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Y 110111-0927257
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1분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5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서 이 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6층(여의도동, 비엔케이금융타워) |
| (전 화) 02-2071-7639 | |
| (홈페이지) http://www.bnkspa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서 이 덕 |
| (전 화) 02-2071-7639 |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_비엔케이제3호스팩_1.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_비엔케이제3호스팩_1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BNK 3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BNK SPAC 3)"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설립일자 : 2025년 05월 26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6층(여의도동, BNK금융타워)- 전화번호: (02) 2071-7639- 홈페이지 주소: http://www.bnkspac.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목적 | 비고 |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5년 11월 21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6층(여의도동, BNK금융타워)-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당사는 설립일 이후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 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5월 26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제2기(2026년 1분기말) | 제1기(2025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310,000 | 4,31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310,000 | - | 4,31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310,000 | - | 4,31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310,000 | - | 4,31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2025년 05월 26일) 이후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 | - | - | -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합병방식으로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이하 “상법”)에 따른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합병 일정 및 절차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게 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거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계약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합병대상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합병대상법인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5년 05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이하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대가
당사의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진행이 되는 경우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상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의 1주당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발공규정 제5-13조 및 증발공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려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발공규정 제5-13조 제1항 및 증발공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발공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발공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향후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합병주주총회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 산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당사는 상장 이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합병대상회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민관 활력 저하, 경제·사회분야 체질개선 지연으로 인한 도약 모멘텀 약화 등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연관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구성] |
|---|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022).jpg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022)
3대 분야는 도전과제 특성에 맞춰 15대 프로젝트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新기술 분야는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新일상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新시장분야는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 합병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3대 분야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목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분야의 미래 전망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① 新기술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6개가 테크기업(’22.05) 인 만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향후 10여년 간 다양한 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대규모 신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향후 대규모 신시장 시장규모 전망]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jpg 출처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첨단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고도화는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전통 주력산업에 집중한 결과, 미래산업 분야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미래첨단기술 확보, 상용화 속도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며 모빌리티, 우주, 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미래형모빌리티 | 목표 | - (現)부분자율주행 -> ('27)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32) 완전자율주행 대중화 - (現)'22~'24 UAM 비행실증 -> ('25)상용화 시작 -> ('30)본격상용화 |
| 계획 | - '30년까지 전국 도로에 C-ITS,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구축 - 실증 지원, 인증체계 마련, 전용하늘길을 통해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 |
| 기대 효과 | - 전국 모든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구현,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 해소 - 신속 이동수단 제공 + 중장기적 도심 내 교통체증 개선 | |
| 독자적우주탐사 | 목표 | - 달착륙 ('23) 예타 통과 -> ('30) 달궤도 투입 -> ('32) 착륙선 발사 - KPS ('22) 사업착수 -> ('27) 1호 위성 발사 -> ('35) 위성배치 완성 |
| 계획 | - '23년 우주항공청 설립,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착륙선 개발·발사 - '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 |
| 기대 효과 | - 우주 광물자원 개발, 우주공장, 우주관광 등 우주산업 진출 기반 마련 -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인프라 안정성 확보, 미래 신산업 경쟁력 향상 | |
| 양자기술 | 목표 | - ('26)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 ('30) 500큐비트 이상 양장컴퓨터 개발 |
| 계획 | - '27년까지 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 '26년까지 유무선 양자중계기등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 | |
| 기대 효과 | -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미세암 진단, 신약개발, 암호 통신 등 난제 해결 - 각종 산업분야에서 도청, 감청 및 해킹 원천 차단 가능 | |
| 미래의료 기술 | 목표 | - ( |
| 계획 | - 희귀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 치료 및 재활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 맞춤 지원제도 구축 | |
| 기대 효과 | - 희귀난치 질환 극복, 감염병에서 안전 확보 - 디지털치료 기기, 플랫폼 및 의료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 |
| 에너지신기술 | 목표 | - ('25) SMR (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 개발 -> ('28) 표준설계 인가 획득 -> ('30) 수출 및 사업화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27년 1~2MW급, '30년 10MW급) 등 |
| 계획 | - 민관 매칭 펀드 조성 및 지원으로 원전 초기 연구개발 리스크 완화 - ('23)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a ('26) 12.5MW급 수전해 실증 - ('26) 태양광 탤덤 셀 세계 최초 상용화 추진 | |
| 기대 효과 | - 원전의 안정성을 확립하고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 - 경제적 신재생에너지로 푸른 에너지 시대 실현 |
② 新일상
최근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화 수요가 결합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은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 또는 자동화된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AI 제품 보급 사례]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jpg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는 미흡한 단계이며,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상이합니다. 특히 농업, 물류 분야는 더욱 저조한 편입니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imd 63개국 조사자료 (2022).jpg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imd 63개국 조사자료 (2022)
정부는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여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연계하기 위해 新일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내 삶 속의 디지털 | 목표 | - 미국 대비 AI 기술 수준 향상 ('20) 87.8% -> ('27) 93% - 데이터 시장 규모 확장 ('21) 23조원 -> (27) 50조원 - ('21) 6G R&D 착수 -> ('26) Pre-6G 기술 시연 -> ('28~'30) 6G 조기 상용화 |
| 계획 | - AI 3대 핵심요소 확보 지원 (알고리즘, 학습데이터, 컴퓨팅 자원) - AI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 유무형 데이터 인프라 구축 - 5G 전국망 서비스 완성. 6G 상용화 기술연구, 표준R&D 병행 추진 | |
| 기대 효과 | - 생활 속 불편 해소 - 중소기업 등 생산성 향상 | |
| 차세대물류 | 목표 | - 1등급 스마트 물류센터 수 확충 ('21.10) 15개 -> ('32) 400개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 |
| 계획 | - ('26) 부산항 신항, ('29)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 - 도심내 주요거점과 개별 물류센터를 스마트화하여 전국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로봇( | |
| 기대 효과 | - 물류처리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물류 및 재고관리 비용 감축 - 교통혼잡 없이 전국 당일 배송 실현 | |
| 탄소 중립도시 | 목표 | - '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40% 감축 - ('30) 탄소중립도시 10개소 조성 |
| 계획 | - ( | |
| 기대 효과 | -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감축으로 깨끗한 도시 실현, 국민건강 향상 | |
| 스마트 농어업 | 목표 | - 스마트농업 비율 향상 : ('21) 10% 내외 -> (32) 50% - 스마트양식 생산비율 향상 : ('21) 0% 0 -> ('32) 40% |
| 계획 | - ( | |
| 기대 효과 | - 기후에 상관없이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 안정화 - 고부가 수산물 국산화 | |
| 스마트그리드 | 목표 | - 분산형 전원 비중 확장 : ('23) 14.4% -> ('30) 20.4% -> ('36) 23.3% |
| 계획 | - ( | |
| 기대 효과 | - 튼튼하고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뒷받침 |
③ 新시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분야에서 美 , EU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이확대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규모 시설 및 투자로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방위산업 수출액]
(단위 : 억불)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jpg 출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022)
그러나, 미-중 간 주도권 경쟁심화와 EU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새로운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기술 초격차 확보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통적 수출 산업 외에 新수출 전략산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확보 , 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전략산업 No.1 달성 | 목표 | - (반도체) ('23~) 평택, 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 및 추가 산단 발굴 - (이차전지) ('26)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 (디스플레이) ('27) Ex-OLED 상용화, ('3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상용화 - (조선해운) ('27)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
| 계획 | -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 : 관련법령개정 등 -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 | |
| 기대 효과 | - 세계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지위 공고화, 경제안보 핵심자산 관리 -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으로 초격차 확보, 제2의 반도체로 육성 -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 ('21 韓 33.2%, 中 41.5%) -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 및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 |
| 바이오 혁신 | 목표 | - ('25)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28)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32)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 |
| 계획 | - 인천 송도 등에 바이오 창업기업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 바이오 R&D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 하여 바이오제조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데이터뱅크 구축 ( | |
| 기대 효과 | - 맞춤형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등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 |
| K-컬처 융합관광 | 목표 | - 방한관광객 : (19) 1,750만명 -> ('32) 3,500만명 |
| 계획 | - 청와대, 경복궁, 미술관, 박물관, 북촌, 서촌 일대를 묶어 관광클러스터 조성 ( | |
| 기대 효과 | - 초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 | |
| 한국판 디즈니육성 | 목표 | - 콘텐츠 수출액 ('20) 119억불 -> ('32) 350억불 |
| 계획 | - IP펀드 설립을 통한 IP 보유기업 육성 및 콘텐츠 주권 강화 - IP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 |
| 기대 효과 | - 세계 최고 기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히트(hit)’ 콘텐츠 제작 | |
| 빅딜 수주 릴레이 | 목표 | - 해외건설 수주액 ('21) 306억불 -> ('27) 500억불 - 방위산업 수출액 '27년 까지 연평균 100억불 유지 - 체코, UAE, 루마니아 등 주요국 원전(노형, 기자재) 수출계약 체결 |
| 계획 |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 및 해외건설관련 법률, 정책, 세무 컨설팅 지원 - 방산 수출 Post Sale 지원 패키지 제공, 과학기술 역량 총결집 R&D 추진 - 체코원전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 등 원전 노형 수출 강력 지원 | |
| 기대 효과 | -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해외 수주 선순환’ 실현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 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수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를 토대로 상장규정 제75조(합병상장 심사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충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명시된 유망 중점 산업군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5. 2차전지 6.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7. 모바일산업 8. 신재생에너지 9. 자동차 부품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아울러 상장규정 제75조(합병상장 심사요건)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경영성과 등 (택 1)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외기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공모전주주등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발공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외부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기업실사 및 외부평가수수료 | 200백만원 | 회계법인 |
| 합병자문수수료 | 300백만원 | M&A 자문기관 |
| 법률자문 수수료 | 50백만원 | 법무법인 |
| 합계 | 550백만원 | -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대방은 없으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 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이하 “자금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서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를 5.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자금운영규정에서 설정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구 분 | 금 액 |
|---|---|
|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 400백만원 |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 600백만원 |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 550백만원 |
| 합 계 | 1,550백만원 |
|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1) 인수수수료(300백만 원) 등 (주2) 급여(연간 총 18백만 원), 외부감사수수료(연 10백만원), 세무자문 및 IR비용 등 (주3) 기업실사 및 외부평가수수료(200백만 원), 합병자문수수료(300백만 원), 법률자문수수료(50백만 원)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한편,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으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약 18억 원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
한편,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으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약 18억 원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구 분 | 제 2기 1분기 | 제 1기 |
|---|---|---|
| [유동자산] | 9,700,140,732 | 9,651,304,210 |
|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 9,700,140,732 | 9,651,304,210 |
| [유동부채] | 3,615,260 | 1,462,470 |
| [비유동부채] | 1,339,842,543 | 1,324,861,982 |
| 부채총계 | 1,343,457,803 | 1,326,324,452 |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 [자본잉여금] | 7,714,276,100 | 7,714,276,10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7,996,284 | 187,996,28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10,545 | (8,292,626) |
| 자본총계 | 8,356,682,929 | 8,324,979,758 |
| 영업수익 | - | - |
| 영업이익(손실) | (17,849,530) | (17,827,050) |
| 당기순이익(손실) | 31,703,171 | (8,292,626) |
| 주당순이익(손실) | 7 | (7)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9,700,140,732 | 9,651,304,210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6,7) | 103,942,549 | 119,742,566 |
| 단기금융상품 (주4,5,6,8,9) | 9,500,000,000 | 9,500,000,000 |
| 미수수익 (주4,5,6) | 96,065,753 | 31,561,644 |
| 당기법인세자산 | 132,430 | |
| 비유동자산 | 0 | |
| 자산총계 | 9,700,140,732 | 9,651,304,210 |
| 부채 | ||
| 유동부채 | 3,615,260 | 1,462,470 |
| 미지급금 (주4,5,6,10) | 3,615,260 | 1,372,470 |
| 예수금 | 0 | 90,000 |
| 비유동부채 | 1,339,842,543 | 1,324,861,982 |
| 전환사채, 총액 (주4,5,6,11) | 1,490,000,000 | 1,490,000,000 |
| 전환권조정 (주11) | (204,761,474) | (215,823,665) |
| 이연법인세부채 (주17) | 54,604,017 | 50,685,647 |
| 부채총계 | 1,343,457,803 | 1,326,324,452 |
| 자본 | ||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 보통주자본금 (주12) | 431,000,000 | 431,000,000 |
| 자본잉여금 | 7,714,276,100 | 7,714,276,100 |
| 주식발행초과금 (주13) | 7,714,276,100 | 7,714,276,10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7,996,284 | 187,996,284 |
| 전환권대가 (주17) | 187,996,284 | 187,996,28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10,545 | (8,292,626) |
| 미처분이익잉여금 (주14) | 23,410,545 | (8,292,626) |
| 자본총계 | 8,356,682,929 | 8,324,979,758 |
| 자본과부채총계 | 9,700,140,732 | 9,651,304,210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주15) | 17,849,530 | 17,849,530 |
| 영업이익(손실) | (17,849,530) | (17,849,530) |
| 영업외손익 (주6,16) | 53,471,071 | 53,471,071 |
| 금융수익 | 64,533,262 | 64,533,262 |
| 이자비용 | 11,062,191 | 11,062,19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5,621,541 | 35,621,541 |
| 법인세비용(수익) (주17) | 3,918,370 | 3,918,370 |
| 당기순이익 | 31,703,171 | 31,703,171 |
| 총포괄손익 | ||
| 주당이익 (주18)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 | 7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 | 7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6.01.01 (기초자본) | 431,000,000 | 7,714,276,100 | 187,996,284 | (8,292,626) | 8,324,979,758 |
| 보통주 발행 | 0 | ||||
| 전환사채의 증가 | 0 | ||||
| 당기순이익(손실) | 31,703,171 | 31,703,171 | |||
| 2026.03.31 (기말자본) | 431,000,000 | 7,714,276,100 | 187,996,284 | 23,410,545 | 8,356,682,929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800,017) |
| 당기순이익(손실) | 31,703,171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9,552,701) |
| 이자수익 | (64,533,262) |
| 이자비용 | 11,062,191 |
| 법인세비용(수익) | 3,918,370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2,024,840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27,95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242,79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0,000) |
| 이자수취 | 24,673 |
| 법인세환급(납부) | 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0 |
| 보통주 발행 | 0 |
| 전환사채의 증가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5,800,01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9,742,56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3,942,549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 기 1분기 :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 1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회사의 개요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05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6층(BNK금융타워)입니다. 한편, 당사는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21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주,%) |
|---|
| 회사명 | 지분수 | 지분율 |
|---|---|---|
| 현대기술투자 | 200,000 | 4.64% |
| 삼성증권 | 195,366 | 4.53% |
| 미래에셋증권 | 120,000 | 2.78% |
| 주식회사 이브이오벤처스 | 100,000 | 2.32% |
| 기타주주 | 3,694,634 | 85.72% |
| 합계 | 4,310,000 | 100.00% |
| 주1) | 상기 주요 주주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당사는 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 사실이 없습니다. |
|---|
- 중요한 회계정책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2.1 재무제표 작성기준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2.2 측정기준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사업결합 시 인수한 조건부대가- 판매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되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2.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4 외화환산(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있습니다.(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2.5 금융자산(1) 분류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2) 측정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① 채무상품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② 지분상품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3) 손상 회사는 매출채권 및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에 대해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4) 인식과 제거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차입금"으로 인식합니다.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2.6 금융부채(1) 분류 및 측정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2) 제거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3) 금융자산의 손상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4. 재무위험관리4.1 재무위험관리요소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4.1.1 시장위험(1) 이자율 위험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 및 사채에서 비롯됩니다.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 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차입금을 보유하지 않아 이자율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세후이익의 변동은 없습니다.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942,549 | 103,942,549 | 119,742,566 | 119,742,566 |
| 단기금융상품 | 9,500,000,000 | 9,500,000,000 | 9,500,000,000 | 9,500,000,000 |
| 미수수익 | 96,065,753 | 96,065,753 | 31,561,644 | 31,561,644 |
| 합계 | 9,700,008,302 | 9,700,008,302 | 9,651,304,210 | 9,651,304,210 |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구분 | 금액 | 3개월이하 | 3개월~1년이하 | 1년~5년이하 | 5년초과 |
|---|---|---|---|---|---|
| 미지급금 | 3,615,260 | 3,615,260 | - | - | - |
| 전환사채(*) | 1,490,000,000 | - | - | 1,490,000,000 | - |
| 합계 | 1,493,615,260 | 3,615,260 | - | 1,490,000,000 | - |
(2) 전기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3개월이하 | 3개월~1년이하 | 1년~5년이하 | 5년초과 |
|---|---|---|---|---|---|
| 미지급금 | 1,372,470 | 1,372,470 | - | - | - |
| 전환사채(*) | 1,490,000,000 | - | - | 1,490,000,000 | - |
| 합계 | 1,491,372,470 | 1,372,470 | - | 1,490,000,000 | - |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가 아닌, 발행금액 기준의 명목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4.2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부채 | 1,343,457,803 | 1,326,324,452 |
| 자본 | 8,356,682,929 | 8,324,979,758 |
| 부채비율 | 16.08% | 15.93% |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당분기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942,549 | 103,942,549 |
| 단기금융상품 | 9,500,000,000 | 9,500,000,000 |
| 미수수익 | 96,065,753 | 96,065,753 |
| 금융부채: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미지급금 | 3,615,260 | 3,615,260 |
| 전환사채 | 1,285,238,526 | 1,285,238,526 |
(2) 전기
| (단위: 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 -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9,742,566 | 119,742,566 |
| 단기금융상품 | 9,500,000,000 | 9,500,000,000 |
| 미수수익 | 31,561,644 | 31,561,644 |
| 금융부채: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미지급금 | 1,372,470 | 1,372,470 |
| 전환사채 | 1,274,176,335 | 1,274,176,335 |
- 범주별 금융상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942,549 | 119,742,566 |
| 단기금융상품 | 9,500,000,000 | 9,500,000,000 |
| 미수수익 | 96,065,753 | 31,561,644 |
| 소계 | 9,700,008,302 | 9,651,304,210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미지급금 | 3,615,260 | 1,372,470 |
| 전환사채 | 1,285,238,526 | 1,274,176,335 |
| 소계 | 1,288,853,786 | 1,275,548,805 |
(2) 당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64,533,262 | 32,392,690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1,062,191 | 25,197,212 |
- 현금및현금성자산설립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 | 전기 |
|---|---|---|---|
| 기업자유예금 | 국민은행 | 103,942,549 | 119,742,566 |
- 단기금융상품
| (단위: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 | 전기 |
|---|---|---|---|
| 정기예금 | BNK부산은행 | 1,500,000,000 | 1,500,000,000 |
| 채권및어음 | 국민은행 | 8,000,000,000 | 8,000,000,000 |
| 합계 | 9,500,000,000 | 9,500,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단기금융상품 | 8,000,000,000 | 8,000,000,000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미지급금 | 3,615,260 | 1,372,470 |
- 전환사채(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
| (단위: 원) |
|---|
| 명 칭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액면금액 | 1,490,000,000 | 1,490,000,000 |
| 전환권조정 | (204,761,474) | (215,823,665) | |
| 합계 | 1,285,238,526 | 1,274,176,335 |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
| 구 분 | 내 용 | ||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액면금액 | 1,490,000,000원 | ||
| 발행일 | 2025년 06월 09일 | 만기일 | 2030년 06월 09일 |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시 전환가격을 조정함) |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07월 09일부터 2030년 06월 08일까지 | ||
| 인수인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790,000,000 400,000,000 200,000,000 100,000,000 |
- 자본금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100원 |
| 발행한 주식수 | 4,310,000주 | 4,310,000주 |
| 보통주자본금 | 431,000,000원 | 431,000,000원 |
- 자본잉여금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주식발행초과금 | 7,714,276,100 | 7,714,276,100 |
| 전환권대가 | 187,996,284 | 187,996,284 |
| 합계 | 7,902,272,384 | 7,902,272,384 |
- 결손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3,410,545 | (8,292,626) |
(2) 회사의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
(1) 당분기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기초 | (8,292,626) |
| 분기순이익(손실) | 31,703,171 |
| 기말 | 23,410,545 |
(2) 전기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기초 | - |
| 당기순이익(손실) | (8,292,626) |
| 기말 | (8,292,626) |
- 판매비와 관리비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직원급여 | 4,500,000 | 3,000,000 |
| 복리후생비 | 182,970 | 120,060 |
| 세금과공과금 | 70,650 | 44,800 |
| 도서인쇄비 | 2,002,000 | - |
| 지급수수료 | 11,093,910 | 14,662,190 |
| 합계 | 17,849,530 | 17,827,050 |
- 금융손익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64,533,262 | 32,392,690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1,062,191 | 25,197,212 |
-
법인세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11.0%입니다.
-
주당손익(1) 기본주당손익
| (단위: 원) |
|---|
| 내 역 | 당분기 | 전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 31,703,171 | (8,292,62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4,310,000 | 1,230,773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7 | (7) |
(2) 당분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일자 | 구분 | 주식수 | 일수(일) | 적수 |
|---|---|---|---|---|
| 2026-01-01 | 기초 | 4,310,000 | 90 | 387,900,000 |
| 계 | 387,900,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310,000 |
- 전기
| (단위: 원) |
|---|
| 일자 | 구분 | 주식수 | 일수(일) | 적수 |
|---|---|---|---|---|
| 2025-05-26 | 설립시 자본금 | 310,000 | 220 | 68,200,000 |
| 2025-11-15 | 유상증자 | 4,310,000 | 47 | 202,570,000 |
| 계 | 270,770,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30,773 |
(3)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당기 중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19.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명 칭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이브이오벤처스 |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2)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분기 | 전기 | ||
|---|---|---|---|---|---|
| 이자비용(주1) | 인수수수료(주2) | 이자비용(주1) | 인수수수료(주2)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5,865,189 | 13,359,596 | 150,000,000 |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2,969,716 | 6,764,352 | - |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1,484,858 | 3,382,176 | - |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742,428 | 1,691,088 | - | |
| 합계 | 11,062,191 | 25,197,212 | 150,000,000 |
| (주1) | 상기 이자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에 따라 발생된 이자비용입니다. |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3억원을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당기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주식 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790,000,000 | -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400,000,000 | -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200,000,000 | -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100,000,000 | - |
| 합 계 | - | - | 1,490,000,000 | - |
- 전기
|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790,000,000 | -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400,000,000 | -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200,000,000 | -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100,000,000 | - |
| 합 계 | - | - | 1,490,000,000 | -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분기
|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전환사채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790,000,000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400,000,000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200,000,000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100,000,000 | |||
| 합 계 | - | - | - | 1,490,000,000 |
- 전기
|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전환사채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790,000,000 |
|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400,000,000 |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200,000,000 |
| 케이기술투자 주식회사 | 기타특수관계자 | 100,000,000 | |||
| 합 계 | - | - | - | 1,490,000,000 |
- 우발채무와 약정사항(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국민은행에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8,000,000,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2)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고,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아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한하여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외 일체의 자금차입, 타인을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3억원을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전기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주식 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6년 03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2 | -8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라. 과거 배당이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05월 26일 | - | 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5년 11월 15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000,000 | 100 | 2,000 |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 2025년 06월 09일 | 2030년 06월 09일 | 1,490,000,000 | 보통주 | 2025년 07월 09일 ~ 2030년 06월 08일 | 100 | 1,000 | 1,490,000,000 | 1,490,000 | (주1) |
| 합 계 | - | - | - | 1,490,000,000 | - | - | - | - | 1,490,000,000 | 1,490,000 | - |
| 구 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제1호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25년 06월 09일 |
| 만 기 일 자 | 2030년 06월 09일 |
| 권 면 총 액 | 1,49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0.00%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07월 09일부터 2030년 06월 08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의 100% - 전환가액 : 1,0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비엔케이투자증권 790,000,000원(53.02%)- JB우리캐피탈 400,000,000원(26.85%)- 카카오페이증권 200,000,000원(13.42%)- 케이기술투자 100,000,000원(6.71%) |
| 전환가능주식수 | - 전환주식수 : 1,490,000주 |
| 보호예수기간(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 전환사채 전환 및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2) |
| 비 고 |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아 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주간계약서> |
|---|
| 제3 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비엔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주주간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주1) | 전환사채 인수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카카오페이증권, 케이기술투자㈜은 주주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 (주2)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인수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카카오페이증권, 케이기술투자㈜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코스닥시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부터 신규상장일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 (주1)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사채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비엔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 회사채 | 사모 | 2026년 06월 09일 | 1,490,000,000 | 0.000% | - | 2030년 06월 09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1,490,000,000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코스닥시장상장 | 1 | 2025년 11월 14일 | 합병자금 | 8,000 | 공모자금 은행신탁 | 8,000 | -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보통주식(발기인 투자) | - | 2025년 05월 26일 | SPAC 운영자금 | 310 | SPAC 운영자금 | 196 | SPAC 운영비용 | - |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 2025년 06월 09일 | SPAC 운영자금 | 1,490 | SPAC 운영자금 | - | SPAC 운영비용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상장 후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장 후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8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기 1분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회계감사 | 10 | 97 | 10 | 97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12월 08일 | 감사, 감사인 | 서면통지 | 중간감사결과협의 및 핵심감사제 관련사항 협의 |
| 2 | 2026년 03월 02일 | 감사, 감사인 | 서면통지 | 기말감사결과협의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발기인총회제1기 임시주주총회제1기 정기주주총회 | - |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보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보고서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310,000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310,000 | - |
| - | - | - |
| <주주간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1) | 당사의 설립을 위하여 2025년 5월 26일 각 발기인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의하여 주권의 최 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 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http://www.bnkspac.com(부득이한 경우 서울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 2025.05.26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2. 정관 승인의 건3. 이사, 감사 선임의 건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 2025.06.10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2025년 5월 26일~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당 분기에 중요한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사항은 2026.03.23에 제출된 2025년 사업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국민은행에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8,000,000,000원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2)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고,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아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당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한하여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외 일체의 자금차입, 타인을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3억원을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당기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주식 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5억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 80억원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
|---|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O | 공모금액 100% 신탁 (KB국민은행과 신탁약정 체결) | |
|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정관 제57조에 기재 | |
|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비엔케이투자증권 (2025년말 자기자본 11,612억원) |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결격사유 해당 없음 |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충족 |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정관 제59조에 기재 |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정관 제58조에 기재 |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정관 제60조에 기재 |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비엔케이투자증권8.1% 예정(주1) |
| (주1) | 발행총액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0억원, 공모금액 80.0억원) 중 투자매매업자 (주)비엔케이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8.0억원(발기취득 보통주 0.1억원, 공모전 전환사채 7.9억원)으로 발행총액의 8.1%에 해당합니다. |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엔케이투자증권은 2025년 말 현재 자기자본 11,612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9,800백만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0억원, 공모금액 80.0억원) 중 금융투자업자 ㈜비엔케이투자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8.0억원(발기취득 보통주 0.1억원, 공모전 전환사채 7.9억원)으로 발행총액의 8.1%를 소유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건수 | 합병탐색건수 | 합병진행건수 | 합병완료건수 | 해산건수 | 합병 완료율 |
|---|---|---|---|---|---|---|
| ㈜비엔케이투자증권 | 4 | 1 | - | 2 | 1 | 50.00 |
| 주1)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주2)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주3)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원, %) |
|---|
| 회사명 | 대상 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 합병가액 | 자산 가치 | 수익 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 6개월 | 상장후 1년 | |||||||
| 비엔케이제2호기업인수목적㈜ | (주)보원케미칼 | 2,000 | 5,771 | 2,133 | 8,197 | 60 | 9,070 | - | - |
| 교보비엔케이기업인수목적㈜ | 나무기술(주) | 2,000 | 17,418 | 2,423 | 27,414 | 60 | 1,570 | 4,110 | 2,670 |
<해산 현황>
| (단위: 원) |
|---|
| 회사명 | 모집(매출) 총액 | 가중평균 발행가격 | 합병 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
|---|---|---|---|---|
| 비엔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 | 8,000,000,000 | 1,702 | - | 2,191 |
| 주1) |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비엔케이투자증권 | 2 | -2% | -23% | 66% | 20% |
| 주1) | 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의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
| 합병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나무기술㈜ | 2018.11.28 | 지율회계법인 | 41,996 | 46,903 | -12% | 47,452 | 58,481 | -23% | 2,914 | -1,919 | 166% | 3,618 | 2,881 | 20% | 2018년 |
| ㈜보원케미칼 | 2026.03.17 | 한미회계법인 | 55,594 | 52,194 | 6% | 64,454 | - | - | 6,631 | 5,119 | 23% | 9,511 | - | - | 2025년 |
| 주1) |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
| 주4) | 비엔케이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법인인 (주)보원케미칼은 3월 17일 합병등기를 하였으나,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합병상장이 이루지지지 않아 상기 수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바.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의무보유(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10,000 | 2025년 06월 23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310,000 |
| 전환사채 | 1,490,000 | 2025년 06월 23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0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전환사채 : 1,49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490,000주) |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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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