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6.0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4월 09일 | |
|---|---|
| ( 발 행 회 사 명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12,0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4월 09일 |
| 2. 모집가액 : | 1주당 2,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15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4월 17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길 50 2)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3) 키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4층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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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키움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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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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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본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건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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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투자설명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투자설명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 "판단", "판단됩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투자설명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투자설명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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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동사", "회사",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또는 "키움증권㈜"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업무를 맡고 있는 키움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 확인서(26.04.09).jpg 대표이사 등 확인서(26.04.09)
【 본 문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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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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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합병실패로 인한 해산 위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또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대상 법인 물색 관련 경쟁 심화에 관한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며, 당사가 합병대상기업으로서 목표로 하는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수대상자가 있을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진 및 발기인 등의 평판과 합병성공이 무관할 위험기업인수목적회사는 경영진의 과거 경력사항 및 스폰서와 발기인들이 과거 평판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회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과거 M&A수행 이력, 발기인의 평판 등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들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라. 합병 대상 회사 및 합병일정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 기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현재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합병하게 될 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할 회사의 위험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 따라 합병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에 관한 위험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까지 당사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어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합병 신주배정시 단주 발생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규정 제2조 1항 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비율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되며,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 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지정감사를 수감함에 따른 합병일정 지연 위험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6항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 따라 합병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에 따른 위험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정관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제한에 따른 위험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선임될 당시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투자업자 임원자격제한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으나, 선임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임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당사의 일부 임원은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이익보다는 해당 임원의 기존 소속회사와 임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공모전 주주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위험 당사의 공모 전 투자자는 위벤처스(유),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이며 동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발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상장 요건 미충족 위험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기업규모, 주식의 분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 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 상장폐지 관련 위험당사는 코스닥상장규정 상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당사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및 제73조)을 적용 받으며, 일반법인의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부터 제58조)을 일부 적용 받습니다. 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당사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다른 일체의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은 공모청약 자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당사는 사업목적인 타 회사와의 합병을 위하여 조직 운영비용과 합병을 위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 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채무증권 발행 금지, 자금 차입 금지에 대한 위험당사는 상장 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최초의 모집 이후에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지분율 및 경영진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당사 발기주주들의 지분율은 공모 및 합병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주주 구성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금액 손실가능성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 정보 유출 및 규정위반으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향후 합병 진행 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며, 만약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 합병대상 선정 등의 규정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지분 희석 가능성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2.50% 수준입니다. 참고로,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공모 예치금액 손실 발생 가능성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동 예치자금은 당사의 해산사유 발생 및 합병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해산사유로 인하여 동 예치자금을 인출, 공모참여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모참여주주들이 투자한 주당발행가격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당사에 대한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전 주주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6,310,000주 중 약 95.09%에 해당하는 6,000,00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당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310,000주(공모 후 4.91%)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라.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잔액 1,690백만원이 있으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으로 총 전환가능주식수는 1,690,000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마. 공모전 주주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당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을 인수한 투자자는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합니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합니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바.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정정 가능 사항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산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후 승인 지연 가능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률 제24조제4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따라, 키움증권㈜가 증권인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개정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여야 했으나,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리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 회사는 공모물량의 15%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 위험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참여 기준 변경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 규정 개정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대표주관회사 추가 인수 의무 예외 적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2025년 12월 4일 개정된 동 규정 제9조제15항제3호에 의거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주식 취득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에 따른 위험2023년 6월 26일 부터 한국거래소의 '신규 상장일 가격 결정 방법 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제한폭이 변동되었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기존의 시가기준가 방식에서 확정 공모가격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규상장일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확정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확정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합병법인의 단수주 취득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위험2022년 2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수주 취득 자금이 매우 클 경우, 합병 대상 기업의 현금 유출액이 커져 합병 대상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러. 기준가격 변동 및 그에 따른 주식의 유동성 위험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상장일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 제 1항에 의거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상장일 날의 기준가격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호가의 가격제한폭)에 의거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합병관련 직전의 종가(기준가)변동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일의 기준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교부받는 합병 신주 금액이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에 미달할 위험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 또는 존속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합병시 신주 발행에 따른 유통물량 증가 및 합병상장 후 매도물량 출회로 인한 거래량 및 주가 변동성 위험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진행시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합병 신주 발행 및 합병상장으로 인한 유통물량 급변에 따라 거래량 및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던 당사와 합병대상법인 각각의 보호예수물량이 기간 종료 이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6,000,000 | 100 | 2,000 | 12,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키움증권 | 보통주 | 6,000,000 | 12,000,000,000 | 3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4.14 ~ 2026.04.15 | 2026.04.17 | 2026.04.14 | 2026.04.17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공모예치자금 | 12,000,000,000 |
| 발행제비용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기 타】 |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게 인수대가로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단, 전체 인수수수료 중 50%(150,000,000원)는 본 일반공모의 주금납입 직후 지급되며, 나머지 50%(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되므로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내역
| (단위 : 주, 원) |
|---|
| 발행일자 | 주권의 종류 | 발행주권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총 발행금액 |
|---|---|---|---|---|---|
| 2025.10.31 | 기명식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310,000,000 |
| (단위 : 주, 원, %) |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6,000,000 | 75.0% | 2,000,000 | 25.0% | 2,000 | 1,750 | 12.50%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상기의 최초 모집 이전 발행된 주권 및 전환사채의 인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권 인수자] |
|---|
| (단위 : 주, %) |
|---|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위벤처스(유) | 보통주 | 300,000 | 96.77% | 발기인, 최대주주 |
| 키움증권㈜ | 보통주 | 10,000 | 3.23%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합 계 | 보통주 | 310,000 | 100.00% | - |
| [전환사채 인수자] |
|---|
| (단위 : 원, 주) |
|---|
| 인수자 | 인수금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가능주식수 | 비고 |
|---|---|---|---|---|
| 키움증권㈜ | 1,090,000,000 | 보통주 | 1,090,000 | 발기인,금융투자업자 |
| 현대투자파트너스㈜ | 400,000,000 | 보통주 | 400,000 | 발기인 |
| 르퓨쳐자산운용㈜ | 200,000,000 | 보통주 | 200,000 | 발기인 |
| 합계 | 1,690,000,000 | 보통주 | 1,690,000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00 | 2,000 | 12,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00 | 12,000,000,000 | 30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4.14~2026.04.15 | 2026.04.17 | 2026.04.14 | 2026.04.17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의 산정 근거는 『Ⅳ. 인수인(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결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4월 14일 ~ 2026년 4월 15일(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5)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후이행사항] |
|---|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주6) | 상기 인수대가는 300,000,000원으로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수수료(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주7) | 본 공모 결과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총 발행주식은 8,000,000주(전환사채 전액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2,0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 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 발행가격은 약 1,750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약 250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2.50%입니다. |
| (단위 : 원, 주) |
|---|
|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6,000,000 | 75.0% | 2,000,000 | 25.0% | 2,000 | 1,750 | 12.50% |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
2. 공모방법
금번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0주(공모주식의 100.00%)의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모집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6,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수량 포함 |
| 합계 | 6,000,000주 | 100.00% |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투자자 | 1,500,000주~1,800,000주 | 25.0%~30.0% | 주2)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주3)~주9), 주11)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 |
| 주1) | 금번 공모에서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7)~주9)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8)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9) | 주7) 및 주8)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1)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공모 세부 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격 | 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투자자 | 1,500,000주~1,800,000주 | 25.0%~30.0% | 2,000원 | 3,000,000,000원~3,6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8,400,000,000원~9,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6,000,000주 | 100.0% | 12,000,000,000원 | - |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참고] |
|---|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이며, 키움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 및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희망가액과 모집총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9) |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공모희망가액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공모희망가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정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수요예측공고 | 2026년 04월 09일(목) | 인터넷 공고, 주1) |
| 수요예측일시 | 2026년 04월 09일(목) ~ 2026년 04월 10일(금)09:00 ~ 17:00 (한국시간기준) | 주2)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4월 13일(월) | - |
| 문의처 | 키움증권㈜(☎ 02-3787-3974, 5029)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09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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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개정에 따라 수요예측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희망공모가액이 단일가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수요예측은 2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4월 10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여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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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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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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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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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8호에 따라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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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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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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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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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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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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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구분에 따라 다음 금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함-고유재산일 경우: 자기자본-위탁재산일 경우: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수요예측 참여과정에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금액이 기재된 확약서에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함.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함①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②위탁재산: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함. 합계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함. |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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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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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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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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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삭제 2025. 3. 13>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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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총괄집계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 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입금해야하며, 미입금 시 금번 공모에 대해 미납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항 및 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⑤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⑦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⑧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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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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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키움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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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제3항에 의거 키움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키움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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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주3) | 1)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그 외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 12개월 × 환매비율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
|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업력ㆍ규모 요건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4) | 가중 :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 주5)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6) | 제재 규모 산정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7)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9)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8)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4,200,000주~4,500,000주 | 70.0%~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및 벤처기업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6,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1,500,000주~1,8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신청가격) 또는 4,500,0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4,5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 입니다. |
(5) 수요예측 참여수량 및 가격 단위
| 구 분 | 내 용 |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주2)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등
(가) 참여 방법
| 구 분 | 내 용 |
|---|---|
| 참여 기간 | 2026년 04월 09일(목) ~ 2026년 04월 10일(금) |
| 참여 시간 | 09:00 ~ 17:00 |
| 참여 방법 |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 |
| 문의처 | 02-3787-3974, 5029 |
① 홈페이지 접속 :「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 ⇒ 참여/수 정/취소」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키움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인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키움증권㈜ 영업부를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키움증권㈜에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② 금번 수요예측시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가격이 기재되어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고유),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회사(고유),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공모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으로 기타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기타 국내 기관투자자(고유), 기타 국내기관투자자로 각각 구분해 참여할 수 있으며 그외 경우 해당 그룹별 각각의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④ 참여자가 집합투자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1건의 명의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순자산),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인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Excel File)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⑤ 참여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야하며, 별도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총괄집계표 등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⑥ 참여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적격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등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인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Excel File)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⑦ 참여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따른 적격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⑧ 참여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적격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회사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⑨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⑩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⑪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거래실적이 없고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⑫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⑬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⑭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키움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⑮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 첨부파일을(추후 주관사의 의무보유확약 안내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제출일 기한에 대하여 전달 예정입니다.) 직접 키움증권㈜ 홈페이지 상의 수요예측 배정결과조회 과정의 시스템을 통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키움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다)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키움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⑦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8) 수량배정방법 ①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4,500,000주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제시 필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②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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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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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 확약여부를 고려한 후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거하여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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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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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만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의무 배정이 미달될 때에는 그외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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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⑨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3호·제4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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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표주관사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 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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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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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0)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의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⑤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권의 최초모집 전에 발행된 주식등에 관한 사항 (1) 주식 발행 현황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본 공모 전에 1회(발기설립)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발행일자 | 주식의 종류 | 발행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가액 | 총발행금액 |
|---|---|---|---|---|---|
| 2025.10.31 | 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310,000,000 |
한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법인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위벤처스(유) | 보통주 | 300,000 | 96.77% | 발기인, 최대주주 |
| 키움증권㈜ | 보통주 | 10,000 | 3.23%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합계 | - | 310,000 | 100.00% | - |
(2) 전환사채 발행 현황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 주식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 소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키움증권㈜는 본 공모 전에 10.9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5년 11월 10일 |
| 만 기 일 자 | 2030년 11월 10일 |
| 권 면 총 액 | 금 구억원정(1,69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키움증권㈜ 1,090,000,000원 (64.50%)현대투자파트너스㈜ 400,000,000원(23.67%)르퓨쳐자산운용㈜ 200,000,000원(11.83%) |
| 전환가능주식수 | 총 1,690,000주 |
| 키움증권㈜ | 1,090,000주 |
| 현대투자파트너스㈜ | 400,000주 |
| 르퓨쳐자산운용㈜ | 200,000주 |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 비 고 | * 인수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 전환가격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SPAC"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1)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발행후 1년 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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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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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은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하기 예시 표와 상동한 미전환 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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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전환권 미전환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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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보유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甲"의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로서 아래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甲"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甲"이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 |
| 주3) | 발기주주인 위벤처스(유),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은 주주등간 계약서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 주주간 계약서 |
|---|
|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4) | 발기주주인 위벤처스(유),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은 소유주식 등의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상기 전환사채를 포함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
|---|
|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
| A(이하 "본인"이라 한다)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무보유대상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장일로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등을 하지 아니할 것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2,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4월 14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4월 15일(수) | ||
| 청약증거금률주4) | 일반청약자 | 100.0% | |
| 기관투자자 | 0.0% | ||
| 배정 및 환불공고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 환불 및 납입일 | 2026년 04월 17일 (금)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키움증권㈜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이며,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 기일( 2026년 04월 17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2026년 04월 17일 )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본점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분 | 일자 | 신문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4월 09일(목)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4월 13일(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4월 14일(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4월 17일(금)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09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4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4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키움증권㈜ 본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기준]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 |
| 청약한도 |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우대여부 | 우대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50%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우대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펀드/MMF,ELS,랩,ISA,RP,채권)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신청 시작일 전일 직전 1개월 기준 예탁자산 평잔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예수금, 국내/해외주식, 채권, CD, CP, 펀드, 국내/해외파생, FX마진, 신탁, CFD, ELS, RP) ·청약 신청 시작일 전일 기준 약정우대고객으로 선정된 고객 * 약정우대고객: 월 기준 주식 60억 이상(키워드림 가입고객은 10억 이상), 선물 400억 이상, 옵션 20억 이상, 주식선물 350억 이상 약정하여 청약신청 시작일 전일 기준 약정우대고객으로 선정된 고객 |
|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시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채권)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청약 신청 시작일 전일 직전 1개월 기준 예탁자산 평잔금액 1억원 미만인 고객(예수금, 국내/해외주식, 채권, CD, CP, 펀드, 국내/해외파생, FX마진, 신탁, CFD, ELS, RP) ·청약 신청 시작일 전일 기준 약정우대고객으로 선정되지 않은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 약정우대고객: 월 기준 주식 60억 이상(키워드림 가입고객은 10억 이상), 선물 400억 이상, 옵션 20억 이상, 주식선물 350억 이상 약정하여 청약신청 시작일 전일 기준 약정우대고객으로 선정된 고객 | |
| 청약수수료징수 | 구분 |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 |
| 우대고객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 일반고객 | 청약건당: 2,000원 | 청약건당: 5,000원 |
| ·청약수수료는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온라인 청약을 진행했다면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해 청약을 진행했다면 미배정시에도 청약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예시) 2.8 청약신청시작일 /1.8 ~ 2.7 평잔금액)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평잔 2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청약우대여부 | 1인당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키움증권㈜ | 1,500,000주~ 1,800,000주 | 우대고객 | 150,000주 ~ 180,000주 | 100% |
| 일반고객 | 100,000주 ~ 120,000주 |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2,000주 |
|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2,500주 |
| 100,000주 초과 ~150,000주 이하 | 5,000주 |
| 주1) |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100,000주 ~ 120,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00주 ~ 18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15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17일 0 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입금해야하며, 미입금 시 금번 공모에 대해 미납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4,200,000주 ~ 4,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1,500,000주 ~ 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2025년 12월 04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5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의 경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수량이 잠재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도 대표주관회사의 추가인수물량에 대한 패널티가 면제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IPO의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750,000주 ~ 900,0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방식은 균등 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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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4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키움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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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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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 일반청약자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② 교부일시 : 청약기간내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4월 15일)③ 교부방법 : 본 주식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 또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1)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 교부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후 최종 공모가격이 확정된 정정신고서가 공시된 이후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전에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에는 아래 기재된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청약이 가능합니다.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청약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①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 청약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에서는 온라인업무 → 청약(공모주/공모채권/실권주) → 청약입력/취소, MTS인 영웅문S#에서는 국내업무 → 공모주 → 청약신청, 홈페이지(www.kiwoom.com)에서는 전체메뉴→ 뱅킹/업무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② 키움금융센터 및 ARS 청약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키움금융센터(1544-9000) 및 ARS(1544-9900)를 통해 청약 할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신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키움금융센터(1544-9000) 또는 ARS(1544-9900)를 통해 투자설명서 거부를 하신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본사 영업부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 희망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에 내방하시어, 청약신청서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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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 2026년 04월 17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4월 17일 )에 환불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4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4월 17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입금해야하며, 미입금 시 금번 공모에 대해 미납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 등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기명식 보통주6,000,000주 | 12,000,000,000원 | 주1), 2), 3)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6,000,000주)를 총액인수합니다. |
|---|---|
| 주2)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 인수수수료 | 키움증권㈜ | 300,000,000 | 주1),주2) |
| 주1)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게 인수대가로 30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의 50%(150,000,000원)는 금번 공모의 주금납입 익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15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 익일)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
다.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키움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 제1호의 예외사항에 따라 타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
(3) 초과배정옵션 금번 공모에는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없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회사에 대한 주관회사(인수인)의 투자 내역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2025년 10월 31일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원, 1주당 취득가 1,000원)에 대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 전환사채 1,090,000,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사채 1주당 전환가액은 모두 1,0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 2,000원과의 괴리율은 50.0%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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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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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단가 | 주식수(지분율)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보통주 | 2025.10.31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3.23%)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 [상장주선인의 전환사채 보유 내역] |
|---|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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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선인 | 구분 | 취득일 | 발행가액 | 전한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괴리율주1) | 비고 |
|---|---|---|---|---|---|---|---|
| 키움증권㈜ | 전환사채 | 2025.11.10 | 1,090,000,000원 | 1,000원 | 1,090,000주 | 50.0%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1)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 |
|---|---|
| 주2)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주관회사가 투자한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각각 50%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주관회사의 보통주식 취득가액 = 1,000원▷ 주관회사의 전환사채 취득가액 = 1,000원▷ 공모가격 = 2,000원▷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 (2,000-1,000)/2,000 = 50%▷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공모가와의 괴리율 = (2,000-1,000)/2,000=0.5*100=50% |
|---|
향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할 경우, 키움증권㈜를 비롯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의 손익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
|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는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이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키움증권㈜의 보유분 10,000주(공모전 지분율 3.23%, 공모후 지분율 0.16%), 전환사채 1,090,000,000원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의무가 존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였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 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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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동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의 종류정관 제9조 (주식의 종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액면금액정관 제7조 (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정관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정관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2. 자본시장법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정관 제24조 (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정관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관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정관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합병실패로 인한 해산 위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또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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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을 할 수 없고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가 향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대상법인의 가치가 높지 않아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공모예치자금 등은 정관 제61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한편,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되어야 합니다.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공모전 주주들의 경우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공모시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 합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전체 행사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합병이 부결될 수 있다는 조건부 합병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 부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병이 실패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나. 합병 대상 법인 물색 관련 경쟁 심화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며, 당사가 합병대상기업으로서 목표로 하는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수대상자가 있을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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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62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의거하여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통신, 바이오/의료, 자동차, 소프트웨어/서비스, 에너지, 소재 등을 비롯한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합병대상기업으로 목표하는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있을 경우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제한된 시간 이내에 합병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PEF, 벤처금융, 전략적 투자자 및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등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바, 경쟁자는 장기간 축적해 온 know-how 및 합병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 인적 그리고 기타 재원이 당사보다 우수할 수도 있어 당사가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동 경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경쟁자들과는 달리 합병이라는 단일 방법에 의해서만 M&A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처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업과의 합병에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다. 경영진 및 발기인 등의 평판과 합병성공이 무관할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경영진의 과거 경력사항 및 스폰서와 발기인들이 과거 평판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회사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과거 M&A수행 이력, 발기인의 평판 등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들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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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임원은 IPO 및 M&A 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나 당사의 임원이 우량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고 최초 모집을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임원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당사 임원의 주요 경력을 포함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원 현황] |
|---|
| 일시 | 업무내용 |
|---|---|
| 2015 | '덱스터' 코스닥시장 상장 |
| 2016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KB제7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
| 2017 | '아이엠컴퍼니', 'NHN' 합병자문 |
| 2019 | '인스타워즈' 와 '한샘' 합병자문 |
| 2020 | '레이크머티리얼즈' 코스닥시장 상장 |
| 2021 | '제이시스메디칼' & '유안타제3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
| 2021 | '마인즈랩' 코스닥시장 상장 |
| 2022 | '청담글로벌'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인벤티지랩' 코스닥시장 상장 |
| 2023 | '지아이이노베이션', '컨텍' 코스닥시장 상장 |
| 2025 | '바이오비쥬' 코스닥시장 상장 |
| 일시 | 업무내용 |
|---|---|
| 2013 | '덱스터스튜디오' 등 3건 |
| 2014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등 3건 |
| 2015 | '아이엠컴퍼니' 등 2건 |
| 2016 | '마인즈랩' , '컬리' |
| 2017 | '베이글코드' |
| 2018 | '프링커코리아' |
| 2019 | '컨텍' 등 6건 |
| 2020 | '청담글로벌' 등 29건 |
| 2021 | '바이오비쥬' 등 17건 |
| 2022 | '바이오비쥬' 등 13건 |
| 2023 | '이에스티' 등 6건 |
| 2024 | '타우메디칼' 등 9건 |
| 2025 | '엠에이치에스' 등 3건 |
| 구 분 | 내 용 |
|---|---|
| 대표이사 | 박 정 근(1977.05) |
| 학 력 | '04.02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11.02 KAIST 테크노경영 석사 |
| 주요경력 | '04.02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11.02 KAIST 테크노경영 석사'03.12 ~ 09.02 LG화학 대리'11.01 ~ 18.05 LB인베스트먼트 이사'18.05 ~ 19.05 퀀텀벤처스코리아 상무'22.05 ~ 25.02 키움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19.05 ~ 現 위벤처스 투자본부 부사장 |
| M&A업무 경력 | 1. M&A 및 IPO 경력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 위벤처스 핵심인력 8건 - 퀸텀벤처스코리아 핵신인력 2건 - LB인베스트먼트 핵심인력 4건(대표펀드매니저 1건 포함) 4. M&A 실패사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일시 | 업무내용 |
|---|---|
| 2013 | '테스나' IPO |
| 2015 | '아이쓰리시스템' IPO |
| 2016 | '안트로젠' , 'DSC인베스트먼트' IPO |
| 2017 | '디앤씨미디어', '앰플러스' IPO |
| 2018 | '티앤알바이오팹' IPO |
| 2019 | '피에스케이' 분할합병자문, '네오크레마' , '티움바이오' IPO |
| 2020 | '아이디피' , '피플바이오' IPO |
| 2021 | '싸이버원' , '브레인즈컴퍼니' IPO |
| 2022 | '키움제7호스팩' IPO |
| 2023 | '꿈비', '샌즈랩', '키움제8호스팩',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블루엠텍' IPO |
| 2024 | '피앤에스미캐닉스', '유라클', '키움제11호스팩' IPO |
| 2025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큐리오시스' IPO '에스엠씨지'(키움제7호스팩) M&A(스팩소멸합병) |
| 일시 | 업무내용 |
|---|---|
| 2016 | '티앤알바이오팹 RCPS' |
| 2018 | '소망유리 RCPS' 등 3건 |
| 2019 | '티움바이오 RCPS' 등 4건 |
| 2020 | '피플바이오 RCPS' 등 4건 |
| 2021 | '템퍼스 보통주' 등 6건 |
| 2022 | '멥스젠 RCPS' 등 3건 |
| 2023 | '에이스엔지니어링 보통주' |
| 2025 | '피플앤드테크놀로지 RCPS' 등 3건 |
| 구 분 | 내 용 |
|---|---|
| 기타비상무이사 | 전 진 희 (1978.05) |
| 학 력 | '01.0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 |
| 주요경력 | '01.0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01.04 ~ '11.04 에스브이파트너스 차장 '11.05~現 키움증권 기업금융1팀 부장 |
| M&A업무 경력 | 1. M&A 및 IPO 경력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M&A 실패사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일시 | 업무내용 |
|---|---|
| 1998 | 실리콘테크 보통주, 중앙소프트웨어 보통주, 엠케이전자 보통주 투자 외 |
| 1999 | 이레전자산업 보통주, 프리챌 보통주 투자 외 |
| 2000 | 세코닉스 보통주 투자 외 |
| 2001 | 제넥셀 보통주 투자 외 |
| 2003 | 에스앤에스텍 보통주 투자 외 |
| 2004 | 엘오티베큠 보통주, 디지털옵틱 투자, 하이소닉 보통주 투자 외 |
| 2005 | GST 보통주 투자, 아바코 보통주 투자, 액트 보통주 투자 외 |
| 2006 | 그라쏄 우선주 투자 외 |
| 2009 | 에코니티 우선주, 이엘케이 교환사채, 피케이밸브 우선주 투자 외 |
| 2010 | 비엠티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외 |
| 2011 | 아바텍 보통주 투자 외 |
| 2012 | 에이프로 우선주 투자 외 |
| 2013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환사채 투자 외 |
| 2014 | 에코앤드림 우선주/전환사채 투자 외 |
| 2015 | 아이티엔티 우선주 투자 외 |
| 2017 | 번개장터 구주인수, 단비교육 우선주/전환사채 투자 외 |
| 2018 | 하나기술 우선주/교환사채, 에스더블유엠 우선주 투자 외 |
| 2019 | KB인베스트먼트 투자 총괄임원 |
| 일시 | 업무내용 |
|---|---|
| 2007년~2014년 | 국민연금07-5KB벤처조합 운용. 결성총액 250억 |
| 2016년~2021년 | KB우수기술투자조합 운용. 결성총액 500억 |
| 2017년~2021년 | KB코넥스활성화펀드 운용. 결성총액 320억 |
| 2020년~2021년 | KB인베스트먼트 운용펀드관리 총괄임원. AUM 1.5조 |
| 구 분 | 내 용 |
|---|---|
| 사외이사 | 박 홍 렬(1966.12) |
| 학 력 | '92.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 주요경력 | '92.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91.12 ~ 21.12 KB인베스트먼트 투자지원총괄 전무'22.07 ~ 現 어뉴파트너스 대표이사 |
| M&A업무 경력 | 1. M&A 및 IPO 경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4. M&A 실패사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일시 | 업무내용 |
|---|---|
| 2006 | ㈜애강 재상장 IPO,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합병자문 |
| 2007 | ㈜티엘아이, ㈜화인아이씨스, ㈜라이브코드 등 합병자문 |
| 2012 | ㈜경인양행, ㈜이스트웰 합병자문 |
| 2014 | ㈜아이에이치큐, ㈜씨유미디어 합병자문 |
| 2015 |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회사, ㈜우성아이비 합병평가업무 |
| 2017 | ㈜모노리스의 ㈜모노리스와 모노리스제주파크㈜ 포괄적주식이전 자문 |
| 구 분 | 내 용 |
|---|---|
| 감 사 | 장 성 훈(1970.09) |
| 학 력 | '99.02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
| 주요경력 | '99.02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01.11 ~ 05.06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5.06 ~ 06.03 에스브이파트너스 부장 '06.03 ~ 07.04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부장 '07.04 ~ 08.11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8.11 ~ 10.12 에스브이파트너스 부장 '10.12 ~ 15.05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5.06 ~ 22.09 태성회계법인 이사 '22.10 ~ 現 한미회계법인 이사 |
| M&A업무 경력 | 1. M&A 및 IPO 경력 2. 투자관련 경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펀드 관련 경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M&A 실패사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라. 합병 대상 회사 및 합병일정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 기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현재 당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법인과 합병하게 될 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할 회사의 위험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 따라 합병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양한 업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하되, 대부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통념상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회사의 주주가치 극대화가 가능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통신, 바이오/의료, 자동차, 소프트웨어/서비스, 에너지, 소재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사가 합병하게 될 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상대적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성장성이 높지 않은 회사와 합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모주주들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합병대상회사의 가치 및 적정한 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산업에 속한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동 산업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판단했던 합병대상회사의 강점 및 약점, 가치, 수익성, 위험 및 부외부채 등이 실제 판단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 이후 당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실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과 합병대상회사의 영업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술, 재무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사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합병대상회사에 대한 중요한 모든 이슈들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합병대상회사 및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합병 이후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피합병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의 합병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전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지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 및 지정감사인과의 계약 체결 후 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시행 이전 합병일정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에 관한 위험 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까지 당사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어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장내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해산시 투자금액 반환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병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상대적인 제약과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합병대상회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언제 합병절차가 진행될지 불확실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역시 장기간 행사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모집한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최초 모집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실패 이외에 다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는 최초 모집 이후 31개월(30개월 경과 후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후 상장폐지)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해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바. 합병 신주배정시 단주 발생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규정 제2조 1항 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비율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되며,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기존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만을 인정하여 합병대상법인이 소멸함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업력 소멸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2022년 02월 14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 등 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합병 대상회사의 보통주 배정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당사의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 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지정감사를 수감함에 따른 합병일정 지연 위험피합병대상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6항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 따라 합병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06월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피합병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령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이후 합병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법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의 합병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전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지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 및 지정감사인과의 계약 체결 후 감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시행 이전 합병일정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에 따른 위험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정관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당사를 집합투자기구로 볼 경우 관련 법령상의 집합투자규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충족 | 공모금액의100%예치 예정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과계약 체결) |
|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55조에 명시 |
|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키움증권㈜ 자기자본규모 약 4조 9,717억원 ('24년도 개별기준) |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31조에 명시 |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정관 제60조에 명시 |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정관 제60조에 명시 |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정관 제61조에 명시 |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120억원 공모후키움증권 13.75%(CB포함) |
하지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제한에 따른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선임될 당시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투자업자 임원자격제한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으나, 선임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자금의 별도예치, 해산시 예치자금의 분배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많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경력이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은 선임될 당시뿐만 아니라 선임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당사 임원들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임원자격제한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자격제한 요건 | 해당여부 |
|---|---|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미해당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미해당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해당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해당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해당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미해당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해당 |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미해당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이사 3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있으며,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제한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즉시 임원을 변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원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제2항1호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다. 임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당사의 일부 임원은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이익보다는 해당 임원의 기존 소속회사와 임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일부 임원은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업무특성상 모든 임원들이 상근하면서 당사 업무에 전념할 필요는 없으나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당사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며 합병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겸직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성명 | 당사 직위 | 겸직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겸직회사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박정근 | 대표이사 | 위벤처스(유) | 벤처투자 | 부사장 | 투자 | 6년 9개월 | 20,000좌 | 8.7% |
| 전진희 | 기타비상무이사 | 키움증권㈜ | 금융투자 | 부장 | 기업금융 | 14년 9개월 | - | - |
| 박홍렬 | 사외이사 | 어뉴파트너스(유) | 투자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3년 7개월 | 270좌 | 90.0% |
| 장성훈 | 감사 | 한미회계법인 | 회계서비스 | 이사 | 회계사 | 3년 4개월 | - | - |
다만, 당사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 중 일부는 당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상 명시하여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라. 공모전 주주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위험 당사의 공모 전 투자자는 위벤처스(유),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이며이며 동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발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합병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전 투자자간 또는 공모전 투자자와 공모주주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할 경우 최초 모집에 참여한 일반주주들과는 달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합병기한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대의사에 입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마. 신규상장 요건 미충족 위험 당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기업규모, 주식의 분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 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2월 10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당사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본 공모는 이를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69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법인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신청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당사는 2026년 02월 10일 상기와 같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사후이행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후 충족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 | 충족여부 |
|---|---|
| 제70조 제1항 제1호 (기업규모)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나.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충족 가능(120억원공모 예정) |
| 제70조 제1항 제2호 (주식의 분산)제6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인 이상”은 각각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충족 가능(95.09%공모 예정) |
| 제70조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충족 가능(120억원 공모 및 전환사채 전환가정시 13.75%) |
| 바.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상장규정 상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당사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의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및 제73조)을 적용 받으며, 일반법인의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부터 제58조)을 일부 적용 받습니다. |
|---|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는 현행 상장규정상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을 준용받게 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및 제73조)을 적용 받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해산, 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 기업지배구조, 주식양도제한, 공시의무위반 등과 관련하여 현행 일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별도 요건으로 임원의 자격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6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소액주주수(소액주주 40인 또는 유동주식수의 10%)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보호상 핵심사항인 자금예치의무, 인출제한 위반 및 재무활동제한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시규정에 의한 합병 이사회결의 신고(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가 없는 경우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대상이 되는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은 상장폐지됩니다. 그밖에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이 폐지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전주주가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인 합병 이외에 타법인 주식취득, 영업·자산양수, 분할, 분할합병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됩니다.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별도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별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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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상장폐지 사유 |
|---|---|---|
| 임원의 자격미달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의 자격요건을상실한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6월 이내 미해소 |
| 주식분산기준 미달 | 소액주주 4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주식수 유동주식수의 10% 미만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미해소 |
|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 | 예치ㆍ신탁 의무를 위반하거나예치ㆍ신탁 자금 인출또는 담보 제공 |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미해소 |
| 재무활동 제한의 위반 | 채무증권발행ㆍ차입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 |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미해소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또는합병 결의 신고 없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1월 이내 미해소 |
| 금융투자업자의투자업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발행금액이 발행총액 5% 미만 | 관리종목 지정 후 3월 이내 미해소 |
|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 위반 | - | 최초 공모 전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및 예치자금 반환 준수약정 위반 |
| 사업목적 위반 | - |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영업ㆍ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활동 영위 |
| 상장부적격 법인과의 합병 등 | - | 상장부적격 법인과의합병 결의 |
당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되며, 정관 제60조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 당사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다른 일체의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은 공모청약 자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당사는 사업목적인 타 회사와의 합병을 위하여 조직 운영비용과 합병을 위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 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당사는 타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 동안 일반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합병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보수 지급 및 기타 운영비용의 발생,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지급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 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의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항목 | 금액 | 산정내역 |
|---|---|---|---|
| 설립 비용 | 등기비용 등 | 7,300 |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공증료 등 |
| 스팩상장 비용 | 인수수수료 | 150,000 | 총 인수수수료의 50% |
| 회계감사 | 13,000 | - | |
| 상장수수료 등 | 32,000 |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 |
| 스팩운영 비용 | 임직원 급여(주1) | 21,600 | 사외이사: 月 30만원(3년)감사: 月 30만원(3년) |
| 회계감사,기장대리 | 39,800 |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年1,300만원기장대리: 年360만원 | |
| 기타 잡비 | 4,000 | 결산공고비용 연간80만원(3년) 등 기타 | |
| 스팩합병 비용 | 기업실사비용 | 50,000 | - |
| 인수수수료 | 150,000 | 총 인수수수료의 50% | |
| 합병자문수수료 | 200,000 | - | |
| 외부평가법인 및법무법인수수료 | 100,000 | - | |
| 기타비용 | 50,000 | IR, 신문공고 등 | |
| 합 계 | 817,700 | 설립 ~ 합병까지의 총 예상 비용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 구 분 | 지급 총액 | 월지급액 | 비 고 |
|---|---|---|---|
| 대표이사 |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 사외이사 | - | 30만원 | 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 감사 | - | 30만원 | 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 합계 | - | 60만원 | 상장후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1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합병등기 이후 일시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정관 상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규정] |
|---|
|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보수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르되, 성과보수 지급의 최종결정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제50조(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한다. |
|---|
| 아. 채무증권 발행 금지, 자금 차입 금지에 대한 위험 당사는 상장 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최초의 모집 이후에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당사는 정관 제56조 제1항에 의해 상장 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6조 제2항에 의해 상장 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0일 1회차 전환사채 1,69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인인 키움증권㈜이 1,090백만원, 현대투자파트너스㈜가 400백만원, 르퓨쳐자산운용㈜이 2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 지분율 및 경영진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당사 발기주주들의 지분율은 공모 및 합병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주주 구성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 3인 및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 및 제46조(감사의 임기)에 의하여 3년간이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사직하지 않고 임기동안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기주주들은 당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모 후 지분율은 발행주식수 기준 4.91%(전환사채 전환 가정시 25.00%)로 지분의 희석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사업목적인 합병에 관하여 핵심 역할을 담당할 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 합병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차. 상장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금액 손실가능성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주식의 공모가격은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경쟁회사의 전망, 당사의 임원, 당사의 미래 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주식시장의 변동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 정보 유출 및 규정위반으로 인한 합병무산 위험 향후 합병 진행 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며, 만약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 합병대상 선정 등의 규정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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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5항, 회사의 정관 제57조에 따라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합병 진행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며, 만약 주권의 최초 모집이전 합병대상 선정 등의 규정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지분 희석 가능성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2.50% 수준입니다. 참고로,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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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서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 수준입니다.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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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 공모전주주(CB전환) | 공모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희석비율 |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6,000,000 | 75.00% | 2,000,000 | 25.00% | 2,000 | 1,750 | 12.50% |
| 주)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 공모주식수) | |
|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
| 나. 공모 예치금액 손실 발생 가능성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동 예치자금은 당사의 해산사유 발생 및 합병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해산사유로 인하여 동 예치자금을 인출, 공모참여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모참여주주들이 투자한 주당발행가격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당사에 대한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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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예치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와 공모자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당사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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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모전 주주는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전환사채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공모전주주등은 제외)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모투자자에게는 당사의 해산시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예상수치는 현재시점의 금리수준을 고려할 경우에 한하며, 향후 금리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투자 원금 수준에 일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정관 제61조에서는 공모주주들에 대하여 예치자금의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고, 해산 당시 회사가 예치자금 이외에 잔여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자금 등 및 회사의 운용자금의 운용방법(운용자산), 예치자산 및 운용자산의 금리 변동, 운용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변동, 회사 운용에 따른 소요자금의 변동, 기타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상기 기타 잔여재산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주주들이 투자한 주당 발행가격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에 대한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에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예치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되므로, 예치된 공모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모전 주주의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6,310,000주 중 약 95.09%에 해당하는 6,000,00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당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310,000주(공모 후 4.91%)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
|---|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6,310,000주 중 약 95.09%에 해당하는 6,000,00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당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310,000주(공모후 4.91%)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계속보유의무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보유의무자 현황 : 보통주 및 전환사채] |
|---|
| 성 명(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현재 주식수 | 의무보호예수주식수 | 보호예수기간 | 관계 |
|---|---|---|---|---|---|
| 위벤처스(유) | 보통주 | 300,000주 | 300,000주 | 6개월간 | 발기인/스폰서 |
| CB | - | - | |||
| 키움증권㈜ | 보통주 | 10,000주 | 10,000주 | 6개월간주1) | 금융투자업자/발기인/스폰서 |
| CB | 1,090,000,000원 | 1,090,000,000원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보통주 | - | - | 6개월간 | 발기인/스폰서 |
| CB | 400,000,000원 | 400,000,000원 | |||
| 르퓨쳐자산운용㈜ | 보통주 | - | - | 6개월간 | 발기인/스폰서 |
| CB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 합계 | 보통주 | 310,000주 | 310,000주 | ||
| CB | 1,690,000,000원 | 1,690,000,000원 |
| 주)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의 4항 2호에 따라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보유의무가 있음. 또한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였음. |
|---|
| 라.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잔액 1,690백만원이 있으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으로 총 전환가능주식수는 1,690,000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는 당사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전 주주의 주식 등은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등(전환사채 포함)은 합병기일 이후 1년 동안) 보호예수 대상이기에 매각이 제한됩니다. 동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5년 11월 10일 |
| 권 면 총 액 (미전환 권면총액) | 1,69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6년 11월 10일 ~ 2030년 11월 09일 |
| 전환비율 및 가액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의 100% 전환가액 : 1,0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키움증권㈜ : 1,090,000,000원(64.50%)- 현대투자파트너스㈜ : 400,000,000원(23.67%)- 르퓨쳐자산운용㈜ : 200,000,000원(11.83%) |
| 전환주식수 | 보통주식 1,690,000주 |
| 비 고 | -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만기일 도래시 투자자금을 상환 -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매각 제한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는 인수인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예치자금(예치금 및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에 대해서는 본 사채권의 상환청구 등 청구권을행사 못함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주2 |
| 주1) |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는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 간 계약서에 따라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
|---|---|
| 주2) | 전환사채 인수자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 마. 공모전 주주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당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을 인수한 투자자는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합니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합니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
당사의 설립 후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합니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합니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
|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분 | 보통주 | 전환가능주식수 | 합계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300,000주 | 96.77% | - | - | 300,000주 | 15.00% | 발기인 |
| 키움증권㈜ | 10,000주 | 3.23% | 1,090,000주 | 64.50% | 1,100,000주 | 55.00%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현대투자파트너스㈜ | - | - | 400,000주 | 23.67% | 400,000주 | 20.00% | 발기인 |
| 르퓨쳐자산운용㈜ | - | - | 200,000주 | 11.83% | 200,000주 | 10.00% | 발기인 |
| 합계 | 310,000주 | 100.00% | 1,690,000주 | 100.00% | 2,000,000주 | 100.00% | - |
또한, 공모전 주주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등은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주주 등의 소유주식은 매각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바.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정정 가능 사항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
| 사. 금산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후 승인 지연 가능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률 제24조 제4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따라, 키움증권㈜가 증권인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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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는 당사의 대표주관회사로서, 본 공모과정에서 공모 미달이 된 물량에 대해서는 총액 인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률 제24조 제4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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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기관(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
| ③ 법 제24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④ 법 제24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
| 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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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500,000주 ~ 1,800,00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4,200,000주 ~ 4,500,000주(공모주식의 70.0% ~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을 대상으로 2026년 04월 01일 ~ 02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04월 06일 ~ 07일에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개정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여야 했으나,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리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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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여야 했으나,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리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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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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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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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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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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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카.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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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히어로제2호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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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전환사채비중 |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 |||||||
|---|---|---|---|---|---|---|---|---|---|
| 0원 | 500원 | 1,000원 | 1,500원 | 2,000원 | 2,500원 | 3,000원 | |||
| 공모주주 | 0.00% | -100.00% | -75.00% | -50.00% | -25.00% | 0.00% | 25.00% | 50.00% | |
| 발기주주 | 위벤처스(유) | 0.00% | -100.00% | -5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키움증권㈜ | 99.09% | -0.91% | -0.46%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 르퓨쳐자산운용㈜ | 100.00% | 0.00% | 0.00% | 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 주1) | 예상 손익률은 스팩 존속합병일 경우의 합병 후 주가를 가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주는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 기준, 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 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
| 타.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 회사는 공모물량의 15%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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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의 경우 이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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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 2023. 12. 19>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개정 2018. 4. 19, 2022. 2. 24>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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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 위험 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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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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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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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참여 기준 변경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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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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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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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규정 개정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대표주관회사 추가 인수 의무 예외 적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2025년 12월 4일 개정된 동 규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주식 취득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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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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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중략)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⑮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대표주관회사가 배정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 포함하여 산정)다만, 2025년 12월 4일 개정된 동 규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주식 취득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에 따른 위험2023년 6월 26일 부터 한국거래소의 '신규 상장일 가격 결정 방법 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제한폭이 변동되었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기존의 시가기준가 방식에서 확정 공모가격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규상장일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확정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확정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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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6월 26일 부터 한국거래소의 '신규 상장일 가격 결정 방법 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제한폭이 변동되었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기존의 시가기준가 방식에서 확정 공모가격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규상장일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확정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확정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합병법인의 단수주 취득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위험2022년 2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수주 취득 자금이 매우 클 경우, 합병 대상 기업의 현금 유출액이 커져 합병 대상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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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을 할 수 없고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2022년 2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대상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통상적으로, 합병 대상 기업은 기업인수목적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유출될 비용 역시도 매우 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수주 취득 자금이 매우 클 경우, 합병대상기업의 현금 유출액이 커져 합병대상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러. 기준가격 변동 및 그에 따른 주식의 유동성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상장일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 제 1항에 의거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상장일 날의 기준가격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호가의 가격제한폭)에 의거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합병관련 직전의 종가(기준가)변동으로 인하여 합병상장일의 기준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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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되는 경우, 상장하게 되는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이후 진행 예정인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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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준가격)①규정 제14조제1항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3 생략3의 2. 합병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1)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존속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나.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을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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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합병상장일 날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합병상장일당일 가격제한폭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호가의 가격제한폭)에 의거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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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호가의 가격제한폭)①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8, 2009.10.21, 2013.2.22>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3.25, 2009.10.21, 2015.4.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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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의 종가(기준가) 변동으로 인하여 합병 신주 상장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머. 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교부받는 합병 신주 금액이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에 미달할 위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 또는 존속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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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기업인수목적회사가 소멸의 방식으로 합병 상장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대상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배정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수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추후 합병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팩합병방식에 따른 단수주 발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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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및 주당가액 등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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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목적회사 | 주당가액 2,000원(액면가 100원) x 발행주식수 5,000,000주 = 기업가치 100억원 |
| 합병대상기업 | 주당가액 10,000원(액면가 500원) x 발행주식수 5,000,000주 = 기업가치 500억원 |
| 구분 |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귀속될 합병신주 |
| 스팩존속합병방식 | 합병대상기업 1주당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5주 |
| 스팩소멸합병방식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1주당 합병대상기업 1/5주 → 단수주 발생 |
| 버. 합병시 신주 발행에 따른 유통물량 증가 및 합병상장 후 매도물량 출회로 인한 거래량 및 주가 변동성 위험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진행시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합병 신주 발행 및 합병상장으로 인한 유통물량 급변에 따라 거래량 및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던 당사와 합병대상법인 각각의 보호예수물량이 기간 종료 이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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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진행시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합병 신주 발행 및 합병상장으로 인한 유통물량 급변에 따라 거래량 및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31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도 합병 후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이나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 1년) 동안 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었던 당사 공모전 주주등의 보호예수물량과 합병대상법인의 보호예수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출회 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건 공모주식 인수인이 당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키움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로 기재하였습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본 건 공모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그 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범위(Band)의 제시가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키움증권㈜의 분석의견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키움증권㈜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 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장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처음 부분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키움증권㈜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및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예정가액(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사와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주의 주가희석비율 및 과거 공모가액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액면가의 20배수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회사 공모가 등 현황] |
|---|
| (단위: 원) |
| 구분 | 액면가 | 발행가 | 공모가배수 (주1) | 공모금액 (억원) | 희석률 (주2) | |
|---|---|---|---|---|---|---|
| 공모전 | 공모시 | |||||
| 디비금융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7.11% |
| 한국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4.29% |
| 하나금융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91% |
| SK증권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유진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키움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4 | 15.96% |
|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17 | 18.05% |
| 신한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5% |
| 신영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4 | 13.80% |
| 상상인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3.10% |
| 하나금융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케이비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2.87% |
| 교보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5 | 15.15% |
| 엔에이치스팩2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3 | 15.25% |
| 삼성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5% |
| IBKS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74% |
| 신한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86% |
| 유안타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IBKS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5% |
| 신영스팩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키움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3.64% |
| 하나금융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케이비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하나금융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69% |
| 한화플러스제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SK증권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1.11% |
| 하나금융25호스팩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2.96% |
| 한국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30% |
| 엔에이치스팩2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6 | 12.28% |
| 삼성스팩7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300 | 14.29% |
| IBKS제2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교보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6 | 19.35% |
| 엔에이치스팩2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50 | 14.29% |
| 케이비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71% |
|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3.24% |
| 엔에이치스팩2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유진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5 | 15.79% |
|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4.29% |
| 엔에이치스팩2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5.79% |
| IBKS제2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비엔케이제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91% |
| 신영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8 | 18.37% |
| 유안타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70 | 13.04% |
| 삼성스팩8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400 | 14.29% |
| 하나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19% |
| 엔에이치스팩28호 | 100 | 1,000 | 2,000 | 2.0배 | 68 | 13.04% |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 500 | 5,000 | 10,000 | 2.0배 | 700 | 15.00% |
| 유안타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2.18% |
| 하나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IBKS제2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20.00% |
| 키움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하이제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5 | 16.00% |
| 엔에이치스팩2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55 | 13.04% |
| KB제2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6.42% |
| 교보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7 | 18.70% |
| DB금융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21.43% |
| 하나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7.50% |
| KB제2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SK증권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1.76% |
| 한국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9.23% |
| 유안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2.64% |
|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상상인제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91% |
| 신한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360 | 12.50% |
|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2.96% |
| KB제2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250 | 14.29% |
| 한국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60 | 16.67% |
| 삼성스팩9호 | 100 | 1,000 | 2,000 | 2.0배 | 200 | 16.89% |
| 교보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8.18% |
| IBKS제2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6.02%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3.33% |
| IBKS제2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신영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2 | 14.40% |
| 유진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유안타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07% |
| SK증권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하나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22% |
| 비엔케이제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5.52% |
| 하나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신한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신한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14.29% |
| 하나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0 | 14.29% |
| 유안타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3 | 14.97% |
| SK증권제1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60 | 20.00% |
| KB제2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28% |
| 미래에셋비전스팩4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33 | 17.87% |
| 디비금융스팩12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미래에셋비전스팩5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한국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4.29% |
| KB제2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에이치엠씨제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0.67% |
| 미래에셋비전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9 | 16.23% |
| 한국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5 | 14.29% |
| 이베스트스팩6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SK증권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엔에이치스팩3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6.50% |
| 교보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6 | 18.48%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30 | 13.89% |
| 미래에셋비전스팩7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59 | 17.01% |
| KB제3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진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5.38% |
| 신한제1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하나3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6.67%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디비금융제1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4.29% |
| 키움제1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6.67% |
| KB제31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키움제10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78 | 18.03% |
| 신한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유안타제17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5.75% |
| 한화플러스제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5 | 17.24% |
| 신한제16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29% |
| KB제32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20 | 15.12% |
| 엘에스스팩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80 | 17.21% |
| 디비금융제14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4.79% |
| 하나35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10 | 15.63% |
| 교보18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90 | 18.75% |
| 삼성스팩10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40 | 15.00% |
| 삼성스팩11호 | 100 | 1,000 | 2,000 | 2.0배 | 100 | 17.53% |
| KB제33호스팩 | 100 | 1,000 | 2,000 | 2.0배 | 150 | 14.29% |
| 삼성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7.53% |
| 비엔케이제3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80 | 15.52% |
| 신영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16 | 14.63% |
| 미래에셋비전스팩8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5% |
|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엔에이치스팩3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3 | 17.20% |
| 유진스팩12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교보19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4.29% |
| 키움히어로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90 | 15.38% |
| 메리츠제1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10 | 14.30% |
| IBKS제25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00 | 16.67% |
| 하나36호스팩 | 100 | 2,000 | 1,000 | 2.0배 | 140 | 15.35% |
| 미래에셋비전스팩11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삼성스팩13호 | 100 | 2,000 | 1,000 | 2.0배 | 120 | 16.67% |
| 주1) |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
|---|---|
| 주2) |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총납입금액 | 14,000백만원 | 주1) |
| 총발행주식수 | 8,000,000주 | 주2) |
| 가중평균발행가 | 1,750원 | 주3)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 | 1,000원 | - |
| 주당 공모희망가격(B) | 2,000원 | - |
|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공모희망가격배수(B/A) | 2.0배 | - |
| 희석비율 | 12.50% | 주4) |
| 주1)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 행사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공모희망가격 × 공모주식수) |
|---|---|
| 주2) | 총발행주식수 = 공모전발행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주3)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총발행주식수(CB 전액 전환 가정) |
| 주4)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 |
-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 00296290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증권을 분석함에 있어 정관, 재무상태표 및 최근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전문성, 합병대상 산업군의 산업동향,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5년 11월 10일 |
| 기업실사 | 2025년 11월 10일 ~ 2026년 03월 1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2월 11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2월 10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0일 |
| 정정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8일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행하였으며, 동 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가)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 소 속 | 성 명 | 부서 | 직 책 | 담 당 업 무 | 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 키움증권㈜ | 구 성 민 | 기업금융부문 | 전 무 | 기업금융부문 총괄 | 2025.11.10 ~ 2026.03.17 | 32년 |
| 장 지 영 | 기업금융본부 | 상 무 | 기업금융본부 총괄 | 2025.11.10 ~ 2026.03.17 | 26년 | |
| 전 진 희 | 기업금융1팀 | 팀 장 | IPO 실사 책임자 | 2025.11.10 ~ 2026.03.17 | 23년 | |
| 박 경 준 | 기업금융1팀 | 차 장 | IPO 실사 담당자 | 2025.11.10 ~ 2026.03.17 | 11년 | |
| 박 보 영 | 기업금융1팀 | 과 장 | IPO 실사 담당자 | 2025.11.10 ~ 2026.03.17 | 9년 | |
| 백 동 환 | 기업금융1팀 | 주 임 | IPO 실사 담당자 | 2025.11.10 ~ 2026.03.17 | 3년 |
(나) 발행회사 참여자
| 소 속 | 성 명 | 직 책 | 담 당 업 무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 박 정 근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전 진 희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공시 | |
| 박 홍 렬 | 사외이사 | 경영감시 | |
| 장 성 훈 | 감사 | 감사 |
(2) 기업실사 항목 기업실사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공모 전 발기주주 위 벤처스(유), 현대투자파트너스 ㈜ , 르퓨쳐자산운용 ㈜ 및 키움증권 ㈜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합병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의 의무보유를 수행합니다. 다만 공모 전 발기주주이자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 ㈜ 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3조 제4항에 따라 합병가치를 산출 했을 경우 보유한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를 1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은 동사의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해 내부 인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
| 신청서 제출전인수위원회 |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구성민 전무기업금융본부 본부장 장지영 상무기업금융1팀장 전진희 부장기업금융2팀장 구본진 이사기업성장금융팀장 김자점 부장 등 | 2025.12.08 | 1. 주력사업 및 시장 경쟁현황2. 재무안정성3. Valuation 적정성 | - 동사의 사업의 내용과 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 재무분석 및 경영진 현황에 대한 설명- Valuation에 대한 설명 |
| 신고서 제출전투자심사위원회 |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구성민 전무기업금융본부 본부장 장지영 상무기업금융1팀장 전진희 부장기업금융2팀장 구본진 이사기업성장금융팀장 김자점 부장 등 | 2026.02.25 | 1. 산업분석 및 시장 경쟁현황2. 재무안정성3. Valuation4. 인수리스크5. IPO에 따른 재무건정성 영향 검토 | -사업 진행 및 변동현황에 대한 검토-산업 내 경쟁현황에 대한 재검토-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주요 이슈사항 검토- 동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비교한 유사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 최종 검토-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공모시장에 대한 점검 등 |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경영성 (1) CEO의 자질
동사의 박정근 대표는 2011년부터 LB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투자 경력을 시작하여 현재 벤처기업 투자와 M&A 투자 등에 특화된 회사인 위벤처스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약 10년 이상 벤처투자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성장성이 높은 견실한 기업을 발굴하는 역량을 키워왔으며, 2022년 5월부터 키움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SPAC을 설립에 기여하였고, 2025년 2월 에스엠씨지와 키움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합병을 통해 성공적인 합병 상장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경험을 토대로 박정근 대표이사는 이번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성공적인 합병과 주주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기업공개와 인수합병의 성공여부는 우수인력 및 다양한 딜수행을 통해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동사는 IPO, M&A, 투자업무 등 기업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어 향후 상장 및 합병추진에 있어서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직책명 (상근/등기) | 성 명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선임일 |
|---|---|---|---|
|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 박정근 (77.05.15) | '04.02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1.02 KAIST 테크노경영 석사 '03.12 ~ '09.02 LG화학 대리'11.01 ~ '18.05 LB인베스트먼트 이사'18.05 ~ '19.05 퀀텀벤처스코리아 상무'22.05 ~ '25.02 키움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19.05 ~ 現 위벤처스 투자본부 부사장 | 25.10.31 |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전진희 (78.05.31) | '01.0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학사'01.04 ~ '11.04 에스브이파트너스 차장'11.05 ~ 現 키움증권 기업금융1팀 부장 | 25.10.31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박홍렬 (66.12.28) | '92.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91.12 ~ '21.12 KB인베스트먼트 투자지원총괄 전무'22.07~現 어뉴파트너스 대표이사 | 25.10.31 |
| 감사 (비상근/등기) | 장성훈 (70.09.22) | '99.02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01.11 ~ '05.06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05.06 ~ '06.03 에스브이파트너스 부장'06.03 ~ '07.04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부장'07.04 ~ '08.11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08.11 ~ '10.12 에스브이파트너스 부장'10.12 ~ '15.05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15.06 ~ '22.09 태성회계법인 이사'22.10 ~ 現 한미회계법인 이사 | 25.10.31 |
(3) 경영의 투명성
동사의 최대주주는 위벤처스(유)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96.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인 키움증권㈜가 3.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주주현황] |
|---|
| 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 | 위벤처스(유) | 보통주 | 300,000주 | 96.77% |
| 주주 | 키움증권㈜ | 보통주 | 10,000주 | 3.23% |
| 합계 | 310,000주 | 100.00%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자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은 10백만원의 주식과 1,090백만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위벤처스(유)는 300백만원의 주식을, 현대투자파트너스는 400백만원의 전환사채, 르퓨쳐자산운용은 200백만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120억원을 공모할 경우, 상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식/전환사채 투자현황 및 공모 후 투자비율]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위벤처스(유) | 현대투자파트너스㈜ | 르퓨쳐자산운용㈜ | 키움증권㈜ | 공모주주 | 합계 |
|---|---|---|---|---|---|---|
| 주식 투자금액 | 300 | - | - | 10 | 12,000 | 12,310 |
| 전환사채 투자금액 | - | 400 | 200 | 1,090 | - | 1,690 |
| 합계 | 300 | 400 | 200 | 1,100 | 12,000 | 14,000 |
| 공모 후 투자비율 (주1) | 2.14% | 2.86% | 1.43% | 7.86% | 85.71% | 100.00% |
| 주1) 투자금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 |
|---|
| 주2) 공모규모 120억원, 공모주식수 6,000,000주 가정 |
한편 동사는 신청서 제출일 현재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등 부당한 자금거래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동사는 기타 채무보증, 담보제공, 불공정한 매출·매입거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부당한 자금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거래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 후 집행처리하고 주주총회에서 동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및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한 정관을 제정하여 상장법인에 적합한 정관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통제 및 전결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자금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임원보수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장법인에 적합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위 벤처스(유)이나 동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13.75%의 지분율(CB전환 및 공모후 주식수를 기준)로 동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 (단위 : 주, %) |
|---|
| 주주명 | 공모전 | 공모 후(주1) | CB전환 후(주2)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300,000 | 96.77% | 300,000 | 4.75% | 300,000 | 3.75% |
| 현대투자파트너스㈜ | - | - | - | - | 400,000 | 5.00% |
| 르퓨쳐자산운용㈜ | - | - | - | - | 200,000 | 2.50% |
| 키움증권㈜ | 10,000 | 3.23% | 10,000 | 0.16% | 1,100,000 | 13.75% |
| 공모주주 | - | - | 6,000,000 | 95.09% | 6,000,000 | 75.00% |
| 합 계 | 310,000 | 100.00% | 6,310,000 | 100.00% | 8,000,000 | 100.00% |
| (단위: 주, 천원, %) |
|---|
| 구분 | 공모 후 발행총액 기준 | |||
|---|---|---|---|---|
| 주주명 | 보통주 | 전환사채 | 발행총액 | 지분율 |
| 위벤처스(유) | 300,000주 | - | 300,000천원 | 2.14% |
| 현대투자파트너스㈜ | - | 400,000주 | 400,000천원 | 2.86% |
| 르퓨쳐자산운용㈜ | - | 200,000주 | 200,000천원 | 1.43% |
| 키움증권㈜ | 10,000주 | 1,090,000주 | 1,100,000천원 | 7.86% |
| 공모주주 | 6,000,000주 | - | 12,000,000천원 | 85.71% |
| 계 | 6,310,000주 | 1,690,000주 | 14,000,000천원 | 100.00% |
| 주1) | 공모 규모 12,000백만원, 6,000,000주 공모 가정 |
|---|---|
| 주2) | 전환사채의 100% 전환 가정(해산 시 외에는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 경과시까지 보호 예수 예정.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1년간 보호예수) |
| 주3) | 상기 표에 기재된 지분율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입니다. |
| 주4) | 주식 등의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의 경영활동 등 주요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등기이사 3인과 감사 1인이 선임되어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시점부터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동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기타 다른 영업 행위를 영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을 위한 공모과정에서 공모자금이 유입되는 것 외에 특별한 재무성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지점에 공모자금의 100%가 신탁됩니다.
(2) 재무안정성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시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인 120억원의 자금을 100% KB국민은행에 신탁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설립증자 및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한 투자자금을 회사의 운영, 상장 및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합병 실패 시 회사를 해산할 경우, 공모 주주에게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공모전 주주등에게 발행한 전환사채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이후에 감소할 예정이므로 재무안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
| 설립일(25.10.31)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 제1기(2025년)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동사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삼도회계법인이 동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동사의 주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의 관계가 전혀 없으며, 공인 회계사법 15조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현재의 외부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과 상호출자 및 금전대차 등의 사실이 없으며, 동회계법인의 임직원과도 상호출자 및 금전대차 등의 독립성을 저해할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가 제공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키움증권㈜는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전문성, 합병대상 산업군의 산업동향,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한 공모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예정가액의 제시 과정이 타당하고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금번 공모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투자자들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회사의 과거 3년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 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중요 계약 조건 | 주요투자자ㆍ행사자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5.10.31 | 발기설립 | 보통주 | 310,000주 | 1,000원 | 310,000 주 | - | 310,000 주 | 주1) | - |
| 주1) | 공모전주주의 주식 등은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전환사채 포함)은 합병기일 이후 1년 동안) 보호예수 대상이기에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법522조에 따른(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동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 구분 | 보통주 | 전환가능주식수 | 합계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300,000 | 96.77% | - | - | 300,000 | 15.00% | 발기인 |
| 키움증권㈜ | 10,000 | 3.23% | 1,090,000 | 64.50% | 1,100,000 | 55.00%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 |
| 현대투자파트너스㈜ | - | - | 400,000 | 23.67% | 400,000 | 20.00% | 발기인 |
| 르퓨쳐자산운용㈜ | - | - | 200,000 | 11.83% | 200,000 | 10.00% | 발기인 |
| 합계 | 310,000 | 100.00% | 1,690,000 | 100.00% | 2,000,000 | 100.00 | - |
상기 공모전 주주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등은 당해 주권의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주주 등의 소유주식은 매각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동사의 합병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인수인을 포함한 공모 전 투자자간 또는 공모 전 투자자와 공모 주주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대의사에 입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공모 전 주주인 인수인은 합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의결내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바. 인수인의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키움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순번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1 | 디티앤씨알오 | 코스닥 | 2022-11-11 | 22,000 | 25,000 | 17,000 | 공모주식(A) | (18.5) | (41.2) | (34.5) | (32.2) | (32.5) | (57.3) |
| 시장지수(B) | 3.3 | 1.7 | 9.1 | 16.5 | 28.9 | 11.5 | |||||||
| 시장지수초과(A-B) | (21.8) | (42.9) | (43.6) | (48.7) | (61.4) | (68.8) | |||||||
| 2 | 꿈비 | 코스닥 | 2023-02-09 | 4,000 | 4,500 | 5,000 | 공모주식(A) | 160.0 | 435.0 | 284.2 | 121.8 | 135.0 | 164.8 |
| 시장지수(B) | 0.6 | 3.8 | 7.2 | 16.5 | 2.9 | 6.0 | |||||||
| 시장지수초과(A-B) | 159.4 | 431.3 | 277.0 | 105.3 | 132.0 | 158.8 | |||||||
| 3 | 샌즈랩 | 코스닥 | 2023-02-15 | 8,500 | 10,500 | 10,500 | 공모주식(A) | 137.1 | 57.7 | 19.8 | (11.9) | (31.5) | (4.2) |
| 시장지수(B) | (1.8) | 0.2 | 4.5 | 15.7 | 3.8 | 10.2 | |||||||
| 시장지수초과(A-B) | 138.9 | 57.5 | 15.3 | (27.6) | (35.3) | (14.4) | |||||||
| 4 | 프로티아 | 코스닥 | 2023-06-16 | 5,400 | 6,600 | 4,500 | 공모주식(A) | 15.8 | (14.3) | (16.0) | (37.1) | (40.0) | (32.4) |
| 시장지수(B) | 1.1 | 2.1 | 2.4 | (4.5) | 0.3 | (1.8) | |||||||
| 시장지수초과(A-B) | 14.7 | (16.4) | (18.4) | (32.6) | (40.3) | (30.6) | |||||||
| 5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코스닥 | 2023-08-10 | 13,000 | 16,000 | 13,000 | 공모주식(A) | 33.3 | 393.9 | 83.1 | 162.3 | 307.6 | 216.1 |
| 시장지수(B) | 0.3 | 0.6 | (13.2) | (9.1) | (4.9) | (15.9) | |||||||
| 시장지수초과(A-B) | 33.1 | 393.3 | 96.3 | 171.4 | 312.5 | 232.0 | |||||||
| 6 | 워트 | 코스닥 | 2023-10-26 | 5,000 | 5,600 | 6,500 | 공모주식(A) | 33.1 | 47.7 | 51.4 | 63.4 | 121.8 | 44.9 |
| 시장지수(B) | (3.5) | 5.7 | 8.6 | 11.2 | 3.5 | (5.6) | |||||||
| 시장지수초과(A-B) | 36.6 | 42.0 | 42.8 | 52.3 | 118.4 | 50.5 | |||||||
| 7 | LS머트리얼즈 | 코스닥 | 2023-12-12 | 4,400 | 5,500 | 6,000 | 공모주식(A) | 300.0 | 565.0 | 325.0 | 385.0 | 187.0 | 73.3 |
| 시장지수(B) | 0.5 | 3.9 | 6.5 | 4.2 | (12.5) | (18.2) | |||||||
| 시장지수초과(A-B) | 299.5 | 561.1 | 318.5 | 380.8 | 199.5 | 91.5 | |||||||
| 8 | 블루엠텍 | 코스닥 | 2023-12-13 | 15,000 | 19,000 | 19,000 | 공모주식(A) | 168.4 | 23.2 | (20.0) | (30.5) | 25.0 | (35.2) |
| 시장지수(B) | (1.2) | 3.4 | 6.0 | 3.8 | (12.7) | (17.4) | |||||||
| 시장지수초과(A-B) | 169.6 | 19.8 | (26.0) | (34.3) | 37.7 | (17.8) | |||||||
| 9 | 코셈 | 코스닥 | 2024-02-23 | 12,000 | 14,000 | 16,000 | 공모주식(A) | 59.7 | 45.9 | (18.3) | (46.3) | (55.3) | (56.8) |
| 시장지수(B) | (0.2) | 3.9 | (2.7) | (11.1) | (22.2) | (11.0) | |||||||
| 시장지수초과(A-B) | 59.9 | 42.0 | (15.6) | (35.2) | (33.1) | (45.8) | |||||||
| 10 | 피앤에스미캐닉스 | 코스닥 | 2024-07-31 | 14,000 | 17,000 | 22,000 | 공모주식(A) | 13.9 | (38.9) | (49.6) | (35.5) | (42.6) | (40.9) |
| 시장지수(B) | (0.1) | (4.5) | (7.6) | (9.4) | (10.8) | 0.2 | |||||||
| 시장지수초과(A-B) | 14.0 | (34.4) | (42.1) | (26.1) | (31.9) | (41.1) | |||||||
| 11 | 유라클 | 코스닥 | 2024-08-16 | 18,000 | 21,000 | 21,000 | 공모주식(A) | - | (37.0) | (55.7) | (43.3) | 3.8 | (19.30) |
| 시장지수(B) | 1.2 | (5.6) | (11.8) | (2.6) | (6.7) | 4.9 | |||||||
| 시장지수초과(A-B) | (1.2) | (31.4) | (43.9) | (40.7) | 10.5 | (24.2) | |||||||
| 12 | 도우인시스 | 코스닥 | 2025-07-23 | 29,000 | 32,000 | 32,000 | 공모주식(A) | 38.6 | (7.2) | (8.8) | (27.5) | - | - |
| 시장지수(B) | 0.1 | (3.7) | 7.3 | 22.2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8.5 | (3.5) | (16.1) | (49.7) | - | - | |||||||
| 13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코스닥 | 2025-08-21 | 16,500 | 20,000 | 20,000 | 공모주식(A) | 8.5 | (4.0) | (13.1) | (26.8) | - | - |
| 시장지수(B) | (0.1) | 11.0 | 11.2 | 48.2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8.6 | (15.0) | (24.3) | (75.0) | - | - | |||||||
| 14 | 큐리오시스 | 코스닥 | 2025-11-13 | 18,000 | 22,000 | 22,000 | 공모주식(A) | 300.0 | 230.0 | 190.0 | - | - | - |
| 시장지수(B) | 1.3 | 2.2 | 20.4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98.7 | 227.8 | 169.6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0 | 시장지수 초과 | - | - | - | - | - | - | |||||
| 코스닥시장 | 14 | 89.2 | 116.5 | 49.3 | 26.1 | 55.3 | 26.4 | ||||||
| 합계 | 14 | 89.2 | 116.5 | 49.3 | 26.1 | 55.3 | 26.4 |
| 주1) |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및 SPAC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발 행 제 비 용(2)순 수 입 금 [ (1)-(2) ] | 12,000,000,000-12,000,000,000 |
| 주) 총 공모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이 결정되면 총 공모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공모시 1.5억원, 합병시 1.5억원 |
| 상장심사수수료 | 2,500,000 | 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
| 상장수수료 | 1,000,000 | 상장수수료 |
| 등록세/교육세 | 8,640,000 | 증자자본금의 1.2%,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9,860,000 | IR 비용, 법무사 수수료,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
| 합 계 | 332,000,000 | - |
| 주1) | 발행제비용 내역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주2) |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 전 주주투자금액에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1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12,000 | 12,000 |
| 주1) 총 공모금액 12,000백만원은 전액 KB국민은행에 신탁될 예정입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금액의 100%인 12,000백만원은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신탁예치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31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690백만원의 합인 2,000백만원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또한 예치된 자금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합병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추후 합병에 실패할 시 아래 금액은 공모투자자에게 환원될 것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9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제1항 제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 ㆍ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ㆍ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공모자금 | 12,000,000,000원 | 공모자금의 100% 신탁예치 |
| 예치자금 | 12,000,000,000원 |
- 공모자금의 예치 ㆍ 신탁 및 사용 계획(1) 공모자금 예치 ㆍ 신탁 계획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12,000백만원을 주권의 주금납입의 다음 영업일까지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예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와 공모자금의 예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한편,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예치된 자금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당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사용 계획 공모금액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31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690백만원의 합인 2,000백만원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항목 | 금액(3개년 합계) | 산정내역 |
|---|---|---|---|
| 설립 비용 | 등기 비용 등 | 7 |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공증료 등 |
| 스팩운영비용 | 인수수수료 | 150 | 총 인수수수료의 50% |
| 회계감사, 기장대리 | 53 | 회계감사 : 年1,000만원3 (개시감사보고서 별도)세무조정 : 年300만원3기장대리: 年360만원*3 | |
| 상장수수료 등 | 32 |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 |
| 임직원급여 주1) | 22 | 사외이사: 月 30만원 (3년), 감사: 月 30만원 (3년) | |
| 기타 잡비 | 4 | 결산공고비용 연간 80만원(3년) 등 기타 | |
| 스팩합병비용 | 기업실사비용 | 50 | - |
| 인수수수료 | 150 | 총 인수수수료의 50% | |
| 합병자문 | 200 | - | |
| 외부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수수료 | 100 | - | |
| 기타비용 | 50 | IR, 신문공고 등 | |
| 합계 | 818 | 설립 ~ 합병까지의 총 예상 비용 |
| 구 분 | 지급 총액(후불) | 월지급액 환산 | 비 고 |
|---|---|---|---|
| 대표이사 |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 사외이사 | 10.8백만원 | 30만원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 감사 | 10.8백만원 | 30만원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 합계 | 21.6백만원 | 60만원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 주1) |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1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
| 주2) | 합병 성공 후 인수수수료 등은 합병 관련 비용에 가산 하였으며, 상장관련 비용에는 선수 수수료 50%인 150백만원만 포함 하였습니다. 인수수수료 외의 기타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의 향후 3년간 예상 비용과 관련된 용역에 관해서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 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공모자금의 예치ㆍ신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 12,000백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KB국민은행과 신탁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
|---|
| 구 분 | 내 용 |
|---|---|
| 예치 기관 |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
| 예치 예정금액 | 12,000,000,000원 |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 100% |
| 예치 시기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 예치 기간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
|---|
| 최초신탁원본: | 일백이십억원 |
|---|---|
| (보수 차감 전 투자금액: | 일백이십억원) |
| 1. 대출금 | 11. 보증어음 | 21. 기타의 증권 |
|---|---|---|
| 2. 콜론 | 12. 기업어음증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 3. 환매조건부채권 | 13. 표지어음 | 23. 장내파생상품 |
| 4. 통화안정증권 | 14. 중개어음 | 24. 장외파생상품 |
| 5. 국채 | 15. 발행어음 | 25. 파생결합사채 |
| 6. 기타 금융채 | 16. 양도성예금증서 | 26. ETF |
| 7. 지방채 | 17. 파생결합증권 | 27. ETN |
| 8. 사채(전자단기사채 포함) | 18. 수익증권 | 30.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 9. 주식 | 19. 공사채형 수익증권 | |
| 10. 외화증권 | 20. 주식형 수익증권 |
| 운용방법 : 기타위험등급 : 매우낮은위험운용비율 : 100%세부내용 : 국민수퍼정기예금 |
|---|
|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다음 ( 가 )에서 정한 날 |
| 가. 신탁계약해지일(일부해지 포함)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자금의 예치 | 제2조(계약금액)① 이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25조(특약)③ 제2조에 따른 계약금액 일백이십억원은 예정금액으로서, ②항에 따른 신탁계약시점에 금액을 확정하도록 한다. 단, 신탁계약시점에 확정되는 신탁금액은 위탁자가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모집한 공모자금의 100%로 한다.④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 및 신탁원본 교부일은 이 계약서 체결일에 결정될 수 없는바, ②항에 따른 공모자금의 주금납입 다음영업일까지 결정하도록 한다. 단, ②항에 따라 확정되는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신탁원본 교부일은 ③항의 공모자금의 주금납입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예수금의 인출 등 | 제25조(특약)⑦제15조①항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에 관하여서는 본 특약사항을 따른다.가) 위탁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의 완료 이전에 신탁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나) 위탁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을에게 제출한 후 신탁금을 인출 할 수 있다.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금을 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 하는 경우2. 『금융투자업자규정』제1-4조의2 제5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라) 위탁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신탁금의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출사유 및 인출 예정일자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다)항에 따라 신탁금을 인출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주주의 증권거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도록 기재 KB국민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신탁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다. 바) 수탁자가 법원으로부터 신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사) 수탁자가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신탁금을 지급할 경우 바)호에 따른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이 제외된 신탁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아) 위탁자는 나)호 및 다)호에 의하여 신탁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 및 일자를 별첨의 인출통지서로 즉시 한국거래소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거래 영업점에서 서면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 자금의 운용 |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신탁재산 운용지시를 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신탁재산 운용방법 *신탁재산 운용지시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보장형에 한정됩니다.제25조(특약) ⑩ 신탁자산은 아래 운용방법 중에서 갑이 운용 지시하는 자산으로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콜론 3. 환매조건부채권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증서의 매수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 지급은 거치식 예금약관 및 본 계약 제25조 특약을 따른다. 1)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2) 예금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3)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 이자의 지급 | 제13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① 수탁자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여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신탁이익 계산의 대상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제25조(특약)⑤ 제13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계산 및 지급은 원본에 가산하되 이 계약서의 해지(만기해지 및 중도해지, 일부해지)시에는 이자의 지급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담보제공 및양도제한 | 제20조(양도 및 담보제공)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써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25조(특약)⑨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신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주1) "갑":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을": KB국민은행 |
|---|
당사는 예금 가입 시 국민은행의 예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용지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국민은행과 체결한 자금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ㆍ신탁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사유발생일 당일 한국거래소에 신고 및 공시할 계획입니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
| 제9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임원 선임ㆍ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임원의 사임 4. 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ㆍ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6.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에 의하여 모집 및 매출되는 증권에 관하여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예치자금의 지급
가. 예치자금 지급사유 당사는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공모금액의 100%를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예치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2) 당사가 해산하여 신탁자금을 투자자 (최초 주권모집 전에 증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에게 지급하는 경우 |
|---|
나. 지급절차
| (1)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당사는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제출한 후 신탁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2) 상기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당사가 예치자금을 인출하는 경우(3) 상기 (나)항에 따라 예치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는 당사 주주의 증권거래 계좌에 자금이체 되도록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신탁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4) KB국민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신탁자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신탁된 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분배하며, 동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발행가액까지 신탁자금 이외의 잔여재산에서 분배합니다.이 경우 공모전 주주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신탁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라. 1주당 지급예상금액
| [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 ] |
|---|
| -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이자율 2.2% 가정 |
당사가 주권모집에 따른 납입기일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공모에 참여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1주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예치자금(A) | 12,000,000,000원 |
| 이자율(B) | 2.2% |
| 예치기간(C) | 36개월 |
| 총 반환예정금액(D=A*(1+B)∧3) | 12,809,551,776원 |
| 공모주식수(E) | 6,000,000주 |
| 1주당 반환예정금액(F=D/E) | 2,135원 |
| 주1) 상기 1주당 반환예정금액은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바탕으로 복리 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 및 36개월 내 당사가 해산시에 따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모주식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 이외에 해산 당시 당사가 기타 잔여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마. 신탁자금 지급제한 사유 당사에 대한 소송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신탁자금에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신탁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신탁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신탁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바. 신탁자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당사는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신탁한 공모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였을 공모신탁자금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탁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신탁자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iwoom Hero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Kiwoom Hero No.2 SPAC)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5년 10월 31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 화 번 호 : 02-3787-5029, 3974-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설립일(2025년 10월 3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 주총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
| 2025.10.31 | - | - | - | 박정근 | 전진희 | 박홍렬 | 장성훈 | 설립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31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사항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제1기(2025년)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10,000 |
| 액면금액 | 100 | |
| 자본금 | 31,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 자본금 | 31,000,000 |
나. 전환사채
| 구 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5년 11월 10일 |
| 만 기 일 | 2030년 11월 10일 |
| 권 면 총 액 | 금 일십육억구천만원정(1,69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09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사채권면 금액의 100%, 1,0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키움증권㈜ : 1,090,000,000원(64.50%) 현대투자파트너스㈜ : 400,000,000원(23.67%)르퓨쳐자산운용㈜ : 200,000,000(11.83%) |
| 전환가능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1,690,000주 |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 보호예수기간 |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주2) |
| 비 고 | 1) 인수인 :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 2) 전환가격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SPAC"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1)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는 2025년 10월 31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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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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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주주들" : 위벤처스(유), 키움증권㈜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2) | 상기 인수인들은 2025년 10월 31일 체결한 주주간 계약 및 2025년 11월 10일 동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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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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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이하 "본인"이라 한다)는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무보유대상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장일로부터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등을 하지 아니할 것임. |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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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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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 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발행주식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10,000주입니다.
|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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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10,000 | - | 31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10,000 | - | 31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10,000 | - | 310,000 | - |
나. 자기주식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은 설립시 작성된 정관으로 2025년 10월 31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것(이하 "합병"이라 함은 이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말하여, 이합병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법인을 "합병대상법인", 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을 "합병법인", 이 합병에 따른 등기를 "합병등기"라 한다)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가. 합병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는 합병할 수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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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합병대상법인) 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6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59조(합병의 제한) ①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금융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 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③ 본 조 제2항 2.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 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입니다.다만,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절차 | 주요 내용 | 시 기 |
|---|---|---|
| 상장법인이사회결의사항신고 및 공시 | ·합병이사회 결의 후 합병계약 체결·합병관련 우회상장요건 확인서류 제출·거래소에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이사회 결의 당일 |
| 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발생 익일까지) | 합병공시부터주요사항보고서또는 첨부서류제출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 금융위원회 제출 | - |
| 주총소집 | · 주총소집이사회 결의 | D-16 |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15 | |
| · 기준일 | D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D+1~D+8 | |
| · 주총참석장 등 작성 | D+9~D+10 | |
| · 주총소집통지 발송일 | 주총일 2주전 통지 | |
| · 주주총회일 | D+25 | |
| 주식매수청구서류제출 | · 매수를 청구한 주주,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매수가격 및 결정방법 거래소 제출 | 주식매수청구가있을 시 |
| 합병종료보고서또는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 금융위에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한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만 제출 | 합병등기완료즉시 |
| 지분변동공시 |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 상장을 신청 | 실무상상장예정일의3~5거래일 전까지 |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공모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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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2-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예정입니다. 다만, SPAC과의 합병 시 가치산정 방식에 있어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향후 비상장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합병 가치를 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2-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 제4항 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투자매매업자)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2-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이 필요할 경우,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정관상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기타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관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
|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2. 소프트웨어/서비스3. 자동차4. 소재5. 바이오/의료6. 에너지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탐색 대상 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전자/통신
5G는 'IMT-2020’으로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이 대두되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필수 통신기술입니다. 5G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5G 특징]
| 구분 | 주요 추진 내용 |
|---|---|
| 초고속/대용량 |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 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 초저지연 |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초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
| 초연결 |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
5G는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를 지나 주류 통신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장비 선도 기업 Ericss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G 가입자 비중은 약 24%에 달하며, 2030년까지 전체 모바일 가입의 7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 상용화 시점이 달라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5G 서비스가 일찍 출시되어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5G 단말기 보급률은 66%에 달하며, 가입자 수는 약 3,800만명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5G서비스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24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통신 3사(SKT, LGU+, KT)는 5G 서비스 사용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로 추가적인 설비투자 지출이 적어지며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기업의 지원을 받고있으나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5G 및 이동통신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적은 상태로 기존 업체들과의 통신인프라공유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통신 3사는 통신네트워크 사업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5G 보급현황]
국내 5g 보급현황.jpg 국내 5G 보급현황
(자료: 통신3사 각사 종합, 하나증권 보고서)
한편, 5G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면서 수익화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PwC의 분석에 따르면, 고정 무선 액세스(FWA)는 유선인터넷과의 가격 경쟁으로 잠재 수익성이 기대 대비 3040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메타버스, 모바일 게임 등의 5G 킬러 앱들도 23배 낮은 수치를 보이고있습니다. 단순 네트워크 속도 향상만으로는 추가적 가치 창출이 제한되며, 초기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6G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의 지능화및 공간의 확장을 구현할 필요가있습니다.
6G는 5G를 잇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유엔 산하 ITU-R(국제전기통신연합)이 2022년 11월에 발간한 6G 미래 이동통신 기술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 표준화에 관한미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로 컴퓨팅 융합, 스펙트럼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실시간통신 및 무선 인터페이스와 네트워크 향상 등이 언급되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신경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해당하는 6G는 5G의 핵심요소인 초고속, 초저지연, 고신뢰,대규모연결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핵심요소로 초절감, 초지능, 초공간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선제적으로 6G 도입에 대한 논의와 기술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G(IMT-2030)와 5G(IMT-2020)간의 프레임워크 비교]
프레임워크비교.jpg 프레임워크비교
(자료: ITU, Samsung Tech Blog, IMT-2020, IMT-2030)
6G 통신 네트워크의 비전으로는 2023년 11월 대한민국이 주도한 6G 프레임워크(IMT-2030)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최종 승인을 거쳐 총 6개의 분야에서 요구사항 및 달성목표가 존재합니다.
(가) 몰입형 통신(Immersive communication): 5G의 초고속(eMBB) 특성을 강화하여기기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풍부하고 몰입형 경험을 제공
(나) 초신뢰성 및 저지연 통신(Hyper reliable and low-latency communication): 높은 안정성과 저지연 수준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도록 5G의 저지연(URLLC) 특성을 강화
(다) 대규모 통신(Massive communication): 5G의 대규모 연결(mMTC) 특성을 강화하여 IoT를 비롯한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대규모 장치 및 센서 연결을 지원
(라) 유비쿼터스 연결성(Ubiquitous connectivity): 글로벌 연결성을 향상시켜 국가간디지털 격차를 해소
(마) AI와 통신(AI and communication): 데이터수집, 정보처리 유닛, 기지국 등 모든 단계에서 AI를 활용하여 분산 컴퓨팅 및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
(바) 통합 감지 및 통신(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광역 다차원 감지를실현하여 연결된 장치의 움직임, 주변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감지 기능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함
ITU-R의 6G 표준화 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2023년 11월 IMT-2030 프레임워크가 최종 승인 및 발표되었고, 2026년까지 6G 성능 기준과 평가 방법이 정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까지 후보 기술 제안 및 평가 단계를 거쳐, 2030년 6월에 6G 표준 승인이 완료되는 일정입니다.
[ITU-R 6G 표준화 일정]
표준화 일정.jpg ITU-R 6G 표준화 일정
(자료: ETRI)
전자/통신 산업은 6G 구현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입니다. 단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전송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자는 끊김 없는 연결로 풍요로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저궤도 위성통신과 같은 비지상망이 기존 지상망과 통합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반 기술과 통신 인프라 장비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2025년 말부터 미국을 필두로 신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며 실질적 CAPEX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 업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소프트웨어/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AI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적 투자로 IT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Gartner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IT 지출은 약 5조 6,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력한 구조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으로 주요 성장 요인은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 시스템 분야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 지출이 약 1조 250억 달러로 14.2%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2024년 성장률 12%에 이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 [글로벌 IT 지출 전망] |
|---|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4년 지출 | 2024년 성장률 | 2025년 지출 | 2025년 성장률 |
|---|---|---|---|---|
| 데이터센터 | 329,123 | 39.4% | 405,505 | 23.2%(-16.2%) |
| 장치 | 734,162 | 6.0% | 810,234 | 10.4%(+4.4%) |
| 소프트웨어 | 1,091,569 | 12.0% | 1,246,842 | 14.2%(+2.2%) |
| IT 서비스 | 1,588,121 | 5.6% | 1,731,467 | 9.0%(+3.4%) |
| 통신 서비스 | 1,371,787 | 2.3% | 1,423,746 | 3.8%(+1.5%) |
| 총합 | 5,114,771 | 7.7% | 5,617,795 | 9.8%(+2.1%) |
(자료: Gartner)
가) 생성형 AI 패러다임 전환
생성형 AI는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입니다. 2022년 OpenAI의 ChatGPT 출시를 기점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모델을 공개하며 초거대 언어모델(LLM) 중심의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현시점에도 AI 모델 리더보드의 순위가 매주 뒤바뀔 정도로 역동적인 양상입니다.
[LLM 리더보드]
llm 리더보드.jpg LLM 리더보드
(자료: Vellum, 2025.11)
이러한 LLM 추론 능력 향상으로 AI는 수동적 응답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능적 시스템인 ‘에이전트 AI’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LLM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 그쳤다면, 에이전트 AI는 특정 데이터를 분석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의 복합명령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동화에 대한 기업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여, 리서치 기관 AimResearch는 에이전트 AI의 시장 규모를 2025년 7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5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 활용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공 | - 정부 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의 민원처리업무 자동화 - 각종 규제 심사 자동화 |
| 의료 | - 진료 예약/환자 문진/의료 기록 처리 자동화 - 웨어러블 기기와 AI의 통합 |
| 금융 | - 보고서 및 실시간 뉴스 정보 취합 및 분석 - 대출심사 업무 자동화 및 금융사기 탐지 등 리스크 관리 - 복잡한 금융정보에 대한 24시간 고객 대응 |
| 제조 | - 공급망 최적화 방안 도출 -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 및 품질 관리 기여 |
| 소매/유통 | - 재고 주문/납품 일정 자동 조정 - 상품 정보 검색 이력과 구매 패턴 분석으로 맞춤 상품 추천 |
| 통신 | - 맞춤형 고객관리를 통한 고객 이탈가능성 축소 -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
| 모빌리티 | - 완전자율주행시스템 구현 |
(자료: PwC)
(나) 버티컬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도약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한 모델입니다. 메신저, 공유 폴더와 같은 일상적 도구부터 전사적 자원 관리(ERP), 인사관리 등 핵심 사업 관리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SaaS 모델로 제공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최신 버전의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대비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AI 발전과 맞물려 소프트웨어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며, 업무 효율성 및 보안 강화를 비롯한 사용자 경험이 더욱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SaaS는 목표 시장 범위에 따라 수평적(Horizontal) SaaS와 수직적(Vertical) SaaS로 구분되며, 특정 산업의 고유한 업무 체계를 통합하는 수직적 SaaS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SaaS와 달리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특정 산업 용도로 제공되어 범용 모델이 해결할 수 없는 고유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수직적 SaaS 시장은 2024년 1,502억 달러에서 연평균 12.5%로 성장해 2033년 4,30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에서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며, 산업 프로세스와 깊숙이 결합하는 구조로 Lock-In 효과가 발생해 이러한 성장이 장기간 지속가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직적 SaaS 시장규모 전망]
수직적 saas 시장규모 전망.jpg 수직적 saas 시장규모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다) 사물지능(AIoT)의 융복합화 가속
사물지능(AIoT,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는 IoT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 및 자기개발을 통해 분류, 분석,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센서에서 웨어러블, 가전제품, 의료용 모니터가 포함되며 초연결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공유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보를 거듭하는 사물지능 서비스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가정용 환기시스템, 대형 사업장용 안전 환경형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물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비즈니스의 확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Nvidia사의 홍수발생 방지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IoT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IoT 장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IoT Analytics에 의하면 전 세계 IoT 연결 수는 2024년 기준 185억개에 달하며 연평균 10%로 성장해 2035년 55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며,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장이 예상됨에 따라 IoT 기기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IoT 장치수 전망]
글로벌 iot 장치수 전망.jpg 글로벌 IoT 장치수 전망
(자료: IoT Analytics)
(라) 산업 메타버스의 확산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 메타버스 시장 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사업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직리프는 증강현실(AR) 시장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한 시장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와 협업하며 미래의 일과 여가(Work and Play)를 위한 실감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시설, 테스트 등 산업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에어심(Project AirSim)을 출시함으로써, 날씨, 온도, 바람 등 자율 항공기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항공기의 AI를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산업메타버스 사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산업메타버스 사례.jpg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산업메타버스 사례
(자료: Microsoft 웹페이지(좌), Nvidia 웹페이지(우))
자동차 업계로는 BMW가 최초로 생산공장 내 산업 메타버스를 적용하면서 산업과 메타버스의 실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 세계의 통합으로 생산계획 시간 단축, 다른 지역/시간대 간 협업,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당 메타버스를 적용하여 기존 공장건설기간보다 6개월 단축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Grand View Research는 산업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37% 성장하여 약 1,70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메타버스 시장 규모]
글로벌 산업 메타버스 시장 규모.jpg 글로벌 산업 메타버스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산업 메타버스는 단순 3D 시각화를 넘어 로봇을 통한 피지컬 AI 구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의 동작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물리적 학습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공간에서 무한 반복 학습을 수행하여 성능을 빠른 속도로개선하는 Sim-to-Real 방식이 산업에서 활발히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NVIDIA의 Isaac Sim, Omniverse와 같은 산업 메타버스는 이미 피지컬 AI 개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가시화될수록 산업 메타버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동차 부품
자동차산업은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투입되며, 여러 가지 산업분야가 하나로 융합되어, 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로 조립된 시스템 상품으로 원재료에서 정비와 금융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입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완성차산업의 경기상황은 자동차부품산업 및 전기, 전자, 소재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완성차에 대한 품질은 자동차부품의 품질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업화된 제품생산뿐만 아니라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함께 발전해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요는 최종적으로 완성차업체의 성장과 연동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신차종을 수주하면 다음 완전변경모델 출시까지 다년간 납품을하는 사업 구조상, 신규 자동차 출시 등 차량의 모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완성차업체가 속한 전방 산업은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이며 산업의 수요가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력 시장에서는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과의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 고율 관세부과로 인해 전방산업인 완성차 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미지역은 고금리 환경의 지속, 물가 상승과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맞물리며 하반기 신차 수요가 기존 성장률 1%에서 -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관세 조치 이후 글로벌 자동차산업 성장률]
2025년 관세조치 이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성장률.jpg 2025년 관세조치 이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성장률
(자료 : Global Data)
국내 자동차산업은 내수시장이 HEV(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요확대, 신차출시 효과 등으로 전년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시장의 경우 미국 신공장 가동 및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수요 둔화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025년 하반기 산업 전망에서 연간 생산량이 -2.6%를 기록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
|---|
| (단위 : 만대, 억 달러,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F)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증감률) | 상반기(E) | 하반기(F) | 연간(F)(증감률) | |||
| 내수 | 국산차 | 145.3 | 68.4 | 66.3 | 134.7(-7.3%) | 70.0(2.3%) | 67.0(1.1%) | 137.0(1.7%) |
| 수입차 | 29.6 | 13.4 | 15.5 | 28.9(-2.5%) | 14.1(5.2%) | 14.9(-3.9%) | 29.0(0.3%) | |
| 합계 | 175.0 | 81.8 | 81.7 | 163.6(-6.5%) | 84.1(2.8%) | 81.9(0.2%) | 166(1.5%) | |
| 수출 | 276.6 | 146.7 | 131.6 | 278.3(0.6) | 140.7(-4.1%) | 124.3(-5.5%) | 265(-4.8%) | |
| 수출액 | 709.0 | 370 | 337.9 | 707.9(-0.1) | 361(-2.4%) | 315(-6.8%) | 676(-4.5%) | |
| 생산 | 424.4 | 214.5 | 198.3 | 412.8(-2.7) | 210.7(-1.8%) | 191.3(-3.5%) | 402(-2.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다만,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속에서도 친환경차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동화 부품, 전장부품,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의 보증기간 확대와 품질 기준 강화는 애프터마켓(Aftermarket)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품 제조업체들의 매출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차량 평균 수명 증가와 중고차시장 확대 역시 유지·보수용 부품의 꾸준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와 관세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시장의 구조적 전환, 애프터마켓 성장, 기술 집약적 부품의 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부품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신소재/나노융합
신소재란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응용, 새로운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제품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신소재는 그 자체로 최종 소비재는 아니며 첨단산업 등에 투입되는 소재로, 신소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관련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및 외부 경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소재는 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 산업 용도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등으로 분류되며, 소재의 단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기계,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생체 재료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신소재 종류]
| 구분 | 정의 | 종류 |
|---|---|---|
| 신고분자재료 | 금속 정도의 강도와 도전성, 혼합물로부터 필요한 합성을 자유로이 분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분자 재료 | 태양광발전 플라스틱 전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 |
| 신금속재료 | 기존 금속 재료보다 극히 우수한 역학 특성, 새로운 비정질 특성, 고무와 같은 신축성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속재료 | 초전도 재료, 비결정형 재료,형상기억합금 |
| 비금속 무기재료 |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합성 미분말을 원료로 한 고강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부식성 등의 고기능을 갖는 비금속 무기재료 | 파인 세라믹스, 결정화유리, 광섬유 |
| 복합재료 | 탄소 강화 금속과 같이 두 가지의 재료를 장점만 살려 고도의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재료 | 바이오센서, 섬유 강화금속, 복합재료,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
세계 경제는 친환경 전환, 기술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 및 고성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건축·인프라, 조선·해양 등 주요 산업은 경량화, 강도 향상, 내열·내식성 확보, 소재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재 간 기능의 융합 및 첨단 복합소재 적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단순 소재 공급을 넘어,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되는 높은 파급효과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글로벌 첨단 신소재 시장은 2025년 약 73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약 6.5% 로 성장하여 2035년에는 약 1,34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 소재 시장규모]
스크린샷 2026-02-13 134340.jpg 글로벌 첨단 소재 시장규모
(자료: Research nester)
국내의 경우 최근 수년간 미·중 갈등, 한·일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배터리등 주요 상품 자국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산업)이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신소재 시장은 소부장 산업의 성장세에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격화된 소부장 정책은 국내 산업 공급망 자립과 핵심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소부장2.0 전략(2020년), 새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2022년),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2023년) 등 소부장 정책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jpg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전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2022년을 정점으로 2023년에 조정을 거친 뒤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소부장 산업 수출은 2020년 약 3,009억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2022년에 약 3,737.5억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같은 해 수입은 약 2,639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어 약 1,098.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및 수입 규모] |
|---|
| (단위 : 억 달러)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
| 소재 | 906 | 591 | 1,203 | 814 | 1,177 | 814 | 1,020 | 704 | 1,037 | 708 |
| 부품 | 1,903 | 1,129 | 2,220 | 1,337 | 2,340 | 1,521 | 2,083 | 1,445 | 2,363 | 1,495 |
| 장비 | 200 | 276 | 218 | 354 | 228 | 332 | 238 | 307 | 237 | 309 |
| 합계 | 3,009 | 1,995 | 3,642 | 2,504 | 3,745 | 2,667 | 3,342 | 2,456 | 3,637 | 2,512 |
(자료 : 소부장넷)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품목군별 무역수지 구조를 보면 최근 5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성장은 주로 소재·부품 부문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재 부문에서 수출입 규모와 무역수지가 크게 증가한 제품군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 고기능 소재 분야이며, 이러한 고기능 화학·금속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정소재, 고강도·경량 복합소재 등으로 응용되면서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산업은 소재 자체뿐만 아니라 첨단 신소재를 활용해 부품 및 장비산업과 융합하여 고난도 가공·제조를 구현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5년 10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하여 기술 자립도 제고, 공급망 안정화, 핵심 전략품목 확보를 중심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미래산업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집중 투자, △국산화율 제고 및 수입대체 기술 개발 촉진, △특화단지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산업과 연계된 수요-공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첨단기계 등 차세대 성장 산업과 직결된 품목을 전략군으로 선정하여 정책·재정·세제 지원이 집중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시장 수요 확대로 인해 국내 소재·부품 및 첨단 신소재 산업은 기존의 점진적 성장 단계에서 구조적 성장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제 강화, 고기능·경량 소재에 대한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는 국내 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첨단 신소재 산업은 단순한 수요 기반 확장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기술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확보, 산업정책·재정지원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가)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명체가 지닌 유전, 성장, 번식, 자기조절 및 물질대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이를 생명공학 기술 기반으로 재가공해 인류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저분자 화합물을 제조하고 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해왔다면,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 생체 유래 물질을 활용하여 고난도 질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클론항체, 재조합 단백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은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암, 자가면역질환, 유전성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에서 높은 효능과 특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제약 산업은 단순한 치료제 제공을 넘어서,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근본적인 병태를 수정하는 Disease-Modifying Therapy 개념을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 비교]
| 구분 | 바이오의약품 | 합성의약품 |
|---|---|---|
| 생산방법 | 세포배양 | 화학적 합성 |
| 투여형태 | 비경구투여(주사제 등) | 경구투여 |
| 분자크기 | 고분자 | 저분자 |
| 약가/제조비용 | 높음 | 낮음 |
| 진입장벽 | 높음 | 낮음 |
전 세계 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희귀질환 치료제 수요 확대, 정밀의료 기반 치료 방식 확산 등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가제한적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기존 의약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체 친화적·기전기반 치료가 가능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의료 수요의 중심이 바이오의약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크게 백신, 항체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종류]
| 종류 | 내용 |
|---|---|
| 백신 | 희석된 병원체를 몸에 의도적으로 투입해, 체내에 유입된 병원체의 항체를 생성해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방식의 의약품 |
| 항체치료제 |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치료제로 사용해 항원을 제거하는 방식의 의약품 |
|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인 DNA를 몸에 투입해 병을 치료하는 방식의 의약품 |
| 세포치료제 |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ㆍ선별하는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특성을 변화시켜 치료 및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각 제품군은 치료 메커니즘과 적용 대상 질환, 기술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며, 특히 난치성·만성질환 치료 수요 확대, 정밀의료 기술 발전, 면역·유전자 조절 기반 접근법의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신약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약 5,19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9.21%의 성장률로 2029년에는 약 8,06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4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체 제약 산업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6개가 바이오의약품이며 시장 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
|---|
| (단위 : 십억달러)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jpg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자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최근 글로벌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치료 모달리티의 다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파이프라인 23,875개 중 바이오의약품이 4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저분자 화합물의 매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별 매출 비중]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별 매출 비중.jpg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별 매출 비중
(자료: BCG Analysis)
바이오제약 산업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규제 등 시장 환경의 변화가 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메디케어 약가 협상 도입을 통해 제약업계의 수익 구조 변화가 야기하고 있으며,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BIOSECURE 법과같은 정책적 변화가 글로벌 제약산업의 공급망은 물론, R&D 협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단클론항체 치료제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전체 시장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부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품질관리 요건 강화에 따라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단순한 제약 영역을 넘어 국가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의료재정 부담 완화, 고령화 대응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단순 생명 연장을 넘어 삶의 질 개선과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치료 방식, 환자 중심 의료,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이오제약 산업은 향후 의료 생태계 재편과 국가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제약 산업은 기존 합성약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넘어, 정밀의료·재생의료·희귀질환 치료제·면역학 기반 치료 등 혁신 의료 분야를 주도하며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 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기술로 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의 한 분야를 의료기기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관련 정책 또는 규제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의료기기법, 과학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표준산업분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분류에서는 산업을 크게 8대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분야는 7개의 중분류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의료기기는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의료정보 및 시스템이 해당됩니다.
| [산업기술분류 바이오·의료분야]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바이오/의료분야 | 의약바이오 | 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백신, 균주/효소의약품, 바이오인공장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원료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시약/진단체, 바이오생체재료, cGMP 생산기반기술 등 |
| 산업바이오 | 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촉매기술,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기능성 화장품 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바이오환경, 바이오매스, 기타 산업 바이오 제품/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술 등 | |
| 융합바이오 | 바이오공정기술, 바이오진단기기, 바이오분석기기, 기타 진단기기소재,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 |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치료기기 |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수술용치료기기, 수술용 로봇, 한방용 치료기기, 기타 치료기기 |
| 진단기기 |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한방용 진단기기,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초음파진단기기, X-ray및CT, MRI, 핵의학 및 분자영상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 |
|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 신체 기능 복원기기, 임플란트,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생체재료, 의료용 소재, 재활훈련기기, 이동지원기기,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 |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의료기기, 의료정보표준화, U-HER,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의료정보 및 시스템 | |
| 그린바이오 | 식물공장 활용기술, 형질전환생물체, 친환경작물보호제, 미생물 작물보호제,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기술 융합 기반의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2018년 약 3,927.3억 달러에서 2022년 4,870.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5.5%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인구 증가 요인뿐 아니라, 의료기술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보급 확대, 수술·진단기기의 고도화, 홈케어 의료기기 시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향후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6,54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의료기기가 치료 중심에서 예측·사전진단·원격관리·맞춤형 치료로 발전하고 있다는 산업 구조 변화의 반영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jpg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혁신, 의료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존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진단·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통합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 간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술 내재화, 글로벌 인증·규제 대응 능력 강화, 병원·보험·IT기업과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기기는 단순한 제품 판매 산업을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의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수소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해양,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국제 통계 기준과 유사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
| 구분 | 종류 |
|---|---|
| 신에너지(3개 분야) | 수소에너지 |
| 연료전지 | |
| 석탄액화·가스화한 에너지 | |
| 재생에너지(8개 분야) | 태양에너지 |
| 풍력에너지 | |
| 수력에너지 | |
| 해양에너지 | |
| 지열에너지 | |
| 바이오에너지 | |
| 폐기물에너지 | |
| 기타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에너지이며,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발전설비 확충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685GW 추가되어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또다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별 재생에너지 증설 용량(2019년~2025년)]
기술별 재생에너지 증설 용량(2019년2025년).jpg 기술별 재생에너지 증설 용량(2019년2025년)
(자료 : IEA, Renewables 2025)
설비 확충을 주도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utility-scale) 프로젝트와 함께 분산형 태양광 설비의 확대도 지속될전망입니다. 그 외 풍력 발전설비는 2024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39155GW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력 발전설비는 2024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성장률이 약 5% 둔화되어 2324GW가 신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4년 약 9,900TWh에서 2030년 16,200TWh 수준으로 약 60%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성장 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2025년 말 석탄을 대체하여 전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력 발전량 변동성에 따라 최대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2%에서 2030년 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확산속도가 빠른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28%로 확대되어 글로벌 에너지원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신규 증가분 전망]
2024년 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신규 증가분 전망.jpg 2024년 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신규 증가분 전망
(자료 : IEA, Renewables 2025)
특히 태양광은 2030년까지 수력을 넘어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또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까지 총 4,500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2010년~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2010년 2030년).jpg 글로벌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2010년~2030년)
(자료 : IEA, Renewables 2025)
이러한 발전 구성 변화는 재생에너지 시스템 내에서 변동성 자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전력시스템에서는 저장장치, 전력 수요관리(DSM), 계통 자원 최적화, 전력망 확충 등 전력계통 운영 안정성과 수급 균형 방안 구축이 필수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방향, 기술경쟁력 확보, 전력망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성장 속도와 전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에너지 투자 규모는 약 3.3조 달러로, 2024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안보, 기술 경쟁, 산업정책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따라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2조 달러로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화석연료 투자액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의 90% 이상을 중국, 유럽, 인도, 미국이 차지하고있으며, 그중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 현황(2015년~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현황(2015년2025년).jpg 글로벌 에너지 투자 현황(2015년2025년)
(자료 :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25)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것은 발전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반으로 한 비용 경쟁력이 산업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주요 재생 가능 기술의 총 설치 비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발전균등화비용(LCOE)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비용 경쟁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육상풍력의 LCOE는 0.034달러/kWh로, 화석연료 기반 발전보다 53% 낮으며,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PV에 대한 글로벌 가중 평균 LCOE는 USD0.043/kWh로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발전 비용보다 41% 저렴한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 발전비용 현황]
| 발전기술 | 재생에너지 발전비용(LCOE) (USD/kWh) | 특징 | |
|---|---|---|---|
| 2010년 | 2024년 | ||
| 바이오에너지 | 0.086 | 0.087 | 공급 원료·물류비용 증가로 부담 확대 |
| 지열 | 0.055 | 0.060 | 뉴질랜드·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성과 발생 |
| 수력 | 0.044 | 0.057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생산 |
| 태양광(PV) | 0.417 | 0.043 |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전비용(LCOE)이 우수 |
| CSP(집광형 태양열 발전) | 0.402 | 0.092 | 저장기술 발전으로 운용 효율 개선 |
| 육상풍력 | 0.113 | 0.034 | 가장 저렴하며, 중국과 브라질은 평균보다 더 낮음 |
| 해상풍력 | 0.208 | 0.079 | 일부 신흥국가 진출로 평균 비용 증가 |
(자료: IRENA)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도 2023년 개최된 COP28에서 13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현 수준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는 공동 목표에 합의하였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제도 강화, 전력계통 현대화 정책 등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확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 속에서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책·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시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도입, 산업단지 RE100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입법과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믹스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주요 병목 요인인 송·배전망 부족, 계통 연계 지연, 전력거래제도(PPA)의 구조적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은 기술 기반 투자 증가, 국제 공급망 재편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제조,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력 운영·유지관리(O&M), 전력계통·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확대 등 산업 성장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전망됩니다.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 |
|---|
|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식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5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및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 정관 |
|---|
| 정관 제55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0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1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전환사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공모전주주등은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정관 |
|---|
| 제58조(합병대상법인)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6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관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2. 소프트웨어/서비스3. 자동차4. 소재5. 바이오/의료6. 에너지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건 |
|---|---|
| 이익규모 등(① 또는 ②)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정성 심사 |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9조(합병의 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9조(합병의 제한) |
|---|
| ①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 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금융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③ 본 조 제2항 2.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상법」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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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주식매수청구 관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 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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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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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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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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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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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주식처분: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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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대상기업 미정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되며,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회사와 합병하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합병대상법인으로 고려 중인 특정법인이나, 합병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조사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합병대상 회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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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12. 7., 2013. 8. 27., 2015. 10. 23., 2016. 7. 28., 2017. 5. 8., 2021. 2. 17., 2024. 11. 12., 2025. 10. 1.>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9.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1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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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시 필요에 따라 회계, 법률, M&A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역 제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합병 진행 과정 중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법률자문수수료 | 0.5억원 | 법무법인 |
| 회계자문수수료 | 0.5억원 | 회계법인 |
| 기업실사비용 | 0.5억원 | M&A 자문기관 |
| 합병자문수수료 | 2.0억원 | M&A 자문기관 |
| 합 계 | 3.5억원 | 주)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과 목 | 제1(당)기(2025.12.31) | 설립일(2025.10.31) |
|---|---|---|
| 감사인(감사의견) | 적정(삼도회계법인) | 적정(삼도회계법인) |
| 1. 유동자산 | 1,985,531,633 | 310,000,000 |
| 2.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1,985,531,633 | 310,000,000 |
| 1. 유동부채 | - | 4,369,400 |
| 2. 비유동부채 | 1,453,579,792 | - |
| 부채총계 | 1,453,579,792 | 4,369,400 |
| 1. 자본금 | 31,000,000 | 31,000,000 |
| 2. 자본잉여금 | 516,226,983 | 274,630,600 |
| 3. 이익잉여금(결손금) | (15,275,142) | - |
| 자본총계 | 531,951,841 | 305,630,600 |
| 1. 영업수익 | - | - |
| 2. 영업비용 | 10,283,640 | - |
| 3. 영업이익(손실) | (10,283,640) | - |
| 4. 금융수익 | 184,673 | - |
| 5. 금융비용 | 7,064,113 | - |
| 6.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 | (17,163,080) | - |
| 7. 당기순이익(손실) | (15,275,142) | - |
주) 당사의 2025년 온기 재무제표는 2026년 02월 25일 발행되어 2026년 03월 06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 제 1(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1(당)기말 |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985,531,633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17 | 1,985,503,203 | |
| 당기법인세자산 | 28,430 | ||
| Ⅱ. 비유동자산 | - | ||
| 자 산 총 계 | 1,985,531,633 | ||
| 부 채 | |||
| Ⅰ. 비 유 동 부 채 | 1,453,579,792 | ||
| 이연법인세부채 | 12 | 27,972,289 | |
| 전환사채 | 3,4,6,17 | 1,425,607,503 | |
| 부 채 총 계 | 1,453,579,792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31,000,000 | ||
| 보통주자본금 | 7 | 31,0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516,226,983 | ||
| 주식발행초과금 | 8 | 274,630,600 | |
| 전환권대가 | 8 | 241,596,383 | |
| Ⅲ. 결손금 | (15,275,142) | ||
| 미처리결손금 | 9 | 15,275,142 | |
| 자 본 총 계 | 531,951,841 | ||
| 부채및자본총계 | 1,985,531,633 |
(주) 별첨 주석 참조 나. 손익계산서
| 제 1(당)기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1(당)기 | |
|---|---|---|---|
| Ⅰ. 영업수익 | - | ||
| Ⅱ. 영업비용 | 10,283,640 | ||
| 판매비와관리비 | 10 | 10,283,640 | |
| Ⅲ. 영업손실 | 10,283,640 | ||
| Ⅳ. 금융수익 | 4,11 | 184,673 | |
| Ⅴ. 금융원가 | 4,11 | 7,064,113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7,163,080 | ||
| Ⅶ. 법인세수익 | 12 | 1,887,938 | |
| Ⅷ. 당기순손실 | 15,275,142 | ||
| Ⅸ. 기타포괄손익 | - | ||
| Ⅹ. 당기총포괄손실 | 15,275,142 | ||
| XI. 주당손익 | 13 | ||
| 기본주당손실 | 49 | ||
| 희석주당손실 | 49 |
(주) 별첨 주석 참조 다. 자본변동표
| 제 1(당)기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결손금 | 총 계 |
|---|---|---|---|---|
| 2025.10.31(설립일) | - | - | - | - |
| 설립자본금의 납입 | 31,000,000 | 274,630,600 | - | 305,630,60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241,596,383 | - | 241,596,383 |
| 당기순손실 | - | - | (15,275,142) | (15,275,142) |
| 2025.12.31(당기말) | 31,000,000 | 516,226,983 | (15,275,142) | 531,951,841 |
(주) 별첨 주석 참조 라. 현금흐름표
| 제 1(당)기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1(당)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127,397) | ||
| 당기순손실 | (15,275,142) | ||
| 조 정 | 15 | 4,991,502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
| 이자의 수취 | 184,673 | ||
| 법인세 납부액 | (28,430)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95,630,600 | ||
| 자본금의 최초납입 | 305,630,6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1,690,00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1,985,503,203 |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503,203 |
(주) 별첨 주석 참조
5. 재무제표 주석
| 제 1(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일반 사항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5년 10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300,000 | 96.76 |
| 키움증권(주) | 10,000 | 3.24 |
| 합 계 | 310,000 | 100.00 |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6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당사의 위험관리와 기후 관련 약정과의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 공정가치 측정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감사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2 및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당사는 2025년 10월 3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및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개정 기준서에서는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개정 기준서에서는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5년 10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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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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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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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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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자체 성과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정의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개정 기준서에서는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1)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2) 측 정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3) 손 상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인식과 제거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 금융상품의 상계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4)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당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6) 금융부채1) 분류 및 측정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2) 제 거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복합금융상품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9)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 - 이자비용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0)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범주별 금융상품(1) 당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503,203 |
(2)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전환사채 | 1,425,607,503 |
(3) 당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184,673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7,064,113) |
| 합 계 | (6,879,440) |
| 포괄손익계산서: | |
| 당기순손익 | (6,879,440) |
| 기타포괄손익 | - |
- 공정가치(1)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503,203 | 1,985,503,203 |
| 금융부채: | ||
| 전환사채 | 1,425,607,503 | 1,425,607,503 |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융기관 | 금 액 |
| 요구불예금 | 국민은행 | 1,985,503,203 |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 전환사채
(1)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사채의 명칭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사채의 액면금액 | 1,690,000,000원 | ||
| 발행일 | 2025년 11월 10일 | 만기일 | 2030년 11월 10일 |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 전환청구기간 |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09일까지 | ||
| 인수인 | 키움증권㈜ 1,090,000,000원현대투자파트너스㈜ 400,000,000원르퓨쳐자산운용㈜ 200,000,000원 |
전환사채 최초인식 시,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여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2)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명 칭 | 구 분 | 금 액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1회 전환사채 | 액면금액 | 1,690,000,000 |
| 전환권조정 | (264,392,497) | |
| 합 계 | 1,425,607,503 |
- 자본금당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원) | |
|---|---|
| 구 분 | 내 용 |
| 발행할주식의 총수(주) | 500,000,000 |
| 1주당 액면금액(원) | 100 |
| 발행한주식수(주) | 310,000 |
| 보통주자본금(원) | 31,000,000 |
- 자본잉여금당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주식발행초과금 | 274,630,600 |
| 전환권대가 | 241,596,383 |
| 합 계 | 516,226,983 |
- 결손금
(1) 당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미처리결손금 | 15,275,142 |
(2)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 기 | |
| 처리예정일 : 2026년 3월 6일 | ||
| Ⅰ. 미처리결손금 | 15,275,142 | |
| 1. 당기순손실 | 15,275,142 |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Ⅲ.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 15,275,142 |
- 영업비용
당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지급수수료 | 10,283,640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1) 당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이자수익 | 184,673 |
(2) 당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이자비용 | 7,064,113 |
(3) 당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예금 이자수익 | 184,673 |
(4) 당기 중 금융비용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7,064,113 |
- 법인세비용(수익)
(1) 당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법인세부담액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9,083,175 |
|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1,110,88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 (29,860,227) |
| 법인세비용(수익) | (1,887,938) |
(2) 당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7,163,080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887,938 |
| 법인세수익 | 1,887,938 |
| 평균유효세율(*)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평균유효세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3) 당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발생액 | 법인세효과 |
| 전환권대가 | 271,456,610 | (29,860,227) |
(4)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 말 |
| 전환권조정 | 777,052 | (29,860,227) | (29,083,175) |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777,052 | (29,860,227) | (29,083,175) |
| 세무상결손금 | 1,110,886 | - | 1,110,886 |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1,110,886 | - | 1,110,886 |
| 합 계 | 1,887,938 | (29,860,227) | (27,972,289) |
(*1) 당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당기 발생 세무상 결손금은 세법상 2040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당사는 존속기한 내 해당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13. 주당손익(1) 당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원) | |
|---|---|
| 구 분 | 내 용 |
| 보통주 당기순손실(원) | 15,275,14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310,000 |
| 기본주당순손실(원) | 49 |
(2)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용 | 일 자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 수 |
|---|---|---|---|---|
| 설립일 | 2025-10-31 | 310,000 | 62 | 19,220,000 |
| 일 수 | 62 | |||
| 유통보통주식수 | 310,000 |
(3) 희석주당손익
당기 중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전환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 전환사채 |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09일까지 | 1,690,000주 |
-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키움증권 (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공모대금 납입 완료일 익일에 50%를 지급예정이며, 잔금 50%는 다른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현금흐름표
(1) 당기의 현금흐름표의 조정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이자비용 | 7,064,113 |
| 이자수익 | (184,673) |
| 법인세수익 | (1,887,938) |
| 합 계 | 4,991,502 |
(2) 당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전환사채 | - | 1,690,000,000 | (264,392,497) | 1,425,607,503 |
-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구분 | 당기말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키움증권㈜ |
| 기타의 특수관계자(최대주주) | 위벤처스(유) |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 사 명 | 이자비용(*)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키움증권㈜ | 4,556,144 |
(*) 상기 이자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3)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 사 명 | 전환사채(*)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키움증권㈜ | 1,090,000,000 |
(*) 상기 전환사채의 금액은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4)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자금차입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키움증권(주) | - | - | 1,090,000,000 | - | 10,000,000 |
| 기타의특수관계자(최대주주) | 위벤처스(유) | - | - | - | - | 300,000,000 |
(*) 당기 중 발행된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입니다.(5)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 위험관리(1) 위험관리의 개요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503,203 |
한편, 당사는 (주)국민은행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3년 | 3년~5년 | 5년초과 |
| 전환사채 | 1,425,607,503 | 1,690,000,000 | - | 1,690,000,000 | - |
③ 환위험관리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당기말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 등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이자부부채를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 등 이자발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기말 |
| 총차입금 | 1,425,607,503 |
| 차 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503,203) |
| 단기금융상품 | - |
| 순부채 | (559,895,700) |
| 자본총계 | 531,951,841 |
당사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매분기 자기자본수익률과 이자부부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비교하여 자본위험 관리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
|---|
| 주식발행(감소) 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 당 액면가액 | 주 당 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10.31 | 발기설립 | 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나. 향후 지분증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증권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종 류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 | 2025.11.10 | 2030.11.10 | 1,69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주1) | 100% | 1,000 | 1,690,000,000 | 1,690,000 | - |
| 합 계 | - | - | - | 1,690,000,000 | - | - | - | - | 1,690,000,000 | 1,690,000 | - |
| 주1) |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09일까지입니다. |
|---|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발 행 일 자 | 2025년 11월 10일 |
| 만 기 일 | 2030년 11월 10일 |
| 권 면 총 액 | 금 일십육억구천만원정(1,690,000,000원) |
| 만기보장수익율 | 0.0% |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 전환청구기간 | 2026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11월 09일까지 |
| 전환비율 및 가액 | 사채권면 금액의 100%, 1,000원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키움증권㈜ : 1,090,000,000원(64.50%) 현대투자파트너스㈜ : 400,000,000원(23.67%)르퓨쳐자산운용㈜ : 200,000,000(11.83%) |
| 전환가능주식수 | 전환가능주식수 : 1,690,000주 |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 보호예수기간 |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주2) |
| 비 고 | 1) 인수인 :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 2) 전환가격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SPAC"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주1)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키움증권㈜, 현대투자파트너스㈜, 르퓨쳐자산운용㈜는 2025년 10월 31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
| "발기주주들" : 위벤처스(유), 키움증권㈜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주2) | 상기 인수인들은 2025년 10월 31일 체결한 주주간 계약 및 2025년 11월 10일 동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간)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
|---|
|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
| A(이하 "본인"이라 한다)는 키움히어로제2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무보유대상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할 것이며,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등을 하지 아니할 것임. |
| 주3)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
|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4,5,6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56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
|---|
|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및 발기주주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설립시점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2025년도(제1기) | 감사보고서 | 삼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설립시점 | 삼도회계법인 | 외부감사 | 300만원(VAT 별도) | - | 300만원(VAT 별도) | 9 |
| 2025년도(제1기) | 삼도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0만원(VAT 별도) | - | 1,000만원(VAT 별도) | 4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11.05 | 감사, 재무담당자, 감사인 | 유선회의 | 검토 또는 감사 보수, 시간 및향후 일정 논의 등 |
| 2 | 2026.02.25 | 감사, 재무담당자, 감사인 | 서면 | 외부감사 실시내역 보고 |
마.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의 권한 내용] |
|---|
| 이사회 운영규정 |
|---|
| 제 3조 (권 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이사선임 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
| 박홍렬 | '22.07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주) |
주) 결격요건 여부 검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해당여부 | 비고 |
|---|---|---|
|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5)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변동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총 3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립일 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1 | - | - |
| 주) 당사는 2025년 10월 31일 설립 시 박홍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변동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6)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운영규정 |
|---|
| 제 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의결현황 | 대표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박정근(출석률: 100%) | 박홍렬(출석률: 100%) | 전진희(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 25-1 | 2025.10.31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5-2 | 2025.11.03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제2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3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외부감사인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5-3 | 2025.11.10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5-4 | 2025.12.10 |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6-1 | 2026.02.20 | 제1호 의안 : 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 26-2 | 2026.03.09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의 선임 및 구성원의 독립성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담당업무 | 연임(횟수) | 임기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박정근 | 경영총괄 | 신임 | 2025.10.31~2028.10.31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 기타비상무이사 | 전진희 | 합병자문 | 신임 | 2025.10.31~2028.10.31 | 해당사항 없음 | - |
| 사외이사 | 박홍렬 | 경영감시 | 신임 | 2025.10.31~2028.10.31 | 해당사항 없음 | - |
| 감사 | 장성훈 | 감사 | 신임 | 2025.10.31~2028.10.31 | 해당사항 없음 |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상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법상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박홍렬 | '22.07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없음 | - |
(2) 사외이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조, 제8조, 제9조를 통해 감사의 범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직무규정 |
|---|
| 제3조(감사의 범위)감사의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2. 법령,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이사회에서 감사를 의뢰한 사항4. 대표이사가 감사를 의뢰한 사항5. 기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8조(감사의 의무)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2.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감사는 재임시 및 퇴임 후에도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제9조(감사의 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5. 이사의 보고 수령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요구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9조를 통해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감사직무규정 제9조 |
|---|
| 제 9 조 (감사의 권한)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5. 이사의 보고 수령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7.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8.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요구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다. 감사에 관한 사항 (1)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 장성훈 | '22.10 | 결격요건 없음 | - |
주) 감사의 결격요건 여부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해당여부 | 비고 |
|---|---|---|
| 상법 제542조의 10 |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X | - |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 X | - |
| 7.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2)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장성훈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관 |
|---|
| 제44조(감사의 수) 이 회사는 1명의 감사를 둔다. 제45조(감사의 자격 및 선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이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③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 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 (감사의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제47조 (감사의 보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48조 (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의결현황 | 감사 |
|---|---|---|---|---|
| 장성훈(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 25-1 | 2025.10.31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5-2 | 2025.11.03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3호 의안: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제5호 의안: 사내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외부감사인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선임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5-3 | 2025.11.10 | 제1호 의안: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5-4 | 2025.12.10 | 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6-1 | 2026.02.20 | 제1호 의안 : 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기주주초회 소집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 26-2 | 2026.03.09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4) 감사 교육실시 현황 및 계획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5)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실시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1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10,000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한국경제신문 |
| 주) 당사의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별도 주주명부폐쇄시기를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 2025.10.31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 2. 정관 승인의 건 | |||
| 3. 이사 선임의 건 | |||
| 4. 감사 선임의 건 | |||
|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 6.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 2025.11.05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승인 |
| 2.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 3. 규정 제정의 건 | |||
| 2026.03.06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2025.10.3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
|---|
| 성 명 | 관계 | 주식의종 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 기초(2025.10.31) | 기말(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본인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96.77% |
| 합 계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96.77% |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위벤처스(유) | 15명 | 하태훈 | 43.5% | - | - | 하태훈 | 43.5% |
| 주) | 2025년말 기준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내 용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위벤처스(유) |
| 자산총계 | 14,436 |
| 부채총계 | 3,398 |
| 자본총계 | 11,038 |
| 매출액 | 8,621 |
| 당기순이익(손실) | 2,539 |
| 주) | 2024년말 기준 |
|---|
-
최대주주 변동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식의 분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보통주 | 300,000 | 96.77% |
| 키움증권㈜ | 보통주 | 10,000 | 3.23% |
| 합계 | 보통주 | 310,000 | 100.00% |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의 주권은 설립일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간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주등간 계약서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
|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 제4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1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
| ①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전환사채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비율에 따라 분배된다.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공모전주주등은 제외)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성 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없는주식 | |||||||||
| 박정근 | 남 | 1977.05 | 대표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19.05 | - | - | 임원 | 신임 |
| 전진희 | 여 | 1978.05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11.05 | - | - | - | 신임 |
| 박홍렬 | 남 | 1966.12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감시 | '22.07 | - | - | - | 신임 |
| 장성훈 | 남 | 1970.09 | 감사 | 비상근 | 감사 | '22.10 | - | - | - | 신임 |
나. 임원의 M&A 및 IPO 관련 경력
| 【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
|---|
| 성명 | M&A 및 IPO 관련 경력 |
|---|---|
| 박정근 | [IPO & M&A]덱스터 코스닥시장 상장퓨쳐스트림네트웍스 & KB제7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아이엠컴퍼니 & NHN 합병자문인스타워즈 & 한샘 합병자문레이크머티리얼즈 코스닥시장 상장제이시스메디칼 & 유안타제3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청담글로벌,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인벤티지랩 코스닥시장 상장지아이이노베이션, 컨텍 코스닥시장 상장에스엠씨지 & 키움제7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
| 전진희 | [IPO & M&A]테스나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아이쓰리시스템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안트로젠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DSC인베스트먼트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디앤씨미디어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티앤알바이오팹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네오크레마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아이디피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브레인즈컴퍼니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싸이버원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키움제7호스팩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키움제8호스팩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샌즈랩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피앤에스미캐닉스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키움제11호스팩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제이피아이헬스케어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큐리오시스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상장에스엠씨지 & 키움제7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
| 박홍렬 | - |
| 장성훈 | IPO & M&A애강 재상장 자문(주)티엘아이 합병자문(주)화인아이씨스 합병자문(주)라이브코드 합병자문(주)경인양행 합병자문(주)이스트웰 합병자문(주)아이에이치큐 합병자문(주)씨유미디어 합병자문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회사, (주)우성아이비 합병평가업무(주)모노리스와 모노리스제주파크(주) 포괄적 주식 이전 자문에스엠씨지 & 키움제7호스팩 코스닥시장 합병상장 자문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항목 | 해당여부 |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x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x |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x |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항목 | 해당여부 |
|---|---|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x |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x |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x |
|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x |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x |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의 사외이사 1명(박홍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관제46조(감사의 임기)에는 감사의 임기를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보장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 정관 |
|---|
|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 보유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 【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원 겸임/겸직 현황 】 |
|---|
| 성명 | 당사 직위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박정근 | 대표이사 | 위벤처스(유) | 벤처투자 | 부사장 | 경영 및투자전반 | 6년 9개월 | 20,000좌 | 8.7% | - |
| 전진희 | 기타비상무이사 | 키움증권㈜ | 금융투자업 | 부장 | IPO 총괄 | 14년 9개월 | - | - | - |
| 박홍렬 | 사외이사 | 어뉴파트너스(유) | 투자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3년 7개월 | 270좌 | 90.0% | - |
| 장성훈 | 감사 | 한미회계법인 | 회계자문업 | 이사 | 회계감사 | 3년 4개월 | - | - | - |
| 주1) | 상기 표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겸직회사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입니다.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 4인(사외이사, 감사 포함)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다른 조직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합병
i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iii) 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59조에 합병의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 합병심의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 수립, 2) 외부 예치기관 공모자금 예치를 통한 회사 자산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 중 일부는 당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1명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정관 제59조(합병의 제한) |
|---|
| ①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 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금융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③ 본 조 제2항 2.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사. 종업원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단위: 원) |
|---|
| 구분 | 지급총액 | 주주총회 승인금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 사외이사 | 3,600,000 | 10,000,000 | 3,600,000 | 연간보수 총액 |
| 감사 | 3,600,000 | 10,000,000 | 3,600,000 |
| 주1) | 당사는 '대표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의 월급여는 30만원으로 하여, 합병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 단, 합병을 미처 하지 못하여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 |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이 없으며, 정관상 해당 근거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공모전 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모전 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모전 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모전 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 주주등인 키움증권㈜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계약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후 3년동안 당사의 공모전 주주등인 키움증권㈜으로부터 동사의 본점에 대한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 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될 예정입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 |
|---|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 충족 | 미충족 |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5조에 따라공모금액의 100% 예치 예정 (예치관련약정 체결완료) |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5조에 명시 |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 | 키움증권㈜ 자기자본규모 약 4조 9,717억원 ('24년도 개별기준) |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 31조에 명시 |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 | 정관 제 60조에 명시 |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 | 정관 제60조에 명시 |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 | 정관 제61조에 명시 |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 | 공모 120억원 완료시키움증권㈜ 공모 후 발행총액의 13.75% (CB포함)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키움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는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대상회사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업무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경영진과 함께 IPO, 상장, 합병 등 그 운영을 사실상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조제4항제14호다목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키움증권㈜가 금융투자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키움증권㈜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6조 4320억원(연결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스폰서인 키움증권㈜의 경우 합병 후 6개월 이후 전환이 가능한 잠재주식을 포함할 시 공모전 발행총액(20억원)의 67.73%, 공모 후 발행총액의 13.75%(공모예정금액 120억원 가정 시)를 보유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후 주식수 및 지분율] |
|---|
| [액면가 : 100원 / 발행가 1,000원] |
| (단위 : 주, %) |
| 주주명 | 공모 전 | 공모 후 | 비고 | ||||||
|---|---|---|---|---|---|---|---|---|---|
| 보통주 | 전환사채 | 보통주주식수 | 지분율 | CB전환후주식수 | 지분율(주1) | ||||
| 주식수 | 지분율 | 전환주식수 | 지분율 | ||||||
| 위벤처스(유) | 300,000 | 96.77 | - | - | 300,000 | 4.75 | 300,000 | 3.75 | 발기인 |
| 현대투자파트너스㈜ | - | - | 400,000 | 23.67 | - | - | 400,000 | 5.00 | 신기사 |
| 르퓨쳐자산운용㈜ | - | - | 200,000 | 11.83 | - | - | 200,000 | 2.50 | 자산운용 |
| 키움증권㈜ | 10,000 | 3.23 | 1,090,000 | 64.50 | 10,000 | 0.16 | 1,100,000 | 13.75 | 금융투자업자 |
| 공모주주 | - | - | - | - | 6,000,000 | 95.09 | 6,000,000 | 75.00 | 일반공모 |
| 합계 | 310,000 | 100.00 | 1,690,000 | 100.00 | 6,310,000 | 100.00 | 8,000,000 | 100.00 | - |
| 주1) | 지분율은 공모 전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입니다. |
|---|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 (단위: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 | 합병탐색 | 합병진행 | 합병완료 | 해산 | 합병 완료율 |
|---|---|---|---|---|---|---|
| 키움증권㈜ | 11 | 3 | - | 5 | 3 | 45.45% |
| 주1) | 설립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를 제외하고 키움증권㈜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전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합병탐색의 경우 키움히어로제2호기업인수목적㈜를 제외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계약의 체결 혹은 합병완료 및 해산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합병 완료율의 경우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완료율=합병완료/설립 |
- 합병 완료 현황
| (단위 : 원, %) |
|---|
| 회사명 | 대상회사 | 합병상장일 | 회사합병가액 | 상대회사합병가액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수익가치비중 | 합병방법 | 합병신주 주가(종가기준) | ||
|---|---|---|---|---|---|---|---|---|---|---|---|
| 상장일 | 상장후6개월 | 상장후1년 | |||||||||
| 키움제6호스팩 | ㈜에르코스 | 2025-02-28 | 2,000 | 9,223 | 5,438 | 11,747 | 60.0 | SPAC소멸 | 10,200 | 12,560 | - |
| 키움제7호스팩 | ㈜에스엠씨지 | 2025-03-07 | 2,000 | 3,100 | 1,427 | 4,215 | 60.0 | SPAC소멸 | 3,330 | 6,580 | - |
| 키움제8호스팩 | ㈜지슨 | 2025-08-14 | 2,000 | 5,700 | 456 | 6,749 | 83.3 | SPAC존속 | 1,655 | 1,768 | - |
| 주1) |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
|---|---|
| 주2) | 각 회사의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합병신주 주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해산 현황당사의 금융투자업자인 키움증권㈜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 중 해산일자가 속해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4)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키움증권㈜는 과거 3개년 이내 총 3개의 합병상장(키움제6호스팩-에르코스, 키움제7호스팩-에스엠씨지, 키움제8호스팩-지슨)을 수행하였으나 상장일로부터 최초 추정연도 기준 1차연도 및 2차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괴리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 : 건, %) |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키움증권㈜ | 2 | -2.21% | - | 13.97% | - |
| 주1) | 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의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 대상 회사 | 합병 등기일 | 외부평가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추정 연도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 ㈜에르코스 | 2025.02.10 | 진평회계법인 | 38,073 | 36,461 | 4.23% | 44,174 | - | - | 4,642 | 3,236 | 30.29% | 6,318 | - | - | 2024년 |
| ㈜에스엠씨지 | 2025.02.20 | 삼덕회계법인 | 51,011 | 54,571 | -6.98% | 61,934 | - | - | 4,288 | 4,447 | -3.71% | 7,430 | - | - | 2024년 |
| ㈜지슨 | 2025.07.30 | 한미회계법인 | 23,602 | - | - | 35,120 | - | - | 5,872 | - | - | 14,751 | - | - | 2025년 |
| 주1) |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
| 주4)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에르코스 및 에스엠씨지의 2차연도(2025년), 지슨의 1차연도(2025년) 및 2차연도(2026년)는 도래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적치 및 괴리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 사유 | 총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10,000 | - | 합병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간(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310,000 |
| 전환사채 | 주2) | - | 합병 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간(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따른 보호예수 | 주2) |
| 주1)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키움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
|---|---|
| 주2) | 전환사채: 1,69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 |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