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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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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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변창섭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
| (전 화) 02-3772-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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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변 창 섭 |
| (전 화) 02-3772-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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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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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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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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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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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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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2,000원-모집(매출)총액(예정): 10,000,000,000원-공모희망가액: 2,000원-일반주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 1,5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0주 ~ 3,750,000주-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모집(매출)가액 (확정) : 2,000원-모집(매출)총액 (확정) : 10,000,000,000원- 확정공모가액 : 2,000원-일반주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750,000주-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3. 기타위험 - 나. 지분 희석 가능성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머.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 | (주8) | (주8) |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9) | (주9) |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주10) | (주10) |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 (주11) | (주11) |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 가. 자금조달 금액 | (주12) | (주12)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주13) | (주13)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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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1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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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 보통주 | 5,000,000 | 10,000,000,000 | 35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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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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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5,000,000 | 71.43% | 2,000,000 | 28.57% | 2,000 | 1,714 | 14.29%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격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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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의 산정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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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재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결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5) | 본 주식은 2025년 11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1월 2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후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 주6) |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모금액의 1.75%(175,000,000원)는 본 일반공모의 주금납입 직후 지급되며, 나머지 1.75%(175,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되므로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 결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는 총발행주식이 7,000,000주(전환사채 행사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2,000,000주, 전환사채 행사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1,714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286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14.29%입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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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10,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 보통주 | 5,000,000 | 10,000,000,000 | 35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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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3일 | -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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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5,000,000 | 71.43% | 2,000,000 | 28.57% | 2,000 | 1,714 | 14.29%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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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 ")의 산정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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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재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결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5) | 본 주식은 2025년 11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1월 2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후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 주6) |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모금액의 1.75%(175,000,000원)는 본 일반공모의 주금납입 직후 지급되며, 나머지 1.75%(175,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되므로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 결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는 총발행주식이 7,000,000주(전환사채 행사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2,000,000주, 전환사채 행사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1,714원으로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과 비교할 때 286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14.29%입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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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5,00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주(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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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250,000주 ~ 1,500,000주 | 25.00% ~ 30.00% | 2,000원 | 2,500,000,000원 ~3,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500,000주 ~ 3,750,000주 | 70.00% ~ 75.00% | 7,000,000,000원 ~7,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5,000,000주 | 100.00% | 10,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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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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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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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금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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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7)~주9)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8)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9) | 주7) 및 주8)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0)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 주11)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12)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주13)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이며,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주14) |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희망가액과 모집총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6)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 공 모 대 상 | 주식수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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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5,00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5,000,000주(100.0%) | -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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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1,250,000주 | 25.0% | 2,000원 | 2,5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3,750,000주 | 75.0% | 7,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5,000,000주 | 100.0% | 10,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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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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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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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금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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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7)~주9)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8)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9) | 주7) 및 주8)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0)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 주11)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12)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주13)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수요예측을 실시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
| 주14) | 모집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1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16)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3,500,000주~ 3,750,000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5,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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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250,000주 ~ 1,5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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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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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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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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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확정공모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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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3,750,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5,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250,000주(25.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8 | 886 | 270 | 17 | 36 | 627 | 75 | 29 | 96 | 2,044 |
| 수량 | 29,558,000 | 2,272,251,000 | 594,639,000 | 63,750,000 | 129,600,000 | 1,532,642,000 | 277,989,000 | 73,937,000 | 232,894,000 | 5,207,260,000 |
| 경쟁률주2) | 7.88 | 605.93 | 158.57 | 17.00 | 34.56 | 408.70 | 74.13 | 19.72 | 62.11 | 1,388.6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500,000~3,750,000주 중 3,7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3,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상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8 | 29,558,000 | 879 | 2,250,022,000 | 269 | 593,873,000 | 17 | 63,750,000 | 36 | 129,600,000 | 624 | 1,524,296,000 | 75 | 277,989,000 | 29 | 73,937,000 | 96 | 232,894,000 | 2,033 | 5,175,919,000 |
|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7 | 22,229,000 | 1 | 766,000 | - | - | - | - | 3 | 8,346,000 | - | - | - | - | - | - | 11 | 31,341,000 |
| 합 계 | 8 | 29,558,000 | 886 | 2,272,251,000 | 270 | 594,639,000 | 17 | 63,750,000 | 36 | 129,600,000 | 627 | 1,532,642,000 | 75 | 277,989,000 | 29 | 73,937,000 | 96 | 232,894,000 | 2,044 | 5,207,260,00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2,000원 초과 | 0 | 0.00% | 0 | 0.00% |
| 2,000원 | 2,033 | 99.46% | 5,175,919,000 | 99.40% |
| 2,000원 미만 | 0 | 0.00% | 0 | 0.00% |
| 가격미제시 | 11 | 0.54% | 31,341,000 | 0.60% |
| 합계 | 2,044 | 100.00% | 5,207,260,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8 | 29,558,000 | 2,000 | 883 | 2,266,746,000 | 2,000 | 270 | 594,639,000 | 2,000 | 17 | 63,750,000 | 2,000 | 36 | 129,600,000 | 2,000 | 625 | 1,525,142,000 | 2,000 | 75 | 277,989,000 | 2,0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2 | 1,755,000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확약 | - | - | - | 1 | 3,750,000 | 2,000 | - | - | - | - | - | - | - | - | - | 2 | 7,500,000 | 2,000 | - | - | - |
| 합 계 | 8 | 29,558,000 | 2,000 | 886 | 2,272,251,000 | 2,000 | 270 | 594,639,000 | 2,000 | 17 | 63,750,000 | 2,000 | 36 | 129,600,000 | 2,000 | 627 | 1,532,642,000 | 2,000 | 75 | 277,989,000 | 2,000 |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29 | 73,937,000 | 2,000 | 96 | 232,894,000 | 2,000 | 2,039 | 5,194,255,000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755,000 | 2,000 |
| - | - | - | - | - | - | 3 | 11,250,000 | 2,000 |
| 29 | 73,937,000 | 2,000 | 96 | 232,894,000 | 2,000 | 2,044 | 5,207,260,000 | 2,000 |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공모확정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000,000,000 | |
| 확정가액 | -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 | | |
| 청약증거금률주4) | 일반청약자 | 100.0% | |
| 기관투자자 | - | | |
| 배정 및 환불공고일 | 2026년 04월 23일 | | |
| 환불 및 납입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4월 14일(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4월 17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4월 20일(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4월 23일(목)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4월 20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 일반 | 100% |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
| 우대 | 200% |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이외 모든 채널) ※MTS, HTS, WEB, 슈퍼SOL, ARS 등 |
|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에이스 고객 | | |
|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 | |
| 300% |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 |
|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 | |
|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 | |
| IRP 보유고객 중 직전월말 IRP잔고 1천만원 이상 고객 | | |
| 퇴직연금 DC계좌 유효고객 | | |
| 법인 고객 | | |
| 구분 | 프리미어 | 에이스 | 베스트 | 클래식 | 일반 |
|---|
| 창구/유선 | 면제 | 면제 | 면제 | 2,000원 | 5,000원 |
| 온라인 | 면제 | 면제 | 면제 | 1,000원 | 2,000원 |
| 구분 | 내용 |
|---|
| 지점내방 | ○ |
| 온라인(MTS/HTS/WEB/ARS/슈퍼SOL) | ○ |
|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 ○ |
| 구 분 | 내 용 |
|---|
| 청약자격 | -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신청 시, 개설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청약일에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신청 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 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6,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슈퍼SOL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
| 청약채널 구분 | |
| 청약결과 배정방법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금번 청약은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
|---|
| 주2) | 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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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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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1,250,000주 ~ 1,500,000주 | 주) | 100% |
| 주)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120,000주 ~ 150,000주(300%)80,000주 ~ 100,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40,000주 ~ 50,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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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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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5,000주 |
| 100,000주 초과 | 10,000주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목)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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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3,500,000주 ~ 3,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1,25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⑪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5항에 따라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의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625,000주 ~ 75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례배정은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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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4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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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 MTS/HTS/홈페이지 청약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신한투자증권㈜의 MTS, HTS 및 홈페이지에서 수령하신 전자 투자설명서는 인쇄물(책자)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 ARS/유선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다운로드) 후 청약가능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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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1월 24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1월 2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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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2,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10,00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20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1일 | | |
| 청약증거금률주4) | 일반청약자 | 100.0% | |
| 기관투자자 | - | | |
| 배정 및 환불공고일 | 2026년 04월 23일 | | |
| 환불 및 납입일 | 2026년 04월 23일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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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④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4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4월 14일(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4월 17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4월 20일(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4월 23일(목)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4월 20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 일반 | 100% |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
| 우대 | 200% |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이외 모든 채널) ※MTS, HTS, WEB, 슈퍼SOL, ARS 등 |
|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에이스 고객 | | |
|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 | |
| 300% |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 |
|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 | |
|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 | |
| IRP 보유고객 중 직전월말 IRP잔고 1천만원 이상 고객 | | |
| 퇴직연금 DC계좌 유효고객 | | |
| 법인 고객 | | |
| 구분 | 프리미어 | 에이스 | 베스트 | 클래식 | 일반 |
|---|
| 창구/유선 | 면제 | 면제 | 면제 | 2,000원 | 5,000원 |
| 온라인 | 면제 | 면제 | 면제 | 1,000원 | 2,000원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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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 ○ |
| 온라인(MTS/HTS/WEB/ARS/슈퍼SOL) | ○ |
|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 ○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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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신청 시, 개설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청약일에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신청 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 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6,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슈퍼SOL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
| 청약채널 구분 | |
| 청약결과 배정방법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금번 청약은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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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04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4월 22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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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신한투자증권㈜ | 1,250,000주 | 주) | 100% |
| 주)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20,000주(300%) 80,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40,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5,000주 |
| 100,000주 초과 | 10,000주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1일(화)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목)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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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3,7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1,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⑪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5항에 따라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의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625,000주입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례배정은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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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4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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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내방 청약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
| MTS/HTS/홈페이지 청약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신한투자증권㈜의 MTS, HTS 및 홈페이지에서 수령하신 전자 투자설명서는 인쇄물(책자)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 ARS/유선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다운로드) 후 청약가능합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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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4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1월 24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1월 2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 주1)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
| 신한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 의사당대로96 (여의도동, TP타워) |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100.0%) | 10,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 | 350,000,000원 | 주1) |
| 주1)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5%로,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예정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게 인수대가로 공모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3.5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인수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1.75억원)은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등기일 익일에 공모금액의 50%(1.75억원)를 지급하며,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후지급 예정 수수료 1.75억원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제1호의 예외사항에 따라 타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10월 27일 설립시 당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11월 04일 전환사채 99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 2,000원과의 괴리율은 50.0%입니다.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단가 | 주식수(지분율) | 괴리율주1) | 비고 |
|---|
| 신한투자증권㈜ | 보통주 | 2025.10.27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1.61%)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발행가액 | 전환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괴리율주1) | 비고 |
|---|
| 신한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5.11.04 | 990,000,000원 | 1,000원 | 990,000주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이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보유분 10,000주(지분율 1.61%), 전환사채 990,000,000원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에 의거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라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의무가 존재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였습니다.
(주5)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 주1)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
| 신한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 의사당대로96 (여의도동, TP타워) |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100.0%) | 10,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 | 350,000,000원 | 주1) |
| 주1)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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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5%로, 상기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게 인수대가로 공모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3.5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인수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1.75억원)은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등기일 익일에 공모금액의 50%(1.75억원)를 지급하며,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후지급 예정 수수료 1.75억원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제1호의 예외사항에 따라 타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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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10월 27일 설립시 당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11월 04일 전환사채 99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으로 금번 공모시 공모가액 2,000원과의 괴리율은 50.0%입니다.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단가 | 주식수(지분율) | 괴리율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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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보통주 | 2025.10.27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1.61%)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발행가액 | 전환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괴리율주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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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전환사채 | 2025.11.04 | 990,000,000원 | 1,000원 | 990,000주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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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이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보유분 10,000주(지분율 1.61%), 전환사채 990,000,000원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에 의거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라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의무가 존재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 나. 지분 희석 가능성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공모전 발기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4.29%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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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본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주식수 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공모주주의 주당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분희석률을 들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기존 저가 투자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되거나 사모 발행주식수의 공모후 총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작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29% 수준입니다.
| 공모 | 공모전주주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5,000,000 | 71.43% | 2,000,000 | 28.57% | 2,000 | 1,714 | 14.29%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
(주6) 정정 후
| 나. 지분 희석 가능성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공모전 발기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4.29%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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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본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주식수 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공모주주의 주당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분희석률을 들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기존 저가 투자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되거나 사모 발행주식수의 공모후 총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작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29% 수준입니다.
| 공모 | 공모전주주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5,000,000 | 71.43% | 2,000,000 | 28.57% | 2,000 | 1,714 | 14.29%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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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정정 전
|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5,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250,000주1,500,00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3,500,000주3,750,000주(공모주식의 70.0%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500,000주3,750,000주를 대상으로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15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5,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250,000주(공모주식의 25.0%) , 기관투자자 3,750,000주(공모주식의 75.0%) 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500,000주~3,750,000주를 대상으로 2026년03월13일 ~ 2026년 03월 16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전
| 머.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 | -100.0 | -75.0 | -50.0 | -25.0 | 0.0 | 25.0 | 50.0 | |
| 발기인 | ㈜에이씨피씨 | 0.0 | -100.0 | -50.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신한투자증권㈜ | 99.0 | -4.0 | -2.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 ㈜와이지인베스트먼트 | 97.5 | -4.0 | -2.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 [주주등간 계약] |
|---|
| 제6조 특약사항SPAC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전환사채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SPAC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전환사채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 주4) | 발기주주 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에 의하여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해산하게 되는 경우,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기로 하였습니다. |
(주8) 정정 후
| 머.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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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 | -100.0 | -75.0 | -50.0 | -25.0 | 0.0 | 25.0 | 50.0 | |
| 발기인 | ㈜에이씨피씨 | 0.0 | -100.0 | -50.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신한투자증권㈜ | 99.0 | -4.0 | -2.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 ㈜와이지인베스트먼트 | 97.5 | -4.0 | -2.0 | 0.0 | 50.0 | 100.0 | 150.0 | 200.0 | |
| [주주등간 계약] |
|---|
| 제6조 특약사항SPAC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전환사채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SPAC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전환사채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 주4) | 발기주주 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에 의하여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해산하게 되는 경우,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기로 하였습니다. |
(주9)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9)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발행회사인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은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금번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나.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나.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동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동사는 현재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제시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공모금액(억원) | 액면가액 | 공모가격(A) | 공모전발행가격(B) | 공모전 발행가격 대비공모가격 배수(A/B) | 희석비율 |
|---|
| 케이비제20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하나금융15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영스팩6호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79% |
| 이베스트스팩5호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98% |
| 엔에이치스팩16호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하나금융16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0%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0% |
| 미래에셋대우스팩 5호 | 9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18% |
|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엔에이치스팩17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DB금융스팩8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에이치엠씨제5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0% |
| 엔에이치스팩18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3.08% |
| 대신밸런스제9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35% |
| 유안타제7호스팩 | 8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58% |
| 한국제9호기업인수목적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IBKS제15호스팩 | 6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9% |
| DB금융스팩9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2% |
| 유진스팩6호 | 5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 8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0% |
| 엔에이치스팩19호 | 9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1% |
| 삼성스팩4호 | 7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9% |
| 삼성머스트스팩5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42% |
| IBKS제16호스팩 | 6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84% |
| 유진스팩7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4% |
| 신한제8호스팩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엔에이치스팩20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19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46% |
| 엔에이치스팩21호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대신밸런스제11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48% |
| 하이제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00% |
| 교보11호스팩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12% |
| 엔에이치스팩22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20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디비금융스팩10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8% |
| IBKS제17호스팩 | 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10% |
| 한국제10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나금융21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에스케이증권7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8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키움제6호스팩 | 6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6%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 11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5% |
| 신한제9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신영스팩7호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80% |
| 상상인제3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10% |
| 하나금융2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8% |
| 케이비제21호스팩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87% |
| 교보12호스팩 | 11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5% |
| 엔에이치스팩23호 | 12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5% |
| 삼성스팩6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5% |
| IBKS제18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74% |
| 신한제10호스팩 | 6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6% |
| 유안타제9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IBKS스팩19호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5% |
| 신영스팩8호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키움스팩7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64% |
| 하나금융스팩23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KB스팩22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8% |
| 하나금융스팩24호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9% |
| 한화플러스스팩3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스팩10호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33% |
| SK증권스팩8호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11% |
| 하나금융스팩25호 | 4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2,96% |
| 한국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NH스팩24호 | 8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28% |
| 삼성스팩7호 | 300억원 | 1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4,29% |
| IBKS스팩20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교보스팩13호 | 7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35% |
| NH스팩25호 | 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스팩23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1% |
|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4% |
| NH스팩26호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9호 | 6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0% |
|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NH스팩27호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76% |
| IBKS스팩21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비엔케이제1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1% |
| 신영스팩9호 | 10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7%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 9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37% |
| 유안타제13호스팩 | 9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37% |
| 삼성스팩8호 | 4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4.29% |
| 하나26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9% |
| 엔에이치스팩28호 | 6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4% |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 7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5.00% |
| 유안타제12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20% |
| IBKS제2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2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75% |
|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키움제8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이제8호스팩 | 8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0% |
| KB제25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2% |
| 엔에이치스팩29호 | 25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4% |
| 하나29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42% |
| 교보14호스팩 | 7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17% |
| DB금융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SK증권제9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유안타제1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1.45% |
| KB제26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하나28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50% |
| SK증권제10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한국제1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23%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76% |
| 유안타제1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64% |
|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상상인제4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신한제11호스팩 | 3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95% |
| KB제27호스팩 | 2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한국제1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엔에이치스팩30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교보15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18% |
| 삼성스팩9호 | 2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89% |
| IBKS제2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30호스팩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2%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33% |
| IBKS제2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신영스팩10호 | 91.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40% |
| 하나3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2% |
| SK증권제11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비엔케이제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2% |
| 유안타제15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7% |
| 하나32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한제1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신한제13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나33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제16호스팩 | 10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7% |
| SK증권제12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KB제28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 13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87% |
| 디비금융스팩12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한국제1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제29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0.67% |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 | 129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3% |
| 한국제15호스팩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이베스트스팩6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SK증권제1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엔에이치스팩31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교보16호스팩 | 11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48%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50% |
| 미래에셋비전스팩7호 | 159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01% |
| KB제30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11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38% |
| 신한제15호스팩 | 7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3% |
| 하나3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3% |
| 교보1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디비금융제13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키움제1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KB제31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키움제10호스팩 | 7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3% |
| 신한제14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제1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75% |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신한제16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제3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디비금융제14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9% |
| 엘에스스팩1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하나35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3% |
| 교보18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75% |
| 삼성스팩10호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0% |
| KB제33호스팩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삼성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53% |
|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주1) |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
|---|
| 주2) |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
최근 상장한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액면가는 100원으로 동일하며, 공모전 발행가 대비 공모희망가격은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시장 상황 및 그 외 고려사항등을 반영하고, 공모전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 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러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납입금액 | 12,000백만원 | 주1) |
| 총발행주식수 | 7,000,000주 | 주2) |
| 가중평균발행가 | 1,714원 | 주3)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 | 1,000원 | - |
| 주당 공모희망가격(B) | 2,000원 | -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공모희망가격배수(B/A) | 2배 | - |
| 희석비율 | 14.29% | 주4) |
| 주1)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 행사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공모희망가격 × 공모주식수) 주2) 총발행주식수 = 공모전발행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주3)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총발행주식수(CB 전액 전환 가정)주4)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 |
|---|
(주11) 정정 후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동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동사는 현재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제시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공모금액(억원) | 액면가액 | 공모가격(A) | 공모전발행가격(B) | 공모전 발행가격 대비공모가격 배수(A/B) | 희석비율 |
|---|
| 케이비제20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하나금융15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영스팩6호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79% |
| 이베스트스팩5호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98% |
| 엔에이치스팩16호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하나금융16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0% |
| 에이치엠씨아이비제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0% |
| 미래에셋대우스팩 5호 | 9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18% |
|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엔에이치스팩17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DB금융스팩8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에이치엠씨제5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0% |
| 엔에이치스팩18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3.08% |
| 대신밸런스제9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35% |
| 유안타제7호스팩 | 8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58% |
| 한국제9호기업인수목적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한제7호기업인수목적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IBKS제15호스팩 | 6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9% |
| DB금융스팩9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2% |
| 유진스팩6호 | 5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 8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0% |
| 엔에이치스팩19호 | 9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1% |
| 삼성스팩4호 | 7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9% |
| 삼성머스트스팩5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 7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42% |
| IBKS제16호스팩 | 6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84% |
| 유진스팩7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4% |
| 신한제8호스팩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엔에이치스팩20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19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46% |
| 엔에이치스팩21호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대신밸런스제11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48% |
| 하이제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00% |
| 교보11호스팩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12% |
| 엔에이치스팩22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금융20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디비금융스팩10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8% |
| IBKS제17호스팩 | 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10% |
| 한국제10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나금융21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에스케이증권7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8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키움제6호스팩 | 6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6%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 11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5% |
| 신한제9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신영스팩7호 | 84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80% |
| 상상인제3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10% |
| 하나금융2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8% |
| 케이비제21호스팩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87% |
| 교보12호스팩 | 11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5% |
| 엔에이치스팩23호 | 12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5% |
| 삼성스팩6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5% |
| IBKS제18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74% |
| 신한제10호스팩 | 6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6% |
| 유안타제9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IBKS스팩19호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5% |
| 신영스팩8호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키움스팩7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64% |
| 하나금융스팩23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KB스팩22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28% |
| 하나금융스팩24호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9% |
| 한화플러스스팩3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스팩10호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33% |
| SK증권스팩8호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11% |
| 하나금융스팩25호 | 4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2,96% |
| 한국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NH스팩24호 | 8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28% |
| 삼성스팩7호 | 300억원 | 1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4,29% |
| IBKS스팩20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교보스팩13호 | 7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35% |
| NH스팩25호 | 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스팩23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1% |
|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24% |
| NH스팩26호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9호 | 6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80% |
|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NH스팩27호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76% |
| IBKS스팩21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비엔케이제1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1% |
| 신영스팩9호 | 10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7%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 9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37% |
| 유안타제13호스팩 | 9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37% |
| 삼성스팩8호 | 4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4.29% |
| 하나26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9% |
| 엔에이치스팩28호 | 6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4% |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 700억원 | 500원 | 10,000원 | 5,000원 | 2.0배 | 15.00% |
| 유안타제12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20% |
| IBKS제2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2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75% |
|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키움제8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이제8호스팩 | 8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0% |
| KB제25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2% |
| 엔에이치스팩29호 | 25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4% |
| 하나29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42% |
| 교보14호스팩 | 77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17% |
| DB금융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SK증권제9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유안타제1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1.45% |
| KB제26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하나28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50% |
| SK증권제10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한국제1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9.23%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1.76% |
| 유안타제1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64% |
|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상상인제4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91% |
| 신한제11호스팩 | 3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50% |
|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2.95% |
| KB제27호스팩 | 2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한국제1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엔에이치스팩30호 | 1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교보15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18% |
| 삼성스팩9호 | 2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89% |
| IBKS제2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하나30호스팩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02%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33% |
| IBKS제2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신영스팩10호 | 91.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40% |
| 하나3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2% |
| SK증권제11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비엔케이제2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52% |
| 유안타제15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07% |
| 하나32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신한제1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신한제13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30% |
| 하나33호스팩 | 7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제16호스팩 | 10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97% |
| SK증권제12호스팩 | 6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20.00% |
| KB제28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 133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87% |
| 디비금융스팩12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한국제1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제29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0.67% |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 | 129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23% |
| 한국제15호스팩 | 12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이베스트스팩6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SK증권제13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엔에이치스팩31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교보16호스팩 | 116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48%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13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3.50% |
| 미래에셋비전스팩7호 | 159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01% |
| KB제30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진스팩11호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38% |
| 신한제15호스팩 | 7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3% |
| 하나34호스팩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3% |
| 교보1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디비금융제13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키움제11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KB제31호스팩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키움제10호스팩 | 78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03% |
| 신한제14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유안타제17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75% |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 | 95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24% |
| 신한제16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KB제32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12% |
| 디비금융제14호스팩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79% |
| 엘에스스팩1호 | 8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5% |
| 하나35호스팩 | 11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63% |
| 교보18호스팩 | 9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8.75% |
| 삼성스팩10호 | 14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5.00% |
| KB제33호스팩 | 15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4.29% |
| 삼성스팩11호 | 10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7.53% |
|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 120억원 | 100원 | 2,000원 | 1,000원 | 2.0배 | 16.67% |
| 주1) |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
|---|
| 주2) |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
최근 상장한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액면가는 100원으로 동일하며, 공모전 발행가 대비 공모희망가격은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시장 상황 및 그 외 고려사항등을 반영하고, 공모전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 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러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확정공모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납입금액 | 12,000백만원 | 주1) |
| 총발행주식수 | 7,000,000주 | 주2) |
| 가중평균발행가 | 1,714원 | 주3)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 | 1,000원 | - |
| 주당 확정공모가액(B) | 2,000원 | -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확정공모가액배수(B/A) | 2배 | - |
| 희석비율 | 14.29% | 주4) |
| 주1)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 행사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확정공모가액 × 공모주식수) 주2) 총발행주식수 = 공모전발행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주3)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총발행주식수(CB 전액 전환 가정)주4)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
(주12)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1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 |
| 순 수 입 금 [ (1)-(2) ] | 10,000,000,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이 결정되면 총공모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2)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1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 |
| 순 수 입 금 [ (1)-(2) ] | 10,000,000,0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
(주13) 정정 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350,000,000 | 공모금액의 3.5%, 단 수수료의 50%는 합병 성공 후 지급 (주1) |
| 상장수수료 | 3,500,000 | 상장심사수수료 및 신규상장수수료 |
| 등록세 | 6,000,000 | 증가자본금의 1.2% |
| 교육세 | 1,200,000 | 등록세의 20% |
| 인쇄비 | 12,000,000 | 용지대금, 수수료, 인지세금 등 |
| 기타비용 | 40,000,000 | IR 행사비, 기념품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412,700,000 | 추후 기타비용 등 발생으로 변동 가능 |
| 주1) | 전체 인수수수료 350백만원 중 50%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175백만원)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
|---|
| 주2) | 상기 내역은 공모예정가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후 확정공모가격이 결정되고 공모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총 수수료 및 발행제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13) 정정 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350,000,000 | 공모금액의 3.5%, 단 수수료의 50%는 합병 성공 후 지급 (주1) |
| 상장수수료 | 3,500,000 | 상장심사수수료 및 신규상장수수료 |
| 등록세 | 6,000,000 | 증가자본금의 1.2% |
| 교육세 | 1,200,000 | 등록세의 20% |
| 인쇄비 | 12,000,000 | 용지대금, 수수료, 인지세금 등 |
| 기타비용 | 40,000,000 | IR 행사비, 기념품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412,700,000 | 추후 기타비용 등 발생으로 변동 가능 |
| 주1) | 전체 인수수수료 350백만원 중 50%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175백만원)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
|---|
| 주2) | 상기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3월 3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