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피스피스스튜디오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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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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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화목, 서승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신당동) |
| (전 화) 070-4118-9996 |
| (홈페이지) https://piecepeacestudi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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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이강래 |
| (전 화) 070-4118-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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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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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72,63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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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48,861,69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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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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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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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9,000원 ~ 21,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43,180,103,000원 ~ 48,861,695,500원-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568,160주~ 681,792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90,845주~ 1,704,477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21,500원- 모집(매출)총액: 48,861,695,500원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568,16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704,477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5) | (주5)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약방법 | (주6) | (주6)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 (주7) | (주7)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8) | (주8)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하. 주식수 변동 위험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 (주11) | (주11) |
| 3. 기타위험-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2) | (주12) |
| 3. 기타위험- 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3) | (주13) |
| 3. 기타위험- 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 (주14) | (주14) |
| 3. 기타위험- 파.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 (주15) | (주15) |
| 3. 기타위험- 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 (주16) | (주16)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7) | (주17)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주18) | (주18)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9) | (주19)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20) | (주20)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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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2,272,637 | 100 | 19,000 | 43,180,103,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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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19 | 21,590,061,000 | 863,602,44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18 | 21,590,042,000 | 863,601,68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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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7일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9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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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316 | 500,004,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315 | 499,985,000 | |
| 합계 | - | 52,631 | 999,989,000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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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4 | 215,916,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 | 215,897,000 | |
| 합계 | 22,727 | 431,813,000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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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72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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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21,5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48,861,695,5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9,000원 ~ 21,5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단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9,000원 기준 52,63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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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2,272,637 | 100 | 21,500 | 48,861,695,5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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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19 | 24,430,858,500 | 977,234,500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18 | 24,430,837,000 | 977,233,78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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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7일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9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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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256 | 500,004,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255 | 499,982,500 | |
| 합계 | - | 46,511 | 999,986,500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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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4 | 244,326,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1,363 | 244,304,500 | |
| 합계 | 22,727 | 488,630,500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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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72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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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1,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 이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 46,51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주12)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100,000주(공모주식의 92.4%), 구주매출 172,637주(공모주식의 7.6%)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272,637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72,637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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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68,160주~ 681,792주 | 25.00%~ 30.00% | 19,000원 | 10,795,040,000원~ 12,954,048,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90,845주~ 1,704,477주 | 70.00%~ 75.00% | 30,226,055,000원~ 32,385,063,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272,637주 | 100.00% | 43,180,103,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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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1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1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25,000주~ 630,000주 | 25.00%~ 30.00% | 19,000원 | 9,975,000,000원~ 11,97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70,000주~ 1,575,000주 | 70.00%~ 75.00% | 27,930,000,000원~ 29,92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100,000주 | 100.00% | 39,900,000,000원 | - | |
| 구분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050,000주 | 50.0% | 19,000원 | 19,950,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1,050,000주 | 50.0% | 19,950,00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262,500주~ 315,000주 | 19,000원 | 4,987,500,000원~ 5,985,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62,500주~ 315,000주 | 4,987,500,000원~ 5,985,00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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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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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19,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 매 출 대 상 | 주 수(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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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공 모 | 172,637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172,637주 (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매출 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43,160주~ 51,792주 | 25.00%~ 30.00% | 19,000원 | 820,040,000원~ 984,048,000원 | - |
| 기관투자자 | 120,845주~ 129,477주 | 70.00%~ 75.00% | 2,296,055,000원~ 2,460,063,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72,637주 | 100.00% | 3,280,103,000원 | - | |
| 구분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매출가액 | 배정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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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86,319주 | 50.0% | 19,000원 | 1,640,061,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86,318주 | 50.0% | 1,640,042,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 주당 매출가액 |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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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21,580주~ 25,896주 | 19,000원 | 410,020,000원~ 492,024,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1,580주~ 25,896주 | 410,020,000원~ 492,024,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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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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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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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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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매출가액 :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 매출주주들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 전보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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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완 | 대표이사 | 기명식 보통주 | 492,800 | 103,483 | 389,317 (2.75%) |
| 이수인 | 최대주주 등 | 기명식 보통주 | 386,400 | 69,154 | 317,246 (2.24%) |
| 합계 | 879,200 | 172,637 | 706,563 (4.99%)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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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12,022,400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2,100,000주,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52,631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14,175,031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706,563주는 상장 후 30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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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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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26,316주 | 19,000원 | 500,004,000원 | - |
| 미래에셋증권㈜ | 26,315주 | 499,985,000원 | - | |
| 합계 | 52,631주 | 19,000원 | 999,989,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9,000원 ~ 21,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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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100,000주(공모주식의 92.4%), 구주매출 172,637주(공모주식의 7.6%)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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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272,637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72,637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68,160주 | 25.00% | 21,500원 | 12,215,44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704,477주 | 75.00% | 36,646,255,5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272,637주 | 100.00% | 48,861,695,5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동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 ~ (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1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100,000주 | 1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25,000주 | 25.00% | 21,500원 | 11,287,5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75,000주 | 75.00% | 33,862,5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100,000주 | 100.00% | 45,150,000,000원 | - | |
| 구분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050,000주 | 50.0% | 21,500원 | 22,575,00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1,050,000주 | 50.0% | 22,575,000,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모집가액 | 일반청약 대상모집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262,500주 | 21,500원 | 5,643,75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62,500주 | 5,643,75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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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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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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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공모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19,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 매 출 대 상 | 주 수(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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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공 모 | 172,637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 계 | 172,637주 (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매출 총액 | 비 고 |
|---|
| 일반청약자 | 43,160주 | 25.00% | 21,500원 | 927,94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29,477주 | 75.00% | 2,783,755,5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172,637주 | 100.00% | 3,711,695,500원 | - | |
| 구분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매출가액 | 배정금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86,319주 | 50.0% | 21,500원 | 1,855,858,5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86,318주 | 50.0% | 1,855,837,000원 |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 주당 매출가액 | 일반청약 대상매출총액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21,580주 | 21,500원 | 463,970,000원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1,580주 | 463,970,000원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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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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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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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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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 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목의 본문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함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라.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나.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6-1)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항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매출가액 :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주7) | 매출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 위탁의 내용 및 조건 | 매출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
|---|
|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 매출주주들의 보유 주식을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 |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증권의 종류 | 매출 전보유주식수 | 매출주식수 | 매출후보유주식수 (주2) |
|---|
| 서승완 | 대표이사 | 기명식 보통주 | 492,800 | 103,483 | 389,317 (2.75%) |
| 이수인 | 최대주주 등 | 기명식 보통주 | 386,400 | 69,154 | 317,246 (2.24%) |
| 합계 | 879,200 | 172,637 | 706,563 (4.99%)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상기 매출 후 보유주식수 비율은 공모 전 주식수인 12,022,400주에 신주모집 주식수 2,100,000주,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46,511주를 합산한 공모 후 주식수인 14,168,911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가 매출 후 보유할 706,563주는 상장 후 30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NH투자증권㈜ | 23,256주 | 21,500원 | 500,004,000원 | - |
| 미래에셋증권㈜ | 23,255주 | 499,982,500원 | - | |
| 합계 | 46,511주 | 21,500원 | 999,986,5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따라 의무 취득분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9,000원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회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9,000원 ~ 21,5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1,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1,590,845주~ 1,704,477주 | 70.00%~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72,63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568,160주 ~ 681,792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4)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1,704,477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72,63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568,16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운용사(집합) - 공모 | 운용사(집합) - 사모 | | | | | | | | | |
| 건수 | 26 | 1,052 | 301 | 26 | 2 | 667 | 162 | 93 | - | 2,329 |
| 수량 | 28,280,000 | 614,550,000 | 133,794,000 | 39,096,000 | 2,163,000 | 386,005,000 | 173,882,000 | 67,218,385 | - | 1,444,988,385 |
| 경쟁률 | 16.59 | 360.55 | 78.5 | 22.94 | 1.27 | 226.47 | 102.01 | 39.44 | - | 847.76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공모 | 운용사(집합)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초과 | - | - | 11 | 5,861,000 | 9 | 3,115,000 | 2 | 3,408,000 | - | - | 6 | 2,060,000 | 3 | 3,912,000 | 5 | 3,433,477 | - | - | 36 | 21,789,477 |
| 밴드상단 | 24 | 26,527,000 | 1,017 | 590,458,000 | 286 | 125,922,000 | 24 | 35,688,000 | 2 | 2,163,000 | 653 | 374,536,000 | 156 | 166,467,000 | 88 | 63,784,908 | - | - | 2,250 | 1,385,545,908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1 | 3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1,000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1 | 21,000 | 5 | 4,695,000 | - | - | - | - | - | - | 2 | 1,799,000 | - | - | - | - | 8 | 6,515,000 |
| 밴드하단미만 | - | - | 2 | 3,407,000 | - | - | - | - | - | - | 1 | 406,000 | 1 | 1,704,000 | - | - | - | - | 4 | 5,517,000 |
| 미제시 | 2 | 1,753,000 | 20 | 14,772,000 | 1 | 62,000 | - | - | - | - | 7 | 9,003,000 | - | - | - | - | - | - | 30 | 25,590,000 |
| 합계 | 26 | 28,280,000 | 1,052 | 614,550,000 | 301 | 133,794,000 | 26 | 39,096,000 | 2 | 2,163,000 | 667 | 386,005,000 | 162 | 173,882,000 | 93 | 67,218,385 | - | - | 2,329 | 1,444,988,385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미제시 | 30 | 1.30% | 25,590,000 | 1.80% |
| 21,500원 초과 | 36 | 1.50% | 21,789,477 | 1.50% |
| 21,500원 (상단) | 2,250 | 96.60% | 1,385,545,908 | 95.90% |
| 19,000원 초과 21,500원 미만 | 1 | 0.00% | 31,000 | 0.00% |
| 19,000원 (하단) | 8 | 0.30% | 6,515,000 | 0.50% |
| 19,000원 미만 | 4 | 0.20% | 5,517,000 | 0.40% |
| 합계 | 2,329 | 100.00% | 1,444,988,385 | 10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공모 | 운용사(집합)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8 | 9,861,000 | 21,500 | - | - | - | - | - | - | - | - | - | 8 | 5,260,000 | 21,500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9,000 | 21,500 | 1 | 1,704,000 | 21,500 |
| 1개월 확약 | - | - | - | 15 | 8,479,000 | 21,500 | - | - | - | 1 | 1,704,000 | 21,500 | - | - | - | 3 | 723,000 | 21,500 | 1 | 806,000 | 21,500 |
| 15일 확약 | 4 | 4,521,000 | 21,500 | 62 | 36,779,000 | 21,087 | 6 | 2,738,000 | 19,948 | 1 | 251,000 | 21,500 | - | - | - | 12 | 3,749,000 | 21,500 | 3 | 3,903,000 | 21,500 |
| 미확약 | 22 | 23,759,000 | 21,500 | 967 | 559,431,000 | 21,465 | 295 | 131,056,000 | 21,470 | 24 | 37,141,000 | 21,720 | 2 | 2,163,000 | 21,500 | 643 | 376,224,000 | 21,502 | 157 | 167,469,000 | 21,356 |
| 합 계 | 26 | 28,280,000 | 21,500 | 1,052 | 614,550,000 | 21,443 | 301 | 133,794,000 | 21,439 | 26 | 39,096,000 | 21,709 | 2 | 2,163,000 | 21,500 | 667 | 386,005,000 | 21,502 | 162 | 173,882,000 | 21,362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 구 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16 | 15,121,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2 | 1,753,000 | 21,500 |
| 1개월 확약 | 1 | 1,704,000 | - | - | - | - | 21 | 13,416,000 | 21,500 |
| 15일 확약 | 2 | 6,000 | 21,500 | - | - | - | 90 | 51,947,000 | 21,126 |
| 미확약 | 91 | 67,212,385 | 21,679 | - | - | - | 2,201 | 1,364,455,385 | 21,480 |
| 합 계 | 93 | 67,218,385 | 21,679 | - | - | - | 2,329 | 1,444,988,385 | 21,468 |
| 주)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스피스스튜디오㈜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 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272,637주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9,000원 | 주1) |
| 확정가액 |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총액 | 43,180,103,000원 | 주1) |
| 확정총액 | - | - | |
| 청약 단위 | 주2) | 주2) | |
| 청약 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26일(화) |
| 종료일 | 2026년 05월 27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26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5월 27일(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9일(금)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10: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5월 29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5월 29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1) NH투자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NH투자증권㈜]단,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28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5월 29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미래에셋증권㈜]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주5)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272,637주 |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500원 | 주1) |
| 확정가액 |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총액 | 48,861,695,500원 | 주1) |
| 확정총액 | - | - | |
| 청약 단위 | 주2) | 주2) | |
| 청약 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26일(화) |
| 종료일 | 2026년 05월 27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26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5월 27일(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주4)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9일(금) | - | |
| 순서 |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
|---|
| 1 |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
| 2 |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
| 3 |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3) | 청약 기일:①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26일(화) ~ 2026년 05월 27일(수) (10:00 ~ 16:00)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 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5월 29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2026년 05월 29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 취급처:①기관투자자: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1) NH투자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③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5월 29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NH투자증권㈜]단,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28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5월 29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미래에셋증권㈜]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주6) 정정 전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IMA 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IMA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6년 05월 26일~ 05월 27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6년 02월, 03월, 04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IMA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연금저축+IMA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000주 ~ 11,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3,500주 ~ 16,500주(150%), 18,000주 ~ 22,000주(200%), 22,500주 ~ 27,500주(250%), 27,000주 ~ 33,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률 | 청약수수료 |
|---|
|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 | 50% | 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 | | |
| 주1) |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
| 주2) |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 주3) |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주4)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 주5) |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 주6)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 주7)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 주8)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9)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기타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284,080주 ~ 340,896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000주 ~ 11,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3,500주 ~ 16,500주(150%), 18,000주 ~ 22,000주(200%), 22,500주 ~ 27,500주(250%), 27,000주 ~ 33,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미래에셋증권㈜ | 284,080주 ~ 340,896주 | 주) | 50% |
| 주)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8,000주 ~ 34,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4,000주 ~ 17,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200주 |
| 10,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 500주 |
| 30,000주 초과~ | 1,000주 |
(주6) 정정 후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IMA 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IMA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6년 05월 26일~ 05월 27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6년 02월, 03월, 04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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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연금+IMA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연금저축+IMA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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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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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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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3,500주(150%), 18,000주 (200%), 22,500주(250%), 27,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 구분 | 청약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률 | 청약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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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 | 50% | 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 | | |
| 주1) |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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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 주3) |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주4)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 주5) |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 주6)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 주7)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 주8)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9)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기타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 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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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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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284,08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000주(100%) 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3,500주(150%), 18,000주 (200%), 22,500주(250%), 27,000주(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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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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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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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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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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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284,080주 | 주) | 50% |
| 주)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8,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4,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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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200주 |
| 10,000주 초과 ~ | 500주 |
(주7) 정정 전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1,590,845주 ~ 1,704,477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568,160주 ~ 681,792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인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68,160주 ~ 681,792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84,080주 ~ 340,896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NH투자증권㈜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28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28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5월 29일(금)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와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7) 정정 후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1,704,477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568,16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인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568,16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균등방식 배정의 최소 배정 예정물량은 284,08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일괄 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이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NH투자증권㈜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28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28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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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5월 29일(금)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와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8)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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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136,319주 | 21,590,061,0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1,136,318주 | 21,590,042,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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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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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 | NH투자증권㈜ | 863,602,44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3.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미래에셋증권㈜ | 863,601,680 | 총 주식 취득금액의 3.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NH투자증권㈜ | 미정 | 총 주식 취득금액의최대 0.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미래에셋증권㈜ | | | | | | | | |
| 행정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4월 07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8조(수수료) ①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의 총 공모금액과 제9조(추가 주식의 발행 및 취득)에 따른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총 조달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인수비율에 따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각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본건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집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③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에서 매출주주가 매출하는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금납입기일에 청약자의 납입금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납입금 중 본건 구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매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주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수취한다. |
|---|
|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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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316주 | 19,000원 | 500,004,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26,315주 | 499,985,000원 | | | |
| 합계 | - | 52,631주 | 999,989,0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9,000원 ~ 21,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364주 | 215,916,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11,363주 | 215,897,000원 | | |
| 합계 | 22,727주 | 431,813,000원 |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72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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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규모 | 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 | 공모가격괴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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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주) | 2025.04.17 | 보통주 | 90 | - | 구주양수 | 21,959,100원 | 1,976,319,000원 | 72,000주(0.60%) | -30.78%~ -21.67% |
| 2025.09.11 | 보통주 | 1,350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70,560 | - | 액면분할 |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 2023.07.25 | 보통주 | 129 | - | 구주양수 | 7,749,000원 | 999,621,000원 | 211,200주(1.76%) | 60.89%~ 82.06% |
| 2025.09.11 | 보통주 | 1,93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101,136 | - | 액면분할 | | | | | |
| 2025.12.04 | 보통주 | 108,000 | - | 보통주전환 |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 2023.07.26 | 우선주 | 135 | - | 유상증자 | 11,070,000원 | 1,494,450,000원 | | |
| 2025.09.11 | 우선주 | 2,02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우선주 | 105,840 | - | 액면분할 | | | | | |
| 2025.12.04 | 우선주 | - | 108,000 | 보통주전환 | | | | | |
|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신기술조합 | 2025.06.24 | 보통주 | 95 | - | 구주양수 | 21,959,100원 | 2,086,114,500원 | 76,000주(0.63%) | -30.78%~ -21.67% |
| 2025.09.11 | 보통주 | 1,42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74,480 | - | 액면분할 | | | | | |
| 주1)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초 구주양수로 90주를 취득하였으나, 2025년 9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식 72,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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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식 72,000주(공모 후 0.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2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미래에셋증권㈜의 이해관계인인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은 최초 구주 인수를 통해 보통주 129주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우선주 135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실시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그리고 2025년 12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보통주식 211,2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 주4) | 미래에셋증권㈜의 이해관계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1,200주 (공모후 1.4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일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
| 주5) | NH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 신기술조합은 최초 구주양수로 보통주식 95주를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보통주식 76,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 주6) | NH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 신기술조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식 76,000주(공모 후 0.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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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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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인수단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보통주식 72,000주에 대해서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 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총 2개월입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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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2,631주와는 별도로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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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 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주8)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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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1,136,319주 | 24,430,858,500원 | 총액인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1,136,318주 | 24,430,837,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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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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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 | NH투자증권㈜ | 872,580,188 | 총 주식 취득금액의 3.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미래에셋증권㈜ | 872,578,683 | 총 주식 취득금액의 3.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NH투자증권㈜ | 124,654,313 | 총 주식 취득금액의 0.50% | 납입일 다음 3영업일 내 | 주1) | - | - | 주2) |
| 미래에셋증권㈜ | 124,654,098 | | | | | | | |
| 행정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5월 22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8조(수수료) ①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의 총 공모금액과 제9조(추가 주식의 발행 및 취득)에 따른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총 조달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인수비율에 따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각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본건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집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③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에서 매출주주가 매출하는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금납입기일에 청약자의 납입금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 부분에 대한 납입금 중 본건 구주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매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주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주주로부터 매출수수료를 수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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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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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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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256주 | 21,500원 | 500,004,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23,255주 | 499,982,500원 | | | |
| 합계 | - | 46,511주 | 999,986,500원 |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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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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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11,364주 | 244,326,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미래에셋증권㈜ | 11,363주 | 244,304,500원 | | |
| 합계 | 22,727주 | 488,630,500원 | - |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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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72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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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규모 | 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 | 공모가격괴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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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주) | 2025.04.17 | 보통주 | 90 | - | 구주양수 | 21,959,100원 | 1,976,319,000원 | 72,000주(0.60%) | -21.67% |
| 2025.09.11 | 보통주 | 1,350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70,560 | - | 액면분할 |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 2023.07.25 | 보통주 | 129 | - | 구주양수 | 7,749,000원 | 999,621,000원 | 211,200주(1.76%) | 82.06% |
| 2025.09.11 | 보통주 | 1,93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101,136 | - | 액면분할 | | | | | |
| 2025.12.04 | 보통주 | 108,000 | - | 보통주전환 |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 2023.07.26 | 우선주 | 135 | - | 유상증자 | 11,070,000원 | 1,494,450,000원 | | |
| 2025.09.11 | 우선주 | 2,02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우선주 | 105,840 | - | 액면분할 | | | | | |
| 2025.12.04 | 우선주 | - | 108,000 | 보통주전환 | | | | | |
|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신기술조합 | 2025.06.24 | 보통주 | 95 | - | 구주양수 | 21,959,100원 | 2,086,114,500원 | 76,000주(0.63%) | -21.67% |
| 2025.09.11 | 보통주 | 1,425 | - | 무상증자 | | | | | |
| 2025.09.26 | 보통주 | 74,480 | - | 액면분할 | | | | | |
| 주1)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초 구주양수로 90주를 취득하였으나, 2025년 9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식 72,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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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식 72,000주(공모 후 0.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2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미래에셋증권㈜의 이해관계인인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은 최초 구주 인수를 통해 보통주 129주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우선주 135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실시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그리고 2025년 12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보통주식 211,2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 주4) | 미래에셋증권㈜의 이해관계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1,200주 (공모후 1.4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일 즉시 매도 가능합니다. |
| 주5) | NH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 신기술조합은 최초 구주양수로 보통주식 95주를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보통주식 76,000주를 보유 중입니다. |
| 주6) | NH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 Pre-IPO 신기술조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식 76,000주(공모 후 0.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개월을 의무보유합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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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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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인수단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보통주식 72,000주에 대해서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 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따라 해당 기간 외에 2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총 2개월입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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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2,631주와는 별도로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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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주인수권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 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주9) 정정 전
| 하. 주식수 변동에 관한 사항 당사의 유통주식수(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022,400주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신주 모집 2,100,000주와 주관사 의무인수분 52,631주를 고려하면 발행주식총수(상장예정주식수)는 14,175,031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800,000주(공모 전 3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7.40%입니다. 신주를 포함한 금번 공모 중 구주매출 172,637주를 고려하면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47.46%까지 희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였고, 당사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무상증여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0.27%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등은 45.5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이후 보통주 등의 발행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유통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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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유통주식수(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022,400주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신주 모집 2,100,000주와 주관사 의무인수분 52,631주를 고려하면 상장예정주식수는 14,175,031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800,000주(공모 전 3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7.40%입니다. 신주를 포함한 금번 공모 중 구주매출 172,637주를 고려하면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47.46%까지 희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6개월간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였고, 당사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무상증여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0.27%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등은 45.5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서술한 확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중요 확약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후 지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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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자기주식 취득 후 | 자기주식 소각 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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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최대주주등 | 박화목 | 최대주주 | 4,800,000 | 39.93% | 4,800,000 | 33.86% | 4,290,840 | 30.27% | 4,290,840 | 31.40% |
| 박제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028,800 | 8.56% | 1,028,800 | 7.26% | 1,028,800 | 7.26% | 1,028,800 | 7.53% | |
| 서승완 | 등기임원 | 492,800 | 4.10% | 389,317 | 2.75% | 389,317 | 2.75% | 389,317 | 2.85% | |
| 이수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386,400 | 3.21% | 317,246 | 2.24% | 317,246 | 2.24% | 317,246 | 2.32% | |
| 이수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92,800 | 1.60% | 192,800 | 1.36% | 192,800 | 1.36% | 192,800 | 1.40% | |
| 자기주식 | 자기주식 | - | - | - | - | 509,160 | 3.59% | - | - | |
| 최대주주등 소계 | 6,900,800 | 57.40% | 6,728,163 | 47.46% | 6,728,163 | 47.46% | 6,219,003 | 45.50% | | |
| 기존 주주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 5,121,600 | 42.60% | 5,121,600 | 36.13% | 5,121,600 | 36.13% | 5,121,600 | 37.48%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신주발행 | - | - | 2,100,000 | 14.81% | 2,100,000 | 14.81% | 2,100,000 | 15.37% | |
| 공모주주 구주매출 | - | - | 172,637 | 1.22% | 172,637 | 1.22% | 172,637 | 1.26% | | |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 - | 52,631 | 0.37% | 52,631 | 0.37% | 52,631 | 0.39% | |
| 공모주주 및 상장주선인 소계 | - | - | 2,325,268 | 16.40% | 2,325,268 | 16.40% | 2,325,268 | 17.02% | | |
| 합계 | 12,022,400 | 100% | 14,175,031 | 100% | 14,175,031 | 100% | 13,665,871 | 100% | | |
| 주) |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509,160주를 의무보유하며, 잔여 주식수 4,290,840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잔여 보유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이후 보통주 등의 발행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유통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하. 주식수 변동에 관한 사항 당사의 유통주식수(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022,400주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신주 모집 2,100,000주와 주관사 의무인수분 46,511주를 고려하면 발행주식총수(상장예정주식수)는 14,168,911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800,000주(공모 전 3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7.40%입니다. 신주를 포함한 금번 공모 중 구주매출 172,637주를 고려하면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47.46%까지 희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였고, 당사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무상증여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0.27%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등은 45.5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이후 보통주 등의 발행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유통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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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유통주식수(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022,400주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신주 모집 2,100,000주와 주관사 의무인수분 46,511주 를 고려하면 발행주식총수(상장예정주식수)는 14,168,911주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800,000주(공모 전 3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및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7.40%입니다. 신주를 포함한 금번 공모 중 구주매출 172,637주를 고려하면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47.46%까지 희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를 목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6개월간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자기주식 형태로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였고, 당사는 이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무상증여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0.27%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등은 45.5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서술한 확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중요 확약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후 지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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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자기주식 취득 후 | 자기주식 소각 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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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최대주주등 | 박화목 | 최대주주 | 4,800,000 | 39.93% | 4,800,000 | 33.87% | 4,290,840 | 30.28% | 4,290,840 | 31.41% |
| 박제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028,800 | 8.56% | 1,028,800 | 7.26% | 1,028,800 | 7.26% | 1,028,800 | 7.53% | |
| 서승완 | 등기임원 | 492,800 | 4.10% | 389,317 | 2.75% | 389,317 | 2.75% | 389,317 | 2.85% | |
| 이수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386,400 | 3.21% | 317,246 | 2.24% | 317,246 | 2.24% | 317,246 | 2.32% | |
| 이수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92,800 | 1.60% | 192,800 | 1.36% | 192,800 | 1.36% | 192,800 | 1.41% | |
| 자기주식 | 자기주식 | - | - | - | - | 509,160 | 3.59% | - | - | |
| 최대주주등 소계 | 6,900,800 | 57.40% | 6,728,163 | 47.49% | 6,728,163 | 47.49% | 6,219,003 | 45.53% | | |
| 기존 주주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등 | 5,121,600 | 42.60% | 5,121,600 | 36.15% | 5,121,600 | 36.15% | 5,121,600 | 37.49%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신주발행 | - | - | 2,100,000 | 14.82% | 2,100,000 | 14.82% | 2,100,000 | 15.37% | |
| 공모주주 구주매출 | - | - | 172,637 | 1.22% | 172,637 | 1.22% | 172,637 | 1.26% | | |
| 상장주선인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 - | 46,511 | 0.33% | 46,511 | 0.33% | 46,511 | 0.34% | |
| 공모주주 및 상장주선인 소계 | - | - | 2,319,148 | 16.37% | 2,319,148 | 16.37% | 2,319,148 | 16.98% | | |
| 합계 | 12,022,400 | 100% | 14,168,911 | 100% | 14,168,911 | 100% | 13,659,751 | 100% | | |
| 주) | 당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509,160주를 의무보유하며, 잔여 주식수 4,290,840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잔여 보유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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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이후 보통주 등의 발행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유통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175,031주 중 40.61%에 해당하는 5,756,63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6,390,949주(누적 45.09%), 2개월 후 7,098,084주(누적 50.07%), 3개월 후 7,446,868주(누적52.54%), 6개월 후 7,956,028주, 30개월 후 14,175,031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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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175,031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6,728,163주 (공모 후 기준 47.4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가 보유한 잔여주식 4,290,840주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4인(박제인, 서승완, 이수인, 이수현)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해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공모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각각 10%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272,637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2,63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당사의 공모 후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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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
|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박화목 | 최대주주 | 4,800,000 | 39.93% | 4,800,000 | 33.87% | 509,160 | 3.59% | - | 0.00% | 6개월 | 주1) |
| 4,290,840 | 30.27% | - | 0.00% | 2년 6개월 | 주2) | | | | | | | |
| 박제인 | 특수관계인 | 1,028,800 | 8.56% | 1,028,800 | 7.26% | 1,028,800 | 7.26% | - | 0.00% | 2년 6개월 | | |
| 서승완 | 등기임원 | 492,800 | 4.10% | 389,317 | 2.75% | 389,317 | 2.75% | - | 0.00% | 2년 6개월 | | |
| 이수인 | 특수관계인 | 386,400 | 3.21% | 317,246 | 2.24% | 317,246 | 2.24% | - | 0.00% | 2년 6개월 | | |
| 이수현 | 특수관계인 | 192,800 | 1.60% | 192,800 | 1.36% | 192,800 | 1.36% | - | 0.00% | 2년 6개월 | | |
| 최대주주등 소계 | 6,900,800 | 57.40% | 6,728,163 | 47.46% | 6,728,163 | 47.46% | - | 0.00% | - | - | | |
| 1% 이상주요주주 | 한국투자 Re-up II 펀드 | 벤처금융 | 313,600 | 2.61% | 313,600 | 2.21% | - | 0.00% | 313,600 | 2.21% | - | |
| 한국투자 믿음성장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4,400 | 1.28% | 154,400 | 1.09% | - | 0.00% | 154,400 | 1.09% | - |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벤처금융 | 599,200 | 4.98% | 599,200 | 4.23% | - | 0.00% | 599,200 | 4.23% | - | | |
| 케이바이오글로벌헬스케어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401,600 | 3.34% | 401,600 | 2.83% | - | 0.00% | 401,600 | 2.83% | - | | |
| 에스엘아이 퀀텀성장 2호 펀드 | 벤처금융 | 256,800 | 2.14% | 256,800 | 1.81% | - | 0.00% | 256,800 | 1.81%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프론티어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1,200 | 1.76% | 211,200 | 1.49% | - | 0.00% | 211,200 | 1.49% | - | | |
| 위청년메이트펀드1호 | 벤처금융 | 156,800 | 1.30% | 156,800 | 1.11% | - | 0.00% | 156,800 | 1.11% | - | | |
| 위시그니처블랙펀드3호 | 벤처금융 | 391,200 | 3.25% | 391,200 | 2.76% | - | 0.00% | 391,200 | 2.76% | - | | |
| 아이엠엠 스타트업벤처펀드 제1호 | 벤처금융 | 307,200 | 2.56% | 307,200 | 2.17% | 106,025 | 0.75% | 201,175 | 1.42% | 1개월 | 주3) | |
| 케이비 프라임 디지털플랫폼 펀드 | 벤처금융 | 220,800 | 1.84% | 220,800 | 1.56% | 169,150 | 1.19% | 51,650 | 0.36% | 1개월 | 주3) |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68,800 | 3.90% | 468,800 | 3.31% | 359,137 | 2.53% | 109,663 | 0.77% | 1개월 | 주3) | |
| 허니팟 비하이브 1호 | 벤처금융 | 169,600 | 1.41% | 169,600 | 1.20% | 129,927 | 0.92% | 39,673 | 0.28% | 2개월 | 주3)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3,651,200 | 30.37% | 3,651,200 | 25.76% | 764,239 | 5.39% | 2,886,961 | 20.37% | - | - | | |
| 소액주주 | 한국투자 같이성장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04,000 | 0.87% | 104,000 | 0.73% | - | 0.00% | 104,000 | 0.73% | - | |
| 이앤멀티버스티엑스펀드 | 벤처금융 | 14,400 | 0.12% | 14,400 | 0.10% | - | 0.00% | 14,400 | 0.10% | - | | |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벤처금융 | 22,400 | 0.19% | 22,400 | 0.16% | 17,160 | 0.12% | 5,240 | 0.04% | 2개월 | 주3) | |
|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 벤처금융 | 103,200 | 0.86% | 103,200 | 0.73% | - | 0.00% | 103,200 | 0.73% | - | | |
| 아이비케이씨-위창업초기세컨더리 1호 펀드 | 벤처금융 | 52,000 | 0.43% | 52,000 | 0.37% | - | 0.00% | 52,000 | 0.37% | - | | |
| 스마트 아이엠엠 살루스헬스케어 벤처펀드 제2호 | 벤처금융 | 112,000 | 0.93% | 112,000 | 0.79% | 85,801 | 0.61% | 26,199 | 0.18%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딥테크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68,800 | 0.57% | 68,800 | 0.49% | 52,706 | 0.37% | 16,094 | 0.11%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 벤처금융 | 37,600 | 0.31% | 37,600 | 0.27% | 28,804 | 0.20% | 8,796 | 0.06%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 스케일업 투자조합 | 벤처금융 | 39,200 | 0.33% | 39,200 | 0.28% | 30,030 | 0.21% | 9,170 | 0.06% | 2개월 | 주3) | |
| 모비릭스 펀드 4호 | 벤처금융 | 72,800 | 0.61% | 72,800 | 0.51% | 55,770 | 0.39% | 17,030 | 0.12% | 2개월 | 주3) | |
| ㈜아이엠증권 | 전문투자자 | 66,400 | 0.55% | 66,400 | 0.47% | 66,400 | 0.47% | - | 0.00% | 2개월 | 주3) | |
| 신한 Market-Frontier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111,200 | 0.92% | 111,200 | 0.78% | 85,188 | 0.60% | 26,012 | 0.18% | 2개월 | 주3) | |
| 아이엠엠 세컨더리벤처펀드 제6호 | 벤처금융 | 108,800 | 0.90% | 108,800 | 0.77% | 83,349 | 0.59% | 25,451 | 0.18% | 2개월 | 주3) | |
| 농협은행 주식회사(신한벤처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73,600 | 0.61% | 73,600 | 0.52% | - | 0.00% | 73,600 | 0.52% | -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이지스 멀티 드래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3,600 | 0.11% | 13,600 | 0.10% | - | 0.00% | 13,600 | 0.10% | -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72,000 | 0.60% | 72,000 | 0.51% | 72,000 | 0.51% | - | 0.00% | 2개월 | 주3) | |
| 오엔 제5호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4,400 | 0.45% | 54,400 | 0.38% | 41,675 | 0.29% | 12,725 | 0.09% | 3개월 | 주3) | |
|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Pre-IPO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76,000 | 0.63% | 76,000 | 0.54% | 58,222 | 0.41% | 17,778 | 0.13% | 3개월 | 주3)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브레인Pre-IPO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8,400 | 0.15% | 18,400 | 0.13% | - | 0.00% | 18,400 | 0.13%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브레인일반사모투자신탁49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7,600 | 0.15% | 17,600 | 0.12% | - | 0.00% | 17,600 | 0.12% | - |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30,400 | 0.25% | 30,400 | 0.21% | 30,400 | 0.21% | - | 0.00% | 3개월 | 주3)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16,800 | 0.14% | 16,800 | 0.12% | 16,800 | 0.12% | - | 0.00% | 3개월 | 주3) | |
| 얼머스 2024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90,400 | 0.75% | 90,400 | 0.64% | 69,253 | 0.49% | 21,147 | 0.15% | 3개월 | 주3)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32,000 | 0.27% | 32,000 | 0.23% | 32,000 | 0.23% | - | 0.00% | 3개월 | 주3) | |
| 신한-퀀텀창업초기펀드 | 벤처금융 | 32,000 | 0.27% | 32,000 | 0.23% | 24,514 | 0.17% | 7,486 | 0.05% | 3개월 | 주3) | |
| 뉴본 엑시트펀드 3호 | 벤처금융 | 30,400 | 0.25% | 30,400 | 0.21% | 23,289 | 0.16% | 7,111 | 0.05% | 3개월 | 주3) | |
| 소액주주 소계 | 1,470,400 | 12.22% | 1,470,400 | 10.37% | 873,361 | 6.16% | 597,039 | 4.21% |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신주발행 | - | 0.00% | 2,100,000 | 14.81% | - | 0.00% | 2,100,000 | 14.81% | - | - | |
| 공모주주 구주매출 | - | 0.00% | 172,637 | 1.22% | - | 0.00% | 172,637 | 1.22% |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 0.00% | 52,631 | 0.37% | 52,631 | 0.37% | - | 0.00% | 3개월 | 주4) | | |
| 공모주주 및 상장주선인 소계 | - | 0.00% | 2,325,268 | 16.40% | 52,631 | 0.37% | 2,272,637 | 16.03% | - | - | | |
| 합계 | 12,022,400 | 100.00% | 14,175,031 | 100.00% | 8,418,394 | 59.39% | 5,756,637 | 40.61%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 주2) |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기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2,63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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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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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수 | 5,756,637 | 40.61%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6,390,949 | 45.09%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098,084 | 50.0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446,868 | 52.54%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956,028 | 56.13% |
| 상장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14,175,03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중 509,160주의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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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756,637주(40.6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168,911주 중 40.63% 에 해당하는 5,756,63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6,390,949주(누적 45.11 %), 2개월 후 7,098,084주(누적 50.10 %), 3개월 후 7,440,748주 (누적 52.52 %), 6개월 후 7,949,908주 (누적 56.11% ), 30개월 후 14,168,911주 (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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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168,911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6,728,163주 (공모 후 기준 47.4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가 보유한 잔여주식 4,290,840주 및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4인(박제인, 서승완, 이수인, 이수현)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해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공모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각각 10%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272,637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6,51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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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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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 후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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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 전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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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박화목 | 최대주주 | 4,800,000 | 39.93% | 4,800,000 | 33.87% | 509,160 | 3.59% | - | 0.00% | 6개월 | 주1) |
| 4,290,840 | 30.28% | - | 0.00% | 2년 6개월 | 주2) | | | | | | | |
| 박제인 | 특수관계인 | 1,028,800 | 8.56% | 1,028,800 | 7.26% | 1,028,800 | 7.26% | - | 0.00% | 2년 6개월 | | |
| 서승완 | 등기임원 | 492,800 | 4.10% | 389,317 | 2.75% | 389,317 | 2.75% | - | 0.00% | 2년 6개월 | | |
| 이수인 | 특수관계인 | 386,400 | 3.21% | 317,246 | 2.24% | 317,246 | 2.24% | - | 0.00% | 2년 6개월 | | |
| 이수현 | 특수관계인 | 192,800 | 1.60% | 192,800 | 1.36% | 192,800 | 1.36% | - | 0.00% | 2년 6개월 | | |
| 최대주주등 소계 | 6,900,800 | 57.40% | 6,728,163 | 47.49% | 6,728,163 | 47.46% | - | 0.00% | - | - | | |
| 1% 이상주요주주 | 한국투자 Re-up II 펀드 | 벤처금융 | 313,600 | 2.61% | 313,600 | 2.21% | - | 0.00% | 313,600 | 2.21% | - | |
| 한국투자 믿음성장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54,400 | 1.28% | 154,400 | 1.09% | - | 0.00% | 154,400 | 1.09% | - |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벤처금융 | 599,200 | 4.98% | 599,200 | 4.23% | - | 0.00% | 599,200 | 4.23% | - | | |
| 케이바이오글로벌헬스케어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401,600 | 3.34% | 401,600 | 2.83% | - | 0.00% | 401,600 | 2.83% | - | | |
| 에스엘아이 퀀텀성장 2호 펀드 | 벤처금융 | 256,800 | 2.14% | 256,800 | 1.81% | - | 0.00% | 256,800 | 1.81% | - | | |
| 미래에셋 데모테크프론티어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11,200 | 1.76% | 211,200 | 1.49% | - | 0.00% | 211,200 | 1.49% | - | | |
| 위청년메이트펀드1호 | 벤처금융 | 156,800 | 1.30% | 156,800 | 1.11% | - | 0.00% | 156,800 | 1.11% | - | | |
| 위시그니처블랙펀드3호 | 벤처금융 | 391,200 | 3.25% | 391,200 | 2.76% | - | 0.00% | 391,200 | 2.76% | - | | |
| 아이엠엠 스타트업벤처펀드 제1호 | 벤처금융 | 307,200 | 2.56% | 307,200 | 2.17% | 106,025 | 0.75% | 201,175 | 1.42% | 1개월 | 주3) | |
| 케이비 프라임 디지털플랫폼 펀드 | 벤처금융 | 220,800 | 1.84% | 220,800 | 1.56% | 169,150 | 1.19% | 51,650 | 0.36% | 1개월 | 주3) |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68,800 | 3.90% | 468,800 | 3.31% | 359,137 | 2.53% | 109,663 | 0.77% | 1개월 | 주3) | |
| 허니팟 비하이브 1호 | 벤처금융 | 169,600 | 1.41% | 169,600 | 1.20% | 129,927 | 0.92% | 39,673 | 0.28% | 2개월 | 주3) | |
| 1% 이상 주요주주 소계 | 3,651,200 | 30.37% | 3,651,200 | 25.77% | 764,239 | 5.39% | 2,886,961 | 20.38% | - | - | | |
| 소액주주 | 한국투자 같이성장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04,000 | 0.87% | 104,000 | 0.73% | - | 0.00% | 104,000 | 0.73% | - | |
| 이앤멀티버스티엑스펀드 | 벤처금융 | 14,400 | 0.12% | 14,400 | 0.10% | - | 0.00% | 14,400 | 0.10% | - | | |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벤처금융 | 22,400 | 0.19% | 22,400 | 0.16% | 17,160 | 0.12% | 5,240 | 0.04% | 2개월 | 주3) | |
|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 벤처금융 | 103,200 | 0.86% | 103,200 | 0.73% | - | 0.00% | 103,200 | 0.73% | - | | |
| 아이비케이씨-위창업초기세컨더리 1호 펀드 | 벤처금융 | 52,000 | 0.43% | 52,000 | 0.37% | - | 0.00% | 52,000 | 0.37% | - | | |
| 스마트 아이엠엠 살루스헬스케어 벤처펀드 제2호 | 벤처금융 | 112,000 | 0.93% | 112,000 | 0.79% | 85,801 | 0.61% | 26,199 | 0.18%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딥테크상생투자조합 | 벤처금융 | 68,800 | 0.57% | 68,800 | 0.49% | 52,706 | 0.37% | 16,094 | 0.11%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 벤처금융 | 37,600 | 0.31% | 37,600 | 0.27% | 28,804 | 0.20% | 8,796 | 0.06% | 2개월 | 주3) | |
| 에이치비 스케일업 투자조합 | 벤처금융 | 39,200 | 0.33% | 39,200 | 0.28% | 30,030 | 0.21% | 9,170 | 0.06% | 2개월 | 주3) | |
| 모비릭스 펀드 4호 | 벤처금융 | 72,800 | 0.61% | 72,800 | 0.51% | 55,770 | 0.39% | 17,030 | 0.12% | 2개월 | 주3) | |
| ㈜아이엠증권 | 전문투자자 | 66,400 | 0.55% | 66,400 | 0.47% | 66,400 | 0.47% | - | 0.00% | 2개월 | 주3) | |
| 신한 Market-Frontier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111,200 | 0.92% | 111,200 | 0.78% | 85,188 | 0.60% | 26,012 | 0.18% | 2개월 | 주3) | |
| 아이엠엠 세컨더리벤처펀드 제6호 | 벤처금융 | 108,800 | 0.90% | 108,800 | 0.77% | 83,349 | 0.59% | 25,451 | 0.18% | 2개월 | 주3) | |
| 농협은행 주식회사(신한벤처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73,600 | 0.61% | 73,600 | 0.52% | - | 0.00% | 73,600 | 0.52% | -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이지스 멀티 드래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3,600 | 0.11% | 13,600 | 0.10% | - | 0.00% | 13,600 | 0.10% | -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72,000 | 0.60% | 72,000 | 0.51% | 72,000 | 0.51% | - | 0.00% | 2개월 | 주3) | |
| 오엔 제5호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54,400 | 0.45% | 54,400 | 0.38% | 41,675 | 0.29% | 12,725 | 0.09% | 3개월 | 주3) | |
| 엔에이치-유앤에스-브레인Pre-IPO 신기술조합 | 벤처금융 | 76,000 | 0.63% | 76,000 | 0.54% | 58,222 | 0.41% | 17,778 | 0.13% | 3개월 | 주3)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브레인Pre-IPO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8,400 | 0.15% | 18,400 | 0.13% | - | 0.00% | 18,400 | 0.13% | -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브레인일반사모투자신탁49호(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일반 기업 | 17,600 | 0.15% | 17,600 | 0.12% | - | 0.00% | 17,600 | 0.12% | - |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30,400 | 0.25% | 30,400 | 0.21% | 30,400 | 0.21% | - | 0.00% | 3개월 | 주3)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16,800 | 0.14% | 16,800 | 0.12% | 16,800 | 0.12% | - | 0.00% | 3개월 | 주3) | |
| 얼머스 2024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90,400 | 0.75% | 90,400 | 0.64% | 69,253 | 0.49% | 21,147 | 0.15% | 3개월 | 주3)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32,000 | 0.27% | 32,000 | 0.23% | 32,000 | 0.23% | - | 0.00% | 3개월 | 주3) | |
| 신한-퀀텀창업초기펀드 | 벤처금융 | 32,000 | 0.27% | 32,000 | 0.23% | 24,514 | 0.17% | 7,486 | 0.05% | 3개월 | 주3) | |
| 뉴본 엑시트펀드 3호 | 벤처금융 | 30,400 | 0.25% | 30,400 | 0.21% | 23,289 | 0.16% | 7,111 | 0.05% | 3개월 | 주3) | |
| 소액주주 소계 | 1,470,400 | 12.22% | 1,470,400 | 10.38% | 873,361 | 6.16% | 597,039 | 4.21% | - | - | | |
| 공모주주 및상장주선인 | 공모주주 신주발행 | - | 0.00% | 2,100,000 | 14.81% | - | 0.00% | 2,100,000 | 14.81% | - | - | |
| 공모주주 구주매출 | - | 0.00% | 172,637 | 1.22% | - | 0.00% | 172,637 | 1.22% | - | - | |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 0.00% | 46,511 | 0.33% | 46,511 | 0.33% | - | 0.00% | 3개월 | 주4) | | |
| 공모주주 및 상장주선인 소계 | - | 0.00% | 2,319,148 | 16.37% | 46,511 | 0.33% | 2,272,637 | 16.04% | - | - | | |
| 합계 | 12,022,400 | 100.00% | 14,168,911 | 100.00% | 8,412,274 | 59.37% | 5,756,637 | 40.63%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 주2) |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0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기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2,63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수 | 5,756,637 | 40.63%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6,390,949 | 45.11%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098,084 | 50.10%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440,748 | 52.51%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949,908 | 56.11% |
| 상장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14,168,91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중 509,160주의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756,637주( 40.63%)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902,4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4,175,031주 기준 5.66%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 부여회차 | 부여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 수량 | 총변동 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 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1회차 | 서승완 | 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발행 | 보통주 | 68,000 | - | - | - | - | 68,000 | 2026.04.01-2031.03.31 | 3,750 | 상장일로부터30개월 |
| 이강래 | 등기임원 | 68,000 | - | - | - | - | 68,000 | 상장일로부터6개월 | | | | | | |
| OOO 외 6명 | 직원 | 260,000 | - | - | - | - | 260,000 | | | | | | | |
| 2회차 | 서승완 | 등기임원 | 2024.07.18 | 신주발행 | 보통주 | 68,000 | - | - | - | - | 68,000 | 2026.07.18-2031.07.17 | 10,655 | 상장일로부터30개월 |
| 이강래 | 등기임원 | 32,000 | - | - | - | - | 32,000 | 상장일로부터6개월 | | | | | | |
| OOO 외 21명 | 직원 | 248,000 | - | 28,800 | - | 100,000 | 148,800 | - | | | | | | |
| 3회차 | OOO 외 9명 | 직원 | 2025.03.31 | 신주발행 | 보통주 | 119,200 | | 20,000 | - | 32,800 | 86,400 | 2027.04.01-2032.03.31 | 10,655 | - |
| 4회차 | OOO 외 17명 | 직원 | 2025.11.27 | 신주발행 | 보통주 | 171,200 | | | - | - | 171,200 | 2027.11.27-2032.11.26 | 10,700 | - |
| 합계 | 1,034,400 | - | 48,800 | - | 132,800 | 902,400 | - | - | - | | | | | |
| 주1) |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당사가 2025년 9월 11일 진행한 무상증자(1,500%), 2025년 9월 26일 진행한 액면분할(5,000원->1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
| 주2) | 2회차 부여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직원에게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00,000주가 취소되었습니다. |
| 주3) | 3회차 부여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32,800주가 취소되었습니다. |
| 주4) | 서승완 대표이사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1항 제1호 및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 외 등기임원 및 2026년 4월 1일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총 4회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되었으며, 2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4년 7월 1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3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의, 4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4,175,031주이며,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902,400주(공모 후 기준 5.66%)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5,077,431주입니다.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주식수는 731,20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902,4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4,168,911주 기준 6.37% 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 부여회차 | 부여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 수량 | 총변동 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 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1회차 | 서승완 | 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발행 | 보통주 | 68,000 | - | - | - | - | 68,000 | 2026.04.01-2031.03.31 | 3,750 | 상장일로부터30개월 |
| 이강래 | 등기임원 | 68,000 | - | - | - | - | 68,000 | 상장일로부터6개월 | | | | | | |
| OOO 외 6명 | 직원 | 260,000 | - | - | - | - | 260,000 | | | | | | | |
| 2회차 | 서승완 | 등기임원 | 2024.07.18 | 신주발행 | 보통주 | 68,000 | - | - | - | - | 68,000 | 2026.07.18-2031.07.17 | 10,655 | 상장일로부터30개월 |
| 이강래 | 등기임원 | 32,000 | - | - | - | - | 32,000 | 상장일로부터6개월 | | | | | | |
| OOO 외 21명 | 직원 | 248,000 | - | 28,800 | - | 100,000 | 148,800 | - | | | | | | |
| 3회차 | OOO 외 9명 | 직원 | 2025.03.31 | 신주발행 | 보통주 | 119,200 | | 20,000 | - | 32,800 | 86,400 | 2027.04.01-2032.03.31 | 10,655 | - |
| 4회차 | OOO 외 17명 | 직원 | 2025.11.27 | 신주발행 | 보통주 | 171,200 | | | - | - | 171,200 | 2027.11.27-2032.11.26 | 10,700 | - |
| 합계 | 1,034,400 | - | 48,800 | - | 132,800 | 902,400 | - | - | - | | | | | |
| 주1) |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당사가 2025년 9월 11일 진행한 무상증자(1,500%), 2025년 9월 26일 진행한 액면분할(5,000원->1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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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회차 부여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직원에게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00,000주가 취소되었습니다. |
| 주3) | 3회차 부여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32,800주가 취소되었습니다. |
| 주4) | 서승완 대표이사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1항 제1호 및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 외 등기임원 및 2026년 4월 1일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총 4회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1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되었으며, 2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4년 7월 1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3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의, 4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2025년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4,168,911주 이며,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902,400주(공모 후 기준 6.37%)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5,071,311주입니다.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상장 후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주식수는 731,20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52,631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26,316 | 500,004,000 | 상장 후 3개월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26,315 | 499,985,000 | |
| 합계 | - | 52,631 | 999,989,000 |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2,631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52,631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6,511주 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23,256 | 500,004,000 | 상장 후 3개월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23,255 | 499,982,500 | |
| 합계 | - | 46,511 | 999,986,500 |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6,511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6,511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 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타법인 증권 취득,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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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9,316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타법인 증권 취득,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타법인 증권 취득,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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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44,002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타법인 증권 취득, 설비 투자,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 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수 | 5,756,637 | 40.61%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6,390,949 | 45.09%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098,084 | 50.07%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446,868 | 52.54%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956,028 | 56.13% |
| 상장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14,175,03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중 509,160주의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주14) 정정 후
| 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수 | 5,756,637 | 40.63% |
|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6,390,949 | 45.11% |
|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098,084 | 50.10% |
|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440,748 | 52.51% |
|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7,949,908 | 56.11% |
| 상장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 | 14,168,91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 주2)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
| 주3) |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보유주식 중 509,160주의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도 상기 무상증여 및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고려할 때, 당사의 유통가능주식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주15) 정정 전
| 파.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보통주 4,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175,031주) 기준 지분율은 33.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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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보통주 4,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175,031주) 기준 지분율은 33.86%입니다. 박화목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 박화목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수는 4,290,840주이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30.27%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6,219,003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43.87%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5) 정정 후
| 파.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보통주 4,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4,168,911주) 기준 지분율은 33.8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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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화목 대표이사는 보통주 4,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4,168,911주) 기준 지분율은 33.87%입니다. 박화목 대표이사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보유주식 중 509,160주를 당사에 무상증여하고, 동 무상증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각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상 의무보유기간(6개월) 종료 이후에 박화목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수는 4,290,840주이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30.28%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6,219,003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43.89%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6) 정정 전
| 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4월 17일 구주거래를 통해 당사 주식 72,000주(공모 후 기준 0.51%)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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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04월 17일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주식 72,000주(취득당시 지분율 0.60%, 공모 후 지분율 0.51%)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취득 주식수(공모 후 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상장 후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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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25.04.17 | 72,000주(0.51%) | 27,449원 | 1,976,319,000원 | -30.78%~-21.67% | 주1) |
| 주1) | 상장주선인이 보유한 72,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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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9,000원~21,5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취득 당시 지분율은 취득 당시 발행주식총수(12,022,400주) 기준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14,175,031주)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0.60%입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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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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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는 72,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 2개월간 의무보유하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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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 너.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4월 17일 구주거래를 통해 당사 주식 72,000주(공모 후 기준 0.51%)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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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2025년 04월 17일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주식 72,000주(취득당시 지분율 0.60%, 공모 후 지분율 0.51%)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의 종류 | 취득일 | 취득 주식수(공모 후 지분율)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상장 후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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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25.04.17 | 72,000주(0.51%) | 27,449원 | 1,976,319,000원 | -21.67% | 주1) |
| 주1) | 상장주선인이 보유한 72,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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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취득 당시 지분율은 취득 당시 발행주식총수(12,022,400주) 기준이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14,175,031주) 기준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율은 0.60%입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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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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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는 72,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 2개월간 의무보유하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
|---|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5년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 | | | |
| 적용산식 | 2025년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도 온기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17,27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21.4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4,906,231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 | 원 | 24,902 |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3.70%~13.66%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9,000원~21,5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 주) 동사의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117,880백만원, 영업이익 16,726백만원, 지배주주 순이익 11,404백만원이며, 2025년 온기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파생상품평가손실 1,836백만원,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2,530백만원, 1차 주식보상비용 1,509백만원을 가산한 2025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은 17,278백만원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tj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9,000원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5년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 | | | |
| 적용산식 | 2025년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도 온기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17,27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21.4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4,906,231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 | 원 | 24,902 |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3.70%~13.66%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9,000원~21,5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21,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 주) 동사의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117,880백만원, 영업이익 16,726백만원, 지배주주 순이익 11,404백만원이며, 2025년 온기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파생상품평가손실 1,836백만원, 상환전환우선주 이자비용 2,530백만원, 1차 주식보상비용 1,509백만원을 가산한 2025년 온기 조정 당기순이익은 17,278백만원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tj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9,000원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 | 21,5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2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4,9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3.70%~13.66%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9,000원~21,5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하단 | 상단 | |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2-22 | 삼진식품 | 34.95% | 26.21%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4.03% | 22.54% | |
| (주1)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3.70% ~ 13.66%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9,000원 ~ 21,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24,9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3.70%~13.66%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9,000원~21,5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1,500원 | 주2)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하단 | 상단 | |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2-22 | 삼진식품 | 34.95% | 26.21%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4.03% | 22.54% | |
| (주1)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3.70% ~ 13.66%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9,000원 ~ 21,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주당 21,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9)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 (1) | 43,180,103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99,989 |
| 구주매출금액 (3) | 3,280,103 |
| 발행제비용 (4) | 1,583,533 |
| 순수입금 [(1)+(2)-(3)-(4)] | 39,316,456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 공모가액인 1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1,431,5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의 발행금액의 3.5%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16,000 | 1,320만원 + 3,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
| 재무확인서 비용 | 30,000 |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
| 등록세 | 861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2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청약공고 비용, 인쇄비 등 기타비용 |
| 발행제비용 합계 | 1,583,533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인 1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9)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 (1) | 48,861,696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99,987 |
| 구주매출금액 (3) | 3,711,696 |
| 발행제비용 (4) | 2,147,848 |
| 순수입금 [(1)+(2)-(3)-(4)] | 44,002,139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총액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1,994,467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의 발행금액의 3.5%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17,350 | 1,320만원 + 3,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
| 재무확인서 비용 | 30,000 |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
| 등록세 | 859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72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 | 법무사 수수료, IR, 청약공고 비용, 인쇄비 등 기타비용 |
| 발행제비용 합계 | 2,147,848 | - |
| 주1) | 상기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0)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4월 07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1,800 | - | 15,000 | 2,516 | 10,000 | - | 39,316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9,316백만원이며, 해당공모자금은 향후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및 채무상황자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상기 자금의 사용 계획 중 당사의 우선순위는 1) 해외시장 진출, 2)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3) 차입금 상환 순이며,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용처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 | | | |
|---|
| 6월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시설자금 | 해외시장 진출 | 일본/중국/유럽 신규 매장 구축 | 300 | 2,200 | 500 | - | 500 | 2,650 | 1,750 | - | 850 | 2,050 | 1,000 | 11,800 | 1순위 |
| 운영자금 | 해외시장 진출 | 글로벌 마케팅,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1,800 | 3,100 | 1,600 | 250 | 800 | 2,100 | 2,350 | 100 | 650 | 1,050 | 1,200 | 15,000 | 1순위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신규 패션 IP 및 사업 다각화 | 패션 브랜드 지분 취득 및 인큐베이팅 | - | - | - | - | 2,500 | - | 2,500 | - | 2,500 | - | 2,500 | 10,000 | 2순위 |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절감 | - | - | - | - | - | 2,700 | - | - | - | - | - | 2,700 | 3순위 |
| 합계 | 2,100 | 5,300 | 2,100 | 250 | 3,800 | 7,450 | 6,600 | 100 | 4,000 | 3,100 | 4,700 | 39,500 | - | | |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해외 시장 진출) 국내 패션 시장은 경쟁 심화 및 성장 한계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유럽 시장은 규모와 성장성이 높은 핵심 시장으로, 초기 진입 시 매장 확보, 재고 확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상당한 초기 투자자금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 당사는 현지 자회사(SCREEN SHOT Co., Ltd.)를 통해 직진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매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추가 출점 및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일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직진출 경험을 통해 해외 법인 설립, 매장 운영, 재고 관리 및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행 역량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및 유럽 시장에서도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라이선스 기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진출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당사는 현재 상하이를 중심으로 100%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현지 법인을 통해 온라인 채널(티몰, 더우인 등)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주요 상권 내 플래그십 스토어 및 Shop-in-Shop 매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유럽 시장의 경우, 프랑스 주요 백화점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7년을 목표로 백화점 입점 형태의 Shop-in-Shop 매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공모자금은 일본, 중국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매장 오픈, 재고 확보 및 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단계적 진출 전략에 따라 집행될 계획입니다.
| 구 분 | 사용내역 | 목적 | 공모자금 | | | | | |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 | | | | | | |
| 6월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해외시장진출 | 일본시장추가매장 조성 투자자금 | 2027년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300 | 350 | - | - | - | - | 650 |
| 2027년 추가 FSS임차보증금 및 조성비용 | - | - | - | - | - | 600 | 400 | - | - | - | - | 1,000 | | |
| 2028년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350 | 300 | - | 650 | | |
| 소 계 | - | - | - | - | - | 900 | 750 | - | 350 | 300 | - | 2,300 | | |
| 중국 시장 직진출에 따른판매채널 투자자금 |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1,500 | 2,500 | 1,000 | - | - | - | - | - | - | - | - | 5,000 | |
| 2026년 상하이 FSS 매장임차보증금 및 조성비용 | 300 | 2,200 | - | - | - | - | - | - | - | - | - | 2,500 | | |
| 2026년 상하이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500 | - | - | - | - | - | - | - | - | 500 | | |
| 2027년 SIS 추가 조성비용 | - | - | - | - | 500 | 1,000 | 1,000 | - | - | - | - | 2,500 | | |
| 2028년 SIS 추가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500 | 1,000 | 1,000 | 2,500 | | |
| 소 계 | 1,800 | 4,700 | 1,500 | - | 500 | 1,000 | 1,000 | - | 500 | 1,000 | 1,000 | 13,000 | | |
| 유럽시장판매채널 투자자금 |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 | - | - | - | - | 1,000 | 1,000 | - | - | - | - | 2,000 | |
| 2027년 유럽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750 | - | - | - | - | - | 750 | | |
| 2028년 유럽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 | 750 | - | 750 | | |
| 소 계 | - | - | - | - | - | 1,750 | 1,000 | - | - | 750 | - | 3,500 | | |
| 글로벌마케팅 비용 | 일본 시장 마케팅 비용 | 100 | 200 | 200 | 250 | 250 | 250 | 250 | 100 | 100 | 200 | 100 | 2,000 | |
| 중국 시장 마케팅 비용 | 200 | 400 | 400 | - | 300 | 600 | 600 | - | 300 | 600 | 600 | 4,000 | | |
| 유럽 시장 마케팅 비용 | - | - | - | - | 250 | 250 | 500 | - | 250 | 250 | 500 | 2,000 | | |
| 소 계 | 300 | 600 | 600 | 250 | 800 | 1,100 | 1,350 | 100 | 650 | 1,050 | 1,200 | 8,000 | | |
| 합 계 | 2,100 | 5,300 | 2,100 | 250 | 1,300 | 4,750 | 4,100 | 100 | 1,500 | 3,100 | 2,200 | 26,800 | | |
| 주) SIS 매장: Shop-in-Shop 매장 (ex. 백화점 입점 매장), FSS 매장 : flagship Store |
|---|
한편, 당사의 해외 매장 출점 전략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FSS 및 SIS 매장의 출점 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즉, 주요 상권 내 유동 인구가 높은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축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백화점 및 복합상업시설 내 Shop-in-Shop 매장을 통해 타겟 고객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각 국가별 시장 특성과 소비자 타겟층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매장 규모 및 상품 구성 전략을 차별화하되, 전반적인 운영 구조는 당사의 기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장 투자비용은 당사가 국내 및 일본 시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FSS(Flagship Store) 및 SIS(Shop-in-Shop) 매장의 출점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일본 시장의 경우 기존 매장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약 50평 규모를 기준으로 평당 약 13백만원 수준의 인테리어 및 집기 조성비용을 적용하였으며,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약 3.5억원 수준의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27년 하반기에 SIS 1곳 6.5억원, FSS 1곳 10억원을 산정하여 오픈할 예정이며, 두 곳 모두 3분기부터 준비하여 4분기에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중국 시장의 경우 상하이 주요 상권 내 입지를 기준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약 300평, SIS 매장 약 60평 규모를 가정하여 투자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은 평당 약 730만원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플래그십 스토어의 임차보증금은 약 3억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국은 26년에는 6월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FSS 1곳에 25억원, SIS 1곳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7년과 28년도에는 SIS 5곳씩 오픈할 예정이며, 한 곳당 인테리어 등 비용을 5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유럽 시장의 경우 프랑스 백화점 입점 협의 시 제안받은 공간을 기준으로 약 40평 규모의 SIS 매장을 가정하였으며, 평당 약 19백만원 수준의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초기 진입 단계임을 고려하여 백화점 내 입점 형태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27년 첫 SIS 오픈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7.5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28년에는 하반기에 SIS 1곳을 더 오픈할 예정이며 동일 면적 및 규모로 인테리어 비용 7.5억원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초기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은 일본 시장 직진출 초기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브랜드 초기 진입 시 필요한 약 3개월 수준의 재고 확보 및 운영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경우 일본, 중국 및 유럽 시장별 진입 단계와 브랜드 인지도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기존 일본 시장에서는 매장 확대와 연계한 효율적 마케팅을, 중국 및 유럽 시장에서는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였습니다.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크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보다 중국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측정하였으며,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앞뒤 시점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본 | 중국 | 유럽 | |
|---|
| FSS 투자금 | 보증금 | 3.5억 | 3억 | - |
| 인테리어비용/평 | 13백만원 | 730만원 | - | |
| 평수 | 50평 | 300평 | - | |
| 인테리어비용 | 6.5억 | 22억 | - | |
| SIS 투자금 | 인테리어비용/평 | 13백만원 | 730만원 | 19백만원 |
| 평수 | 50평 | 60평 | 40평 | |
| 인테리어비용 | 6.5억 | 5억 | 7.5억 | |
| 운영비 | 생산자금 | - | 30억 | 15억 |
| FSS 운영비/월 | - | 2억 | - | |
| SIS 운영비/월 | - | 3천만원 | 5천만원 | |
| 인건비 | 재무전문가/월 | - | 11백만원/인 | 12백만원/인 |
| 영업직/월 | - | 3백만원/인 | 4백만원/인 | |
(2)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신규 패션 IP 확보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당사는 마르디 메크르디를 중심으로 브랜드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로 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 인큐베이팅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 성장 경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존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경험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할 경우 신규 인수 브랜드의 시장 안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존에 인큐베이팅한 '헬로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를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의 유효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습니다.해당 브랜드들은 당사의 기존 주력 사업 영역과 차별화된 패션 악세서리 및 남녀 공용 유니섹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기존 여성 중심 브랜드 라인을 보완하고 제품군을 다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일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고객 접점 및 소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향후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 패션 브랜드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인수 또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 하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즉, 기존 핵심 타겟 고객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콘셉트를 보유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인수 및 인큐베이팅을 진행함으로써,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비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단일 브랜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카테고리와 고객층을 아우르는 멀티 브랜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은 브랜드 IP 확보 여부가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브랜드의 경우 인수 이후 빠른 매출 성장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브랜드는 비정기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며, 투자 시점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사 또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략적 인수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당사는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활용하여 패션 브랜드 인수 및 지분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자금은 브랜드 IP 확보, 지분 투자 및 필요 시 M&A 형태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 연간 1~2개 브랜드 인수를 목표로 하며, 확보한 브랜드는 당사의 디자인, 생산, 유통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빠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구 분 | 사용내역 | 목적 | 합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및 카테고리 확장 개발 비용 | IP 및 브랜드 발굴 및 개발 | 개발 및 운영자금 | 10,000 | - | - | 2,500 | - | 2,500 | - | 2,500 | - | 2,500 |
현재는 인수대상 브랜드를 초기 검토 단계이며 여러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들은 당사의 내부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중인 내역입니다. 실제 투자가 집행될 시점은 2027년 2분기 및 4분기에서 2028년 2분기 및 4분기로, 해당 시점의 트렌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브랜드 | 브랜드 특징 |
|---|
| 1 | A |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 중심의 남성 우븐 아우터 전문 브랜드 |
| 2 | B | 소재 중심의 테일러링과 슈트 계열 전문 브랜드 |
| 3 | C | 간결한 로고 플레이와 컬러감으로 베이직 아이템 중심 브랜드 |
| 4 | D | 절제된 미니멀리즘과 구조적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여성 브랜드 |
| 5 | E | 프렌치 감성의 남녀 구분하지 않은 젠더리스 디자인 브랜드 |
| 6 | F | 클래식 웨어를 현대에 맞는 소재와 디테일로 재해석 한 브랜드 |
| 7 | G | 컨템포러리 스트리트 브랜드로 모자가 메인인 브랜드 |
| 8 | H | 기본에 충실한 데님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
| 9 | I | 패턴과 비율, 소재의 완성도를 강조한 유니섹스 브랜드 |
당사는 2024년 4월 1일 헬로선라이즈 IP 및 자산의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 후 인큐베이팅을 통해 2025년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하였고, 2026년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헬로 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 인큐베이팅 사례에서 약 2025억원 수준의 인수 및 초기 운영자금이 소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 매출 50억원 내외의 브랜드 인수 시 평균 203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2개 브랜드 인수를 가정하여 연간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주)월스(헬로선라이즈)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내역 | 집행시기 | 금액 | 비고 |
|---|
| 최초 발굴 | 브랜드 발굴 및 검토 | 브랜드 경쟁력 검토 | 2024.03 | 5 | 내부 검토 단계 (실사 등) |
| 법인 설립 | (주)월스 설립 | 브랜드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자본금 | 2024.03 | 5 | 법인 설립 |
| 자산양수도 | IP 및 자산 인수 | 재고, 상품권, 비품 등 인수 | 2024.04 | 468 | 영업양수도 |
| 매장 설립 | 브랜드 매장 구축 | 한남동 매장 보증금 및 인테리어 | 2024.09 | 201 | 오프라인 매장 |
| 운영지원 | 초기 운영자금 투입 | 인건비, 마케팅, 유통비용 | ~2025.09 | 1,435 | 대여금 지급 후 출자 전환 |
| 합계 | - | - | - | 2,114 | - |
| [베이컨트 아카이브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내역 | 집행시기 | 금액 | 비고 |
|---|
| 개발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디자인 및 개발 | 2023.12 | 59 | 내부 개발 단계 |
| 운영지원 | 초기 운영자금 투입 | 인건비, 마케팅, 유통비용 | ~2025.12 | 1,349 | 브랜드 운영비용 |
| 매장 설립 | 브랜드 매장 구축 | 한남동 매장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 ~2026.03 | 415 | 오프라인 매장 |
| 합계 | - | - | - | 1,823 | - |
| 주) 베이컨트 아카이브는 현재까지 약 18억원의 인큐베이팅 비용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추가 운영지원 자금 등을 고려할 경우 총 약 25억원 수준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공모자금은 IP 발굴 및 제품 기획, R&D,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등 개발 전 과정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마르디메크르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패키징 및 콘텐츠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당사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상품 기획 역량 등 효율적인 개발 체계를 적용하고 생산 및 공급망 효율화 효과, 마케팅 및 고객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면서 초기부터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패션 산업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브랜드의 성장 및 쇠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유망 브랜드에 대한 인수 기회는 일정 시점에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즌 또는 콘텐츠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인 운영 한계로 인해 기업가치 대비 합리적인 조건에서 인수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통상적으로 협상 기간이 짧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현재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션 산업의 특성상 생산 및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금 집행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수 기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통해 전략적 인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인수 대상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재원 확보를 넘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채무상환 자금(차입금 상환) 당사는 만기 도래 예정인 차입금 일부 상황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도모하고자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공모자금 중 배정된 25억원 및 자체 보유자금으로 2027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27억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6년 중 조기상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및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 대출일자 | 만기일자 | 대출금액 | 이자율 |
|---|
| IBK기업은행 | 25.10.02 | 27.10.02 | 2,700,000,000 | 2.618% |
(4)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함께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0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9,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당사의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현재 작성된 공모금액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낮은 공모가액이 유입될 경우 1) 해외시장 진출, 2)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3) 차입금 상환순으로의 자금사용계획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금의 집행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주20)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5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4,486 | - | 15,000 | 2,516 | 12,000 | - | 44,002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44,002백만원이며, 해당공모자금은 향후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및 채무상황자금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상기 자금의 사용 계획 중 당사의 우선순위는 1) 해외시장 진출, 2)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3) 차입금 상환 순이며,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사용처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 | | | |
|---|
| 6월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시설자금 | 해외시장 진출 | 일본/중국/유럽 신규 매장 구축 | 486 | 2,500 | 500 | - | 1,000 | 3,250 | 2,050 | - | 1,350 | 2,350 | 1,000 | 14,486 | 1순위 |
| 운영자금 | 해외시장 진출 | 글로벌 마케팅,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1,800 | 3,100 | 1,600 | 250 | 800 | 2,100 | 2,350 | 100 | 650 | 1,050 | 1,200 | 15,000 | 1순위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신규 패션 IP 및 사업 다각화 | 패션 브랜드 지분 취득 및 인큐베이팅 | - | - | - | - | 3,000 | - | 3,000 | - | 3,000 | - | 3,000 | 12,000 | 2순위 |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절감 | - | - | - | - | - | 2,516 | - | - | - | - | - | 2,516 | 3순위 |
| 합계 | 2,300 | 5,600 | 2,100 | 250 | 4,800 | 8,050 | 7,400 | 100 | 5,000 | 3,400 | 5,200 | 44,002 | - | | |
(1)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해외 시장 진출) 국내 패션 시장은 경쟁 심화 및 성장 한계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유럽 시장은 규모와 성장성이 높은 핵심 시장으로, 초기 진입 시 매장 확보, 재고 확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상당한 초기 투자자금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중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 당사는 현지 자회사(SCREEN SHOT Co., Ltd.)를 통해 직진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 매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추가 출점 및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일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직진출 경험을 통해 해외 법인 설립, 매장 운영, 재고 관리 및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행 역량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및 유럽 시장에서도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라이선스 기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진출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당사는 현재 상하이를 중심으로 100%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현지 법인을 통해 온라인 채널(티몰, 더우인 등)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주요 상권 내 플래그십 스토어 및 Shop-in-Shop 매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유럽 시장의 경우, 프랑스 주요 백화점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7년을 목표로 백화점 입점 형태의 Shop-in-Shop 매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공모자금은 일본, 중국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매장 오픈, 재고 확보 및 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각 시장별 단계적 진출 전략에 따라 집행될 계획입니다.
| 구 분 | 사용내역 | 목적 | 공모자금 | | | | | |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 | | | | | | |
| 6월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해외시장진출 | 일본시장추가매장 조성 투자자금 | 2027년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400 | 550 | - | - | - | - | 950 |
| 2027년 추가 FSS임차보증금 및 조성비용 | - | - | - | - | - | 800 | 500 | - | - | - | - | 1,300 | | |
| 2028년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350 | 300 | - | 650 | | |
| 소 계 | - | - | - | - | - | 1,200 | 1,050 | - | 350 | 300 | - | 2,900 | | |
| 중국 시장 직진출에 따른판매채널 투자자금 |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1,500 | 2,500 | 1,000 | - | - | - | - | - | - | - | - | 5,000 | |
| 2026년 상하이 FSS 매장임차보증금 및 조성비용 | 486 | 2,500 | - | - | - | - | - | - | - | - | - | 2,986 | | |
| 2026년 상하이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500 | - | - | - | - | - | - | - | - | 500 | | |
| 2027년 SIS 추가 조성비용 | - | - | - | - | 1,000 | 1,000 | 1,000 | - | - | - | - | 3,000 | | |
| 2028년 SIS 추가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1,000 | 1,000 | 1,000 | 3,000 | | |
| 소 계 | 2,000 | 5,000 | 1,500 | - | 1,000 | 1,000 | 1,000 | - | 1,000 | 1,000 | 1,000 | 14,500 | | |
| 유럽시장판매채널 투자자금 |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 | - | - | - | - | - | 1,000 | 1,000 | - | - | - | - | 2,000 | |
| 2027년 유럽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1,050 | - | - | - | - | - | 1,050 | | |
| 2028년 유럽 추가 SIS 매장 조성비용 | - | - | - | - | - | - | - | - | - | 1,050 | - | 1,050 | | |
| 소 계 | - | - | - | - | - | 2,050 | 1,000 | - | - | 1,050 | - | 4,100 | | |
| 글로벌마케팅 비용 | 일본 시장 마케팅 비용 | 100 | 200 | 200 | 250 | 250 | 250 | 250 | 100 | 100 | 200 | 100 | 2,000 | |
| 중국 시장 마케팅 비용 | 200 | 400 | 400 | - | 300 | 600 | 600 | - | 300 | 600 | 600 | 4,000 | | |
| 유럽 시장 마케팅 비용 | - | - | - | - | 250 | 250 | 500 | - | 250 | 250 | 500 | 2,000 | | |
| 소 계 | 300 | 600 | 600 | 250 | 800 | 1,100 | 1,350 | 100 | 650 | 1,050 | 1,200 | 8,000 | | |
| 합 계 | 2,300 | 5,600 | 2,100 | 250 | 1,800 | 5,350 | 4,400 | 100 | 2,000 | 3,400 | 2,200 | 29,500 | | |
| 주) SIS 매장: Shop-in-Shop 매장 (ex. 백화점 입점 매장), FSS 매장 : flagship Store |
|---|
한편, 당사의 해외 매장 출점 전략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FSS 및 SIS 매장의 출점 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즉, 주요 상권 내 유동 인구가 높은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축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백화점 및 복합상업시설 내 Shop-in-Shop 매장을 통해 타겟 고객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각 국가별 시장 특성과 소비자 타겟층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매장 규모 및 상품 구성 전략을 차별화하되, 전반적인 운영 구조는 당사의 기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장 투자비용은 당사가 국내 및 일본 시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FSS(Flagship Store) 및 SIS(Shop-in-Shop) 매장의 출점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일본 시장의 경우 기존 매장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 약 60평 규모 를 기준으로 평당 약 16백만원 수준의 인테리어 및 집기 조성비용을 적용하였으며,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약 3.5억원 수준의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27년 하반기에 SIS 1곳 9.5억원, FSS 1곳 13억원 을 산정하여 오픈할 예정이며, 두 곳 모두 3분기부터 준비하여 4분기에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중국 시장의 경우 상하이 주요 상권 내 입지를 기준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약 300평, SIS 매장 약 60평 규모를 가정하여 투자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은 평당 약 900만원 수준을 적용하였으며, 플래그십 스토어의 임차보증금은 약 3억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국은 26년에는 6월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FSS 1곳에 약 30억원 , SIS 1곳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7년과 28년도에는 SIS 5곳씩 오픈할 예정이며, 한 곳당 인테리어 등 비용을 6억원 으로 산정했습니다.유럽 시장의 경우 프랑스 백화점 입점 협의 시 제안받은 공간을 기준으로 약 50평 규모 의 SIS 매장을 가정하였으며, 평당 약 21백만원 수준 의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초기 진입 단계임을 고려하여 백화점 내 입점 형태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27년 첫 SIS 오픈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10.5억원 의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28년에는 하반기에 SIS 1곳을 더 오픈할 예정이며 동일 면적 및 규모로 인테리어 비용 10.5억원 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초기 재고 확보 및 운영비용은 일본 시장 직진출 초기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브랜드 초기 진입 시 필요한 약 3개월 수준의 재고 확보 및 운영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경우 일본, 중국 및 유럽 시장별 진입 단계와 브랜드 인지도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기존 일본 시장에서는 매장 확대와 연계한 효율적 마케팅을, 중국 및 유럽 시장에서는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였습니다.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크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보다 중국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측정하였으며,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앞뒤 시점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본 | 중국 | 유럽 | |
|---|
| FSS 투자금 | 보증금 | 3.5억 | 3억 | - |
| 인테리어비용/평 | 16백만원 | 9백만원 | - | |
| 평수 | 60평 | 300평 | - | |
| 인테리어비용 | 9.5억 | 27억 | - | |
| SIS 투자금 | 인테리어비용/평 | 16백만원 | 1천만원 | 21백만원 |
| 평수 | 60평 | 60평 | 50평 | |
| 인테리어비용 | 9.5억 | 6억 | 10.5억 | |
| 운영비 | 생산자금 | - | 30억 | 15억 |
| FSS 운영비/월 | - | 2억 | - | |
| SIS 운영비/월 | - | 3천만원 | 5천만원 | |
| 인건비 | 재무전문가/월 | - | 11백만원/인 | 12백만원/인 |
| 영업직/월 | - | 3백만원/인 | 4백만원/인 | |
(2)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신규 패션 IP 확보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당사는 마르디 메크르디를 중심으로 브랜드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로 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 인큐베이팅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 성장 경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존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경험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할 경우 신규 인수 브랜드의 시장 안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존에 인큐베이팅한 '헬로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를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의 유효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습니다.해당 브랜드들은 당사의 기존 주력 사업 영역과 차별화된 패션 악세서리 및 남녀 공용 유니섹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기존 여성 중심 브랜드 라인을 보완하고 제품군을 다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일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고객 접점 및 소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향후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 패션 브랜드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인수 또한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 하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즉, 기존 핵심 타겟 고객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콘셉트를 보유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인수 및 인큐베이팅을 진행함으로써,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비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포트폴리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단일 브랜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카테고리와 고객층을 아우르는 멀티 브랜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은 브랜드 IP 확보 여부가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브랜드의 경우 인수 이후 빠른 매출 성장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브랜드는 비정기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며, 투자 시점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사 또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략적 인수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당사는 공모자금 중 120억원 을 활용하여 패션 브랜드 인수 및 지분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자금은 브랜드 IP 확보, 지분 투자 및 필요 시 M&A 형태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 연간 1~2개 브랜드 인수를 목표로 하며, 확보한 브랜드는 당사의 디자인, 생산, 유통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빠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구 분 | 사용내역 | 목적 | 합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및 카테고리 확장 개발 비용 | IP 및 브랜드 발굴 및 개발 | 개발 및 운영자금 | 12,000 | - | - | 3,000 | - | 3,000 | - | 3,000 | - | 3,000 |
현재는 인수대상 브랜드를 초기 검토 단계이며 여러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들은 당사의 내부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중인 내역입니다. 실제 투자가 집행될 시점은 2027년 2분기 및 4분기에서 2028년 2분기 및 4분기로, 해당 시점의 트렌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브랜드 | 브랜드 특징 |
|---|
| 1 | A |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 중심의 남성 우븐 아우터 전문 브랜드 |
| 2 | B | 소재 중심의 테일러링과 슈트 계열 전문 브랜드 |
| 3 | C | 간결한 로고 플레이와 컬러감으로 베이직 아이템 중심 브랜드 |
| 4 | D | 절제된 미니멀리즘과 구조적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여성 브랜드 |
| 5 | E | 프렌치 감성의 남녀 구분하지 않은 젠더리스 디자인 브랜드 |
| 6 | F | 클래식 웨어를 현대에 맞는 소재와 디테일로 재해석 한 브랜드 |
| 7 | G | 컨템포러리 스트리트 브랜드로 모자가 메인인 브랜드 |
| 8 | H | 기본에 충실한 데님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
| 9 | I | 패턴과 비율, 소재의 완성도를 강조한 유니섹스 브랜드 |
당사는 2024년 4월 1일 헬로선라이즈 IP 및 자산의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 후 인큐베이팅을 통해 2025년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하였고, 2026년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헬로 선라이즈 및 베이컨트 아카이브 인큐베이팅 사례에서 약 2025억원 수준의 인수 및 초기 운영자금이 소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 매출 50억원 내외의 브랜드 인수 시 평균 203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2개 브랜드 인수를 가정하여 연간 60억원 규모 의 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주)월스(헬로선라이즈)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내역 | 집행시기 | 금액 | 비고 |
|---|
| 최초 발굴 | 브랜드 발굴 및 검토 | 브랜드 경쟁력 검토 | 2024.03 | 5 | 내부 검토 단계 (실사 등) |
| 법인 설립 | (주)월스 설립 | 브랜드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자본금 | 2024.03 | 5 | 법인 설립 |
| 자산양수도 | IP 및 자산 인수 | 재고, 상품권, 비품 등 인수 | 2024.04 | 468 | 영업양수도 |
| 매장 설립 | 브랜드 매장 구축 | 한남동 매장 보증금 및 인테리어 | 2024.09 | 201 | 오프라인 매장 |
| 운영지원 | 초기 운영자금 투입 | 인건비, 마케팅, 유통비용 | ~2025.09 | 1,435 | 대여금 지급 후 출자 전환 |
| 합계 | - | - | - | 2,114 | - |
| [베이컨트 아카이브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내역 | 집행시기 | 금액 | 비고 |
|---|
| 개발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디자인 및 개발 | 2023.12 | 59 | 내부 개발 단계 |
| 운영지원 | 초기 운영자금 투입 | 인건비, 마케팅, 유통비용 | ~2025.12 | 1,349 | 브랜드 운영비용 |
| 매장 설립 | 브랜드 매장 구축 | 한남동 매장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 ~2026.03 | 415 | 오프라인 매장 |
| 합계 | - | - | - | 1,823 | - |
| 주) 베이컨트 아카이브는 현재까지 약 18억원의 인큐베이팅 비용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추가 운영지원 자금 등을 고려할 경우 총 약 25억원 수준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공모자금은 IP 발굴 및 제품 기획, R&D,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등 개발 전 과정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마르디메크르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패키징 및 콘텐츠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당사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상품 기획 역량 등 효율적인 개발 체계를 적용하고 생산 및 공급망 효율화 효과, 마케팅 및 고객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면서 초기부터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패션 산업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브랜드의 성장 및 쇠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유망 브랜드에 대한 인수 기회는 일정 시점에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즌 또는 콘텐츠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인 운영 한계로 인해 기업가치 대비 합리적인 조건에서 인수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통상적으로 협상 기간이 짧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현재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션 산업의 특성상 생산 및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금 집행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수 기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을 통해 전략적 인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인수 대상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재원 확보를 넘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채무상환 자금(차입금 상환) 당사는 만기 도래 예정인 차입금 일부 상황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도모하고자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공모자금 중 배정된 25억원 및 자체 보유자금으로 2027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27억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26년 중 조기상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및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 대출일자 | 만기일자 | 대출금액 | 이자율 |
|---|
| IBK기업은행 | 25.10.02 | 27.10.02 | 2,700,000,000 | 2.618% |
(4)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당사의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현재 작성된 공모금액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낮은 공모가액이 유입될 경우 1) 해외시장 진출, 2) IP 및 브랜드 인큐베이팅, 3) 차입금 상환순으로의 자금사용계획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금의 집행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5월 1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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