 | - | 109,351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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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112,807백만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09,351백만원 을 향후 3년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에 그리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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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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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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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자금 (가) 충전인프라당사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균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및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실현을 목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전력기본료,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충전면수 확장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동률 상승 구간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로부터 축적된 충전수요 및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입지를 중심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 이용률, 평균 충전시간, 지역별 회전율, 출력별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이트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전기당 매출 극대화와 전력기본료 대비 이용량 비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회전율 및 체류시간 특성이 상이한 입지를 구분하여, 입지 유형에 적합한 출력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면수 확대가 아닌 충전기당 가동률 제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투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 CAP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충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 비중을 확대하여 상업시설 및 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회전율이 높은 수요를 흡수하고,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면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밀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반복 이용 증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용량 확보 및 계통 연계 협의 등에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급속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 및 전력계통 협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요가 가시화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선제적 CAPA 확보는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모자금은 충전기 구매비, 전력 인입 공사비, 수배전 설비 구축비, 통신 및 관제 시스템 구축비, 부지 조성 및 설치 관련 제반 비용 등 충전소 구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주 및 협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및 기존 거점의 가동률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추가 확장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집행 시점 및 규모는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 인입 일정,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집행된 시설투자의 재원 구조를 공모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채비스테이당사는 충전 인프라의 단순 구축ㆍ운영을 넘어, 체류형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거점 모델인 '채비스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비스테이는 중ㆍ장시간 충전이 발생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와 휴식ㆍ상업ㆍ편의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충전 허브로 기획된 사업 모델입니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장거리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충전 기능 제공을 넘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초급속 충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체류 시간이 발생하며, 장거리 이동 구간이나 관광ㆍ물류 동선 상에서는 체류 기반 소비가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 주요 간선도로 거점, 물류ㆍ관광 동선 중심지 등에 체류형 충전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충전 매출 외 부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채비스테이는 단순히 충전 면수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 규모ㆍ주차 동선ㆍ체류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복합 인프라 모델입니다. 충전 구역과 상업ㆍ편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전 이용과 공간 소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가동률 상승뿐 아니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부가 매출 확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류형 거점은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충전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점 전략을 통해 단순 CPO 사업자에서 벗어나 체류 기반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지셔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비스테이 투자 자금은 부지 확보 및 임차보증금, 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대용량 수배전 설비 구축, 초급속 충전기 설치, 주차 및 동선 설계, 상업공간 조성 등 복합 거점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 확보 부지 및 협약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거점을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적용하여 거점 밀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기존 CPO 사업의 매출 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기 가동률 제고,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체류형 거점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 구조에서 가동률 상승과 부가 매출 창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체류형 거점 모델은 입지 선정, 상업시설 구성, 이용자 유입 속도 등에 따라 초기 수익성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형성 속도 및 전기차 보급 확산 추이에 따라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유지하며, 파일럿 거점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따른 투자 계획 상세 및 분기별 설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단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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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급속 인프라 투자 | 567 | 427 | 기 | |
| 1,007 | 803 | 면 | | | |
| Capex(Total) | 24,140 | 20,475 | 백만원 | | |
| 보조금 | 8,449 | 7,166 | 백만원 | Capex의 35% | |
| Capex(net) | 15,691 | 13,309 | 백만원 | | |
| 채비스테이 | 충전소 | 7 | 26 | 개소 | |
| 급속 인프라 투자 | 21 | 78 | 기 | | |
| 42 | 156 | 면 | | | |
| Capex | 4,053 | 15,947 | 백만원 | | |
| 충전기 Capex | 604 | 2,899 | 백만원 | | |
| 인테리어 | 1,491 | 5,684 | 백만원 | | |
| 기타 Capex | 163 | 621 | 백만원 | 비품 등 | |
| 재투자 | 112 | 330 | 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연 5% | |
| 보증금 | 1,684 | 6,412 | 백만원 | | |
| 주1) | 인테리어, 보증금, 기타 CAPEX 의 경우, 본사 건물에 위치한 서초점과 무인매장(세차장)인 안양점을 제외하고 관련 CapEx를 평균한 투자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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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재투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의 5%가 매년 재투자됨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분기별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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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Q26 | 2Q26 | 3Q26 | 4Q26 | 1Q27 | 2Q27 | 3Q27 | 4Q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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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기수 | 10 | 73 | 197 | 287 | 319 | 108 | - | - |
| 면수 | 18 | 130 | 349 | 510 | 601 | 202 | - | - | |
| 채비스테이 | 기수 | - | - | 9 | 12 | 18 | 18 | 21 | 21 |
| 면수 | - | - | 18 | 24 | 36 | 36 | 42 | 42 | |
| 합계 | 기수 | 10 | 73 | 206 | 299 | 337 | 126 | 21 | 21 |
| 면수 | 18 | 130 | 367 | 534 | 637 | 238 | 42 | 42 | |
| 주1) | 본 설치 일정은 부지 계약, 전기 수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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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의 경우 공모자금으로 2026년 567기(1,007면), 2027년 427 기( 803 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Capex)은 각각 24,140백만원, 20,475 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35%으로 가정)을 반영할 경우 당사가 실제 부담하는 순 투자금액(Net Capex)은 2026년 15,691백만원, 2027년 13,309 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비스테이의 경우 2026년 7개소, 2027년 26개소의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인테리어, 기타 설비 투자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연도별 투자금액이 각각 4,053백만원, 15,947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비 유지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 인테리어 투자금액의 약 5% 수준을 매년 재투자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장증설(북미 생산시설 투자자금)당사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미국 시장 현황 및 성장성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EV 충전기 수요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NEVI 보조금 집행 본격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EV 충전기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202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CAGR 약 33%). 특히 상업용 고속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전기버스ㆍ상용차 보급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 정부는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CALeVIP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보조금 집행이 일시 동결되었으나, 17개 주 관련 기관의 소송 제기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 8월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주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본격 재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Y22~26 잔여 예산 일괄 소진 허용, 충전소 간 배치 기준 50마일 간격으로 완화, 최소 기술ㆍ품질 기준 유지 등이 있어 사업자 진입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NEV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즉 미국산 철강 사용ㆍ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ㆍ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사 제품은 현재 OCPI 2.2.1, ISO 15118-3ㆍ15118-2, Plug and Charge, IEC 61851-1ㆍ61851-23 등 NEVIㆍCALeVIP 공통 기술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BABA 요건 및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 대응을 완료함으로써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② 추진 경과 및 사업 구조당사는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DC 고속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Sonic Automotive, Red E, GC Green 등 주요 고객사에 국내 양산 충전기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였으며, 현재 현지 법인이 고객사 이슈 대응 및 기존 매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NEVI 보조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당사는 이러한 현지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동시에, NEVI 보조금 수급을 위한 BABA 요건 충족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조립시설 구축과 함께 관리ㆍ영업ㆍ현장대응ㆍ재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 파견 인력과 현지 채용 인력을 병행하는 단계적 인력 확충 구조를 취할 계획입니다.현지 거점으로는 리버사이드(Riverside, C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ㆍ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 및 물류 허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오피스ㆍ창고 임대료가 LAㆍOC 대비 저렴하고, 인력 채용 여건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지화의 최적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위탁 조립 기반 구축, 2027년 자체시설 완공의 2단계 방식으로 북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추진 내용 |
|---|
| '26년 3~6월 | BOMㆍ3D 도면ㆍ작업표준서 완성, 양산 가이드북 작성 |
| '26년 4~5월 | 파트너사 후보군 확보 및 선정기준 확립 |
| '26년 6월 | 북미 현지 출장, 후보군 실사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 |
| '26년 7~8월 | 위탁 조립ㆍ물류 파트너사 계약체결 |
| '26년 9월~ | 북미 내 생산 전 과정 테스트 및 보완 |
| '27년 1Q~ | 자체 최종 조립시설 확보 및 현지 생산 전환 |
BABA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 후보군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후보 업체 | 소재지 |
|---|
| 위탁 조립 | USK Manufacturing, Global IMI, Techno Tronix | 캘리포니아 |
| Wyntron | 텍사스 | |
| 3V3I | 캔자스 | |
| Sunnytech | 뉴저지 | |
| 외함 제작 | Penn Stainless Products, TW Metals | 펜실베이니아 |
| Industrial Metal Supply Co, West Coast Metals | 캘리포니아, 오리건 | |
| 파워모듈 | UUGreen Power | 북미 내 위탁 |
| INFY Power, Megmeet | 캘리포니아 | |
| 커플러 | 삼우전자정밀, Amphenol | 캘리포니아 |
③ 영업 전략당사는 2022년부터 소형 CPO 및 파트너사 공급을 시작으로,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2.0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등으로 고객군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중형 CPO 영역에서는 Red E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누적 DC 고속 충전기 설치 기준 7위, 미시간 주 내 1위에 해당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CPO로, 신규 설치 속도에서도 업계 최상위권(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EVI Round 1ㆍ2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DC 고속 충전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텔란티스(F2M),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으로도 공급 기반을 갖추며, 소형 CPOㆍ딜러십ㆍ보조금 CPOㆍ중형 CPOㆍOEM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객군 확대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시장 단계별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hase 1(2026년 2Q4Q): 미국 시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병행 추진합니다. 첫째, NEVI 보조금 수급 조건 마련으로서 관급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미국 내 생산라인 구축, US 부품 55% 사용 요건 충족)을 갖추어 대규모 매출 기반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재원 근무지 정상화 및 인력 보강으로서 리버사이드 입지의 비용ㆍ환경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팀ㆍ현장대응팀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주재원 파견을 완료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재정비로서 기존 영업 기회를 전수 점검하고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집중합니다.Phase 2(2026년 3Q2027년 4Q): 미국 시장 제품 강화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해외향 AC 충전기 표준 모델의 미국 대상 사양ㆍ인증ㆍ비용ㆍ구조를 리스트업하고 규격 스코프를 확정하며, 기본 플랫폼에서 코어 스펙과 조정 가능한 옵션을 구분하는 예측 가능한 파생 모델 개발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고객 기준 패키지 구조를 정의하고 AC+DC 결합 판매 방안 및 비용 체계를 수립하는 결합 상품 개발도 병행합니다.Phase 3(2027년 4Q~): 글로벌 사업 가속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전략을 아시아ㆍ중동ㆍ유럽 시장에 순차 적용하며, 공통 플랫폼 기반의 국가별 충전기 옵션 설계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합니다.④ 투자금액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북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화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초기 설립 비용 (일회성)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 5,000 |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 | 1,000 | |
| 보증금 등 기타 초기 비용 | 500 | |
| 소계 | 6,500 | |
| 공장 운영비 | 현지 인건비 (파견 주재원 포함) | 2,000 |
|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 | 2,000 | |
| 운전자금 | 1,500 | |
| 소계 | 5,500 | |
| 합계 | 12,000 | |
| 주1)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비용(5,000백만원)은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임차 후 직접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조립라인 설비ㆍ기계 구입, 공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ㆍ설비 공사, UL 인증 대응을 위한 시험 장비 구비 등의 초기 구축 소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1,000백만원)은 UL 인증 취득(공장 등록 포함) 수수료, 미국산 부품 55% 요건 충족을 위한 공급사 전환ㆍ검증 비용 및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현지 인건비(2,000백만원)는 파견 주재원 포함 누적 비용으로, 현지 조립시설 가동 이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현지 생산직 인력(캘리포니아ㆍ리버사이드 지역 초급 생산직 평균 연봉 약 $45,000 적용, 캘리포니아주 생산직 BLS 평균 $48,68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력은 물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2년 전 기간의 누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4) |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20억원)는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의 2년 누적 금액이며, 보증금(5억원)은 별도 초기 설립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주5) | 운전자금은 현지 생산라인 가동 후 손익분기 달성 시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인도 합작법인(JV) 설립 투자자금)당사는 인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Tavasya Venture Partners Pvt Ltd(이하 "Tavasya")와의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인도 시장 현황 및 성장성인도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총 판매량이 약 330만 대에 달하는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는 NE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전 인프라 132만 기 구축 계획과 함께 충전기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EV 충전기 시장은 2022년 약 1.8만 대에서 2030년 132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약 22만 대의 신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연 55만 대를 판매하고 있 으며 , 인도를 핵심 전략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도 시장 특화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M 인도 법인에서 인수한 푸네 공장을 인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의 인도 연간 생산능력은 현대차 110만대, 기아 40만대를 합해 향후 15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당사와의 충전 인프라 협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인도 시장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BYD와 빈패스트는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스즈키 역시 인도 공장을 전기차 및 수출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 확대는 전기버스·상용차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파트너사 현황, 추진 경과 및 JV 사업 구조
인도 EV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는 직수출, 단독 현지법인 설립, 합작법인(JV) 설립 등 복수의 진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JV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완제품 충전기를 직수출할 경우 기본관세(BCD) 및 통합부가세(IGST) 등을 합산하면 수입 실효세율이 30% 이상에 달하여 현지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입니다. 반면, JV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조상 제약입니다. 인도는 ARAI 인증 취득 후 현지 등록 법인 명의로만 내수 판매 및 AS가 가능하여 직수출만으로는 Olectra 등 주요 OEM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요건(Make in India) 입니다. 인도 정부의 FAME·PLI 정책은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한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JV를 통한 현지 제조 없이는 수입 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인도는 토지 취득·인허가·현지 영업망 구축 전반에서 외국 기업 단독 진출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Tavasya와의 JV를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인허가·핵심 고객사 영업을 파트너가 전담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벤처 파트너사로, 인도 내 주요 전기버스·상용차 제조사 및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와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부동산 그룹인 Phoenix Group이 Tavasya의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 주차장 등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8 월 Tavasya와 MOU를 체결하고 Olectra의 R&D 센터에서 파일럿 납품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월 27일 Olectra의 Factory Acceptance Test(FAT Serial No. TMSPL/FAT/23-24/006)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분기 내 인도 자동차 연구소(ARAI)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JV 세부계획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Olectra Pilot 제품 시운전 완료 주요 내용] |
|---|
| - '24년 11월: 인도 현지 Pilot 제품 납품 및 Olectra R&D 센터 필드 테스트 완료- '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 테스트 실시, Olectra 전기버스 실차 기반 충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완료- '24년 12월 27일: Olectra Factory Acceptance Test(FAT) 최종 통과 (FAT Serial No. TMSPL/FAT/23-24/006), 당사 제품의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공식 확인- '26년 2분기 (예정): 인도 ARAI(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인증 취득 추진 중 (인도 내수 판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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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전기버스 제조사인 Olectra Greentech Limited는 FAT 최종 통과 이후 2024년 7월 Tavasya 앞으로 발송한 공식 서신을 통해, 당사를 한국의 선도적인 DC 충전기 공급업체로 인정하고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시 우선 협력사로 선정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Olectra는 현재 인도 도로에 1,900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0,500대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간 DC 고속 충전기 3,000대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ctra의 전기버스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연 3,500대에서 2026년 연 10,000대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와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V 충전기의 현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분 구조는 Tavasya 51%, 당사 49%로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고 Tavasya는 현지 공장 설립, 인허가, 영업망 운영 등 현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분기) ARAI 인증 취득 및 JV 계약 조건 협의, 현지 공장부지·Outsourcing 업체 발굴, 기계·장비 구매리스트 확정 등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JV 계약 체결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2026년 5월 중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3분기 중 현지 공장건물 신축 등 양산 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의 초기 납입 자본금은 INR 1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Tavasya에 의하여 납입될 예정이며, Tavasya 및 채비는 각각 INR 310,000,000의 추가자금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비는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까지 INR 310,000,000인수금액으로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4년 08월: Tavasya MOU 체결- '24년 11월: 채비 경영진 인도 방문 (올렉트라, 텔랑가나주 정부인사 등 미팅)- '24년 12월: 180kW 2대 파일럿 FAT 테스트 완료 (올렉트라 R&D 센터)- '25년 09월: Tavasya 실무진 채비 방문, JV 계약서 협의 및 현지제품 개발 논의- '25년 03월: JV 계약서 협의- '26년 02월: JV 계약서 최종 협의 완료, 공모자금 확보된 이후 날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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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 전략 및 주요 고객사인도 JV는 시장 진입 초기 전기버스 제조사 Top 3인 Olectra, Ashok Leyland, JBM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3사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합계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180240kW급 DC 고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Tavasya는 초기 1218개월 내 약 5,000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후 2단계로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Phoenix Group, Raheja Group 등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의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등 2~3륜 전동차 제조사로까지 고객군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거점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요 고객군별 사업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프로젝트명 | 주요 고객사 | 충전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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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기버스 제조사 | Olectra, JBM, Ashok Leyland | 180~240kW |
| 2단계 | 전기차 완성차 업체 |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외 | 180~240kW |
| 3단계 | 부동산 개발/운영사 | Phoenix Group, Raheja Group 외 | 100~180kW |
| 4단계 | 2~3륜 전동차 제조사 |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외 | 완속(15A, 230V) |
④ 투자금액 당사는 인도 JV 공장 설립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Asset Light Model과 직접 소유하는 자체 인프라 Model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et Light Model은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평균 1015년의 임대 기간과 임차인 협의에 따른 건물 준공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Model은 초기 비용이 높으나, 건물 가치 보전 및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체 비용의 약 6070%를 낮은 금리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 비용은 Asset Light Model 기준 약 42.6억 원, 자체 인프라 Model 기준 약 73.1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Asset Light Model(A) | 자체 인프라 Model(B) | 차액 (A-B) |
|---|
| 토지 | 년 임대료 904 | 1,644 | -740 |
| 공장 건물 | 년 보증료 904 | 3,219 | -2,315 |
| 소계 | 1,808 | 4,863 | -3,055 |
| 유지·관리 비용 | 395 | 395 | - |
| 장비 및 기계비용 | 2,055 | 2,055 | - |
| 총계 | 4,258 | 7,313 | -3,055 |
| 주1) | 비용 산출 조건:- Asset Light Model의 경우 최초 1년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 (토지ㆍ건물 항목)- 유지ㆍ관리 비용: 전기, 수도, 보안 등 제반 운영비용 포함- 장비 및 기계 구입: Phase 1(연 급속충전기 4,000대 생산) 및 Phase 2(연 10,000대 생산) 확장 계획 포함- 운영자금은 별도이며, 당사의 JV 투입 자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 ※ Tavasya는 장기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프라 Model을 선호 |
|---|
인도 JV의 공장 부지 및 시설은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되며, 당사는 지분(49%) 보유를 통해 동 자산에 대한 간접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인도 JV 투자금액 및 지분 해당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JV 전체 예상소요액 | 산출근거 |
|---|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1,644 |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 기준 |
| 공장건물 신축 | 3,219 | 연면적 기준 현지 건축 단가 적용 | |
| 장비·기계 구입 | 2,055 | Phase 1(연 4,000대) + Phase 2(연 10,000대) 생산설비 | |
| 유지·관리비 (연간) | 395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 |
| 운영자금 | 인건비 | 360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 12개월 |
| 원재료·부품 매입 | 1,500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125백만원 × 12개월 | |
| 인증·마케팅·예비비 | 1,027 | ARAI 인증비 200, 마케팅·예비비 827 | |
| 합계 | 약10,200 | | |
집행된 당사 납입자금의 분기별 자금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 시기 | 구분 | 세부 항목 | 집행 예정액 | 산출근거 |
|---|
| 2026년 2분기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806 | JV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대금 납입 |
| 운영자금 | 인증비 | 100 | ARAI 인증 신청 착수금 및 초기 인증 절차 비용 | |
| 소계 | 906 | | | |
| 2026년 3분기 | 시설자금 | 공장건물 신축 (착공금, 50%) | 1,577 | 공장 설계·인허가 완료 후 착공금 납입 |
| 시설자금 | 장비·기계 구입 (Phase 1 발주) | 1,007 | Phase 1 생산설비(연 4,000대 기준) 발주 및 선급금 납입 | |
| 시설자금 | 유지·관리비 (연간) | 194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연간 기준) | |
| 소계 | 2,778 | | | |
| 2026년 4분기 | 운영자금 | 인건비 | 176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양산 가동 시점 인력 확보 |
| 운영자금 | 원재료·부품 매입 | 735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245백만원 × 3개월 | |
| 운영자금 | 마케팅·예비비 (잔여) | 405 | | |
| 소계 | 1,316 | | | |
| 합계 | 약 5,000 | | | |
(3) 채무상환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등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관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일부는 상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차입을 통한 자금은 당사의 단기적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한 주요 핵심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지출에 사용된 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구조를 차입금 중심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경하는 성격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집행된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공모자금 사용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의 범위 및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4 ) 운영자금 당사의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은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후 이용률 상승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先)투자ㆍ후(後)회수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 충전 이용량 및 매출은 전기차 보급률, 이용자 인지 확대, 로밍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기본료, 부지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다수의 운영비용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성 또는 준고정성 비용으로 즉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점의 경우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램프업(Ramp-up) 구간이 불가피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충전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과 매출 후행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비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CPO 운영원가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력사용료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 비용에 해당하나, 전력기본료는 충전면수 확대 및 계약전력 증가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으로, 실사용 전력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선반영됩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충전기 설치 면수 및 사이트 운영 범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가동률 확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인해 사업 확장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이용률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원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전환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 [채비 CPO 운영원가 구조]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전력사용료 | 18,368 | 22,604 | 32,976 |
| 전력기본료 | 11,547 | 13,194 | 17,981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 로밍수수료 | 4,410 | 8,520 | 11,155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 유지보수비 | 107 | 2,639 | 3,301 |
| 기타 운영원가 | 7,651 | 6,562 | 12,594 |
| Total | 52,748 | 66,593 | 97,456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실제로 당사의 운영원가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매출 대비 운영원가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운영원가율이 124.1% 수준이었던 데에서 2026년 103.4%로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신규 거점 비중 확대 및 램프업 구간 지속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 수요 증가, 기존 거점의 가동률 상승, 손익분기점 도달 사이트 비중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운영원가율이 8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운영비 구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 전환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운영 안정화를 위해 공모자금 중 10,000백만원 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당사가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용료, 전력기본료, 유지보수비 등 충전소 운영과 직접 연계된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신규 거점이 램프업 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영현금흐름만으로 고정성 비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운영자금 투입은 단순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램프업 구간의 비용 부담을 흡수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율 최소화 및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충전 서비스는 이용자 신뢰가 누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 특성이 강하므로, 확장기에 운영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2027년에는 공모자금의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3,351백만원 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 및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가 고정성 비용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외부 운영자금 의존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즉, 2026년은 "외부자금 기반 운영 안정화 구간", 2027년은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2027년 이후 고정비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서 운영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운영자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종합적으로, 당사의 운영자금 사용 계획은 단기 유동성 보전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장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업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체류형 복합 거점 구축, 북미 생산기지 확보 및 인도 JV 설립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당사의 수익 구조 전환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선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충전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설자금 관점: 인프라 선점 및 고정비 레버리지 기반 확보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자금은 입지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및 전력 인입에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CAPA 확보는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거점 밀도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개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로밍 제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는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글로벌 사업 관점: 북미 및 인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북미 생산시설 구축과 인도 JV 설립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확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 확보는 현지 조립 및 인증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인도 JV 설립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및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자금 관점: 확장기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전환 가속CPO 사업의 특성상 확장기에는 고정성 비용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장애율 최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재무구조 개선 관점: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안정성 강화일부 공모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 투자 및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장ㆍ글로벌 진출ㆍ운영 안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당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목적 및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매월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및 자금 소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또한 공모자금 집행 이후에도 당사는 정기적인 자금 집행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효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투자 일정 조정 등 탄력적 자금 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상장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급속충전 인프라 공급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로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거점 확대 전략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민간 실행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한 충전사업자를 넘어, 대한민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4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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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행 회 사 명 )채비 주식회사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10,7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4월 16일 |
| 2. 모집가액 : | 12,3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4월 23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 2) KB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지점 : 별첨 참조 3)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지점 : 별첨 참조 4)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지점 : 별첨 참조 5) 하나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지점 : 별첨 참조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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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KB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대신증권 주식회사하나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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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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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및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건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채비", "채비㈜", "채비 주식회사"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채비 주식회사를 말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KB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케이비증권", "KB증권㈜", "KB증권"은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삼성증권 주식회사", 또는 "삼성증권㈜"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공동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주식회사,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대신증권" 또는 "대신증권㈜"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하나증권" 또는 "하나증권㈜"는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인수단 구성원"은 인수단의 개별 구성원 각자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KB증권㈜ 본ㆍ지점 현황
| 지역 | 지점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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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49 (신사동, 국민은행빌딩) |
|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6~7층(도곡동, 린스퀘어) | |
|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3층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 |
| 가산디지털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3층 | |
| 강남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1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 강동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43, 4층(길동, 동우빌딩) | |
|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1층 (신문로1가, 에스타워) | |
| 노원PB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3층(상계동, 국민은행빌딩) | |
| 대치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08 (대치동) KB증권빌딩 1,2층 | |
| 마곡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2층(마곡동, 푸리마타워) | |
| 명동스타PB센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6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 |
| 목동PB센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81, 3층(목동, 국민은행빌딩) | |
| 반포라운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7, 5층(잠원동, 반포쇼핑타운) | |
| 삼성동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섬유센터빌딩) | |
| 서초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3층 KB증권 서초지점 | |
| 송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80, (문정동, 롯데마트) 3층 KB증권 | |
| 신림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티움 3층 | |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78, (신사동,중산빌딩) 2층 KB증권 압구정지점 | |
| 여의도라운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층(여의도동) | |
| 역삼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5층 (역삼동, KB라이프타워) | |
|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층(여의도동, The-K타워) | |
| 용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층(한강로2가,LS용산타워) | |
| 이촌PB센터라운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6,2층(이촌동,국민은행빌딩) | |
| 잠실롯데PB센터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4층(잠실동, 롯데호텔) | |
| 청담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 6층(청담동,더트리니티빌딩) | |
| 테크노마트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구의동,테크노마트) 사무동 4층 | |
| 합정역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1층(서교동, 메세나폴리스) | |
| 강원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무실동) 정한타워3층 |
| 경기 | 과천 |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유니온빌딩 2층 |
| 구리라운지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60, 3층(수택동, KB손해보험 구리빌딩) | |
| 김포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5층(사우동, BYC빌딩) | |
| 미금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2층(금곡동,금산젬월드빌딩) | |
| 부천 | 경기 부천시 소향로 245, 3층 (중동,국민은행빌딩) | |
| 분당PB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2 (서현동)KB국민은행건물3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8, 412호 501호 (인계동,파비오더씨타) |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 3층(고잔동,국민은행빌딩) | |
| 용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89, 3층(역북동) | |
| 의정부라운지 |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2층(의정부동, 국민은행빌딩) | |
| 일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3층 (주엽동, 국민은행빌딩) | |
| 판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2동 2층(백현동, 알파리움타워)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호계동,국민은행빌딩 3층) | |
| 평택 |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6-12 (중앙2로 47) KB증권빌딩 2층 | |
| 경남 | 김해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9 (내동), 햄튼타워2층 |
| 마산라운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 2층 (동성동, 국민은행빌딩) | |
| 진주라운지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529, 8층(평거동, 영성빌딩)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5층 (상남동, 국민은행빌딩) | |
| 경북 |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2층 |
| 김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94 (평화동), 2층 | |
| 영주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06, KB증권 영주지점 2층(하망동, KB증권빌딩)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6층(죽도동, 미르빌딩 신관) | |
| 광주 | 광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2층(우산동, 국민은행빌딩) |
| 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4, 4층(금남로4가, 국민은행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8, KB증권빌딩 2,3층 |
| 서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4층(두류동) | |
|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빌딩) |
| 대전PB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둔산동)3층 KB증권 대전PB센터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9, 3층(중앙동2가,국민은행빌딩) |
| 부산PB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1, 5층 (부전동,국민은행빌딩) | |
| 센텀시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1,2층(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 |
| 해운대PB센터라운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1,상가 205호(우동, 해운대더샵아델리스) | |
| 세종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2층(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 울산 | 동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3, 3층(화정동, 새마을금고빌딩) |
| 북울산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37-10 , 3층(신천동) | |
| 울산금융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3 (달동) KB증권빌딩 1,2,3층 | |
| 인천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5층(부평동, 국민은행빌딩) |
| 송도라운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2층(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 |
| 연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01, 2층(청학동, 국민은행빌딩) | |
| 전남 | 목포라운지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0, 2층 (상동) |
| 전북 | 군산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6, 2층(수송동, 강남빌딩) |
| 익산라운지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52, 2층(영등동, 아오아빌딩) | |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2층(효자동2가,이지움빌딩) | |
| 제주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3층(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
| 충남 | 대천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0 (대천동432-3) KB증권빌딩 2층 |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불당동, 정석프라자3) | |
| 충북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국민은행) 3층 |
| 충주라운지 |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37 (연수동) 푸른빌딩 1층 | |
|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일반업무가 불가한 지점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 KB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명 | 주소(도로명) |
|---|
| □ 금융센터 | |
| 삼성타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6층 |
| 센트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5층 |
| 파르나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6층 |
| 도곡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린스퀘어 18층 |
| 반포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반포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압구정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3층 |
| 여의도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
| 잠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층 |
| 수원금융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5층 |
| 판교금융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알파리움타워2단지 1,2층 |
| 부산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5층 |
| 해운대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25, 2층 208~209호 |
| 광주금융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2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제이앤더블유빌딩 2층 |
| 대전금융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광신빌딩 4층 |
| 패밀리오피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
| □ 거점지점 | |
| 목동지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 5층 |
| 평촌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호계동,올림픽스포츠센터) |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29층 |
| 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크리빌빌딩 2층 |
| 강원지점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
| 전주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우리들빌딩 2층 |
|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14, 온정빌딩 3층 |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1층 |
| 천안아산지점 |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빌딩 2층 |
| 청주지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2층 |
| 포항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빌딩 3층 |
| 호텔신라 SNI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6층 |
| 주1) | 투자자께서는 삼성증권㈜ 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신증권㈜ 본ㆍ지점망 현황
| 지역 | 지점명 | 지점주소 |
|---|
| 서울 | 강남대로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2층(도곡동, 야드엘파이낸스빌딩) |
| 강남금융센터 주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1ㆍ2층(대치동, KT웨스트빌딩) | |
| DAISHIN NINE ONE PRIVATE 주3)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 근린생활시설 내 B2업무시설(한남동, 나인원 한남) | |
| 도곡WM센터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2층(대치동, 동하빌딩) | |
| 마이스터클럽잠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 B상가 2층(신천동, 장미아파트 비상가) | |
| 명일동WM센터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2층(명일동, 대신증권빌딩) | |
| 목동WM센터 |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2층 | |
| 위례WM센터 |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1층(장지동, 대신위례센터) | |
| 노원WM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6, 1층(상계동,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빌딩) | |
| 여의도금융센터 주4)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2층(여의도동) | |
| 영업부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
| 잠실WM센터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상가 3층(잠실동, 트라지움) | |
| 경기 | 광명센터 | 경기 광명시 철산로 1, 3층(철산동, 광명빌딩)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2층(상동, 비잔티움) | |
| 분당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3층(서현동, 엠디엠타워) |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4층(인계동, 세영빌딩) | |
| 수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2, 3층(성복동, 세호빌딩) | |
| 오산센터 |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29, 2층(오산동, 대신증권빌딩)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2층(호계동, 인탑스빌딩) | |
| 인천 | 송도WM센터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송도동) |
| 대전 | 대전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둔산동) |
| 충북 | 청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7, 3층(복대동, 흥복드림몰) |
| 충남 | 천안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불당동,마블러스T타워) |
| 광주 | 광주금융센터 | 광주 서구 치평로 106, 베스트빌딩 3층 |
| 전북 | 군산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88, 3층(수송동, 청담빌딩) |
| 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3층(효자동2가, 계성빌딩) | |
| 전남 | 목포 | 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3층(상동, 포르모빌딩) |
| 순천WM센터 |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1층(연향동, 청우이엔씨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주5)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442, 루지움테라스R빌딩 2층 |
| 경북 |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1층(대잠동, 경림빌딩) |
| 부산 | 부산금융센터 주6)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3층(부전동, 금융프라자) |
| 울산 | 울산WM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262, 3층(삼산동, 한화손해보험빌딩) |
| 경남 | 창원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4층(상남동, 수협빌딩) |
| 제주 | 제주 | 제주 제주시 1100로 3339, 3층(노형동, 세기스마트빌딩) |
| 주1) | 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4년11월 2일부터 압구정WM센터 및 청담WM센터는 강남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
| 주2) | 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강남선릉센터는 2024년 11월 2일부터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
| 주3) | 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나인원프라이빗라운지는 2024년 11월 2일부터 DAISHIN NINE ONE PRIVAT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주4) | 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일산WM센터는 2025년 12월 05일부터 여의도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 주5) | 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5년 02월 28일부터 동대구WM센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센터는 대구금융센터로 지점 명칭이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 주6) | 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동래WM센터와 해운대지점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부산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부산센터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부산금융센터(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6, 경암빌딩 2층)로 이전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방문시 소재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하나증권㈜ 본ㆍ지점 현황
| 행정구역 | 영업점 | 우편번호 | 주 소 (지번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대치동골드클럽 | 0629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 1층 (대치동 507-1 풍림프라자) | 02-561-2860 |
| 압구정골드클럽 | 060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 (신사동 618-3, 뉴서울빌딩지하1층) | 02-541-2120 | |
| 여의도골드클럽 | 073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2층 (여의도동 525) | 02-3771-3400 | |
| 영업1부WM센터 | 0452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7층(을지로1가 101-1) | 02-6917-4050 | |
| Club1WM센터 | 06173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6~8층(삼성동 169-8) | 02-511-6800 | |
| 도곡WM센터 | 0629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7층 ( 도곡동 467-14, 린스퀘어빌딩) | 02-553-0363 | |
| 롯데월드타워WM센터 | 0555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층(신천동 29 롯데월드타워) | 02-6907-5111 | |
| 반포WM센터 | 0657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8, 방배삼호상가 1층,2층 (방배동 725) | 02-534-1151 | |
| 서초WM센터 | 066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2층 (서초동 1692-1,동익성봉빌딩) | 02-599-2181 | |
| 올림픽WM센터 | 0564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2층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 | 02-475-3113 | |
| Club1한남WM센터 | 04418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6층 (한남동 714) | 02-6937-9090 | |
| THE 센터필드 W | 0614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31, EAST타워 4층 (역삼동) | 02-563-6111 | |
| 용산WM센터 | 0438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6층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 02-6937-9050 | |
| 영업부금융센터 | 07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층,2층 (여의도동 27-3 하나증권빌딩 ) | 02-785-0961 | |
|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 0557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7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내 상가 1층 | 02-3785-3222 | |
| 명동금융센터 |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9층 (을지로2가 181) | 02-776-2553 | |
| 압구정금융센터 | 060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2층,3층 (신사동 639-3 극동빌딩) | 02-511-3344 | |
| 광장동 | 0498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4층 (광장동 445-5) | 02-3437-4111 | |
| 노원 | 0175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712-1) | 02-932-3111 | |
| 훼미리 | 0583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150-2) | 02-443-4900 | |
| 강남금융센터 | 0662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2층 (서초동 1319-11,두산베어스텔빌딩) | 02-582-8114 | |
| 성북금융센터 | 028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8, 2층 (동소문동5가 75 메디컬센터빌) | 02-922-7771 | |
| 목동금융센터 | 0800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1, 3,4층 (목동 406-14) | 02-2694-5282 | |
| 구로금융영업소 | 0837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플라자 9층 (구로구 188-25) | 02-6711-4560 | |
| 마곡금융센터 | 0780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2층 (마곡동 797 에이스타워마곡) | 02-2601-0039 | |
| 신촌 | 041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2층, 3층 (노고산동 107-1, 동인빌딩) | 02-323-2111 | |
| 경기 | 분당WM센터 | 1359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2층,3층 (서현동 265-2) | 031-702-3111 |
| 네이버그린팩토리점 | 1356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 27층 (정자동 178-1) | 031-697-7950 | |
| 수원금융센터 |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0, 1층,2층 (인계동 1124-2, 하나은행빌딩) | 031-237-5111 | |
| 미금역 | 1361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3층 (금곡동 157) | 031-716-3111 | |
| 평촌 | 1407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1층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 | 031-385-7300 | |
| 일산 | 10387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2층,3층 (주엽동 110-3) | 031-917-8111 | |
| 부산 | 부산중앙영업소 | 48939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 1층,2층 (중앙동4가 89-1) | 051-241-5911 |
| 부산금융센터 | 4729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1층,2층,5층 (부전동 156-12) | 051-806-2011 | |
| 해운대 | 4809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 051-702-7100 | |
| 대전 | 둔산WM센터 | 35229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5, 2층,5층 (둔산동 1030 하나은행빌딩) | 042-253-5111 |
| 대전법조WM라운지 | 35240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9, 2층 (둔산동 1503) | 042-486-0066 | |
| 유성금융센터 | 34187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 7층 (봉명동 551-10) | 042-671-3111 | |
| 대구 | 대구중앙WM센터 | 41957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5층(남산동 910-1) | 053-425-8721 |
| 범어동 | 420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1층 (범어2동 178-2) | 053-744-2900 | |
| 광주 | 광주금융센터 | 61475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2층, 3층 (금남로1가 1-1 전일빌딩245) | 062-223-2222 |
| 울산 | 울산 | 44705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2층 (삼산동 1525-8 소망빌딩) | 052-268-5111 |
| 인천 | 인천 | 215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5, 3층 (구월동 1469-1) | 032-761-3111 |
| 강원 | 강릉WM라운지 | 25531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7, 1층 (옥천동 188) | 033-646-5111 |
| 원주 | 26392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2층 (무실동 1857-10 롯데시네마) | 033-766-9111 | |
| 경남 | 창원금융센터 | 5150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8 1층,2층(상남동 70-1 하나은행빌딩) | 055-286-7000 |
| 경북 | 포항 | 3775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1층 (죽도동 644-6) | 054-272-2266 |
| 전북 | 전주 | 5499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9, 1층 (고사동 2-1) | 063-276-1212 |
| 익산WM라운지 | 54637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4, 2층 (영등동 770-9) | 063-843-4001 | |
| 충남 | 천안 | 31108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2층 (성정동 1262 하나금융프라자) | 041-569-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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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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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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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과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 민간ㆍ공공의 설비투자 여력, 정부 정책 및 규제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PO 사업은 전기차 판매량과 충전 수요, 제조 사업은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 및 발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 전망과 정책 환경, 금리ㆍ환율 수준 등 외부 여건의 변동성이 당사의 실적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3.1%로 전망되나,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재정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가치 재평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개도국 역시 관세정책 변화,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경기 조정 등 요인에 따라 성장 흐름이 제약될 수 있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OECD와 한국은행 역시 2025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수 있으며, 교역 둔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하방 압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2025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되며, 건설투자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이 국내 투자ㆍ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중동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해상운임, 에너지 가격, 원자재 조달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흐름 변화 역시 국내 금융여건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계 및 국내 경기 둔화, 금리ㆍ환율 변동,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차질 등 거시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및 충전 인프라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CPO 사업의 충전 수요 위축 및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ㆍ공공 부문의 설비투자 여력 약화, 건설투자 감소, 재정 여건 변화 등은 제조(EVSE) 사업의 신규 발주 감소 및 설치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달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율 변동 및 원자재ㆍ부품 가격 변동은 제조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을, 국내ㆍ해외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전기차 보급 속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충전 수요와 충전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공공ㆍ민간의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교체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기차 운행대수의 증가 속도는 당사 사업의 성장성과 직결됩니다.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특정 시기에는 신규 등록 증가세가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며 전기차 보급 속도가 완만해진 구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수용자 중심의 수요가 대부분 충족된 이후, 대중 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 충전 편의성, 배터리 성능, 잔존가치 등 여러 요소가 소비자 의사결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미국 역시 판매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보조금 정책 변화와 충전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성장률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에서는 기후ㆍ환경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해외에서는 주요 글로벌 CPO 및 충전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객군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외 전기차 보급 속도는 당사의 CPOㆍEVSE 사업 실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는 보조금ㆍ정책 변화, 배터리ㆍ차량 가격의 변동, 충전 인프라 접근성, 전기요금ㆍ충전요금 수준, 전기차 안전성ㆍ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당사의 충전소 이용률ㆍ설치 물량ㆍ발주 규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약에 따른 시장 성장 둔화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사업자(CPO)의 투자 여력 및 자금조달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설비 구축을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부담이 크고, 충전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충전 사업자의 경우 영업적자가 지속되거나 현금흐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부담은 추가적인 충전소 구축, 충전면수 확대, 고출력 충전기 증설 등을 위한 투자 집행을 지연 또는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충전 사업자의 투자 실행력 제약으로 인해, 전기차 운행대수가 증가하더라도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충전 인프라 시장의 외형 성장 속도 역시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당사의 CPO 사업에서 신규 충전소 구축 및 운영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충전기 제조(EVSE) 사업에서도 충전기 발주 물량 증가가 지연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정부의 전기차ㆍ충전 인프라 정책 및 보조금ㆍ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친환경 교통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정책,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금ㆍ지원제도 및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ㆍ행정 환경 변화,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식, 지원 수준 및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국내의 경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법ㆍ제도 정비 및 세부 입법 과정에서 정책의 강도, 적용 범위 및 시행 시점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과거 축소 기조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전환지원금 도입 등 보완책이 병행되고 있어, 향후 보조금 지급 방식 및 지원 수준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해외 시장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재정 상황, 산업 정책, 통상 환경 및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방향과 집행 방식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와 함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보조금 정책이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집행 지연 또는 중단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유럽 시장 역시 전기차 전환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산업 경쟁력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전환 목표와 이행 방식이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전환 속도와 투자 시점을 조정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전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이와 같이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 보조금ㆍ지원제도, 세제 혜택 및 규제 환경의 변화는 전기차 보급 속도,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략,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 및 충전기 발주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 환경의 변동성은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 경로와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정책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및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전기요금, 충전요금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전기요금 체계, 충전요금 관련 정책 환경 및 시장 자율성 수준에 따라 사업 환경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요금은 충전 사업자의 주요 매출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주요 비용 항목에 해당하여, 전기요금과 충전요금 간의 구조적 관계는 충전 인프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합니다.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도입 초기에는 공공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았고,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을 주도함에 따라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요금이 사실상 시장의 참고 지표로 기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간 충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사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은 환경부 기준과 점차 분리되어 각 사업자의 원가 구조와 운영 전략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 충전 사업자는 환경부 요금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제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충전 단가 배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충전 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3배 이상에서 최대 6배 이상까지 형성된 반면, 국내는 약 2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충전요금이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요금 구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여지도 존재함을 보여줍니다.한편 주요 국가별 정책 사례를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 표준화,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일정 수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충전요금의 수준 자체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인프라와 요금을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하되 요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 시장 경쟁, 소비자 수용성 및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역할 역시 요금 통제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공 충전 인프라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위험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및 충전기 제조(EVSE) 시장은 아직 산업 성숙도가 낮은 초기 단계로, 초기에는 공공 주도의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다수 사업자가 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익성ㆍ자금조달 능력ㆍ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 국면에서 일부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한편, 경쟁 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 또한 단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CPO) 시장은 입지 선점, 초기 투자비 부담, 설치 및 운영 역량, 장기간의 운영 레퍼런스와 신뢰성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 충전 인프라 보급 실적을 보면 상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보급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 초기에는 신규 진입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확장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계 자본 유입에 따른 경쟁 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의 국지적 확장 전략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및 구독형 멤버십 등으로 인한 락인(Lock-in) 효과가 강화되고 있어, 이용자 선호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경쟁 강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 발주 정책 및 입찰 환경 변화 역시 경쟁 강도를 단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충전기 제조(EVSE) 시장의 경우,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기술 및 품질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제조사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 또는 통상 환경 개선에 따라 해외 제조사의 시장 진입 제약이 완화될 경우, 가격 중심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 강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 강도가 단기적으로 심화될 경우, 회사의 공공 충전 인프라 부문 시장점유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실적 및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입지 확보 실패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충전소의 입지 확보 여부가 가동률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산업으로,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는 도심 주요 거점, 공공시설 등 전기차 이용 수요가 높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전 인프라 부지는 유형별로 전기차 이용 수요, 가동률, 임대 조건 등에 따라 경쟁강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수요가 높은 입지일수록 부지 확보 난이도와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사는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차 이용 패턴 및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다만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는 물리적ㆍ행정적 제약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다수의 충전 사업자가 동일한 핵심 입지를 대상으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부지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수전 용량 확보, 전력망 접근성, 인허가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복합적인 절차가 수반되어, 초기 검토 단계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부지라도 실제 설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경쟁 사업자의 사업 전략 변화 또는 외부 자본 유입 등에 따라 주요 입지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가 우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높은 임차료 또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지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입지 경쟁력이 낮은 부지 위주로 확장하게 될 경우, 충전소 가동률 저하,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및 시장점유율 유지ㆍ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수전용량ㆍ계통 제약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충전소 구축 지연ㆍ비용 증가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충전소 부지 확보 외에도 수전용량 확보 및 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는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특성상, 전력 계통 여유 용량 및 추가 설비 증설 필요 여부에 따라 충전소 구축 가능 여부와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전력 인프라 기반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으로, 당사는 다수의 충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수요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낮아 외부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송전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송배전구조를 갖거나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계통 여유 용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급 기관과의 수전 협의 및 계통 연계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비해 충전기 1기당 소비 전력이 크고 순간적인 전력 부하가 급증할 수 있어, 전력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밀도 증가에 따라 수전용량 산정 기준이나 계통 연계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소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전 신청 승인 및 구축공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절차 이후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전 가능 여부 및 주요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이후 충전기 구매, 전력 인입 공사 등 주요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전 또는 인허가 미확보로 인한 투자자금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인입 공사 외에도 지자체 협의, 도로 점용 허가, 건축ㆍ토목 및 소방 관련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제도 해석 차이 등에 따라 구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수전용량 및 전력 계통 제약, 공사진행 속도,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계획, 투자 회수 기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전기 제조사업 관련 원재료ㆍ외주가공ㆍ품질ㆍA/S 등과 관련된 위험 충전기 제조사업은 파워모듈, PCB 및 배선, 터치패널, 커플러, 금속 외함 등 다양한 원자재 및 부품을 필요 로 하며, 이들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 여건 및 가격 변동은 제조 원가와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고출력 전력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파워모듈이 원재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부품의 조달 여건 변화가 제조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용 파워모듈은 해외 1개사 및 국내 1개사 등 총 2개 공급처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과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조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조달 가격 상승 또는 납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핵심 부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품질 검증, 양산 안정화, 납기 및 가격 조건 조율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제조 원가나 생산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파워모듈 외 다수의 원자재는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터치패널 1개사, PCB 및 배선 2개사, 커플러 5개사, 판금(외함/내판) 4개사 등 주요 원ㆍ부재료별로 복수 공급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 협력사의 생산 여건 변화 또는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원가 및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기는 고출력 전력을 다루는 설비로서 품질 및 안전 이슈 발생 시 추가적인 A/S, 보완 조치 또는 리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설치 대수 증가에 따라 A/S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여건 변화, 핵심 부품 가격 변동, 일부 외주가공 공정, 제품 품질 및 A/S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충전기 제조사업의 원가 구조 악화, 생산 및 납품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및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충전 기술 표준, 규격 및 신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전기차 충전 산업은 충전 출력 고도화, 충전 기술 표준ㆍ규격 변화, 통신 및 보안 방식 진화, 배터리 기술 발전 등 다양한 기술 요소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입니다. 충전 기술은 커넥터 규격, 전력 사양, 통신 프로토콜, 보안 기준 및 배터리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술 표준 또는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 설계 변경, 인증 부담 증가 또는 기존 설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현재 전기차 충전 산업은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럽ㆍ북미ㆍ중국 등 지역별로 상이한 충전 규격(CCS, NACS, GB/T 등)과 기술 체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는 복수 규격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향후 특정 지역에서 표준 변경이나 신규 규격 확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개발 및 인증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전 출력 측면에서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MCS(Megawatt Charging System) 등 초급속 충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확정된 단일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ㆍ지역별로 상이한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정 기술 또는 규격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기존에 채택된 기술이나 설비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추가적인 설계 변경 및 투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Plug & Charge와 같은 자동 인증ㆍ결제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교체, 무선 충전, 로봇 충전 등 다양한 신기술이 연구ㆍ도입되고 있으나, 기술 적용 속도 및 상용화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시장 전개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실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북미 생산라인 구축,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무인 충전 솔루션 도입,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ㆍ추진되고 있으나, 각 사업은 추진 단계, 사업 구조 및 외부 환경 측면에서 상이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북미 생산라인 구축은 현지 정책 및 제도 환경, 관세ㆍ통상 여건, 인력 및 설비 투자 규모, 수주 물량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위탁 조립 및 단계적 투자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시장 전개 속도에 따라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방향 변화, 주별 제도 차이 및 비용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 환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도 JV 사업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구조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정책 집행 속도, 행정 절차, 환율 변동 및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및 실질적인 매출 발생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JV 설립 및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공모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JV 사업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충전 솔루션과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시장 수요 형성 속도, 제도적 기반 및 초기 투자 부담 등에 따라 상용화 시점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 충전 솔루션은 차량 구조 차이, 충전 규격 및 통신 방식, 안전 기준 및 설치 환경 제약 등으로 인해 기술 표준화와 대규모 확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ESS 기반 사업 역시 전기 요금 체계, 전력 시장 제도 및 계통 연계 요건에 따라 실제 수익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기존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시장 성숙도, 정책 환경, 기술 상용화 수준 및 자금 소요 구조가 상이하여 성과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제한적인 단계에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타. 충전 인프라 시장의 경기 및 계절적 변동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이용 패턴에 따라 계절성이 명확하게 관측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매출 및 실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변동 될 수 있습니다. CPO 사업 부문의 경우,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빈도가 증가 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는 충전 이용량이 증가하며, 실제로 최근 3개년(2023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12월 및 1112월에 CPO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동절기 매출 증가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충전기 제조(EVSE)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기차 이용의 계절성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 고객사의 발주ㆍ출고ㆍ설치 일정에 따라 연말에 집중 되는 주기적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34월, 2024년과 2025년에는 11~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등 특정 시기에 매출 인식이 몰리는 구조가 확인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충전 인프라 사업은 CPO와 EVSE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따라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충전소 입지의 지역ㆍ유형 다변화, 계획적인 발주 및 출고 관리, 공공ㆍ민간ㆍ해외 고객 기반 확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분기 또는 월 단위 실적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파. 전기차 또는 충전기 인프라의 화재 관련 위험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고전압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충전 과정 중 전기적 결함, 충전 커플러 과열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또한 충전 과정에서 커플러 접속부 과열 또는 용융이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 보호 시스템 작동으로 차량이 주행 불가 상태로 전환되는 이른바 brick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불편, 민원 증가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개별 원인과 무관하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대시키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일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이용률 저하 및 설치 지연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는 사고 규모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실제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안전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설비 투자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북미, 인도 등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시장은 국가별 정책 및 제도, 사업 관행, 경쟁 환경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해외 사업은 현지 파트너 협력,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사업자 대상 충전기 공급 또는 운영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에 따라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 수준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인증 및 규격 대응, 정책 변경,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비용 증가, 일정 지연 또는 수요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파일럿 사업 이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 시점과 규모 또한 시장 및 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구조, 높은 초기 고정비 부담, 운영 복잡성 및 환율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또는 플랫폼 제공 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영업 성과에 따라 당사의 매출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해외 사업의 실적 기여 시점이 지연되거나 당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거.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CPO)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병행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은 거래 구조와 이해관계자가 상이하여 교섭력이 작용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교섭력은 사업 부문별ㆍ시장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PO 사업의 경우, 최종 이용자는 일반 소비자(B2C)이지만 실제 사업 성과의 핵심은 충전소 부지 확보로, 공공 부지와 민간 부지에 따라 교섭력 구조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공공 부지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입찰 및 평가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며, 교섭력보다는 고장률, 유지보수 대응 능력 등 운영 실적에 기반한 평가 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채비는 공공 급속충전시설 운영 데이터 기준으로 우수한 안정성과 운영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공공 부지 입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부지는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며, 임대료 및 수익 배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부지 제공자와 충전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져,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VSE 사업의 경우,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교섭력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EVSE 시장은 환경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달 구조로, 구매자가 제한적인 반면 공급자는 다수 존재하여 발주처가 가격 및 계약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EVSE 시장은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의 잠재 고객이 분산되어 있으며, 당사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관심과 사업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단계로, 파일럿 프로젝트 및 초기 검증 중심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섭력은 특정 일방에 귀속되기보다는 거래별로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정책ㆍ제도적 요인으로 중국계 제조사의 진입이 제한된 환경이나, 향후 통상 환경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경쟁 구도 및 교섭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교섭력은 부지 유형, 시장별 거래 구조, 경쟁 환경, 정책 및 제도 변화, 사업 단계 및 주요 고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 및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교섭력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과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 원가 및 투자 지출이 외화로 발생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특히 EVSE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파워모듈(Power Module) 등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처로부터 USD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원재료 매입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해외 수입 부품의 비중은 충전기 제품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약 22% 수준이며, 충전기 제조사업과 충전 서비스 사업(CPO)을 포함한 전체 원가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 평균 약 15% 수준이나, 최근에는 충전 서비스 사업(CPO)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전체 원가 기준 해외 수입 부품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EVSE 사업의 해외 확대에 따라 외화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매출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외화로 결제되는 부품ㆍ원자재 및 물류 비용의 변동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CPO 사업은 현재 국내 중심 구조이나, 향후 해외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법인 운영 시 외화 기반 투자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율 변동이 투자 비용 및 자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인 충전 서비스 사업(CPO)의 경우 전력 구입비용 및 충전요금 등이 대부분 원화 기준으로 결제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율 변동이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화 자산ㆍ부채 및 재무제표 환산에 따른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손익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수입 부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 매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연 헤지(Natural Hedge)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환율 10% 변동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일정 수준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환율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환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실적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충전기 제조업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영위하면서 공공기관, 대형 충전 사업자 및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계약상 정해진 납기 일정과 기술 사양, 품질 기준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전기 제조 과정은 부품 조달, 생산, 인증 및 물류 등 다수의 공정이 연계되어 있어, 원자재 수급 차질, 협력사 지연 또는 인증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또한 고객별로 상이한 사양 및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경우 개발 일정 지연 및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국가별 인증 및 규제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납기 지연이나 요구사항 미충족 시 매출 인식 지연, 지체상금 부담 또는 거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가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과거 영업 실적의 미래 성과 예측 한계에 따른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및 확산 단계에 있으며, 정책 및 제도 환경, 충전 요금 체계, 전력 여건 등 외부 요인의 변화로 시장 구조와 수익 모델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사업 구조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환경과 비용 및 수익 구조가 과거 실적이 발생했던 시점과는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과거 영업 실적은 향후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참고 자료에 그칠 수 있으며, 실제 미래 실적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금번 공모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추정 손익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산, CPO 사업의 안정적 확대 및 EVSE 사업의 국내외 판매 성장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정책 및 제도 변화, 경쟁 환경,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 비용 구조 변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실적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CPO 사업은 부지 확보 속도, 이용률 및 비용 구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며, EVSE 사업 역시 공공 조달ㆍ입찰 구조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주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이 계획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Base 및 Worst 시나리오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추정 손익을 산정하였으나, 주요 가정이 실제 사업 환경과 상이하게 전개될 경우 추정 손익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 손익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경영 성과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과 충전기 제조 및 판매(EVSE) 사업을 통해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부담, 비용 구조 및 매출 인식 시점과 계절성 요인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53,687백만원에서 2024년 85,082백만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101,73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9.6% 증가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은 주로 CPO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하였으나, 충전소 구축에 따른 선투입 비용,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은 2022년 8.9%에서 2024년 3.4%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도 2.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EVSE 매출 인식 이전에 충전기 관련 원가가 선반영되는 내부 거래 구조 및 매출 인식 시점 차이 등 회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다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수익성 지표에는 분기 기준 실적의 한계와 계절성 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VSE 사업은 프로젝트성 구조로 납품 및 검수 완료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CPO 사업 역시 동절기 충전 수요 증가 특성으로 인해 연간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EBITDA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소 가동률, EVSE 수주 안정성 및 원가 구조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변동성에 투자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5년 기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가 업종 평균 대비 열위에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2년 28.54%, 2023년 30.3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24년 86.21%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73.60%로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충전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한 영향과 더불어, 과거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이 회계상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특히 2022년 및 2023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파생상품부채가 유동부채에 포함되면서 재무비율이 왜곡된 측면이 존재 하였습니다. 해당 요인을 제외할 경우 일부 지표는 개선된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2024년 이후에는 관련 부채가 제거되어 현재 재무지표는 실질적인 차입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사모사채 발행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증가로 단기 유동부채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부채비율은 2022년과 2023년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RCPS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109.46%로 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0.34%로 상승하여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차입 증가에 따른 재무레버리지 부담을 의미하며, 향후 손익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무구조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총 차입금은 약 889억원이며,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12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모사채는 조기상환권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유동성 지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정기예금 및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동 차입은 IPO 기한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예탁금 또는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장이 완료되는 경우 근질권 효력은 소멸).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충전기 설치, 전력 인입 공사, 부지 확보 등 초기 선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부족한 자금은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 해왔습니다.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16,302백만원, 2023년 -31,480백만원, 2024년 -11,956백만원, 2025년 3분기 -12,658백만원, 2025년 -23,111백만원으로 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기 면수 확대에 따른 임차료 및 전력기본료 등 고정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및 선급비용 등 운전자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영업활동 자체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로는 전환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46,933백만원, 2023년 -29,030백만원, 2024년 -8,635백만원, 2025년 3분기 -10,977백만원, 2025년 -2,34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충전기 설치 확대 및 전국 단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 집중되면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프라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 소요는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충당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114,106백만원의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장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7,523백만원(단기금융상품 포함 22,519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는 향후 충전기 가동률 상승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를 통해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충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수요 증가세 정체, 정책 변화, 경쟁 심화 또는 외부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판매ㆍ설치 및 운영(CPO) 사업 확대와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매출 규모가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총액은 2022년 6,660백만원에서 2023년 12,004백만원, 2024년 24,495백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기준 37,368백만원입니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2022년 9.62회, 2023년 8.77회, 2024년 5.05회, 2025년 3.49회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5년 기준 5.76%입니다.전기차 충전기 판매는 통상 발주서 수령 후 15일 이내 50%,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50% 현금 결제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채권은 대부분 1개월 내 회수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은 6개월 이내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확장과 수출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 절대 규모가 확대되었고, 일부 충전기 납품 건의 검수 일정이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분기말 기준 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예산 집행 및 연말 준공 물량 집중 등으로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3분기 기준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매출채권의 약 76.1%가 3개월 이내 채권이며, 12개월 초과 채권은 4.9% 수준으로 단기 채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처 및 다수의 중소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혼재되어 있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도 일부 채권 잔액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회수 일정 및 거래처의 지급 여력 변화에 따라 회수 지연 또는 손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북미 거래처가 전체 매출채권 증가 및 일부 회수 장기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초기 진출 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제 조건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북미 EV 인프라 시장의 정책 및 보조금 집행 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일부 고객사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국내 대비 장기 결제 조건이 요구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구조적으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 손실충당금 회계기준서」에 따라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병행하여 기대신용손실(ECL)을 측정하고 있으며, 해외 채권 중 일정 금액 이상은 개별적으로 신용위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미 매출채권의 장기화 사례를 인식하고, 기존의 사후적 충당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거래 개시 단계부터 출하 및 사후 회수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매출채권 관리방안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① 매출채권 1억원 이상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및 CFO/CEO 승인 체계 도입, ② 표준 결제조건 수립 및 선금 미수취 시 출하 금지 원칙 적용, ③ 월 1회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운영, ④ 채권 회수 지표의 KPI 반영 등 책임 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매출 인식과 현금 회수 간 괴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전반적으로 매출채권은 단기 회수 구조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 예산 집행 지연, 해외 시장 환경 변화, 프로젝트 일정 변경 또는 거래처 재무상태 악화 등 외부 요인 발생 시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책 환경 변화, 보조금 집행 일정 변동 및 장기 결제 관행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미착품 등으로 구성되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 3.84회, 2023년 3.15회, 2024년 4.26회, 2025년 3분기 3.80회, 2025년 5.91회로 나타났습니다. 20222023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핵심 부품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선확보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회전율이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는 매출 증가와 기존 재고 소진 영향으로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2025년말 재고자산은 19,378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회전율은 5.91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확대에 대비한 원재료 선확보 및 프로젝트 대응 재고 증가에 기인하며, 당사 매출이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계절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CPO 사업 매출은 재고자산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향후 CPO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은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주문 기반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품은 납기에 맞추어 출고되는 구조이며, 원재료 또한 대부분 단기간 내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진부화 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최근 3개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022년 75백만원, 2023년 123백만원, 2024년 412백만원, 2025년 3분기 73백만원, 2025년 108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 납기 지연, 공급망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또는 미적용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4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418.8%,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264.5%로 음(-)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시 자기자본이 추가로 증가할 경우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할 경우 자본잠식률이 상승(악화)하여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 주요 사업의 성과 부진, 전방시장의 침체 및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 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21.30% )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1.03% )의 합산 지분율은 32.32% 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Series A부터 Series C까지 여러 차례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는 일정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통지 의무, 정보접근권, 주식 처분 관련 제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이사 지명권 등 상장 이후 일반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주요 주주 간 약정의 존재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 이후 이해상충 또는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에 포함된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변경합의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신주인수권,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지명 관련 권리,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통지권, 정보접근권, 자금 사용 제한, 외부감사 관련 권리,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콜옵션(Call Option),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 등 상장회사에 부적합한 주요 조항들은 상장일로부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적격상장 의무, 적격상장 가격 기준 및 상장 강행 가능 조항은 상장 전 단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조항으로서, 상장 완료 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상장 이후에는 추가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해당 조항들이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와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일부 주요 FI들 간에는 적격상장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약정의 존재로 인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적격상장 조항에 따르면 상장 시 공모가격이 투자자 매입가액에 연복리 8%를 적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종결 후 3년 경과 후 예상 공모가격이 연복리 20%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상 밸류에이션은 20%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어 동의 요건과 관련된 제한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공모가격이 연복리 8%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적격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가 대주주에 대해 연복리 15% 기준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는 단기간 내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담을 수반하는 주식 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금조달 부담 또는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모구조 변경 또는 상장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주주가 해당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변경합의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해당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별도의 추가 합의나 절차 없이 상장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효력상실 이전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4조(특정 중요조항 위반 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의 풋옵션 관련하여 변경합의서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적격상장 요건(명확히 하면 IRR 8% 이상의 공모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당사자간에 추가 확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된 초과수익배분(Earn-out) 관련 합의에 따라, 향후 스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20%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이 실현되는 경우 초과수익의 일부가 분배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가격 하단 및 상단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초과수익배분 조항이 적용되는 수익률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금번 상장 시점에서 해당 조항이 즉시 발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2026년 2월 26일 체결된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 전부는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합의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시점에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상장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완료 이후에는 스틱의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초과수익을 특정 임직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주요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해소될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주식 처분,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대량 매각, 추가 자금 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등으로 인하여 주식 유통물량이 증가하거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간 계약의 존재, 적격상장 조항의 구조 및 변경 경과, 향후 주요 주주의 주식 매각 및 지분구조 변화 가능성 등이 당사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충전설비 고장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ㆍ보험ㆍ평판 악화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및 전력설비 등 고전압 및 대전류 장비를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부지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설비는 전력 인입,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냉각장치 등 다양한 전기적 및 기계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설비 결함, 제어 오류, 통신 이상, 시공상 하자, 유지보수 미흡, 외부 충격 또는 이용자의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충전 오류, 차량 손상,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 차량 동시 충전 설비의 경우 충전 부하 변동 과정에서 전압 및 전류의 순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배터리관리시스템과의 제어 차이로 인하여 충전 차단 또는 차량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최근 전기차 충전 산업 전반에서 급속충전 중 차량 이상 또는 충전 오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원인을 두고 충전기 제어 로직, 차량 소프트웨어, 어댑터, 배터리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논의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이슈는 사고 원인 및 귀책 주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충전기 사용 제한, 추가 점검, 소프트웨어 개선 등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당사의 충전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할 경우, 당사는 사고 원인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차량 소유자, 건물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집단 민원 또는 소송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다수 차량 손상 또는 건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나, 모든 손해가 보험으로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축소 또는 보험 인수 제한 등 보험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충전설비 관련 사고 또는 차량 손상 사례가 언론 보도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경우 이용자 신뢰도 하락, 특정 설비 기종에 대한 기피 현상, 가동률 저하, 신규 수주 지연, 공공기관 평가상 불이익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안전성과 신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므로, 평판 훼손은 매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창사 초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정부 유관기관향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실적은 환경부 주도의 급속충전기 보급 예산 규모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실제로 관련 예산이 2022년 940억 원에서 2024년 3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25년 915억 원으로 재증액되는 등 정책 기조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의 공공기관향 매출 또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향 매출은 2024년 2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5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규모에 연동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국내 민간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처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GC Green, F2M, Getaway Space, Sonic Automotive) 및 중동(ArtiZana) 등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매출이 본격화되며 총 100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북미 인증 취득 및 현지 영업소 설립을 통해 시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피닉스 그룹(Phoenix Group) 및 타바스야(Tavasya Ventures)와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충전 시장에 진출하여 초기 수주 및 시험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향후 수출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처 분산과 수익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충전소 운영 사업(CPO) 부문은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외 민간 수요 기반 확대와 글로벌 거점 구축을 통해 특정 매출처 의존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여부, 신규 매출처 확보의 차질 발생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5년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고객사의 주문량 변동,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일정의 조정, 원재료 가격 변동 등 결산일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환경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592,190천원, 2024년 기준 2,270,449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산업은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설립 이후 특허 또는 경영권 등 관련 분쟁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다만 2022년~2023년 중 기존 사내이사 간 경영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을 둘러싼 일련의 주주제안과 주주총회가 진행되 바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략적 전환기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로 결과적으로는 정민교 대표이사 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안정성이 강화된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 경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한영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우수 인력 확보 및 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 사업은 전력, 전자,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밀집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과 더불어, 생산기술 및 국내외영업 등 각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 및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환경 개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성과 개선과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져 성과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인재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과거 인력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확장 및 조직 정비 과정에서 직급별 인력의 입ㆍ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원, 주임, 대리 등 실무 인력 중심으로 입ㆍ퇴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직 및 임원급 인력의 경우에도 일부 변동이 존재하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우수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경쟁회사로의 이직 등 핵심 인력의 이탈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회사로의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탈 발생 시, 당사의 고객사 변동 위험이 있으며,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 경쟁력을 포함하여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장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절차를 완료하고,「상법」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및 이상현은 당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선임되었으나,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전 사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변계원의 경우 선임 당시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에 저촉되는 겸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임기 중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및 사외이사 교체 안건을 상정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시어 상장 후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단기간 내 변동될 예정이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전기차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시장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충전 프로토콜과 통신 기술 역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곧 회사의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및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방시장 및 적용 제품의 변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성능개선, 고객사의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해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전기차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시장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충전 프로토콜과 통신 기술 역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곧 회사의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및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방시장 및 적용 제품의 변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성능개선, 고객사의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해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회사 운영 관련 위험 당사는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CHAEVI JAPAN IN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당사의 초기 예상 대비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자회사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개발, 인력 확보 및 운영비용 등이 발생하거나 매출 창출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운전자금 대여, 유상증자 참여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 시장에서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 조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투자 또는 재무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투자자산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작법인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지분 손상 또는 추가 투자 필요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 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171,300주 (공모 후 0.37% ) 역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사업연도 연결 기준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익성 중심 상장 요건과 달리 시장평가 및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상장 트랙에 해당하며, 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요금 변동, 경쟁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무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33,716,41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2,123,040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는 상장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제공한 의무보유확약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기존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주식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EBITDA의 현재가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EV/EBITDA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EBITDA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비교기업이 속한 국가 및 상장 시장의 차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재무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금융위원회가 기재사항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모 일정 및 기재된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일정 변동가능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종료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예비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상장 신청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의 경우, 당초 공모주식수 10,000,000주 대비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000,000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위험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 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모가격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은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단순히 참여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청약일 이전 발표되는 경쟁률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공모가격 확정 이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와 제3장(상장폐지)에 따라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회사의 평판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집단은 당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당사가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법적 비용과 시간 소모가 발생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이 기준가격 대비 60%~400%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7항 및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및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최소 25%가 배정되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의 일부가 일반청약자로 재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경쟁률 및 최종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을 우선 배정하며, 잔여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과 실제 배정 주식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5년 온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재무제표는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환경 변화와 재무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주문량 변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은 2025년 이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손익 변동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제한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버. 향후 사업 전망 및 추정 실적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향후 사업 전망과 관련된 추정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주문량 감소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추정 실적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민교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38.45%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 2023년 4월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률 및 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준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금융위원회가 기재사항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모 일정 및 기재된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한국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한국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비롯하여 여타 관할당국과 상이한 회계 및 기업공시 기준 등 특수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9,000,000 | 500 | 12,300 | 110,7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대표 | 삼성증권 |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 | 대신증권 |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공동 | 하나증권 |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4.20 ~ 2026.04.21 | 2026.04.23 | 2026.04.20 | 2026.04.23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61,000,000,000 |
| 운영자금 | 13,350,769,180 |
| 채무상환자금 | 30,000,000,000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456,220,82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일반청약자 | 2,250,000 |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 11,070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 보통주 | 9,000,000 | 500 | 12,300 | 110,7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300원 기준 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가액 (이하 " 확정공모가액" 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2일간)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채비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000,000주 (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3,375,000주 | 37.5% | 12,300원 | 41,512,5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3,375,000주 | 37.5% | 41,512,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합계 | 9,000,000주 | 1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843,750주 | 12,300원 | 10,378,125,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843,750주 | 10,378,12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합계 | 2,250,000주 | 27,675,000,000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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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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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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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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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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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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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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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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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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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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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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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2,3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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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04월 10일(금) | (주1) |
| 기업 IR | 2026년 03월 27일(금) ~ 2026년 04월 16일(목)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4월 10일(금) ~ 2026년 04월 16일(목)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4월 17일(금)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0일(금)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와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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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4월 16일(목)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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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KB증권 및 삼성증권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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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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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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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는 재정적으로 견고하여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미 증권거래법 144A에서 규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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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을 의미합니다. |
| 주3) | 대체확약서란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기재하고, 수요예측 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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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삼성증권Equity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삼성증권 Equity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이하 "QIB")의 지위에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2.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국부펀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4. Equity본부가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대체확약서에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quity본부는 동 대체확약서를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인바운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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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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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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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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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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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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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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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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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KB증권㈜, 삼성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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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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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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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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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 12개월 × 환매비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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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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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3)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4)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주9) | 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삼성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다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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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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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 12개월 × 환매비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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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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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3)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4)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 주9) | 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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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9,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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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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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7,500,000주(기관 배정 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7,5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KB증권㈜ 및 삼성증권㈜ 중 한 곳에만 참여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KB증권㈜ 및 삼성증권㈜에 중복으로 수요예측 참여하는 경우 이 중 한 곳에만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만약 복수의 참여내역(가격,수량,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 등)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가 협의하여 유효 및 무효 주문을 판단합니다.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해서 청약 및 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 ①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
| ② |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 ③ |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④ |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TEL | 02) 6114-0424, 0420 |
| E-mail | ipo@kbsec.com |
| FAX | 02) 6114-5642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 orders@kbsec.com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 국내 기관투자자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인편, 우편,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 참여 관련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②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③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종목명을 선택하고 삼성증권㈜ 종합(위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⑥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만기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⑧ 벤처기업투자신탁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⑨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⑪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⑫ 투자일임업자, 일반사모집합 투자업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자는 삼성증권㈜가 정하는 ‘투자일임업/일반사모집합투자업등록일’, ‘전체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⑬ 부동산신탁회사는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 및 본점 Equity본부(02-2020-6685)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375, 7651, 7434 (IPO 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www.samsungpop.com) 및 삼성증권㈜ Sales&Trading부문 Equity Sales본부를 통한 접수를 받습니다. Equity Sales본부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등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간(2026년 04월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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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년 04월 10일(금) ~ 2026년 04월 16일(목) 17:00 |
| 접수장소 | 삼성증권㈜ 9층 Equity Sales본부, 인터넷(방법은 국내 기관투자자 참조) |
| 접수방법 | 인편접수 혹은 우편접수, E-mail, Fax 등 (인터넷 접수 가능)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9층 Equity Sales본부 |
| FAX | 02) 2020-7426 |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 등에 따라 상기 인수업무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 절차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표준방법(인터넷을 통한 접수)과 대체방법(삼성증권㈜ Sales&Trading부문 Equity Sales본부를 통한 접수)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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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4월 10일(금) ~ 2026년 04월 16일(목) 17:00 (한국시간) |
| 접수시간(한국시간 기준) | 09:00 ~ 17:00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424, 0420) |
|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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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삼성증권㈜ Equity Sales본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 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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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계좌개설 및 일반사항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및 고객센터(1588-2323) 또는 본점 Equity Sales본부(02-2020-6685)로, 공모사항 관련 문의는 ECM4팀(02-2020-7375, 7651, 7434)으로 연락 바랍니다.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KB증권 및 삼성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KB증권(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및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 이메일(ipo@kbsec.com) 또는 삼성증권 IB1부문 Capital Market본부(ssipo@samsun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KB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https://www.kbsec.com) 또는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채비㈜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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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채비㈜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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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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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7,500,000주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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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7,500,000주(공모물량 중 75%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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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KB증권 배정결과 통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은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 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삼성증권 배정결과 통보]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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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12 | 320 | 90 | 8 | 16 | 201 | 30 | 74 | - | 751 |
| 수량 | 31,769,000 | 134,441,000 | 25,254,110 | 99,000 | 8,859,000 | 84,630,500 | 39,657,500 | 48,099,970 | - | 372,810,080 |
| 경쟁률 | 4.71 | 19.92 | 3.74 | 0.01 | 1.31 | 12.54 | 5.88 | 7.13 | 0.00 | 55.23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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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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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2 | 166,000 | 1 | 900,000 | - | - | - | - | 2 | 357,000 | 1 | 2,215,000 |
| 밴드상단 | 2 | 716,000 | 47 | 37,362,100 | 27 | 19,621,000 | 1 | 2,000 | 7 | 307,000 | 56 | 15,264,000 | 11 | 31,134,00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1 | 50,000 | 2 | 40,000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8 | 23,527,000 | 174 | 87,314,400 | 36 | 3,360,110 | 5 | 69,000 | 8 | 8,551,000 | 95 | 68,541,500 | 15 | 6,290,5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86 | 4,614,500 | 23 | 1,329,000 | 2 | 28,000 | 1 | 1,000 | 46 | 455,000 | 3 | 18,000 |
| 미제시 | 2 | 7,526,000 | 10 | 4,934,000 | 1 | 4,000 | - | - | - | - | 2 | 13,000 | - | - |
| 합계 | 12 | 31,769,000 | 320 | 134,441,000 | 90 | 25,254,110 | 8 | 99,000 | 16 | 8,859,000 | 201 | 84,630,500 | 30 | 39,657,500 |
| 구 분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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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14 | 6,074,500 | - | - | 20 | 9,712,500 |
| 밴드상단 | 38 | 26,499,470 | - | - | 189 | 130,905,57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2 | 16,000 | - | - | 2 | 16,000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1 | 3,000 | - | - | 1 | 3,00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1 | 4,000 | - | - | 1 | 4,000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3 | 90,00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밴드하단 | 13 | 15,309,000 | - | - | 354 | 212,962,510 |
| 밴드 하단 미만 | 5 | 194,000 | - | - | 166 | 6,639,500 |
| 미제시 | - | - | - | - | 15 | 12,477,000 |
| 합계 | 74 | 48,099,970 | - | - | 751 | 372,810,08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한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5 | 2.00% | 12,477,000 | 3.35% |
| 15,300원 초과 | 20 | 2.66% | 9,712,500 | 2.61% |
| 15,300원 | 189 | 25.17% | 130,905,570 | 35.11% |
| 12,300원 초과 15,300원 미만 | 7 | 0.93% | 113,000 | 0.03% |
| 12,300원 | 354 | 47.14% | 212,962,510 | 57.12% |
| 12,300원 미만 | 166 | 22.10% | 6,639,500 | 1.78% |
| 합계 | 751 | 100.00% | 372,810,08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331,000 | 15,300 | 4 | 21,571,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4 | 822,000 | 15,300 |
| 3개월 확약 | 1 | 27,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9,000 | 15,300 |
| 1개월 확약 | 1 | 385,000 | 15,300 | - | - | - | 1 | 6,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2 | 37,500 | 16,808 | 1 | 964,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9 | 31,026,000 | 13,025 | 314 | 112,832,500 | 12,758 | 88 | 24,284,110 | 14,674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196 | 83,739,500 | 12,823 |
| 합 계 | 12 | 31,769,000 | 13,078 | 320 | 134,441,000 | 13,167 | 90 | 25,254,110 | 14,698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201 | 84,630,500 | 12,849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9 | 22,724,000 | 15,3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96,000 | 15,3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391,000 | 15,3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3 | 1,001,500 | 15,356 |
| 미확약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35 | 348,597,580 | 13,408 |
| 합 계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51 | 372,810,080 | 13,531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채비(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하나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 |
| 확정가액 | 12,300원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매출총액 | 예정총액 | - | - | |
| 확정총액 | 110,700,000,000원 | 주1) | | |
| 청약 단위 | 주석 2 참조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주3)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23일(목) |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①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신 문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4월 10일(금)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4월 17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약공고 | 2026년 04월 20일(월) | 인터넷 공고 |
| 배정공고 | 2026년 04월 23일(목) | 인터넷 공고 (주3)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4 |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0일(금)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와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17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와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합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23일(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와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daishin.com),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23일(목)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4월 23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 방법에 따라 청약 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및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구분 | 청약자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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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
| ■ ARS 청약 | | |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
| 구분 | 세부내용 | |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 | |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 | | |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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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 |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연금펀드잔고, ②연금저축계좌, ③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
|---|
| 구분 | Honors 등급 이상 | 우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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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청약 | 무료 | 무료 | 2,000원 |
| Off-Line 청약 | 무료 | 5,000원 | 5,000원 |
| 주1) | 해당 구분은 청약자격이 아닌 당사의 서비스 등급입니다(홈페이지 참고). |
|---|
| 주2) | Off-Line 청약은 청약 시점에, On-Line 청약은 환불 시점에 청약수수료를 징수하며, 청약 미배정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구 분 | 내용 | 청약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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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격 | 자산평가 |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1배 |
| 우대청약자격 | 신규고객 | -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 2배 |
| 우수고객 |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 | |
| 연금상품 |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 | |
| 급여이체 |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한 고객※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 | |
| 중개형 ISA | - 청약초일 전영업일까지 중개형 ISA계좌 잔고 평가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 |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後 공모주 온라인 청약만 가능합니다.1) 비대면 계좌 2)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3) 은행연계 계좌※ 은행연계계좌 중 은행에서 예수금을 보유하는 계좌(-02)의 경우 현금청약만 가능하며 지점청약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자격인 경우 지점청약 불가하여 추가 개설 후 온라인청약 필요) | 0.5배 | |
| 청약방법 | - On-Line 청약 : POP HTS, mPOP, ARS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 |
| 청약수수료 | | - | |
| 특이사항 | ※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 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 (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공휴일에 입금된 자산은 평잔일수에 미반영 됩니다. | - | |
| 주1) | 삼성증권㈜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삼성증권㈜에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4월 23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오프라인 청약 |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
|---|
| 온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
| 청약 한도 | 자격 요건 |
|---|
| 우대(200%) | - 온라인청약 |
| 우대(300%) | - 고객등급 UHNW리테일 개인/법인 대상온라인매체(ARS포함) |
| 구분 | HNW/UHNW |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면제 | 3,000원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2,000원 | |
| 기타사항 |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
|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
|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 청약수수료 | |
| 주1) |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
|---|
| 주2) | 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
| 주3)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4) |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공동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하나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 | | | |
| 청약방법 | 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 | | | |
| 우대고객기준 | 구분 | 기준평점 | 등급 | 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대고객 | 10,000점 | HANA VIP | | | |
| 3,000점 | VIP | | | | |
| 1,000점 | HANA FAMILY | | | | |
| 일반고객 | 500점 이상 | FAMILY | | | |
| 500점 미만 | GREEN | | | | |
| 청약증거금률 | 100% |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 등급 | | | |
| HANA VIP | VIP | HANA FAMILY | FAMILY | GREEN | |
| 청약 한도 | 200% | 200% | 200% | 100% | 100% |
|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 | 면제 | 면제 | 면제 | 4,000원 | 4,000원 |
|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 | 면제 | 면제 | 면제 | 2,000원 | 2,000원 |
| 주1) | 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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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3) | 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공동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KB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25,000주 |
| 우대 | 120% | 30,000주 |
| 150% | 37,500주 | |
| 200% | 50,000주 | |
| 250% | 60,000주 | |
| 300% | 7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25,000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62,500주가 아닌 60,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삼성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율 | 최고 청약한도 |
|---|
| 우대 청약자격 | 200% | 80,000주 |
| 일반 청약자격 | 100% | 40,000주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50% | 20,000주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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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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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 (300%) 18,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100%) |
|---|
| 주2)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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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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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8,000주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4,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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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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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KB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성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s://www.samsungpop.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6,750,0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채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1,125,0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저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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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23일(목))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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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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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81,25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40,625주가 될 예정입니다.⑤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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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23일(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www.kbsec.com),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daishin.com),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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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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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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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내방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유선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E-Mail/Fax로 수령한 후 수신내역을 확인 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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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 일반청약자 | 1), 2)와 3)을 병행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2)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① CYBOS5 이용시 #2640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3)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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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유선 및 ARS | 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주1)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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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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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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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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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04월 23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목) 08: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인은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4월 23일(목)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기업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07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2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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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69,078,822원 | 인수금액의3.0%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1,269,078,822원 | - | - | | | | | |
| 대신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하나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2.0% 범위 내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 | - | | | | | | |
| 대신증권 | - | - | | | | | | |
| 하나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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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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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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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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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33,750주 | 415,125,000원 | | |
| 대신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하나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90,000주 )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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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3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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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이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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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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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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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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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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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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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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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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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당사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이 없습니다. (8)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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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액면금액
|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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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여부는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 이내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 10%이하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주식과 동일한 수로 한다. 단,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방법(산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의4(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는 상환청구 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을 통해 종류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최소 1주당 발행가액과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금액을 합한 금원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및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주주의 요청에 따른 상환청구에는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상환방법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환청구서를 발송하여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본 회사가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그 주식의 주주와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로 갈음한다. ⑥ 본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⑦ 기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의5 (주식 등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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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본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및 그에 준하는 해외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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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동등배당) 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배당한다. 제55조(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7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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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 본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소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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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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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 용어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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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중 100kW 이상(통상 100~350kW급)의 고출력 충전기를 의미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단시간 충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로 설치됨 |
| 급속충전기 (DC Charger) | 직류(DC) 전원을 사용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40kW 이상의 출력을 가지며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따라 30~60분 내 80% 이상 충전 가능 |
| 완속충전기 (AC Charger) | 교류(AC) 전원을 사용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3kW부터 40kW 미만의 출력 범위에서 가정용ㆍ상업용 충전소 등에 사용되며 충전 시간은 약 8~30시간 소요될 수 있음 |
| CPO (Charge Point Operator) |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직접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로, 충전소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며 충전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 |
| EVS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 설비 및 장비 일체를 의미하며, 완속ㆍ급속ㆍ초급속 충전기를 포함 |
| MSP (Mobility Service Provider) | 전기차 이용자에게 충전 서비스(결제ㆍ회원관리ㆍ앱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다양한 충전 네트워크를 연계ㆍ로밍하여 충전 편의를 증대 |
| 전기차 보급률 | 일정 기간 동안 등록된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로, 충전 수요 및 인프라 투자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
| 전기차 침투율 | 신규 판매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를 판단하는 선행 지표 |
| 차충비 (차량-충전기 비율, Vehicle-to-Charger Ratio) | 전기차 보급 대수 대비 충전기 설치 대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충전 인프라 보급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됨 |
| CPO 관제 (CPO Monitoring & Management) | CPO가 충전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용 현황, 장애 감지, 유지보수, 충전 요금 설정 및 정산 관리 등을 포함하며 클라우드 기반 원격 관리 방식이 일반적 |
| 로밍 매출 (Roaming revenue) | 한 충전 사업자의 회원이 다른 사업자의 충전소를 이용하거나, 타사 회원이 자사 충전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매출로, 일반적으로 kWh당 로밍 요금 기반으로 정산됨 |
| 캐즘 (Chasm) | 혁신 제품이 초기 수용층에서 대중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정체 구간을 의미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의 근거가 되는 국가 전략 지표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재정 지원 제도로, 지원 규모 및 요건 변화에 따라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전환지원금 | 전기차 보급 둔화 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정책성 지원금으로, 지급 방식 및 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 IRA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제정된 미국 친환경 산업 육성 법률로, 전기차 세액공제 및 충전 인프라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
| 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미국 연방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NEVI 프로그램의 재정적 근거 법률 |
| NEVI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 | 미국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IIJA의 일부)으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망에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며 CCS 충전 표준 준수가 요구됨 |
| CALeVIP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 CFK (Clean Fuel Key Program, 청정 연료 프로그램) | 미국의 청정 연료 및 친환경 인프라 지원 정책(연방ㆍ주정부 차원)으로, 전기차 충전소ㆍ수소 충전소ㆍ바이오 연료 스테이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지원 조건 및 규모는 정책ㆍ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 파워모듈 (Power Module) | 전기차 충전기의 핵심 부품으로, 전력을 변환하여 배터리에 적절한 전압ㆍ전류를 공급하며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성능과 출력 용량을 좌우하는 요소 |
| OCPP (Open Charge Point Protocol) | 전기차 충전기와 중앙 관리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로, CPOㆍMSP 간 연동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충전 네트워크 확장성을 제고 |
| CHAdeMO | 일본에서 개발된 DC 급속충전 표준 규격으로, 일부 아시아 지역 등에서 사용 |
| CCS (Combined Charging System) | AC 및 DC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국제 표준 충전 규격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주요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테슬라를 제외한 다수 완성차 제조사가 채택 |
| NACS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 테슬라가 개발한 북미 지역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CCS와 별도의 단자를 사용하며 고출력 DC 충전을 지원;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 |
| GB/T | 중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 |
| MCS (Megawatt Charging System) | 대형 상용 전기차(트럭 등)를 위한 메가와트급 초고출력 충전 표준 |
| Plug & Charge | 충전기와 차량이 자동으로 인증 및 결제를 수행하는 기술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
| ESS (Energy Storage System) |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 시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력 수요 분산 및 전기요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활용 |
| VPP (Virtual Power Plant) | 분산된 발전 설비 및 ESS 등을 통합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화가 가능 |
| Earn-Out | 인수합병 또는 투자 계약에서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 구조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과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 민간ㆍ공공의 설비투자 여력, 정부 정책 및 규제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PO 사업은 전기차 판매량과 충전 수요, 제조 사업은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 및 발주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제 전망과 정책 환경, 금리ㆍ환율 수준 등 외부 여건의 변동성이 당사의 실적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3.1%로 전망되나,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재정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가치 재평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개도국 역시 관세정책 변화,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경기 조정 등 요인에 따라 성장 흐름이 제약될 수 있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OECD와 한국은행 역시 2025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수 있으며, 교역 둔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하방 압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2025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되며, 건설투자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이 국내 투자ㆍ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중동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해상운임, 에너지 가격, 원자재 조달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흐름 변화 역시 국내 금융여건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계 및 국내 경기 둔화, 금리ㆍ환율 변동,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차질 등 거시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및 충전 인프라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CPO 사업의 충전 수요 위축 및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ㆍ공공 부문의 설비투자 여력 약화, 건설투자 감소, 재정 여건 변화 등은 제조(EVSE) 사업의 신규 발주 감소 및 설치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달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율 변동 및 원자재ㆍ부품 가격 변동은 제조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핵심 부품 조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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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과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 민간/공공의 설비투자 여력, 정부 정책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PO 사업은 충전 수요 및 완성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고, 충전기 제조 사업은 민간/공공의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 및 발주 시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전망, 국내외 정세,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금리 수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로 추정되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3.2%, 3.1%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완화, 금융여건 개선, 주요국의 재정확대 기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긍정 요인을 반영하여 2025년 성장률이 기존 7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IMF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노동공급 및 생산성 제약, 재정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가치 재평가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권역별로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1.6%로 7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되었고, 2026년 역시 1.6%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인하와 감세정책,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되어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이 각각 2.0%, 2.1%로 상향되었으며, 유로존은 재정확대와 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2025년 1.2%, 2026년 1.1%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흥개도국의 2025년 성장률은 4.2%로 0.1%p 높아졌으며,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영향으로 2025년 4.8~4.9%, 2026년 4.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조정 등 구조적 요인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IMF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실효 관세율의 재상승 가능성, 주요국 간 무역협상 지연 또는 결렬,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긴장 심화, 미국 및 유럽의 높은 재정적자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위험 등을 핵심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 기조 지속, 각국 통상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 투자 및 국제무역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IMF는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과 시장 왜곡 최소화, 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중기 재정전략 마련과 지출 효율성 제고, 물가 안정 기조 유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2025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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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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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월 전망 | '25.10월 전망 | 조정폭 | '25.7월 전망 | '25.10월 전망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3 | 3.0 | 3.2 | 0.2 | 3.1 | 3.1 | 0.0 |
| 선진국 | 1.8 | 1.5 | 1.6 | 0.1 | 1.6 | 1.6 | 0.0 |
| 미국 | 2.8 | 1.9 | 2.0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0.8 | 1.0 | 1.2 | 0.2 | 1.2 | 1.1 | -0.1 |
| 독일 | -0.2 | 0.1 | 0.2 | 0.1 | 0.9 | 0.9 | 0.0 |
| 영국 | 1.1 | 1.2 | 1.3 | 0.1 | 1.4 | 1.3 | -0.1 |
| 일본 | 0.1 | 0.7 | 1.1 | 0.4 | 0.5 | 0.6 | 0.1 |
| 한국 | 2.0 | 0.8 | 0.9 | 0.1 | 1.8 | 1.8 | 0.0 |
| 신흥국 | 4.3 | 4.1 | 4.2 | 0.1 | 4.0 | 4.0 | 0.0 |
| 중국 | 5.0 | 4.8 | 4.8 | 0.0 | 4.2 | 4.2 | 0.0 |
| 인도 | 6.5 | 6.4 | 6.6 | 0.2 | 6.4 | 6.2 | -0.2 |
| 출처: |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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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9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6월 전망치 대비 0.3%p 상향한 3.2%로 제시하였습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에 관세 인상에 대비한 상품 조기 선적(Front-loading) 증가로 상품 교역과 중간재 조달이 확대되면서 산업생산이 2024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기 선적 효과 약화 및 미국 고율관세의 실물경제 파급으로 투자와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며 성장세가 다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관세 인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신흥국도 조기 선적 효과 약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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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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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월(A) | '25.09월(B) | 조정폭(B-A) | '25.06월(C) | '25.09월(D) | 조정폭(D-C) | | |
| 세계 | 3.3 | 2.9 | 3.2 | 0.3 | 2.9 | 2.9 | - |
| G20 | 3.4 | 2.9 | 3.2 | 0.3 | 2.9 | 2.9 | - |
| 미국 | 2.8 | 1.6 | 1.8 | 0.2 | 1.5 | 1.5 | - |
| 유로존 | 0.8 | 1.0 | 1.2 | 0.2 | 1.2 | 1.0 | △0.2 |
| 일본 | 0.1 | 0.7 | 1.1 | 0.4 | 0.4 | 0.5 | 0.1 |
| 한국 | 2.0 | 1.0 | 1.0 | - | 2.2 | 2.2 | - |
| 영국 | 1.1 | 1.3 | 1.4 | 0.1 | 1.0 | 1.0 | - |
| 중국 | 5.0 | 4.7 | 4.9 | 0.2 | 4.3 | 4.4 | 0.1 |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Report" (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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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5년, 2026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입니다. |
-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5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로 추정되며, 2025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 1.8%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전망치(0.9%) 대비 소폭 상향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 내수 개선,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긍정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건설투자는 2025년에 -8.7%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어, 국내 민간ㆍ공공의 인프라 투자 여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환율 강세, 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년과 2026년 모두 2.1% 상승이 예상됩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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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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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성장률 | 2.0 | 0.3 | 1.8 | 1.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1.7 |
| 건설투자 | -3.0 | -12.2 | -5.3 | -8.7 | 2.6 |
| 설비투자 | 1.7 | 4.5 | 0.8 | 2.6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4.0 | 3.0 | 3.1 |
| 재화수출 | 6.4 | 1.7 | 4.0 | 2.9 | 1.4 |
| 재화수입 | 1.3 | 1.7 | 2.9 | 2.3 | 2.4 |
| 소비자물가 | 2.3 | 2.1 | 2.1 | 2.1 | 2.1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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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변동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성,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ㆍ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위험은 해상운임, 에너지 가격, 원자재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설비투자 계획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당사 사업에 대한 영향이와 같은 세계 및 국내 경기, 금융환경,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화는 당사의 CPO 및 제조(EVSE) 사업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나 주요국 관세정책 강화 등으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져 공공ㆍ민간 충전 인프라 수요 증가세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수요의 성장성과 당사가 운영하는 충전소의 이용률 및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외 금리 및 금융여건 변화는 초기 자본지출 비중이 큰 CPO 사업 특성상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리 상승 및 신용스프레드 확대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입ㆍ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회수기간을 장기화시켜, 신규 충전소 구축 및 리모델링 속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전력전자 부품ㆍ금속 소재 등 수입 원자재의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핵심 부품 조달 차질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내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도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둔화, 건설투자 위축, 상업ㆍ복합시설 개발 지연 등은 공동주택 단지 및 상업시설 기반 충전 인프라 수요의 시기 및 규모를 조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재정상황 악화나 예산 조정은 공공 충전 인프라 설치 사업의 규모 및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 전력시장 요금체계 변화, 각국의 탄소정책 및 친환경차 지원정책 변화 등은 전기차 구매매력도와 충전요금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충전 수요 및 인프라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 통상 및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공급망 차질, 금리ㆍ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거시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CPO 및 제조(EVSE) 사업의 수요 전망, 충전소 구축 및 운영계획, 매출 성장성, 이익률, 투자계획 이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위험 당사는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을, 국내ㆍ해외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전기차 보급 속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충전 수요와 충전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공공ㆍ민간의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교체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기차 운행대수의 증가 속도는 당사 사업의 성장성과 직결됩니다.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특정 시기에는 신규 등록 증가세가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며 전기차 보급 속도가 완만해진 구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수용자 중심의 수요가 대부분 충족된 이후, 대중 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 충전 편의성, 배터리 성능, 잔존가치 등 여러 요소가 소비자 의사결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미국 역시 판매량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보조금 정책 변화와 충전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성장률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에서는 기후ㆍ환경 관련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해외에서는 주요 글로벌 CPO 및 충전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객군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외 전기차 보급 속도는 당사의 CPOㆍEVSE 사업 실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는 보조금ㆍ정책 변화, 배터리ㆍ차량 가격의 변동, 충전 인프라 접근성, 전기요금ㆍ충전요금 수준, 전기차 안전성ㆍ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당사의 충전소 이용률ㆍ설치 물량ㆍ발주 규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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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전기차 등록대수 확대를 전제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행대수가 증가할수록 공공ㆍ민간 충전소 이용률과 충전량이 확대되고, 신규 설치ㆍ교체를 포함한 충전기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로 직결되는 바, 전기차 보급 속도는 당사 사업의 성장성과 직결된 핵심 지표입니다. 반대로 전기차 보급이 둔화될 경우 충전소 이용률이 낮아지고 충전기 발주 또한 위축되며, 신규 충전소의 투자 효율성과 회수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700만대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0%를 넘어서 전기차 보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ea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jpg iea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
자료: IEA Global EV Outlook 2025지역별로는 중국이 연간 1,1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도 약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 전체 신차 중 약 5분의 1이 전기차로, 전년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독일ㆍ프랑스 등 일부 주요국에서 보조금 축소ㆍ종료와 CO₂ 배출규제 목표의 공백 구간 등으로 성장률이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전기차 판매는 약 160만대로 증가하고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10%를 상회하였으나, 성장률은 2023년 약 40%에서 2024년 10% 내외로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중국ㆍ유럽ㆍ미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서는 2024년 전기차 판매가 약 40% 증가하여 130만대 수준에 도달하고, 판매 비중도 약 4%로 확대되는 등 저가형 전기차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는 확대 추세이나, 지역별로는 정책ㆍ보조금ㆍ시장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와 변동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국내 전기차 시장은 초기 보조금 정책과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2021~2022년을 전후해 신규 등록 증가세가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chasm)' 구간이 일부 기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기 수용자층의 구매가 상당 부분 이뤄진 이후 대중 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차량 가격 부담, 충전 인프라 접근성 부족,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설치 제약, 겨울철 실주행거리 감소, 충전 대기 시간 등 사용 편의성 요인, 중고 전기차 잔존가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및 충전요금 체계 변화,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일정 구간에서 완만한 흐름을 보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내 경험은 향후 정책 환경이나 비용 구조가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전기차 보급 속도가 다시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jpg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세제혜택 수준, 친환경차 정책의 일관성, 전기차 가격 및 배터리 가격의 변동, 전기요금ㆍ충전요금 조정,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와 품질, 전기차 안전성 및 잔존가치 등 소비자의 신뢰도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 또는 지원 요건 강화가 이뤄질 경우 전기차의 총소유비용(TCO)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배터리 소재가격 변동이나 완성차 가격 인상 등은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수요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가 거주지와 생활권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품질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 관련 이슈,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문제, 배터리 성능 저하 등도 구매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기차 보급 속도가 당사의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CPO 사업에서는 충전소 이용률 및 충전량 증가세가 낮아져 매출 성장성이 제한되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충전소 구축의 경제성이 약화되면서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향후 충전 인프라 투자계획에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EVSE) 사업에서는 공공ㆍ민간의 충전기 발주 규모가 전기차 보급 속도와 연동되어 변동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유럽ㆍ북미ㆍ기타 신흥시장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 보급 속도가 둔화될 경우 발주량 감소, 프로젝트 일정 지연, 신규 투자 축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기타 신흥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변화는 저가형 DC 급속충전기 등 특정 제품군의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CPOㆍEVSE 사업은 국내외 전기차 보급 속도와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기차 보급 경로의 변동성은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책ㆍ비용ㆍ충전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변화로 예상보다 더디게 증가할 경우 당사의 사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약에 따른 시장 성장 둔화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사업자(CPO)의 투자 여력 및 자금조달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설비 구축을 위한 자본적 지출(CAPEX) 부담이 크고, 충전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충전 사업자의 경우 영업적자가 지속되거나 현금흐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부담은 추가적인 충전소 구축, 충전면수 확대, 고출력 충전기 증설 등을 위한 투자 집행을 지연 또는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전 사업자의 투자 실행력 제약으로 인해, 전기차 운행대수가 증가하더라도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충전 인프라 시장의 외형 성장 속도 역시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당사의 CPO 사업에서 신규 충전소 구축 및 운영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충전기 제조(EVSE) 사업에서도 충전기 발주 물량 증가가 지연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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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사업자(CPO)의 투자 여력과 자금조달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충전 인프라 사업은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자본적 지출(CAPEX)이 요구되는 반면, 충전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가동률이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충전 사업자는 초기 투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적자를 기록하거나 제한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특히 국내외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충전소 이용률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운영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부 충전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의 이용률은 설치 입지, 주변 전기차 보급 수준, 충전 접근성, 경쟁 충전소의 밀집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보다 이용률 개선이 지연될 경우 수익성 회복 시점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전 사업자는 추가적인 충전면수 확대, 신규 부지 확보, 고출력 충전기 증설 등을 위한 투자 집행에 있어 보다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운행대수가 증가하더라도 충전 인프라 설치 속도가 이에 비례하여 확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실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최근 추이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이후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급속 충전면수의 연간 증가 규모는 일정 시점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전기차 등록대수 및 급속 충전면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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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대, 면)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5.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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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등록대수 | 134,962 | 231,443 | 389,855 | 543,900 | 684,244 | 899,101 |
| 전기차 등록대수 증감 | 45,044 | 96,481 | 158,412 | 154,045 | 140,344 | 214,857 |
| 급속 충전면수 | 8,027 | 14,973 | 20,357 | 34,402 | 44,576 | 50,447 |
| 급속 충전면수 증감 | - | 5,262 | 5,574 | 13,745 | 8,100 | 7,961 |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기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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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24년에서 2025년 12월까지 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20만 대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급속 충전면수 증가는 약 8천 면 수준에 그쳐 전기차 보급 증가 속도 대비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급속 충전면수 증가 규모가 약 1만 4천 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전기차 운행대수 증가가 충전 인프라 설치 확대로 즉각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측면의 요인보다는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투자 여력, 자금조달 환경, 기존 충전소의 이용률 안정화 시점 지연 등 공급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충전 사업자가 누적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 손실로 인해 신규 충전소 구축이나 충전면수 확대에 있어 보다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가 곧바로 충전 인프라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대규모 금융조달, 외부 투자 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보증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충전 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 시 신규 투자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 상태가 장기화된 충전 사업자의 경우 차입 여력 감소, 금융비용 증가, 추가 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장기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축소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아울러 충전 인프라 사업자는 기존 충전소의 유지ㆍ보수, 설비 교체, 안전 관리, 전력 비용 부담 등 지속적인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의 운영 효율 개선과 비용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충전 인프라 시장은 신규 설치 중심의 성장에서 점진적으로 운영 효율화 중심의 성장 단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충전기 설치 대수 및 투자 규모의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과 투자 실행력 제약, 운영 효율성 중심의 전략 전환 등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시장의 외형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에서는 신규 충전소 구축 및 충전면수 확대 속도가 제한되거나 투자 회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제조(EVSE) 사업에서도 충전기 신규 발주 물량 증가가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일정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정부의 전기차ㆍ충전 인프라 정책 및 보조금 ㆍ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친환경 교통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정책,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금ㆍ지원제도 및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ㆍ행정 환경 변화,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식, 지원 수준 및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국내의 경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법ㆍ제도 정비 및 세부 입법 과정에서 정책의 강도, 적용 범위 및 시행 시점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과거 축소 기조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등을 고려하여 전환지원금 도입 등 보완책이 병행되고 있어, 향후 보조금 지급 방식 및 지원 수준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해외 시장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재정 상황, 산업 정책, 통상 환경 및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방향과 집행 방식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와 함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보조금 정책이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집행 지연 또는 중단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여,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유럽 시장 역시 전기차 전환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산업 경쟁력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전환 목표와 이행 방식이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전환 속도와 투자 시점을 조정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전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이와 같이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 보조금ㆍ지원제도, 세제 혜택 및 규제 환경의 변화는 전기차 보급 속도,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략,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 및 충전기 발주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 환경의 변동성은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 경로와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정책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및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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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친환경 교통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정책,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금ㆍ지원제도 및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되더라도, 정치ㆍ행정 환경 변화,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식, 지원 수준 및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NDC 기반 전기차 전환 정책 및 제도 변화 가능성국내의 경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고,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대비 상향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ㆍ발표하면서, 전기차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검토, 운행 규제 강화, 친환경차 중심의 세제ㆍ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는 향후 법ㆍ제도 정비, 세부 입법 일정 확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산업계ㆍ소비자 간 조정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으로, 정책의 강도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변경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규제 방식,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경로 및 정책 수단의 조합은 재정 여건과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확산과 수요 창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22년 이후 보조금 단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화재 이슈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 규모가 기존 약 580만 원 수준에서 약 68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기승합차 및 전기화물차 등 상용차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병행하여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을 수송 부문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전액 보조금 지원 가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급 요건을 병행 조정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지급 방식과 지원 수준은 정책 목표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분 | 보조금 | 비고 |
|---|
| 2022년 | 700만원 | - |
| 2023년 | 680만원 | - |
| 2024년 | 650만원 | - |
| 2025년 | 580만원 | - |
| 2026년 | 680만원 | 전환지원금 100만원 포함 |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병행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및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지역 간 충전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공공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되며, 충전기 출력 용량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조금 산정에는 충전기 구매비용 외에도 공사비, 전력 인입 비용, CCTV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입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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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만원) |
| 구분 | 1기당 최대 지원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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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W 이상(1ch) | 1,000 | (DC콤보1,2) |
| 50kW 이상(1ch) | 1,400 | |
| 100kW 이상(1ch or 2ch) | 2,600 | |
| 200kW 이상(1ch or 2ch) | 4,800 | |
| 350kW 이상 | 8,200 | |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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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급속충전기 브랜드사업 예산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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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구분 | 보조금 | 증감률(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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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65 | - |
| 2023년 | 1,425 | 437% 증가 |
| 2024년 | 2,175 | 53% 증가 |
| 2025년 | 2,843 | 31% 증가 |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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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는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숙도 제고와 함께 정책 집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예산 규모 자체는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민간 충전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조달 여건 악화, 금융 환경 변화, 일부 대기업의 투자 축소 및 시장 이탈 등의 영향으로 보조금 집행 속도가 둔화되거나 예산이 미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의지의 약화라기보다는,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투자 실행력 및 재무 여건이 보조금 집행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또한 정부는 충전 인프라의 무분별한 설치 확대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입지 적합성, 충전기 가동률,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과거와 같은 설치 대수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수요가 확인되는 지역 및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심의 선택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시장의 질적 개선과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의 변동성 확대, 신규 충전소 구축 일정 지연 및 일부 사업자의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해외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해외 시장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재정 상황, 산업 정책, 통상 환경 및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IRA Section 30D)가 종료되면서,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기차 구매 수요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하고,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략 및 관련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BIL)」에 근거하여 연방 예산이 주정부에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집행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NEVI 보조금 폐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이 시도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주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연방 정부의 집행 중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법부 판단을 통해 주정부에 배정된 연방 기금의 집행 권한이 인정되면서 이후 집행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이 법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 기조, 예산 집행 방식 및 행정 절차 등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연방 정책과 주정부 정책이 병행되는 미국의 제도적 특성상, 충전 인프라 구축 일정, 예산 집행 속도 및 프로젝트 추진 시점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전환 정책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라는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고려,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 및 이행 방식이 일부 조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및 승용차ㆍ경상용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규제(Regulation (EU) 2019/631)를 통해 2035년부터 신규 차량의 CO2 배출을 사실상 '제로(100% 감축)'로 설정한 바 있으나, 최근 해당 목표를 2021년 대비 90% 감축 수준으로 완화하는 정책 조정을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 내연기관 기반 차량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EU 내에서 생산된 저탄소 강철 및 바이오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저감한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 이행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 조정은 최근 유럽 내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유입 확대,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국의 경기 둔화 및 규제 완화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동유럽 일부 국가 등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 또는 이행 방식 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EU 차원의 정책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 하에서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전환의 중장기적 방향성은 유지하되, 시장 수요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차 전환 속도와 투자 시점을 조정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정책이 일괄적이고 단선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규제 목표와 산업 현실 간의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속도 및 관련 투자 계획에 조정 국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 보조금ㆍ지원제도, 세제 혜택 및 규제 환경의 변화는 전기차 보급 속도,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략,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 및 충전기 발주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 환경의 변동성은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 경로와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정책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및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전기요금, 충전요금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전기요금 체계, 충전요금 관련 정책 환경 및 시장 자율성 수준에 따라 사업 환경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요금은 충전 사업자의 주요 매출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주요 비용 항목에 해당하여, 전기요금과 충전요금 간의 구조적 관계는 충전 인프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도입 초기에는 공공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았고,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구축을 주도함에 따라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요금이 사실상 시장의 참고 지표로 기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간 충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사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은 환경부 기준과 점차 분리되어 각 사업자의 원가 구조와 운영 전략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 충전 사업자는 환경부 요금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제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충전 단가 배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충전 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3배 이상에서 최대 6배 이상까지 형성된 반면, 국내는 약 2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충전요금이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님을 시사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요금 구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여지도 존재함을 보여줍니다.한편 주요 국가별 정책 사례를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초기에는 정부가 보조금, 표준화,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일정 수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충전요금의 수준 자체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인프라와 요금을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하되 요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 시장 경쟁, 소비자 수용성 및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역할 역시 요금 통제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수익성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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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전기요금 체계, 충전요금 관련 정책 환경 및 시장 자율성 수준에 따라 사업 환경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요금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주요 매출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주요 비용 항목에 해당하여, 전기요금과 충전요금 간의 조정 관계가 사업 수익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도입 초기에는 공공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았고,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주도함에 따라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 요금이 사실상 시장의 기준 단가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환경부 급속충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2년 7월 kWh당 347.2원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 시기까지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요금 형성에도 참고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그러나 이후 민간 충전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민간 충전사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충전요금은 점차 환경부 기준 단가와 분리되어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급속충전 요금이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kWh당 347.2원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은 전기요금 인상, 인건비ㆍ유지보수비ㆍ네트워크 비용 상승 및 투자 회수 구조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 충전사업자는 현재 kWh당 약 380원에서 430원 수준의 충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2024년 약 385원, 2025년 4월 이후 약 430원의 충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채비/환경부 충전요금 및 전기차충전용 전기요금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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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 충전요금 | 2019년 | 20.7월~ | 21.7월~ | 22.7월~ | 23.1월~ | 24.1월~ | 2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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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 | 139 | 235 | 235 | 265 | 340 | 385 | 430 |
| 환경부 | 173.80 | 255.70 | 309.10 | 347.20 | 347.20 | 347.20 | 347.20 |
| 한국전력 전기요금 | 49 | 68 | 87 | 97 | 116 | 124 | 126 |
| 출처: | 한국전력(KEPCO), 무공해차통합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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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법령 체계상 민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정부에 사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고시하는 충전요금은 공공 충전기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환경부 요금이 시장 전반의 참고 지표로 기능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충전 인프라 비중 확대와 함께 각 사업자가 원가 구조와 운영 전략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충전요금을 책정하는 시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충전요금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부의 제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한편 전기차 충전 사업은 업계 전반적으로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이용률이 안정화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중요합니다. 최근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 수가 과거 대비 완만해진 점은 충전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이 보다 신중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충전 인프라의 질적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기차 충전 단가를 비교할 경우,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평균 급속 충전 단가는 각각 kWh당 약 743원, 783원, 945원 수준으로, 국내 평균 충전 단가인 약 430원 대비 1.7배에서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충전 단가 배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약 6.8배, 일본은 약 4.3배, 유럽은 약 3.2배 수준인 반면, 국내는 약 2.4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이 전력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요금 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및 충전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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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산업용 전기요금 | 평균 충전 단가(USD/kWh) | 원화 환산 | 전기요금 대비판가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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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8.04¢/kWh (109원) | $0.55 | 약 743원 | 6.82 |
| 일본 | ¥20/kWh(182원) | $0.58 | 약 783원 | 4.30 |
| 유럽 | €0.199/kWh(289원) | $0.70 | 약 945원 | 3.27 |
| 한국 | 178원/kWh | $0.31 | 약 430원 | 2.42 |
| 출처: | 한국전력(KEPCO), US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urostat, 일본 경제산업성(METI), 각국 충전사업자 공개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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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제 비교 결과는 국내 전기차 충전요금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충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 구조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조정 여부와 수준은 전기요금 체계, 시장 경쟁 환경, 소비자 수용성 및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총소유비용(TCO)은 충전요금 외에도 차량 가격, 유지비, 세제 혜택 및 연료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충전요금 변동이 전기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한편 주요 국가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과 요금 규제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초기 확산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부 개입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충전요금의 결정 방식은 국가별 경제 체제와 정책 기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을 집행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행정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전요금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계획경제적 성격의 정책 체계로 평가됩니다.
| 국가 | 인프라 개입 | 가격(요금) 개입 | 주요 내용(IEA 및 정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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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NEVI 포뮬러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州)에 충전망 구축비 지원 | 요금수준 직접 규제 없음. 결제수단ㆍ가격정보의 표준화(harmonise)에 초점 | - "Deployment is expected to accelerate… following government approval of the NEVI Program." - "These standards will harmonise payments and pricing information for charging…" |
| 노르웨이 | 정부 목표(50km 간 급속충전소)를 통해 초기 인프라 형성 후 민간이 확산 주도 | 충전요금 상한·규제 없음.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시장가격으로 운영 | - "Only around 700 of all rapid chargers have been set up with public subsidies. The vast majority have been set up by commercial companies without subsidies." |
| 영국 | OZEV 주도 하에 Rapid Charging Fund (£950m) 등으로 인프라 보조 | 요금은 시장자율. Charging Infrastructure Regulations 2023에서 가격표시ㆍ결제수단만 규정 | - "Government is investing £950 million to support rapid charging…" - "Operators must provide transparent pricing and contactless payment options." |
| 독일 | Deutschlandnetz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균형망 직접 조달ㆍ보조 | 가격상한 규제 없음. Preisangabenverordnung에 따라 단가표시 의무화 | - "Federal government ensures nationwide fast-charging coverage (Deutschlandnetz)." - "Operators must display price per kWh in accordance with German pricing law." |
| 네덜란드 | RVO 및 지방정부의 초기 지원 후 민간이 전국망 구축 주도 | 완전 자율. OCPI(표준 인터페이스)로 요금정보ㆍ결제 데이터 개방만 규정 | - "Netherlands ha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public charging networks, primarily market-led." - "Open Charge Point Interface (OCPI) ensures tra |
| 중국 | 중앙정부가 NEV 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ㆍ재정지원 시행 중 |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controls on electricity prices) 존재 | - "With regulatory controls on electricity prices…" - "The guideline sets targets in accordance with projections of EV demand…" - "Targeting full coverage in cities and on highways by 2030…" |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각국 정부 및 관계 부처 공개자료, 관련 법령 및 정책 문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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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은 정부가 충전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보조금, 표준화, 품질 관리 및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개입하되, 충전요금의 수준 자체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NEVI 프로그램을 통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요금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으며, 영국과 독일은 가격 정보 표시, 결제 수단 표준화 등 투명성과 소비자 접근성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역시 민간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보 공개 및 기술 표준화 지원 역할에 주력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 및 각국 정부 정책 자료를 종합할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인프라는 정부가 지원하되, 요금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충전요금의 자율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정부의 역할은 충전요금 통제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 결제 및 정보 표준화,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전환 유도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 같이 전기요금 및 충전요금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환경의 변화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장 자율성 확대, 민간 충전 인프라 비중 증가 및 글로벌 정책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의 정도와 방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 변화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의 CPO 사업 수익성, 투자 회수 구조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공 충전 인프라 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위험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및 충전기 제조(EVSE) 시장은 아직 산업 성숙도가 낮은 초기 단계로, 초기에는 공공 주도의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다수 사업자가 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익성ㆍ자금조달 능력ㆍ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편 국면에서 일부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한편, 경쟁 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 또한 단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CPO) 시장은 입지 선점, 초기 투자비 부담, 설치 및 운영 역량, 장기간의 운영 레퍼런스와 신뢰성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 충전 인프라 보급 실적을 보면 상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보급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성장 초기에는 신규 진입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확장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계 자본 유입에 따른 경쟁 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의 국지적 확장 전략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및 구독형 멤버십 등으로 인한 락인(Lock-in) 효과가 강화되고 있어, 이용자 선호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 발주 정책 및 입찰 환경 변화 역시 경쟁 강도를 단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충전기 제조(EVSE) 시장의 경우,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기술 및 품질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제조사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 또는 통상 환경 개선에 따라 해외 제조사의 시장 진입 제약이 완화될 경우, 가격 중심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 강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 강도가 단기적으로 심화될 경우, 회사의 공공 충전 인프라 부문 시장점유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실적 및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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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및 충전기 제조(EVSE)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에 따라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산업 성숙도가 낮은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에는 기후ㆍ에너지ㆍ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의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정책적 지원과 보조금 집행을 기반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성장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플레이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의 민간 이양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점차 자생적인 수익성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던 사업자 수는 최근 들어 수익성 확보 여부, 자금 조달 여건, 운영 역량 등을 기준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소수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CPO) 사업은 대표적인 인프라 산업으로, 충전소 입지 선점 여부가 사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급속 충전소는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량과 전기차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리미엄 입지는 공공시설, 대형 상업시설, 주요 교통 거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당수 부지가 이미 선도 사업자에 의해 장기 계약 형태로 확보되어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확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수전 용량 확보, 전력망 접근성, 부지 물리적 제약 등 복합적인 기술ㆍ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지가 실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 경험과 실행 역량을 갖춘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기 유지보수, 장애 대응, 시스템 운영 등 운영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이 요구되어 단기간 내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시장이 급성장하는 초기에는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신규 진입 사업자들도 일정 수준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산업의 특성상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 운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장기간의 운영 레퍼런스와 신뢰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 내 평판과 운영 실적을 축적한 소수의 선도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후발 사업자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수요자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여러 충전 사업자를 병행 이용하기보다는, 입지와 서비스 품질,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소수 사업자의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독형 멤버십, 회원가 할인 등은 이러한 락인(Lock-in)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속 충전 CPO 시장은 점차 소수 선도 사업자 중심의 과점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재편 흐름은 실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민간 CPO 사업자들의 급속 충전 인프라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충전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수의 중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확장에 그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신규 인프라 구축 기여 비중 역시 일부 사업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급속 충전 CPO 시장 내 집중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시장 집중도 확대 추세는 상기 표에서 제시된 사업자별 급속 충전면수 보급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누적 기준 상위 사업자들의 급속 충전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채비는 2022년 이후 매년 신규 보급 면수를 확대하며 누적 5,910면(누적 비중 11.7%)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SK일렉링크, 롯데 EVSIS 등 주요 민간 사업자 역시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신규 보급 기여도 측면에서는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급속 충전면수 추이.jpg 사업자별 급속 충전면수 추이
자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국내 주요 CPO 사업자별 급속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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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면) |
| 순위 | 구분 | 인프라 신규보급 | 누적보급 | 누적비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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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 2025년 | | |
| 1 | 채비 | +764 | +2,216 | +1,800 | +381 | 5,910 | 11.7% |
| 2 | 대기업 계열 A사 | +569 | +1,860 | +641 | +468 | 4,630 | 9.2% |
| 3 | 대기업 계열 B사 | +138 | +780 | +1,493 | +669 | 3,080 | 6.1% |
| 9 | 대기업 계열 C사 | | +30 | +156 | +907 | 1,093 | 2.2% |
| - | 그 외 민간사업자 | +2,781 | +7,673 | +3,441 | +4,377 | 20,205 | 40.1% |
| - | 공공사업자 | +1,414 | +1,076 | +347 | +711 | 14,841 | 29.4% |
| 합계 | +5,670 | +13,649 | +8,100 | +7,961 | 50,447 | 100.0% |
또한 ‘그 외 민간사업자’의 누적 비중이 40.1%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는 다수 중소 사업자가 분산되어 포함된 수치로 개별 사업자 기준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 면 이상의 신규 급속 충전 인프라를 추가 확보하며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고 있어, 실제 경쟁 구도는 소수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2024년 기간 동안 신규 보급 물량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흐름은 시장 내 실행 역량 및 자금 동원 능력이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누적 보급 및 연도별 신규 보급 추이는 급속 충전 CPO 시장의 구조가 단순한 다수 사업자 경쟁 구도에서 점차 선도 사업자 중심의 과점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시장 재편 및 과점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쟁 강도가 재차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급속 충전 CPO 시장의 경우, 주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외국계 자본 유입 또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충전면수 확대 및 공격적인 요금 정책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세그먼트에 집중하여 빠르게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적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충전기 제조(EVSE) 시장 역시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완속 충전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급속 충전기 시장은 고출력 성능, 안정성, 낮은 고장률, 유지보수 편의성, 완성차 및 운영 시스템과의 통신 호환성 등 고도화된 기술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조사의 잠재적 진입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보안 이슈 및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는 일부 시장에서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제 정세 변화 또는 통상 환경 개선에 따라 이러한 제약이 완화될 경우 가격 중심의 경쟁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충전기 시장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경쟁 심화와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있으며, 경쟁 강도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 부문 발주 정책 및 입찰 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공공 충전 인프라 부문 시장점유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경험, 기술 경쟁력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재편 속도, 경쟁 구도 변화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시장 지위가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입지 확보 실패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충전소의 입지 확보 여부가 가동률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산업으로,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는 도심 주요 거점, 공공시설 등 전기차 이용 수요가 높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전 인프라 부지는 유형별로 전기차 이용 수요, 가동률, 임대 조건 등에 따라 경쟁강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수요가 높은 입지일수록 부지 확보 난이도와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사는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차 이용 패턴 및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다만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는 물리적ㆍ행정적 제약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다수의 충전 사업자가 동일한 핵심 입지를 대상으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부지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수전 용량 확보, 전력망 접근성, 인허가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복합적인 절차가 수반되어, 초기 검토 단계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부지라도 실제 설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경쟁 사업자의 사업 전략 변화 또는 외부 자본 유입 등에 따라 주요 입지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당사가 우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높은 임차료 또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지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입지 경쟁력이 낮은 부지 위주로 확장하게 될 경우, 충전소 가동률 저하,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및 시장점유율 유지ㆍ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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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충전소의 입지 확보 여부가 사업 성과와 직결되는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 교통량과 전기차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주요 거점, 공공시설, 대형 상업시설, 교통 요충지 등에 위치할수록 충전소 가동률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는 단순한 설치 물량 확대보다, 전기차 이용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지를 선별하여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공시설 | 대형 상업시설 | 도심 핵심 입지 | 외곽ㆍ저활용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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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이용 수요 | 높음 | 중간~높음 | 매우 높음 | 낮음 |
| 충전소 가동률 | 높음 | 중간 | 매우 높음 | 낮음 |
| 부지 확보 난이도 | 높음 | 중간 | 매우 높음 | 낮음 |
| 임대료 수준 | 낮음~중간 | 중간 | 중간~높음 | 낮음 |
| 계약 형태 | 입찰ㆍ장기임대 | 장기임대 | 장기임대 | 상대적으로 유연 |
| 경쟁 강도 | 높음 | 중간 | 매우 높음 | 낮음 |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지는 유형별로 전기차 이용 수요, 충전소 가동률, 임대 조건 및 경쟁 강도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및 도심 핵심 입지는 전기차 이용 수요와 충전소 가동률이 높은 반면, 입찰 방식 또는 장기 임대 계약이 일반적이며 경쟁 강도가 높아 부지 확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핵심 입지의 경우 충전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확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고 경쟁 사업자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하여, 임대료 수준 또한 중간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형 상업시설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기차 이용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입지별 수요 편차가 존재하고 장기 임대 조건을 전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지 확보 난이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외곽 또는 저활용 부지는 임대료 부담이 낮고 계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장점이 있으나, 전기차 이용 수요와 충전소 가동률이 낮아 충전 인프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충전 인프라 부지는 유형별로 수익성, 확보 난이도 및 경쟁 강도가 상이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부터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차 이용 패턴, 교통량, 체류 시간, 주변 상권 및 시설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지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심 주요 거점 및 공공시설 등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축적된 운영 경험과 데이터는 과거 당사가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다만,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는 물리적ㆍ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적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입지를 대상으로 다수의 충전 사업자가 동시에 접근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청사, 체육ㆍ복지시설, 대형 쇼핑몰 및 복합 상업시설 등은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대표적인 부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러한 부지는 입찰 또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 강도에 따라 확보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부지 계약 체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전 용량 확보, 전력망 접근성, 토목 및 전기 공사 가능 여부, 소방ㆍ안전 기준 충족,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복합적인 기술ㆍ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행정적 사유로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확보 가능한 부지 수가 계획 대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향후 경쟁 사업자의 사업 전략 변화 또는 외부 자본 유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주요 충전 수요 거점을 둘러싼 부지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가 신규로 확보하고자 하는 우수 부지를 경쟁 사업자에게 선점당하거나, 동일 부지를 두고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대비 높은 임차료 또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환경에서 충전 인프라 부지 확보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신규 충전 인프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입지 경쟁력이 낮은 부지 위주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 가동률 저하,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화, 예상 대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및 시장점유율 유지ㆍ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다양한 부지 확보 전략과 체계적인 입지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 경쟁 사업자의 입지 선점 전략, 공공 부문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주요 충전 인프라 부지 확보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아. 수전용량ㆍ계통 제약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충전소 구축 지연ㆍ비용 증가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충전소 부지 확보 외에도 수전용량 확보 및 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는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특성상, 전력 계통 여유 용량 및 추가 설비 증설 필요 여부에 따라 충전소 구축 가능 여부와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전력 인프라 기반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으로, 당사는 다수의 충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수요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낮아 외부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송전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송배전구조를 갖거나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계통 여유 용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급 기관과의 수전 협의 및 계통 연계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비해 충전기 1기당 소비 전력이 크고 순간적인 전력 부하가 급증할 수 있어, 전력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밀도 증가에 따라 수전용량 산정 기준이나 계통 연계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소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전 신청 승인 및 구축공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절차 이후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전 가능 여부 및 주요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이후 충전기 구매, 전력 인입 공사 등 주요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전 또는 인허가 미확보로 인한 투자자금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인입 공사 외에도 지자체 협의, 도로 점용 허가, 건축ㆍ토목 및 소방 관련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제도 해석 차이 등에 따라 구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수전용량 및 전력 계통 제약, 공사진행 속도,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계획, 투자 회수 기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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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충전소 부지 확보 외에도, 전력 공급을 위한 수전용량 확보 및 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는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특성상, 인근 전력 계통의 여유 용량, 변압기 및 배전 설비 설치 가능 여부, 추가 설비 증설 필요성 등에 따라 충전소 구축 가능 여부와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전력 인프라 기반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으로, 당사는 다수의 충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는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전기차 이용자 수가 많고 이동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충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송배전구조를 갖거나 충전 사업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전기차 이용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수전 신청 승인 및 구축공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절차 이후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전 가능 여부 및 주요 인허가 절차 진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이후 충전기 구매, 전력 인입 공사 등 주요 투자 지출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전 또는 인허가 미확보로 인한 투자자금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그러나 국내 전력 수급 구조상, 수도권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낮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외부 지역에서 송전받아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지역은 전력 판매량이 발전량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부 발전 지역은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전력 계통의 여유 용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 [시도별 전력소비량 및 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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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GWh, %) |
| 구분 | 2024 | 2025년 1~7월 잠정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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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량 | 소비량 | 자급률 | 발전량 | 소비량 | 자급률 | |
| 서울 | 5,816 | 50,352 | 11.6 | 2,166 | 28,908 | 7.5 |
| 부산 | 37,096 | 21,851 | 169.8 | 19,369 | 12,500 | 155.0 |
| 대구 | 2,956 | 16,747 | 17.7 | 2,540 | 9,541 | 26.6 |
| 인천 | 49,725 | 25,964 | 191.5 | 27,155 | 15,033 | 180.6 |
| 광주 | 894 | 9,343 | 9.6 | 634 | 5,348 | 11.9 |
| 대전 | 301 | 10,170 | 3.0 | 196 | 5,884 | 3.3 |
| 울산 | 33,015 | 31,919 | 103.4 | 19,458 | 17,516 | 111.1 |
| 세종 | 5,131 | 4,152 | 123.6 | 2,990 | 2,451 | 122.0 |
| 경기 | 88,937 | 143,302 | 62.1 | 53,242 | 83,460 | 63.8 |
| 강원 | 26,061 | 16,688 | 156.2 | 15,743 | 9,635 | 163.4 |
| 충북 | 4,355 | 27,567 | 15.8 | 3,990 | 15,576 | 25.6 |
| 충남 | 103,618 | 50,037 | 207.1 | 52,613 | 29,144 | 180.5 |
| 전북 | 15,878 | 21,640 | 73.4 | 9,418 | 12,571 | 74.9 |
| 전남 | 71,665 | 33,581 | 213.4 | 41,275 | 19,826 | 208.2 |
| 경북 | 99,763 | 43,733 | 228.1 | 65,243 | 24,844 | 262.6 |
| 경남 | 45,709 | 36,578 | 125.0 | 25,612 | 21,371 | 119.8 |
| 제주 | 4,681 | 6,197 | 75.5 | 2,715 | 3,575 | 75.9 |
이와 같은 환경에서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급 기관과의 수전 협의 및 계통 연계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전력 공급 기관은 한정된 전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특정 지역 내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다수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출력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제약은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급속 충전기는 충전기 1기당 소비 전력이 크고, 동시에 다수의 차량이 충전될 경우 순간적인 전력 부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전력 계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고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일수록 급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면수 확대에 있어 수전용량 확보와 계통 연계 승인 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현재는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전 인프라 밀도가 제한적인 단계로,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 일정 수준의 여유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가 보다 촘촘하게 구축될 경우, 급속 충전기 설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누적되면서 전력 계통 안정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전용량 산정 기준, 계통 연계 심사 기준, 전력 설비 증설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충전소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인입 공사 외에도 지자체 협의, 도로 점용 허가, 건축ㆍ토목 관련 인허가, 소방ㆍ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수반됩니다.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 지역별 행정 기준 차이, 제도 해석상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인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보완 조치가 요구될 경우 공사 범위 확대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수전용량 및 계통 제약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설치 가능한 충전기 대수를 축소하거나 출력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충전소 가동률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성 검토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수전용량 및 전력 계통 제약,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충전소 구축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충전 인프라 확장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충전소 가동 개시 시점이 지연되어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전력 공급 기관 및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 수전 검토 및 단계별 인허가 관리 등을 통해 구축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 지역별 전력 계통 여건 변화, 인허가 제도 및 행정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충전소 구축 일정 및 비용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충전기 제조사업 관련 원재료ㆍ외주가공ㆍ품질ㆍA/S 등과 관련된 위험 충전기 제조사업은 파워모듈, PCB 및 배선, 터치패널, 커플러, 금속 외함 등 다양한 원자재 및 부품을 필요 로 하며, 이들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 여건 및 가격 변동은 제조 원가와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고출력 전력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파워모듈이 원재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부품의 조달 여건 변화가 제조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용 파워모듈은 해외 1개사 및 국내 1개사 등 총 2개 공급처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과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조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조달 가격 상승 또는 납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핵심 부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품질 검증, 양산 안정화, 납기 및 가격 조건 조율 등이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제조 원가나 생산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파워모듈 외 다수의 원자재는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터치패널 1개사, PCB 및 배선 2개사, 커플러 5개사, 판금(외함/내판) 4개사 등 주요 원ㆍ부재료별로 복수 공급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 협력사의 생산 여건 변화 또는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원가 및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기는 고출력 전력을 다루는 설비로서 품질 및 안전 이슈 발생 시 추가적인 A/S, 보완 조치 또는 리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설치 대수 증가에 따라 A/S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여건 변화, 핵심 부품 가격 변동, 일부 외주가공 공정, 제품 품질 및 A/S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충전기 제조사업의 원가 구조 악화, 생산 및 납품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및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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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제조사업은 파워모듈, PCB 및 배선, 터치패널, 커플러, 금속 외함 등 다양한 원자재 및 부품을 필요로 하며, 이들 원자재 및 부품의 수급 여건과 가격 변동은 제조 원가 및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경우 고출력 전력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파워모듈이 전체 원재료 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부품의 조달 여건 변화가 제조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품명 | 원ㆍ부재료명 | 매입처 | 국내/해외 | 거래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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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연도 3분기 | 2025연도 | 2024 연도 | 2023 연도 | 2022 연도 | | | | |
| 충전기제조 | 파워모듈 | A사 | 해외 | 2,829 | 5,149 | 3,917 | 13,979 | 8,384 |
| B사 | 국내 | 2,319 | 2,970 | 886 | 2,960 | 495 | | |
| 터치패널 | C사 | 국내 | 1,321 | 1,739 | 1,924 | 3,993 | 2,921 | |
| PCB+배선 | D사 | 국내 | 766 | 1,125 | 1,550 | 3,740 | 3,267 | |
| E사 | 국내 | 82 | 115 | 158 | 184 | 96 | | |
| 커플러 | F사 | 국내 | 1,090 | 2,398 | 1,711 | 3,160 | 2,100 | |
| G사 | 국내 | 104 | 130 | 217 | 420 | 580 | | |
| H사 | 국내 | 27 | 34 | 31 | 77 | 78 | | |
| I사 | 국내 | 137 | 172 | 103 | 195 | 181 | | |
| J사 | 국내 | 47 | 59 | 17 | 344 | 311 | | |
| 판금(외함/내판) | K사 | 국내 | 637 | 769 | 1,535 | 3,394 | 1,960 | |
| L사 | 국내 | 397 | 504 | 217 | 701 | - | | |
| M사 | 국내 | 984 | 1,096 | - | - | - | | |
| N사 | 국내 | 825 | 891 | - | - | - | | |
| O사 | 국내 | - | - | 871 | 3,181 | 2,614 | | |
| P사 | 국내 | - | - | - | - | 477 | | |
| Q사 | 국내 | - | - | 44 | 22 | - | | |
| 기타 | - | 국내 | 7,075 | 13,005 | 6,023 | 6,785 | 16,832 | |
급속 충전기에 사용되는 파워모듈은 해외 1개사(A사), 국내 1개사(B사) 등 총 2개 공급처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A사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높았으며,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조달 가격 상승 또는 납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핵심 부품의 수급 차질이나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급속 충전기 제조 원가 상승, 생산 일정 지연 또는 납품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충전기 제조사업의 수익성 및 영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최근 급속 충전기용 파워모듈을 포함한 핵심 부품의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 공급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사 등 국내 공급처 비중 확대를 통해 특정 해외 공급처 의존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또는 확대된 공급처와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품질 안정성 검증, 양산 적합성 확인, 납기 및 가격 조건 조율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조 원가 또는 생산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 환율 변동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핵심 부품 조달 여건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파워모듈 외에도 터치패널, PCB 및 배선, 커플러, 판금 부품 등 다수의 원자재는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변동, 협력사의 생산 여건 변화 또는 납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원가 변동이나 납품 일정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자재 및 부품 수급 여건 변화는 충전기 제조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터치패널은 1개사(C사), PCB 및 배선은 2개사(D사, E사), 커플러는 5개사(F사, G사, H사, I사, J사), 판금(외함/내판)은 2025년 3분기 기준 4개사(K사, L사, M사, N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주요 원ㆍ부재료별로 복수 공급처를 운영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규모가 특정 업체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어, 해당 협력업체의 생산 여건 변화, 납기 지연 또는 단가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원가 및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충전기 제조 과정에서 일부 공정은 외주가공 방식으로 병행되고 있으나, 외주가공비는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특정 공정 또는 보완 작업과 관련하여 외주 협력사의 생산 일정 지연이나 품질 관리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의 일정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또한 전기차 충전기는 고출력 전력을 다루는 설비로서 안정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입니다. 제조 과정 또는 원자재 및 부품 품질상의 문제로 인해 충전기 고장, 성능 저하 또는 안전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A/S, 보완 조치 또는 리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고객 신뢰도 및 영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경우 사용 빈도가 높고 운용 환경이 다양하여 품질 이슈 발생 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아울러 충전기 설치 대수 증가에 따라 A/S 및 유지보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으며, A/S 인력 확보, 부품 재고 관리 및 대응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거나 고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여건 변화, 핵심 부품 가격 변동, 일부 외주가공 공정, 제품 품질 및 A/S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충전기 제조사업의 원가 구조 악화, 생산 및 납품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및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충전 기술 표준, 규격 및 신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전기차 충전 산업은 충전 출력 고도화, 충전 기술 표준ㆍ규격 변화, 통신 및 보안 방식 진화, 배터리 기술 발전 등 다양한 기술 요소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입니다. 충전 기술은 커넥터 규격, 전력 사양, 통신 프로토콜, 보안 기준 및 배터리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술 표준 또는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 설계 변경, 인증 부담 증가 또는 기존 설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현재 전기차 충전 산업은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럽ㆍ북미ㆍ중국 등 지역별로 상이한 충전 규격(CCS, NACS, GB/T 등)과 기술 체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는 복수 규격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향후 특정 지역에서 표준 변경이나 신규 규격 확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개발 및 인증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전 출력 측면에서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MCS(Megawatt Charging System) 등 초급속 충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확정된 단일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ㆍ지역별로 상이한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정 기술 또는 규격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기존에 채택된 기술이나 설비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추가적인 설계 변경 및 투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Plug & Charge와 같은 자동 인증ㆍ결제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교체, 무선 충전, 로봇 충전 등 다양한 신기술이 연구ㆍ도입되고 있으나, 기술 적용 속도 및 상용화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시장 전개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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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산업은 충전 출력 고도화, 충전 기술 표준/규격 변화, 통신 및 보안 방식 진화, 배터리 기술 발전 등 다양한 기술 요소에 의해 사업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특히 충전 기술은 커넥터 규격, 전력 사양, 통신 프로토콜, 보안 기준, 인증 체계 및 배터리 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기술 요소의 변화가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충전 산업에서는 초급속 충전 기술, 충전 규격 재편, 자동 인증ㆍ결제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과 표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시장 전개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 설계 변경, 인증 부담 증가 또는 기존 설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현재 전기차 충전 산업은 국제적으로 단일한 기술 표준이나 규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유럽, 북미, 중국 등 지역별로 산업 구조, 정책 환경, 전력 계통 여건 및 완성차 생태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충전 기술과 표준이 병행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전 산업에서는 특정 글로벌 단일 표준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표준과 기술 흐름에 맞추어 대응하는 지역별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보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전기차 충전 기술 표준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급속 충전 규격으로 CHAdeMO와 CCS 등 복수의 규격이 병존하며 규격 간 경쟁이 주요 이슈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CCS 규격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중심으로 충전 규격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GB/T 국가 표준 체계를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충전 규격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일 규격으로 완전히 통합되기보다는 지역별ㆍ정책별로 복수의 충전 규격이 병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현재 충전기 제조사는 CCS, NACS, CHAdeMO, GB/T 등 복수의 규격을 지원하는 통합형 충전기를 통해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형 충전기 역시 규격별 커넥터 설계, 통신 프로토콜, 보안 기준 및 인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정 지역에서 충전 규격이 변경되거나 신규 규격이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설계 변경, 인증 재취득 및 개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CCS | NACS | GB/T | CHAd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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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 지역 | 한국 ㆍ유럽 | 북미 | 중국 | 일본 일부 |
| 적용 대상 | 승용 중심 | 승용 중심 | 승용 ㆍ 상용 | 축소 추세 |
| 표준 주도 | IEC / ISO | 테슬라 | 중국 정부 | 일본 |
| 출력 수준 | ~350kW | ~350kW | 초급속 확장 중 | ~150kW |
| 향후 방향 | 유지 ㆍ확장 | 북미 지역 표준화 | 자국 표준 유지 | 감소 |
충전 출력 측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300kW 이상 초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상용차를 중심으로 MCS(Megawatt Charging System)와 같은 메가와트급 충전 기술이 논의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확정된 단일 MCS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 사양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MCS 관련 기술 개발은 국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OEM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안전성, 운영 효율성 및 사업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를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기관 역시 MCS를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된 급속 충전기의 출력 수준은 대체로 500kW 내외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전기차는 200kW 이상의 충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한편 중국은 GB/T 국가 표준 체계를 기반으로 BYD, 화웨이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메가와트급 초급속 충전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1MW 이상 출력 제공을 목표로 하여 전기차 및 중대형 상용차의 충전 시간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차량, 배터리, 충전기 및 전력 인프라를 아우르는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은 현재 기업 주도의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MCS 기술과는 커넥터 구조, 전력 사양 및 표준화 경로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유럽, 북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초급속 충전 기술 개발이 병행되는 환경에서는 향후 어떤 기술 사양과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별 다중 표준 병존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술 산업의 특성상 향후 특정 신기술이 기존 기술 대비 효율성, 안전성 또는 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주요 완성차 제조사 또는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특정 충전 기술 또는 규격이 빠르게 채택ㆍ확산되는 경우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로 채택되고 있는 일부 충전 기술, 표준 또는 규격이 신규 투자 및 확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추가적인 설계 변경, 업그레이드 또는 기술 보완이 요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충전 인프라는 설치 이후 장기간 운영되는 인프라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 전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술 전환 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신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충전 및 결제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Plug & Charge와 같은 자동 인증ㆍ결제 기술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Plug & Charge란, 전기차를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로, 이용자가 별도의 회원 인증, 카드 태깅 또는 앱 조작 없이 충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차량, 충전기 및 운영 시스템 간의 디지털 인증서 기반 통신과 보안 체계를 전제로 하며, 국제 표준(ISO 15118)을 중심으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다만 Plug & Charge는 완성차 제조사별 적용 여부 및 시기 차이, 차량 소프트웨어 및 통신 모듈의 호환성, 보안 인증 체계 구축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상용화 및 확산 속도에는 지역별ㆍ차종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 충전기, 백엔드 시스템 간의 연동 안정성 확보와 보안 업데이트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관련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충전 서비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외에, 향후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충전 출력, 전압 구조, 충전 제어 방식 및 안전 기준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충전기 하드웨어 설계 변경, 소프트웨어 수정,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터리 교체 방식, 무선 충전, 로봇 충전, ESS 연계 충전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ㆍ실증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비용 부담, 효율성, 안전성 및 표준 정립 측면에서 상용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충전 기술 표준/규격 및 신기술은 출력 수준, 통신 방식, 배터리 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에 추가적인 연구개발 비용, 설계 변경,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술 표준 및 신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시장 전개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기존 제품의 경쟁력 약화, 투자 효율성 저하 또는 사업 확장 속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사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실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북미 생산라인 구축,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무인 충전 솔루션 도입,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ㆍ추진되고 있으나, 각 사업은 추진 단계, 사업 구조 및 외부 환경 측면에서 상이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북미 생산라인 구축은 현지 정책 및 제도 환경, 관세ㆍ통상 여건, 인력 및 설비 투자 규모, 수주 물량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위탁 조립 및 단계적 투자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시장 전개 속도에 따라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방향 변화, 주별 제도 차이 및 비용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 환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도 JV 사업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구조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정책 집행 속도, 행정 절차, 환율 변동 및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및 실질적인 매출 발생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JV 설립 및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공모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JV 사업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충전 솔루션과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시장 수요 형성 속도, 제도적 기반 및 초기 투자 부담 등에 따라 상용화 시점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 충전 솔루션은 차량 구조 차이, 충전 규격 및 통신 방식, 안전 기준 및 설치 환경 제약 등으로 인해 기술 표준화와 대규모 확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ESS 기반 사업 역시 전기요금 체계, 전력 시장 제도 및 계통 연계 요건에 따라 실제 수익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기존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시장 성숙도, 정책 환경, 기술 상용화 수준 및 자금 소요 구조가 상이하여 성과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제한적인 단계에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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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북미 생산라인 구축,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 무인 충전 솔루션 도입,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환경 변화, 정책 및 제도 여건, 기술 성숙도, 자금 소요 및 사업화 속도 등에 따라 실제 성과가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1) 북미 생산라인 설립과 관련한 위험당사는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과 현지 조달 요건 대응을 위해 북미 지역 내 충전기 생산라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향후 정책 방향은 행정부 교체, 주별 정책 차이, 예산 집행 속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수요 증가 속도 및 시장 규모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생산라인 구축 일정 및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북미 생산라인 설립은 부지 확보, 설비 투자, 인력 채용, 현지 인증 및 규제 대응 등 다수의 선행 조건을 필요로 하며, 이에 상당한 초기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초기에는 OEM 조달 및 위탁 조립 방식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수주 물량 확보가 지연되거나 원가 구조가 불리하게 형성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 정책, 통상 환경 변화, 현지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도 JV 설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험당사는 인도 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T사와 공동으로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JV는 인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기차 시장은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과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 집행 속도, 행정 절차, 규제 해석, 환율 변동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당사는 인도 전기버스 제조·운영사를 대상으로 급속 충전기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성능 인증을 확보한 상태이나, JV 설립 이후 실제 공급 계약 체결, 연간 공급 물량 확보 및 매출 발생 규모는 향후 협상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JV는 합작 구조 특성상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파트너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경영 판단 차이나 사업 전략 조정이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울러 JV 설립 및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공모자금 중 일부가 투자될 예정으로, JV 사업의 성과 가시화 시점이 지연될 경우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무인 충전 솔루션 도입과 관련한 위험당사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등 무인 모빌리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기반 무인 충전 솔루션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 충전은 차량의 자동 이동 및 무인 운영 환경에 적합한 충전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충전 과정에서 인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당사는 과거 국내 H사와 협력하여 로봇 기반 자동 충전 장치(ACD-S)를 공동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로봇 구동, 충전 커넥터 자동 결합, 안전 제어 및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실증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 시장 및 무인 모빌리티 환경의 성숙도가 제한적이어서 본격적인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현재 당사는 이러한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로봇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을 접목한 차세대 무인 충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 충전 기술은 완성차 제조사별 차량 구조 차이, 충전 규격 및 통신 방식 차이, 안전 기준 및 설치 환경 제약 등으로 인해 기술 표준화와 상용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로봇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관련한 위험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피크 부담 및 전력망 제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SS 기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고출력 전력변환 및 전력전자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전력 솔루션 기업과 협력하여, ESS와 급속충전기를 결합한 패키지형 충전 솔루션의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ESS 기반 충전소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한 후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충전소의 수요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사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계통 여유가 제한된 지역에서도 ESS를 활용하여 고출력 급속충전을 구현할 수 있어 충전 인프라 구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ESS 설비는 초기 설치 비용이 크고, 배터리 수명, 유지보수 비용, 설치 부지 여건 등에 따라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체계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일부 ESS 기반 충전소는 가상발전소(VPP) 운영 모델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VPP란 다수의 ESS, 충전소 등 분산된 전력 자원을 하나의 발전 자원처럼 통합하여 전력 시장 또는 계통 운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 조정 및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VPP 기반 운영 모델은 전력 거래 제도, 계통 연계 기준 및 정산 방식 등 제도적 요건에 따라 실제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5) 신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위험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기존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시장 성숙도, 정책 환경, 기술 상용화 수준 및 자금 소요 구조가 상이하여 성과 가시화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제한적인 단계에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환경, 정책 및 제도, 투자 집행 및 사업화 속도 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충전 인프라 시장의 경기 및 계절적 변동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이용 패턴에 따라 계절성이 명확하게 관측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매출 및 실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변동 될 수 있습니다. CPO 사업 부문의 경우,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빈도가 증가 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는 충전 이용량이 증가하며, 실제로 최근 3개년(2023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12월 및 1112월에 CPO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동절기 매출 증가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충전기 제조(EVSE)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기차 이용의 계절성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 고객사의 발주ㆍ출고ㆍ설치 일정에 따라 연말에 집중 되는 주기적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34월, 2024년과 2025년에는 11~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등 특정 시기에 매출 인식이 몰리는 구조가 확인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충전 인프라 사업은 CPO와 EVSE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따라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충전소 입지의 지역ㆍ유형 다변화, 계획적인 발주 및 출고 관리, 공공ㆍ민간ㆍ해외 고객 기반 확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분기 또는 월 단위 실적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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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이용 패턴에 따라 계절성이 명확하게 관측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매출 및 실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전사업자(CPO) 사업 부문의 경우,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외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회 충전당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겨울철에는 동일 주행 거리 확보를 위해 충전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절기에는 충전 이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충전소 가동률 및 월별 매출이 상승하는 계절적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저온 환경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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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환경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jpg 저온 환경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
자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인사이드또한 휴가철 및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및 주요 거점 충전소를 중심으로 지역별ㆍ시간대별 충전 수요 편차가 확대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CPO 사업 부문의 매출이 계절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충전기 제조ㆍ판매(EVSE)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기차 이용의 계절성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 고객사의 발주 일정, 예산 집행 시기, 주요 고객사의 연간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공공부문 예산 집행 및 민간 고객사의 연간 발주가 집중되면서 출고 및 매출 인식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기 설치 공정이 수반되는 사업 구조상, 동절기 기상 여건, 옥외 공사 제한 등의 영향으로 출고 및 설치 일정이 조정되면서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연도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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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기 (2023년) | CPO서비스 | 1,598 | 1,304 | 1,443 | 1,513 | 1,639 | 3,190 | 2,290 | 2,588 | 2,417 | 2,375 | 2,705 | 2,018 | 25,081 |
| 제품 | 778 | 1,336 | 5,800 | 9,256 | 6,321 | 1,708 | 2,402 | 3,295 | 5,487 | 2,776 | 5,795 | 397 | 45,350 | |
| 합계 | 2,376 | 2,640 | 7,244 | 10,769 | 7,960 | 4,898 | 4,693 | 5,883 | 7,903 | 5,150 | 8,500 | 2,415 | 70,431 | |
| 제9기 (2024년) | CPO서비스 | 3,156 | 3,003 | 3,173 | 2,973 | 3,230 | 2,610 | 3,690 | 4,209 | 3,785 | 3,894 | 4,001 | 5,127 | 42,851 |
| 제품 | 1,000 | 979 | 738 | 2,165 | 1,532 | 3,583 | 2,547 | 3,553 | 1,696 | 3,959 | 5,353 | 15,125 | 42,231 | |
| 합계 | 4,157 | 3,982 | 3,911 | 5,138 | 4,762 | 6,193 | 6,237 | 7,762 | 5,481 | 7,854 | 9,354 | 20,252 | 85,082 | |
| 제10기 (2025년) | CPO서비스 | 4,417 | 4,034 | 3,845 | 3,685 | 3,799 | 4,104 | 4,578 | 4,383 | 4,480 | 4,413 | 5,082 | 5,616 | 52,437 |
| 제품 | 682 | 909 | 3,223 | 949 | 1,841 | 6,769 | 1,552 | 1,082 | 1,364 | 3,090 | 2,809 | 25,028 | 49,297 | |
| 합계 | 5,100 | 4,943 | 7,068 | 4,634 | 5,640 | 10,873 | 6,130 | 5,465 | 5,844 | 7,503 | 7,891 | 30,644 | 101,734 | |
월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CPO 사업 부문의 계절적 특성이 실제 매출 금액 기준으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의 경우 CPO 매출은 1월 1,598백만원, 2월 1,30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절기(69월)에는 2,2903,190백만원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11월 2,705백만원, 12월 2,018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동절기 재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1월과 2월 매출이 각각 3,156백만원, 3,003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연중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1월 4,001백만원, 12월 5,127백만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1월 4,417백만원, 2월 4,034백만원으로 동절기 높은 매출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연중 3,685~4,578백만원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12월 5,616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패턴이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한편 충전기 제조(EVSE)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기차 이용의 계절성보다는 발주 및 출고 일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매출 금액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에는 3월 5,800백만원, 4월 9,256백만원으로 상반기에 매출이 집중되었으며, 이후 월별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11월 5,353백만원, 12월 15,125백만원으로 연말 매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2025년에는 6월 6,769백만원, 12월 25,028백만원으로 특정 월에 대규모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가 확인되며, 특히 12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충전기 제조 매출이 전기차 이용의 계절성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 고객사의 발주ㆍ출고ㆍ설치 일정 및 예산 집행 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식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글로벌 공통적으로 전기차 정책 및 충전기 보조금은 북미 정권 교체, 지원조건 변동(예: 화재 예방 기능 탑재 의무화 등) 등 정책적 불확실성 경향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역시 확보한 보조금 예산을 가급적 당해 연도에 소진해야 하고자 노력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전기 제조 사업의 주요 고객인 정부/지자체와 충전사업자(CPO)는 상반기에 입찰을 진행하며, 하반기에 실제 제품 납품 및 설치 완료를 요구할 때가 있고, 이 시기에 제조사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통상 고객사들은 연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데, 차년도 보조금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Policy Uncertainty)으로 인해 조건 확정 후 집행하고자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은 추후 전기차 충전 시장이 민간 주도 시장으로 전환되고 정책 보조금 영향이 감소하는 비지니스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희석될 예정입니다.이와 같이 충전 인프라 사업은 CPO와 EVSE 사업 부문 모두에서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따라 월별ㆍ분기별 실적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소 입지의 지역ㆍ유형 다변화, 계획적인 발주 및 출고 관리, 공공ㆍ민간ㆍ해외 고객 기반 확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구조상 특정 분기 또는 월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파. 전기차 또는 충전기 인프라의 화재 관련 위험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고전압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충전 과정 중 전기적 결함, 충전 커플러 과열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부 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또한 충전 과정에서 커플러 접속부 과열 또는 용융이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 보호 시스템 작동으로 차량이 주행 불가 상태로 전환되는 이른바 brick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불편, 민원 증가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개별 원인과 무관하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대시키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일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이용률 저하 및 설치 지연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는 사고 규모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실제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안전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설비 투자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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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고전압과 대전류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결함, 설치 환경, 사용 조건, 외부 요인 등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차에 적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의 특성상 내부 결함, 외부 충격 또는 열 폭주(thermal runaway)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전력 전달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차량, 충전 설비 및 주변 환경의 상태에 따라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국내에서는 충전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뿐만 아니라,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도 수도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유사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재차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반복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환경 전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배터리 결함, 충전 설비 접속부 문제,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는 충전 커플러 접속부에서 접촉 불량, 반복 사용에 따른 마모, 이물질 유입 또는 과도한 전력 부하 등이 발생할 경우 국부적인 발열로 인해 커플러 또는 차량 측 충전 포트가 과열되거나 용융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 보호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여 고전압 회로가 차단되고 차량이 주행 불가 상태로 전환되는 이른바 차량 '벽돌(brick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견인 및 수리, 충전기 또는 부품 교체, 이용자 불편 및 민원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사고는 개별 사고의 실제 원인과 무관하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제한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주체 차원의 이용 권고 또는 제한 조치가 증가하는 양상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대응 편의성을 고려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이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통계적으로는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차량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소방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률을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1만 대당 발생률 기준으로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의 차량 화재 통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전기차는 10만 대당 수십 건 수준의 화재가 발생한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동일 기준에서 훨씬 높은 빈도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전기차의 상대적인 화재 발생률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사고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언론 보도 및 여론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실제 통계상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대형 화재 사고 또는 충전 중 안전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기차 구매 및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확대되고 충전소 이용 기피, 충전기 설치 민원 증가, 설치 일정 지연 또는 제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의 이용률 저하 또는 사업 확장 속도 둔화로 연결되어 당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부 및 유관 기관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전반의 안전성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충전기 기술 기준, 설치 기준, 검사 및 인증 절차,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충전 커넥터 및 접속부 안전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제가 추가되거나 강화될 경우 당사는 충전기 설계 변경, 추가 시험 및 인증, 기존 설비의 개선 또는 교체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충전기 설계 단계에서 관련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 제조, 설치 및 운영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특성, 충전 인터페이스 상태, 외부 환경 요인 또는 이용자 사용 행태 등 당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전기차 또는 충전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북미, 인도 등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시장은 국가별 정책 및 제도, 사업 관행, 경쟁 환경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해외 사업은 현지 파트너 협력,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사업자 대상 충전기 공급 또는 운영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 구조에 따라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 수준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인증 및 규격 대응, 정책 변경,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비용 증가, 일정 지연 또는 수요 위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파일럿 사업 이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 시점과 규모 또한 시장 및 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구조, 높은 초기 고정비 부담, 운영 복잡성 및 환율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지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또는 플랫폼 제공 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영업 성과에 따라 당사의 매출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해외 사업의 실적 기여 시점이 지연되거나 당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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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 인도 등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나, 국내 시장과는 상이한 정책 및 제도 환경, 사업 관행 및 경쟁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 현지 사업자에 대한 충전기 공급 또는 운영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출 방식에 따라 사업 구조, 투자 규모, 수익 창출 구조 및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업 구조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국가 및 지역별로 전기차 보급 정책, 충전 요금 체계, 보조금 지급 방식, 인증 및 안전 기준, 통신 규격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충전기 제품 및 운영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 규격에 맞춘 추가 인증, 설계 변경 및 시스템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 비용 증가, 제품 출시 지연 또는 원가 구조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 예산 집행 지연 또는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및 수요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아울러 해외 사업은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실증 사업 또는 제한적인 공급 계약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초기 사업의 성공이 반드시 대규모 본 사업 또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이후 본 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산 재확보, 정책 승인, 추가 경쟁 입찰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되거나 기대한 규모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파트너사, 전기설비 공사업체, 운영 사업자 등과의 협력 관계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 구조 또는 파트너십은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 이해관계 차이, 경영 전략 변경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트너사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전략 변경 시 사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 의사결정 또는 사업 전략 변경 과정에서 파트너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된 투자 및 사업 확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현지 인력 채용, 공급망 구축, 물류 및 설치, 유지보수 체계 확보 등에서 국내 사업 대비 높은 고정비와 운영 복잡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충분한 수주 물량 확보 이전에 선제적인 비용 투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 창출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또는 플랫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현지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재무 상태 및 영업 성과에 따라 당사의 제품 판매 규모 또는 서비스 이용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율 변동 역시 해외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해외 매출 및 비용이 외화로 발생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 인식 금액, 원가 및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 규제, 자본 이동 제한, 세무 및 회계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자금 회수 및 배당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더불어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충전기 제조사, 현지 로컬 업체 및 대형 인프라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쟁사는 현지 레퍼런스, 가격 경쟁력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기존 거래 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시장 점유율 확보 또는 수익성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외 시장 진출은 당사의 중장기 성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나, 정책 및 제도 변화, 파일럿 사업의 본 사업 전환 불확실성, 현지 파트너 및 운영 리스크, 환율 변동 및 경쟁 환경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해외 사업의 실적 기여 시점이 지연되거나 당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CPO)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병행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은 거래 구조와 이해관계자가 상이하여 교섭력이 작용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교섭력은 사업 부문별ㆍ시장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PO 사업의 경우, 최종 이용자는 일반 소비자(B2C)이지만 실제 사업 성과의 핵심은 충전소 부지 확보로, 공공 부지와 민간 부지에 따라 교섭력 구조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공공 부지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입찰 및 평가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며, 교섭력보다는 고장률, 유지보수 대응 능력 등 운영 실적에 기반한 평가 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채비는 공공 급속충전시설 운영 데이터 기준으로 우수한 안정성과 운영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공공 부지 입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부지는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이며, 임대료 및 수익 배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부지 제공자와 충전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져,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VSE 사업의 경우,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교섭력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EVSE 시장은 환경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달 구조로, 구매자가 제한적인 반면 공급자는 다수 존재하여 발주처가 가격 및 계약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EVSE 시장은 북미를 중심으로 다수의 잠재 고객이 분산되어 있으며, 당사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관심과 사업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단계로, 파일럿 프로젝트 및 초기 검증 중심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섭력은 특정 일방에 귀속되기보다는 거래별로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정책ㆍ제도적 요인으로 중국계 제조사의 진입이 제한된 환경이나, 향후 통상 환경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경쟁 구도 및 교섭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교섭력은 부지 유형, 시장별 거래 구조, 경쟁 환경, 정책 및 제도 변화, 사업 단계 및 주요 고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 및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교섭력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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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CPO)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병행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은 거래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 및 교섭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교섭력은 사업 부문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충전소 운영 사업(CPO)의 경우, 최종 이용자는 일반 소비자(B2C)이지만 실제 사업 성과에 중요한 요소는 충전소 부지 확보로, 이는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자, 민간 건물주 등과의 입찰 또는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부지의 성격에 따라 교섭력이 작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공공 부지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조건이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자 간 협상보다는 입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섭력 자체보다는 충전소의 안정적 운영 실적, 고장률, 유지보수 대응 역량 등 평가 요소에서의 경쟁력이 사업 성패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현황(26.01.08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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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현황.jpg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현황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2026.01.0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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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일일 단위로 공개되는 공공 급속충전시설 운영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 고장률, 누적 고장률 및 평균 조치 기간 등 주요 지표에서 국내 주요 충전 사업자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충전기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지 중심의 입찰 환경에서는 당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2022~2025년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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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GWh, %) |
| 구분 | 전체 | 채비 | SK시그넷 | 이브이시스 | 클린일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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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고장률(%) | 0.41% | 0.32% | 0.41% | 0.63% | 0.27% |
| 평균 조치 기간(일) | 4.0 | 2.9일 | 3.8일 | 5.2일 | 4.3일 |
| 누적 고장률 | 1.65% | 0.92% | 1.52% | 3.26% | 1.18% |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2022~2025년 4개년 평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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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 부지의 경우, 부지는 부동산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수익 배분 구조, 계약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중심으로 부지 제공자와 충전사업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며, 사업 성과는 개별 부지의 특성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충전사업자의 운영 역량과 사업성 판단뿐만 아니라, 부지 제공자의 조건과 기대 수익이 함께 고려되며, 민간 부지에서는 양측의 협상력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CPO 사업은 공공 부지에서는 평가 경쟁 중심, 민간 부지에서는 협상 중심의 구조로 교섭력이 작용하며, 부지 유형, 경쟁 상황 및 자금 집행 판단에 따라 사업 전개 방식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은 거래 구조와 교섭력 양상이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국내 EVSE 시장의 경우, 주요 구매자는 환경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제조사가 공공 조달 및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제한적인 반면 공급자는 다수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발주처가 복수의 공급사를 비교ㆍ선택할 수 있어, 가격, 납기, 보증 조건 등 거래 조건 전반에서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단가 인하 또는 조건 조정을 통해 수주 경쟁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반면 해외 EVSE 시장은 다수의 잠재 고객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충전 사업자(CPO) 및 민간 운영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충전기는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글로벌 주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초기 관심과 사업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EVSE 사업은 현재 레퍼런스를 축적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다수의 고객이 파일럿 프로젝트 또는 초기 검증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에서는 수주 조건, 공급 범위 및 사업 전개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교섭력이 특정 일방에 명확히 귀속되기보다는 거래별로 상이하게 형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북미 시장의 경우, 현재는 정책 및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계 급속충전기 제조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경쟁 환경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인 교섭력 우위라기보다는 시장 환경에 따른 요인에 해당합니다. 향후 통상 환경, 관세 정책 또는 인증 제도 변화로 경쟁 구도가 변화할 경우 가격 경쟁 심화 및 교섭력 변동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교섭력은 부지 유형, 시장별 거래 구조, 경쟁 환경, 정책 및 제도 변화, 사업 단계 및 주요 고객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 매출 성장 속도 및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교섭력 구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업 및 재무적 영향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과 충전기 제조(EVSE)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 원가 및 투자 지출이 외화로 발생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특히 EVSE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파워모듈(Power Module) 등 일부 핵심 부품을 해외 공급처로부터 USD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원재료 매입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해외 수입 부품의 비중은 충전기 제품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약 22% 수준이며, 충전기 제조사업과 충전 서비스 사업(CPO)을 포함한 전체 원가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 평균 약 15% 수준이나, 최근에는 충전 서비스 사업(CPO)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전체 원가 기준 해외 수입 부품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VSE 사업의 해외 확대에 따라 외화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매출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외화로 결제되는 부품 ㆍ 원자재 및 물류 비용의 변동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CPO 사업은 현재 국내 중심 구조이나, 향후 해외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법인 운영 시 외화 기반 투자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율 변동이 투자 비용 및 자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인 충전 서비스 사업(CPO)의 경우 전력 구입비용 및 충전요금 등이 대부분 원화 기준으로 결제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율 변동이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외화 자산ㆍ부채 및 재무제표 환산에 따른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손익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수입 부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수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 매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연 헤지(Natural Hedge)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율 10% 변동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일정 수준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환율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환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율 변동이 당사의 실적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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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CPO)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 원가 및 투자 지출이 외화로 발생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EVSE 사업의 경우,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충전기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외화 매출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매출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환율 하락 시에는 외화 매출의 원화 환산 금액 감소로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핵심 부품, 전력반도체, 통신 모듈, 원자재 및 물류 비용 등이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어 환율 상승 시 제조 원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파워모듈(Power Module) 등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 공급처로부터 USD 기준으로 수입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원재료 매입원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하는 해외 수입 부품의 비중은 충전기 제품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약 22% 수준이며, 충전기 제조사업과 충전 서비스 사업(CPO)을 포함한 전체 원가 기준으로는 최근 3개년 평균 약 15%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충전 서비스 사업(CPO)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원가 기준 해외 수입 부품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CPO 사업은 현재 국내 중심 구조로 매출은 주로 원화로 발생하나, 향후 해외 충전 인프라 구축, 해외 법인 운영 또는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시 외화 기반 투자 지출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비용 및 자금 회수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인 충전 서비스 사업(CPO)의 경우 전력 구입비용 및 충전요금 등이 대부분 원화 기준으로 결제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율 변동이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아울러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자산ㆍ부채, 외화 차입금 및 해외 법인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손익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025년말, 2025년 3분기말 및 2024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과,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통화 | 2025년말 | 2025년 3분기(제10기 3분기) | 2024년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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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 | |
| USD | 12,309,732 | 927,782 | 17,663,325 | 1,331,274 | 5,428,519 | 953,694 | 7,611,868 | 1,337,271 | 8,171,300 | 5,280,769 | 12,011,812 | 7,762,730 |
| EUR | 400 | - | 674 | - | 400 | - | 658 | - | 400 | 800 | 611 | 1,223 |
| AUD | - | - | - | - | - | - | - | - | - | 4,800 | - | 4,386 |
| JPY | 15,263,161 | 455,072 | 140,059 | 4,176 | 14,442,272 | - | 136,296 | - | 1,251,000 | - | 11,715 | - |
| 합 계 | 17,803,968 | 1,335,450 | 합계 | 7,748,822 | 1,337,271 | 합계 | 12,024,138 | 7,768,339 | | | | |
| 기초통화 | 2025년말 | 2025년 3분기 | 2024년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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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633,196 | (1,633,196) | 627,460 | (627,460) | 424,908 | (424,908) |
| EUR | 67 | (67) | 66 | (66) | (61) | 61 |
| AUD | - | - | - | - | (439) | 439 |
| JPY | 13,588 | (13,588) | 13,630 | (13,630) | 1,172 | (1,172) |
| 합 계 | 1,646,851 | (1,646,851) | 641,155 | (641,155) | 425,580 | (425,580) |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수입 부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매입단가 상승 위험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법인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수출 거래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외화 매출과 외화 지출 간의 균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연 헤지(Natural Hedge)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현재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원재료 매입원가, 매출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환율 변동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실적 및 재무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충전기 제조업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영위하면서 공공기관, 대형 충전 사업자 및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계약상 정해진 납기 일정과 기술 사양, 품질 기준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전기 제조 과정은 부품 조달, 생산, 인증 및 물류 등 다수의 공정이 연계되어 있어, 원자재 수급 차질, 협력사 지연 또는 인증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또한 고객별로 상이한 사양 및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경우 개발 일정 지연 및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국가별 인증 및 규제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납기 지연이나 요구사항 미충족 시 매출 인식 지연, 지체상금 부담 또는 거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가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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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대형 충전 사업자(CPO) 및 해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특성상 계약상 정해진 납기 일정과 기술 사양, 품질 기준, 인증 요건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출 인식 지연, 계약상 불이익 또는 거래 관계 악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충전기 제조 사업 공공 조달, 입찰, 프로젝트성 발주 또는 대량 공급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납기 일정, 성능 기준, 품질 보증 조건 및 지체상금 조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충전기 제조 과정에서는 부품 조달, 생산 일정, 외주 공정, 인증 및 시험 절차, 물류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원자재 수급 차질, 협력사 생산 지연, 인증 일정 지연, 물류 차질 등의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되거나 지체상금 부담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출처별로 요구하는 충전기 사양, 출력 수준, 통신 규격, 소프트웨어 기능, 보안 요건 및 설치 환경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추가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 소프트웨어 수정 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할 경우 개발 일정 지연 및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해외 EVSE 사업의 경우 국가별로 인증 제도, 안전 기준, 통신 규격 및 전력 인프라 환경이 상이하여,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납기 지연 또는 계약 조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매출 확대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일부 계약에서는 납기 지연, 성능 미달 또는 요구사항 미충족 시 손해배상, 지체상금 또는 보증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납기 지연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가 악화되어 향후 추가 수주 기회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체계 강화, 협력사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충전기 제조 사업 특성상 다수의 외부 변수와 프로젝트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납기 준수 또는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매출 인식 시점, 수익성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충전기 제조 사업에서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여부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실적 변동성 또는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과거 영업 실적의 미래 성과 예측 한계에 따른 위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및 확산 단계에 있으며, 정책 및 제도 환경, 충전 요금 체계, 전력 여건 등 외부 요인의 변화로 시장 구조와 수익 모델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사업 구조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환경과 비용 및 수익 구조가 과거 실적이 발생했던 시점과는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과거 영업 실적은 향후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참고 자료에 그칠 수 있으며, 실제 미래 실적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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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및 확산 단계에 있으며,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 요금 체계, 보조금 및 정책 방향, 전력 계통 여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구조와 수익 모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의 설치 목적, 운영 방식 및 수익 창출 구조가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 동일한 사업 환경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기존 국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진출, 신규 사업 모델 도입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구조는 과거 실적이 발생하였던 시점과는 상이한 비용 구조, 투자 규모 및 수익 창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실현된 매출 성장률, 수익성 또는 손익 구조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의 시장 성숙도, 정책 및 제도 환경 변화, 당사의 사업 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과거 영업 실적은 향후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미래 실적은 과거 실적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금번 공모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추정 손익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산, CPO 사업의 안정적 확대 및 EVSE 사업의 국내외 판매 성장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정책 및 제도 변화, 경쟁 환경,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 비용 구조 변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실적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CPO 사업은 부지 확보 속도, 이용률 및 비용 구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며, EVSE 사업 역시 공공 조달ㆍ입찰 구조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주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이 계획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Base 및 Worst 시나리오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추정 손익을 산정하였으나, 주요 가정이 실제 사업 환경과 상이하게 전개될 경우 추정 손익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 손익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경영 성과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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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는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 전망과 관련된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 손익은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와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제 경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비(주) 추정 (연결)요약 손익계산서: 중립적 시나리오]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매출액 | 70,431 | 85,082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 운영사업(CPO) | 25,081 | 42,851 | 52,437 | 63,757 | 110,861 | 201,840 |
| 제조사업(EVSE) | 45,350 | 42,231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 매출원가 | 69,022 | 82,177 | 99,464 | 116,188 | 156,542 | 231,602 |
| 운영사업(CPO) | 30,304 | 51,235 | 59,219 | 71,258 | 102,863 | 158,863 |
| 제조사업(EVSE) | 38,718 | 30,942 | 40,246 | 44,930 | 53,679 | 72,739 |
| 매출총이익 | 1,409 | 2,905 | 2,274 | 9,746 | 28,526 | 75,180 |
| 운영사업(CPO) | -5,223 | -8,384 | -6,781 | -7,502 | 7,998 | 42,977 |
| 제조사업(EVSE) | 6,632 | 11,288 | 9,056 | 17,247 | 20,528 | 32,203 |
| 판매비와관리비 | 27,751 | 30,502 | 31,908 | 31,726 | 34,342 | 38,833 |
| 영업이익(손실) | -26,343 | -27,597 | -29,634 | -21,980 | -5,816 | 36,347 |
| D&A | 8,768 | 14,664 | 16,068 | 16,688 | 22,615 | 31,233 |
| EBITDA | -17,574 | -12,934 | -13,566 | -5,292 | 16,799 | 67,580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상기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 추정 EBITDA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 [시나리오별 추정 EBIT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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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낙관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48,257 | 212,887 | 379,590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11,427 | 8,907 | 75,683 | |
| EBITDA | -13,566 | 5,261 | 31,522 | 106,916 | |
| 중립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21,980 | -5,816 | 36,347 | |
| EBITDA | -13,566 | -5,292 | 16,799 | 67,580 | |
| 보수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20,679 | 158,081 | 224,424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25,127 | -17,431 | 1,347 | |
| EBITDA | -13,566 | -8,439 | 5,184 | 32,580 |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영업이익,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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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 추정 EBITDA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매출 추정과 관련하여 사업 영역을 충전소 운영 사업(CPO)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으로 분류하여 향후 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상세 추정 내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EBITDA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사업계획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 공공 및 민간 충전 인프라 확충, 충전소 운영 사업(CPO)의 안정적 확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의 국내외 판매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성과 등을 주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정부 정책 및 보조금 집행 일정, 전기요금 체계 변화, 경쟁 환경 심화 등 외부 요인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충전소 운영 사업(CPO)의 경우, 신규 부지 확보 속도, 충전소 이용률, 전력 비용, 유지보수 비용, 초기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이 실제 사업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 규모 및 손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제조 사업(EVSE)은 공공 조달, 입찰 및 프로젝트성 수주 비중이 높아 수주 시점, 납기 일정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레퍼런스 확보 속도, 인증 일정, 고객사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아울러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비용 요인이 확대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및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성과 창출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손익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정 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시나리오는 전기차 시장 성장률, 충전 인프라 확장 속도, 수주 규모, 가동률, 단가 및 비용 구조 등 주요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사업 환경이 이러한 가정과 상이하게 전개될 경우 추정 손익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과 충전기 제조 및 판매(EVSE) 사업을 통해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부담, 비용 구조 및 매출 인식 시점과 계절성 요인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53,687백만원에서 2024년 85,082백만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101,739백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9.6% 증가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은 주로 CPO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하였으나, 충전소 구축에 따른 선투입 비용,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은 2022년 8.9%에서 2024년 3.4% 수준에 머물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도 2.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EVSE 매출 인식 이전에 충전기 관련 원가가 선반영되는 내부 거래 구조 및 매출 인식 시점 차이 등 회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다만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수익성 지표에는 분기 기준 실적의 한계와 계절성 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VSE 사업은 프로젝트성 구조로 납품 및 검수 완료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CPO 사업 역시 동절기 충전 수요 증가 특성으로 인해 연간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EBITDA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 충전소 가동률, EVSE 수주 안정성 및 원가 구조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변동성에 투자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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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CPO)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EVSE)을 영위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부담, 비용 구조 및 매출 인식 시점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및 최근 사업연도별 주요 재무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누적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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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9 |
| 매출원가 | 48,914 | 69,022 | 82,177 | 59,833 | 99,464 |
| 매출총이익 | 4,773 | 1,409 | 2,905 | (4,137) | 2,274 |
| 매출총이익률 | 8.9% | 2.0% | 3.4% | (7.4%) | 2.2% |
| 판매비와관리비 | 18,660 | 27,751 | 30,502 | 25,057 | 31,909 |
| 영업이익(손실) | (13,886) | (26,342) | (27,597) | (29,194) | (29,634) |
| 영업이익률 | -25.9% | -37.4% | -32.4% | -52.4% | -29.1% |
| EBITDA(손실) | (11,524) | (17,574) | (13,201) | (17,142) | (13,567) |
| EBITDA율 | (21.5%) | (25.0%) | (15.5%) | (30.8%) | (13.3%) |
| 당기순이익(손실) | (14,232) | (19,419) | (54,495) | (31,615) | (33,756) |
| 당기순이익률 | (26.5%) | (27.6%) | (64.0%) | (56.8%) | (33.2%)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16,302) | (37,189) | (11,959) | (12,658) | (23,111)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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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누적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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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9 |
| - CPO 서비스 부문 | 12,954 | 25,081 | 42,851 | 37,326 | 52,437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40,733 | 45,350 | 42,231 | 18,365 | 49,297 |
| 매출성장률 | 6.7% | 31.2% | 20.8% | 18.0% | 19.6% |
| - CPO 서비스 부문 | 115.1% | 93.6% | 70.9% | 27.0% | 22.4%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8.1%) | 11.3% | (6.9%) | 3.2% | 16.7%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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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외형 성장 추이 및 성장성 관련 위험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53,687백만원에서 2023년 70,431백만원, 2024년 85,082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유의미한 외형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55,69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 매출액은 101,7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6%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매출 성장은 주로 CPO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CPO 서비스 부문 매출은 2022년 12,954백만원에서 2023년 25,081백만원, 2024년 42,85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52,43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공공 및 민간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다만 CPO 사업은 충전소 구축을 위한 초기 설비 투자, 전력 인입 공사,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선투입되는 구조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과 이용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수익성 지표 분석 및 분기별 실적 변동성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2년 8.9%에서 2023년 2.0%로 하락하였고, 2024년 3.4%, 2025년 2.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사의 EVSE 사업은 프로젝트성 특성상 납품 및 검수 완료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CPO 사업에서는 당사가 직접 제조한 충전기를 충전소 구축에 활용하고 있어, EVSE 매출 인식 이전에 충전기 관련 원가가 선반영되는 회계 처리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EVSE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이전 분기에는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EVSE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이전 분기에는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총손실 역시 이러한 매출 인식 시점 차이 및 내부 거래 구조에 따른 회계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이러한 수익성 지표에는 분기 기준 실적의 한계와 계절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EVSE 사업은 공공 조달 및 프로젝트성 수주 특성상 납품 및 검수 완료 시점에 따라 매출 인식이 특정 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매출 및 수익성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CPO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특성 및 이용 패턴에 따라 동절기에 충전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성이 존재하여, 3분기 누적 기준 실적만으로는 연간 기준 수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EVSE 부문 변동성 및 수익성 리스크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매출은 2022년 40,733백만원, 2023년 45,350백만원, 2024년 42,23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49,29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EVSE 사업은 공공 조달, 입찰 및 프로젝트성 수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수주 시점과 납기 및 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연도 및 분기별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또한 EVSE 사업은 원자재 가격, 외주 공정 비용, 물류비 및 인증 비용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로,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EVSE 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해외 시장 진출 성과, 장기 공급 계약 확보 여부, 제품 믹스 개선 및 원가 구조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CPO 서비스 부문의 빠른 외형 성장과 EVSE 부문의 프로젝트성 매출 구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인식 시점 및 계절성 요인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특정 분기 기준 수익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 EBITDA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둔화, 충전소 가동률 정체, EVSE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간에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매출 인식 구조 및 계절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5년 기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가 업종 평균 대비 열위에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2년 28.54%, 2023년 30.3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2024년 86.21%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73.60%로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충전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한 영향과 더불어, 과거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이 회계상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특히 2022년 및 2023년에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파생상품부채가 유동부채에 포함되면서 재무비율이 왜곡된 측면이 존재 하였습니다. 해당 요인을 제외할 경우 일부 지표는 개선된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2024년 이후에는 관련 부채가 제거되어 현재 재무지표는 실질적인 차입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사모사채 발행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증가로 단기 유동부채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부채비율은 2022년과 2023년 자본잠식 상태로 인해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RCPS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109.46%로 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0.34%로 상승하여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차입 증가에 따른 재무레버리지 부담을 의미하며, 향후 손익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무구조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이자보상비율이 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총 차입금은 약 889억원이며,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12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모사채는 조기상환권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유동성 지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정기예금 및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3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동 차입은 IPO 기한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예탁금 또는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장이 완료되는 경우 근질권 효력은 소멸).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5년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5년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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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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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종 평균 주1) | 당사 | | | | | |
| 유동비율 | 28.54 | 30.32 | 158.11 | 86.21 | 66.98 | 73.60 |
| 당좌비율 | 13.30 | 21.08 | 120.44 | 66.19 | 41.08 | 56.23 |
| 부채비율 | -419.53 | -317.50 | 96.39 | 109.46 | 171.73 | 200.34 |
| 차입금의존도(주2) | 100.06 | 127.63 | 24.76 | 32.07 | 34.94 | 43.16 |
| 이자보상비율(주3) | 적자 | 적자 | 462.88 | 적자 | 적자 | 적자 |
| 주1) | 동업종 평균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2024년 기업경영분석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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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3) | 2022년~2025년 이자보상비율은 당기 영업손실로 인해 음(-)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통상적인 상환능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고 산정값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28.54%, 2023년 30.32%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급속충전기 개발 및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단기차입금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이 K-IFRS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특히 2022년과 2023년 유동부채에는 각각 약 745억원 및 2,187억원 규모의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유동파생상품부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단기 현금유출성 영업부채와는 성격이 상이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2022년과 2023년 유동비율은 67.26%, 152.38% 수준으로 상승하여 업종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2024년에는 RCPS의 보통주 전환과 일부 차입 구조의 장기화로 유동부채 부담이 감소하면서 유동비율이 86.21%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사모사채 발행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증가로 인해 유동부채가 재차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은 73.60%, 당좌비율은 56.23%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매출 확대 지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추가 차입 발생 시 유동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419.53%, 2023년 -317.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순손실 누적에 따라 자기자본이 음(-)으로 전환된 자본잠식 상태에서 산출된 수치로, 통상적인 부채비율 해석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차입금 및 RCPS 발행에 의존하면서 부채총계는 증가한 반면, 영업손실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2024년에는 RCPS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968억원 수준으로 플러스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109.46%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200.3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동업종 평균(96.39%)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후 차입금 증가 또는 손익 악화 시 재무레버리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어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 이자보상배율은 통상적인 상환능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며, 산정값이 왜곡될 수 있어 참고지표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2023년 이후 차입금 증가와 사채 발행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향후 충전 인프라 가동률 상승 및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100.06%, 2023년 127.6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자기자본이 음(-)의 상태였던 데 따른 구조적 영향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RCPS 전환으로 자본이 확충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32.07%로 급감하였으며, 2025년에는 43.16%로 상승하였습니다.2025년말 기준 총 차입금은 약 889억원이며,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사모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발행된 12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는 조기상환권 조건으로 인해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유동성 지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정기예금 및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영업환경 악화 또는 차환 실패 시 담보권 실행 위험이 존재합니다.2025년말 및 2024년말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말 및 2024년말 단기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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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2026-08-21 | 4.94%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6-09-30 | 4.87% | 1,287,000 | 1,287,000 | 1,287,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1-13 | 3.69%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0-15 | 4.05% | - | 1,500,000 | 1,5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6-02-27 | 2.86%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1-30 | 4.61% | - | 2,000,000 | - |
| 운영자금 | 대구은행 | 2026-07-30 | 7.35%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운영자금 | 하나은행 | 2026-03-17 | 4.62%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운영자금 | 미래에셋증권(주) | 2026-08-16 | 8.00% | 29,388,411 | - | - |
| 합 계 | 52,075,411 | 26,187,000 | 24,187,000 | | | |
| [2025년말 및 2024년말 장기차입금] |
|---|
| (단위: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2026-03-07 | 4.93% | 2,000,000 | 4,000,000 | 10,000,00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28-08-18 | 4.38% | 1,366,420 | 1,490,640 | 1,863,30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29-03-15 | 3.29% | 5,199,870 | 5,599,860 | 6,799,83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30-03-15 | 3.31% | 2,464,830 | 2,609,820 | 2,9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03-15 | - | - | - | 3,0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8-15 | 4.09% | 500,000 | 500,000 | 5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6-24 | 4.55% | 3,124,800 | 3,437,280 | 4,374,72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34-09-15 | 1.50% | 2,176,000 | 2,176,000 | 2,176,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34-12-15 | 1.50% | 1,816,000 | 1,816,000 | 1,816,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3-15 | 4.96% | 3,000,000 | 3,000,000 | -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11-15 | 4.61% | 1,500,000 | |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10-04 | - | - | 13,880 | 138,800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8-10-04 | 2.93% | 755,480 | 800,000 | 800,000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 | 2026-04-05 | 5.73% | 396,398 | 688,779 | 1,541,264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 | 2026-05-05 | 5.67% | 1,504,031 | 2,389,581 | 4,972,316 |
| 소 계 | 25,803,829 | 28,521,840 | 40,882,230 | | | |
| 유동성대체 | (8,093,789) | (11,263,460) | (20,078,401) | | | |
| 합 계 | 17,710,040 | 17,258,380 | 20,803,829 | | | |
2025년말 및 2024년말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사모사채 | 제1회차(주1) | 2025-08-29 | 2028-02-29 | 2.00% | 10,800,000 | 12,000,000 | - |
| 사채상환할증금 | 1,081,623 | 1,101,101 | - | |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94,931) | (1,088,679) | - | | | | |
| 소 계 | 10,986,692 | 12,012,422 | - | | | | |
| (주1) | 해당 사채는 중소기업은행이 인수하였으며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동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결제대금계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사채는 인수회사에게 부여된 조기상환권으로 인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명 | 약정사항 | 통화 | 약정한도액 | 사용액 |
|---|
| 기업은행 | 전자매출채권할인 | KRW | 3,000,000 | - |
| 기업은행 | 사모사채(주1) | KRW | 12,000,000 | 10,800,000 |
| (주1) | 12,000,000천원의 사모사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
2025년말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물건 또는 내용 | 금액 |
|---|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지보증 등 | 26,048,543 |
| 신용보증기금 | 차입금 지급보증 | 3,960,000 |
| 합 계 | 30,008,543 | |
2025년말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역 |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 32,904,000 | 장단기차입금(주1) |
| 정기예금 | 2,195,600 | 장단기차입금(주1) | |
| 제1종 수익권(주2) | 15,600,000 | 사채 | |
| 현대캐피탈 | 정기예금, 구축물 | 1,000,000 | 장단기차입금(주1) |
| 서울보증보험 | | 2,000,000 | 보증보험 |
| 합 계 | 53,699,600 | | |
| (주1) |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구축물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하였으며 당분기말 차입금 잔액은 23,917백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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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에서 IPO 기한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예탁금 또는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공개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근질권 설정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근질권 효력은 소멸합니다.당사는 과거 RCPS의 회계상 부채 분류 영향으로 재무비율이 왜곡되었던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2024년 이후 자본 구조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동성 지표는 동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지속과 차입 구조로 인해 재무안정성 측면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충전기 설치, 전력 인입 공사, 부지 확보 등 초기 선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부족한 자금은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 해왔습니다.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16,302백만원, 2023년 -31,480백만원, 2024년 -11,956백만원, 2025년 3분기 -12,658백만원, 2025년 -23,111백만원으로 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기 면수 확대에 따른 임차료 및 전력기본료 등 고정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및 선급비용 등 운전자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영업활동 자체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 구조로는 전환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46,933백만원, 2023년 -29,030백만원, 2024년 -8,635백만원, 2025년 3분기 -10,977백만원, 2025년 -2,34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충전기 설치 확대 및 전국 단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 집중되면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프라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 소요는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충당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114,106백만원의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장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7,523백만원(단기금융상품 포함 22,519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는 향후 충전기 가동률 상승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를 통해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충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수요 증가세 정체, 정책 변화, 경쟁 심화 또는 외부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충전기 설치, 전력 인입 공사, 부지 확보 및 설비 투자 등 초기 선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5년 기준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5년 현금흐름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302 | -31,480 | -11,956 | -12,658 | -23,11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933 | -29,030 | -8,635 | -10,977 | -2,34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643 | 114,106 | 14,936 | 2,250 | 23,37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7,592 | 24,631 | -12,278 | -12,491 | -2,07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 | 91 | -7 | -0.2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4,745 | 7,153 | 31,783 | 19,597 | 19,597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3 | 31,783 | 19,597 | 7,098 | 17,523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16,302백만원, 2023년 -31,480백만원, 2024년 -11,956백만원, 2025년 3분기 -12,658백만원, 2025년 -23,111백만원으로 최근까지 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과 함께 재고자산 및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등 운전자본 확대로 인한 현금 유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자재 및 공사 관련 선투입 자금이 증가하면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31,480백만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음(-)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에 따른 고정비(임차료, 전력기본료 등) 부담 증가와 함께 운전자본 변동이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또한 차입금 증가에 따라 이자지급액이 확대되면서 영업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1,956백만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영업 자체에서 충분한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3,111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46,933백만원, 2023년 -29,030백만원, 2024년 -8,635백만원, 2025년 3분기 -10,977백만원, 2025년 -2,34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충전기 설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에 각각 약 47,167백만원, 72,881백만원이 투입되며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충전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보조금 수령 및 보증금 회수 등 일부 현금 유입이 있었으나, 유형자산 취득 규모가 이를 상회하여 순투자 현금 유출이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투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수요가 존재합니다.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부족분은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25,643백만원, 2023년 114,106백만원, 2024년 14,936백만원, 2025년 3분기 2,250백만원, 2025년 23,37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차입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1,783백만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확장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재무활동 현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및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상당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31,783백만원에서 2024년 19,597백만원, 2025년 17,52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 합계는 22,519백만원입니다. 영업현금흐름이 아직 양(+)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 및 추가 투자 수요가 지속될 경우, 현금성 자산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말 | 2025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153 | 31,783 | 19,597 | 7,098 | 17,523 |
| 단기금융상품 | - | 11,000 | 3,033 | 4,996 | 4,996 |
| 합계 | 7,153 | 42,783 | 22,630 | 12,094 | 22,519 |
당사는 충전기 가동률 상승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를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인프라 확충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충전 수요 증가세 정체, 정부 보조금 정책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매출 성장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현금흐름의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입 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비 투자 계획의 조정,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인프라 선투자형 사업 구조상 일정 기간 현금 유출이 지속될 수 있으며, 향후 영업현금흐름 개선 시점과 외부 자금 조달 환경에 따라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판매ㆍ설치 및 운영(CPO) 사업 확대와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매출 규모가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총액은 2022년 6,660백만원에서 2023년 12,004백만원, 2024년 24,495백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기준 37,368백만원입니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2022년 9.62회, 2023년 8.77회, 2024년 5.05회, 2025년 3.49회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5년 기준 5.76%입니다.전기차 충전기 판매는 통상 발주서 수령 후 15일 이내 50%,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50% 현금 결제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채권은 대부분 1개월 내 회수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은 6개월 이내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확장과 수출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 절대 규모가 확대되었고, 일부 충전기 납품 건의 검수 일정이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분기말 기준 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예산 집행 및 연말 준공 물량 집중 등으로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3분기 기준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매출채권의 약 76.1%가 3개월 이내 채권이며, 12개월 초과 채권은 4.9% 수준으로 단기 채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처 및 다수의 중소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혼재되어 있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도 일부 채권 잔액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회수 일정 및 거래처의 지급 여력 변화에 따라 회수 지연 또는 손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북미 거래처가 전체 매출채권 증가 및 일부 회수 장기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초기 진출 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제 조건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북미 EV 인프라 시장의 정책 및 보조금 집행 환경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일부 고객사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국내 대비 장기 결제 조건이 요구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구조적으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 손실충당금 회계기준서」에 따라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병행하여 기대신용손실(ECL)을 측정하고 있으며, 해외 채권 중 일정 금액 이상은 개별적으로 신용위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미 매출채권의 장기화 사례를 인식하고, 기존의 사후적 충당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거래 개시 단계부터 출하 및 사후 회수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매출채권 관리방안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① 매출채권 1억원 이상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및 CFO/CEO 승인 체계 도입, ② 표준 결제조건 수립 및 선금 미수취 시 출하 금지 원칙 적용, ③ 월 1회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운영, ④ 채권 회수 지표의 KPI 반영 등 책임 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매출 인식과 현금 회수 간 괴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전반적으로 매출채권은 단기 회수 구조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 예산 집행 지연, 해외 시장 환경 변화, 프로젝트 일정 변경 또는 거래처 재무상태 악화 등 외부 요인 발생 시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책 환경 변화, 보조금 집행 일정 변동 및 장기 결제 관행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5년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 및 회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5년 매출채권 관련 현황] |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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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평균 | 당사 | | | | | |
| 매출액 | 53,687 | 70,431 | - | 85,082 | 55,696 | 101,739 |
| 매출채권 총액 | 6,660 | 12,004 | - | 24,495 | 21,210 | 37,368 |
| 대손충당금 | 1,247 | 1,356 | - | 1,458 | 3,092 | 2,151 |
| 매출채권 순액 | 5,413 | 10,648 | - | 23,038 | 18,119 | 35,217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8.73 | 11.30 | - | 5.95 | 14.58 | 5.76 |
| 매출채권회전율 | 9.62 | 8.77 | 5.01 | 5.05 | 3.61 | 3.49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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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5년 3분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동업종 평균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2024년 기업경영분석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판매, 설치 및 운영(CPO) 사업 확대와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매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5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총액은 2022년 6,660백만원, 2023년 12,004백만원, 2024년 24,495백만원, 2025년 3분기말 21,210백만원, 2025년 37,36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판매의 경우 대부분 발주서 수령 후 15일 이내 50% 현금 결제,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50% 현금 결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 정부기관 및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은 통상 1개월 내 회수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6개월 이내 회수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 확장 및 수출 비중 확대 과정에서 매출채권 절대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충전기 납품 건의 검수 일정이 회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CPO 사업 및 제조 매출은 공공 예산 집행 일정 및 연말 준공 물량 집중 등으로 인해 4분기에 매출 인식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으며, 2025년 3분기 회전율 3.61회는 이러한 계절성 요인이 일부 반영된 수치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9.62회, 2023년 8.77회, 2024년 5.05회, 2025년 3.49회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또한 2025년말 5.76%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채권 규모 증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측정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동사의 매출 중 매출채권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제조 매출액 가파르게 성장하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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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동사 해외 매출액 | | | | | | |
| 해외 매출액 | 백만원 | 994 | 5,292 | 10,054 | 15,826 | |
| 전년 대비 성장률 | % | - | 432.4% | 90.0% | 57.4% | |
| 누적 CAGR(2022년 이후) | % | - | 432.4% | 218.3% | 151.6% | |
| 전체 매출액 | 백만원 | 53,687 | 70,431 | 85,082 | 101,739 | |
| 전체 매출대비 비중 | % | 2% | 8% | 12% | 16% | |
매출채권 연령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매출채권 37,368백만원 중 3개월 이내 채권은 28,431백만원(약 76.1%)이며, 12개월 초과 채권은 1,815백만원(약 4.9%)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채권 비중이 높으나, 일부 장기 미수채권이 존재합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5년 기준 매출채권(만기기준) 연령분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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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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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5,490 | 313 | 596 | 262 | 6,660 |
| 2023년 | 11,037 | 200 | 32 | 735 | 12,004 |
| 2024년 | 23,338 | 132 | 7 | 1,019 | 24,495 |
| 2025년 3분기말 | 14,561 | 3,914 | 1,991 | 745 | 21,210 |
| 2025년 | 28,431 | 3,661 | 3,460 | 1,815 | 37,368 |
한편 2025년 기준 매출처별 매출채권은 일부 주요 거래처와 다수의 중소 거래처(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거래처에 대한 채권 규모가 18,878백만원으로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채권 37,368백만원 중 대손충당금은 2,151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1,279백만원이 기타 거래처에 대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년 1~3월 회수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중 총 8,163백만원이 회수되었으며, 특히 기타 거래처에서 5,471백만원이 회수되는 등 분기 이후 일정 수준의 현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말 기준 잔액은 29,205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분기말 기준으로는 상당 규모의 채권이 잔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6개월을 초과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거래처의 자금 사정, 정산 일정, 수출 거래 관련 결제 조건 등에 따라 회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회수 지연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25년말 기준 매출처별 매출채권(만기기준) 연령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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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매출처명 | 매출채권(A)(2025년말) | 연체된 채권(2025년말) | 대손충당금(2025년말) | 회수현황(B) | 잔액(A-B)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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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내 | 3~6월 | 6~12월 | 1년 | 26.1월 | 26.2월 | 26.3월 | 계 | | | | |
| A사 | 6,952 | 6,952 | - | - | - | - | - | - | - | - | 6,952 |
| B사 | 6,856 | 3,828 | 3,028 | - | - | 872 | - | - | - | - | 6,856 |
| C사 | 2,081 | 2,081 | - | - | - | - | - | - | - | - | 2,081 |
| D사 | 1,354 | 1,345 | - | - | 9 | - | 1,354 | - | - | 1,354 | - |
| E사 | 1,338 | 1,338 | - | - | - | - | 1,114 | 224 | - | 1,338 | - |
| 기타 | 18,787 | 12,887 | 633 | 3,460 | 1,806 | 1,279 | 1,439 | 4,032 | - | 5,471 | 13,316 |
| 계 | 37,368 | 28,431 | 3,661 | 3,460 | 1,815 | 2,151 | 3,907 | 4,256 | - | 8,163 | 29,205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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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매출채권 잔액 상위 5개 거래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거래처는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
한편,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북미 거래처가 전체 매출채권 증가 및 일부 회수 장기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당사가 미국 시장에 초기 진출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 확보 및 시장 진입을 위해 일부 거래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제 조건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2025년 초 북미 EV 인프라 시장 환경이 보수적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고객사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북미 매출채권 회수 지연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 지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 구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북미 보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전력사 리베이트 및 기타 프로그램 등 복수 재원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별 신청 및 지급 시점이 상이합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설치 지연, 보조금 신청 지연, 고객 자금 유입 지연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이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또한 미국 시장은 국내와 달리 장기 결제 조건이 요구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구조적으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컨대, 미국 일부 대형 CPO의 입찰(RFP)에서는 결제조건의 배점이 50%가 넘는 평가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 역시 북미 채권 회수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기준 1년 초과 매출채권 비율은 4.9%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기 연체성 채권이 구조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른 보수적 충당금 설정을 통해 채권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채권 손실충당금 회계기준서」에 따라 채권의 특성과 금액에 따라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 중 장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평가를 수행하며, 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시장환경 및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치 및 예상 신용손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 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외 채권은 K-IFRS 제1109호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ECL)을 적용하여 집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신용손실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채권 손실충당금 회계기준서 주요 내용(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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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 적) | 본 기준서는 채비㈜가 보유한 채권의 손실충당금 측정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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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적용범위) | 본 기준서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국내외 채권에 적용되며, 채권의 특성과 금액에 따라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수행한다. |
| 제4조 (개별평가) | 1. 만기를 1년 초과한 채권 및 해외 채권 중 장부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2. 개별평가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 및 예상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3. 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
| 제5조 (집합평가) | 1. 개별평가 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외 채권은 집합평가를 진행한다. 2. 당사의 보유 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K-IFRS 1109호 문단 5.5.15를 적용하여 집합평가 대상 채권에 대해 신용위험별 segment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3. 채권의 연체율 등 과거 신용손실 경험과 미래전망정보 및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손실을 측정한다. |
| 제6조 (손실충당금 인식 및 회계처리) | 1. 기대예상손실 측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당기 손실충당금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며, 관련 충당금을 설정한다. 2. 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 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한다. |
다만 북미 시장 초기 진출 과정(2024~2025년)에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검증이 충분히 선행되지 못하거나, 선금 미수취 상태에서 제품이 출하되는 사례, 영업부서 판단에 따른 비표준 결제조건 설정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장기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손실충당금 중심 관리 체계는 회계적 손실 인식에는 적절하였으나, 영업ㆍ출하 단계에서의 사전 통제까지 충분히 포괄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북미 매출채권의 건전성을 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회계적 충당금 관리 수준을 넘어, 거래 승인ㆍ출하ㆍ사후 회수관리까지 포함하는 전 단계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명문화한 「매출채권 관리방안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당사는 북미 시장 진출 초기('24년~'25년) 현지 레퍼런스/신용도 부재로 인해 일부 거래에서 재무건전성 검증 미비, 선금 미수취 상태의 제품 출하, 영업부서 자체 판단에 의한 비표준 결제조건 설정 등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장기화 및 회수 지연 사례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시행하여 북미 법인의 부실채권을 최소화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1. 해외 거래처 신용평가 의무화i) 매출채권 1억원 이상 해외 거래처에 대해 연례 고객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CFO/CEO 전결로 관리.ii) 신용평가는 외부 신용등급, 정부 보조금 수령 확정 여부, 담보 제공 가능 여부, 기존 거래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iii)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 또는 선금 비율 상향, 담보 징구 등 별도 조건 적용.2. 결제조건 승인 체계 강화i) 모든 해외 거래에 대해 표준 결제 조건(Payment Term)을 수립하여 영업 담당자가 임의로 결제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조치.ii) 표준 결제 조건에 선금이 수취가 규정된 경우 선금 미입금 시 제품 출하 금지.iii) 표준 결제 조건 수립 및 변경은 CFO/CEO 최종 승인 필요.3.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조기 경보 체계 구축i) 월 1회 매출채권 연령 분석(Aging Analysis)을 실시하고, 만기 도래 90일 초과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임원협의체(월 2회)에 보고.ii) 만기 도래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 발생 시 법적 조치 또는 담보 실행 등 강제 회수 절차에 착수.4. 책임 체계 확립 및 성과 연동i) 상기 선금 수취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 (중징계 원칙)ii) 흑자전환 시까지 영업담당자/부서 KPI에 채권 회수 관련 지표를 50% 이상 반영.* 채권 회수 관련 지표: 채권금액 대비 회수금액, DSO(Days Sales Outstanding) 단축목표 달성 여부 등 포함 |
|---|
당사는 북미 매출채권의 장기화 사례를 인식하고, 기존의 사후적 충당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거래 개시 단계부터 출하 및 회수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매출채권 1억원 이상 해외 거래처에 대해 정기적 신용평가를 의무화하고, 외부 신용등급, 보조금 수령 확정 여부, 담보 제공 가능성 및 기존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FO 및 CEO 승인 하에 거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래는 사전에 제한하고, 필요 시 선금 비율 상향 또는 담보 확보 등 보수적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신규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자 합니다.또한 모든 해외 거래에 표준 결제조건을 적용하고, 선금이 규정된 경우 선금 미수취 상태에서는 제품 출하를 금지하는 원칙을 엄격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제조건의 예외는 최고경영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영업 현장의 임의적 조건 완화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 1회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 발생 시에는 법적 조치 등 강제 회수 절차를 검토하는 내부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금 수취 위반 등 내부통제 미준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포함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흑자전환 시까지 영업담당자 및 부서 KPI에 채권 회수 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외형 성장뿐 아니라 회수 가능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영업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본 확약은 단순한 충당금 적립 강화가 아니라, 신용 검증·결제조건 통제·출하 통제·사후 모니터링을 통합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북미 정책 환경 변화, 보조금 집행 일정 변동, 거래처 자금 사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보수적 충당금 정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의 매출채권은 통상 1개월 내 회수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 6개월 이내 회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손실충당금 측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위와 같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더라도 북미 시장의 정책 환경 변화, 보조금 집행 일정 변동, 거래처의 자금 사정 악화, 프로젝트 일정 조정 및 장기 결제 관행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인프라 시장은 정책 및 투자 환경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일시적으로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수적 충당금 정책을 병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나,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미착품 등으로 구성되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 3.84회, 2023년 3.15회, 2024년 4.26회, 2025년 3분기 3.80회, 2025년 5.91회로 나타났습니다. 2022~2023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핵심 부품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선확보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회전율이 하락하였으며, 2024년에는 매출 증가와 기존 재고 소진 영향으로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2025년말 재고자산은 19,378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회전율은 5.91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확대에 대비한 원재료 선확보 및 프로젝트 대응 재고 증가에 기인하며, 당사 매출이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계절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CPO 사업 매출은 재고자산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향후 CPO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은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주문 기반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품은 납기에 맞추어 출고되는 구조이며, 원재료 또한 대부분 단기간 내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진부화 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최근 3개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022년 75백만원, 2023년 123백만원, 2024년 412백만원, 2025년 3분기 73백만원, 2025년 108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 납기 지연, 공급망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미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부터 2025년까지의 당사의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회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5년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회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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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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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평균 | 당사 | | | | | |
| 상품 | 321 | 340 | - | 269 | 314 | 189 |
| 제품 | 9,110 | 14,649 | - | 4,896 | 9,183 | 8,839 |
| 재공품 | 447 | - | - | 149 | 517 | 211 |
| 원재료 | 5,543 | 9,894 | - | 9,749 | 13,776 | 10,134 |
| 미착품 | 4,397 | - | - | - | 230 | 4 |
| 기말잔액 합계 | 19,818 | 24,883 | - | 15,063 | 24,020 | 19,378 |
| 재고자산회전율 | 3.84 | 3.15 | 6.83 | 4.26 | 3.80 | 5.91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주2) | 2025년 3분기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동업종 평균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2024년 기업경영분석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2년 3.84회, 2023년 3.15회, 2024년 4.26회, 2025년 3분기 3.80회, 2025년 5.91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핵심 부품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재료 및 완제품 재고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재고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원재료 재고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전율은 3.15회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2024년에는 매출액이 85,082백만원으로 증가하고 기존 확보 재고의 소진이 진행됨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4.26회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은 19,378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회전율은 5.91회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확대에 대비한 원재료 선확보 및 일부 프로젝트 대응을 위한 재고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사업 특성상 4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연간 기준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처의 주문(Order)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납기에 맞추어 출고되는 구조이며, 납기가 긴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납기 이후에는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진부화 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원재료의 경우에도 상용자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개월 이내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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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75 | 123 | 412 | 73 | 108 |
| 재고자산폐기손실 | - | - | - | - | - |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연령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출고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를 재검토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022년 74,676천원, 2023년 123,384천원, 2024년 411,595천원, 2025년 3분기 73,415천원, 2025년 108,440천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재고자산 폐기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충전기 납기 및 설치 지연, 공급망 재차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재고 구조상 수요 변동에 따라 장기보유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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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급속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R&D센터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Base Scenario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매출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2027년은 외부 자본을 통한 성장 가속 구간이며, 2028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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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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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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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집행 지연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2028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충전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거나, 단가 경쟁 심화, 전력비용 상승, 운영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2028년에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 확장 일정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공장 설립, CAPA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자금 집행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모자금 조달 차질 또는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경우, 원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전략의 실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 시점 및 사업 다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실적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또는 미적용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4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418.8%,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264.5%로 음(-)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시 자기자본이 추가로 증가할 경우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할 경우 자본잠식률이 상승(악화)하여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및 세전이익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 주요 사업의 성과 부진, 전방시장의 침체 및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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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과거 3개 사업연도 기준 지속적인 매출액 상승세를 실현하였으며, 2024년 온기 별도 기준 매출액, 영업손실,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각각 851억원, (-)276억원, (-)545억원이며,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매출액, 영업손실,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은 각각 1,017억원, (-)296억원, (-)337억원입니다.
한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사 유 | 직전 사업연도(2024년) 및 최근 사업연도(2025년) 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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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 - 이익미실현 기업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4년 매출액(별도): 85,082백만원2025년 매출액(별도): 101,734백만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별도): (-)54,495백만원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별도): (-)33,689백만원 |
| 자본잠식/자기자본 | -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이익미실현기업 미적용 요건 없음 | - 2024년 자본잠식률(별도): (418.8%)- 2025년 자본잠식률(별도): (264.5%)- 2024년 자기자본(별도): 96,866백만원- 2025년 자기자본(별도): 68,553백만원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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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 주3) | 2025년도 재무수치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확인된 가결산 수치이며, 추후 재무제표 확정시점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31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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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2026년 이후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7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년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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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코스닥 시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절차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 시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가증권은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에서 2심제로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은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4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418.8%, 2025년 온기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 -264.5%로 음(-)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시 자기자본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이 부진하거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악화되어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 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21.30% )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1.03% )의 합산 지분율은 32.32% 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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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 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금번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
|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0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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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 12,3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함 |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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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구조를 보면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이하 "스틱")가 21.30%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KB자산")가 11.30% 를 보유하게 되며, 두 투자자의 합산 지분율은 32.32% 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 30.74%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동일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경우 해당 제3자는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상회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출석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 초반대의 지분율도 실질 의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주식수 | 공모 후 지분율 | 의무보유확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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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주1)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6개월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6개월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개월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1개월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 | | |
| 소액주주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1,071,540 | 2.85% | 1,071,540 | 2.29%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주3)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 | | |
| 주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위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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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후 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 |
| 주3)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는 의무보유 확약기간 1년 적용, 의무보유 확약 기관 배정 물량 40% 미달함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기간 6개월 적용 |
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 및 KB자산은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대량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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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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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상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IPO 일정 지연 시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 [2025.10.1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출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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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본건 IPO기한"이라 함은 2026년 3월 31일을 의미한다.(중략)제9.3조(주식근질권설정계약)(1) 주식근질권 설정사유(이하에서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 약정 별지4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본건 최대주주로 하여금 담보권자들과 사이에 담보목적주식 및 본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담보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주식근질권 설정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차주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근질권 설정사유 발생예정일 직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여신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에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본건 IPO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본건 IPO 기한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여신대리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명확히 하면, 본건 IPO기한까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업공개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IPO기한 연기사유"),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약정의 목적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가 적용된다.2. 위 제1호 단서에 따라 IPO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고, (i)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ii) 차주가 상장심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iii)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중인 경우(2) 다만, 본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 이후에 만기상환금액 예치사유(제9.2조에서 정의됨)가 발생하여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본건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해지를 위하여 본건 최대주주 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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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본 약정 제9.3조상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장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모 일정 경과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제거되었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채비 간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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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차주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3조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1.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에 따라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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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에서 정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Series A부터 Series C까지 여러 차례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는 일정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통지 의무, 정보접근권, 주식 처분 관련 제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이사 지명권 등 상장 이후 일반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주요 주주 간 약정의 존재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 이후 이해상충 또는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에 포함된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변경합의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신주인수권,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지명 관련 권리,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통지권, 정보접근권, 자금 사용 제한, 외부감사 관련 권리, 주식 처분 제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콜옵션(Call Option),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 등 상장회사에 부적합한 주요 조항들은 상장일로부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적격상장 의무, 적격상장 가격 기준 및 상장 강행 가능 조항은 상장 전 단계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조항으로서, 상장 완료 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상장 이후에는 추가 적용 실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해당 조항들이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와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일부 주요 FI들 간에는 적격상장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약정의 존재로 인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적격상장 조항에 따르면 상장 시 공모가격이 투자자 매입가액에 연복리 8%를 적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종결 후 3년 경과 후 예상 공모가격이 연복리 20%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상 밸류에이션은 20%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어 동의 요건과 관련된 제한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공모가격이 연복리 8%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적격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가 대주주에 대해 연복리 15% 기준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는 단기간 내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담을 수반하는 주식 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금조달 부담 또는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모구조 변경 또는 상장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주주가 해당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변경합의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해당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별도의 추가 합의나 절차 없이 상장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합의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매수청구권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효력상실 이전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4조(특정 중요조항 위반 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의 풋옵션 관련하여 변경합의서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적격상장 요건(명확히 하면 IRR 8% 이상의 공모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당사자간에 추가 확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된 초과수익배분(Earn-out) 관련 합의에 따라, 향후 스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20%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이 실현되는 경우 초과수익의 일부가 분배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가격 하단 및 상단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초과수익배분 조항이 적용되는 수익률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금번 상장 시점에서 해당 조항이 즉시 발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2026년 2월 26일 체결된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 전부는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합의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시점에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상장일로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완료 이후에는 스틱의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초과수익을 특정 임직원에게 분배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주요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해소될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주식 처분,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대량 매각, 추가 자금 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등으로 인하여 주식 유통물량이 증가하거나 지배구조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간 계약의 존재, 적격상장 조항의 구조 및 변경 경과, 향후 주요 주주의 주식 매각 및 지분구조 변화 가능성 등이 당사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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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Series A부터 Series C까지 여러 차례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는 일정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및 통지 의무, 정보접근권, 주식 처분 관련 제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이사 지명권 등 상장 이후 일반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기관 및 해당 지분을 매입한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간계약서상 일반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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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주요 내용 | 효력유지/상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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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 | 회사가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적격상장 의무 | 거래종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나스닥 등 계약상 정한 적격상장시장에 상장을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 | 상장 전까지 적용되는 조항으로, 상장 완료 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추가 적용 실익 없음 |
| 적격상장 가격 기준 | 상장 시 1주당 공모가격이 투자자의 주식 매입가액에 거래종결일부터 상장완료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 | 상장 전 적격상장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나, 상장 이후에는 독립적인 권리조항으로서 효력 없음 |
| 상장 강행 가능 조항 | 거래종결 후 3년 경과 시, 예상 공모가격이 투자자 매입가액에 연복리 20%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장 추진 단계에서 이미 검토 후 충족 완료 |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원 수 및 구성 방식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고, 투자자에게 이사회 관련 관여 구조를 인정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이사 지명권 | 투자자가 회사의 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 및 투자자 지명 이사의 이사회 참석권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옵저버(참관인) 권리 | 투자자가 지명한 옵저버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 및 통지 | 정관 변경,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 합병·분할·영업양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처분 및 차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및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자금 사용 제한 |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 목적에 한정하고, 목적 외 사용 시 투자자의 문제 제기 가능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정보접근권 |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자료, 사업 및 경영상 정보에 대해 열람·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 회사의 통지 의무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외부감사 |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고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자산 처분 제한 |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또는 주요 자산을 처분·매각하는 경우 투자자의 사전 동의 필요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처분하는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공동 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콜옵션(Call Option) | 일정 요건 충족 시 투자자가 대주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주식매수청구권 | 계약 위반, 상장 미이행 등 계약상 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 초과수익배분(Earn-out) | 투자자의 주식 처분 시 내부수익률(IRR) 20% 초과 수익 발생 경우, 초과수익의 일부를 대주주 또는 지정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 상장 시 상장일로부터 자동 효력 상실 |
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 이후 이해상충 또는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변경합의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상기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상 신주인수권, 이사 선임 관련 권리,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및 협의권, 정보접근권, 투자금 사용 제한, 주식양도 제한,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투자자 권리 조항은 상장 완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상장 이후에는 해당 조항들이 더 이상 당사 또는 기존 주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주식 보유 자체에 관한 권리나 일반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수령권, 의결권 등)는 상장 이후에도 일반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상장 이후 당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장 이후 위 조항들이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2조 기존 신주인수계약의 변경 및 수정당사자들은 기존 신주인수계약 제4조(신주인수권), 제5조(이사), 제6조(투자자의 동의권), 제7조(투자금의 사용), 제8조(정보접근권), 제10조(주식양도의 제한), 제12조(투자자의 공동매도권), 제13조(주식처분제한 위반의 효과), 제14조(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지적재산권의 이전, 양도, 귀속 및 신회사 설립 제한)는 대상회사가 적격시장 상장을 완료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단, 대상회사의 적격시장 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하며, 기존 신주인수계약의 권리는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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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와 당사의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주요 FI들 간에는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적격상장에 관한 사항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간 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반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2021년 6월 21일(스틱), 2023년 4월 27일(스틱), 2023년 5월 22일(KB자산운용)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는 '적격상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적격상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계약상 정한 적격상장시장에 상장되고, 이때 최종 공모가격이 투자자의 주식 매입가액에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상장을 의미합니다. 상장 추진 여부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나, 거래종결 후 3년이 경과하고 예상 공모가격이 투자자 매입가액에 연복리 20%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4년 6월 다수 증권사의 기업공개 제안서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상기 연복리 20%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서상 투자자 동의 없이 상장 추진이 가능한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동의 요건과 관련된 제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1조 용어의 정의(중략)5. "적격상장"이라 함은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이 적격상장시장(제4조에서 정의됨)에 상장완료 목표일(제4조에서 정의됨)까지 상장완료가 되고, 이때 1주당 최종 공모가격이 본건 대주주 특관자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투자자 1의 본건 대주주 특관자 매매대상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부터 상장완료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상장을 의미한다.(중략)제4조 적격상장(1) 대상회사는 거래종결 후 5년(이하 "상장완료 목표일")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전미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미국 나스닥시장(이하 "적격상장시장") 중 대상회사가 정하는 시장에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적격상장을 완료하여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거래가 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대상회사는 투자자 1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적격상장시장 외의 주식시장에 대상회사 발행 주권이 상장되도록 할 수 없다. 본 조에 따른 대상회사 발행 주식 상장의 시기 및 추진 여부는 투자자 1의 결정에 따르며,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은 대상회사와 투자자 1이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2) 본 조 제(1)항 제3문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후 3년 이후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공모 예상가격이 본건 특관자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투자자 1의 본건 특관자 매매대상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부터 상장완료일까지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회사는 투자자 1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중략)제14조 특정 중요사항 위반 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대주주 및/또는 대상회사가 본 계약성 중대한 의무{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된 의무를 의미하며, 다만 제5조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 위반의 경우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명확히 하면, 서로 다른 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반 횟수 및 위반 금액은 합산하여 산정함)이거나, 위반 금액이 누적적으로 금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본 계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1차 주주간계약 제5조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 위반이 있었던 경우 해당 위반 회수 및 위반 금액을 합산함}를 위반하고, 투자자 1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여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십(10)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단,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각 투자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대주주에 대하여 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1차 거래 대상 주식 및 본건 신주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 조에서 "풋옵션")를 갖는다.1. 어느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i)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ii)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 및 수, (iii)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이하 "풋옵션행사통지서")을 대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풋옵션행사통지서가 대주주에게 도달한 날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에 관하여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풋옵션행사통지서에 기재된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와 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풋옵션 행사 시 주당 행사가액은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 취득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투자일부터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3. 대주주는 풋옵션행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음)에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에게 풋옵션 행사 대상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풋옵션 행사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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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종 공모가격이 상기 연복리 8%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정의된 "적격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주주간계약 제4조에 따른 적격상장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제14조에서 정한 특정 중요사항 위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투자자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각 투자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상장일을 2026년 4월 30일로 가정할 경우, 투자자별 투자단가에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적격상장 판단을 위한 참고 기준가격으로, 실제 공모가격 산정 시 시장 상황, 수요예측 결과 및 기업가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틱 및 KB자산운용 투자단가 및 예상 상장일 적격상장(IRR 8% 적용)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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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 구분 | 일자 | 투자단가 | 예상 상장일 기준 IRR 8% 적용 주당 기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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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 시리즈 B | 2021-07-08 | 10,381 | 15,035 |
| 시리즈 C | 2023-05-17 | 11,761 | 14,766 | |
| KB | 시리즈 C | 2023-06-08 | 11,761 | 14,697 |
| 주1) | 상장예정일 기준 IRR 8% 적용 주당 기준 가격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협의, 공모 절차 진행 경과, 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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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풋옵션의 행사가액은 해당 투자자의 각 투자일부터 풋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격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계약상 15% 내부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아니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풋옵션행사통지서가 대주주에게 도달한 날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대주주는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상장 요건 미충족 시 대주주는 단기간 내 상당한 규모의 자금조달 부담을 질 수 있으며, 자금조달 여건, 시장 상황 및 재무적 부담 수준에 따라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 협의 또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어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최대주주가 이에 따른 매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 부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장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모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최대주주가 해당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변경합의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합의나 절차 없이 해당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효력상실 이전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4조(특정 중요조항 위반 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의 풋옵션 관련하여 변경합의서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매수청구권(풋옵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적격상장 요건(명확히 하면 IRR 8% 이상의 공모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당사자간에 추가 확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풋옵션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상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변경합의서(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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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존 주주간계약의 변경 및 수정)당사자들은 기존 주주간계약 제3조(대상회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사전 동의권), 제6조(사전 협의권),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8조(대주주 주식 처분 제한), 제9조(투자자들의 동반매도청구권), 제10조(투자자 1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청권), 제13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제9항 및 제14조(특정 중요조항 위반 시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는 대상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다만 위 규정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효력 상실 이전에 그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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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 관련 확약서(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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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코스닥시장 상장 시 풋옵션 권리소멸 및 미행사에 대한 확약 당사 및 채비 주식회사(이하 “채비”) 간에 2021년 6월 21일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이후 체결한 모든 변경계약서를 포함하며, 이하 “주주간계약서”)와 관련하여(이후 본 확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주간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채비 발행의 보통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 완료하는 경우, 적격상장 요건(명확히 하면 IRR 8% 이상의 공모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사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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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4월 23일 체결된 초과수익배분 관련 추가합의서에 따라, 스틱이 1차 주식매매계약 및 1차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전부를 매각ㆍ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 및 배당금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20%를 초과할 때 그 초과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주주가 객관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회사의 성과 및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이 존재합니다.
| [초과수익배분 관련 추가합의서(2025.04.23) 초과수익배분 조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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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초과수익배분(Earn-out)투자자가 1차 주식매매계약 및 1차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1차 거래 대상 구주 및 스틱 1차 신주 전부(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본건 무상증자, 본건 주식전환 및 본건 액면분할을 통하여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포함하며, 이하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이라고 함. 명확히 하면, 본 추가합의서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4,861,980주)를 매각, 양도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로서,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의 처분대금과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에 대해 수령한 배당금을 고려한 투자자의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 관련 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날(이하 "정산기준일")로 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한 자로서 객관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회사의 성과 및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대주주가 인정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투자자가 보유 중인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본건 무상증자, 본건 주식전환 및 본건 액면분할을 통하여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대상회사 발행 주식을 포함)이 투자자가 보유한 나머지 다른 주식에 우선 매각된 것으로 본다.정산금액 = C × 0.2C = 분배대상초과수익 = A - BA = 1차 거래종결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 투자자가 수령한 스틱 1차 거래 대상 주식의 처분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1주당 평균 처분단가 × 1,971,960주를 곱한 금액과 1차 거래 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대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처분대금과 배당금은 각 세후 실수령액 기준임)B = 투자자의 회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각 시점별 현금흐름의 비중을 반영하여 1차 거래종결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 투자자의 1차 거래 대상 구주 관련 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20%가 되게 하는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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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가격 하단 및 상단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이 적용되는 내부수익률(IRR) 기준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동 조항이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스틱이 주식 처분을 통하여 상당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초과수익배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같은 초과수익배분 조항은 스틱의 투자회수 구조 및 주식 처분 시점ㆍ방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최대주주 및 회사 임직원과 스틱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과 연계되어 있어, 스틱의 주식 처분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순수한 시장 상황 또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와는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더불어, 2026년 2월 26일 체결된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주주간계약 제11조[초과수익배분(Earn-out)] 전부는 대상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합의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된 것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시점에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은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상기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은 상장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 완료 이후에는 스틱의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초과수익을 특정 임직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최대주주ㆍ임직원과 스틱 간 이해상충 가능성 또한 해소될 예정입니다.
| [초과수익배분 관련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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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본건 주주간계약의 변경적용)당사자들은 본건 주주간계약 제11조[초과수익배분(Earn-out)] 전체 조항을 대상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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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장 완료 시 효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스틱에게 이사 선임권,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 또는 동의권 등 당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주 간 약정의 존재로 인하여 향후 경영 전략, 투자 회수, 주식 매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더불어,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간 주주간 계약의 존재, 적격상장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 조항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 향후 주식 매각 및 지분구조 변화 가능성 등이 당사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충전설비 고장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ㆍ보험ㆍ평판 악화 위험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및 전력설비 등 고전압 및 대전류 장비를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부지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설비는 전력 인입,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냉각장치 등 다양한 전기적 및 기계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설비 결함, 제어 오류, 통신 이상, 시공상 하자, 유지보수 미흡, 외부 충격 또는 이용자의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충전 오류, 차량 손상,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수 차량 동시 충전 설비의 경우 충전 부하 변동 과정에서 전압 및 전류의 순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배터리관리시스템과의 제어 차이로 인하여 충전 차단 또는 차량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최근 전기차 충전 산업 전반에서 급속충전 중 차량 이상 또는 충전 오류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원인을 두고 충전기 제어 로직, 차량 소프트웨어, 어댑터, 배터리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논의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이슈는 사고 원인 및 귀책 주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충전기 사용 제한, 추가 점검, 소프트웨어 개선 등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당사의 충전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할 경우, 당사는 사고 원인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차량 소유자, 건물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집단 민원 또는 소송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다수 차량 손상 또는 건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나, 모든 손해가 보험으로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축소 또는 보험 인수 제한 등 보험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충전설비 관련 사고 또는 차량 손상 사례가 언론 보도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경우 이용자 신뢰도 하락, 특정 설비 기종에 대한 기피 현상, 가동률 저하, 신규 수주 지연, 공공기관 평가상 불이익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안전성과 신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지므로, 평판 훼손은 매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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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 및 전력설비 등 고전압 장비를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부지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설비는 전력 인입, 배전반, 전력변환장치, 케이블, 커넥터, 냉각장치 등 다양한 전기적 및 기계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설비 결함, 제어 오류, 통신 이상, 시공상 하자, 유지보수 미흡, 외부 충격, 자연재해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고장, 감전, 화재, 폭발, 차량 손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최근 전기차 충전 산업 전반에서 급속충전 중 특정 차량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하거나 차량 전기계통 이상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충전 중 차량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수 차량이 동시에 충전되는 설비에서 한쪽 충전이 중단될 경우 다른 차량으로 전력이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전압 및 전류 변동이 발생하고, 차량 배터리관리시스템이 이를 이상 신호로 인식하여 충전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적 이슈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전기 제어 로직, 차량 소프트웨어, 어댑터, 배터리 특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원인과 귀책 주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충전설비는 고전압 및 대전류를 취급하는 특성상 발열, 절연 파괴,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충전소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차량 및 건물로 피해가 확산되어 손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고가 당사의 충전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할 경우, 당사는 사고 원인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차량 소유자, 건물주, 보험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집단 민원, 민형사상 소송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 건물 복구비, 영업손실,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비용 및 합의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나, 모든 유형의 사고가 보험으로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당사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한 귀책 다툼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이력이 누적될 경우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증가, 보장 범위 축소, 갱신 거절 또는 신규 보험 인수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충전설비 관련 안전사고 또는 차량 손상 사례가 언론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될 경우 특정 충전기 기종에 대한 기피 현상, 이용자 감소, 가동률 하락, 신규 수주 지연, 공공기관 평가상 불이익,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 인식 및 신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판 훼손은 매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설계 및 시공 기준 준수, 품질관리 강화, 정기 점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충전 제어 알고리즘 개선, 관계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부 통제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창사 초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정부 유관기관향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실적은 환경부 주도의 급속충전기 보급 예산 규모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실제로 관련 예산이 2022년 940억 원에서 2024년 3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25년 915억 원으로 재증액되는 등 정책 기조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의 공공기관향 매출 또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향 매출은 2024년 2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5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규모에 연동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국내 민간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처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GC Green, F2M, Getaway Space, Sonic Automotive) 및 중동(ArtiZana) 등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매출이 본격화되며 총 100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북미 인증 취득 및 현지 영업소 설립을 통해 시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피닉스 그룹(Phoenix Group) 및 타바스야(Tavasya Ventures)와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충전 시장에 진출하여 초기 수주 및 시험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향후 수출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처 분산과 수익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충전소 운영 사업(CPO) 부문은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외 민간 수요 기반 확대와 글로벌 거점 구축을 통해 특정 매출처 의존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여부, 신규 매출처 확보의 차질 발생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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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창사 초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정부 유관기관향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실적은 환경부 주도의 급속충전기 보급 예산 규모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실제로 관련 예산이 2022년 940억 원에서 2024년 3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25년 915억 원으로 재증액되는 등 정책 기조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의 공공기관향 매출 또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공기관 매출인 한국환경공단향 매출의 경우 2022년, 2023년 각각 136억원, 168억원 발생하였지만, 2024년 23억원으로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재증액됨에 따라 5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 및 예산 규모에 연동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매출처 | 구분 | 매출품목 | 매출유형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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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 |
| CPO 서비스 부문 | - | - | - | - | 12,956 | 24.13% | 25,081 | 35.61% | 42,851 | 50.36% | 37,326 | 67.02% | 52,437 | 51.54%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내수 | 급속충전기 | 용역 | 1,728 | 3.22% | 1,262 | 1.79% | 3,587 | 4.22% | 3,379 | 6.07% | 3,379 | 3.3% |
| 한국환경공단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13,604 | 25.34% | 16,758 | 23.79% | 2,301 | 2.70% | - | - | 5,256 | 5.2% | |
| 현대엔지니어링(주)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509 | 0.95% | - | - | 1,442 | 1.69% | 95 | 0.17% | 95 | 0.1% | |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322 | 0.60% | - | - | 1,221 | 1.44% | 64 | 0.11% | 64 | 0.1% | |
| 주식회사 우림코리아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2,753 | 3.24% | 3,480 | 6.25% | 3,480 | 3.4% | |
| 서울에너지공사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 | - | 1,939 | 3.48% | 2,318 | 2.3% | |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내수 | 급속충전기 | 용역 | - | - | - | - | - | - | 1,310 | 2.35% | 1,310 | 1.3% | |
|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 내수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 | - | 611 | 1.10% | 611 | 0.6% | |
| Redmanto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 | - | - | - | 6,952 | 6.8% | |
| ArtiZana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2,277 | 2.68% | - | - | - | - | |
| GC Green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2,020 | 2.37% | - | - | - | - | |
| F2M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996 | 1.17% | - | - | - | - | |
| Getaway Space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882 | 1.04% | - | - | - | - | |
| Sonic Automotive | 수출 | 급속충전기 | 제품 | - | - | - | - | 828 | 0.97% | - | - | - | - | |
| 기타 매출처 | - | - | - | 24,568 | 45.76% | 27,330 | 38.80% | 23,924 | 28.12% | 7,492 | 13.45% | 25,832 | 25.4% | |
| 소계 | 40,731 | 75.87% | 45,350 | 64.39% | 42,231 | 49.64% | 18,370 | 32.98% | 49,297 | 48.5% | | | | |
| 합계 | 53,687 | 100.0% | 70,431 | 100.00% | 85,082 | 100.00% | 55,696 | 100.00% | 101,734 | 100.0% | | | | |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국내 민간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처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GC Green, F2M, Getaway Space, Sonic Automotive) 및 중동(ArtiZana) 등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매출이 본격화되며 총 100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북미 인증 취득 및 현지 영업소 설립을 통해 시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피닉스 그룹(Phoenix Group) 및 타바스야(Tavasya Ventures)와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충전 시장에 진출하여 초기 수주 및 시험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향후 수출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처 분산과 수익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매출처 다변화에 힘입어 2024년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매출은 4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실적(454억원)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온기 기준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매출은 4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충전기 제조 및 판매부문의 계절적 특징으로, 2025년 3분기 실적은 9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Redmanto 등 추가 매출처가 확보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충전소 운영 사업(CPO) 부문은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또한 제한적입니다. CPO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소수의 기업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변동되는 B2B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B2C 사업 비중의 확대는 충전기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상쇄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 국내외 민간 수요 기반 확대와 글로벌 거점 구축을 통해 특정 매출처 의존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여부, 신규 매출처 확보의 차질 발생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5년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고객사의 주문량 변동,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일정의 조정, 원재료 가격 변동 등 결산일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환경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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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의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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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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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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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jpg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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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사의 2025년 이후 2026년 2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아래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로써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감사 이후 잠정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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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2024년(감사의견 적정) | 2025년 3분기 (분기 검토)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월(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2026년 2월(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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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85,082,131 | 55,695,958 | 101,733,981 | 6,159,929 | 5,029,970 |
| 매출원가 | 82,177,038 | 59,832,879 | 99,464,482 | 5,930,475 | 5,169,690 |
| 매출총이익 | 2,905,093 | (4,136,922) | 2,269,498 | 229,454 | (139,721) |
| 영업이익(손실) | (27,596,910) | (29,194,064) | (29,627,487) | (2,197,055) | (2,395,612) |
| 출처: |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당사 내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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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5년 이후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보고서 혹은 검토보고서 발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재무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25년 이후 2026년 2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공시하였으며, 해당 잠정 실적은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입니다. 동 잠정 실적은 고객사 및 파트너사별 계약 체결 시점,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결산 및 감사(검토) 과정에서 재무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확정 실적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잠정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 이외 당사의 추정 손익과 관련하여서는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EBITDA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예측정보가 기재되었음에도, 1)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 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이라는 각 호에 따라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592,190천원, 2024년 기준 2,270,449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산업은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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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5년 기준 2,592,190천원, 2024년 기준 2,270,449천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5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보상비용 현황(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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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천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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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보상비용 | 867,349 | 1,826,355 | 2,270,449 | 2,175,806 | 2,592,190 |
| 주1) | 2022년, 2023년 재무수치는 K-IFRS 전환 과정에서 산출되었고, 당시 회계처리 및 감사는 K-GAAP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2025년 재무수치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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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123,04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4.4%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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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주, 원) |
| 부여일 | 부여 대상 | 부여 주식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미행사 주식수 | 행사 가격 |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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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임직원 18명 | 보통주 | 388,800 | 95,520 | 293,280 | 10,381 | 2023.11.01~2026.10.31 |
| 2022.07.01 | 임직원 1명 | 보통주 | 288,000 | - | 288,000 | 10,381 | 2025.07.01~2027.06.30 |
| 2022.12.28 | 임직원 55명 | 보통주 | 833,760 | 197,700 | 636,060 | 10,381 | 2025.12.28~ 2028.12.27 |
| 2023.06.05 | 임직원 2명 | 보통주 | 57,600 | - | 57,600 | 10,381 | 2026.06.05~ 2029.06.04 |
| 2024.06.20 | 임직원 44명 | 보통주 | 848,100 | - | 848,100 | 11,761 | 2026.06.20~ 2029.06.19 |
| 합계 | - | - | 2,416,260 | 293,220 | 2,123,040 | - | - |
| 주1) |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12월 24일 1주당 5주 무상증자와 2025년 02월 11일 액면분할(1:10)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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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부여대상 및 부여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산업은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설립 이후 특허 또는 경영권 등 관련 분쟁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다만 2022년~2023년 중 기존 사내이사 간 경영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사 선임 및 해임 등을 둘러싼 일련의 주주제안과 주주총회가 진행되 바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략적 전환기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로 결과적으로는 정민교 대표이사 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안정성이 강화된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 경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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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설립 이후 특허 또는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최대주주 정민교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사의 전 사내이사였던 정태호, 정성호가 경영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안은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석의 여지를 감안하여 보수적 접근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태호, 정성호 사내이사는 회사 설립 및 초기 성장을 이끌어오며 당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사업 확장 국면에서 CPO 점유율 상승을 위해 정민교 대표이사는 부동산 취득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빠르게 부지를 확보하여 선점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으나 정태호, 정성호 전 사내이사는 충전기 제조사업을 중심으로 CPO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정민교 사내이사는 기존 경영의견 및 사업방향성을 일관되게 확립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권을 통해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태호, 정성호 당시 사내이사의 반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2차례 부결(2022년 12월 27일, 2023년 2월 10일)되었으며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는 정태호 사내이사 해임 및 배경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해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2023년 3월 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인용(2023년 3월 10일)하였고 2023년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31일)에서 정태호 사내이사가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2023년 6월 5일)에서 정성호 사내이사, 허순우 감사가 함께 해임되어 총 3명의 임원진 구성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태호와 정성호는 정민교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공동목적보유확약서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일자 | 구분 | 관련 당사자 및 내용 | 비고 |
|---|
| 2021.06.21 | 외부 투자유치 계약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모빌리티 유한회사 | 투자 후 당시 지분율 17.58% |
| 2021.07.07 | 임시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1인(채진호) 선임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모빌리티 유한회사 지명 |
| 2022.12.27 | 임시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 |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A. 사내이사 2인(정태호, 정성호) 해임 B. 사내이사 2인(김현수, 배경수) 선임 C. 정관 변경(주총 및 이사회 개최장소) | 임시주총 소집 안건 부결 |
| 2023.01.30 | 주주제안 통지 | 주주총회 의안상정 주주제안 1안. 사내이사 1인(정태호) 해임 2안. 사내이사 1인(배경수) 선임 | 주주제안자: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모빌리티 유한회사 |
| 2023.02.10 | 임시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 |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1안. 사내이사 1인(정태호) 해임 2안. 사내이사 1인(배경수) 선임 | 임시주총 소집 안건 부결 |
| 2023.03.10 |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모빌리티 유한회사 | 2023.03.03 신청 접수 |
| 2023.03.31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정태호 해임 사내이사 배경수 선임 | 가결 |
| 2023.06.05 | 임시주주총회 | 사내이사 정성호 해임 감사 허순우 해임 | 가결 |
| 2026.02.23 |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체결 | 정태호, 정재훈 | - |
| 주1) 정태호: 정민교 대표이사의 부(父)주2) 정성호: 정민교 대표이사의 삼촌, 정태호의 제(弟)주3) 정재훈: 정민교 대표이사의 제(弟), |
|---|
해당 사안은 경영 방향성 정립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인사 교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이 아닌 일시적 마찰로 판단되나 해석의 여지를 감안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정태호와 정재훈은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확약 기간동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 경영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한영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한영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직급 및 직책 | 성 명 | 겸임업무 | 근속연수 | 내부회계 담당업무 |
|---|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최영훈 | 대표이사 | 3년 6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책임 |
| 감사위원회 | 이제이콥채호 | 사외이사 | 1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하정훈 | 사외이사 | 1년 | | |
| 변계원(변경 예정) | 사외이사 | 1년 | | |
| 내부회계관리자 | 이동철 | CFO | 3년 10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총괄 |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이기동 | IR팀 팀장 | 3년 6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
| 주1) |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변계원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나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별도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상장 이후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 구성 중 변계원 사외이사가 변경예정임에 따라 신규 사외이사 1인을 선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향후 설치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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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관련 사항 등이 공시 전에 증권시장에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구비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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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이사 | 이동철 | CFO | - 삼일회계법인 근무('11.09-'22.04)- 채비㈜ 혁신부문, 재경본부 상무이사('22.04-'24.03)- 채비㈜ CFO, 전무이사('24.03-現) | 공시책임자 |
| 이사 | 최재정 | 구매실 이사 | - ㈜우성아이비 공시담당자('14.11-'17.10)- ㈜에이치피오 재무팀장('17.11-'23.11)- 채비㈜ 구매실 이사 ('23.11-現) | 공시담당자(정) |
| 차장 | 이기동 | IR, 내부회계팀팀장 | - ㈜더북컴퍼니 근무('16.04~'18.07)- 에이스바이오팜㈜ 근무('18.12~'22.07)- 채비㈜ IR, 내부회계팀 팀장('22.08-現) | 공시담당자(부)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우수 인력 확보 및 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 사업은 전력, 전자,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밀집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과 더불어, 생산기술 및 국내외영업 등 각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 및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환경 개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성과 개선과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져 성과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인재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과거 인력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확장 및 조직 정비 과정에서 직급별 인력의 입ㆍ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원, 주임, 대리 등 실무 인력 중심으로 입ㆍ퇴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직 및 임원급 인력의 경우에도 일부 변동이 존재하나,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우수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경쟁회사로의 이직 등 핵심 인력의 이탈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회사로의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탈 발생 시, 당사의 고객사 변동 위험이 있으며,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 경쟁력을 포함하여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무환경 개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성과 개선과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져 성과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부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인재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설립이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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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주, 원) |
| 부여일 | 부여 대상 | 부여 주식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미행사 주식수 | 행사 가격 |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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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임직원 18명 | 보통주 | 388,800 | 95,520 | 293,280 | 10,381 | 2023.11.01~2026.10.31. |
| 2022.07.01 | 임직원 1명 | 보통주 | 288,000 | - | 288,000 | 10,381 | 2025.07.01~2027.06.30 |
| 2022.12.28 | 임직원 55명 | 보통주 | 833,760 | 197,700 | 636,060 | 10,381 | 2025.12.28~ 2028.12.27 |
| 2023.06.05 | 임직원 2명 | 보통주 | 57,600 | - | 57,600 | 10,381 | 2026.06.05~ 2029.06.04 |
| 2024.06.20 | 임직원 44명 | 보통주 | 848,100 | - | 848,100 | 11,761 | 2026.06.20~ 2029.06.19 |
| 합계 | - | - | 2,416,260 | 293,220 | 2,123,040 | - | - |
| 주1) |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12월 24일 1주당 5주 무상증자와 2025년 02월 11일 액면분할(1:10)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
| 주2) | 부여대상 및 부여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이며,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정성 확보 등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당사는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개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연구인력과 소프트웨어 및 인증 등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확보하고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기술전략실, 연구개발본부, SW기술본부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 조직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신규 제품 및 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충전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계, 국내/해외 인증 및 시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 조립을 넘어선 공정 최적화 및 고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밀 제조 공정 전반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생산기술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공정 자동화 및 제조 혁신 분야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균일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당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의 표준화 트렌드와 각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비즈니스 환경과 에너지 규제 체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략적 영업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견고한 점유율 유지와 더불어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구축 및 유통망 확장을 추진하여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과거 인력 유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확장 및 조직 정비 과정에서 직급별 인력의 입ㆍ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생산직 및 실무인력이 포함된 사원, 주임, 대리 직급에서 상대적으로 입ㆍ퇴사 규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장 이상 관리직 및 임원급 인력의 경우에도 사업 확장, 조직개편 및 운영 효율화 과정에서 일부 입ㆍ퇴사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핵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 채용 확대보다는 연구개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인증, 영업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핵심인력 확보 및 유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분 | 2025 | 2024 | 2023 | 20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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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 퇴사 | 입사 | 퇴사 | 입사 | 퇴사 | 입사 | 퇴사 | |
| 임원 | 6 | 1 | 2 | 6 | 8 | 10 | 13 | 1 |
| 고문 | - | - | - | - | - | - | 1 | - |
| 실장 | - | - | - | - | - | - | - | 1 |
| 부장 | 4 | 2 | 6 | 5 | 4 | 1 | 5 | 1 |
| 차장 | 5 | 6 | 4 | 7 | 12 | 8 | 12 | 3 |
| 과장 | 4 | 5 | 3 | 7 | 11 | 1 | 11 | 5 |
| 대리 | 9 | 7 | 14 | 6 | 7 | 9 | 11 | 5 |
| 주임 | 6 | 8 | 14 | 7 | 11 | 7 | 25 | 3 |
| 사원 | 24 | 27 | 57 | 60 | 63 | 56 | 85 | 40 |
| 합계 | 58 | 56 | 100 | 98 | 116 | 92 | 163 | 59 |
상기와 같은 당사의 핵심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경쟁회사로의 이직 등핵심 인력의 이탈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회사로의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탈 발생 시, 당사의 고객사 변동 위험이 있으며,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 경쟁력을 포함하여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에게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업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완전하게 방지할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장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절차를 완료하고,「상법」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및 이상현은 당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선임되었으나,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전 사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변계원의 경우 선임 당시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에 저촉되는 겸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임기 중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존 비등기 사내이사 2인을 등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이후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3인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구성은 「상법」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요구되는 사외이사 비율(이사회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을 충족하며, 3분의 1 이상의 수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및 사외이사 교체 안건 및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시어 상장 후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단기간 내 변동될 예정이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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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경영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구성원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코스닥시장 상장일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정민교 | 정민교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최영훈 | 최영훈 |
| 사내이사(CFO) | 이동철 | 이동철 |
| 사외이사 | 이제이콥채호 | 이제이콥채호 |
| 사외이사 | 하정훈 | 하정훈 |
| 사외이사 | 변계원 | 김훈(변경 예정) |
| 기타비상무이사 | 채진호 | - (사임 예정)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상현 | - (사임 예정) |
| 사내이사(CSO) | - | 황이삭(신규 선임 예정) |
| 사내이사 | - | 김현수(신규 선임 예정) |
한편,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전일까지 상장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절차를 완료하고,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상법」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일부 이사의 지위가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기준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및 이상현은 당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선임되어 있으나,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전 사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임은 개인적 사유 또는 회사와의 분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입니다.또한 사외이사 변계원의 경우 선임 당시에는 「상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에 저촉되는 겸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임기 중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맡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과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겸직 상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훈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동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김훈 | □ 학력사항 2013.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법과행정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9.~현재 법무법인 로트러스트(舊 만아) 구성원 변호사 [경력] 2016.~2019.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 2016.~2016.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2015. 변호사 자격증 취득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한편,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기존 비등기 임원이였던 황이삭 전무(최고 전략책임자, CSO)와 김현수 상무(국내 영업 총괄)를 등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황이삭 전무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총괄하고 있으며, 김현수 상무는 국내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거래처 발굴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임 및 사외이사 1인 교체, 사내이사 2인의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확약서] |
|---|
| 채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 확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조와 제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약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1. 당사는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2. 당사는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 중 상장적격성 및 지배구조 적정성 측면에서 거래소가 지적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임을 완료한다.3. 당사는 상기 1항 및 2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성실히 소명한다.4. 당사는 상장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시어 상장 후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단기간 내 변동될 예정이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전기차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시장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충전 프로토콜과 통신 기술 역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곧 회사의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및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방시장 및 적용 제품의 변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성능개선, 고객사의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해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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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 사업은 산업의 생명주기 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신 산업이며, 전기차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적 과제이며, 최근 35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 및 MW급 초고속 충전 기술이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충전기 시장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 V2G(Vehicle to Grid), 부하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진단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충전기-차량 간 통신 및 충전기-운영 시스템 간 연계 기술(OCPP, ISO/IEC 15118 등)의 발전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충전 프로토콜과 통신 기술은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ISO/IEC 15118 기반의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 기능이 확산되면서, 충전기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차량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기반의 충전소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며, 일부 선도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충전 알고리즘과 AI 기반 전력 제어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곧 회사의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및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5년 연구개발비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2개년동안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여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2년(제7기) | 2023년(제8기) | 2024년(제9기) | 2025년 3분기(제10기 3분기) | 2025년(제10기) |
|---|
| 경상연구개발비 | 4,737 | 5,249 | 5,660 | 4,789 | 5,694 |
| 자산계상 | 1,429 | 935 | - | - | - |
| 비용계상 | 3,308 | 4,314 | 6,511 | 4,789 | 5,694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4 |
| 매출액 대비 비율 | 8.8% | 7.1% | 7.7% | 8.6% | 5.60% |
| 주1) | 2022년은 K-GAAP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2025년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당사는 향후에도 전방시장 및 적용 제품의 변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성능개선, 고객사의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핵심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해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전기차 충전기 산업에서 기술력은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분야에서는 전력 변환 효율, 발열 관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전력전자, 반도체, 냉각 기술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시장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충전 프로토콜과 통신 기술 역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곧 회사의 경쟁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및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전방시장 및 적용 제품의 변화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성능개선, 고객사의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다만,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해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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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EVSE) 및 충전 인프라 운영(CPO)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충전기 전력제어 기술, 급속충전 파워모듈, ESS 기반 충전 기술, 충전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ESS 기반 충전장치, 급속충전 파워모듈, 이동형 충전기, 충전 시스템 등과 관련된 특허와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명칭 | 출원/등록일 | 특허관련 제품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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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 전기차 충전장치 | 2022-08-06 /2024-09-03 | 전기차 충전기 |
| 특허 | ESS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장치 | 2022-10-11 /2024-12-19 | ESS 기반 충전기 |
| 특허 | ESS용 급속충전장치 | 2022-11-29 / 2025-03-05 | ESS 급속충전기 |
| 특허 | 전기차 자동 충전 시스템 | 2023-03-30 / - | 자동 충전 시스템 |
| 특허 | 스마트 무빙 전기차 충전장치 | 2023-06-13 / 2024-01-15 | 이동형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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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미국) | 전기차 충전기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 2024-05-07 | 급속충전기 |
| 특허 (미국) |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방법(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AND METHOD THEREOF PROVIDING ADDITIONAL SERVICES) | 2024-04-30 | 급속충전기 |
| 특허 (일본) | 회원인증, 충전 및 간편결제를 위한 충전시스템(CHARGING SYSTEM FOR MEMBER AUTHENTICATION, CHARGING, AND SIMPLE PAYMENT) | 2023-11-15 | 급속충전기 |
그러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생산 또는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전기차 충전기 산업은 급속충전 기술, 전력변환 기술, 충전 통신 프로토콜 및 충전 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산업으로, 국내외 다수의 기업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제품 및 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재산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확대에 따라 신규 경쟁자의 진입 또는 기술 경쟁 심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사업 운영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이 경쟁사의 기술 발전 또는 신규 기술 등장으로 충분한 보호 효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기술적 경쟁력 및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 자회사 운영 관련 위험 당사는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CHAEVI JAPAN IN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당사의 초기 예상 대비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자회사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개발, 인력 확보 및 운영비용 등이 발생하거나 매출 창출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운전자금 대여, 유상증자 참여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 시장에서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 조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투자 또는 재무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투자자산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작법인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지분 손상 또는 추가 투자 필요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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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 설립일 | 소재지 | 주요사업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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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EVI JAPAN INC. | 2024년 12월 27일 | 일본 | 전기차 충전 설비 판매 | 100% 완전자회사 | 미해당 |
당사는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CHAEVI JAPAN INC.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일본 현지 시장 조사, 사업 파트너 발굴, 사업 기회 검토 등 향후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일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존재하나, 전기차 보급 속도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당사가 초기 진출 전략을 수립할 당시 예상했던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및 보조금 제도, 인증 절차 및 규제 환경은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절차 중심적인 특성이 있어 시장 확대 속도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당사는 현재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CHAEVI JAPAN INC.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향후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당사가 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일본 자회사는 현지 사업개발, 영업활동, 기술지원 및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본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인력 채용, 사업개발 비용, 운영비용 등의 지출이 선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 창출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이 일정 기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당사가 운전자금 대여, 유상증자 참여 또는 기타 방식의 자금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 또는 투자자산 증가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본 시장 환경 변화, 사업 추진 지연 또는 예상 대비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산 손상 인식 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시장에서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인도 현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 조건 등에 대한 최종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협의 과정에 따라 사업 구조, 투자 규모 및 추진 일정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합작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초기 공장 설립, 인증 취득, 생산 및 영업 기반 구축 등 사업 기반 확보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 및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장 환경 변화, 인증 절차 지연, 고객 확보 지연 또는 현지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상 대비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합작법인에 대해 추가 투자 또는 재무적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투자자산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작법인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 인식 또는 추가적인 투자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인도 합작법인 투자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 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171,300주 (공모 후 0.37% ) 역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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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 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지분율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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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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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정민교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14,382,000 | 30.7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정재훈 | 제 | 보통주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2,790,900 | 5.97%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태호 | 부 | 보통주 | 859,920 | 2.29% | 859,920 | 1.84% | 859,920 | 1.8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황이삭 | 임원 | 보통주 | 96,000 | 0.26% | 96,000 | 0.21% | 96,000 | 0.2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김현수 | 임원 | 보통주 | 67,200 | 0.18% | 67,200 | 0.15% | 67,200 | 0.1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주곤 | 임원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14% | 28,800 | 0.1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재욱 | 임원 | 보통주 | 12,000 | 0.03% | 12,000 | 0.06% | 12,0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동철 | 임원 | 보통주 | 9,600 | 0.03% | 9,600 | 0.03% | 9,600 | 0.03%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건우 | 임원 | 보통주 | 7,200 | 0.02% | 7,200 | 0.02% | 7,2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오준형 | 임원 | 보통주 | 6,900 | 0.02% | 6,900 | 0.02% | 6,9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박흥수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6,000 | 0.01% | 6,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배경수 | 임원 | 보통주 | 72,000 | 0.19% | 72,000 | 0.01% | 72,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 소계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18,338,520 | 39.20%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9,963,600 | 21.30%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5,159,400 | 11.03%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329,800 | 2.8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1,086,250 | 2.32% | -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664,870 | 1.42%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17,117,670 | 36.59% | 1,086,250 | 2.32% | - | - | | |
| 소액주주 | 킹고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FI | 보통주 | 199,440 | 0.53% | 199,440 | 0.43% | 199,440 | 0.43%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임직원 10인 | 보통주 | 83,520 | 0.22% | 83,520 | 0.18% | 83,520 | 0.18%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6) | | |
| 개인 1인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759,780 | 2.02% | 759,780 | 1.62% | - | - | 759,780 | 1.62% | - |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9,000,000 | 19.24% | - | - | | |
| 상정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171,300 | 0.37%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1년 | 주7,8)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483,060 | 1.03% | 9,759,780 | 20.86% | -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35,939,250 | 76.82% | 10,846,030 | 23.18%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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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한 벤처금융)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주선인 인수분 81,300주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8)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되,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9)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정민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1% 이상 주요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물량은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일부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보유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간 규정상 의무보유를 해야함. 그런데 최대주주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며,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동 물량은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되며, 상장 후 2.5년이 경과하면 전체 발행주식수인 46,785,280주 전량이 유통가능하게 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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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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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10,846,030 | 23.18%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8,353,940 | 60.60%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5년 뒤 유통가능 | 46,785,280 | 100.00% |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일정 규모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충격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의 엑시트 과정에서 특정 매수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및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해당 투자자”)는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투자자 보유물량이 단기간 내 일시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며,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지분 변동 가능성 역시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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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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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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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사업연도 연결 기준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익성 중심 상장 요건과 달리 시장평가 및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상장 트랙에 해당하며, 향후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요금 변동, 경쟁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무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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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2025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 29,634백만원 및 법인세차감전순손실 33,693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수익성 중심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부의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ㆍ공모제도 개편 방안」(2016.10.05)에 근거하여 신설된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요건(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적용하여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이 당사의 재무현황, 사업모델 및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각 목별 심사요건 간에는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가. 수익성 또는 매출액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것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시가총액: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90억원 이상일 것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ㆍ시가총액·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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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가 적용받는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중략)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에는 각 목별 심사요건 간에는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나.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1) 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2)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3) 시가총액ㆍ매출액 증가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4) 시가총액ㆍ매출액: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5)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것6) 시가총액ㆍ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기준시가총액이 750억원 이상일 것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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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후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실적(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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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제7기) | 2023년(제8기) | 2024년(제9기) | 2025년(제1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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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방식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101,739 |
| 영업이익 | (13,886) | (26,342) | (27,597) | (29,634)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4,232) | (62,164) | (54,495) | (33,693) |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당사의 매출은 2022년 53,687백만원, 2023년 70,431백만원, 2024년 85,082백만원, 2025년 101,739백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선제적 투자, 충전기 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전력기본료 등 고정비 부담 확대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 중 가목의 수익성 또는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나,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충전면수 확대, 가동률 상승 및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CPO 사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충전기 가동률이 확보될 경우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충전 수요 데이터 기반의 입지 선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출력 급속ㆍ초급속 충전기 비중 확대를 통해 회전율 및 충전단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EVSE 사업 부문은 공공기관 및 민간 고객사의 발주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 표준화 및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ㆍ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고도화 및 유지보수 효율화 전략을 병행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조 및 운영 부문의 수익성 동반 개선이 기대됩니다.
| [당사 사업계획 발췌(중립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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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계정명 | 2025년(A)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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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101,739 | 129,234 | 185,068 | 306,782 | 규정 2호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가목 4) 매출액 100억원 이상 충족 : 3,104억원 |
|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손실) | (33,693) | (25,610) | (9,296) | 32,699 | 규정 2호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가목 1~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50억원 이상 충족: 406억원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영업이익,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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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중립적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하면, 2028년 3,104억원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306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가동률 상승, 규모의 경제 효과 및 고정비 부담 완화에 기인한 것입니다.상기와 같이 당사는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집행하여 온 바, 향후 충전면수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매출 및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나,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전력요금 및 원가 구조 변동,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예상과 달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 이후에도 매출 및 수익성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33,716,41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2,123,040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는 상장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제공한 의무보유확약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기존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주식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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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주, 원) |
| 부여일 | 부여 대상 | 부여 주식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미행사 주식수 | 행사 가격 |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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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임직원 18명 | 보통주 | 388,800 | 95,520 | 293,280 | 10,381 | 2023.11.01~2026.10.31 |
| 2022.07.01 | 임직원 1명 | 보통주 | 288,000 | - | 288,000 | 10,381 | 2025.07.01~2027.06.30 |
| 2022.12.28 | 임직원 55명 | 보통주 | 833,760 | 197,700 | 636,060 | 10,381 | 2025.12.28~ 2028.12.27 |
| 2023.06.05 | 임직원 2명 | 보통주 | 57,600 | - | 57,600 | 10,381 | 2026.06.05~ 2029.06.04 |
| 2024.06.20 | 임직원 44명 | 보통주 | 848,100 | - | 848,100 | 11,761 | 2026.06.20~ 2029.06.19 |
| 합계 | - | - | 2,416,260 | 293,220 | 2,123,040 | - | - |
| 주1) |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12월 24일 1주당 5주 무상증자와 2025년 02월 11일 액면분할(1:10)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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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부여대상 및 부여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
한편, 당사는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일부 임직원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확약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의무보유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기간이 의무보유 기간과 중첩되거나 의무보유 기간 내에 행사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의무보유확약을 제공한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기존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의무보유 기간 동안 주식 처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의 실질적인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행사기간 연장이 예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기간 연장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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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주, 원) |
| 부여일 | 부여 대상 | 부여 주식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가격 |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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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임직원 2명 | 보통주 | 14,400 | 10,381 | 2023.11.01~2026.10.31 |
| 2022.07.01 | 임직원 1명 | 보통주 | 288,000 | 10,381 | 2025.07.01~2027.06.30 |
| 2022.12.28 | 임직원 8명 | 보통주 | 285,660 | 10,381 | 2025.12.28~ 2028.12.27 |
| 2023.06.05 | 임직원 2명 | 보통주 | 57,600 | 10,381 | 2026.06.05~ 2029.06.04 |
| 2024.06.20 | 임직원 13명 | 보통주 | 687,000 | 11,761 | 2026.06.20~ 2029.06.19 |
| 합계 | - | - | 1,332,660 | - | - |
| 주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차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 총 인원수는 16명이며, 행사기간은 상기 표시된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각각 2년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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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로부터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당사의 주당 가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주식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EV/EBITDA)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EBITDA의 현재가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EV/EBITDA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EBITDA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비교기업이 속한 국가 및 상장 시장의 차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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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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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EV/EBITDA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EV/EBITDA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EV/EBITDA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EBITDA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당사의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주요 제품 및 판매비중,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기업의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및 EV/EBITDA 평가방식의 한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V/EBITDA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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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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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BITDA가치평가 | EV/EBITDA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EBITDA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유사회사의 2025년 반기 직전 12개월 기준 산출된 EV/EBITDA를 당사의 2028년 추정 EBITDA의 현재가치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2025년 반기 직전 12개월 기준 EV/EBITDA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당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다. 비교기업의 선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자산총계, 매출액 등이 당사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최종 유사기업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사업구조,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기업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재무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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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공동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금융위원회가 기재사항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모 일정 및 기재된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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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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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현황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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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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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공모일정 변동가능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종료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예비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상장 신청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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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7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2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의 경우, 당초 공모주식수 10,000,000주 대비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000,000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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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위험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모가격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은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단순히 참여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청약일 이전 발표되는 경쟁률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공모가격 확정 이후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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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4월 10일(금)~2026년 4월 16일(목)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은 2026년 4월 20일(월)~2026년 4월 21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은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와 제3장(상장폐지)에 따라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회사의 평판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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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무포털(http://rule.krx.co.kr/out/index.do)"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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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진행 상황, 해외사업 추진 경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09,351백만원(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충전인프라 확충, 채비스테이 구축, 북미 공장증설, 채무상환, 인도 JV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충전 수요 확대 속도, 공사 일정, 해외 합작법인 설립 조건 협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집단은 당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당사가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법적 비용과 시간 소모가 발생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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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이 기준가격 대비 60%~400%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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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04월 12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금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기준가격 및 가격 변동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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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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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기준가격 | 시가(공모가의 90% ~ 200%) | 공모가격(별도의 가격결정 절차 없음) |
| 상장일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70% ~ 130% | 기준가격의 60% ~ 400% |
| 주1) | 대상시장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는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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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상증권 및 종목 :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 주3) | 적용시간 :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2023년 06월 26일이며, 당사의 상장매매개시 예정일은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너.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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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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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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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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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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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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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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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및 환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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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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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7항 및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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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7항 및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해당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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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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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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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창구, 유선, MTS 신청 가능) | |
| 행사수량결정방법 주1)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30 이후에 일괄결제 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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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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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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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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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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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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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의 경우,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및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최소 25%가 배정되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의 일부가 일반청약자로 재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경쟁률 및 최종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을 우선 배정하며, 잔여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과 실제 배정 주식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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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하였습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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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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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5년 온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재무제표는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환경 변화와 재무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주문량 변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은 2025년 이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손익 변동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제한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 수익성 및 영업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의 과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기준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성 지표 추이(연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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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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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9 |
| 영업이익 | (13,886) | (26,342) | (27,597) | (29,194) | (29,634) |
| 당기순이익 | (14,232) | (19,419) | (54,495) | (31,615) | (33,756) |
| 주1) 2022년 수치는 감사받지 아니한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버. 향후 사업 전망 및 추정 실적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향후 사업 전망과 관련된 추정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주문량 감소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추정 실적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추정한 향후 당사의 손익계산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 [채비(주) 추정 (연결)요약 손익계산서: 중립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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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2030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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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제14기) | (제15기) | |
| 매출액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434,734 | 579,662 |
| 운영사업 | 52,437 | 63,757 | 110,861 | 201,840 | 319,740 | 450,196 |
| 제조사업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114,995 | 129,465 |
| 매출원가 | 99,464 | 116,188 | 156,542 | 231,602 | 304,891 | 385,234 |
| 운영사업 | 59,219 | 71,258 | 102,863 | 158,863 | 220,067 | 290,357 |
| 제조사업 | 40,246 | 44,930 | 53,679 | 72,739 | 84,824 | 94,878 |
| 매출총이익 | 2,274 | 9,746 | 28,526 | 75,180 | 129,843 | 194,427 |
| 운영사업 | -6,781 | -7,502 | 7,998 | 42,977 | 99,673 | 159,840 |
| 제조사업 | 9,056 | 17,247 | 20,528 | 32,203 | 30,170 | 34,588 |
| 판매비와관리비 | 31,909 | 31,726 | 34,342 | 38,833 | 42,723 | 43,120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21,980 | -5,816 | 36,347 | 87,120 | 151,307 |
| D&A | 16,068 | 16,688 | 22,615 | 31,233 | 39,730 | 43,764 |
| EBITDA | -13,566 | -5,292 | 16,799 | 67,580 | 126,850 | 195,072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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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세 추정 내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EBITDA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사업 계획 달성 과정에서 시장의 정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산정한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민교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38.45%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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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통주 14,382,000주(상장 전 지분율 38.24%, 상장 후 지분율 30.15%)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18,338,520주(상장 전 지분율 48.75%, 상장 후 지분율 38.45%)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 2023년 4월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률 및 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준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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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를 위해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 초과시에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에 근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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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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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금융위원회가 기재사항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모 일정 및 기재된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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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커.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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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채비㈜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채비㈜"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채비㈜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채비㈜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채비㈜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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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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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EV/EBITDA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온기 EBITDA) | | | |
| 적용산식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영업자산(④)}÷ 주식수(⑤) × {1-할인율(⑥)}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 | 백만원 | 44,93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24.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81,74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④ | 비영업자산 | 백만원 | 4,99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⑤ | 주식수 | 주 | 48,908,3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 원 | 20,498 | - | |
| ⑥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5.4% ~ 40.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확정공모가액 | 원 | 12,3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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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향후 2025년 ~ 2028년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채비㈜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채비㈜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적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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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 중 EV/EBITDA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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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일 | 매출액(A'') | 영업이익(A) | 감가상각비(B) | 무형자산상각비(C) | 사용권자산상각비(D) | 적용EBITDA | 영업이익 대비 감가상각비[(B)+(C)+(D)]/(A) |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B)+(C)+(D)]/(A'')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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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양에너젠 | 2026-01-30 | 137,370 | 5,633 | 4,178 | 5 | 238 | 10,054 | 78.48% | 3.22% | 2025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BITDA |
| 더핑크퐁컴퍼니 | 2025-11-18 | 97,368 | 20,232 | 2,464 | 2,921 | - | 25,616 | 26.62% | 5.53% | 2025년 반기 기준 LTM EBITDA |
| 엔알비 | 2025-07-28 | 52,801 | 3,500 | 18,190 | 48 | - | 21,738 | 521.09% | 34.54% | 2025년 1분기 기준 LTM EBITDA |
| 도우인시스 | 2025-07-23 | 141,707 | 9,696 | 18,501 | 998 | 365 | 29,560 | 204.87% | 13.76% | 2024년 온기 기준 EBITDA |
| 대진첨단소재 | 2025-03-06 | 64,646 | 5,592 | 4,636 | 83 | - | 10,311 | 84.38% | 7.30% | 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BITDA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120,161 | 12,632 | 5,592 | - | 18,224 | 44.27% | 4.65% | 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BITDA | |
| 동방메디컬 | 2025-02-13 | 90,875 | 16,247 | 5,081 | 705 | - | 22,301 | 37.27% | 6.37% | 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BITDA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98,603 | 10,669 | 5,452 | - | 16,121 | 51.09% | 5.53% | 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BITDA | |
| 하이젠알앤엠 | 2024-06-27 | 77,247 | 4,336 | 1,912 | 4 | - | 6,253 | 44.19% | 2.48% | 2023년 온기 기준 EBITDA |
| 코칩 | 2024-05-07 | 32,912 | 4,189 | 1,002 | 19 | 409 | 5,619 | 34.14% | 3.10% | 2023년 온기 기준 EBITDA |
| 최대값 | 521.09% | 34.54% | - | | | | | | | |
| 최소값 | 26.62% | 2.48% | - | | | | | | | |
| 중간값 | 47.68% | 5.53% | - | | | | | | | |
| 평균값 | 112.64% | 8.65% | - | | | | | | | |
| 채비 | - | 85,082 | -27,597 | 13,171 | 1,493 | - | -12,933 | N/A | 17.24% | 2024년 온기 기준 EBITDA |
| 101,739 | -29,634 | 14,870 | 1,198 | - | -13,566 | N/A | 15.79% | 2025년 온기 기준 EBITDA | | |
| 주1) | 매출액의 경우 각 사 직전연도 온기 매출액 기준이며, 적용 EBITDA는 기업가치 산출시 적용된 EBITDA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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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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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V/EBITDA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EV/EBITDA에 의한 가치 평가는 PER에 의한 가치 평가시 야기되는 감가상각방법 등 회계처리방법, 이자율, 법인세 등의 차이에 의한 가치평가 왜곡을 배제한 상대지표입니다.동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CPO) 사업은 초기 설비투자 비중이 높고, 충전기 및 충전소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등 투자와 관련한 각종 상각비 처리 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을 통해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 중 EV/EBITDA를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업들의 적용 EBITDA를 검토한 결과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은 최소 2.48%에서 최대 34.54% 수준으로 확인되며 평균은 약 8.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은 2024년 약 17.24%, 2025년 약 15.79% 수준으로,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비용의 영향을 제거하여 기업의 영엽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력을 보다 적절하게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EV/EBITDA가 동사의 상대가치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채비㈜ 비교가치 산정시 PER, PBR, PSR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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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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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PER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익(당기순이익)은 회계처리기준이 다른 경우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특히 동사 산업과 같이 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감가상각회계처리 등에 따라 이익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산처분손익, 자산손상차손,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일시적 또는 비영업적인 항목도 이익액 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대상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8년 온기 EBITDA 추정치를 기준으로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기업의 선정
(1) 비교기업 선정 요약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세 가지 주요 영역인 ① 전력 공급, ② 충전기 제조 및 판매, ③ 충전소 운영으로 구성됩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생산과 송배전 시스템을 담당하며,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자는 전기차 충전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설치를 수행합니다. 충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CPO(Charge Point Operator)는 충전기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CPO 사업과 연계된 MSP(Mobility Service Provider)는 충전 네트워크를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하며, 사용자에게 충전소 정보 제공, 결제 시스템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사는 상기 밸류체인 중 "충전기 제조 및 설치사업"부터 "충전 서비스 사업"까지 충전 인프라 핵심 밸류체인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최대 충전 인프라 기업입니다. 동사의 경우 급속 충전소 운영 사업(CPO), 급속 충전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사업연도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충전소 운영 또는 충전기 제조)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사업분야가 CPO, 전기차 충전기 제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동사와 직접적으로 사업이 유사한 회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C28119)"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상장사 중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 운영 기업, 전기차 공급장비(EVSE) 제조 기업 등 사업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식에서 일정 수준의 유사성을 보유한 국내외 상장기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 비교회사는 모두 해외기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astned BV,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Zaptec ASA,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는 동사와 비교 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는 중국선전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중국 회계기준(Chinese Accounting Standards, CA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Fastned BV 및 Zaptec ASA는 각각 IFRS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국가별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감가상각 방법, 수익 인식 기준 및 비용 인식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재무지표의 비교 가능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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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업종 유사성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C28119)"에 속한 국내 상장회사(Konex, K-OTC 제외)② Bloomberg NEF 보고서 상 글로벌 EV Charging Infrastructure 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벌 주요 상장회사를 포함③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 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기업 - 전기차 충전소 운영 - 전기차 공급장비 제조 - 전력 기기 | 67개사 |
| 2차 | 사업 유사성 | ① 2024년 온기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연결 기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②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분야가 ①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②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 하나일 것 | 13개사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EBITDA 실적이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 - 당해 사업연도에 공시한 최근 분기 또는 반기 LTM 기준 EBITDA 흑자를 시현하였을 것 | 5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④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최대주주 변경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4개사 |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CPO)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급속·완속 충전기 및 관련 전력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충전기 공급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 구축 이후 직접 충전소를 운영하는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판매, 이용 수수료 등 지속적·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인프라형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충전기 제조 사업을 기반으로 충전소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충전 인프라 운영을 포함한 종합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충전소 운영(CPO) 사업을 내재화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매출과 운영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초기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충전기 설치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한편, 동사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각국의 정책 지원 및 전동화 전환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동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 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유사회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기업 중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만을 비교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기업, 전기차 공급장비(EVSE) 제조 기업, 전력기기 관련 기업 등 사업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식에서 일정 수준의 유사성을 보유한 해외 상장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교기업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 자료로서 Bloomberg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발간한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Outlook (4Q 2024)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상장기업들을 유사회사 후보군으로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BloombergNEF는 글로벌 금융정보 기업 Bloomberg 산하의 에너지, 클린테크, 미래산업 전문 조사기관이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Bloomberg 터미널을 통해 축적된 기업 재무 정보, 프로젝트 단위 투자 데이터, 국가별 정책 및 규제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 판단과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및 해외회사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바 국내 비교기업은 (C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9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사업모델, 주요 고객의 분류 및 고객 확장 전략, 시장 내 지위 및 협상력, 기술력 등을 고려하였을 시 오로지 국내 상장회사만으로는 적절한 비교회사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상장회사를 비교회사로 추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비교기업은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 분류가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공급장비 및 전력 기기에 해당하는 기업 및 Bloomberg NEF에서 2024년 12월 발간한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Outlook (4Q 202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상장업체를 포함한 58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모집단 검토에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를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1,700만대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고,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국이 연간 1,1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ea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jpg iea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수
자료: IEA Global EV Outlook 2025또한, 2024년 글로벌 공공 전기차 충전기 누적 대수는 전년 대비 1,300만대 이상 증가하여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약 88% 수준이 중국, 유럽, 미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지역별 누적 충전기수(Charging Points)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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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글로벌 누적 충전기수.jpg iea 글로벌 누적 충전기수
자료: IEA Global EV Outlook 2025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보급 대수 및 충전 인프라가 가장 널리 보급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 및 시장은 전기차 이용 및 인프라 측면에서 타 시장 대비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및 연간 판매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주도의 대규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 대수 또한 세계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많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기업들이 존재하는 바, 모집단 선정의 다양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증권시장을 적격시장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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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적격 해외증권시장)규정 제2조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유로넥스트(Euronext)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 7.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 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모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업명 | 지역 | 상장여부 | 상장시장 | 적격시장 여부 (중국 포함) | 선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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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C28119) | (주)파워넷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주)빅텍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주)파루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주)에스에너지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주)캐리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주)이지트로닉스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에스퓨얼셀(주)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에스케이시그넷(주) | 한국 | 상장 | KONEX | X | X | |
| 서울전자통신㈜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서남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EV Charging Infrastructure (Bloomberg NEF 보고서 참조) | ChargePoint Holdings Inc | 미국 | 상장 | New York | O | O |
| Blink Charging Co | 미국 | 상장 | NASDAQ CM | O | O | |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Wallbox NV | 미국 | 상장 | New York | O | O | |
| Alfen N.V. | 유럽 | 상장 | EN Amsterdam | O | O | |
| Kempower Oy | 유럽 | 상장 | Helsinki | O | O | |
| EVgo Inc | 미국 | 상장 | NASDAQ GS | O | O | |
| Fastned BV | 유럽 | 상장 | EN Amsterdam | O | O | |
| Allego NV | 미국 | 비상장 | OTC US | X | X | |
| BICS 분류가 "전기차 충전소"에 해당 | Zaptec ASA | 유럽 | 상장 | Oslo | O | O |
| DBT SACA | 유럽 | 상장 | EN Paris | O | O | |
| Fujian Haiqin Energy Group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Ampvolts Ltd | 인도 | 상장 | BSE India | X | X | |
| Hynion AS | 유럽 | 상장 | Oslo | O | O | |
| Nuvve Holding Corp | 미국 | 상장 | NASDAQ CM | O | O | |
| BICS 분류가 "전기차 공급장비"에 해당 | Tritium DCFC Ltd | 미국 | 비상장 | OTC US | X | X |
| China Titans Energy Technology | 홍콩 | 상장 | Hong Kong | O | O | |
| Ideanomics Inc | 미국 | 비상장 | OTC US | X | X | |
| TurnOnGreen Inc | 미국 | 비상장 | OTC US | X | X | |
| Zooz Power Ltd | 이스라엘 | 상장 | Tel Aviv | X | X | |
| Zhuhai Enpower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Shenzhen Increase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BICS 분류가 "전력 기기"에 해당 | Siemens Energy AG | 유럽 | 상장 | Xetra | O | O |
| GE Vernova Inc. | 미국 | 상장 | New York | O | O | |
| Vertiv Holdings Co. Class A | 미국 | 상장 | New York | O | O | |
| Fuji Electric Co., Ltd. | 일본 | 상장 | Tokyo | O | O | |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 한국 | 상장 | Korea SE | O | O | |
| 효성중공업 | 한국 | 상장 | Korea SE | O | O | |
| Guangdong Mingyang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Gelex Group JSC | 베트남 | 상장 | Ho Chi Minh | X | X | |
| Arteche Lantegi Elkartea SA | 유럽 | 상장 | Soc.Bol SIBE | O | O | |
| Chongqing Wangbian Electric (Group) Corp.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China Southern Power Grid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Kerun Intelligent Control Co Ltd | 중국 | 상장 | BeijingSE | O | O | |
| Kangping Technology Suzhou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Ulusoy Elektrik Imalat Taahhut Ve Ticaret AS | 유럽 | 상장 | Istanbul | O | O | |
| Shanghai Holystar Electrical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Zhiyang Innovation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Guizhou Taiyong-Changzheng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Beijing Haochuang Ruitong Electrical Equipment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Shenzhen VAPEL Power Supply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CCS Abwicklungs AG | 유럽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HORNG YU ELECTRIC CO LTD | 대만 | 상장 | Taipei | X | X | |
| Shandong University Electric Power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Dong Anh Electrical Equipment Corp Jsc | 베트남 | 상장 | Hanoi UPCoM | X | X | |
| Xuchang Intelligent Relay Co Ltd | 중국 | 상장 | BeijingSE | O | O | |
| Jiangxi Liyuan Haina Technology Co Ltd | 중국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State Power Rixin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Hangzhou Kelin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Jiangsu Liance Electromechanical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Jiangsu Daybright Intelligent Electric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Arch Meter Corp | 대만 | 상장 | Taiwan | X | X | |
| Prostarm Info Systems Ltd | 인도 | 상장 | Natl India | X | X | |
| Powercom Co Ltd | 대만 | 상장 | Taiwan | X | X | |
| Wuxi Yinow Electric Equipment Co Ltd | 중국 | 상장 | BeijingSE | O | O | |
| ApS Energia SA | 유럽 | 상장 | Warsaw | O | O | |
| Hangzhou Shenhao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Nanjing Shining Electric Automation Co Ltd | 중국 | 상장 | BeijingSE | O | O | |
| Eppeltone Engineers Ltd | 인도 | 상장 | Natl India | X | X | |
| CPT Drives & Power PCL | 태국 | 상장 | Bangkok | X | X | |
| Wave Power Technology Inc | 대만 | 상장 | Taipei | X | X | |
| Chongqing Hi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TP TEC HOLDING Bhd | 말레이시아 | 상장 | Bursa Malays | X | X | |
| Metacon AB | 유럽 | 상장 | FN Stockholm | O | O | |
| Cospower Engineering Ltd | 인도 | 상장 | BSE India | X | X | |
| Beijing Creative Group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Legend Power Systems Inc | 캐나다 | 상장 | Venture | O | O | |
| Energous Corp. | 미국 | 상장 | NASDAQ CM | O | O | |
| 엔시스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NET Power Inc. Class A | 미국 | 상장 | New York | O | O | |
| Shivalic Power Control Ltd | 인도 | 상장 | Natl India | X | X | |
| 에이텀 | 한국 | 상장 | KOSDAQ | O | O | |
| Ekos Teknoloji ve Elektrik AS | 유럽 | 상장 | Istanbul | O | O | |
| Nanchang Sanrui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중국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Mikroelektronika AD Banja Luka | 유럽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Xiangtan Electric Manufacturing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Northern Electric Equipment JSC | 베트남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Electromechanics Materials JSC | 베트남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Shenzhen Friendcom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중국 | 상장 | Shenzhen | O | O | |
| WindSun Science & Technology Co Ltd | 중국 | 상장 | Shanghai | O | O | |
| Aartech Solonics Ltd | 인도 | 상장 | Natl India | X | X | |
| Glukhivsky Zavod Elektropanel | 유럽 | 비상장 | 비상장 | X | X | |
| Pfisterer Holding SE | 유럽 | 상장 | Xetra | O | O | |
| Ho Chi Minh City Electric Power Trading Investment Corp | 베트남 | 상장 | Hanoi UPCoM | X | X | |
| 출처: Bloomberg, Charging Infrastructure Market Outlook (4Q 2024)(Bloomberg NEF, 2024년), NICE BizL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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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국내기업, Bloomberg NEF 보고서에 포함된 해외 상장업체, BICS 산업분류상의 기업 중 중복된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좌측 나열된 순서대로 포함하여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
(나) 2차 - 사업 유사성상기 모집단에 선정된 67개 기업 중 아래의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6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 기준 | 세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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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사성 | ① 2024년 온기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연결 기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②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분야가 ①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②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 하나일 것 |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이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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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매출액 | 53,687 | 100.0% | 70,431 | 100.0% | 85,082 | 100.0% | 101,739 | 100.0% |
| - CPO 서비스 부문 | 12,954 | 24.1% | 25,081 | 35.6% | 42,851 | 50.4% | 52,437 | 51.5%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40,733 | 75.9% | 45,350 | 64.4% | 42,231 | 49.6% | 49,302 | 48.5%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년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동사의 전기차충전기 제조/판매 사업의 주요 제품은 급속충전기 제품이나, 동사는 완속(AC)부터 초급속(DC) 까지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제품군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입니다. 7kW~11kW급 완속충전기부터 100kW, 200kW, 400kW급 초급속충전기까지 풀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세대 충전기를 개발하며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속충전기 제조·판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제품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현재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다수 경쟁 시장입니다. 급속충전기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특화된 기술 역량 없이도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제조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배터리 기술 발전, 소비자 편의성, 제품 수익성, 동사 제품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속충전기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에 그치지 않고 충전소 운영(CPO)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판매 및 운영 수수료 기반의 반복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단순 장비 납품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충전 인프라 자산을 기반으로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인프라형 사업모델의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충전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이용자 기반이 축적되고, 데이터·결제·로밍 연계 등 부가서비스가 결합되는 플랫폼형 확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의 물리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장 속도가 중장기 수익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는 단위 면수당 투자규모 및 매출 기여도가 높아 급속 충전면수의 증가는 곧 향후 전력 판매 매출 확대 및 네트워크 효과 강화로 연결되는 선행지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에 선정된 기업 중 2024년 매출 기준 CPO 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질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분야가 CPO, 전기차 충전기 제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2차 유사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순번 | 업체명 | 2024년 매출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분야가 ①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②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 하나 이상일 것 | 선정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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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비중 | 해당여부 | 사업분야 | 해당여부 | | | |
| 비고 | | | | | | |
| 1 | (주)파워넷 | - | X | 전력변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 | (주)빅텍 | - | X | 방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 | (주)파루 | - | X | 태양광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 | (주)에스에너지 | - | X | 태양광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 | (주)캐리 | - | X | 전력변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 | (주)이지트로닉스 | - | X | 전력변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7 | 에스퓨얼셀(주) | - | X | 연료전지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8 | 서울전자통신㈜ | - | X | 전원공급장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9 | ㈜서남 | - | X | 초전도 소재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10 | ChargePoint Holdings, Inc. | 90.8% | O | CPO, EV 충전기 제조 | O | O |
| Networked Charging Systems 56.2%, Subscriptions 34.6% | | | | | | |
| 11 | Blink Charging Co | 81.6% | O | CPO,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 Vehicle Charging Equipment 64.7%, Charging Service 16.9% | | | | | | |
| 12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31.9% | O | CPO,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 Vehicle Charging 31.9%, New Energy Power Generation 30.7%.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26.2% | | | | | | |
| 13 | Wallbox N.V. | 100.0%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 Vehicle Charging & Energy Management Solutions 89.1%, Services 10.8% | | | | | | |
| 14 | Alfen NV | 31.4% | X | V2G 솔루션, EV 충전기 제조 | O | X |
| Smart Grid Solutions 43.1%, Electric Vehicle Charging Equipment 31.4% | | | | | | |
| 15 | Kempower Oy | 100.00%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Direct Current Fast Charging Devices 100% | | | | | | |
| 16 | EVgo, Inc. | 87.8% | O | CPO, EV 충전기 제조 | O | O |
| Charging 54.1%, eXtend 33.7% | | | | | | |
| 17 | Fastned BV | 91.5% | O | CPO | O | O |
| Electricity 91.5%, Renewable Energy Units 7.8% | | | | | | |
| 18 | Zaptec ASA | 100.0%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Zaptec Charger AS 29.1%, Zaptec Sverige AB 26.7% 외 | | | | | | |
| 19 | Douaisienne de Basse Tension SAS | 100.0%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V Charging Equipment 85.6%, Operation of Charging Station Network 14.2% | | | | | | |
| 20 | Fujian Haiqin Energy Group Co., Ltd. | 1.5% | X | 원자재 | X | X |
| Charging Service 1.5% | | | | | | |
| 21 | Hynion AS | - | X | 수소연료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2 | Nuvve Holding Corp. | 48.5% | O | V2G 충전 | X | X |
| Electric Vehicle Vehicle-to-grid Charging 48.5% | | | | | | |
| 23 | China Titans Energy Technology Group Co., Ltd. | 93.3%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Charging Equipment 56.8%, Direct Current Power System 36.5% | | | | | | |
| 24 | Zhuhai Enpower Electric Co., Ltd. | - | X | 전원어셈블리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5 | Shenzhen Increase Technology Co., Ltd. | 56.40%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 Vehicle Charging Power Supply 56.4% | | | | | | |
| 26 | Siemens Energy AG | - | X | 전력망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7 | GE Vernova Inc. | - | X | 에너지 설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8 | Vertiv Holdings Co. | - | X | 전기 부품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29 | Fuji Electric Co., Ltd. | - | X | 발전설비 등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0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 - | X | 변압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1 | 효성중공업 | - | X | 중공업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2 | Guangdong Mingyang Electric Co., Ltd. | - | X | 배전설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3 | Arteche Lantegi Elkartea SA | - | X | 보호계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4 | Chongqing Wangbian Electric (Group) Corp. Ltd. | - | X | 송배전기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5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40.2%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 Vehicle Charger 40.2%, New Energy Power Conversion Equipment 28.2% | | | | | | |
| 36 | China Southern Power Grid Technology Co., Ltd. | - | X | 전력시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7 | Kerun Intellgent Control Co. Ltd. | - | X | 배전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8 | Kangping Technology (Suzhou) Co., Ltd. | - | X | 전동모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39 | Ulusoy Elektrik Imalat Taahhut ve Ticaret AS | - | X | 전력기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0 | Shanghai Holystar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 | X | 배전기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1 | Zhiyang Innovation Technology Co., Ltd. | - | X | 송배전솔루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2 | Guizhou Taiyong-Changzheng Technology Co., Ltd. | - | X | 배전기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3 | Beijing HCRT Electrical Equipments Co., Ltd. | - | X | RMU스위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4 | Shenzhen Vapel Power Supply Technology Co. Ltd. | - | X | 통신전원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5 | Shandong University Electric Power Technology Co., Ltd. | - | X | 전력모니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6 | Xuchang Intelligent Relay Co., Ltd. | - | X | 보호계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7 | State Power Rixin Technology Co., Ltd. | - | X | 발전예측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8 | Hangzhou Kelin Electric Co., Ltd. | - | X | 에너지저장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49 | Jiangsu Liance Electromechanical Technology Co., Ltd. | - | X | 시험장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0 | Jiangsu Daybright Intelligent Electric Co. Ltd. | - | X | 배전기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1 | Wuxi Yinow Electric Equipment Co., Ltd. | - | X | 변압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2 | APS Energia SA | - | X | 전원공급시스템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3 | Hangzhou Shenhao Technology Co., Ltd. | - | X | 보호계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4 | Nanjing Shining Electric Aut | - | X | 보호계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5 | Chongqing Hi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65.6% | O | EV 충전기 제조 | O | O |
| Electrical 65.6% | | | | | | |
| 56 | Metacon AB | - | X | 수소설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7 | Beijing Creative Group Co., Ltd. | - | X | 전력제품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8 | Legend Power Systems Inc. | - | X | 전원관리솔루션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59 | Energous Corp. | - | X | 무선충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0 | 엔시스 | - | X | 이차전지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1 | NET Power Inc. | - | X | 발전시스템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2 | 에이텀 | - | X | 트랜스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3 | Ekos Teknoloji ve Elektrik AS | - | X | 전력설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4 | Xiangtan Electric Manufacturing Co., Ltd. | - | X | 전동모터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5 | Shenzhen Friendcom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 | X | 전력계량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6 | WindSun Science & Technology Co., Ltd. | - | X | 보호계전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67 | PFISTERER Holding SE | - | X | 케이블부품 | X | X |
| 사업보고서 내 관련 매출 구분 없음 | | | | | | |
| 출처: 각 사 공시자료, Factset(매출비중은 각 사별 연결기준 매출 비중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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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Qingdao TGOOD Electric은 78.59% 자회사인 TELD New Energy Co., Ltd.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Qingdao TGOOD Electric의 매출 비중은 Qingdao TGOOD Electric의 연결기준 매출 비중입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성장과 정책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이에 동사와 영위 사업 및 사업 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비록 해외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는 유사한 산업 위험 및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사업 유사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사와 동일한 산업분류에 속하는 국내 상장기업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동사와 사업 구조 및 매출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및 중국에 상장된 일부 기업들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CPO) 사업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유사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비교기업은 해외 기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 3차 - 재무 유사성국내 기업의 경우,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2차 사업 유사성으로 선정된 국내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미국, 유럽, 중국 등)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은 전기차 보급률에 있어서 전세계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전기차 충전기 제조 또는 충전소 운영 기업과 동사와 영위 사업이 유사하며, 해당 기업의 주가에 유사한 산업위험 및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 유사 사업 영위 기업을 포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사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와 네트워크 확장이 필수적인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며, EBITDA는 감가상각 및 금융비용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충전 인프라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와 현금창출력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외 비교회사 재무 유사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EBITDA 흑자를 시현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회계상 손익 변동성보다 충전 인프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사업의 성숙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 선정 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EBITDA 실적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당해 사업연도에 공시한 최근 분기 또는 반기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EBITDA 흑자를 시현하였을 것 |
| [동사 재무유사성 관련 지표]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101,739 |
| 매출원가 | 48,914 | 69,022 | 82,177 | 99,464 |
| 매출총이익 | 4,773 | 1,409 | 2,905 | 2,274 |
| 매출총이익률 | 8.9% | 2.0% | 3.4% | 2.24% |
| 판매비와관리비 | 18,660 | 27,751 | 30,502 | 31,909 |
| 영업이익(손실) | (13,886) | (26,342) | (27,597) | (29,634) |
| 영업이익률 | -25.9% | -37.4% | -32.4% | -29.13% |
| EBITDA(손실) | (11,524) | (17,574) | (13,201) | (13,567) |
| EBITDA율 | (21.5%) | (25.0%) | (15.5%) | (13.33%) |
| 당기순이익(손실) | (14,232) | (19,419) | (54,495) | (33,756) |
| 당기순이익률 | (26.5%) | (27.6%) | (64.0%) | (33.18%)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16,302) | (37,189) | (11,959) | (23,111)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년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기업명 | 금액 단위 | 상장시장 | 결산월 | 분/반기 공시여부 | 최근 공시 재무자료(기준시점) | 기준시점 LTM EBITDA | ① 기준시점 LTM EBITDA 흑자 여부 |
|---|
| ChargePoint Holdings, Inc. | 천 USD | NYSE | 1월 | 분기 | 2025년 3분기 | (184,545) | 미선정 |
| Blink Charging Co | 천 USD | NASDAQ | 12월 | 분기 | 2025년 3분기 | (64,006) | 미선정 |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천 CNY | Shenzhen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1,636,202 | 선정 |
| Wallbox N.V. | 천 USD | NYSE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66,440) | 미선정 |
| Kempower Oy | 천 EUR | OMX Nordic Helsinki | 12월 | 분기 | 2025년 3분기 | 3,600 | 선정 |
| EVgo, Inc. | 천 USD | NASDAQ | 12월 | 분기 | 2025년 3분기 | (49,986) | 미선정 |
| Fastned BV | 천 EUR | Euronext Amsterdam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8,526 | 선정 |
| Zaptec ASA | 천 NOK | Oslo | 12월 | 분기 | 2025년 3분기 | 97,965 | 선정 |
| Douaisienne de Basse Tension SAS | 천 EUR | Euronext Paris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3,910) | 미선정 |
| China Titans Energy Technology Group Co., Ltd. | 천 HKD | Hong Kong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57,399) | 미선정 |
| Shenzhen Increase Technology Co., Ltd. | 천 CNY | Shenzhen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58,286) | 미선정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천 CNY | Shenzhen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435,447 | 선정 |
| Chongqing Hi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천 CNY | Shenzhen | 12월 | 반기 | 2025년 반기 | (26,167) | 미선정 |
| 출처: Factset | |
|---|
| 주1) | ChargePoint Holdings, Inc.의 결산월이 1월임에 따라, 당해 회사의 2025년 3분기 기준 LTM EBITDA는 2024년 11월 ~ 2025년 10월까지의 최근 12개월 EBITDA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Euronext Amsterdam, Euronext Paris 거래소는 연간 보고(Annual Report), 반기 보고(Interim/Half-Year Report) 의무가 존재하나 분기 보고 제출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LTM EBITDA는 2025년 반기 기준 재무자료의 LTM(2024년 7월~2025년 6월) EBITDA를 의미합니다. |
| 주3) | 중국선전증권거래소(Shenzhen)는 연간/반기/분기(분기의 경우 약식) 보고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무형감가상각비는 연간/반기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바,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LTM EBITDA는 2025년 반기 기준 재무자료의 LTM(2024년 7월~2025년 6월) EBITDA를 의미합니다. |
| 주4) | Wallbox N.V.는 스페인 국적의 기업으로 미국 NYS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나 Foreign Private Issuer(외국기업)의 지위로 공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보고(Annual Report, 20-F), 반기 보고(Interim, 6-K) 의무가 존재하나 분기 보고 제출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LTM EBITDA는 2025년 반기 기준 재무자료의 LTM(2024년 7월~2025년 6월) EBITDA를 의미합니다. |
동사와 해당 비교기업들의 매출액, 이익 및 자산의 규모, 수익 시현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재무유사성 기준을 포함한 비교회사 선정 과정을 참고하여 투자 의사결정 시 상기 차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4차 - 일반 유사성
재무 유사성 단계에서 선정된 5개사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④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최대주주 변경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
| 회사명 | 일반유사성 | 판단 | | | |
|---|
| ①상장연도(충족 여부) | ②EV/EBITDA(충족 여부) |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④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최대주주 변경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 |
| Fastned BV | 2019(O) | 17.5x(O) | O | O | O |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2009(O) | 21.6x(O) | O | O | O |
| Kempower Oy | 2021(O) | 186.9x(X) | O | O | X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2017(O) | 27.0x(O) | O | O | O |
| Zaptec ASA | 2020(O) | 19.6x(O) | O | O | O |
| 최종 유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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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ned BV,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Zaptec ASA |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최근 분/반기 공시 재무자료 기준 직전 12개월 EBITDA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비교기업의 사업 현황(가) Fastned
| fastned 사업보고서(1h25).jpg fastned 사업보고서(1h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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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stned(1H25) Fastned는 201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유럽 내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품질 급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Fastned는 단순한 충전기 설치를 넘어, 충전소 부지 확보부터 설계·건설·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일관된 브랜드와 충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Fastned는 유럽 8개국에서 총 363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606개 부지를 확보하여 2030년까지 1,000개 충전소 구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Fastned의 사업은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전기차 급속 충전소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전력 판매 사업이 핵심입니다. Fastned는 충전소 부지를 장기 임차(일반적으로 15년 이상)한 후, 해당 부지에 자체 설계한 고출력 급속 충전소를 건설하고, 이후 전기차 이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전기, 전력 인입 설비, 캐노피 구조물, IT·결제 시스템 등 핵심 자산을 직접 보유·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상 Fastned의 영업 활동은 국가별로 구분되어 관리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사업 모델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Fastned는 고출력 DC 급속 충전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전소당 다수의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astned는 충전 인프라를 단순한 설비가 아닌 하나의 '목적지형 스테이션'으로 인식하고, 캐노피 디자인, 안전성, 접근성, 24시간 고객 지원 등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Fastned의 충전소당 연환산 매출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30만 유로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충전소당 연매출 100만 유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Fastned는 유럽 전기차 급속 충전 시장에서 명확한 선도 사업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내 초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주요 EV 보급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이탈리아 첫 충전소를 개소하는 등 신규 국가 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충전소의 과반 이상이 네덜란드 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Fastned의 사업 구조는 이미 단일 국가 기반을 넘어 범유럽 네트워크 사업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또한 Spark Alliance 공동 설립, ChargeUp Europe 회장직 수행 등 산업 내 정책·표준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Fastned는 충전소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며, 충전 인프라를 장기적 관점에서 축적되는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충전소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동사와 본질적인 사업 방향성에서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충전소 단위의 수익성 관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초기 투자 이후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성장 논리는 양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Fastned BV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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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기준 | FY2025 예상치 | FY2025 2분기 | FY2024 | FY2023 | FY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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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821,059 | 739,888 | 650,459 | 508,663 | 425,415 | |
| 부채 | n.a. | 575,029 | 463,424 | 300,689 | 208,618 | |
| 자기자본 | n.a. | 164,860 | 187,035 | 207,974 | 216,796 | |
| 매출액 | 231,514 | 164,106 | 127,943 | 85,487 | 48,857 | |
| 영업이익 | (28,904) | (29,802) | (23,826) | (16,319) | (19,428) | |
| 당기순이익 | (51,735) | (51,193) | (39,298) | (27,194) | (30,150) | |
| EBITDA | 30,150 | 12,905 | 10,734 | 7,220 | (5,741) | |
| EBITDA 증가율(%) | 180.9% | 3.7% | 48.7% | 흑자전환 | 적자지속 | |
| 매출구성 | 사업별 | n.a. | Electricity 92.7% Others 7.3% | Electricity 91.5% Others 8.5% | Electricity 94.2% Others 5.8% | Electricity 90.1% Others 9.9% |
| 지역별 | n.a. | n.a. | 내수: 61.4% 수출: 38.6% | 내수: 68.1% 수출: 31.9% | 내수: 75.6% 수출: 24.4% | |
| 출처: | Factset 및 각 사 공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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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6.02.20) |
| 주2) | Fastned가 상장되어 있는 Euronext Amsterdam의 경우 연간 보고, 반기 보고 의무가 존재하나 분기 보고 제출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반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반기 기준 LTM(2024년 7월 ~ 2025년 6월)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EBITDA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나) Qingdao TGOOD Electric
| [Qingdao TGOOD Electric EV Charging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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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ingdao tgood ev charging 사업부문.jpg qingdao tgood ev charging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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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Qingdao TGOOD ElectricQingdao TGOOD Electric은 2004년 설립된 중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초기에는 중·저압 배전 설비와 전력 인프라 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 흐름에 맞추어 사업 영역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확장하였으며, 2010년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현재 TGOOD는 전통적인 전력 설비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GOOD의 사업은 크게 전력·에너지 장비 제조 부문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전력·에너지 장비 제조 부문은 중·저압 배전반, 박스형 변전소, 전력 자동화 설비 등 산업·공공 인프라에 필수적인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전통적 사업 영역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은 TGOOD의 핵심 성장 축으로, 충전기 제조, 충전소 설계·구축, 그리고 충전소 운영 및 플랫폼 사업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TGOOD은 연결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자회사(TELD New Energy Co., Ltd., TGOOD 보유지분 78.59%)를 통해 충전소 구축, 운영, 전력 판매 및 네트워크 플랫폼 관리를 수행하는 CPO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TELD는 중국 내 최대 규모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급속 충전 중심의 네트워크 운영 모델을 통해 반복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TELD는 TGOOD이 지분 78.59%를 보유한 종속회사로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 대상에 포함되며, TELD 및 그 산하 충전 네트워크 운영 법인의 매출이 연결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문(Electric Vehicle Charging)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TGOOD는 급속 및 초급속 DC 충전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충전 설비를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충전 모듈, 전력변환 시스템, 충전소 통합 제어 솔루션 등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단위의 설계 및 EPC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 부문, 산업단지, 교통 거점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및 구축 역량에 더해, 충전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을 통해 충전소 운영 데이터 관리, 결제 및 고객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제조·구축·운영이 결합된 일체형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TGOOD는 전국 단위로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대도시, 산업단지, 물류 거점,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어 중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인 사업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GOOD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전 인프라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동사와 사업 방향성에서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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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기준 | FY2025 예상치 | FY2025 3분기 | FY2024 | FY2023 | FY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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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6,860,048 | 4,972,301 | 5,097,867 | 4,383,672 | 4,041,567 | |
| 부채 | n.a. | 3,204,598 | 3,307,040 | 2,895,026 | 2,648,452 | |
| 자기자본 | n.a. | 1,767,704 | 1,706,669 | 1,397,475 | 1,317,671 | |
| 매출액 | 3,682,173 | 2,838,194 | 2,903,552 | 2,333,526 | 2,224,534 | |
| 영업이익 | 294,898 | 183,804 | 214,772 | 108,107 | 60,890 | |
| 당기순이익 | 249,531 | 203,015 | 173,674 | 90,582 | 52,231 | |
| EBITDA | 456,707 | 316,592 | 348,469 | 227,429 | 184,631 | |
| EBITDA 증가율(%) | 31.1% | 30.7% | 53.2% | 23.2% | 46.6% | |
| 매출구성 | 사업별 | n.a. | Electric Vehicle Charging 29.4% New Energy Power Generation etc. 70.6% | Electric Vehicle Charging 31.8% New Energy Power Generation 30.6% Others 37.6% | Electric Vehicle Charging 41.4% New Energy Power Generation 22.5% Others 36.1% | Electric Vehicle Charging 39.3% New Energy Power Generation 17.8% Others 42.9% |
| 지역별 | n.a. | 내수: 90.4% 수출: 9.6% | 내수: 96.9% 수출: 3.1% | 내수: 100% | 내수: 100% | |
| 출처: | Factset 및 각 사 공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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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6.02.20) |
| 주2) | Qingdao TGOOD Electric이 상장되어 있는 중국선전증권거래소(Shenzhen)는 연간/반기/분기(분기의 경우 약식) 보고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3분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반기 기준 LTM(2024년 7월 ~ 2025년 6월)을 기재하였습니다(유무형감가상각비는 분기별 자료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간/반기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바, 손익계정간 비교가능성 제고 목적). 사업별/지역별 매출구성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 EBITDA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다) Zaptec ASA
| [Zaptec ASA 사업보고서 발췌(EV Charger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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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ptec 사업보고서.jpg zaptec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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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aptec ASA 사업보고서Zaptec ASA는 2012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북유럽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성장해 온 하드웨어 중심 EV 충전기 제조사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Zaptec은 초기부터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중심의 지능형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며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유럽 시장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Zaptec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소프트웨어 기반 관리 솔루션 제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Zaptec은 충전기 하드웨어를 설계·제조·판매하며, 클라우드 기반 관리 플랫폼을 통해 설치 이후의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Zaptec의 주요 제품으로는 Zaptec Pro(다세대 주택·상업용), Zaptec Go(가정용 충전기), 클라우드 기반 충전 관리 플랫폼 등이 있으며 주로 AC 완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대상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Zaptec은 노르웨이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북유럽 시장에서 설치 기반을 확대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Zaptec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클라우드 기반 관리 솔루션 제공에 집중하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으로서, 전력을 판매하는 CPO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사와 차이가 존재하나, 양사 모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 내에서 충전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 운영 효율성과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Zaptec ASA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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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기준 | FY2025 예상치 | FY2025 3분기 | FY2024 | FY2023 | FY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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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184,595 | 152,166 | 157,139 | 147,049 | 79,692 | |
| 부채 | n.a. | 51,944 | 69,180 | 62,739 | 37,998 | |
| 자기자본 | n.a. | 100,222 | 87,958 | 84,310 | 41,694 | |
| 매출액 | 233,215 | 189,659 | 160,654 | 173,362 | 98,975 | |
| 영업이익 | 12,270 | 8,456 | 2,703 | (1,357) | (6,117) | |
| 당기순이익 | 8,053 | 5,058 | (410) | 2,748 | (7,104) | |
| EBITDA | 18,284 | 13,101 | 5,575 | 1,242 | (3,354) | |
| EBITDA 증가율(%) | 228.0% | 1783.2% | 348.7% | -137.0% | -133.4% | |
| 매출구성 | 사업별 | n.a. | 충전기 매출 100% | 충전기 매출 100% | 충전기 매출 100% | 충전기 매출 100% |
| 지역별 | n.a. | 내수: 20.3% 수출: 79.7% | 내수: 22.2% 수출: 77.8% | 내수: 32.4% 수출: 67.6% | 내수: 31.0% 수출: 69.0% | |
| 출처: | Factset 및 각 사 공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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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6.02.20) |
| 주2) |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3분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3분기 기준 LTM(2024년 10월 ~ 2025년 9월)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EBITDA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라)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Shenzhen Sinexcel Electric EV Charger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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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excel ev charger 사업부문.jpg sinexcel ev charger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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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henzhen Sinexcel Electric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전력전자 전문 기업으로, UP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 품질 장비 등 산업용 전력 솔루션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EV 충전 인프라 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전력전자 기술 기반의 EV 충전기 및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inexcel의 사업은 크게 EV 충전 솔루션 부문과 전력·에너지 전자 장비 제조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EV 충전 솔루션 부문은 Sinexcel의 핵심 성장 축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전력 변환 기술과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에너지 전자 장비 제조 부문은 전력 변환 장치, 산업용 전원, 에너지 저장 및 신에너지 연계용 전력전자 설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공공 인프라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해당 부문은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Sinexcel은 급속 및 초급속 DC 충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충전 설비를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제조하고 있으며, 충전 모듈, 전력 변환 시스템, 충전 제어 및 통신 솔루션 등 충전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Sinexcel은 충전 설비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산업단지, 교통 거점 등 다양한 적용처를 대상으로 충전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충전기 제조 중심의 사업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전자 장비 수요 증가를 함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또한 Sinexcel은 전력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전반에서 요구되는 고출력·고효율 전력 변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Sinexcel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에 따라 해당 사업 부문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Sinexcel은 전력·에너지 전자 장비 제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기 제조를 중심으로 한 충전 인프라 사업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Sinexcel은 중국 내 전력전자 및 충전 장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EV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사업 구조상 충전기 제조 및 시스템 공급 중심이며, 충전소 운영 네트워크를 직접 보유·운영하는 구조는 아니나, 전기차 충전기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구조적인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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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기준 | FY2025 예상치 | FY2025 3분기 | FY2024 | FY2023 | FY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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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908,544 | 795,830 | 740,346 | 607,924 | 411,220 | |
| 부채 | n.a. | 406,993 | 372,667 | 343,127 | 217,246 | |
| 자기자본 | n.a. | 388,837 | 366,839 | 264,277 | 193,253 | |
| 매출액 | 733,692 | 575,196 | 572,627 | 485,951 | 287,115 | |
| 영업이익 | 106,955 | 69,650 | 85,185 | 70,154 | 44,595 | |
| 당기순이익 | 97,316 | 78,679 | 81,284 | 74,294 | 42,895 | |
| EBITDA | 118,806 | 84,428 | 98,258 | 78,170 | 50,888 | |
| EBITDA 증가율(%) | 20.9% | 0.9% | 25.7% | 53.6% | 98.4% | |
| 매출구성 | 사업별 | n.a. | Electric Vehicle Charger 46.4% New Energy Power Conversion Equipment 20.8% Others 32.8% | Electric Vehicle Charger 40.0% New Energy Power Conversion Equipment 28.2% Others 31.8% | Electric Vehicle Charger 32.1% New Energy Power Conversion Equipment 34.3% Others 33.6% | Electric Vehicle Charger 28.3% New Energy Power Conversion Equipment 17.0% Industrial Supporting Power Supply 34.1% Others 20.6% |
| 지역별 | n.a. | 내수: 83.9% 수출: 16.1% | 내수: 83.7% 수출: 16.3% | 내수: 77.9% 수출: 22.1% | 내수: 77.1% 수출: 22.9% | |
| 출처: | Factset 및 각 사 공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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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6.02.20) |
| 주2) | Shenzhen Sinexcel Electric이 상장되어 있는 중국선전증권거래소(Shenzhen)는 연간/반기/분기(분기의 경우 약식) 보고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3분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반기 기준 LTM(2024년 7월 ~ 2025년 6월)을 기재하였습니다(유무형감가상각비는 분기별 자료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간/반기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바, 손익계정간 비교가능성 제고 목적). 사업별/지역별 매출구성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 EBITDA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상 경쟁기업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채비 | SK일렉링크 | 이브이시스 | | | | | | |
|---|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29기) | (제30기) | (제31기) | |
| 설립일 | 2016.05.26 | 2022.11.9 | 1994.1.26 | | | | |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6,375 | 37,953 | 51,098 | 48,889 | 80,432 | 88,618 |
| (매출원가율) | -91.11% | -98.00% | -96.58% | -99.78% | -108.69% | -112.01% | -77.07% | -79.44% | -89.19% |
| 영업이익 | -13,886 | -26,342 | -27,597 | -2,146 | -14,526 | -18,098 | -2,830 | -2,650 | -13,314 |
| (이익률) | (-25.86%) | (-37.40%) | (-32.44%) | (-33.66%) | (-38.27%) | (-35.42%) | (-5.79%) | (-3.29%) | (-15.02%) |
| 당기순이익 | -14,232 | -62,164 | -54,495 | -1,864 | -13,517 | -18,449 | -2,853 | -3,564 | -14,003 |
| (이익률) | (-26.51%) | (-88.26%) | (-64.05%) | (-29.24%) | (-35.62%) | (-36.11%) | (-5.84%) | (-4.43%) | (-15.80%) |
| 총자산 | 115,495 | 208,547 | 202,892 | 103,441 | 154,966 | 145,407 | 92,372 | 151,317 | 145,792 |
| 총부채 | 151,640 | 304,432 | 106,026 | 21,865 | 57,401 | 66,741 | 41,309 | 78,378 | 87,022 |
| 자기자본 | -36,145 | -95,885 | 96,866 | 81,576 | 97,225 | 78,666 | 51,063 | 72,939 | 58,769 |
| 상장여부(상장일) | 부 | 부 | 부 | | | | |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CPO(50.36%) 충전기 제조(49.64%) | CPO(100%) | 충전기 제조(66.1%) CPO(5.3%)조명제어 시스템 등(28.6%) | | | | | | |
| 주1) | 이브이시스의 제품별 매출 비중은 23년 기준이며, 24년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 합니다. |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의 비교기업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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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설명 | 제외 사유 |
|---|
| SK일렉링크 | SK일렉링크는 2022년 11월 SK네트웍스에 인수된 이후 사명을 SK일렉링크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 6월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운용하는 Supernova Asia Ltd.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말 기준 SK일렉링크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총 9,946면이며, 급속충전기 5,106면(51%), 완속충전기 4,840면(49%)로 구성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대형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K일렉링크는 SK그룹의 에너지/모빌리티 전략과 연계되어 전국 단위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공공/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한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모집단 선정 시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전기 판매업, D35130),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금번 비교기업 선정 및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이브이시스 | 이브이시스는 롯데이노베이트(구. 롯데정보통신)의 자회사로, 2022년 1월 롯데이노베이트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브이시스는 원래 충전기 제조업이 본업이었으나, 2023년부터 운영 사업자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이브이시스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총 7,795면이며, 급속충전기 3,080면(40%), 완속충전기 4,715면(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모집단 선정 시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C2812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금번 비교기업 선정 및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이브이시스의 지분 57.68%(2025년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이노베이트의 경우 SM(System Management), SI(System Integration)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이브이시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7%이며,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J62021)"에 해당하는 바 금번 비교기업 선정 및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6)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8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기준일(2026년 3월 18일) 종가, 최근 5거래일(2026년 3월 12일 ~ 2026년 3월 18일) 평균 종가, 최근 한달(2026년 2월 18일 ~ 2026년 3월 18일) 평균 종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 주가 = Min[1개월 산술평균 종가, 1주일 산술평균 종가, 평가기준일 종가]
| 구분/일자 | Fastned BV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주1)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주1) |
|---|
| 단위 | EUR | CNY | NOK | CNY |
| 기준주가(Min[(A), (B), (C)]) | 21.2 | 30.0 | 29.4 | 44.1 |
| 분석기준일(A) | 21.3 | 30.0 | 29.4 | 45.0 |
| 1주일 평균(B) | 21.2 | 30.7 | 29.4 | 46.9 |
| 1개월 평균(C) | 21.5 | 30.1 | 30.5 | 44.1 |
| 2026-02-18 | 21.4 | - | 29.5 | - |
| 2026-02-19 | 21.3 | - | 30.3 | - |
| 2026-02-20 | 22.0 | - | 31.5 | - |
| 2026-02-23 | 21.8 | - | 31.7 | - |
| 2026-02-24 | 21.8 | 28.7 | 31.7 | 39.3 |
| 2026-02-25 | 21.7 | 28.6 | 31.1 | 39.5 |
| 2026-02-26 | 21.9 | 29.5 | 31.4 | 40.0 |
| 2026-02-27 | 21.8 | 30.2 | 31.3 | 42.0 |
| 2026-03-02 | 21.7 | 30.4 | 30.8 | 46.0 |
| 2026-03-03 | 21.3 | 29.7 | 29.9 | 44.5 |
| 2026-03-04 | 21.4 | 30.1 | 31.2 | 45.0 |
| 2026-03-05 | 21.5 | 31.0 | 31.4 | 45.8 |
| 2026-03-06 | 21.6 | 33.1 | 31.0 | 46.2 |
| 2026-03-09 | 21.7 | 32.3 | 29.9 | 47.0 |
| 2026-03-10 | 21.5 | 32.2 | 30.9 | 48.9 |
| 2026-03-11 | 21.5 | 33.3 | 30.8 | 50.3 |
| 2026-03-12 | 21.3 | 32.3 | 30.0 | 50.3 |
| 2026-03-13 | 21.2 | 30.9 | 29.2 | 47.8 |
| 2026-03-16 | 21.3 | 30.5 | 29.1 | 47.2 |
| 2026-03-17 | 21.2 | 29.7 | 29.4 | 44.4 |
| 2026-03-18 | 21.3 | 30.0 | 29.4 | 45.0 |
| 출처: Factset |
|---|
| 주) 2026년 2월 18일 ~ 2026년 2월 23일은 중국증권시장 휴장일(설연휴)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1) EV/EBITDA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EV/EBITDA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동사의 EBITDA × 비교기업 산술평균 EV/EBITDA 배수 적용, EV 산출산출된 EV에서 동사의 순부채 금액 차감 및 비영업자산 가산하여 시가총액 산출산출된 시가총액을 발행주식총수(희석가능주식수 포함)로 나누어 1주당 가치 산출 |
|---|
| ① 의의EV/EBITDA는 기업가치(EV: Enterprise Value)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영업자산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몇 년만에 투하된 영업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영업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가치(EV)는 기준시점에 해당기업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통해 창출할 이익규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마다 감가상각법, 법인세, 이자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최종산출물인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본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간에도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및 적용세율, 조달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배제한 가치평가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특히 동사가 속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인프라 운영 산업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 관련 각종 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각비 처리 방식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평가방법 및 회사,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의 손익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EV/EBITDA 평가방법은 순이익 기준 평가방법(PER)의 한계점 보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산정방법EV/EBITDA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비교기업들이 공시한 가장 최근 공시(분기 또는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최근 공시(분기 또는 반기말) 순부채를 기준으로 산출한 산술평균 EV/EBITDA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EBITDA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으로 현가화한 수치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 EV(Enterprise Value) = 시가총액 + 비지배지분 + 순부채2) 시가총액 = 기준 주가 × 발행주식총수3) 순부채 = 이자지급성 부채(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리스부채 등) - 현금성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4) EBITDA = 영업이익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 상각비 + 사용권자산 상각비5) EV/EBITDA 평가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1)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2)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공시자료 및 Bloomberg, Factset을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2025년~2028년 재무수치 추정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가정이 적용되었으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EV/EBITDA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간 성장률, 기업별 투자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일정 시점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EBITDA는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나,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변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실제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세금, 이자 등 기타 요소들을 배제한 채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채무비중이 높아서 재무안정성이 낮은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또한 EBITDA는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여도 영업용 자산의 가용기간이 영속적이지 않은 이상, 기업의 존속을 위해 재투자는 불가피하기에 재투자를 무시하면 기업에 귀속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동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국가별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감가상각 방법, 수익 인식 기준 및 비용 인식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재무지표의 비교 가능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EV/EBITDA 거래배수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Fastned BV 주2) | Qingdao TGOOD Electric 주3)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주3) | 비고 |
|---|
| 단위 | 천 EUR | 천 CNY | 천 NOK | 천 CNY | | |
| 기준시가총액 | (A) | 417,182 | 31,708,353 | 2,568,735 | 13,782,232 | 주1) |
| 이자지급성부채 | (B) | 319,157 | 7,726,982 | 41,808 | 472,891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C) | 112,712 | 1,966,115 | 232,466 | 811,227 | - |
| 순차입금 | (D) = (B) - (C) | 206,445 | 5,760,867 | -190,658 | -338,336 | - |
| 비지배지분 | (E) | 0 | 928,302 | 0 | 5,457 | - |
| 기업가치(EV) | (F) = (A) + (D) + (E) | 623,627 | 38,397,522 | 2,378,077 | 13,449,353 | - |
| 영업이익 | (G) | -19,534 | 952,494 | 62,875 | 359,381 | - |
| 유무형자산상각비 | (H) | 26,637 | 683,708 | 35,090 | 76,066 | - |
| 기타 조정항목 | (I) | 28,654 | - | - | - | 주2) |
| EBITDA | (J) = (G) + (H) + (I) | 35,757 | 1,636,202 | 97,965 | 435,447 | - |
| EV/EBITDA | (K) = (F) ÷ (J) | 17.4x | 23.5x | 24.3x | 30.9x | - |
| 적용 EV/EBITDA 거래배수 | 24.0x | - | | | | |
| 계정명(단위: 천 EUR) | 2024.1H | 2025.1H | 2024 | 1H25 LTM |
|---|
| Operating Loss | -6,542 | -10,011 | -16,065 | -19,534 |
| (+) D&A | 9,832 | 13,039 | 23,430 | 26,637 |
| EBITDA | 3,290 | 3,028 | 7,365 | 7,103 |
| (+) Exceptional Items | -138 | -1,630 | 1,321 | -161 |
| Underlying EBITDA | 3,152 | 1,398 | 8,686 | 6,942 |
| (+) Non-cash Provisions | 673 | 135 | 713 | 165 |
| (+) Network expansion costs | 10,911 | 16,318 | 23,243 | 28,650 |
| Operational EBITDA | 14,736 | 17,851 | 32,642 | 35,757 |
| 용어 | 정의 |
|---|
| Network Operation Costs | 충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영 비용, 예를 들어 전력망 사용료, 임대료, 유지보수 비용과 더불어, Fastned의 기존 네트워크 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운영 비용, 주로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일반 관리 비용, 고객 서비스, 행정 업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 |
| Exceptional Items |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로, 정상적인 충전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 예를 들어, 직원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고정자산 처분, 또는 사업 구조조정 등이 해당 |
| Underlying EBITDA |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상각비, 특별항목(Exceptional Items), 그리고 제3자를 위한 충전소 건설에서 발생한 총이익을 제외한 이익 |
| Network Expansion Costs | Fastned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주로 네트워크 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및 기타 간접 비용, 신규 부지 탐색 및 확보, 위치 설계, 건설 공학, IT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
| Operational EBITDA | 충전 관련 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손실)에서 네트워크 운영 비용 및 예외 항목을 차감한 총이익 |
| Factset, 각사 사업보고서 및 공시자료 | |
|---|
| 주1) | 기준시가총액은 1개월, 1주일 평균 시가총액, 분석일 시가총액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Fastned BV. 가 상장되어 있는 Euronext Amsterdam의 경우 온기 및 반기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분기별 재무자료를 공시하지 않음에 따라 Fastned의 가장 최근 공시자료 기준인 2025년 상반기 기준 이자지급성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비지배지분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Fastned NV.의 영업이익 및 유무형자산상각비는 2025년 반기 기준 LTM(2024년 7월 ~ 2025년 6월)으로 산출하였습니다. Fastned BV.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목적으로 충전소를 직접 구축, 보유, 운영하는 구조로, 유무형감가상각비 및 네트워크 확장(Expansion) 비용이 손익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직접 구축·보유·운영하는 사업모델 특성상 네트워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장비용(Network expansion costs)이 단기 손익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FRS 기준 EBITDA는 실제 운영 네트워크의 수익창출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Fastned는 확장비용 등을 조정한 Operational EBITDA는 Non-IFRS 지표로 별도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네트워크의 정상화된 운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편, 동사의 경우 Fastned와 달리 충전소 부지를 직접 확보하여 대규모 개발·보유하는 사업모델이 아니라 대부분 공공·민간 소유의 부지를 장기 임차하여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이므로 Fastned와 유사한 성격의 확장비용은 발생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사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왜곡을 제거하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Fastned의 Operational EBITDA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Fastned BV 사업보고서 |
| 주3) | Qingdao TGOOD Electric, Shenzhen Sinexcel Electric의 이자지급성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비지배지분 수치는 2025년 반기말 기준입니다. Qingdao TGOOD Electric, Shenzhen Sinexcel Electric이 상장되어 있는 중국선전증권거래소(Shenzhen)는 연간/반기/분기(분기의 경우 약식) 보고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해 기업의 유무형감가상각비는 분기별 자료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간/반기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바, 영업이익 및 유무형자산상각비는 2025년 반기 기준 LTM(2024년 7월 ~ 2025년 6월)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채비㈜의 평가가치]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2028년 추정 EBITDA | - | 67,580 | |
| 현재가치 할인율 | - | 14.57% | |
| 적용 EBITDA | (A) | 44,937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24.0x | - |
| 순차입금 | (C) | 81,743 | 주2) |
| 비영업자산 | (D) | 4,996 | |
| 비지배지분 | (E) | - | |
| 적정시가총액 | (F) = (A) ×(B) - (C) + (D) - (E) | 1,002,521 | - |
| 적용주식수 | (G) | 48,908,32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0,498 | - |
| 구분 | 산식 | 금액(백만원) |
|---|
| 2028년 추정 영업이익 | (A) | 36,347 |
| 2028년 추정 감가상각비 | (B) | 31,233 |
| 2028년 추정 EBITDA | (C) = (A) + (B) | 67,580 |
| 현재가치 할인율 | (D) | 14.57% |
| 할인 기간 | (E) | 3 |
| 적용 EBITDA | (F) = (C) ÷ ((1 + (D))^(E)) | 44,937 |
| 구 분 | 적용비율 |
|---|
| A. 무위험이자율(Rf) (주1) | 3.89% |
| B. 시장수익률(Rm) (주1) | 17.62% |
| C. Levered Beta (주4) | 0.9055 |
| D. 자기자본비용 (D=A+(B-A)XC) | 16.32% |
| E. 타인자본비용 (주2) | 10.52% |
| F. 자기자본비율 (주3) | 79.06% |
| G. 타인자본비율 (주3) | 20.94% |
| H. Tax Rate | 24.2% |
| I. 가중평균자본비용 (K=DXF+EX(1-H)XG) | 14.57% |
| 구 분 | 적용비율 |
|---|
| A. 비교기업 Unlevered Beta | 0.7541 |
| B. Tax Rate | 24.2% |
| C. 총부채/시가총액 | 26.49% |
| D. Levered Beta [D=Ax(1+(1-B)xC] | 0.9055 |
| 회사명 | 소재지 | Levered Beta | 단위 | 시가총액 | 총부채 | 총부채/시가총액 | 법인세율 | Unlevered Beta |
|---|
| Fastned BV | 네덜란드 | 0.919 | 백만EUR | 425 | 319 | 75.0% | 19.00% | 0.5716 |
| Qingdao TGOOD Electric | 중국 | 0.859 | 백만CNY | 29,618 | 7,905 | 25.9% | 15.00% | 0.7042 |
| Zaptec ASA | 중국 | 0.793 | 백만EUR | 220 | 433 | 1.9% | 15.00% | 0.7814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 중국 | 0.985 | 백만CNY | 13,763 | 4 | 3.1% | 22.00% | 0.9594 |
| 평균 | 26.5% | | 0.7541 | | | | | |
| 주1) | 무위험이자율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 23일 현재,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장수익률은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2021년 3월 24일~2026년 3월 23일까지의 평균 시장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타인자본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신용평가에서 조회한 BBB- 5년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유사 동종기업의 평균 자본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하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유사 동종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를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Levered Beta = Unlevered Beta x (1+(1-Tax Rate)x(타인자본/자기자본))). (Source. Bloomberg) |
| [2024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적용실적 | 연 할인율(%) | 할인기간(년) | 평가방법 |
|---|
| 케이웨더 | 2024-02-22 | 2025 | 20% | 2 | PER |
| 코셈 | 2024-02-23 | 2025 | 20% | 2.25 | PER |
| 이에이트 | 2024-02-23 | 2025 | 20% | 2 | PER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2025 | 20% | 2 | PER |
| 삼현 | 2024-03-21 | 2025 | 15% | 2 | PER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2026 | 15% | 3 | PER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2024 | 25% | 1.25 | PER |
| 민테크 | 2024-05-03 | 2025 | 35% | 2 | PER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2026 | 19% | 2.75 | PER |
| 라메디텍 | 2024-06-17 | 2026 | 17.60% | 2.5 | PER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2026 | 20% | 2.75 | PER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2024 ~ 2025 | 20% | 0.75 ~ 1.75 | PER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2026 ~ 2027 | 20% | 2.75 ~ 3.75 | PER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2026 | 20% | 3 | PER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2026 | 20% | 2.75 | PER |
| 하스 | 2024-07-03 | 2026 | 20% | 2.75 | PER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2026 | 20% | 2.75 | PER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2026 ~ 2027 | 20% | 2.75 ~ 3.75 | PER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2026 | 20% | 2.75 | PER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2025 | 20% | 1.5 | PER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2026 | 35% | 2.5 | PER |
| 루미르 | 2024-10-21 | 2026 | 20% | 2.25 | PER |
| 씨메스 | 2024-10-24 | 2026 | 15% | 2.5 | PER |
| 웨이비스 | 2024-10-25 | 2026 | 17% | 2.5 | PER |
| 클로봇 | 2024-10-28 | 2026 | 15% | 2.5 | PER |
| 에어레인 | 2024-11-08 | 2027 | 20% | 3.5 | PER |
| 노머스 | 2024-11-12 | 2025 | 25% | 1.5 | PER |
| 닷밀 | 2024-11-13 | 2024 1H LTM | - | - | PSR |
| 에스켐 | 2024-11-18 | 2024 | 20% | 0.25 | PER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2025 ~ 2027 | 20% | 1.25 ~ 3.25 | PER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2027 | 20% | 3.25 | PER |
| 와이즈넛 | 2025-01-24 | 2026 | 15% | 2.25 | PER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024 3Q 연환산 | - | - | PSR |
| 아이지넷 | 2025-02-04 | 2026 | 20% | 2.25 | PER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2025 ~ 2026 | 25% | 1.25 ~ 2.25 | PER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2025 | 20% | 1 | PER |
| 심플랫폼 | 2025-03-21 | 2026 | 15% | 2 | PER |
| 쎄크 | 2025-04-28 | 2026 | 20% | 2 | PER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2027 | 15% | 2.75 | PER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2027 | 20% | 3 | PER |
| 뉴엔AI | 2025-07-04 | 2027 | 20% | 2.75 | PER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2027 | 15% | 2.75 | PER |
| 뉴로핏 | 2025-07-25 | 2027 ~ 2028 | 20% | 2.5 ~ 3.5 | PER |
| 그래피 | 2025-08-25 | 2027 | 22% | 2.75 | PER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2027 | 20% | 2.5 | PER |
| 노타 | 2025-11-03 | 2028, 2029 | 15% | 3.5, 4.5 | PER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2027, 2028 | 15% | 2.5, 3.5 | PER |
| 그린광학 | 2025-11-17 | 2027 | 20% | 2.5 | PER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2027 | 20% | 2.5 | PER |
| 페스카로 | 2025-12-10 | 2026 | 20% | 1.25 | PER |
| 이지스 | 2025-12-11 | 2027 | 20% | 2 | PER |
| 아크릴 | 2025-12-16 | 2027 | 15% | 2.25 | PER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2027 | 20% | 2.25 | PER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2027 | 25% | 2.25 | PER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026, 2027 | 25% | 1.5, 2.5 | PER |
| 평균 | 19.9% | - | - | | |
| [참고: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회사명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Fastned BV | 8.2% |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11.0%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15.6% |
| Zaptec ASA | 14.3% |
| 산술 평균 | 12.3% |
| 출처 : Bloomberg(2026.02.27) |
|---|
| 구분(2025년) | 금액(백만원) |
|---|
| A. 단기차입금 | 52,075 |
| B.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사채 | 19,080 |
| C. 유동리스부채 | 2,650 |
| D. 비유동리스부채 | 7,751 |
| E. 장기차입금 | 17,710 |
| 소계 | 99,267 |
| F.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23 |
| G. 순차입부채(G=A+B+C+D+E-F) | 81,743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1) | 2028년 추정 EBITDA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EBITDA 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용 EBITDA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8년의 추정 EBITDA를 적용한 이유는 전기차 보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충전 수요가 보다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충전기 가동률 및 전력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공모자금을 통한 충전 인프라 본격적인 확장 구간을 2027~2028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투자 이후 본격적인 운영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추정 EBITDA를 적용하는 것이 회사의 중장기 수익창충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동사의 할인율(WACC, 가중평균자본비용)은 CAPM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8년 추정 EBITDA를 2025년말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14.57%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 추정실적 연 할인율 평균값인 19.9%보다 5.33%p. 할인된 수치이며,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 4개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술평균값 12.3% 대비 약 2.27%p. 할증된 수치입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인수인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 방법 및 변수의 선정과 적용 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0,49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5.4% ~ 40.0%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300원 ~ 15,3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300원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할인율 (하단) | 할인율 (상단)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시선AI(前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알멕 | 2023-06-30 | 26.99% | 17.8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50% | 24.2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52% | 27.4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평균 | 37.34% | 24.86% | |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밴드는 25.4% ~ 40.0%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2023년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5.4% ~ 40.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3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과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Price to Charger 보조지표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채비㈜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rice-to-Charger 결과를 제시하오니, 투자자는 기업가치평가 시 적용실적 및 방법론별 한계점 및 채비㈜의 상장을 위한 희망 공모가격 산정 시 사용한 평가방법(EV/EBITDA Valuation)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산업의 고유 특성에 따라, 재무실적에 기초한 상대가치 평가법 외에도 배럴당 기업가치(EV / Barrel), Acre당 기업가치(EV / Acre), 메가와트당 기업가치(EV / MW) 등 매장량 또는 생산능력 대비 기업가치평가법이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방법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소 운영 사업은 초기 CAPEX의 대규모 발생 및 감가상각 부담이 큰 특성을 갖고 있어, 부지 확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지 기반의 준 인프라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규모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관측가능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충전기 수를 활용한 충전기 당 기업가치(Price to Charger) 상대가치법을 참고 지표로 제시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CPO 및 전기차 충전기 제조/공급) 사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플랫폼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집약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충전기 대수는 네트워크 규모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부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충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치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트래픽을 선점하는 것으로 직결되며, 보유 충전기 수는 단순 자산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의 물리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장 속도가 중장기 수익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는 단위 면수당 투자규모 및 매출 기여도가 높아 급속 충전면수의 증가는 곧 향후 전력 판매 매출 확대 및 네트워크 효과 강화로 연결되는 선행지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별 급속충전면수 추이.jpg 사업자별 급속충전면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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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주1) 동사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면수 외 위탁 운영중인 면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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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참고지표 제시를 위한 비교회사 선정 방식은 채비㈜의 상장을 위한 희망 공모가격 산정 시 사용한 산출방식과 동일하나, 동사의 급속 충전 중심의 매출 구성, 사업 전략 및 급속 충전면수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기존 2차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급속 충전소 운영(CPO)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본 비교대상기업에 선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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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업종 유사성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C28119)"에 속한 국내 상장회사(Konex, K-OTC 제외)② Bloomberg NEF 보고서 상 글로벌 EV Charging Infrastructure 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벌 주요 상장회사를 포함③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 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기업 - 전기차 충전소 운영 - 전기차 공급장비 제조 - 전력 기기 |
| 2차 | 사업 유사성 | ① 2024년 온기 기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연결 기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②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분야가 ①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②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 하나일 것 ③ 운영중인 충전면수 구분을 공시하고 있으면서 급속 충전소 운영(CPO) 중심인 기업 |
| [2차 유사기업 중 급속 충전 운영 중심기업 선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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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상장시장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분야가 ①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②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 하나일 것 | 충전면수 공시 여부 | 급속 충전면수주1) | 선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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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Point Holdings, Inc. | NYSE | CPO, EV 충전기 제조 | 공시 | 4,826면 | X (완속 중심) |
| Blink Charging Co | NASDAQ | CPO, EV 충전기 제조 | 공시 | 1,789면 | X (완속 중심) |
| Qingdao TGOOD Electric Co., Ltd. | Shenzhen | CPO,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미공시) |
| Wallbox N.V. | NYSE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Kempower Oy | OMX Nordic Helsinki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EVgo, Inc. | NASDAQ | CPO, EV 충전기 제조 | 공시 | 5,062면 | O (급속 중심) |
| Fastned BV | Euronext Amsterdam | CPO | 공시 | 2,421면 | O (급속 중심) |
| Zaptec ASA | Oslo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Douaisienne de Basse Tension SAS | Euronext Paris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China Titans Energy Technology Group Co., Ltd. | Hong Kong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Shenzhen Increase Technology Co., Ltd. | Shenzhen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Shenzhen Sinexcel Electric Co., Ltd. | Shenzhen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Chongqing Hifutur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Shenzhen | EV 충전기 제조 | 미공시 | - | X (CPO 영위하지 않음) |
| 구분 | 50kw | 150kw~200kw | 300kw~400kw | 급속충전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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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급속 구분 | 급속 | | | |
| Fastned | 50 | 247 | 2,124 | 2,421 |
| 구분 | <50kw | 50kw~149kw | 150kw~349kw | 350kw< | 급속충전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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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급속 구분 | 완속 | 급속 | | | |
| ChargePoint | 75,204 | 3,590 | 1,155 | 81 | 4,826 |
| EVgo | 170 | 1,557 | 228 | 3,277 | 5,062 |
| Blink Charging | 20,632 | 1,053 | 736 | - | 1,789 |
비교회사로 선정된 Fastned BV, EVgo Inc.의 P/Charger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Fastned BV | EVgo, Inc. |
|---|
| 단위 | - | 백만원 | 백만원 |
| 기준 시가총액 | (A) | 710,925 | 396,023 |
| 적용 충전면수 | (B) | 2,421 | 5,062 |
| P/Charger | (C)=(A)/(B) | 294 | 78 |
| 적용 P/Charger(백만원/면) | 186 | | |
| 구분/일자 | Fastned BV | EVgo, Inc. |
|---|
| 단위 | EUR | USD |
| 기준주가(Min[(A), (B), (C)]) | 21.2 | 1.9 |
| 분석기준일(A) | 21.3 | 1.9 |
| 1주일 평균(B) | 21.2 | 2.1 |
| 1개월 평균(C) | 21.5 | 2.5 |
| 2026-02-18 | 21.4 | 2.8 |
| 2026-02-19 | 21.3 | 2.8 |
| 2026-02-20 | 22.0 | 2.8 |
| 2026-02-23 | 21.8 | 2.8 |
| 2026-02-24 | 21.8 | 2.8 |
| 2026-02-25 | 21.7 | 2.8 |
| 2026-02-26 | 21.9 | 2.8 |
| 2026-02-27 | 21.8 | 2.7 |
| 2026-03-02 | 21.7 | 2.8 |
| 2026-03-03 | 21.3 | 2.7 |
| 2026-03-04 | 21.4 | 2.5 |
| 2026-03-05 | 21.5 | 2.3 |
| 2026-03-06 | 21.6 | 2.2 |
| 2026-03-09 | 21.7 | 2.2 |
| 2026-03-10 | 21.5 | 2.2 |
| 2026-03-11 | 21.5 | 2.2 |
| 2026-03-12 | 21.3 | 2.1 |
| 2026-03-13 | 21.2 | 2.1 |
| 2026-03-16 | 21.3 | 2.1 |
| 2026-03-17 | 21.2 | 2.1 |
| 2026-03-18 | 21.3 | 1.9 |
| 적용주식수 | 19,650,597주 | 140,283,540주 |
| 출처: Factset(2026.03.1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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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각사 사업보고서, https://afdc.energy.gov/st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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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기준시가총액은 1개월 평균 시가총액, 1주일 평균 시가총액, 분석일 시가총액의 최소값입니다. |
| 주2) |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6.03.18) |
비교기업의 P/Charger를 적용한 동사의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단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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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 | (A) | 면 | 5,681면 |
| 적용 P/Charger | (B) | 백만원/면 | 186백만원/면 |
| 평가시가총액 | (C) = (A) x (B) | 억원 | 10,563억원 |
| 적용주식수 | (D) | 주 | 48,908,320주 |
| 주당 가치 | (E) = (C)/(D) | 원 | 21,598원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1)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는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면수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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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ice to Charger 평가방식에 따른 주당 가치 21,598원은 기존 EV/EBITDA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출된 20,498원 대비 5.4% 할증된 수치입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기 유형(급속/완속), 출력 수준, 설치 입지, 가동률,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충전기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본 참고지표로 제시하는 P/Charger 지표는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투자자께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 EBITDA 산정 내역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 및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하나증권㈜는 채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사업 경쟁력(충전기 제조 기술력, 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 통합 밸류체인 구축 수준, 시장성(국내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전망, 정책적 지원 환경, 시장의 경쟁 상황),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연구인력의 수준), 성장성(누적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유기적(Organic) 성장 구조, 신규 인프라 확장을 통한 비유기적(Inorganic) 성장 구조, 제조 및 운영 사업 간 시너지, 해외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동사는 충전기 제조와 충전소 운영을 병행하는 사업 구조를 통해 설계·제조·설치·운영에 이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 확대에 따른 반복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요금 및 정책 환경 변화, 충전 인프라 경쟁 심화, 기술 표준 변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또한 매출 추정에 활용된 시장 점유율, 가동률, 평균 충전단가, 등의 주요 가정은 객관적 시장 자료 및 동사의 과거 실적, 동사의 중장기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나, 내부 사업계획에 기반한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운영 사업은 충전기 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 전력기본료, 임차료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선행적으로 발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이 확보될 경우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초기 시장 확대 국면에서는 회계상 손익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손익 실현 시점 및 수익성 개선 속도는 현재 추정과 상이할 수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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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손익계산서 동사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 및 전기차와 관련된 내/외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였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 및 EBITDA를 추정하였습니다.
| [채비(주) 추정 (연결)요약 손익계산서: 중립적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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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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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매출액 | 70,431 | 85,082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 운영사업(CPO) | 25,081 | 42,851 | 52,437 | 63,757 | 110,861 | 201,840 |
| 제조사업(EVSE) | 45,350 | 42,231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 매출원가 | 69,022 | 82,177 | 99,464 | 116,188 | 156,542 | 231,602 |
| 운영사업(CPO) | 30,304 | 51,235 | 59,219 | 71,258 | 102,863 | 158,863 |
| 제조사업(EVSE) | 38,718 | 30,942 | 40,246 | 44,930 | 53,679 | 72,739 |
| 매출총이익 | 1,409 | 2,905 | 2,274 | 9,746 | 28,526 | 75,180 |
| 운영사업(CPO) | -5,223 | -8,384 | -6,781 | -7,502 | 7,998 | 42,977 |
| 제조사업(EVSE) | 6,632 | 11,288 | 9,056 | 17,247 | 20,528 | 32,203 |
| 판매비와관리비 | 27,751 | 30,502 | 31,908 | 31,726 | 34,342 | 38,833 |
| 영업이익(손실) | -26,343 | -27,597 | -29,634 | -21,980 | -5,816 | 36,347 |
| D&A | 8,768 | 14,664 | 16,068 | 16,688 | 22,615 | 31,233 |
| EBITDA | -17,574 | -12,934 | -13,566 | -5,292 | 16,799 | 67,580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상기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3)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 추정 EBITDA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인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동사의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EBITDA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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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 낙관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48,257 | 212,887 | 379,590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11,427 | 8,907 | 75,683 | |
| EBITDA | -13,566 | 5,261 | 31,522 | 106,916 | |
| 중립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21,980 | -5,816 | 36,347 | |
| EBITDA | -13,566 | -5,292 | 16,799 | 67,580 | |
| 보수적시나리오 | 매출액 | 101,739 | 120,679 | 158,081 | 224,424 |
| 영업이익(손실) | -29,634 | -25,127 | -17,431 | 1,347 | |
| EBITDA | -13,566 | -8,439 | 5,184 | 32,580 |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영업이익,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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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 추정 EBITDA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동사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아래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추정 EBITDA는 아래의 주요 가정 모두에서 중립적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Driver | 세부적 설명 | 낙관적 | 중립적 | 보수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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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부문(CPO) | 전기차 누적보급대수 | 정부의 전기차 목표치 달성률 |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전망치. 충전 수요의 기초 수요 변수로 작용하며, 충전 전력량 및 가동률의 선행지표 역할 수행 | 100% | 90% | 80% | |
| 급속충전기 누적보급면수 | 차량대 충전기 비율 (즉, 차충비) | 국내 전체 충전기 누적 설치 면수 전망치. 전기차 증가 대비 인프라 확대 속도를 반영하며, 시장 경쟁 강도 및 설치 밀집도에 영향 | 31:1 | 29:1 | 26:1 | (주1) | |
| 평균 충전단가 | 단가 인상률 | 평균 충전단가의 연평균 성장률(CAGR) 가정. 전력요금 정책, 수요 증가, 서비스 고도화 등을 반영 | 10.4% | 6.6% | 3.4% | | |
| 제조부문(EVSE) | 해외 수출 | 매출 성장률 | 과거 해외 매출 성장률 CAGR 152%(22년~25년) 기준 고객사 레퍼런스 기반 점진적 확대 구조를 반영 | 81% | 54% | 11% |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2029연도 | 2030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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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 충전기 | 기초 | 20,737면 | 34,386면 | 42,486면 | 50,447면 | 59,542면 | 70,278면 | 82,949면 | 97,904면 |
| 신규 | 13,649면 | 8,100면 | 7,961면 | 9,095면 | 10,736면 | 12,671면 | 14,955면 | 17,626면 | |
| 기말 | 34,386면 | 42,486면 | 50,447면 | 59,542면 | 70,278면 | 82,949면 | 97,904면 | 115,530면 | |
| 평균 | 27,562면 | 38,436면 | 46,467면 | 54,995면 | 64,910면 | 76,614면 | 90,427면 | 106,717면 | |
| 차량 운행대수 | 평균 | 401,283 | 557,512 | 766,818 | 1,019,321 | 1,301,076 | 1,738,010 | 2,342,360 | 3,053,810 |
| 차충비 | 15:1 | 15:1 | 17:1 | 19:1 | 20:1 | 23:1 | 26:1 | 29:1 | |
| 주1) | 급속 충전기 누적 보급면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음과 같은 전망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에서 급속 충전면수당 전기차의 비율(차충비) 29:1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즉, 차충비 29;1은 전기차 29대당 공용 충전기 1면이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충전 인프라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지표입니다. 차충비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전기차 대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충전기 1대당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가동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동사는 시나리오별로 차충비를 달리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나리오별로 충전면당 가동률의 차이를 통한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수익성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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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전망 및 충전시장 규모 추정동사는 정부의 중장기 전기차 보급 목표, 과거 정책 이행 추이, 국내외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및 정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실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전망은 정책 방향, 보조금 수준,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완성차 공급 여건 등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특히, 동사의 운영부문 매출 추정 시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전기차 누적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는 2026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전기차 정책은 주로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수요 진작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책 기조는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제도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이전 | 202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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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설정의구체성 | 당해(2025)년도까지만 목표설정 | 2030년까지 1년 단위 구체적 목표 명시 |
| 이행강제성 | ※ 실질적 이행강제성은 없었음※ 휘발유차 1대 = 전기차 0.6대 보급 간주, (하이브리드 1대 = 전기차 0.8대 보급 간주) | ※ 실질적 규제수단으로 급변 ※ 타 차종 실적인정 불가 ( 휘발유, 하이브리드 = 전기차 0대로 계산 ) |
| 1대당 기여금및 총액 규모 | 25 년, 60만원 → 150만원으로 강화 ※ 실제 기여금 부과사례 없음 ※ | ‘28 년부터 150만원 → 300만원 추가 강화 ※‘30년 목표 20% 미달 시 최대 5,100 억원 ※ |
|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6. 1. 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5호, 2026. 1. 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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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행정고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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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이전 | 202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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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그림1.jpg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개정 전) | 그림2.jpg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2026.1.5. 개정고시) |
| [별표2] | 그림3.jpg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개정 전) 그림5.jpg 보급실적 전환점수(개정 전) | 그림4.jpg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2026.1.5. 개정고시) 그림6.jpg 보급실적 전환점수(2026.1.5. 개정 고시) |
| [별표3] | 그림7.jpg 보급실적 전환한도(개정 전) | 그림8.jpg 보급실적 전환한도(2026.1.5. 개정 고시) |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단순한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 공급 확대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급 목표 미달 시 부담하게 되는 기여금은 사실상 규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2026년, 2027년 한시적으로 '목표초과 보급실적에 대하여' 전기차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그 전환비율은 최종적으로 각각 0.21대, 0.15대로 간주되어 기존 전환비율 0.8대 대비 대폭(각각 79%, 85%) 낮아졌습니다. 2028년부터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전기차 판매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오직 전기차 판매로만 정부의 보급 목표치를 달성해야하고, 미달 시에는 기여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 목표치 및 기준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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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대) |
| 구분 | 계산근거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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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 | (A) | 1,699,781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주1) | |
| 무공해차 판매비율 목표치 | (B) | 22% | 24% | 28% | 36% | 43% | 50% | | |
| 무공해차 판매대수 목표치 | (C)=(A)x(B) | 373,952대 | 408,000대 | 476,000대 | 612,000대 | 731,000대 | 850,000대 | | |
| 하이브리드실적전환 | 판매대수 | (D) | 576,521대 | 670,686대 | 780,231대 | 665,590대 | 650,147대 | 617,333대 | (주2, 3, 5) |
| 전환비율 | (E) | 80% | 21% | 15% | - | - | - | | |
| 인정실적 | (F)=(D)x(E) | 461,217대 | 140,844대 | 117,035대 | - | - | - | (주3) | |
| 하이브리드 인정실적을 고려한전기차 판매대수 달성치 | (G)=(C)-(F) | - | 267,156대 | 358,965대 | 612,000대 | 731,000대 | 850,000대 | | |
| 가스·휘발유실적전환 | 판매대수 | (H) | 908,403대 | 788,874대 | 596,700대 | 483,610대 | 391,953대 | 317,667대 | (주4, 5) |
| 전환비율 | (I) | 60% | - | - | - | - | - | | |
| 인정실적 | (J)=(H)x(I) | 545,042대 | - | - | - | - | - | | |
| 전기차 판매대수 (기준 시나리오) | (K)=(G)-(J) | - | 267,156대 | 358,965대 | 612,000대 | 731,000대 | 850,000대 | (주6) | |
| 목표치 대비 달성률(%) | (L) | - | 90% | 90% | 90% | 90% | 90% | | |
| 전기차 판매대수 (중립 시나리오) | (M)=(K)x(L) | 214,857대 | 240,440대 | 323,069대 | 550,800대 | 657,900대 | 765,000대 | | |
|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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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5년말 현재로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약 26,500,000대이며, 한 해 판매된 차량은 약 1,700,000대로, 상기 추정에서는 향후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임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 하이브리드는 2025년 한해 약 576,000대가 판매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16% 성장한 수치며, 상기 추정에서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 2028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전기차 판매 인정이 불가하여 전기차 판매대수에 대한 전망치 산정치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8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전망치는 전차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가스·휘발유 차량 및 전기차 판매실적을 차감하여 잔여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주4) | 가스·휘발유 차량의 2025년~2027년 판매대수는 전체 차량 판매대수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전망치, 전기차 판매대수(중립적 시나리오)를 차감하여 잔여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과거 2개년 CAGR을 적용하여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5) | 하이브리드 차량 및 가스·휘발유 차량에 대한 판매대수 전망치는 2028년 부터는 전기차 판매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대수 추정과는 무관한 변수에 해당합니다. |
| 주6) | 기준 시나리오는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무공해차 판매대수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에서 하이브리드 및 가스·휘발유 판매 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부 목표치의 단순 적용치 대비 보수적이며 이를 정부의 보수적 목표치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습니다. |
| 주7) | 2026년 2월말 현재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939,756대로 2025년말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 899,101대와 비교하였을 때, 신규 전기차 판매대수는 40,655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기 2026년 전기차 판매대수 추정치의 약 16.9%를 2월말 기준으로 달성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연환산 기준으로보면 243,930대가 산출되므로 이러한 실제 통계치는 상기 가정의 합리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사는 전기차 보급대수 시나리오를 단순 시장 예측치가 아닌, 정부의 공식 보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achievement rate)의 형태로 설정하였으며, 발생가능한 최대 기여금 규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 시나리오 구분 | Driver | 주요 지표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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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 차량 판매대수 | 1,764,275대 | 1,650,648대 | 1,699,781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1,700,000대 | | |
| 낙관적 시나리오(기준 시나리오) | 100% | 전기차 판매대수 | 154,045대 | 140,344대 | 214,857대 | 267,156대 | 358,965대 | 612,000대 | 731,000대 | 850,000대 |
| 침투율 | 8.7% | 8.5% | 12.6% | 15.7% | 21.1% | 36.0% | 43.0% | 50.0% | | |
| 중립적 시나리오 | 90% | 전기차 판매대수 | 154,045대 | 140,344대 | 214,857대 | 240,440대 | 323,069대 | 550,800대 | 657,900대 | 765,000대 |
| 침투율 | 8.7% | 8.5% | 12.6% | 14.1% | 19.0% | 32.4% | 38.7% | 45.0% | | |
| 보수적 시나리오 | 80% | 전기차 판매대수 | 154,045대 | 140,344대 | 214,857대 | 213,725대 | 287,172대 | 489,600대 | 584,800대 | 680,000대 |
| 침투율 | 8.7% | 8.5% | 12.6% | 12.6% | 16.9% | 28.8% | 34.4% | 40.0% | | |
|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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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침투율(%)이란, 특정 기간 동안 신규 판매된 전체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전기차 신규 판매대수 ÷ 완성차 신규 판매대수)을 의미하며, 전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확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 주2) | 2026년 2월말 현재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939,756대로 2025년말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 899,101대와 비교하였을 때, 신규 전기차 판매대수는 40,655대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 판매대수는 252,705대로 확인되므로 침투율 기준으로는 16.1%(=40,655 / 252,705)가 산출되므로이러한 실제 통계치는 상기 가정의 합리성을 확인해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 [(참고사항)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 시나리오별 기여금 최대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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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시나리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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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당 기여금 | 1대당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 기여금 총액 (달성율별) | 110%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낙관적 시나리오 | |
| 90% | 401억원 | 538억원 | 1,836억원 | 2,193억원 | 2,550억원 | 중립적 시나리오 | |
| 80% | 801억원 | 1,077억원 | 3,672억원 | 4,386억원 | 5,100억원 | 보수적 시나리오 | |
|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
| 주1) | 전기차 보급목표 미달 시 부과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은 일반 소비자나 충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수입차(완성차 OEM)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
| 주2) | 무공해차 목표판매대수 미달성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여금은 자동차 제조·수입차(완성차 OEM)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동사의 운영 매출은 단기적인 신차 판매대수의 증감보다는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의 증가 추이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차 충전 수요는 특정 연도의 판매 실적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실제 운행 중인 전체 전기차 대수의 누적 규모가 잠재적 충전 수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차 판매는 미래 수요를 형성하는 선행지표에 해당하나, 실제 충전 인프라 이용량과 가동률은 누적 등록대수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중장기 수요 분석에 있어서는 연간 판매대수 전망 뿐만 아니라,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의 전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이에 동사는 정부의 연도별 신차 판매에 대한 목표치 및 이에 대한 달성률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시나리오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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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대) |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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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2029연도 | 2030연도 | | |
|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 및 전망치 | 신규 등록대수 | 1,697,135 | 1,764,275 | 1,650,648 | 1,699,781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1,700,000 |
| 등록 말소대수 | 1,105,158 | 1,318,152 | 1,301,930 | 1,482,827 | 1,483,000 | 1,483,000 | 1,483,000 | 1,483,000 | 1,483,000 | |
| 등록대수(누적) | 25,503,078 | 25,949,201 | 26,297,919 | 26,514,873 | 26,731,873 | 26,948,873 | 27,165,873 | 27,382,873 | 27,599,873 | |
| 낙관적시나리오 | 신규 전기차 | 158,412 | 154,045 | 140,344 | 214,857 | 267,156 | 358,965 | 612,000 | 731,000 | 850,000 |
| 누적 전기차 | 322,077 | 480,489 | 634,534 | 899,101 | 1,166,257 | 1,525,222 | 2,137,222 | 2,868,222 | 3,718,222 | |
| 보급률(%) | 1.3% | 1.9% | 2.4% | 3.4% | 4.4% | 5.7% | 7.9% | 10.5% | 13.5% | |
| 중립적시나리오 | 신규 전기차 | 158,412 | 154,045 | 140,344 | 214,857 | 240,440 | 323,069 | 550,800 | 657,900 | 765,000 |
| 누적 전기차 | 322,077 | 480,489 | 634,534 | 899,101 | 1,139,541 | 1,462,610 | 2,013,410 | 2,671,310 | 3,436,310 | |
| 보급률(%) | 1.3% | 1.9% | 2.4% | 3.4% | 4.3% | 5.4% | 7.4% | 9.8% | 12.5% | |
| 보수적시나리오 | 신규 전기차 | 158,412 | 154,045 | 140,344 | 214,857 | 213,725 | 287,172 | 489,600 | 584,800 | 680,000 |
| 누적 전기차 | 322,077 | 480,489 | 634,534 | 899,101 | 1,112,826 | 1,399,998 | 1,889,598 | 2,474,398 | 3,154,398 | |
| 보급률(%) | 1.3% | 1.9% | 2.4% | 3.4% | 4.2% | 5.2% | 7.0% | 9.0% | 11.4% | |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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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보급률(%)이란, 특정 시점 기준 전체 등록 차량 (또는 운행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 완성차 누적 등록대수)을 의미하며,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확산한 결과이자 동사가 속한 충전시장의 규모를 가늠하기에 적합한 지표 |
| 주2) | 2026년 2월말 현재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939,756대로 2025년말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 899,101대와 비교하였을 때, 신규 전기차 판매대수는 40,655대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6,570,095대로 확인되므로 보급률 기준으로는 3.5%(=939,756 / 26,570,095)가 산출되므로 이러한 실제 통계치는 상기 가정의 합리성을 확인해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한편,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의 전기차 보급를 감안하여 동사가 속한 국내 충전 시장 규모는 동사가 자체 추산하였습니다. 하기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사의 자체 추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단위 | 산식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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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2029연도 | 2030연도 | | | |
| 기초 전기차 대수 | 대 | (A) | 389,855 | 543,900 | 684,244 | 899,101 | 1,139,541 | 1,462,610 | 2,013,410 | 2,671,310 |
| 신규 전기차 대수 | 대 | (B) | 154,045 | 140,344 | 214,857 | 240,440 | 323,069 | 550,800 | 657,900 | 765,000 |
| 기말 전기차 대수 | 대 | (C)=(A)+(B) | 543,900 | 684,244 | 899,101 | 1,139,541 | 1,462,610 | 2,013,410 | 2,671,310 | 3,436,310 |
| 연평균 전기차 운행대수 | 대 | (D)=[(A)+(C)]÷2 | 466,878 | 614,072 | 791,673 | 1,019,321 | 1,301,076 | 1,738,010 | 2,342,360 | 3,053,810 |
| 연평균 주행거리 | km | (E)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 전기차 연평균 주행거리 | 백만km | (F)=(D)×(E) | 5,603 | 7,369 | 9,500 | 12,232 | 15,613 | 20,856 | 28,108 | 36,646 |
| 전기차 평균 전비 | km/kwh | (G)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 연평균 전기차 충전량(충전시장 규모) | 백만kWh | (H)=(F)÷(G) | 999 | 1,291 | 1,635 | 2,070 | 2,598 | 3,414 | 4,527 | 5,809 |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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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자동차주행거리통계 보고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비사업용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는 31.7km, 사업용 자동차 일평균 주행거리는 89.5km였으며, 전체 일평균 주행거리는 36km로 확인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 추정에 있어서는 전기차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일 평균 32.8km 즉, 연간 12,000km의 주행거리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상기 논리를 바탕으로 추정한 국내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는 공급량 기준으로 2025년약 1,635 백만 kWh에서 2028년 약 3,414 백만 kWh, 2030년 약 5,808백만 kWh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 전망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편의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속 충전기 확충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준점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보급은 완성차 제조사의 생산 확대, 보조금 정책, 기여금 제도 등 수요·공급 양 측면의 정책적 유인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은 부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 전력 인입 공사 및 변압 설비 증설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충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충전 인프라는 물리적 설비 투자 및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확충 속도가 구조적으로 느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차량 대비 충전기 비율(차충비)이 정책 목표치 대비 상승(충전기 상대적 부족)하는 국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정부는「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년 4월)」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2023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자료 등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등록대수 420만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고시한 바 있습니다.동 자료에서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 강화로 전기차 대중화 달성을 목표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세부적으로는 급속 충전기 14.5만기, 완속 충전기 108.5만기 보급 목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30년 기준 전기차 대비 급속 기준의 충전기 1대당 차량의 비율(차충비)을 약 29:1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수치입니다.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의 충전 접급선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인프라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단순한 보급대수 확대가 아닌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증가 속도에 연동한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책 일관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감안하여 향후 충전기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출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에 따른 충전기 보급대수 전망치는 정부가 차충비 29:1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차충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속충전기 누적 평균 운영대수 시나리오별 전망(차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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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대, 면) |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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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2029연도 | 2030연도 | | |
| 낙관적시나리오 | 연평균 전기차 운행대수 | 401,283 | 557,512 | 766,818 | 1,032,679 | 1,345,740 | 1,831,222 | 2,502,722 | 3,293,222 |
| 급속 충전기 가동면수 | 27,562 | 38,436 | 46,467 | 54,995 | 64,910 | 76,614 | 90,427 | 106,717 | |
| 급속 차충비 | 14.6 : 1 | 14.5 : 1 | 16.5 : 1 | 18.8 : 1 | 20.7 : 1 | 23.9 : 1 | 27.7 : 1 | 30.9 : 1 | |
| 중립적시나리오 | 연평균 전기차 운행대수 | 401,283 | 557,512 | 766,818 | 1,019,321 | 1,301,076 | 1,738,010 | 2,342,360 | 3,053,810 |
| 급속 충전기 가동면수 | 27,562 | 38,436 | 46,467 | 54,995 | 64,910 | 76,614 | 90,427 | 106,717 | |
| 급속 차충비 | 14.6 : 1 | 14.5 : 1 | 16.5 : 1 | 18.5 : 1 | 20.0 : 1 | 22.7 : 1 | 25.9 : 1 | 28.6 : 1 | |
| 보수적시나리오 | 연평균 전기차 운행대수 | 401,283 | 557,512 | 766,818 | 1,005,964 | 1,256,412 | 1,644,798 | 2,181,998 | 2,814,398 |
| 급속 충전기 가동면수 | 27,562 | 38,436 | 46,467 | 54,995 | 64,910 | 76,614 | 90,427 | 106,717 | |
| 급속 차충비 | 14.6 : 1 | 14.5 : 1 | 16.5 : 1 | 18.3 : 1 | 19.4 : 1 | 21.5 : 1 | 24.1 : 1 | 26.4 : 1 | |
| 주1) | 2026년 2월말 현재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는 939,756대, 누적 급속 충전기 보급면수는 50,526면으로 현재 급속 차충비는 18.6 :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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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비는 충전면당 전기차의 상대적 보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예를 들어, 차충비가 29:1이라는 것은 충전기 1면이 평균적으로 전기차 29대를 커버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즉, 차충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충전기 1면당 커버해야 하는 전기차 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충전기 1면이 담당하는 전기차 수가 증감하에 따라 평균 이용 빈도 및 충전면당 가동률이 상승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차충비 상승은 공급 대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충전기 가동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차충비는 단순한 인프라 수량 지표를 넘어, 운영 부문 매출의 핵심 변수인 충전횟수(또는 가동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 추정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와 충전면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차충비 수준을 기반으로 가동률 변화를 합리적으로 가정한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충전단가 전망동사의 급속 운영부문 매출 추정에 있어 급속 충전 단가는 매출 규모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급속 충전 요금은 충전기 출력, 시간대, 제휴 ·회원 할인, 프로모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 안내 목적의 명목단가와 재무상 매출 인식 단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과거 급속 충전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출력 구간별 이용 비중, 할인 및 제휴요금 적용 비율, 부가가치세 제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판매단가(ASP)를 산정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직영 운영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단가 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전 서비스 고도화, 입지 경쟁력 확보, 브랜드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단가 안정성 및 유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가 가정에 있어 단순히 명목 단가 인상 여부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프로모션 정책, 제휴 할인, 멤버십 할인 등 실질 적용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조정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구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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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
| 낙관적시나리오 | 명목단가 | (A) | 340원 | 385원 | 430원 | 438원 | 448원 | 470원 | (주1) |
| % Growth | - | - | 13.24% | 11.69% | 1.95% | 2.11% | 5.09% | | |
| 할인율등 | (B) | 9.59% | 11.84% | 18.70% | 11.94% | 4.78% | - | | |
| ASP | (C)=[(A)/1.1]x[1-(B)] | 279원 | 309원 | 318원 | 351원 | 388원 | 428원 | | |
| % Growth | - | - | 10.42% | 3.00% | 10.42% | (주2) | | | |
| 중립적시나리오 | 명목단가 | (A) | 340원 | 385원 | 430원 | 438원 | 448원 | 458원 | (주1) |
| % Growth | - | - | 13.24% | 11.69% | 1.95% | 2.11% | 2.27% | | |
| 할인율등 | (B) | 9.59% | 11.84% | 18.70% | 14.96% | 11.18% | 7.39% | | |
| ASP | (C)=[(A)/1.1]x[1-(B)] | 279원 | 309원 | 318원 | 339원 | 361원 | 385원 | | |
| % Growth | - | - | 10.42% | 3.00% | 6.64% | (주2) | | | |
| 보수적시나리오 | 명목단가 | (A) | 340원 | 385원 | 430원 | 438원 | 448원 | 457원 | (주1) |
| % Growth | - | - | 13.24% | 11.69% | 1.95% | 2.11% | 2.10% | | |
| 할인율등 | (B) | 9.59% | 11.84% | 18.70% | 17.56% | 16.54% | 15.50% | | |
| ASP | (C)=[(A)/1.1]x[1-(B)] | 279원 | 309원 | 318원 | 329원 | 340원 | 351원 | | |
| % Growth | - | - | 10.42% | 3.00% | 3.38% | (주3) | | | |
| 구분 | 2025연도 3분기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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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 100Kw 이상 | 430원 | 385원 | 340원 | 265원 |
| 급속 50Kw | 410원 | 360원 | 320원 | 250원 |
| 중속 30Kw | 315원 | 315원 | 290원 | 200원 |
| 완속 30Kw 미만 | 275원 | 275원 | 250원 | 200원 |
| 주1) | 동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전요금은 이용자 안내를 위한 기준 명목단가(List Price)이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 표시가격 기준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무상 매출액 산정에 적용되는 단가는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평균판매단가(ASP, Average Sales Price) 기준으로, 명목단가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명목단가는 충전기 용량별로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가격입니다. 반면, 평균판매단가(ASP)는 다양한 출력 구간에서 발생한 실제 거래 단가를 가중평균한 평균 유효단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ASP는 용량별 명목단가를 이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고, 할인율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값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목단가와 재무상 적용되는 ASP간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사는 사업계획 수립 시 명목단가가 아닌 실제 실적 기반 ASP를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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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동사의 실제 2023년2024년 (1개년) 충전단가 성장률에 해당하는 10.42%를,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동사의 실제 2023년2025년 (2개년) 충전단가 CAGR에 해당하는 6.64%를 인상률로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환경부(現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고시한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의 과거 CAGR(2021년7월~2025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환경부의 공공 요금 수준이 사실상 시장 단가의 상한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정책적 가격 안정 기조 유지에 대한 가능성 및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상 제한 가능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입니다. |
한편, 동사는 운영부문 매출 추정에 있어 완속 충전 단가의 인상률을 급속 충전 단가 인상률과 동일하게 가정하였습니다. 충전 단가 인상 여부는 전력사용료 상승 여부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급속 및 완속 충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인입니다. 완속 충전 단가의 절대 규모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과, 급속 및 완속 충전 단가의 인상 요인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입니다. (라) 해외 수출 전망동사의 제조매출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고출력 충전기 판매가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매출 추정 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성장 흐름이 전체 제조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동사의 해외 매출은 최근 4개년간 연평균 약 1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충전기 제조 시장은 기술 인증 요건, 현지 규격 대응, 전력 인프라 적합성 검증, 장기 신뢰성 확보 및 레퍼런스 요구 수준이 높아 신규 사업자의 초기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경우 UL인증, 현지 전력 규격 대응, 대형 프로젝트 입찰 요건 등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최근 4개년간 해외 매출에서 연평균 약 15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력 및 제품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검증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충전기 시장은 초기 공급 이력이 향후 수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기존 납품 실적 및 운영 레퍼런스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지속적인 해외 매출 확대는 고객사 레퍼런스의 축적과 브랜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 수주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는 과거 성장률을 참고하되,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나리오별로 단계적으로 할인(discount) 적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해외 수출 시나리오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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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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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 낙관 시나리오 | 해외매출액 | 994 | 5,292 | 10,073 | 15,826 | 49,937 | 60,717 | 119,023 | |
| % Grwoth | - | 432% | 90% | 57% | 75% | 61% | 108% | | |
| % CAGR | 152% | 81% | (주1) | | | | | | |
| 중립 시나리오 | 해외매출액 | 994 | 5,292 | 10,073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 % Grwoth | - | 432% | 90% | 57% | 50% | 41% | 72% | | |
| % CAGR | 152% | 54% | (주2) | | | | | | |
| 보수 시나리오 | 해외매출액 | 994 | 5,292 | 10,073 | 15,826 | 27,364 | 27,760 | 27,811 | |
| % Grwoth | - | 432% | 90% | 57% | 10% | 9% | 15% | | |
| % CAGR | 152% | 11% | (주3) | | | | | | |
| 주1) | 낙관적 시나리오는 과거 4개년 평균 성장률(약 152%) 대비 약 50% 수준으로 성장률을 조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 확보한 해외 고객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추가 수주 확대, 북미 고출력 충전기 수요의 지속 성장, 동사가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현지 생산 체계 구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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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중립적 시나리오는 과거 4개년 평균 성장률(약 152%) 대비 약 1/3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로, 시장 성장세는 유지되나 경쟁 심화 및 기저 효과 완화에 따라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경우를 반영한 가정입니다. 이는 해외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장률 경로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
| 주3) | 보수적 시나리오는 과거 4개년 평균 성장률(약 152%) 대비 상당 폭 축소한 한 자릿수 후반~10% 초반 수준의 성장률을 적용한 경우로, 북미 정책 환경 변화, 프로젝트 수주 지연,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해외 시장이 안정적이나 급격한 확장은 제한되는 상황을 반영한 보수적 가정입니다. |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가) 매출 추정 1) 최근 사업연도 및 향후 3개년 매출 추정채비는 전기차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이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부문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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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업부문 | 충전소 운영(CPO) |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약 5,700여 면의 급속충전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판매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급속 충전인프라를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분야 급속충전면수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됩니다. |
| 채비스테이및 기타 | 채비스테이는 지역별 수요 특성과 고객층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충전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이용 데이터와 충전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공간 설계 및 서비스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충전소 운영 매출 뿐만 아니라 업무, 카페, 식음료(F&B)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
| 제조사업부문 | 국내/외 충전기제조 및 판매 | 완속(AC)부터 초급속(DC) 까지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제품군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7kW~11kW급 완속충전기부터 100kW, 200kW, 400kW급 초급속충전기까지 풀(Full)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H/W) 설계부터 펌웨어 및 관제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여 제품 신뢰성과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초고출력(Megawatt급 5분충전) 충전기 개발 및 이동식 충전 솔루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 핵심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운영부문은 동사가 직접 구축 및 운영하는 충전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충전 서비스 매출로 구성됩니다. 운영 매출은 누적 설치 충전기 면수 확대를 기반으로, 충전기 가동률 및 평균 충전단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매출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차충비(차량 대비 충전기 비율), 가동률 및 단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충전기 제조부문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및 완성차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완속 충전기를 설계·제조·판매하는 사업이며, 프로젝트 단위 수주 방식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은 정부 보급 정책, 민간 투자 계획, 입찰 일정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사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사업 분야 별 특징에 따른 사업 전략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문 | 구분 | 특징 | 사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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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 충전소 운영(CPO) |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직접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존재하나, 전기차 보급대수의 누적적 증가에 따른 이용률 개선, 이로 인한 큰 폭의 수익성 증가가 가능한 수익 구조의 특성을 지님. | 민간 분야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 1위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에 더해,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충전기당 매출을 증대할 계획임. |
| 채비스테이및 기타 | 충전소를 단순 충전 설비가 아닌 체류형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충전 대기 시간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입지 및 이용자 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휴 및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형 사업의 특징을 지님. | 채비스테이 모델을 표준화하여 주요 거점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설치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을 추진함. 이를 통해 충전요금 외 추가적인 공간활용 및 수익 및 제휴 수익 창출을 확대할 계획임.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 국내/외 충전기제조 및 판매 | 글로벌 충전기 시장은 아직 기술 및 규격 측면에서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충전기 성능 안정성 및 고장률을 포함한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 특성을 보임. 이로 인해 장기간의 공급계약 방식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또는 단계적 발주 방식의 수주가 일반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초기에는 고객 레퍼런스 확보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하되,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및 낮은 고장률을 통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동일 거래처로부터의 반복 발주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함. 이를 통해 단일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 고객 기반의 점진적인 매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동사의 업계 내 경쟁력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출 추정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특수성은 동사 각 부문의 매출추정 근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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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운영 부문 | 충전소 운영 (CPO 등) | 15,342 | 32,330 | 39,874 | 51,184 | 79,745 | 137,307 |
| 채비스테이 및 기타 | 9,739 | 10,521 | 12,563 | 12,572 | 31,116 | 64,533 | |
| 소계 | 25,081 | 42,851 | 52,437 | 63,757 | 110,861 | 201,840 | |
| 제조 부문 | 내수 | 40,058 | 32,158 | 33,476 | 31,903 | 31,576 | 31,498 |
| 수출 | 5,292 | 10,073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 소계 | 45,350 | 42,231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
| 매출총계 | 70,431 | 85,082 | 101,739 | 125,934 | 185,068 | 306,782 | |
| 주1) | 상기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매출액 세부 추정 근거2.1) 충전소 운영 부문 (CPO 등) 동사의 충전소 운영(CPO) 사업의 매출액 추정은 전기차 보급대수 및 충전 인프라 보급 수준에 연동된 수요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즉, 충전서비스 운영 부문의 매출은 본질적으로 전력 공급량(kWh)과 평균 충전단가(ASP)의 함수로 구성됩니다.
| 충전소 운영(CPO) 매출액 = 전력 공급량(Q) × 평균 충전단가(P) 충전소 운영(CPO) 매출액 = {동사 운영 충전면수 × 충전면당 평균 충전횟수 × 회당 충전량}(Q) × 평균 충전단가(P) 충전소 운영(CPO) 매출액 = {동사 운영 충전면수 × [전년도 충전횟수 × (1 + 조정계수] × 회당 충전량}(Q) × 평균 충전단가(P) |
|---|
| 주1) | 동사의 충전면당 평균 충전횟수의 향후 추정치에는 동사의 전기차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 및 동사가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유입 및 이를 활용한 신규 인프라 투자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신규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는[제1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충전면당 평균 충전횟수(또는 가동률)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및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에 대한 상호 관계성에 따라 산출되는 변수입니다. |
2.1.1) 급속 충전기 운영 (CPO)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총 전력 공급량 | kWh | 46,089,159 | 84,581,866 | 96,329,661 | 119,664,537 | 187,697,596 | 321,276,827 |
| 평균 충전단가 | 원 | 279 | 309 | 318 | 339 | 361 | 385 |
| 급속 CPO 매출액 | 백만원 | 12,879 | 26,099 | 30,614 | 40,557 | 67,842 | 123,840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중 충전단가는 정책 환경, 전력 구매단가,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가격 변수이며, 전력 공급량은 시장 수요와 동사의 사업 확장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에 해당합니다.
| [충전소 급속 충전소 운영(CPO) 실제 전력 공급량 및 평균 충전횟수] |
|---|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비고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회당 평균 충전량 | | | | | | |
| 총 전력 충전량(공급량) | kWh | (A) | 46,089,159 | 84,581,866 | 96,329,661 | |
| 총 충전횟수 | 회 | (B) | 1,728,149 | 3,144,574 | 3,620,070 | |
| 소계 | kWh/회 | (C)=(A)/(B) | 26.7 | 26.9 | 26.6 | |
| 급속 충전면수(평균) | | | | | | |
| 급속 충전면수(기초) | 면 | (D) | 1,485 | 3,645 | 5,517 | |
| 급속 충전면수(기말) | 면 | (E) | 3,645 | 5,517 | 5,681 | |
| 소계 | 면 | (F)=[(D)+(E)]/2 | 2,565 | 4,581 | 5,599 | |
| 일 평균 충전횟수(실제치) | | | | | | |
| 면당 평균 일 충전량 | kWh/면 | (G)=((A)/365)/(F) | 49.2 | 50.6 | 47.1 | |
| 소계 | 회/면 | (H)=(G)/(C) | 1.85 | 1.88 | 1.77 | |
| 구분 | 단위 | 실제치 | 비고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일 평균 충전횟수(실제치) | 회/면 | 1.85 | 1.88 | 1.77 | |
| 가동률 | 회/면 | 4.5% | 4.6% | 4.4% | |
| 주1)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주2) | 급속 충전기 용량별로 속도가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회당 약 35분 소요된다고 가정할 시, 이를 충전면당 가동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동사 매출 성장의 핵심은 전력 공급량의 구조적 확대에 있으며, 이를 다시 유기적(Organic) 변수와 비유기적(Inorganic)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Organic) 변수는 외부 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수요 요인이며, 시장의 구조적 기반의 성장 요인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의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 시장의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대수에 대한 전망치가 대표적인 유기적(Organic) 변수에 해당합니다.반면, 비유기적(Inorganic) 변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 등 시장의 자연적 성장과는 별도로 기업의 능동적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성장 요인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경우 대표적인 비유적 성장의 핵심 변수는 충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에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은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비용(Capex) 증가로 인해 손익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구조적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서, 향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및 전력 판매량 확대 등 유기적(Organic) 성장의 수혜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동사가 직접 보유·운영하는 충전면수는 시장 전체 충전면수 대비 동사의 공급 능력(또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비유기적(Inorganic) 성장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는 장점유율 확대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결과적으로 동사의 매출은 단순히 시장 성장(Organic)에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공급능력 증가와 시장점유율 제고 전략이라는 비유기적(Inorganic) 요인에 의한 추가적인 상향 여력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동사의 충전소 운영 부문 매출은(Top line)은 최근 수년간 유의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적(Organic) 성장 요인과 비유기적(Inorganic) 성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이에 따라, 동사의 급속 충전기 운영(CPO)부문 총 전력 공급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소 급속 충전소 운영(CPO) 전력 공급량 추정] |
|---|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일 평균 충전횟수(추정치) [Organic 요인] | | | | | | | | | |
| 전년도 일 평균 충전횟수 | 회/면 | (A) | 1.66 | 1.85 | 1.88 | 1.77 | 1.99 | 2.29 | |
| 평균 전기차 성장률 | % | (B) | 150.3% | 131.5% | 128.9% | 128.8% | 127.6% | 133.6% | (주4) |
| 평균 충전면수 성장률 | % | (C) | 154.0% | 139.5% | 120.9% | 118.4% | 118.0% | 118.0% | (주4) |
| 추가 조정계수 | % | (D) | 113.8% | 108.4% | 86.7% | 103.4% | 106.4% | 107.1% | (주6) |
| 소계 | 회/면 | (E)=(A)×(B)÷(C)×(D) | 1.85 | 1.88 | 1.75 | 1.99 | 2.29 | 2.78 | |
| 동사의 평균 충전면수(추정치) [Inorganic 요인] | | | | | | | | | |
| 기초 급속 충전면수 | 면 | (F) | 1,485 | 3,645 | 5,517 | 5,681 | 6,688 | 10,169 | |
| 신규 급속 충전면수 | 면 | (G) | 2,160 | 1,872 | 164 | 1,007 | 3,481 | 3,456 | (주5) |
| 기말 급속 충전면수 | 면 | (H)=(F)+(G) | 3,645 | 5,517 | 5,681 | 6,688 | 10,169 | 13,625 | |
| 소계 | 면 | (I)=[(F)+(H)]/2 | 2,565 | 4,581 | 5,599 | 6,184 | 8,428 | 11,897 | |
| 동사의 총 전력 공급량 | | | | | | | | | |
| 일 평균 충전횟수 | 회/면 | (E) | 1.85 | 1.88 | 1.77 | 1.99 | 2.29 | 2.78 | |
| 평균 급속 충전면수 | kWh/회 | (I) | 2,565 | 4,581 | 5,599 | 6,184 | 8,428 | 11,897 | |
| 회당 평균 충전량 | 365일 | (J) | 26.7 | 26.9 | 26.6 | 26.6 | 26.6 | 26.6 | |
| 소계 | kWh | (K)=(E)×(I)×(J) | 46,089,159 | 84,581,866 | 96,329,661 | 119,664,537 | 187,697,596 | 321,276,827 | |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일 평균 충전횟수(실제치) | 회/면 | 1.85 | 1.88 | 1.77 | 1.99 | 2.29 | 2.78 | |
| 가동률 | 회/면 | 4.5% | 4.6% | 4.4% | 4.9% | 5.6% | 6.8% | |
| [전기차 운행대수 및 급속 충전면수 성장률 추정치 상세] |
|---|
| (단위: 대, 면) |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전기차 운행대수 | 누적 | 543,900 | 684,244 | 899,101 | 1,139,541 | 1,462,610 | 2,013,410 |
| 평균 | 466,878 | 614,072 | 791,673 | 1,019,321 | 1,301,076 | 1,738,010 | |
| 증가율 | 150.3% | 131.5% | 128.9% | 128.8% | 127.6% | 133.6% | |
| 급속 충전면수 | 누적 | 34,386 | 42,486 | 50,447 | 59,542 | 70,278 | 82,949 |
| 평균 | 27,562 | 38,436 | 46,467 | 54,995 | 64,910 | 76,614 | |
| 증가율 | 154.0% | 139.5% | 120.9% | 118.4% | 118.0% | 118.0% | |
| 주3-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동사의 인프라 구축 기여 비중] |
|---|
| (단위: 면) |
| 순위 | 회사명 | 인프라 신규보급 | 인프라 신규구축 비중 | 비고 | | | | | | |
|---|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
| 1 | 채비 | +764 | +2,216 | +1,800 | +381 | 13.5% | 16.2% | 22.2% | 4.8% | |
| 2 | 대기업계열 A사 | +569 | +1,860 | +641 | +468 | 10.0% | 13.6% | 7.9% | 5.9% | 단순 위탁 제외 |
| 3 | 대기업계열 B사 | +138 | +780 | +1,493 | +669 | 2.4% | 5.7% | 18.4% | 8.4% | |
| 11 | 대기업계열 C사 | | +30 | +156 | +907 | 0.0% | 0.2% | 1.9% | 11.4% | - |
| - | 그외 민간사업자 | +2,785 | +7,687 | +3,663 | +4,825 | 49.1% | 56.3% | 45.2% | 60.6% | |
| - | 공공사업자 | +1,414 | +1,076 | +347 | +711 | 24.9% | 7.9% | 4.3% | 8.9% | |
| - | 합계 | +5,670 | +13,649 | +8,100 | +7,961 | 100.0% | 100.0% | 100.0% | 100.0% | |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급속 충전 비중 증가율 | | | | | | | | | |
| 완속 충전 비중(기초) | % | (A) | 62.9% | 57.8% | 54.3% | 50.8% | 47.3% | 43.9% | |
| 완속 충전 비중(기말) | % | (A') | 57.8% | 54.3% | 50.8% | 47.3% | 43.9% | 39.9% | |
| 완속 비중 증가율(%) | % | (B)=(A`)/(A) | 91.9% | 93.9% | 93.5% | 93.1% | 92.8% | 90.9% | |
| 급속 충전 비중(기초) | % | (C) | 37.1% | 42.2% | 45.7% | 49.2% | 52.7% | 56.1% | |
| 급속 충전 비중(기말) | % | (C') | 42.2% | 45.7% | 49.2% | 52.7% | 56.1% | 60.1% | |
| 급속 비중 증가율 | % | (D)=(C')/(C) | 113.8% | 108.4% | 107.7% | 107.2% | 106.4% | 107.1% | |
| 동사 시장점유율(M/S) 증가율 | | | | | | | | | |
| 동사 급속충전면수 | 면 | (E) | 3,645 | 5,517 | 5,681 | 6,688 | 10,169 | 13,625 | |
| 시장 급속충전면수 | 면 | (F) | 34,386 | 42,486 | 50,447 | 59,542 | 70,278 | 82,949 | |
| 동사 시장점유율(기초) | 면 | (G') | 7.2% | 10.6% | 13.0% | 11.3% | 11.2% | 14.5% | |
| 동사 시장점유율(기말) | % | (G)=(E)/(F) | 10.6% | 13.0% | 11.3% | 11.2% | 14.5% | 16.4% | |
| 동사 시장점유율 증가율 | | (H)=(G)/(G`) | 148.0% | 122.5% | 86.7% | 99.7% | 128.8% | 113.5% | |
| 조정계수 산출 | | | | | | | | | |
| 기하평균 성장률 | % | (I)={(D)x(H)]}^(1/2) | 129.8% | 115.2% | 96.6% | 103.4% | 117.1% | 110.3% | |
| 급속 충전비중 증가율 | % | (D) | 113.8% | 108.4% | 107.7% | 107.2% | 106.4% | 107.1% | |
| 최소값 적용 | % | Min[(I), (D)] | 113.8% | 108.4% | 86.7% | 103.4% | 106.4% | 107.1%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주3) | 급속 충전기 용량별로 속도가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회당 약 35분 소요된다고 가정할 시, 이를 충전면당 가동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주4) | |
| 주5) | |
| 주6) | 추가 조정계수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면수 및 급속 충전면수가 아닌 전기차 충전 소비자의 행태 변화(Organic 요인), 동사의 인프라 구축 실적에 다른 시장점유율(M/S) 변화로 인한 동사의 면당 평균 충전량의 증가(Inorganic)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로서 추정 변동성이 높은 변수에 해당합니다. 동사의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하여 시장 소비자의 급속 충전 이용 비중(%) 및 동사의 시장점유율(M/S) 증가율(%)에 대한 기하평균 수익률을 적용하여 조정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급속 충전 이용 비중(%)과 기하평균 수익률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 산출한 충전횟수 결과값은 동사의 과거 충전횟수 실제치와 유사한 수준에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은 동사가 충전 인프라 신규 확보에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예년 대비 급격한 추세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하락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5년의 조정계수는 시장점유율 감소율에 해당하는 -13.3%(또는 86.7%(=1-13.3%))를 적용하였습니다. 추가 조정계수 -13.3%를 적용한 이후 산출되는 평균 충전횟수 결과치는 약 17.5회로, 실제치인 17.7회와 유사한 값이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의 추정에 있어서도 2025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 증가율만을 적용하게 될 경우, 평균 충전횟수 전망치의 과다한 산정이 될 것을 방지하고 과거의 논리와 일관성을 위해 향후 추정은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2.1.2) 완속 충전기 운영 (CPO)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총 전력 공급량 | kWh | 14,983,203 | 31,167,642 | 39,339,637 | 42,336,740 | 44,464,933 | 47,172,724 |
| 평균 충전단가 | 원 | 164 | 200 | 235 | 251 | 268 | 285 |
| 완속 CPO 매출액 | 백만원 | 2,463 | 6,232 | 9,260 | 10,627 | 11,903 | 13,467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경우 완속 충전기 운영 매출의 규모는 동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동사는 사업전략상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프라 투자 및 수익 창출의 핵심 축 또한 급속 충전 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방향성과 매출 기여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완속 충전기 운영 매출에 대한 세부가정 및 추정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되, 과거 동사가 운영 중인 완속 충전면수 및 향후 동사의 사업계획상 완속 충전면수에 대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의 완속 운영(CPO) 충전기 운영면수] |
|---|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기초 충전면수 | 면 | 2,354 | 5,640 | 8,135 | 8,224 | 8,224 | 8,224 |
| 기말 충전면수 | 면 | 5,640 | 8,135 | 8,224 | 8,224 | 8,224 | 8,224 |
| 평균 운영면수 | 면 | 3,997 | 6,888 | 8,180 | 8,224 | 8,224 | 8,224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1.3) 채비스테이 및 기타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채비스테이 | 백만원 | - | 2,223 | 2,731 | 6,123 | 21,814 | 49,500 |
| 로밍매출 | 백만원 | 5,900 | 5,426 | 3,974 | 5,101 | 7,948 | 13,685 |
| 기타 | 백만원 | 3,839 | 2,872 | 5,858 | 1,347 | 1,354 | 1,348 |
| 합계 | 백만원 | 9,739 | 10,521 | 12,563 | 12,572 | 31,116 | 64,533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로밍매출은 채비의 회원이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의 충전 매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타사 충전기 운영사에게 데이터 인증·정산·결제에 대한 대가를 로밍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
| 주3) | 기타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사천)에서 발생하는 주유소 매출에 해당하며, 향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동사는 2025년말 현재 서초점, 성수점, 홍대점, 마포성산점, 둔촌점, 신월점, 안양점 등 수도권 핵심 상권에 위치한 7개 채비스테이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각 지점에는 최소 4면 이상의 초급속 및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의 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고객의 이용 편의성과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jpg [채비스테이]
동사의 채비스테이는 일반 충전소 대비 평균 4~7배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 인프라의 수익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채비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채비스테이를 통한 도심 거점 확장이 단순한 충전소 확장이 아니라, 향후 국내 CPO 시장의 과점화 경쟁에서 채비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 핵심 상권 내 프리미엄 충전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진입장벽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비스테이는 향후 전기차 이용자 기반의 O2O 서비스, 멤버십 연동, 차량 관리 서비스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 전략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넘어, ‘충전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채비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채비스테이 평균 점포수 | | | | | | | |
| 채비스테이 기초 | 개소 | (A) | 7 | 7 | 14 | 41 | |
| 신규 채비스테이 | 개소 | (B) | 0 | 7 | 27 | 34 | |
| 채비스테이 기말 | 개소 | (C) | 7 | 14 | 41 | 75 | |
| 소계 | 개소 | (D)=[(A)+(C)]/2 | 7 | 11 | 28 | 58 | |
| 채비스테이 CPO 매출액 | | | | | | | |
| 채비스테이 평균 점포수 | 개소 | (D) | 7 | 11 | 28 | 58 | |
| 점포당 매출액 | 백만원 | (E) | 185 | 214 | 246 | 297 | |
|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 가정 | % | - | - | 15.2% | 15.2% | 20.7% | |
| 소계 | 백만원 | (F)=(D)x(E) | 1,297 | 2,243 | 6,766 | 17,223 | |
| 채비스테이 F&B 매출액 | | | | | | | |
| 채비스테이 평균 점포수 | 개소 | (D) | 7 | 11 | 28 | 58 | |
| 점포당 매출액 | 백만원 | (G) | 205 | 370 | 547 | 557 | |
|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 가정 | % | - | - | 80.5% | 48.1% | 1.7% | |
| 소계 | 백만원 | (H)=(D)x(G) | 1,434 | 3,881 | 15,048 | 32,277 | |
| 채비스테이 전체 | | | | | | | |
| 채비스테이 CPO | 개소 | (F) | 1,297 | 2,243 | 6,766 | 17,223 | |
| 채비스테이 F&B | 백만원 | (H) | 1,434 | 3,881 | 15,048 | 32,277 | |
| 합계 | 백만원 | (I)=(F)+(H) | 2,731 | 6,123 | 21,814 | 49,500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한편,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충전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충전소 운영 시스템(CSMS)과 충전기가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충전기 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기차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밍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충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CPO가 운영하는 충전소에서도 동일한 회원 카드나 결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 기반의 충전 이용 규모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채비 회원이 타사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밍 매출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비 회원 변화(2022년 ~ 2025년)]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채비 회원 수 | 63,443명 | 116,651명 | 207,762명 | 366,201명 |
| 증가율 | - | 84% | 78% | 76% |
| 전기차 보급대수(기말) | 322,077대 | 480,489대 | 634,534대 | 899,101대 |
| 채비 회원수 비중 | 20% | 24% | 33% | 41% |
이에 따라, 동사의 로밍 매출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운영부문 CPO | 백만원 | 15,342 | 32,330 | 39,874 | 51,184 | 79,745 | 137,307 | |
| 로밍매출 비중 | % | 38% | 17% | 10% | 10% | 10% | 10% | |
| 합계 | 백만원 | 5,900 | 5,426 | 3,974 | 5,101 | 7,948 | 13,685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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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로밍매출은 채비의 회원이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의 충전 매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타사 충전기 운영사에게 데이터 인증·정산·결제에 대한 대가를 로밍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
2.2) 충전기 제조/판매 부문동사의 제조매출은 전기차 충전기의 설계·개발·제조·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 주요 수요처는 공공기관, 민간 충전사업자(CPO), 유통·물류·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 내수 | 백만원 | 40,058 | 32,158 | 33,476 | 31,903 | 31,576 | 31,498 |
| 수출 | 백만원 | 5,292 | 10,073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합계 | 백만원 | 45,350 | 42,231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2.2.1) 내수 판매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내수 판매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는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차의 누적 보급 확대는 충전 인프라 설치 수요를 후행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침투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공공·상업시설 및 도심 내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는 40만기를 상회하고 있으나, 급속 충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속 충전기 중심의 추가 설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동사의 제조부문 내수 판매가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구조적 성장 환경과 정합성을 가지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급속 충전기 제조 | | | | | | | | | |
| 판매수량 | EA | (A) | 1,475 | 1,026 | 979 | 870 | 844 | 831 | |
| 평균 판매단가 | 백만원 | (B) | 20.8 | 22.7 | 23.0 | 23.5 | 24.0 | 24.6 | |
| 소계 | 백만원 | (C)=(A)x(B) | 30,669 | 23,250 | 22,505 | 20,418 | 20,277 | 20,393 | |
| 국내 충전기 공사매출 | | | | | | | | | |
| 급속 충전기 제조 매출액 | 백만원 | (D) | 30,669 | 23,250 | 22,505 | 20,418 | 20,277 | 20,393 | |
| 매출액 대비 비율 | % | (E) | 21% | 28% | 32% | 38% | 38% | 37% | |
| 소계 | 백만원 | (F)=(D)x(E) | 6,405 | 6,570 | 7,303 | 7,841 | 7,671 | 7,497 | |
| 완속 충전기 제조 | | | | | | | | | |
| 판매수량 | EA | (G) | 5,630 | 4,412 | 6,819 | 6,673 | 6,528 | 6,382 | |
| 평균 판매단가 | 백만원 | (H) | 0.5 | 0.5 | 0.5 | 0.5 | 0.6 | 0.6 | |
| 소계 | 백만원 | (I)=(G)x(H) | 2,984 | 2,338 | 3,668 | 3,644 | 3,628 | 3,608 | |
| 국내 충전기 제조매출액 | | | | | | | | | |
| 급속 충전기 제조 | 백만원 | (C) | 30,669 | 23,250 | 22,505 | 20,418 | 20,277 | 20,393 | |
| 급속 충전기 공사 | 백만원 | (F) | 6,405 | 6,570 | 7,303 | 7,841 | 7,671 | 7,497 | |
| 완속 충전기 제조 | 백만원 | (I) | 2,984 | 2,338 | 3,668 | 3,644 | 3,628 | 3,608 | |
| 합계 | 백만원 | (J)=(C)+(F)+(I) | 40,058 | 32,158 | 33,476 | 31,903 | 31,576 | 31,498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소미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충전단가의 경우는 2025년 발표한, 대한민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망치를 참조하였습니다. |
한편,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의 전기차 보급를 및 충전기 보급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여 동사가 속한 국내 충전기 제조 시장 규모를 자체 추산하였습니다. 하기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사의 자체 추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의 국내 급속 충전기 시장규모 추정 및 목표 시장점유율] |
|---|
| 구분 | | 단위 | 계산근거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시장 전체 | 국내 급속충전기 시장(기말) | 면 | (A) | 34,386 | 42,486 | 50,447 | 59,542 | 70,278 | 82,949 |
| 국내 급속 충전기 시장(기초) | 면 | (B) | 20,737 | 34,386 | 42,486 | 50,447 | 59,542 | 70,278 | |
| 국내 급속충전기 증가분 | 면 | (C)=(A)-(B) | 13,649 | 8,100 | 7,961 | 9,095 | 10,736 | 12,671 | |
| 운영부문 | 급속충전기 운영면수(기말) | 면 | (D) | 3,645 | 5,517 | 5,681 | 6,688 | 10,169 | 13,625 |
| 급속충전기 운영면수(기초) | 면 | (E) | 1,485 | 3,645 | 5,517 | 5,681 | 6,688 | 10,169 | |
| 동사 급속충전기 증가분 | 면 | (F)=(D)-(E) | 2,160 | 1,872 | 164 | 1,007 | 3,481 | 3,456 | |
| 국내 제조 시장규모 | 면 | (G)=(C)-(F) | 11,489 | 6,228 | 7,797 | 8,088 | 7,256 | 9,215 | |
| 제조부문 | 급속충전기 판매수량(대) | 대 | (H) | 1,475 | 1,026 | 979 | 900 | 750 | 840 |
| 충전기당 커플러 수 | 개 | (I) | 1.5 | 1.6 | 1.6 | 1.9 | 1.9 | 1.9 | |
| 급속충전기 판매수량(면) | 면 | (J)=(H)x(I) | 2,274 | 1,652 | 1,576 | 1,710 | 1,425 | 1,596 | |
| 시장점유율 | % | (K)=(J)/(G) | 20% | 27% | 20% | 20% | 22% | 17%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2.2.2) 해외 수출 판매동사의 해외 수출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확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 계획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전동화 전환 기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공공·민간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미 시장은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중 가장 정책 집약적인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는 미국 내 최종 조립,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북미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연방 및 주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속 성장 중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향후 연평균 26.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DC 급속충전기 부문은 고속도로 인프라 확장 정책과 연계되어 빠른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북미 DC 급속충전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 누적 약 182,000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북미 해외 수출에 대한 목표 판매량은 시장 전체 대비 약 2~3%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과거의 추이로 살펴볼 때 달성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구분 | 2025연도 | 2026연도 | 2027연도 | 2028연도 |
|---|
| 시장규모(대) | 52,250 | 67,063 | 85,606 | 109,276 |
| 성장률(%) | - | 28.35% | 27.65% | 27.65% |
| 증가분(대) | 11,541 | 14,813 | 18,543 | 23,670 |
| 동사 북미 판매량(대) | 172 | 309 | 436 | 767 |
| 동사 시잠점유율(%) | 1.5% | 2.1% | 2.4% | 3.2% |
| 출처) | The 2030 National Charging Network: Estimating U.S. Light-Duty Demand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미에너지부 통계) |
|---|
| 출처 | Mordor Intelligence |
동사의 북미 판매량 추정은 확보된 거래처 기반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핵심 근거로 합니다. 현재 북미 주요 고객사로는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그리고 북미 급속충전 인프라 누적 설치 7위·미시간 주 1위 CPO인 Red E가 있으며, 스텔란티스(F2M) 및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과의 파일럿 공급도 완료된 상태입니다.판매량 추정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19대는 현재 확보된 거래처와의 기존 발주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기준점입니다. 2026년(309대, +41%)은 기존 고객사의 재발주 확대 및 Red E, Papillions 등북미 고성장 중형CPO의 추가 수주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급속 충전면수 누적 기준 7위, 신규 설치 기준 4위로서 당사는 24년 9기, 25년 33기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급속 충전면수 기준 캐나다 200여면, 미국 700여면을 운영중인 Papillons도 퀘벡 전역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 예정입니다(180227개 사이트 1,400여개 충전면, 예산 약 1억5천만1억8천만 캐나다달러 규모). 당사는 24년 3기, 25년 10기의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약 이 두 고객에게만 신규로 약 150여기의 신규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2026년 예상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7년(436대, +41%)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현지 생산거점의 위탁조립 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충족이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공공 조달 채널 및 대형CPO로의 수주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미국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자재 사용 및 미국내 최종 생산을 의무화하는 규정2028년(767대, +76%)은 자체 조립시설 설립 이후 현지 생산 역량이 안정화되고, 완성차 OEM 채널(스텔란티스·GM 등)을 통한 공급이 양산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성장 논리를 시장 전체 성장률(연평균 약 27~28%)과 대비하면,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25년 1.9%에서 2028년 3.2%로의 완만한 확대를 전제한 것으로, 특정 대형 프로젝트 단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보수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기 시장은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단위 발주 특성에 따라 연도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적 경쟁력(고장률, 유지관리 편의성, 소프트웨어 연동성 등)이 반복 발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구조로 판단됩니다.현재 동사는 북미 시장에서 Sonic Automotive(딜러십 채널), GC Green(보조금 연계 CPO 채널), Red E(중대형 CPO 채널), 스텔란티스·GM(OEM 채널) 등 채널별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동남아 시장으로의 채널 확장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특히 북미 시장은 공공 보조금 기반 프로젝트 및 대형 민간 CPO 발주가 혼재하는 구조로, 공급사 선정시 과거 실적(Track record)을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현재 동사는 북미·유럽·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UL(미국), CE(유럽) 등 주요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현지 법인과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누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단계적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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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동사 해외 매출액 | | | | | | | | | |
| 해외 매출액 | 백만원 | 994 | 5,292 | 10,054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 전년 대비 성장률 | % | - | 432.4% | 90.4% | 57.1% | 91.3% | 40.8% | 72.3% | |
| 누적 CAGR(2022년 이후) | % | - | 432.4% | 218.3% | 151.6% | 134.9% | 112.1% | 104.8%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북미 평균 판매단가의 점진적 상승(2025년 81.9백만원 → 2028년 87.7백만원)은 미국 시장 내 고출력 제품(200kW 이상) 비중 확대와 현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동사가 초기 저단가 제품 위주 공급에서 고출력 제품군으로 제품 믹스를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판매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여 2028년 북미 매출이 2025년 대비 약 3.8배 성장하는 구조를 뒷받침합니다.북미 시장은 장거리 이동을 전제로 한 고속도로 중심 정책으로 인해 150~350kW급 고출력 DC 급속 충전기가 주력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가 높고 프로젝트당 매출 규모가 큰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사의 북미 및 북미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고려한 해외 제조 수출액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의 충전기 제조 부문 해외 수출 판매 추정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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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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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북미 충전기 판매 | | | | | | | | | |
| 판매수량 | EA | (A) | 37 | 115 | 172 | 309 | 436 | 767 | |
| 평균 판매단가 | 백만원 | (B) | 60.1 | 80.8 | 81.9 | 83.9 | 85.9 | 87.7 | |
| 소계 | 백만원 | (C)=(A)x(B) | 2,240 | 9,329 | 14,083 | 25,911 | 37,424 | 67,332 | |
| 매출액 성장률 | % | - | - | 317% | 51% | 84% | 44% | 80% | |
| 북미외 충전기 판매 | | | | | | | | | |
| 판매수량 | EA | (D) | 166 | 52 | 73 | 181 | 212 | 244 | |
| 평균 판매단가 | 백만원 | (E) | 18.3 | 14.3 | 23.7 | 24.2 | 24.6 | 25.0 | |
| 소계 | 백만원 | (F)=(D)x(E) | 3,052 | 744 | 1,743 | 4,363 | 5,206 | 6,111 | |
| 매출액 성장률 | % | - | - | -76% | 134% | 150% | 19% | 17% | |
| 충전기 제조 해외 수출액 | | | | | | | | | |
| 북미 충전기 판매 | 백만원 | (C) | 2,240 | 9,329 | 14,083 | 25,911 | 37,424 | 67,332 | |
| 북미 외 충전기 판매 | 백만원 | (F) | 3,052 | 744 | 1,743 | 4,363 | 5,206 | 6,111 | |
| 합계 | 백만원 | (G)=(C)+(F) | 5,292 | 10,073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 매출액 성장률 | % | - | - | 90% | 57% | 91% | 41% | 72%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충전단가의 경우는 2025년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망치를 참조하였습니다. |
(나) 매출원가동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추정내역]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운영부문 | 전력사용료 | 18,368 | 22,262 | 32,478 | 52,421 |
| PG수수료 | 816 | 1,047 | 1,631 | 2,809 | |
| 로밍수수료 | 4,410 | 4,597 | 7,162 | 12,331 | |
| 전력기본료 | 11,547 | 12,755 | 17,382 | 24,536 |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20,954 |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8,074 | |
| 인건비 | 1,598 | 2,641 | 3,163 | 5,685 | |
| 기타운영경비 | 11,814 | 14,882 | 21,598 | 32,054 | |
| 소계 | 59,219 | 71,258 | 102,863 | 158,863 | |
| 매출원가율 | 113% | 112% | 93% | 79% | |
| 제조부문 | 내수 | 31,147 | 27,524 | 27,243 | 27,175 |
| 수출 | 9,099 | 17,405 | 26,436 | 45,564 | |
| 소계 | 40,246 | 44,930 | 53,679 | 72,739 | |
| 매출원가율 | 82% | 72% | 72% | 69% | |
| 합계 | 99,464 | 116,188 | 156,542 | 231,602 | |
| 매출원가율 | 98% | 92% | 85% | 75%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매출원가 세부 추정 근거1.1) 충전소 운영 부문 (CPO 등)
1.1.1) 변동비성 원가
① 전력사용료전력사용료는 충전기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에게 공급된 전력량(kWh)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공급자로부터 매입하는 전력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충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비용으로, 매출 발생과 동시에 증가하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급속 전력사용료 | | | | | | | |
| 전력사용량 | kWh | (A) | 96,329,661 | 119,664,537 | 187,697,596 | 321,276,827 | |
| 사용료 단가 | 원 | (B) | 135.4 | 137.4 | 139.9 | 142.3 | |
| 소계 | 백만원 | (C)=(A)x(B) | 13,042 | 16,444 | 26,258 | 45,709 | |
| 완속 전력사용료 | | | | | | | |
| 전력사용량 | kWh | (D) | 39,339,637 | 42,336,740 | 44,464,933 | 47,172,724 | |
| 사용료 단가 | 원 | (E) | 135.4 | 137.4 | 139.9 | 142.3 | |
| 소계 | 백만원 | (F)=(D)x(E) | 5,326 | 5,818 | 6,220 | 6,711 | |
| 전체 전력사용료 | | | | | | | |
| 급속 전력사용료 | 백만원 | (C) | 13,042 | 16,444 | 26,258 | 45,709 | |
| 완속 전력사용료 | 백만원 | (F) | 5,326 | 5,818 | 6,220 | 6,711 | |
| 합계 | 백만원 | (G)=(C)+(F) | 18,368 | 22,262 | 32,478 | 52,421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료 단가 추정치는 2025년 발표한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② PG수수료PG수수료는 전기차 충전 이용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충전 매출 발생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비용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변동원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PG수수료 | | | | | | | |
| CPO 운영 매출액 | 백만원 | (A) | 39,874 | 51,184 | 79,745 | 137,307 | |
| PG수수료율 | % | (B) | 2.0% | 2.0% | 2.0% | 2.0% | |
| 소계 | 백만원 | (C)=(A)x(B) | 816 | 1,047 | 1,631 | 2,809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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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밍수수료로밍수수료는 동사의 회원이 타 충전사업자(CPO)의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동사는 회원으로부터 충전요금을 수취한 후, 해당 충전기를 운영하는 타 사업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로밍수수료라고 합니다. 이는 회원 기반의 네트워크 확장 전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로밍매출에 직접 연동되는 변동원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로밍 수수료 | | | | | | | |
| 로밍 매출액 | 백만원 | (A) | 3,974 | 5,101 | 7,948 | 13,685 | |
| 수수료율 | % | (B) | 90.11% | 90.11% | 90.11% | 90.11% | |
| 소계 | 백만원 | (C)=(A)x(B) | 3,581 | 4,597 | 7,162 | 12,331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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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고정비성 원가① 전력기본료전력기본료는 충전기 운영을 위해 전력공급자(한국전력공사 등)와 체결한 전력사용 계약에 따라, 실제 전력 사용량과 무관하게 계약전력(kW)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력사용료(공급전력량 kWh 기준 비용)와 구별되며, 충전기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전력기본료 | | | | | | | |
| 평균 급속 운영면수 | 면 | (A) | 5,599 | 6,184 | 8,428 | 11,897 | |
| 평균 전력용량 | kW | (B) | 69 | 69 | 69 | 69 | |
| 전력기본료 단가 | 원 | (C) | 2,504 | 2,504 | 2,504 | 2,504 | |
| 연환산 | 12 | (D) | 12 | 12 | 12 | 12 | |
| 소계 | 백만원 | (E)=(A)x(B)x(C)x(D) | 11,547 | 12,755 | 17,382 | 24,536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②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는 동사가 충전기 운영사업을 위하여 취득·설치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회계상 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감가상각비는 주로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설비 자산에서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이며, 설치 면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적 고정비의 특징을 지닙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평균 급속 운영면수 | 면 | (A) | 5,599 | 6,184 | 8,428 | 11,897 | |
| 면당 감가상각비 | 원 | (B) | 1,815,727 | 1,834,629 | 1,786,276 | 1,761,331 | |
| 소계 | 백만원 | (C)=(A)x(B) | 10,166 | 11,346 | 15,055 | 20,954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③ 부지사용료동사는 아파트, 쇼핑몰, 오피스,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부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개별 충전기의 이용률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을 가지지만, 신규 사이트와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수록 전체 임차료 규모도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부지사용료 | | | | | | | |
| 평균 급속 운영면수 | 면 | (A) | 5,599 | 6,184 | 8,428 | 11,897 | |
| 면당 부지사용료 | 원 | (B) | 89,069 | 279,385 | 521,315 | 678,656 | |
| 소계 | 백만원 | (C)=(A)x(B) | 499 | 1,728 | 4,394 | 8,074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④ 인건비동사가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력 관련 비용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충전기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의 필수 인프라로서, 운영부문 고정비 중 주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운영부문 인력을 주로 충전기 관제 및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및 유지보수 관리, 현장 운영 지원, 고객센터(CS) 운영, 네트워크 확장 및 입지 개발 지원, IT 관제 시스템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당 인력과 관련한 비용은 충전기 이용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증감하기보다는, 전체 운영 면수 및 조직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부지사용료 | | | | | | | |
| 평균 급속 운영면수 | 면 | (A) | 5,599 | 6,184 | 8,428 | 11,897 | |
| 면당 인건비 | 원 | (B) | 285,411 | 427,105 | 375,294 | 477,870 | (주3) |
| 소계 | 백만원 | (C)=(A)x(B) | 1,598 | 2,641 | 3,163 | 5,685 | |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평균 인원수 | 명 | (A) | 29 | 48 | 58 | 109 |
| 평균 급여 | 백만원 | (B) | 50 | 50 | 47 | 45 |
| 급여 소계 | 백만원 | (C)=(A)x(B) | 1,460 | 2,402 | 2,747 | 4,924 |
| 퇴직급여 | 백만원 | (D) | 138 | 239 | 416 | 761 |
| 합계 | 백만원 | (E)=(C)+(D) | 1,598 | 2,641 | 3,163 | 5,685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2025년 수치는 가결산 자료로 감사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주3) | 구체적으로 평균 인원수 및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⑤ 기타 경비
동사의 운영부문 고정비 중 유지보수비, 전기안전관리비, 보험료, 통신요금 등은 개별 항목별로 발생하는 경상적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충전기 서맃 면수에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별 충전량과는 비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추정하기 보다는, 운영부문 기타경비로 집계하여 총액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항목이 전체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며, 개별 항목 간 변동성이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기타경비 | | | | | | |
| 유지보수비 | 백만원 | 107 | 2,639 | 3,301 | 4,153 | |
| 전기안전관리비 등 | 백만원 | 1,386 | 1,780 | 2,423 | 3,237 | |
| 채비스테이 기타 | 백만원 | 2,671 | 2,305 | 7,521 | 16,107 | |
| 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타 | 백만원 | 7,651 | 7,765 | 7,905 | 8,039 | |
| 합계 | 백만원 | 11,814 | 14,489 | 21,150 | 31,537 | |
| 운영부문 매출액 대비 원가율 | % | 23% | 23% | 18% | 15%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2) 충전기 제조 부문 1.2.1) 국내/외 매출원가동사는 제조부문 매출원가 계정과목별(원재료, 외주가공비, 물류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 상세 산출 방식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과거 실적 및 제품, 거래 구조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매출원가율을 향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이는 충전기 제조의 원가가 제품 사양(출력, 커넥터, 모듈 구성) 및 부품(BOM) 구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단기간 내 원가구조를 급격히 변동시키는 요인이 제한적인 점, 계정과목별 세부 추정은 공급망, 호나율, 개별 프로젝트 조건 등에 따라 편차가 확대되어 오히려 추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입니다. 동사의 '원가율 유지' 가정은 계정과목별로 공격적인 개선을 전제하기보다, 과거 실적과 제품 구조에 기반해 설명가능한 수준의 원가율을 유지하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제조부문 매출원가율은 출력·사양 믹스 변화, 주요 부품 가격 및 환율 변동, 물류·관세 및 현지 인증 비용,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협상력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 | | | | | | | | |
| 내수 | 백만원 | (A) | 40,058 | 32,158 | 33,476 | 31,903 | 31,576 | 31,498 | |
| 수출 | 백만원 | (B) | 5,292 | 10,073 | 15,826 | 30,274 | 42,630 | 73,443 | |
| 소계 | 백만원 | (C)=(A)+(B) | 45,350 | 42,231 | 49,302 | 62,177 | 74,207 | 104,941 | |
| 매출원가율 가정 | | | | | | | | | |
| 내수 | % | (D) | 88% | 78% | 93% | 86% | 86% | 86% | |
| 수출 | % | (E) | 67% | 58% | 57% | 57% | 62% | 62% | |
| 매출원가 추정 | | | | | | | | | |
| 내수 | 백만원 | (F)=(A)x(D) | 35,180 | 25,070 | 31,147 | 27,524 | 27,243 | 27,175 | |
| 수출 | 백만원 | (G)=(B)x(E) | 3,538 | 5,872 | 9,099 | 17,405 | 26,436 | 45,564 | |
| 합계 | 백만원 | (H)=(F)+(G) | 38,718 | 30,942 | 40,246 | 44,930 | 53,679 | 72,739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동사의 충전기 제조부문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특히 북미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정책적으로 고속도로 중심의 150~350kW급 고출력 충전기 위주 수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평균 판매단가가 국내 시장 대비 높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향 수출 매출의 경우 국내 판매 대비 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동사는 상장 이후 공모자금을 통하여 북미 현지 생산기지 설립 및 직접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장 설립 비용, 설비 투자(Capex), 국내 대비 높은 제조 인건비 및 관련 부대비용 증가로 인해 제조원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향후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중 공급만 규제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는 등 관세 부담 최소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접근권 확보기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판매비와 관리비
| 구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 | | |
| 운반비 | 553 | 432 | 402 | 699 | 834 | 1,180 | |
| 판매보증비 | 1,226 | 1,759 | 1,631 | 2,590 | 3,091 | 4,371 | |
| 소모품비 | 119 | 108 | 224 | 277 | 416 | 683 | |
| 인건비 | 7,159 | 8,367 | 8,026 | 8,719 | 9,843 | 11,204 | |
| 복리후생비 | 963 | 1,031 | 1,005 | 1,092 | 1,233 | 1,403 | |
| 여비교통비 | 1,591 | 827 | 937 | 1,018 | 1,149 | 1,308 | |
| 경상연구개발비 | 4,314 | 5,660 | 5,694 | 5,627 | 5,785 | 5,947 | |
| 주식보상비용 | 1,619 | 1,970 | 2,221 | 803 | - | - | |
| 대손상각비 | 109 | 142 | 693 | - | - | - | |
| 지급수수료 | 1,947 | 2,454 | 3,447 | 3,499 | 3,562 | 3,622 | |
| 지급임차료 | 1,304 | 176 | 292 | 296 | 302 | 307 | |
| 세금과공과 | 85 | 261 | 717 | 728 | 741 | 753 | |
| 광고선전비 | 1,870 | 779 | 376 | 382 | 389 | 395 | |
| 기타경비 | 1,197 | 1,329 | 1,648 | 2,398 | 2,570 | 2,826 | |
| 감가상각비 | 2,954 | 3,836 | 3,536 | 3,875 | 4,743 | 5,474 | |
| 무형자산상각비 | 742 | 1,371 | 1,059 | 625 | 625 | 373 | |
| 합계 | 27,751 | 30,502 | 31,908 | 32,629 | 35,281 | 39,848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 판매비와관리비 세부 추정 근거
1.1) 변동비성 원가
① 운반비운반비는 제조부문에서 생산된 충전기 완제품의 국내/외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및 운송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운반비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와는 구분되는 판매 관련 비용이나, 실제 발생 구조상 완제품의 출하 물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반비는 제조 매출 규모와 높은 연동성을 가지는 변동비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운반비 | | | | | | | | | |
| 제조 매출액 | 백만원 | (A) | 45,350 | 42,231 | 53,328 | 62,177 | 74,207 | 104,941 | |
| 운반비 원가율 | % | (B) | 1.2% | 1.0% | 0.8% | 0.8% | 0.8% | 0.8% | |
| 소계 | 백만원 | (C)=(A)x(B) | 553 | 432 | 402 | 507 | 605 | 856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② 판매보증비판매보증비는 충전기 제품의 판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부품 교체, 무상 A/S 등 품질보증 의무와 관련하여 인식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보증비는 제품 판매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제조 매출과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변동비 성격의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판매보증비 | | | | | | | | | |
| 제조 매출액 | 백만원 | (A) | 45,350 | 42,231 | 53,328 | 62,177 | 74,207 | 104,941 | |
| 판매보증비 원가율 | % | (B) | 2.7% | 4.2% | 3.3% | 3.3% | 3.3% | 3.3% | |
| 소계 | 백만원 | (C)=(A)x(B) | 1,226 | 1,759 | 1,631 | 2,057 | 2,455 | 3,472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③ 소모품비소모품비는 충전기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소모성 자재 비용을 의미하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소모성 자재를 의미합니다. 소모품비는 고정비 성격보다는 총 매출액과 일정 부분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소모품비 | | | | | | | | | |
| 총 매출액 | 백만원 | (A) | 70,431 | 85,082 | 102,253 | 129,207 | 188,716 | 310,354 | |
| 소모품비 원가율 | % | (B) | 0.2% | 0.1% | 0.2% | 0.2% | 0.2% | 0.2% | |
| 소계 | 백만원 | (C)=(A)x(B) | 119 | 108 | 224 | 277 | 416 | 683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1.2) 고정비성 원가
① 인건비인건비는 고객 응대, 영업 활동, 전사 관리 및 충전기 유지보수 지원 등 영업 활동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평균 인원수 | | | | | | | | | |
| 공통부문 | 고객센터 | 명 | 20 | 20 | 20 | 21 | 23 | 26 | |
| 판매 | 명 | - | 28 | 39 | 39 | 39 | 39 | | |
| 전사 | 명 | 40 | 40 | 37 | 41 | 43 | 46 | | |
| 소계 | 60 | 88 | 96 | 101 | 105 | 112 | | | |
| 제조부문 | A/S | 명 | 20 | 21 | 22 | 26 | 32 | 39 | |
| 북미 | 명 | - | - | 5 | 10 | 12 | 14 | | |
| 소계 | 20 | 21 | 27 | 36 | 44 | 53 | | | |
| 평균 급여(상여 포함) | | | | | | | | | |
| 공통부문 | 고객센터 | 백만원 | 34 | 36 | 38 | 39 | 40 | 42 | |
| 판매 | 백만원 | - | 53 | 65 | 67 | 69 | 72 | | |
| 전사 | 백만원 | 71 | 67 | 74 | 76 | 79 | 82 | | |
| 제조부문 | A/S | 백만원 | 39 | 40 | 42 | 43 | 44 | 46 | |
| 북미 | 백만원 | - | - | 103 | 106 | 110 | 114 | | |
| 급여 및 상여 | | | | | | | | | |
| 공통부문 | 고객센터 | 백만원 | 672 | 716 | 760 | 820 | 935 | 1,101 | |
| 판매 | 백만원 | - | 1,476 | 2,535 | 2,606 | 2,701 | 2,794 | | |
| 전사 | 백만원 | 2,846 | 2,662 | 2,739 | 3,093 | 3,387 | 3,786 | | |
| 소계 | 백만원 | 3,517 | 4,854 | 6,034 | 6,519 | 7,023 | 7,680 | | |
| 제조부문 | A/S | 백만원 | 771 | 852 | 932 | 1,113 | 1,439 | 1,808 | |
| 북미 | 백만원 | - | - | 513 | 1,063 | 1,320 | 1,594 | | |
| 소계 | 771 | 852 | 1,445 | 2,177 | 2,759 | 3,402 | | | |
| 퇴직급여 | | | | | | | | | |
| 공통부문 | 백만원 | 293 | 404 | 471 | 509 | 548 | 600 | | |
| 제조부문 | 백만원 | 64 | 71 | 76 | 181 | 230 | 283 | | |
| 소계 | 357 | 475 | 547 | 690 | 778 | 883 | | | |
| 인건비 | | | | | | | | | |
| 공통부문 | 3,810 | 5,258 | 6,505 | 7,028 | 7,571 | 8,280 | | | |
| 제조부문 | 835 | 923 | 1,521 | 2,358 | 2,989 | 3,685 | | | |
| 인건비 합계 | 4,645 | 6,181 | 8,026 | 9,386 | 10,560 | 11,965 | |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 주 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평균급여의 경우는 2025년 발표한 국내의 명목임금상승률의 전망치를 참조하였습니다. |
②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 대한 법정 복리후생 비용 및 각종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식대·건강검진비 등 임직원 지원 성격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복리후생비 | | | | | | | | | |
| 인건비 | 백만원 | (A) | 4,645 | 6,181 | 8,026 | 9,386 | 10,560 | 11,965 | |
| 복리후생비율 | % | (B) | 20.7% | 16.7% | 12.5% | 12.5% | 12.5% | 12.5% | |
| 소계 | 백만원 | (C)=(A)x(B) | 963 | 1,031 | 1,005 | 1,175 | 1,322 | 1,498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③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영업활동, 현장 점검, A/S 대응, 해외 사업 추진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및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 확장에 따른 활동 증가와 일정 부분 연동되나, 기본적으로 인력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아른 점에서 인건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항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단위 | 계산근거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여비교통비 | | | | | | | | | |
| 인건비 | 백만원 | (A) | 4,645 | 6,181 | 6,881 | 8,719 | 9,843 | 11,204 | |
| 여비교통비율 | % | (B) | 34.2% | 13.4% | 11.7% | 11.7% | 11.7% | 11.7% | |
| 소계 | 백만원 | (C)=(A)x(B) | 1,591 | 827 | 937 | 1,096 | 1,233 | 1,397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④ 경상연구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는 제조부문에 속하는 비용으로, 주로 충전기 제품의 성능 개선, 신제품 개발, 고출력 모델 설계, 인증 대응 및 기술 고도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선행적 투자 성격을 가지며, 제조부문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평균 인원수 | | | | | | | | |
| 연구개발 | 명 | 42 | 44 | 47 | 44 | 44 | 44 | |
| 평균 급여(상여 포함) | | | | | | | | |
| 연구개발 | 백만원 | 59 | 60 | 69 | 71 | 74 | 76 | |
| 급여 및 상여 | | | | | | | | |
| 연구개발 | 백만원 | 2,502 | 2,619 | 3,251 | 3,129 | 3,242 | 3,354 | |
| 퇴직급여 | | | | | | | | |
| 연구개발 | 백만원 | 208 | 218 | 271 | 261 | 270 | 280 | |
| 인건비 | | | | | | | | |
| 연구개발 인건비 | 백만원 | 2,710 | 2,837 | 3,522 | 3,389 | 3,513 | 3,634 | |
| 인건비성 경비 | | | | | | | | |
| 인건비 | 백만원 | 2,710 | 2,837 | 3,522 | 3,389 | 3,513 | 3,634 | |
| 인건비성 경비율 | % | 11.7% | 13.8% | 13.7% | 13.7% | 13.7% | 13.7% | |
| 인건비성 경비 소계 | 백만원 | 317 | 391 | 483 | 465 | 482 | 498 | |
| 기타 경비 | | | | | | | | |
| 기타 경비 소계 | 백만원 | 1,288 | 2,433 | 1,689 | 2,206 | 2,246 | 2,284 | |
| 경상연구개발비 | | | | | | | | |
| 합계 | 백만원 | 4,314 | 5,660 | 5,694 | 6,060 | 6,240 | 6,416 | |
| 제조 매출액 대비 비중 | % | 10% | 13% | 12% | 10% | 8% | 6%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 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평균급여의 경우는 2025년 발표한 국내의 명목임금상승률의 전망치를 참조하였습니다. |
④ 기타 경비기타 경비에는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특정 매출 규모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보다는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서, 전반적으로 고정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향후 추정시에는 매출 증가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가정하기보다는, 기존 비용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기타경비 | | | | | | | | |
| 지급수수료 | 백만원 | 1,947 | 2,454 | 3,447 | 3,499 | 3,562 | 3,622 | |
| 지급임차료 | 백만원 | 1,304 | 176 | 292 | 296 | 302 | 307 | |
| 세금과공과 | 백만원 | 85 | 261 | 717 | 728 | 741 | 753 | |
| 광고선전비 | 백만원 | 1,870 | 779 | 376 | 382 | 389 | 395 | |
| 기타 | 백만원 | 1,197 | 1,329 | 2,320 | 1,673 | 1,703 | 1,732 | |
| 합계 | 6,403 | 4,999 | 7,152 | 6,577 | 6,696 | 6,809 |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 주 2) |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분석 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각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기타 경비는 2025년 발표한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참조하였습니다. |
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동사의 감가상각비는 연도별 기존/신규 유형자산변화에 따라 증감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감가상각비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위 | 실제치 | 전망치 | 비고 |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감가상각비 | 백만원 | 2,954 | 3,836 | 3,536 | 3,875 | 4,743 | 5,474 | |
| 무형자산상각비 | 백만원 | 742 | 1,371 | 1,059 | 625 | 625 | 373 | |
| 합계 | 3,696 | 5,207 | 4,595 | 4,500 | 5,368 | 5,847 | |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상이하지 아니합니다. |
|---|
[참고]상기와 같이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동사가 제시한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으로 예상되는 EBITDA 흑자 시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요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동사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 및 전기차와 관련된 내/외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였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 및 EBITDA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낙관적 시나리오 및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각각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비(주) 추정 (연결)요약 손익계산서: 낙관적 시나리오]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매출액 | 70,431 | 85,082 | 101,739 | 148,257 | 212,887 | 379,590 |
| 운영사업(CPO) | 25,081 | 42,851 | 52,437 | 66,418 | 120,594 | 229,069 |
| 제조사업(EVSE) | 45,350 | 42,231 | 49,302 | 81,840 | 92,293 | 150,520 |
| 매출원가 | 69,022 | 82,177 | 99,464 | 127,958 | 169,639 | 265,074 |
| 운영사업(CPO) | 30,304 | 51,235 | 59,219 | 71,724 | 104,743 | 164,059 |
| 제조사업(EVSE) | 38,718 | 30,942 | 40,246 | 56,234 | 64,895 | 101,015 |
| 매출총이익 | 1,409 | 2,905 | 2,274 | 20,299 | 43,249 | 114,516 |
| 운영사업(CPO) | -5,223 | -8,384 | -6,781 | -5,307 | 15,850 | 65,011 |
| 제조사업(EVSE) | 6,632 | 11,288 | 9,056 | 25,605 | 27,398 | 49,505 |
| 판매비와관리비 | 27,751 | 30,502 | 31,908 | 31,726 | 34,342 | 38,833 |
| 영업이익(손실) | -26,343 | -27,597 | -29,634 | -11,427 | 8,907 | 75,683 |
| D&A | 8,768 | 14,664 | 16,068 | 16,688 | 22,615 | 31,233 |
| EBITDA | -17,574 | -12,934 | -13,566 | 5,261 | 31,522 | 106,916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채비(주) 추정 (연결)요약 손익계산서: 보수적 시나리오]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제8기)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제13기) | |
| 매출액 | 70,431 | 85,082 | 101,739 | 120,679 | 158,081 | 224,424 |
| 운영사업(CPO) | 25,081 | 42,851 | 52,437 | 61,412 | 98,744 | 165,530 |
| 제조사업(EVSE) | 45,350 | 42,231 | 49,302 | 59,267 | 59,336 | 58,894 |
| 매출원가 | 69,022 | 82,177 | 99,464 | 114,080 | 141,169 | 184,244 |
| 운영사업(CPO) | 30,304 | 51,235 | 59,219 | 70,823 | 96,712 | 140,073 |
| 제조사업(EVSE) | 38,718 | 30,942 | 40,246 | 43,257 | 44,457 | 44,171 |
| 매출총이익 | 1,409 | 2,905 | 2,274 | 6,599 | 16,911 | 40,180 |
| 운영사업(CPO) | -5,223 | -8,384 | -6,781 | -9,411 | 2,032 | 25,457 |
| 제조사업(EVSE) | 6,632 | 11,288 | 9,056 | 16,010 | 14,879 | 14,723 |
| 판매비와관리비 | 27,751 | 30,502 | 31,908 | 31,726 | 34,342 | 38,833 |
| 영업이익(손실) | -26,343 | -27,597 | -29,634 | -25,127 | -17,431 | 1,347 |
| D&A | 8,768 | 14,664 | 16,068 | 16,688 | 22,615 | 31,233 |
| EBITDA | -17,574 | -12,934 | -13,566 | -8,439 | 5,184 | 32,580 |
| 주1) | 상기의 추정 매출 및 EBITDA는 K-IFRS 연결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바.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4개사를 채비㈜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채비㈜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써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들의 2025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LTM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특정시점 실적에 기반하여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실적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시,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써 완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2025년 3분기) | 동사(2025년) | Fastned BV | Qingdao TGOOD Electric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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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 61,530 | 80,121 | 244,367 | 3,274,916 | 108,582 | 613,683 |
| [비유동자산] | 129,417 | 125,755 | 495,521 | 1,697,385 | 43,584 | 182,147 |
| 자산총계 | 190,947 | 205,876 | 739,888 | 4,972,301 | 152,166 | 795,830 |
| [유동부채] | 91,861 | 108,867 | 71,862 | 2,786,920 | 30,737 | 404,494 |
| [비유동부채] | 28,816 | 28,462 | 503,167 | 417,678 | 21,208 | 2,498 |
| 부채총계 | 120,677 | 137,329 | 575,029 | 3,204,598 | 51,944 | 406,993 |
| [자본금] | 18,807 | 18,807 | 309 | 208,047 | 185 | 61,652 |
| 자본총계 | 70,270 | 68,547 | 164,860 | 1,767,704 | 100,222 | 388,837 |
| 매출액 | 55,696 | 101,739 | 91,180 | 1,912,274 | 148,277 | 431,915 |
| 영업이익 | (29,194) | (29,634) | (15,702) | 135,432 | 7,395 | 49,580 |
| 당기순이익 | (31,615) | (33,756) | (28,535) | 133,151 | 2,986 | 53,994 |
| 출처: Factset |
|---|
| 주1)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5.02.20) |
|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Fastned가 상장되어 있는 Euronext Amsterdam의 경우 연간 보고, 반기 보고 의무가 존재하나 분기 보고 제출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반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반기 기준 2개 분기 값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5) Qingdao TGOOD Electric, Zaptec, Shenzhen Sinexcel Eletric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3분기 기준이며, 손익의 경우 2025년 3분기 기준 3개 분기 값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4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Fastned BV | Qingdao TGOOD Electric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
|---|
| [유동자산] | 63,100 | 230,964 | 3,273,281 | 121,254 | 560,762 |
| [비유동자산] | 139,794 | 419,495 | 1,824,586 | 35,885 | 179,584 |
| 자산총계 | 202,894 | 650,459 | 5,097,867 | 157,139 | 740,346 |
| [유동부채] | 73,194 | 72,030 | 2,829,171 | 55,942 | 353,095 |
| [비유동부채] | 32,834 | 391,394 | 477,869 | 13,238 | 19,572 |
| 부채총계 | 106,028 | 463,424 | 3,307,040 | 69,180 | 372,667 |
| [자본금] | 18,670 | 297 | 212,917 | 170 | 62,741 |
| 자본총계 | 96,866 | 187,035 | 1,706,669 | 87,958 | 366,839 |
| 매출액 | 85,082 | 127,943 | 2,903,552 | 160,654 | 572,627 |
| 영업이익 | (27,597) | (23,826) | 214,772 | 2,703 | 85,185 |
| 당기순이익 | (54,495) | (39,298) | 173,674 | (410) | 81,284 |
| 출처: Factset |
|---|
| 주1) 적용환율은 Factset에서 제공하는 현지통화 환산분(KRW)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일 2025.02.20) |
|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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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2025년 3분기) | 동사(2025년) | Fastned BV | Qingdao TGOOD Electric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18.01% | 19.58% | 54.90% | 10.46% | 16.93% | 5.59% |
| 영업이익증가율 | 1.42% | 7.38% | 50.72% | 73.13% | 321.18% | -5.69%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20.42% | 38.06% | 60.22% | 53.55% | 210.40% | 2.23% | |
| 총자산증가율 | -5.89% | 1.47% | 9.45% | 5.26% | -13.56% | 20.42%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38회 | 0.50회 | 0.26회 | 0.52회 | 1.28회 | 0.77회 |
| 재고자산 회전율 | 3.80회 | 6.16회 | - | 9.35회 | 3.64회 | 3.69회 | |
| 매출채권 회전율 | 3.61회 | 3.49회 | 5.42회 | 1.16회 | 7.75회 | 2.54회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52.42% | -29.13% | -17.22% | 7.13% | 4.96% | 11.49% |
| 매출액순이익률 | -56.76% | -33.18% | -31.30% | 6.99% | 1.97% | 12.50% | |
| 총자산순이익률 | -21.41% | -16.52% | -8.20% | 3.62% | 2.52% | 9.57%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50.44% | -40.81% | -32.32% | 10.49% | 4.15% | 19.45%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66.98% | 73.60% | 340.05% | 117.51% | 353.27% | 151.72% |
| 부채비율 | 171.73% | 200.34% | 348.80% | 181.29% | 51.83% | 104.67% | |
| 차입금의존도 | 40.74% | 48.22% | 68.34% | 27.17% | 3.86% | 10.73% | |
| 출처: Factset |
|---|
|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Fastned가 상장되어 있는 Euronext Amsterdam의 경우 연간 보고, 반기 보고 의무가 존재하나 분기 보고 제출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근 공시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2025년 반기 기준 2개 분기 값의 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4) 성장성 지표는 전년동기대비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5) 활동성 비율의 경우 2024년 말과 2025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자산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손익은 2025년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값을 연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6) 수익성 비율 중 총자산수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25년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기준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하여 기재하였으며, 2024년 말과 2025년 3분기 혹은 최근 공시 기준 자산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습니다 |
| 주7) 차입금은 리스부채를 포함한 이자발생부부채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4년 온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Fastned BV | Qingdao TGOOD Electric | Zaptec ASA | Shenzhen Sinexcel Electric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0.80% | 43.33% | 21.11% | -9.66% | 14.69% |
| 영업이익증가율 | 4.76% | -39.82% | 93.37% | 294.25% | 18.19%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2.34% | -38.39% | 86.62% | -114.56% | 6.49% | |
| 총자산증가율 | -2.71% | 19.34% | 4.71% | 4.55% | 9.65%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41회 | 0.22회 | 0.62회 | 1.07회 | 0.86회 |
| 재고자산 회전율 | 4.26회 | - | 10.89회 | 2.70회 | 4.23회 | |
| 매출채권 회전율 | 5.05회 | 6.30회 | 1.45회 | 7.11회 | 2.82회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32.44% | -18.62% | 7.40% | 1.68% | 14.88% |
| 매출액순이익률 | -64.05% | -30.72% | 5.98% | -0.26% | 14.19% | |
| 총자산순이익률 | -26.49% | -6.79% | 3.71% | -0.27% | 12.22%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023년 자본잠식 | -19.82% | 11.35% | -0.48% | 26.20%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86.21% | 320.65% | 115.70% | 216.75% | 158.81% |
| 부채비율 | 109.46% | 247.77% | 198.70% | 78.65% | 101.82% | |
| 차입금의존도 | 37.80% | 61.91% | 29.57% | 16.73% | 12.54% | |
| 출처: Factset |
|---|
|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성장성 지표는 전년동기대비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활동성 비율의 경우 기초 및 기말 자산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습니다. |
| 주5) 차입금은 리스부채를 포함한 이자발생부부채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안정성 비율] |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사. 회사의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비 주식회사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
|---|
| (단위: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관련중요 계약 조건 |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 | |
|---|
| 보통주 | 상환우선주 | 합계 | | | | | | | |
| 2023.05.17.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우선주 | 85,027 | 705,662 | 340,000 | 205,917 | 545,917 | 주2)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 2023.06.0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우선주 | 69,934 | 705,662 | 340,000 | 275,851 | 615,851 | 주2)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2023.11.2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960 | 622,837 | 340,960 | 275,851 | 616,811 | - | 임직원 |
| 2024.10.2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800 | 622,837 | 341,760 | 275,851 | 617,611 | - | 임직원 |
| 2024.12.24. | 무상증자 | 보통주 | 1,708,800 | - | 2,050,560 | 275,851 | 2,326,411 | - | 기 발행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의 무상증자 |
| 우선주 | 1,379,255 | - | 2,050,560 | 1,655,106 | 3,705,666 | | | | |
| 2024.12.31. | 보통주전환 | 우선주 | -1,655,106 | - | 2,050,560 | - | 2,050,560 | - | 기 발행 우선주 주주의 보통주 전환 |
| 보통주 | 1,683,436 | - | 3,733,996 | - | 3,733,996 | | | | |
| 2025.02.11. | 액면분할 | 보통주 | 33,605,964 | - | 37,339,960 | - | 37,339,960 | - | 기 발행 보통주 주주의 액면분할 |
| 2025.03.2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9,120 | 10,381 | 37,409,080 | - | 37,409,080 | - | 임직원 |
| 2025.04.2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04,900 | 10,381 | 37,613,980 | - | 37,613,980 | - | 임직원 |
| 주1) | 최근 3개년(2023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신주발행 내역이며, 주당 취득가액은 투자 당시 동사의 실적 및 영업 현황, 성장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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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시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사 지명권 등 상장 이후 일반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 이후 이해상충 또는 일반주주 이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에 포함된 주요 권리 조항들에 관하여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변경합의에 따라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동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와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일부 주요 FI들 간에는 적격상장 및 초과수익배분(Earn-out)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합니다. 다만, 동사가 금번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할 경우 적격상장 조항은 그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2026년 2월 26일 체결된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초과수익배분 전부는 동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 - 3.회사위험 - 차.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
아.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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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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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한싹 | 코스닥시장 | 2023-10-04 | 8,900 | 11,000 | 12,500 | 공모주식(A) | 72.00% | 55.52% | 34.00% | 22.40% | -48.40% | -51.68% |
| 시장지수(B) | -4.00% | -0.19% | 3.00% | 4.98% | -0.02% | -8.57%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6.00% | 55.71% | 31.00% | 17.42% | -48.38% | -43.11% | | | | | | |
| 두산로보틱스 | 유가증권시장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69% | 72.31% | 291.54% | 187.31% | 193.08% | 142.31% |
| 시장지수(B) | -0.09% | -1.55% | 7.17% | 12.82% | 18.98% | 9.6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7.78% | 73.86% | 284.37% | 174.48% | 174.10% | 132.66% | | | | | | |
| 쏘닉스 | 코스닥시장 | 2023-11-07 | 5,000 | 7,000 | 7,500 | 공모주식(A) | 25.73% | -31.20% | -47.53% | -52.27% | -69.73% | -65.40% |
| 시장지수(B) | -1.80% | -3.13% | -3.28% | 3.79% | -10.83% | -12.62%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7.53% | -28.07% | -44.25% | -56.06% | -58.90% | -52.78% | | | | | | |
| 에스와이스틸텍 | 코스닥시장 | 2023-11-13 | 1,200 | 1,500 | 1,800 | 공모주식(A) | 125.83% | 59.72% | 93.06% | 40.00% | 101.11% | 247.22% |
| 시장지수(B) | -1.89% | 5.07% | 7.07% | 8.25% | -3.10% | -12.6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27.72% | 54.65% | 85.98% | 31.75% | 104.21% | 259.85% | | | | | | |
| 에코아이 | 코스닥시장 | 2023-11-21 | 28,500 | 34,700 | 34,700 | 공모주식(A) | 79.54% | 52.45% | 6.34% | -17.87% | -42.07% | -55.97% |
| 시장지수(B) | 0.48% | 5.70% | 6.27% | 4.11% | -4.08% | -16.2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9.06% | 46.75% | 0.07% | -21.98% | -37.99% | -39.68% | | | | | | |
| LS머트리얼즈 | 코스닥시장 | 2023-12-12 | 4,400 | 5,500 | 6,000 | 공모주식(A) | 300.00% | 644.17% | 325.00% | 369.17% | 187.00% | 79.67% |
| 시장지수(B) | 0.51% | 3.93% | 6.52% | 4.24% | -12.48% | -18.1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9.49% | 640.24% | 318.48% | 364.93% | 199.48% | 97.85% | | | | | | |
| DS단석 | 유가증권시장 | 2023-12-22 | 79,000 | 89,000 | 100,000 | 공모주식(A) | 300.00% | 110.50% | 50.50% | 4.50% | -24.60% | -72.56% |
| 시장지수(B) | -0.02% | -5.22% | 5.71% | 7.09% | -0.26% | -6.0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02% | 115.72% | 44.79% | -2.59% | -24.34% | -66.50% | | | | | | |
| 우진엔텍 | 코스닥시장 | 2024-01-24 | 4,300 | 4,900 | 5,300 | 공모주식(A) | 300.00% | 416.98% | 415.09% | 420.75% | 316.04% | 306.60% |
| 시장지수(B) | -0.46% | 3.57% | 0.68% | -1.36% | -12.11% | -13.74%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46% | 413.41% | 414.41% | 422.11% | 328.15% | 320.34% | | | | | | |
| 제일엠앤에스 | 코스닥시장 | 2024-04-30 | 15,000 | 18,000 | 22,000 | 공모주식(A) | 22.73% | -28.00% | -49.09% | -50.91% | -69.32% | - |
| 시장지수(B) | -0.09% | -4.34% | -8.30% | -14.43% | -16.21%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2% | -23.66% | -43.15% | -38.92% | -53.11% | - | | | | | | |
| 민테크 | 코스닥시장 | 2024-05-03 | 6,500 | 8,500 | 10,500 | 공모주식(A) | 22.67% | -18.38% | -29.62% | -41.43% | -59.95% | -60.52% |
| 시장지수(B) | -0.22% | -2.62% | -7.34% | -14.34% | -18.87% | -16.1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8% | -15.76% | -22.28% | -27.09% | -41.08% | -44.37%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05-08 | 73,300 | 83,400 | 83,400 | 공모주식(A) | 96.52% | 71.22% | 64.63% | 62.59% | 103.00% | 83.45% |
| 시장지수(B) | 0.39% | -1.64% | 1.58% | -5.32% | -8.23% | -6.3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6.13% | 72.86% | 63.04% | 67.91% | 111.23% | 89.84% | | | | | | |
| 와이제이링크 | 코스닥시장 | 2024-10-18 | 8,600 | 9,800 | 12,000 | 공모주식(A) | 81.67% | 15.50% | 1.75% | -32.00% | -41.25% | -42.33% |
| 시장지수(B) | -1.55% | -10.91% | -6.15% | -6.95% | 7.27% | 14.81%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3.21% | 26.41% | 7.90% | -25.05% | -48.52% | -57.14% | | | | | | |
| 탑런토탈솔루션 | 코스닥시장 | 2024-11-01 | 12,000 | 14,000 | 9,000 | 공모주식(A) | -23.67% | -38.33% | -48.89% | -52.39% | -57.56% | -53.28% |
| 시장지수(B) | -1.89% | -6.55% | -5.28% | -2.11% | 4.00% | 23.6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1.78% | -31.78% | -43.61% | -50.28% | -61.56% | -76.94% | | | | | | |
| 엠앤씨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12-16 | 80,000 | 93,300 | 65,000 | 공모주식(A) | -20.31% | -17.85% | 31.08% | 114.15% | 235.38% | 102.15% |
| 시장지수(B) | -0.22% | 0.09% | 5.38% | 18.13% | 38.29% | 63.9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0.09% | -17.94% | 25.70% | 96.03% | 197.09% | 38.17% | | | | | | |
| 삼양엔씨켐 | 코스닥시장 | 2025-02-03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0.22% | 4.78% | -7.11% | -2.89% | 10.78% | -14.86% |
| 시장지수(B) | -3.36% | 2.15% | -1.22% | 6.11% | 25.57% | 62.5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14% | 2.63% | -5.89% | -9.00% | -14.80% | -77.45% | | | | | | |
| LG씨엔에스 | 유가증권시장 | 2025-02-05 | 53,700 | 61,900 | 61,900 | 공모주식(A) | -9.85% | -23.42% | -15.02% | 13.57% | -5.33% | 13.57% |
| 시장지수(B) | 1.11% | 3.08% | 3.02% | 28.86% | 61.36% | 105.7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7% | -26.51% | -18.04% | -15.29% | -66.69% | -92.21% | | | | | | |
| 아이에스티이 | 코스닥시장 | 2025-02-12 | 9,700 | 11,400 | 11,400 | 공모주식(A) | 97.37% | 10.09% | -4.39% | -10.96% | -14.12% | -16.49% |
| 시장지수(B) | -0.59% | -2.68% | -3.23% | 7.68% | 20.93% | 51.1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7.96% | 12.77% | -1.16% | -18.65% | -35.06% | -67.59% | | | | | | |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시장 | 2025-02-17 | 12,600 | 14,300 | 9,000 | 공모주식(A) | 39.22% | 10.22% | 2.67% | 0.11% | -16.22% | -21.00% |
| 시장지수(B) | 1.61% | -1.69% | -3.05% | 7.79% | 19.35% | 43.9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7.61% | 11.92% | 5.72% | -7.68% | -35.57% | -64.93% | | | | | | |
| 심플랫폼 | 코스닥시장 | 2025-03-21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33% | 7.47% | 13.27% | -24.67% | -45.33% | - |
| 시장지수(B) | -0.79% | -1.85% | 9.15% | 17.74% | 26.22%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54% | 9.31% | 4.11% | -42.41% | -71.55% | - | | | | | | |
| 대한조선 | 유가증권시장 | 2025-08-01 | 42,000 | 50,000 | 50,000 | 공모주식(A) | 84.80% | 71.80% | 48.20% | - | - | - |
| 시장지수(B) | -3.88% | -1.83% | 26.56%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8.68% | 73.63% | 21.64% | - | - | - | | | | | | |
| 아이티켐 | 코스닥시장 | 2025-08-07 | 14,500 | 16,100 | 16,100 | 공모주식(A) | 92.86% | 21.30% | 69.25% | - | - | - |
| 시장지수(B) | 0.29% | -0.05% | 11.46%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2.57% | 21.35% | 57.79% | - | - | - | | | | | | |
| 그래피 | 코스닥시장 | 2025-08-25 | 17,000 | 20,000 | 15,000 | 공모주식(A) | -24.93% | -39.40% | -20.13% | - | - | - |
| 시장지수(B) | 1.98% | 8.16% | 8.27%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6.91% | -47.56% | -28.40% | - | - | - | | | | | | |
| 이노테크 | 코스닥시장 | 2025-11-07 | 12,900 | 14,700 | 14,700 | 공모주식(A) | 300.00% | 172.45% | 56.80% | - | - | - |
| 시장지수(B) | 2.99% | 6.05% | 23.26%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7.01% | 166.40% | 33.54% | - | - | - | | | | | | |
| 세나테크놀로지 | 코스닥시장 | 2025-11-14 | 47,500 | 56,800 | 56,800 | 공모주식(A) | 41.20% | -9.15% | -18.66% | - | - | - |
| 시장지수(B) | 0.07% | 4.10% | 23.19%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6.95% | -13.25% | -41.85% | - |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6 | 시장지수 초과(A-B) | 91.93% | 48.60% | 70.25% | 64.11% | 78.28% | 20.39% | | | | |
| 코스닥시장 | 18 | 100.73% | 72.30% | 40.47% | 38.51% | 8.95% | 12.84% | | | | | |
| 합계 | 24 | 98.53% | 66.38% | 47.91% | 44.91% | 26.28% | 14.73% | | | | | |
| 주1) | 상기 내역은 KB증권㈜가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상장에 참여한 건들로, SPAC상장, 이전상장, REITs, 인프라펀드 및 SPAC합병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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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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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금양그린파워 | 코스닥 | 2023-03-13 | 6,700 | 8,000 | 10,000 | 공모주식 (A) | 62.0 | 116.5 | 69.2 | 23.8 | 21.8 | 19.3 |
| 시장지수 (B) | 0.0 | 13.4 | 13.7 | 11.9 | 5.2 | 12.9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2.0 | 103.1 | 55.5 | 11.9 | 16.6 | 6.5 | | | | | | |
| 기가비스 | 코스닥 | 2023-05-24 | 34,400 | 39,700 | 43,000 | 공모주식 (A) | 83.7 | 114.0 | 88.4 | 67.9 | 55.1 | 48.4 |
| 시장지수 (B) | (0.4) | 1.8 | 5.0 | (5.1) | 1.1 | (2.3)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84.2 | 112.1 | 83.4 | 73.1 | 54.0 | 50.7 | | | | | | |
| 센서뷰 | 코스닥 | 2023-07-19 | 2,900 | 3,600 | 4,500 | 공모주식 (A) | 27.8 | (26.7) | (24.1) | (1.4) | (25.6) | (31.6) |
| 시장지수 (B) | 1.1 | (4.0) | (14.2) | (7.8) | (7.9) | (9.3)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6.7 | (22.6) | (9.9) | 6.4 | (17.7) | (22.3) | | | | | | |
| 레뷰코퍼레이션 | 코스닥 | 2023-10-06 | 11,500 | 13,200 | 15,000 | 공모주식 (A) | 53.3 | (8.8) | 7.7 | (27.1) | (31.2) | (42.9) |
| 시장지수 (B) | 1.9 | 4.8 | 9.7 | 8.9 | 5.8 | (4.0)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1.4 | (13.6) | (2.0) | (36.0) | (37.0) | (38.9) | | | | | | |
| 큐로셀 | 코스닥 | 2023-11-09 | 29,800 | 33,500 | 20,000 | 공모주식 (A) | 8.5 | 23.0 | 29.0 | 62.8 | 48.5 | 46.0 |
| 시장지수 (B) | (1.0) | 2.4 | 1.9 | 7.3 | (5.7) | (8.3)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5 | 20.6 | 27.1 | 55.5 | 54.2 | 54.3 | | | | | | |
| 에이직랜드 | 코스닥 | 2023-11-13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21.2 | 87.0 | 108.4 | 104.8 | 18.0 | 20.6 |
| 시장지수 (B) | (1.9) | 5.1 | 7.1 | 8.3 | (3.1) | (12.6)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3.1 | 81.9 | 101.3 | 96.6 | 21.1 | 33.2 | | | | | | |
| 이닉스 | 코스닥 | 2024-02-01 | 9,2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165.0 | 64.3 | 26.1 | (21.0) | (14.3) | (33.4) |
| 시장지수 (B) | (0.1) | 8.0 | 8.7 | 1.8 | (8.8) | (8.9)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65.1 | 56.3 | 17.4 | (22.8) | (5.5) | (24.5) | | | | | | |
| 노브랜드 | 코스닥 | 2024-05-23 | 8,7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287.9 | 125.7 | 5.2 | 20.9 | (53.5) | (63.6) |
| 시장지수 (B) | 0.1 | 0.7 | (8.7) | (20.0) | (8.5) | (15.4)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87.8 | 125.0 | 13.9 | 41.0 | (45.0) | (48.2) | | | | | | |
| 그리드위즈 | 코스닥 | 2024-06-14 | 34,000 | 40,000 | 40,000 | 공모주식 (A) | 23.8 | (2.8) | (37.5) | (58.8) | (61.1) | (48.3) |
| 시장지수 (B) | (1.0) | (1.4) | (15.0) | (19.5) | (14.8) | (10.8)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4.8 | (1.4) | (22.5) | (39.2) | (46.2) | (37.4) | | | | | | |
| 하스 | 코스닥 | 2024-07-03 | 9,000 | 12,000 | 16,000 | 공모주식 (A) | 7.2 | (18.9) | (43.1) | (56.9) | (50.1) | (49.4) |
| 시장지수 (B) | 0.7 | (6.8) | (8.8) | (15.6) | (18.3) | (5.1)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4 | (12.1) | (34.3) | (41.3) | (31.9) | (44.3) | | | | | | |
| 아이빔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4-08-06 | 7,300 | 8,500 | 10,000 | 공모주식 (A) | 33.6 | (30.0) | (53.4) | (50.3) | (64.8) | (66.5) |
| 시장지수 (B) | 6.0 | (3.6) | 1.4 | 1.0 | (1.5) | 9.6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7.6 | (26.4) | (54.8) | (51.3) | (63.2) | (76.1) | | | | | | |
| 아이스크림미디어 | 코스닥 | 2024-08-30 | 32,000 | 40,200 | 32,000 | 공모주식 (A) | (29.7) | (47.0) | (59.8) | (59.7) | (50.5) | (36.1) |
| 시장지수 (B) | 1.5 | (0.5) | (11.7) | (3.1) | (4.3) | 3.8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1.2) | (46.5) | (48.2) | (56.6) | (46.1) | (39.9) | | | | | | |
| 씨메스 | 코스닥 | 2024-10-24 | 20,000 | 24,000 | 30,000 | 공모주식 (A) | (23.0) | (48.3) | (7.3) | (10.8) | (27.7) | 8.0 |
| 시장지수 (B) | (1.4) | (7.8) | (0.8) | (1.2) | 10.3 | 24.6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1.6) | (40.5) | (6.5) | (9.7) | (37.9) | (16.6) | | | | | | |
| 와이즈넛 | 코스닥 | 2025-01-24 | 24,000 | 26,000 | 17,000 | 공모주식 (A) | (36.5) | (22.5) | (18.1) | (16.9) | (23.5) | (33.5) |
| 시장지수 (B) | 0.7 | 6.1 | (0.4) | 11.1 | 21.2 | 36.4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7.1) | (28.6) | (17.8) | (28.1) | (44.7) | (69.9) | | | | | | |
| 피아이이 | 코스닥 | 2025-02-04 | 4,000 | 5,000 | 5,000 | 공모주식 (A) | (12.7) | 80.0 | 64.0 | 65.8 | 75.0 | 38.0 |
| 시장지수 (B) | 2.3 | 2.5 | 0.3 | 8.9 | 28.7 | 59.0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5.0) | 77.5 | 63.7 | 56.9 | 46.3 | (21.0) | | | | | | |
| 엠디바이스 | 코스닥 | 2025-03-07 | 7,200 | 8,350 | 8,350 | 공모주식 (A) | 32.9 | (2.2) | 32.9 | 32.8 | 57.6 | - |
| 시장지수 (B) | (1.0) | (10.5) | 3.9 | 11.5 | 27.5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3.9 | 8.3 | 29.0 | 21.3 | 30.1 | - | | | | | | |
| 서울보증보험 | 유가증권 | 2025-03-14 | 26,000 | 31,800 | 26,000 | 공모주식 (A) | 23.1 | 22.9 | 58.7 | 97.7 | 94.6 | - |
| 시장지수 (B) | (0.3) | (4.3) | 12.8 | 32.3 | 59.4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3.4 | 26.6 | 44.5 | 65.4 | 35.2 | - | | | | | | |
| 지씨지놈 | 코스닥 | 2025-06-11 | 9,000 | 10,500 | 10,500 | 공모주식 (A) | 5.7 | (12.2) | (23.2) | (24.9) | - | - |
| 시장지수 (B) | 2.0 | 1.8 | 6.2 | 18.9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8 | (14.0) | (30.0) | (43.7) | - | - | | | | | | |
| 더핑크퐁컴퍼니 | 코스닥 | 2025-11-18 | 32,000 | 38,000 | 38,000 | 공모주식 (A) | 9.3 | (15.1) | (28.4) | - | - | - |
| 시장지수 (B) | (2.7) | 2.6 | 25.9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0 | (17.7) | (54.3) | - | - | - | | | | | | |
| 테라뷰홀딩스 | 코스닥 | 2025-12-09 | 7,000 | 8,000 | 8,000 | 공모주식 (A) | 100.0 | 37.9 | - | - | - | - |
| 시장지수 (B) | 0.4 | 1.8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9.6 | 36.1 | - | - | - | - | | | | | |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5-12-17 | 13,100 | 16,500 | 16,500 | 공모주식 (A) | 64.5 | 96.5 | - | - | - | - |
| 시장지수 (B) | (0.6) | 4.8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5.1 | 91.7 | - | - | - | - | | | | | | |
| 알지노믹스 | 코스닥 | 2025-12-18 | 17,000 | 22,500 | 22,500 | 공모주식 (A) | 300.0 | 594.9 | - | - | - | - |
| 시장지수 (B) | (1.1) | 5.9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01.1 | 589.0 | - | - | - | - | | | | | | |
| 리브스메드 | 코스닥 | 2025-12-24 | 44,000 | 55,000 | 55,000 | 공모주식 (A) | (9.8) | 1.0 | - | - | - | - |
| 시장지수 (B) | (0.5) | 8.6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3) | (7.6) | - | - | - | - | | | | | | |
| 세미파이브 | 코스닥 | 2025-12-29 | 21,000 | 24,000 | 24,000 | 공모주식 (A) | 15.2 | 11.2 | - | - | - | - |
| 시장지수 (B) | 1.4 | 24.9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3.8 | (13.7) | - | - |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1 | 공모주식 (A) | 50.5 | 47.5 | 10.2 | 8.3 | (1.9) | (15.0) | | | | |
| 코스닥시장 | 23 | 시장지수 (B) | 0.3 | 2.3 | 1.9 | 2.8 | 5.1 | 4.6 | | | | |
| 합계 | 24 | 시장지수초과 (A-B) | 50.3 | 45.1 | 8.2 | 5.5 | (6.9) | (19.6) | | | | |
| 주1) |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SPAC,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 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대신증권 과거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
| (단위: 원) |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삼진식품 | KOSDAQ | 2025-12-22 | 6,700 | 7,600 | 7,600 | 공모주식 | 152.76% | 11.84% | - | - | - | - |
| 시장지수 | 1.52% | 4.44%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51.24% | 7.40% | - | - | - | - | | | | | | |
| 에스투더블유 | KOSDAQ | 2025-09-19 | 11,400 | 13,200 | 13,200 | 공모주식 | 81.44% | 39.17% | 158.33% | - | - | - |
| 시장지수 | 0.70% | 1.47% | 6.04%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81.44% | 37.70% | 152.29% | - | - | - | | | | | | |
| 한라캐스트 | KOSDAQ | 2025-08-20 | 5,100 | 5,800 | 5,800 | 공모주식 | 2.07% | 19.31% | 68.79% | 215.52% | - | - |
| 시장지수 | -1.31% | 11.00% | 14.70% | 48.40%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38% | 8.32% | 54.09% | 167.12% | - | - | | | | | | |
| 아우토크립트 | KOSDAQ | 2025-07-15 | 18,700 | 22,000 | 22,000 | 공모주식 | 40.23% | -19.73% | -39.09% | -19.36% | - | - |
| 시장지수 | 1.69% | 0.29% | 6.38% | 17.01%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8.54% | -20.02% | -45.47% | -36.37% | - | - | | | | | | |
| 싸이닉솔루션 | KOSDAQ | 2025-07-07 | 4,000 | 4,700 | 4,700 | 공모주식 | 69.36% | 82.34% | 103.40% | 105.11% | - | - |
| 시장지수 | 0.34% | 3.51% | 10.41% | 21.70%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69.02% | 78.83% | 93.00% | 83.41% | - | - | | | | | | |
| 지에프씨생명과학 | KOSDAQ | 2025-06-30 | 12,300 | 15,300 | 15,300 | 공모주식 | 112.75% | -2.42% | 43.46% | -7.19% | - | - |
| 시장지수 | -0.01% | 2.84% | 7.74% | 18.42%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12.76% | -5.26% | 35.72% | -25.61% | - | - | | | | | | |
| 바이오비쥬 | KOSDAQ | 2025-05-20 | 8,000 | 9,100 | 9,100 | 공모주식 | 101.98% | 90.00% | 70.66% | 35.38% | 30.99% | - |
| 시장지수 | 0.25% | 10.62% | 8.67% | 24.65% | 61.27%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01.73% | 79.38% | 61.99% | 10.73% | -30.28% | - | | | | | | |
| 나우로보틱스 | KOSDAQ | 2025-05-08 | 5,900 | 6,800 | 6,800 | 공모주식 | 126.47% | 305.15% | 122.79% | 201.47% | 327.21% | - |
| 시장지수 | 0.94% | 3.65% | 10.92% | 21.76% | 48.13%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25.53% | 301.50% | 111.87% | 179.71% | 279.08% | - | | | | | | |
| 한텍 | KOSDAQ | 2025-03-20 | 9,200 | 10,800 | 10,800 | 공모주식 | 144.44% | 271.76% | 248.61% | 325.00% | 213.89% | - |
| 시장지수 | -1.79% | -1.02% | 9.15% | 19.03% | 28.13%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46.23% | 272.78% | 239.46% | 305.97% | 185.76% | - | | | | | |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KOSDAQ | 2024-11-20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 -0.35% | -0.05% | 1.25% | 5.25% | 5.00% | 8.25% |
| 시장지수 | -0.47% | -2.14% | 12.50% | 4.78% | 13.87% | 30.61%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0.12% | 2.09% | -11.25% | 0.47% | -8.87% | -22.36% | | | | | | |
| 노머스 | KOSDAQ | 2024-11-12 | 27,200 | 30,200 | 30,200 | 공모주식 | -35.76% | -28.97% | -30.63% | 7.47% | 15.23% | -29.30% |
| 시장지수 | -2.51% | -7.26% | 2.85% | 2.09% | 13.61% | 27.58%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3.25% | -21.71% | -33.48% | 5.38% | 1.63% | -56.88% | | | | | | |
| 토모큐브 | KOSDAQ | 2024-11-07 | 10,900 | 13,400 | 16,000 | 공모주식 | -37.06% | -16.88% | 20.94% | -17.78% | 88.81% | 139.69% |
| 시장지수 | -1.32% | -11.03% | -0.40% | -1.46% | 9.86% | 19.53%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5.75% | -5.85% | 21.34% | -16.32% | 78.95% | 120.16% | | | | | | |
| 웨이비스 | KOSDAQ | 2024-10-25 | 11,000 | 12,500 | 15,000 | 공모주식 | -27.40% | -48.33% | -53.33% | -41.27% | -26.24% | -45.47% |
| 시장지수 | -0.98% | -5.14% | -0.80% | -0.18% | 10.93% | 21.40%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26.42% | -43.19% | -52.54% | -41.08% | -37.17% | -66.87% | | | | | | |
| 셀비온 | KOSDAQ | 2024-10-16 | 10,000 | 12,200 | 15,000 | 공모주식 | 37.67% | -27.27% | -12.40% | 21.60% | 106.56% | 14.20% |
| 시장지수 | -1.04% | -11.42% | -8.04% | -7.42% | 6.06% | 13.01%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8.70% | -15.84% | -4.36% | 29.02% | 100.49% | 1.19% | | | | | | |
| 아이언디바이스 | KOSDAQ | 2024-09-23 | 4,900 | 5,700 | 7,000 | 공모주식 | 55.71% | -20.29% | -40.93% | -45.71% | -48.00% | -46.86% |
| 시장지수 | 0.91% | -1.33% | -9.23% | -4.73% | 3.93% | 15.51%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54.81% | -18.95% | -31.70% | -40.99% | -51.93% | -62.36% | | | | | |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KOSDAQ | 2024-08-22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 1.25% | 1.50% | 1.00% | 2.25% | 5.50% | 9.25% |
| 시장지수 | -0.82% | -2.37% | -12.47% | 0.15% | -7.21% | 1.17%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2.07% | 3.87% | 13.47% | 2.10% | 12.71% | 8.08% | | | | | | |
| 엑셀세라퓨틱스 | KOSDAQ | 2024-07-15 | 6,200 | 7,700 | 10,000 | 공모주식 | -16.70% | -45.20% | -26.30% | -54.75% | -58.65% | -66.35% |
| 시장지수 | -0.29% | 8.92% | -9.42% | -8.04% | -18.44% | -4.69%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6.41% | -54.12% | -16.88% | -46.71% | -40.21% | -61.66% | | | | | | |
| 라메디텍 | KOSDAQ | 2024-06-17 | 10,400 | 12,700 | 16,000 | 공모주식 | 53.44% | -12.38% | -9.50% | -43.31% | -48.69% | -49.81% |
| 시장지수 | 0.38% | 2.25% | -14.23% | -18.98% | -14.52% | -9.70%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53.06% | -14.63% | 4.73% | -24.33% | -34.17% | -40.11% | | | | | |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KOSDAQ | 2024-01-24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 7.00% | 13.25% | 16.75% | 10.00% | 7.00% | 3.00% |
| 시장지수 | 0.47% | -3.87% | -1.10% | 2.88% | -11.30% | -13.34%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6.53% | 17.12% | 17.85% | 7.12% | 18.30% | 16.34% | | | | | | |
| 한선엔지니어링 | KOSDAQ | 2023-11-24 | 5,200 | 6,000 | 7,000 | 공모주식 | 161.86% | 33.00% | 4.57% | 89.43% | 82.14% | 39.71% |
| 시장지수 | 0.12% | -4.86% | -6.57% | -3.87% | -5.24% | -14.60%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61.74% | 37.86% | 11.14% | 93.30% | 87.38% | 54.32% | | | | | | |
| 컨텍 | KOSDAQ | 2023-11-09 | 20,300 | 22,500 | 22,500 | 공모주식 | -29.24% | -28.58% | -29.07% | -16.93% | -59.11% | -47.87% |
| 시장지수 | 1.02% | -3.43% | -2.95% | -8.66% | 7.17% | -8.34%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0.26% | -25.15% | -26.11% | -8.27% | -66.28% | -39.53% | | | | | |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KOSDAQ | 2023-09-04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 0.25% | 4.50% | 19.00% | 31.00% | 9.00% | 12.00% |
| 시장지수 | 0.06% | 12.16% | 10.00% | 13.88% | 8.10% | -17.33%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0.19% | -7.66% | 9.00% | 17.12% | 0.90% | 29.33% | | | | | |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KOSDAQ | 2023-08-30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 1.75% | 1.00% | 4.25% | 10.00% | 9.50% | 15.50% |
| 시장지수 | -0.82% | 12.60% | 10.97% | 6.59% | 9.24% | -17.48%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2.57% | -11.60% | -6.72% | 3.41% | 0.26% | 32.98% | | | | | | |
| 시큐레터 | KOSDAQ | 2023-08-24 | 9,200 | 10,600 | 12,000 | 공모주식 | 102.50% | 82.92% | -10.42% | -21.92% | -45.42% | -45.42% |
| 시장지수 | -2.09% | 4.92% | 9.51% | 3.68% | 6.12% | -12.42%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104.59% | 77.99% | -19.93% | -25.60% | -51.53% | -33.00% | | | | | |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KOSDAQ | 2023-08-22 | 5,800 | 6,800 | 8,000 | 공모주식 | 30.88% | 121.00% | 80.50% | 66.38% | 47.63% | -8.75% |
| 시장지수 | -0.52% | 3.65% | 8.54% | 3.28% | 5.24% | -12.25%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1.39% | 117.35% | 71.96% | 63.10% | 42.38% | 3.50% | | | | | | |
| 버넥트 | KOSDAQ | 2023-07-26 | 11,500 | 13,600 | 16,000 | 공모주식 | -26.88% | -29.75% | -48.88% | -46.69% | -61.63% | -70.97% |
| 시장지수 | 4.37% | 0.14% | 14.41% | 8.54% | 5.26% | 11.47%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1.24% | -29.89% | -63.29% | -55.22% | -66.88% | -82.44% | | | | | | |
| 큐라티스 | KOSDAQ | 2023-06-15 | 6,500 | 8,000 | 4,000 | 공모주식 | 46.25% | -9.13% | -19.88% | -45.50% | -52.05% | -70.33% |
| 시장지수 | -0.71% | -2.08% | -2.44% | 4.27% | -1.08% | 1.81%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46.96% | -7.05% | -17.43% | -49.77% | -50.97% | -72.13% | | | | | | |
| 삼기이브이 | KOSDAQ | 2023-02-03 | 13,800 | 16,500 | 11,000 | 공모주식 | -38.97% | -57.61% | -56.68% | -64.82% | -74.09% | -73.95% |
| 시장지수 | -0.28% | -2.66% | -11.58% | -18.65% | -0.79% | -6.26% | | | | | | |
| 시장지수 초과 | -38.69% | -54.95% | -45.10% | -46.17% | -73.30% | -67.70%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0 | 시장지수 초과 | - |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28 | 40.02% | 25.23% | 19.39% | 21.21% | 13.47% | -17.85% | | | | | |
| 합계 | 28 | 40.02% | 25.23% | 19.39% | 21.21% | 13.47% | -17.85% | | | | | |
| 출처: Bloomberg, Quantiwise |
|---|
| 주1) 시장지수는 각 종목 소속시장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 주2)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시장지수의 수익률은 상장일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으며, 상장일 기준 수익률의 경우 해당 지수의 상장일 전영업일 대비 상장일의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공동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지아이이노베이션 | 코스닥 | 2023-03-30 | 6,663 | 8,746 | 5,414 | 공모주식 (A) | 55.8 | 71.2 | 46.9 | 101.2 | 85.4 | 121.8 |
| 시장지수 (B) | 0.8 | 1.4 | 2.9 | -4.3 | 2.7 | 8.1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5.0 | 69.8 | 44.0 | 105.5 | 82.7 | 113.7 | | | | | | |
| 오픈놀 | 코스닥 | 2023-06-30 | 11,000 | 13,500 | 10,000 | 공모주식 (A) | 57.5 | -15.6 | -26.5 | 16.6 | -34.1 | -33.2 |
| 시장지수 (B) | 0.7 | 8.6 | -6.3 | 2.0 | 5.1 | -1.7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6.8 | -24.2 | -20.2 | 14.6 | -39.2 | -31.5 | | | | | | |
| 이노시뮬레이션 | 코스닥 | 2023-07-06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 (A) | 133.3 | -8.1 | -5.3 | 11.3 | -30.7 | -48.0 |
| 시장지수 (B) | -2.3 | 0.8 | -8.4 | -1.3 | -2.1 | -3.6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35.6 | -8.9 | 3.1 | 12.6 | -28.6 | -44.4 | | | | | | |
| 넥스틸 | 유가증권 | 2023-08-21 | 11,500 | 12,500 | 11,500 | 공모주식 (A) | -6.6 | -2.8 | -21.4 | -37.6 | -31.6 | -27.1 |
| 시장지수 (B) | 0.2 | 0.4 | -0.1 | 5.9 | 8.8 | 7.9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8 | -3.2 | -21.3 | -43.5 | -40.4 | -35.0 | | | | | | |
| 에스엘에스바이오 | 코스닥 | 2023-10-20 | 4,100 | 4,700 | 3,500 | 공모주식 (A) | -10.4 | -36.6 | -26.3 | -32.8 | -5.0 | -13.1 |
| 시장지수 (B) | -1.9 | 3.7 | 7.1 | 7.9 | 5.7 | -3.1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8.5 | -40.3 | -33.4 | -40.7 | -10.7 | -10.0 | | | | | | |
| 에이텀 | 코스닥 | 2023-12-01 | 23,000 | 30,000 | 18,000 | 공모주식 (A) | 68.9 | -1.9 | -18.3 | -26.0 | -49.2 | -68.8 |
| 시장지수 (B) | -0.5 | 5.7 | 5.0 | 1.6 | -7.7 | -18.7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9.4 | -7.6 | -23.3 | -27.6 | -41.5 | -50.1 | | | | | | |
| 블루엠텍 | 코스닥 | 2023-12-13 | 5,003 | 6,337 | 6,337 | 공모주식 (A) | 168.4 | 7.1 | -20.0 | -30.5 | 25.0 | -30.4 |
| 시장지수 (B) | -1.2 | 2.4 | 6.0 | 3.8 | -12.7 | -17.4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69.6 | 4.7 | -26.0 | -34.3 | 37.7 | -13.0 | | | | | | |
| 포스뱅크 | 코스닥 | 2024-01-29 | 13,000 | 15,000 | 18,000 | 공모주식 (A) | 29.7 | -11.1 | -36.2 | -51.4 | -63.3 | -69.1 |
| 시장지수 (B) | -2.2 | 3.1 | 3.9 | -3.5 | -11.1 | -13.0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1.9 | -14.2 | -40.1 | -47.9 | -52.2 | -56.1 | | | | | | |
| 에이피알 | 유가증권 | 2024-02-27 | 29,400 | 40,000 | 50,000 | 공모주식 (A) | 27.0 | 11.4 | 40.8 | 0.8 | 2.4 | 20.2 |
| 시장지수 (B) | -0.8 | 4.1 | 2.9 | 1.6 | -5.4 | -1.0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27.8 | 7.3 | 37.9 | -0.8 | 7.8 | 21.2 | | | | |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유가증권 | 2024-05-08 | 73,300 | 83,400 | 83,400 | 공모주식 (A) | 96.5 | 63.9 | 28.4 | 80.5 | 102.0 | 107.4 |
| 시장지수 (B) | 0.4 | -1.2 | -6.5 | -6.3 | -7.8 | -5.7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6.1 | 65.1 | 34.9 | 86.8 | 109.8 | 113.1 | | | | | | |
| 케이쓰리아이 | 코스닥 | 2024-08-20 | 12,500 | 15,500 | 15,500 | 공모주식 (A) | -31.9 | -54.4 | -68.3 | -66.8 | -63.9 | -71.4 |
| 시장지수 (B) | 1.3 | -3.7 | -12.2 | -1.2 | -8.0 | 0.0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3.2 | -50.7 | -56.1 | -65.6 | -55.9 | -71.4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3 | 공모주식 (A) | 53.5 | 2.1 | -9.6 | -3.2 | -5.7 | -10.2 | | | | |
| 코스닥시장 | 8 | 시장지수 (B) | -0.5 | 2.3 | -0.5 | 0.6 | -3.0 | -4.4 | | | | |
| 합계 | 11 | 시장지수초과 (A-B) | 54.0 | -0.2 | -9.1 | -3.7 | -2.8 | -5.8 | | | | |
- 평가기관
| 구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00164876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00104856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00110893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00113465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하나증권㈜는 채비㈜의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기술 경쟁력, 경영능력 및 투명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일정
| 구분 | 일시 |
|---|
| 공동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07월 31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변경계약 체결 | 2025년 07월 14일 |
| 기업실사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3월 03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07월 21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2월 27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04일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7일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20일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25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하나증권㈜는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KB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유승창 | IPO 업무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28년 |
| ECM2부 | 부서장 | 이상훈 | IPO 실무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21년 | |
| ECM2부 | 팀장 | 김진백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6년 | |
| ECM2부 | 팀장 | 나성준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0년 | |
| ECM2부 | 차장 | 홍성윤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8년 | |
| ECM2부 | 과장 | 이다은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 삼성증권㈜ | Capital Market 본부 | 본부장 | 이기덕 | IPO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25년 |
| ECM4팀 | 부서장 | 김성민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5년 | |
| ECM4팀 | 이사 | 이경복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0년 | |
| ECM4팀 | 차장 | 김현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 ECM4팀 | 차장 | 이동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2) 공동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대신증권㈜ | IB총괄 | 부사장 | 박성준 | IPO 업무 충괄 승인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4년 |
| IPO부문 | 전무 | 나유석 | IPO 업무 충괄 승인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22년 | |
| IPO1본부 | 본부장 | 김경순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6년 | |
| IPO1본부 | 팀장 | 이지성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 IPO1본부 | 책임 | 황민찬 | 기업실사 실무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 하나증권㈜ | ECM본부 | 상무 | 홍정욱 | IPO 총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18년 |
| ECM1실 | 과장 | 박준호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7년 | |
| ECM1실 | 대리 | 이원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5년 | |
| ECM1실 | 대리 | 이진청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4.07.31 ~ 2026.03.25 | 기업금융 경력 3년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 정민교 | - | 대표이사 | 경영총괄(CEO) |
| 최영훈 | - | 대표이사 | 경영총괄(CEO) |
| 이동철 | - | 전무 | 재무총괄(CFO) |
| 최재정 | 구매부문 | 이사 | 구매 |
| 최득환 | 재무관리실 | 이사 | 재무 |
| 김성은 | 경영지원실 | 이사 | 경영지원 |
| 이건우 | 인프라구축관리실 | 이사 | 전략 |
| 박지호 | 회계팀 | 차장 | 회계 |
| 이기동 | 내부회계/IR팀 | 차장 | 회계 |
| 고효재 | 회계팀 | 대리 | 회계 |
| 하한슬 | 회계팀 | 대리 | 회계 |
(3) 기업실사 항목
| 항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확인1) 당해 증권의 발행ㆍ청약ㆍ배정의 방식 및 절차 등이 관련 법규와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 증권의 종류,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이 관련 법규와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나 정관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당해 증권 발행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이사회 결의 성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사들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의 실재성을 면담, 유선통화 등의 방식으로 검증다.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 주관회사의 내부기준 등에 근거하여 당해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검토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 관련 법규준수 여부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자금의 사용 목적에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집행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유사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 지출 자료와의 비교, 견적서 확인, 거래상대방 면담 등을 수행나.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의 구체성을 확인다. 발행회사가 과거 외부 자금조달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거래증빙 등을 통해 확인하고,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며 (예: 계획변경, 횡령 등 불법행위 발생), 조달자금의 소진시까지 신뢰할 만한 자금 보관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라.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마.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바.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지배구조 및내부통제에관한 사항 | 가. 지배기구 및 경영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1) 이사(사외이사, 경영지배인 포함) 선임, 이사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 등 관련법규상 절차 준수 여부 2)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최대주주의 지분율,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및 지분변동,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주간 약정, 주식 관련 증권의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경영권이 변경될 가능성 4)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주요 경력 및 평판을 확인하고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확인1)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2)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 확인3)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관한 사항4) 발행회사 주요주주, 임직원 등의 업무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사항5)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6)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경영권 안정화 방안이 마련 여부 검토7)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다. 발행회사 사내규정 검토,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1) 내부통제를 위한 사내규정이 구비되어 있고,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2) 자금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이 발행회사의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3) 법인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어음 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4) 과거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5)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록 원본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6)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산출하고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라.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 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마.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
| 사업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확인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정부규제 등에 비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발행회사 업종의 특성상 평판리스크의 판단이 중요한 경우 평판위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나.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확인 1)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4)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5)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다.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 1) 해당국가의 시장현황을 감안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인적ㆍ물적요건 구비 여부2) 해외현지에 위치한 생산 및 영업시설의 실재성 여부(필요시 세금납부 증빙 등을 확인)라.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1) 환위험 관리지침 존재 여부와 실제 이행실태 2)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과 헷지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3)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성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확인1)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ㆍ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 검토2)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3)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 검토 4)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발행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5)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6) 자본잠식 해소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7)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8)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9)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나. 발행회사의 대여금, 선급금 등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 1)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확인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3) 상기 1),2)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다. 발행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 1)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2)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다'항의 타법인이 발행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 1) 지분을 보유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손상차손 등의 예상 추이에 비추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 2) 계열사 투자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경우 투자자금 사용내역(최종 투자처 포함)에 대한 검토 3)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마. 발행회사의 재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 1)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 3) 최근 3개년 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및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4)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 내용 확인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내부자료, 관계자 면담, 외부조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요 주주, 임원, 임원이 겸직하는 회사, 발행회사의 피투자회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확인나.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 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가 요구되는 거래 내역이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었는지 여부 3) 발행회사와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가 이사회결의 등 사내규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4)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지, 해당되는 경우 적정한 예상손실금액이 인식되었는지 여부 5)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다.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주가희석화 가능성을 검증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1)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하락 가능성 2)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3)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법규(자본시장법, 근로기준법, 세법, 기타 산업 관련 법규 등) 위반으로 인한 제제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 다. 발행회사의 소송, 분쟁 등이 존재하는지 법률대리인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그 진행상황과, 회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 검토 라. 발행회사가 상장후 단기간 내에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마. 외부감사를 받은 정기보고서 기준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전까지 발행회사의 주요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 바. 증권신고서 등 기재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포함 1)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최근 공시된 정기보고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공시사항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4)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 검토사.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아.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
| 주1) | 상기 기업실사 항목에 대한 실사이행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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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공용 충전 포인트는 약 400만 기 수준이며, IEA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1,500만 기 초과, 2035년 약 2,500만 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용 급속충전기는 2035년 약 750만 기까지 증가해 2023년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급속충전 쪽의 최근 추이를 보면, IEA 기준으로 2023년 급속 충전기(22~150kW) 재고는 약 120만 기, 2024년 160만 기로 늘었고, 초급속(≥150kW)도 2024년에 50% 이상 성장하며 급속 내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 요소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2023년에 전 세계 공용(승용·경상용, LDV) 충전의 약 70%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035년에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IEA는 전망합니다. 유럽은 2035년 공용 LDV 충전기 약 270만 기(2023년 약 73만 기에서 증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EU의 AFIR(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라 2025년부터 TEN-T 핵심 도로망에 60km 간격으로 150kW 이상 DC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등(규정 기반) 고출력 급속 중심의 확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미국은 2030년까지 공용 충전 포트 50만 기 구축 목표를 제시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NEVI(총 50억 달러)였으나, 2025년 초 연방 차원의 집행 중단(동결) 논란 이후 2025년 6월 24일 연방법원이 14개 주에 대해 자금 집행을 일부 재개하도록 하는 가처분(부분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정책·법적 불확실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전면 중단이라기보다 주별로 집행이 갈리는 투트랙 국면이 2025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는 테슬라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채택·연동이 2024 ~ 2025년에 걸쳐 다수 완성차로 확산되며, 기존 CCS1 기반 인프라와의 병행·전환(어댑터, 커넥터/케이블 교체, 신규 설치 표준 변화) 수요가 커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은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인프라 구축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각국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 규제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국내 시장 전망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누적 기준 약 46.9만 기의 충전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충전기 123만 기 구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비 전기차는 약 4.7배, 충전 인프라는 약 2.6배 확대되는 규모입니다.특히 급속충전기 시장은 연평균 32% 수준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는 장거리 이동 수요 증가와 더불어, 버스·택시·물류차량 등 상용차의 전동화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대형 물류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 중심의 전동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급속·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사업자들의 설비 투자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구축실적 | 누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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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급속 | 7,396 | 2,409 | 5,262 | 5,670 | 13,649 | 8,100 | 7,961 | 50,447 |
| 완속 | 37,396 | 16,987 | 37,251 | 92,834 | 86,455 | 82,821 | 65,587 | 419,331 |
| 합계 | 44,792 | 19,396 | 42,513 | 98,504 | 100,104 | 90,921 | 73,548 | 469,778 |
전기차 판매 역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2.4%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는 정부 정책 환경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기조가 맞물리면서 보급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13.)을 통해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최대 100만 원, 지방비(서울시 기준) 3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실질 구매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더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 판매 규제의 실질화입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판매자에게 부여되는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26년 24%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목표 미달 시에는 대당 150만~300만 원의 기여금(페널티)이 부과됩니다.과거에는 휘발유차 1대를 전기차 0.6대, 하이브리드 1대를 0.8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실적 산정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이 전기차 0대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목표 대비 20% 미달 시, 기여금 총액은 약 5,10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자동차 판매자에게 상당한 전기차 판매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또한 2026년 상반기 발표가 예고된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비전에서는 ‘획기적 전기차 보급 및 내연기관차 전환’ 방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추가 인센티브 및 규제 로드맵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결국,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과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 기조는 일시적 수요 부양이 아닌 구조적 전환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가속은 곧 충전수요의 확대와 직결되며, 이는 국내 충전 산업 전반의 양적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망.jpg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망
| 출처 : 환경부, 한국판 뉴딜 2.0,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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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측면에서, SNE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충전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2년 11억달러(1.5조원)에서 2030년 224억달러(31.3조원)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충전기 설치 수 증가뿐만 아니라, 충전 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스마트 충전 기술 적용 확대, 충전소 부가 서비스 강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 선점,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차별화가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주요 성장 동력 및 향후 전망
-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되더라도, 정치ㆍ행정 환경 변화,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식, 지원 수준 및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전환 정책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라는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고려,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 및 이행 방식이 일부 조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 및 승용차ㆍ경상용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규제(Regulation (EU) 2019/631)를 통해 2035년부터 신규 차량의 CO2 배출을 사실상 '제로(100% 감축)'로 설정한 바 있으나, 최근 해당 목표를 2021년 대비 90% 감축 수준으로 완화하는 정책 조정을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 내연기관 기반 차량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EU 내에서 생산된 저탄소 강철 및 바이오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저감한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 이행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5년 10월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소비자 세액공제(IRA Section 30D)가 종료되면서,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BIL)」에 근거하여 연방 예산이 주정부에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집행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NEVI 보조금 폐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이 시도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주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연방 정부의 집행 중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법부 판단을 통해 주정부에 배정된 연방 기금의 집행 권한이 인정되면서 이후 집행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정책이 법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 기조, 예산 집행 방식 및 행정 절차 등에 따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고,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 대비 상향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ㆍ발표하면서, 전기차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검토, 운행 규제 강화, 친환경차 중심의 세제ㆍ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는 향후 법ㆍ제도 정비, 세부 입법 일정 확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산업계ㆍ소비자 간 조정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으로, 정책의 강도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은 변경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규제 방식,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경로 및 정책 수단의 조합은 재정 여건과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확산과 수요 창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22년 이후 보조금 단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책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화재 이슈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병행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및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지역 간 충전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공공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되며, 충전기 출력 용량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조금 산정에는 충전기 구매비용 외에도 공사비, 전력 인입 비용, CCTV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입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숙도 제고와 함께 정책 집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예산 규모 자체는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민간 충전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조달 여건 악화, 금융 환경 변화, 일부 대기업의 투자 축소 및 시장 이탈 등의 영향으로 보조금 집행 속도가 둔화되거나 예산이 미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의지의 약화라기보다는, 충전 인프라 사업자의 투자 실행력 및 재무 여건이 보조금 집행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또한 정부는 충전 인프라의 무분별한 설치 확대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입지 적합성, 충전기 가동률, 운영 및 유지보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과거와 같은 설치 대수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수요가 확인되는 지역 및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심의 선택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시장의 질적 개선과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의 변동성 확대, 신규 충전소 구축 일정 지연 및 일부 사업자의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충전인프라 시장 성장은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자의 적용 확대를 통해 전력 변환 효율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급속충전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GaN(질화갈륨) 소자의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실리콘 기반 전력반도체 대비 더 높은 효율과 소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품 표준화 역시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모듈, 제어보드, 통신 모듈 등 주요 부품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충전기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기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듈형 설계 방식이 도입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지보수도 용이해지고 있으며, 부품 교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 기술의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시간 부하 관리, 동적 전력 할당,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한정된 전력 인프라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2G(Vehicle-to-Grid) 기술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전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전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수요 측면의 변화
전기차 성능 향상으로 인해 충전 수요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전기차들은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도 70~100kWh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50kW 이상의 급속충전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 운행을 위한 초급속(350kW 이상)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용차 부문에서도 전기차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의 ESG 경영 강화 및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 트럭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트럭의 경우 400~800kWh급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됨에 따라, 1MW 이상의 초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전기트럭 전용 충전소(메가와트 충전 스테이션, MCS)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물류·운송업계의 전기차 전환에 맞춰 고출력 충전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택시 등 상업용 차량의 전동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고지 충전(Depot Charging)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운송업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B2B 충전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제, 인증, 예약 기능이 통합된 원스톱 충전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 기술 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 보호용 캐노피, 조명, CCTV 등 충전소 편의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충전기 제조사들은 종합적인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과 연계한 충전 서비스, 상업 시설과 결합된 충전소 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충전인프라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① 초고속 충전 기술
초고속 충전 기술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350kW급 충전기를 넘어 1MW(1,00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상용차 부문에서는 최대 3.75MW까지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실증 단계에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MW급 충전기의 핵심 기술은 전력 변환, 열관리, 안전 및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력 변환 기술은 1,500V 이상의 고전압 DC-DC 컨버터 설계와 95% 이상의 전력 변환 효율 달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SiC(실리콘카바이드) 소자 기반 전력 모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은 고출력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냉식 냉각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고출력 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의 발열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제어 시스템은 고전압·대전류 보호 회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 비상 차단 시스템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초고속 충전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W급 충전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harIN이 주도하는 MCS(Megawatt Charging System)는 최대 3.75MW(3,000A, 1,250V) 충전을 지원하며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채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ChaoJi-2는 최대 1.2MW 충전을 지원하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상용차 부문이 MW급 충전 기술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800kWh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트럭,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전기 버스,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 물류 거점 충전소 등이 대표적인 수요처입니다. 물류·운송 산업의 경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충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기술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력망 부하 관리, 설비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전력망 부하 관리를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계, 스마트 그리드 통합 운영, 부하 분산 알고리즘 적용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모듈형 설계를 통한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전력 변환 효율 최적화, 설치 공간 최소화 등의 설비 효율화 전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 생산 공정 최적화, 운영 효율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초고속 충전인프라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② 스마트 충전 시스템
스마트 충전 시스템은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포함하여 전기차와 전력망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V2G는 실증 단계를 거쳐 V2H(Vehicle to Home), V2B(Vehicle to Building) 등 다양한 응용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 활용하여 전력 피크 시간대 부하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V2G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명 단축 문제 해결, 보상 체계 확립,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방향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율 손실 문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기술적 이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충전 관리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충전 패턴을 분석하여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기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충전 스케줄링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하 관리(Load Management)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정된 전력 용량 내에서 다수의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전기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대기 중인 차량의 충전 순서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형 충전소나 공동주택 충전 시설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전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사업자(CPO)들은 스마트 충전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분산시켜 기본요금을 절감하거나, 충전기 이용률을 최적화하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③ 대체 충전 기술
대체 충전 기술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현재 일부 프리미엄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충전 효율이 유선 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설치 비용이 높아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자동화된 충전 솔루션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 방식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륜차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중국 NIO는 승용차 대상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터리 표준화 및 초기 구축 비용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 확산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택배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에서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특정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도로 급전 시스템
도로 급전 시스템(ERCS, Electric Road Charging System)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스웨덴은 약 3km 구간에 전기화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고속도로에 카테나리(가공 전차선) 방식의 시험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파리 인근 2km 구간에서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급전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선 도로 인프라 구축 비용이 km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도로의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통제도 큰 과제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내구성, 기후 영향,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장기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이나 항만, 물류단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시범 적용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보이며, 광범위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초고속 충전 기술, 스마트 충전 시스템, 대체 충전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 표준화 및 비용 절감이 시장 확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 시장 경쟁 상황(가) CPO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CPO) 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독과점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전인프라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여러 민간 사업자가 각자의 충전기를 보급하더라도 사용자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주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한 커버리지가 확보되면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 기반 상품이나 회원가 할인 등으로 인해 타사 충전기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인프라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수반되는 고정비가 매우 높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 입지 선점이 핵심 경쟁 요소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입지는 공영주차장, 구청/주민센터, 복지/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지는 이미 채비와 같은 선도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신규 진입자의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반포공영주차장, 서울대공원 등 입찰로 사업권 획득이 가능한 주요 공공부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반의 낮은 임차료와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설치 자체도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전 용량 문제, 전력망 접근성, 설치 부지의 물리적 조건 등 복합적 제약으로 인해, 후보지 대부분이 실사 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사 및 수전 협의 과정에서 채비는 업계 최대 규모 20여 명의 공사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경쟁사 대비 뛰어난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의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충전기 유지보수, 장애 대응, 시스템 관리 등은 단기간 내 구축이 어려운 전문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채비는 약 1.5%라는 업계 최저 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제조한 충전기인 만큼 빠른 고장 로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급속 충전인프라 시장의 독과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는 여러 충전 사업자에 동시에 가입하기보다는, 입지와 품질이 뛰어난 1~2개 사업자의 충전기를 집중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CPO사업자들이 출시하는 충전 멤버십 구독상품(월 단위로 일정 구독요금을 지불하고, 할인된 멤버십 요금으로 이용케 하는 상품) 역시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cpo 급속 가동율 비교].jpg [cpo 급속 가동율 비교]
국내 급속 중심의 CPO 사업은 완속 충전 사업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선점한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이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중 2,000면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기업은 급속충전기 1위 사업자인 동사를 포함하여 SK일렉링크, 롯데이브이시스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특별한 환경 변화(공공기관의 민간 이양, M&A 등)가 없으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속 중심의 CPO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시장을 선점한 후에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사업자가 충전기 교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충전기 연동(Integration) 및 시스템 호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초기 선점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충전기 제조 및 판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산업은 초기에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21년 이후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사를 포함한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주요 수요처는 공공기관, 충전사업자(CPO), 건설사, 운수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장 내에서 기업들은 기술력과 시장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충전기 시장은 고비용과 기술 난이도로 인해 일부 기업만이 생존하는 과점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 제조·판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제품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현재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다수 경쟁 시장입니다. 급속충전기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특화된 기술 역량 없이도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7kW 완속충전기와 50kW 급속충전기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기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스마트제어충전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동사와 일부 대기업 자회사에게는 완속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시장은 고출력 성능, 낮은 고장률, 유지보수 편의성, 완성차와의 통신 호환성 등 고도화된 품질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 내재화와 운영 효율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기술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엄격한 성능 검증 절차를 통해 채비 등 일부 기업에만 급속충전기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납품 제품의 고장률과 성능 데이터를 공시함으로써 민간 수요자들도 이를 실질적인 신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가동률이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전사업자(CPO)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채비는 제조와 CPO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제품 성능은 물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 최적화, 원격 진단, OTA(Over-the-Air) 기능 등 통합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신뢰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비는 국내 유일의 1,200kW급 초고출력 충전 기술 국책과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5분 충전 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고출력 충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제조·판매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시장으로, 동사를 포함한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등 소수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기업인 동사, SK시그넷, 롯데이브이시스는 급속충전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충전기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시장의 요구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사를 포함한 SK시그넷, 롯데이브이시스 3개사는 모두 50kW, 100kW, 200kW, 300kW 이상의 급속충전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주요 공급처 역시 정부 및 지자체, CPO 사업자, 건설사, 운수업체 등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 면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품질 관리와 유지보수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0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영 AS 및 유지보수 체계를 완비하여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고장률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AS 및 리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SK시그넷은 SK그룹 편입 이전부터 판매해온 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의 고장 문제로 인해 2023년 판매량이 급감(-69%)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507억 원(-69% YoY), 영업적자 1,494억 원(영업이익률 -295%)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동사는 품질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결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같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분 | 전체 | 채비 | SK시그넷 | 롯데이브이시스 | 클린일렉스 |
|---|
| 입찰충전기 | 8,486 | 4,733 | 2,495 | 958 | 300 |
| 비중% | 100.0% | 55.8% | 29.4% | 11.3% | 3.5% |
| 주1) 충전기 판매 수량 및 금액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수주처이며 환경부 입찰 자료로 점유율을 대체함 |
|---|
(다) 경쟁업체 현황
| 구분 | 채비 | SK일렉링크 | 이브이시스 | | | | | | |
|---|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
| (제7기) | (제8기) | (제9기)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29기) | (제30기) | (제31기) | |
| 설립일 | 2016.05.26 | 2022.11.9 | 1994.1.26 | | | | |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6,375 | 37,953 | 51,098 | 48,889 | 80,432 | 88,618 |
| (매출원가율) | -91.11% | -98.00% | -96.58% | -99.78% | -108.69% | -112.01% | -77.07% | -79.44% | -89.19% |
| 영업이익 | -13,886 | -26,342 | -27,597 | -2,146 | -14,526 | -18,098 | -2,830 | -2,650 | -13,314 |
| (이익률) | (-25.86%) | (-37.40%) | (-32.44%) | (-33.66%) | (-38.27%) | (-35.42%) | (-5.79%) | (-3.29%) | (-15.02%) |
| 당기순이익 | -14,232 | -62,164 | -54,495 | -1,864 | -13,517 | -18,449 | -2,853 | -3,564 | -14,003 |
| (이익률) | (-26.51%) | (-88.26%) | (-64.05%) | (-29.24%) | (-35.62%) | (-36.11%) | (-5.84%) | (-4.43%) | (-15.80%) |
| 총자산 | 115,495 | 208,547 | 202,892 | 103,441 | 154,966 | 145,407 | 92,372 | 151,317 | 145,792 |
| 총부채 | 151,640 | 304,432 | 106,026 | 21,865 | 57,401 | 66,741 | 41,309 | 78,378 | 87,022 |
| 자기자본 | -36,145 | -95,885 | 96,866 | 81,576 | 97,225 | 78,666 | 51,063 | 72,939 | 58,769 |
| 상장여부(상장일) | 부 | 부 | 부 | | | | |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CPO(50.36%) 충전기 제조(49.64%) | CPO(100%) | 충전기 제조(66.1%) CPO(5.3%)조명제어 시스템 등(28.6%) | | | | | | |
| 주1) | 이브이시스의 제품별 매출 비중은 23년 기준이며, 24년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 합니다. |
|---|
SK일렉링크는 2022년 11월 SK네트웍스에 인수된 이후 사명을 SK일렉링크로 변경하였으나, 2025년 6월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운용하는 Supernova Asia Ltd.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말 기준 SK일렉링크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총 9,946면이며, 급속충전기 5,106면(51%), 완속충전기 4,840면(49%)로 구성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대형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SK일렉링크는 SK그룹의 에너지/모빌리티 전략과 연계되어 전국 단위의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공공/민간 부지를 대상으로 한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브이시스는 롯데이노베이트(구. 롯데정보통신)의 자회사로, 2022년 1월 롯데이노베이트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브이시스는 원래 충전기 제조업이 본업이었으나, 2023년부터 운영 사업자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이브이시스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총 7,795면이며, 급속충전기 3,080면(40%), 완속충전기 4,715면(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매출 현황
| [매출의 우량도] |
|---|
| (단위 : 백만원, 개, %) |
| 구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101,739 |
| 수출금액 (비중) | 994 (1.9%) | 5,291 (7.4%) | 10,072 (11.6%) | 15,826(15.6%) |
| 거래업체 수 (주1) | 1,769 | 1,695 | 1,432 | 1,577 |
| 기말 매출채권 순액 | 5,413 | 10,648 | 23,038 | 35,217 |
| 부도금액 (업체 수) | - (-) | - (-) | - (-) | 107(2) |
| 매출총이익률 | 8.9% | 2.0% | 3.4% | 2.2% |
| 구분 | 2022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101,739 |
|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 48,914 (91.1%) | 69,022 (98.0%) | 82,177 (96.6%) | 99,46497.8% |
| 판관비 | 18,659 | 27,751 | 30,502 | 31,909 |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 (13,886) (-25.9%) | (26,342) (-37.4%) | (27,597) (-32.4%) | (29,634) (-29.1%) |
| 당기순이익(손실) | (14,232) | (62,164) | (54,495) | (33,756) |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가) ESS 연계형 충전소 운영 기술당사는 전력망 효율성 제고와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충전소 운영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ESS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 시간대에 이를 활용하여 충전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사업자는 전력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1.1MWh ESS와 62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연계한 복합 충전소(총 18기 충전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S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위한 4건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S 충전소의 에너지 절감율과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나) 초고출력 MCS(Megawatt Charging System) 기술 개발당사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CS(Megawatt Charging System) 기술 개발 국책과제(총 200억 원 규모)의 대표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당사는 최대 2.2MW급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CES 2026에서 Automotive & Vehicl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MCS 시스템에 AI 기반 순차충전(Smart Sequential Charging) 기능을 적용하여 충전 효율을 향상시켰고, 이 기술로 AI 분야 혁신상을 추가로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MCS는 향후 상용차량용 초고출력 충전의 핵심 인프라로,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고출력 충전 기술 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자율주행을 위한 무인 충전 솔루션 기술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영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전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속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급속 충전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 충전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충전 기술은 차량의 자동 주행 및 무인 관제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충전 인프라로, 충전 과정에 인력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당사는 과거 로봇기반 자동 충전장치를 공동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과정에서 로봇 구동, 충전 커넥터 자동 결합, 안전 제어,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술을 실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인 충전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로보택시 등 무인 모빌리티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충전솔루션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충전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지 경쟁력, 서비스 품질, 회원 기반, 운영 효율성 등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 입지 경쟁력
충전소의 입지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충전소가 위치한 장소의 교통량, 전기차 이용자의 체류 시간,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전력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의 경우,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쇼핑몰, 공공 주차장, 물류 거점 등과 같은 위치가 선호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의 이동 패턴, 충전소 이용 트렌드, 차량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충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입지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충전소 설치 후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관리하는 급속충전면수는 국내 민간 급속충전 최다 수준인 5,900여 면으로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급속 충전인프라를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급속충전면수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2위 사업자(Electrify America)의 5,200여 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당사가 납품하여 운영·관리하는 환경부 소유 충전기를 포함하면 총 10,000여 면 이상의 급속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역량을 가진 글로벌 수준의 CPO 회사입니다.
| [공공부문 사업자 포함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 | [공공부문 사업자 제외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 |
|---|
| 순위 | CPO 사업자 | 충전면수 | 점유율 |
|---|
| 1 | 환경부 | 8,450 | 16.8% |
| 2 | 채비 | 5,910 | 11.7% |
| 3 | 한국전력 | 5,293 | 10.5% |
| 4 | A사 | 5,106 | 10.1% |
| 5 | B사 | 3,080 | 6.1% |
| 6 | C사 | 1,559 | 3.1% |
| 7 | D사 | 1,367 | 2.7% |
| 계 | 50,447 | 100.0% | |
| 순위 | CPO 사업자 | 충전면수 | 점유율 |
|---|
| 1 | 채비 | 5,910 | 16.6% |
| 2 | A사 | 5,106 | 14.3% |
| 3 | B사 | 3,080 | 8.7% |
| 4 | C사 | 1,559 | 4.4% |
| 5 | D사 | 1,367 | 3.8% |
| 6 | E사 | 1,279 | 3.6% |
| 7 | F사 | 1,260 | 3.5% |
| 계 | 35,606 | 100.0% | |
주) 2025.12.31 기준이며, 공공부문 사업자는 초록색 음영으로 표기하였음.(출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나) 서비스 품질
충전 서비스의 품질은 고객 만족도와 직결되며,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전기의 안정적인 작동, 신속한 고장 대응, 편리한 결제 시스템, 충전 중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제공 등이 주요 품질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 속도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충전 중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나 충전 속도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충전 기술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대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충전소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와 같은 인증 없이 자동 결제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전 대기 공간의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고객이 충전 중 휴식을 취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충전소 설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유지보수 역량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이상의 A/S 지사를 운영하며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 발생 시 평균 3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자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비 관제 운영 충전기의 고장률은 약 0.32%에 불과하며, 이는 타 경쟁사 고장률 대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2022~2025년 환경부 운영 충전기 고장율 비교] |
|---|
| 구분 | 전체 | 채비 | A사 | B사 |
|---|
| 운영 면수 | 8,505 | 4,692 | 2,556 | 957 |
| 평균 고장율 (A) | 0.41% | 0.32% | 0.41% | 0.63% |
| 평균 조치기간(일) (B) | 4.03 | 2.90 | 3.76 | 5.19 |
| 평균 누적 고장율 (A*B) | 1.65% | 0.92% | 1.52% | 3.26% |
(다) 운영 효율성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은 수익성과 직결되며, 가동률 최적화, 전력 사용 최적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 인력 운영 효율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전기의 가동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간대별 이용률을 예측하고, 충전소 내 충전기 배치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의 경우, 전력 피크 시간대에 맞춰 전력 부하를 조절하는 ‘스마트 충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지 정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전기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충전기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충전소 구축,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 전력 공급 계약 최적화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 구분 | 명칭 | 출원/등록일 | 특허관련 제품기재 |
|---|
| 특허 | 전기차 충전장치 | 2022-08-06 / 2024-09-03 | 전기차 충전기 |
| 특허 | ESS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장치 | 2022-10-11 / 2024-12-19 | ESS 기반 충전기 |
| 특허 | ESS용 급속충전장치 | 2022-11-29 / 2025-03-05 | ESS 급속충전기 |
| 특허 | 전기차 자동 충전 시스템 | 2023-03-30 / - | 자동 충전 시스템 |
| 특허 | 스마트 무빙 전기차 충전장치 | 2023-06-13 / 2024-01-15 | 이동형 충전기 |
| 특허 | 넓은 출력범위를 가지는 ESS용 전력변환장치 | 2023-09-22 / - | ESS 변환장치 |
| 특허 | 이동형 ESS를 활용한 전기충전기 | 2023-10-19 / - | 이동형 ESS 충전기 |
| 특허 |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뮬레이터 | 2023-10-20 / - | 충전기 시뮬레이터 |
| 특허 | 완속충전기의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방법 | 2023-12-12 / - | 완속충전기 |
| 특허 | 계통의 접지선을 모니터링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 2024-01-18 / - | 접지 모니터링 충전기 |
| 특허 | 원격충전기 리셋 시스템 및 방법 | 2024-06-04 / - | 원격 리셋 충전기 |
| 특허 | 급속충전을 위한 전기차 충전용 파워모듈 | 2024-07-31 / 2025-02-13 | 충전용 파워모듈 |
| 특허 | 메가와트급 충전 및 급속 충전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 2024-10-30 / - | 메가와트급 충전기 |
| 특허 | 과열예방 기능을 갖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용 아웃렛 커넥터 | 2024-10-30 / - | 충전기 커넥터 |
| 특허 | 전기차 급속충전기용 고효율 컨버터 모듈 설계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컨버터 모듈 | 2024-10-31 / - | 급속충전기 컨버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86191) | 2022-03-17 / 2022-10-11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30-1194448) | 2022-04-06 / 2022-12-05 | 전기차 충전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30-1194449) | 2022-04-06 / 2022-12-05 | 전기차 충전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0)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1)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2)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3)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282883) | 2024-01-26 / 2024-11-11 | 충전기 캐노피 |
| 상표 | CHAEVI STAY (9류, 36류, 37류, 39류, 42류) | 2022-06-17 / 2024-04-17 | 충전 서비스 브랜드 |
| 특허(미국) | 전기차 충전 예약 시스템 및 방법, 전기차의 충전 방법 및 시스템(CHARGING SYSTEM AND METHOD FOR ELECTRIC VEHICLE) | 2024-04-23 | 급속충전기 |
| 특허(미국) | 전기차 충전기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 2024-05-07 | 급속충전기 |
| 특허(미국) |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방법(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AND METHOD THEREOF PROVIDING ADDITIONAL SERVICES) | 2024-04-30 | 급속충전기 |
| 특허(일본) | 회원인증, 충전 및 간편결제를 위한 충전시스템(CHARGING SYSTEM FOR MEMBER AUTHENTICATION, CHARGING, AND SIMPLE PAYMENT) | 2023-11-15 | 급속충전기 |
(3) 연구인력의 수준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최종학력 및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 전무 | 김영수 | 연구개발총괄 | - 애리조나주립대 썬더버드 경영대학원/MBA - LG 전자(88.07~25.03) - 채비(25.04 ~ 현재) | (입사전) - 인버터 제어기술 역량 확보, 제어분야 인력의 Vision 및 Mission 수립, 제어연구소 창립 주도 - CTO (가전제품 총괄 연구소장 및 스마트폰 연구소장), 전기차 급속 충전 솔루션 외, 조직개발 및 신규조직 set-up - 생활가전 제품 부문 상품기획 총괄 (입사후) - 연구개발총괄 |
| 이사 | 이근욱 | 연구개발본부 | - 카이스트대 전기 및 전자공학 - 삼성전기(11.0315.07) - LG화학(15.1120.11) - LG에너지솔루션(20.1225.03) - 채비(24.05현재) | (입사전) - LED BULB 조명용 SMPS 개발 (20112013), LED BULB 조명용 차세대 전원모듈 개발 (2014), TV용 파워모듈 개발 (2015) - LEV향 NFC 통신 기술 개발 (2020), ASIL-D Compliance BMS 표준 회로 모듈 개발 (20182019) - 2025년 팀 KPI 개발 계획, SDV(Software Defined Vehicle) BMS 기술 개발, 주택용 ESS향 12kW급 DC/DC(2023) & 인버터 내재화를 위한 선행 개발(2024), 상업용 ESS향 표준전원모듈개발 (입사후) - ESS 개발 등 신성장 동력 개발 |
| 부장 | 엄문기 | 인증팀 | - 강원대학교/제어계측공학 - 중앙제어(롯데이브이시스)(14.1217.02) - 채비 (17.05현재) | (입사전) - 전기차 충전기 개발 프로젝트 업무 (입사후) - 전기차 충전기 인증 Test 및 인증 발급 업무 |
| 부장 | 차세녕 | 개발1팀 | - 금오공업대학교/전자과 - ㈜셀텍(13.0118.04) - 맥스컴(10.0912.12) - 채비(18.05~현재) | (입사전) - 오더접수및관리,생산기술지원,기술영업지원,출하문서준비 - 풍력발전기용 PCB 설계,계통연계형 인버터 하드웨어 및 PCB설계등 (입사후) - 전기차 충전기 하드웨어 개발 업무 |
| 부장 | 김경우 | UI팀 | 강원대/제어계측공학과 - 비앤디(04.0514.02) - 대성고속관광(16.0516.08) - SFZEN(16.1018.05) - 한맥아이피에스(18.0618.11) - 채비(18.12~현재) | (입사전) - 주차관제 시스템개발,자기센서와 TCP soket 통신하여 센서정보 화면 표출, 관공서 납품 및 유지보수 - 대용량 보안정보 가시화 시스템구축(PL) - ERP 개발 - Healthcare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중국향 CDMA단말 출시, 삼성모바일 프로젝트 다수 참여 (입사후) - 전기차 충전기 UI 개발 총괄 |
| 부장 | 염정원 | 연구기획팀 | - 국민대학교/전자공학 - 텍포러스(08.0515.05) - LCKT 유엔청테크놀러지(15.0619.05) - ㈜이노카(20.07~21.02) | (입사전) - H/W 설계 및 F/W 개발 - 차량용 ECU 모듈개발 - ERP 개발 - TDCV 1차사 디지털 운행기록계 개발/납품 (입사후) - 전기차 충전기 개발 PM - 외주 개발 |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서비스 품질, 인프라 접근성, 차별화된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 품질: 안정적인 품질(낮은 고장률)과 압도적인 유지보수 역량
환경부가 공시에 따르면 환경부 관제 채비 충전기의 고장률은 2022년~2025년 평균 약 0.33% 수준입니다. 이는 북미 평균 20%대의 고장률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며, 국내 타사와의 고장률과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 환경부 운영 면수도 4,700여면으로 2위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낮은 고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안정적인 품질과 높은 유지보수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2022~2025년 환경부 운영 충전기 고장률 비교] |
|---|
| (단위: 면) |
| 구분 | 전체 | 채비 | A사 | B사 |
|---|
| 3개년 평균 | 0.41% | 0.32% | 0.41% | 0.63% |
| 운영 면수 | 8,505 | 4,692 | 2,556 | 957 |
또한 동사는 전국 10개 이상의 A/S 지사를 운영하며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 발생 시 평균 3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자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고객 제공 인프라 확대 기여도: 민간, 공공 2023년, 2024년 연속 1위
동사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1,800면 이상의 급속 충전인프라를 신규 구축한 유일한 기업으로, 대한민국 급속 충전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확장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채비는 국내 전기차 충전 생태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동사의 인프라 확장 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사의 이러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는 대한민국 급속 충전 네트워크의 밀도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 타 충전사업자들의 투자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채비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대는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보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CPO 서비스 운영 역량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기여에 따라, 동사의 현재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은 공공부문 포함 전체 기준 2위, 공공부문 제외 민간 부문 기준 1위입니다. 동사 충전면수 증가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충전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고객들의 동사에 대한 충성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시장 지배력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차별화된 서비스: 국내 유일의 복합문화공간 채비스테이 동사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채비스테이’사업을 통해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는 단순한 충전소가 아닌 전기차 충전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충전 대기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현재 서초점, 성수점, 홍대점, 마포성산점, 둔촌점, 신월점, 안양점 등 수도권 핵심 상권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7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최소 4충전면수 이상의 초급속 및 급속충전기를 각 지점에 설치하여 충전인프라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jpg 채비스테이
채비스테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간 설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초점은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하여 업무 공간과 미팅룸을 제공하고, 홍대점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와 문화 공간을, 성수점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식당을 갖추는 등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채비스테이는 일반 충전소 대비 평균 6~7배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채비의 시장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를 통한 도심 거점 확보는 단순한 충전소 확장을 넘어 채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향후 CPO 시장의 과점화 경쟁에서 채비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동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2016년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미국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창업자가 가전·모바일 중심이었던 CES에서 전기자동차가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산업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국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시장은 매우 초기 단계로, 충전소 부족과 충전인프라 구축의 미비 등 다양한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동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와 운영을 결합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자동차 OEM 및 주요 상업시설과 협업을 통해 충전기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 입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제조 기술력을 입증하며,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 구분 | 성장 과정 |
|---|
| 도입기 (2017~2019) | [시장여건] - 국내: 2017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 약 1만 3천대, 정부 주도의 충전인프라 구축 시작, 공공기관, 관공서 중심의 충전기 설치 - 미국: 2016년 약 1.6만 개 공용 충전소 운영 - 유럽: 2016년 약 12만 개 충전소 설치 - 중국: 2016년 약 15만개 공용 충전소 구축 [활동 개요] - 2017년 테슬라 코리아 및 현대자동차 홈충전기 파트너사 선정 -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및 GS리테일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 - 2018년 르노삼성자동차, BMW 코리아 파트너사 선정 - 2018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7kW, 14kW, 50kW) - 2019년 포르쉐, 아우디 코리아 파트너사 선정 -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추가 지정 (100kW 3종, 200KW 1종) [영업 전략] - 글로벌OEM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 다양한 충전기 라인업 개발 (63종) |
| 초창기 (2020~2022) | [시장여건] - 국내: 2020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 약 6만 4천대, 민간 사업자의 충전 사업 참여 확대, 급속충전기 비중 증가 (2018년 21% → 2020년 28%) - 2020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 규모 약 11조원 - 미국: 2020년 약 10만 개 공용 충전소 설치 - 유럽: 2020년 약 28만 개의 충전소 설치 - 중국: 2020년 약 80만개의 충전소 구축 [활동 개요] - 2020년 현대자동차 초급속충전기 하이차저 및E-pit 개발 및 납품 - 2020년 홈플러스, 이마트, S-Oili 충전인프라 구축 - 2021년 제네시스 홈충전기 파트너사 선정 - 2017~2022년 환경부 공용 급속충전기 사업 (4700여기) 국내 사업의 2/3 수주 [영업 전략] - 디자인 차별화 (국내최초 곡선/원형 충전기 도입) - 공공기관, 관공서 중심의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
| 성장기 (2023~2025) | [시장여건] - 국내: 2023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 약 19만대 대기업 중심의 충전인프라 사업 확대, 고속도로 위주 초급속충전기 도입 및 확산 -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 규모 약 35조원 - 미국: 2022년 약 14만개의 충전소 운영 - 유럽: 2022년 약 40만개의 충전소 구축 [활동 개요] - 2023년 구미공장 확장 이전 (기존 월 200기 → 400기 달성) - 2024년 400kW 일체형 충전기 최초 상용 적용 [영업 전략] - 초급속충전기 기술 고도화 제품 판매- 고도화된 기술 : PLC 기능을 통한 실시간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 |
| 미래 계획 (2026~ ) | [시장여건] - 국내: 2025년까지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 50만대 목표, 무선충전, V2G 기술 도입 및 상용화, 충전 서비스다각화 및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 규모 약 580조원 전망 - 미국: 2030년까지 50만개의 충전소 설치 목표 - 유럽: 2030년까지 300만개의 공용 충전소 설치 목표 - 중국: 2030년까지 1,000만개 이상으로 충전소 확대 계획 [채비 활동 계획] - 북미 및 인도, 동남아 등 주요 해외 시장 공략, 400kW급 초급속충전기 중심 판매 - 메가와트충전(MWC) 개발 및 실증 - 국내 민간 CPO 중심 판매, 10% 이상 국내 CPO 판매 시장점유 목표 [채비 영업 전략] - 신규 기술 개발 선두주자(고출력 충전 솔루션, AI기반 충전 기술 도입 등)- 해외 생산 거점 마련및 JV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성장 |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가)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 동사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도심형 충전소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충전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충전소 설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도심 내 충전인프라를 강화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충전인프라의 한계
현재 한국의 차량 대비 충전기 비율은 2:1로 전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여전히 충전이 불편하다는 기사와 이용자 불만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인프라의 물리적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 충전소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충전소는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충전기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구 과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충전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충전인프라가 확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충전소가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전인프라 배치 문제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충전소 운영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충전 수요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충전소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충전인프라 유지·보수가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2) 도심형 충전소 구축 전략
현재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따라 충전인프라가 소외되는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충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충전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부지에 의존하여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여전히 충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됩니다.동사는 이러한 충전소 배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보급형 충전기를 자체 개발하여 도심 및 충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적극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해야 했고, 이에 따라 충전기의 제조 단가가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사는 이를 개선하여, 적정한 충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한 충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요가 높은 도심과 상업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충전기 설치와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충전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충전기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도심형 충전소 확충 계획을 통해 동사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도심과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 접근성을 높이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도심형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충전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지고, 충전소의 경제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보조금 의존적인 충전소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춘 충전인프라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나) 북미 생산라인 설립
북미 전기차(EV) 충전인프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주 정부 주도의 보조금 정책 확대에 따라, 동사는 북미 시장에 최적화된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주요 지역(Texas 및 California)을 중심으로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공급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JV 설립 프로젝트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를 전기차(EV)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 충전인프라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보급률 상승에 따라 충전소 설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전소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인도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JV 설립을 통해 인도의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조기 진입하고,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을 선도하여 장기적으로 인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가) 무인 충전 솔루션 도입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인 충전 방식은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율주행차 및 로보택시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비는 무인충전 솔루션을 도입하여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적합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충전 방식은 운전자가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무인 차량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 충전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면,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무인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충전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동사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향후 무인 충전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과거 한화와 협력하여 로봇팔 기반의 ACD-S(Automatic Charging Device-System) 무인 충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러한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무인 충전 기술의 선도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회사는 과거의 기술 개발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차세대 무인 충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충전 환경을 제공하며, 무인 충전 기술 분야의 선도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나) ESS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전기차 충전은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전력 사용량이 높은 편이며, 특히 피크 시간대(출퇴근 시간, 저녁 시간 등)에는 전력 소비가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CPO 사업자는 전력 피크 요금(수요 요금, 기본 요금)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ESS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한 후, 피크 시간대에 이를 활용하여 충전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PO는 전력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전소 부지에 따라 기존 전력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고전력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체 방안이 필요합니다. ESS를 접목하면, 전력망 증설 없이도 고출력 급속충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ESS에 미리 충전된 전력을 활용하여 순간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 CES에서 400kW급 초급속충전기와 함께 ESS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ESS 기술을 활용하여 충전소의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기반 충전인프라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도심과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의 균형을 맞추고, 충전소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충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사는 ESS 기반의 전기차 충전기를 북미 시장을 포함한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북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거나 충전소 구축 비용이 높아 충전인프라 확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비는 ESS 기술을 활용한 충전인프라를 현지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동사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1) 재무적 성장성 및 수익성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누적 | 2025년 |
|---|
|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9 |
| 매출원가 | 48,914 | 69,022 | 82,177 | 59,833 | 99,464 |
| 매출총이익 | 4,773 | 1,409 | 2,905 | (4,137) | 2,274 |
| 매출총이익률 | 8.9% | 2.0% | 3.4% | (7.4%) | 2.2% |
| 판매비와관리비 | 18,660 | 27,751 | 30,502 | 25,057 | 31,909 |
| 영업이익(손실) | (13,886) | (26,342) | (27,597) | (29,194) | (29,634) |
| 영업이익률 | -25.9% | -37.4% | -32.4% | -52.4% | -29.10% |
| EBITDA(손실) | (11,524) | (17,574) | (13,201) | (17,142) | (13,567) |
| EBITDA율 | (21.5%) | (25.0%) | (15.5%) | (30.8%) | (13.30%) |
| 당기순이익(손실) | (14,232) | (19,419) | (54,495) | (31,615) | (33,756) |
| 당기순이익률 | (26.5%) | (27.6%) | (64.0%) | (56.8%) | (33.20%)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16,302) | (37,189) | (11,959) | (12,658) | (23,111)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누적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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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53,687 | 70,431 | 85,082 | 55,696 | 101,739 |
| - CPO 서비스 부문 | 12,954 | 25,081 | 42,851 | 37,326 | 52,437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40,733 | 45,350 | 42,231 | 18,365 | 49,297 |
| 매출성장률 | 6.7% | 31.2% | 20.8% | 18.0% | 19.6% |
| - CPO 서비스 부문 | 115.1% | 93.6% | 70.9% | 27.0% | 22.4%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8.1%) | 11.3% | (6.9%) | 3.2% | 16.7% |
| 주1) | 상기 재무수치 상 2022년2023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이, 20242025년 자료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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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2년 53,687백만원에서 2023년 70,431백만원, 2024년 85,082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유의미한 외형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55,69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 매출액은 101,7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6%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매출 성장은 주로 CPO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CPO 서비스 부문 매출은 2022년 12,954백만원에서 2023년 25,081백만원, 2024년 42,85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52,43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공공 및 민간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다만 CPO 사업은 충전소 구축을 위한 초기 설비 투자, 전력 인입 공사,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 비용이 선투입되는 구조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과 이용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2년 8.9%에서 2023년 2.0%로 하락하였고, 2024년 3.4%, 2025년 2.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사의 EVSE 사업은 프로젝트성 특성상 납품 및 검수 완료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CPO 사업에서는 동사가 직접 제조한 충전기를 충전소 구축에 활용하고 있어, EVSE 매출 인식 이전에 충전기 관련 원가가 선반영되는 회계 처리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EVSE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이전 분기에는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EVSE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이전 분기에는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총손실 역시 이러한 매출 인식 시점 차이 및 내부 거래 구조에 따른 회계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이러한 수익성 지표에는 분기 기준 실적의 한계와 계절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EVSE 사업은 공공 조달 및 프로젝트성 수주 특성상 납품 및 검수 완료 시점에 따라 매출 인식이 특정 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매출 및 수익성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CPO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특성 및 이용 패턴에 따라 동절기에 충전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성이 존재하여, 3분기 누적 기준 실적만으로는 연간 기준 수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매출은 2022년 40,733백만원, 2023년 45,350백만원, 2024년 42,23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연간 기준으로 49,29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EVSE 사업은 공공 조달, 입찰 및 프로젝트성 수주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수주 시점과 납기 및 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연도 및 분기별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또한 EVSE 사업은 원자재 가격, 외주 공정 비용, 물류비 및 인증 비용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로,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EVSE 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해외 시장 진출 성과, 장기 공급 계약 확보 여부, 제품 믹스 개선 및 원가 구조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동사는 CPO 서비스 부문의 빠른 외형 성장과 EVSE 부문의 프로젝트성 매출 구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인식 시점 및 계절성 요인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특정 분기 기준 수익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ITDA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 둔화, 충전소 가동률 정체, EVSE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5년 3분기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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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3분기 | 2025년 | |
|---|
| 동업종 평균 주1) | 당사 | | | | | |
| 유동비율 | 28.54 | 30.32 | 158.11 | 86.21 | 66.98 | 73.60 |
| 당좌비율 | 13.30 | 21.08 | 120.44 | 66.19 | 41.08 | 56.23 |
| 부채비율 | -419.53 | -317.50 | 96.39 | 109.46 | 171.73 | 200.34 |
| 차입금의존도(주2) | 100.06 | 127.63 | 24.76 | 32.07 | 34.94 | 43.16 |
| 이자보상비율(주3) | 적자 | 적자 | 462.88 | 적자 | 적자 | 적자 |
| 주1) | 동업종 평균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2024년 기업경영분석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주2)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3) | 2022년~2025년 이자보상비율은 당기 영업손실로 인해 음(-)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통상적인 상환능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고 산정값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28.54%, 2023년 30.32%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급속충전기 개발 및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단기차입금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이 K-IFRS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특히 2022년과 2023년 유동부채에는 각각 약 745억원 및 2,187억원 규모의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유동파생상품부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단기 현금유출성 영업부채와는 성격이 상이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2022년과 2023년 유동비율은 67.26%, 152.38% 수준으로 상승하여 업종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2024년에는 RCPS의 보통주 전환과 일부 차입 구조의 장기화로 유동부채 부담이 감소하면서 유동비율이 86.21%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사모사채 발행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증가로 인해 유동부채가 재차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은 73.60%, 당좌비율은 56.23%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매출 확대 지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추가 차입 발생 시 유동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동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419.53%, 2023년 -317.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순손실 누적에 따라 자기자본이 음(-)으로 전환된 자본잠식 상태에서 산출된 수치로, 통상적인 부채비율 해석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차입금 및 RCPS 발행에 의존하면서 부채총계는 증가한 반면, 영업손실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2024년에는 RCPS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968억원 수준으로 플러스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109.46%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200.3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동업종 평균(96.39%)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후 차입금 증가 또는 손익 악화 시 재무레버리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동사는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지속적으로 시현하고 있어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 이자보상배율은 통상적인 상환능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며, 산정값이 왜곡될 수 있어 참고지표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2023년 이후 차입금 증가와 사채 발행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향후 충전 인프라 가동률 상승 및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100.06%, 2023년 127.6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는 자기자본이 음(-)의 상태였던 데 따른 구조적 영향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RCPS 전환으로 자본이 확충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32.07%로 급감하였으며, 2025년에는 43.16%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총 차입금은 약 889억원이며,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사모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발행된 12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는 조기상환권 조건으로 인해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유동성 지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정기예금 및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영업환경 악화 또는 차환 실패 시 담보권 실행 위험이 존재합니다.2025년말 및 2024년말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말 및 2024년말 단기차입금] |
|---|
| (단위: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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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국민은행 | 2026-08-21 | 4.94%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6-09-30 | 4.87% | 1,287,000 | 1,287,000 | 1,287,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1-13 | 3.69% | 2,200,000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0-15 | 4.05% | - | 1,500,000 | 1,5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6-02-27 | 2.86%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11-30 | 4.61% | - | 2,000,000 | - |
| 운영자금 | 대구은행 | 2026-07-30 | 7.35%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운영자금 | 하나은행 | 2026-03-17 | 4.62%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운영자금 | 미래에셋증권(주) | 2026-08-16 | 8.00% | 29,388,411 | - | - |
| 합 계 | 52,075,411 | 26,187,000 | 24,187,000 | | | |
| [2025년말 및 2024년말 장기차입금] |
|---|
| (단위: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운영자금 | 국민은행 | 2026-03-07 | 4.93% | 2,000,000 | 4,000,000 | 10,000,00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28-08-18 | 4.38% | 1,366,420 | 1,490,640 | 1,863,30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29-03-15 | 3.29% | 5,199,870 | 5,599,860 | 6,799,830 |
| 시설자금 | 기업은행 | 2030-03-15 | 3.31% | 2,464,830 | 2,609,820 | 2,9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5-03-15 | - | - | - | 3,0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8-15 | 4.09% | 500,000 | 500,000 | 500,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6-24 | 4.55% | 3,124,800 | 3,437,280 | 4,374,72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34-09-15 | 1.50% | 2,176,000 | 2,176,000 | 2,176,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34-12-15 | 1.50% | 1,816,000 | 1,816,000 | 1,816,000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03-15 | 4.96% | 3,000,000 | 3,000,000 | - |
| 운영자금 | 기업은행 | 2028-11-15 | 4.61% | 1,500,000 | - | -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10-04 | - | - | 13,880 | 138,800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8-10-04 | 2.93% | 755,480 | 800,000 | 800,000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 | 2026-04-05 | 5.73% | 396,398 | 688,779 | 1,541,264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 | 2026-05-05 | 5.67% | 1,504,031 | 2,389,581 | 4,972,316 |
| 소 계 | 25,803,829 | 28,521,840 | 40,882,230 | | | |
| 유동성대체 | (8,093,789) | (11,263,460) | (20,078,401) | | | |
| 합 계 | 17,710,040 | 17,258,380 | 20,803,829 | | | |
2025년말 및 2024년말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액면이자율 | 2025년말 | 25년 3분기말 | 2024년말 |
|---|
| 사모사채 | 제1회차(주1) | 2025-08-29 | 2028-02-29 | 2.00% | 10,800,000 | 12,000,000 | - |
| 사채상환할증금 | 1,081,623 | 1,101,101 | - | |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94,931) | (1,088,679) | - | | | | |
| 소 계 | 10,986,692 | 12,012,422 | - | | | | |
| (주1) | 해당 사채는 중소기업은행이 인수하였으며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동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결제대금계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사채는 인수회사에게 부여된 조기상환권으로 인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
동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명 | 약정사항 | 통화 | 약정한도액 | 사용액 |
|---|
| 기업은행 | 전자매출채권할인 | KRW | 3,000,000 | - |
| 기업은행 | 사모사채(주1) | KRW | 12,000,000 | 10,800,000 |
| (주1) | 12,000,000천원의 사모사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
2025년말 동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물건 또는 내용 | 금액 |
|---|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지보증 등 | 26,048,543 |
| 신용보증기금 | 차입금 지급보증 | 3,960,000 |
| 합 계 | 30,008,543 | |
2025년말 동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역 |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 32,904,000 | 장단기차입금(주1) |
| 정기예금 | 2,195,600 | 장단기차입금(주1) | |
| 제1종 수익권(주2) | 15,600,000 | 사채 | |
| 현대캐피탈 | 정기예금, 구축물 | 1,000,000 | 장단기차입금(주1) |
| 서울보증보험 | | 2,000,000 | 보증보험 |
| 합 계 | 53,699,600 | | |
| (주1) |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구축물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하였으며 당분기말 차입금 잔액은 23,917백만원 입니다. |
|---|
| (주2) |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에서 IPO 기한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예탁금 또는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공개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근질권 설정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근질권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사는 과거 RCPS의 회계상 부채 분류 영향으로 재무비율이 왜곡되었던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2024년 이후 자본 구조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동성 지표는 동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지속과 차입 구조로 인해 재무안정성 측면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경변경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5년(제10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2025년(제10기 3분기) | 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연결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 2024년(제9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2023년(제8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2022년(제7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동사의 제10기(2025.01.01 ~2025.12.31)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 10기( 2025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2025년 12월 12일에 체결하였습니다.제11기(2026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은 삼일회계법인과 2026년 2월 13일 체결하여 진행중입니다.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현재 동사의 대표이사는 정민교, 최영훈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교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학사과정을 마치고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동사의 설립 초기부터 고품질 충전기 제조, 조립, 유지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충전인프라의 불편함과 비효율성 개선하고자 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민교 대표이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정민교 | 직책 | 대표이사 | | |
|---|
| 영 문 명 | JUNG MIN KYO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비 고 |
| 2005.03~2009.02 | 고려대학교 | 기계공학 | 학사 | - | |
| 경 력 | 기 간 | 담당업무 및 직위 | | | |
| 2016.12~현재 | 채비㈜ 대표이사 | | | | |
| 기타 특기사항 | 연 월 | 수 상 내 용 | | | |
| 2018.1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 및 국가산업발전 표창 | | | | |
| 2021.12. | 환경부장관 무공해자동차 보급 표창 | | | | |
| 2022.02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력산업 발전 표창 | | | | |
| 경영철학 |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의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와 환경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충전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충전인프라 선도기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충전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현지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 | | |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사업 다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최영훈 대표이사를 영입하며 각자 대표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영훈 대표이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과정을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동사의 사내이사로 합류한 뒤, 이후 2023년 10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최영훈 대표이사의 상세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 명 | 최영훈 | 직책 | 대표이사 | | |
|---|
| 영 문 명 | CHOI YOUNG HOON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비 고 |
| 2002.03 ~ 2012.12 | 성균관대학교 | 경영학 | 학사 | - | |
| 경 력 | 기 간 | 담당업무 및 직위 | | | |
| 2016.02 ~ 2022.06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 | | |
| 2022.07 ~ 2023.06 | 채비㈜ 전무 | | | | |
| 2023.06 ~ 2023.10 | 채비㈜ 사내이사 / 전무 | | | | |
| 2023.10 ~ 현재 | 채비㈜ 대표이사 | | | | |
| 기타 특기사항 | 연 월 | 수 상 내 용 | | | |
| 2012.11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 | | |
| 2012.12 |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 | | | |
| 2016.02 |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 |
| 경영철학 | 적재적소에 급속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EV-User들에게 접근성과 편리성이 가장 우수한 충전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또한, 복합 충전 문화공간인 채비스테이 등 EV-User 친화적인 다양한 급속 충전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 대용량 배터리 및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충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ESG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임직원이 ‘국가인프라와 환경에 기여하는 모범기업’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 | | | |
최영훈 대표이사의 경우, 급속 충전 CPO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시장 진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ERP 및 시스템 고도화, 재무 건전성 확보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미래 대용량 배터리 진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2) 인력 및 조직 경쟁력동사는 구매, 생산, 판매 활동과 관련된 주요 영업활동을 동사 내 각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조직도와 각 부문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비 조직도.jpg 채비 조직도
| 구분 | 업무내용 |
|---|
| 혁신 부문 | - 법무, 총무, 시설, 인사, 전산 관리 - 회계, 자금, 내부회계/IR, ERP 관리 - 식음료 매장 및 주유소 운영 |
| 글로벌사업 부문 | - 미국시장 영업 - 해외영업(대만,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일본, 조지아, 폴란드,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카타르, 캄보디아, 파라과이,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벨기에, 르완다, 멕시코, 베트남 등) |
| 사업 부문 | - 급속, 완속충전기 엉업 및 관리, 입찰 및 민수 대관 업무, 차량 OEM사 영업 및 관리(현대, 아우디, 포르쉐, 도요타) - 충전기 구축 견적 및 시공관리, 현장 검수/전기안전 관리, 현장실사 - 충전기 출하 관리 |
| 전략 부문 | - 시장/경쟁사 분석 및 사업/영업 전략 도출, 프로젝트 손익 추정/검토 및 프로젝트 관리, 사업 제안, 사업 개선 방안 분석 - 충전기 및 충전소 디자인, 채비 브랜딩, 조감도 제작 -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공정 검사, 계측기 관리, 수입검사, 출하검사 |
| 구매 부문 | - 발주/견적 및 매입관리, 협력업체 관리 - 입고 및 재고 관리, 사급품 관리 |
| R&D 부문 | - 채비 차세대 신제품 개발, 인증 업무, 규격 검토, 시험 대응 - 국책과제 및 지원사업 기획 및 총괄, 산학협력사업 업무, 지식재산권 및 기업부설연구소 총괄, 연구기획 및 계획 수립 - 충전 표준화 설계, 모듈 내재화 개발, 펌웨어 및 인프라 개발, 중앙관제, 충전기 호환성 테스트 |
| 제조 부문 | - 충전기 제작, 생산기획, 생산 계획 관리, 제공/제품 수불 관리 - 충전기 A/S 업무, 및원 및 사고 대응 |
| 인프라혁신부문 | - 충전기 등록 및 계약 관리, 충전기 매출 정산 관리 - 충전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운영 업무 이슈 대응 및 백오피스 설계 -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영업, 관공서 영업 - 충전 플랫폼 기반 서비스 기획, 온라인 컨텐츠 기획,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 통합충전인프라 기획, 백앤드 시스템 운영, 로밍 및 외부 연동, 고객 앱 관리, 충전운영관리 시스템 관리 - 홍보 마케팅 관리,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Owned channel운영 기획 및 실행, 국내외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트랜드 분석 - 충전 및 에너지신사업 사업모델 기획 및 개발, 협업모델 발굴, 신규 프로젝트 제안 및 수주 - 충전요금 상담, A/S 고장 콜 처리, 앱 문의 상담, 회원카드 관리 |
동사는 조직 별 직무를 규정하고 권리와 책임을 배분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주된 영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경영 투명성과 경영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절차를 완료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상법」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일부 이사의 지위가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기준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및 이상현은 당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선임되어 있으나,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전 사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임은 개인적 사유 또는 회사와의 분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입니다.또한 사외이사 변계원의 경우 선임 당시에는 「상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에 저촉되는 겸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임기 중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맡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과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겸직 상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훈 변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동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김훈 | □ 학력사항 2013.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법과행정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9.~현재 법무법인 로트러스트(舊 만아) 구성원 변호사 [경력] 2016.~2019.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 2016.~2016.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2015. 변호사 자격증 취득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한편,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기존 비등기 임원이였던 황이삭 전무(최고 전략책임자, CSO)와 김현수 상무(국내 영업 총괄)를 등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황이삭 전무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총괄하고 있으며, 김현수 상무는 국내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거래처 발굴 및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도래하는 가장 가까운 주주총회에서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임 및 사외이사 1인 교체, 사내이사 2인의 신규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임원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직책명 | 성명(출생년) | 담당업무 | 약력 | 비고 |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정민교 (85.03.18) | 미래전략 총괄 | 16.12~현재 채비 대표이사 | -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최영훈 (83.06.28) | 지속가능경영 총괄 | 16.0222.06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2.0723.06 채비 전무이사 23.0623.10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23.10현재 채비 대표이사 이사 | - |
| 전무이사 (상근/등기) | 이동철 (84.02.29) | 재무총괄 | 11.0922.04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2.0424.03 채비 혁신부문, 재경본부 상무이사 24.03~현재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채진호 (71.03.09) | 기타비상무이사 | 13.01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 시니어파트너 21.07현재 채비 기타비상무이사 | 사임 예정 |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이상현 (77.12.23) | 기타비상무이사 | 17.01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 파트너 23.06현재 채비 기타비상무이사 | 사임 예정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변계원 (83.10.03)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2014. 감사원 2017. 키움투자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본부 2019. SK증권 법무팀 2021. 한국투자증권 법무지원실 2022. 법무법인 현 변호사 2023.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2025.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김훈 사외이사로 변경 예정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이제이콥채호 (81.08.18)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14.0619.08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조교수 19.0924.08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24.09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하정훈 (82.10.13)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09.1213.04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3.0418.12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8.12현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동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동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공모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30.15%,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8.45%로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 행사 가정 시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8% 수준이므로 금번 공모 및 희석가능주식수로 인한 경영권 확보 위험은 제한적으로 예상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
|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8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가 하단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 포함 |
또한 동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특정 최대주주 혹은 일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는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상장법인 표준 이사회 규정에 준하는 이사회 규정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정 이후 동사의 모든 이사회는 동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의장인 정민교 대표이사 체제하에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독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 등의 장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보호
동사는 기업실사 결과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공시 담당자를 선정하여 상장 후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내부정보이용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 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정 취지를 계속적으로 주지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타 투자자보호 관련 제반 사항을 저해할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관사단은 주관회사로서 공모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일반청약자에게 향후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 구 분 | 내용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기간 연장 설정 | -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주요임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 기간 6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 |
| 2 | 최대주주등 공동목적보유 확약 체결 | -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시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정태호의 경우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진행함에 따라 총 2년 6개월간 기간 동안 지분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 |
| 3 | 재무적 투자자 자발적 의무보유 설정 | -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관련하여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 제출 완료 |
| 4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 |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 5 |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임 및 사외이사 겸직 해소 혹은 사임 | -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상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의 겸직 상태를 해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의 사임 절차를 완료- 상장일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절차를 완료 |
| 6 | 매출채권 관리방안 | - 북미 매출채권의 장기화 사례를 인식하고, 기존의 사후적 충당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거래 개시 단계부터 출하 및 사후 회수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매출채권 관리방안 확약서」를 제출- 동 확약에 따라 ① 매출채권 1억원 이상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및 CFO/CEO 승인 체계 도입, ② 표준 결제조건 수립 및 선금 미수취 시 출하 금지 원칙 적용, ③ 월 1회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운영, ④ 채권 회수 지표의 KPI 반영 등 책임 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 |
| 7 | 임원 연봉 동결 예정 | - EBITDA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까지 임원 전원의 연간 보수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예정- 적용 대상은 확인서 작성일 현재 재임 중인 모든 임원(등기임원 및 미등기 임원 포함)- 각 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은 2025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되는 연간 보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는 회사의 EBITDA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유지- 임원에 대한 2025년 보수 지급금액 총액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 현황 -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
| 8 | 미래에셋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약서 | -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 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 |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논의 내용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하나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 |
| 리스크심사협의회 | 리스크심사본부장위험관리책임자재무관리 담당임원IB부문 담당임원 | 2025.12.04 | 1. 회사의 개요 (지배구조 및 경영진 현황 등) | - 동사는 국내 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1위 사업자로, 급속 충전면수 기준 약 1,600기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 공모 및 희석가능주식 수를 감안한 상장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20% 이상 수준이며, 일정 기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임.- 주요 경영진은 전력·인프라·플랫폼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구축 및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함. | 가결 |
| 2. 사업의 내용 (사업 구조, 수익성 및 성장 가능성) | - 동사는 CPO(충전사업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며, 급속 충전 비중이 약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급속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수전 용량 증설, 대규모 CAPEX가 수반되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존재함.- 최근 3개년간 공격적인 인프라 확대에 따라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충전면수 확대 및 이용률 개선을 통해 2026년 이후 EBITDA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충전단가 정상화 및 충전밀도 개선(차충비 개선)을 통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쟁사는 환경부 및 일부 민간 사업자 등이 존재하나, 급속 충전 네트워크 규모 및 입지 선점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충전요금 규제, 전기요금 인상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함. | | | | |
| 3.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 - 동사가 속해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은 급속충전기 설치, 전력 인입 공사, 배전설비 증설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는 설비집약적 산업으로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음.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실제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동사는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충전면수 확대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대된 상황임. 이는 사업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손실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선투자에 따른 회계적 비용 인식 효과로 판단됨. 이에 비현금성 비용의 영향을 배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EBITDA)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EV/EBITDA 상대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함.-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및 수익구조를 고려하여 해외 충전 인프라 기업 4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모델, 성장단계 및 재무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 | | |
| 4. 공모에 관한 사항 | - 동사의 2028년 추정 EBITDA에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Multiple을 적용한 후, 보수적 관점에서 할인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함. 할인율(42.3% ~ 28.3%)을 반영한 결과 희망공모가 밴드는 12,300원 ~ 15,300원 수준으로 산출됨.- 희망공모가 밴드 기준 총 공모금액은 약 1,230억원 ~ 1,530억원 수준이며, 공모 후 기준 시가총액은 약 5,867억원 ~ 7,297억원 수준임.- 인수업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배정 수량이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 | | |
| 5. 리스크 분석 및 결론 | -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며, 공모가격의 90% 또는 산식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환매가 가능하여 주가 하락 시 추가적인 인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희망공모가 밴드 기준 예상 일반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307.5~382.5억원으로 인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인수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 | | |
- 삼성증권㈜동사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의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는 공모금액 500억원 초과에 해당하며 환매청구권이 존재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사내규정 중 인수위험관리준칙 제2-3조(IPO 총액인수 전결권) 제3항에 의거, 위험관리집행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내부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 및 공모 관련 사항을 보고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 |
| 위험관리집행위원회 | 리스크관리담당경영관리담당컴플라이언스담당IB1부문장WM부문장Sales&Trading 부문장 | 2025.12.16 | 1. 시장 성장성 관련 위험 | -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과 완성차 산업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 소비 심리 악화 , 가계부채 확대 , 전기차 지원 정책 축소 ,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방 시장의 수요가 감소될 위험이 존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와 완성차 제조업체의 위축 및 투자계획에 변동이 발생 할 가능성 상존 | 승인 |
| 2. 전기차 충전기 사업 관련 위험 | - 전동화 비율 확대를 목표로 전기차를 따라 전기차 충전기 또한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였으나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보조금 지급 규모 지속 축소- 급속충전기 제조 및 판매 시장은 국내 시장의 협소한 국토 면적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 등 제약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 성장 이 둔화될 가능성 존재- 단, 동사는 초급속 충전 기술 개발 , V2G(Vehicle to Grid) 기술 도입, 스마트 충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 중 | | | | |
| 3. 경쟁 심화 관련 위험 | - 국내 완속 CPO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급속 충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속 충전기 요금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 국내 급속충전기 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소수 전문 기업 간의 시장 내 기술 및 점유율 경쟁 이 지속 심화될 가능성 및 급속 충전기 해외 진출 시 치열한 시장 경쟁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동사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과 유지보수 시스템, 업계 최고 수준의 부지 확보 역량 및 맞춤형 공간 설계 역량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급속 충전기 점유율 1위 업체임- 또한 2022 년 북미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군에 대한 해외 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 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 | | | |
| 4. 정책적 변화 관련 위험 | - 정책 방향성의 변화에 따라 산업 성장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미국의 전기차 판매 감소, 유가 감소에 따른 글로벌 내연기관차 수요 증가 등의 산업 변화가 일어날 경우, 전기차 충전소 프로젝트 지연 및 충전기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이는 공급망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며 주요 국가들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 | | | |
| 5. 추정 손익 및 Valaution 관련 | - 2028년 EBITDA에 할인율 적용, 12,300원 ~ 15,300원 공모가 밴드 제시- 국내외 경쟁사와의 공통점 및 차별점에 대한 설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기입된 재무수치 및 주요 카테고리별 매출 검토- Valuation 로직 및 EBITDA 산정에 활용된 비교기업들의 적정성 검토 | | | | |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 |
| 리스크집행위원회 | 리스크관리부문장 리테일총괄 PF2부문장 Trading 부문장 경영기획부문장 | 2025.12.23 | 1. 산업과 사업 핵심기술 | - 동사는 2016년 설립되어 전기차 충전 산업 내에서 충전기 제조 및 설치사업과 충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최대 충전 인프라 기업임 - 충전기 제조 및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마다 충전방식과 인증 규격이 상이하여 현지 시장에 맞춰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기술 표준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글로벌 시장 확장이 용이함. 반면 충전 서비스 사업의 경우 국가별로 전력 공급 체계, 충전 요금 체계, 정부 지원 정책 등 각국의 시장 환경에 따라 사업모델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임 - 동사는 충전기 제조 및 설치사업자로서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제품군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급속충전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충전 서비스 사업자임 | 승인 |
| 2. 재무안정성 | -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연속음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된 원인이 동사 CPO사업 확대에 따른 초기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비용 등이며 점차 개선 추이에 있음 - 동사는 급속충전인프라(CPO) 사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진행되면서 신규 차입 규모가 커졌으나, 동사 현금성자산 및 순운전자본 추이와 평균 자급 유입규모를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외시장 진출, R&D 투자, 신규 충전인프라 구축 등 과다한 규모의 자급투입이 필요해지거나 외부 투자 유치 실패,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동사 재무안정성에 상당한 리스크 존재 | | | | |
| 3. 인수위험 | - 동사의 유사기업으로 활용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현황에 대해 면밀히 비교함 - 유사기업이 사업장 소재지인 유럽의 전기차 보급률 대비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낮아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라 동사가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보임 - 또한 전기차 충전단가 및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 추세에 있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정 매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 | |
| 4. 종합의견 | - 국내 전기차 시장의 증가 추세와 친환경 정책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 충전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됨을 확인 - 공모자금을 통해 상업성이 좋은 입지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동사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사 사업모델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 코스닥 상장을 통한 공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 |
- 하나증권㈜동사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주관사인 하나증권㈜의 내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 규모 및 환매청구권 부여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규정 제4조(심사대상) 제1항에 의거, 투자심사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7일 내부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 및 공모 관련 사항을 보고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 |
| 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심사본부장리스크관리본부장(CRO)경영전략본부장준법감시인IB, S&T, WM 각 그룹장 | 2026.01.07 | 1. 산업 위험 | - 현재 전가차 캐즘(Chasm)으로, 전방 시장 부진하여 상위 업체 상당수 적자 시현중에 있으나,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시 충전기 제조/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장기 산업 전망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 충전 서비스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전력망 수전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함에 따라 초기 적자가 필연적이고, 회수까지 약5~8년 소요되는 섹터로서 Capex Peak Out, 높은 가동률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이익 구조로 전환되는 시장 | 승인 |
| 2. 사업 위험 | - 대상회사는 ‘16년 설립되어, 전기차 충전기 제조/충전소 운영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 급속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1위 사업자 지위 점유 하고 있으나 초기 대규모 설비자금 투입, 낮은 수준의 충전 가동률, 정부의 충전요금 통제 등의 이슈로 적자 시현중에 있음 | | | | |
| 3. Valuation 적정성 | - 과거 실적에 대한 확인 및 향후 매출 추정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 - 회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비교한 유사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 검토 | | | | |
| 4. Put Back 리스크 | - EV 섹터 투자심리 악화, 오버행 물량 출회, 실적 악재 뉴스 출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상장후 주가 하락 발생 시, 일반투자자의 풋백옵션 행사에 따른 당사 손실 위험 상존 | | | | |
| 5. 실권 위험 | - 24.4분기 공모주 투자심리 위축 이후, 25년 이후 공모 시장 투자심리 회복되면서 상당수 IPO건들 높은 수준의 청약경쟁율 기록하며 견조한 주가 흐름 시현하고 있어, 대규모 실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 | |
다.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 기업 특례를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 내용 동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약 관계 및 세부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차.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110,7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2,106,990,000 |
| 발행제비용 (3) | 3,456,220,820 |
| 순수입금 [ (1) + (2) - (3) ] | 109,350,769,18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3,384,209,70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상장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등록면허세 | 18,342,600 | 증가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3,668,520 | 등록면허세의 20% |
| 기타 비용 | 50,000,000 | IR 비용,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3,456,220,82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에 해당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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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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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 | - | 13,351 | 30,000 | 5,000 | - | 109,351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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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112,807백만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09,351백만원 을 향후 3년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에 그리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1) 시설자금 (가) 충전인프라당사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균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및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실현을 목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전력기본료,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충전면수 확장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동률 상승 구간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로부터 축적된 충전수요 및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입지를 중심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 이용률, 평균 충전시간, 지역별 회전율, 출력별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이트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전기당 매출 극대화와 전력기본료 대비 이용량 비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회전율 및 체류시간 특성이 상이한 입지를 구분하여, 입지 유형에 적합한 출력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면수 확대가 아닌 충전기당 가동률 제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투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 CAP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충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 비중을 확대하여 상업시설 및 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회전율이 높은 수요를 흡수하고,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면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밀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반복 이용 증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용량 확보 및 계통 연계 협의 등에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급속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 및 전력계통 협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요가 가시화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선제적 CAPA 확보는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모자금은 충전기 구매비, 전력 인입 공사비, 수배전 설비 구축비, 통신 및 관제 시스템 구축비, 부지 조성 및 설치 관련 제반 비용 등 충전소 구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주 및 협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및 기존 거점의 가동률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추가 확장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집행 시점 및 규모는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 인입 일정,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집행된 시설투자의 재원 구조를 공모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채비스테이당사는 충전 인프라의 단순 구축ㆍ운영을 넘어, 체류형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거점 모델인 '채비스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비스테이는 중ㆍ장시간 충전이 발생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와 휴식ㆍ상업ㆍ편의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충전 허브로 기획된 사업 모델입니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장거리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충전 기능 제공을 넘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초급속 충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체류 시간이 발생하며, 장거리 이동 구간이나 관광ㆍ물류 동선 상에서는 체류 기반 소비가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 주요 간선도로 거점, 물류ㆍ관광 동선 중심지 등에 체류형 충전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충전 매출 외 부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채비스테이는 단순히 충전 면수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 규모ㆍ주차 동선ㆍ체류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복합 인프라 모델입니다. 충전 구역과 상업ㆍ편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전 이용과 공간 소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가동률 상승뿐 아니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부가 매출 확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류형 거점은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충전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점 전략을 통해 단순 CPO 사업자에서 벗어나 체류 기반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지셔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비스테이 투자 자금은 부지 확보 및 임차보증금, 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대용량 수배전 설비 구축, 초급속 충전기 설치, 주차 및 동선 설계, 상업공간 조성 등 복합 거점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 확보 부지 및 협약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거점을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적용하여 거점 밀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기존 CPO 사업의 매출 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기 가동률 제고,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체류형 거점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 구조에서 가동률 상승과 부가 매출 창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체류형 거점 모델은 입지 선정, 상업시설 구성, 이용자 유입 속도 등에 따라 초기 수익성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형성 속도 및 전기차 보급 확산 추이에 따라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유지하며, 파일럿 거점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따른 투자 계획 상세 및 분기별 설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단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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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급속 인프라 투자 | 567 | 427 | 기 | |
| 1,007 | 803 | 면 | | | |
| Capex(Total) | 24,140 | 20,475 | 백만원 | | |
| 보조금 | 8,449 | 7,166 | 백만원 | Capex의 35% | |
| Capex(net) | 15,691 | 13,309 | 백만원 | | |
| 채비스테이 | 충전소 | 7 | 26 | 개소 | |
| 급속 인프라 투자 | 21 | 78 | 기 | | |
| 42 | 156 | 면 | | | |
| Capex | 4,053 | 15,947 | 백만원 | | |
| 충전기 Capex | 604 | 2,899 | 백만원 | | |
| 인테리어 | 1,491 | 5,684 | 백만원 | | |
| 기타 Capex | 163 | 621 | 백만원 | 비품 등 | |
| 재투자 | 112 | 330 | 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연 5% | |
| 보증금 | 1,684 | 6,412 | 백만원 | | |
| 주1) | 인테리어, 보증금, 기타 CAPEX 의 경우, 본사 건물에 위치한 서초점과 무인매장(세차장)인 안양점을 제외하고 관련 CapEx를 평균한 투자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재투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의 5%가 매년 재투자됨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분기별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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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Q26 | 2Q26 | 3Q26 | 4Q26 | 1Q27 | 2Q27 | 3Q27 | 4Q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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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기수 | 10 | 73 | 197 | 287 | 319 | 108 | - | - |
| 면수 | 18 | 130 | 349 | 510 | 601 | 202 | - | - | |
| 채비스테이 | 기수 | - | - | 9 | 12 | 18 | 18 | 21 | 21 |
| 면수 | - | - | 18 | 24 | 36 | 36 | 42 | 42 | |
| 합계 | 기수 | 10 | 73 | 206 | 299 | 337 | 126 | 21 | 21 |
| 면수 | 18 | 130 | 367 | 534 | 637 | 238 | 42 | 42 | |
| 주1) | 본 설치 일정은 부지 계약, 전기 수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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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의 경우 공모자금으로 2026년 567기(1,007면), 2027년 427기(803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Capex)은 각각 24,140백만원, 20,475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35%으로 가정)을 반영할 경우 당사가 실제 부담하는 순 투자금액(Net Capex)은 2026년 15,691백만원, 2027년 13,309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비스테이의 경우 2026년 7개소, 2027년 26개소의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인테리어, 기타 설비 투자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연도별 투자금액이 각각 4,053백만원, 15,947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비 유지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 인테리어 투자금액의 약 5% 수준을 매년 재투자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장증설(북미 생산시설 투자자금)당사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미국 시장 현황 및 성장성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EV 충전기 수요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NEVI 보조금 집행 본격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EV 충전기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202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CAGR 약 33%). 특히 상업용 고속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전기버스ㆍ상용차 보급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 정부는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CALeVIP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보조금 집행이 일시 동결되었으나, 17개 주 관련 기관의 소송 제기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 8월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주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본격 재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Y22~26 잔여 예산 일괄 소진 허용, 충전소 간 배치 기준 50마일 간격으로 완화, 최소 기술ㆍ품질 기준 유지 등이 있어 사업자 진입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NEV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즉 미국산 철강 사용ㆍ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ㆍ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사 제품은 현재 OCPI 2.2.1, ISO 15118-3ㆍ15118-2, Plug and Charge, IEC 61851-1ㆍ61851-23 등 NEVIㆍCALeVIP 공통 기술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BABA 요건 및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 대응을 완료함으로써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② 추진 경과 및 사업 구조당사는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DC 고속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Sonic Automotive, Red E, GC Green 등 주요 고객사에 국내 양산 충전기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였으며, 현재 현지 법인이 고객사 이슈 대응 및 기존 매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NEVI 보조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당사는 이러한 현지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동시에, NEVI 보조금 수급을 위한 BABA 요건 충족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조립시설 구축과 함께 관리ㆍ영업ㆍ현장대응ㆍ재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 파견 인력과 현지 채용 인력을 병행하는 단계적 인력 확충 구조를 취할 계획입니다.현지 거점으로는 리버사이드(Riverside, C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ㆍ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 및 물류 허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오피스ㆍ창고 임대료가 LAㆍOC 대비 저렴하고, 인력 채용 여건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지화의 최적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위탁 조립 기반 구축, 2027년 자체시설 완공의 2단계 방식으로 북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추진 내용 |
|---|
| '26년 3~6월 | BOMㆍ3D 도면ㆍ작업표준서 완성, 양산 가이드북 작성 |
| '26년 4~5월 | 파트너사 후보군 확보 및 선정기준 확립 |
| '26년 6월 | 북미 현지 출장, 후보군 실사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 |
| '26년 7~8월 | 위탁 조립ㆍ물류 파트너사 계약체결 |
| '26년 9월~ | 북미 내 생산 전 과정 테스트 및 보완 |
| '27년 1Q~ | 자체 최종 조립시설 확보 및 현지 생산 전환 |
BABA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 후보군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후보 업체 | 소재지 |
|---|
| 위탁 조립 | USK Manufacturing, Global IMI, Techno Tronix | 캘리포니아 |
| Wyntron | 텍사스 | |
| 3V3I | 캔자스 | |
| Sunnytech | 뉴저지 | |
| 외함 제작 | Penn Stainless Products, TW Metals | 펜실베이니아 |
| Industrial Metal Supply Co, West Coast Metals | 캘리포니아, 오리건 | |
| 파워모듈 | UUGreen Power | 북미 내 위탁 |
| INFY Power, Megmeet | 캘리포니아 | |
| 커플러 | 삼우전자정밀, Amphenol | 캘리포니아 |
③ 영업 전략당사는 2022년부터 소형 CPO 및 파트너사 공급을 시작으로,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2.0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등으로 고객군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중형 CPO 영역에서는 Red E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누적 DC 고속 충전기 설치 기준 7위, 미시간 주 내 1위에 해당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CPO로, 신규 설치 속도에서도 업계 최상위권(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EVI Round 1ㆍ2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DC 고속 충전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텔란티스(F2M),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으로도 공급 기반을 갖추며, 소형 CPOㆍ딜러십ㆍ보조금 CPOㆍ중형 CPOㆍOEM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객군 확대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시장 단계별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hase 1(2026년 2Q4Q): 미국 시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병행 추진합니다. 첫째, NEVI 보조금 수급 조건 마련으로서 관급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미국 내 생산라인 구축, US 부품 55% 사용 요건 충족)을 갖추어 대규모 매출 기반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재원 근무지 정상화 및 인력 보강으로서 리버사이드 입지의 비용ㆍ환경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팀ㆍ현장대응팀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주재원 파견을 완료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재정비로서 기존 영업 기회를 전수 점검하고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집중합니다.Phase 2(2026년 3Q2027년 4Q): 미국 시장 제품 강화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해외향 AC 충전기 표준 모델의 미국 대상 사양ㆍ인증ㆍ비용ㆍ구조를 리스트업하고 규격 스코프를 확정하며, 기본 플랫폼에서 코어 스펙과 조정 가능한 옵션을 구분하는 예측 가능한 파생 모델 개발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고객 기준 패키지 구조를 정의하고 AC+DC 결합 판매 방안 및 비용 체계를 수립하는 결합 상품 개발도 병행합니다.Phase 3(2027년 4Q~): 글로벌 사업 가속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전략을 아시아ㆍ중동ㆍ유럽 시장에 순차 적용하며, 공통 플랫폼 기반의 국가별 충전기 옵션 설계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합니다.④ 투자금액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북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화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초기 설립 비용 (일회성)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 5,000 |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 | 1,000 | |
| 보증금 등 기타 초기 비용 | 500 | |
| 소계 | 6,500 | |
| 공장 운영비 | 현지 인건비 (파견 주재원 포함) | 2,000 |
|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 | 2,000 | |
| 운전자금 | 1,500 | |
| 소계 | 5,500 | |
| 합계 | 12,000 | |
| 주1)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비용(5,000백만원)은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임차 후 직접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조립라인 설비ㆍ기계 구입, 공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ㆍ설비 공사, UL 인증 대응을 위한 시험 장비 구비 등의 초기 구축 소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1,000백만원)은 UL 인증 취득(공장 등록 포함) 수수료, 미국산 부품 55% 요건 충족을 위한 공급사 전환ㆍ검증 비용 및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현지 인건비(2,000백만원)는 파견 주재원 포함 누적 비용으로, 현지 조립시설 가동 이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현지 생산직 인력(캘리포니아ㆍ리버사이드 지역 초급 생산직 평균 연봉 약 $45,000 적용, 캘리포니아주 생산직 BLS 평균 $48,68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력은 물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2년 전 기간의 누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4) |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20억원)는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의 2년 누적 금액이며, 보증금(5억원)은 별도 초기 설립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주5) | 운전자금은 현지 생산라인 가동 후 손익분기 달성 시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인도 합작법인(JV) 설립 투자자금)당사는 인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Tavasya Venture Partners Pvt Ltd(이하 "Tavasya")와의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인도 시장 현황 및 성장성인도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총 판매량이 약 330만 대에 달하는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는 NE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전 인프라 132만 기 구축 계획과 함께 충전기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EV 충전기 시장은 2022년 약 1.8만 대에서 2030년 132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약 22만 대의 신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연 55만 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를 핵심 전략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도 시장 특화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M 인도 법인에서 인수한 푸네 공장을 인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의 인도 연간 생산능력은 현대차 110만대, 기아 40만대를 합해 향후 15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당사와의 충전 인프라 협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인도 시장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BYD와 빈패스트는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스즈키 역시 인도 공장을 전기차 및 수출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 확대는 전기버스·상용차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파트너사 현황, 추진 경과 및 JV 사업 구조
인도 EV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는 직수출, 단독 현지법인 설립, 합작법인(JV) 설립 등 복수의 진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JV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완제품 충전기를 직수출할 경우 기본관세(BCD) 및 통합부가세(IGST) 등을 합산하면 수입 실효세율이 30% 이상에 달하여 현지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입니다. 반면, JV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조상 제약입니다. 인도는 ARAI 인증 취득 후 현지 등록 법인 명의로만 내수 판매 및 AS가 가능하여 직수출만으로는 Olectra 등 주요 OEM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요건(Make in India) 입니다. 인도 정부의 FAME·PLI 정책은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한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JV를 통한 현지 제조 없이는 수입 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인도는 토지 취득·인허가·현지 영업망 구축 전반에서 외국 기업 단독 진출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Tavasya와의 JV를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인허가·핵심 고객사 영업을 파트너가 전담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벤처 파트너사로, 인도 내 주요 전기버스·상용차 제조사 및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와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부동산 그룹인 Phoenix Group이 Tavasya의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 주차장 등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8 월 Tavasya와 MOU를 체결하고 Olectra의 R&D 센터에서 파일럿 납품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월 27일 Olectra의 Factory Acceptance Test(FAT Serial No. TMSPL/FAT/23-24/006)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분기 내 인도 자동차 연구소(ARAI)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JV 세부계획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Olectra Pilot 제품 시운전 완료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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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1월: 인도 현지 Pilot 제품 납품 및 Olectra R&D 센터 필드 테스트 완료- '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 테스트 실시, Olectra 전기버스 실차 기반 충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완료- '24년 12월 27일: Olectra Factory Acceptance Test(FAT) 최종 통과 (FAT Serial No. TMSPL/FAT/23-24/006), 당사 제품의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공식 확인- '26년 2분기 (예정): 인도 ARAI(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인증 취득 추진 중 (인도 내수 판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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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전기버스 제조사인 Olectra Greentech Limited는 FAT 최종 통과 이후 2024년 7월 Tavasya 앞으로 발송한 공식 서신을 통해, 당사를 한국의 선도적인 DC 충전기 공급업체로 인정하고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시 우선 협력사로 선정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Olectra는 현재 인도 도로에 1,900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0,500대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간 DC 고속 충전기 3,000대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ctra의 전기버스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연 3,500대에서 2026년 연 10,000대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와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V 충전기의 현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분 구조는 Tavasya 51%, 당사 49%로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고 Tavasya는 현지 공장 설립, 인허가, 영업망 운영 등 현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분기) ARAI 인증 취득 및 JV 계약 조건 협의, 현지 공장부지·Outsourcing 업체 발굴, 기계·장비 구매리스트 확정 등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JV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2026년 5월 중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3분기 중 현지 공장건물 신축 등 양산 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의 초기 납입 자본금은 INR 1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Tavasya에 의하여 납입될 예정이며, Tavasya 및 채비는 각각 INR 310,000,000의 추가자금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비는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까지 INR 310,000,000인수금액으로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4년 08월: Tavasya MOU 체결- '24년 11월: 채비 경영진 인도 방문 (올렉트라, 텔랑가나주 정부인사 등 미팅)- '24년 12월: 180kW 2대 파일럿 FAT 테스트 완료 (올렉트라 R&D 센터)- '25년 09월: Tavasya 실무진 채비 방문, JV 계약서 협의 및 현지제품 개발 논의- '25년 03월: JV 계약서 협의- '26년 02월: JV 계약서 최종 협의 완료, 공모자금 확보된 이후 날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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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 전략 및 주요 고객사인도 JV는 시장 진입 초기 전기버스 제조사 Top 3인 Olectra, Ashok Leyland, JBM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3사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합계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180240kW급 DC 고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Tavasya는 초기 1218개월 내 약 5,000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후 2단계로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Phoenix Group, Raheja Group 등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의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등 2~3륜 전동차 제조사로까지 고객군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거점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요 고객군별 사업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프로젝트명 | 주요 고객사 | 충전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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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기버스 제조사 | Olectra, JBM, Ashok Leyland | 180~240kW |
| 2단계 | 전기차 완성차 업체 |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외 | 180~240kW |
| 3단계 | 부동산 개발/운영사 | Phoenix Group, Raheja Group 외 | 100~180kW |
| 4단계 | 2~3륜 전동차 제조사 |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외 | 완속(15A, 230V) |
④ 투자금액 당사는 인도 JV 공장 설립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Asset Light Model과 직접 소유하는 자체 인프라 Model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et Light Model은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평균 1015년의 임대 기간과 임차인 협의에 따른 건물 준공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Model은 초기 비용이 높으나, 건물 가치 보전 및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체 비용의 약 6070%를 낮은 금리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 비용은 Asset Light Model 기준 약 42.6억 원, 자체 인프라 Model 기준 약 73.1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Asset Light Model(A) | 자체 인프라 Model(B) | 차액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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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년 임대료 904 | 1,644 | -740 |
| 공장 건물 | 년 보증료 904 | 3,219 | -2,315 |
| 소계 | 1,808 | 4,863 | -3,055 |
| 유지·관리 비용 | 395 | 395 | - |
| 장비 및 기계비용 | 2,055 | 2,055 | - |
| 총계 | 4,258 | 7,313 | -3,055 |
| 주1) | 비용 산출 조건:- Asset Light Model의 경우 최초 1년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 (토지ㆍ건물 항목)- 유지ㆍ관리 비용: 전기, 수도, 보안 등 제반 운영비용 포함- 장비 및 기계 구입: Phase 1(연 급속충전기 4,000대 생산) 및 Phase 2(연 10,000대 생산) 확장 계획 포함- 운영자금은 별도이며, 당사의 JV 투입 자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 ※ Tavasya는 장기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프라 Model을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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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JV의 공장 부지 및 시설은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되며, 당사는 지분(49%) 보유를 통해 동 자산에 대한 간접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인도 JV 투자금액 및 지분 해당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JV 전체 예상소요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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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1,644 |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 기준 |
| 공장건물 신축 | 3,219 | 연면적 기준 현지 건축 단가 적용 | |
| 장비·기계 구입 | 2,055 | Phase 1(연 4,000대) + Phase 2(연 10,000대) 생산설비 | |
| 유지·관리비 (연간) | 395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 |
| 운영자금 | 인건비 | 360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 12개월 |
| 원재료·부품 매입 | 1,500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125백만원 × 12개월 | |
| 인증·마케팅·예비비 | 1,027 | ARAI 인증비 200, 마케팅·예비비 827 | |
| 합계 | 약 10,200 | | |
집행된 당사 납입자금의 분기별 자금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 시기 | 구분 | 세부 항목 | 집행 예정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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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분기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806 | JV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대금 납입 |
| 운영자금 | 인증비 | 100 | ARAI 인증 신청 착수금 및 초기 인증 절차 비용 | |
| 소계 | 906 | | | |
| 2026년 3분기 | 시설자금 | 공장건물 신축 (착공금, 50%) | 1,577 | 공장 설계·인허가 완료 후 착공금 납입 |
| 시설자금 | 장비·기계 구입 (Phase 1 발주) | 1,007 | Phase 1 생산설비(연 4,000대 기준) 발주 및 선급금 납입 | |
| 시설자금 | 유지·관리비 (연간) | 194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연간 기준) | |
| 소계 | 2,778 | | | |
| 2026년 4분기 | 운영자금 | 인건비 | 176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양산 가동 시점 인력 확보 |
| 운영자금 | 원재료·부품 매입 | 735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245백만원 × 3개월 | |
| 운영자금 | 마케팅·예비비 (잔여) | 405 | | |
| 소계 | 1,316 | | | |
| 합계 | 약 5,000 | | | |
(3) 채무상환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등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관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일부는 상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차입을 통한 자금은 당사의 단기적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한 주요 핵심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지출에 사용된 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구조를 차입금 중심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경하는 성격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집행된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공모자금 사용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의 범위 및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4) 운영자금당사의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은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후 이용률 상승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先)투자ㆍ후(後)회수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 충전 이용량 및 매출은 전기차 보급률, 이용자 인지 확대, 로밍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기본료, 부지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다수의 운영비용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성 또는 준고정성 비용으로 즉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점의 경우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램프업(Ramp-up) 구간이 불가피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충전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과 매출 후행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비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CPO 운영원가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력사용료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 비용에 해당하나, 전력기본료는 충전면수 확대 및 계약전력 증가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으로, 실사용 전력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선반영됩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충전기 설치 면수 및 사이트 운영 범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가동률 확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인해 사업 확장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이용률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원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전환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 [채비 CPO 운영원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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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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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사용료 | 18,368 | 22,604 | 32,976 |
| 전력기본료 | 11,547 | 13,194 | 17,981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 로밍수수료 | 4,410 | 8,520 | 11,155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 유지보수비 | 107 | 2,639 | 3,301 |
| 기타 운영원가 | 7,651 | 6,562 | 12,594 |
| Total | 52,748 | 66,593 | 97,456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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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의 운영원가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매출 대비 운영원가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운영원가율이 124.1% 수준이었던 데에서 2026년 103.4%로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신규 거점 비중 확대 및 램프업 구간 지속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 수요 증가, 기존 거점의 가동률 상승, 손익분기점 도달 사이트 비중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운영원가율이 8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운영비 구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 전환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운영 안정화를 위해 공모자금 중 10,000백만원 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당사가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용료, 전력기본료, 유지보수비 등 충전소 운영과 직접 연계된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신규 거점이 램프업 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영현금흐름만으로 고정성 비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운영자금 투입은 단순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램프업 구간의 비용 부담을 흡수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율 최소화 및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충전 서비스는 이용자 신뢰가 누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 특성이 강하므로, 확장기에 운영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2027년에는 공모자금의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3,351백만원 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 및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가 고정성 비용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외부 운영자금 의존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즉, 2026년은 "외부자금 기반 운영 안정화 구간", 2027년은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2027년 이후 고정비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서 운영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운영자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종합적으로, 당사의 운영자금 사용 계획은 단기 유동성 보전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장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업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체류형 복합 거점 구축, 북미 생산기지 확보 및 인도 JV 설립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당사의 수익 구조 전환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선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충전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설자금 관점: 인프라 선점 및 고정비 레버리지 기반 확보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자금은 입지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및 전력 인입에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CAPA 확보는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거점 밀도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개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로밍 제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는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글로벌 사업 관점: 북미 및 인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북미 생산시설 구축과 인도 JV 설립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확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 확보는 현지 조립 및 인증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인도 JV 설립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및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자금 관점: 확장기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전환 가속CPO 사업의 특성상 확장기에는 고정성 비용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장애율 최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재무구조 개선 관점: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안정성 강화일부 공모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 투자 및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장ㆍ글로벌 진출ㆍ운영 안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당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목적 및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매월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및 자금 소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또한 공모자금 집행 이후에도 당사는 정기적인 자금 집행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효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투자 일정 조정 등 탄력적 자금 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상장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급속충전 인프라 공급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로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거점 확대 전략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민간 실행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한 충전사업자를 넘어, 대한민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 |
| 합계 | 1 | - | - | 1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채비'이며, 영문으로는 CHAEVI CO., LTD (약호 : 'CHAEVI')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6년 5월 2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
| 중소기업확인서.jpg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jpg 벤처기업확인서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2016년 설립된 전기차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이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 및 초급속 충전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충전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자 | 등급 | 재무기준일자 | 평가회사 |
|---|
| 2025.05.30 | BB+ | 2024.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2024.04.18 | BB+ | 2023.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2023.04.14 | BB0 | 2022.12.31 | 나이스평가정보(AAA ~ R) |
| 등급 | 정의 |
|---|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있는 기업 |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경거래안정성 저하가 에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안정성이 낮은 기업 |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
| R |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거나, 경영상태 급변으로 기업평가등급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연혁
| 연월 | 주요내용 |
|---|
| 2016.05. |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로 45 대영모던텍㈜ 설립 |
| 2017.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 2017.07. | 전기 공사업 등록 |
| 2017.08. | 상호를 대영채비㈜로 변경 |
| 2017.10. |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7길 25로 본점 이전 |
| 2017.10. | 현대자동차 충전인프라 파트너사 선정 |
| 2019.05. | 포르쉐코리아 충전인프라 전담 파트너사 선정 |
| 2019.05. |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 |
| 2019.11. |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 |
| 2021.07. | 휴맥스 모빌리티,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투자 유치 |
| 2022.06. |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lifornia 미국 지사 설립(CHAEVI America) |
| 2023.02. | CALeVIP(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인프라 프로젝트) 아시아 최초 충전운영사업자로 선정 |
| 2023.05. |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102 공장 이전 |
| 2023.05.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추가 투자 유지 |
| 2023.06.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투자 유치 |
| 2023.10. | 각자 대표이사 체제 변경(정민교, 최영훈) |
| 2023.12. | 대구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민간 운영 사업자 선정 |
| 2024.01. | 상호 변경 : 채비㈜ |
| 2024.04. | 200억원 규모 국책과제 MCS(Mega Watt Charging System) 대표주관사 선정 |
| 2024.06. | 채비 급속충전기 운영수량 5,000면 달성(국내 민간 1위) |
| 2024.07. | 세계 4위 모빌리티 브랜드(STELLANTIS) 급속충전기 공급 계약 체결 |
| 2024.12. | 무상증자 진행(신주 500%),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보통주 100%) |
| 2025.02. | 액면분할 1:10 진행 |
| 2025.10. |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R&D센터 설립 |
| 2026.01. | CES 2026, MCS(Megawatt Charging System) 2개 부문 혁신상 수상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본점소재지 | 비고 |
|---|
| 2016.05.26.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45(호림동) | 법인 설립 |
| 2016.06.15.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63(호산동) | 본사 이전 |
| 2016.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8길 8 | 본사 이전 |
| 2017.10.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7길 25 | 본사 이전 |
| 2018.03.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7길 25 | 행정구역 변경 |
| 2023.08.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길 8, 1012호, 1013호 | 본사 이전 |
| 2024.10.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 본사 이전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임원은 총 8명으로 대표이사 2명(정민교, 최영훈), 사내이사 1명(이동철), 사외이사 3명(변계원, 이제이콥채호, 하정훈), 기타비상무이사 2명(채진호, 이상현)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18.03.26. | 정기주주총회 | 감사 허순우 | | |
| 19.03.29. | 정기주주총회 | | 사내이사 정민교사내이사 정태호사내이사 정성호감사 허순우 | |
| 21.07.07. | 임시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 | |
| 22.03.31. | 정기주주총회 | | 사내이사 정민교사내이사 정태호사내이사 정성호감사 허순우 | |
| 23.03.31.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배경수 | | 사내이사 정태호 |
| 23.06.05. | 임시주주총회 | 사내이사 최영훈사내이사 이상현감사 이근형 | | 사내이사 정성호감사 허순우 |
| 23.08.25. | 임시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현 | | 사내이사 이상현 |
| 24.03.29. |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이동철 | | 사내이사 배경수 |
| 24.12.24. | 임시주주총회 | | | 감사 이근형 |
| 25.01.10. | 임시주주총회 | 사외이사 변계원사외이사 이제이콤채호사외이사 하정훈 | | |
| 25.03.28. | 정기주주총회 | | 사내이사 정민교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일자 | 최대주주 | 보유주식수 | 비율 | 비고 |
|---|
| 16.05.25. | 문은희 | 8,200 | 41% | |
| 16.08.30. | 정민교 | 20,400 | 51% | 유상증자(주1) |
| 17.01.24. | 정민교 | 22,000 | 55% | 주식양수도 |
| 17.03.07. | 정민교 | 55,000 | 55% | 유상증자 |
| 17.06.01. | 정민교 | 71,500 | 55% | 유상증자 |
| 18.02.02. | 정민교 | 78,650 | 60.5% | 주식양수도(주2) |
| 18.03.26. | 정민교 | 91,650 | 70.5% | 주식양수도(주3) |
| 18.03.30. | 정민교 | 239,700 | 70.5% | 유상증자 |
| 24.12.24. | 정민교 | 1,438,200 | 38.8% | 무상증자(주4) |
| 25.02.11. | 정민교 | 14.382,000 | 38.5% | 액면분할(주5) |
주1) 2016.08.30. 차등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최대주주 정민교가 14,40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주2) 2017.01.24. 최대주주 정민교가 기타주주의 주식 1,6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주3) 2018.02.02. 최대주주 정민교가 특수관계자 주식 7,150주를 취득하였습니다.주4) 2018.03.26. 최대주주 정민교가 특수관계자 주식 13,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주5) 2024.12.24.무상증자(기존 주식 1주당 신주 5주 추가 배정)로 1,198,500주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주6) 2025.02.11. 액면분할(1:10)로 12,943,800주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 일자 | 상호 | 비고 |
|---|
| 2016.05.26. | 대영모던텍 주식회사 | 회사설립 |
| 2017.08.09. | 대영채비 주식회사 | 사명변경 |
| 2024.01.18. | 채비 주식회사 | 사명변경 |
| 2025.01.10. | 채비 주식회사(CHAEVI CO., LTD) | 영문명 추가 |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종류 | 구분 | 제10기(2025년말) | 제9기(2024년말) | 제8기(2023년말) | 제7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7,613,980 | 3,733,996 | 340,960 | 340,000 |
| 액면금액 | 5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8,806,990,000 | 18,669,980,000 | 1,704,800,000 | 1,70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275,851 | 120,890 |
| 액면금액 | - | - | 5,000 | 5,000 | |
| 자본금 | - | - | 1,379,255,000 | 604,450,000 | |
| 합 계 | 자본금 | 18,806,990,000 | 18,669,980,000 | 3,084,055,000 | 2,304,450,000 |
주1) 상기 우선주는 2024년 12월 31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7,613,980주입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7,613,980 | - | 37,613,98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감자 | - | - | - | - |
| 2.이익소각 | - | - | - | - | |
| 3.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기타 | - | - | - | 주1)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 37,613,980 | - | 37,613,98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7,613,980 | - | 37,613,980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주1) 2024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종류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5년 4월 10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변경된 정관의 이력
당사의 창립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변경일 | 해당 주총명 | 주요 변경사항 | 정관 개정 이유 |
|---|
| 2016.06.15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7.01.24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7.03.06 | 임시주주총회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발행할 주식수 변경100,000주 -> 1,000,000주 |
| 2017.04.05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7.05.31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7.08.09 | 임시주주총회 | 제1조 (상호) | 상호 변경 대영모던텍 -> 대영채비 |
| 2017.09.15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8.03.26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제4조 (공고방법) | 공고방법 변경 | | |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발행할 주식수 변경1,000,000주 -> 1,000,000,000주 | | |
| 제38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임원보수한도 설정 | | |
| 2018.08.22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19.11.11 | 임시주주총회 | 제4조 (공고방법) | 신주 발행을 위한 정관 조문 정비 |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 | |
| 제8조 (주식의 종류) | | | |
|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 | | | |
| 제8조의 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 | | |
| 제8조의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 | | |
| 제9조 (주권의 종류) | | | |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
| 제10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제16조 (수수료) | | | |
|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 | | | |
| 제21조 (소집통지) | | | |
| 제28조 (주주 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 | | |
| 제36조 (업무집행) | | | |
| 제39조 (이사회) | | | |
| 제50조 (중간배당) | | | |
| 2021.11.21 | 임시주주총회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정관 정비 |
| 2022.03.31 | 정기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2023.06.05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 제24조 (소집) | 주주총회 소집장소 추가 | | |
| 제39조 (이사회) | 이사회 소집장소 추가 | | |
| 2024.01.18 | 임시주주총회 | 제1조 (상호) | 상호 변경대영채비 -> 채비 |
| 2024.03.28 | 정기주주총회 |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에 벵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가 |
| 2025.01.10 | 임시주주총회 | 상장사 표준정관에 맞춰 전 조항 수정액면분할로 인한 1주의 금액 변경 | 상장사 표준정관에부합한 정관 정비액면가 5,000원 -> 500원 |
| 2025.04.10 | 임시주주총회 | 제2조 (목적) | 사업목적 추가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영위 |
| 2 | 공작기계로봇 제조업 | 영위 |
| 3 | 공작기계부품 제조업 | 영위 |
| 4 | 충전기 제조업 | 영위 |
| 5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6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위 |
| 7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영위 |
| 8 | 에너지저장장치 및 인버터 제조업 | 영위 |
| 9 | 인버터 도소매업 | 영위 |
| 10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영위 |
| 11 | 스마트에너지, 아이씨티(ICT)융복합, 미래형자동차, 로봇 관련 연구개발업 | 영위 |
| 12 | 전기공사업 | 영위 |
| 13 | 기계부품 제조업 | 영위 |
| 14 | 전기판매업 | 영위 |
| 15 |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영위 |
| 16 |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 영위 |
| 17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업 | 영위 |
| 18 |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관제서비스업 | 영위 |
| 19 | 설비공사업 | 영위 |
| 20 | 정보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용역의 제공 | 영위 |
| 21 | 주유소 등 및 충전소 운영업 | 영위 |
| 22 | 성규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매매업 | 영위 |
| 23 | 요소수 매매업 | 영위 |
| 24 | 자동차 정비, 세차, 부품 용품 및 용역 판매업 | 영위 |
| 25 | 커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 26 | 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 27 | 커피 전문점 직영 및 대리점 운영업 | 영위 |
| 28 | 대중음식점 운영업 | 영위 |
| 29 | 일반 음식점업 | 영위 |
| 30 | 유통 및 물류사업(종합도소매업, 휴게소, 음식점 등) | 영위 |
| 31 | 자동판매기업 | 영위 |
| 32 | 각종 접객서비스업 | 영위 |
| 33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영위 |
| 34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 영위 |
| 35 | 각 호에 관련된 제반 투자업 | 영위 |
| 36 |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 영위 |
| 37 | 각 호에 관련된 무역업 및 산업용 재화 무역업 | 영위 |
| 38 | 각 호에 관련된 사업서비스업 | 영위 |
| 39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 4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미영위 |
| 41 | 고압가스(LPG)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42 | 면제품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 43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 미영위 |
| 44 | 복합쇼핑몰 운영업 | 미영위 |
| 45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등 제조업 | 미영위 |
| 46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미영위 |
| 47 |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미영위 |
| 48 | 통신판매업 | 미영위 |
| 49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미영위 |
| 50 | 체체 및 특장차 제조업 | 미영위 |
| 51 | 종합소매업 | 미영위 |
| 52 | 금속 절삭 가공기계 제조업 | 미영위 |
| 53 | 공작기계 제조업 | 미영위 |
| 5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 미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채비는 전기차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업이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사업
당사가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관리하는 급속충전면수는 국내 민간 급속충전 최다 수준인 5,900여 면으로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급속 충전인프라를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급속충전면수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2위 사업자(Electrify America)의 5,200여 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당사가 납품하여 운영·관리하는 환경부 소유 충전기를 포함하면 총 10,000여 면 이상의 급속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역량을 가진 글로벌 수준의 CPO 회사입니다.
| [공공부문 사업자 포함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 | [공공부문 사업자 제외 급속 충전면수 점유율] |
|---|
| 순위 | CPO 사업자 | 충전면수 | 점유율 |
|---|
| 1 | 환경부 | 8,450 | 16.8% |
| 2 | 채비 | 5,910 | 11.7% |
| 3 | 한국전력 | 5,293 | 10.5% |
| 4 | A사 | 5,106 | 10.1% |
| 5 | B사 | 3,080 | 6.1% |
| 6 | C사 | 1,559 | 3.1% |
| 7 | D사 | 1,367 | 2.7% |
| 계 | 50,447 | 100.0% | |
| 순위 | CPO 사업자 | 충전면수 | 점유율 |
|---|
| 1 | 채비 | 5,910 | 16.6% |
| 2 | A사 | 5,106 | 14.3% |
| 3 | B사 | 3,080 | 8.7% |
| 4 | C사 | 1,559 | 4.4% |
| 5 | D사 | 1,367 | 3.8% |
| 6 | E사 | 1,279 | 3.6% |
| 7 | F사 | 1,260 | 3.5% |
| 계 | 35,606 | 100.0% | |
주) 2025.12.31 기준이며, 공공부문 사업자는 초록색 음영으로 표기하였음.(출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당사는 자체 개발한 입지 평가 시스템과 충전소 운영 플랫폼을 통해 전략적인 위치 선정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유지보수까지 차별화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기반의 업계 최고 수준 부지 확보 역량”, “압도적인 유지보수 역량”,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채비스테이' 사업”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견조한 성장세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 충전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PO 사업은 예측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CPO사업이 전기차의 신규보급대수가 아닌 누적보급대수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조산업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당사의 CPO 운영 부문의 매출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29.5억원에서 2023년 250.8억원(93.7% 증가), 2024년 428.5억원(70.9% 증가), 2025년 524.4억원(22.4% 증가)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59.4%에 달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4.1%에서 2024년 50.4%, 2025년 51.5%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적자 구조이지만 정부의 2030년 전기차 신차 보급율 50% 목표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 환경부 충전기 민간 이양에 따른 충전단가 정상화, 운영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안에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당사의 전기차충전기 제조/판매 사업의 주요 제품은 급속충전기 제품이나, 완속(AC)부터 초급속(DC) 까지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 제품군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입니다. 7kW~11kW급 완속충전기부터 100kW, 200kW, 400kW급 초급속충전기까지 풀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세대 충전기를 개발하며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채비 제품 라인업.jpg [채비 제품 라인업]
판매측면에서는 B2G·B2B·B2C 복합 채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동시 공략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G 사업(한국환경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지자체 등)에서 공공급속충전기 공급, 이동형 충전기 공급, 충전시설 현장점검 및 유지보수 위탁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환경부 보조사업(완속·급속충전기 보급)으로 전국에 설치된 환경부 운영 공공 급속충전기 8,505기 중 당사가 납품한 충전기는 4,692기로, 55.2%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공 부문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해외 매출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약 10억원 수준이던 해외 매출은 2025년에 약 158억원으로 증가하며 10배 이상 성장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로는 약 150%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와 각국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북미, 동남아, 중동, 유럽 등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해외 법인과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제품에 대한 매출 현황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 | |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제7기) | | | |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CPO서비스 부문 | CPO 운영 | 46,138 | 45.4% | 37,756 | 44.38% | 20,819 | 29.56% | 9,730 | 18.12% |
| 상품 및 서비스 | 6,299 | 6.2% | 5,095 | 5.99% | 4,262 | 6.05% | 3,226 | 6.01% | |
| 소 계 | 52,437 | 51.5% | 42,851 | 50.36% | 25,081 | 35.61% | 12,956 | 24.13%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 충전기 판매 | 34,118 | 33.5% | 30,644 | 36.02% | 35,801 | 50.83% | 30,013 | 55.90% |
| 용 역 | 15,179 | 14.9% | 11,587 | 13.62% | 9,549 | 13.56% | 10,718 | 19.96% | |
| 소 계 | 49,297 | 48.5% | 42,231 | 49.64% | 45,350 | 64.39% | 40,731 | 75.87% | |
| 매 출 총 계 | 101,734 | 100.0% | 85,082 | 100.00% | 70,431 | 100.00% | 53,687 | 10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1) CPO 서비스 부문 (가) CPO 운영
당사의 “충전소 운영(CPO) 사업 부문”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밸류체인 내에서 “충전소 구축, 충전소 운영, 충전 관련 서비스”를 총괄하는 핵심 사업이며, 국내 급속 충전소 운영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충전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는 충전기 설치 후 이용자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판매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갖습니다. 단순한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광고·결제·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확장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CPO 사업의 본질은 충전기 이용률과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CPO 사업자는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체류 시간이 긴 거점을 확보하여, 경쟁사 대비 우수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 위주의 사업모델을 가진 사업자는 충전소의 회전율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전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화와 프리미엄 서비스 차별화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제조와 CPO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수직계열화된 사업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급속충전 중심의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였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급속 충전면수는 약 5,900여 면으로 국내 최다 수준입니다. 또한 환경부 위탁 운영을 포함하면 총 10,000여 면 이상의 급속충전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어, 국내 민간 급속충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민간시장 급속 점유율.jpg [민간시장 급속 점유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5년 약 90만 대 수준에서 2030년 약 4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35%의 고성장을 의미하며,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40%, 2035년까지 신차판매의 70%를 전기차로 전환(전기차 침투율 50%)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는 충전 인프라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직결됩니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과 충전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급속충전 인프라를 가장 많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채비는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됩니다. 당사는 현재 전국 주요 거점 도심, 고속도로, 상업시설, 관광지를 포괄하는 전국 단위 인프라를 이미 선점한 상태로, 향후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수록 당사의 충전소 이용률과 자산 가치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단순한 전력 판매 수익에 머물지 않고, 충전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이용 데이터와 충전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이용 데이터는 지역별·시간대별 수요 분석, 맞춤형 광고, 제휴 마케팅,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모빌리티·결제·플랫폼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침투율 50% 시대가 도래할 경우, 채비는 국내 최대 급속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전력 판매 이익의 직접적 확대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플랫폼형 서비스 모델(결제·광고·모빌리티 연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 상품 및 서비스(채비스테이)
채비스테이는 단순한 전기차 충전소를 넘어, 충전과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문화형 충전 플랫폼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대기 시간을 새로운 경험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당사는 채비스테이를 통해 기존 충전 인프라 사업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 단계에서 “공간·서비스·데이터가 결합된 복합 비즈니스”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비는 서초점, 성수점, 홍대점, 마포성산점, 둔촌점, 신월점, 안양점 등 수도권 핵심 상권에 위치한 7개 채비스테이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각 지점에는 최소 4면 이상의 초급속 및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의 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고객의 이용 편의성과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점 중심의 전략은 수도권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동선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채비의 데이터 기반 입지 선정 역량을 보여줍니다.
채비스테이.jpg [채비스테이]
채비스테이는 지역별 수요 특성과 고객층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공간 설계 및 서비스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타 CPO 대비 뚜렷한 차별성을 확보했습니다.
서초점은 비즈니스 중심지 입지 특성을 살려 회의와 업무가 가능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운영하고, 홍대점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카페, 문화 콘텐츠, 팝업 스토어 등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수점은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해 식음료(F&B)와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은 전기차 충전소의 단조로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공간(stay)”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비스테이는 일반 충전소 대비 평균 4~7배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 인프라의 수익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채비의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는 단순한 충전소 네트워크를 넘어,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이자 고객 접점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을 통해 수집되는 충전 패턴, 체류 시간, 방문 주기, 인근 상권 연계 데이터는 향후 광고, 멤버십, 제휴 마케팅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부지 선정, 충전기 배치, 수요 예측 등에 재활용되어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채비스테이는 ‘프리미엄 충전 경험’을 매개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전을 위한 방문이 아닌, 휴식·업무·문화·소비가 결합된 체류형 이용 패턴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이 채비 브랜드를 ‘충전 인프라 운영사’가 아닌 ‘프리미엄 EV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식하도록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채비스테이를 통한 도심 거점 확장은 단순한 충전소 확장이 아니라, 향후 국내 CPO 시장의 과점화 경쟁에서 채비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도권 도심 핵심 상권 내 프리미엄 충전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진입장벽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채비스테이는 향후 전기차 이용자 기반의 O2O 서비스, 멤버십 연동, 차량 관리 서비스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 전략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넘어, ‘충전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채비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장기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2) 충전기 제조 및 판매 (가) 충전기 판매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로 구분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공용(개방형) 충전기와 비공용(가정용, 폐쇄형) 충전기로 세분화됩니다. 동일한 용량의 충전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설계 방식, 제조 원가, 제품 인증 기준이 달라지므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교류전원(AC)을 사용하여 7kW22kW의 전력을 공급하며, 차량 내장 충전기(On-Board Charger)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충에는 1014시간이 소요되며, 주거지와 직장 등 장시간 주차되는 장소에 주로 설치됩니다.
급속충전기는 직류전원(DC)을 직접 차량 배터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친환경차량법에서는 40kW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급속충전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50kW부터 400kW까지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상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형 상용차를 위한 1MW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제조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도심 내 공용주차장 및 공공시설, 대형 상업시설, 물류 거점 등에 설치되며, 1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전압·대전류를 다루는 만큼 충전기 자체의 안정성과 설치 과정에서의 전기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완속충전기에 비해 제조 원가가 현저히 높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인 생산 공정을 운영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에서 월 약 400여대, 연간 5,000여대 규모의 급속충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또한 하드웨어(H/W) 설계부터 펌웨어 및 관제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하여 제품 신뢰성과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수직계열화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충전기 제조사업과 CPO 운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디자인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운영, 관제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 가능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전기 관제 플랫폼과 사용자용 앱을 자체 개발하여 충전기와 서비스의 완전한 통합 운영 환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는 높은 출력 대비 안정적인 품질과 낮은 고장률(약 0.38%),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내세워 국내외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특히, 고출력·고안정성이라는 기술적 강점을 기반으로 차세대 초고출력(Megawatt급 5분충전) 충전기 개발 및 이동식 충전 솔루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 핵심 기술도 선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판매 매출은 2025년 기준 내수 67.9%, 수출 3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외 법인 운영 강화와 글로벌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판매 내수 ·수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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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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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내수 | 33,471 | 67.9% | 20,572 | 67.13% | 30,510 | 85.22% | 29,019 | 96.69% |
| 수출 | 15,826 | 32.1% | 10,072 | 32.87% | 5,291 | 14.78% | 994 | 3.31% |
| 합계 | 49,297 | 100.0% | 30,644 | 100% | 35,801 | 100% | 30,013 | 100%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4,50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약 2억 4,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또한 BloombergNE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급속충전기 설치 수요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럽·북미·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정부 보조금과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민간 충전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은 충전 인프라 시장 확대를 직접 견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비의 수출 비중도 구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채비는 북미·유럽·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UL(미국), CE(유럽) 등 주요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현지 법인과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CPO 운영 데이터 기반의 품질 개선 역량은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용역
당사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운영뿐 아니라, 전기공사·설치·유지보수·A/S를 직접 수행하는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시공·용역 부문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의 전 과정을 내부 인력과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직계열화 체계로서, 당사의 수익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전기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전기팀을 상시 운영하며, 전국 단위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시공에는 외부 협력사(전기공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지연, 품질 편차, 현장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채비는 자체 전기팀을 통해 설계·인허가·시공·검수 전 단계를 내부 일원화함으로써 공사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안전 관리 등의 외부 용역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타사 대비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소 구축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B2B 고객 대응 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국 단위 A/S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는 자체 A/S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 업무를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 진단·부품 교체·소프트웨어 업데이트·원격 모니터링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제품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S 과정에서 축적된 장애 이력 및 부품 교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충전기 설계 및 부품 선택, 펌웨어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데이터 피드백 루프(Data Feedback Loop)를 통해 제품의 평균 고장률은 업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약 0.3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제조·판매한 충전기에 대한 A/S 및 유지보수 계약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관리 수익을 넘어, 제품 판매 후 장기적 서비스 수익 구조(Lifetime Value)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 유지보수 계약, 정기 점검 서비스, 부품 공급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반복매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비의 강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 제조 → 시공 → 운영 → 유지보수를 자체 인력과 기술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 구조는 단순한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기술 내재화·데이터 축적·원가 경쟁력·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진입장벽(Barrier to Entry)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채비는 향후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및 글로벌 유지보수 시장 진출 시에도 프로젝트 수행 속도, 품질 일관성, 기술 신뢰성 측면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사업부의 제품은 고객이 요구한 사양, 기능, 품질 및 입찰 요건 등 여러요인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사양 및 입찰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됩니다. 충전기의 가격은 시장 경쟁상황에 따라 공개하기 민감한 자료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충전소 운영 사업부문의 1kw당 충전 요금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
| 급속 100Kw 이상 | 430원 | 385원 | 340원 | 265원 |
| 급속 50Kw | 410원 | 360원 | 320원 | 250원 |
| 중속 30Kw | 315원 | 315원 | 290원 | 200원 |
| 완속 30Kw 미만 | 275원 | 275원 | 250원 | 200원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당사의 충전소 운영(CPO) 사업부의 주요 비용 항목은 전력비로, 이는 크게 전력 기본료와 전력 사용료(변동료)로 구분됩니다.
전력 기본료는 충전소가 계약한 전력 용량(피크 수요전력)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충전소의 운영 시간이나 이용량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충전소의 설비 용량이 클수록 기본료 비중이 높아집니다.
반면, 전력 사용료(전력 변동료)는 실제 충전기에 공급된 전력 사용량(kWh)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으로, 전기차 이용률 및 충전기 가동률에 따라 월별 변동 폭이 큽니다.한편, 충전기 제조 사업부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제품명 | 원ㆍ부재료명 | 국내/해외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
| 충전기 운영 | 전력기본료 | 국내 | 11,547 | 12,246 | 6,247 | 2,568 |
| 전력사용료 | 18,368 | 16,241 | 9,135 | 1,996 | | |
| 충전기 제조 | 파워모듈 | 해외 | 5,149 | 3,917 | 13,979 | 8,384 |
| 국내 | 2,970 | 886 | 2,960 | 495 | | |
| 터치패널 | 국내 | 1,739 | 1,924 | 3,993 | 2,921 | |
| PCB+배선 | 국내 | 1,240 | 1,708 | 3,924 | 3,363 | |
| 커플러 | 국내 | 2,793 | 2,079 | 4,196 | 3,250 | |
| 판금(외함/내판) | 국내 | 3,260 | 2,667 | 7,298 | 5,051 | |
| 기타 | 국내 | 13,005 | 6,023 | 6,785 | 16,832 | |
| 합 계 | 30,156 | 19,204 | 43,135 | 40,296 | | |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 현황 당사의 생산설비 일체는 구미 HW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 | | |
| 구축물 | 구미 HW센터 | 1 | - | - | 0 | 1 | - |
| 기계장치 | 125 | - | - | 18 | 107 | - | |
| 차량운반구 | 13 | - | - | 10 | 3 | - | |
| 공구와기구 | 3 | - | - | 3 | - | - | |
| 비품 | 33 | 40 | - | 11 | 62 | - | |
| 금형 | 855 | - | 170 | 329 | 356 | - | |
| 시설장치 | 495 | - | - | 103 | 392 | - | |
| 소프트웨어 | - | 1 | - | 1 | - | - | |
(2)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가) 생산능력
| 제품 | 구분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급속충전기 | 생산능력 | 5,040 | 96,622 | 5,040 | 80,887 | 4,560 | 77,864 | 2,400 | 39,367 |
| 생산실적 | 1,116 | 21,395 | 1,185 | 19,018 | 3,475 | 59,337 | 2,166 | 35,529 | |
| 가동율 | 22.1% | 23.5% | 76.2% | 90.3% | | | | | |
| 완속충전기 | 생산능력 | 12,000 | 13,730 | 12,000 | 16,807 | 10,000 | 10,679 | 4,800 | 5,909 |
| 생산실적 | 2,796 | 3,199 | 2,826 | 3,958 | 8,590 | 9,173 | 6,083 | 7,489 | |
| 가동율 | 23.3% | 23.6% | 85.9% | 126.7% | | | | | |
(나 ) 산출근거
| 연도 | 제품 | 시간당 생산능력 | 가동시간 | 조업일수 | 연간생산량 |
|---|
| 2022연도 | 급속충전기 | 1 | 10 | 240 | 2,400 |
| 완속충전기 | 2 | 10 | 240 | 4,800 | |
| 2023연도 | 급속충전기 | 1.9 | 10 | 240 | 4,560 |
| 완속충전기 | 4.2 | 10 | 240 | 10,000 | |
| 2024연도 | 급속충전기 | 2.1 | 10 | 240 | 5,040 |
| 완속충전기 | 5 | 10 | 240 | 12,000 | |
| 2025연도 | 급속충전기 | 2.1 | 10 | 240 | 5,040 |
| 완속충전기 | 5 | 10 | 240 | 12,000 | |
(3) 중요한 시설, 설비 등의 변동 및 사유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구입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시설,장비의 변동은 없습니다.(4)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통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해당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매출 유형 | 구분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2022연도 | |
|---|
| CPO 서비스 부문 | 운영 매출 | 내수 | 46,138 | 37,756 | 20,819 | 9,730 |
| 상품 및 서비스 매출 | 내수 | 6,265 | 5,095 | 4,262 | 3,226 | |
| 수출 | 34 | | | | | |
| 소계 | 52,437 | 5,095 | 4,262 | 3,226 | | |
| 소계 | 내수 | 52,403 | 42,851 | 25,081 | 12,956 | |
| 수출 | 34 | | | | | |
| 소계 | 52,437 | 42,851 | 25,081 | 12,956 | |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 부문 | 제품매출 | 내수 | 18,293 | 20,571 | 30,509 | 29,020 |
| 수출 | 15,825 | 10,072 | 5,292 | 994 | | |
| 소계 | 34,118 | 30,644 | 35,801 | 30,013 | | |
| 용역 매출 | 내수 | 15,178 | 11,587 | 9,549 | 10,717 | |
| 수출 | 1 | | | | | |
| 소계 | 15,179 | 11,587 | 9,549 | 10,717 | | |
| 소계 | 내수 | 33,471 | 32,158 | 40,058 | 39,737 | |
| 수출 | 15,826 | 10,072 | 5,292 | 994 | | |
| 소계 | 49,297 | 42,231 | 45,350 | 40,730 | | |
| 합 계 | 내수 | 85,874 | 75,009 | 65,139 | 52,693 | |
| 수출 | 15,860 | 10,072 | 5,292 | 994 | | |
| 소계 | 101,734 | 85,081 | 70,431 | 53,687 | | |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조직
판매조직 조직도.jpg [판매조직 조직도]
채비는 전기차 충전기 개발부터 제조,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히 급속 및 초급속 충전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채비는 CPO(Charge Point Operator) 운영을 통한 B2C 사업과 충전기 판매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B2G·B2B 시장 공략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판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당사는 자체 영업조직이 국내외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여 있습니다. 사업부별 판매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 | 구분 | 판매방식 | 판매경로 |
|---|
| CPO 운영부문 | 국내 | 민간 |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 관리하면서 전기차 이용자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 KWh 당 충전요금으로 전력 판매 |
| 전기차 충전기 판매 | 국내 | 기관 | 환경부, 조달청 등 정부 및 기관에 직접 판매 |
| 민간 | 주요 매출처인 충전기 운영사(CPO), B2C에 직접 판매 | | |
| 해외 | 민간 | 주요 매출처인 B2B, B2C 시장에 직접 판매 | |
(3) 판매전략
[CPO]
CPO 운영 부문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채비는 ‘채비스테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복합문화형 충전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충전소 기능을 넘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안한 공간과 새로운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수, 홍대, 마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채비스테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충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과 입지 분석을 통해 충전소 설치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생활권 중심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용 앱을 통해 예약,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적립, 요금 정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문의 대응 및 충전 오류 처리 등을 위한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와 A/S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합리적인 충전 요금제와 제휴 멤버십 할인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장기 이용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CPO 운영 부분에서의 주요 판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비스테이 브랜드 확장
채비스테이는 단순한 충전 공간을 넘어, 고객에게 복합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도심형 프리미엄 충전 문화공간입니다. 주요 입지에 카페, 세차장, 휴게공간 등의 부가시설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하여 채비스테이에 설치된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 대비 3~6배의 가동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타 CPO와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충성 고객 유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 데이터 기반 부지 선정 전략
회사는 자체 개발한 입지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 상권, 경쟁사 위치,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최적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부지 선점 전략은 실제 충전소 가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곧 CPO 수익 구조의 안정성과 확장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채비 멤버십, 프로모션 프로그램 운영
충전 고객의 반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멤버십 제도와 충전소별 프로모션 등을 운영 중입니다.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는 충전 요금 할인, 포인트 적립, 제휴 혜택 등이 제공되며, 가동율이 잘 나오지 않는 충전소를 선별하여 추가 프로모션을 통한 가동율 개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멤버십 도입 이후 채비 플랫폼의 사용자 수 증가와 함께 고빈도 이용자 기반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전기 판매 및 제조]
한편, 충전기 판매 부문에서는 충전기 자체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B2G 및 B2B 영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B2G 시장에서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구시 민간 충전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공공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 등록 및 각종 인증 획득을 완료하였으며, 정책 기반 제안서 및 패키지형 공급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B2B 시장에서는 유통사, 물류기업, 건설사, 호텔, 리조트, 주유소 등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충전기 도입 컨설팅과 패키지 제안서를 통해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도요타, 포르쉐 등 주요 완성차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차량 판매와 연계한 충전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서, 설치에서 유지보수, 관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Turn-Key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각각 법인 및 영업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 확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로부터 CALeVIP 프로젝트의 아시아 최초 CPO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채비 재팬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에 특화된 충전기를 공급하며 기술 로컬라이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수 국가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국 인증 취득 및 로밍 연계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전기 제조, 판매 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B2G 판매 전략
채비는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안정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조달 및 입찰 사업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며, 기획부터 설치,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합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제안을 통해 공공 충전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B2B 판매 전략
채비는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주유소 등, 물류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주 및 충전인프라 일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OEM사 및 유통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 및 초급속충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 운영 및 A/S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통해 파트너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 판매 전략
채비는 미국, 일본 등 EV 성장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수출 및 기술협력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인증 대응을 위한 제품 개발, 충전기 현지화 및 설치 파트너 연계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신뢰도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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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Chaevi America), 일본(Chaevi Japan) 등 법인 기반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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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충전기 및 국제 표준 대응 제품 라인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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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완성차 및 로컬 파트너사와의 기술/공급 협업 추진
이처럼 채비는 CPO 운영과 충전기 판매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시대와 대용량 배터리 확산에 대응하는 초급속 충전 기술 및 문화형 충전소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주요 매출처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 | | | | |
|---|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매출처 | 금액 | 비중 | | |
| 제조 | 1 | C | 7,365 | 15% | C | 3,770 | 9% | A | 18,889 | 42% | A | 16,573 | 41% |
| 2 | R | 6,952 | 14% | K | 2,753 | 7% | F | 4,644 | 10% | B | 5,154 | 13% | |
| 3 | A | 5,256 | 11% | A | 3,215 | 8% | G | 3,870 | 9% | C | 2,229 | 5% | |
| 4 | N | 3,480 | 7% | L | 2,277 | 5% | H | 2,601 | 6% | D | 871 | 2% | |
| 5 | O | 2,320 | 5% | M | 2,020 | 5% | I | 1,567 | 3% | E | 866 | 2% | |
| 기타 | 기타 | 23,924 | 49% | 기타 | 28,196 | 67% | 기타 | 13,779 | 30% | 기타 | 15,040 | 37% | |
| 소계 | - | 49,297 | 100% | - | 42,231 | 100% | - | 45,350 | 100% | - | 40,733 | 100% | |
| 서비스 | 1 | 개인고객 | 46,138 | 88% | 개인고객 | 37,756 | 88% | 개인고객 | 20,819 | 83% | 개인고객 | 9,728 | 75% |
| 기타 | 기타 | 6,299 | 12% | 기타 | 5,095 | 12% | 기타 | 4,262 | 17% | 기타 | 3,226 | 25% | |
| 소계 | - | 52,437 | 100% | - | 42,851 | 100% | - | 25,081 | 100% | - | 12,954 | 100% | |
| 합계 | - | 101,734 | - | - | 85,082 | - | - | 70,431 | - | - | 53,687 | - | |
(주1) 서비스부문의 CPO 운영매출은 개인고객으로 구분하였습으며, 기타매출은 채비스테이, 주유소 등 상품 매출입니다.
라. 수주현황
당사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전기차 충전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 매출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주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판매 매출은 단발성 거래로 장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수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시장위험 - 외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USD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의 외환위험 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799,515 | 1,147,224 | USD | 1,925,036 | 2,829,804 |
| 매출채권 | USD | 11,510,217 | 16,516,011 | USD | 6,246,264 | 9,182,008 |
| EUR | 400 | 674 | EUR | 400 | 611 | |
| JPY | 14,442,272 | 132,527 | JPY | - | - | |
| 매입채무 | USD | 543,223 | 779,471 | USD | 4,071,881 | 5,985,665 |
| AUD | - | - | AUD | 4,800 | 4,386 | |
| EUR | - | - | EUR | 800 | 1,223 | |
| 미지급금 | USD | 348,530 | 500,106 | USD | 866,077 | 1,273,134 |
| 매지급비용 | USD | 36,028 | 51,697 | USD | 342,810 | 503,931 |
당기 및 전기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포지션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 USD | 1,633,196 | (1,633,196) | 424,908 | (424,908) |
| EUR | 67 | (67) | (61) | 61 |
| AUD | - | - | (439) | 439 |
| JPY | 13,253 | (13,253) | - | - |
| 합 계 | 1,646,516 | (1,646,516) | 424,408 | (424,408) |
(2) 시장위험 -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입금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며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및 보고기간 말 현재 변동금리 차입금 및 고정금리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제10기) | 2024년 (제9기)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고정금리 차입금 | 47,600,332 | 54% | 15,088,300 | 23% |
| 변동금리 차입금 | 41,265,600 | 46% | 49,980,930 | 77% |
| 합계 | 88,865,932 | 100% | 65,069,230 | 100% |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p 변동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412,656) | 412,656 | (499,809) | 499,809 |
(3) 신용위험 -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와 과거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채권 등에 대하여 당기말 현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15,475 | 19,585,18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96,000 | 3,032,80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508,017 | 23,279,05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4,398 | 54,298 |
| 합 계 | 58,073,890 | 45,951,333 |
(4) 신용위험 - 신용보강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 거래처의 경우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연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매출채권고객신용위험은 고객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회사의 확립된 정책, 절차 및 통제를 조건으로 하여 관리됩니다.손상보고는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충당금을 사용하여 보고기간종료일에 수행됩니다. 충당금설정률은 유사한 손실 패턴 (즉, 지역, 제품 유형, 고객 유형 및등급 등)에 따라 다양한 고객 세그먼트를 그룹화하여 만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은 확률 가중 결과, 시간 가치 및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거 사건, 현재 상황 및 예측에 대해 보고기간말의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등이 포함됩니다.2024년12월31일과 2025년12월31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일 경과일 | 2025년말 | 2024년말 | | |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 만기미도래 | 25,979,923 | (188,154) | 22,081,956 | (354,977) |
| 3개월 이하 | 2,450,860 | (80,888) | 1,255,873 | (67,512) |
| 3개월 초과~9개월 이하 | 4,226,770 | (279,920) | 131,918 | (23,183) |
|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 | 2,895,098 | (718,706) | 7,163 | (141,169) |
| 12개월 초과 | 1,815,495 | (883,097) | 1,018,564 | (870,675) |
| 합 계 | 37,368,146 | (2,150,765) | 24,495,474 | (1,457,516) |
2024년12월31일과 2025년12월30일 현재 중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457,516 | 1,356,349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189,899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189,899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93,249 | 439,880 |
| 4. 제각 | - | (40,699) |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150,765 | 1,755,530 |
(나) 상각후원가측정 기타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에는 대여금, 기타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포함되며,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다) 금융상품 및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잔액에 대한 신용위험은 회사의 재무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가 관리합니다. 잉여 자금에 대한 투자는 승인된 거래 상대방과 각 거래 상대방에게 부여된 신용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한도는 위험의 집중을 최소화하고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손실을 줄이기 위해 설정됩니다.
(5)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2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 현금흐름 | 1년 이하 | 1년 초과 | 2년 초과 | 5년 초과 |
|---|
| 2년 이하 | 5년 이하 |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781,782 | 15,781,782 | 15,663,211 | 13,720 | 104,851 | - |
| 차입금 | 77,879,240 | 82,351,981 | 63,616,891 | 4,822,986 | 11,612,034 | 2,300,070 |
| 사채 | 10,986,692 | 12,151,623 | 12,151,623 | - | - | - |
| 리스부채(*) | 10,400,712 | 12,072,007 | 3,077,467 | 2,549,122 | 3,716,963 | 2,728,455 |
| 합 계 | 115,048,426 | 122,357,393 | 94,509,192 | 7,385,828 | 15,433,848 | 5,028,525 |
(주1) 종업원 급여관련 지급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주2) 이자 현금흐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유동 및 비유동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입니다.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총차입금(A) | 77,879,240,434 | 65,069,230,199 |
| 현금및현금성자산(B) | 17,515,475,206 | 19,585,180,363 |
| 순부채(C=A-B) | 60,363,765,228 | 45,484,049,836 |
| 자본총계(D) | 68,553,060,015 | 96,866,167,485 |
| 자본조달비율(C÷D) (주1) | 88.0% | 47.0% |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조직.jpg [연구개발조직]
| 구분 | 주요업무 | |
|---|
| 연구개발본부 | 개발1팀 | 국내향/유럽향 충전기HW 및 기구 설계 이동형 충전기 개발 충전기 HW 부문 표준화 |
| 개발2팀 | 북미향/일본향 충전기 HW 및 기구 설계 충전기 기구 부문 표준화완속 3세대 충전기 개발 | |
| 선행1팀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메가와트충전기 개발), 전기실 건설기계 이동형 충전기 개발, 에너지 자급자족 프로젝트 등 국책과제 수행 국가 및 지역 지원 사업 신청 및 관리 | |
| 선행2팀 | 신규 제품 및 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외주 개발을 통한 제품 및 기술 도입 업무 관리 | |
| SW기술본부 | 시스템 SW팀 | 국내향/해외향 충전기 UI 개발 및 업데이트 관리 국내외 충전사업자(CPO) 서버 연동 시험 OCPP SW 개발 및 인증 채비PLC SW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UI 개발 |
| UI팀 | 국내향/해외향 충전기 UI 개발 및 업데이트 관리 국내외 충전사업자(CPO) 서버 연동 테스트 수행 국내외 충전기 중앙 관제용 UI 개발 및 서버 연동 시험 충전 실패율 개선 및 국민DR 기능 개발 | |
| FW팀 | 국내향/해외향 충전기 FW 개발 및 업데이트 관리 표준 FW 개발 규칙 수립 신차 충전기 호환성 테스트 및 충전 경험 개선 충전기 오류 코드 저감 기술 개발 및 유효성 검증 | |
| 기술전략실 | 연구소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간 사업 계획서 작성 수도권 R&D센터 구축 연구소 조직 개편 및 업무 분장 관리 연구 개발 및 기술 용역 표준 프로세스 구축 및 관리 충전기 개발 기획 및 국내외 시장 조사 개발 PM(Project Management, 과제 관리) 수행 | |
| 인증팀 | 국내 인증 및 시험(KC안전인증, 형식승인, 전자파, 일반의뢰시험 등)대응 해외 인증 및 시험(CE, NRTL, CHAdeMO 등) 대응 국내외 인증 규격 및 동향 조사 충전기 인증 데이터 관리 및 인증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석사급 6명을 포함하여 총 57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인력은 전자, 전기공학을 전공 및 유관 업계 종사 이력을 보유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 설계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인원수(명) | | | |
|---|
| 박사 | 석사 | 기타 | 합계 | |
| 연구소 전체 | - | 6 | 51 | 57 |
(2) 연구개발비용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 연구개발비 계 | 5,694 | 5,660 | 5,249 | 4,737 | |
| 회계처리 | 개발비 자산화 (무형자산) | - | - | 935 | 1,429 |
| 연구개발비 (비용) | 5,694 | 5,660 | 4,314 | 3,308 |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5.6% | 6.7% | 7.5% | 8.8% | |
주1) 상기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 산출을 위한 매출액은 K-IFRS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 실적
(가) 정부출연 연구과제 현황
당사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국책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관부서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관련제품 |
|---|
| 에너지기술평가원 | 전기차 충전인터페이스 신뢰성시험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 2020.05∼2023.04 | 멀티커넥터형 충전기 |
| 중소벤처기업부 |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한 다세대 가구용 17.6kW급 모듈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발 | 2020.10∼ 2023.09 | ESS연계 17.6kW급 모듈형 충전기 |
| 중소벤처기업부 | 물류시스템용 스마트 무빙 충전시스템 사업화 | 2020.10∼ 2023.09 | 스마트 무빙 충전기 |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기계용 200kW급 이동식 충전 시스템 개발 | 2022.04∼ 2026.12 | 건설기계용 200kW 이동식 충전기 |
| 한국산업단지공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2022.07∼ 2025.06 | 양방향 충전기 |
| 한국산업단지공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2023.06∼ 2025.12 | 양방향 충전기 |
| 중소벤처기업부 | 전기차 급속충전기용 고효율 30kW AC/DC 컨버터 개발 | 2023.04∼ 2025.12 | 파워모듈 |
| 산업통상자원부 | 천연가스 혼소율 95%이상 Dual Fuel 발전기 기반의 전기차용 100kW급 급속 충전장치 개발 | 2025.01∼ 2026.12 | 혼소가스 발전기 연계 충전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안 위협 대응 기술 개발 | 2024.04∼ 2027.12 | - |
| 산업통상자원부 | 인공지능기반 고효율 MCS/초급속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 2024.04∼ 2028.03 | MCS 충전시스템 |
(4) 연구개발 계획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관 | 연구과제 | 기간 | 내용 |
|---|
| 채비 외 공동개발 | 전기식건설기계용충전인프라및기반기술개발 | 2022~2026 | 건설기계용 400kW급 이동식 충전 시스템 개발 |
| 한국전력공사 외 공동개발 | 경북 구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2022~2025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 한국전력공사 외 공동개발 | 전남 여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2023~2025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 독자개발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선도기업 | 2023~2025 | 전기차 급속충전기용 고효율 30kW AC/DC 컨버터 개발 |
| 엔진테크원 외 공동개발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025~2026 | 천연가스 혼소율 95%이상 Dual Fuel 발전기 기반의 전기차용 100kW급 급속 충전장치 개발 |
| 케이사인 외 공동개발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2024~2027 |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안 위협 대응 기술 개발 |
| 채비 외 공동개발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2024~2028 | 인공지능기반 고효율 MCS/초급속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시 작성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명칭 | 출원/등록일 | 특허관련 제품기재 |
|---|
| 특허 | 전기차 충전장치 | 2022-08-06 /2024-09-03 | 전기차 충전기 |
| 특허 | ESS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장치 | 2022-10-11 /2024-12-19 | ESS 기반 충전기 |
| 특허 | ESS용 급속충전장치 | 2022-11-29 / 2025-03-05 | ESS 급속충전기 |
| 특허 | 전기차 자동 충전 시스템 | 2023-03-30 / - | 자동 충전 시스템 |
| 특허 | 스마트 무빙 전기차 충전장치 | 2023-06-13 / 2024-01-15 | 이동형 충전기 |
| 특허 | 넓은 출력범위를 가지는 ESS용 전력변환장치 | 2023-09-22 / - | ESS 변환장치 |
| 특허 | 이동형 ESS를 활용한 전기충전기 | 2023-10-19 / - | 이동형 ESS 충전기 |
| 특허 |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뮬레이터 | 2023-10-20 / - | 충전기 시뮬레이터 |
| 특허 | 완속충전기의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방법 | 2023-12-12 / - | 완속충전기 |
| 특허 | 계통의 접지선을 모니터링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 2024-01-18 / - | 접지 모니터링 충전기 |
| 특허 | 원격충전기 리셋 시스템 및 방법 | 2024-06-04 / - | 원격 리셋 충전기 |
| 특허 | 급속충전을 위한 전기차 충전용 파워모듈 | 2024-07-31 / 2025-02-13 | 충전용 파워모듈 |
| 특허 | 메가와트급 충전 및 급속 충전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스템 | 2024-10-30 / - | 메가와트급 충전기 |
| 특허 | 과열예방 기능을 갖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용 아웃렛 커넥터 | 2024-10-30 / - | 충전기 커넥터 |
| 특허 | 전기차 급속충전기용 고효율 컨버터 모듈 설계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 컨버터 모듈 | 2024-10-31 / - | 급속충전기 컨버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86191) | 2022-03-17 / 2022-10-11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30-1194448) | 2022-04-06 / 2022-12-05 | 전기차 충전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30-1194449) | 2022-04-06 / 2022-12-05 | 전기차 충전기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0)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1)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2)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196223) | 2022-06-03 / 2022-12-16 | 충전기 캐노피 |
| 디자인 | 전기자동차 충전기용 캐노피 (30-1282883) | 2024-01-26 / 2024-11-11 | 충전기 캐노피 |
| 상표 | CHAEVI STAY (9류, 36류, 37류, 39류, 42류) | 2022-06-17 / 2024-04-17 | 충전 서비스 브랜드 |
| 특허 (미국) | 전기차 충전 예약 시스템 및 방법, 전기차의 충전 방법 및 시스템 (CHARGING SYSTEM AND METHOD FOR ELECTRIC VEHICLE) | 2024-04-23 | 급속충전기 |
| 특허 (미국) | 전기차 충전기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 2024-05-07 | 급속충전기 |
| 특허 (미국) |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방법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AND METHOD THEREOF PROVIDING ADDITIONAL SERVICES) | 2024-04-30 | 급속충전기 |
| 특허 (일본) | 회원인증, 충전 및 간편결제를 위한 충전시스템 (CHARGING SYSTEM FOR MEMBER AUTHENTICATION, CHARGING, AND SIMPLE PAYMENT) | 2023-11-15 | 급속충전기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1) 전기차 충전소 운영(CPO) 사업
(가) 충전소 안전 규제
충전소는 고전압과 대전류를 다루는 시설로, 이에 대한 엄격한 안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이 규제되며, 모든 충전 시설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급속 충전소는 완속 충전소보다 높은 전력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전류 보호, 절연 강화, 누전 차단, 비상 정지 기능 등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충전소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IP 등급(방진·방수 기준) 및 EMC(전자기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혹한기·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각국의 안전 인증 기준(CE, UL, CCC 등)도 충족해야 하므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충전기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나) 요금 규제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정 부분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충전인프라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일정 수준의 요금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한국의 급속 충전 요금은 CAGR 18.8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 하에서도 CPO들이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 요금의 주요 원가 요소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요금이며,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따라 충전 요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되며, 이는 충전소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요금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 정책도 유지하고 있으며,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이 누적적으로 확대되면서, CPO들은 향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시장이 성숙해지고 민간 주도의 경쟁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 영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CPO들이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정 요금 수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CPO들에게 보다 유연한 요금 정책과 수익 모델 다변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운영 관련 지원정책
정부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PO들의 시장 진입과 충전소 운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전기 요금 할인, 세제 혜택 등이 있으며, 이는 충전소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1.2만 기, 완속충전기 50만 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물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정책을 통해 신축 건물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대형 주차장에서도 충전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충전소 부지 제공,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 정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 표준화/호환성 규제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충전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충전소 운영 시스템(CSMS)과 충전기가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충전기 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기차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밍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충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CPO가 운영하는 충전소에서도 동일한 회원 카드나 결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 충전 정보 제공 관련 규제
전기차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CPO는 충전소 위치, 이용 가능 여부, 충전 요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충전소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충전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충전소의 실시간 운영 정보 제공은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충전소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부 CPO는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충전소 위치 검색, 예약 기능, 결제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향후 충전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급 계획을 최적화하고, 충전인프라 확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PO들은 데이터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
(가) 제품 인증 규제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으로, 각국의 엄격한 인증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KC 인증이 필수적이며, 특히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완속충전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에 맞춘 추가 인증 획득이 필수적입니다. 목표 시장에 따라 CE(유럽), UL(북미), CCC(중국) 등 해당 지역의 인증을 추가로 획득해야 합니다.
충전기에는 통신 모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무선통신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전파 인증(KC 인증)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충전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글로벌 충전 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및 IEC 62443(산업용 사이버 보안)과 같은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인증은 충전인프라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안전 기준
전기차 충전기 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감전 방지, 절연 성능, 전류 보호 기능 등 다양한 요건을 포함합니다. 전기안전기준(KC 61851 시리즈)에서는 충전기의 구조적 안전성, 감전 보호, 절연 성능, 온도 상승 제한 등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급속충전기의 경우 과전류 보호, 누전 차단, 비상 정지 기능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외 설치되는 충전기의 경우 IP 등급(방진/방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EMC(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운영 중 소음 기준,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 기준, 온실가스 감축 요건 등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혹한기 및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충전기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한성·내열성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 제조 관련 지원정책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개발, 생산시설 투자,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 기술, V2G(Vehicle-to-Grid) 기술, 스마트 충전 기술 등 차세대 충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연구 과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정부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설비 투자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전기 제조업체들이 생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시험 인증 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저금리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제조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충전기 납품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OTRA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무역보험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 시장(동남아, 인도, 중동 등) 진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충전기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의 특성
[CPO]
(가) 주요 목표시장 및 연혁
당사 CPO 사업의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 급속 CPO 시장입니다.
당사는 201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 CPO, 유지보수 및 AS까지 일원화된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모토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충전인프라 초기(2015~2020년) CPO 시장을 살펴보면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급속충전기의 보급 및 운영은 정부(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였고, 민간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맞물려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완속충전기 보급 및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초기 국내 충전인프라 시장에서 당사는 B2G 시장을 타겟팅 한 제조 및 판매, 유지관리, 즉 제조/판매 부문에서의 성장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CPO로서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완속충전기 보급 및 운영사업도 일부 진행하였으나, 초기부터 급속 중심의 CPO로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던 당사는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보다는 운영시스템(CSMS) 내재화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다른 민간 CPO와는 차별화된 제조사로서의 장점을 CPO 시장에 접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국내 최초로 전기차충전기 우수제품(3종)을 정부 조달시장에 등록, 정부 조달을 통해 지자체에 판매된 급속충전기를 위탁 운영하는 방향과 B2B 고객에게 충전기 판매 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조-판매-CPO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고, 급속 중심의 CPO로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의 CPO 사업 핵심 타깃은 초기부터 기술력과 투자 여력이 요구되는 고진입장벽 시장인 급속 충전 분야였으며, 이는 2021년 정부가 급속충전기 보조금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당사는 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급속충전기 부지를 선점하였고, 현재는 급속 중심 민간 CPO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징
국내 CPO의 핵심 수요자는 전기차(EV) 이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승용 전기차(EV) 이용자, 상용 전기차(EV) 이용자, 법인전기차(EV) 택시 이용자 등으로 대변되는 법인 전기차(EV) 이용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으나 CPO 관점에서는 결국 전기차(EV) 이용자로 통칭될 수 있고, 전기차(EV)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인 부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투자비가 들고, 가동률이 중요한 급속 중심 CPO에게 부지 입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최적의 급지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급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비 충전인프라 부지 평가 시스템.jpg [채비 충전인프라 부지 평가 시스템]
국내 CPO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결제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CPO들은 회원 결제, 비회원(신용카드) 결제, 로밍 결제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인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 중심으로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별도의 사업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MSP 영역을 국내에서는 CPO가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비요금제.jpg [채비요금제]
(출처: 채비 홈페이지, 2025.12.31기준)
당사는 2024년 말부터 전기차(EV) 이용자에게 충전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 외 충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규모 법인 충전사업자, 부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SaaS형 충전서비스관리시스템(CSMS, Charging Station management System)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다년간 축적해온 충전기 제조와 CPO 자체 운영 역량에 기반한 것으로 아마존이 자체 필요에 의해 개발, 내부적으로 축적된 시스템인 AWS를 판매한 사례와 동일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캐즘 구간을 넘어서 전기차(EV) 이용자가 늘어나서 본격적인 수익이 나는 시점부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부지 소유자들이 직접 소규모 CPO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대성에너지 등 일부 CPO 산업에 진입하는 법인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aas형 csms.jpg [Saas형 CSMS]
(출처 : 채비,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ㆍidxno=199446 )
향후 당사는 CPO 사업의 기반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전력 수요반응(DR) 사업과 P&G선불 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라이센스 취득을 통한 결제 서비스 사업까지 확장, CPO 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21만여명의 회원(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비 회원 변화(2022년 ~ 2025년)]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채비 회원 수 | 63,443 | 116,651 | 207,762 | 366,201 | |
| 일반 | 개인 | 54,937 | 106,132 | 190,810 | 345,582 |
| 법인 | 0 | 438 | 813 | 1,218 | |
| Total | 54,937 | 106,570 | 191,623 | 346,800 | |
| OEM | 아우디 | 4,167 | 4,349 | 8,023 | 8,837 |
| 포르쉐 | 2,121 | 3,170 | 3,856 | 5,072 | |
| 폭스바겐 | 962 | 1,025 | 1,083 | 1,084 | |
| 르노 | 309 | 312 | 326 | 328 | |
| 렉서스 | 511 | 787 | 2,401 | 3,623 | |
| 푸조 | 436 | 438 | 450 | 457 | |
| Total | 8,506 | 10,081 | 16,139 | 19,401 | |
(다) 수요 변동 요인
국내 CPO의 핵심 수요자는 전기차(EV) 이용자로 국내 전기차(EV) 판매 추이는 가장 직접적인 CPO 사업의 변동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상황 증가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국내 각 지역별 전기차(EV) 증가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정부의 2035년 950만대 보급 목표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CPO 산업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O 사업은 예측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CPO사업이 전기차의 신규보급대수가 아닌 누적보급대수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조산업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당사의 CPO 운영 부문의 매출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29.5억원에서 2023년 250.8억원(93.7% 증가), 2024년 428.5억원(70.9% 증가)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82%에 달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4.1%에서 2024년 50.4%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적자 구조이지만 정부의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 환경부 충전기 민간 이양에 따른 충전단가 정상화, 운영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 등의 요인으로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충전기 제조 및 판매]
(가) 주요 목표시장 및 특징
당사의 전기차충전기 제조/판매 사업의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 및 해외 급속충전기 시장입니다. 당사는 국내 B2G,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아우르는 급속충전기 판매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주요 B2G 고객사로는 환경부, 한국전력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시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아우디, 포르쉐, 현대자동차 등의 완성차 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유통 업체,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업체가 포함됩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미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목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경우, 미국 최대 자동차 리테일 기업 중 하나인 Sonic Automotive, 글로벌 4위 자동차 그룹 Stellantis의 모빌리티 브랜드인 Free2Move 등의 민간기업이며, 향후 JV등을 통해 현지공장 설립 시 B2G 매출까지 확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주요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ortune 500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로서 미국 최대 자동차 리테일 기업 중 하나인 Sonic Automotive와의 협력은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nic Automotive는 미국 14개 주, 25개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걸쳐 100개 이상의 딜러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BMW, Mercedes-Benz, Audi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간 14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4위 자동차 그룹 Stellantis의 모빌리티 브랜드인 Free2Move와의 파트너십은 채비의 글로벌 레퍼런스로서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ree2Move는 현재 4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며 카셰어링, 렌터카, 구독 서비스 등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e2Move는 현재 멕시코와 남미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채비는 이를 통해 중남미 시장으로의 확장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비가 이렇듯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사유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이 갖추고 있기 떄문입니다.
품질경쟁력.jpg [품질경쟁력-해외시장과의 고장률 비교]
(출처 : 채비/월스트리트저널) 당사는 완속충전기도 일부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나, 급속충전기를 핵심 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제품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적 난이도가 급속충전기에 비해 낮아 특별한 기술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제조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배터리 기술 발전, 소비자 편의성, 제품 수익성, 당사 제품기술력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속충전기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집약적 산업
전기차 충전기 제조는 전력변환, 통신, 소프트웨어, 충전 프로토콜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충전기는 완속, 급속, 초급속 등으로 구분되며, 충전 속도와 성능은 전력변환 기술, 충전 제어 기술, 안전성 기술 등에서의 기술력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최신 충전기는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 등 국제 표준을 지원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관제, 유지보수 기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업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국내외 환경규제와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KC 인증, 성능평가 인증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성·에너지 효율성 기준 준수가 필수입니다.
해외 진출 시에는 CE(유럽), UL(미국), CHAdeMO(일본), GB/T(중국) 등 국가별 인증 및 충전 표준이 상이하여, 기술적·행정적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 고객사가 제한적인 B2B 중심 산업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공공기관, 완성차 제조사, 충전 서비스 사업자, 대형 건설사 및 부동산 운영사 등 소수의 B2B 고객군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초급속·급속충전기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일부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국내 시장의 경우,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이 주요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민간 CPO와의 전략적 협업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원자재 및 부품 수급의 어려움
전기차 충전기에는 반도체, 전력 변환 모듈(IGBT, MOSFET), 충전 케이블 등 다양한 핵심 부품이 사용되며,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및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입니다.특히 반도체 공급난은 충전기 생산 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다수의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계약 및 국산 부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주요 수요처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와 민간업체(완성차 업체 등)로 과거에는 B2G 물량이 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충전기 의무 구축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로 급속충전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빠른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사업)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급속충전기 제조는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로 인해, 당사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소수의 대형 업체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경쟁 업체 또한 제한적인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수요 변동 요인
- 정부 정책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과 정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의무 구축, 보조금 지원, 법ㆍ제도 변화 등이 수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요는 전기차 보급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전기차 보급 목표와 충전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정책과 개별 지자체의 충전소 구축 사업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 충전기 설치 의무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2025년까지 충전기 50만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보조금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전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EV 충전인프라 지원 정책]
| 정책 | 내용 |
|---|
| NEVI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50억달러 배정 |
| 주요 고속도로 50마일마다 충전소를 구축하여 50만개 설치를 목표로 지원 | |
| 충전인프라 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 |
| 지원조건은 충전소 1곳당 최소 150kW 이상의 충전기 4기 설치가 필요 | |
| CFI (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25억달러를 배정 |
| 전기, 수소, 프로판, 천연가스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 | |
| 보조금의 최대 50%가 농촌 등 소외지역에 사용 | |
(출처 : 미국 교통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부 전기차 충전소 구축 계획]
(단위: 만 개)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30(목표) |
|---|
| 공공 급속충전기 | 7.5 | 10.0 | 12.5 | 50.0 |
| 완속충전기 | 15.0 | 20.0 | 25.0 | 100.0 |
(출처 : 미국 교통부)
- 설치 형태에 따른 변화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도심형 집중 충전소, 아파트ㆍ오피스 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어, 설치 형태에 따른 수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계절적/지역적 특성
충전인프라의 보급 속도는 계절적·지역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겨울철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특정 지역의 충전소 부족 현상 등이 충전기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경쟁현황
[CPO]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CPO) 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독과점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전인프라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여러 민간 사업자가 각자의 충전기를 보급하더라도 사용자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주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한 커버리지가 확보되면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 기반 상품이나 회원가 할인 등으로 인해 타사 충전기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인프라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수반되는 고정비가 매우 높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 입지 선점이 핵심 경쟁 요소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입지는 공영주차장, 구청/주민센터, 복지/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대형 상업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지는 이미 채비와 같은 선도 사업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신규 진입자의 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반포공영주차장, 서울대공원 등 입찰로 사업권 획득이 가능한 주요 공공부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반의 낮은 임차료와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설치 자체도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전 용량 문제, 전력망 접근성, 설치 부지의 물리적 조건 등 복합적 제약으로 인해, 후보지 대부분이 실사 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사 및 수전 협의 과정에서 채비는 업계 최대 규모 20여 명의 공사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경쟁사 대비 뛰어난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의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충전기 유지보수, 장애 대응, 시스템 관리 등은 단기간 내 구축이 어려운 전문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채비는 약 1.5%라는 업계 최저 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제조한 충전기인 만큼 빠른 고장 로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급속 충전인프라 시장의 독과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는 여러 충전 사업자에 동시에 가입하기보다는, 입지와 품질이 뛰어난 1~2개 사업자의 충전기를 집중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CPO사업자들이 출시하는 충전 멤버십 구독상품(월 단위로 일정 구독요금을 지불하고, 할인된 멤버십 요금으로 이용케 하는 상품) 역시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cpo 급속 가동율 비교].jpg [cpo 급속 가동율 비교]
국내 급속 중심의 CPO 사업은 완속 충전 사업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적합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선점한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이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중 2,000면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기업은 급속충전기 1위 사업자인 당사를 포함하여 SK일렉링크, 롯데이브이시스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특별한 환경 변화(공공기관의 민간 이양, M&A 등)가 없으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속 중심의 CPO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시장을 선점한 후에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사업자가 충전기 교체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충전기 연동(Integration) 및 시스템 호환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초기 선점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전기 제조 및 판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산업은 초기에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21년 이후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당사를 포함한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주요 수요처는 공공기관, 충전사업자(CPO), 건설사, 운수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장 내에서 기업들은 기술력과 시장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충전기 시장은 고비용과 기술 난이도로 인해 일부 기업만이 생존하는 과점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 제조·판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제품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현재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다수 경쟁 시장입니다. 급속충전기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특화된 기술 역량 없이도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7kW 완속충전기와 50kW 급속충전기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기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스마트제어충전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당사와 일부 대기업 자회사에게는 완속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시장은 고출력 성능, 낮은 고장률, 유지보수 편의성, 완성차와의 통신 호환성 등 고도화된 품질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 내재화와 운영 효율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기술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엄격한 성능 검증 절차를 통해 채비 등 일부 기업에만 급속충전기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납품 제품의 고장률과 성능 데이터를 공시함으로써 민간 수요자들도 이를 실질적인 신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가동률이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전사업자(CPO)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채비는 제조와 CPO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으로, 제품 성능은 물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 최적화, 원격 진단, OTA(Over-the-Air) 기능 등 통합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어 신뢰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비는 국내 유일의 1,200kW급 초고출력 충전 기술 국책과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5분 충전 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고출력 충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제조·판매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시장으로, 당사를 포함한 일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등 소수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기업인 당사, SK시그넷, 롯데이브이시스는 급속충전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충전기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시장의 요구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SK시그넷, 롯데이브이시스 3개사는 모두 50kW, 100kW, 200kW, 300kW 이상의 급속충전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주요 공급처 역시 정부 및 지자체, CPO 사업자, 건설사, 운수업체 등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 면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품질 관리와 유지보수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0년부터 선제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영 AS 및 유지보수 체계를 완비하여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고장률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AS 및 리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SK시그넷은 SK그룹 편입 이전부터 판매해온 충전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의 고장 문제로 인해 2023년 판매량이 급감(-69%)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507억 원(-69% YoY), 영업적자 1,494억 원(영업이익률 -295%)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당사는 품질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결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같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 입찰 건수]
| 구분 | 전체 | 채비 | SK시그넷 | 롯데이브이시스 | 클린일렉스 |
|---|
| 입찰충전기 | 8,486 | 4,733 | 2,495 | 958 | 300 |
| 비중% | 100.0% | 55.8% | 29.4% | 11.3% | 3.5% |
(주) 충전기 판매 수량 및 금액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수주처이며 환경부 입찰 자료로 점유율을 대체함 마.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당사의 영업부문은 충전기 및 부속제품의 제조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부문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52,437 | 42,851 | 25,081 | 12,954 |
| 매출총이익 | (6,781) | -8,384 | -5,223 | -1,360 |
| 판관비(*) | (8,677) | 8,711 | 8,875 | 5,967 |
| 영업이익(*) | (15,458) | -17,094 | -14,099 | -7,327 |
| EBITDA(*) | (2,978) | -4,159 | -6,649 | -4,733 |
| 매출액 비중 | 51.54% | 50.4% | 35.6% | 24.1% |
| 영업이익율 | -29.48% | -39.9% | -56.2% | -56.6% |
| EBITDA율 | -5.68% | -9.7% | -26.5% | -36.5% |
| 충전기 제조 및 판매부문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매출액 | 49,302 | 42,231 | 45,350 | 40,732 |
| 매출총이익 | 9,056 | 11,289 | 6,632 | 6,133 |
| 판관비(*) | (23,233) | 21,791 | 18,876 | 12,692 |
| 영업이익(*) | (14,177) | -10,503 | -12,243 | -6,559 |
| EBITDA(*) | (10,589) | -8,624 | -8,222 | -5,451 |
| 매출액 비중 | 48.46% | 49.6% | 64.4% | 75.9% |
| 영업이익율 | -28.76% | -24.9% | -27.0% | -16.1% |
| EBITDA율 | -21.48% | -20.4% | -18.1% | -13.4% |
| (*) | 사업부별 매출액 비율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연결요약재무제표
| 과목 | 제10기(2025년 12월말) | 제9기(2024년12월말) | 제8기(2023년12월말) | 제7기(2022년12월말) |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외부감사인(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80,121,186 | 63,100,585 | 82,786,516 | 36,923,177 |
| ㆍ당좌자산 | 61,501,541 | 48,687,585 | 58,141,924 | 17,219,601 |
| ㆍ재고자산 | 18,619,645 | 14,413,000 | 24,644,592 | 19,703,575 |
| [비유동자산] | 125,755,202 | 139,793,828 | 125,760,571 | 78,571,772 |
| ㆍ투자자산 | 5,261,562 | 4,257,986 | 3,961,160 | 2,229,092 |
| ㆍ유형자산 | 107,178,608 | 119,221,837 | 105,342,361 | 64,439,558 |
| ㆍ사용권자산 | 10,664,748 | 12,056,264 | 10,907,173 | 7,328,302 |
| ㆍ무형자산 | 1,943,532 | 2,964,802 | 3,083,359 | 2,936,754 |
| ㆍ기타비유동자산 | 706,752 | 1,292,938 | 2,466,517 | 1,638,065 |
| 자산총계 | 205,876,388 | 202,894,413 | 208,547,087 | 115,494,949 |
| [유동부채] | 108,867,486 | 73,193,905 | 273,017,624 | 129,357,541 |
| [비유동부채] | 28,461,927 | 32,834,340 | 31,414,413 | 22,282,320 |
| 부채총계 | 137,329,413 | 106,028,245 | 304,432,037 | 151,639,862 |
| [자본금] | 18,806,990 | 18,669,980 | 1,704,800 | 1,700,000 |
| [연결자본잉여금] | 239,868,375 | 236,304,949 | 683,026 | - |
| [연결자본조정] | (1,001,306) | (2,737,659) | 2,603,801 | 867,348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연결결손금] | (189,127,085) | (155,371,102) | (100,876,578) | (38,712,261) |
| 자본총계 | 68,546,974 | 96,866,167 | (95,884,951) | (36,144,913) |
| 과목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2022.01.01~2022.12.31) |
| 매출액 | 101,738,772 | 85,082,131 | 70,431,331 | 53,687,051 |
| 영업이익(손실) | (29,634,370) | (27,596,910) | (26,342,104) | (13,886,035) |
| 계속사업이익(손실) | (33,755,983) | (54,494,525) | (62,164,317) | (14,232,158) |
| 당기순이익(손실) | (33,755,983) | (54,494,525) | (62,164,317) | (14,232,158) |
| 연결주당순이익(손실) (단위: 원) | (899) | (26,567) | (30,464) | (30,88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단위: 개) | 2 | 2 | 0 | 0 |
- 별도요약재무제표
| 과목 | 제10기(2025년 12월말) | 제9기(2024년12월말) | 제8기(2023년12월말) | 제7기(2022년12월말) |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외부감사인(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삼일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80,113,653 | 63,088,869 | 82,786,516 | 36,923,177 |
| ㆍ당좌자산 | 61,494,008 | 48,675,869 | 58,141,924 | 17,219,601 |
| ㆍ재고자산 | 18,619,645 | 14,413,000 | 24,644,592 | 19,703,575 |
| [비유동자산] | 125,764,567 | 139,803,193 | 125,760,571 | 78,571,772 |
| ㆍ투자자산 | 5,261,562 | 4,267,351 | 3,961,160 | 2,229,092 |
| ㆍ유형자산 | 107,178,608 | 119,221,837 | 105,342,361 | 64,439,558 |
| ㆍ사용권자산 | 10,664,748 | 12,056,264 | 10,907,173 | 7,328,302 |
| ㆍ무형자산 | 1,943,533 | 2,964,802 | 3,083,359 | 2,936,754 |
| ㆍ기타비유동자산 | 716,116 | 1,292,938 | 2,466,517 | 1,638,065 |
| 자산총계 | 205,878,220 | 202,892,062 | 208,547,087 | 115,494,949 |
| [유동부채] | 108,863,233 | 73,191,555 | 273,017,624 | 129,357,541 |
| [비유동부채] | 28,461,927 | 32,834,340 | 31,414,413 | 22,282,320 |
| 부채총계 | 137,325,160 | 106,025,894 | 304,432,037 | 151,639,862 |
| [자본금] | 18,806,990 | 18,669,980 | 1,704,800 | 1,700,000 |
| [자본잉여금] | 239,868,375 | 236,304,949 | 683,026 | - |
| [자본조정] | (1,001,304) | (2,737,659) | 2,603,801 | 867,34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결손금] | (189,121,002) | (155,371,102) | (100,876,578) | (38,712,261) |
| 자본총계 | 68,553,060 | 96,866,167 | (95,884,951) | (36,144,913) |
| 과목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2022.01.01~2022.12.31) |
| 매출액 | 101,733,981 | 85,082,131 | 70,431,331 | 53,687,051 |
| 영업이익(손실) | (29,627,487) | (27,596,910) | (26,342,104) | (13,886,035) |
| 계속사업이익(손실) | (33,749,899) | (54,494,525) | (62,164,317) | (14,232,158) |
| 당기순이익(손실) | (33,749,899) | (54,494,525) | (62,164,317) | (14,232,158) |
| 주당순이익(손실) (단위: 원) | (899) | (26,567) | (30,464) | (30,880) |
2.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 제 10(당)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채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말 | 제 9(전)기말 | 제 8(전)기말 | 제 7(전)기말 |
|---|
| 자산 | | | | | |
| Ⅰ. 유동자산 | | 80,121,185,644 | 63,100,584,739 | 82,786,515,840 | 36,923,176,7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35 | 17,523,395,830 | 19,596,895,728 | 31,783,443,817 | 7,152,858,125 |
| 단기금융상품 | 5,7,34,35 | 4,996,000,000 | 3,032,801,000 | 11,000,000,000 | - |
| 매출채권 | 7,8,24,35 | 35,216,992,537 | 23,037,958,337 | 10,647,987,233 | 5,413,167,396 |
| 기타채권 | 7,8,32,35 | 290,636,934 | 241,095,941 | 588,600,899 | 18,000,000 |
| 재고자산 | 9 | 18,619,644,975 | 14,412,999,940 | 24,644,592,169 | 19,703,575,414 |
| 당기법인세자산 | | 159,215,560 | 110,619,180 | 146,910,040 | 4,784,290 |
| 기타유동자산 | 10 | 3,315,299,808 | 2,668,214,613 | 3,974,981,682 | 4,630,791,519 |
| Ⅱ. 비유동자산 | | 125,755,201,810 | 139,793,827,765 | 125,760,570,785 | 78,571,772,035 |
| 장기기타채권 | 7,8,35 | 2,789,053,571 | 4,257,986,058 | 3,961,160,367 | 2,229,092,347 |
| 유형자산 | 11,15,34 | 107,178,608,443 | 119,221,837,442 | 105,342,361,320 | 64,439,558,271 |
| 무형자산 | 13 | 1,943,532,541 | 2,964,802,105 | 3,083,359,342 | 2,936,754,049 |
| 투자부동산 | 11,14 | 2,472,508,648 | | | |
| 사용권자산 | 12 | 10,664,748,289 | 12,056,263,903 | 10,907,172,913 | 7,328,301,912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652,352,076 | 1,238,640,015 | 1,487,927,799 | 1,361,467,33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 | 54,398,242 | 54,298,242 | 978,589,044 | 276,598,118 |
| 자산총계 | | 205,876,387,454 | 202,894,412,504 | 208,547,086,625 | 115,494,948,779 |
| 부채 | | | | | |
| Ⅰ. 유동부채 | | 108,867,486,428 | 73,193,905,337 | 273,017,624,119 | 129,357,541,080 |
| 매입채무 | 7,15,32,35 | 3,305,597,070 | 3,337,025,631 | 6,840,101,393 | 7,429,666,060 |
| 기타채무 | 7,15,35 | 12,940,706,445 | 7,405,908,589 | 9,934,173,107 | 5,241,144,961 |
| 단기차입금 | 7,18,33,34,35 | 52,075,411,003 | 24,187,000,000 | 17,404,319,045 | 20,987,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사채 | 7,18,33,34,35 | 8,093,789,431 | 20,078,400,768 | 9,022,238,537 | 5,100,430,000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86,418,176,464 | 27,920,333,949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132,269,475,868 | 46,541,143,634 |
| 유동사채 | 7,19,34 | 10,986,691,807 | - | - | - |
| 유동리스부채 | 12,33,35 | 2,649,902,408 | 2,540,794,215 | 2,691,688,207 | 1,258,924,590 |
| 유동충당부채 | 16 | 798,685,356 | 633,337,636 | 357,191,108 | - |
| 기타유동부채 | 17,24 | 18,016,702,908 | 15,011,438,498 | 8,080,260,390 | 14,878,897,886 |
| Ⅱ. 비유동부채 | | 28,461,926,696 | 32,834,339,682 | 31,414,413,210 | 22,282,320,442 |
| 장기기타채무 | 7,15,35 | 118,570,852 | 2,038,332 | 13,968,712 | 41,806,074 |
| 장기차입금 | 7,18,33,34,35 | 17,710,040,000 | 20,803,829,431 | 21,062,380,197 | 15,011,54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12,33,35 | 7,750,809,923 | 9,086,268,613 | 7,764,934,249 | 5,736,851,723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1,220,628,469 | 1,159,597,046 | 1,159,597,046 | 1,159,597,046 |
| 비유동충당부채 | 16 | 1,661,877,452 | 1,782,606,260 | 1,413,533,006 | 332,525,599 |
| 부채총계 | | 137,329,413,124 | 106,028,245,019 | 304,432,037,329 | 151,639,861,522 |
| 자본 | | | |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68,546,974,330 | 96,866,167,485 | (95,884,950,704) | (36,144,912,743) |
| Ⅰ. 자본금 | 1,21 | 18,806,990,000 | 18,669,980,000 | 1,704,800,000 | 1,7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21 | 239,868,375,309 | 236,304,948,973 | 683,025,942 | - |
| Ⅲ. 기타자본 | 22,31 | (1,001,305,745) | (2,737,659,110) | 2,603,801,159 | 867,348,306 |
| Ⅳ. 결손금 | 23 | (189,127,085,234) | (155,371,102,378) | (100,876,577,805) | (38,712,261,049) |
| 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 |
| 자본총계 | | 68,546,974,330 | 96,866,167,485 | (95,884,950,704) | (36,144,912,743) |
| 부채와자본총계 | | 205,876,387,454 | 202,894,412,504 | 208,547,086,625 | 115,494,948,779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 | 제 9(전)기 | 제 8(전)기 | 제 7(전)기 |
|---|
| Ⅰ. 매출액 | 24,36 | 101,738,772,059 | 85,082,131,335 | 70,431,330,761 | 53,687,050,537 |
| Ⅱ. 매출원가 | 29,32 | 99,464,482,400 | 82,177,038,358 | 69,022,135,112 | 48,913,580,307 |
| Ⅲ. 매출총이익 | | 2,274,289,659 | 2,905,092,977 | 1,409,195,649 | 4,773,470,230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5,29 | 31,908,660,143 | 30,502,003,089 | 27,751,299,843 | 18,659,505,088 |
| Ⅴ. 영업손실 | | (29,634,370,484) | (27,596,910,112) | (26,342,104,194) | (13,886,034,858) |
| 1. 금융수익 | 7,27 | 530,630,631 | 1,512,876,935 | 1,547,077,865 | 668,775,469 |
| 2. 금융비용 | 7,27,32 | 4,190,979,719 | 28,599,312,270 | 37,483,486,136 | 860,380,774 |
| 3. 기타수익 | 26 | 1,216,103,359 | 569,576,256 | 215,749,627 | 222,526,918 |
| 4. 기타비용 | 26 | 1,614,552,522 | 380,755,382 | 101,553,918 | 377,044,593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33,693,168,735)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Ⅶ. 법인세비용 | 28 | 62,814,121 | - | - | |
| Ⅷ. 당기순손실 | | (33,755,982,856)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IX. 기타포괄손익 | | (2,204) | - | -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2,204) |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2,204) | - | - | - |
| XI. 총포괄손익 | | (33,755,985,060)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당기순손실의 귀속 | | |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 | (33,755,982,856)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비지배지분 | 29 | | - | - |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33,755,985,060)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비지배지분 | | - | - | - | |
| XII. 주당손익 | | | | | |
| 기본주당손익 | 30 | (899) | (26,567) | (30,464) | (30,880) |
| 희석주당손익 | 30 | (899) | (26,567) | (30,464) | (30,880)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결손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주주지분 | 자본 총계 |
|---|
| 2022.01.01(전기초) | 2,304,450,000 | 46,849,374,105 | 1,813,223,225 | 298,003,702 | 51,265,051,032 | - | 51,265,051,032 |
| 당기순손실 | - | - | - | (14,232,157,838) | (14,232,157,838) | - | (14,232,157,838) |
| 유상증자 | - | - | - | - | - | - | - |
| 토지재평가이익 | - | - | 3,735,088,000 | - | 3,735,088,000 | - | 3,735,088,000 |
| 2022.12.31(전기말) | 2,304,450,000 | 46,849,374,105 | 5,548,311,225 | (13,934,154,136) | 40,767,981,194 | - | 40,767,981,194 |
| 2023.1.1(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0,000,000 | - | 867,348,306 | (38,712,261,049) | (36,144,912,743) | - | (36,144,912,743) |
| 총포괄손익 | |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62,164,316,756) | (62,164,316,756) | - | (62,164,316,75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1,826,355,275 | - | 1,826,355,275 | - | 1,826,355,27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800,000 | 683,025,942 | (89,902,422) | - | 597,923,520 | - | 597,923,520 |
| 2023.12.31(전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4,800,000 | 683,025,942 | 2,603,801,159 | (100,876,577,805) | (95,884,950,704) | - | (95,884,950,704) |
| 2024.1.1(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4,800,000 | 683,025,942 | 2,603,801,159 | (100,876,577,805) | (95,884,950,704) | - | (95,884,950,704) |
| 총포괄손익 | |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54,494,524,573) | (54,494,524,573) | - | (54,494,524,573)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2,270,448,616 | - | 2,270,448,616 | - | 2,270,448,616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000,000 | 569,188,285 | (74,918,685) | - | 498,269,600 | - | 498,269,600 |
| 무상증자 | 8,544,000,000 | (1,087,393,120) | (7,536,990,200) | - | (80,383,320) | - | (80,383,320)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8,417,180,000 | 236,140,127,866 | - | - | 244,557,307,866 | - | 244,557,307,866 |
| 2024.12.31(전기말) | 18,669,980,000 | 236,304,948,973 | (2,737,659,110) | (155,371,102,378) | 96,866,167,485 | - | 96,866,167,485 |
| 2025.1.1(당기초) | 18,669,980,000 | 236,304,948,973 | (2,737,659,110) | (155,371,102,378) | 96,866,167,485 | - | 96,866,167,485 |
| 총포괄손익 | |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33,755,982,856) | (33,755,982,856) | - | (33,755,982,856)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2,204) | - | (2,204) | - | (2,204)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2,592,190,285 | - | 2,592,190,285 | - | 2,592,190,28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7,010,000 | 3,563,426,336 | (855,834,716) | - | 2,844,601,620 | - | 2,844,601,620 |
| 2025.12.31(당기말) | 18,806,990,000 | 239,868,375,309 | (1,001,305,745) | (189,127,085,234) | 68,546,974,330 | - | 68,546,974,330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 | 제 9(전)기 | 제 8(전)기 | 제 7(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3,110,892,811) | (11,956,257,740) | (31,479,645,503) | (16,301,929,80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3 | (19,821,876,925) | (8,635,090,432) | (29,030,213,182) | - |
| 2. 이자수취 | | 98,667,168 | 736,246,335 | 1,004,748,254 | - |
| 3. 이자지급 | | (3,337,303,976) | (4,093,704,503) | (3,312,054,825) | - |
| 4. 법인세납부(환급) | | (50,379,078) | 36,290,860 | (142,125,750) | - |
| 당기순이익 | | - | - | - | (14,232,157,838) |
| 대손상각비 | | - | - | - | 263,261,392 |
| 감가상각비(주석8) | | - | - | - | 2,032,886,523 |
| 무형자산상각비(주석10) | | - | - | - | 328,815,94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36,431,184 |
| 외화환산손실 | | - | - | - | 13,394,093 |
| 재고자산평가손실(주석6) | | - | - | - | 74,676,125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 - | - | - | 797,168 |
| 잡손실 | | - | - | - | 162,766,12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3,381,077) |
| 보험료환입 | | - | - | - | (808,910)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 - | - | - | (919,670,355) |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14,531,502,002)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4,152,517,119) |
| 당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4,784,290)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 - | - | - | 2,861,955,427 |
| 기타채무의증가 | | - | - | - | 2,379,788,781 |
| 기타유동부채의증가 | | - | - | - | 9,471,716,970 |
| 당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 | - | - | - | (83,597,946)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341,721,049) | (15,257,694,040) | (57,995,992,903) | (46,932,776,40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6,337,410,693 | 30,407,968,472 | 50,239,291,197 | 3,920,583,19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23,236,801,000 | 11,000,000,000 | 20,000,000,000 | - |
| 단기대여금감소 | | 50,000,000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 1,053,599,382 | 303,632 | 4,557,832 |
| 유형자산의 처분 | | 1,038,064,800 | 11,721,043 | 43,329,793 | 643,636,362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443,789,000 | 10,638,748,047 | 29,538,069,265 | 3,241,118,000 |
| 임차보증금의 회수 | | 1,541,725,893 | 375,500,000 | 657,588,507 | - |
| 기타보증금의 회수 | | 27,030,000 | 7,328,400,000 | - | 31,271,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28,679,131,742) | (45,665,662,512) | (108,235,284,100) | (50,853,359,597)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25,200,000,000 | 3,032,801,000 | 31,00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 | 325,633,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50,000,000 | - | - | 18,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100,000,000 | 726,163,000 | 5,355,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3,043,672,946 | 34,189,624,637 | 72,881,400,481 | 47,166,880,450 |
| 무형자산의 취득 | | 53,250,000 | 145,426,875 | 1,010,437,619 | 1,837,382,445 |
| 임차보증금의 납입 | | 49,648,290 | 854,000,000 | 2,600,128,000 | - |
| 기타보증금의 납입 | | - | 7,343,810,000 | 17,155,000 | 1,500,108,702 |
| 정부보조금의 반환 | | 277,966,671 | - | - | -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 4,593,835 | - |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 | 23,379,347,373 | 14,935,906,397 | 114,106,224,098 | 25,642,840,0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49,621,901,620 | 44,930,569,600 | 142,330,303,166 | 25,75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34,734,300,000 | 21,987,000,000 | 15,453,949,804 | 15,700,000,000 |
| 사채의 발행 | | 11,943,000,000 | - | -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 22,445,300,000 | 17,088,340,660 | 10,050,000,0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2,844,601,620 | 498,269,600 | 597,923,520 | - |
| 임대보증금의 수령 | | 100,000,000 | - | -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 - | - | 109,190,089,182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26,242,554,247) | (29,994,663,203) | (28,224,079,068) | (107,16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5,500,000,000 | 17,804,319,045 | 19,036,630,759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16,164,530,768 | 9,047,688,535 | 4,934,888,409 | 107,160,000 |
| 사채의 상환 | | 1,219,478,276 |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413,870,000 | - | 2,180,803,517 | - |
| 리스부채의 상환 | | 2,944,675,203 | 3,062,236,731 | 2,071,756,383 | - |
| 주식발행비용 | | - | 80,418,892 |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 (2,073,266,487) | (12,278,045,383) | 24,630,585,692 | (37,591,866,212)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19,596,895,728 | 31,783,443,817 | 7,152,858,125 | 44,744,724,337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233,411) | 91,497,294 | - |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17,523,395,830 | 19,596,895,728 | 31,783,443,817 | 7,152,858,12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0(당)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연결기업의 개요(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채비 주식회사는 2016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 기계부품 제조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8,806,990천원(보통주: 37,613,980주)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구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정민교 | 보통주 | 14,382,000 | 38.2 |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보통주 | 9,963,600 | 26.5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보통주 | 5,159,400 | 13.7 |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보통주 | 1,329,800 | 3.5 |
| 기타 | 보통주 | 6,779,180 | 18.1 |
| 합 계 | 37,613,980 | 100.0 | |
| (*) | 당기 중 액면분할로 1주당 금액과 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 |
|---|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자본금 | 지분율(%) | 결산월 | 소재지 |
|---|
| CHAEVI JAPAN CO., LTD(*)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판매업 | 9,365 | 100.0 | 12월 | 일본 |
| (*) | 전기 중 100% 출자를 통해 설립되어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계 | 7,921 | 11,715 |
| 부채총계 | 4,642 | 2,350 |
| 매출액 | 5,189 | - |
| 영업이익 | (6,883) | - |
| 당기순이익 | (6,083) | - |
| 총포괄손익 | (6,086) | - |
-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채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ㆍ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
| ㆍ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1) 경영진의 판단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12: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
| ㆍ | 주석 24: 수익인식 - 공사매출의 수익인식시기 |
-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8: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
| ㆍ | 주석 16: 하자보수충당부채 - 무상보증비율의 추정 |
| ㆍ | 주석 28: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의 실현 가능성 |
- 공정가치 측정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ㆍ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ㆍ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ㆍ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7: 범주별 금융상품 |
|---|
| ㆍ | 주석 31: 주식기준보상 |
- 회계정책의 변경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연결실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준서'연결실체는 상기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요한 회계정책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2) 재고자산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 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기법인세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연결실체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감소시킨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 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유형자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건물 | 40년 | 정액법 |
| 구축물 | 5년, 10년 | 정액법 |
| 기계장치 | 10년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6년 | 정액법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당기 및 전기의 추정 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산업재산권 | 5년, 7년 | 정액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 사용수익권 | 10년 | 정액법 |
| 임차권리금 | 5년 | 정액법 |
| 개발비 | 3년 | 정액법 |
- 연구 및 개발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후속지출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6) 차입원가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9)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의 손상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1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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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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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13) 비파생금융자산1) 인식 및 최초 측정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 분류 및 후속측정금융자산: 분류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예: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 방식 및 경영진에 대한 정보 제공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이러한 목적 하에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 3자 이전 거래는 매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14)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수준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수준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 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수준3: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 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수익인식모형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운영매출, 용역매출,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24 참고).① 계약의 식별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연결실체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16) 리스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 리스이용자
계약 내에 여러 리스요소나 리스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7) 주식기준보상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①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 이자비용- 파생상품금융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21) 외화외화거래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환차이는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금융손익으로 표시됩니다.그러나 다음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상차손은 제외)-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조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22) 주당손익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손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상환전환우선주부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유현금 | 497 | 527 |
| 요구불예금 | 17,522,899 | 19,596,369 |
| 합 계 | 17,523,396 | 19,596,896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목 | 거래은행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 단기금융상품 | (주)하나은행 | 1,000,000 | 1,036,801 |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상품 | 농협은행(주) | 2,000,000 | - |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상품 | 중소기업은행 | 1,996,000 | 1,996,000 | 차입금 담보 |
| 보통예금 | 미래에셋증권(주) | 1,292,814 | - | 금전채권신탁 |
| 합 계 | 6,288,814 | 3,032,801 | | |
- 기타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비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398 | 54,298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 37,500 | 37,500 |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 15,298 | 15,298 |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출자금 | 1,600 | 1,500 |
| 합 계 | 54,398 | 54,298 |
-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장부금액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23,396 | - | 19,596,896 | - |
| 단기금융상품 | 4,996,000 | - | 3,032,801 | - |
| 매출채권 | 35,216,993 | - | 23,037,958 | - |
| 기타채권 | 290,637 | - | 241,096 | - |
| 장기기타채권 | 2,789,054 | - | 4,257,986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54,398 | - | 54,298 |
| 합 계 | 60,816,080 | 54,398 | 50,166,737 | 54,298 |
- 금융부채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매입채무 | 3,305,597 | 3,305,597 | 3,305,597 |
| 기타채무(*) | 12,361,790 | 12,361,790 | 12,361,790 |
| 장기기타채무 | 118,571 | 118,571 | 118,571 |
| 단기차입금 | 52,075,411 | 52,075,411 | 52,075,411 |
| 유동성장기부채 | 8,093,789 | 8,093,789 | 8,093,789 |
| 유동사채 | 10,986,692 | 10,986,692 | 10,819,582 |
| 장기차입금 | 17,710,040 | 17,710,040 | 17,710,040 |
| 합 계 | 104,651,890 | 104,651,890 | 104,484,780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매입채무 | 3,337,026 | 3,337,026 | 3,337,026 |
| 기타채무(*) | 6,857,840 | 6,857,840 | 6,857,840 |
| 장기기타채무 | 2,038 | 2,038 | 2,038 |
| 단기차입금 | 24,187,000 | 24,187,000 | 24,187,000 |
| 유동성장기부채 | 20,078,401 | 20,078,401 | 20,078,401 |
| 장기차입금 | 20,803,829 | 20,803,829 | 20,803,829 |
| 합 계 | 75,266,134 | 75,266,134 | 75,266,134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
| 이자수익 | 288,968 | - | - | 288,9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100 | 100 |
| 이자비용 | - | (2,919,165) | - | (2,919,165) |
| 대손상각비 | (693,249) | - | - | (693,249) |
| 외환차손익 | 42,323 | (141,084) | - | (98,761) |
| 외화환산손익 | (391,162) | 34,659 | - | (356,503)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이자수익 | 602,086 | - | - | - | 602,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100 | - | 100 |
| 이자비용 | - | (15,626,169) | - | - | (15,626,1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29,095 | - | 29,095 |
| 대손상각비 | (141,866) | - | - | - | (141,86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2,242,912) | (12,242,912) |
| 외환차손익 | 135,402 | 58,981 | - | - | 194,383 |
| 외화환산손익 | 643,759 | (32,036) | - | - | 611,723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수준3에 포함된 자산 및 부채는 원가기준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1)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2)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54,398 | 54,398 |
| (*1) | 당기 중 수준 1,2,3 간의 중요한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하였습니다. |
| 구 분(*1)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2)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54,298 | 54,298 |
| (*1) | 당기 중 수준 1,2,3 간의 중요한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하였습니다.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평가이익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출자금 | 54,298 | 100 | 54,398 |
| 구 분 | 기초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매도/전환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출자금 | 54,198 | 100 | - | - | 54,29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32,269,476 | - | 12,242,912 | (144,512,388) |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35,216,993 | - | 23,037,958 | - |
| 미수금 | 163,265 | - | 199,798 | - |
| 미수수익 | 127,372 | - | 41,298 | - |
| 임차보증금 | - | 2,783,159 | - | 4,225,061 |
| 기타보증금 | - | 5,895 | - | 32,925 |
| 합 계 | 35,507,630 | 2,789,054 | 23,279,054 | 4,257,986 |
(2)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457,516 | 1,356,349 |
| 대손 | 693,249 | 141,866 |
| 제각 | - | (40,699) |
| 기말 | 2,150,765 | 1,457,516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만기 미도래 | 연체된 채권 | 합계 | | | |
|---|
| 3개월 미만 | 3-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 | |
| 매출채권 | 25,979,923 | 2,450,859 | 3,661,189 | 3,460,292 | 1,815,494 | 37,367,757 |
| 미수금 | 68,641 | 49,624 | 20,605 | 19,785 | 4,610 | 163,265 |
| 미수수익 | 127,372 | - | - | - | - | 127,372 |
| 임차보증금 | 3,141,554 | - | - | - | 20,000 | 3,161,554 |
| 기타보증금 | 5,895 | - | - | - | - | 5,895 |
| 합 계 | 29,323,385 | 2,500,483 | 3,681,794 | 3,480,077 | 1,840,104 | 40,825,843 |
| 구분 | 만기 미도래 | 연체된 채권 | 합계 | | | |
|---|
| 3개월 미만 | 3-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 | |
| 매출채권 | 22,081,956 | 1,255,873 | 131,918 | 7,163 | 1,018,564 | 24,495,474 |
| 미수금 | 12,330 | - | 9 | 187,214 | 245 | 199,798 |
| 미수수익 | 41,298 | - | - | - | - | 41,298 |
| 임차보증금 | 4,603,632 | 30,000 | - | 20,000 | - | 4,653,632 |
| 기타보증금 | 32,925 | - | - | - | - | 32,925 |
| 합 계 | 26,772,141 | 1,285,873 | 131,927 | 214,377 | 1,018,809 | 29,423,127 |
- 재고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189,485 | - | 189,485 |
| 제품 | 8,838,718 | (90,670) | 8,748,048 |
| 재공품 | 211,334 | - | 211,334 |
| 원재료 | 10,134,297 | (667,288) | 9,467,009 |
| 미착품 | 3,769 | - | 3,769 |
| 합 계 | 19,377,603 | (757,958) | 18,619,645 |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269,097 | - | 269,097 |
| 제품 | 4,896,245 | (305,733) | 4,590,512 |
| 재공품 | 148,560 | - | 148,560 |
| 원재료 | 9,748,617 | (343,786) | 9,404,831 |
| 합 계 | 15,062,519 | (649,519) | 14,413,000 |
(3) 당기 및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한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8,440 | 411,595 |
-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급금 | 2,500,261 | - | 1,948,219 | 349,939 |
| 선급비용 | 737,051 | 652,352 | 712,237 | 888,701 |
| 부가세대급금 | 77,988 | - | 7,758 | - |
| 합 계 | 3,315,300 | 652,352 | 2,668,214 | 1,238,640 |
-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12,961,479 | - | - | 12,961,479 |
| 건물 | 23,426,824 | (242,579) | - | 23,184,245 |
| 구축물 | 134,827,306 | (34,038,529) | (35,033,205) | 65,755,572 |
| 기계장치 | 218,680 | (76,739) | - | 141,941 |
| 차량운반구 | 657,325 | (529,920) | (2,030) | 125,375 |
| 공구와기구 | 375,505 | (279,299) | (96,175) | 31 |
| 비품 | 6,777,893 | (3,555,721) | (13,774) | 3,208,398 |
| 시설장치 | 1,942,654 | (1,179,956) | - | 762,698 |
| 건설중인자산 | 1,038,869 | - | - | 1,038,869 |
| 합 계 | 182,226,535 | (39,902,743) | (35,145,184) | 107,178,608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14,466,339 | - | - | 14,466,339 |
| 건물 | 1,415,443 | (92,601) | - | 1,322,842 |
| 구축물 | 128,489,238 | (20,134,018) | (38,017,156) | 70,338,064 |
| 기계장치 | 181,501 | (56,421) | - | 125,080 |
| 차량운반구 | 833,667 | (632,532) | (8,787) | 192,348 |
| 공구와기구 | 375,505 | (244,978) | (127,697) | 2,830 |
| 비품 | 6,419,451 | (2,338,676) | (17,804) | 4,062,971 |
| 시설장치 | 2,922,644 | (1,554,642) | - | 1,368,002 |
| 건설중인자산 | 29,177,696 | - | (1,834,335) | 27,343,361 |
| 합 계 | 184,281,484 | (25,053,868) | (40,005,779) | 119,221,837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 토지 | 14,466,339 | - | - | - | (1,504,860) | 12,961,479 |
| 건물 | 1,322,842 | 105,649 | - | (170,390) | 21,926,144 | 23,184,245 |
| 구축물 | 70,338,064 | 590,236 | (435,932) | (9,576,477) | 4,839,681 | 65,755,572 |
| 기계장치 | 125,080 | 37,180 | - | (20,319) | - | 141,941 |
| 차량운반구 | 192,348 | - | (3,145) | (104,295) | 40,467 | 125,375 |
| 공구와기구 | 2,830 | - | - | (2,799) | - | 31 |
| 비품 | 4,062,971 | 316,934 | - | (1,213,014) | 41,507 | 3,208,398 |
| 시설장치 | 1,368,002 | 96,570 | (266,251) | (435,623) | - | 762,698 |
| 건설중인자산 | 27,343,361 | 2,514,013 | (1,512,742) | - | (27,305,763) | 1,038,869 |
| 합 계 | 119,221,837 | 3,660,582 | (2,218,070) | (11,522,917) | (1,962,824) | 107,178,608 |
| (*) | 당기 중 연구소 건물 등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 등으로 본계정 대체되었습니다.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 토지(*1) | 14,448,339 | - | - | - | 18,000 | 14,466,339 |
| 건물 | 1,358,227 | - | - | (35,385) | - | 1,322,842 |
| 구축물(*2) | 58,675,860 | 11,715,349 | (73,339) | (7,987,399) | 8,007,593 | 70,338,064 |
| 기계장치 | 145,214 | - | (1,782) | (18,352) | - | 125,080 |
| 차량운반구 | 328,257 | - | (27,220) | (108,689) | - | 192,348 |
| 공구와기구 | 8,451 | 78,106 | - | (5,621) | (78,106) | 2,830 |
| 비품(*3) | 3,250,943 | 824,720 | (195,247) | (1,027,987) | 1,210,542 | 4,062,971 |
| 시설장치(*1) | 1,620,541 | 216,000 | - | (474,739) | 6,200 | 1,368,002 |
| 건설중인자산(*4) | 25,506,529 | 12,183,787 | - | - | (10,346,955) | 27,343,361 |
| 합 계 | 105,342,361 | 25,017,962 | (297,588) | (9,658,172) | (1,182,726) | 119,221,837 |
| (*1) |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
| (*2) | 건설중인자산에서 7,982,093천원, 선급금에서 25,500천원 대체되었습니다. |
| (*3) | 건설중인자산에서 1,134,328천원, 선급금에서 76,214천원 대체되었습니다. |
| (*4) | 정보보조금 수령액 10,618,903천원, 차입원가 자본화 1,186,585천원이 취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34 참고).
(4) 당기 및 전기 중 계정과목별 유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10,036,678 | 8,492,963 |
| 판매비와관리비 | 1,486,239 | 1,165,209 |
| 합 계 | 11,522,917 | 9,658,172 |
(5) 당기 및 전기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 금액 및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차입원가 자본화 | 644,266 | 1,186,585 |
| 자본화이자율 | 3.73% | 8.75% |
(6) 당기 특정사업자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부처 | 사업내용 | 수행기간 | 예산액 | 전기 이월분 (A) | 증가(B) | 감소(C) | 차기 이월분 (D= A+B-C) | | |
|---|
| 교부·지급 | 집행 | | | | | | | | |
| 자기 부담금 | 정부 보조금 | 자기 부담금 | 정부 보조금 | | | | | | |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급속 구축) | 2025~2026 | 448,000 | - | 52,000 | 36,400 | - | - | 88,400 |
| 2024년 환경부 완속보조금사업 | 2024.06~ 2025.12 | 240,727 | - | 159,327 | 81,400 | 159,327 | 81,400 | - | |
| 2022년 환경부완속보조금사업 | 2022.06~ 2025.12 | 182,103 | - | 146,103 | 36,000 | 146,103 | 36,000 | - | |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급속 구축) | 2025~2026 | 16,420,000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구축 | 2024~2025 | 919,223 | 600,210 | - | - | 320,210 | 280,000 | - |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구축 | 2025~2026 | 624,778 | 532,000 | 46,389 | 46,389 | 46,389 | 46,389 | 532,000 | |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운영 관리 | 2025~2025 | 10,982 | - | 5,491 | 5,491 | 5,491 | 5,491 | - | |
| 합 계 | 18,845,813 | 1,132,210 | 409,310 | 205,680 | 677,520 | 449,280 | 620,400 | | |
- 리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293,200 | (937,877) | 3,355,323 |
| 건물 | 9,905,963 | (3,738,354) | 6,167,609 |
| 차량운반구 | 2,107,269 | (975,020) | 1,132,249 |
| 기계장치 | 57,404 | (47,837) | 9,567 |
| 합 계 | 16,363,836 | (5,699,088) | 10,664,748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708,634 | (708,960) | 3,999,674 |
| 건물 | 10,612,886 | (3,502,175) | 7,110,711 |
| 차량운반구 | 2,597,820 | (1,680,643) | 917,177 |
| 기계장치 | 57,405 | (28,703) | 28,702 |
| 합 계 | 17,976,745 | (5,920,481) | 12,056,264 |
(2)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3,999,674 | 7,111 | (188,254) | (463,208) | 3,355,323 |
| 건물 | 7,110,711 | 1,056,542 | (32,568) | (1,967,076) | 6,167,609 |
| 차량운반구 | 917,177 | 1,103,821 | - | (888,749) | 1,132,249 |
| 기계장치 | 28,702 | - | - | (19,135) | 9,567 |
| 합 계 | 12,056,264 | 2,167,474 | (220,822) | (3,338,168) | 10,664,748 |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3,442,354 | 999,989 | (442,669) | 3,999,674 |
| 건물 | 5,943,576 | 3,230,261 | (2,063,126) | 7,110,711 |
| 차량운반구 | 1,473,405 | 431,916 | (988,144) | 917,177 |
| 기계장치 | 47,838 | - | (19,136) | 28,702 |
| 합 계 | 10,907,173 | 4,662,166 | (3,513,075) | 12,056,264 |
(3) 당기 및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3,338,168 | 3,513,075 |
| 리스부채 이자비용 | 577,881 | 603,896 |
| 단기리스 관련 비용 | 250,969 | 219,837 |
|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 40,423 | 39,254 |
| 합 계 | 4,207,441 | 4,376,062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각각 3,522,556천원 및 3,666,133천원, 단기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250,969천원 및 219,837천원, 소액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40,423천원 및 39,254천원입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2,649,902 | 2,540,794 |
| 비유동부채 | 7,750,810 | 9,086,269 |
| 합 계 | 10,400,712 | 11,627,063 |
-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산업재산권 | 249,839 | 259,473 |
| 소프트웨어 | 991,106 | 1,226,769 |
| 사용수익권 | 564,146 | 685,566 |
| 개발비 | 117,060 | 757,358 |
| 임차권리금 | 21,382 | 35,636 |
| 합 계 | 1,943,533 | 2,964,802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대 체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259,473 | - | - | (90,473) | 80,839 | 249,839 |
| 소프트웨어 | 1,226,769 | 53,250 | (2,152) | (331,761) | 45,000 | 991,106 |
| 사용수익권 | 685,566 | - | - | (121,420) | - | 564,146 |
| 개발비 | 757,358 | - | - | (640,298) | - | 117,060 |
| 임차권리금 | 35,636 | - | - | (14,254) | - | 21,382 |
| 합 계 | 2,964,802 | 53,250 | (2,152) | (1,198,206) | 125,839 | 1,943,533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상 각 | 대 체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347,951 | 1,500 | (89,978) | - | 259,473 |
| 소프트웨어 | 129,839 | 64,082 | (275,792) | 1,308,640 | 1,226,769 |
| 사용수익권 | 806,987 | - | (121,421) | - | 685,566 |
| 개발비 | 1,748,691 | - | (991,333) | - | 757,358 |
| 임차권리금 | 49,891 | 60,000 | (14,255) | (60,000) | 35,636 |
| 합 계 | 3,083,359 | 125,582 | (1,492,779) | 1,248,640 | 2,964,802 |
(3) 당기 및 전기 중 계정과목별 무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138,877 | 121,421 |
| 판매비와관리비 | 1,059,329 | 1,371,358 |
| 합 계 | 1,198,206 | 1,492,779 |
(4)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경상연구개발비 | 5,694,223 | 5,660,024 |
- 투자부동산
(1)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504,861 | - | 1,504,861 |
| 건물 | 996,530 | (28,882) | 967,648 |
| 합 계 | 2,501,391 | (28,882) | 2,472,509 |
| (*) | 기존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당기 중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
(2) 당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기초 | 계정재분류 | 상각 | 기말 |
|---|
| 토지 | - | 1,504,861 | - | 1,504,861 |
| 건물 | - | 976,117 | (8,469) | 967,648 |
| 합 계 | - | 2,480,978 | (8,469) | 2,472,509 |
(3) 당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없습니다.
| 구 분 | 당기 |
|---|
| 임대수익 | 24,975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8,469) |
| 임대수익 발생 운용비용 | (705) |
| 합 계 | 15,80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입채무 | 3,305,597 | - | 3,337,026 | - |
| 미지급금 | 11,258,878 | 18,571 | 5,397,257 | 2,038 |
| 미지급비용(*) | 1,681,829 | - | 2,008,652 | - |
| 임대보증금 | - | 100,000 | - | - |
| 합 계 | 16,246,304 | 118,571 | 10,742,935 | 2,038 |
| (*) | 종업원급여 관련 비용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578,916천원, 548,069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충당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복구충당부채 | - | 664,004 | - | 642,23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798,686 | 997,873 | 633,338 | 1,140,371 |
| 합 계 | 798,686 | 1,661,877 | 633,338 | 1,782,606 |
(2)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전 입 | 환 입 | 기 말 |
|---|
| 복구충당부채(*) | 642,235 | 213,022 | (191,253) | 664,004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773,709 | 22,850 | - | 1,796,559 |
| 합 계 | 2,415,944 | 235,872 | (191,253) | 2,460,563 |
| (*) | 당기 중 체결한 신규 리스계약에 따라 복구의무가 있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전입액 155,70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구 분 | 기 초 | 전 입 | 기 말 |
|---|
| 복구충당부채(*) | 544,293 | 97,942 | 642,23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226,431 | 547,278 | 1,773,709 |
| 합 계 | 1,770,724 | 645,220 | 2,415,944 |
| (*) | 전기 중 체결한 신규 리스계약에 따라 복구의무가 있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전입액 47,09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유동 | |
| 예수금 | 62,558 | 941,108 |
| 선수금 | 9,240,386 | 5,720,416 |
| 선수수익 | 8,713,759 | 8,349,914 |
| 합 계 | 18,016,703 | 15,011,438 |
- 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주)국민은행 | 2026-08-21 | 4.94%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6-09-30 | 4.84% | 1,287,000 | 1,287,000 |
| 2026-11-13 | 4.56% | 2,200,000 | 2,200,000 | | |
| 2025-10-15 | - | - | 1,500,000 | | |
| 2026-02-27 | 3.12% | 5,000,000 | 5,000,000 | | |
| 운영자금 | (주)아이엠뱅크 | 2026-07-30 | 7.35% | 10,000,000 | 10,000,000 |
| 운영자금 | (주)하나은행 | 2026-03-17 | 4.90% | 2,000,000 | 2,000,000 |
| 운영자금 | 미래에셋증권(주) | 2026-08-16 | 8.00% | 29,388,411 | - |
| 합 계 | 52,075,411 | 24,187,000 | |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주)국민은행 | 2026-03-07 | 4.93% | 2,000,000 | 10,000,000 |
| 시설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8-08-18 | 4.38% | 1,366,420 | 1,863,300 |
| 2029-03-15 | 3.29% | 5,199,870 | 6,799,830 | | |
| 2030-03-15 | 3.31% | 2,464,830 | 2,900,000 | |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5-03-15 | - | - | 3,000,000 |
| 2028-08-15 | 4.09% | 500,000 | 500,000 | | |
| 2028-06-24 | 4.55% | 3,124,800 | 4,374,720 | | |
| 2034-09-15 | 1.50% | 2,176,000 | 2,176,000 | | |
| 2034-12-15 | 1.50% | 1,816,000 | 1,816,000 | | |
| 2028-03-15 | 4.96% | 3,000,000 | - | | |
| 2028-11-15 | 4.61% | 1,500,000 | - | |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10-04 | - | - | 138,800 |
| 2028-10-04 | 2.93% | 755,480 | 800,000 | |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주) | 2026-04-05 | 5.73% | 396,398 | 1,541,264 |
| 2026-05-05 | 5.67% | 1,504,031 | 4,972,316 | | |
| 소 계 | 25,803,829 | 40,882,230 | | | |
| 유동성대체 | (8,093,789) | (20,078,401) | | | |
| 합 계 | 17,710,040 | 20,803,829 | | | |
(3) 연결실체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34참고).
- 사채(1) 당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
| 유동 | |
| 사채 | 10,8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1,081,62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94,931) |
| 합 계 | 10,986,692 |
(2) 당기말 현재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차 |
|---|
| 사채명 | 채비 주식회사 제1회차 기명식 사모사채 |
| 발행일 | 2025-08-29 |
| 최종 만기일 | 2028-02-29 |
| 액면가액 | 12,000,000천원 |
| 발행가액 | 12,000,000천원 |
| 표시이자율 | 2.0% |
| 만기보장수익률 | 8.5% |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발행회사가 사모사채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 금전채권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 발행회사의수의상환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매월 사채 발행일 해당일마다 기한 전 해당 사채에 대한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상환금액의 8.5% 상당액)를 포함하여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 가능하며 사채 권면금액의 50% 상당액 내에서만 기한 전 상환 가능 |
| 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각 이자지급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100% 상당액 내에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한 전 상환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수수료로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행회사가 보유한 수의상환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조기상환청구권도 내재파생상품 분리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에 본 사채 전체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회사에게 부여된 조기상환권으로 인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실체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1,612,056천원 및 1,439,824천원입니다.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 1주당 금액 | 500 | 5,000 |
| 발행주식수 | 37,613,980 | 3,733,996 |
| 자본금 | 18,806,990,000 | 18,669,980,000 |
| (*) | 당기 중 액면분할로 1주당 금액과 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239,868,375 | 236,304,949 |
| (*) | 당기 중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
- 기타자본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6,535,686 | 4,799,331 |
| 기타자본조정 | (7,536,990) | (7,536,990)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 | - |
| 합 계 | (1,001,306) | (2,737,659) |
- 결손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189,127,085) | (155,371,102)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정책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부문 매출제조부문 매출은 제품 및 공사매출, 충전기 유지보수 관련 용역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품매출은 연결실체의 충전기의 공급으로 검수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사매출은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에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등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매출은 충전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일회성으로 제공하는유지보수 서비스와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유지보수의 경우 제공한 만큼 용역의 수익이 확정되며,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제공되는경우에도 매월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수익을 확정합니다. 용역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 또는 매월 정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부문 매출서비스부문 매출은 운영 및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운영매출은 전기차동차 충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로 크게 전력의 공급, 위탁운영으로 구분됩니다.- 전력의 공급 : 로밍서비스를 통한 전력의 계속적 공급으로 실제 소비자에게 전력 공급을 완료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탁운영 : 전기차 충전기 관제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운영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전력을 공급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로밍서비스) 또는 매월 정산 시점(위탁운영)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기타매출은 연결실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채비스테이'에서 발생하는 식음료 서비스 제공 매출과 유류판매로 인한 매출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만큼 연결실체가 인식할 대가가 실시간으로 확정됩니다. 기타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실시간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아래와 같은 주요사업계열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열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보고부문별 수익공시정보와 일관됩니다.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 용역의 성격과 크기를 고려하여 충전기 및 부속제품의 제조ㆍ판매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지리적 시장: | | |
| 국내 | 89,392,862 | 75,010,438 |
| 해외 | 12,345,910 | 10,071,693 |
| 합 계 | 101,738,772 | 85,082,131 |
| 주요 제품과 서비스 계열 | | |
| 제조ㆍ판매부문매출 | 49,301,697 | 42,231,082 |
| 서비스부문매출 | 52,437,075 | 42,851,049 |
| 합 계 | 101,738,772 | 85,082,131 |
| 수익 인식 시점 | | |
| 한 시점에 이행 | 91,776,218 | 78,512,125 |
| 기간에 걸쳐 이행 | 9,962,554 | 6,570,006 |
| 합 계 | 101,738,772 | 85,082,131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채권 | 37,367,758 | 24,495,474 |
| 계약부채(*) | 16,920,371 | 12,906,235 |
| (*) |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수익 금액은 12,721,288천원 및 6,365,559천원입니다. |
|---|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계상하고 있는 계약자산은 없습니다.(5)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7,208,521 | 7,520,355 |
| 퇴직급여 | 817,698 | 846,694 |
| 복리후생비 | 1,005,203 | 1,030,661 |
| 주식보상비용 | 2,220,907 | 1,969,902 |
| 여비교통비 | 937,006 | 826,864 |
| 전력비 | 236,038 | 243,973 |
| 세금과공과금 | 717,019 | 261,362 |
| 감가상각비 | 3,536,451 | 3,836,146 |
| 무형자산상각비 | 1,059,329 | 1,371,358 |
| 지급임차료 | 292,242 | 175,539 |
| 차량유지비 | 252,227 | 238,369 |
| 경상연구개발비 | 5,694,223 | 5,660,024 |
| 운반비 | 402,114 | 432,366 |
| 지급수수료 | 3,446,945 | 2,454,070 |
| 광고선전비 | 376,566 | 778,599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판매보증비 | 1,631,120 | 1,758,917 |
| 기타비용 | 1,381,802 | 954,938 |
| 합 계 | 31,908,660 | 30,502,003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7,523 | 8,392 |
| 리스해지이익 | 219,056 | - |
| 잡이익 | 889,524 | 561,184 |
| 합 계 | 1,216,103 | 569,57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부금 | 5,125 | 72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89,682 | 294,259 |
| 리스해지손실 | 8,594 | - |
| 잡손실 | 311,152 | 85,776 |
| 합 계 | 1,614,553 | 380,755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288,968 | 602,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00 | 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08 |
| 외환차익 | 102,016 | 236,624 |
| 외화환산이익 | 139,548 | 643,759 |
| 합 계 | 530,632 | 1,512,877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3,497,046 | 16,280,912 |
| 외환차손 | 197,884 | 42,240 |
| 외화환산손실 | 496,050 | 32,0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1,21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2,242,912 |
| 합 계 | 4,190,980 | 28,599,313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서 발생한 비현금 이자비용이 전기 13,627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1,783 | - |
| 이연법인세 변동액 | 61,031 | - |
| 자본에 직접 차감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 법인세비용 | 62,814 | - |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3,693,169) | (54,495,525)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7,041,872) | (11,389,356) |
| 조정사항 | | |
| -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 (10,510) | (18,885) |
|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57,853 | 5,951,581 |
|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변동 효과 | 9,909,345 | 5,433,844 |
| - 세액공제 효과 | (2,285,885) | (20) |
| - 세율변동 효과 | (694,741) | - |
| - 기타 | 128,624 | 22,836 |
| 소 계 | 7,104,686 | 11,389,356 |
| 법인세비용 | 62,814 | - |
| 유효세율(*) | - | - |
| (*) | 당기 및 전기에 세전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3) 당기 및 전기 중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감 소 | 증 가 | 기 말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재평가차액 | (5,548,104) | - | - | (5,548,104) | (1,220,583) |
| 감가상각비 | 4,067,162 | (299,275) | 6,152,636 | 10,519,073 | 2,314,196 |
| 국고보조금 | 40,005,778 | 40,005,778 | 35,443,255 | 35,443,255 | 7,797,516 |
| 대손충당금 | 764,673 | 764,673 | 1,752,081 | 1,752,081 | 385,458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773,709 | 1,773,709 | 1,796,559 | 1,796,559 | 395,243 |
| 사용권자산 | (12,056,264) | (12,056,264) | (10,664,748) | (10,664,748) | (2,346,245) |
| 리스부채 | 11,627,063 | 11,627,063 | 10,400,712 | 10,400,712 | 2,288,157 |
| 이월결손금 | 20,193,416 | - | 28,740,108 | 48,933,524 | 10,765,375 |
| 기타 | 2,330,808 | 2,249,186 | 1,661,027 | 1,742,649 | 383,384 |
| 소 계 | 63,158,241 | 44,064,870 | 75,281,630 | 94,375,001 | 20,762,501 |
| 이월세액공제 | | | | | 9,454,833 |
| 합 계 | | | | | 30,217,334 |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제외 금액(*) | | | | | (31,437,962)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1,220,628) |
| (*)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
| 구 분 | 기 초 | 감 소 | 증 가 | 기 말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재평가차액 | (5,548,104) | - | - | (5,548,104) | (1,159,554) |
| 감가상각비 | (1,272,717) | (53,554) | 5,286,325 | 4,067,162 | 850,037 |
| 국고보조금 | 33,943,845 | 33,943,845 | 40,005,778 | 40,005,778 | 8,361,208 |
| 대손충당금 | 1,144,418 | 1,144,418 | 764,673 | 764,673 | 159,817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226,432 | 1,226,432 | 1,773,709 | 1,773,709 | 370,705 |
| 사용권자산 | (10,907,173) | (10,907,173) | (12,056,264) | (12,056,264) | (2,519,759) |
| 리스부채 | 10,456,622 | 10,456,622 | 11,627,063 | 11,627,063 | 2,430,056 |
| 이월결손금 | 6,764,306 | - | 13,429,110 | 20,193,416 | 4,220,424 |
| 기타 | 1,351,453 | 1,323,753 | 2,303,108 | 2,330,808 | 487,138 |
| 소 계 | 37,159,082 | 37,134,343 | 63,133,502 | 63,158,241 | 13,200,072 |
| 이월세액공제 | | | | | 7,168,948 |
| 합 계 | | | | | 20,369,020 |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제외 금액(*) | | | | | (21,528,61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1,159,597) |
| (*)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
(4)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일시적차이 | 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 | 법인세효과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50,989,788 | 11,217,754 | 48,513,136 | 10,139,245 |
| 이월결손금 | 48,933,524 | 10,765,375 | 20,193,416 | 4,220,424 |
| 이월세액공제 | - | 9,454,833 | - | 7,168,948 |
| 합 계 | 99,923,312 | 31,437,962 | 68,706,552 | 21,528,617 |
(6)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소멸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월결손금 | 이월세액공제 |
|---|
| 1년~5년 이내 | - | 1,736,213 |
| 5년 초과 | 48,933,524 | 7,718,620 |
-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22,949,487 | 20,170,680 |
| 급여 | 15,061,166 | 15,143,839 |
| 퇴직급여 | 1,612,056 | 1,439,824 |
| 복리후생비 | 1,915,336 | 1,778,565 |
| 주식보상비용 | 2,592,190 | 2,270,449 |
| 여비교통비 | 990,662 | 927,253 |
| 전력비 | 32,285,364 | 28,825,932 |
| 세금과공과금 | 757,039 | 309,229 |
| 감가상각비 | 14,869,554 | 13,171,248 |
| 무형자산상각비 | 1,198,206 | 1,492,779 |
| 지급임차료 | 1,061,363 | 1,144,889 |
| 차량유지비 | 267,538 | 256,542 |
| 경상연구개발비 | 5,677,663 | 5,660,024 |
| 운반비 | 429,879 | 504,334 |
| 지급수수료 | 11,017,649 | 9,281,975 |
| 광고선전비 | 376,566 | 778,599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판매보증비용 | 1,631,120 | 1,758,917 |
| 외주가공비 | 723,135 | 288,456 |
| 재료비 | 1,711,705 | 1,620,839 |
| 외주공사비 | 10,001,877 | 2,571,964 |
| 기타비용 | 3,550,339 | 3,140,838 |
| 합 계 | 131,373,143 | 112,679,041 |
- 주당손실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순손실 등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손실 | (33,755,982,856) | (54,494,524,57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7,534,259 | 20,511,989 |
| 기본주당순손실(*) | (899) | (2,657) |
| (*) | 당기 중 주식분할을 실시하였는 바,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기본주당손익은 주식분할을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
|---|
(2) 당기 및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식수 | 일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 기초(*) | 37,339,960 | 365 | 37,339,96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69,120 | 279 | 52,834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4,900 | 252 | 141,46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7,534,259 | | |
| (*) | 당기 중 발생한 주식분할로 인한 증가주식수를 반영하여 유통주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 기초(*) | 2,045,760 | 366 | 20,457,60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4,800 | 64 | 8,393 |
| 보통주 전환 | 1,683,436 | 1 | 45,99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0,511,989 | | |
| (*) |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증가주식수를 반영하여 유통주식수를 조정하였으며, 당기 중 발생한주식분할로 인한 효과를 전기에 소급적용하여 유통주식수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
|---|
(3) 당기 및 전기 중 희석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 주식기준보상연결실체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은 배당에 대한 권리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식선택권은 가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1) 당기말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2021-11-01) | 2차(2022-07-01) | 3차(2022-12-28) | 4차(2023-06-05) | 5차(2024-06-20) |
|---|
| 부여주식수(*1) | 628,800 | 288,000 | 1,035,360 | 57,600 | 887,400 |
| 잔여주식수(*1) | 307,680 | 288,000 | 621,660 | 57,600 | 848,100 |
| 부여일 | 2021-11-01 | 2022-07-01 | 2022-12-28 | 2023-06-05 | 2024-06-20 |
| 만기일 | 2026-10-31 | 2028-06-30 | 2028-03-27 | 2029-06-04 | 2029-06-19 |
| 행사가격(*1) | 10,381 | 10,381 | 10,381 | 10,381 | 11,761 |
| 가득조건 | 2년 근무 조건 | 3년 근무 조건 | 2년 3개월 근무 조건(*2) | 3년 근무 조건 | 2년 근무 조건 |
| 행사가능일 | 2023.11.01~2026.10.31 | 2025.07.01~2028.06.30 | 2025.03.28~2028.03.27(*2) | 2026.06.05~2029.06.04 | 2026.06.20~2029.06.19 |
| 부여일 공정가치(*1) | 1,928 | 3,585 | 3,585 | 4,762 | 3,700 |
| (*1)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2) | 임시주주총회(25.04.24) 결의에 따라 행사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상기 보상제도에 사용된 평가모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2021-11-01) | 2차(2022-07-01) | 3차(2022-12-28) | 4차(2023-06-05) | 5차(2024-06-20) |
|---|
| 부여일 주식가격(*1) | 4,421 | 6,425 | 6,425 | 8,220 | 7,628 |
| 기대변동성(*2) | 73.90% | 70.20% | 70.20% | 66.44% | 67.18% |
| 기대행사기간 | 2023.11.01~2026.10.31 | 2025.07.01~2028.06.30 | 2025.03.28~2028.03.27 | 2026.06.05~2029.06.04 | 2026.06.20~2029.06.19 |
| 만기일 | 2026-10-31 | 2028-06-30 | 2028-03-27 | 2029-06-04 | 2029-06-19 |
| 무위험이자율(*3) | 2.41% | 3.72% | 3.72% | 3.55% | 3.24% |
| (*1)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2) | 평가대상 회사의 지분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기업의 일일 주가변동성 평균값을 주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역사적 변동성 측정기간은 6년입니다. |
| (*3) | 만기에 따라 3개월 만기~6년 만기를 적용하였으며, 조회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총 보상원가 : | | |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 4,964,152 | 2,693,703 |
| 당기 중 인식한 보상 원가 | 2,592,190 | 2,270,449 |
| 소 계 | 7,556,342 | 4,964,152 |
| 잔여보상원가 | 769,596 | 3,756,696 |
| 합 계 | 8,325,938 | 8,720,848 |
(4)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 부여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2,505,960 | 1,755,360 |
| 부여 | - | 887,400 |
| 행사 | (274,020) | (48,000) |
| 소멸 | (108,900) | (88,800) |
| 기말 | 2,123,040 | 2,505,960 |
| (*)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연결실체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주), 대영코어텍(주), 꿈그리기(주), 로드다이닝(주), 임직원 | 대영(주), 대영코어텍(주), 꿈그리기(주), 로드다이닝(주), 임직원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당기 | 전기 |
|---|
| 연결실체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이자비용 | - | 7,912,61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4,188,992 | | |
| 기타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매입 | 36,832 | 44,518 |
| 꿈그리기(주) | 자산취득 | - | 3,998,860 | |
| 로드다이닝(주) | 매입 | - | 25 | |
| 합 계 | 36,832 | 16,145,009 |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8,124 |
| 꿈그리기(주) | 57,750 | |
| 합 계 | 65,874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4,294 |
| 꿈그리기(주) | 57,750 | |
| 합 계 | 62,044 |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기타 특수관계자 | 임직원 | 대여금 | - | 50,000 | (50,000)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2) | 기 말 |
|---|
| 연결실체에 유의적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1) | 상환전환우선주 | 50,535,509 | 7,912,614 | (58,448,123) | - |
| 파생상품부채 | 63,180,223 | 4,188,992 | (67,369,215) | - | | |
| 합 계 | 113,715,732 | 12,101,606 | (125,817,338) | - | | |
| (*1) |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보유 지분율이 9.6%에서 26.7%로 증가하였습니다. |
|---|
| (*2) | 전기 중 해당 상환우선주가 모두 전환되어 상환해야 할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소로 표시하였습니다. |
(5)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없습니다.
(6) 지급보증 및 담보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대표이사로부터 장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45,365,936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임원급여 | 2,484,307 | 1,903,993 |
| 퇴직급여 | 252,700 | 167,470 |
| 주식보상비용 | 1,583,644 | 1,421,248 |
| 합 계 | 4,320,651 | 3,492,711 |
| (*) |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이사 등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현금흐름표(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손실 | (33,755,983) | (54,494,525) |
| 조정사항 | 25,090,803 | 46,813,426 |
| 이자수익 | (288,968) | (602,086) |
| 이자비용(*) | 3,497,046 | 16,280,912 |
| 법인세비용 | 62,814 | -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감가상각비 | 14,869,554 | 13,171,248 |
| 무형자산상각비 | 1,198,206 | 1,492,77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89,682 | 294,25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7,523) | (8,392) |
| 외화환산손실 | 496,050 | 32,036 |
| 외화환산이익 | (139,548) | (643,759)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8,440 | 411,595 |
| 리스해지손실 | 8,594 | - |
| 리스해지이익 | (219,05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1,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00) | (10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2,242,912 |
| 주식보상비용 | 2,592,190 | 2,270,449 |
| 판매보증비용 | 1,323,460 | 1,758,915 |
| 잡이익 | (99,766) | - |
| 정부보조금수익 | (193,521)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156,697) | (953,992) |
| 매출채권의 증가 | (13,263,214) | (11,979,576)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36,533 | 88,03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210,848) | 8,608,35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31,884) | 1,568,954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53,247 | (138,814) |
| 매입채무의 감소 | 3,231 | (3,535,111)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474,789 | (1,494,818)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981,449 | 5,928,97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9,821,877) | (8,635,091) |
(2)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4,179,919 | 22,703,851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29,426,352 | 39,387,106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2,381,858 | 2,357,267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 - | 244,557,307 |
| 복구충당부채 및 사용권자산의 인식 | 2,167,474 | 4,662,166 |
| 무상증자 | - | 8,544,000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 278,487 | 970,094 |
(3)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
| 상각 | 신규리스 | 대체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24,187,000 | 29,234,300 | 154,111 | - | (1,500,000) | - | 52,075,41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0,078,401 | (16,164,531) | - | - | 4,179,919 | - | 8,093,789 |
| 유동사채 | - | 10,723,522 | 263,170 | - | - | - | 10,986,692 |
| 장기차입금 | 20,803,829 | (413,870) | - | - | (2,679,919) | - | 17,710,040 |
| 임대보증금 | - | 100,000 | - | - | - | - | 100,000 |
| 리스부채 | 11,627,063 | (2,944,675) | - | 1,957,142 | - | (238,818) | 10,400,712 |
| 합 계 | 76,696,293 | 20,534,746 | 417,281 | 1,957,142 | - | (238,818) | 99,366,644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
| 상각/평가 | 신규리스 | 대체 | 전환 | | | | |
| 단기차입금 | 17,404,319 | 4,182,681 | - | - | 2,600,000 | - | 24,187,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022,239 | (9,047,689) | - | - | 20,103,851 | - | 20,078,401 |
| 장기차입금 | 21,062,380 | 22,445,300 | - | - | (22,703,851) | - | 20,803,829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 86,418,176 | - | 13,626,780 | - | - | (100,044,956) | - |
| 유동파생상품부채 | 132,269,476 | - | 12,242,912 | - | - | (144,512,388) | - |
| 리스부채 | 10,456,622 | (3,062,237) | - | 4,232,678 | - | - | 11,627,063 |
| 합 계 | 276,633,212 | 14,518,055 | 25,869,692 | 4,232,678 | - | (244,557,344) | 76,696,293 |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명 | 약정사항· | 약정한도액 | 사용액 |
|---|
| 중소기업은행 | 전자매출채권할인 | 3,000,000 | - |
| 사모사채(*) | 12,000,000 | 10,800,000 | |
| (*) | 12,000,000천원의 사모사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물건 또는 내용 | 금액 |
|---|
| 서울보증보험(주) | 계약이행지보증 등 | 26,048,543 |
| 신용보증기금 | 차입금 지급보증 | 3,960,000 |
| 합 계 | 30,008,543 | |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역 |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 32,904,000 | 장단기차입금(*1) |
| 정기예금 | 2,195,600 | 장단기차입금(*1) | |
| 제1종 수익권 | 15,600,000 | 사채(*2) | |
| 현대캐피탈(주) | 정기예금, 구축물 | 1,000,000 | 장단기차입금(*1) |
| 서울보증보험(주) | 정기예금 | 2,000,000 | 보증보험 |
| 합 계 | 53,699,600 | | |
| (*1) |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구축물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하였으며 당기말 차입금잔액은 24,835백만원 입니다. |
|---|
| (*2) |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 위험관리(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137,329,413 | 106,028,245 |
| 자본총계 | 68,546,974 | 96,866,167 |
| 부채비율 | 200.34% | 109.46% |
(2) 시장위험
- 외환위험연결실체는 제품수출 및 원재료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 USD, EUR, JPY, 천원) |
|---|
| 기초통화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USD | 12,309,732 | 927,782 | 17,663,325 | 1,331,274 |
| EUR | 400 | - | 674 | - |
| JPY | 15,263,161 | 455,072 | 140,059 | 4,176 |
| 합 계 | 17,803,968 | 1,335,450 | | |
| (전기말) | (단위 : USD, EUR, AUD, JPY, 천원) |
|---|
| 기초통화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USD | 8,171,300 | 5,280,769 | 12,011,812 | 7,762,730 |
| EUR | 400 | 800 | 611 | 1,223 |
| AUD | - | 4,800 | - | 4,386 |
| JPY | 1,251,000 | - | 11,715 | - |
| 합 계 | 12,024,138 | 7,768,339 | | |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통화 | 당기 | 전기 |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633,196 | (1,633,196) | 424,908 | (424,908) |
| EUR | 67 | (67) | (61) | 61 |
| AUD | - | - | (439) | 439 |
| JPY | 13,588 | (13,588) | 1,172 | (1,172) |
| 합 계 | 1,646,851 | (1,646,851) | 425,580 | (425,580)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이자율위험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차입금과 변동금리부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은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포인트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부터 12개월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융부채: | |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41,265,600 | 39,980,930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
| 이자비용 | 412,656 | (412,656) | 399,809 | (399,809) |
(3) 신용위험신용위험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
| 현금성자산 | 17,522,899 |
| 단기금융상품 | 4,996,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0,825,844 |
| 합 계 | 63,344,743 |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금융보증계약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2년 이내 | 2년~5년 이내 | 5년 이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785,958 | 15,785,958 | 15,667,387 | 13,720 | 104,851 | - |
| 차입금 | 77,879,240 | 82,351,981 | 63,616,891 | 4,822,986 | 11,612,034 | 2,300,070 |
| 사채 | 10,986,692 | 12,151,623 | 12,151,623 | - | - | - |
| 리스부채 | 10,400,712 | 12,072,007 | 3,077,467 | 2,549,122 | 3,716,963 | 2,728,455 |
| 합 계 | 115,052,602 | 122,361,569 | 94,513,368 | 7,385,828 | 15,433,848 | 5,028,525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2년 이내 | 2년~5년 이내 | 5년 이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96,903 | 10,196,903 | 10,194,865 | 2,038 | - | - |
| 차입금 | 65,069,230 | 68,187,519 | 46,031,244 | 8,675,512 | 10,399,000 | 3,081,763 |
| 리스부채 | 11,627,063 | 13,751,085 | 3,009,444 | 2,261,402 | 4,582,971 | 3,897,268 |
| 합 계 | 86,893,196 | 92,135,507 | 59,235,553 | 10,938,952 | 14,981,971 | 6,979,031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부문정보(1)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충전기 및 부속제품의 제조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당기 및 전기의 연결실체가 영위하는 영업에 따른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조부문 | 서비스부문 | 소 계 | 연결조정 | 합 계 |
|---|
| 매출액 | 49,301,697 | 52,437,473 | 101,739,170 | (398) | 101,738,772 |
| 내부매출액 | - | (398) | (398) | 398 | - |
| 순매출액 | 49,301,697 | 52,437,075 | 101,738,772 | - | 101,738,772 |
| 감가상각비 | 2,555,069 | 12,314,485 | 14,869,554 | - | 14,869,554 |
| 무형자산상각비 | 1,032,497 | 165,709 | 1,198,206 | - | 1,198,206 |
| 영업손실(*) | (14,176,549) | (15,457,822) | (29,634,371) | - | (29,634,371) |
| 이자수익(*) | 140,031 | 148,936 | 288,967 | - | 288,967 |
| 이자비용(*) | 1,674,031 | 1,823,015 | 3,497,046 | - | 3,497,046 |
| (*) | 사업부별 매출액 비율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
| 구 분 | 제조부문 | 서비스부문 | 합 계 |
|---|
| 매출액 | 42,231,082 | 42,851,049 | 85,082,131 |
| 감가상각비 | 2,452,300 | 10,718,948 | 13,171,248 |
| 무형자산상각비 | 915,764 | 577,015 | 1,492,779 |
| 영업손실(*) | (10,502,648) | (17,094,262) | (27,596,910) |
| 이자수익(*) | 298,849 | 303,237 | 602,086 |
| 이자비용(*) | 8,071,852 | 8,209,060 | 16,280,912 |
| (*) | 사업부별 매출액 비율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
(3) 당기 및 전기의 연결실체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국내 | 해외 | 소 계 | 연결조정 | 합 계 |
|---|
| 총매출액 | 89,392,862 | 12,346,308 | 101,739,170 | (398) | 101,738,772 |
| 내부매출액 | - | (398) | (398) | 398 | - |
| 순매출액 | 89,392,862 | 12,345,910 | 101,738,772 | - | 101,738,772 |
| 구 분 | 국내 | 해외 | 합 계 |
|---|
| 총매출액 | 75,010,438 | 10,071,693 | 85,082,131 |
| 내부매출액 | - | - | - |
| 순매출액 | 75,010,438 | 10,071,693 | 85,082,131 |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 제 10(당)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채비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말 | 제 9(전)기말 | 제 8(전)기말 | 제 7(전)기말 |
|---|
| 자산 | | | | | |
| Ⅰ. 유동자산 | | 80,113,652,920 | 63,088,869,374 | 82,786,515,840 | 36,923,176,7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36 | 17,515,475,206 | 19,585,180,363 | 31,783,443,817 | 7,152,858,125 |
| 단기금융상품 | 5,7,35,36 | 4,996,000,000 | 3,032,801,000 | 11,000,000,000 | - |
| 매출채권 | 7,8,25,33,36 | 35,217,380,437 | 23,037,958,337 | 10,647,987,233 | 5,413,167,396 |
| 기타채권 | 7,8,33,36 | 290,636,934 | 241,095,941 | 588,600,899 | 18,000,000 |
| 재고자산 | 9 | 18,619,644,975 | 14,412,999,940 | 24,644,592,169 | 19,703,575,414 |
| 당기법인세자산 | | 159,215,560 | 110,619,180 | 146,910,040 | 4,784,290 |
| 기타유동자산 | 10 | 3,315,299,808 | 2,668,214,613 | 3,974,981,682 | 4,630,791,519 |
| Ⅱ. 비유동자산 | | 125,764,566,610 | 139,803,192,565 | 125,760,570,785 | 78,571,772,035 |
| 장기기타채권 | 7,8 | 2,789,053,571 | 4,257,986,058 | 3,961,160,367 | 2,229,092,347 |
| 유형자산 | 12,14,15,33,35 | 107,178,608,443 | 119,221,837,442 | 105,342,361,320 | 64,439,558,271 |
| 무형자산 | 14 | 1,943,532,541 | 2,964,802,105 | 3,083,359,342 | 2,936,754,049 |
| 투자부동산 | 12,15 | 2,472,508,648 | - | | |
| 사용권자산 | 13 | 10,664,748,289 | 12,056,263,903 | 10,907,172,913 | 7,328,301,912 |
| 종속기업투자 | 11,33 | 9,364,800 | 9,364,800 | | |
| 기타비유동자산 | 10 | 652,352,076 | 1,238,640,015 | 1,487,927,799 | 1,361,467,33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7 | 54,398,242 | 54,298,242 | 978,589,044 | 276,598,118 |
| 자산총계 | | 205,878,219,530 | 202,892,061,939 | 208,547,086,625 | 115,494,948,779 |
| 부채 | | | | | |
| Ⅰ. 유동부채 | | 108,863,232,819 | 73,191,554,772 | 273,017,624,119 | 129,357,541,080 |
| 매입채무 | 7,16,33,36 | 3,305,597,070 | 3,337,025,631 | 6,840,101,393 | 7,429,666,060 |
| 기타채무 | 7,16,36 | 12,936,530,568 | 7,405,908,589 | 9,934,173,107 | 5,241,144,961 |
| 단기차입금 | 7,19,34.35,36 | 52,075,411,003 | 24,187,000,000 | 17,404,319,045 | 20,987,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사채 | 7,19,34.35,36 | 8,093,789,431 | 20,078,400,768 | 9,022,238,537 | 5,100,430,000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 86,418,176,464 | 27,920,333,949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132,269,475,868 | 46,541,143,634 |
| 유동사채 | 7,20,34.35,36 | 10,986,691,807 | - | - | - |
| 유동리스부채 | 13,34,36 | 2,649,902,408 | 2,540,794,215 | 2,691,688,207 | 1,258,924,590 |
| 유동충당부채 | 17 | 798,685,356 | 633,337,636 | 357,191,108 | - |
| 기타유동부채 | 18,25 | 18,016,625,176 | 15,009,087,933 | 8,080,260,390 | 14,878,897,886 |
| Ⅱ. 비유동부채 | | 28,461,926,696 | 32,834,339,682 | 31,414,413,210 | 22,282,320,442 |
| 장기기타채무 | 7,16,34 | 118,570,852 | 2,038,332 | 13,968,712 | 41,806,074 |
| 장기차입금 | 7,19,34.35,36 | 17,710,040,000 | 20,803,829,431 | 21,062,380,197 | 15,011,54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13,34,36 | 7,750,809,923 | 9,086,268,613 | 7,764,934,249 | 5,736,851,723 |
| 이연법인세부채 | 29 | 1,220,628,469 | 1,159,597,046 | 1,159,597,046 | 1,159,597,046 |
| 비유동충당부채 | 17 | 1,661,877,452 | 1,782,606,260 | 1,413,533,006 | 332,525,599 |
| 부채총계 | | 137,325,159,515 | 106,025,894,454 | 304,432,037,329 | 151,639,861,522 |
| 자본 | | | | | |
| Ⅰ. 자본금 | 1,22 | 18,806,990,000 | 18,669,980,000 | 1,704,800,000 | 1,7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22 | 239,868,375,309 | 236,304,948,973 | 683,025,942 | - |
| Ⅲ. 기타자본 | 23,32 | (1,001,303,541) | (2,737,659,110) | 2,603,801,159 | 867,348,306 |
| Ⅳ. 결손금 | 24 | (189,121,001,753) | (155,371,102,378) | (100,876,577,805) | (38,712,261,049) |
| 자본총계 | | 68,553,060,015 | 96,866,167,485 | (95,884,950,704) | (36,144,912,743) |
| 부채와자본총계 | | 205,878,219,530 | 202,892,061,939 | 208,547,086,625 | 115,494,948,779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 | 제 9(전)기 | 제 8(전)기 | 제 7(전)기 |
|---|
| Ⅰ. 매출액 | 25 | 101,733,980,656 | 85,082,131,335 | 70,431,330,761 | 53,687,050,537 |
| Ⅱ. 매출원가 | 30 | 99,464,482,400 | 82,177,038,358 | 69,022,135,112 | 48,913,580,307 |
| Ⅲ. 매출총이익 | | 2,269,498,256 | 2,905,092,977 | 1,409,195,649 | 4,773,470,230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6,30 | 31,896,985,349 | 30,502,003,089 | 27,751,299,843 | 18,659,505,088 |
| Ⅴ. 영업손실 | | (29,627,487,093) | (27,596,910,112) | (26,342,104,194) | (13,886,034,858) |
| 1. 금융수익 | 7,28 | 530,622,964 | 1,512,876,935 | 1,547,077,865 | 668,775,469 |
| 2. 금융비용 | 7,28,33 | 4,190,979,719 | 28,599,312,270 | 37,483,486,136 | 860,380,774 |
| 3. 기타수익 | 27 | 1,213,528,418 | 569,576,256 | 215,749,627 | 222,526,918 |
| 4. 기타비용 | 27 | 1,614,552,522 | 380,755,382 | 101,553,918 | 377,044,593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 (33,688,867,952)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Ⅶ. 법인세비용 | 29 | 61,031,423 | - | - | |
| Ⅷ. 당기순손실 | | (33,749,899,375)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IX.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XI. 총포괄손익 | | (33,749,899,375) | (54,494,524,573) | (62,164,316,756) | (14,232,157,838) |
| XII. 주당손익 | | | | | |
| 기본주당손익 | 31 | (899) | (26,567) | (30,464) | (30,880) |
| 희석주당손익 | 31 | (899) | (26,567) | (30,464) | (30,880) |
| 자 본 변 동 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결손금 | 자본 총계 |
|---|
| 2022.01.01(전기초) | 2,304,450,000 | 46,849,374,105 | 1,813,223,225 | 298,003,702 | 51,265,051,032 |
| 당기순손실 | - | - | - | (14,232,157,838) | (14,232,157,838) |
| 유상증자 | - | - | - | - | - |
| 토지재평가이익 | - | - | 3,735,088,000 | - | 3,735,088,000 |
| 2022.12.31(전기말) | 2,304,450,000 | 46,849,374,105 | 5,548,311,225 | (13,934,154,136) | 40,767,981,194 |
| 2023.1.1(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0,000,000 | - | 867,348,306 | (38,712,261,049) | (36,144,912,743) |
|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62,164,316,756) | (62,164,316,75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1,826,355,275 | - | 1,826,355,27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800,000 | 683,025,942 | (89,902,422) | - | 597,923,520 |
| 2023.12.31(전기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4,800,000 | 683,025,942 | 2,603,801,159 | (100,876,577,805) | (95,884,950,704) |
| 2024.1.1(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1,704,800,000 | 683,025,942 | 2,603,801,159 | (100,876,577,805) | (95,884,950,704) |
|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54,494,524,573) | (54,494,524,573)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2,270,448,616 | - | 2,270,448,616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000,000 | 569,188,285 | (74,918,685) | - | 498,269,600 |
| 무상증자 | 8,544,000,000 | (1,087,393,120) | (7,536,990,200) | - | (80,383,320)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8,417,180,000 | 236,140,127,866 | - | - | 244,557,307,866 |
| 2024.12.31(전기말) | 18,669,980,000 | 236,304,948,973 | (2,737,659,110) | (155,371,102,378) | 96,866,167,485 |
| 2025.1.1(당기초) | 18,669,980,000 | 236,304,948,973 | (2,737,659,110) | (155,371,102,378) | 96,866,167,485 |
|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손실 | - | - | - | (33,749,899,375) | (33,749,899,375)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주식보상비용 | - | - | 2,592,190,285 | - | 2,592,190,285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7,010,000 | 3,563,426,336 | (855,834,716) | - | 2,844,601,620 |
| 2025.12.31(당기말) | 18,806,990,000 | 239,868,375,309 | (1,001,303,541) | (189,121,001,753) | 68,553,060,015 |
| 현 금 흐 름 표 | |
|---|
| 제 1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채비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목 | 주석 | 제 10(당)기 | 제 9(전)기 | 제 8(전)기 | 제 7(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3,107,099,445) | (11,956,257,740) | (31,479,645,503) | (16,301,929,80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4 | (19,819,858,590) | (8,635,090,432) | (29,030,213,182) | - |
| 2. 이자수취 | | 98,659,501 | 736,246,335 | 1,004,748,254 | - |
| 3. 이자지급 | | (3,337,303,976) | (4,093,704,503) | (3,312,054,825) | - |
| 4. 법인세납부(환급) | | (48,596,380) | 36,290,860 | (142,125,750) | - |
| 당기순이익 | | - | - | - | (14,232,157,838) |
| 대손상각비 | | - | - | - | 263,261,392 |
| 감가상각비(주석8) | | - | - | - | 2,032,886,523 |
| 무형자산상각비(주석10) | | - | - | - | 328,815,941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36,431,184 |
| 외화환산손실 | | - | - | - | 13,394,093 |
| 재고자산평가손실(주석6) | | - | - | - | 74,676,125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 - | - | - | 797,168 |
| 잡손실 | | - | - | - | 162,766,12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3,381,077) |
| 보험료환입 | | - | - | - | (808,910)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 - | - | - | (919,670,355) |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14,531,502,002)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4,152,517,119) |
| 당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 - | - | - | (4,784,290)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 - | - | - | 2,861,955,427 |
| 기타채무의증가 | | - | - | - | 2,379,788,781 |
| 기타유동부채의증가 | | - | - | - | 9,471,716,970 |
| 당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 | - | - | - | (83,597,946)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341,721,049) | (15,257,694,040) | (57,995,992,903) | (46,932,776,40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6,337,410,693 | 30,407,968,472 | 50,239,291,197 | 3,920,583,19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23,236,801,000 | 11,000,000,000 | 20,000,000,000 | - |
| 단기대여금 감소 | | 50,000,000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 1,053,599,382 | 303,632 | 4,557,832 |
| 유형자산의 처분 | | 1,038,064,800 | 11,721,043 | 43,329,793 | 643,636,362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443,789,000 | 10,638,748,047 | 29,538,069,265 | 3,241,118,000 |
| 임차보증금의 회수 | | 1,541,725,893 | 375,500,000 | 657,588,507 | - |
| 기타보증금의 회수 | | 27,030,000 | 7,328,400,000 | - | 31,271,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28,679,131,742) | (45,665,662,512) | (108,235,284,100) | (50,853,359,597)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25,200,000,000 | 3,032,801,000 | 31,000,000,0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 | 325,633,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50,000,000 | - | - | 18,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100,000,000 | 726,163,000 | 5,355,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3,043,672,946 | 34,189,624,637 | 72,881,400,481 | 47,166,880,450 |
| 무형자산의 취득 | | 53,250,000 | 145,426,875 | 1,010,437,619 | 1,837,382,445 |
| 임차보증금의 납입 | | 49,648,290 | 854,000,000 | 2,600,128,000 | - |
| 기타보증금의 납입 | | - | 7,343,810,000 | 17,155,000 | 1,500,108,702 |
| 정부보조금의 반환 | | 277,966,671 | - | - | -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 4,593,835 | - |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 | 23,379,347,373 | 14,935,906,397 | 114,106,224,098 | 25,642,840,00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49,621,901,620 | 44,930,569,600 | 142,330,303,166 | 25,75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34,734,300,000 | 21,987,000,000 | 15,453,949,804 | 15,700,000,000 |
| 사채의 발행 | | 11,943,000,000 | - | -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 22,445,300,000 | 17,088,340,660 | 10,050,000,0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2,844,601,620 | 498,269,600 | 597,923,520 | - |
| 임대보증금의 수령 | | 100,000,000 | - | -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 - | - | 109,190,089,182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26,242,554,247) | (29,994,663,203) | (28,224,079,068) | (107,16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5,500,000,000 | 17,804,319,045 | 19,036,630,759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16,164,530,768 | 9,047,688,535 | 4,934,888,409 | 107,160,000 |
| 사채의 상환 | | 1,219,478,276 |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413,870,000 | - | 2,180,803,517 | - |
| 리스부채의 상환 | | 2,944,675,203 | 3,062,236,731 | 2,071,756,383 | - |
| 주식발행비용 | | - | 80,418,892 |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 (2,069,473,121) | (12,278,045,383) | 24,630,585,692 | (37,591,866,212)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19,585,180,363 | 31,783,443,817 | 7,152,858,125 | 44,744,724,337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232,036) | 91,497,294 | - |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17,515,475,206 | 19,596,895,728 | 31,783,443,817 | 7,152,858,125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0(당)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전)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의 개요
채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6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 기계부품 제조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8,806,990천원(보통주: 37,613,980주)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구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정민교 | 보통주 | 14,382,000 | 38.2 |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보통주 | 9,963,600 | 26.5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보통주 | 5,159,400 | 13.7 |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보통주 | 1,329,800 | 3.5 |
| 기타 | 보통주 | 6,779,180 | 18.1 |
| 합 계 | 37,613,980 | 100.0 | |
| (*) | 당기 중 액면분할로 1주당 금액과 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 |
|---|
-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ㆍ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
| ㆍ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1) 경영진의 판단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13: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
|---|
| ㆍ | 주석 25: 수익인식 - 공사매출의 수익인식시기 |
-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8: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
| ㆍ | 주석 17: 하자보수충당부채 - 무상보증비율의 추정 |
| ㆍ | 주석 29: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의 실현 가능성 |
- 공정가치 측정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ㆍ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ㆍ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ㆍ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ㆍ | 주석 7: 범주별 금융상품 |
|---|
| ㆍ | 주석 32: 주식기준보상 |
- 회계정책의 변경(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당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준서'당사는 상기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요한 회계정책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지분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3) 재고자산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 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당기법인세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당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감소시킨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 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유형자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건물 | 40년 | 정액법 |
| 구축물 | 5년, 10년 | 정액법 |
| 기계장치 | 10년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6년 | 정액법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산업재산권 | 5년, 7년 | 정액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 사용수익권 | 10년 | 정액법 |
| 임차권리금 | 5년 | 정액법 |
| 개발비 | 3년 | 정액법 |
- 연구 및 개발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후속지출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7) 차입원가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10)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11)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 지 않을 것 같은 경우-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1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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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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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14) 비파생금융자산1) 인식 및 최초 측정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 분류 및 후속측정금융자산: 분류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예: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 방식 및 경영진에 대한 정보 제공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이러한 목적 하에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 3자 이전 거래는 매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15) 공정가치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수준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수준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 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수준3: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 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수익인식모형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운영매출, 용역매출,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25 참고).① 계약의 식별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17) 리스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 리스이용자
계약 내에 여러 리스요소나 리스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 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18) 주식기준보상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①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 이자비용- 파생상품금융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22) 외화외화거래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환차이는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인식되고, 금융손익으로 표시됩니다.그러나 다음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손상차손은 제외)-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조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23) 주당손익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손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상환전환우선주부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목 | 당기말 | 전기말 |
|---|
| 보유현금 | 497 | 527 |
| 요구불예금 | 17,514,978 | 19,584,653 |
| 합 계 | 17,515,475 | 19,585,180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목 | 거래은행 | 당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 단기금융상품 | (주)하나은행 | 1,000,000 | 1,036,801 |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상품 | 농협은행(주) | 2,000,000 | - |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상품 | 중소기업은행 | 1,996,000 | 1,996,000 | 차입금 담보 |
| 보통예금 | 미래에셋증권(주) | 1,292,814 | - | 금전채권신탁 |
| 합 계 | 6,288,814 | 3,032,801 | | |
- 기타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비유동 | 비유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398 | 54,298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 37,500 | 37,500 |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 15,298 | 15,298 |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출자금 | 1,600 | 1,500 |
| 합 계 | 54,398 | 54,298 |
-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장부금액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15,475 | - | 19,585,180 | - |
| 단기금융상품 | 4,996,000 | - | 3,032,801 | - |
| 매출채권 | 35,217,380 | - | 23,037,958 | - |
| 기타채권 | 290,637 | - | 241,096 | - |
| 장기기타채권 | 2,789,054 | - | 4,257,986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54,398 | - | 54,298 |
| 합 계 | 60,808,546 | 54,398 | 50,155,021 | 54,298 |
- 금융부채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매입채무 | 3,305,597 | 3,305,597 | 3,305,597 |
| 기타채무(*) | 12,357,614 | 12,357,614 | 12,357,614 |
| 장기기타채무 | 118,571 | 118,571 | 118,571 |
| 단기차입금 | 52,075,411 | 52,075,411 | 52,075,411 |
| 유동성장기부채 | 8,093,789 | 8,093,789 | 8,093,789 |
| 유동사채 | 10,986,692 | 10,986,692 | 10,819,582 |
| 장기차입금 | 17,710,040 | 17,710,040 | 17,710,040 |
| 합 계 | 104,647,714 | 104,647,714 | 104,480,604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매입채무 | 3,337,026 | 3,337,026 | 3,337,026 |
| 기타채무(*) | 6,857,840 | 6,857,840 | 6,857,840 |
| 장기기타채무 | 2,038 | 2,038 | 2,038 |
| 단기차입금 | 24,187,000 | 24,187,000 | 24,187,000 |
| 유동성장기부채 | 20,078,401 | 20,078,401 | 20,078,401 |
| 장기차입금 | 20,803,829 | 20,803,829 | 20,803,829 |
| 합 계 | 75,266,134 | 75,266,134 | 75,266,134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
| 이자수익 | 288,960 | - | - | 288,9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100 | 100 |
| 이자비용 | - | (2,919,165) | - | (2,919,165) |
| 대손상각비 | (693,249) | - | - | (693,249) |
| 외환차손익 | 42,323 | (141,084) | - | (98,761) |
| 외화환산손익 | (391,162) | 34,659 | - | (356,503)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이자수익 | 602,086 | - | - | - | 602,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100 | - | 100 |
| 이자비용 | - | (15,626,169) | - | - | (15,626,1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29,095 | - | 29,095 |
| 대손상각비 | (141,866) | - | - | - | (141,86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2,242,912) | (12,242,912) |
| 외환차손익 | 135,402 | 58,981 | - | - | 194,383 |
| 외화환산손익 | 643,759 | (32,036) | - | - | 611,723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당사의 경영진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당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 수준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수준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수준3에 포함된 자산 및 부채는 원가기준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1)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2)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54,398 | 54,398 |
| (*1) | 당기 중 수준 1,2,3 간의 중요한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하였습니다. |
| 구 분(*1)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2)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54,298 | 54,298 |
| (*1) | 당기 중 수준 1,2,3 간의 중요한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
|---|
| (*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하였습니다.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평가이익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출자금 | 54,298 | 100 | 54,398 |
| 구 분 | 기초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매도/전환 | 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출자금 | 54,198 | 100 | - | - | 54,29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32,269,476 | - | 12,242,912 | (144,512,388) |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35,217,380 | - | 23,037,958 | - |
| 미수금 | 163,265 | - | 199,798 | - |
| 미수수익 | 127,372 | - | 41,298 | - |
| 임차보증금 | - | 2,783,159 | - | 4,225,061 |
| 기타보증금 | - | 5,895 | - | 32,925 |
| 합 계 | 35,508,017 | 2,789,054 | 23,279,054 | 4,257,986 |
(2)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457,516 | 1,356,349 |
| 대손 | 693,249 | 141,866 |
| 제각 | - | (40,699) |
| 기말 | 2,150,765 | 1,457,516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만기일 미도래 | 연체된 채권 | 합계 | | | |
|---|
| 3개월 미만 | 3-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 | |
| 매출채권 | 25,979,923 | 2,450,859 | 3,661,577 | 3,460,292 | 1,815,494 | 37,368,145 |
| 미수금 | 68,641 | 49,624 | 20,605 | 19,785 | 4,610 | 163,265 |
| 미수수익 | 127,372 | - | - | - | - | 127,372 |
| 임차보증금 | 3,141,554 | - | - | - | 20,000 | 3,161,554 |
| 기타보증금 | 5,895 | - | - | - | - | 5,895 |
| 합 계 | 29,323,385 | 2,500,483 | 3,682,182 | 3,480,077 | 1,840,104 | 40,826,231 |
| 구분 | 만기일 미도래 | 연체된 채권 | 합계 | | | |
|---|
| 3개월 미만 | 3-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 | |
| 매출채권 | 22,081,956 | 1,255,873 | 131,918 | 7,163 | 1,018,564 | 24,495,474 |
| 미수금 | 12,330 | - | 9 | 187,214 | 245 | 199,798 |
| 미수수익 | 41,298 | - | - | - | - | 41,298 |
| 임차보증금 | 4,603,632 | 30,000 | - | 20,000 | - | 4,653,632 |
| 기타보증금 | 32,925 | - | - | - | - | 32,925 |
| 합 계 | 26,772,141 | 1,285,873 | 131,927 | 214,377 | 1,018,809 | 29,423,127 |
- 재고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189,485 | - | 189,485 |
| 제품 | 8,838,718 | (90,670) | 8,748,048 |
| 재공품 | 211,334 | - | 211,334 |
| 원재료 | 10,134,297 | (667,288) | 9,467,009 |
| 미착품 | 3,769 | - | 3,769 |
| 합 계 | 19,377,603 | (757,958) | 18,619,645 |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269,097 | - | 269,097 |
| 제품 | 4,896,245 | (305,733) | 4,590,512 |
| 재공품 | 148,560 | - | 148,560 |
| 원재료 | 9,748,617 | (343,786) | 9,404,831 |
| 합 계 | 15,062,519 | (649,519) | 14,413,000 |
(3) 당기 및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한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8,440 | 411,595 |
-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급금 | 2,500,261 | - | 1,948,219 | 349,939 |
| 선급비용 | 737,051 | 652,352 | 712,237 | 888,701 |
| 부가세대급금 | 77,988 | - | 7,758 | - |
| 합 계 | 3,315,300 | 652,352 | 2,668,214 | 1,238,640 |
- 종속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지분율(%) | 당기말 | 전기말 |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 |
| CHAEVI JAPAN CO., LTD(*)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판매업 | 일본 | 100.0 | 9,365 | 9,365 | 9,365 | 9,365 |
| (*) | 전기 중 100% 지분을 신규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계 | 7,921 | 11,715 |
| 부채총계 | 4,642 | 2,350 |
| 매출액 | 5,189 | - |
| 영업손실 | (6,883) | - |
| 당기순손실 | (6,083) | - |
| 총포괄손실 | (6,086) | - |
-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12,961,479 | - | - | 12,961,479 |
| 건물 | 23,426,824 | (242,579) | - | 23,184,245 |
| 구축물 | 134,827,306 | (34,038,529) | (35,033,205) | 65,755,572 |
| 기계장치 | 218,680 | (76,739) | - | 141,941 |
| 차량운반구 | 657,325 | (529,920) | (2,030) | 125,375 |
| 공구와기구 | 375,505 | (279,299) | (96,175) | 31 |
| 비품 | 6,777,893 | (3,555,721) | (13,774) | 3,208,398 |
| 시설장치 | 1,942,654 | (1,179,956) | - | 762,698 |
| 건설중인자산 | 1,038,869 | - | - | 1,038,869 |
| 합 계 | 182,226,535 | (39,902,743) | (35,145,184) | 107,178,608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14,466,339 | - | - | 14,466,339 |
| 건물 | 1,415,443 | (92,601) | - | 1,322,842 |
| 구축물 | 128,489,238 | (20,134,018) | (38,017,156) | 70,338,064 |
| 기계장치 | 181,501 | (56,421) | - | 125,080 |
| 차량운반구 | 833,667 | (632,532) | (8,787) | 192,348 |
| 공구와기구 | 375,505 | (244,978) | (127,697) | 2,830 |
| 비품 | 6,419,451 | (2,338,676) | (17,804) | 4,062,971 |
| 시설장치 | 2,922,644 | (1,554,642) | - | 1,368,002 |
| 건설중인자산 | 29,177,696 | - | (1,834,335) | 27,343,361 |
| 합 계 | 184,281,484 | (25,053,868) | (40,005,779) | 119,221,837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 토지 | 14,466,339 | - | - | - | (1,504,860) | 12,961,479 |
| 건물 | 1,322,842 | 105,649 | - | (170,390) | 21,926,144 | 23,184,245 |
| 구축물 | 70,338,064 | 590,236 | (435,932) | (9,576,477) | 4,839,681 | 65,755,572 |
| 기계장치 | 125,080 | 37,180 | - | (20,319) | - | 141,941 |
| 차량운반구 | 192,348 | - | (3,145) | (104,295) | 40,467 | 125,375 |
| 공구와기구 | 2,830 | - | - | (2,799) | - | 31 |
| 비품 | 4,062,971 | 316,934 | - | (1,213,014) | 41,507 | 3,208,398 |
| 시설장치 | 1,368,002 | 96,570 | (266,251) | (435,623) | - | 762,698 |
| 건설중인자산 | 27,343,361 | 2,514,013 | (1,512,742) | - | (27,305,763) | 1,038,869 |
| 합 계 | 119,221,837 | 3,660,582 | (2,218,070) | (11,522,917) | (1,962,824) | 107,178,608 |
| (*) | 당기 중 연구소 건물 등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 등으로 본계정 대체되었습니다.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 토지(*1) | 14,448,339 | - | - | - | 18,000 | 14,466,339 |
| 건물 | 1,358,227 | - | - | (35,385) | - | 1,322,842 |
| 구축물(*2) | 58,675,860 | 11,715,349 | (73,339) | (7,987,399) | 8,007,593 | 70,338,064 |
| 기계장치 | 145,214 | - | (1,782) | (18,352) | - | 125,080 |
| 차량운반구 | 328,257 | - | (27,220) | (108,689) | - | 192,348 |
| 공구와기구 | 8,451 | 78,106 | - | (5,621) | (78,106) | 2,830 |
| 비품(*3) | 3,250,943 | 824,720 | (195,247) | (1,027,987) | 1,210,542 | 4,062,971 |
| 시설장치(*1) | 1,620,541 | 216,000 | - | (474,739) | 6,200 | 1,368,002 |
| 건설중인자산(*4) | 25,506,529 | 12,183,787 | - | - | (10,346,955) | 27,343,361 |
| 합 계 | 105,342,361 | 25,017,962 | (297,588) | (9,658,172) | (1,182,726) | 119,221,837 |
| (*1) |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
| (*2) | 건설중인자산에서 7,982,093천원, 선급금에서 25,500천원 대체되었습니다. |
| (*3) | 건설중인자산에서 1,134,328천원, 선급금에서76,214천원 대체되었습니다. |
| (*4) | 정보보조금 수령액 10,618,903천원, 차입원가 자본화 1,186,585천원이 취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기말 현재 당사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35 참고).
(4) 당기 및 전기 중 계정과목별 유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10,036,678 | 8,492,963 |
| 판매비와관리비 | 1,486,239 | 1,165,209 |
| 합 계 | 11,522,917 | 9,658,172 |
(5) 당기 및 전기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 금액 및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차입원가 자본화 | 644,266 | 1,186,585 |
| 자본화이자율 | 3.73% | 8.75% |
(6) 당기 특정사업자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부처 | 사업내용 | 수행기간 | 예산액 | 전기 이월분 (A) | 증가(B) | 감소(C) | 차기 이월분 (D= A+B-C) | | |
|---|
| 교부·지급 | 집행 | | | | | | | | |
| 자기 부담금 | 정부 보조금 | 자기 부담금 | 정부 보조금 | | | | | | |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급속 구축) | 2025~2026 | 448,000 | - | 52,000 | 36,400 | - | - | 88,400 |
| 2024년 환경부 완속보조금사업 | 2024.06~ 2025.12 | 240,727 | - | 159,327 | 81,400 | 159,327 | 81,400 | - | |
| 2022년 환경부완속보조금사업 | 2022.06~ 2025.12 | 182,103 | - | 146,103 | 36,000 | 146,103 | 36,000 | - | |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사업 (급속 구축) | 2025~2026 | 16,420,000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구축 | 2024~2025 | 919,223 | 600,210 | - | - | 320,210 | 280,000 | - |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구축 | 2025~2026 | 624,778 | 532,000 | 46,389 | 46,389 | 46,389 | 46,389 | 532,000 | |
| 서울시내 급속충전기운영 관리 | 2025~2025 | 10,982 | - | 5,491 | 5,491 | 5,491 | 5,491 | - | |
| 합 계 | 18,845,813 | 1,132,210 | 409,310 | 205,680 | 677,520 | 449,280 | 620,400 | | |
- 리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293,200 | (937,877) | 3,355,323 |
| 건물 | 9,905,963 | (3,738,354) | 6,167,609 |
| 차량운반구 | 2,107,269 | (975,020) | 1,132,249 |
| 기계장치 | 57,404 | (47,837) | 9,567 |
| 합 계 | 16,363,836 | (5,699,088) | 10,664,748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708,634 | (708,960) | 3,999,674 |
| 건물 | 10,612,886 | (3,502,175) | 7,110,711 |
| 차량운반구 | 2,597,820 | (1,680,643) | 917,177 |
| 기계장치 | 57,405 | (28,703) | 28,702 |
| 합 계 | 17,976,745 | (5,920,481) | 12,056,264 |
(2)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 말 |
|---|
| 토지 | 3,999,674 | 7,111 | (188,254) | (463,208) | 3,355,323 |
| 건물 | 7,110,711 | 1,056,542 | (32,568) | (1,967,076) | 6,167,609 |
| 차량운반구 | 917,177 | 1,103,821 | - | (888,749) | 1,132,249 |
| 기계장치 | 28,702 | - | - | (19,135) | 9,567 |
| 합 계 | 12,056,264 | 2,167,474 | (220,822) | (3,338,168) | 10,664,748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감가상각비 | 기 말 |
|---|
| 토지 | 3,442,354 | 999,989 | (442,669) | 3,999,674 |
| 건물 | 5,943,576 | 3,230,261 | (2,063,126) | 7,110,711 |
| 차량운반구 | 1,473,405 | 431,916 | (988,144) | 917,177 |
| 기계장치 | 47,838 | - | (19,136) | 28,702 |
| 합 계 | 10,907,173 | 4,662,166 | (3,513,075) | 12,056,264 |
(3) 당기 및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3,338,168 | 3,513,075 |
| 리스부채 이자비용 | 577,881 | 603,896 |
| 단기리스 관련 비용 | 250,969 | 219,837 |
|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 40,423 | 39,254 |
| 합 계 | 4,207,441 | 4,376,062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각각 3,522,556천원 및 3,666,133천원, 단기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250,969천원 및 219,837천원, 소액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40,423천원 및 39,254천원입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2,649,902 | 2,540,794 |
| 비유동부채 | 7,750,810 | 9,086,269 |
| 합 계 | 10,400,712 | 11,627,063 |
-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산업재산권 | 249,839 | 259,473 |
| 소프트웨어 | 991,106 | 1,226,769 |
| 사용수익권 | 564,146 | 685,566 |
| 개발비 | 117,060 | 757,358 |
| 임차권리금 | 21,382 | 35,636 |
| 합 계 | 1,943,533 | 2,964,802 |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대 체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259,473 | - | - | (90,473) | 80,839 | 249,839 |
| 소프트웨어 | 1,226,769 | 53,250 | (2,152) | (331,761) | 45,000 | 991,106 |
| 사용수익권 | 685,566 | - | - | (121,420) | - | 564,146 |
| 개발비 | 757,358 | - | - | (640,298) | - | 117,060 |
| 임차권리금 | 35,636 | - | - | (14,254) | - | 21,382 |
| 합 계 | 2,964,802 | 53,250 | (2,152) | (1,198,206) | 125,839 | 1,943,533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상 각 | 대 체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347,951 | 1,500 | (89,978) | - | 259,473 |
| 소프트웨어 | 129,839 | 64,082 | (275,792) | 1,308,640 | 1,226,769 |
| 사용수익권 | 806,987 | - | (121,421) | - | 685,566 |
| 개발비 | 1,748,691 | - | (991,333) | - | 757,358 |
| 임차권리금 | 49,891 | 60,000 | (14,255) | (60,000) | 35,636 |
| 합 계 | 3,083,359 | 125,582 | (1,492,779) | 1,248,640 | 2,964,802 |
(3) 당기 및 전기 중 계정과목별 무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원가 | 138,877 | 121,421 |
| 판매비와관리비 | 1,059,329 | 1,371,358 |
| 합 계 | 1,198,206 | 1,492,779 |
(4)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경상연구개발비 | 5,694,223 | 5,660,024 |
- 투자부동산
(1)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504,861 | - | 1,504,861 |
| 건물 | 996,530 | (28,882) | 967,648 |
| 합 계 | 2,501,391 | (28,882) | 2,472,509 |
| (*) | 기존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당기 중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
(2) 당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기초 | 계정재분류 | 상각 | 기말 |
|---|
| 토지 | - | 1,504,861 | - | 1,504,861 |
| 건물 | - | 976,117 | (8,469) | 967,648 |
| 합 계 | - | 2,480,978 | (8,469) | 2,472,509 |
(3) 당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없습니다.
| 구 분 | 당기 |
|---|
| 임대수익 | 24,975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8,469) |
| 임대수익 발생 운용비용 | (705) |
| 합 계 | 15,80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입채무 | 3,305,597 | - | 3,337,026 | - |
| 미지급금 | 11,255,827 | 18,571 | 5,397,257 | 2,038 |
| 미지급비용(*) | 1,680,704 | - | 2,008,652 | - |
| 임대보증금 | - | 100,000 | - | - |
| 합 계 | 16,242,128 | 118,571 | 10,742,935 | 2,038 |
| (*1) | 종업원급여 관련 비용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578,916천원, 548,069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충당부채(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복구충당부채 | - | 664,004 | - | 642,23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798,686 | 997,873 | 633,338 | 1,140,371 |
| 합 계 | 798,686 | 1,661,877 | 633,338 | 1,782,606 |
(2)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전 입 | 환 입 | 기 말 |
|---|
| 복구충당부채(*) | 642,235 | 213,022 | (191,253) | 664,004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773,709 | 22,850 | - | 1,796,559 |
| 합 계 | 2,415,944 | 235,872 | (191,253) | 2,460,563 |
| (*) | 당기 중 체결한 신규 리스계약에 따라 복구의무가 있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전입액 155,70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구 분 | 기 초 | 전 입 | 기 말 |
|---|
| 복구충당부채(*) | 544,293 | 97,942 | 642,23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226,431 | 547,278 | 1,773,709 |
| 합 계 | 1,770,724 | 645,220 | 2,415,944 |
| (*) | 전기 중 체결한 신규 리스계약에 따라 복구의무가 있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전입액 47,09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유동 | |
| 예수금 | 62,480 | 941,108 |
| 선수금 | 9,240,386 | 5,718,066 |
| 선수수익 | 8,713,759 | 8,349,914 |
| 합 계 | 18,016,625 | 15,009,088 |
- 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주)국민은행 | 2026-08-21 | 4.94% | 2,200,000 | 2,200,000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6-09-30 | 4.84% | 1,287,000 | 1,287,000 |
| 2026-11-13 | 4.56% | 2,200,000 | 2,200,000 | | |
| 2025-10-15 | - | - | 1,500,000 | | |
| 2026-02-27 | 3.12% | 5,000,000 | 5,000,000 | | |
| 운영자금 | (주)아이엠뱅크 | 2026-07-30 | 7.35% | 10,000,000 | 10,000,000 |
| 운영자금 | (주)하나은행 | 2026-03-17 | 4.90% | 2,000,000 | 2,000,000 |
| 운영자금 | 미래에셋증권(주) | 2026-08-16 | 8.00% | 29,388,411 | - |
| 합 계 | 52,075,411 | 24,187,000 | |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주)국민은행 | 2026-03-07 | 4.93% | 2,000,000 | 10,000,000 |
| 시설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8-08-18 | 4.38% | 1,366,420 | 1,863,300 |
| 2029-03-15 | 3.29% | 5,199,870 | 6,799,830 | | |
| 2030-03-15 | 3.31% | 2,464,830 | 2,900,000 | |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025-03-15 | - | - | 3,000,000 |
| 2028-08-15 | 4.09% | 500,000 | 500,000 | | |
| 2028-06-24 | 4.55% | 3,124,800 | 4,374,720 | | |
| 2034-09-15 | 1.50% | 2,176,000 | 2,176,000 | | |
| 2034-12-15 | 1.50% | 1,816,000 | 1,816,000 | | |
| 2028-03-15 | 4.96% | 3,000,000 | - | | |
| 2028-11-15 | 4.61% | 1,500,000 | - | | |
| 운영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10-04 | - | - | 138,800 |
| 2028-10-04 | 2.93% | 755,480 | 800,000 | | |
| 운영자금 | 현대캐피탈(주) | 2026-04-05 | 5.73% | 396,398 | 1,541,264 |
| 2026-05-05 | 5.67% | 1,504,031 | 4,972,316 | | |
| 소 계 | 25,803,829 | 40,882,230 | | | |
| 유동성대체 | (8,093,789) | (20,078,401) | | | |
| 합 계 | 17,710,040 | 20,803,829 | | | |
(3)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35 참고).
- 사채(1) 당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
| 유동 | |
| 사채 | 10,800,000 |
| 사채상환할증금 | 1,081,62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94,931) |
| 합 계 | 10,986,692 |
(2) 당기말 현재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차 |
|---|
| 사채명 | 채비 주식회사 제1회차 기명식 사모사채 |
| 발행일 | 2025-08-29 |
| 최종 만기일 | 2028-02-29 |
| 액면가액 | 12,000,000천원 |
| 발행가액 | 12,000,000천원 |
| 표시이자율 | 2.0% |
| 만기보장수익률 | 8.5% |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발행회사가 사모사채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 금전채권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 발행회사의수의상환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매월 사채 발행일 해당일마다 기한 전 해당 사채에 대한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상환금액의 8.5% 상당액)를 포함하여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 가능하며 사채 권면금액의 50% 상당액 내에서만 기한 전 상환 가능 |
| 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각 이자지급일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100% 상당액 내에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한 전 상환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수수료로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행회사가 보유한 수의상환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조기상환청구권도 내재파생상품 분리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에 본 사채 전체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회사에게 부여된 조기상환권으로 인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당사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1,612,056천원 및 1,439,824천원입니다.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 | 1,000,000,000 |
| 1주당 금액 | 500 | 5,000 |
| 발행주식수 | 37,613,980 | 3,733,996 |
| 자본금 | 18,806,990,000 | 18,669,980,000 |
| (*) | 당기 중 액면분할로 1주당 금액과 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239,868,375 | 236,304,949 |
| (*) | 당기 중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였습니다. |
|---|
- 기타자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6,535,686 | 4,799,331 |
| 기타자본조정 | (7,536,990) | (7,536,990) |
| 합 계 | (1,001,304) | (2,737,659) |
- 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189,121,002) | (155,371,102) |
(2)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 10(당) 기(처리예정일 : 2026년 3월 31일) | 제 9(전) 기(처리확정일 : 2025년 3월 28일) | | |
|---|
| I. 미처리결손금 | | (189,121,002) | | (155,371,102)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55,371,102) | | (100,876,577) | |
| 2. 당기순손실 | (33,749,900) | | (54,494,525) | |
| II. 결손금처리액 |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189,121,002) | | (155,371,102)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정책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품부문 매출제조부문 매출은 제품 및 공사매출, 충전기 유지보수 관련 용역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품매출은 당사의 충전기의 공급으로 검수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사매출은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에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등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용역매출은 충전기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일회성으로 제공하는유지보수 서비스와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유지보수의 경우 제공한 만큼 용역의 수익이 확정되며,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제공되는 경우에도 매월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수익을 확정합니다. 용역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 또는 매월 정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부문 매출서비스부문 매출은 운영 및 기타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운영매출은 전기차동차 충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로 크게 전력의 공급, 위탁운영으로 구분됩니다.- 전력의 공급 : 로밍서비스를 통한 전력의 계속적 공급으로 실제 소비자에게 전력 공급을 완료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탁운영 : 전기차 충전기 관제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운영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전력을 공급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로밍서비스) 또는 매월 정산 시점(위탁운영)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기타매출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채비스테이'에서 발생하는 식음료 서비스 제공 매출과 유류판매로 인한 매출입니다.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만큼 당사가 인식할 대가가 실시간으로 확정됩니다. 기타매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으로 분류되며, 실시간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사업계열에서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열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보고부문별 수익공시정보와 일관됩니다. 당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 용역의 성격과 크기를 고려하여 충전기 및 부속제품의 제조ㆍ판매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지리적 시장 | | |
| 국내 | 89,392,862 | 75,010,438 |
| 해외 | 12,341,119 | 10,071,693 |
| 합 계 | 101,733,981 | 85,082,131 |
| 주요 제품과 서비스 계열 | | |
| 제조ㆍ판매부문 매출 | 49,296,509 | 42,231,082 |
| 서비스부문 매출 | 52,437,472 | 42,851,049 |
| 합 계 | 101,733,981 | 85,082,131 |
| 수익 인식 시점 | | |
| 한 시점에 이행 | 91,771,427 | 78,512,125 |
| 기간에 걸쳐 이행 | 9,962,554 | 6,570,006 |
| 합 계 | 101,733,981 | 85,082,131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취채권 | 37,368,145 | 24,495,474 |
| 계약부채(*) | 16,920,371 | 12,906,235 |
| (*) |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수익 금액은 12,721,288천원 및 6,365,559천원입니다. |
|---|
(4)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계약자산은 없습니다.(5) 당기와 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7,208,521 | 7,520,355 |
| 퇴직급여 | 817,698 | 846,694 |
| 복리후생비 | 1,005,203 | 1,030,661 |
| 주식보상비용 | 2,220,907 | 1,969,902 |
| 여비교통비 | 934,236 | 826,864 |
| 전력비 | 236,038 | 243,973 |
| 세금과공과금 | 714,218 | 261,362 |
| 감가상각비 | 3,536,451 | 3,836,146 |
| 무형자산상각비 | 1,059,329 | 1,371,358 |
| 지급임차료 | 291,047 | 175,539 |
| 차량유지비 | 252,227 | 238,369 |
| 경상연구개발비 | 5,694,223 | 5,660,024 |
| 운반비 | 401,978 | 432,366 |
| 지급수수료 | 3,442,609 | 2,454,070 |
| 광고선전비 | 376,491 | 778,599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판매보증비 | 1,631,120 | 1,758,917 |
| 기타비용 | 1,381,440 | 954,938 |
| 합 계 | 31,896,985 | 30,502,003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7,523 | 8,392 |
| 리스해지이익 | 219,056 | - |
| 잡이익 | 886,949 | 561,184 |
| 합 계 | 1,213,528 | 569,57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부금 | 5,125 | 72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89,682 | 294,259 |
| 리스해지손실 | 8,594 | - |
| 잡손실 | 311,152 | 85,776 |
| 합 계 | 1,614,553 | 380,755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288,960 | 602,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00 | 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08 |
| 외환차익 | 102,015 | 236,624 |
| 외화환산이익 | 139,548 | 643,759 |
| 합 계 | 530,623 | 1,512,877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3,497,046 | 16,280,912 |
| 외환차손 | 197,884 | 42,240 |
| 외화환산손실 | 496,050 | 32,0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1,21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2,242,912 |
| 합 계 | 4,190,980 | 28,599,313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서 발생한 비현금 이자비용이 전기 13,627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 |
| 이연법인세 변동액 | 61,031 | - |
| 자본에 직접 차감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 법인세비용 | 61,031 | - |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3,688,868) | (54,495,525)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7,040,973) | (11,389,356) |
| 조정사항 | | |
| -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 | (10,510) | (18,885) |
| -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 57,853 | 5,951,581 |
| -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변동 효과 | 9,909,345 | 5,433,844 |
| - 세액공제 효과 | (2,285,885) | (20) |
| - 세율변동 효과 | (694,741) | - |
| - 기타 | 125,942 | 22,836 |
| 소 계 | 7,102,004 | 11,389,356 |
| 법인세비용 | 61,031 | - |
| 유효세율(*) | - | - |
| (*) | 당기 및 전기에 세전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3) 당기 및 전기 중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감 소 | 증 가 | 기 말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재평가차액 | (5,548,104) | - | - | (5,548,104) | (1,220,583) |
| 감가상각비 | 4,067,162 | (299,275) | 6,152,636 | 10,519,073 | 2,314,196 |
| 국고보조금 | 40,005,778 | 40,005,778 | 35,443,255 | 35,443,255 | 7,797,516 |
| 대손충당금 | 764,673 | 764,673 | 1,752,081 | 1,752,081 | 385,458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773,709 | 1,773,709 | 1,796,559 | 1,796,559 | 395,243 |
| 사용권자산 | (12,056,264) | (12,056,264) | (10,664,748) | (10,664,748) | (2,346,245) |
| 리스부채 | 11,627,063 | 11,627,063 | 10,400,712 | 10,400,712 | 2,288,157 |
| 이월결손금 | 20,193,416 | - | 28,740,108 | 48,933,524 | 10,765,375 |
| 기타 | 2,330,808 | 2,249,186 | 1,661,027 | 1,742,649 | 383,384 |
| 소 계 | 63,158,241 | 44,064,870 | 75,281,630 | 94,375,001 | 20,762,501 |
| 이월세액공제 | | | | | 9,454,833 |
| 합 계 | | | | | 30,217,334 |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제외 금액(*) | | | | | (31,437,962)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1,220,628) |
| (*)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
| 구 분 | 기 초 | 감 소 | 증 가 | 기 말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재평가차액 | (5,548,104) | - | - | (5,548,104) | (1,159,554) |
| 감가상각비 | (1,272,717) | (53,554) | 5,286,325 | 4,067,162 | 850,037 |
| 국고보조금 | 33,943,845 | 33,943,845 | 40,005,778 | 40,005,778 | 8,361,208 |
| 대손충당금 | 1,144,418 | 1,144,418 | 764,673 | 764,673 | 159,817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226,432 | 1,226,432 | 1,773,709 | 1,773,709 | 370,705 |
| 사용권자산 | (10,907,173) | (10,907,173) | (12,056,264) | (12,056,264) | (2,519,759) |
| 리스부채 | 10,456,622 | 10,456,622 | 11,627,063 | 11,627,063 | 2,430,056 |
| 이월결손금 | 6,764,306 | - | 13,429,110 | 20,193,416 | 4,220,424 |
| 기타 | 1,351,453 | 1,323,753 | 2,303,108 | 2,330,808 | 487,138 |
| 소 계 | 37,159,082 | 37,134,343 | 63,133,502 | 63,158,241 | 13,200,072 |
| 이월세액공제 | | | | | 7,168,948 |
| 합 계 | | | | | 20,369,020 |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제외 금액(*) | | | | | (21,528,61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1,159,597) |
| (*) |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
(4)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일시적차이 | 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 | 법인세효과 |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50,989,788 | 11,217,754 | 48,513,136 | 10,139,245 |
| 이월결손금 | 48,933,524 | 10,765,375 | 20,193,416 | 4,220,424 |
| 이월세액공제 | - | 9,454,833 | - | 7,168,948 |
| 합 계 | 99,923,312 | 31,437,962 | 68,706,552 | 21,528,617 |
(6)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소멸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월결손금 | 이월세액공제 |
|---|
| 1년~5년 이내 | - | 1,736,213 |
| 5년 초과 | 48,933,524 | 7,718,620 |
-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22,949,488 | 20,170,680 |
| 급여 | 15,061,166 | 15,143,839 |
| 퇴직급여 | 1,612,056 | 1,439,824 |
| 복리후생비 | 1,915,336 | 1,778,565 |
| 주식보상비용 | 2,592,190 | 2,270,449 |
| 여비교통비 | 987,893 | 927,253 |
| 전력비 | 32,285,364 | 28,825,932 |
| 세금과공과금 | 754,239 | 309,229 |
| 감가상각비 | 14,869,554 | 13,171,248 |
| 무형자산상각비 | 1,198,206 | 1,492,779 |
| 지급임차료 | 1,060,168 | 1,144,889 |
| 차량유지비 | 267,538 | 256,542 |
| 경상연구개발비 | 5,677,663 | 5,660,024 |
| 운반비 | 429,743 | 504,334 |
| 지급수수료 | 11,013,313 | 9,281,975 |
| 광고선전비 | 376,491 | 778,599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판매보증비용 | 1,631,120 | 1,758,917 |
| 외주가공비 | 723,135 | 288,456 |
| 재료비 | 1,711,705 | 1,620,839 |
| 외주공사비 | 10,001,877 | 2,571,964 |
| 기타비용 | 3,549,974 | 3,140,838 |
| 합 계 | 131,361,468 | 112,679,041 |
- 주당손실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순손실 등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손실 | (33,749,899,375) | (54,494,524,57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7,534,259 | 20,511,989 |
| 기본주당순손실(*) | (899) | (2,657) |
| (*) | 당기 중 주식분할을 실시하였는 바,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기본주당손익은 주식분할을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
|---|
(2) 당기 및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식수 | 일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 기초(*) | 37,339,960 | 365 | 37,339,96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69,120 | 279 | 52,834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4,900 | 252 | 141,46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7,534,259 | | |
| (*) | 당기 중 발생한 주식분할로 인한 증가주식수를 반영하여 유통주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일) | 유통보통주식수 |
|---|
| 기초(*) | 2,045,760 | 366 | 20,457,60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4,800 | 64 | 8,393 |
| 보통주 전환 | 1,683,436 | 1 | 45,99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0,511,989 | | |
| (*) |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증가주식수를 반영하여 유통주식수를 조정하였으며, 당기 중 발생한주식분할로 인한 효과를 전기에 소급적용하여 유통주식수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
|---|
(3) 당기 및 전기중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 주식기준보상당사는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은 배당에 대한 권리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식선택권은 가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1) 당기말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2021-11-01) | 2차(2022-07-01) | 3차(2022-12-28) | 4차(2023-06-05) | 5차(2024-06-20) |
|---|
| 부여주식수(*1) | 628,800 | 288,000 | 1,035,360 | 57,600 | 887,400 |
| 잔여주식수(*1) | 307,680 | 288,000 | 621,660 | 57,600 | 848,100 |
| 부여일 | 2021-11-01 | 2022-07-01 | 2022-12-28 | 2023-06-05 | 2024-06-20 |
| 만기일 | 2026-10-31 | 2028-06-30 | 2028-03-27 | 2029-06-04 | 2029-06-19 |
| 행사가격(*1) | 10,381 | 10,381 | 10,381 | 10,381 | 11,761 |
| 가득조건 | 2년 근무 조건 | 3년 근무 조건 | 2년 3개월 근무 조건(*2) | 3년 근무 조건 | 2년 근무 조건 |
| 행사가능일 | 2023.11.01~2026.10.31 | 2025.07.01~2028.06.30 | 2025.03.28~2028.03.27(*2) | 2026.06.05~2029.06.04 | 2026.06.20~2029.06.19 |
| 부여일 공정가치(*1) | 1,928 | 3,585 | 3,585 | 4,762 | 3,700 |
| (*1)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2) | 임시주주총회(25.04.24) 결의에 따라 행사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상기 보상제도에 사용된 평가모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2021-11-01) | 2차(2022-07-01) | 3차(2022-12-28) | 4차(2023-06-05) | 5차(2024-06-20) |
|---|
| 부여일 주식가격(*1) | 4,421 | 6,425 | 6,425 | 8,220 | 7,628 |
| 기대변동성(*2) | 73.90% | 70.20% | 70.20% | 66.44% | 67.18% |
| 기대행사기간 | 2023.11.01~2026.10.31 | 2025.07.01~2028.06.30 | 2025.03.28~2028.03.27 | 2026.06.05~2029.06.04 | 2026.06.20~2029.06.19 |
| 만기일 | 2026-10-31 | 2028-06-30 | 2028-03-27 | 2029-06-04 | 2029-06-19 |
| 무위험이자율(*3) | 2.41% | 3.72% | 3.72% | 3.55% | 3.24% |
| (*1)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2) | 평가대상 회사의 지분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기업의 일일 주가변동성 평균값을 주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역사적 변동성 측정기간은 6년입니다. |
| (*3) | 만기에 따라 3개월 만기~6년 만기를 적용하였으며, 조회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3) 당기 및 전기 중 인식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총 보상원가 : | | |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 4,964,152 | 2,693,703 |
| 당기 중 인식한 보상 원가 | 2,592,190 | 2,270,449 |
| 소 계 | 7,556,342 | 4,964,152 |
| 잔여보상원가 | 769,596 | 3,756,696 |
| 합 계 | 8,325,938 | 8,720,848 |
(4)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 부여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2,505,960 | 1,755,360 |
| 부여 | - | 887,400 |
| 행사 | (274,020) | (48,000) |
| 소멸 | (108,900) | (88,800) |
| 기말 | 2,123,040 | 2,505,960 |
| (*) | 당기중 발생한 주식분할 및 전기 중 발생한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CHAEVI JAPAN CO., LTD. | CHAEVI JAPAN CO., LTD. |
| 당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주), 대영코어텍(주), 꿈그리기(주), 로드다이닝(주), 임직원 | 대영(주), 대영코어텍(주), 꿈그리기(주), 로드다이닝(주), 임직원 |
| (*) | 전기 중 100%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당기 | 전기 |
|---|
| 종속기업 | CHAEVI JAPAN CO., LTD. | 매출 | 398 | - |
| 당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이자비용 | - | 7,912,61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4,188,992 | | |
| 기타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매입 | 36,832 | 44,518 |
| 꿈그리기(주) | 자산취득 | - | 3,998,860 | |
| 로드다이닝(주) | 매입 | - | 25 | |
| 합 계 | 37,230 | 16,145,009 |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종속기업 | CHAEVI JAPAN CO., LTD | 388 |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 | 8,124 |
| 꿈그리기(주) | - | 57,750 | |
| 합 계 | 388 | 65,874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영코어텍(주) | 4,294 |
| 꿈그리기(주) | 57,750 | |
| 합 계 | 62,044 |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기타 특수관계자 | 임직원 | 대여금 | - | 50,000 | (50,000)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2) | 기 말 |
|---|
| 당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1) | 상환전환우선주 | 50,535,509 | 7,912,614 | (58,448,123) | - |
| 파생상품부채 | 63,180,223 | 4,188,992 | (67,369,215) | - | | |
| 합 계 | 113,715,732 | 12,101,606 | (125,817,338) | - | | |
| (*1) |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보유 지분율이 9.6%에서 26.7%로 증가하였습니다. |
|---|
| (*2) | 전기 중 해당 상환우선주가 모두 전환되어 상환해야 할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소로 표시하였습니다. |
(5)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지분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전기 |
|---|
| 종속기업 | CHAEVI JAPAN CO., LTD. | 지분출자 | 9,365 |
(6) 지급보증 및 담보당기말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장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45,365,936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임원급여 | 2,484,307 | 1,903,993 |
| 퇴직급여 | 252,700 | 167,470 |
| 주식보상비용 | 1,583,644 | 1,421,248 |
| 합 계 | 4,320,651 | 3,492,711 |
| (*) |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이사 등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현금흐름표(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손실 | (33,749,899) | (54,494,525) |
| 조정사항 | 25,089,027 | 46,813,426 |
| 이자수익 | (288,960) | (602,086) |
| 이자비용(*) | 3,497,046 | 16,280,912 |
| 법인세비용 | 61,031 | - |
| 대손상각비 | 693,249 | 141,866 |
| 감가상각비 | 14,869,554 | 13,171,248 |
| 무형자산상각비 | 1,198,206 | 1,492,77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89,682 | 294,25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7,523) | (8,392) |
| 외화환산손실 | 496,050 | 32,036 |
| 외화환산이익 | (139,548) | (643,759)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08,440 | 411,595 |
| 리스해지손실 | 8,594 | - |
| 리스해지이익 | (219,05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1,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30,3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00) | (10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2,242,912 |
| 주식보상비용 | 2,592,190 | 2,270,449 |
| 판매보증비용 | 1,323,460 | 1,758,915 |
| 잡이익 | (99,767) | - |
| 정부보조금수익 | (193,521)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1,158,987) | (956,342) |
| 매출채권의 증가 | (13,263,602) | (11,979,576) |
| 기타채권의 감소 | 36,533 | 88,03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210,848) | 8,608,35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31,884) | 1,568,954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53,247 | (138,81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231 | (3,535,111)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470,615 | (1,494,818)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 2,983,721 | 5,926,62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9,819,859) | (8,637,441) |
(2)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4,179,919 | 22,703,851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29,426,352 | 39,387,106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2,381,858 | 2,357,267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 - | 244,557,307 |
| 복구충당부채 및 사용권자산의 인식 | 2,167,474 | 4,662,166 |
| 무상증자 | - | 8,544,000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 278,487 | 970,094 |
(3)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
| 상각 | 신규리스 | 대체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24,187,000 | 29,234,300 | 154,111 | - | (1,500,000) | - | 52,075,41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0,078,401 | (16,164,531) | - | - | 4,179,919 | - | 8,093,789 |
| 유동사채 | - | 10,723,522 | 263,170 | - | - | - | 10,986,692 |
| 장기차입금 | 20,803,829 | (413,870) | - | - | (2,679,919) | - | 17,710,040 |
| 임대보증금 | - | 100,000 | - | - | - | - | 100,000 |
| 리스부채 | 11,627,063 | (2,944,675) | - | 1,957,142 | - | (238,818) | 10,400,712 |
| 합 계 | 76,696,293 | 20,534,746 | 417,281 | 1,957,142 | - | (238,818) | 99,366,644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비현금거래 | 기말 | | | |
|---|
| 상각/평가 | 신규리스 | 대체 | 전환 | | | | |
| 단기차입금 | 17,404,319 | 4,182,681 | - | - | 2,600,000 | - | 24,187,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9,022,239 | (9,047,689) | - | - | 20,103,851 | - | 20,078,401 |
| 장기차입금 | 21,062,380 | 22,445,300 | - | - | (22,703,851) | - | 20,803,829 |
|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 | 86,418,176 | - | 13,626,780 | - | - | (100,044,956) | - |
| 유동파생상품부채 | 132,269,476 | - | 12,242,912 | - | - | (144,512,388) | - |
| 리스부채 | 10,456,622 | (3,062,237) | - | 4,232,678 | - | - | 11,627,063 |
| 합 계 | 276,633,212 | 14,518,055 | 25,869,692 | 4,232,678 | - | (244,557,344) | 76,696,293 |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명 | 약정사항· | 약정한도액 | 사용액 |
|---|
| 중소기업은행 | 전자매출채권할인 | 3,000,000 | - |
| 사모사채(*) | 12,000,000 | 10,800,000 | |
| (*) | 12,000,000천원의 사모사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물건 또는 내용 | 금액 |
|---|
| 서울보증보험(주) | 계약이행지급보증 등 | 26,048,543 |
| 신용보증기금 | 차입금 지급보증 | 3,960,000 |
| 합 계 | 30,008,543 | |
(3) 당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역 |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 32,904,000 | 장단기차입금(*1) |
| 정기예금 | 2,195,600 | 장단기차입금(*1) | |
| 제1종 수익권 | 15,600,000 | 사채(*2) | |
| 현대캐피탈(주) | 정기예금, 구축물 | 1,000,000 | 장단기차입금(*1) |
| 서울보증보험(주) | 정기예금 | 2,000,000 | 보증보험 |
| 합 계 | 53,699,600 | | |
| (*1) |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구축물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하였으며 당기말 차입금잔액은 24,835백만원 입니다. |
|---|
| (*2) |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 위험관리(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137,325,160 | 106,025,894 |
| 자본총계 | 68,553,060 | 96,866,167 |
| 부채비율 | 200.32% | 109.46% |
(2) 시장위험
- 외환위험
당사는 제품수출 및 원재료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 USD, EUR, JPY, 천원) |
|---|
| 기초통화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USD | 12,309,732 | 927,782 | 17,663,325 | 1,331,274 |
| EUR | 400 | - | 674 | - |
| JPY | 14,442,272 | - | 132,527 | - |
| 합 계 | 17,796,436 | 1,331,274 | | |
| (전기말) | (단위 : USD, EUR, AUD, 천원) |
|---|
| 기초통화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 원화환산금액 | 원화환산금액 | | | |
| USD | 8,171,300 | 5,280,769 | 12,011,812 | 7,762,730 |
| EUR | 400 | 800 | 611 | 1,223 |
| AUD | - | 4,800 | - | 4,386 |
| 합 계 | 12,012,423 | 7,768,339 | | |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통화 | 당기 | 전기 |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633,196 | (1,633,196) | 424,908 | (424,908) |
| EUR | 67 | (67) | (61) | 61 |
| AUD | - | - | (439) | 439 |
| JPY | 13,253 | (13,253) | - | - |
| 합 계 | 1,646,516 | (1,646,516) | 424,408 | (424,40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이자율위험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차입금과변동금리부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은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포인트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부터 12개월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금융부채: | | |
| 변동금리부 차입금 | 41,265,600 | 39,980,930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1%p 상승시 | 1%p 하락시 | |
| 이자비용 | 412,656 | (412,656) | 399,809 | (399,809) |
(3) 신용위험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
| 현금성자산 | 17,514,978 |
| 단기금융상품 | 4,996,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0,826,232 |
| 합 계 | 63,337,211 |
- 당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금융보증계약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2년 이내 | 2년~5년 이내 | 5년 이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781,782 | 15,781,782 | 15,663,211 | 13,720 | 104,851 | - |
| 차입금 | 77,879,240 | 82,351,981 | 63,616,891 | 4,822,986 | 11,612,034 | 2,300,070 |
| 사채 | 10,986,692 | 12,151,623 | 12,151,623 | - | - | - |
| 리스부채 | 10,400,712 | 12,072,007 | 3,077,467 | 2,549,122 | 3,716,963 | 2,728,455 |
| 합 계 | 115,048,426 | 122,357,393 | 94,509,192 | 7,385,828 | 15,433,848 | 5,028,525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 현금흐름 | 1년 이내 | 1년~2년 이내 | 2년~5년 이내 | 5년 이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96,903 | 10,196,903 | 10,194,865 | 2,038 | - | - |
| 차입금 | 65,069,230 | 68,187,519 | 46,031,244 | 8,675,512 | 10,399,000 | 3,081,763 |
| 리스부채 | 11,627,063 | 13,751,085 | 3,009,444 | 2,261,402 | 4,582,971 | 3,897,268 |
| 합 계 | 86,893,196 | 92,135,507 | 59,235,553 | 10,938,952 | 14,981,971 | 6,979,031 |
| (*)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여부는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 이내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 10%이하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할증발행의 경우 할증분 포함)과 미지급된 배당금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주식과 동일한 수로 한다. 단,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방법(산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의4(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내용) ① 본 회사는 상환청구 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을 통해 종류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최소 1주당 발행가액과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금액을 합한 금원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및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주주의 요청에 따른 상환청구에는 발행 당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상환방법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환청구서를 발송하여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본 회사가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그 주식의 주주와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로 갈음한다. ⑥ 본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⑦ 기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의2(동등배당) 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배당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7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3,756) | (54,495) | (62,164)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3,750) | (54,495) | (62,164) | |
| (별도)주당순이익(원) | (899) | (2,657) | (3,046)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 증자(감자) 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2016.05.25. | 설립 | 보통주 | 20,000 | 5,000 | 5,000 | - |
| 2016.08.30. | 유상증자 | 보통주 | 20,000 | 5,000 | 5,000 | - |
| 2017.03.07. | 유상증자 | 보통주 | 60,000 | 5,000 | 5,000 | - |
| 2017.06.01. | 유상증자 | 보통주 | 30,000 | 5,000 | 5,000 | - |
| 2018.03.27. | 유상증자 | 보통주 | 210,000 | 5,000 | 5,000 | - |
| 2019.11.20.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37,778 | 5,000 | 132,352 | - |
| 2020.06.10.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18,889 | 5,000 | 132,352 | - |
| 2021.07.08.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64,223 | 5,000 | 622,837 | - |
| 2023.05.17.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85,027 | 5,000 | 705,662 | - |
| 2023.06.08.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69,934 | 5,000 | 705,662 | - |
| 2023.11.23. | 주식매수선택권 | 보통주 | 960 | 5,000 | 622,837 | - |
| 2024.10.29. | 주식매수선택권 | 보통주 | 800 | 5,000 | 622,837 | - |
| 2024.12.24. | 무상증자 | 보통주 | 1,708,800 | 5,000 | - | - |
| 2024.12.24 | 무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1,379,255 | 5,000 | - | 신주배정 5주 |
| 2024.12.31. | 주식전환 | 상환전환우선주 | (1,655,106) | 5,000 | - | - |
| 2024.12.31. | 주식전환 | 보통주 | 1,683,436 | 5,000 | - | - |
| 2025.02.11. | 액면분할 | 보통주 | 33,605,964 | 500 | - | 1:10 액면분할 |
| 2025.03.28. | 주식매수선택권 | 보통주 | 69,120 | 500 | 10,381 | - |
| 2025.04.24 | 주식매수선택권 | 보통주 | 204,900 | 500 | 10,381 | - |
| 합계 | - | 37,613,980 | - | - | - |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황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 구 분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 사용 계획 | 실제 자금 사용 내역 | 차이발생사유 등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설립 | 2016.05.25. | 운영자금 | 100 | 운영자금 | 100 | - |
| 유상증자 | 2016.08.30. | 운영자금 | 100 | 운영자금 | 100 | - |
| 유상증자 | 2017.03.07. | 운영자금 | 300 | 운영자금 | 300 | - |
| 유상증자 | 2017.06.01. | 운영자금 | 150 | 운영자금 | 150 | - |
| 유상증자 | 2018.03.27. | 운영자금 | 1,050 | 운영자금 | 1,050 | - |
| 유상증자 | 2019.11.20.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 유상증자 | 2020.06.10. | 운영자금 | 2,500 | 운영자금 | 2,500 | - |
| 유상증자 | 2021.07.08. | 운영자금 | 40,000 | 운영자금 | 40,000 | - |
| 유상증자 | 2023.05.17.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 유상증자 | 2023.06.08. | 운영자금 | 49,350 | 운영자금 | 49,350 | - |
| 주식매수선택권 | 2023.11.23. | 운영자금 | 598 | 운영자금 | 598 | - |
| 주식매수선택권 | 2024.10.29. | 운영자금 | 498 | 운영자금 | 498 | - |
| 주식매수선택권 | 2025.03.28. | 운영자금 | 718 | 운영자금 | 718 | - |
| 주식매수선택권 | 2025.04.24 | 운영자금 | 2,127 | 운영자금 | 2,127 | - |
다. 미사용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소규모 합병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적용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가) 수익
당사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전환일 전에 완료된 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이나 전환일 현재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재작성하지 않음
-
변동대가가 있는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 보고기간의 변동대가를 추정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날의 거래가격을 사용함
-
전환일 전에 변경된 계약은 계약을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음
-
전환일 전 표시되는 모든 보고기간에 대하여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과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지 않음
나) 리스
당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일에 기준서 103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전환일 시점인 2023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 과거 회계기준 | 108,588 | 67,820 | 40,768 |
| 조정액 : | | | |
| 유형자산 | 558 | - | 558 |
| 금융상품 표시 및 분류 | - | 74,461 | -74,461 |
| 금융상품 손상 | -984 | - | -984 |
| 수익인식기준 변경 | - | 390 | -390 |
| 사용권자산 및 리스회계 | 7,333 | 7,328 | 5 |
| 이연법인세 | - | 1,160 | -1,160 |
| 기타 | - | 481 | -480 |
| 조정액 합계 | 6,907 | 83,820 | -76,91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15,495 | 151,640 | -36,145 |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 과거 회계기준 | 199,725 | 68,588 | 131,137 |
| 조정액 : | | | |
| 유형자산 | 1,335 | - | 1,335 |
| 금융상품 표시 및 분류 | - | 218,688 | -218,688 |
| 하자보수충당부채 | - | 1,226 | -1,226 |
| 금융상품 손상 | -621 | - | -621 |
| 수익인식기준 변경 | -2,774 | 1,969 | -4,743 |
| 차입원가자본화 | 200 | - | 200 |
| 사용권자산 및 리스회계 | 10,681 | 11,006 | -325 |
| 이연법인세 | - | 1,160 | -1,160 |
| 기타 | - | 1,795 | -1,795 |
| 조정액 합계 | 8,822 | 235,844 | -227,022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208,547 | 304,432 | -95,88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 과거 회계기준 | -19,419 | -19,419 |
| 조정액: | | |
| 유형자산(*1) | 777 | 777 |
| 금융상품 표시 및 분류(*2) | -35,036 | -35,036 |
| 하자보수충당부채(*3) | -1,226 | -1,226 |
| 주식기준보상(*4) | -1,826 | -1,826 |
| 금융상품 손상(*5) | 363 | 363 |
| 수익인식기준 변경(*6) | -4,353 | -4,353 |
| 차입원가자본화(*7) | 200 | 200 |
| 사용권자산 및 리스회계(*8) | -329 | -329 |
| 기타 | -1,315 | -1,315 |
| 조정액 합계 | -42,745 | -42,74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2,164 | -62,164 |
(*1)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효과입니다.
(*2)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3)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 적용에 따라 당사가 판매한 제품의 확신유형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4)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미인식한 주식결제형 주식보상을 인식하였으며 순자산 효과는 없습니다.
(*5)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적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6)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 적용에 따라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7)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기준서 적용에 따라 차입원가자본화를 추가 인식하였습니다.
(*8)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 적용에 따라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비현금성 금액만 표시했던 이자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및 법인세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환산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경변경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5년(제10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2025년(제10기 3분기) | 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연결검토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 2024년(제9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2023년(제8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2022년(제7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0기(2025년) | 삼정회계법인 | 온기재무제표 감사 (별도,연결) | 150,000 | 1,250 | 150,000 | 1,214 |
| 제10기(2025년) | 삼일회계법인 | 2,3분기 검토보고서 (별도,연결) | 38,000 | 300 | 38,000 | 300 |
| 제9기(2024년) | 삼정회계법인 | 온기재무제표 감사 (별도,연결) | 160,000 | 1,232 | 170,000 | 1,400 |
| 제8기(2023년) | 삼일회계법인 | 온기재무제표 감사 (별도,연결) | 72,000 | 600 | 72,000 | 507 |
| 제7기(2022년) | 삼일회계법인 | 온기재무제표 감사 (별도,연결) | 66,000 | 600 | 66,000 | 537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2025년 | 삼정회계법인 | 2026-03-24 | 재무확인서 발행용역 | 2026.03.16~ 재무확인서 발급일 | 35,000 | - |
| 2025년3분기 | 삼일회계법인 | 2025-12-15 | 재무확인서 발행용역 | 2026.02.19~ 재무확인서 발급일 | 1,000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3월 21일 | 지배기구, 업무수행이사 | 서면 | 감사계획 및 중간감사결과 공유 |
| 2 | 2025년 02월 12일 | 지배기구, 업무수행이사 | 서면 | 기말감사결과 공유 |
마. 조정협의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당사의 제10기(2025.01.01 ~2025.12.31)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 10기( 2025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2025년 12월 12일에 체결하였습니다.제11기(2026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은 삼일회계법인과 2026년 2월 13일 체결하여 진행중입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사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한영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8월 - 내부회계 용역 착수
-
2023년 12월 - 자동통제 일부 신설
-
2024년 10월 - ERP 고도화에 따른 내부통제 전반 재점검
-
2025년 1월 - 내부회계 구축 완료
-
2025년 2월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이를 통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진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자 하며, 또한 체계적인 공시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 및 표시누락, 허위 기재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25년 02월 11일 제정)
| 1. 총 칙 1.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 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2. 회계정보의 관리 2.1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2.1.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2.1.2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제2.2.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2.2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2.2.1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2.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2.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2.2.2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2.2.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3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감사위원회)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 가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5.2항에 의한 점검 및 제5.3항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2.4 회계기록의 관리 ·보존 2.4.1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 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2.4.2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2.4.3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4.4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3.1 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 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3.2. 대표이사 3.2.1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3.2.2 대표이사는 제3.4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3.2.3 대표이사는 제5.2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2.4 대표이사는 제3.2.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2.5 대표이사는 제3.5.4항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3.3 내부회계관리자 3.3.1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3.3.2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3.3.3 내부회계관리자는 제3.2.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3.4 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3.4.1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3.4.2 제3.4.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3.4.3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3.4.4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대표이사의 지정에 따른다. 3.5 감사(감사위원회 ) 3.5.1 감사(감사위원회)는 제5.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3.5.2 감사(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3.5.3 감사(감사위원회)는 제3.5.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3.5.4 감사(감사위원회)는 제3.5.1항 내지 제3.5.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3.5.5 감사(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3.6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3.6.1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6.2 회사는 제3.6.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 영한다. 3.6.3 제3.6.2항의 평가결과는 제3.7.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7 감사(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3.7.1 회사는 제5.3항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3.7.2 제3.7.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1.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4.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7.1.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5.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5.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3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5.2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5.2.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5.2.2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 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5.2.3 대표이사는 제5.2.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5.2.4 제5.2.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7.1.4항에 따른 ‘내 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ㆍ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5.2.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 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 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5.3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5.3.1 감사(감사위원회)는 제5.2.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 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5.3.2 제5.3.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3.3 감사(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5.3.4 제5.3.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7.1.4항에 따른 ‘내 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 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5.4 평가보고서 비치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5.5 평가결과 공시 5.5.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5.5.2 제5.5.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6.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6.1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6.1.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 및 평가ㆍ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6.2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6.2.1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6.2.2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 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6.2.3 제6.2.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 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6.2.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2.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1) 6.2.4 내부회계관리자가 제6.2.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제6.2.3항에 따 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6.3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6.3.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6.3.2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6.3.3 제6.3.1항 및 제6.3.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 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한다. 7. 보 칙 7.1 규정의 제ㆍ개정 및 세부사항 7.1.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7.1.2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7.1.3 감사(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1.4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8. 규정의 제ㆍ개정 및 세부사항 8.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8.2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9. 벌 칙 9.1 이 규정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내부회계관리조직(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직책 | 성명 | 직위 | 근무연수 | 담당업무 |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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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최영훈 | 대표이사 | 3년 | 경영총괄 | 22.0723.06 채비 전무이사 23.0623.10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23.10~현재 채비 대표이사 이사 |
| 내부회계관리자 | 이동철 | CFO | 3년 | 재무총괄 | 22.0424.03 채비 재경본부 상무이사 22.0424.03 채비 혁신부문 상무이사 24.03~현재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
| 내부회계담당자 | 이기동 | 차장 | 3년 | 내부회계IR | 22.08~현재 IR, 내부회계팀 팀장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소속 | 학력(내부회계관리와 관련한 연수과정 등 포함) | 주요경력 등(내부회계관리와 관련한 경력,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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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철(1984-02-29) | 혁신부문 전무CFO | 한국공인회계사 | 11.0922.04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2.0424.03 채비 재경본부 상무이사 22.0424.03 채비 혁신부문 상무이사 24.03현재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
(4)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대책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 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8 | 3 | - | - | - |
(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2019년 11월 22일 이사회 운영규정을 최초 제정하였습니다. 동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방법, 결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 제5조 (의장) |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8조 (소집권자) |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9조 (소집절차) |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 제10조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11조 (부의사항) |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13조의2 (관계인의 출석)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제15조 (의사록) |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 제16조 (간사) |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일자 | 의제 | 가결여부 | 찬성/출석/정원 | 감사참석여부(출석/정원) | 참석이사 | 참석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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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 | 2021-03-15 | 의안1.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2.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 가결 | (3/3/3)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02 | 2021-03-31 | 의안1. 이사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3/3/3)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03 | 2021-04-19 | 의안1. 신규 산업운영자금대출 20억원 신청의 건 | 가결 | (3/3/3)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04 | 2021-04-23 | 의안1.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운전자금 7억원 우리은행 차입건 | 가결 | (3/3/3)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1-05 | 2021-06-14 | 의안1.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의 건 | 가결 | (3/3/3)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1-06 | 2021-06-21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2. 제3자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3/3/3)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07 | 2021-09-13 | 의안1. 산업은행 기일도래 산업운영자금 기한연장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08 | 2021-10-05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4/4/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채진호 | - |
| '21-09 | 2021-10-12 | 의안1.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1-10 | 2021-12-14 | 의안1.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2-01 | 2022-03-14 | 의안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2-02 | 2022-03-31 | 의안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안2. 이사 보수 책정의 건 의안3.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2-03 | 2022-08-19 | 의안1. 기업운전자금대출신규차입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2-04 | 2022-08-22 | 의안1. 국민은행 정책자금대출 | 가결 | (3/3/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2-05 | 2022-08-30 | 의안1.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2-06 | 2022-11-14 | 의안1. 영업소 설치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2-07 | 2022-12-05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의안2. 내규 제정 및 또는 개정의 건 의안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4. 정관 변경의 건 의안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의안6. 대영채비 주식회사[경주 주유소 등]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4/4/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채진호 | - |
| '22-08 | 2022-12-05 | 의안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 |
| '22-09 | 2022-12-19 | 의안1.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3/3/4)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 허순우 |
| '22-10 | 2022-12-27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의안2. 대영채비 주식회사[사천주유소 등]지점 설치의 건 의안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가결 부결 가결 | (4/4/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채진호 | - |
| '23-01 | 2023-02-10 | 의안1. 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4/4/4) | (0/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채진호 | - |
| '23-02 | 2023-02-28 | 의안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4/4/5) | (1/1) | 정민교, 정성호, 정태호, 채진호 | 허순우 |
| '23-03 | 2023-04-24 | 의안1.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4/4/4) | (1/1) | 정민교, 정성호, 배경수 | 허순우 |
| '23-04 | 2023-04-27 | 의안1. 제3자 유상증자의 건 의안2. 자금 차입의 건(신한투자증권) 의안3. 자금 차입의 건(한국투자등권) 의안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의안5. 정관 변경안 채택의 건 의안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배경수, 채진호 | - |
| '23-05 | 2023-05-18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배경수, 채진호 | - |
| '23-06 | 2023-05-22 | 의안1. 제3자 유상증자의 건 의안2. 영업소 설치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배경수, 채진호 | - |
| '23-07 | 2023-06-05 | 의안1. 합의서 체결의 건 의안2.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1차)에 대한 변경합의의 건 의안3.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2차)에 대한 변경합의의 건 의안4. 주주간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의 건 | 가결 | (3/3/4) | (0/1) | 정민교, 배경수, 채진호 | - |
| '23-08 | 2023-06-21 | 의안1. 지점의 명칭 변경 | 가결 | (3/3/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 - |
| '23-09 | 2023-08-10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5) | (1/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 이근형 |
| '23-10 | 2023-08-28 | 의안1. 본점 이전의 건 의안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 |
| '23-11 | 2023-10-10 | 의안1. 지점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5/5/5) | (1/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이근형 |
| '23-12 | 2023-10-26 | 의안1. 대표이사 추가선임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 |
| '24-01 | 2024-01-03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2.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 |
| '24-02 | 2024-02-26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 |
| '24-03 | 2024-02-27 | 의안1. 신한은행을 통한 운전자금대출 차입/재약정/증액/대환/타과목전환 등에 관한 약정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 - |
| '24-04 | 2024-02-29 | 의안1. 지점 설치의 건 의안2. 지점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 - |
| '24-05 | 2024-03-13 | 의안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정관 변경의 건 의안3.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4. 연구소 신축공사 변경계약(증액)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배경수, 최영훈, 채진호, 이상현 | - |
| '24-06 | 2024-04-08 | 의안1. 지점 설치의 건 의안2. 지점 명칭 변경의 건 의안3. 지점 폐지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07 | 2024-06-04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 |
| '24-08 | 2024-06-19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 |
| '24-09 | 2024-07-15 | 의안1. 지점 설치의 건 의안2. 지점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0 | 2024-10-17 | 의안1. 본점 이전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1 | 2024-10-30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의안2. 토지 및 건물 근저당 설정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2 | 2024-11-19 | 의안1. 등기이사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 |
| '24-13 | 2024-11-25 | 의안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4 | 2024-12-09 | 의안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의 건 의안2. 정관 변경의 건 의안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5 | 2024-12-17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의안2. 예금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3/3/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 |
| '24-16 | 2024-12-26 | 의안1. 정관 변경의 건 의안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 |
| '24-17 | 2024-12-31 | 의안1. 합의서 체결의 건 | 가결 | (5/5/5) | (0/1)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 |
| '25-01 | 2025-01-10 | 의안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2 | 2025-02-11 | 의안1. 산규 제개정의 건의안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의안3. 명의개서대리인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3 | 2025-03-10 | 의안1. 하나은행 이십억원 대출 기간연장의 건 | 가결 | (3/3/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4 | 2025-03-13 | 의안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의안3. ESG 위원회 설치의 건 의안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5 | 2025-03-26 | 의안1. 정관 변경의 건 의안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3. 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6 | 2025-03-28 | 의안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7 | 2025-04-09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8 | 2025-06-25 | 의안1. 취업규칙 개정의 건 의안2.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09 | 2025-08-26 | 의안1. 일반사모사채 발행 및 사모사채 인수계약 체결의 건의안2. 신탁계약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10 | 2025-09-26 | 의안1. 취업규칙개정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5-11 | 2025-10-14 | 의안1. 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6-1 | 2026-02-27 | 의안1. 코스닥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 '26-2 | 2026-03-13 | 의안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의안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의안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5/5/5) | (3/3) | 정민교, 최영훈, 이동철, 채진호, 이상현 | 하정훈, 변계원, 이제이콥채호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위원장) 사외이사 사외이사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VII.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용 1. 지배구조의 개요 다.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조 |
| ESG위원회 | 사외이사(위원장) 사외이사 사외이사 | 이채호 변계원 하정훈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주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 및 기회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ESG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는 전사 ESG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ESG 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ㆍ평가, ESG 기반의 사업기회 극대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위원장) 사외이사 사내이사 | 변계원 하정훈 이동철 |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 제공, 자산 유출,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 부당한 특관자 거래 사전 방지 - 사익편취 규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 남용 방지 -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주1)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변계원 사외이사는 사임할 예정이며, 김훈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계원 사외이사가 활동 중인 감사워윈회, ESG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은 김훈 사외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참석인원 | 비고 |
|---|
| '25-01 | 2025-01-10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하정훈: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및 법적 요건 검토,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정립 - 변계원: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초안 검토 및 법적 적정성 자문,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 요건 확인 - 이채호: 감사위원회의 ESG 경영 감독 기능 및 지배구조 개선 효과 자문 |
| '25-02 | 2025-03-10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하나은행 이십억원 대출 기간연장의 건 - 하정훈: 대출 연장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및 현금흐름 검토, 차입금 관리 방안 및 재무비율 개선 자문 - 변계원: 대출계약 조건 변경의 법적 절차 및 이사회 결의 요건 검토, 금융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 점검 |
| '25-03 | 2025-03-13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하정훈: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검토, 주요 회계정책 점검 의안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변계원: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법적 절차 및 임직원 권익 보호 방안 검토,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요건 확인 의안3. ESG 위원회 설치의 건 - 이채호: ESG 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운영 체계 자문,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정립, ESG 평가 대응 전략 수립 방안 제시 의안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변계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공고 방법의 법적 요건 검토, 주주총회 의안의 적법성 확인 |
| '25-04 | 2025-03-26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정관 변경의 건 - 변계원: 정관 변경 조항의 법적 적정성 및 주주권익 보호 검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자문 의안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변계원: 소집 절차 및 공고 방법의 법적 요건 검토, 주주총회 의안의 적법성 및 결의 요건 자문 의안3. 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 추진의 건 - 하정훈: 상장 준비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방안 제시, 상장 심사기준 및 재무요건 충족 여부 검토, 상장 후 공시 의무사항 및 준법감시체계 구축 자문 - 이채호: 상장 기업의 ESG 공시 의무 및 준비사항 자문, 기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상장 후 ESG 평가 대응 전략 및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수립 자문 |
| '25-05 | 2025-03-28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변계원: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법적 적정성 및 상법상 요건 검토, 임원 선임 관련 정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25-06 | 2025-04-09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변계원: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유의 적법성 및 소집 절차 검토, 주주총회 의안의 법적 요건 확인 |
| '25-07 | 2025-06-25 | 하정훈 변계원 이채호 (3/3) | 의안1. 취업규칙 개정의 건 - 변계원: 취업규칙 개정 내용의 노동법적 적정성 검토,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법적 리스크 점검 - 이채호: 취업규칙 개정이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자문 의안2.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하정훈: 코스닥 상장 요건 및 재무기준 충족 여부 검토, 상장 준비를 위한 회계시스템 정비 방안 제시 |
각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감사위원회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
| 하정훈 | 변계원 | 이채호 | | | | |
| 찬반여부 | | | | | | |
| 감사위원회 | 2025-02-11 | 제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
| 하정훈 | 변계원 | 이채호 | | | | |
| 찬반여부 | | | | | | |
| ESG위원회 | 2025-03-13 | 제1호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
| 하정훈 | 변계원 | 이채호 | | | | |
| 찬반여부 | | | | | | |
| 내부거래 위원회 | 2025-04-09 | 제1호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07-10 | 제1호 : 2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10-10 | 제1호 : 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1-12 | 제1호 : 4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선임 시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원
| 구분 | 성명 | 선임일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
| 대표이사 | 정민교 | 2016-12-28 | 연임 | 3 |
| 사내이사 | 2016-12-28 | 연임 | 3 | |
| 대표이사 | 최영훈 | 2023-10-26 | - | - |
| 사내이사 | 2023-06-05 | - | - | |
| 사내이사 | 이동철 | 2024-03-29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채진호 | 2021-07-07 | 연임 | 2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상현 | 2023-06-05 | - | - |
| 사외이사 | 변계원 | 2025-01-10 | - | - |
| 사외이사 | 이제이콥채호 | 2025-01-10 | - | - |
| 사외이사 | 하정훈 | 2025-01-10 | - | -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사외이사의 주요 경력 및 상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하정훈 | □ 학력사항 2010.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8.~현재 삼덕회계법인 Financial Advisory [경력] 2013.~2018. 삼정회계법인 Financial Advisory 2009.~2013.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변계원 | □ 학력사항 200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2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경력사항 [現 직책] 2025.~현재 법무법인(유) 바른 파트너변호사 [경력] 2023.~2025.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유) 현 금융그룹 변호사 2021.~2022. 한국투자증권 법무지원실 변호사 2019.~2021. SK증권 법무팀 변호사 2017.~2019. 키움투자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본부 변호사 2014.~2017. 감사원 2014.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제이콥채호 | □ 학력사항 20102014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72010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4~2007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력사항 [現 직책] 2024.~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마케팅 전공) [경력사항] 2019.~2024.08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2014.2019 울산과학기술원 경영학부 조교수 20102014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행동연구소 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1)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변계원 사외이사는 사임할 예정이며, 김훈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 선임 될 김훈 사외이사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김훈 | □ 학력사항 2013.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법과행정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9.~현재 법무법인 로트러스트(舊 만아) 구성원 변호사 [경력] 2016.~2019.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 2016.~2016.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2015. 변호사 자격증 취득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전략기획 및 법무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당사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법률, 경영 및 재무회계 각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점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3월 26일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2025년 1월 10일 상법 제542조의11 등에 의거하여 상장회사의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등 총 3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전원 사외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11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및 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즉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권한 |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 책임 |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운영방안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감사위원회 인적사항
| 성명 | 주요경력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하정훈(1982.10.13) | □ 학력사항 2010.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8.~현재 삼덕회계법인 Financial Advisory [경력] 2013.~2018. 삼정회계법인 Financial Advisory 2009.~2013.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 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 공인회계사 자격+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 |
| 변계원(1983.10.03) | □ 학력사항 200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2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경력사항 [現 직책] 2025.~현재 법무법인(유) 바른 파트너변호사 [경력] 2023.~2025.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2022.~2023. 법무법인(유) 현 금융그룹 변호사 2021.~2022. 한국투자증권 법무지원실 변호사 2019.~2021. SK증권 법무팀 변호사 2017.~2019. 키움투자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본부 변호사 2014.~2017. 감사원 2014.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부 | - |
| 이제이콥채호(1981.08.18) | □ 학력사항 20102014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72010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4~2007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경력사항 [現 직책] 2024.~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마케팅 전공) [경력사항] 2019.~2024.08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2014.2019 울산과학기술원 경영학부 조교수 20102014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행동연구소 연구원 | 부 | - |
주1)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변계원 감사위원은 사임할 예정이며, 김훈 감사위원이 신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 선임 될 김훈 감사위원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김훈 | □ 학력사항 2013.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법과행정 졸업 □ 경력사항 [現 직책] 2019.~현재 법무법인 로트러스트(舊 만아) 구성원 변호사 [경력] 2016.~2019.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 2016.~2016.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2015. 변호사 자격증 취득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부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6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3)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감사 참석인원(출석/정원) | 비고 |
|---|
| 2025년 1회차 | 2025-02-11 | 제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3/3) | - |
(4) 감사 교육 실시 현황 및 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전략기획 및 법무팀에서 감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한 준법지원인 등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7,613,98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 보통주 | 37,613,980 | - |
| (F = A- B- C- D + E)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구분 | 내용 |
|---|
| 정관에 규정된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본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및 그에 준하는 해외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 제12조(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보통주 |
|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전화번호: 1588-999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 신문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haevi.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날짜 | 구분(정기/임시 등) | 안건 | 가결 여부 | 비고 |
|---|
| 2022. 03. 31. | 정기 | 1안 : 제6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2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3안 : 이사 감사 보선의 건4안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 2023. 03. 31. | 정기 | 1안 : 제7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2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3안 : 사내이사 정태호 해임의 건4안 :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3. 06. 05. | 임시 | 1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2안 : 정관 변경의 건3안 : 사내이사 정성호 해임의 건4안 :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5안 : 감사 허순우 해임의 건6안 : 감사1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3. 08. 25. | 임시 | 1안 : 임원 경정의 건 | 가결 | - |
| 2024. 01. 18. | 임시 | 1안 : 상호 변경의 건 | 가결 | - |
| 2024. 03. 29. | 정기 | 1안 : 제8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2안 : 정관 변경의 건3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4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4. 06. 20. | 임시 | 1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 |
| 2024. 07. 05. | 임시 | 1안 : 임원 중임의 건 | 가결 | - |
| 2024. 12. 24 | 임시 | 1안 : 정관 변경의 건2안 : 주식 액면 분할의 건3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2인)4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인)5안 :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6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의 건 | 가결 | - |
| 2025. 01. 10. | 임시 | 1안 : 정관 변경의 건2안 : 주식 액면 분할의 건3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2인)4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인)5안 :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6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의 건 | 가결 | - |
| 2025. 02. 26. | 임시 | 1안 : 주주총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2025. 03. 28. | 정기 | 1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3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5. 04. 10. | 임시 | 1안 : 정관변경의 건 | 가결 | - |
| 2025. 04. 24. | 임시 | 1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 변경의 건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주, %) |
|---|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초(25.01.01) | 기말(제출일 현재) | | | | | | |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 | | |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14,382,000 | 38.52% | 14,382,000 | 38.24% | - |
| 정태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59,920 | 2.30% | 859,920 | 2.29% | - |
| 정재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90,900 | 7.47% | 2,790,900 | 7.42% | - |
| 배경수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48,000 | 0.13% | 72,000 | 0.19% | - |
| 김현수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48,000 | 0.13% | 67,200 | 0.18% | - |
| 정주곤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19,200 | 0.05% | 28,800 | 0.08% | - |
| 황이삭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96,000 | 0.26% | - |
| 정재욱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12,000 | 0.03% | - |
| 이동철 | 등기 임원 | 보통주 | | | 9,600 | 0.03% | - |
| 이건우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7,200 | 0.02% | - |
| 오준형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6,900 | 0.02% | - |
| 박흥수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 | 6,000 | 0.02% | - |
| 합계 | 18,148,020 | 48.60% | 18,338,520 | 48.75% | - | | |
주1) 액면분할 이후 기준으로 기초 주식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 직위 | 성명 | 경력 | 담당업무 |
|---|
| 대표이사(등기/상근) | 정민교 | 05.0310.08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학사16.12 채비(주) 대표이사 | 미래전략총괄 |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 현황 당사는 최근 3개년 내에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소유주주 | 정민교 | 14,382,000 | 38,24% | - |
| 정재훈 | 2,790,900 | 7.42% | - | |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 9,963,600 | 26.49% | - |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5,159,400 | 13.72% | - | |
| 합계 | 32,295,900 | 85.86% | - | |
(2)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주, %)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92 | 100 | 92% | 1,377,240 | 37,613,980 | 3.7% |
| 주1) | 소액주주는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
|---|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업무 | 주요 경력 | 소유주식 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 기간 | 임기만료일(등기임원 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정민교 | 남 | 1985-03-18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미래전략총괄 | 16.12~현재 채비 대표이사 | 14,382,000 | - | 본인 | 9년 3개월 | 2028년 정기주총회일 (3월 예상) |
| 최영훈 | 남 | 1983-06-28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지속가능경영총괄 | 16.0222.06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2.0723.06 채비 전무이사 23.0623.10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23.10현재 채비 대표이사 | - | - | 관계없음 | 3년 9개월 | 2026년 정기주총회일 (3월 예상) |
| 이동철 | 남 | 1984-02-29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재무총괄 | 11.0922.04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2.0424.03 채비 혁신부문, 재경본부 상무이사 24.03~현재 채비 사내이사, 전무이사 | 9,600 | - | 관계없음 | 4년 | 2027년 정기주총회일 (3월 예상) |
| 채진호 | 남 | 1971-03-09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13.01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 시니어파트너 21.07현재 채비 기타비상무이사 | - | - | 관계없음 | 4년 9개월 | 사임 예정 |
| 이상현 | 남 | 1977-12-2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17.01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 파트너 23.06현재 채비 기타비상무이사 | - | - | 관계없음 | 2년 10개월 | 사임 예정 |
| 변계원 | 남 | 1983-10-0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2014. 감사원 2017. 키움투자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본부 2019. SK증권 법무팀 2021. 한국투자증권 법무지원실 2022. 법무법인 현 변호사 2023.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2025.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 | - | 관계없음 | 1년 2개월 | 김훈 사외이사로 변경 예정 |
| 이제이콥채호 | 남 | 1981-08-18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14.0619.08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과학부 조교수 19.0924.08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24.09현재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 | - | 관계없음 | 1년 2개월 | 2028년 정기주총회일 (3월 예상) |
| 하정훈 | 남 | 1982-10-1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09.1213.04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3.0418.12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8.12현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25.01현재 채비 사외이사 | - | - | 관계없음 | 1년 2개월 | 2028년 정기주총회일 (3월 예상) |
| 오준형 | 남 | 1982-02-06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북미지역영업 총괄 | 16.0918.07 CISCO Systems 근무 18.0722.12 RIDECELL Vice president, 고문 22.06~현재 채비 전무이사 | 6,900 | - | 관계없음 | 3년 10개월 | - |
| 황이삭 | 남 | 1983-08-19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제조부문 총괄 | 11.0121.02 현대자동차 근무 21.0322.07 채비 전략/제조부문 22.07~현재 채비 전략부문 전무이사 | 96,000 | - | 관계없음 | 5년 1개월 | 등기임원으로 선임예정 |
| 김영수 | 남 | 1963-08-13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개발총괄 | 88.0723.03 LG전자㈜ 근무 25.04현재 채비 전무이사 | - | - | 관계없음 | 1년 | - |
| 최호순 | 남 | 1977-08-0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대외협력 | 04.0104.07 환경관리공사 근무 06.0423.01 환경부 근무 23.02~현재 채비 신제품개발실 상무이사 | - | - | 관계없음 | 3년 1개월 | - |
| 최인각 | 남 | 1967-03-19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관리 | 91.1123.01 한온시스템 근무 23.11현재 채비 생상본부장 이사 | - | - | 관계없음 | 2년 5개월 | - |
| 김현수 | 남 | 1992-02-24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영업관리 | 18.0823.07 채비 전략실 실장 23.0824.05 채비 국내영업 24.05~현재 채비 상무이사 | 67,200 | - | 관계없음 | 7년 8개월 | 등기임원으로 선임예정 |
주1)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임, 사외이사 1인의 교체 및 사내이사 2인의 신규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나. 임원의 타회사 겸직 현황
| 당사 현황 | 겸직현황 | | | |
|---|
| 성 명 | 직책 | 회사명 | 직책 | 재직기간 |
| 채진호 | 기타비상무이사 | 스틱인베스트먼트 | 시니어파트너 | 12년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기타비상무이사 | 1년 | | |
| 이상현 | 기타비상무이사 | 스틱인베스트먼트 | 파트너 | 8년 |
| 변계원 | 사외이사 | 법무법인 바른 | 파트너변호사 | 1년 |
| 유진마포1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이사 | 1년 | | |
| 이제이콥채호 | 사외이사 | 동국대학교 | 교수 | 6년 |
| 하정훈 | 사외이사 | 삼덕회계법인 | 회계사 | 21년 |
주1)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이상현은 사임할 예정이며, 사외이사 변계원은 김훈 사외이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김훈 사외이사는 겸직 현황이 없습니다.)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전사 | 남 | 238 | 0 | 19 | 4 | 257 | 3년 5개월 | 14,426 | 55 | 3 | 5 | 8 | - |
| 여 | 61 | 0 | 12 | 3 | 73 | 2년 7개월 | 2,682 | 36 | - | | | | |
| 합계 | 299 | 0 | 31 | 7 | 330 | 3년 3개월 | 17,109 | 51 | - | | | | |
주1) 상기 직원 수 중 등기임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월별 급여총액을 해당 월 평균 근무 인원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주4) 외화 지급분(USD 464,004.22)은 적용 환율(USD 1 = 1,434.90원)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백만원) |
|---|
| 구분 | 인원수 | 연간 급여총액 | 1인당 평균 급여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8 | 2,413 | 134 | - |
주1)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외화 지급분(USD 300,000)은 적용 환율(USD 1 = 1,434.90원)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8 | 3 | 1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3 | 4 | 3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11 | 7 | 4 | 0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20.0% | 0.0% | 25.0% | 0.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0% | 0.0% | 100.0% | 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7.2% | 0.0% | 45.4% | 0.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0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 | 0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1 | 0 | 0 | 0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0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1 | 7 | 8 | 3 |
주1)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수 /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수로 산출 하였습니다.
바.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 구분 | 2025년(제10기) | 2024년(제9기) | 2023년(제8기) | 2022년(제7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O | O | O | O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임직원 전원 | 임직원 전원 | 임직원 전원 | 임직원 전원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X | X | X | X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X | X | X | X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백만원) |
|---|
| 구분 | 인원 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사내이사 | 3 | 2,000 | - |
| 사외이사 | 3 | - | |
| 기타비상무이사 | 2 | - | |
주1) 상기 승인금액은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 ㆍ감사 전체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 8 | 1,176 | 147 | -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유형별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 | 3 | 1,140 | 380 | - |
| 사외이사 | 3 | 35 | 11 | - |
| 기타비상무이사 | 2 | - | - | -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 이사 ㆍ감사 보수지급 기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직급과 업무를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임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요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백만원) |
|---|
| 구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652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회또는 감사 | - | - | - |
| 미등기임원 | 39 | 2,825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41 | 5,477 | - |
주1) 인원수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만을 기재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 부여받은 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 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 변동 수량 | 총 변동 수량 | 기말 미행사 수량 | 행사 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배OO | 임원 | 2021-1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48,000 | 24,000 | - | 24,000 | - | 24,000 | 2023.11.01~2026.10.31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이OO | 임원 | 2021-1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14,400 | 7,200 | - | 7,200 | - | 7,200 | 2023.11.01~2029.04.31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정OO | 임원 | 2021-1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24,000 | 12,000 | - | 12,000 | - | 12,000 | 2023.11.01~2029.04.31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고OO 외 33인 | 직원 | 2021-1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547,200 | 72,000 | - | 148,320 | 153,600 | 245,280 | 2023.11.01~2026.10.31 | 10,381 | X | - |
| 최OO | 임원 | 2022-07-01 | 신주교부 | 보통주 | 288,000 | - | - | - | - | 288,000 | 2025.07.01~2029.12.30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김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48,000 | 19,200 | - | 19,200 | - | 28,8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오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03,680 | 6,900 | - | 6,900 | - | 96,78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이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4,400 | | - | - | - | 14,4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이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03,680 | 9,600 | - | 9,600 | - | 94,08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정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4,800 | - | - | - | - | 4,8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황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96,000 | 96,000 | - | 96,000 | - | -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박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6,000 | - | 6,000 | - | 6,0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황OO | 임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2,000 | - | - | - | - | 12,0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강OO 외 48명 | 직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612,000 | 21,120 | 69,600 | 50,400 | 201,600 | 360,000 | 2025.03.28~2027.12.27 | 10,381 | X | - |
| 조00 | 직원 | 2022-12-28 | 신주교부 | 보통주 | 24,000 | - | - | - | - | 24,000 | 2025.03.28~2030.09.27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3-06-05 | 신주교부 | 보통주 | 28,800 | - | - | - | - | 28,800 | 2026.06.05~2031.12.04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3-06-05 | 신주교부 | 보통주 | 28,800 | - | - | - | - | 28,800 | 2026.06.05~2031.12.04 | 10,38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권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7,200 | - | - | - | - | 7,2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김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25,200 | - | - | - | - | 25,2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김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111,600 | - | - | - | - | 111,6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이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25,200 | - | - | - | - | 25,2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이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111,600 | - | - | - | - | 111,6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정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4,200 | - | - | - | - | 4,2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4,800 | - | - | - | - | 4,8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228,000 | - | - | - | - | 228,0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9,600 | - | - | - | - | 9,6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28,800 | - | - | - | - | 28,8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최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19,200 | - | - | - | - | 19,2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황OO | 임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111,600 | - | - | - | - | 111,600 | 2026.06.20~2031.12.19 | 11,761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김OO 외 33명 | 직원 | 2024-06-20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400 | - | 39,300 | - | 39,300 | 161,100 | 2026.06.20~2029.06.19 | 11,761 | X | - |
| 주1) |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12월 24일 1주당 5주 무상증자와 2025년 02월 11일 1 : 10 액면분할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의결 예정인 행사기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계열회사 현황 (요약)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채비 주식회사 | - | 1 | 1 |
주1)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 「2. 계열회사의 현황(상세)」참조
(2) 소속 회사의 명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CHAEVI JAPAN INC. | 0104-01-174420 |
(3) 계열회사 계통도
계열회사 계통도.jpg [계열회사 계통도]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제출일 현재 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나, 별도의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아 관계회사에 배정된 임원은 없습니다.
다. 타법인 출자현황 (요약)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1 | 1 | 9 | - | - | 9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1 | 1 | 9 | - | - | 9 |
주1)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관계자」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관계자」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4.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jpg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인증명 | 근거법령 | 인증부처 | 인증일자 | 유효기간 | 비고 |
|---|
|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 | 벤처기업협회 | 2024-04-21 | 2027-04-20 |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기초연구진행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24-02-23 | - | 최초 인정일자 : 2017-04-06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촉진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 중소벤처기업부 | 2025-08-05 | 2028-08-04 | - |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보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제 1부 모집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에 기재된 유통가능물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소재지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2025년 3분기 말)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
|---|
| CHAEVI JAPAN INC. | 2024년 12월 27일 | 일본 | 전기차 충전 설비 판매 | 10 | 100% 완전자회사 | 미해당 |
-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0 | - | - |
| 비상장 | 1 | CHAEVI JAPAN INC. | 0104-01-174420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천원)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출자목적 | 최초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 (감소) | 기말잔액 | 2024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 (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손익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CHAEVI JAPAN INC. | 비상장 | 경영참여 | 9,365 | 100 | 100% | 9,365 | - | - | - | - | 100% | 9,365 | 10,053 | (2,736) |
주1)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