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2026.03)
분기보고서 6.5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Y 110111-0941018
분 기 보 고 서
(제2기 제1분기)
| 사업연도 | 2026년 01월 01일 | 부터 |
|---|---|---|
| 2026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5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서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
| (전 화) 02-3771-9419 | |
| (홈페이지)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현 준 |
| (전 화) 02-3771-9419 | |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교보20호스팩_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jpg 교보20호스팩_대표이사등의 확인서_260515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위 :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yobo 20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호 "Kyobo 20 SPAC")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25년 10월 31일 (설립등기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전 화 번 호 : (02) 3771-9419-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1)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6년 04월 02일 | 해당사항 없음 |
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설립일(2025년 10월 31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 2025년 10월 31일 | (주)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 87.72% | 발기투자 | 지분율은 공모전 발행주식총수 570,000주 기준 |
| 2026년 03월 27일 | (주)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 8.38% | - | 지분율은 공모후 발행주식총수 5,970,000주 기준 |
주) 코스닥시장 공모 납입 당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31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제2(당)기 1분기(2026년 3월말) | 제1(전)기(2025년 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5,970,000 | 570,000 |
| 액면금액 | 100 | 100 | |
| 자본금 | 597,000,000 | 57,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 자본금 | - | - | |
| 합계 | 자본금 | 597,000,000 | 57,000,000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전환사채 | 제1회 | 2025년 11월 18일 | 2030년 11월 18일 | 2,630,000,000 | 기명식 보통주식 |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 100 | 1,000 | 2,630,000,000 | 2,630,000 | - |
| 합 계 | - | - | - | 2,630,000,000 | - | - | 100 | 1,000 | 2,630,000,000 | 2,630,000 | - |
당사는 2025년 11월 18일 전환사채 26.3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5년 11월 18일 |
| 만기일 | 2030년 11월 18일 |
| 권면총액 | 2,630,000,000원 |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 가능기간 | 2025년 12월 18일부터 2030년 11월 15일 까지 |
|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 100%, 1,000원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교보증권㈜ (990백만원, 37.64%)메이슨캐피탈㈜ (290백만원, 11.03%)비엔비자산운용㈜ (290백만원, 11.03%)제이비우리캐피탈㈜ (290백만원, 11.03%)㈜솔트룩스벤처스 (290백만원, 11.03%)한화투자증권㈜ (290백만원, 11.03%)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190백만원, 7.22%) |
| 전환가능주식수 | 2,630,000주(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
| 전환사채 전환 및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매각 제한 |
| 비고 | 1) 인수인 : 교보증권(주), 메이슨캐피탈(주), 비엔비자산운용(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솔트룩스벤처스, 한화투자증권(주),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주)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당사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다만, 기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에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주식발행가격이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 (가)호에 의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항 (가)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교보증권(주), 메이슨캐피탈(주), 비엔비자산운용(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솔트룩스벤처스, 한화투자증권(주),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
|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제4조 합병에관한의결권행사금지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은 본 계약에 따라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써 SPAC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날까지의 기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주4)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채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
|---|
| 제7조 [특약사항] (1) "갑"이 정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에 대하여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최초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공모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정관 제61조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갑”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갑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을", "병", "정", "무", "기", "경", "심"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갑: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을: 교보증권 주식회사 병: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정: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무: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기: 주식회사 솔트룩스벤처스 경: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심: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970,000 | - | 5,97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970,000 | - | 5,97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970,000 | - | 5,970,0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외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 이후 정관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 | - | - | -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 방식으로 그 합병 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 정관은 다음과 같이 합병의 방식은 기업결합방식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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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일정
당사는 2025년 10월 31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하여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 상세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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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 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합병대가 지급수단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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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 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요건 정리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 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선정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 산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적정한 합병가액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4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탄소저감에너지 5. LED 응용 6. 방송통신융합산업 7. 게임·모바일산업 8. 신소재·나노융합 9. 고부가 식품산업 10. 전자·통신 11. 엔터테인먼트·컨텐츠 12. 소프트웨어·서비스 13.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1)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수소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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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024년의 9,900TWh에서 2030년 16,200TWh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수력 발전량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태양광 및 풍력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태양광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2030년 세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신규 증가분 전망.jpg 2024년2030년 세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신규 증가분 전망
(주) VRE share는 전체 발전량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자료: IEA(2025.10.7.), Renewables 2025이와 마찬가지로 국내도 2025년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2030년에는 139.6TWh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발전량 내 비중으로 보면 2023년 발전 비중 9.6%에서 2030년에는 21.7%로 크게 확대되는 바입니다.
국내 발전원별 발전량 추이.jpg 국내 발전원별 발전량 추이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Samjong INSIGHT Vol.92(2025))(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확정안))
한편 정부는 2025년 11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며, 이번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국책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지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전환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40년까지의 경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특히 정부는 이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재 36GW 수준에서 2030년 100GW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아울러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61기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구축 방안이 제12차 전기본에서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향후 2026년 상반기에 확정될 제12차 전기본에 따라 주요 수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헬스케어와 환경 및 자원 이슈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그간 바이오헬스 기술은 국민 생명연장에 기여했으나, 바이오의약품은 만성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에 따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2025년 12월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6,3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3.6% 성장했으며, 2028년에는 9,742억달러(약 1,938조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 시장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약 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20202028년).jpg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20202028년)
(자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2025.12))
한편,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생산·수출·수입 실적이 모두 증가하여 6.6%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5조 615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전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58.1%, 수출의 87.1%를 차지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으며, 해당 섹터 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5년 9월, K-바이오 의약의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정책적 동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과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의 영향도가 높고, 의료기관 등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jpg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실적 보고자료, 각 연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8년 약 7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7.5% 증가하여 2024년 10조 5,444 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의 성장세는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신기술 의료기기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프트웨어/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20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의 10대 이슈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언텍트(Untact) 서비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 기술들을 활용한 범산업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최근 IoT 산업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인공지능과 결합한 AIoT(인공지능+IoT), 지능형 엣지 컴퓨팅, 5G/6G 고속 통신망과 융합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jpg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년 사물인터넷 시장동향 보고서)
NIPA 및 Statista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IoT 시장은 5G 확산과 AI 기술 고도화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9,474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2025년 약 1.06조 달러로 1조 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이후 2026년년부터 연평균 10~12% 성장하여 2029년에는 1.56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차량용 IoT, 산업용 IoT, 소비자용 IoT 순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모빌리티와 스마트 제조 분야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ADAS) 고도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념 확산으로 V2X(차량-사물 간 통신) 및 인포테인먼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와 에너지 효율화 수요에 따라 엣지 컴퓨팅과 AI 분석이 공장 현장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설비 고장 진단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이 유망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6G 통신, AIoT 심화, 센서·로봇 기술 진화, 위성·우주 IoT 개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그리드 확산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산업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집약형 산업입니다. AI 산업의 생태계는 전·후방 산업 간의 긴밀한 연쇄 효과를 특징으로 합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Labeling), 구축 컨설팅 및 분석 등 기초 인프라를 포함하는 후방산업부터 완성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산업 현장 및 소비자에게 최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제조·금융·헬스케어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응용 서비스를 의미하는 전방산업영역까지의 밸류체인 구조를 지닙니다.시장분석 전문 Precedence Research의 2025년 글로벌 AI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2025년 7,575억 8,000만달러(약 1,033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이후 연평균 19.2%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여 2034년 3조6,804억7,000만 달러(약 5,0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2034년 ai 시장 규모.jpg 20242034년 AI 시장 규모
현재 AI 시장의 솔루션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순으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은 기업들이 복잡한 AI 기술을 각 산업 특성에 맞춰 최적화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및 통합 솔루션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금융, 헬스케어, 광고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선제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운송, 소매, 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에 더하여, 삼정KPMG가 발간한 '2025년 4Q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총 5,121억 달러(약 748조 4,853억원)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30.7% 급증하였습니다.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 전체 투자총액의 46.8%가 AI분야로 유입되었으며, 패러다임 또한 LLM 중심 투자에서 2025년부터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소규모 언어모델(SLM), 로봇공학, 그리고 특정 산업 특화형인 버티컬 AI 등 산업과 결합한 AI 생태계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추이.jpg 연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추이
AI는 단순한 기술적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동력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강조됨에 따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장이 개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Sovereign) AI' 구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프라 투자 또한 AI 산업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 전자/통신
가) 반도체반도체는 정보를 처리ㆍ저장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반도체 산업과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산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메모리반도체의 주력 제품은 DRAM과 NAND이며, 시스템반도체의 주력제품은 CPU/AP입니다. 전방산업 중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는 PC의 수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10여년간은 모바일 환경의 등장에 따라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기기의 성장세가 메모리 수요를 견인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Cloud,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서버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AI 출현에 따라 HBM 제품 수요 증가 및 첨단 로직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및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모두 고르게 성장하여 2024년 6,27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약 8.6%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jpg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자료: PwC 2026 반도체 산업 트렌드 전망(2025.12))나)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1,348억 달러에서 2028년 1,51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IT 기기 고성능화로 인한 OLED 패널 채택에 따라 OLED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저온다결정 산화물 OLED 등 고부가가치 모바일 제품에 대한 수요 및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제품의 OLED 적용 본격화가 시장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jpg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OMDIA)한국은 2004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이후 오랫동안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해왔으나, 중국이 저가 LCD 물량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과 중국 양강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재편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LCD에서 프리미엄 제품인 OLED로 주력 사업을 전환하며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며, 고도화된 OLED 기술 개발, 폼팩터 혁신, XR 기기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 5G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G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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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 |
|---|---|
| 초고속 /대용량 |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 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 초저지연 |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최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
| 초연결 |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공장 등의 확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사업 및 생산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5G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 2차전지
2차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로, 1차전지 대비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부품입니다. 과거 2차전지 시장은 휴대폰, 노트북 등 IT 기기용 소형 전지가 주도하였으나, 최근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의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축이 이동하였습니다.
2차전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2차전지가 존재하나, 현재 2차전지 시장은 전방 산업의 수요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EV) 산업: 유럽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예고와 미국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힘입어 2차전지 수요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OEM)들의 순수전기차(BEV) 전환 가속화로 인해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AI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IT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마트폰,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등은 안정적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업용 도구 및 로보틱스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2차전지 산업의 전방산업 및 산업 내 주요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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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산업 | 주요제품 |
|---|---|
| 전기차(EV) 산업 | 순수전기차(B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수소연료 전기차(FCEV) 등 |
|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 | 피크저감용 ESS, 비상전원용 ESS 등 |
| IT기기 산업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
그중에서도, ESS는 2차 전지 시장의 핵심 중심축으로, 글로벌 ESS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 재생에너지 확산, 전력망 안정화 요구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약 101억 6천만 달러에서 2034년에는 약 868억 7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규모 및 매출 전망.jpg 글로벌 ESS 시장규모
(자료: Precedence Research('25.08), Battery Enery Storage System Market size)글로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맞물려 국내 ESS 시장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전례 없는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잉여 전력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송전하기 위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출력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의 동맥 역할을 수행하며 ESS 수요를 상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ESS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시장 역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주한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입찰이 2026년 1월 마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핵심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육지(500㎿)와 제주(40㎿)에 총 540㎿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약 1조 원 안팎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ESS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켰으며,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서 ESS의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전력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맞물리면서, 국내 ESS 시장은 단순한 보조 장치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ESS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0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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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1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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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 및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이는 발기주주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제한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 주주간계약서제5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5.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5.2 SPAC이 제5.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 제57조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제 6 조 특약사항 SPAC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SPAC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SPAC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전환사채 인수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SPAC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전환사채 인수인들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 인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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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탄소저감에너지 5. LED 응용 6. 방송통신융합산업 7. 게임·모바일산업 8. 신소재·나노융합 9. 고부가 식품산업 10. 전자·통신 11. 엔터테인먼트·컨텐츠 12. 소프트웨어·서비스 13.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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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의 도입취지가 합병을 통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대상회사는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있는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사는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 적 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미래성장동력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건 |
|---|---|
|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등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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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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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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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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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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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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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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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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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
단,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시 필요에 따라 회계, 법률, M&A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역 제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병 진행 과정 중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법률자문수수료 | 0.5억원 | 법무법인 |
| 회계자문수수료 | 0.5억원 | 회계법인 |
| 기업실사비용 | 0.5억원 | M&A 자문기관 |
| 합병자문수수료 | 4.0억원 | M&A 자문기관 |
| 합 계 | 5.5억원 | 주)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32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 합병대상기업 미정에 관한 사항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되며,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합병대상법인으로 고려 중인 특정법인이나, 합병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조사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합병대상 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12. 7., 2013. 8. 27., 2015. 10. 23., 2016. 7. 28., 2017. 5. 8., 2021. 2. 17., 2024. 11. 12., 2025. 10. 1.>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9.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1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구분 | 제2(당)기 1분기 | 제1(전)기 |
|---|---|---|
| 감사인(감사의견) | - | 동성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금융자산 당기법인세자산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13,801,993,0002,998,606,99110,800,000,0003,349,47936,530----- | 3,176,953,2113,176,916,681--36,530----- |
| 자산총계 | 13,801,993,000 | 3,176,953,211 |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 -2,288,550,810 | 374,0002,275,779,122 |
| 부채총계 | 2,288,550,810 | 2,276,153,122 |
|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항목이익잉여금(결손금) | 597,000,00010,609,723,200360,150,987(53,431,997) | 57,000,000508,999,200360,150,987(25,350,098) |
| 자본총계 | 11,513,442,190 | 900,800,089 |
| 2026.01.01 ~ 2026.03.31 | 2025.10.31 ~ 2025.12.31 | |
| 매출액영업이익(영업손실)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18,659,690)(28,081,899)(32.00) | -(16,496,000)(25,350,098)(44.00)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3,801,993,000 | 3,176,953,21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3,176,916,681 |
| 단기금융상품 | 10,800,000,000 | 0 |
| 기타금융자산 | 3,349,479 | 0 |
| 당기법인세자산 | 36,530 | 36,530 |
| 비유동자산 | 0 | 0 |
| 자산총계 | 13,801,993,000 | 3,176,953,211 |
| 부채 | ||
| 유동부채 | 0 | 374,000 |
| 기타 유동부채 | 0 | 374,000 |
| 비유동부채 | 2,288,550,810 | 2,275,779,122 |
| 전환사채 | 2,202,040,326 | 2,181,348,102 |
| 이연법인세부채 | 86,510,484 | 94,431,020 |
| 부채총계 | 2,288,550,810 | 2,276,153,122 |
| 자본 | ||
| 자본금 | 597,000,000 | 57,000,000 |
| 자본잉여금 | 10,609,723,200 | 508,999,20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60,150,987 | 360,150,98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3,431,997) | (25,350,098) |
| 자본총계 | 11,513,442,190 | 900,800,089 |
| 자본과부채총계 | 13,801,993,000 | 3,176,953,211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0 | 0 |
| 영업비용 | 18,659,690 | 18,659,690 |
| 판매비와관리비 | 18,659,690 | 18,659,690 |
| 영업이익(손실) | (18,659,690) | (18,659,690) |
| 금융수익 | 3,349,479 | 3,349,479 |
| 금융원가 | 20,692,224 | 20,692,22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6,002,435) | (36,002,435) |
| 법인세비용(수익) | (7,920,536) | (7,920,536) |
| 당기순이익(손실) | (28,081,899) | (28,081,899) |
| 기타포괄손익 | ||
| 총포괄손익 | (28,081,899) | (28,081,899) |
| 주당이익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32.00) | (32.00)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6.01.01 (기초자본) | 57,000,000 | 508,999,200 | 360,150,987 | (25,350,098) | 900,800,08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540,000,000 | 10,100,724,000 | 10,640,724,000 | ||
| 총포괄손익 | (28,081,899) | ||||
| 당기순이익(손실) | (28,081,899) | (28,081,899) | |||
| 2026.03.31 (기말자본) | 597,000,000 | 10,609,723,200 | 360,150,987 | (53,431,997) | 11,513,442,190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9,033,690) |
| 당기순이익(손실) | (28,081,89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9,422,209 |
| 이자비용 조정 | 20,692,224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3,349,479) |
| 법인세비용 조정 | (7,920,53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74,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74,000) |
| 이자수취 | 0 |
| 법인세의 지급 | 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8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640,724,000 |
| 유상증자 | 10,640,724,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78,309,69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176,916,68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당)기 1분기 :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전) 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회사의 개요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회사의 결산기는 12월말이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입니다.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교보증권㈜ | 10,000 주 | 0.17% |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주 | 8.38% |
| 메이슨캐피탈㈜ | 10,000 주 | 0.17% |
| 비엔비자산운용㈜ | 10,000 주 | 0.17% |
| 제이비우리캐피탈㈜ | 10,000 주 | 0.17% |
| ㈜솔트룩스벤처스 | 10,000 주 | 0.17% |
| 한화투자증권㈜ | 10,000 주 | 0.17%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0,000 주 | 0.17% |
| 기타 | 5,400,000 주 | 90.43% |
| 합계 | 5,970,000 주 | 100.00% |
- 중요한 회계정책2.1 재무제표 작성기준회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2.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유의적인 회계정책
3.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회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회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3.3 회계정책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재무위험관리4.1 재무위험관리요소회사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3,176,916,681 |
| 단기금융상품 | 10,80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 | 3,349,479 | - |
| 합계 | 13,801,956,470 | 3,176,916,681 |
회사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3) 유동성 위험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기타유동부채 | - | - | - | - |
| 전환사채(*1) | - | - | 2,630,000,000 | - |
| 합계 | - | - | 2,630,000,000 | - |
(*1) 계약상 만기금액입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구분 | 3개월미만 | 3개월~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 기타유동부채 | 374,000 | - | - | - |
| 전환사채(*1) | - | - | 2,630,000,000 | - |
| 합계 | 374,000 | - | 2,630,000,000 | - |
(*1) 계약상 만기금액입니다.
(4)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부채 | 2,202,040,326 | 2,181,348,102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3,176,916,681 |
| 순부채(A) | (796,566,665) | (995,568,579) |
| 자본총계 | 11,513,442,190 | 900,800,089 |
| 총자본(B) | 10,716,875,525 | (94,768,490) |
| 자본조달비율(A/B)(*1) | - | - |
(*1) 순부채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금융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3,176,916,681 |
| 단기금융상품 | 10,80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 | 3,349,479 | - |
| 합 계 | 13,801,956,470 | 3,176,916,681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금융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기타유동부채 | - | 374,000 |
| 전환사채 | 2,202,040,326 | 2,181,348,102 |
| 합 계 | 2,202,040,326 | 2,181,722,102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3,349,479 | 3,349,479 | 237,251 |
| 상각후원가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20,692,224 | 20,692,224 | 9,820,324 |
- 공정가치(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 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
|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
|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 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2,998,606,991 | 3,176,916,681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10,800,000,000 | - |
- 기타유동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금 | - | 374,000 |
- 사용제한된 금융상품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단기금융상품(*1) | 국민은행 | 10,800,000,000 | - |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분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 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환사채(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명 칭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권면금액 | 2,630,000,000 | 2,630,000,000 |
| 전환권조정 | (424,987,704) | (445,551,236)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971,970) | (3,100,662) | |
| 합 계 | 2,202,040,326 | 2,181,348,102 |
전환사채의 전환권 360,151천원(법인세효과 차감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보증권㈜ | 990,000,000원 |
|---|---|
| 메이슨캐피탈㈜ | 290,000,000원 |
| 비엔비자산운용㈜ | 290,000,000원 |
| 제이비우리캐피탈㈜ | 290,000,000원 |
| ㈜솔트룩스벤처스 | 290,000,000원 |
| 한화투자증권㈜ | 290,000,000원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90,000,000원 |
| 구분 | 내용 |
|---|---|
| 사채의 명칭 |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2,630,000,000원 |
| 발행일 | 2025년 11월 18일 |
| 만기일 | 2030년 11월 18일 |
| 표면이자율 | -% |
| 만기보장수익률 | -%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전환가격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의 경우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함 |
| 전환청구기간 |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
| 주요 기한이익의 상실 | - 회사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을 최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내까지도 이를 불이행하였을 때-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주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때-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회사에게 정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폐업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워크아웃절차, 사적 화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 거래은행이 회사의 경영 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 파견한 경우 |
| 인수인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수 | 500,000,000 | 500,000,000 |
| 발행한 주식수 | 5,970,000 | 570,000 |
| 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 보통주자본금 | 597,000,000 | 57,000,000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10,609,723,200 | 508,999,200 |
- 이익잉여금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53,431,997) | (25,350,098) |
- 판매비와관리비당분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 6,000,000 | 6,000,000 | 4,000,000 |
| 도서인쇄비 | 2,055,240 | 2,055,240 | - |
| 지급수수료 | 10,604,450 | 10,604,450 | 12,496,000 |
| 합계 | 18,659,690 | 18,659,690 | 16,496,000 |
-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1)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3,349,479 | 3,349,479 | 237,251 |
(2)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20,692,224 | 20,692,224 | 9,820,324 |
- 법인세비용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법인세 부담액 | - | - |
| 당기 법인세부담액 | - | - |
|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 (7,920,536) | 94,431,020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손익의 금액 | (7,920,536) | 94,431,02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전환권대가 | - | (95,159,995) |
| 법인세비용(수익) | (7,920,536) | (728,975) |
- 주당손익 (1) 당분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 분기순이익(손실) | (28,081,899) | (28,081,899) | (25,350,09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 870,000 | 870,000 | 570,00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2) | (32) | (44) |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당분기)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수 | 누적일자 | 적수 |
|---|---|---|---|
| 기초자본 | 570,000 | 90 | 51,300,000 |
| 유상증자 | 5,400,000 | 5 | 27,000,000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870,000 |
(전기)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수 | 누적일자 | 적수 |
|---|---|---|---|
| 설립 자본금 | 570,000 | 62 | 35,340,000 |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570,000 |
(2) 희석주당순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17. 현금흐름표(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2)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 (단위: 원)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전환권조정) | 당분기말 |
|---|---|---|---|---|
| 전환사채 | 2,181,348,102 | - | 20,692,224 | 2,202,040,326 |
(전기)
| (단위: 원)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전환권조정) | 전기말 |
|---|---|---|---|---|
| 전환사채 | - | 2,630,000,000 | (448,651,898) | 2,181,348,102 |
- 우발채무와 약정사항회사는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교보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00,000천원이며, 이중 150,000천원은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 시 지급되었으며, 잔금 150,000천원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기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000천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19.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교보증권㈜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골드스톤파트너스 |
| 메이슨캐피탈㈜ | |
| 비엔비자산운용㈜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
| ㈜솔트룩스벤처스 | |
| 한화투자증권㈜ |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2) 당분기와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내용 및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상장및인수수수료(*1) | 교보증권㈜ | 150,000,000 | 150,000,000 | - |
| 전환권조정 상각 등(이자비용 | 교보증권㈜ | 7,789,088 | 7,789,088 | 3,696,624 |
| 메이슨캐피탈㈜ | 2,281,652 | 2,281,652 | 1,082,849 | |
| 비엔비자산운용㈜ | 2,281,652 | 2,281,652 | 1,082,849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2,281,652 | 2,281,652 | 1,082,849 | |
| ㈜솔트룩스벤처스 | 2,281,652 | 2,281,652 | 1,082,849 | |
| 한화투자증권㈜ | 2,281,652 | 2,281,652 | 1,082,849 |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494,876 | 1,494,876 | 709,455 | |
| 합계 | 170,692,224 | 170,692,224 | 9,820,324 |
(*1) 공모주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에 지급한 수수료금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계정과목 | 특수관계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1) | 교보증권㈜ | 990,000,000 | 990,000,000 |
| 메이슨캐피탈㈜ | 290,000,000 | 290,000,000 | |
| 비엔비자산운용㈜ | 290,000,000 | 290,000,000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290,000,000 | 290,000,000 | |
| ㈜솔트룩스벤처스 | 290,000,000 | 290,000,000 | |
| 한화투자증권㈜ | 290,000,000 | 290,000,000 |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90,000,000 | 190,000,000 | |
| 합계 | 2,630,000,000 | 2,630,000,000 |
(*1)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4) 당분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은 없습니다.(전기)
| (단위: 원) |
|---|
| 특수관계자 | 유상증자 | 전환사채 인수 |
|---|---|---|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000 | - |
| 교보증권㈜ | 10,000,000 | 990,000,000 |
| 메이슨캐피탈㈜ | 10,000,000 | 290,000,000 |
| 비엔비자산운용㈜ | 10,000,000 | 290,000,000 |
| 제이비우리캐피탈㈜ | 10,000,000 | 290,000,000 |
| ㈜솔트룩스벤처스 | 10,000,000 | 290,000,000 |
| 한화투자증권㈜ | 10,000,000 | 290,000,000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0,000,000 | 190,000,000 |
| 합계 | 570,000,000 | 2,630,000,000 |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의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6,000,000 | 4,000,000 |
-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1)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3)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기 1분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8 | -25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 (단위: 회, %)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10월 3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7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26년 03월 27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400,000 | 100 | 2,000 | 상장공모 |
| - | - | - | - |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전환사채 | 제1회 | 2025년 11월 18일 | 2030년 11월 18일 | 2,630,000,000 | 기명식 보통주식 |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 100 | 1,000 | 2,630,000,000 | 2,630,000 | - |
| 합 계 | - | - | - | 2,630,000,000 | - | - | 100 | 1,000 | 2,630,000,000 | 2,630,000 | - |
당사는 2025년 11월 18일 전환사채 26.3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5년 11월 18일 |
| 만기일 | 2030년 11월 18일 |
| 권면총액 | 2,630,000,000원 |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 가능기간 | 2025년 12월 18일부터 2030년 11월 15일 까지 |
|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 100%, 1,000원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교보증권㈜ (990백만원, 37.64%)메이슨캐피탈㈜ (290백만원, 11.03%)비엔비자산운용㈜ (290백만원, 11.03%)제이비우리캐피탈㈜ (290백만원, 11.03%)㈜솔트룩스벤처스 (290백만원, 11.03%)한화투자증권㈜ (290백만원, 11.03%)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190백만원, 7.22%) |
| 전환가능주식수 | 2,630,000주(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
| 전환사채 전환 및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매각 제한 |
| 비고 | 1) 인수인 : 교보증권(주), 메이슨캐피탈(주), 비엔비자산운용(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솔트룩스벤처스, 한화투자증권(주),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주)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당사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다만, 기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에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주식발행가격이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 (가)호에 의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항 (가)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교보증권(주), 메이슨캐피탈(주), 비엔비자산운용(주),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주)솔트룩스벤처스, 한화투자증권(주),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
|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제4조 합병에관한의결권행사금지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은 본 계약에 따라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기주주 및/또는 SPAC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써 SPAC의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날까지의 기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주4)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채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
|---|
| 제7조 [특약사항] (1) "갑"이 정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에 대하여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최초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공모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정관 제61조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갑”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갑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을", "병", "정", "무", "기", "경", "심"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을", "병", "정", "무", "기", "경", "심"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갑: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을: 교보증권 주식회사 병: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정: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무: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기: 주식회사 솔트룩스벤처스 경: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심: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주) | 회사채 | 사모 | 2025년 11월 18일 | 2,630,000,000 | 0.00 | - | 2030년 11월 18일 | - | - |
| 합 계 | - | - | - | 2,630,000,000 | 0.00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3,100,000,000 | - | - | 3,100,000,000 | |
| 합계 | - | - | - | - | 3,100,000,000 | - | - | 3,100,000,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카.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기업공개(코스닥시장상장) | - | 2026년 03월 26일 | 기타(특정금전신탁 예치) | 10,800,000,000 | 기타(특정금전신탁 예치) | 10,800,00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발기인 설립자금(보통주) | 1 | 2025년 10월 31일 | SPAC 운영자금 | 570,000,000 | SPAC 운영자금 | 570,000,000 | - | - |
| 제1회 전환사채 | 1 | 2025년 11월 18일 | SPAC 운영자금 | 2,630,000,000 | SPAC 운영자금 | 2,630,000,000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금융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998,606,991 | 3,176,916,681 |
| 단기금융상품 | 10,80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 | 3,349,479 | - |
| 합 계 | 13,801,956,470 | 3,176,916,681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금융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 기타유동부채 | - | 374,000 |
| 전환사채 | 2,202,040,326 | 2,181,348,102 |
| 합 계 | 2,202,040,326 | 2,181,722,102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당분기와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 3개월 | 누적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3,349,479 | 3,349,479 | 237,251 |
| 상각후원가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20,692,224 | 20,692,224 | 9,820,324 |
(4) 추정과 판단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 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
|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
|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 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62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발기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32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2.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5. 부외거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보고서의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기(당기)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1기(잔기) | 감사보고서 | 동성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2기(당기) | 동성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60 | - | - |
| 제1기(전기) | 동성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 | 60 | 10 | 60 |
| 제1기(설립시점) | 동성회계법인 | 외부감사 | 7 | 40 | 7 | 4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2025.12.29 |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재무확인서 발급 용역 | 2025.12.20~2026.02.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2월 20일 | 회사측 : 감사, 회계팀장 2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1인 | 서면 | 외부감사 수행절차 및 수행결과, 감사 발견 사항 공유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02월 13일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기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02월 13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2기1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동성회계법인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동성회계법인 | 검토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1 | 1 | 0 | 0 | 5 |
| 이사회 | 1 | 1 | 1 | 100 | 5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현준 | 미등록 | 5개월 | 36개월 | - | - |
주) 내부회계관리자의 임직원으로서의 근무연수는 5개월입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이사회 의장은 김서호 대표이사이며, 별도 이사회내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3)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
| 성명 | 대표이사 겸직여부 | 선임사유 |
|---|---|---|
| 김서호 | 겸직 | 경영업무 총괄 및 대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 |
(4) 이사회 구성과 소집 및 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당사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결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관 제39조와 제4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40조(이사회 결의) |
|---|---|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김서호(참석률 : 100%) | 김현준(참석률 : 100%) | 한상훈(참석률 : 100%)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1 | 2025.10.31 |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3/3)가결(3/3)가결(3/3)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2 | 2025.11.12 | - 제1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제2호 의안 감사규정 등의 제정의 건 - 제3호 의안 조직 제정의 건 | 가결(3/3)가결(3/3)가결(3/3)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3 | 2025.11.13 | - 제1호 의안 사규 제정의 건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5.11.14 | - 제1호 의안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5.11.17 | - 제1호 의안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5.11.18 | - 제1호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5.11.19 | - 제1호 의안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개시재무상태표) -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제3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가결(3/3)가결(3/3)가결(3/3)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8 | 2025.11.21 |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6.02.03 | - 제1호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1기 재무제표) | 가결(3/3)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6.02.12 | - 제1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총액인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3/3)가결(3/3)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11 | 2026.02.13 | -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3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평가 보고의 건 | 가결(3/3)가결(3/3)가결(3/3)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주1) 참석자수 3명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영여부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
|---|
| 성명 | 직위 | 추천인 | 선임배경 | 담당업무(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
| 김서호 | 사내이사 | 이사회 | 관련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함 경험을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선임 | 대표이사(경영총괄) | 없음 | 없음 | 3년 | 신임 |
| 김현준 | 사내이사 | 이사회 | 약 10년의 IB경험을토대로 효과적인 합병전략 수립에 기여할것으로 예상하여 선임 | 기타비상무이사(경영관리) | 없음 | 없음 | 3년 | 신임 |
| 한상훈 | 사외이사 | 이사회 | 관련업계 경력자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적임자로 판단하여 선임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3년 | 신임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 한상훈 | -(2025.09 | 이해관계없음 | 결격 요건 없음 |
(4)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주요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한상훈(참석률 : 100%) | ||||
| 1 | 2025.10.31 |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 2 | 2025.11.12 | - 제1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제2호 의안 감사규정 등의 제정의 건 - 제3호 의안 조직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3 | 2025.11.13 | - 제1호 의안 사규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4 | 2025.11.14 | - 제1호 의안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 5 | 2025.11.17 | - 제1호 의안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 가결 | 찬성 |
| 6 | 2025.11.18 | - 제1호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 7 | 2025.11.19 | - 제1호 의안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개시재무상태표) -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제3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 8 | 2025.11.21 |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9 | 2026.02.03 | - 제1호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1기 재무제표) | 가결 | 찬성 |
| 10 | 2026.02.12 | - 제1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총액인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 11 | 2026.02.13 | -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3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의 지원조직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 한기남 | -(2024.07 | 결격사항 없음 | - |
- 결격요건 여부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
|---|
|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 한기남 | ||
| 상법 제542조의10 등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 X | - |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X | - |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한기남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감사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감사직무규정제6조(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감사직무규정제7조(권한)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
|---|---|---|---|---|
| 한기남(참석률 : 100%) | ||||
| 1 | 2025.10.31 |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 |
| 2 | 2025.11.12 | - 제1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제2호 의안 감사규정 등의 제정의 건 - 제3호 의안 조직 제정의 건 | 가결 | 출석 |
| 3 | 2025.11.13 | - 제1호 의안 사규 제정의 건 | 가결 | 출석 |
| 4 | 2025.11.14 | - 제1호 의안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용역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 |
| 5 | 2025.11.17 | - 제1호 의안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 가결 | 출석 |
| 6 | 2025.11.18 | - 제1호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 |
| 7 | 2025.11.19 | - 제1호 의안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개시재무상태표) -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제3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가결 | 출석 |
| 8 | 2025.11.21 |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출석 |
| 9 | 2026.02.03 | - 제1호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1기 재무제표) | 가결 | 출석 |
| 10 | 2026.02.12 | - 제1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총액인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출석 |
| 11 | 2026.02.13 | -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3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출석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상법」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1. 발기인 총회2. 제1기(2025년도) 임시주주총회3. 제1기(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97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주)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970,000 | - |
| 우선주 | - | - |
|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전 주주등은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마. 주식의 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10,000주권 (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 2025.10.31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승인 |
| 2025.11.26 | 임시주주총회 | 1. 개시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 2026.03.30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2025.10.31 ~ 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골드스톤파트너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500,000 | 87.72 | 500,000 | 8.38 | (주1) |
| 계 | 보통주 | 500,000 | 87.72 | 500,000 | 8.38 | - | |
| - | - | - | - | - | - |
주1) 코스닥시장 공모 납입 당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골드스톤파트너스 | 2 | 김용재 | 51 | - | - | 김용재 | 51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골드스톤파트너스 |
| 자산총계 | 232 |
| 부채총계 | 110 |
| 자본총계 | 122 |
| 매출액 | 320 |
| 영업이익 | 12 |
| 당기순이익 | 12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5년 10월 31일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 87.72 | 발기투자 | 지분율은 공모전 발행주식총수 570,000주 기준 |
| 2026년 03월 27일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 8.38 | - | 지분율은 공모후 발행주식총수 5,970,000주 기준 |
주1) 코스닥시장 공모 납입 당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식 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 | 8.38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주1) 코스닥시장 공모 납입 당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63,420 | 63,440 | 99.97 | 3,304,827 | 5,970,000 | 55.36 | - |
주1) 코스닥시장 공모 납입 당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일 현재 주주명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2026년 4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2026년 1분기 내 월별 주가 및 거래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970,000주 중 약 90.45%에 해당하는 5,400,00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당사 공모전 주주의 소유주식 570,000주(공모 후 9.55%)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2,63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계속보유의무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보유의무자 현황 : 보통주 및 전환사채] |
|---|
| 성 명 (회사명) | 신청일 현재 주식수 | 의무보호예수 주 식 수 | 보호예수 기 간 (주1) | 관계 |
|---|---|---|---|---|
| ㈜골드스톤파트너스 | 500,000주 (87.72%) | 500,000주 (87.72%)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최대주주 (공모전주주) |
| 교보증권㈜ | 10,000주 (1.75%) 전환사채 9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9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금융투자업자(공모전주주) |
| 메이슨캐피탈㈜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비엔비자산운용㈜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제이비우리캐피탈㈜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솔트룩스벤처스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한화투자증권㈜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2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10,000주 (1.75%) 전환사채 190백만원 | 10,000주 (1.75%) 전환사채 190백만원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간 | 발기인 (공모전주주) |
| 계 | 570,000주 (100.00%) 전환사채 2,630백만원 | 570,000주 (100.00%) 전환사채 2,630백만원 | - | -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라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보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였습니다.
| 주주간 계약서 |
|---|
| 제3조(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발기주주들은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1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김서호 | 남 | 1985년 02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2024.06 | - | - | - | 2025.10.31~現 | 2028년 10월 31일 |
| 한상훈 | 남 | 1982년 1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2025.09 | - | - | - | 2025.10.31~現 | 2028년 10월 31일 |
| 김현준 | 남 | 1985년 11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 | -(2017.01 | - | - | - | 2025.10.31~現 | 2028년 10월 31일 |
| 한기남 | 남 | 1983년 08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024.07 | - | - | - | 2025.10.31~現 | 2028년 10월 31일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임 원 | M&A 및 IPO 관련 경력 |
|---|---|
| 김서호 | - 코윈테크-국내자회사 인수 및 합병자문 (2025) - GS그룹-해외자회사 지분매각 (2025) -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인컴 인수합병 (2024) - 노타-국내자회사 인수합병 자문(2024) - 비바리퍼블리카-자회사 주식교환 및 합병자문 (2023) - 비바리퍼블리카-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자문 (2022) - SK원스토어-국내자회사 인수자문 (2022) - 액스비스-랩스 인수자문 (2022) - GS에너지-인천종합에너지 인수 (2022) - 비바리퍼블리카-타다 인수자문 (2021) - GS그룹-카카오모빌리티간 투자자문 (2021) |
| 한상훈 | - 비상장기업 투자 : 총 투자금액 613억원(21개 기업), 회수 IRR 31.7% -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조합 GP : 스마트BNK뉴딜펀드 등, 총 1,782억원 - M&A 회수 : 헬로월드(2019),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2024) - SPAC 합병 : 하이딥(2022) |
| 김현준 | - 나무기술(주)와 교보비엔케이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나인테크와 교보7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원바이오젠과 교보8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밸로프와 교보9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코스텍시스와 교보10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제이투케이바이오와 교보11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 상장 |
| 한기남 | - 교보-에이치스퀘어 UTG 신기술투자조합 핵심운용인력 - 케이클라비스-메타 하이브리드 세컨더리 제1호 대표펀드매니저 - 케이에스티엘 사모투자 합자회사((주)디씨피 경영권 인수) 투자 실무 - 교보 액시스 미래기술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핵심운용인력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관련 규정 | 성 명 |
|---|---|
|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및 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 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내역은 없습니다. 마.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 임원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김서호 | 이퀄라이저 컨설팅그룹(주) | 투자 및 인수합병 | 대표 이사 | 투자 및 인수합병자문 | 6년 8개월 | 200,000 | 100% | - |
| ㈜노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감사 | 감사 | 1년 11개월 | - | - | ||
| 한상훈 | 에이치엔컴퍼니 | 경영컨설팅 | 대표 이사 | 총괄 | 8개월 | 20,000 | 50% | - |
| 김현준 | 교보증권(주) | 증권중개업 | 부장 | ECM 업무 | 9년 3개월 | - | - | - |
| 한기남 | (유)토마피이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 대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성, 운용 | 1년 11개월 | 8,670좌 | 51% |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상기와 같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명목회사로서 스폰서를 포함한 소수의 발기인이 사업을 주도하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어 임원겸직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SPAC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8조에 당사 임원이 겸직 중인 회사 또는 당사 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관리 및 합병업무 | 남 | 2 | - | - | - | 2 | 5개월 | - | - | - | - | - | - |
| 합 계 | 2 | - | - | - | 2 | 5개월 | - | - | - |
주1) 직원들은 교보20호기업인수목적(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3 | 40,000,000 | - |
| 감사 | 1 | 10,000,000 | - | |
| 전기 | 이사 | 3 | 40,000,000 | - |
| 감사 | 1 | 10,000,000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원, 주) |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4 | 6,000,000 | 2,000,000 | - | - | - | - | - | - | 2026년1월1일 ~ 2026년3월까지 지급액 |
| 전기 | 4 | 4,000,000 | 1,333,333 | - | - | - | - | - | - | 2025년10월31일(설립일) ~ 2025년12월까지 지급액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주) 1인당 평균보수액은 무보수 임원을 제외한 3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2. 유형별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3,000,000 | 3,000,000 | - | - | - | - | - | - | 2026년1월1일 ~ 2026년3월까지 지급액 |
| 전기 | 2 | 2,000,000 | 2,000,000 | - | - | - | - | - | - | 2025년10월31일(설립일)~2025년12월까지 지급액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1,500,000 | 1,500,000 | - | - | - | - | - | - | 2026년1월1일 ~ 2026년3월까지 지급액 |
| 전기 | 1 | 1,000,000 | 1,000,000 | - | - | - | - | - | - | 2025년10월31일(설립일)~2025년12월까지 지급액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1,500,000 | 1,500,000 | - | - | - | - | - | - | 2026년1월1일 ~ 2026년3월까지 지급액 |
| 전기 | 1 | 1,000,000 | 1,000,000 | - | - | - | - | - | - | 2025년10월31일(설립일)~2025년12월까지 지급액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원) |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3,000,000 | - | - | - | - | - | - |
| 전기 | 2,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500,000 | - | - | - | - | - | - |
| 전기 | 1,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500,000 | - | - | - | - | - | - |
| 전기 | 1,000,000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감사 | 급여 | 기본급 |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 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당사는 공모전 주주인 교보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①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 O | 공모자금 100%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KB국민은행)주1) | |
| ② 예치ㆍ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정관 제57조 명시 신탁계약서 주2) | |
|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교보증권(21,189억원) (2025년 연결기준)주3) |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결격사유 없음주4) |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주5) |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정관 제60조 명시주6) |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정관 제58조 명시주7) |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ㆍ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정관 제61조 명시주8) |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공모금액 108억원 모집 완료 및 전환사채 포함할 경우 발행총액 기준 교보증권 7.14% 소유 예정 |
하지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주1) 당사 정관에 기재
|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
주2) 당사 정관에 기재
|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주3) 발기인 내역
| (단위 : 주, %)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골드스톤파트너스 | 보통주 | 500,000 | 87.72% | 발기인, 최대주주 |
| 교보증권㈜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메이슨캐피탈㈜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비엔비자산운용㈜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제이비우리캐피탈㈜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솔트룩스벤처스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한화투자증권㈜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 보통주 | 10,000 | 1.75% | 발기인 |
| 합 계 | 보통주 | 570,000 | 100.00% | - |
- 상장 전 지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주4)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4인 모두(김서호,한상훈,한기남,김현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제60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주6)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제60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
주7)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주8) 당사 정관에 기재
|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교보증권㈜은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2025년 말 현재 자기자본 21,189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4,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3,2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10,800백만원) 가정시 교보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7.14%)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건수 | 합병탐색건수 | 합병진행건수 | 합병완료건수 | 해산건수 | 합병완료율 |
|---|---|---|---|---|---|---|
| 교보증권(주) | 20 | 5 | 1 | 11 | 3 | 55.00 |
| 주1) | 교보증권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진행건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경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5) |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 원,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교보-KTB스팩 | 코리아에프티(주) | 3,410 | 2,789 | 1,361 | 5,223 | 60.00 | 4,640 | 2,860 | 2,710 |
| 교보위드스팩 | (주)엑셈 | 2,440 | 17,890 | 3,322 | 19,704 | 88.93 | 6,400 | 4,415 | 3,480 |
| 교보3호스팩 | (주)바이오로그디바이스 | 2,438 | 23,148 | 5,539 | 34,887 | 60.00 | 1,650 | 3,310 | 2,115 |
| 교보4호스팩 | (주)세토피아 | 2,000 | 4,014 | 1,461 | 5,715 | 60.00 | 2,150 | 2,890 | 2,565 |
| 교보비엔케이스팩 | 나무기술(주) | 2,000 | 17,418 | 2,423 | 27,414 | 60.00 | 1,570 | 4,110 | 2,670 |
| 교보7호스팩 | (주)나인테크 | 2,000 | 21,878 | 1,900 | 35,197 | 60.00 | 1,575 | 4,355 | 5,000 |
| 교보8호스팩 | (주)원바이오젠 | 2,000 | 20,321 | 4,694 | 30,739 | 60.00 | 2,660 | 2,160 | 1,900 |
| 교보9호스팩 | (주)밸로프 | 2,000 | 96,714 | 15,271 | 113,002 | 83.33 | 1,410 | 1,142 | 893 |
| 교보10호스팩 | (주)코스텍시스 | 2,000 | 12,845 | 2,957 | 14,822 | 83.33 | 16,000 | 11,950 | 8,390 |
| 교보11호스팩 | (주)제이투케이바이오 | 2,000 | 17,267 | 2,586 | 20,203 | 83.33 | 26,000 | 19,000 | 11,310 |
| 교보12호스팩 | ㈜알에프시스템즈 | 2,000 | 6,107 | 2,710 | 7,239 | 84.36 | 5,860 | 4,715 | 4,055 |
| 주1) | '회사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대회사 합병가액'은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상대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산출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수익가치 비중'은 '상대회사 합병가액'에서 '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5) | '합병신주 주가'는 주식분할 및 병합 등 발행주식수의 조정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해산 현황>
| (단위 : 원, 건) |
|---|
| 회사명 | 모집(매출)총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합병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
|---|---|---|---|---|
| 교보5호스팩 | 10,200,000,000 | 1,739 | 1 | 2,066 |
| 교보13호스팩 | 7,600,000,000 | 1,613 | 1 | 2,194 |
| 교보14호스팩 | 7,700,000,000 | 1,626 | 0 | - |
| 주1) |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총 납입금액을 공모전 발행주식수, 공모주식수, 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전환후 주식수 등을 합산한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합병 시도횟수'는 합병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공모주주에게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
| 주4) | 교보14호스팩은 2026.02.10 상장폐지됨에 따라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교보증권(주) | 11 | 3.57 | 16.39 | 15.29 | 59.22 |
-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천원, %) |
|---|
| 대상회사 | 합병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 2012.02.15 | 예일회계법인 | 116,980,784 | 118,129,526 | -0.98 | 122,532,935 | 133,927,667 | -9.30 | 632,903 | -93,453 | 114.77 | 2,748,037 | -3,160,222 | 215.00 | 2011년 |
| 주식회사 엑셈 | 2015.06.17 | 한신회계법인 | 14,252,367 | 14,252,367 | 0.00 | 16,290,342 | 15,753,692 | 3.29 | 4,813,040 | 4,813,041 | 0.00 | 3,731,705 | 3,525,518 | 5.53 | 2014년 |
| 주식회사 바이오로그디바이스 | 2015.11.26 | 인덕회계법인 | 48,612,345 | 39,662,169 | 18.41 | 55,881,281 | 57,470,448 | -2.84 | 7,161,536 | -1,064,348 | 114.86 | 10,024,585 | 1,847,099 | 81.57 | 2015년 |
| 주식회사 세토피아 | 2016.03.31 | 인덕회계법인 | 16,424,978 | 16,444,696 | -0.12 | 17,514,578 | 14,763,962 | 15.70 | 2,513,411 | 1,386,936 | 44.82 | 2,695,853 | -3,137,630 | 216.39 | 2015년 |
| 나무기술 주식회사 | 2018.11.28 | 지율회계법인 | 41,996,348 | 46,903,289 | -11.68 | 47,451,518 | 58,481,259 | -23.24 | 2,913,737 | -1,919,251 | 165.87 | 3,618,020 | 2,881,360 | 20.36 | 2018년 |
| 주식회사 나인테크 | 2020.04.09 | 이정지율회계법인 | 76,423,510 | 75,241,056 | 1.55 | 92,019,584 | 65,865,810 | 28.42 | 4,912,171 | 6,456,789 | -31.44 | 7,142,187 | 3,293,451 | 53.89 | 2019년 |
| 주식회사 원바이오젠 | 2021.01.25 | 한울회계법인 | 13,893,156 | 12,017,655 | 13.50 | 21,484,269 | 13,218,661 | 38.47 | 3,699,724 | 2,492,019 | 32.64 | 7,927,721 | 2,013,994 | 74.60 | 2020년 |
| 주식회사 밸로프 | 2022.10.13 | 이정회계법인 | 23,510,858 | 23,625,286 | -0.49 | 31,896,307 | 17,995,067 | 43.58 | 3,769,808 | 3,240,120 | 14.05 | 6,257,238 | 144,712 | 97.69 | 2022년 |
| 주식회사 코스텍시스 | 2023.03.21 | 이정회계법인 | 31,001,429 | 25,351,772 | 18.22 | 48,954,160 | 11,549,322 | 76.41 | 4,370,362 | 3,574,464 | 18.21 | 8,104,814 | -1,319,886 | 116.29 | 2022년 |
| 주식회사 제이투케이바이오 | 2024.03.25 | 한울회계법인 | 26,484,084 | 27,915,409 | -5.40 | 35,611,404 | 31,236,917 | 12.28 | 6,263,497 | 5,898,770 | 5.82 | 10,265,555 | 4,834,786 | 52.90 | 2023년 |
| 알에프시스템즈 주식회사 | 2024.11.19 | 이촌회계법인 | 34,861,139 | 32,672,118 | 6.28 | 37,267,616 | 38,174,363 | -2.43 | 409,780 | 1,685,721 | -311.37 | 1,059,710 | 4,056,230 | -282.77 | 2024년 |
주1)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 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였습니다.주2) 실적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제출된 감사보고서 상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570,000 | 2025년 11월 18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5,970,000 |
| 전환사채(주2) | 2,630,000 | 2025년 11월 18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5,970,000 |
| 주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교보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
|---|---|
| 주2) | 전환사채: 2,63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2,630,000주) |
| 주3) | 보통주와 전환사채 예수일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증명서상 의무보유일, 보호예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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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원) |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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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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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