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벌금 1.5억 약식명령
동생·외삼촌 일가 지배 회사 고의 누락 혐의"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당한 의도 無"정몽규 HDC그룹 회장.ⓒ데일리안DB[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이 누락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로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20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뤄졌다.이와 관련해 HDC그룹은 정 회장이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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