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Y 110111-0931690
분 기 보 고 서
( 제 02 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 월 07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경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
| (전 화) 02-6454-3618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이 재 성 |
| (전 화) 02-6454-3626 |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_등의_확인_메리츠제1호.jpg 대표이사_등의_확인_메리츠제1호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Meritz No.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 설립일자- 설립일자 : 2025년 07월 14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6층 (Three IFC)- 전 화 번 호 : (02) 6454-3616-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정관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5년 12월 1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기 간 | 소 재 지 | 비 고 |
|---|---|---|
| 2025.07.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6층 (Three IFC) | 회사 설립 |
주) 설립일(2025년 07월 14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시 발기인 주식회사 네오영이 83.33% 지분을 취득하고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5년 10월 02일 최대주주이자 발기인인 주식회사 네오영의 주식을 현 최대주주인 유한회사 그린노아가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 이력] | |||
|---|---|---|---|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
| 2025년 07월 14일 | (주)네오영 | 200,000 | 240,000 | 83.33% | 발기설립 |
| 2025년 10월 02일 | (유)그린노아 | 200,000 | 240,000 | 83.33% | 양수도 |
| 2025년 12월 15일 | (유)그린노아 | 200,000 | 5,790,000 | 3.45% | 유상증자(코스닥 공모) |
| 주1)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와 회사가 파악가능한 지분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07월 14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25년 07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발행된 보통주식수는 240,000주이며, 자본금은 24,000,000원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5,555,000주를 공모로 발행하여 555,500,000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당기 분기말 (2026년 1분기) | 제1기 (2025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795,000 | 5,795,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 자본금 | 579,500,000 | 579,5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579,500,000 | 579,5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795,000주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03.31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795,000 | - | 5,795,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795,000 | - | 5,795,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795,000 | - | 5,795,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0 | - | 0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5년 9월 15일입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5년 09월 15일 | 임시주주총회 |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변경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변경부칙 제4조(시행) 신설 | 상장규정 세칙에 따른정관 일부 개정 |
| 주) | 당사는 2025년 9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장규정 세칙 별13 의 예치자금 지급대상 관련 문구 등을 반영하는 정관일부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
|---|
나. 사업목적 현황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업목적 추가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업결합방식을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2) 합병 일정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5년 07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
|---|
|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상기요건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청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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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석유·석탄·천연가스 등)와 원자력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원이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수소에너지·석탄 액화·가스화 등 기존 연료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해양·폐기물·지열 등 자연적 자원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신재생에너지_2.jpg 전력 발전 Mix
(자료: BNEF, New Energy Outlook (2020))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loombergNEF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약 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이 전체 투자액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청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비용이 현재 대비 5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23년 글로벌 전력 생산의 약 10%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대통령령을 통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여 자국 내 태양광 발전소 확충을 위한 법안을 시행했으며, 향후 태양광세액공제법(SEMA)이 통과될 경우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5월 'REPowerEU'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한국 또한 202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설치 규모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림3_1.jpg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발전량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센터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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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내에서는 태양광과 함께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와 수소에너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단순한 활용 비중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RE100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약 28만 개, 2050년까지 약 50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소에너지는 생산·저장·운송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와 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 역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지닌 유전, 번식, 성장, 자기조절 및 물질대사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인류에 필요한 의약품과 서비스로 재가공 및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정을 통해 물질을 합성하여 제조되었다면,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의약품(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세포와 조직을 활용해 개발되며, 합성의약품 대비 중증만성질환 치료에서 더 높은 효과를 지니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jpg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2025))각국에서는 바이오산업을 21세기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첨단기술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R&D 투자를 통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CRO·CMO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시판 허가를 획득했으며,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초 국내 허가 사례도 기록하는 등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투자비 변화추이.jpg 국내 바이오 투자비 변화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2025))
최근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R&D와 설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산업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만료를 앞둔 바이오의약품이 증가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산업에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T융합시스템IT융합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계, 전자,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능형 통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센서,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출 최적화 노력이 이어지며 2025년 전 세계 IT 지출이 7.9% 증가한 약 5조 4,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시스템이 42.4%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출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1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디바이스(5.4%), IT 서비스(4.4%), 통신서비스(2.1%)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 글로벌 IT 지출액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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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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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출 | 2023년 대비성장율 (+YoY) | 2025년 지출 | 2024년 대비성장율 (+YoY) | |
|---|---|---|---|---|
| 데이터센터시스템 | 333.372 | 40.3% | 474,883 | 42,4 |
| 장치 | 720,681 | 4.6% | 759,615 | 5.4% |
| 소프트웨어 | 1,114,604 | 11.9% | 1,232,145 | 10.5% |
| IT서비스 | 1,614,756 | 4.8% | 1,686,321 | 4.4% |
| 통신서비스 | 1,256,287 | 2.2% | 1,282,592 | 2.1% |
| 전반적인 IT | 5,039,699 | 7.4% | 5,435,555 | 7.9% |
| (자료: Gartner, Worldwide IT Spending Forecast(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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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전자 및 가전, IT, 완성차 기업들은 첨단 통신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와 가전뿐 아니라 자동차, 통신, 반도체, 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간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초연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으로서 IT 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린수송시스템그린수송시스템은 자동차·선박·철도·항공 등 주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무공해·저탄소 차량과 바이오연료·수소·전기 등 대체에너지 기반 교통수단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며, 충전 인프라 구축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연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한국 탄소중립 목표달성 로드맵.jpg EU 한국 탄소중립 목표달성 로드맵
(자료: KIEP, Climate Action Tracker(2021))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유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존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을 대체하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대체연료, 친환경 선박 설계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주요국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를 통해 2035년부터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만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며,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그린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jpg 무공해차 / 충천인프라 보급계획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2025)) 국내 역시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그린수송시스템 보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 기준 누적 보급대수는 약 75만 대(전기차 71.2만 대, 수소차 3.8만 대)에 달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연간 신규 보급은 2023년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는 2025년까지 누적 105만 대(전기차 100만 대, 수소차 5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49만 기,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5) 탄소저감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기존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전환과 기후변화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과 그린수소 전환을 핵심 신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강조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고, 도심과 국토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정책적 축으로 채택해 수소·전기차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jpg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차 기본계획(2023)) CO2 저장 및 활용 산업은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규모 CO2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부는 관련 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CCUS 기술을 활용한 연간 약 1,030만 톤 CO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해가스전의 CCS 실증사업을 통해 2027년 운영을 시작, 2030년 이후 연간 약 120만 톤 규모의 CO2 저장 역량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단위: 백만톤/년)
글로벌 탄소포집 용량 전망.jpg 글로벌 탄소포집 용량 전망
(자료: BNEF, US is Set to Expand Global Lead in Capturing Carbon(2024)) 현재 약 145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COP26 합의에 따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동시에 CCUS, 그린수소, 섹터커플링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첨단그린도시
첨단그린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과 친환경·저탄소 인프라를 결합한 도시 모델입니다. 디지털 기술(ICT·AI·IoT 등)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산업 시스템을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자원순환 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의미합니다.글로벌 리서치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첨단그린도시의 개념을 포괄하는 스마트시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2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5.55%로 성장하여 1,9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인포메이션, 스마트 시티 플랫폼: 시장 점유율 분석, 산업 동향 및 통계, 성장 전망(2024-2029년)) 특히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U-City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50여개 지구)에서 첨단도시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 십억 달러)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전망.jpg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별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us, grandviewresearch(2024))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단순한 기술도입형 도시가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통해 도시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과 지자체 공모사업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였으며, 'K-City Network'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첨단그린도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구조.jpg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2024 SMART CITY 해외진출 전략보고서(2024))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위치도.jpg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2024 SMART CITY 해외진출 전략보고서(2024))
- 로봇응용로봇 산업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첨단 ICT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라인에서 일정한 패턴의 작업을 대체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딥러닝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IoT,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면서 서비스,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로봇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로봇 산업의 대중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0년 약 25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 약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71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75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축은 산업용에서 서비스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 로봇 가격 하락, 삶의 질 향상 요구 등이 맞물리며 로봇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AI와 융합된 로봇 시장 또한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 1,000대)
ifr_연간 산업 로봇 설치 현황.jpg 글로벌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수
(자료: IFR, World Robotics (2025))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커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만명당 로봇 대수.jpg 근로자 1만명당 로봇 대수
(자료: PwC, World robotics(2025))
- 신소재 나노융합신소재 나노융합 산업은 기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나노 수준에서 물질을 제어 및 설계하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고강도 경량 합금 등 신소재는 반도체,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초경량·고강도·내열·내식성 등 기존 소재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소재와 나노기술의 융합은 전자, 에너지, 환경, 의료 등 주요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원천기술 연구분야.jpg 첨단소재 원천기술 연구분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2024))
정부는 신소재·나노융합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전주기를 지원하며, 해당 연도에만 약 3,000억 원을 배정하여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 중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2027년까지 국비·민간 매칭 방식으로 총 436억 원을 투입해 초고기능 나노소재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첨단소재의 산업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r&d 발전전략계획.jpg 첨단소재 R&D 발전전략계획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2024))
- 고부가 식품 (K-Food)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조 9,800억 달러(약 1경 597조 원)로 추정되며, 온라인 15.4% 오프라인 8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교육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41.5억 달러의 농산품 수출액을 달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식품사업의 육성이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화 및 웰빙, 안정성 등 식품 선택기준이 변하면서, 앞으로도 유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십억 원)
식품 및 식료품제조업 출하액 추이.jpg 식품 및 식료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통계로 본 2024년~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2025))
이 외에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식산업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마케팅 및 유통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에 고품질의 식품이 결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최근 식품가공업 또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기법에서 탈피하여 최근 자동화된 고품질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량은 증대되면서 동시에 제품의 질 또한 일관성이 있게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고부가 식품 산업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편, 식품산업에서는 한식의 세계화(K-Food)로 인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출발된 한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럽, 북미, 남미 등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K-Food 추세는 건강식품, 비건식품, 발효식품 등의 인식을 배경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화 추세 속 한식에 대한 건강식품 이미지 인식 및 한국 식품의 우수성으로 인해 소비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 식품 산업내 속한 기업들의 수출 주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단위: 억 달러)
k푸드 연도별 수출 실적.jpg K-푸드 연도별 수출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K-Food+ 수출 실적(2025))
- 엔터테인먼트 (K-Culture)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 전망.jpg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 전망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PwC,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산업 전망 2024-2028(2024))
K-Culture로 표현되는 한류에 대한 전세계인의 수요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콘텐츠 수요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힘입어 한국의 엔터네인먼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등으로 그 소비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 제작물의 매출 실현 기반으로 팬덤 기반 수익구조 형성, IP를 활용한 2차 비즈니스 시장 형성 등 그 수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 AI, 가상 아티스트 등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우주항공 (K-방산)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으로 인하여 우주항공분야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Boeing과 Pitchbook에 따르면 '27 세계 위성제조/발사 시장은 3,90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세계 패권국의 우주항공분야 선점을 위한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긴 조달 주기와 전략소재에 대한 변동성이 큰 우주항공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수출 및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독자적 기술을 차세대 군용기, 민수용 도심 항공 모빌리티, 무인 항공기, 한국형 발사체 등 기체구조물에 적용하여 우주항공 선진국 기술 의존도를 탈피함과 동시에 우주항공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자립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주항공 기술 자립화를 통해,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40년 27조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항공 및 방산제품은 K-방산으로 지칭될 만큼 최근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하여, 유럽을 포함한 각국의 방산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한국의 방산기업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제품은 우수한 기술력,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갈등까지 맞물려 K-방산은 중장기적 수요 증가와 기술 고도화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산 완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에 속하는 우량기업의 발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09.22부터 제정ㆍ시행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의 중점기술을 기반으로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탐색해 보고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체적으로 고도의 통제를 받는 'Big Science(거대 과학)' 분야에 대해 합병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전략로드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3.jpg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그림4.jpg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끝으로 당사는 상기 언급된 업종 외에도 기술력과 시장성을 기반으로 미래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대상 기업으로 발굴 및 합병추진을 검토함으로써 본 스팩의 설립취지인 피합병대상 기업과의 합병을 존속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제59조(회사의 해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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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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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모전 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공모전 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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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의 합병대상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또한,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를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며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된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이 회사가 발행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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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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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정성 심사 |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등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 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 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 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 당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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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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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공모전 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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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 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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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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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에 의거하여 자금 집행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이재성)의 관리 하에 담당자가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회사의 운영자금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 등 자금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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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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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 650 |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 350 |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 500 |
| 합 계 | 1,500 |
|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1)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5%) 등 (주2) 급여(3년간 총 36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35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50백만원 등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원) |
|---|
| 구분 | 제2기 1분기 | 제1기 말 |
|---|---|---|
| 감사인(감사의견) | - | 적정(한울회계법인) |
| 유동자산 | 2,040,462,957 | 13,077,745,748 |
| 비유동자산 | 11,110,000,000 | - |
| 자산총계 | 13,150,462,957 | 13,077,745,748 |
| 유동부채 | 6,600,000 | - |
| 비유동부채 | 1,766,378,632 | 1,741,011,549 |
| 부채총계 | 1,772,978,632 | 1,741,011,549 |
| 자본금 | 579,500,000 | 579,500,000 |
| 자본잉여금 | 10,788,004,349 | 10,788,004,349 |
| 이익잉여금 | 9,979,976 | (30,770,150) |
| 자본총계 | 11,377,484,325 | 11,336,734,199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3,150,462,957 | 13,077,745,748 |
| 구분 | 2026.01.01~2026.03.31 | 2025.07.14~2025.12.31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12,779,010 | 34,028,700 |
| 영업이익(손실) | (12,779,010) | (34,028,700) |
| 당기순이익(손실) | 40,750,126 | (30,770,150) |
|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7 | (39)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2,040,462,957 | 13,077,745,7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025,310 | 1,949,204,320 |
| 단기금융상품 | 11,110,000,000 |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97,305,337 | 18,409,118 |
| 단기미수수익, 총액 | 97,305,337 | 18,409,118 |
| 당기법인세자산 | 132,310 | 132,310 |
| 비유동자산 | 11,110,000,000 | |
| 장기금융상품 | 11,110,000,000 | |
| 자산총계 | 13,150,462,957 | 13,077,745,748 |
| 부채 | ||
| 유동부채 | 6,600,000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6,600,000 | |
| 단기미지급금 | 6,600,000 | |
| 비유동부채 | 1,766,378,632 | 1,741,011,549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698,210,215 | 1,684,336,757 |
| 전환사채, 총액 | 1,960,000,000 | 1,960,000,000 |
|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 (261,789,785) | (275,663,243) |
| 이연법인세부채 | 68,168,417 | 56,674,792 |
| 부채총계 | 1,772,978,632 | 1,741,011,549 |
| 자본 | ||
| 자본금 | 579,500,000 | 579,500,000 |
| 자본잉여금 | 10,788,004,349 | 10,788,004,349 |
| 주식발행초과금 | 10,556,296,300 | 10,556,296,300 |
| 전환권대가 | 231,708,049 | 231,708,04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9,979,976 | (30,770,150) |
| 자본총계 | 11,377,484,325 | 11,336,734,199 |
| 자본과부채총계 | 13,150,462,957 | 13,077,745,748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0 | 0 |
| 영업비용 | 12,779,010 | 12,779,010 |
| 영업이익(손실) | (12,779,010) | (12,779,010) |
| 금융수익 | 78,896,219 | 78,896,219 |
| 금융원가 | 13,873,458 | 13,873,45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2,243,751 | 52,243,751 |
| 법인세비용(수익) | 11,493,625 | 11,493,625 |
| 계속영업이익(손실) | 40,750,126 | 40,750,126 |
| 당기순이익(손실) | 40,750,126 | 40,750,126 |
| 총포괄손익 | 40,750,126 | 40,750,12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 | 7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 | 7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6.01.01 (기초자본) | 579,500,000 | 10,788,004,349 | (30,770,150) | 11,336,734,199 |
| 당기순이익(손실) | 40,750,126 | 40,750,126 | ||
| 2026.03.31 (기말자본) | 579,500,000 | 10,788,004,349 | 9,979,976 | 11,377,484,325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6,179,010) |
| 당기순이익(손실) | 40,750,126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53,529,136)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78,896,219) |
| 이자비용 조정 | 13,873,458 |
| 법인세비용 조정 | 11,493,62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6,600,000 |
| 이자수취 | |
| 법인세환급(납부)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주식의 발행 | |
| 전환사채의 증가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179,01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025,310 |
5. 재무제표 주석
| 제2(당)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제1기 (전)기 : 2025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일반사항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07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입니다.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유)그린노아 | 200,000 | 3.45%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65,000 | 1.12% |
| 기타 | 5,530,000 | 95.43% |
| 합계 | 5,795,000 | 100.00% |
(*) 2025년 10월 02일 기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네오영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유한회사 그린노아로 변경되었습니다.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당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1)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로서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2)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개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용어 및 내용이 기준서간 일관되도록 개정-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 제거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 대리인 여부는 판단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을 삭제하고 '원가'로 대체하여 기준서간 용어일치3. 중요한 회계정책(1)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 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 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 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2) 금융상품1) 금융자산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분류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 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 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제거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2) 금융부채① 최초 인식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분류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 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 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 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제거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 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 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 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3) 복합금융상품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 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6) 영업부문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4. 재무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요소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 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 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 니다.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025,310 | 1,949,204,320 |
| 미수수익 | 97,305,337 | 18,409,118 |
| 장기금융상품 | 11,110,000,000 | 11,110,000,000 |
| 합계 | 13,150,330,647 | 13,077,613,438 |
- 유동성 위험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5년 | 5년 초과 |
|---|---|---|---|---|
| 전환사채(*) | - | - | 1,960,000,000 | - |
| 합계 | - | - | 1,960,000,000 | - |
(*) 전환사채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2)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 및 사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및 사채 | 1,698,210,215 | 1,684,336,757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025,310 | 1,949,204,320 |
| 순부채(A) | (244,815,095) | (264,867,563) |
| 자본총계 | 11,377,484,325 | 11,336,734,199 |
| 총자본(B) | 11,132,669,230 | 11,071,866,636 |
| 총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A/B) (*) | - | - |
| (*) 순부채가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금융상품(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025,310 | 1,943,025,310 |
| 장기금융상품 | 11,110,000,000 | 11,110,000,000 |
| 미수수익 | 97,305,337 | 97,305,337 |
| 합계 | 13,150,330,647 | 13,150,330,647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49,204,320 | 1,949,204,320 |
| 장기금융상품 | 11,110,000,000 | 11,110,000,000 |
| 미수수익 | 18,409,118 | 18,409,118 |
| 합계 | 13,077,613,438 | 13,077,613,438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전환사채 | 1,698,210,215 | 1,698,210,215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전환사채 | 1,684,336,757 | 1,684,336,757 |
(3) 당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
|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78,896,219 |
|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3,873,458 |
- 현금및현금성자산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1,943,025,310 | 1,949,204,320 |
- 전환사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명칭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1회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권면금액 | 1,960,000,000 | 1,960,000,000 |
| 전환권조정 | (261,789,785) | (275,663,243) | |
| 합 계 | 1,698,210,215 | 1,684,336,757 |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1,960,000,000 원 |
| 발행일 | 2025년 07월 22일 |
| 만기일 | 2030년 07월 22일 |
| 표면이자율 | 0% |
|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
| (전환가격 조정 :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격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또한, 합병,자본의 감소,주식 분할 및 병합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함) |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8월 22일부터 2030년 07월 21일까지 |
| 인수인 | 메리츠증권(주) 1,490,000,000원(주)혁신아이비자산운용 190,000,000원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주) 190,000,000원(주)에이피투자금융 90,000,000원 |
당사는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대가 231,708,049원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500,000,000 |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5,795,000 | 5,795,000 |
| 1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 보통주 자본금 | 579,500,000 | 579,500,000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10,556,296,300 | 10,556,296,300 |
| 전환권대가 | 231,708,049 | 231,708,049 |
| 합 계 | 10,788,004,349 | 10,788,004,349 |
- 이익잉여금(결손금)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초 | (30,770,150) | - |
| 당기순이익(손실) | 40,750,126 | (30,770,150) |
| 기말 | 9,979,976 | (30,770,150) |
- 영업비용
당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급여 | 3,000,000 |
| 도서인쇄비 | 543,400 |
| 지급수수료 | 9,235,610 |
| 합계 | 12,779,010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1) 당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이자수익(은행예금) | 78,896,219 |
(2) 당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금액 |
|---|---|
| 이자비용(전환권조정 상각) | 13,873,458 |
- 법인세비용(수익)(1)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법인세 부담액 | - | |
| 당기 법인세부담액 | - | |
|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 11,493,625 | 56,674,792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4,305,008 | 64,695,919 |
|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811,383) | (8,021,12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0 | (65,353,552) |
| 법인세비용(수익) | 11,493,625 | (8,678,760)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52,243,751) | (39,448,910)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1,493,625 | (8,678,760) |
| 조정사항 | - | |
| 기타(세율차이 등) | - | |
| 법인세비용 | 11,493,625 | (8,678,760) |
| 유효세율(*) | 22% |
(*) 법인세비용이 부의 금액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12개월내에 결제 | 12개월후에 결제 | 합계 |
|---|---|---|---|
| 이연법인세자산 | 10,832,510 | 10,832,510 | |
| 이연법인세부채 | (21,407,174) | (57,593,753) | (79,000,92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21,407,174) | (46,761,243) | (68,168,417) |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12개월내에 결제 | 12개월후에 결제 | 합계 |
|---|---|---|---|
| 이연법인세자산 | - | 8,021,127 | 8,021,127 |
| 이연법인세부채 | - | (64,695,919) | (64,695,919)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 | (56,674,792) | (56,674,792) |
(4)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원) |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기 초 | 기 말 | |
| 미수수익 | (18,409,118) | (78,896,219) | (97,305,337) | (4,050,006) | (21,407,174) | |
| 전환권조정 | (275,663,243) | (13,873,458) | (261,789,785) | (60,645,913) | (57,593,753) | |
| 이월결손금 | 36,459,670 | 12,779,010 | - | 49,238,680 | 8,021,127 | 10,832,510 |
| 합 계 | (257,612,691) | (66,117,209) | (13,873,458) | (309,856,442) | (56,674,792) | (68,168,417) |
<전기>
| (단위: 원) |
|---|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기 초 | 기 말 | |
| 미수수익 | - | (18,409,118) | (18,409,118) | - | (4,050,006) | |
| 전환권조정 | - | (300,351,841) | (24,688,598) | (275,663,243) | - | (60,645,913) |
| 이월결손금 | - | 36,459,670 | - | 36,459,670 | - | 8,021,127 |
| 합 계 | - | (282,301,289) | (24,688,598) | (257,612,691) | - | (56,674,792) |
(5) 당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효과는 없습니다.
- 주당손익(1) 당분기 및 전기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당기순손익 | 40,750,126 | (30,770,15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5,795,000 | 792,251 |
| 기본주당순손익 | 7 | (39) |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당분기>
| (단위: 주, 일) |
|---|
| 구분 | 발행일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 기초 | 2026-01-01 | 5,795,000 | 90 | 521,55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795,000 |
<전기>
| (단위: 주, 일) |
|---|
| 구분 | 발행일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 설립일 | 2025-07-14 | 240,000 | 171 | 41,040,000 |
| 유상증자 | 2025-12-15 | 5,555,000 | 17 | 94,435,000 |
| 합계 | 5,795,000 | 171 | 135,475,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92,251 |
(2) 희석주당순손익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단위: 주, 일)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40,750,126 | (30,770,150) |
| 가산 : 전환사채 관련 손익(세후) | 10,821,297 | 19,528,681 |
| 전환가정 시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 51,571,423 | (11,241,46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795,000 | 5,795,000 |
| 가산 : 전환사채 주식수 | 1,960,000 | 1,960,000 |
| 조정된 유통보통주식수 | 7,755,000 | 7,755,000 |
| 희석주당이익 | 7 | (1) |
전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 전환사채 | 2025년 8월 22일부터 2030년 7월 21일까지 | 1,960,000 주 |
- 특수관계자(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
| 최대주주 | 유한회사 그린노아 |
| 기타특수관계자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 |
|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에이피투자금융 |
(2)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내용 및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명 | 금액 |
|---|---|---|
| 이자비용(*)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10,546,659 |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 1,344,876 | |
|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344,876 | |
| 주식회사 에이피투자금융 | 637,047 | |
| 합계 | 13,873,458 |
(*) 상기 이자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명 | 금액 |
|---|---|---|
| 전환사채(*)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1,490,000,000 |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 190,000,000 | |
|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90,000,000 | |
| 주식회사 에이피투자금융 | 90,000,000 | |
| 합계 | 1,960,000,000 |
(*) 상기 전환사채의 금액은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3,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주요 약정사항(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으며, 상 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제한이 있습니다.(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기 | -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1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마.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07월 14일 | - | 보통주 | 24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5년 12월 15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555,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 2025년 12월 15일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55,000주 포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사모전환사채 | 제1회 | 2025년 07월 22일 | 2030년 07월 22일 | 1,96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5.08.22~ 2030.07.21 | 100 | 1,000 | 1,960,000,000 | 1,960,000 | - |
| 합 계 | - | - | - | 1,960,000,000 | - | - | 100 | 1,000 | 1,960,000,000 | 1,960,000 | - |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자 | 2025년 7월 22일 |
| 권면총액 | 금 일십구억육천만원정(1,960,000,000원)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8월 22일부터 2030년 7월 21일까지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만기일자 | 2030년 7월 22일 |
| 전환비율 및 가액 |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의 100%,전환가격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메리츠증권㈜ 1,490백만원 (76.02%)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190백만원 (9.69%) ㈜혁신자산운용 190백만원 (9.69%) ㈜에이피투자금융 90백만원 (4.59%) |
| 전환가능주식수 | 1,960,000주 |
| 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제한 사항 | (주3)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 제한 |
| 비 고 | 1) 인수인: 메리츠증권㈜,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혁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 2)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1) |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메리츠증권㈜,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혁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
|---|---|
| 주2) | 전환사채 인수자인 메리츠증권㈜,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혁신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은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메리츠증권(주)”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
| 주3) | 전환사채 인수자인 메리츠증권㈜,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혁신아이비자산운용, ㈜에이피투자금융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메리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5년 07월 22일 | 1,960,000,000 | - | - | 2030년 07월 22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1,960,000,000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1,960,000,000 | - | - | 1,960,000,000 | |
| 합계 | - | - | - | - | 1,960,000,000 | - | - | 1,960,000,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기업공개(코스닥시장상장) | 1 | 2025년 12월 09일 | 공모자금 예치 | 11,110,000,000 | 공모자금 예치 | 11,110,00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사.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공모전 주주등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예정)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기(당기) | 감사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기(당기) | 한울회계법인 | 외부감사 | 13 | 135 | 13 | 1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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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07.29 | 기타비상무이사감사 | 유선회의 | 개시 재무제표 감사 수행 결과 및향후 일정 논의 |
| 2 | 2025.10.18 | 기타비상무이사감사 | 유선회의 | 3분기 검토보고서 논의 |
| 3 | 2026.03.10 | 기타비상무이사감사 | 서면회의 | 외부감사 수행 |
6.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1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한울회계법인 | 검토 | 적정의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이경준), 기타비상무이사 1인 (이재성), 사외이사 1인 (박슬) 총 3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이경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임기 | 담당업무 | 연임(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경준 | 3년 | 경영총괄 | 신임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이재성 | 3년 | 경영지원 | 신임 | - | - |
| 사외이사 | 박슬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 감사 | 심재만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박슬 | 23.03~현재 ㈜옵센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19.02~23.09 ㈜비비비 CFO 상무 08.02~19.04 삼성증권㈜ IB부문 Vice President 02.09~`06.02 ㈜인젠 ESM본부 전임연구원 | 없음 | 적격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 정관 제40조(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41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정관 제42조(위원회) | 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정관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이경준(참석률: 100%) | 이재성(참석률: 100%) | 박슬(참석률: 100%) | ||||
| 찬성여부 | ||||||
| 2025-01 | 2025.07.14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2 | 2025.07.18 |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3 | 2025.07.22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4 | 2025.07.24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5 | 2025.07.30 | -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6 | 2025.09.15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7 | 2025.10.10 | -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8 | 2025.10.28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5-09 | 2025.12.02 |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6-01 | 2026.02.10 | - 감사인선임위원회 발족의 건-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6-02 | 2026.02.1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026-03 | 2026.02.27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내 용 |
|---|---|
| 정관 |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심재만 | '25.01 | 적격 | - |
라. 감사의 독립성당사의 감사 심재만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감사직무규정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 감사직무규정 제9조(감사의 권한)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마.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
|---|---|---|---|---|
| 심재만(참석률: 100%) | ||||
| 찬성여부 | ||||
| 2025-01 | 2025.07.14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2 | 2025.07.18 |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3 | 2025.07.22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4 | 2025.07.24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공모자금 예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5 | 2025.07.30 | - 상장예비심사신청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6 | 2025.09.15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7 | 2025.10.10 | -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8 | 2025.10.28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5-09 | 2025.12.02 |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6-01 | 2026.02.10 | - 감사인선임위원회 발족의 건-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6-02 | 2026.02.1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026-03 | 2026.02.27 |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바. 감사 교육실시 현황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 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발기인총회(25.07.14)2. 임시주주총회(25.07.24)3. 임시주주총회(25.09.15)4. 정기주주총회(26.02.27) | - |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795,000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795,000 | - |
| - | - | - |
| 주1) | 공모전(설립시 240,000주)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유한회사 그린노아 | 본인 | 보통주 | 200,000 | 83.33 | 200,000 | 3.45 | - |
| 계 | 보통주 | 200,000 | 83.33 | 200,000 | 3.45 | - | |
| - | - | - | - | - | - |
| 주1) |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입니다.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유한회사 그린노아 | 3 | 김태엽, 심민현 | - | 김태엽 | 47% |
| 주1)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내 용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유한회사 그린노아 |
| 자산총계 | 8,981 |
| 부채총계 | 8,462 |
| 자본총계 | 518 |
| 매출액 | 184 |
| 당기순이익 | 38 |
| 주1) | 2025.06월 기준 |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10월 02일 | 유한회사 그린노아 | 200,000 | 83.33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주식매매 계약 체결 | - |
2025년 10월 02일 주식회사 네오영과 유한회사 그린노아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유한회사 그린노아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수조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인수가액 : 200,000,000원(주당 1,000원)② 인수주식수 : 200,000주(지분율 83.33%)③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금
마.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1) |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입니다. |
|---|
바.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704 | 3,725 | 99.42 | 3,472,813 | 5,795,000 | 59.91 | - |
| 주1) |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입니다. |
|---|
사.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단위:원,주) |
|---|
| 구분 |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 |
|---|---|---|---|---|---|---|
| 주가 | 최 고 | 2,045 | 2,055 | 2,270 | 2,230 | 2,215 |
| 최 저 | 1,983 | 1,996 | 2,110 | 2,140 | 2,160 | |
| 평 균 | 1,994 | 2,021 | 2,165 | 2,197 | 2,196 | |
| 거래량 | 일 최고 | 49,273,744 | 241,169 | 137,692 | 145,947 | 114,806 |
| 일 최저 | 82,977 | 25,232 | 17,694 | 7,791 | 4,034 | |
| 월 간 | 4,880,904 | 89,620 | 69,493 | 34,173 | 45,706 |
| 주1) | 당사는 2026년 12월 15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25년 12월 거래실적은 상장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
|---|
아.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 (1)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증권㈜가 소유한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공모전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모전 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 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공모전 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주주간 계약서 제4조2항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이경준 | 남 | 1983년 03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대표이사 | 26.03~현재 에이올자산운용 투자부문대표'25.08~26.03 혁신자산운용 전무'19.06~'25.08 혁신아이비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2.03~'25.05 케이비제21호스팩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1.10~'23.10 아이비케이에스제17호스팩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20.11~'22.01 아이비케이에스제15호스팩 기타비상무이사 '20.09~'23.09 신한제7호스팩 사외이사 | - | - | 타인 | 9개월 | 2028년 07월 14일 |
| 이재성 | 남 | 1973년 04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관리/공시 | '25.05 | - | - | 타인 | 9개월 | 2028년 07월 14일 |
| 박슬 | 남 | 1981년 09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23.03 | - | - | 타인 | 9개월 | 2028년 07월 14일 |
| 심재만 | 남 | 1965년 03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5.01 | - | - | 타인 | 9개월 | 2028년 07월 14일 |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관련 규정 | 성 명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 임원 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이경준 | ㈜에이올자산운용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투자부문대표 | 투자총괄 | '26.03~현재 | - | - | - |
| 이재성 | 메리츠증권㈜ | 증권중개업 | 상무(팀장) | IPO.M&A | '25.05~현재 | - | - | - |
| 박슬 | ㈜옵센트인베스트먼트 | 벤처투자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3.03~현재 | - | - | - |
| 심재만 | 클레어인베스트먼트 | 사모펀드 | 대표이사 | 투자총괄 | '24.12~현재 | - | - | - |
| 인터로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25.01~현재 | - | - | - | |
| 아이지파트너스 | 경영컨설팅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2.03~현재 | 50,000 | 100% | - | |
| 제이쿼드파트너스 | 경영컨설팅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3.07~현재 | 5,000 | 16.7% |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 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 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바.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임원 | M&A 및 IPO 관련경력 |
|---|---|
| 이경준 | - SAMG엔터 코스닥 상장 자문 -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상장 및 코어라인소프트와의 합병 - IBKS제15호기업인수목적㈜ 상장 및 하인크코리아 (現엑스플러스)와의 합병 - IBKS제17호기업인수목적㈜ 상장 및 신시웨이와의 합병 |
| 이재성 | - KT정부지분(3.7조원) 및 KT&G국책은행 지분(6,444억원) 매각(구주+EB발행 구조)자문 - 국민은행 정부지분(1.3조원) 입찰 매각 자문 -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및 상장 자문 - 히든챔피언제1호기업인수목적㈜ 상장 및 엔바이오컨스와의 합병 자문 - 신흥에스이씨 전환우선주 유상증자 및 공동창업자 지분 구주매각 자문 - 위더스제약/카카오게임즈/엔에프씨/엔젠바이오/선진뷰티사이언스/와이바이오로직스 등 상장 주관 |
| 박슬 | - 파멥신/신흥에스이씨/오렌지라이프 (구. ING생명)/코스메카코리아/잇츠한불(잇츠스킨)/ 파수 (구. 파수닷컴)/ JC케미칼/ 대양전기공업/미스토홀딩스 (구. 휠라코리아)/한미글로벌 (구. 한미파슨스) /코오롱생명과학/이수앱지스 코스닥 상장 주관 -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및 상장 자문 |
| 심재만 | -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및 상장 자문 - 웅진식품 매각 자문 - 씨에드윈드/LS전선아시아 코스피 상장 주관 - 슈피겐코리아/잉글우드랩 코스닥 상장 주관 |
사.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3 | 6,000,000 | - |
| 감사 | 1 | 6,000,000 | - | |
| 전기 | 이사 | 3 | 6,000,000 | - |
| 감사 | 1 | 6,000,000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원, 주) |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4 | 3,000,000 | 750,000 | - | - | - | - | - | - | - |
| 전기 | 4 | 6,000,000 | 1,500,000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2-2. 유형별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0 | 0 | - | - | - | - | - | - | - |
| 전기 | 2 | 0 | 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1,500,000 | 1,5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3,000,000 | 3,000,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1,500,000 | 1,5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3,000,000 | 3,000,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원) |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0 | - | - | - | - | - | - |
| 전기 | 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500,000 | - | - | - | - | - | - |
| 전기 | 3,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500,000 | - | - | - | - | - | - |
| 전기 | 3,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감사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 | - |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 예치 예정(KB국민은행과 예치약정서 체결)(주1) |
| ② 예치또는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7조 명시 (주2) |
|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메리츠증권(62,977억원)('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3)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없음(주4)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주5)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주6)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8조 명시(주7)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60조 명시(주8)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공모금액 110억원 완료시 메리츠증권 11.36% (주9) |
|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
|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단위: 주) |
|---|
| 발기인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네오영 | 보통주 | 200,000 | 83.33% | 발기인,최대주주 |
| 메리츠증권㈜ | 보통주 | 10,000 | 4.17%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 보통주 | 10,000 | 4.17% | 발기인 |
| ㈜혁신자산운용 | 보통주 | 10,000 | 4.17% | 발기인 |
| ㈜에이피투자금융 | 보통주 | 10,000 | 4.17% | 발기인, |
| 합계 | 보통주 | 240,000 | 100.00% |
|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주1)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발기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발기인 중 ㈜네오영은 2025년 10월 02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유)그린노아로 변경되었습니다. |
| 주4) |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4인(이경준, 이재성, 박슬, 심재만)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5)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6)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7) |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주9) | 당사 발행예정총액 132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2억원, 공모예정금액 110억원) 가정시 메리츠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5.0억원(발행총액의 11.36%)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메리츠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연결기준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6.30조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32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2억원, 공모예정금액 110억원) 가정시 메리츠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5.0억원(발행총액의 11.36%)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건수 | 합병탐색건수 | 합병진행건수 | 합병완료건수 | 해산건수 | 합병완료율 |
|---|---|---|---|---|---|---|
| 메리츠증권㈜ | 1 | - | - | - | 1 | - |
| 주1) | 메리츠증권㈜이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경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5) | '합병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 원,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 | - | - | - | - | - | - | - | - | - |
<해산 현황>
| (단위 : 원, 건) |
|---|
| 회사명 | 모집(매출)총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합병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
| 히든챔피언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30,000,000,000 | 1,743 | 1 | 2,110 |
| 주1) |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메리츠증권(주) | - | - | - | - | - |
-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
| 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240,000 | 2025.07.28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의무보유 | 240,000 |
| 전환사채 | - | 2025.07.28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메리츠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 제한 |
|---|---|
| 주2) | 전환사채 : 1,96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960,000주) |
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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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천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