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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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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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정 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전 화) 02-3787-5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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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전 진 희 |
| (전 화) 02-3787-4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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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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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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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2,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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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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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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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2,000원-모집(매출)총액(예정): 12,000,000,000원-공모희망가액: 2,000원-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1,8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200,000주 ~ 4,500,000주-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모집(매출)가액 (확정): 2,000원-모집(매출)총액 (확정): 12,000,000,000원- 확정공모가액: 2,000원-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500,000주-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 (주3) | (주3)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 | (주6) | (주6)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3. 기타위험 - 가. 지분 희석 가능성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카.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 | (주9) | (주9)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0) | (주10)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11) | (주11)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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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00 | 2,000 | 12,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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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2,000,000,000 | 3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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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2026.04.15 | 2026.04.17 | 2026.04.14 | 2026.04.1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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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결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4월 14일 ~ 2026년 4월 15일(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5)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후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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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주6) | 상기 인수대가는 300,000,000원으로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수수료(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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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7) | 본 공모 결과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총 발행주식은 8,000,000주(전환사채 전액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2,0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 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 발행가격은 약 1,750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약 250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2.50%입니다.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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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6,000,000 | 75.0% | 2,000,000 | 25.0% | 2,000 | 1,750 | 12.50%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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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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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00 | 2,000 | 12,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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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2,000,000,000 | 3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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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2026.04.15 | 2026.04.17 | 2026.04.14 | 2026.04.1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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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4월 14일 ~ 2026년 4월 15일(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5)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후이행사항] |
|---|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주6) | 상기 인수대가는 300,000,000원으로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수수료(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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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7) | 본 공모 결과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총 발행주식은 8,000,000주(전환사채 전액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2,0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 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 발행가격은 약 1,750원으로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과 비교할 때 약 250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2.50%입니다.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6,000,000 | 75.0% | 2,000,000 | 25.0% | 2,000 | 1,750 | 12.50%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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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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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6,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수량 포함 |
| 합계 | 6,000,000주 | 100.00% | |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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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 1,500,000주~1,800,000주 | 25.0%~30.0% | 주2)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주3)~주9), 주11)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 |
| 주1) | 금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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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7)~주9)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8)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9) | 주7) 및 주8)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1)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공모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격 | 공모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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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 1,500,000주~1,800,000주 | 25.0%~30.0% | 2,000원 | 3,000,000,000원~3,6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8,400,000,000원~9,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12,000,000,000원 | - | |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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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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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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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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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이며, 키움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희망가액과 모집총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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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6,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수량 포함 |
| 합계 | 6,000,000주 | 100.00% | |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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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 1,500,000주 | 25.0% | 주2) |
| 기관투자자 | 4,500,000주 | 75.0% | 주3)~주9), 주11)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 |
| 주1) | 금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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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7)~주9)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8)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9) | 주7) 및 주8)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1)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공모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격 | 공모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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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 | 1,500,000주 | 25.0% | 2,000원 | 3,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500,000주 | 75.0% | 9,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12,000,000,000원 | - | |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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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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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확정한 확정공모가액이며, 키움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공모희망가액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희망가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확정공모가액 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확정공모가액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및 벤처기업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6,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1,500,000주~1,8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4)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4,500,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및 벤처기업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6,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 1,5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1) 수요예측 결과
-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3 | 991 | 262 | 96 | 5 | 618 | 31 | 47 | 1 | 2,054 |
| 수량 | 12,206,000 | 2,654,916,000 | 631,272,000 | 398,047,000 | 22,500,000 | 1,701,729,000 | 130,602,000 | 168,630,000 | 150,000 | 5,720,052,000 |
| 경쟁률 | 2.71 | 589.98 | 140.28 | 88.45 | 5.00 | 378.16 | 29.02 | 37.47 | 0.03 | 1,271.12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4,200,000주~4,500,000주 중 4,50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4,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3 | 12,206,000 | 991 | 2,654,916,000 | 262 | 631,272,000 | 96 | 398,047,000 | 5 | 22,500,000 | 618 | 1,701,729,000 | 31 | 130,602,000 | 47 | 168,630,000 | 1 | 150,000 | 2,054 | 5,720,052,000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3 | 12,206,000 | 991 | 2,654,916,000 | 262 | 631,272,000 | 96 | 398,047,000 | 5 | 22,500,000 | 618 | 1,701,729,000 | 31 | 130,602,000 | 47 | 168,630,000 | 1 | 150,000 | 2,054 | 5,720,052,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2,000원 초과 | - | - | - | - |
| 2,000원 | 2,054 | 100.0% | 5,720,052,000 | 100.0% |
| 2,000원 미만 | - | - | - | - |
|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 | - | - | - | - |
| 합계 | 2,054 | 100.0% | 5,720,052,000 | 100.0% |
-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3 | 12,206,000 | 2,000 | 989 | 2,652,606,000 | 2,000 | 262 | 631,272,000 | 2,000 | 96 | 398,047,000 | 2,000 | 5 | 22,500,000 | 2,000 | 618 | 1,701,729,000 | 2,000 | 31 | 130,602,000 | 2,0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1 | 1,810,000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확약 | - | - | - | 1 | 500,000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3 | 12,206,000 | 2,000 | 991 | 2,654,916,000 | 2,000 | 262 | 631,272,000 | 2,000 | 96 | 398,047,000 | 2,000 | 5 | 22,500,000 | 2,000 | 618 | 1,701,729,000 | 2,000 | 31 | 130,602,000 | 2,000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47 | 168,630,000 | 2,000 | 1 | 150,000 | 2,000 | 2,052 | 5,717,742,000 | 2,000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1,810,000 | 2,000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1 | 500,000 | 2,000 |
| 합 계 | 47 | 168,630,000 | 2,000 | 1 | 150,000 | 2,000 | 2,054 | 5,720,052,000 | 2,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5)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2,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 청약증거금률주4) | 일반청약자 | 100.0% | |
| 기관투자자 | 0.0% | | |
| 배정 및 환불공고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
| 환불 및 납입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이며,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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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2026년 04월 17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본점 |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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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청약우대여부 | 1인당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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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 1,500,000주~ 1,800,000주 | 우대고객 | 150,000주 ~ 180,000주 | 100% |
| 일반고객 | 100,000주 ~ 120,000주 | |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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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2,000주 |
|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2,500주 |
| 100,000주 초과 ~150,000주 이하 | 5,000주 |
| 주1) |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100,000주 ~ 120,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00주 ~ 18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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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4,200,000주 ~ 4,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1,500,000주 ~ 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의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750,000주 ~ 90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후략)
(주5)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2,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2,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12,00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 청약증거금률주4) | 일반청약자 | 100.0% | |
| 기관투자자 | 0.0% | | |
| 배정 및 환불공고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
| 환불 및 납입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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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2026년 04월 17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본점 |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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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청약우대여부 | 1인당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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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 1,500,000주 | 우대고객 | 150,000주 | 100% |
| 일반고객 | 100,000주 | |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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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2,000주 |
|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2,500주 |
| 100,000주 초과 ~150,000주 이하 | 5,000주 |
| 주1) |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100,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4,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1,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의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750,0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후략)
(주6)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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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기명식 보통주6,000,000주 | 12,000,000,000원 | 주1), 2), 3)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6,000,000주)를 총액인수합니다. |
|---|
| 주2)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 인수수수료 | 키움증권㈜ | 300,000,000 | 주1),주2) |
| 주1)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게 인수대가로 30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의 주금납입 익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
다.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키움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 제1호의 예외사항에 따라 타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
(3) 초과배정옵션 금번 공모에는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없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인수인)의 투자 내역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원, 1주당 취득가 1,000원)에 대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 전환사채 1,09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 2,000원과의 괴리율은 50.0%입니다.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단가 | 주식수(지분율)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보통주 | 2025.10.31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3.23%)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발행가액 | 전한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전환사채 | 2025.11.10 | 1,090,000,000원 | 1,000원 | 1,090,000주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주관회사가 투자한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각각 50%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주관회사의 보통주식 취득가액 = 1,000원▷ 주관회사의 전환사채 취득가액 = 1,000원▷ 공모가격 = 2,000원▷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2,000-1,000)/2,000 = 50%▷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공모가와의 괴리율 = (2,000-1,000)/2,000=0.5*100=50% |
|---|
향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할 경우, 키움증권㈜를 비롯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의 손익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는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이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키움증권㈜의 보유분 10,000주(공모전 지분율 3.23%, 공모후 지분율 0.16%), 전환사채 1,090,000,000원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의무가 존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였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 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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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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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기명식 보통주6,000,000주 | 12,000,000,000원 | 주1), 2), 3)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6,000,000주)를 총액인수합니다. |
|---|
| 주2)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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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 | 키움증권㈜ | 300,000,000 | 주1),주2) |
| 주1)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게 인수대가로 30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의 주금납입 익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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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
다. 기타의 사항 (중략)
(6) 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인수인)의 투자 내역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원, 1주당 취득가 1,000원)에 대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 전환사채 1,09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액 2,000원과의 괴리율은 50.0%입니다.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단가 | 주식수(지분율)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보통주 | 2025.10.31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3.23%)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발행가액 | 전한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전환사채 | 2025.11.10 | 1,090,000,000원 | 1,000원 | 1,090,000주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주관회사가 투자한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각각 50%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주관회사의 보통주식 취득가액 = 1,000원▷ 주관회사의 전환사채 취득가액 = 1,000원▷ 공모가격 = 2,000원▷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2,000-1,000)/2,000 = 50%▷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공모가와의 괴리율 = (2,000-1,000)/2,000=0.5*100=50% |
|---|
향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할 경우, 키움증권㈜를 비롯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의 손익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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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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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주주는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이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키움증권㈜의 보유분 10,000주(공모전 지분율 3.23%, 공모후 지분율 0.16%), 전환사채 1,090,000,000원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의무가 존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였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 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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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정정 전
| 가. 지분 희석 가능성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2.50% 수준입니다. 참고로,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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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서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 수준입니다.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6,000,000 | 75.00% | 2,000,000 | 25.00% | 2,000 | 1,750 | 12.50% |
| 주)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 공모주식수) | |
|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
(주7) 정정 후
| 가. 지분 희석 가능성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2.50% 수준입니다. 참고로,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서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 수준입니다.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 6,000,000 | 75.00% | 2,000,000 | 25.00% | 2,000 | 1,750 | 12.50% |
| 주)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 공모주식수) | |
| *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
(주8) 정정 전
| 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500,000주 ~ 1,800,00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4,200,000주 ~ 4,500,000주(공모주식의 70.0% ~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을 대상으로 2026년 04월 01일 ~ 02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04월 06일 ~ 07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 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500,00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4,500,00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을 대상으로 2026년 04월 09일 ~ 10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04월 14일 ~ 15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 카.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히어로제2호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는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 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주9) 정정 후
| 카.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 은 1주당 2,000원이며, 확정공모가액 2,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히어로제2호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 은 1주당 2,000원이며, 확정공모가액이 2,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 |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는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 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주10)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키움증권㈜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및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예정가액(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사와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주의 주가희석비율 및 과거 공모가액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액면가의 20배수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액면가 | 발행가 | 공모가배수 (주1) | 공모금액 (억원) | 희석률 (주2) | |
|---|
| 공모전 | 공모시 | | | | | |
| 디비금융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7.11% |
| 한국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4.29% |
| 하나금융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91% |
| SK증권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유진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키움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4 | 15.96%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17 | 18.05% |
| 신한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5% |
| 신영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4 | 13.80% |
| 상상인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3.10% |
| 하나금융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케이비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2.87% |
| 교보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5 | 15.15% |
| 엔에이치스팩2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3 | 15.25% |
| 삼성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5% |
| IBKS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74% |
| 신한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86% |
| 유안타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5% |
| 신영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키움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3.64% |
| 하나금융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케이비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하나금융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69% |
| 한화플러스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SK증권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1.11% |
| 하나금융25호스팩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2.96% |
| 한국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30% |
| 엔에이치스팩2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6 | 12.28% |
| 삼성스팩7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300 | 14.29% |
| IBKS제2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교보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6 | 19.35% |
| 엔에이치스팩2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4.29% |
| 케이비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71% |
|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4% |
| 엔에이치스팩2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유진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79% |
|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4.29% |
| 엔에이치스팩2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5.79% |
| IBKS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비엔케이제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91% |
| 신영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8 | 18.37% |
| 유안타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70 | 13.04% |
| 삼성스팩8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4.29% |
| 하나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19% |
| 엔에이치스팩2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8 | 13.04% |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700 | 15.00% |
| 유안타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2.18% |
| 하나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IBKS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20.00% |
| 키움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하이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5 | 16.00% |
| 엔에이치스팩2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55 | 13.04% |
| KB제2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6.42% |
| 교보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7 | 18.70% |
| DB금융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21.43% |
| 하나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7.50% |
| KB제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1.76% |
| 한국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9.23% |
| 유안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2.64% |
|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상상인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신한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360 | 12.50% |
|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2.96% |
| KB제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250 | 14.29% |
| 한국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60 | 16.67% |
| 삼성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00 | 16.89% |
| 교보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8.18% |
| IBKS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6.02%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IBKS제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신영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2 | 14.40% |
| 유진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07% |
| SK증권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22% |
| 비엔케이제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신한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신한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하나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4.29% |
| 유안타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SK증권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KB제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3 | 17.87% |
| 디비금융스팩1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한국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29% |
| KB제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0.67% |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9 | 16.23% |
| 한국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이베스트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SK증권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6.50% |
| 교보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6 | 18.48%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89% |
| 미래에셋비전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9 | 17.01% |
| KB제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진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38% |
| 신한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하나3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디비금융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29% |
| 키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KB제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키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신한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신한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KB제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엘에스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21% |
| 디비금융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79% |
| 하나3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8.75% |
| 삼성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00% |
| 삼성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7.53% |
| KB제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삼성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7.53% |
| 비엔케이제3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80 | 15.52% |
| 신영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16 | 14.63% |
| 미래에셋비전스팩8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5% |
|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엔에이치스팩3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3 | 17.20% |
| 유진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교보19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90 | 15.38% |
| 메리츠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10 | 14.30% |
| IBKS제25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6.67% |
| 하나36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40 | 15.35% |
| 미래에셋비전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3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주1) |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
|---|
| 주2) |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납입금액 | 14,000백만원 | 주1) |
| 총발행주식수 | 8,000,000주 | 주2) |
| 가중평균발행가 | 1,750원 | 주3)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 | 1,000원 | - |
| 주당 공모희망가격(B) | 2,000원 | -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공모희망가격배수(B/A) | 2.0배 | - |
| 희석비율 | 12.50% | 주4) |
| 주1)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 행사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공모희망가격 × 공모주식수) |
|---|
| 주2) | 총발행주식수 = 공모전발행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주3)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총발행주식수(CB 전액 전환 가정) |
| 주4)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 |
(주10)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키움증권㈜가 최종 확정한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및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예정가액(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사와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2,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주의 주가희석비율 및 과거 공모가액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액면가의 20배수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액면가 | 발행가 | 공모가배수 (주1) | 공모금액 (억원) | 희석률 (주2) | |
|---|
| 공모전 | 공모시 | | | | | |
| 디비금융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7.11% |
| 한국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4.29% |
| 하나금융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91% |
| SK증권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유진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키움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4 | 15.96%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17 | 18.05% |
| 신한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5% |
| 신영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4 | 13.80% |
| 상상인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3.10% |
| 하나금융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케이비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2.87% |
| 교보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5 | 15.15% |
| 엔에이치스팩2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3 | 15.25% |
| 삼성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5% |
| IBKS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74% |
| 신한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86% |
| 유안타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5% |
| 신영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키움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3.64% |
| 하나금융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케이비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하나금융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69% |
| 한화플러스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SK증권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1.11% |
| 하나금융25호스팩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2.96% |
| 한국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30% |
| 엔에이치스팩2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6 | 12.28% |
| 삼성스팩7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300 | 14.29% |
| IBKS제2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교보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6 | 19.35% |
| 엔에이치스팩2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4.29% |
| 케이비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71% |
|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4% |
| 엔에이치스팩2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유진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79% |
|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4.29% |
| 엔에이치스팩2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5.79% |
| IBKS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비엔케이제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91% |
| 신영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8 | 18.37% |
| 유안타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70 | 13.04% |
| 삼성스팩8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4.29% |
| 하나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19% |
| 엔에이치스팩2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8 | 13.04% |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700 | 15.00% |
| 유안타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2.18% |
| 하나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IBKS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20.00% |
| 키움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하이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5 | 16.00% |
| 엔에이치스팩2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55 | 13.04% |
| KB제2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6.42% |
| 교보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7 | 18.70% |
| DB금융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21.43% |
| 하나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7.50% |
| KB제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1.76% |
| 한국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9.23% |
| 유안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2.64% |
|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상상인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신한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360 | 12.50% |
|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2.96% |
| KB제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250 | 14.29% |
| 한국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60 | 16.67% |
| 삼성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00 | 16.89% |
| 교보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8.18% |
| IBKS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6.02%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IBKS제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신영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2 | 14.40% |
| 유진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07% |
| SK증권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22% |
| 비엔케이제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신한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신한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하나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4.29% |
| 유안타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SK증권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KB제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3 | 17.87% |
| 디비금융스팩1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한국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29% |
| KB제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0.67% |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9 | 16.23% |
| 한국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이베스트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SK증권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6.50% |
| 교보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6 | 18.48%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89% |
| 미래에셋비전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9 | 17.01% |
| KB제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진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38% |
| 신한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하나3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디비금융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29% |
| 키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KB제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키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신한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신한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KB제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엘에스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21% |
| 디비금융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79% |
| 하나3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8.75% |
| 삼성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00% |
| 삼성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7.53% |
| KB제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삼성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7.53% |
| 비엔케이제3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80 | 15.52% |
| 신영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16 | 14.63% |
| 미래에셋비전스팩8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5% |
|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엔에이치스팩3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3 | 17.20% |
| 유진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교보19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90 | 15.38% |
| 메리츠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10 | 14.30% |
| IBKS제25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6.67% |
| 하나36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40 | 15.35% |
| 미래에셋비전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3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주1) |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
|---|
| 주2) |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확정공모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납입금액 | 14,000백만원 | 주1) |
| 총발행주식수 | 8,000,000주 | 주2) |
| 가중평균발행가 | 1,750원 | 주3)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 | 1,000원 | - |
| 주당 확정공모가액(B) | 2,000원 | -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확정공모가액배수(B/A) | 2.0배 | - |
| 희석비율 | 12.50% | 주4) |
| 주1)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 행사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확정공모가액 × 공모주식수) |
|---|
| 주2) | 총발행주식수 = 공모전발행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주3)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총발행주식수(CB 전액 전환 가정) |
| 주4) |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
(주11)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발 행 제 비 용(2)순 수 입 금 [ (1)-(2) ] | 12,000,000,000-12,000,000,000 |
| 주) 총 공모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이 결정되면 총 공모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공모시 1.5억원, 합병시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2,500,000 | 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
| 상장수수료 | 1,000,000 | 상장수수료 |
| 등록세/교육세 | 8,640,000 | 증자자본금의 1.2%,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9,860,000 | IR 비용, 법무사 수수료,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332,000,000 | - |
| 주1) | 발행제비용 내역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 전 주주투자금액에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
(후략) (주11)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발 행 제 비 용(2)순 수 입 금 [ (1)-(2) ] | 12,000,000,000-12,000,000,000 |
| 주)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공모시 1.5억원, 합병시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2,500,000 | 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
| 상장수수료 | 1,000,000 | 상장수수료 |
| 등록세/교육세 | 8,640,000 | 증자자본금의 1.2%,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9,860,000 | IR 비용, 법무사 수수료,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332,000,000 | - |
| 주1) | 발행제비용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 전 주주투자금액에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
(후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3월 1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