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주) 1 Y 110111-0923177
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1분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4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남 궁 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
| (전 화) 02-2020-6688 | |
| (홈페이지)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동 휘 |
| (전 화) 02-2020-6688 |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삼성스팩10호_대표이사등의확인서_260514.jpg 삼성스팩10호_대표이사등의확인서_260514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AMSUNG SPECIAL PURPOSE ACQUISITION 10 COMPANY'(약호 SAMSUNG SPAC Ⅹ )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5년 04월 08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빌딩)- 전 화 번 호 : 02-2020-6688-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1)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5년 08월 21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설립일(2025년 04월 08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6년 03월 19일 | 정기주총 | 감사 김우성 | - | 2028년 04월 08일 |
| 주1) | 당사는 김예원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26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우성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 2025년 04월 08일 |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00,000 | 38.46 | 발기투자 | 지분율은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520,000주 기준 |
| 2025년 08월 14일 |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00,000 | 2.66 | - | 지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7,520,000주 기준 |
| 2025년 12월 31일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 362,629 | 4.82 | 장내매수 | 지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7,520,000주 기준 |
| 주1)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04월 08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
|---|
| 종류 | 구분 | 제2기 1분기(2026년 1분기말) | 제1기(2025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520,000 | 7,52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 자본금 | 752,000,000 | 752,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752,000,000 | 752,000,000 |
당사 설립 시(2025년 04월 08일) 발행된 보통주식수는 520,000주이며, 자본금은 52,000,000원 입니다. 이후 2025년 08월 14일 공모(2025년 08월 21일 상장)시 보통주 7,00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금이 700,00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520,000 | - | 7,52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520,000 | - | 7,52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520,000 | - | 7,52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의 정관은 설립시 작성된 정관으로 2025년 04월 08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나.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업목적 추가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1) 합병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업결합방식을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2) 합병 일정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5년 04월 08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
|---|
|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상기요건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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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28일, '혁신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13대 분야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지능화 인프라 분야,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로 이루어진 스마트 이동체 분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으로 이루어진 융합 서비스 분야,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진 산업기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혁신성장동력 개요】 |
|---|
| 혁신성장동력.jpg 혁신성장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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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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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분야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춰 2차적으로 조기상용화 분야,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3차적으로 여건 조성 분야, 시장 접근 분야, 수요 창출 분야, 산업확산 분야, 중장기 연구 분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의 현재 성숙도와 향후 성장을 위한 현재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기 위한 구분입니다.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혁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① 인공지능
인간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기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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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전망 | 디지털 가속화와 효과적인 TCO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강점이 조직 운영에 필수 요소로 여겨지며 AI 관련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며 성장 중 (국내 시장 '25년까지 약 10조원의 시장, 세계 시장은 약 203.6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 산업생태계 | 머신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상황인지컴퓨팅 등으로 세분되는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구글, 메타(前 페이스북), IBM, 켄쇼 테크놀로지 등이 존재 |
| 파급 효과 | 세계적 수준의 AI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체감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 |
②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현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 동력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규모 전망은 '26년까지 505억달러 (약 64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산업생태계 | 글로벌 제약산업은 현재 바이옹의약품으로 전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요 기업은 BMS, Merck, Roche, Novartis, Gilead 등이 존재 |
| 파급 효과 | 후보물질 발굴 등 기초연구 지원과 비임상임상시험 등 실용화 지원을 통해 '22년 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15개 창출 |
③ 지능형 반도체
인간을 능가하는 인식과 사고가 가능한 고도의 병렬 지능 컴퓨팅을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체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지능형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규모는 '30년까지 약 1,179억 달러 (약 137조원)으로 성장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3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산업생태계 | 반도체 제조 기업 중 팹리스 기업들과 파운드리 기업들의 협력이 지능형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파급 효과 |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④ 차세대통신
현재 LTE로 알려진 4G 이후 5G, 6G 통신 기술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국내 5G 시장의 성장 규모는 '25년 34.7조원으로 성장 예상, 또한 세계 6G 시장의 성장 규모는 '28년 10억 4천만 달러(1조 3000억원), '32년 409.9억 달러(52조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산업생태계 | 5G는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많은 노력을 들인 반면, 서비스 및 콘텐츠에 있어서 약점이 존재했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6G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뿐만이 아닌 초창기부터 서비스 및 콘텐츠에서도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노력 |
| 파급 효과 |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 |
⑤ 첨단소재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재료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년)로 2.7배 증가할 전망 |
| 산업생태계 |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
| 파급 효과 | '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첨단소재 개발 지원 |
⑥ 드론(무인기)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으로 조종해 사전 프로그램 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다.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드론의 국내 시장은 '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 전세계적으로 636억 달러 (80조 7,592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 산업생태계 | 드론 시장의 생태계는 크게 부품생산 및 제작, 활용분야로 구분되는데, 현재의 드론시장의 생태계는 직접 부품생산보다 수입된 재료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생산이 아닌 제작 분야로 규정 |
| 파급 효과 |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마중물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인프라 완비 |
⑦ 지능형 로봇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2년까지 약 2,700만 달러(342억원) 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로봇시장 규모는 '22년까지 206억원으로 성장할 전망 |
| 산업생태계 | 산업 각 분야의 제조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용 로봇과 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제조 로봇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비제조 로봇은 다시 개인서비스와 전문서비스로 나뉨 |
| 파급 효과 | '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 안전 등 서비스 제공 |
⑧ 맞춤형헬스케어
개인 생활과 밀접한 라이프로그(Life Log)를 수집하여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전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5년 5,044억 달러 (639조 5,3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산업생태계 | 과거 병원 중심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서 우리 몸이 평생 동안 만들어 내는 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로 확장되며 성장하고 있음 |
| 파급 효과 |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기술개발 및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 선점 |
⑨ 자율주행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6,565억 달러(약 815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 산업생태계 | 센서, SW/통합, 제어/HVI, 네트워크, 인프라, V2V, 서비스등의 자율주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이 생태계로 존재 |
| 파급 효과 | 세계 수준의 자율차 경쟁력 확보: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레벨3), '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⑩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또한 세계 시장은 '25년까지 680억 9,000만 달러(86조 930억원)로 성장할 것을 전망 |
| 산업생태계 | 이동통신사ㆍ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
| 파급 효과 |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분석예측 정밀도 향상, 국민체감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및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 |
⑪ 스마트 시티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 구분 | 내용 |
|---|---|
| 시장전망 |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26년까지 8,737억 달러(1,100조원) 규모를 기록할 전망 |
| 산업생태계 | 도시의 플랫폼화를 위한 플랫폼 (네트워킹 자산), 물리적 자산, 가상 자산, 인적 자산, 경제적 자산, 제도, 사회문화라는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구성 |
| 파급 효과 | '22년까지 지능화 기술 등을 집적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플랫폼 구현 |
⑫ 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이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환경에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형태의 기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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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전망 | 세계 VR/AR시장 규모는 '30년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산업생태계 | VR/AR산업의 생태계는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결합된 생태계를 이룸 |
| 파급 효과 | VR/AR 콘텐츠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통한 생태계 고도화 도모 |
⑬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
| 구 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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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전망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30년까지 9조원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30년까지 1조 달러로 (1,264조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산업생태계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어져있고, 국내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생태계 형성 |
| 파급 효과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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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ㆍ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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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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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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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정성 심사 |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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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 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
매수한 주식처분: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 주1) |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은 정해진 바 없으며, 외부 용역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등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자금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를 500백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사용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하는 등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
|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 470 |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 103 |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 500 |
| 합 계 | 1,073 |
| (주1) |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 등 |
|---|---|
| (주2) | 급여(3년간 총 36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
| (주3) |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20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50백만원 등 |
| 자금운영규정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과 목 | 제2기 1분기 | 제1기말 |
|---|---|---|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덕회계법인(적정) |
| 1. 유동자산 | 16,913,527,854 | 16,864,669,358 |
| 2.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16,913,527,854 | 16,864,669,358 |
| 1. 유동부채 | - | - |
| 2. 비유동부채 | 2,212,880,950 | 2,201,285,236 |
| 부채총계 | 2,212,880,950 | 2,201,285,236 |
| 1. 자본금 | 752,000,000 | 752,000,000 |
| 2. 자본잉여금 | 14,036,587,670 | 14,036,587,670 |
| 3. 이익잉여금(결손금) | (87,940,766) | (125,203,548) |
| 자본총계 | 14,700,646,904 | 14,663,384,122 |
| 1. 영업수익 | - | - |
| 2. 영업비용 | 27,777,120 | 228,220,000 |
| 3. 영업이익(손실) | (27,777,120) | (228,220,000) |
| 4. 금융수익 | 76,635,616 | 117,716,398 |
| 5. 금융비용 | 17,739,352 | 50,015,250 |
|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 | 31,119,144 | (160,518,852) |
| 7. 법인세비용(수익) | (6,143,638) | (35,315,304) |
| 8. 당기순이익(손실) | 37,262,782 | (125,203,548)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 | (31)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6,913,527,854 | 16,864,669,358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5,6,7) | 220,792,976 | 2,748,570,096 |
| 단기금융상품 (주5,6,8) | 16,500,000,000 | 14,0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주5,6,9) | 192,440,548 | 115,804,932 |
| 당기법인세자산 | 294,330 | 294,330 |
|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 16,913,527,854 | 16,864,669,358 |
| 부채 | ||
| 유동부채 | ||
| 비유동부채 | 2,212,880,950 | 2,201,285,236 |
| 전환사채 (주5,6,10) | 2,172,468,029 | 2,154,728,677 |
| 이연법인세부채 (주16) | 40,412,921 | 46,556,559 |
| 부채총계 | 2,212,880,950 | 2,201,285,236 |
| 자본 | ||
| 자본금 (주11) | 752,000,000 | 752,000,000 |
| 자본잉여금 (주12) | 14,036,587,670 | 14,036,587,670 |
| 이익잉여금(결손금) (주13) | (87,940,766) | (125,203,548) |
| 자본총계 | 14,700,646,904 | 14,663,384,122 |
| 자본과부채총계 | 16,913,527,854 | 16,864,669,358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0 | 0 |
| 영업비용 (주14) | 27,777,120 | 27,777,120 |
| 영업이익(손실) | (27,777,120) | (27,777,120) |
| 금융수익 (주6,15) | 76,635,616 | 76,635,616 |
| 금융원가 (주6,15) | 17,739,352 | 17,739,35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1,119,144 | 31,119,144 |
| 법인세비용(수익) (주16) | (6,143,638) | (6,143,638) |
| 당기순이익(손실) | 37,262,782 | 37,262,782 |
|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 37,262,782 | 37,262,782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17) | 5.0 | 5.0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6.01.01 (기초자본) | 752,000,000 | 14,036,587,670 | 125,203,548 | 14,663,384,122 |
| 당기순이익(손실) | 37,262,782 | 37,262,782 | ||
| 2026.03.31 (기말자본) | 752,000,000 | 14,036,587,670 | 87,940,766 | 14,700,646,904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7,777,120) |
| 당기순이익(손실) | 37,262,782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5,039,90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0 |
| 이자수취 | 0 |
| 법인세환급(납부) | 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5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설립자본금의 납입 | 0 |
| 유상증자 | 0 |
| 전환사채의 증가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527,777,12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48,570,09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20,792,976 |
5. 재무제표 주석
| 제2(당)기 1분기말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1(전)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 |
- 일반사항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4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주주명 | 당분기말 | |
|---|---|---|
| 주식수 | 지분율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0,000 | 0.13%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10,000 | 0.13%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100,000 | 1.33% |
| 주식회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00,000 | 2.66%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100,000 | 1.33%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100,000 | 1.33% |
| 기타 | 7,000,000 | 93.09% |
| 합 계 | 7,520,000 | 100.00% |
- 중요한 회계정책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K-IFRS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12.31.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K-IFRS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7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측정기준분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분기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4. 영업부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금융상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유동항목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20,793 | 220,793 |
| 단기금융상품 | - | - | 16,500,000 | 16,5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192,441 | 192,441 |
| 합 계 | - | - | 16,913,234 | 16,913,23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유동항목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748,570 | 2,748,570 |
| 단기금융상품 | - | - | 14,000,000 | 14,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115,805 | 115,805 |
| 합 계 | - | - | 16,864,375 | 16,864,375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비유동항목 | ||||
| 전환사채 | - | - | 2,172,468 | 2,172,46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비유동항목 | ||||
| 전환사채 | - | - | 2,154,729 | 2,154,729 |
(3)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76,636 | 117,716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7,739 | 50,015 |
-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793 | 220,793 | 2,748,570 | 2,748,570 |
| 단기금융상품 | 16,500,000 | 16,500,000 | 14,000,000 | 14,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2,441 | 192,441 | 115,805 | 115,805 |
| <금융부채> | ||||
| 전환사채 | 2,172,468 | 2,172,468 | 2,154,729 | 2,154,729 |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
| 수준 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
| 수준 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 및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항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요구불예금 | 220,793 | 2,748,570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2,500,000 | - |
| 단기금융상품 | 거치식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 14,000,000 | 14,000,000 |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제한 금융상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금융상품(주1) | 국민은행 | 14,000,000 | 14,000,000 |
| (주1)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수수익 | 192,441 | 115,805 |
-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사채의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5년 4월 15일 |
| 만기일 | 2030년 4월 15일 |
| 액면금액 | 2,480,000,000원 |
| 표면이자율(만기보장수익률) | 0.00%(0.00%) |
|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 |
|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5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
| 전환가격 | 액면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 |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372,145천원(법인세 차감 전)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제1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액면금액 | 2,480,000 | 2,480,000 |
| 전환권조정 | (304,957) | (322,548)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575) | (2,723) | |
| 합 계 | 2,172,468 | 2,154,729 |
- 자본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100원 |
| 발행한 주식수 | 7,520,000주 | 7,520,000주 |
| 보통주자본금 | 752,000 | 752,000 |
- 자본잉여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13,746,315 | 13,746,315 |
| 전환권대가 | 290,273 | 290,273 |
| 합 계 | 14,036,588 | 14,036,588 |
- 결손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처리결손금 | (125,204) | (125,204) |
- 영업비용당분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통신비 | 7,599 | - |
| 세금과공과 | - | 63 |
| 도서인쇄비 | 6,380 | 2,491 |
| 지급수수료 | 13,798 | 225,666 |
| 합계 | 27,777 | 228,220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1)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금융상품 이자수익 | 76,636 | 117,716 |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17,739 | 50,015 |
-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당이익(1) 당분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주당이익
| (단위 : 주,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37,262,782 | (125,203,54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520,000 | 4,072,239 |
| 기본주당이익(손실) | 5 | (3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 (단위 : 일, 주) |
|---|
| 구분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 기초자본 | 7,520,000 | 90 | 676,800,000 |
| 합계 | 676,800,000 | ||
| 일수 | 9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520,000 |
(전기)
| (단위 : 일, 주) |
|---|
| 구분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 기초자본 | 520,000 | 268 | 139,360,000 |
| 유상증자 | 7,000,000 | 136 | 952,000,000 |
| 합계 | 1,091,360,000 | ||
| 일수 | 268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072,239 |
(2) 당분기 및 전기의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당사의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일치합니다.(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5년 5월 15일 ~ 2030년 4월 14일 | 2,480,000 |
- 위험관리(1) 금융위험관리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 신용위험관리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793 | 2,748,570 |
| 단기금융상품 | 16,500,000 | 14,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2,441 | 115,805 |
| 합계 | 16,913,234 | 16,864,375 |
- 유동성위험관리유동성 위험은 경영 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당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및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여유 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전환사채 | 2,172,468 | 2,480,000 | - | 2,480,000 |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전환사채 | 2,154,729 | 2,480,000 | - | 2,480,000 | - |
- 시장위험
(가) 이자율위험관리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2,212,881 | 2,201,285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793 | 2,748,570 |
| 순부채 | 1,992,088 | (547,285) |
| 자본총계 | 14,700,647 | 14,663,384 |
| 순부채비율 (주1) | - | - |
| (주1)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순현금 상태로, 순부채비율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
- 현금흐름표(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2) 당분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당기순이익(손실) | 37,263 | (125,204) |
| 조정 | (65,041) | (103,016) |
| 이자비용 | 17,739 | 50,015 |
| 이자수익 | (76,636) | (117,716) |
| 법인세비용(수익) | (6,144) | (35,315) |
| 영업활동 관련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7,778) | (228,22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 천원) |
|---|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이자비용 | 기타 | ||||
| 전환사채 | 2,154,729 | - | 17,739 | - | 2,172,468 |
(전기)
| (단위 : 천원) |
|---|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이자비용 | 기타 | ||||
| 전환사채 | - | 2,476,858 | 50,015 | (372,144) | 2,154,729 |
- 특수관계자거래(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
| 주식회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주식회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2)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 천원)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이자비용 |
|---|---|---|
| 기타특수관계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10,658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3,505 |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1,430 |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1,430 |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716 | |
| 합 계 | 17,739 |
(전기)
| (단위 : 천원)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이자비용 | 지급수수료 |
|---|---|---|---|
| 기타특수관계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30,049 | 21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9,882 | - |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4,033 | - |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4,033 | - |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2,017 | - | |
| 합 계 | 50,014 | 210,000 |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으며, 전기 중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전환사채 | - | 1,490,000 | 1,49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전환사채 | - | 490,000 | 490,000 |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전환사채 | - | 200,000 | 200,000 |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전환사채 | - | 200,000 | 200,000 |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전환사채 | - | 100,000 | 100,000 | |
| 합 계 | - | 2,480,000 | 2,480,000 |
(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 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자본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분류 | 거래내역 | 금액 |
|---|---|---|---|---|
| 기타특수관계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1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10,000 | |
| 주식회사 옐로씨매니지먼트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100,000 | |
| 주식회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200,000 | |
| 주식회사 이안플래닛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100,000 | |
| 엘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 | 증자 | 설립출자금납입 | 100,000 | |
| 합 계 | 520,000 |
-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분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4) 당사는 당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420백만원이며, 이중 50%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의 익일에 지급되었으며, 인수수수료의 잔액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향후 개선 계획 없음 |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예정으로 향후 개선 계획 없음 |
-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기 1분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7 | -125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마.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04월 08일 | - | 보통주 | 52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5년 08월 1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7,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1회전환사채 | 1 | 2025년 04월 15일 | 2030년 04월 15일 | 2,48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5년 05월 15일부터2030년 04월 14일까지 | 100 | 1,000 | 2,480,000,000 | 2,480,000 | - |
| 합 계 | - | - | - | 2,480,000,000 | - | - | 100 | 1,000 | 2,480,000,000 | 2,480,000 | - |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자 | 2025년 4월 15일 |
| 권면총액 | 금 이십사억팔천만원정(2,480,000,000원) |
| 전환청구기간 | 2025.05.15 ~ 2030.04.14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만기일자 | 2030.04.15 |
| 전환비율 및 가액 |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의 100%,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삼성증권㈜ 1,490백만원(60.08%), 제이비우리캐피탈㈜ 490백만원(19.76%), ㈜옐로씨매니지먼트 200백만원(8.06%), ㈜이안플래닛 200백만원(8.06%), 엘큐브파트너스㈜ 100백만원 (4.03%) |
| 전환가능주식수 | 2,480,000주(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 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제한 사항 | (주2)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까지 매각 제한 |
| 비 고 | 1) 인수인 : 삼성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옐로씨매니지먼트, ㈜이안플래닛, 엘큐브파트너스㈜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원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생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
|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 주1) |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삼성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옐로씨매니지먼트, ㈜이안플래닛, 엘큐브파트너스㈜는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 간 계약서에 따라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
|---|---|
| 주2) | 전환사채 인수자인 삼성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옐로씨매니지먼트, ㈜이안플래닛, 엘큐브파트너스㈜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준수내용 :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②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본 사채권의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삼성기업인수목적10호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5년 04월 15일 | 2,480,000,000 | 0 | - | 2030년 04월 15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2,480,000,000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기업공개(코스닥시장상장) | 1 | 2025년 08월 14일 | 공모자금 예치 | 14,000,000,000 | 공모자금예치 | 14,000,00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당사의 자금운영규정상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개요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부외거래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 | - | - | - |
| 제1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100 | 10 | 101 |
|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4월 24일 | 감사인: 담당이사회사: 감사 | 서면회의 | 설립시 재무제표 감사 수행 결과 및향후 일정 논의 |
| 2 | 2026년 03월 03일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회사: 감사 | 서면회의 | 감사인의 독립성,감사결과 공유 |
바.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 내용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회계감사인이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3월 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 1분기(당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03월 06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운영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1 | 1 | 1 | 100 | 12 |
| 이사회 | 3 | 1 | 1 | 100 | 12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기타비상무이사 | 김동휘 | - | 12개월 | 4년 | - | -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남궁혁), 기타비상무이사 1인(김동휘), 사외이사 1인(이승민) 총 3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남궁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임기 | 담당업무 | 연임(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남궁혁 | 3년 | 경영총괄 | 신임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김동휘 | 3년 | 경영지원 | 신임 | - | - |
| 사외이사 | 이승민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 감사 | 김우성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 주1) | 당사는 김예원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26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우성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 여부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대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해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사외이사 현황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이승민 | <학력>2008.03 ~ 2017.02(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주요 경력>2020.07 ~ 현재: 회계법인성지 회계사2017.01 ~ 2020.06: 삼정KPMG 감사본부 | 없음 | 적격 | - |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남궁혁(참석률: 100%) | 김동휘(참석률: 100%) | 이승민(참석률: 100%) | ||||
| 찬성여부 | ||||||
| 1 | 2025.04.08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 | 2025.04.08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3 | 2025.04.15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4 | 2025.04.1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내 규정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6.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5 | 2025.06.30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6 | 2025.07.11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7 | 2026.02.04 |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8 | 2026.02.11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다. 이사회 내 위원회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사내이사 1인(남궁혁), 기타비상무이사 1인(김동휘), 사외이사 1인(이승민) 총 3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명 | 성명 | 선임배경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 | 남궁혁 | 발기인총회 선임 | 경영총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비상무이사 | 김동휘 | 발기인총회 선임 | 경영지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사외이사 | 이승민 | 발기인총회 선임 | 경영감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한편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상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법」상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이승민 | <학력>2008.03 ~ 2017.02(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주요 경력>2020.07 ~ 현재: 회계법인성지 회계사2017.01 ~ 2020.06: 삼정KPMG 감사본부 | 없음 | 적격 | - |
(2)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김우성 | <학력>20 04.03 ~ 2013.02: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주요 경력> 2025.09 ~ 현재: 우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2019.09 ~ 2025.08: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2016.07 ~ 2019.09: 한영회계법인 2013.10 ~ 2016.07: 삼정회계법인 | 적격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김우성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마.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 감사 |
|---|---|---|---|---|---|
| 김예원(참석률: 100%) | 김우성(참석률: N/A) | ||||
| 1 | 2025.04.08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2 | 2025.04.08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3 | 2025.04.15 |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4 | 2025.04.1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내 규정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6.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5 | 2025.06.30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6 | 2025.07.11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7 | 2026.02.04 |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8 | 2026.02.11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 | N/A |
| 주1) | 당사는 김예원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26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김우성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발기인총회(25.04.08)2. 임시주주총회(25.04.16)3. 정기주주총회(26.03.19) | - |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52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520,000 | - |
| 우선주 | - | - |
(1)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삼성증권㈜,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제이비우리캐피탈㈜, ㈜옐로씨매니지먼트, ㈜이안플래닛, 엘큐브파트너스㈜)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모전 주주등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Ⅶ. 주주에 관한 사항』 "아.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매일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 자 | 구 분 | 안 건 | 결의내용 |
|---|---|---|---|
| 2025.04.08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2. 정관 승인의 건3. 이사, 감사 선임의 건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승 인 |
| 2025.04.16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2.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승 인 |
| 2026.03.19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3.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4. 감사 선임의 건 | 승 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 본인 | 보통주 | 362,629 | 4.82 | 362,629 | 4.82 | - |
| 계 | 보통주 | 362,629 | 4.82 | 362,629 | 4.82 | - | |
| 우선주 | - | - | - | - | - |
| 주1)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최대주주 관련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 1 | 이상욱 | - | - | - | 최호열 | 100 |
| 이진욱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
| 자산총계 | 44,269 |
| 부채총계 | 4,874 |
| 자본총계 | 39,395 |
| 매출액 | 12,116 |
| 영업이익 | 2,981 |
| 당기순이익 | 2,106 |
| 주1) |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04월 08일 |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00,000 | 38.46 | 발기주주 | 발행주식총수 520,000주 기준 |
| 2025년 08월 14일 | (주)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200,000 | 2.66 | 공모 | 발행주식총수 7,520,000주 기준 |
| 2025년 12월 31일 | 파인밸류자산운용(주) | 362,629 | 4.82 | 장내매수 | 발행주식총수 7,520,000주 기준 |
| 주1)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라.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마.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7,867 | 17,892 | 99.86 | 4,252,657 | 7,520,000 | 56.55 | - |
| 주1)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바.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단위: 원, 주) |
|---|
| 구분 | 2025년 10월 | 2025년11월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
|---|---|---|---|---|---|---|---|
| 주가 | 최고 | 2,000 | 1,999 | 2,070 | 2,020 | 2,100 | 2,085 |
| 최저 | 1,990 | 1,992 | 1,988 | 2,000 | 2,015 | 2,045 | |
| 평균 | 1,994 | 1,995 | 2,008 | 2,011 | 2,046 | 2,063 | |
| 거래량 | 일 최고 | 109,281 | 45,803 | 1,082,209 | 96,714 | 143,987 | 78,497 |
| 일 최저 | 10,728 | 1,943 | 3,154 | 6,959 | 9,206 | 417 | |
| 평균 | 40,478 | 18,056 | 118,627 | 26,957 | 40,256 | 24,696 | |
| 월간 | 728,596 | 361,123 | 2,491,162 | 566,098 | 684,356 | 518,609 |
사.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
(1)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가 소유한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략) |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사 설립 이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중략)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주간계약서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중략) 4.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
|---|
아.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남궁혁 | 남 | 1986년 04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2005.03 ~ 2012.02: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2022.04 ~ 현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2020.11 ~ 현재: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상무 2018.06 ~ 2020.06: 아이온자산운용 HedgeFund 운용팀 차장 2017.06 ~ 2018.06: HB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심사역 2013.12 ~ 2017.05: PWC 컨설팅본부 Senior Associate | - | - | - | 12개월 | 2028.04.08 |
| 김동휘 | 남 | 1991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공시 | 2009.03 ~ 2016.08: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학사2021.03 ~ 현재 : 삼성증권 ECM2팀 이사 2019.12 ~ 2021.03 : 신한투자증권 IPO1팀 과장 2016.07 ~ 2019.12 : 삼정KPMG 감사본부 S.Senior | - | - | - | 12개월 | 2028.04.08 |
| 이승민 | 남 | 1990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2008.03 ~ 2017.02: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학사2020.07 ~ 현재: 회계법인성지 회계사 2017.01 ~ 2020.06: 삼정KPMG 감사본부 | - | - | - | 12개월 | 2028.04.08 |
| 김우성 | 남 | 1984년 06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0 04.03 ~ 2013.02: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2025.09 ~ 현재: 우영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2019.09 ~ 2025.08: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2016.07 ~ 2019.09: 한영회계법인 2013.10 ~ 2016.07: 삼정회계법인 | - | - | - | 1개월 | 2028.04.08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관련 규정 | 성 명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 임원 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남궁혁 |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투자 | 상무 | 투자 | 2020.11 ~ 현재 | 19,000주 | 19.00% | - |
|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 | 벤처투자 | 상무 | 투자 | 2022.04 ~ 현재 | - | - |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의 100% 자회사 | |
| 김동휘 | 삼성증권 | 증권업 | 이사 | 증권 발행 | 2021.03 ~ 현재 | - | - | - |
| 이승민 | 회계법인성지 | 회계감사, 세무조정,컨설팅 | 회계사 | 회계감사, 세무조정,사업타당성 평가용역 등 | 2020.07 ~ 현재 | - | - | - |
| 김우성 | 우성회계법인 | 회계감사, 세무조정, 컨설팅 | 파트너회계사 | 회계감사, 세무조정,사업타당성 평가용역 등 | 2025.09 ~ 현재 | - | - |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사.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임원 성명 | M&A 및 IPO 관련경력 |
|---|---|
| 남궁혁(대표이사) | 아이티엠반도체, 압타바이오, 엔켐, 지아이이노베이션, 와이더플래닛, 핑거, 모비데이즈, 루닛, 아이씨티케이, 티디에스팜, 시프트업 투자 후 IPO 등 |
| 김동휘(기타비상무이사) | 아모센스, 카카오페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센서뷰 등 IPO 실무 수행 SKT, 엔씨소프트, 지란지교 외부감사 블랭크코퍼레이션 K-IFRS 컨버전 등 |
| 이승민(사외이사) | ㈜엘케이셀텍 M&A 회계처리 자문 ㈜솔루에타, 지란지교소프트 지정감사 코아시아홀딩스, NC소프트, 나이스디앤비, SK텔레콤, SK텔링크, 우아한형제들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 대기업의 외부감사 ㈜스타코, ㈜이노씨엠 등 다수 기업 세무진단 등 |
| 김우성(감사) | 한국제7호스팩, 한국제8호스팩, 한국제10호스팩, 디비금융제9호스팩 합병 관련 외부기관 평가 엘앤씨바이오, 뷰티스킨 등 지분인수 관련 외부기관 평가 에이치이엠파마, 위드텍, 인터플렉스, 현대그린테크, 에스지항공여행사 등 다수의 상장사 및 비상장대기업의 외부감사 및 한진칼, 진에어, 대웅 및 대웅 계열사, 자화전자, 한올바이오파마 등 세무조정 자문업무 |
아.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본 분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 예치완료(KB국민은행과 예치약정서 체결)(주1) |
| ② 예치또는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7조 명시 (주2) |
|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삼성증권(7.32조원) (2024년말 연결 기준)(주3)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없음(주4)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주5)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주6)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8조 명시(주7)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60조 명시(주8)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공모 완료(140억원) 기준 삼성증권㈜ 소유 비중 8.82% |
|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
|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단위: 주) |
|---|
| 발기인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보통주 | 200,000 | 38.46% | 발기인, 최대주주 |
| ㈜옐로씨매니지먼트 | 보통주 | 100,000 | 19.23% | 발기인 |
| ㈜이안플래닛 | 보통주 | 100,000 | 19.23% | 발기인 |
| 엘큐브파트너스(주) | 보통주 | 100,000 | 19.23% | 발기인 |
| JB우리캐피탈(주) | 보통주 | 10,000 | 1.92% | 발기인 |
| 삼성증권㈜ | 보통주 | 10,000 | 1.92%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합 계 | - | 520,000 | 100.00% | - |
|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 정관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ㄱ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주1)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발기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4) | 당사 임원 4인(남궁혁, 김동휘, 이승민, 김우성)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5)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6)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7) |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금융투자업자인 삼성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연결기준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7.32조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 발행금액은 170억원(공모전 주주등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30억원, 공모금액 140억원)이며 삼성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발행총액의 8.82%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가)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건수 | 합병탐색건수 | 합병진행건수 | 합병완료건수 | 해산건수 | 합병완료율 |
|---|---|---|---|---|---|---|
| 삼성증권㈜ | 13 | 4 | - | 3 | 6 | 23.1 |
| 주1) | '합병탐색건수'는 합병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보고서 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입니다. |
|---|---|
| 주2) |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입니다. |
| 주3) |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 원,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삼성스팩2호 | ㈜엔피 | 2,000 | 12,382 | 2,029 | 15,412 | 77 | 8,700 | 11,600 | 6,940 |
| 삼성머스트스팩3호 | ㈜오하임앤컴퍼니 | 2,070 | 14,813 | 4,459 | 21,716 | 60 | 2,440 | 4,390 | 4,680 |
| 삼성스팩9호 | 케이지에이㈜ | 2,000 | 6,043 | 2,189 | 8,612 | 60 | 6,380 | 5,245 | - |
| 주1) |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
|---|---|
| 주2) | ㈜오하임앤컴퍼니의 합병 당시 사명은 (주)오하임아이엔티이며, 2023년 8월 28일자로 사명을 ㈜오하임앤컴퍼니로 변경하였습니다. |
| 주3) | 케이지에이㈜는 상장(2025.06.17)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해산 현황>
| (단위 : 원, 건) |
|---|
| 회사명 | 모집(매출)총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합병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
| 히든챔피언제1호 | 30,000,000,000 | 1,743 | 1 | 2,110 |
| 삼성스팩4호 | 7,400,000,000 | 1,698 | - | 2,079 |
| 삼성머스트스팩5호 | 8,000,000,000 | 1,714 | - | 2,092 |
| 삼성스팩6호 | 10,000,000,000 | 1,714 | - | 2,155 |
| 삼성스팩7호 | 30,000,000,000 | 8,571 | - | 10,915 |
| 삼성스팩8호 | 48,000,000,000 | 8,571 | - | 10,786 |
| 주1) |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괴리율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삼성증권㈜ | 3 | 40.05 | 11.66 | 93.43 | 81.51 |
| 주1) | 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의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다)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
| 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엔피 | 2021년 08월 05일 | 신한회계법인 | 33,997 | 24,872 | 26.84 | 42,665 | 39,845 | 6.61 | 7,635 | 907 | 88.12 | 9,528 | -960 | 110.08 | 2021년 |
| ㈜오하임아이엔티 | 2020년 12월 10일 | 참회계법인 | 27,762 | 27,806 | -0.16 | 39,038 | 32,329 | 17.19 | 4,002 | 4,009 | -0.17 | 5,100 | 3,665 | 28.14 | 2020년 |
| 케이지에이㈜ | 2025년 05월 30일 | 회계법인더올 | 56,338 | 18,123 | 67.83 | 66,065 | - | - | 7,045 | -3,688 | 152.35 | 8,392 | - | - | 2025년 |
| 주1) |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괴리율은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의 산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4) | 보고서 기준일 현재 케이지에이㈜의 2차연도(2026연도)의 사업보고서 공시 전으로 실적치 및 괴리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520,000 | 2025.04.24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의무보유 | 520,000 |
| 전환사채 | 2,480,000 | 2025.04.24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2,480,000 |
| 주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전환사채 : 2,48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2,480,000주) |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