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채비주식회사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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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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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채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민교, 최영훈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
| (전 화) 1522-2573 |
| (홈페이지) http://chaev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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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이동철 |
| (전 화) 1522-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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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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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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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10,7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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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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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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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300원 ~ 15,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23,000,000,000원 ~ 153,000,000,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500,000주 ~ 3,0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000,000주 ~ 7,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2,300원 - 모집(매출)총액: 110,700,000,000원 - 공모주식수: 9,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2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6,7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 |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 (주6) | (주6) |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9) | (주9) |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 (주10) | (주10) |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1) | (주11)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2) | (주12)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주13) | (주13)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4) | (주14)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5) | (주15)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6) | (주16)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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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10,000,000 | 500 | 12,300 | 12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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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750,000 | 46,125,000,000 | 1,383,750,0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750,000 | 46,125,000,000 | 1,383,750,00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250,000 | 15,375,000,000 | 461,250,00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250,000 | 15,375,000,000 | 461,25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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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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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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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7,500주 | 461,25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7,500주 | 461,250,000원 |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500주 | 153,750,000원 |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500주 | 153,750,000원 | |
| 합계 | 100,000주 | 1,23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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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300원 기준 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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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5,3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153,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2일간)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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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9,000,000 | 500 | 12,300 | 110,7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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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00 | 41,512,500,000 | 1,269,078,822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25,000 | 13,837,500,000 | 423,026,028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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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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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488주 | 375,002,4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0,162주 | 124,992,6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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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250주 | 138,375,000원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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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300원 기준 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 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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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2일간)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2일간)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2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81,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채비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0,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0주~ 3,000,000주 | 25.00%~ 30.00% | 12,300원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75.00% | 86,100,000,000원~ 92,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123,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0,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500,000주~ 3,000,000주 | 25.00%~ 30.00% | 12,300원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75.00% | 86,100,000,000원~ 92,2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10,000,000주 | 100.00% | 123,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3,750,000주 | 37.5% | 12,300원 | 46,1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3,750,000주 | 37.5% | 46,125,0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1,250,000주 | 12.5% | 15,375,0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1,250,000주 | 12.5% | 15,375,000,000원 | | |
| 합계 | 10,000,000주 | 100.0% | 123,000,000,000원 |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937,500주~ 1,125,000주 | 12,300원 | 11,531,250,000원~ 13,837,5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937,500주~ 1,125,000주 | 11,531,250,000원~ 13,837,500,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312,500주~ 375,000주 | 3,843,750,000원~ 4,612,500,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312,500주~ 375,000주 | 3,843,750,000원~ 4,612,500,000원 | |
| 합계 | 2,500,000주~ 3,000,000주 | 30,750,000,000원~ 36,900,000,000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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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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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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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300원 ~ 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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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채비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9,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50,000주 | 25.00% | 12,300원 | 27,67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83,0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9,000,000주 | 10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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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3,375,000주 | 37.5% | 12,300원 | 41,512,5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3,375,000주 | 37.5% | 41,512,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1,125,000주 | 12.5% | 13,837,500,000원 | | |
| 합계 | 9,000,000주 | 100.0% | 110,700,000,000원 | |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843,750주 | 12,300원 | 10,378,125,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843,750주 | 10,378,12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281,250주 | 3,459,375,000원 | |
| 합계 | 2,250,000주 | 27,675,000,000원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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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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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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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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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및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단이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기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9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7,000,000주 ~ 7,500,000주 | 70.00%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0,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500,000주 ~ 3,00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은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2,3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6,7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9,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50,00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12 | 320 | 90 | 8 | 16 | 201 | 30 | 74 | - | 751 |
| 수량 | 31,769,000 | 134,441,000 | 25,254,110 | 99,000 | 8,859,000 | 84,630,500 | 39,657,500 | 48,099,970 | - | 372,810,080 |
| 경쟁률 | 4.71 | 19.92 | 3.74 | 0.01 | 1.31 | 12.54 | 5.88 | 7.13 | - | 55.23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2 | 166,000 | 1 | 900,000 | - | - | - | - | 2 | 357,000 | 1 | 2,215,000 |
| 밴드상단 | 2 | 716,000 | 47 | 37,362,100 | 27 | 19,621,000 | 1 | 2,000 | 7 | 307,000 | 56 | 15,264,000 | 11 | 31,134,00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1 | 50,000 | 2 | 40,000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8 | 23,527,000 | 174 | 87,314,400 | 36 | 3,360,110 | 5 | 69,000 | 8 | 8,551,000 | 95 | 68,541,500 | 15 | 6,290,5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86 | 4,614,500 | 23 | 1,329,000 | 2 | 28,000 | 1 | 1,000 | 46 | 455,000 | 3 | 18,000 |
| 미제시 | 2 | 7,526,000 | 10 | 4,934,000 | 1 | 4,000 | - | - | - | - | 2 | 13,000 | - | - |
| 합계 | 12 | 31,769,000 | 320 | 134,441,000 | 90 | 25,254,110 | 8 | 99,000 | 16 | 8,859,000 | 201 | 84,630,500 | 30 | 39,657,500 |
| 구 분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14 | 6,074,500 | - | - | 20 | 9,712,500 |
| 밴드상단 | 38 | 26,499,470 | - | - | 189 | 130,905,570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2 | 16,000 | - | - | 2 | 16,000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1 | 3,000 | - | - | 1 | 3,00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1 | 4,000 | - | - | 1 | 4,000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3 | 90,00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밴드하단 | 13 | 15,309,000 | - | - | 354 | 212,962,510 |
| 밴드 하단 미만 | 5 | 194,000 | - | - | 166 | 6,639,500 |
| 미제시 | - | - | - | - | 15 | 12,477,000 |
| 합계 | 74 | 48,099,970 | - | - | 751 | 372,810,08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한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5 | 2.00% | 12,477,000 | 3.35% |
| 15,300원 초과 | 20 | 2.66% | 9,712,500 | 2.61% |
| 15,300원 | 189 | 25.17% | 130,905,570 | 35.11% |
| 12,300원 초과 15,300원 미만 | 7 | 0.93% | 113,000 | 0.03% |
| 12,300원 | 354 | 47.14% | 212,962,510 | 57.12% |
| 12,300원 미만 | 166 | 22.10% | 6,639,500 | 1.78% |
| 합계 | 751 | 100.00% | 372,810,080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 | 331,000 | 15,300 | 4 | 21,571,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4 | 822,000 | 15,300 |
| 3개월 확약 | 1 | 27,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9,000 | 15,300 |
| 1개월 확약 | 1 | 385,000 | 15,300 | - | - | - | 1 | 6,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2 | 37,500 | 16,808 | 1 | 964,000 | 15,300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9 | 31,026,000 | 13,025 | 314 | 112,832,500 | 12,758 | 88 | 24,284,110 | 14,674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196 | 83,739,500 | 12,823 |
| 합 계 | 12 | 31,769,000 | 13,078 | 320 | 134,441,000 | 13,167 | 90 | 25,254,110 | 14,698 | 8 | 99,000 | 11,528 | 16 | 8,859,000 | 12,404 | 201 | 84,630,500 | 12,849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9 | 22,724,000 | 15,3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96,000 | 15,3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2 | 391,000 | 15,3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3 | 1,001,500 | 15,356 |
| 미확약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35 | 348,597,580 | 13,408 |
| 합 계 | 30 | 39,657,500 | 14,915 | 74 | 48,099,970 | 14,504 | - | - | - | 751 | 372,810,080 | 13,531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채비(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하나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 | - | |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12,300원 | 주1) | |
| 또는 매출가액 | 확정가액 | - | - | |
| 모집총액 또는매출총액 | 예정총액 | 123,000,000,000원 | 주1) | |
| 확정총액 | - | - | | |
| 청약 단위 | 주석 2 참조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주3)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23일(목) |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300원 ~ 15,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①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KB증권㈜ | 937,500주 ~ 1,125,00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
| 일반 | 100% | 30,000주 ~ 35,000주 |
| 우대 | 120% | 35,000주 ~ 40,000주 |
| 150% | 45,000주 ~ 50,000주 | |
| 200% | 60,000주 ~ 70,000주 | |
| 250% | 75,000주 ~ 85,000주 | |
| 300% | 90,000주 ~ 10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90,000주 ~ 105,000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6,000주 ~ 42,000주가 아닌 35,000주 ~ 40,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5,000주 ~ 52,500주가 아닌 45,000주 ~ 50,000주, 200%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75,000주 ~ 87,500주가 아닌 75,000주 ~ 85,000주가 적용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삼성증권㈜ | 937,500주 ~ 1,125,00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율 | 최고 청약한도 |
|---|
| 우대 청약자격 | 200% | 90,000주 ~ 100,000주 |
| 일반 청약자격 | 100% | 45,000주 ~ 50,000주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50% | 22,500주 ~ 25,000주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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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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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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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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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 312,500주 ~ 375,000주 | 주1) | 50% |
| 주1)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300%) 20,000주 ~ 24,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0,000주 ~ 12,000주(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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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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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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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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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 312,500주 ~ 375,000주 | 주1) | 50% |
| 주1)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8,000주 ~ 36,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4,000주 ~ 18,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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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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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7,000,000주 ~ 7,50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2,500,000주 ~ 3,0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채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500,000주 ~ 3,00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1,250,000주 ~ 1,50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저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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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23일(목)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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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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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12,500주 ~ 375,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6,250주 ~ 187,500주가 될 예정입니다.⑤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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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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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000,000주 |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 |
| 확정가액 | 12,300원 | 주1) | | |
| 모집총액 또는매출총액 | 예정총액 | - | - | |
| 확정총액 | 110,700,000,000원 | 주1) | | |
| 청약 단위 | 주석 2 참조 | 주2)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주3)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월)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화) |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 일반청약자 | 50% |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4월 23일(목) |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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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 채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① KB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②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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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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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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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100% | 25,000주 |
| 우대 | 120% | 30,000주 |
| 150% | 37,500주 | |
| 200% | 50,000주 | |
| 250% | 60,000주 | |
| 300% | 75,000주 | |
| 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25,000 주이며,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62,500주가 아닌 60,000주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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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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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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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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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 843,750주 | 주1) | 50% |
| 구분 | 청약한도율 | 최고 청약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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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청약자격 | 200% | 80,000주 |
| 일반 청약자격 | 100% | 40,000주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50% | 20,000주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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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500주 |
| 50,000주 초과 | 5,000주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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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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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300%) 18,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100%) |
|---|
| 주2)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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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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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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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 281,250주 | 주1) | 50% |
| 주1)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8,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4,000주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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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6,7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2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채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50,00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1,125,0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저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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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의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4월 23일(목)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수)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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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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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81,25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40,625주가 될 예정입니다.⑤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단이 인수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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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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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3,750,000주 | 46,125,0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3,750,000주 | 46,125,0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기명식 보통주1,250,000주 | 15,375,0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기명식 보통주1,250,000주 | 15,375,0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383,750,000원 | 인수금액의3.0%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1,383,750,000원 | - | - | | | | | |
| 대신증권 | 461,250,000원 | - | - | | | | | |
| 하나증권 | 461,250,000원 | - |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2.0% 범위 내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 | - | | | | | | |
| 대신증권 | - | - | | | | | | |
| 하나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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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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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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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300원 ~ 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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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7,500주 | 461,25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37,500주 | 461,250,000원 | | |
| 대신증권 | 12,500주 | 153,750,000원 | | |
| 하나증권 | 12,500주 | 153,750,000원 | | |
| 합계 | 100,000주 | 1,23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10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
(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 3,375,000주 | 41,512,500,000원 | 37.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기명식 보통주 1,125,000주 | 13,837,500,000원 | 12.5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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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69,078,822원 | 인수금액의3.0%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1,269,078,822원 | - | - | | | | | |
| 대신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하나증권 | 423,026,028원 | - |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2.0% 범위 내 | 납입기일 익일 | 주1) | - | - | 주3) |
| 삼성증권 | - | - | | | | | | |
| 대신증권 | - | - | | | | | | |
| 하나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를 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KB증권 | 30,488주 | 12,300원 | 375,002,400원 | - |
| 삼성증권 | 30,488주 | 375,002,400원 | - | |
| 대신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하나증권 | 10,162주 | 124,992,600원 | - | |
| 합계 | 81,300주 | 999,990,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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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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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3,750주 | 415,125,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
| 삼성증권 | 33,750주 | 415,125,000원 | | |
| 대신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하나증권 | 11,250주 | 138,375,000원 | | |
| 합계 | 90,000주 | 1,107,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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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9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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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정정 전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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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급속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R&D센터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Base Scenario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매출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2027년은 외부 자본을 통한 성장 가속 구간이며, 2028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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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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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5,000 | 9,206 | 24,206 | |
| 합계 | 69,744 | 50,462 | 120,206 |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집행 지연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2028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충전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거나, 단가 경쟁 심화, 전력비용 상승, 운영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2028년에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 확장 일정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공장 설립, CAPA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자금 집행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모자금 조달 차질 또는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경우, 원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전략의 실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 시점 및 사업 다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실적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 사.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생산기지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연구소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특성을 가지므로, 투자 집행 차질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충전 수요 증가 둔화, 경쟁 심화,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2028년에 기대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비투자 계획 및 수익성 개선 일정은 당초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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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급속 충전 인프라 중심의 CPO 사업 확장과 해외 생산기지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및 2027년에는 IPO를 통해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급속 충전면수 확대, 미국 공장 설립, 국내 CAPA 증설, R&D센터 설립, 인도 JV 설립 및 ESS 연구개발 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중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장은 공모자금 조달을 전제로 수립된 Base Scenario에 기반하고 있습니다.2028년 이후에는 확대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매출이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6~2027년은 외부 자본을 통한 성장 가속 구간이며, 2028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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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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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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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사업은 입지 선점과 네트워크 규모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 집행 지연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2028년부터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역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충전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거나, 단가 경쟁 심화, 전력비용 상승, 운영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2028년에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자금으로 충당 가능한 투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한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 확장 일정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해외 공장 설립, CAPA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또한 자금 집행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모자금 조달 차질 또는 영업현금흐름 창출 규모 축소가 발생할 경우, 원가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전략의 실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 개선 시점 및 사업 다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계획이나, 자금 조달 및 실적 흐름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15%,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8.45%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20.89%)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10.82%)의 합산 지분율은 31.71%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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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15%,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8.45%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금번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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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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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8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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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가 하단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 포함 |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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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구조를 보면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이하 "스틱")가 20.89%,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KB자산")가 10.82%를 보유하게 되며, 두 투자자의 합산 지분율은 31.71%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30.1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동일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경우 해당 제3자는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상회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출석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 초반대의 지분율도 실질 의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후 주식수 | 공모 후 지분율 | 의무보유확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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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주1)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0.89% | 6개월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0.82% | 6개월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79% | 1개월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28%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39% | 1개월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17% | - | | |
| 소액주주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1,071,540 | 2.85% | 1,071,540 | 2.25%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10,000,000 | 20.97%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81,300 | 0.17% | 1년 | | |
| 소계 | | 1,071,540 | 2.85% | 11,152,840 | 23.38%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7,695,280 | 100.00% | - | | |
| 주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위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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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후 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가 하단 기준) 포함 |
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 및 KB자산은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대량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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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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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상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IPO 일정 지연 시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 [2025.10.1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출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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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본건 IPO기한"이라 함은 2026년 3월 31일을 의미한다.(중략)제9.3조(주식근질권설정계약)(1) 주식근질권 설정사유(이하에서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 약정 별지4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본건 최대주주로 하여금 담보권자들과 사이에 담보목적주식 및 본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담보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주식근질권 설정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차주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근질권 설정사유 발생예정일 직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여신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에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본건 IPO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본건 IPO 기한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여신대리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명확히 하면, 본건 IPO기한까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업공개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IPO기한 연기사유"),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약정의 목적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가 적용된다.2. 위 제1호 단서에 따라 IPO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고, (i)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ii) 차주가 상장심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iii)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중인 경우(2) 다만, 본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 이후에 만기상환금액 예치사유(제9.2조에서 정의됨)가 발생하여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본건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해지를 위하여 본건 최대주주 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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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본 약정 제9.3조상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장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모 일정 경과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제거되었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채비 간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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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차주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3조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1.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에 따라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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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에서 정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로 변동될 예정이며,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 21.30%)와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1.03%)의 합산 지분율은 32.32%로,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두 투자자의 지분이 동일 제3자에게 집중될 경우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초과하는 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당사 임직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고, 일부 친인척은 공동목적보유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틱 및 KB자산은 경영권 분쟁 방지 및 단계적 매각 원칙 등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미래에셋증권과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단순히 IPO 일정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지분 희석,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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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당사 지분 38.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친인척 및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8.75%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은 30.74%,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39.20%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123,040주가 전량 행사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금번 공모 및 잠재적 희석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내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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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구분 | 상장 전 | 상장 후 | 의무보유확약기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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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정민교 | 최대주주 본인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훈 | 최대주주 제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태호 | 최대주주 부 | 859,920 | 2.29% | 859,920 | 1.8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황이삭 | 임원 | 96,000 | 0.26% | 96,000 | 0.2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김현수 | 임원 | 67,200 | 0.18% | 67,200 | 0.1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주곤 | 임원 | 28,800 | 0.08% | 28,800 | 0.1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정재욱 | 임원 | 12,000 | 0.03% | 12,000 | 0.0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동철 | 임원 | 9,600 | 0.03% | 9,600 | 0.03%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이건우 | 임원 | 7,200 | 0.02% | 7,2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오준형 | 임원 | 6,900 | 0.02% | 6,900 | 0.0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박흥수 | 임원 | 6,000 | 0.02% | 6,000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주1) |
| 최대주주등 | 배경수 | 임원 | 72,000 | 0.19% | 72,000 | 0.0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합계 | - |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지만,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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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무보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인정하는 제3자가 해당 수량에 대하여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 12,3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함 |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정민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 6개월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한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친인척 및 주요 임원 또한 동일하게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정재훈 및 정태호는 공동목적보유약정을 체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정민교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의결권 분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 본인(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 정민교 ](이하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지분 중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본인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상장된 날로부터 2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확약 주식에 대하여,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최대주주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회사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확약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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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모 이후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구조를 보면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 유한회사(이하 "스틱")가 21.30%,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KB자산")가 11.30%를 보유하게 되며, 두 투자자의 합산 지분율은 32.32%에 달합니다. 이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 30.74%)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두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동일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경우 해당 제3자는 단일 주주 기준 최대주주를 상회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출석률이 10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30% 초반대의 지분율도 실질 의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주요 주주의 상대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구분 | 성명 | 관계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주식수 | 공모 후 지분율 | 의무보유확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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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등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주1)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6개월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6개월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개월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1개월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 | | |
| 소액주주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1,071,540 | 2.85% | 1,071,540 | 2.29%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주3)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 | | |
| 주1)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위 "최대주주등의 상장 전 및 상장 후 지분율 변동"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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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후 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40% 미달함에 따라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를 포함 |
| 주3)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1,300주는 의무보유 확약기간 1년 적용, 의무보유 확약 기관 배정 물량 40% 미달함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분 90,000주의 경우, 의무보유 확약기간 6개월 적용 |
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 및 KB자산은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대량 매각으로 인한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통제되는 구조입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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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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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2025년 10월 14일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대출약정상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IPO 일정 지연 시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 [2025.10.1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출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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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의)"본건 IPO기한"이라 함은 2026년 3월 31일을 의미한다.(중략)제9.3조(주식근질권설정계약)(1) 주식근질권 설정사유(이하에서 정의됨)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이 약정 별지4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본건 최대주주로 하여금 담보권자들과 사이에 담보목적주식 및 본건 증권계좌에 관하여 담보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동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담보권자들을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주식근질권 설정사유"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차주는 제1호 및 제2호의 주식근질권 설정사유 발생예정일 직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여신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에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본건 IPO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단, 본건 IPO 기한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여신대리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명확히 하면, 본건 IPO기한까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기업공개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IPO기한 연기사유"),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약정의 목적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2호가 적용된다.2. 위 제1호 단서에 따라 IPO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고, (i) 여신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차주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ii) 차주가 상장심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iii)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중인 경우(2) 다만, 본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 이후에 만기상환금액 예치사유(제9.2조에서 정의됨)가 발생하여 제9.2조에 따라 담보목적계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본건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해지를 위하여 본건 최대주주 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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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본 약정 제9.3조상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제9.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IPO기한 내 공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장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근질권 설정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모 일정 경과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제거되었으며, 대출약정과 관련한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채비 간 대출약정 제9.3조 해석에 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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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차주간 2025년 10월 14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9.3조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1. 차주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 제1.1조에서 정한 "본건 IPO기한" 이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약정 제9.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IPO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에 따라 상기 사유를 근거로 본 약정상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근질권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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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예상과 달리 무산되거나 상장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9.3조에서 정한 주식근질권 설정사유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주요 FI 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주주 간 지분 확보 경쟁이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기업지배구조 변화 또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7,695,280주이며, 이 중 35,849,250주(공모 후 75.16%)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8.45%)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 역시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1,846,030주(24.84%)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9,263,940주(61.36%)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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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7,695,280주이며, 이 중 35,849,250주(공모 후 지분율 75.1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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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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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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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정민교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15% | 14,382,000 | 30.1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정재훈 | 제 | 보통주 | 2,790,900 | 7.42% | 2,790,900 | 5.85% | 2,790,900 | 5.8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태호 | 부 | 보통주 | 859,920 | 2.29% | 859,920 | 1.80% | 859,920 | 1.80%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황이삭 | 임원 | 보통주 | 96,000 | 0.26% | 96,000 | 0.20% | 96,000 | 0.20%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김현수 | 임원 | 보통주 | 67,200 | 0.18% | 67,200 | 0.14% | 67,200 | 0.1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주곤 | 임원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재욱 | 임원 | 보통주 | 12,000 | 0.03% | 12,000 | 0.03% | 12,000 | 0.03%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동철 | 임원 | 보통주 | 9,600 | 0.03% | 9,600 | 0.02% | 9,6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건우 | 임원 | 보통주 | 7,200 | 0.02% | 7,200 | 0.02% | 7,2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오준형 | 임원 | 보통주 | 6,900 | 0.02% | 6,900 | 0.01% | 6,9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박흥수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6,000 | 0.01% | 6,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배경수 | 임원 | 보통주 | 72,000 | 0.19% | 72,000 | 0.15% | 72,000 | 0.15%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 소계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8.45% | 18,338,520 | 38.45%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0.89% | 9,963,600 | 20.89%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0.82% | 5,159,400 | 10.82%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79% | 1,329,800 | 2.79%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28% | - | - | 1,086,250 | 2.28% | -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39% | 664,870 | 1.39%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17% | 17,117,670 | 35.89% | 1,086,250 | 2.28% | - | - | | |
| 소액주주 | 킹고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FI | 보통주 | 199,440 | 0.53% | 199,440 | 0.42% | 199,440 | 0.42%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임직원 10인 | 보통주 | 83,520 | 0.22% | 83,520 | 0.18% | 83,520 | 0.18%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6) | | |
| 개인 1인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759,780 | 2.02% | 759,780 | 1.59% | - | - | 759,780 | 1.59% | - |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10,000,000 | 20.97% | - | - | 10,000,000 | 20.97% | - | - | | |
| 상정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81,300 | 0.17% | 81,300 | 0.17% | - | -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7,8) | | |
| 소계 | | 1,071,540 | 2.85% | 11,152,840 | 23.38% | 393,060 | 0.82% | 10,759,780 | 22.56% | -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7,695,280 | 100.00% | 35,849,250 | 75.16% | 11,846,030 | 24.84%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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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한 벤처금융)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주선인 인수분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 주8)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되,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은 변동될 예정입니다. |
| 주9)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정민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8.4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1% 이상 주요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물량은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일부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보유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간 규정상 의무보유를 해야함. 그런데 최대주주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며,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은 변동될 예정입니다. 동 물량은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1,846,030주(24.84%)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9,263,940주(61.36%)로 확대되며, 상장 후 2.5년이 경과하면 전체 발행주식수인 47,695,280주 전량이 유통가능하게 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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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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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11,846,030 | 24.84%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4,040,140 | 29.44%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4,040,140 | 29.44%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9,263,940 | 61.36%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9,345,240 | 61.53%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9,345,240 | 61.53% |
| 상장후 2.5년 뒤 유통가능 | 47,695,280 | 100.00% |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일정 규모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충격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의 엑시트 과정에서 특정 매수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및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해당 투자자”)는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투자자 보유물량이 단기간 내 일시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며,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지분 변동 가능성 역시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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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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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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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 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ㆍ임원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1% 이상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물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또는 자발적 의무보유가 적용되며, 일부 벤처금융 보유 물량은 1개월, 주요 FI 보유 물량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171,300주 (공모 후 0.37% ) 역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1년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통가능 물량은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됩니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FI는 경영안정 및 단계적 분할 매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행사 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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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46,785,280주이며, 이 중 35,939,250주(공모 후 지분율 76.82%)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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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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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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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정민교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82,000 | 38.24% | 14,382,000 | 30.74% | 14,382,000 | 30.7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정재훈 | 제 | 보통주 | 2,790,900 | 7.42% | 2,790,900 | 5.97% | 2,790,900 | 5.97%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태호 | 부 | 보통주 | 859,920 | 2.29% | 859,920 | 1.84% | 859,920 | 1.8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황이삭 | 임원 | 보통주 | 96,000 | 0.26% | 96,000 | 0.21% | 96,000 | 0.2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김현수 | 임원 | 보통주 | 67,200 | 0.18% | 67,200 | 0.15% | 67,200 | 0.15%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주곤 | 임원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14% | 28,800 | 0.14%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정재욱 | 임원 | 보통주 | 12,000 | 0.03% | 12,000 | 0.06% | 12,0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동철 | 임원 | 보통주 | 9,600 | 0.03% | 9,600 | 0.03% | 9,600 | 0.03%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이건우 | 임원 | 보통주 | 7,200 | 0.02% | 7,200 | 0.02% | 7,2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오준형 | 임원 | 보통주 | 6,900 | 0.02% | 6,900 | 0.02% | 6,900 | 0.02%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박흥수 | 임원 | 보통주 | 6,000 | 0.02% | 6,000 | 0.01% | 6,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1) | |
| 배경수 | 임원 | 보통주 | 72,000 | 0.19% | 72,000 | 0.01% | 72,000 | 0.01%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2) | |
| 소계 | 보통주 | 18,338,520 | 48.75% | 18,338,520 | 39.20% | 18,338,520 | 39.20% | -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 FI | 보통주 | 9,963,600 | 26.49% | 9,963,600 | 21.30% | 9,963,600 | 21.30%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5,159,400 | 13.72% | 5,159,400 | 11.03% | 5,159,400 | 11.03%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3) | |
|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FI | 보통주 | 1,329,800 | 3.54% | 1,329,800 | 2.84% | 1,329,800 | 2.84%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아테네제일호 유한회사 | FI | 보통주 | 1,086,250 | 2.89% | 1,086,250 | 2.32% | - | - | 1,086,250 | 2.32% | - | - | |
| 웰투시인베스트먼트 리빌딩챔피언 제1호 PEF | FI | 보통주 | 664,870 | 1.77% | 664,870 | 1.42% | 664,870 | 1.42%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8,203,920 | 48.40% | 18,203,920 | 38.91% | 17,117,670 | 36.59% | 1,086,250 | 2.32% | - | - | | |
| 소액주주 | 킹고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FI | 보통주 | 199,440 | 0.53% | 199,440 | 0.43% | 199,440 | 0.43% | -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4) |
| 임직원 10인 | 보통주 | 83,520 | 0.22% | 83,520 | 0.18% | 83,520 | 0.18% | - | - | 상장일로부터 2.5년 | 주6) | | |
| 개인 1인 | 보통주 | 28,800 | 0.08% | 28,800 | 0.06% | 28,800 | 0.06%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1% 미만 소액주주 | 보통주 | 759,780 | 2.02% | 759,780 | 1.62% | - | - | 759,780 | 1.62% | - | - | | |
| 공모주식수 | 보통주 | - | - | 9,000,000 | 19.24% | - | - | 9,000,000 | 19.24% | - | - | | |
| 상정주선인 의무인수분 | 보통주 | - | - | 171,300 | 0.37% | 171,300 | 0.37% | - |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1년 | 주7,8) | | |
| 소계 | | 1,071,540 | 2.85% | 10,242,840 | 21.89% | 483,060 | 1.03% | 9,759,780 | 20.86% | - | - | | |
| 총계 | | 37,613,980 | 100.00% | 46,785,280 | 100.00% | 35,939,250 | 76.82% | 10,846,030 | 23.18%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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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한 벤처금융)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5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주선인 인수분 81,300주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주8)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되,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9)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등은 정민교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18,338,520주(공모 후 39.20%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1% 이상 주요주주인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보유한 물량은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될 예정이며, 일부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보유물량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사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간 규정상 의무보유를 해야함. 그런데 최대주주등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해당 물량 전부를 상장일로부터 총 2.5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분 81,300주(공모 후 0.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며, 그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확정가 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동 물량은 규정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90,000주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보유 물량을 제외한 10,846,030주(23.18%)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하며, 의무보유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통가능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유통가능 물량은 28,353,940주(60.60%) 로 확대되며, 상장 후 2.5년이 경과하면 전체 발행주식수인 46,785,280주 전량이 유통가능하게 됩니다.
|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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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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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10,846,030 | 23.18%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3,040,140 | 27.87%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28,353,940 | 60.60% |
|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 | 28,435,240 | 60.78% |
| 상장후 2.5년 뒤 유통가능 | 46,785,280 | 100.00% |
상장 이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될 경우 일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일정 규모의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주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장 충격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의 엑시트 과정에서 특정 매수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모빌리티유한회사 및 케이비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해당 투자자”)는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상장일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내매각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단계적·분할 매각 원칙을 준수하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경영권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투자자 보유물량이 단기간 내 일시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되며, 경영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의 지분 변동 가능성 역시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 경영안정 및 주식매각 관련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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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하 "확약인")은 채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제1조 경영권 분쟁 방지 관련 확약확약인은 상장일로부터 확약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인 정민교 및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에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제3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조 상장 이후 보유주식 매각 계획 관련 확약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확약인은 보유주식을 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중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할 예정입니다.(1) 장내매각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 후 3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15% 이내-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내: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30% 이내(누적 기준)- 의무보유 해제 후 6개월 이후: 확약일 현재 보유지분의 최대 50% 이내(누적 기준)범위에서 분할하여 매각합니다.(2)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시기 및 수량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매각 진행시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우선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매수자인지를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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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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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7,61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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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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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아.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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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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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공모주식수 9,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9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81,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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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차.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의 경우, 당초 공모주식수 10,000,000주 대비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9,000,000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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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는 상기 규정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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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진행 상황, 해외사업 추진 경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20,206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충전인프라 확충, 채비스테이 구축, 북미 공장증설, 채무상환, 인도 JV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충전 수요 확대 속도, 공사 일정, 해외 합작법인 설립 조건 협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 및 집행 시기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및 공사 일정, 해외사업 추진 경과, 사업환경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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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수요 증가 추이, 인허가 진행 상황, 해외사업 추진 경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09,351백만원(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 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충전인프라 확충, 채비스테이 구축, 북미 공장증설, 채무상환, 인도 JV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충전 수요 확대 속도, 공사 일정, 해외 합작법인 설립 조건 협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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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EV/EBITDA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온기 EBITDA) | | | |
| 적용산식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영업자산(④)}÷ 주식수(⑤) × {1-할인율(⑥)}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 | 백만원 | 44,93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24.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81,74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④ | 비영업자산 | 백만원 | 4,99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⑤ | 주식수 | 주 | 49,818,3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 원 | 20,124 | - | |
| ⑥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4.0% ~ 3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2,300 ~ 15,3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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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2028년 온기 EBITDA) | | | |
| 적용산식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영업자산(④)}÷ 주식수(⑤) × {1-할인율(⑥)}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8년 온기 추정 EBITDA의 현가 | 백만원 | 44,93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 | 배 | 24.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
| ③ | 순차입금 | 백만원 | 81,74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④ | 비영업자산 | 백만원 | 4,996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⑤ | 주식수 | 주 | 48,908,3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 원 | 20,498 | - | |
| ⑥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5.4% ~ 40.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확정공모가액 | 원 | 12,3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EV/EBITDA)에 따라 2028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재무수치는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12,300원 ~ 15,300원 |
| 확정공모가액 | 12,3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채비㈜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채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채비㈜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채비㈜의 평가가치]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2028년 추정 EBITDA | - | 67,580 | |
| 현재가치 할인율 | - | 14.57% | |
| 적용 EBITDA | (A) | 44,937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24.0x | - |
| 순차입금 | (C) | 81,743 | 주2) |
| 비영업자산 | (D) | 4,996 | |
| 비지배지분 | (E) | - | |
| 적정시가총액 | (F) = (A) ×(B) - (C) + (D) - (E) | 1,002,521 | - |
| 적용주식수 | (G) | 49,818,32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0,124 | - |
(중략)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10,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8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9,818,320주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3) 정정 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채비㈜의 평가가치] |
|---|
| (단위 : 백만원, 주)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2028년 추정 EBITDA | - | 67,580 | |
| 현재가치 할인율 | - | 14.57% | |
| 적용 EBITDA | (A) | 44,937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24.0x | - |
| 순차입금 | (C) | 81,743 | 주2) |
| 비영업자산 | (D) | 4,996 | |
| 비지배지분 | (E) | - | |
| 적정시가총액 | (F) = (A) ×(B) - (C) + (D) - (E) | 1,002,521 | - |
| 적용주식수 | (G) | 48,908,32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0,498 | - |
(중략)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4)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0,124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4.0% ~ 38.9%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300원 ~ 15,3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할인율 (하단) | 할인율 (상단)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시선AI(前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알멕 | 2023-06-30 | 26.99% | 17.8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50% | 24.2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52% | 27.4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평균 | 37.34% | 24.86% | |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밴드는 24.0% ~ 38.9%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2023년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4.0% ~ 38.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3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과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Price to Charger 보조지표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
비교기업의 P/Charger를 적용한 동사의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단위 | 내용 |
|---|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 | (A) | 면 | 5,681면 |
| 적용 P/Charger | (B) | 백만원/면 | 186백만원/면 |
| 평가시가총액 | (C) = (A) x (B) | 억원 | 10,563억원 |
| 적용주식수 | (D) | 주 | 49,818,320주 |
| 주당 가치 | (E) = (C)/(D) | 원 | 21,204원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10,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8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9,818,320주 |
| 주1)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는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면수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ice to Charger 평가방식에 따른 주당 가치 21,204원은 기존 EV/EBITDA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출된 20,124원 대비 10.5% 할증된 수치입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기 유형(급속/완속), 출력 수준, 설치 입지, 가동률,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충전기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본 참고지표로 제시하는 P/Charger 지표는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투자자께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채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0,49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5.4% ~ 40.0%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2,300원 ~ 15,3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2,300원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 |
|---|
| 회사명 | 상장일 | 할인율 (하단) | 할인율 (상단) |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시선AI(前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오픈놀 | 2023-06-30 | 29.41% | 13.37% |
| 알멕 | 2023-06-30 | 26.99% | 17.87%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와이랩 | 2023-07-20 | 33.14% | 23.59%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50% | 24.2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케이웨더 | 2024-02-22 | 28.89% | 14.07%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52% | 27.42% |
| 민테크 | 2024-05-03 | 33.95% | 13.62%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65% | 24.05%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평균 | 37.34% | 24.86% | |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비바이오 특례상장기업 (기술특례, 성장성, 이익미실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한 할인율 밴드는 25.4% ~ 40.0%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2023년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채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5.4% ~ 40.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3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기업과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삼성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 하나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Price to Charger 보조지표를 통한 기업가치 산정
비교기업의 P/Charger를 적용한 동사의 평가 시가총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단위 | 내용 |
|---|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 | (A) | 면 | 5,681면 |
| 적용 P/Charger | (B) | 백만원/면 | 186백만원/면 |
| 평가시가총액 | (C) = (A) x (B) | 억원 | 10,563억원 |
| 적용주식수 | (D) | 주 | 48,908,320주 |
| 주당 가치 | (E) = (C)/(D) | 원 | 21,598원 |
| 구분 | 주식수 |
|---|
| A. 발행주식총수 | 37,613,980주 |
| B. 모집주식수 | 9,000,000주 |
| C. 주식매수선택권 | 2,123,040주 |
| D. 주관사 의무인수분 | 171,300주 |
| E. 적용주식수(E=A+B+C+D) | 48,908,320주 |
| 주1) | 2025년말 기준 동사 급속충전면수는 동사가 직접 운영중인 면수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ice to Charger 평가방식에 따른 주당 가치 21,598원 은 기존 EV/EBITDA에 의한 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출된 20,498원 대비 5.4% 할증된 수치 입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기 유형(급속/완속), 출력 수준, 설치 입지, 가동률,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충전기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본 참고지표로 제시하는 P/Charger 지표는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함을 투자자께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123,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99,990,000 |
| 발행제비용 (3) | 3,794,194,820 |
| 순수입금 [ (1) + (2) - (3) ] | 120,205,795,18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3,719,999,70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상장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등록면허세 | 20,162,600 | 증가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4,032,520 | 등록면허세의 20% |
| 기타 비용 | 50,000,000 | IR 비용,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3,794,194,82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에 해당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110,7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2,106,990,000 |
| 발행제비용 (3) | 3,456,220,820 |
| 순수입금 [ (1) + (2) - (3) ] | 109,350,769,18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3,384,209,700 |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상장수수료 | - | 이익미실현기업에 따른 면제 |
| 등록면허세 | 18,342,600 | 증가자본금의 0.4% |
| 지방교육세 | 3,668,520 | 등록면허세의 20% |
| 기타 비용 | 50,000,000 | IR 비용,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인쇄비 등 |
| 합 계 | 3,456,220,82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에 해당하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6)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61,000 | - | 24,206 | 30,000 | 5,000 | - | 120,206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124,000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20,206백만원을 향후 3년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에 그리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
|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5,000 | 9,206 | 24,206 | |
| 합계 | 69,744 | 50,462 | 120,206 | |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3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시설자금 (가) 충전인프라당사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균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및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실현을 목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전력기본료,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충전면수 확장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동률 상승 구간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로부터 축적된 충전수요 및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입지를 중심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 이용률, 평균 충전시간, 지역별 회전율, 출력별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이트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전기당 매출 극대화와 전력기본료 대비 이용량 비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회전율 및 체류시간 특성이 상이한 입지를 구분하여, 입지 유형에 적합한 출력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면수 확대가 아닌 충전기당 가동률 제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투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 CAP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충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 비중을 확대하여 상업시설 및 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회전율이 높은 수요를 흡수하고,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면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밀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반복 이용 증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용량 확보 및 계통 연계 협의 등에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급속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 및 전력계통 협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요가 가시화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선제적 CAPA 확보는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모자금은 충전기 구매비, 전력 인입 공사비, 수배전 설비 구축비, 통신 및 관제 시스템 구축비, 부지 조성 및 설치 관련 제반 비용 등 충전소 구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주 및 협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및 기존 거점의 가동률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추가 확장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집행 시점 및 규모는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 인입 일정,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집행된 시설투자의 재원 구조를 공모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채비스테이당사는 충전 인프라의 단순 구축ㆍ운영을 넘어, 체류형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거점 모델인 '채비스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비스테이는 중ㆍ장시간 충전이 발생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와 휴식ㆍ상업ㆍ편의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충전 허브로 기획된 사업 모델입니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장거리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충전 기능 제공을 넘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초급속 충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체류 시간이 발생하며, 장거리 이동 구간이나 관광ㆍ물류 동선 상에서는 체류 기반 소비가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 주요 간선도로 거점, 물류ㆍ관광 동선 중심지 등에 체류형 충전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충전 매출 외 부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채비스테이는 단순히 충전 면수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 규모ㆍ주차 동선ㆍ체류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복합 인프라 모델입니다. 충전 구역과 상업ㆍ편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전 이용과 공간 소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가동률 상승뿐 아니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부가 매출 확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류형 거점은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충전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점 전략을 통해 단순 CPO 사업자에서 벗어나 체류 기반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지셔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비스테이 투자 자금은 부지 확보 및 임차보증금, 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대용량 수배전 설비 구축, 초급속 충전기 설치, 주차 및 동선 설계, 상업공간 조성 등 복합 거점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 확보 부지 및 협약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거점을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적용하여 거점 밀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기존 CPO 사업의 매출 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기 가동률 제고,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체류형 거점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 구조에서 가동률 상승과 부가 매출 창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체류형 거점 모델은 입지 선정, 상업시설 구성, 이용자 유입 속도 등에 따라 초기 수익성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형성 속도 및 전기차 보급 확산 추이에 따라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유지하며, 파일럿 거점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따른 투자 계획 상세 및 분기별 설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단위 | 비고 | |
|---|
| 충전인프라 | 급속 인프라 투자 | 567 | 427 | 기 | |
| 1,007 | 803 | 면 | | | |
| Capex(Total) | 24,140 | 20,475 | 백만원 | | |
| 보조금 | 8,449 | 7,166 | 백만원 | Capex의 35% | |
| Capex(net) | 15,691 | 13,309 | 백만원 | | |
| 채비스테이 | 충전소 | 7 | 26 | 개소 | |
| 급속 인프라 투자 | 21 | 78 | 기 | | |
| 42 | 156 | 면 | | | |
| Capex | 4,053 | 15,947 | 백만원 | | |
| 충전기 Capex | 604 | 2,899 | 백만원 | | |
| 인테리어 | 1,491 | 5,684 | 백만원 | | |
| 기타 Capex | 163 | 621 | 백만원 | 비품 등 | |
| 재투자 | 112 | 330 | 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연 5% | |
| 보증금 | 1,684 | 6,412 | 백만원 | | |
| 주1) | 인테리어, 보증금, 기타 CAPEX 의 경우, 본사 건물에 위치한 서초점과 무인매장(세차장)인 안양점을 제외하고 관련 CapEx를 평균한 투자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재투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의 5%가 매년 재투자됨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분기별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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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Q26 | 2Q26 | 3Q26 | 4Q26 | 1Q27 | 2Q27 | 3Q27 | 4Q27 | |
|---|
| 충전인프라 | 기수 | 10 | 73 | 197 | 287 | 319 | 108 | - | - |
| 면수 | 18 | 130 | 349 | 510 | 601 | 202 | - | - | |
| 채비스테이 | 기수 | - | - | 9 | 12 | 18 | 18 | 21 | 21 |
| 면수 | - | - | 18 | 24 | 36 | 36 | 42 | 42 | |
| 합계 | 기수 | 10 | 73 | 206 | 299 | 337 | 126 | 21 | 21 |
| 면수 | 18 | 130 | 367 | 534 | 637 | 238 | 42 | 42 | |
| 주1) | 본 설치 일정은 부지 계약, 전기 수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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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의 경우 공모자금으로 2026년 567기(1,007면), 2027년 427 기( 803 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Capex)은 각각 24,140백만원, 20,475 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35%으로 가정)을 반영할 경우 당사가 실제 부담하는 순 투자금액(Net Capex)은 2026년 15,691백만원, 2027년 13,309 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비스테이의 경우 2026년 7개소, 2027년 26개소의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인테리어, 기타 설비 투자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연도별 투자금액이 각각 4,053백만원, 15,947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비 유지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 인테리어 투자금액의 약 5% 수준을 매년 재투자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장증설(북미 생산시설 투자자금)당사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미국 시장 현황 및 성장성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EV 충전기 수요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NEVI 보조금 집행 본격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EV 충전기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202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CAGR 약 33%). 특히 상업용 고속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전기버스ㆍ상용차 보급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 정부는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CALeVIP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보조금 집행이 일시 동결되었으나, 17개 주 관련 기관의 소송 제기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 8월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주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본격 재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Y22~26 잔여 예산 일괄 소진 허용, 충전소 간 배치 기준 50마일 간격으로 완화, 최소 기술ㆍ품질 기준 유지 등이 있어 사업자 진입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NEV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즉 미국산 철강 사용ㆍ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ㆍ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사 제품은 현재 OCPI 2.2.1, ISO 15118-3ㆍ15118-2, Plug and Charge, IEC 61851-1ㆍ61851-23 등 NEVIㆍCALeVIP 공통 기술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BABA 요건 및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 대응을 완료함으로써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② 추진 경과 및 사업 구조당사는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DC 고속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Sonic Automotive, Red E, GC Green 등 주요 고객사에 국내 양산 충전기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였으며, 현재 현지 법인이 고객사 이슈 대응 및 기존 매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NEVI 보조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당사는 이러한 현지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동시에, NEVI 보조금 수급을 위한 BABA 요건 충족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조립시설 구축과 함께 관리ㆍ영업ㆍ현장대응ㆍ재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 파견 인력과 현지 채용 인력을 병행하는 단계적 인력 확충 구조를 취할 계획입니다.현지 거점으로는 리버사이드(Riverside, C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ㆍ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 및 물류 허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오피스ㆍ창고 임대료가 LAㆍOC 대비 저렴하고, 인력 채용 여건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지화의 최적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위탁 조립 기반 구축, 2027년 자체시설 완공의 2단계 방식으로 북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추진 내용 |
|---|
| '26년 3~6월 | BOMㆍ3D 도면ㆍ작업표준서 완성, 양산 가이드북 작성 |
| '26년 4~5월 | 파트너사 후보군 확보 및 선정기준 확립 |
| '26년 6월 | 북미 현지 출장, 후보군 실사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 |
| '26년 7~8월 | 위탁 조립ㆍ물류 파트너사 계약체결 |
| '26년 9월~ | 북미 내 생산 전 과정 테스트 및 보완 |
| '27년 1Q~ | 자체 최종 조립시설 확보 및 현지 생산 전환 |
BABA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 후보군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후보 업체 | 소재지 |
|---|
| 위탁 조립 | USK Manufacturing, Global IMI, Techno Tronix | 캘리포니아 |
| Wyntron | 텍사스 | |
| 3V3I | 캔자스 | |
| Sunnytech | 뉴저지 | |
| 외함 제작 | Penn Stainless Products, TW Metals | 펜실베이니아 |
| Industrial Metal Supply Co, West Coast Metals | 캘리포니아, 오리건 | |
| 파워모듈 | UUGreen Power | 북미 내 위탁 |
| INFY Power, Megmeet | 캘리포니아 | |
| 커플러 | 삼우전자정밀, Amphenol | 캘리포니아 |
③ 영업 전략당사는 2022년부터 소형 CPO 및 파트너사 공급을 시작으로,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2.0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등으로 고객군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중형 CPO 영역에서는 Red E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누적 DC 고속 충전기 설치 기준 7위, 미시간 주 내 1위에 해당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CPO로, 신규 설치 속도에서도 업계 최상위권(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EVI Round 1ㆍ2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DC 고속 충전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텔란티스(F2M),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으로도 공급 기반을 갖추며, 소형 CPOㆍ딜러십ㆍ보조금 CPOㆍ중형 CPOㆍOEM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객군 확대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시장 단계별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hase 1(2026년 2Q4Q): 미국 시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병행 추진합니다. 첫째, NEVI 보조금 수급 조건 마련으로서 관급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미국 내 생산라인 구축, US 부품 55% 사용 요건 충족)을 갖추어 대규모 매출 기반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재원 근무지 정상화 및 인력 보강으로서 리버사이드 입지의 비용ㆍ환경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팀ㆍ현장대응팀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주재원 파견을 완료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재정비로서 기존 영업 기회를 전수 점검하고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집중합니다.Phase 2(2026년 3Q2027년 4Q): 미국 시장 제품 강화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해외향 AC 충전기 표준 모델의 미국 대상 사양ㆍ인증ㆍ비용ㆍ구조를 리스트업하고 규격 스코프를 확정하며, 기본 플랫폼에서 코어 스펙과 조정 가능한 옵션을 구분하는 예측 가능한 파생 모델 개발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고객 기준 패키지 구조를 정의하고 AC+DC 결합 판매 방안 및 비용 체계를 수립하는 결합 상품 개발도 병행합니다.Phase 3(2027년 4Q~): 글로벌 사업 가속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전략을 아시아ㆍ중동ㆍ유럽 시장에 순차 적용하며, 공통 플랫폼 기반의 국가별 충전기 옵션 설계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합니다.④ 투자금액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북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화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초기 설립 비용 (일회성)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 5,000 |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 | 1,000 | |
| 보증금 등 기타 초기 비용 | 500 | |
| 소계 | 6,500 | |
| 공장 운영비 | 현지 인건비 (파견 주재원 포함) | 2,000 |
|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 | 2,000 | |
| 운전자금 | 1,500 | |
| 소계 | 5,500 | |
| 합계 | 12,000 | |
| 주1)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비용(5,000백만원)은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임차 후 직접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조립라인 설비ㆍ기계 구입, 공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ㆍ설비 공사, UL 인증 대응을 위한 시험 장비 구비 등의 초기 구축 소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1,000백만원)은 UL 인증 취득(공장 등록 포함) 수수료, 미국산 부품 55% 요건 충족을 위한 공급사 전환ㆍ검증 비용 및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현지 인건비(2,000백만원)는 파견 주재원 포함 누적 비용으로, 현지 조립시설 가동 이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현지 생산직 인력(캘리포니아ㆍ리버사이드 지역 초급 생산직 평균 연봉 약 $45,000 적용, 캘리포니아주 생산직 BLS 평균 $48,68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력은 물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2년 전 기간의 누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4) |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20억원)는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의 2년 누적 금액이며, 보증금(5억원)은 별도 초기 설립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주5) | 운전자금은 현지 생산라인 가동 후 손익분기 달성 시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인도 합작법인(JV) 설립 투자자금)당사는 인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Tavasya Venture Partners Pvt Ltd(이하 "Tavasya")와의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인도 시장 현황 및 성장성인도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총 판매량이 약 330만 대에 달하는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는 NE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전 인프라 132만 기 구축 계획과 함께 충전기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EV 충전기 시장은 2022년 약 1.8만 대에서 2030년 132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약 22만 대의 신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연 55만 대를 판매하고 있 으며 , 인도를 핵심 전략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도 시장 특화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M 인도 법인에서 인수한 푸네 공장을 인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의 인도 연간 생산능력은 현대차 110만대, 기아 40만대를 합해 향후 15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당사와의 충전 인프라 협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인도 시장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BYD와 빈패스트는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스즈키 역시 인도 공장을 전기차 및 수출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 확대는 전기버스·상용차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파트너사 현황, 추진 경과 및 JV 사업 구조
인도 EV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는 직수출, 단독 현지법인 설립, 합작법인(JV) 설립 등 복수의 진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JV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완제품 충전기를 직수출할 경우 기본관세(BCD) 및 통합부가세(IGST) 등을 합산하면 수입 실효세율이 30% 이상에 달하여 현지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입니다. 반면, JV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조상 제약입니다. 인도는 ARAI 인증 취득 후 현지 등록 법인 명의로만 내수 판매 및 AS가 가능하여 직수출만으로는 Olectra 등 주요 OEM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요건(Make in India) 입니다. 인도 정부의 FAME·PLI 정책은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한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JV를 통한 현지 제조 없이는 수입 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인도는 토지 취득·인허가·현지 영업망 구축 전반에서 외국 기업 단독 진출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Tavasya와의 JV를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인허가·핵심 고객사 영업을 파트너가 전담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벤처 파트너사로, 인도 내 주요 전기버스·상용차 제조사 및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와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부동산 그룹인 Phoenix Group이 Tavasya의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 주차장 등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8 월 Tavasya와 MOU를 체결하고 Olectra의 R&D 센터에서 파일럿 납품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월 27일 Olectra의 Factory Acceptance Test(FAT Serial No. TMSPL/FAT/23-24/006)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분기 내 인도 자동차 연구소(ARAI)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JV 세부계획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Olectra Pilot 제품 시운전 완료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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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1월: 인도 현지 Pilot 제품 납품 및 Olectra R&D 센터 필드 테스트 완료- '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 테스트 실시, Olectra 전기버스 실차 기반 충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완료- '24년 12월 27일: Olectra Factory Acceptance Test(FAT) 최종 통과 (FAT Serial No. TMSPL/FAT/23-24/006), 당사 제품의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공식 확인- '26년 2분기 (예정): 인도 ARAI(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인증 취득 추진 중 (인도 내수 판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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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전기버스 제조사인 Olectra Greentech Limited는 FAT 최종 통과 이후 2024년 7월 Tavasya 앞으로 발송한 공식 서신을 통해, 당사를 한국의 선도적인 DC 충전기 공급업체로 인정하고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시 우선 협력사로 선정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Olectra는 현재 인도 도로에 1,900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0,500대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간 DC 고속 충전기 3,000대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ctra의 전기버스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연 3,500대에서 2026년 연 10,000대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와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V 충전기의 현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분 구조는 Tavasya 51%, 당사 49%로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고 Tavasya는 현지 공장 설립, 인허가, 영업망 운영 등 현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분기) ARAI 인증 취득 및 JV 계약 조건 협의, 현지 공장부지·Outsourcing 업체 발굴, 기계·장비 구매리스트 확정 등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JV 계약 체결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2026년 5월 중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3분기 중 현지 공장건물 신축 등 양산 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의 초기 납입 자본금은 INR 1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Tavasya에 의하여 납입될 예정이며, Tavasya 및 채비는 각각 INR 310,000,000의 추가자금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비는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까지 INR 310,000,000인수금액으로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4년 08월: Tavasya MOU 체결- '24년 11월: 채비 경영진 인도 방문 (올렉트라, 텔랑가나주 정부인사 등 미팅)- '24년 12월: 180kW 2대 파일럿 FAT 테스트 완료 (올렉트라 R&D 센터)- '25년 09월: Tavasya 실무진 채비 방문, JV 계약서 협의 및 현지제품 개발 논의- '25년 03월: JV 계약서 협의- '26년 02월: JV 계약서 최종 협의 완료, 공모자금 확보된 이후 날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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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 전략 및 주요 고객사인도 JV는 시장 진입 초기 전기버스 제조사 Top 3인 Olectra, Ashok Leyland, JBM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3사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합계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180240kW급 DC 고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Tavasya는 초기 1218개월 내 약 5,000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후 2단계로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Phoenix Group, Raheja Group 등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의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등 2~3륜 전동차 제조사로까지 고객군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거점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요 고객군별 사업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프로젝트명 | 주요 고객사 | 충전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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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기버스 제조사 | Olectra, JBM, Ashok Leyland | 180~240kW |
| 2단계 | 전기차 완성차 업체 |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외 | 180~240kW |
| 3단계 | 부동산 개발/운영사 | Phoenix Group, Raheja Group 외 | 100~180kW |
| 4단계 | 2~3륜 전동차 제조사 |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외 | 완속(15A, 230V) |
④ 투자금액 당사는 인도 JV 공장 설립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Asset Light Model과 직접 소유하는 자체 인프라 Model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et Light Model은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평균 1015년의 임대 기간과 임차인 협의에 따른 건물 준공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Model은 초기 비용이 높으나, 건물 가치 보전 및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체 비용의 약 6070%를 낮은 금리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 비용은 Asset Light Model 기준 약 42.6억 원, 자체 인프라 Model 기준 약 73.1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Asset Light Model(A) | 자체 인프라 Model(B) | 차액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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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년 임대료 904 | 1,644 | -740 |
| 공장 건물 | 년 보증료 904 | 3,219 | -2,315 |
| 소계 | 1,808 | 4,863 | -3,055 |
| 유지·관리 비용 | 395 | 395 | - |
| 장비 및 기계비용 | 2,055 | 2,055 | - |
| 총계 | 4,258 | 7,313 | -3,055 |
| 주1) | 비용 산출 조건:- Asset Light Model의 경우 최초 1년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 (토지ㆍ건물 항목)- 유지ㆍ관리 비용: 전기, 수도, 보안 등 제반 운영비용 포함- 장비 및 기계 구입: Phase 1(연 급속충전기 4,000대 생산) 및 Phase 2(연 10,000대 생산) 확장 계획 포함- 운영자금은 별도이며, 당사의 JV 투입 자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 ※ Tavasya는 장기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프라 Model을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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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JV의 공장 부지 및 시설은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되며, 당사는 지분(49%) 보유를 통해 동 자산에 대한 간접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인도 JV 투자금액 및 지분 해당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JV 전체 예상소요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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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1,644 |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 기준 |
| 공장건물 신축 | 3,219 | 연면적 기준 현지 건축 단가 적용 | |
| 장비·기계 구입 | 2,055 | Phase 1(연 4,000대) + Phase 2(연 10,000대) 생산설비 | |
| 유지·관리비 (연간) | 395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 |
| 운영자금 | 인건비 | 360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 12개월 |
| 원재료·부품 매입 | 1,500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125백만원 × 12개월 | |
| 인증·마케팅·예비비 | 1,027 | ARAI 인증비 200, 마케팅·예비비 827 | |
| 합계 | 약10,200 | | |
집행된 당사 납입자금의 분기별 자금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 시기 | 구분 | 세부 항목 | 집행 예정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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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분기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806 | JV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대금 납입 |
| 운영자금 | 인증비 | 100 | ARAI 인증 신청 착수금 및 초기 인증 절차 비용 | |
| 소계 | 906 | | | |
| 2026년 3분기 | 시설자금 | 공장건물 신축 (착공금, 50%) | 1,577 | 공장 설계·인허가 완료 후 착공금 납입 |
| 시설자금 | 장비·기계 구입 (Phase 1 발주) | 1,007 | Phase 1 생산설비(연 4,000대 기준) 발주 및 선급금 납입 | |
| 시설자금 | 유지·관리비 (연간) | 194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연간 기준) | |
| 소계 | 2,778 | | | |
| 2026년 4분기 | 운영자금 | 인건비 | 176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양산 가동 시점 인력 확보 |
| 운영자금 | 원재료·부품 매입 | 735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245백만원 × 3개월 | |
| 운영자금 | 마케팅·예비비 (잔여) | 405 | | |
| 소계 | 1,316 | | | |
| 합계 | 약 5,000 | | | |
(3) 채무상환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등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관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일부는 상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차입을 통한 자금은 당사의 단기적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한 주요 핵심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지출에 사용된 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구조를 차입금 중심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경하는 성격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집행된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공모자금 사용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의 범위 및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4 ) 운영자금당사의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은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후 이용률 상승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先)투자ㆍ후(後)회수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 충전 이용량 및 매출은 전기차 보급률, 이용자 인지 확대, 로밍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기본료, 부지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다수의 운영비용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성 또는 준고정성 비용으로 즉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점의 경우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램프업(Ramp-up) 구간이 불가피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충전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과 매출 후행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비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CPO 운영원가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력사용료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 비용에 해당하나, 전력기본료는 충전면수 확대 및 계약전력 증가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으로, 실사용 전력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선반영됩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충전기 설치 면수 및 사이트 운영 범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가동률 확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인해 사업 확장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이용률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원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전환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 [채비 CPO 운영원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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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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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사용료 | 18,368 | 22,604 | 32,976 |
| 전력기본료 | 11,547 | 13,194 | 17,981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 로밍수수료 | 4,410 | 8,520 | 11,155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 유지보수비 | 107 | 2,639 | 3,301 |
| 기타 운영원가 | 7,651 | 6,562 | 12,594 |
| Total | 52,748 | 66,593 | 97,456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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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의 운영원가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매출 대비 운영원가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운영원가율이 124.1% 수준이었던 데에서 2026년 103.4%로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신규 거점 비중 확대 및 램프업 구간 지속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 수요 증가, 기존 거점의 가동률 상승, 손익분기점 도달 사이트 비중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운영원가율이 8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운영비 구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 전환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운영 안정화를 위해 공모자금 중 15,000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당사가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용료, 전력기본료, 유지보수비 등 충전소 운영과 직접 연계된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신규 거점이 램프업 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영현금흐름만으로 고정성 비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운영자금 투입은 단순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램프업 구간의 비용 부담을 흡수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율 최소화 및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충전 서비스는 이용자 신뢰가 누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 특성이 강하므로, 확장기에 운영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2027년에는 공모자금의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9,206백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 및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가 고정성 비용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외부 운영자금 의존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즉, 2026년은 "외부자금 기반 운영 안정화 구간", 2027년은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2027년 이후 고정비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서 운영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운영자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종합적으로, 당사의 운영자금 사용 계획은 단기 유동성 보전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장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업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체류형 복합 거점 구축, 북미 생산기지 확보 및 인도 JV 설립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당사의 수익 구조 전환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선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충전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설자금 관점: 인프라 선점 및 고정비 레버리지 기반 확보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자금은 입지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및 전력 인입에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CAPA 확보는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거점 밀도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개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로밍 제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는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글로벌 사업 관점: 북미 및 인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북미 생산시설 구축과 인도 JV 설립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확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 확보는 현지 조립 및 인증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인도 JV 설립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및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자금 관점: 확장기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전환 가속CPO 사업의 특성상 확장기에는 고정성 비용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장애율 최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재무구조 개선 관점: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안정성 강화일부 공모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 투자 및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장ㆍ글로벌 진출ㆍ운영 안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당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목적 및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매월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및 자금 소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또한 공모자금 집행 이후에도 당사는 정기적인 자금 집행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효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투자 일정 조정 등 탄력적 자금 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상장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급속충전 인프라 공급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로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거점 확대 전략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민간 실행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한 충전사업자를 넘어, 대한민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16)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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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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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0 | - | 13,351 | 30,000 | 5,000 | - | 109,351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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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112,807백만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09,351백만원 을 향후 3년간 시설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에 그리고 나머지를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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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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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충전인프라 | 15,691 | 13,309 | 29,000 |
| 채비스테이 | 4,053 | 15,947 | 20,000 | |
| 공장증설 | - | 12,000 | 12,000 | |
| 소계 | 19,744 | 41,256 | 61,000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5,000 | - | 5,000 | |
| 채무상환 | 30,000 | - | 30,000 | |
| 운영자금 | 10,000 | 3,351 | 13,351 | |
| 합계 | 64,744 | 44,607 | 109,351 | |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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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자금 (가) 충전인프라당사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충전 인프라 운영(CPO, 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균 충전면수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및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실현을 목적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급속 충전 사업은 전력기본료,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충전면수 확장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동률 상승 구간 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로부터 축적된 충전수요 및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확인된 입지를 중심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 이용률, 평균 충전시간, 지역별 회전율, 출력별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이트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전기당 매출 극대화와 전력기본료 대비 이용량 비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밀집지역,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회전율 및 체류시간 특성이 상이한 입지를 구분하여, 입지 유형에 적합한 출력 용량과 충전기 대수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면수 확대가 아닌 충전기당 가동률 제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투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서비스 CAPA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충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 비중을 확대하여 상업시설 및 고속도로 거점 중심의 회전율이 높은 수요를 흡수하고, 고출력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면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수요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밀도 확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반복 이용 증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충전 인프라 사업은 부지 확보, 전력 인입 용량 확보 및 계통 연계 협의 등에서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급속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 및 전력계통 협의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요가 가시화된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선제적 CAPA 확보는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모자금은 충전기 구매비, 전력 인입 공사비, 수배전 설비 구축비, 통신 및 관제 시스템 구축비, 부지 조성 및 설치 관련 제반 비용 등 충전소 구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주 및 협약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및 기존 거점의 가동률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추가 확장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집행 시점 및 규모는 전기차 보급 속도, 전력 인입 일정,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집행된 시설투자의 재원 구조를 공모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으로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전략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 채비스테이당사는 충전 인프라의 단순 구축ㆍ운영을 넘어, 체류형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 거점 모델인 '채비스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비스테이는 중ㆍ장시간 충전이 발생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충전 서비스와 휴식ㆍ상업ㆍ편의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충전 허브로 기획된 사업 모델입니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장거리 이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충전 기능 제공을 넘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초급속 충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체류 시간이 발생하며, 장거리 이동 구간이나 관광ㆍ물류 동선 상에서는 체류 기반 소비가 동반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인접 부지, 주요 간선도로 거점, 물류ㆍ관광 동선 중심지 등에 체류형 충전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충전 매출 외 부가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채비스테이는 단순히 충전 면수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 규모ㆍ주차 동선ㆍ체류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는 복합 인프라 모델입니다. 충전 구역과 상업ㆍ편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체류 만족도를 제고하고, 충전 이용과 공간 소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가동률 상승뿐 아니라,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부가 매출 확대 및 고객 충성도 제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체류형 거점은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충전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점 전략을 통해 단순 CPO 사업자에서 벗어나 체류 기반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의 포지셔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채비스테이 투자 자금은 부지 확보 및 임차보증금, 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대용량 수배전 설비 구축, 초급속 충전기 설치, 주차 및 동선 설계, 상업공간 조성 등 복합 거점 구축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기 확보 부지 및 협약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거점을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와 수익 구조를 검증하는 단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모델을 중심으로 확산 적용하여 거점 밀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기존 CPO 사업의 매출 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전기 가동률 제고,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특히 체류형 거점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인프라 사업 구조에서 가동률 상승과 부가 매출 창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체류형 거점 모델은 입지 선정, 상업시설 구성, 이용자 유입 속도 등에 따라 초기 수익성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형성 속도 및 전기차 보급 확산 추이에 따라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유지하며, 파일럿 거점 운영을 통해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따른 투자 계획 상세 및 분기별 설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단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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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급속 인프라 투자 | 567 | 427 | 기 | |
| 1,007 | 803 | 면 | | | |
| Capex(Total) | 24,140 | 20,475 | 백만원 | | |
| 보조금 | 8,449 | 7,166 | 백만원 | Capex의 35% | |
| Capex(net) | 15,691 | 13,309 | 백만원 | | |
| 채비스테이 | 충전소 | 7 | 26 | 개소 | |
| 급속 인프라 투자 | 21 | 78 | 기 | | |
| 42 | 156 | 면 | | | |
| Capex | 4,053 | 15,947 | 백만원 | | |
| 충전기 Capex | 604 | 2,899 | 백만원 | | |
| 인테리어 | 1,491 | 5,684 | 백만원 | | |
| 기타 Capex | 163 | 621 | 백만원 | 비품 등 | |
| 재투자 | 112 | 330 | 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연 5% | |
| 보증금 | 1,684 | 6,412 | 백만원 | | |
| 주1) | 인테리어, 보증금, 기타 CAPEX 의 경우, 본사 건물에 위치한 서초점과 무인매장(세차장)인 안양점을 제외하고 관련 CapEx를 평균한 투자금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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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재투자의 경우 최초 인테리어 비용의 5%가 매년 재투자됨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 [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분기별 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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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Q26 | 2Q26 | 3Q26 | 4Q26 | 1Q27 | 2Q27 | 3Q27 | 4Q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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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 기수 | 10 | 73 | 197 | 287 | 319 | 108 | - | - |
| 면수 | 18 | 130 | 349 | 510 | 601 | 202 | - | - | |
| 채비스테이 | 기수 | - | - | 9 | 12 | 18 | 18 | 21 | 21 |
| 면수 | - | - | 18 | 24 | 36 | 36 | 42 | 42 | |
| 합계 | 기수 | 10 | 73 | 206 | 299 | 337 | 126 | 21 | 21 |
| 면수 | 18 | 130 | 367 | 534 | 637 | 238 | 42 | 42 | |
| 주1) | 본 설치 일정은 부지 계약, 전기 수전 공사, 인허가 절차 및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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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의 경우 공모자금으로 2026년 567기(1,007면), 2027년 427 기( 803 면)의 급속 충전 인프라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Capex)은 각각 24,140백만원, 20,475 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예상 지원금액(총 투자금액의 약 35%으로 가정)을 반영할 경우 당사가 실제 부담하는 순 투자금액(Net Capex)은 2026년 15,691백만원, 2027년 13,309 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채비스테이의 경우 2026년 7개소, 2027년 26개소의 신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인테리어, 기타 설비 투자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연도별 투자금액이 각각 4,053백만원, 15,947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설비 유지 및 매장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 인테리어 투자금액의 약 5% 수준을 매년 재투자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장증설(북미 생산시설 투자자금)당사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미국 시장 현황 및 성장성미국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EV 충전기 수요처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NEVI 보조금 집행 본격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EV 충전기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DC 고속충전기 시장은 2023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CAGR 약 33%). 특히 상업용 고속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전기버스ㆍ상용차 보급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방 정부는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총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역시 CALeVIP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보조금 집행이 일시 동결되었으나, 17개 주 관련 기관의 소송 제기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 8월 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각 주는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사업 본격 재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FY22~26 잔여 예산 일괄 소진 허용, 충전소 간 배치 기준 50마일 간격으로 완화, 최소 기술ㆍ품질 기준 유지 등이 있어 사업자 진입 유연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NEV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요건, 즉 미국산 철강 사용ㆍ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ㆍ미국 내 최종 조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지 생산라인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당사 제품은 현재 OCPI 2.2.1, ISO 15118-3ㆍ15118-2, Plug and Charge, IEC 61851-1ㆍ61851-23 등 NEVIㆍCALeVIP 공통 기술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BABA 요건 및 ADA(미국 장애인법) 기준 대응을 완료함으로써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② 추진 경과 및 사업 구조당사는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DC 고속충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Sonic Automotive, Red E, GC Green 등 주요 고객사에 국내 양산 충전기를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였으며, 현재 현지 법인이 고객사 이슈 대응 및 기존 매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NEVI 보조금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당사는 이러한 현지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현지 최종 조립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인 동시에, NEVI 보조금 수급을 위한 BABA 요건 충족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조립시설 구축과 함께 관리ㆍ영업ㆍ현장대응ㆍ재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 파견 인력과 현지 채용 인력을 병행하는 단계적 인력 확충 구조를 취할 계획입니다.현지 거점으로는 리버사이드(Riverside, C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LAㆍ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 및 물류 허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오피스ㆍ창고 임대료가 LAㆍOC 대비 저렴하고, 인력 채용 여건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지화의 최적 거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위탁 조립 기반 구축, 2027년 자체시설 완공의 2단계 방식으로 북미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추진 내용 |
|---|
| '26년 3~6월 | BOMㆍ3D 도면ㆍ작업표준서 완성, 양산 가이드북 작성 |
| '26년 4~5월 | 파트너사 후보군 확보 및 선정기준 확립 |
| '26년 6월 | 북미 현지 출장, 후보군 실사 및 신규 파트너사 발굴 |
| '26년 7~8월 | 위탁 조립ㆍ물류 파트너사 계약체결 |
| '26년 9월~ | 북미 내 생산 전 과정 테스트 및 보완 |
| '27년 1Q~ | 자체 최종 조립시설 확보 및 현지 생산 전환 |
BABA 기준 충족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 후보군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후보 업체 | 소재지 |
|---|
| 위탁 조립 | USK Manufacturing, Global IMI, Techno Tronix | 캘리포니아 |
| Wyntron | 텍사스 | |
| 3V3I | 캔자스 | |
| Sunnytech | 뉴저지 | |
| 외함 제작 | Penn Stainless Products, TW Metals | 펜실베이니아 |
| Industrial Metal Supply Co, West Coast Metals | 캘리포니아, 오리건 | |
| 파워모듈 | UUGreen Power | 북미 내 위탁 |
| INFY Power, Megmeet | 캘리포니아 | |
| 커플러 | 삼우전자정밀, Amphenol | 캘리포니아 |
③ 영업 전략당사는 2022년부터 소형 CPO 및 파트너사 공급을 시작으로, NASDAQ 상장 딜러십인 Sonic Automotive, CALeVIP 2.0 보조금 연계 CPO인 GC Green 등으로 고객군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중형 CPO 영역에서는 Red E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였습니다. Red E는 북미 누적 DC 고속 충전기 설치 기준 7위, 미시간 주 내 1위에 해당하는 가파른 성장세의 CPO로, 신규 설치 속도에서도 업계 최상위권(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EVI Round 1ㆍ2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DC 고속 충전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텔란티스(F2M), 제너럴모터스(GM) 등 완성차 OEM으로도 공급 기반을 갖추며, 소형 CPOㆍ딜러십ㆍ보조금 CPOㆍ중형 CPOㆍOEM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객군 확대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시장 단계별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hase 1(2026년 2Q4Q): 미국 시장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병행 추진합니다. 첫째, NEVI 보조금 수급 조건 마련으로서 관급 입찰 참여를 위한 최소 조건(미국 내 생산라인 구축, US 부품 55% 사용 요건 충족)을 갖추어 대규모 매출 기반을 확보합니다. 둘째, 주재원 근무지 정상화 및 인력 보강으로서 리버사이드 입지의 비용ㆍ환경 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팀ㆍ현장대응팀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주재원 파견을 완료합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재정비로서 기존 영업 기회를 전수 점검하고 단계별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집중합니다.Phase 2(2026년 3Q2027년 4Q): 미국 시장 제품 강화 단계에서는 제품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해외향 AC 충전기 표준 모델의 미국 대상 사양ㆍ인증ㆍ비용ㆍ구조를 리스트업하고 규격 스코프를 확정하며, 기본 플랫폼에서 코어 스펙과 조정 가능한 옵션을 구분하는 예측 가능한 파생 모델 개발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고객 기준 패키지 구조를 정의하고 AC+DC 결합 판매 방안 및 비용 체계를 수립하는 결합 상품 개발도 병행합니다.Phase 3(2027년 4Q~): 글로벌 사업 가속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전략을 아시아ㆍ중동ㆍ유럽 시장에 순차 적용하며, 공통 플랫폼 기반의 국가별 충전기 옵션 설계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합니다.④ 투자금액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을 북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 안정화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금액 |
|---|
| 초기 설립 비용 (일회성)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 5,000 |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 | 1,000 | |
| 보증금 등 기타 초기 비용 | 500 | |
| 소계 | 6,500 | |
| 공장 운영비 | 현지 인건비 (파견 주재원 포함) | 2,000 |
|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 | 2,000 | |
| 운전자금 | 1,500 | |
| 소계 | 5,500 | |
| 합계 | 12,000 | |
| 주1) |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 구축 비용(5,000백만원)은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임차 후 직접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조립라인 설비ㆍ기계 구입, 공장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ㆍ설비 공사, UL 인증 대응을 위한 시험 장비 구비 등의 초기 구축 소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증 및 BABA 부품 전환 비용(1,000백만원)은 UL 인증 취득(공장 등록 포함) 수수료, 미국산 부품 55% 요건 충족을 위한 공급사 전환ㆍ검증 비용 및 관련 시험ㆍ인증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현지 인건비(2,000백만원)는 파견 주재원 포함 누적 비용으로, 현지 조립시설 가동 이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현지 생산직 인력(캘리포니아ㆍ리버사이드 지역 초급 생산직 평균 연봉 약 $45,000 적용, 캘리포니아주 생산직 BLS 평균 $48,680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력은 물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2년 전 기간의 누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 주4) | 임대료 및 공장 운영비(20억원)는 리버사이드 지역 산업용 건물 월 임대료 및 공과금ㆍ유지보수ㆍ보험료 등 제반 운영비의 2년 누적 금액이며, 보증금(5억원)은 별도 초기 설립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 주5) | 운전자금은 현지 생산라인 가동 후 손익분기 달성 시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인도 합작법인(JV) 설립 투자자금)당사는 인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Tavasya Venture Partners Pvt Ltd(이하 "Tavasya")와의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공모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① 인도 시장 현황 및 성장성인도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총 판매량이 약 330만 대에 달하는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4위 자동차 생산 국가입니다. 인도 정부는 NEMP(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충전 인프라 132만 기 구축 계획과 함께 충전기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EV 충전기 시장은 2022년 약 1.8만 대에서 2030년 132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약 22만 대의 신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연 55만 대를 판매하고 있 으며 , 인도를 핵심 전략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인도 시장 특화 신차 26종을 출시하고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대차는 GM 인도 법인에서 인수한 푸네 공장을 인도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신흥시장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현대차그룹의 인도 연간 생산능력은 현대차 110만대, 기아 40만대를 합해 향후 15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 현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당사와의 충전 인프라 협력 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2025년 인도 시장 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BYD와 빈패스트는 현지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스즈키 역시 인도 공장을 전기차 및 수출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인도 진출 확대는 전기버스·상용차를 포함한 충전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파트너사 현황, 추진 경과 및 JV 사업 구조
인도 EV 충전기 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는 직수출, 단독 현지법인 설립, 합작법인(JV) 설립 등 복수의 진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JV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관세 장벽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완제품 충전기를 직수출할 경우 기본관세(BCD) 및 통합부가세(IGST) 등을 합산하면 수입 실효세율이 30% 이상에 달하여 현지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입니다. 반면, JV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조상 제약입니다. 인도는 ARAI 인증 취득 후 현지 등록 법인 명의로만 내수 판매 및 AS가 가능하여 직수출만으로는 Olectra 등 주요 OEM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지 생산 요건(Make in India) 입니다. 인도 정부의 FAME·PLI 정책은 현지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한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JV를 통한 현지 제조 없이는 수입 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초기 진입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인도는 토지 취득·인허가·현지 영업망 구축 전반에서 외국 기업 단독 진출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Tavasya와의 JV를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인허가·핵심 고객사 영업을 파트너가 전담함으로써 사업화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소재한 벤처 파트너사로, 인도 내 주요 전기버스·상용차 제조사 및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와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부동산 그룹인 Phoenix Group이 Tavasya의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 주차장 등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2024년 8 월 Tavasya와 MOU를 체결하고 Olectra의 R&D 센터에서 파일럿 납품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동월 27일 Olectra의 Factory Acceptance Test(FAT Serial No. TMSPL/FAT/23-24/006)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분기 내 인도 자동차 연구소(ARAI) 인증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JV 세부계획 수립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Olectra Pilot 제품 시운전 완료 주요 내용] |
|---|
| - '24년 11월: 인도 현지 Pilot 제품 납품 및 Olectra R&D 센터 필드 테스트 완료- '24년 12월: 인도 현지 충전 테스트 실시, Olectra 전기버스 실차 기반 충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완료- '24년 12월 27일: Olectra Factory Acceptance Test(FAT) 최종 통과 (FAT Serial No. TMSPL/FAT/23-24/006), 당사 제품의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공식 확인- '26년 2분기 (예정): 인도 ARAI(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인증 취득 추진 중 (인도 내수 판매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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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전기버스 제조사인 Olectra Greentech Limited는 FAT 최종 통과 이후 2024년 7월 Tavasya 앞으로 발송한 공식 서신을 통해, 당사를 한국의 선도적인 DC 충전기 공급업체로 인정하고 기술 및 상업 기준 충족 시 우선 협력사로 선정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Olectra는 현재 인도 도로에 1,900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며, 10,500대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간 DC 고속 충전기 3,000대 이상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ctra의 전기버스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연 3,500대에서 2026년 연 10,000대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충전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와 Tavasya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EV 충전기의 현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분 구조는 Tavasya 51%, 당사 49%로 확정되었으며, 당사는 기술 및 자본을 투입하고 Tavasya는 현지 공장 설립, 인허가, 영업망 운영 등 현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분기) ARAI 인증 취득 및 JV 계약 조건 협의, 현지 공장부지·Outsourcing 업체 발굴, 기계·장비 구매리스트 확정 등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JV 계약 체결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2026년 5월 중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3분기 중 현지 공장건물 신축 등 양산 개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합작회사의 초기 납입 자본금은 INR 1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Tavasya에 의하여 납입될 예정이며, Tavasya 및 채비는 각각 INR 310,000,000의 추가자금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채비는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까지 INR 310,000,000인수금액으로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4년 08월: Tavasya MOU 체결- '24년 11월: 채비 경영진 인도 방문 (올렉트라, 텔랑가나주 정부인사 등 미팅)- '24년 12월: 180kW 2대 파일럿 FAT 테스트 완료 (올렉트라 R&D 센터)- '25년 09월: Tavasya 실무진 채비 방문, JV 계약서 협의 및 현지제품 개발 논의- '25년 03월: JV 계약서 협의- '26년 02월: JV 계약서 최종 협의 완료, 공모자금 확보된 이후 날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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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 전략 및 주요 고객사인도 JV는 시장 진입 초기 전기버스 제조사 Top 3인 Olectra, Ashok Leyland, JBM을 핵심 공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3사는 인도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합계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들에 대한 180240kW급 DC 고속충전기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Tavasya는 초기 1218개월 내 약 5,000대 수준의 대규모 수주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이후 2단계로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등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Phoenix Group, Raheja Group 등 대형 부동산 개발·운영사의 상업용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등 2~3륜 전동차 제조사로까지 고객군을 확대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거점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으로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주요 고객군별 사업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프로젝트명 | 주요 고객사 | 충전기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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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전기버스 제조사 | Olectra, JBM, Ashok Leyland | 180~240kW |
| 2단계 | 전기차 완성차 업체 | Volvo, 현대/기아, Mahindra, BYD 외 | 180~240kW |
| 3단계 | 부동산 개발/운영사 | Phoenix Group, Raheja Group 외 | 100~180kW |
| 4단계 | 2~3륜 전동차 제조사 | Switch Mobility, TVS, Mahindra, Bajaj 외 | 완속(15A, 230V) |
④ 투자금액 당사는 인도 JV 공장 설립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임대하는 Asset Light Model과 직접 소유하는 자체 인프라 Model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sset Light Model은 초기 투자 부담이 낮고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반면, 평균 1015년의 임대 기간과 임차인 협의에 따른 건물 준공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Model은 초기 비용이 높으나, 건물 가치 보전 및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전체 비용의 약 6070%를 낮은 금리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상 비용은 Asset Light Model 기준 약 42.6억 원, 자체 인프라 Model 기준 약 73.1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Asset Light Model(A) | 자체 인프라 Model(B) | 차액 (A-B) |
|---|
| 토지 | 년 임대료 904 | 1,644 | -740 |
| 공장 건물 | 년 보증료 904 | 3,219 | -2,315 |
| 소계 | 1,808 | 4,863 | -3,055 |
| 유지·관리 비용 | 395 | 395 | - |
| 장비 및 기계비용 | 2,055 | 2,055 | - |
| 총계 | 4,258 | 7,313 | -3,055 |
| 주1) | 비용 산출 조건:- Asset Light Model의 경우 최초 1년 소요비용 기준으로 산정 (토지ㆍ건물 항목)- 유지ㆍ관리 비용: 전기, 수도, 보안 등 제반 운영비용 포함- 장비 및 기계 구입: Phase 1(연 급속충전기 4,000대 생산) 및 Phase 2(연 10,000대 생산) 확장 계획 포함- 운영자금은 별도이며, 당사의 JV 투입 자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 ※ Tavasya는 장기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체 인프라 Model을 선호 |
|---|
인도 JV의 공장 부지 및 시설은 합작법인(이하 "인도 JV")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되며, 당사는 지분(49%) 보유를 통해 동 자산에 대한 간접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인도 JV 투자금액 및 지분 해당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JV 전체 예상소요액 | 산출근거 |
|---|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1,644 |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 기준 |
| 공장건물 신축 | 3,219 | 연면적 기준 현지 건축 단가 적용 | |
| 장비·기계 구입 | 2,055 | Phase 1(연 4,000대) + Phase 2(연 10,000대) 생산설비 | |
| 유지·관리비 (연간) | 395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 |
| 운영자금 | 인건비 | 360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 12개월 |
| 원재료·부품 매입 | 1,500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125백만원 × 12개월 | |
| 인증·마케팅·예비비 | 1,027 | ARAI 인증비 200, 마케팅·예비비 827 | |
| 합계 | 약10,200 | | |
집행된 당사 납입자금의 분기별 자금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 시기 | 구분 | 세부 항목 | 집행 예정액 | 산출근거 |
|---|
| 2026년 2분기 | 시설자금 | 토지 취득 | 806 | JV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하이데라바드 공단 부지 취득대금 납입 |
| 운영자금 | 인증비 | 100 | ARAI 인증 신청 착수금 및 초기 인증 절차 비용 | |
| 소계 | 906 | | | |
| 2026년 3분기 | 시설자금 | 공장건물 신축 (착공금, 50%) | 1,577 | 공장 설계·인허가 완료 후 착공금 납입 |
| 시설자금 | 장비·기계 구입 (Phase 1 발주) | 1,007 | Phase 1 생산설비(연 4,000대 기준) 발주 및 선급금 납입 | |
| 시설자금 | 유지·관리비 (연간) | 194 | 전기·수도·보안 등 제반 운영비 (연간 기준) | |
| 소계 | 2,778 | | | |
| 2026년 4분기 | 운영자금 | 인건비 | 176 | 생산직 30명(월 60만원) + 관리직 10명(월 120만원), 양산 가동 시점 인력 확보 |
| 운영자금 | 원재료·부품 매입 | 735 | 초기 재고 확보 포함, 월평균 운전자금 약 245백만원 × 3개월 | |
| 운영자금 | 마케팅·예비비 (잔여) | 405 | | |
| 소계 | 1,316 | | | |
| 합계 | 약 5,000 | | | |
(3) 채무상환
당사는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등 대규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년 10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로부터 3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관련 시설투자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일부는 상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차입을 통한 자금은 당사의 단기적 운영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한 주요 핵심 부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지출에 사용된 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구조를 차입금 중심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경하는 성격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집행된 투자자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차입금 상환에 따른 공모자금 사용은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당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의 범위 및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4 ) 운영자금 당사의 CPO(Charge Point Operator) 사업은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이후 이용률 상승에 따라 수익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선(先)투자ㆍ후(後)회수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충전기 설치 이후 충전 이용량 및 매출은 전기차 보급률, 이용자 인지 확대, 로밍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기본료, 부지사용료, 유지보수비 등 다수의 운영비용은 설치와 동시에 고정성 또는 준고정성 비용으로 즉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점의 경우 설치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까지 램프업(Ramp-up) 구간이 불가피하며, 해당 구간에서는 충전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충전면수 확대에 따른 고정비 선반영과 매출 후행이 결합되어, 단기적으로 영업현금흐름만으로 운영비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CPO 운영원가 구조를 보면 이러한 특성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전력사용료는 이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성 비용에 해당하나, 전력기본료는 충전면수 확대 및 계약전력 증가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으로, 실사용 전력량과 무관하게 비용이 선반영됩니다. 또한 부지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충전기 설치 면수 및 사이트 운영 범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가동률 확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인해 사업 확장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은 이용률 상승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원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전환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 [채비 CPO 운영원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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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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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사용료 | 18,368 | 22,604 | 32,976 |
| 전력기본료 | 11,547 | 13,194 | 17,981 |
| 감가상각비 | 10,166 | 11,346 | 15,055 |
| 로밍수수료 | 4,410 | 8,520 | 11,155 |
| 부지사용료 | 499 | 1,728 | 4,394 |
| 유지보수비 | 107 | 2,639 | 3,301 |
| 기타 운영원가 | 7,651 | 6,562 | 12,594 |
| Total | 52,748 | 66,593 | 97,456 |
| 주1) | 상기의 추정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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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사의 운영원가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매출 대비 운영원가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운영원가율이 124.1% 수준이었던 데에서 2026년 103.4%로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신규 거점 비중 확대 및 램프업 구간 지속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027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연 수요 증가, 기존 거점의 가동률 상승, 손익분기점 도달 사이트 비중 증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운영원가율이 8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운영비 구조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 전환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운영 안정화를 위해 공모자금 중 10,000백만원 을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당사가 충전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서 전력사용료, 전력기본료, 유지보수비 등 충전소 운영과 직접 연계된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수의 신규 거점이 램프업 구간에 위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영현금흐름만으로 고정성 비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운영자금 투입은 단순 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램프업 구간의 비용 부담을 흡수하여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율 최소화 및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충전 서비스는 이용자 신뢰가 누적되는 네트워크형 산업 특성이 강하므로, 확장기에 운영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2027년에는 공모자금의 운영자금 투입 규모를 3,351백만원 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 및 이용률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가 고정성 비용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외부 운영자금 의존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합니다. 즉, 2026년은 "외부자금 기반 운영 안정화 구간", 2027년은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 구간"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2027년 이후 고정비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서 운영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운영자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종합적으로, 당사의 운영자금 사용 계획은 단기 유동성 보전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장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업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 품질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동률 상승과 수익성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충전 인프라 확장, 체류형 복합 거점 구축, 북미 생산기지 확보 및 인도 JV 설립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당사의 수익 구조 전환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초기 선투자 이후 가동률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충전 CAPA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구간에서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가속화하여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설자금 관점: 인프라 선점 및 고정비 레버리지 기반 확보충전인프라 및 채비스테이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자금은 입지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수요 증가 구간에서의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부지 확보 및 전력 인입에 상당한 리드타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CAPA 확보는 장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거점 밀도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여 이용자 접근성 개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로밍 제휴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확보 이후에는 고정비 부담이 매출 증가로 흡수되는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글로벌 사업 관점: 북미 및 인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북미 생산시설 구축과 인도 JV 설립은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확장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 확보는 현지 조립 및 인증 요건 충족을 통해 보조금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고객 대응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인도 JV 설립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급성장하는 인도 전기버스 및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③ 운영자금 관점: 확장기 안정적 운영 및 수익 전환 가속CPO 사업의 특성상 확장기에는 고정성 비용이 선반영되는 구조가 불가피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램프업 구간에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브릿지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장애율 최소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가동률 상승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현금창출 기반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재무구조 개선 관점: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안정성 강화일부 공모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추가 투자 및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공모자금은 인프라 확장ㆍ글로벌 진출ㆍ운영 안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당사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 재원으로 기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속도, 정부 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성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및 기타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기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된 목적 및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 전까지의 미사용 자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및운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매월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 및 운용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시장 환경 및 자금 소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또한 공모자금 집행 이후에도 당사는 정기적인 자금 집행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효과를 관리하고, 필요 시 투자 일정 조정 등 탄력적 자금 운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상장은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시장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급속충전 인프라 공급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자로서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급속충전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인프라 확충 및 체류형 거점 확대 전략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 민간 실행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한 충전사업자를 넘어, 대한민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산업의 제도권 안착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3월 2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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