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6.0 주식회사 세미티에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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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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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미티에스 |
| 대 표 이 사 : | 민남홍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11번길 7 |
| (전 화) 031-8005-7277 |
| (홈페이지) http://www.semi-t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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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홍성철 |
| (전 화) 031-8005-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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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
|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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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일 | 2025년 11월 14일 | 2025년 11월 14일 | |
| 합병계약일 | 2025년 11월 14일 | 2025년 11월 14일 |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6년 02월 27일 | 2026년 02월 27일 |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6년 02월 27일 | 2026년 02월 27일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3월 16일 | 2026년 03월 16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17일 | 2026년 03월 17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23일 | 2026년 03월 23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6년 04월 02일 | 2026년 04월 02일 | |
| 합병반대주주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02일 | 2026년 04월 02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16일 | 2026년 04월 16일 |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04월 17일 | 2026년 04월 17일 |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7일 | 2026년 04월 17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07일 | 2026년 05월 07일 |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8일 | 2026년 04월 18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19일 | 2026년 05월 19일 |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6년 05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6년 05월 18일 |
| 종료일 | - | 2026년 06월 09일 | |
| 합병기일 |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0일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6년 05월 20일 | - |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10일 | -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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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 주주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전 | 합병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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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CB전환전 | CB전환전 | CB전환후 | CB전환후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민남홍 | 최대주주 | 보통주 | 15,953,855 | 67.10% | 15,953,855 | 52.94% | 15,953,855 | 50.77%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15,953,855 | 67.10% | 15,953,855 | 52.94% | 15,953,855 | 50.77% | |
| 카스피안-K 9호 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2,070,108 | 8.71% | 2,070,108 | 6.87% | 2,070,108 | 6.59% |
| 에이티넘 세컨더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725,000 | 3.05% | 725,000 | 2.41% | 725,000 | 2.31% |
| 에이벤처스 Growth K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585,250 | 2.46% | 585,250 | 1.94% | 585,250 | 1.86% |
| 에이벤처스 밸런스 S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479,370 | 2.02% | 479,370 | 1.59% | 479,370 | 1.53% |
| 로프티록 반도체 신기술조합 2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497,060 | 2.09% | 497,060 | 1.65% | 497,060 | 1.58% |
| 로프티록 블루코너 반도체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1,809,600 | 7.61% | 1,809,600 | 6.00% | 1,809,600 | 5.76% |
| 포지티브 로보틱스 벤처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709,745 | 2.99% | 709,745 | 2.36% | 709,745 | 2.26%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1호 투자조합 외 4곳 | 기타 | 보통주 | 946,297 | 3.98% | 946,297 | 3.14% | 946,297 | 3.01% |
| 주식회사 세미티에스 소계 | 보통주 | 23,776,285 | 100.00% | 23,776,285 | 78.89% | 23,776,285 | 75.67% | |
|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1,000,000 | 6.97% | 443,262 | 1.47% | 443,262 | 1.41% |
| 브릭인베스트먼트(주)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500,000 | 3.48% | 221,631 | 0.74% | 221,631 | 0.71% |
| 브레인자산운용(주)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50,000 | 0.35% | 22,163 | 0.07% | 443,262 | 1.41% |
| NH투자증권(주)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50,000 | 0.35% | 22,163 | 0.07% | 664,893 | 2.12% |
| NH선물(주)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 | 0.00% | - | 0.00% | 221,631 | 0.71% |
| 자기주식 | 자기주식 | 보통주 | 1,075 | 0.01% | - |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보통주 | 12,748,925 | 88.84% | 5,651,119 | 18.75% | 5,651,119 | 17.98%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회사 소계 | 보통주 | 14,348,925 | 100.0% | 6,360,338 | 21.11% | 7,645,798 | 24.33% | |
| 합계 | 보통주 | - | - | 30,136,623 | 100.0% | 31,422,083 | 100.0% | |
| 주1)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의 보통주(액면가 100원) 1주당 ㈜세미티에스의 보통주(액면가 100원) 0.4432624주를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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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6년 04월 17일자 ㈜세미티에스-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합병 승인 주주총회 권리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와의 합병 승인 의결 주주총회 이후 ㈜세미티에스에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4)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는 ㈜세미티에스와의 합병 승인 의결 주주총회 이후 총 1,075주의 주식매수청구내역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1,075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동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 제7항에 의거 ㈜세미티에스 신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가. 주식회사 세미티에스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세미티에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세미티에스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4,512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합병회사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세미티에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세미티에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1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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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102원)으로 하며,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1)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05월 14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27,344,356,74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12,750,000주로 나눈 금액은 2,144.66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144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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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가. 합병법인 [㈜세미티에스]
|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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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 | - | 2026.04.17~2026.05.07 | - | - |
| 개인 외(기관투자자 등) | - | 2026.04.17~2026.05.07 | - | - |
| 합계 | - | - | | |
나. 피합병법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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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 | 8 | 2026.04.17~2026.05.07 | 1,075 | - |
| 개인 외(기관투자자 등) | - | 2026.04.17~2026.05.07 | - | - |
| 합계 | 1,075 | - | | |
- 매수일자
| 회사명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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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티에스 | 해당사항 없음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 2026년 5월 14일 |
| (주1) | 2026년 5월 20일 합병기일 현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매수청구 신청한 주주 8명에 대해서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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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자체 보유자금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의 자기주식이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회사 ㈜세미티에스는 피합병회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본 합병에 있어 당사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 하기 일정과 같이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제출기간 중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 구 분 | 일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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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승인 주주총회 | 2026년 04월 17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6년 04월 18일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 한국경제신문㈜세미티에스 : 회사 홈페이지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04월 18일~ 2026년 05월 19일 | - |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합병회사 ㈜세미티에스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며, 합병신주 외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 ㈜세미티에스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세미티에스의 보통주식 6,360,338주를 교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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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의 종류 | ㈜세미티에스(존속회사)의 보통주(액면가 100원) |
| 합병신주의배정조건 | 피합병회사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합병회사 ㈜세미티에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0.4432624 주를 교부합니다. |
| 합병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5월 20일 (합병기일 예정일) |
| 주1)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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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티에스 합병신주의 예상발행주식수는 6,360,815주였으나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내역 중 1,075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 제7항에 의거 ㈜세미티에스 신주 배정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수량만큼 ㈜세미티에스 신주 교부 내역이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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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총발행주식수(A) | 14,350,000 | - |
| 무배정 주식수(B) | 1,075 |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자기주식 |
| 합병신주 배정대상 주식수(C) | 14,348,925 | C=A-B |
| 합병비율(D) | 0.4432624 | - |
| 합병신주(E) | 6,360,338 | E=C*D |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주대금의 지급예정일은 2026년 06월 17일입니다. 3. 교부금 지급 합병법인인 ㈜세미티에스는 피합병법인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현물 혹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 [합병 이후 추정 재무상태표(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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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합병전(2025년 3분기말 기준) | 단순합계 | 합병후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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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티에스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 | | |
| 감사인(감사의견) | 한영회계법인(검토) | 감사받지 아니한재무제표 | - | - |
| 유동자산 | 30,126 | 31,531 | 61,656 | 61,656 |
| 비유동자산 | 6,962 | - | 6,962 | 6,962 |
| 자산총계 | 37,087 | 31,531 | 68,618 | 68,618 |
| 유동부채 | 2,183 | - | 2,183 | 2,183 |
| 비유동부채 | 375 | 2,795 | 3,169 | 6,387 |
| 부채총계 | 2,558 | 2,795 | 5,352 | 8,570 |
| 자본금 | 2,378 | 1,435 | 3,813 | 3,01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9,027 | 1,453 | 30,479 | 25,845 |
| 자본총계 | 34,530 | 28,736 | 63,266 | 60,047 |
| 부채와자본총계 | 37,087 | 31,531 | 68,618 | 68,618 |
| 주1)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25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미티에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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