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Y 110111-0940452
분 기 보 고 서
(제 2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5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효 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전 화) 02-3772-3131 | |
| (홈페이지)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고 재 욱 |
| (전 화) 02-3772-4067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jpg 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hinhan 17t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호 Shinhan 17th SPAC)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2025년 10월 27일- 존속기간: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 Tower- 전화번호: 02-3772-3131,1172- 홈페이지 주소: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6년 04월 01일 | 해당사항 없음 |
아.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25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TP타워 32층)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27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2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발행된 보통주식수는 340,000주이며, 자본금은 34,000,000원입니다. 2026년 04월 01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5,000,000주를 공모로 발행하여 500,000,000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제2기 1분기(2026.03.31) | 제1기(2025.12.31) | 설립일(2025.10.27)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340,000 | 340,000 | 34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 자본금 | 5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5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340,000주입니다.
-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340,000 | - | 5,34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340,000 | - | 5,34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340,000 | - | 5,34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당사는 2025년 10월 27일 설립 이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 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2) 합병 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 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합병대상이 확정되고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스팩존속합병 방식의 경우,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스팩소멸합병 방식의 경우, 합병기일 현재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나) 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 |
|---|
| 영 제176조의5제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3항 |
|---|
|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 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해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62조에서는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ㆍ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1) 전자 / 통신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한국에서 여전히 핵심 산업군으로 존재하며, 최근에는 단순 제조 중심에서 AI·데이터 인프라, 5G/6G 이동통신, 반도체 공정 미세화, 디스플레이 고부가화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흑백 TV, 카세트 등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전, 2000년대 후반 디스플레이 TV를 거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 3대 주력 IT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① 3D프린팅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는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자동차, 의학,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년 기준 글로벌 3D프린팅 시장 규모는 약 153억 달러, 원화로 22조원입니다. 30년에는 약 882억 달러, 원화 12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나, 메탈 프린팅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상태입니다. 국내 프린팅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시장 규모의 축소가 있었으나, 3D 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체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이 장비 및 소재 개발, 서비스 개발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②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합을 위한 적용성과 휴대편의성 증대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은 IT기기의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용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다 얇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할 수 있고 원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판, 전극 및 신축성 화학 신소재와 IT산업의 융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63억 달러(약 53조원)에서 2034년 724억달러(약 105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34.9%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벤더블(Bendable), 폴더블(Foldable), 롤러블(Rollable) 등으로 특정 부위 혹은 특정 방향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발전한 형태의 스트레처블(Stretchable) 디스플레이는 신축성을 특성으로 화면 왜곡 없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Free-form’을 실현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의 최종 단계라고 불립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웨어러블·IoT·디스플레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value chain.jpg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value chain
(2)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분야로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기기나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 등에서 수집된 생활습관, 의료 이용 정보, 신체 검진 정보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보건 의료와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3,767억달러에서 2032년 1조 5,000억달러로 연평균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반사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대면 진료는 원격진료로 대폭 전환되었고, 사람들의 높아진 스마트폰 의존도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확대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타겟팅하는 업체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요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ICT 기술입니다. ICT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만큼,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3) 2차 전지 시장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전기차, 모바일 IT기기의 휴대형 청정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테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전지 장치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 swot분석 및 value chain.jpg 2차전지 산업 swot분석 및 value chain
기존 2차전지시장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력과 전방산업인 국내자동차, IT기업들의 경쟁력은 국내업계의 강점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부분의 낮은 자립도와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소재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자동차, IT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그린뉴딜’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지구평균기온(14.74도)은 20세기 평균기온(13.9도)보다 0.84도 상승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산업 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기부양 및 장기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그린뉴딜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사상 최대인 약 3조 3,000억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그 중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이 약 2조 2,000억 달러에 달해 화석연료 관련 투자(1조 1,000억 달러)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기여도가 증가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전원이 전세계 전력생산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분야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5.jpg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화석연료 고갈 우려 및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이 대체에너지 사업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현재 70여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에너지저장기술(ESS), 스마트그리드, 고효율 부품/소재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태양열·태양광을 필두로 한 대체에너지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수력 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활용 증가에 따라 2050년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5%에 그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jpg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
(5) 전기차
국내외 지원정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자원고갈 및 가격변동성 확대로 국내외 정부는 전기차 산업 목표 및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분석업체 블룸버그NEF는 분석가들의 예측 종합 결과, 2025년 전세계 배터리전기자동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은 약 2,20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전년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4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기차가자동차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jpg 글로벌 배터리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jpg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
국내 업계의 강점은 배터리, IT 기술력과 중소형차 경쟁력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소재 기술개발과 충전인프라 확충, 부품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Supply Chain 내 중소 유망 기업 발굴 및 서비스·인프라 산업 파생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보조금 기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차별화 모델·소프트웨어·서비스 플랫폼·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6) 지능형 로봇
고령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이 주로 적용되는 분야인 전문서비스(국방·감시·보안 등)및 무인서비스(교육·의료·물류 등)에서의 시장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글로벌 Intelligent Robotics 시장은 2025년 약 29억 달러에서 2030년 153억달러까지 연평균성장률 39.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intelligent robotics 시장 전망.jpg 글로벌 Intelligent Robotics 시장 전망
국내 업계의 강점으로는 IT 기반 기술력,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형 로봇의 이용 여건, 공동주택·스마트시티 인프라 등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지만, 원천기술 및 부품 개발, 수요 확산을 위한 정부·업계 투자 확대, 규제·실증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 및 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 체력 강화”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 산업 내 다양한 기업이 수혜를 입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8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정관 제59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이 회사가 이 정관 제58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이 본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본 정관 제5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다만, 공모전 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공모전 주주별 원금 회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모전 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공모전 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의 정관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SPAC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제57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략) 정관 제62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4. 2차전지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산업 7. 신재생에너지 8. 자동차 부품 9. 신소재ㆍ나노융합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
당사는 정관에 제시한 해당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7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중략)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해당 주주들이 당사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 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상대방 | 금액 | 비고 |
|---|---|---|
|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경상경비 관리자(기타비상무이사 고재욱)의 관리 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6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비 지급한도는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60백만원(월 5백만원)으로 하며, 월간 합계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자문, 용역 등) 내지 60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임원급여와 기타 공모관련 발행제비용, 합병 시 회계법인, 법무법인의외부 자문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3년간 운영비용은 약 673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총 운용가능자금 2,500백만원에 비하여 총 운영비용이 적으므로 향후 비 경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모성 비용 및 기타 우발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기에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원) |
|---|
| 구 분 | 제2(당)기 1분기말(2026.03.31) | 제1(전)기말(2025.12.31) |
|---|---|---|
| 자 산 | ||
| 유동자산 | 12,306,112,504 | 2,487,710,739 |
|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12,306,112,504 | 2,487,710,739 |
| 부 채 | ||
| 유동부채 | 7,493,830 | 128,820 |
| 비유동부채 | 1,864,000,839 | 1,889,403,767 |
| 부채총계 | 1,871,494,669 | 1,889,532,587 |
| 자 본 | ||
| 자본금 | 534,000,000 | 34,000,000 |
| 자본잉여금 | 10,076,579,729 | 576,579,729 |
| 이익잉여금 | (175,961,894) | (12,401,577) |
| 자본총계 | 10,434,617,835 | 598,178,152 |
| 부채및자본총계 | 12,306,112,504 | 2,487,710,739 |
| 구 분 | 제2(당)기 1분기(2026.03.31) | 제1(전)기말(2025.12.31)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203,038,180 | 13,940,864 |
| 영업이익(손실) | (203,038,180) | (13,940,864) |
| 금융수익 | 14,065,981 | 8,435,923 |
| 금융비용 | 16,060,436 | 10,171,61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05,023,681) | (15,678,351) |
| 법인세비용(수익) | (41,463,364) | (3,276,774) |
| 당기순이익(손실) | (163,560,317) | (12,401,577) |
| 주당순이익(손실) | (209) | (36)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2,306,112,504 | 2,487,710,73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329,310,433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 | 12,000,000,000 | 2,15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6,578,082 | 8,393,836 |
| 단기미수수익, 총액 | 6,578,082 | 8,393,836 |
| 당기법인세자산 | 2,452,230 | 6,470 |
| 비유동자산 | 0 | 0 |
| 자산총계 | 12,306,112,504 | 2,487,710,739 |
| 부채 | ||
| 유동부채 | 7,493,830 | 128,82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7,370,000 | 0 |
| 단기미지급금 | 7,370,000 | 0 |
| 기타 유동부채 | 123,830 | 128,820 |
| 비유동부채 | 1,864,000,839 | 1,889,403,767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836,264,922 | 1,820,204,486 |
| 전환사채, 총액 | 1,836,264,922 | 1,820,204,486 |
| 이연법인세부채 | 27,735,917 | 69,199,281 |
| 부채총계 | 1,871,494,669 | 1,889,532,587 |
| 자본 | ||
| 자본금 | 534,000,000 | 34,000,000 |
| 자본잉여금 | 10,076,579,729 | 576,579,729 |
| 주식발행초과금 | 10,076,579,729 | 576,579,72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75,961,894) | (12,401,577) |
| 자본총계 | 10,434,617,835 | 598,178,152 |
| 자본과부채총계 | 12,306,112,504 | 2,487,710,739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 203,038,180 | 203,038,180 |
| 영업이익(손실) | (203,038,180) | (203,038,180) |
| 금융수익 | 14,065,981 | 14,065,981 |
| 금융원가 | 16,060,436 | 16,060,436 |
| 기타이익 | 8,954 | 8,954 |
| 기타손실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05,023,681) | (205,023,681) |
| 법인세비용(수익) | 41,463,364 | 41,463,364 |
| 당기순이익(손실) | (163,560,317) | (163,560,317)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09.00) | (209.00)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09.00) | (209.00)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6.01.01 (기초자본) | 34,000,000 | 576,579,729 | 12,401,577 | 598,178,152 |
| 유상증자 | 500,000,000 | 9,500,000,000 | 10,000,000,000 | |
| 당기순이익(손실) | 163,560,317 | (163,560,317) | ||
| 2026.03.31 (기말자본) | 534,000,000 | 10,076,579,729 | 175,961,894 | 10,434,617,835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82,228,241) |
| 당기순이익(손실) | (163,560,317)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39,468,90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7,365,010 |
| 이자수취 | 15,881,735 |
| 법인세환급(납부) | (2,445,76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85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15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2,0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000,000,000 |
| 주식의 발행 | 10,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2,228,241)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29,310,433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5. 재무제표 주석
| 제2(당) 1분기말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1(전)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일반사항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 | 0.19%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300,000 | 5.62% |
| 에스브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10,000 | 0.19%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10,000 | 0.19% |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10,000 | 0.19% |
| 기타 | 5,000,000 | 93.63% |
| 합 계 | 5,340,000 | 100.00% |
-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2.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2.3.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회사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4 금융자산(1) 분류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2) 측정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① 채무상품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② 지분상품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3) 손상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인식과 제거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5) 금융상품의 상계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2.5 금융부채(1) 분류 및 측정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2) 제거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 복합금융상품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2.8 수익인식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1) 이자수익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재무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요소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외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2) 이자율 위험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3) 신용위험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된 후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329,310,433 |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000 | 2,150,000,000 |
| 미수수익 | 6,578,082 | 8,393,836 |
회사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4) 유동성 위험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미지급금 | 7,370,000 | - | - | - |
| 전환사채 | - | - | 2,160,000,000 | - |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전환사채 | - | - | 2,160,000,000 | - |
상기 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5)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1,836,264,922 | 1,820,204,486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329,310,433 |
| 순부채 | 1,539,182,730 | 1,490,894,053 |
| 자본총계 | 10,434,617,835 | 598,178,152 |
| 총자본 | 11,973,800,565 | 2,089,072,205 |
| 순차입금비율 | 12.9% | 71.4% |
-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297,082,192 |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000 | 12,000,000,000 |
| 미수수익 | 6,578,082 | 6,578,082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310,433 | 329,310,433 |
| 단기금융상품 | 2,150,000,000 | 2,150,000,000 |
| 미수수익 | 8,393,836 | 8,393,836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2)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 | 7,370,000 | 7,370,000 |
| 전환사채 | 1,836,264,922 | 1,836,264,922 |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 | ||
| 전환사채 | 1,820,204,486 | 1,820,204,486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업자유예금 | 신한은행 | 297,082,192 | 329,310,433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신한은행 | 2,000,000,000 | 2,150,000,000 |
| 단기금융상품(주1) | 신탁 | 국민은행 | 10,000,000,000 | - |
(주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환사채
(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액면금액 | 2,160,000,000 | 2,160,000,000 |
| 전환권조정 | (2,952,501) | (3,098,974) | |
| 할인발행차금 | (320,782,577) | (336,696,540) | |
| 합계 | 1,836,264,922 | 1,820,204,486 |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2,160,000,000원 |
| 발행일 | 2025년 11월 04일 |
| 만기일 | 2030년 11월 04일 |
| 표면이자율 | 0.00% |
| 만기보장수익률 | 0.00% |
| 전환으로 인하여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청구기간 |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 까지 |
-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분기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 |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02,900) |
|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1,360,464) |
| 총 법인세효과 | (41,463,36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 - |
| 법인세비용(수익) | (41,463,364) |
(2) 당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023,681) |
| 적용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45,105,210) |
| 당기조정항목 | 3,641,846 |
| 세율변동효과 | 3,641,846 |
| 법인세비용(수익) | (41,463,364) |
(3) 당분기 중 회사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
| 전환권대가 | - |
(4) 당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기초 | 당분기초 | 손익계산서 | 자본 | 당분기말 |
|---|---|---|---|---|---|
| 이연법인세부채 | 전환권대가 | (72,476,055) | - | - | (72,476,055) |
| 전환권조정 | 2,106,478 | (202,370) | - | 1,904,108 | |
|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 (647,686) | (1,864) | - | (649,550) | |
| 미수수익 | (1,754,312) | 307,134 | - | (1,447,178) | |
| 소 계 | (72,771,575) | 102,900 | - | (72,668,675) | |
| 이연법인세자산 | 세무상 결손금 | 3,572,294 | 41,360,464 | - | 44,932,758 |
| 소 계 | 3,572,294 | 41,360,464 | - | 44,932,758 | |
| 합 계 | (69,199,281) | 41,463,364 | - | (27,735,917) |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 5,340,000주 | 34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100원 |
| 보통주자본금 | 534,000,000원 | 34,000,000원 |
(2) 당분기 중 회사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일자 | 주식수 | 금액 |
|---|---|---|---|
| 설립일 | 2025-10-27 | 340,000 | 34,000,000 |
| 유상증자 | 2026-03-24 | 5,000,000 | 500,000,000 |
| 합계 | 5,340,000 | 534,000,000 |
- 자본잉여금(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자본잉여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9,802,280,400 | 302,280,400 |
| 전환권대가 | 274,299,329 | 274,299,329 |
| 합계 | 10,076,579,729 | 576,579,729 |
(2) 당분기 중 회사의 자본잉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일자 | 금액 |
|---|---|---|
| 설립일 | 2025-10-27 | 302,280,400 |
| 전환권대가 | 2025-11-04 | 274,299,329 |
| 유상증자 | 2026-03-24 | 9,500,000,000 |
| 합계 | 10,076,579,729 |
- 영업비용당분기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
| 급여 | 6,367,110 |
| 복리후생비 | 110,370 |
| 세금과공과금 | 7,292,500 |
| 도서인쇄비 | 2,970,000 |
| 지급수수료 | 186,298,200 |
| 합계 | 203,038,180 |
-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당분기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14,065,981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6,060,436 |
- 주당손익(1) 당분기 기본주당순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 구 분 | 당 분 기 |
|---|---|
|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 (163,560,31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84,444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0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구 분 | 주식수 | 누적일자 | 적 수 | |
|---|---|---|---|---|
| 기초 | 2026-01-01 | 340,000 | 90 | 30,600,000 |
| 유상증자 | 2026-03-24 | 5,000,000 | 8 | 40,000,000 |
| 합계 | 70,600,000 | |||
| 일수 | 9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84,444 |
(2) 희석주당순이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손실)은 기본주당순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 특수관계자
(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신한투자증권㈜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 에스브이파트너스㈜ | |
| 메이슨캐피탈㈜ | |
| 씨스퀘어자산운용㈜ |
(2) 보고기간 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관계 | 특수관계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신한투자증권㈜ | 990,000,000 | 990,000,000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에스브이파트너스㈜ | 290,000,000 | 290,000,000 |
| 메이슨캐피탈㈜ | 490,000,000 | 490,000,000 | |
| 씨스퀘어자산운용㈜ | 390,000,000 | 390,000,000 | |
| 합계 | 2,160,000,000 | 2,160,000,000 |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내용 | 특수관계자 | 당 분 기 |
|---|---|---|
| 이자비용 | 신한투자증권㈜ | 7,361,034 |
| 에스브이파트너스㈜ | 2,156,261 | |
| 메이슨캐피탈㈜ | 3,643,339 | |
| 씨스퀘어자산운용㈜ | 2,899,802 | |
| 소계 | 16,060,436 | |
| 상장및인수수수료 | 신한투자증권㈜ | 175,000,000 |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 분 기 |
|---|---|
| 급여 | 6,367,110 |
-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1)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 지급 계획 없음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기 1분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64 | -12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10월 27일 | - | 보통주 | 34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6년 03월 2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전환사채 | 1 | 2025년 11월 04일 | 2030년 11월 04일 | 2,16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주1) | 100 | 1,000 | 2,160,000,000 | 2,160,000 | - |
| 합 계 | - | - | - | 2,160,000,000 | - | - | - | - | 2,160,000,000 | 2,160,000 | - |
| 주1) | 2025년 12월 04일부터 2030년 11월 03일까지로 한다. |
|---|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내역] |
|---|
| 구분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5년 11월 04일 |
| 만 기 일 자 | 2030년 11월 04일 |
| 권 면 총 액 | 2,16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주1) |
| 전환청구기간 주2) | 2025년 12월 04일부터 2030년 11월 03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액면가 100원 기준)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신한투자증권㈜ (990백만원, 45.83%)에스브이파트너스㈜ (290백만원, 13.43%)메이슨캐피탈 ㈜ (490백만원, 22.69%)씨스퀘어자산운용㈜ (390백만원, 18.06%) |
| 전환가능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2,160,000주(전환을 신청한 사채권면금액의 100%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
| 전환사채 전환 및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3)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정시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 비 고 | 1) 인수인 : 신한투자증권㈜, 에스브이파트너스㈜, 메이슨캐피탈㈜, 씨스퀘어자산운용㈜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가 시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1)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발행후 1년 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
| 주2) |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인 신한투자증권㈜, 에스브이파트너스㈜, 메이슨캐피탈㈜, 씨스퀘어자산운용㈜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하기 예시 표와 상동한 미전환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한 바 있습니다. |
|---|
| 신한투자증권㈜ 전환권 미행사 확약서 |
|---|
| 전환사채 보유자 A (이하 "본인"이라 한다)는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甲"의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로서 아래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甲"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甲"이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 |
| 주3) | 발기주주인 신한투자증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파트너스㈜, 메이슨캐피탈㈜, 씨스퀘어자산운용㈜는 주주등간 계약서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 주주등간 계약서 |
|---|
|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4) | 발기주주인 신한투자증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파트너스㈜, 메이슨캐피탈㈜, 씨스퀘어자산운용㈜는 소유주식 등의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상기 전환사채를 포함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신청일 전일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
|---|
| 의무보유 확약서(신규상장) |
|---|
|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61조, 제69조, 제77조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60조, 제69조 또는 제76조의 상장신청서 제출일(이하 '상장신청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 본인 등이 소유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등(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증권을 말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 인수ㆍ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5호의 내역과 같이 의무보유하며, 의무보유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ㆍ말소, 매각, 인출 등을 하지 않는다.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5년 11월 04일 | 2,160,000,000 | - | - | 2030년 11월 04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2,160,000,000 | - | - | - | 미상환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2,160,000,000 | - | - | 2,160,000,000 | |
| 합계 | - | - | - | - | 2,160,000,000 | - | - | 2,160,000,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카.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기업공개(코스닥시장 상장) | 1회차 | 2026년 03월 24일 | 공모자금 예치 | 10,000 | 공모자금 예치 | 1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발기인 투자 자금(보통주) | 1회차 | - | 운영자금 | 340 | 운영자금 | 340 | - |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차 | - | 운영자금 | 2,160 | 운영자금 | 2,160 | - | - |
다. 미 사용자금의 운용내역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7,082,192 | 297,082,192 |
| 단기금융상품 | 12,000,000,000 | 12,000,000,000 |
| 미수수익 | 6,578,082 | 6,578,082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310,433 | 329,310,433 |
| 단기금융상품 | 2,150,000,000 | 2,150,000,000 |
| 미수수익 | 8,393,836 | 8,393,836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2)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 | 7,370,000 | 7,370,000 |
| 전환사채 | 1,836,264,922 | 1,836,264,922 |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 : | ||
| 전환사채 | 1,820,204,486 | 1,820,204,486 |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
|---|
| 제60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주주등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운영자금관리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운영자금의 항목별 사용한도를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기 1분기(당기) | 감사보고서 | 성현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감사보고서 | 성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설립 | 감사보고서 | 성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기 1분기 (당기) | 성현회계법인 | 외부감사 | 800 | - | 800 | - |
| 제1기(전기) | 성현회계법인 | 외부감사 | 800 | 42 | 800 | 42 |
|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 1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11월 10일 | 외부감사인이사 1인대표이사 1인내부감사 1인 | 유선 | 감사결과 보고 |
| 2 | 2025년 11월 14일 | 외부감사인이사 1인대표이사 1인내부감사 1인 | 유선 | 감사결과 보고 |
| 3 | 2026년 01월 15일 | 외부감사인이사 1인대표이사 1인내부감사 1인 | 유선 | 감사결과 보고 |
바.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변동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이효상), 기타비상무이사 1인(고재욱), 사외이사 1인(안기선) 총 3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이효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및 사외이사 변동사항 없습니다.
| (단위: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 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④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 정관 제39조 (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8호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중요 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이효상(참석률: 100%) | 고재욱(참석률: 100%) | 안기선(참석률: 100%) | ||||
| 찬성여부 | ||||||
| 1 | 2025.10.2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 | 2025.11.04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3 | 2025.11.0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사내규정 제정의 건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4 | 2026.01.13 | 2025년 내부결산자료 확정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5 | 2026.01.23 | 제1회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6 | 2026.02.08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및 구성원의 독립성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법」 및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임기 | 담당업무 | 연임(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효상 | 3년 | 경영총괄 | 신임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고재욱 | 3년 | 경영지원 | 신임 | - | - |
| 사외이사 | 안기선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 감사 | 신대교 | 3년 | 경영감시 | 신임 | - |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상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법」상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안기선 | 영창중공업 영업부 (10.06 | 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2)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감사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신대교 |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10.09 | 해당사항없음 | -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신대교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 | 내용 |
|---|---|
| 정관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
|---|---|---|---|---|
| 신대교(참석률: 100%) | ||||
| 1 | 2025.10.2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 |
| 2 | 2025.11.04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 |
| 3 | 2025.11.0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사내규정 제정의 건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 |
| 4 | 2026.01.13 | 2025년 내부결산자료 확정의 건 | 가결 | 출석 |
| 5 | 2026.01.23 | 제1회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 |
| 6 | 2026.02.08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 |
마. 감사 교육실시 현황 및 계획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발기인총회(2025.10.27)2. 정기주주총회(2026.02.12) | - |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34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주1)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340,000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 자 | 구 분 | 안 건 | 결의내용 |
|---|---|---|---|
| 2025.10.27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2. 정관 승인의 건3. 이사, 감사 선임의 건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승 인 |
| 2026.02.12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승 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본인 | 보통주 | 300,000 | 88.24 | 300,000 | 5.62 | - |
| 계 | 보통주 | 300,000 | 88.24 | 300,000 | 5.62 |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3 | 박성호 | 16.11 | - | - | 박성호 | 16.11 |
| 홍원호 | - | - | - | - | - |
| 주1) |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 법인이며, 최근 분기보고서(2025.12) 기준 주주 현황은 박성호, 에스브이파트너스(주), 김태영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자산총계 | 92,074 |
| 부채총계 | 23,729 |
| 자본총계 | 68,345 |
| 매출액 | 15,431 |
| 영업이익 | -3,043 |
| 당기순이익 | -1,397 |
| 주1) |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는 3월 결산 법인이며, 상기 재무현황에는 2025년 말(20기 3분기)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개인(박성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가 300,000주(5.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마.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 300,000 | 5.62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2)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64,483 | 164,510 | 99.98 | 3,009,263 | 5,340,000 | 56.35 | 주1) |
| 주1) | 2026년 03월 31일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바.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단위: 원, 주) |
|---|
| 구분 | 2026년 4월 | |
|---|---|---|
| 주가 | 최고 | 2,045 |
| 최저 | 1,991 | |
| 평균 | 2,007 | |
| 거래량 | 일 최고 | 65,522,505 |
| 일 최저 | 20,625 | |
| 월간 | 70,853,747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1)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신주 상장 이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주간 계약서 제 4조 |
|---|
|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주주등간계약 제4.2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이효상 | 남 | 1969년 04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現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전무이사 前 캐피탈파트너스前 한국신용정보그룹(에스투비파트너스) 前 나이스F&I前 제일창업투자前 매일경제IBI前 나라종합금융 | - | - | - | 7개월 | 2028년 10월 27일 |
| 고재욱 | 남 | 1973년 08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관리, 공시 | 現 신한투자증권 IPO1부 이사 前 대신증권 IPO부 부장 | - | - | - | 7개월 | 2028년 10월 27일 |
| 안기선 | 남 | 1975년 10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現 대진인베스트먼트㈜ 대표 現 교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 前 비엔비자산운용㈜ 사외이사 前 남양건설㈜ 지배인 | - | - | - | 7개월 | 2028년 10월 27일 |
| 신대교 | 남 | 1983년 09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現 한미회계법인 4본부 前 이촌회계법인 3사업부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前 한국팜비오 전략기획팀 前 동아쏘시오홀딩스 재경팀 | - | - | - | 7개월 | 2028년 10월 27일 |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의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 관련 규정 | 성 명 |
|---|---|
|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정관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ㆍ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 임원 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이효상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금융투자업 | 사내이사 | 전무이사 | 15년 | - | - | - |
| 고재욱 | 신한투자증권㈜ | 금융투자업 | 이사 | IPO 총괄 | 7년 | - | - | - |
| 안기선 | 대진인베스트먼트㈜ | 금융투자업 | 사내이사 | 대표 | 5년 | 45,000 | 81.82% | - |
| 신대교 | 한미회계법인 | 회계자문업 | 이사 | 회계자문 | 2년 | - | - | - |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현재 당사의 임원인 이효상 대표이사, 고재욱 기타비상무이사, 안기선 사외이사, 신대교 감사는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임원중 이효상, 고재욱, 안기선이 현재 타사에 겸직중이므로, 이로 인한 1)회사의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합병, 2)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3)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정관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
바.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임원 | M&A 및 IPO 관련경력 |
|---|---|
| 이효상 | 아진크린 인수(인수자 : 한라-SV PEF) 호신섬유 인수 후 디에스피오 합병 |
| 고재욱 | 지니틱스(대신밸런스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네오셈(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안기선 | - |
| 신대교 | - |
사.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관리 | 남 | 1 | - | - | - | 1 | 1 | - | - | - | - | - | - |
| 합 계 | 1 | - | - | - | 1 | 1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3 | 100,000,000 | - |
| 감사 | 1 | 20,000,000 | - | |
| 전기 | 이사 | 3 | - | - |
| 감사 | 1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원, 주) |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3 | 24,000,000 | 2,0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3 | 24,000,000 | 2,000,000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주1) |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2-2. 유형별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12,000,000 | 12,0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12,000,000 | 12,000,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6,000,000 | 6,0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6,000,000 | 6,000,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6,000,000 | 6,000,000 | - | - | - | - | - | - | - |
| 전기 | 1 | 6,000,000 | 6,000,00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주1) |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원) |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2,000,000 | - | - | - | - | - | - |
| 전기 | 12,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6,000,000 | - | - | - | - | - | - |
| 전기 | 6,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6,000,000 | - | - | - | - | - | - |
| 전기 | 6,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주1) |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원 )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위 : 원, 주) |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당사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원)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위 : 원, 주) |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당사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신한투자증권(주)과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성 명(법인명) | 관계 | 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구분 | 비 고 |
|---|---|---|---|---|---|---|
| 신한투자증권(주) | 주주 | 건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32층 일부 | 1평 (공용면적 포함) | 무상임차 | -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 |
|---|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6조에 따라공모금액의 100% 예치 완료 |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6조에 명시 |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 | 신한투자증권㈜ |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7조에 명시 |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9조에 명시 |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 | 신한투자증권㈜발행총액의 8.0%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신한투자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는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대상회사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업무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경영진과 함께 IPO, 상장, 합병 등 그 운영을 사실상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조제4항제14호다목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신한투자증권㈜가 금융투자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는 2025년 온기 기준 자기자본 5조 7,974억원(연결 기준)으로 상기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등의 발행금액(10억원: 주식 1,000만원+전환사채 9억 9,000만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의발행총액(125억원: 공모전주식 3.4억원+전환사채 21.6억원+공모주식 100억원)의 8.0%를 차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가) SPAC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 | 공모전 | 합병탐색 | 합병진행 | 합병완료 | 해산 | 합병 완료율 |
|---|---|---|---|---|---|---|---|
| 신한투자증권(주) | 18 | - | 8 | - | 6 | 4 | 33.3% |
| 주1) | 합병진행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원)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신한제1호스팩 | 서진오토모티브 | 4,746 | 3,007 | 2,256 | 5,283 | 60% | 4,590 | 2,990 | 2,980 |
| 신한제2호스팩 | 드림시큐리티 | 2,000 | 18,413 | 1,463 | 24,064 | 75% | 1,675 | 1,797 | 5,160 |
| 신한제5호스팩 | 엠에프엠코리아 | 2,000 | 2,526 | 2,025 | 2,861 | 60% | 2,265 | 3,625 | 1,635 |
| 신한제6호스팩 | 모코엠시스 | 2,000 | 438,788 | 101,396 | 663,717 | 60% | 2,090 | 1,523 | 1,322 |
| 신한제7호스팩 | 코어라인소프트 | 2,000 | 10,646 | 2,179 | 16,291 | 60% | 35,000 | 16,950 | 7,880 |
| 신한제9호스팩 | 다원넥스뷰 | 2,000 | 7,066 | 581 | 11,390 | 60% | 11,000 | 4,760 | 7,220 |
| 주1) |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
|---|
<해산 현황>
| (단위 : 원, 회) |
|---|
| 회사명 | 모집총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합병 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
| 신한제3호스팩 | 6,000,000,000 | 1,714 | 0 | 2,074 |
| 신한제4호스팩 | 10,000,000,000 | 1,714 | 1 | 2,078 |
| 신한제8호스팩 | 12,500,000,000 | 1,714 | 1 | 2,116 |
| 신한제10호스팩 | 6,500,000,000 | 1,683 | 1 | 2,162 |
| 주1) |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예상금액입니다. |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신한투자증권㈜ | 6건 | 18.9% | 20.1% | 44.0% | 43.0% |
(다)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
|---|
| 합병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서진오토모티브 | 2012.04.06 | 삼일회계법인 | 130,147 | 142,498 | -9.5% | 136,389 | 136,664 | -0.2% | 7,840 | 9,013 | -15.0% | 8,194 | 3,379 | 58.8% | 2011 |
| 드림시큐리티 | 2017.01.12 | 다산회계법인 | 19,144 | 18,455 | 3.6% | 22,107 | 20,574 | 6.9% | 4,076 | 3,299 | 19.1% | 5,466 | 379 | 93.1% | 2016 |
| 엠에프엠코리아 | 2020.12.16 | 현대회계법인 | 91,057 | 61,085 | 32.9% | 92,835 | 89,272 | 3.8% | 2,527 | (1,518) | 160.1% | 2,631 | (1,708) | 164.9% | 2020 |
| 모코엠시스 | 2022.10.04 | 우리회계법인 | 28,685 | 23,207 | 19.1% | 30,924 | 24,589 | 20.5% | 4,754 | 1,548 | 67.4% | 5,277 | 706 | 86.62% | 2022 |
| 코어라인소프트 | 2023.09.06 | 삼도회계법인 | 7,710 | 3,965 | 48.6% | 12,328 | 3,760 | 69.5% | (8,119) | (9,045) | -11.4% | (4,034) | (11,627) | -188.2% | 2023 |
| 다원넥스뷰 | 2024.06.11 | 삼도회계법인 | 26,487 | 18,702 | 29.4% | 44,677 | 26,937 | 39.7% | 4,078 | 1,279 | 68.6% | 7,506 | 4,030 | 46.96% | 2024 |
| 주1)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 |
|---|
| 주2) 실적치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 |
| 주3)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2026.03.31) | (단위: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 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40,000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340,000 |
| 전환사채 | 주2)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주2) |
| 주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신한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
|---|---|
| 주2) | 전환사채: 2,16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2,160,000주) |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