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일괄신고) 6.0 (주)신한금융지주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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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88-1회 무보증사채(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88-2회 무보증사채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88-1회 전자등록총액 금 일천억원(₩100,000,000,000)(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88-2회 전자등록총액 금 삼백억원(₩30,000,000,000)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5년 12월 25일 |
| 2. 모집가액 : | 제188-1회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제188-2회 : 금 삼백억원(₩30,000,000,000) |
| 3. 청약기간 : | 2026년 06월 26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6월 26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메리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신영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부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다올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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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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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4.159 |
| 발행수익률 | 4.159 | 상환기일 | 2029년 04월 03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주) AAA한국신용평가(주) AAA한국기업평가(주) AAA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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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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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교보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메리츠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신영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키움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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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6월 26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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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61,295,0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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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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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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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전자등록)총액 | 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 |
| 발행가액 | 30,000,000,000 | 이자율 | 4.184 |
| 발행수익률 | 4.184 | 상환기일 | 2029년 06월 26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NICE신용평가(주) AAA한국신용평가(주) AAA한국기업평가(주) AAA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인수 | 부국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다올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6월 26일 | 2026년 06월 26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62,911,6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2. 투자위험요소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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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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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다.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마.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바.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의 주식이고, 현금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이므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자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나. 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경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다. 자본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변경된 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자본증권을 발행(적격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각형 후순위채 발행)하며 적정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 당그룹은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부문 및 거래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마. 2018년 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 2018년 9월 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였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이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마.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3,207억원, 2022년 4,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3년 1,009억원, 2024년 1,792억원, 2025년 3,816억원,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 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공모개요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159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159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2026년 09월 26일, 2026년 12월 26일, 2027년 03월 26일, 2027년 06월 26일,2027년 09월 26일, 2027년 12월 26일, 2028년 03월 26일, 2028년 06월 26일,2028년 09월 26일, 2028년 12월 26일, 2029년 03월 26일, 2029년 04월 03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6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분석일자 | 2026년 06월 25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9년 04월 03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4월 03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3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184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184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이자의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2026년 09월 26일, 2026년 12월 26일, 2027년 03월 26일, 2027년 06월 26일,2027년 09월 26일, 2027년 12월 26일, 2028년 03월 26일, 2028년 06월 26일,2028년 09월 26일, 2028년 12월 26일, 2029년 03월 26일, 2029년 06월 26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6월 24일 / 2026년 06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분석일자 | 2026년 06월 25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9년 06월 26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6월 26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공모방법
- 공모가격 결정방법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인수회사는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타사와의 비교, 채권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1) 제188-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2년 6개월 및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2년 9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2%p.를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 제188-1회 발행금리 : 4.159%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2년 6개월 및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2년 9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 |
|---|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단위 : %) |
| 항목 | KIS자산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2년 6개월 만기(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민평수익률 | 4.163 | 4.180 | 4.153 | 4.165 | 4.165 |
| 3년 만기(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민평수익률 | 4.204 | 4.192 | 4.196 | 4.184 | 4.194 |
| 2년 9개월 만기(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민평수익률 | - | - | - | - | 4.179 |
② 최근 3개월 간(2026.03.24~2026.06.24)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2년 9개월 만기 국고채 금리, 개별민평수익률 및 등급민평수익률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2년 6개월 기준 수익률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개별민평수익률 및 등급민평수익률은 하단의 '3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년 6개월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 (단위 : %, %p.) |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 |
|---|
| 2년 6개월 만기국고채권 | 2년 6개월 만기AAA등급민평 | 2년 6개월 만기 개별민평 | AAA등급민평 -국고채권 | 개별민평 -국고채권 | |
| 2026-06-24 | 3.695 | 4.204 | 4.165 | 0.509 | 0.470 |
| 2026-06-23 | 3.685 | 4.187 | 4.144 | 0.502 | 0.459 |
| 2026-06-22 | 3.738 | 4.220 | 4.177 | 0.482 | 0.439 |
| 2026-06-19 | 3.727 | 4.201 | 4.157 | 0.474 | 0.430 |
| 2026-06-18 | 3.695 | 4.165 | 4.121 | 0.470 | 0.426 |
| 2026-06-17 | 3.650 | 4.116 | 4.072 | 0.466 | 0.422 |
| 2026-06-16 | 3.677 | 4.133 | 4.090 | 0.456 | 0.413 |
| 2026-06-15 | 3.707 | 4.154 | 4.110 | 0.447 | 0.403 |
| 2026-06-12 | 3.765 | 4.201 | 4.156 | 0.436 | 0.391 |
| 2026-06-11 | 3.857 | 4.280 | 4.235 | 0.423 | 0.378 |
| 2026-06-10 | 3.829 | 4.246 | 4.201 | 0.417 | 0.372 |
| 2026-06-09 | 3.795 | 4.258 | 4.212 | 0.463 | 0.417 |
| 2026-06-08 | 3.861 | 4.314 | 4.268 | 0.453 | 0.407 |
| 2026-06-05 | 3.812 | 4.259 | 4.213 | 0.447 | 0.401 |
| 2026-06-04 | 3.800 | 4.247 | 4.200 | 0.447 | 0.400 |
| 2026-06-02 | 3.710 | 4.157 | 4.110 | 0.447 | 0.400 |
| 2026-06-01 | 3.710 | 4.157 | 4.111 | 0.447 | 0.401 |
| 2026-05-29 | 3.644 | 4.092 | 4.046 | 0.448 | 0.402 |
| 2026-05-28 | 3.667 | 4.114 | 4.067 | 0.447 | 0.400 |
| 2026-05-27 | 3.612 | 4.059 | 4.013 | 0.447 | 0.401 |
| 2026-05-26 | 3.560 | 4.007 | 3.961 | 0.447 | 0.401 |
| 2026-05-22 | 3.615 | 4.060 | 4.013 | 0.445 | 0.398 |
| 2026-05-21 | 3.651 | 4.093 | 4.046 | 0.442 | 0.395 |
| 2026-05-20 | 3.656 | 4.098 | 4.052 | 0.442 | 0.396 |
| 2026-05-19 | 3.647 | 4.087 | 4.042 | 0.440 | 0.395 |
| 2026-05-18 | 3.651 | 4.087 | 4.042 | 0.436 | 0.391 |
| 2026-05-15 | 3.660 | 4.099 | 4.053 | 0.439 | 0.393 |
| 2026-05-14 | 3.548 | 3.991 | 3.946 | 0.443 | 0.398 |
| 2026-05-13 | 3.530 | 3.975 | 3.930 | 0.445 | 0.400 |
| 2026-05-12 | 3.570 | 4.018 | 3.972 | 0.448 | 0.402 |
| 2026-05-11 | 3.503 | 3.956 | 3.910 | 0.453 | 0.407 |
| 2026-05-08 | 3.470 | 3.927 | 3.881 | 0.457 | 0.411 |
| 2026-05-07 | 3.442 | 3.900 | 3.854 | 0.458 | 0.412 |
| 2026-05-06 | 3.522 | 3.978 | 3.932 | 0.456 | 0.410 |
| 2026-05-04 | 3.550 | 4.011 | 3.965 | 0.461 | 0.415 |
| 2026-04-30 | 3.530 | 3.993 | 3.947 | 0.463 | 0.417 |
| 2026-04-29 | 3.450 | 3.913 | 3.867 | 0.463 | 0.417 |
| 2026-04-28 | 3.455 | 3.917 | 3.871 | 0.462 | 0.416 |
| 2026-04-27 | 3.420 | 3.886 | 3.840 | 0.466 | 0.420 |
| 2026-04-24 | 3.418 | 3.887 | 3.841 | 0.469 | 0.423 |
| 2026-04-23 | 3.365 | 3.838 | 3.792 | 0.473 | 0.427 |
| 2026-04-22 | 3.276 | 3.754 | 3.707 | 0.478 | 0.431 |
| 2026-04-21 | 3.250 | 3.727 | 3.681 | 0.477 | 0.431 |
| 2026-04-20 | 3.260 | 3.736 | 3.689 | 0.476 | 0.429 |
| 2026-04-17 | 3.275 | 3.751 | 3.707 | 0.476 | 0.432 |
| 2026-04-16 | 3.247 | 3.725 | 3.681 | 0.478 | 0.434 |
| 2026-04-15 | 3.247 | 3.723 | 3.679 | 0.476 | 0.432 |
| 2026-04-14 | 3.250 | 3.723 | 3.679 | 0.473 | 0.429 |
| 2026-04-13 | 3.290 | 3.761 | 3.717 | 0.471 | 0.427 |
| 2026-04-10 | 3.274 | 3.742 | 3.698 | 0.468 | 0.424 |
| 2026-04-09 | 3.252 | 3.720 | 3.676 | 0.468 | 0.424 |
| 2026-04-08 | 3.250 | 3.708 | 3.664 | 0.458 | 0.414 |
| 2026-04-07 | 3.380 | 3.824 | 3.780 | 0.444 | 0.400 |
| 2026-04-06 | 3.381 | 3.817 | 3.774 | 0.436 | 0.393 |
| 2026-04-03 | 3.405 | 3.834 | 3.788 | 0.429 | 0.383 |
| 2026-04-02 | 3.440 | 3.864 | 3.818 | 0.424 | 0.378 |
| 2026-04-01 | 3.331 | 3.755 | 3.709 | 0.424 | 0.378 |
| 2026-03-31 | 3.508 | 3.914 | 3.867 | 0.406 | 0.359 |
| 2026-03-30 | 3.490 | 3.894 | 3.848 | 0.404 | 0.358 |
| 2026-03-27 | 3.535 | 3.931 | 3.885 | 0.396 | 0.350 |
| 2026-03-26 | 3.485 | 3.875 | 3.829 | 0.390 | 0.344 |
| 2026-03-25 | 3.495 | 3.879 | 3.833 | 0.384 | 0.338 |
| 2026-03-24 | 3.475 | 3.853 | 3.804 | 0.378 | 0.329 |
최근 당사 개별민평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레딧스프레드는 최근 3개월 간 확대 흐름을 보이며 2026년 06월 24일 종가 기준 2년 6개월 만기 크레딧 스프레드는 0.470%p. 입니다.
③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동향
| [최근 1년간(2025.06.24~2026.06.24)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2년 9개월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공모희망금리 | 최종 발행금리 | 국고채 금리 | 발행금액 |
|---|
| 2026-06-19 | KB금융지주62 | AAA | 2.75 | 일괄신고 | 4.063 | - | 300,00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주1) 2년 9개월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동일등급 발행내역 비교 시 해당 국고채 금리는 기재하지 않음주2) 일괄신고 기준 |
|---|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의 2년 9개월 만기 회사채 발행사례는 1건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만, 우량등급인 동시에 적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188-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1%p.를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 제188-2회 발행금리 : 4.184%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개별민평] | |
|---|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단위 : %) |
| 항목 | KIS자산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3년 만기(주)신한금융지주회사 회사채민평수익률 | 4.204 | 4.192 | 4.196 | 4.184 | 4.194 |
② 최근 3개월 간(2026.03.24~2026.06.24)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3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 (단위 : %, %p.) |
| 일 자 | 평가금리(%) | Credit Spread(%p) | | | |
|---|
| 3년 만기국고채권 | 3년 만기 AAA등급민평 | 3년 만기 개별민평 | AAA등급민평 -국고채권 | 개별민평 -국고채권 | |
| 2026-06-24 | 3.775 | 4.240 | 4.194 | 0.465 | 0.419 |
| 2026-06-23 | 3.765 | 4.224 | 4.172 | 0.459 | 0.407 |
| 2026-06-22 | 3.805 | 4.259 | 4.207 | 0.454 | 0.402 |
| 2026-06-19 | 3.782 | 4.231 | 4.180 | 0.449 | 0.398 |
| 2026-06-18 | 3.752 | 4.199 | 4.148 | 0.447 | 0.396 |
| 2026-06-17 | 3.700 | 4.146 | 4.096 | 0.446 | 0.396 |
| 2026-06-16 | 3.715 | 4.154 | 4.104 | 0.439 | 0.389 |
| 2026-06-15 | 3.740 | 4.174 | 4.124 | 0.434 | 0.384 |
| 2026-06-12 | 3.790 | 4.216 | 4.166 | 0.426 | 0.376 |
| 2026-06-11 | 3.906 | 4.318 | 4.268 | 0.412 | 0.362 |
| 2026-06-10 | 3.877 | 4.287 | 4.237 | 0.410 | 0.360 |
| 2026-06-09 | 3.860 | 4.300 | 4.247 | 0.440 | 0.387 |
| 2026-06-08 | 3.930 | 4.360 | 4.307 | 0.430 | 0.377 |
| 2026-06-05 | 3.880 | 4.309 | 4.256 | 0.429 | 0.376 |
| 2026-06-04 | 3.860 | 4.289 | 4.236 | 0.429 | 0.376 |
| 2026-06-02 | 3.770 | 4.199 | 4.146 | 0.429 | 0.376 |
| 2026-06-01 | 3.790 | 4.217 | 4.165 | 0.427 | 0.375 |
| 2026-05-29 | 3.722 | 4.151 | 4.099 | 0.429 | 0.377 |
| 2026-05-28 | 3.767 | 4.193 | 4.141 | 0.426 | 0.374 |
| 2026-05-27 | 3.717 | 4.143 | 4.091 | 0.426 | 0.374 |
| 2026-05-26 | 3.664 | 4.092 | 4.039 | 0.428 | 0.375 |
| 2026-05-22 | 3.725 | 4.151 | 4.099 | 0.426 | 0.374 |
| 2026-05-21 | 3.755 | 4.181 | 4.129 | 0.426 | 0.374 |
| 2026-05-20 | 3.757 | 4.184 | 4.131 | 0.427 | 0.374 |
| 2026-05-19 | 3.750 | 4.177 | 4.126 | 0.427 | 0.376 |
| 2026-05-18 | 3.757 | 4.184 | 4.133 | 0.427 | 0.376 |
| 2026-05-15 | 3.765 | 4.195 | 4.143 | 0.430 | 0.378 |
| 2026-05-14 | 3.657 | 4.094 | 4.042 | 0.437 | 0.385 |
| 2026-05-13 | 3.642 | 4.085 | 4.033 | 0.443 | 0.391 |
| 2026-05-12 | 3.680 | 4.127 | 4.075 | 0.447 | 0.395 |
| 2026-05-11 | 3.592 | 4.047 | 3.995 | 0.455 | 0.403 |
| 2026-05-08 | 3.561 | 4.019 | 3.968 | 0.458 | 0.407 |
| 2026-05-07 | 3.535 | 3.997 | 3.945 | 0.462 | 0.410 |
| 2026-05-06 | 3.596 | 4.058 | 4.006 | 0.462 | 0.410 |
| 2026-05-04 | 3.615 | 4.079 | 4.026 | 0.464 | 0.411 |
| 2026-04-30 | 3.592 | 4.059 | 4.007 | 0.467 | 0.415 |
| 2026-04-29 | 3.525 | 3.991 | 3.938 | 0.466 | 0.413 |
| 2026-04-28 | 3.530 | 3.993 | 3.941 | 0.463 | 0.411 |
| 2026-04-27 | 3.497 | 3.964 | 3.912 | 0.467 | 0.415 |
| 2026-04-24 | 3.495 | 3.963 | 3.911 | 0.468 | 0.416 |
| 2026-04-23 | 3.453 | 3.924 | 3.871 | 0.471 | 0.418 |
| 2026-04-22 | 3.364 | 3.838 | 3.786 | 0.474 | 0.422 |
| 2026-04-21 | 3.335 | 3.809 | 3.756 | 0.474 | 0.421 |
| 2026-04-20 | 3.347 | 3.820 | 3.768 | 0.473 | 0.421 |
| 2026-04-17 | 3.370 | 3.843 | 3.796 | 0.473 | 0.426 |
| 2026-04-16 | 3.337 | 3.813 | 3.765 | 0.476 | 0.428 |
| 2026-04-15 | 3.332 | 3.807 | 3.760 | 0.475 | 0.428 |
| 2026-04-14 | 3.337 | 3.812 | 3.764 | 0.475 | 0.427 |
| 2026-04-13 | 3.380 | 3.853 | 3.805 | 0.473 | 0.425 |
| 2026-04-10 | 3.357 | 3.829 | 3.781 | 0.472 | 0.424 |
| 2026-04-09 | 3.330 | 3.802 | 3.754 | 0.472 | 0.424 |
| 2026-04-08 | 3.320 | 3.788 | 3.741 | 0.468 | 0.421 |
| 2026-04-07 | 3.446 | 3.907 | 3.859 | 0.461 | 0.413 |
| 2026-04-06 | 3.430 | 3.888 | 3.841 | 0.458 | 0.411 |
| 2026-04-03 | 3.445 | 3.901 | 3.853 | 0.456 | 0.408 |
| 2026-04-02 | 3.475 | 3.929 | 3.882 | 0.454 | 0.407 |
| 2026-04-01 | 3.370 | 3.824 | 3.777 | 0.454 | 0.407 |
| 2026-03-31 | 3.555 | 3.997 | 3.949 | 0.442 | 0.394 |
| 2026-03-30 | 3.542 | 3.983 | 3.935 | 0.441 | 0.393 |
| 2026-03-27 | 3.592 | 4.026 | 3.978 | 0.434 | 0.386 |
| 2026-03-26 | 3.545 | 3.976 | 3.927 | 0.431 | 0.382 |
| 2026-03-25 | 3.555 | 3.982 | 3.933 | 0.427 | 0.378 |
| 2026-03-24 | 3.532 | 3.954 | 3.903 | 0.422 | 0.371 |
최근 당사 개별민평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레딧스프레드는 최근 3개월 간 확대 흐름을 보이며 2026년 06월 24일 종가 기준 3년 만기 크레딧 스프레드는 0.419%p. 입니다.
③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동향
| [최근 1년간(2025.06.24~2026.06.24)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개요] |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공모희망금리 | 최종 발행금리 | 국고채 3년 금리 | 발행금액 |
|---|
| 2026-05-26 | KB금융지주61-1 | AAA | 3 | 일괄신고 | 4.092 | 3.664 | 200,000 |
| 2026-05-12 | 농협금융지주56-3 | AAA | 3 | 일괄신고 | 3.936 | 3.680 | 60,000 |
| 2026-04-30 | 하나금융지주72-2 | AAA | 3 | 일괄신고 | 3.915 | 3.592 | 120,000 |
| 2026-04-23 | KB금융지주60-2 | AAA | 3 | 일괄신고 | 3.730 | 3.453 | 160,000 |
| 2026-04-20 | 신한금융지주186-1 | AAA | 3 | 일괄신고 | 3.745 | 3.347 | 70,000 |
| 2026-03-26 | KB금융지주59 | AAA | 3 | 일괄신고 | 3.882 | 3.545 | 200,000 |
| 2026-03-16 | 신한금융지주185 | AAA | 3 | 일괄신고 | 3.619 | 3.306 | 250,000 |
| 2026-02-26 | 신한금융지주184-2 | AAA | 3 | 일괄신고 | 3.478 | 3.064 | 80,000 |
| 2026-02-20 | 하나금융지주71 | AAA | 3 | 일괄신고 | 3.497 | 3.140 | 200,000 |
| 2026-01-27 | 신한금융지주183-1 | AAA | 3 | 일괄신고 | 3.345 | 3.089 | 100,000 |
| 2026-01-19 | 농협금융지주55-2 | AAA | 3 | 일괄신고 | 3.305 | 3.130 | 120,000 |
| 2026-01-16 | KB금융지주58-1 | AAA | 3 | 일괄신고 | 3.215 | 3.081 | 150,000 |
| 2025-12-11 | 농협금융지주54-2 | AAA | 3 | 일괄신고 | 3.318 | 3.100 | 30,000 |
| 2025-12-11 | 하나금융지주70-2 | AAA | 3 | 일괄신고 | 3.310 | 3.100 | 20,000 |
| 2025-12-04 | 신한금융지주182-2 | AAA | 3 | 일괄신고 | 3.246 | 3.025 | 60,000 |
| 2025-10-30 | 하나금융지주69-3 | AAA | 3 | 일괄신고 | 2.773 | 2.737 | 150,000 |
| 2025-10-29 | 신한금융지주180-1 | AAA | 3 | 일괄신고 | 2.770 | 2.675 | 100,000 |
| 2025-10-17 | KB금융지주57 | AAA | 3 | 일괄신고 | 2.696 | 2.540 | 230,000 |
| 2025-09-30 | 농협금융지주53-2 | AAA | 3 | 일괄신고 | 2.770 | 2.582 | 200,000 |
| 2025-09-19 | 하나금융지주68-2 | AAA | 3 | 일괄신고 | 2.631 | 2.437 | 200,000 |
| 2025-09-17 | 신한금융지주179-1 | AAA | 3 | 일괄신고 | 2.671 | 2.410 | 100,000 |
| 2025-09-03 | 우리금융지주21 | AAA | 3 | 일괄신고 | 2.663 | 2.470 | 90,000 |
| 2025-08-29 | iM금융지주28-1 | AAA | 3 | 일괄신고 | 2.699 | 2.427 | 100,000 |
| 2025-08-26 | 신한금융지주178-1 | AAA | 3 | 일괄신고 | 2.670 | 2.417 | 100,000 |
| 2025-08-13 | 농협금융지주52-2 | AAA | 3 | 일괄신고 | 2.659 | 2.412 | 180,000 |
| 2025-08-12 | 우리금융지주20 | AAA | 3 | 일괄신고 | 2.635 | 2.430 | 130,000 |
| 2025-08-11 | KB금융지주56 | AAA | 3 | 일괄신고 | 2.612 | 2.420 | 300,000 |
| 2025-07-24 | 농협금융지주51-2 | AAA | 3 | 일괄신고 | 2.683 | 2.470 | 120,000 |
| 2025-07-21 | KB금융지주55-2 | AAA | 3 | 일괄신고 | 2.679 | 2.455 | 130,000 |
| 2025-07-18 | 신한금융지주177-1 | AAA | 3 | 일괄신고 | 2.633 | 2.472 | 100,000 |
| 2025-07-16 | 하나금융지주67-2 | AAA | 3 | 일괄신고 | 2.680 | 2.455 | 100,000 |
| 2025-06-25 | 신한금융지주176-1 | AAA | 3 | 일괄신고 | 2.742 | 2.462 | 100,00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포맥스주1) 국고채 3년 금리는 발행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임주2) 일괄신고 기준 |
|---|
최근 1년간 동일등급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실제 발행 금리와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등급인 동시에 적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상대적인 채권투자자의 니즈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인상하였습니다.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FOMC는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23일,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이후 2024년 6월 FOMC까지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2024년 8월 진행된 FOMC에서 연준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고용시장은 이전 과열 상태에서 상당히 냉각됐다며 정책 제약을 적절히 조정하면 경제가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2%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의 전환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및 12월 FOMC에서 각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2025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는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완만해졌음을 보여주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최근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 증가도 둔화되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제적 대응이라 설명하며,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도 더욱 악화된 고용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였고, 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04월에 이어 06월까지 동결 결정하여 이에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2022년 11월까지 3.2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통일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같은 동결 기조는 2024년 1월, 2일, 4월, 5월, 7월 및 2024년 8월까지 유지되었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로 25%p를 낮춰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금통위에서는 2025년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26년 1월, 2월에도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9개월째 6연속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불확실성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염두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미국-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및 사모대출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제188-1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2년 6개월 및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근거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2년 9개월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2%p.를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제188-2회]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신한금융지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한 수익률에 0.01%p.를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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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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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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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 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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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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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4)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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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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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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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시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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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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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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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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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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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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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6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26일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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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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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0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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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료 일 | 2026년 06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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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의 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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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납입기일 : 2026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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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신청 예정일 : 2026년 06월 26일 -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29일9. 납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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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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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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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메리츠증권(주) | 001636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신영증권(주) | 00136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 계 | 100,000,000,000 | - | - | | |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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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다올투자증권(주) | 001568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합 계 | 30,000,000,000 | - | - | | | |
나. 사채의 관리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3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일반적인 사항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188-1회 | 100,000,000,000 | 4.159 | 2029-04-03 | - |
| 제188-2회 | 30,000,000,000 | 4.184 | 2029-06-26 | |
| 합 계 | 130,000,000,000 | - | -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188-1회 및 제188-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증권금융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제1-2조 14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참조 : "갑"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한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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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삼천억원(₩ 3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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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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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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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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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중요 사항
|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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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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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 운영자금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 직전 회계연도의"자기자본"의 200% 이하 |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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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의 60% 이상의 자산 매매ㆍ양도ㆍ임대ㆍ기타 처분 금지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상장사는 생략가능)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40.78%, 부채규모는 11,340,138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6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39,147,801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지분율은 9.01%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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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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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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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30,000,000,000 | - | 정액 2,500,000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 구 분 |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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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구분 | 실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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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계약체결 건수 | 131건 | 117건 | 114건 | 102건 | 111건 | 123건 | 126건 | 55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30조 440억원 | 29조 4,840억원 | 27조 4,460억원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31조 8,810억원 | 33조 5,450억원 | 14조 3,460억원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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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8605 |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 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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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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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3. “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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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사항
|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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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 사업 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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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들의 이익에 의존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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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제주은행 |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신한은행 | |
| 증권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투자증권 | |
| 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
| 여신전문업 부문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캐피탈 | |
| 기타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자산운용 |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 부동산신탁업 부문 |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 신한자산신탁 |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부동산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 신한벤처투자 | |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금융산업 동향 >
-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신한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인가권자의 별도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라 함은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여신업무, 그리고 환업무를 말합니다.부수업무라 함은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함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아울러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 이외에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겸영업무라고 합니다. 겸영업무에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 매출 및 매매업무,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증권의 투자매매,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 신용카드업, 직불카드업, 종합금융업, 유동화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의 수탁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들은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장기 저성장 국면,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요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하면서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연금시장, 스마트금융 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은행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증대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성은행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환경)- 시장의 안정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나 글로벌 금리인하, 미중 무역갈등, 가계부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 불안 등 경기침체로 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환경가계부채 리스크 등으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도 우량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경우 여신 관련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계층은 진화하고 금융상품은다각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의 급격한 발달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간 경계를 허무는 오픈뱅킹의도입에 따라 플랫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어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은행의 영업방식 전반에 많은 변화가예상됩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은행업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창출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신한은행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실 위험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의 위험 및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④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신상품/서비스 및 신사업모델 개발, 디지털 혁신, AI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갈 계획입니다.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적 비용 절감과, Smart Working환경 구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 가치 창조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ㆍ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ㆍ보험대리ㆍ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 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여행ㆍ레저업종, 명절ㆍ연말연시에는 백화점ㆍ할인점 등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고객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조달금리 지속 상승, 높은 가계부채 부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평균 소비 성향 하락 등 향후 3년간 한국경제 및 지불결제 시장은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카드시장은 민간소비의 약 80% 이상이 이미 카드 결제로 대체되고 있어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종산업의 지불결제 시장 진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도입 등 소비자들의 대체수단 증가는 카드업의 지속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가격 규제, 스트레스DSR 3단계, 신용대출 內 카드론 포함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非규제상품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신용카드업은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겸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중개자'로서 BK(브로커리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 공급자’로서 IB(투자은행) 부문 수익을 다변화해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 등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말 4,214.2포인트에서 2026년 1분기 말 5,052.5포인트로 19.9%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4분기 45.6조원에서 2026년 1분기 84.9조원으로 86%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누적 증시 거래대금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 25%, 기관 8%, 개인 57%, 기타 10%로 추정됩니다(Nextrade 포함).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의 참여가 위탁매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10.3조원으로 2025년 말 대비 26.2% 증가했습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이 증권업에 진출함에 따라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61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 건전성을 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025년 3분기 말 1,408.1%에서 2025년 4분기 말 1,293.2%로 하락했습니다 (당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개별 기준).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의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구NCR 비율 관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술한 증권사들의 구NCR비율은 2025년 4분기 말 기준 148.7% 수준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IMA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 중심의수요 증가에 따른 제3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전년 대비 약 7.6%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금리 전망을 고려할 때 수요 확대가 어렵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 실현을 위한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각각 -4.8%, -2.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쟁요소최근 저성장 고착화로 수익성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新제도 下 자본관리 고도화, 전략적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 손해율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언더라이팅(위험인수) 역량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테크기업의 금융업진출 등 이종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명보험시장이 성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디지털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 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부동산, 특별자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회사 등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순자산(NAV)은 2025년 12월말 기준 2,187조원에서 2026년 3월말 기준 2,351조원으로 약 7.5%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자산운용업계 전체 순자산은 25년 하반기 이후 국내증시가 꾸준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등으로 주식형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투자 대기 자금 유입이 활발해져 자산운용업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2월말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70,99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2026년 3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1,486조원으로 2025년 12월말 1,369조원 대비 117조원(8.5%) 증가했습니다. 공모 펀드는 약 15.8%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시장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공모펀드는 주식, MMF 유형 등으로 자금이 증가하며 705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MMF, 특별자산 유형 등의 투자가 증가하며 78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26년 2월말 펀드판매 잔액(1,041조원) 중 9.4%(98조원)로 2025년 12월 말 대비 약 1% 감소했고, 기관투자자 비중은 90.6%(943조원)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중동 전쟁,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연준(Fed)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증시 강세장 영향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있는 MMF의 경우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주식형 등 다른 유형으로 이동이 예상되기에 자산운용 업계 전체 수탁고는 단기적으로 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업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리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출시 등 영업 영역 확대로 업권의 구분 없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은 상호저축은행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① 산업의 특성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조건인 자본금 규모(100억원 이상) 외에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보유 등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22년 상반기까지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ㆍ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리 인상, 원자재 공급 부족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최근 부동산신탁업계도 부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는 신규 수주 감소와 미분양ㆍ준공 지연 리스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의 Risk를 관리ㆍ분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기존 11개 신탁사 외에 3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및 영업망, 수수료율 등이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부동산 및 부수업무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ㆍ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 수익자 외에도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반면, 차입형토지신탁이나 PFV 출자사업과 같은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안정성이 요구되며,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높은 신용도와 재무안정성이 요구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산업 전반으로 대고객 채널 비중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속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DT 전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 역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IT 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총 10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1,490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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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지,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대체투자수요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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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 손해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과,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후행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26년 손해보험산업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의 수요 정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세분화와 무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의 일상화와 지능화된 사이버 리스크 등 新위험의 부상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자본 건전성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보험산업은 AI 기술을 전 가치사슬(Value-chain)에 내재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요양ㆍ실버케어 및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등 비보험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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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26년 1분기 글로벌 경제는 미-이란 전쟁과 미국 사모신용 시장 균열이라는 두 가지 외생적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72달러에서 100달러대로 급등하였고, 이후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은 난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미국 연준(Fed)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3월 점도표에서 연내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PCE 물가 전망 역시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일시 중단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에서는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주가 급락과 비상장 BDC 환매 요청 비율이 1분기 7.6%로 5% 한도를 돌파하는 등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 부실, 다층 레버리지, PIK(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원금에 가산되는 구조)를 통한 연체 은폐, Mark-to-Model 평가 방식의 손실 지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동시에 노출된 가운데, 사모신용 내 IT 섹터 비중이 41%에 달해 AI 과잉투자 우려와 연계되어 있고 2027~2028년 중 대규모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로존 경제는 1분기 중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독일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방침이 구체화되며 제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과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회복 모멘텀을 제한하고 있어, 2026년 연간으로는 1.0%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CB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도 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경계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1분기 중 정부의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부문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미국과의 통상 갈등 재점화 우려와 중동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간 성장률은 정책 효과에 힘입어 4%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 우려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나)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황과 완만한 내수 회복이 병행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1.7% 성장하였는데,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수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동반 회복되었으며, 1분기 누적 수출은 2,193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 대비 반도체 비중이 38.1%까지 상승한 반면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은 1% 내외 감소하며 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1분기 중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고유가 및 고환율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회복 모멘텀을 일부 상쇄하였습니다. 투자는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급증한 반면 비반도체 업종은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시장은 1~2월 평균 실업률이 3.4%로 외형상 양호했으나, 청년 실업률 7.7%(5년 최고)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 278만 명(역대 최대) 기록 등 수출과 고용의 디커플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하며 전월(2.0%) 대비 상승 반전하였는데,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이 석유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상승폭은 일부 억제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이란 전쟁 여파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미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가장 높은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전쟁 전 금리 인하 기대로 3% 내외에서 등락하던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3%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미-이란 전쟁 이전 6,000선을 상회하던 코스피는 1분기말 5,0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코스피지수는 9,000포인트를 터치한바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하는 상방 모멘텀과 중동발 공급 충격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수요 강세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 효과도 내수 회복을 점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2분기 이후 제조업 비용 부담과 물가 경로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 모멘텀의 강도와 지속성은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반도체 호조의 이면에 비반도체 제조업과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외형적 성장세와 체감경기 간 괴리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에서 2026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성장률은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월 전망치 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로 예상하였습니다.2/4분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과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중동발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전기대비 0.2%(전년동기대비 3.0%) 성장할 전망입니다.하반기를 보면, 3/4분기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의 생산차질도 발생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4/4분기에는 에너지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2025 | 2026(E) | 2027(E)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
|---|
내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성장을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04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편,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보다 0.2%p 하향 조정된 3.1%로 전망하였습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보다 0.2%p 상향된 1.9%이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8%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5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4.4%이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3%p 하향된 3.9%로 발표하였습니다.2026년 4월 IMF가 제시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세계 | 2.8 | (3.1) | 6.0 | 3.5 | 3.2 | 3.3 | 3.4 | 3.1 |
| 선진국 | 1.7 | (4.5) | 5.2 | 2.6 | 1.6 | 1.8 | 1.9 | 1.8 |
| 신흥개발국 | 3.7 | (2.0) | 6.6 | 4.1 | 4.3 | 4.3 | 4.4 | 3.9 |
| 미국 | 2.3 | (3.4) | 5.7 | 2.1 | 2.5 | 2.8 | 2.1 | 2.3 |
| 유로지역 | 1.2 | (6.4) | 5.2 | 3.3 | 0.4 | 0.8 | 1.4 | 1.1 |
| 일본 | 0.7 | (4.5) | 1.7 | 1.0 | 1.9 | 0.1 | 1.2 | 0.7 |
| 중국 | 6.1 | 2.2 | 8.1 | 3.0 | 5.2 | 5.0 | 5.0 | 4.4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6.04)(주) 2025년 및 2026년 수치는 전망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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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 시장 불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재평가 가능성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당사를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이 주요국 및 국내 통화정책과 환율, 주가 지수 동향,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 환경 요소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성 및 성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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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간의 인수 합병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은행 그룹으로 개편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매각하고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주식회사에 NH투자증권(주)(구.우리투자증권(주))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다시 우리은행을 분할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최근 BNK금융지주는 BNK자산운용(구.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에 구주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DGB금융지주는 2015년 1월 DGB생명(구.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17년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을 출범하였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계약한 아시아신탁 인수의 건도 2019년 04월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한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고, 2022년 1월 5일 합병하여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우리금융지주는 해당 합병으로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라.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 그룹의 영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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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화로 표시되는 해외 자회사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 회사와 각 자회사들은 회사영업상황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구축과 운영을 통해 직면한 시장리스크의 최소화 및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당그룹의 재무 성과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마. 금융산업은 IT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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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각종 금융산업은 각 회사의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적절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외부 해킹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보안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T시스템이 적절히 운영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객 거래정보의 오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악화와 고객신뢰도 하락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바.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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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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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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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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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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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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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부여를 통해 금융권의 고객신용 정보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관리관행을 개선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2016년 6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6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1개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 최근 강화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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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사항 | 신용정보법관련조항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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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 부여하고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을 보관해야함 | 법§19 | 2015.9.12. |
| -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함 | 법§20③ | 2015.9.12. |
| -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법§39의2② | 2015.9.12. |
| -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함 | 법§40 | 2015.9.12.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파기해야하며 다른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함 | 법§20의2 | 2016.3.12.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활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함 | 법§32④,⑤ | 2016.3.12. |
| -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함 | 법§35① | 2016.3.12. |
| - 고객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본인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법§38의3② | 2016.3.12. |
| (출처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201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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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검사 실시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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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과 제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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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ㆍ 발간 -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 2016년 6월~ 7월2016년 9월 상시 |
| 2.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 - 취약분야(약 20개사) 현장검사 실시 | 2016년 10월~12월 |
| 3.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보호노력 강화 -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개인신용정보 보호 지도 및 점검 | 상시 |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 2016년 6월~ 7월2016년 12월 |
| (출처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201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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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배포(2017년 2월 27일)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등 사이에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엄격한 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그룹 내 고객 정보의 적법하면서도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고객정보 등의 이용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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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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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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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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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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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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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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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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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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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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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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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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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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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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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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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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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jpg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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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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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jpg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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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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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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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 KEB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NH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 웹케시 | 현금결제 |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IBK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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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된 사례가 많습니다.
|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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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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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 미국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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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 데이터 3법 개정사항.jpg 데이터 3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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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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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회사 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의 주식이고, 현금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이므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하며 자회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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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개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비이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Top Line의 성장과 안정적 비용 관리로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조 6,22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채권 관련 이자수익의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적정 자산 성장 및 안정적인 조달비용 관리로 2026년 1분기 이자이익이 3조 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고, 증권 수탁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2026년 1분기 그룹 비이자이익이 1조 1,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장기적 비용 구조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 비용 증가 및 교육세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하여 2026년 1분기 판매 관리비는 1조 5,4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와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125억원으로 은행의 상ㆍ매각 규모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으나 대손 비용률은 0.46%로 당사의 연간 계획 범위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그룹의 해외 사업 부문 손익도 진출 국가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219억원으로 그룹 손익 중 13.7%를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s)는 2,858만명으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플랫폼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는 그룹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룹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그룹 친환경 금융 약 1.9조원을 취급 및 다양한 포용/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등 거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그룹 RWA를 관리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 13.19%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 이사회는 2026년 4월 23일 2026년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 740원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총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자본비율과 탄탄한 재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본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사의 2026년 1분기 재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조 1,571억원입니다. 수수료 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로 비이자이익은 감소하였으나, 견조한 이자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방어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3월말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이 전년 말 대비 각각 2.0%, 6.1% 증가로 기업대출이 전년 말 대비 3.0% 증가했으며, 가계 대출은 전년 말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3월말 연체율은 0.32%,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30%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취급액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1분기 중에 실시한 희망퇴직 비용 인식,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말 연체율은 1.30%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 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하였습니다. 보험금 예실차 확대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손익 감소에 기인합니다. 2026년 3월말 보험계약 마진(CSM)은 7.7조 입니다.
신한캐피탈은 금리부 자산 감소 및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한 6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6년 1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 (2026.04.23)' 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7,072.1 | 27,988.8 | 29,209.3 |
| 예치금이자 | 208.0 | 782.5 | 780.2 |
| 유가증권이자 | 1,402.4 | 5,319.6 | 5,429.5 | |
| 대출채권이자 | 4,606.4 | 18,537.1 | 19,652.7 | |
| 기타이자수익 | 855.3 | 3,349.6 | 3,346.9 | |
| 이자비용(△) | 4,048.0 | 16,294.3 | 17,807.0 | |
| 예수부채이자 | 2,258.9 | 9,202.3 | 10,220.8 |
| 차입부채이자 | 396.3 | 1,534.8 | 1,862.4 | |
| 사채이자 | 822.7 | 3,347.4 | 3,422.0 | |
| 기타이자비용 | 570.1 | 2,209.8 | 2,301.9 | |
| 소계 | 3,024.1 | 11,694.5 | 11,402.3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361.9 | 4,564.3 | 4,295.4 |
| 수수료비용(△) | 421.1 | 1,643.1 | 1,580.5 | |
| 소계 | 940.8 | 2,921.2 | 2,71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0,058.5 | 32,129.0 | 40,559.6 |
| 보험수익 | 952.7 | 3,610.7 | 3,392.5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790.4 | 4,264.6 | 3,417.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이익 | 316.2 | 341.5 | 388.5 | |
| 배당금수익 | 341.1 | 896.8 | 1,042.7 | |
| 외환거래이익 | 4,344.0 | 3,683.4 | 8,084.6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12,050.8 | 18,179.0 | 23,151.0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21.5 | 107.0 | 16.5 | |
| 기타 | 241.8 | 1,046.0 | 1,066.1 | |
| 기타영업비용 | 20,323.5 | 33,318.8 | 42,101.8 | |
| 보험비용 | 1,099.9 | 3,746.2 | 2,508.8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549.7 | 2,649.3 | 2,238.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손실 | 131.0 | 819.7 | 646.2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19.1 | 2,084.2 | 1,975.7 | |
| 제충당금 전입액 | 14.9 | 35.2 | 145.2 | |
| 외환거래손실 | 4,254.8 | 2,807.3 | 7,573.6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11,972.3 | 17,954.6 | 23,588.0 | |
| 기타 | 781.8 | 3,222.3 | 3,426.2 | |
| 소계 | -265.0 | -1,189.8 | -1,542.3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699.9 | 13,425.9 | 12,574.9 | |
| 일반관리비(△) | 1,545.4 | 6,402.5 | 6,116.2 | |
| 영업이익 | 2,154.5 | 7,023.4 | 6,458.7 | |
| 영업외손익 | 66.9 | -94.4 | -429.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48.8 | 221.2 | -23.8 |
| 기타영업외손익 | 18.1 | -315.6 | -405.8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221.4 | 6,929.0 | 6,029.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572.2 | 1,844.5 | 1,470.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649.2 | 5,084.5 | 4,558.2 | |
|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1,622.6 | 4,971.6 | 4,450.2 |
|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26.6 | 112.9 | 108.0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신한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Tech-Fin 기업에 의해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신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은행을 지향하며,「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전략목표로 삼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과 빠르고 강력한 실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026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고객에게 선택받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의 완성, 명확한 목표를 지향하는 실효적 AX/DX추진,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전사적 혁신 강화,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신뢰 확립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신한은행만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그룹사와의 One Shinhan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신한은행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인 글로벌 사업 영역에서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NZ은행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하여 명실공히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1위의 입지를 다지는 등 지속적인 해외 채널 최적화 및 진출 다양화를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3월말 현재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6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외기관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2025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7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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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 뱅킹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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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2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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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2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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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2년 연속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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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2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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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2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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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비스 대상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 부문 대상 수상
[2024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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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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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 뱅킹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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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1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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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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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1년 연속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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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1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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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KSI) 13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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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1년 연속 1위 수상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652.7 | 18,624.7 | 19,667.5 |
| 예치금이자 | 66.6 | 241.0 | 225.6 |
| 유가증권이자 | 792.8 | 3,035.5 | 2,972.6 | |
| 대출채권이자 | 3,675.3 | 14,880.4 | 15,853.6 | |
| 기타이자수익 | 117.9 | 467.7 | 615.7 | |
| 이자비용(△) | 2,540.4 | 10,629.3 | 12,017.0 | |
| 예수부채이자 | 1,941.6 | 8,086.6 | 9,160.2 |
| 차입부채이자 | 200.0 | 774.3 | 900.3 | |
| 사채이자 | 337.3 | 1,549.6 | 1,695.9 | |
| 기타이자비용 | 61.5 | 218.8 | 260.6 | |
| 소계 | 2,112.2 | 7,995.3 | 7,650.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81.4 | 1,466.9 | 1,293.9 |
| 수수료비용(△) | 72.1 | 295.8 | 293.7 | |
| 소계 | 309.3 | 1,171.1 | 1,000.2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2,448.0 | 16,533.1 | 23,912.4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66.0 | 1,026.3 | 644.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36.0 | 96.3 | 80.8 | |
| 배당금수익 | 122.0 | 352.8 | 383.5 | |
| 외환거래이익 | 3,249.9 | 1,892.9 | 5,832.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8,652.5 | 13,110.1 | 16,865.0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1.3 | 4.2 | 24.3 | |
| 기타 | 20.2 | 50.6 | 82.0 | |
| 기타영업비용 | 12,835.1 | 17,469.5 | 24,906.0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645.9 | 1,190.4 | 428.2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0.1 | 0.1 | 6.5 | |
| 대손상각비 | 177.4 | 591.2 | 324.2 | |
| 제충당금 전입액 | 0.3 | 5.3 | 6.5 | |
| 외환거래손실 | 3,390.3 | 1,382.5 | 5,625.6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8,243.8 | 12,746.5 | 17,051.1 | |
| 기타 | 377.2 | 1,553.4 | 1,463.8 | |
| 소계 | -387.1 | -936.4 | -993.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034.4 | 8,230.1 | 7,657.1 | |
| 일반관리비(△) | 815.3 | 3,701.5 | 3,459.5 | |
| 영업이익 | 1,219.1 | 4,528.6 | 4,197.6 | |
| 영업외이익 | 20.5 | -255.2 | -300.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20.5 | -255.2 | -300.6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239.6 | 4,273.4 | 3,896.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274.4 | 1,088.5 | 864.5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965.1 | 3,185.0 | 3,032.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제주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 Know-how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2026년을 맞아 「담대한 도전을 향한 디지털제주, Take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다음의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 혁신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 입니다.
개방형 협업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미래형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의 지역 비즈니스는 SOHO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ERP 뱅킹 부문은 사업모델 구체화와 금융 포트폴리오의 단계적 확보, 혁신적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적 포지션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면 영업은 SOHO집중 전략과 수도권기업금융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효율화 관점 조직 혁신」 입니다.
대면 영업 채널 경쟁력 강화와 ICT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업무 중심의 초기 AI Agen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ㆍDX 실행을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본효율성 중심 내실 강화」 입니다.
조달비용 감축과 전략적 디마케팅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교차 영업 강화, 자산관리 체계 재정립, 비이자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기본 역할 충실」 입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층 고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형 생산적ㆍ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마주할 2026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의 정책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이 네 가지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디지털제주'로서 흔들림 없는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84.9 | 329.3 | 346.0 |
| 예치금이자 | - | - | - |
| 유가증권이자 | 9.8 | 32.8 | 34.0 | |
| 대출채권이자 | 73.1 | 288.3 | 303.9 | |
| 기타이자수익 | 2.1 | 8.2 | 8.1 | |
| 이자비용(△) | 42.0 | 166.5 | 194.6 | |
| 예수부채이자 | 37.7 | 149.0 | 181.3 |
| 차입부채이자 | 0.7 | 3.1 | 4.6 | |
| 사채이자 | 3.3 | 13.1 | 7.5 | |
| 기타이자비용 | 0.4 | 1.2 | 1.2 | |
| 소계 | 42.9 | 162.8 | 151.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8.1 | 25.4 | 21.9 |
| 수수료비용(△) | 3.3 | 12.5 | 10.8 | |
| 소계 | 4.8 | 12.9 | 11.2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3 | 18.4 | 19.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6.5 | 8.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0.0 | 0.0 | |
| 외환거래이익 | 1.6 | 2.4 | 4.5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1 | 0.2 | -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0 | 0.2 | |
| 기타 | 1.4 | 9.3 | 6.4 | |
| 기타영업비용 | 19.1 | 75.4 | 65.3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0 | 0.4 | 0.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9.6 | 48.9 | 39.7 | |
| 제충당금 전입액 | 0.2 | 0.2 | 0.0 | |
| 외환거래손실 | 1.0 | 0.8 | 2.9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8.3 | 25.1 | 22.4 | |
| 소계 | -15.8 | -57.1 | -45.7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1.9 | 118.6 | 116.8 | |
| 일반관리비(△) | 31.0 | 108.7 | 105.4 | |
| 영업이익 | 0.9 | 9.9 | 11.4 | |
| 영업외이익 | 3.9 | 6.1 | 0.4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3.9 | 6.1 | 0.4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4.9 | 16.1 | 11.8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7 | 2.1 | 1.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4.2 | 13.9 | 10.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출처: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신한카드
(1) 영업개황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6년 3월 말 기준 실질회원 2,049만명, 가맹점수 197만점을 확보했으며, 미래고객(청년/시니어/외국인) 특화 상품 출시, PLCC 확대(메르세데스-벤츠, 이마트, 네이버페이 등), 법인카드시장 지위 강화, AI/디지털을 통한 모집채널 혁신, 금융/오토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카드 플랫폼 '신한SOL페이'는 AI챗봇, 오픈뱅킹, 월세납, 앱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총회원수 1,952만명(전년동기 比 +6.1%)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 10대 플랫폼인 'SOL페이 처음'을 오픈하였으며, Gamification을 결합하여 Z세대의 금융 경험 혁신 및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채널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앱 UI/UX 개선, 내부 ICT 프로세스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카드는 그룹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복합상품 출시(나라사랑카드, SOL트래블, SOL플랜/SOL메이트 등),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 그룹 차원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재무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한카드는 불확실성이 높은 카드업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서, <본질에 집중>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6개의 핵심영역에서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기반은 건강하게
② 고객경험은 편리하게
③ 수익구조는 견고하게
④ 운영체계는 민첩하게
⑤ 기반역량은 탄탄하게
⑥ 내부통제는 빈틈없이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697.8 | 2,836.0 | 2,772.8 |
| 예치금이자 | 0.7 | 3.6 | 4.3 |
| 유가증권이자 | 2.1 | 9.1 | 10.0 | |
| 대출채권이자 | 84.0 | 338.1 | 350.2 | |
| 기타이자수익 | 611.0 | 2,485.3 | 2,408.3 | |
| 이자비용(△) | 247.3 | 1,031.3 | 988.6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50.2 | 261.2 | 288.8 | |
| 사채이자 | 190.8 | 743.2 | 672.9 | |
| 기타이자비용 | 6.3 | 26.9 | 26.8 | |
| 소계 | 450.5 | 1,804.7 | 1,784.2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9.9 | 1,922.7 | 2,042.6 |
| 수수료비용(△) | 338.0 | 1,371.8 | 1,307.6 | |
| 소계 | 161.9 | 550.9 | 73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69.7 | 737.4 | 884.7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9.6 | 29.0 | 49.6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5.2 | 6.3 | 6.6 | |
| 외환거래이익 | 31.5 | 153.0 | 87.1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140.4 | 35.6 | 328.0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83.1 | 513.4 | 413.4 | |
| 기타영업비용 | 550.5 | 1,753.0 | 1,923.6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4 | 8.1 | 1.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221.9 | 856.4 | 872.0 | |
| 제충당금 전입액 | 4.8 | 11.2 | -19.3 | |
| 외환거래손실 | 158.7 | 72.9 | 366.1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0.3 | 66.0 | 7.3 | |
| 기타 | 164.4 | 738.5 | 695.7 | |
| 소계 | -280.8 | -1,015.6 | -1,038.9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31.6 | 1,340.0 | 1,480.2 | |
| 일반관리비(△) | 200.7 | 777.9 | 752.8 | |
| 영업이익 | 131.0 | 562.1 | 727.4 | |
| 영업외이익 | 5.8 | 5.6 | 21.1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5.8 | 5.6 | 21.1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36.8 | 567.7 | 748.5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2.0 | 127.0 | 186.3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04.8 | 440.7 | 562.2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신한투자증권
(1) 영업개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한투자증권'이라 함)는 2026년 3월말 기준 총자산 64.7조원, 자본총액 5.9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59개 국내영업망(지점 34개, PWM센터 25개)과 4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4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총괄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B총괄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T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6년도 슬로건을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으로 정하고, AI Transformation이라는 핵심 Agenda와
①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
②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
③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이라는 3大 전략방향 및 10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을 위해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자본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고객경험 혁신을위한 연결과 확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Biz 주도력 확보'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를 집중 강화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6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Agenda(AI Transformation)와 10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X-able Finance 달성을 위한 AI Transformation
대고객 측면에서는 AI PB 등 고객을 위한 AI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성봇, 챗봇, 채팅 상담 등 AI를 활용한 고객 응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New슈퍼SOL관련해서는 공모주 청약 통합 시나리오 수행 Agent, 계좌 반송현황 조회 및 해지 수행 Agent 등 업무 완결 AI Agent Case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직원 측면에서는 AI Agent 플랫폼 기반 다양한 AI 업무효율화 과제를 구현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솔루션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체계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확립 및 내재화, 지속 가능한 AX 추진을 위한 AI 역량 내재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재무-관리회계 결산 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수기업무 전산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고객자산 Stress test 시행 후 고객판매전략에 반영하는 등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한 사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 고객관리 체계, 딜별/조직별 MIS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기반 영업지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Ops 기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IT 개발-운영 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DevOps를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산 개발 효율성 제고, 시스템 인프라 이상 탐지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효율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별 빈틈없는 정ㆍ부체계 고도화 및 시니어 인력 활용극대화를 위한 '시니어 패키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들ㆍ백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성과 직원 기준의 직무 Standard를 정립하고, 본사관리 우수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특히 AI, 디지털 우수인재 영입 및 기존 인력 리텐션에 더욱 집중하고, 내부통제 인재밀집도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 및 성장 CDP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본 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WA 기반 전사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 ROC 영역에 대한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저 ROC 영역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RWA 완화정책을 활용한 모험자본 전략을 수립하고,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활용 및 RWA 기반 투자 의사결정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 기반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RWA, NCR 등 전사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RAPM(위험감안성과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조직 비즈니스의 전사 자원 영향도 및 위험도를 산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효율적 RWA 사용을 위한 비즈니스별 파이프라인 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금 통할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해 자금 통할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ALM위원회를 통한 FTP(내부이전금리) 관리 및 의사결정체계 확립에 힘쓸 것입니다.
-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먼저 자본시장 중심 ONE WM 협업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 PWM 성과/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리테일 성과/평가체계도 일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관리에 있어서는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증권과 은행 PB가 공동으로 고객을 관리하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Premier 솔루션으로 고객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UHNW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수익률 기반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확대합니다. 또한고객 특성별 맞춤형 고객관리 프로그램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는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탁, 퇴직연금, 특화상품 등 SOL Mate 연계 서비스 실행을 가속화하고, 신한라이프케어 등 그룹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 Premier 역량을 결집한 신 채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한 Premier 통합채널 오픈 및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PWM과 리테일 지점의 커뮤니타스 라운지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의 양 사 PWM, PWM과 증권 리테일 간의 인력 교류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고객 중심 상품 소싱/공급/판매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품 제조부서별 경쟁사 마켓센싱 등을 통해 고객 관점의 상품전략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이와 함께 PB 교육을 강화해 상품 전문성 및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도 끌어올리겠습니다.
-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업/섹터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성장 섹터 인프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유관 기업 및 PEㆍVC 고객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고, 고객 네트워크 기반 회수 전략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제도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리츠 시장 확대 예상에 따른 AMC 및 우량 리츠 사업을 강화합니다. 사모사채 관련해서는 원신한 PC(Private Credit)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고객 네트워크 및 커버리지 확장에 힘쓸 것입니다. 대기업 대상으로는 자문 역량 강화 및 취급 상품 다양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커버리지를 늘려나가고, 중견ㆍ중소기업은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PE 및 펀드 보유/출자 기업에 대한 솔루션 제안 영업도 확대할 것입니다.
-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연결과 확장
CIB와 S&T, WM의 시너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화 전용 상품 공급을 통한 리테일 고객 Pool을 확대하고, 대체자산, 구조화, IB딜 등 고객 니즈에 맞는 공급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테크, 핀테크, 이업종 제휴 강화로 신규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휴 플랫폼 내 상품 및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異업종 간 전략적 교차 제휴를 추진하여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T그룹은 Flow 비즈니스 중심으로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체펀드, 전통자산펀드 등 고객별 FX 세일즈를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강화하여 리테일 채권 판매도 늘리고자 합니다.
연금 비즈니스는 밸류체인 세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CIB Co-마케팅을 통한 기업 가망고객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증권-은행 퇴직연금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그룹사 Lock-in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New슈퍼SOL 커버리지 강화를 통한 고객기반도 확대합니다. 그룹 결합 상품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증권 거래 유도 이벤트 등 New슈퍼SOL 내 그룹사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 교차 고객화를 추진합니다. 고객 투자문의에 답변하는 AI PB 서비스를 New슈퍼SOL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자산 Biz 주도력 확보
STO 및 조각투자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한 기반 확립에 나설 것입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STO 법제화 이후 시장 진입을 위한 라이선스 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제화 전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주도하는 STO 얼라이언스인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STO 인프라 활용 영업/제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STO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시스템/프로세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기반 계정계 및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표준화 설계 방법론에따른 STO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New 비즈니스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레이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 그룹 디지털 월렛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우선 글로벌 데스크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인바운드 주식 거래 비즈니스 진출을 통한 고객 기반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 섹터 중심 글로벌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및 선진시장 디지털자산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대상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해외법인은 시장별로 맞춤형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분화된 고객 전략을 통한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인도네시아는 원신한 협업을 통한 IB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홍콩은 IB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
전사 역량을 총결집하여 모험자본 투자 공급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모험자본 전사 통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및 조직을 신설하고, 모험자본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영역별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험자본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고위험 영역 한도 관리체계에 모험자본 부분을 신설하고, 미래시점 유동성비율 관리를 통해 발생/운용자산간 미스매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체크리스트 등 심사 프로세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및 정책 자금 투입 섹터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섹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BDC 운용 주체와 협력 및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바르게'가 최우선인 조직문화 & 실천 중심 ESG 경영
선제적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내재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책무구조도 관련 책무이행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보안관 수시 점검을 통한 신상필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부문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고 CDP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응 체계 강화도 추진합니다. 전사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체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고객 의견 수집 및 반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상품 제조-출시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내재화할 것입니다. 저탄소 전환 및 자원순환경제 관련 ESG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등 책임경영 활동 홍보를 통한 긍정 이미지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블루북 등 ESG 정기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내외 위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320.7 | 1,220.3 | 1,401.5 |
| 예치금이자 | 23.4 | 116.9 | 113.0 |
| 유가증권이자 | 209.7 | 806.8 | 949.2 | |
| 대출채권이자 | 81.9 | 272.3 | 313.4 | |
| 기타이자수익 | 5.6 | 24.3 | 25.9 | |
| 이자비용(△) | 188.2 | 706.6 | 895.1 | |
| 예수부채이자 | 15.8 | 33.7 | 30.6 |
| 차입부채이자 | 134.7 | 524.1 | 713.8 | |
| 사채이자 | 27.7 | 105.7 | 101.1 | |
| 기타이자비용 | 10.1 | 43.1 | 49.6 | |
| 소계 | 132.5 | 513.7 | 506.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21.0 | 943.5 | 756.1 |
| 수수료비용(△) | 74.1 | 192.9 | 154.5 | |
| 소계 | 346.9 | 750.5 | 601.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4,604.4 | 7,359.8 | 9,094.2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519.9 | 829.4 | 1,406.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253.2 | 209.2 | 263.2 | |
| 배당금수익 | 48.5 | 207.2 | 236.8 | |
| 외환거래이익 | 411.4 | 1,079.2 | 1,041.5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3,295.5 | 4,973.4 | 5,998.9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2.7 | - | |
| 충당금 환입액 | 71.7 | 3.8 | 7.7 | |
| 기타 | 4.2 | 54.9 | 140.2 | |
| 기타영업비용 | 4,449.5 | 7,303.5 | 9,111.8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400.2 | 601.3 | 606.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26.1 | 656.1 | 592.2 | |
| 대손상각비 | 36.5 | 220.0 | 204.7 | |
| 제충당금 전입액 | 9.5 | 46.4 | 99.3 | |
| 외환거래손실 | 489.6 | 976.3 | 1,175.2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3,382.8 | 4,709.4 | 6,052.7 | |
| 기타 | 4.9 | 94.0 | 381.3 | |
| 소계 | 154.8 | 56.3 | -17.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634.2 | 1,320.5 | 1,090.6 | |
| 일반관리비(△) | 233.3 | 788.5 | 768.8 | |
| 영업이익 | 400.9 | 532.0 | 321.8 | |
| 영업외이익 | -6.4 | -74.7 | -38.9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6.4 | -74.7 | -38.9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394.4 | 457.3 | 28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00.7 | 98.3 | 67.5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293.7 | 359.0 | 215.3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영업개황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1990년 1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도모와 선진 보험문화 창달이라는 창업 취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 법인의 상호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하고, 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바탕으로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라는 2026년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고객 신뢰 제고와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도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최우선 가치인 회사
둘째, 기반이 튼튼한 회사
셋째,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회사
넷째, 함께 성장하며, 책임을 다하는 회사
이를 통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24.8 | 1,693.6 | 1,731.7 |
| 예치금이자 | 12.7 | 56.3 | 53.9 |
| 유가증권이자 | 324.8 | 1,292.9 | 1,309.6 | |
| 대출채권이자 | 25.6 | 111.7 | 145.3 | |
| 기타이자수익 | 61.7 | 232.8 | 222.8 | |
| 이자비용(△) | 488.3 | 1,879.8 | 1,904.7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8.2 | 25.7 | 15.8 | |
| 기타이자비용 | 480.1 | 1,854.1 | 1,888.9 | |
| 소계 | -63.5 | -186.2 | -173.0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7 | 9.5 | 12.6 |
| 수수료비용(△) | 2.9 | 14.5 | 14.0 | |
| 소계 | -0.3 | -5.0 | -1.5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127.1 | 5,779.0 | 4,980.4 |
| 보험수익 | 868.1 | 3,280.3 | 3,102.7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691.7 | 1,768.4 | 857.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6.5 | - | |
| 배당금수익 | 106.4 | 277.5 | 294.2 | |
| 외환거래이익 | 388.4 | 247.5 | 645.2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71.2 | 164.6 | 65.3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2 | 11.9 | 6.2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2 | 2.1 | |
| 기타 | 1.0 | 22.2 | 7.0 | |
| 기타영업비용 | 1,869.9 | 4,615.0 | 3,877.9 | |
| 보험비용 | 1,112.8 | 3,668.6 | 2,427.5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82.9 | 332.9 | 725.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1 | - | 0.7 | |
| 대손상각비 | 8.0 | 17.6 | 15.8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7 | 0.0 | |
| 외환거래손실 | 5.2 | 124.1 | 12.2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459.3 | 424.0 | 687.8 | |
| 기타 | 0.7 | 47.1 | 8.1 | |
| 소계 | 257.2 | 1,164.0 | 1,102.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193.4 | 972.9 | 928.1 | |
| 일반관리비(△) | 38.8 | 177.5 | 190.4 | |
| 영업이익 | 154.6 | 795.3 | 737.6 | |
| 영업외이익 | -4.5 | 1.2 | -2.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4.5 | 1.2 | -2.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50.1 | 796.5 | 735.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8.0 | 280.6 | 201.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12.0 | 515.9 | 533.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신한EZ손해보험
(1) 영업개황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는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법인의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신한EZ손해보험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체질개선(體質改善) 완성, 신한EZ G.P.T 2026」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년도의 리스크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3대 핵심 (3大 Pillar)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적 성장을 통한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Grown-up'
첫째, 장기보험 핵심역량 전방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구축하고,
둘째, 디지털 GA 및 플랫폼 생태계 내 비금융 서비스와의 연결ㆍ확장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시장 내 차별적 지위 확보 및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한 'Positioning'
셋째, 그룹사 물량(Captive) 확대와 공통 사업 고도화를 통해 그룹 내 존재감을 확보하며,
넷째, 임베디드(Embedded) 여행자보험 모델 확장 및 新시장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사업 모델 전환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Transition'
다섯째,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강도 손해관리 활동을 통해 EW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여섯째, Auto EW 판매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채널 및 서비스 개발로 본질적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행력 및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해 안정적인 K-ICS 관리를 위한 통합 조기경보체계 운영으로 자본 건전성을 견지하고, AI 미래인재 육성 및 성과 중심의 HR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8 | 8.0 | 5.9 |
| 예치금이자 | 0.0 | 0.4 | 0.8 |
| 유가증권이자 | 0.9 | 3.9 | 4.6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8 | 3.7 | 0.6 | |
| 이자비용(△) | 1.4 | 5.5 | 2.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1.4 | 5.5 | 2.4 | |
| 소계 | 0.4 | 2.5 | 3.6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0.1 | 0.1 | 0.0 |
| 수수료비용(△) | 0.0 | 0.1 | 0.0 | |
| 소계 | 0.1 | 0.0 | -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8.6 | 145.3 | 88.0 |
| 보험수익 | 38.3 | 142.9 | 86.1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2.4 | 1.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0.0 | 0.1 | 0.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46.1 | 170.0 | 99.7 | |
| 보험비용 | 46.0 | 169.9 | 99.6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0.1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0.0 | 0.0 | 0.0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0.1 | 0.1 | 0.0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7.5 | -24.8 | -11.7 | |
| 부문별 이익 합계 | -7.1 | -22.2 | -8.1 | |
| 일반관리비(△) | 2.6 | 10.0 | 9.2 | |
| 영업이익 | -9.7 | -32.2 | -17.4 | |
| 영업외이익 | -0.0 | -0.1 | -0.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9.7 | -32.3 | -17.4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 | -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9.7 | -32.3 | -17.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캐피탈
(1) 영업개황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의 2026년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은 618억원입니다. 투자손익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 연초 이후의 국내 증시 상승 지속 및 투자금융 시장 전반의 활황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58억 증가한 1,04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대출 중심의 높은 대손충당금 전입 기조가 지속되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억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요인에 따라, 2026년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313억 대비 305억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캐피탈은 대외적으로 요인인 급격한 산업 변화와 금융 시장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적 과제인 구조조정 완결 및 자산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상화 노력 역시 지속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건전성 지표 관리 체계 운영과 부실(부실우려) 자산 구조조정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건전성 관리 강화'를 꾀할 것이며 보수적 관점에서의 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기조 역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향 사이클 업종 발굴 및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의 재편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른 신시장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경영 여건은 AI發 산업 성장 가속화부터 생산적금융 추진에 따른 첨단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까지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신한캐피탈은 '2030 경계를 넘는 혁신'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원적 수익력 개선과 전문화/속도 경쟁력 기반의 주도적 영업을 영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12.1 | 465.0 | 542.5 |
| 예치금이자 | 0.7 | 4.9 | 5.7 |
| 유가증권이자 | 1.8 | 4.2 | 6.9 | |
| 대출채권이자 | 109.5 | 455.2 | 529.3 | |
| 기타이자수익 | 0.2 | 0.7 | 0.6 | |
| 이자비용(△) | 84.2 | 363.6 | 398.9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3.6 | 55.7 | 105.4 | |
| 사채이자 | 70.6 | 307.6 | 292.9 | |
| 기타이자비용 | 0.1 | 0.4 | 0.6 | |
| 소계 | 27.9 | 101.4 | 143.6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5.3 | 31.3 | 24.0 |
| 수수료비용(△) | 1.3 | 5.9 | 5.4 | |
| 소계 | 3.9 | 25.4 | 18.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85.3 | 559.4 | 605.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01.6 | 243.7 | 269.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5.3 | 14.1 | 12.5 | |
| 배당금수익 | 103.2 | 269.5 | 258.7 | |
| 외환거래이익 | 8.0 | 25.2 | 21.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62.0 | 0.4 | 31.3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1 | 0.2 | |
| 기타 | 5.1 | 6.4 | 12.5 | |
| 기타영업비용 | 230.0 | 518.6 | 531.5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01.7 | 233.3 | 295.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3.0 | 2.5 | 3.7 | |
| 대손상각비 | 49.3 | 238.9 | 151.5 | |
| 제충당금 전입액 | 0.1 | 0.8 | 0.0 | |
| 외환거래손실 | 63.1 | 2.1 | 61.7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12.7 | 23.5 | 2.5 | |
| 기타 | 0.0 | 17.5 | 16.7 | |
| 소계 | 55.3 | 40.8 | 74.1 | |
| 부문별 이익 합계 | 87.1 | 167.6 | 236.3 | |
| 일반관리비(△) | 14.6 | 65.6 | 65.3 | |
| 영업이익 | 72.5 | 102.0 | 171.0 | |
| 영업외이익 | -0.0 | -25.3 | -18.1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25.3 | -18.1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72.5 | 76.7 | 15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2.0 | 11.4 | 29.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0.5 | 65.2 | 123.5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자산운용
(1) 영업개황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의 2026년 3월말 순자산은 2025년 12월말 대비 5.3조원(+3.6%) 증가한 153.2조원, 수탁고는 2025년 12월말 대비 4.2조원(+3.1%) 증가한 137.9조원입니다.
수탁고 기준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말 대비 주식형은 1.9조원(+18%) 증가한 12.3조원, 채권형 0.3조원(+0.5%) 감소한 64.1조원, 재간접은 0.4조원(+3.9%) 증가한 10.4조원, MMF는 0.6조원(+5.2%) 증가한 12.0조원, 특별자산은 0.4조원(+2.5%) 증가한 17.4조원을 시현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 구 분 | 2026년 3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순자산(투자일임포함) | 153,243 | 147,954 | 132,726 |
| 수탁고(투자일임포함) | 137,850 | 133,643 | 120,998 |
| 주식형 | 12,279 | 10,409 | 6,129 |
| 채권형 | 64,085 | 63,781 | 63,990 |
| 혼합형 | 7,984 | 7,721 | 6,923 |
| 재간접 | 10,409 | 10,019 | 8,210 |
| MMF | 11,954 | 11,365 | 7,898 |
| 파생형 | 6,117 | 5,416 | 4,029 |
| 부동산 | 7,434 | 7,779 | 7,849 |
| 특별자산 | 17,377 | 16,959 | 15,819 |
| 투자일임기타 외 | 210 | 195 | 152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회사별 설정 규모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4 | 1.4 | 1.4 |
| 예치금이자 | 0.3 | 0.8 | 0.8 |
| 유가증권이자 | 0.1 | 0.5 | 0.5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0 | 0.0 | 0.1 | |
| 이자비용(△) | 0.3 | 1.5 | 1.1 | |
| 예수부채이자 | 0.0 | 0.3 | 0.4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3 | 1.3 | 0.7 | |
| 소계 | 0.1 | -0.1 | 0.2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8 | 162.6 | 137.4 |
| 수수료비용(△) | 0.5 | 4.1 | 5.4 | |
| 소계 | 49.2 | 158.5 | 131.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5.8 | 14.8 | 102.3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2 | 6.3 | 7.6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2.6 | 7.1 | 94.7 | |
| 외환거래이익 | - | - | 0.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1.5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3.3 | 5.1 | 2.9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3.3 | 5.1 | 1.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0.1 | 1.8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2.5 | 9.7 | 99.4 | |
| 부문별 이익 합계 | 51.9 | 168.0 | 231.6 | |
| 일반관리비(△) | 26.9 | 102.9 | 94.4 | |
| 영업이익 | 25.0 | 65.1 | 137.2 | |
| 영업외이익 | -0.0 | 1.5 | 2.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1.5 | 2.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5.0 | 66.5 | 139.2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6.1 | 16.5 | 31.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8.9 | 50.0 | 107.8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저축은행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함)은 2011년 12월 12일에 '주식회사 신한희망'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 인가 후 2011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 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하였으며, 2026년 3월 말 현재 본점을 포함한 총 4개 지점(2개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서민전문은행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내세워 10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축은행을 표방하여 100% 비대면 대출상품인 온라인 햇살론과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저축은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청포도 청년적금을 출시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대환대출 연계체계를 가동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Help-Up & Value-Up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elp-Up & Value-Up 프로젝트는 1차와 2차로 나눠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는 신규 취급 가계신용대출 금리인하,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허그론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 일괄 인하, 미수이자만 있는 장기연체 가계대출 이자 탕감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차는 1년간 연체 없이 거래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리테일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금리 일괄 인하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內 그룹사와의 연계 대출상품을 통해 신한의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선제적인 시스템 개발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고객편의성 제고, 신상품 출시, 철저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56.9 | 231.0 | 243.1 |
| 예치금이자 | 1.5 | 6.6 | 7.8 |
| 유가증권이자 | 0.1 | 0.1 | 0.6 | |
| 대출채권이자 | 53.2 | 219.7 | 231.8 | |
| 기타이자수익 | 2.1 | 4.6 | 2.9 | |
| 이자비용(△) | 17.8 | 72.7 | 89.6 | |
| 예수부채이자 | 17.1 | 69.8 | 86.2 |
| 차입부채이자 | 0.5 | 2.2 | 2.7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2 | 0.6 | 0.7 | |
| 소계 | 39.1 | 158.3 | 153.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0.3 | 1.0 | 1.0 |
| 수수료비용(△) | 1.5 | 4.6 | 4.6 | |
| 소계 | -1.3 | -3.6 | -3.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8.6 | 13.9 | 11.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7 | 0.3 | 1.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2.2 | 3.2 | 1.2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3 | 0.1 | - | |
| 기타 | 5.5 | 10.4 | 9.1 | |
| 기타영업비용 | 23.6 | 85.0 | 86.1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1 | 1.2 | 0.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19.4 | 64.4 | 67.6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0.0 | 0.1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3.1 | 19.3 | 18.3 | |
| 소계 | -15.0 | -71.0 | -74.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2.8 | 83.7 | 75.4 | |
| 일반관리비(△) | 14.3 | 56.5 | 52.7 | |
| 영업이익 | 8.5 | 27.2 | 22.8 | |
| 영업외이익 | -0.1 | 0.2 | 0.4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1 | 0.2 | 0.4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8.4 | 27.3 | 23.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7 | 5.8 | 5.3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7 | 21.5 | 17.9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자산신탁
(1) 영업개황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이라 함)는 2007년 8월 24일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2일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2026년 건설산업 및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 수주와 주택 인허가 감소 등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의 신규 수주 또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담보신탁등의 상품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의 안정성ㆍ수익성ㆍ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주하고,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등 균형적 영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7.4 | 27.0 | 22.7 |
| 예치금이자 | 0.4 | 2.3 | 3.6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7.0 | 24.7 | 19.1 | |
| 이자비용(△) | 6.9 | 16.3 | 7.6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2.8 | 12.5 | 7.2 | |
| 사채이자 | 4.1 | 3.6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4 | |
| 소계 | 0.5 | 10.7 | 15.1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5.5 | 72.5 | 73.7 |
| 수수료비용(△) | 0.0 | 0.1 | 0.1 | |
| 소계 | 15.5 | 72.4 | 73.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4 | 97.5 | 3.3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3 | 2.1 | 3.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0 | 0.9 | 0.2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0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1 | 93.7 | - | |
| 기타 | - | 0.8 | - | |
| 기타영업비용 | 5.4 | 121.0 | 308.5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3 | 0.9 | 2.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1.6 | 101.5 | 222.2 | |
| 제충당금 전입액 | 3.6 | 18.6 | 73.5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10.4 | |
| 소계 | -5.0 | -23.5 | -305.2 | |
| 부문별 이익 합계 | 11.0 | 59.6 | -216.5 | |
| 일반관리비(△) | 8.1 | 35.0 | 33.9 | |
| 영업이익 | 3.0 | 24.5 | -250.4 | |
| 영업외이익 | 2.9 | -5.0 | -60.7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2.9 | -5.0 | -60.7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5.9 | 19.6 | -311.2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0.1 | 9.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5.9 | 19.6 | -320.6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디에스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DS(이하 '신한DS'라 함)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그룹사 SM업무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신규 SI프로젝트 수행 등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ICT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기업 및 관련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추어 2018년 5월 13일 신한DS로 상호를 변경하고 디지털 및 정보보안 분야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클라우드 및 글로벌 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DS는 그룹 ICT Shared Service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그 동안 축적해온 IT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3 | 1.3 | 1.4 |
| 예치금이자 | 0.0 | 0.0 | 0.0 |
| 유가증권이자 | 0.0 | 0.2 | 0.2 | |
| 대출채권이자 | 0.1 | 0.5 | 0.6 | |
| 기타이자수익 | 0.2 | 0.6 | 0.5 | |
| 이자비용(△) | 0.1 | 0.5 | 0.5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0.1 | 0.3 | 0.4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1 | |
| 소계 | 0.2 | 0.8 | 0.8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 | - | - |
| 수수료비용(△) | 0.1 | 0.6 | 0.3 | |
| 소계 | -0.1 | -0.6 | -0.3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75.8 | 323.0 | 323.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0.0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0 | 0.1 | - | |
| 외환거래이익 | 0.1 | 0.2 | 0.2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2 | - | |
| 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기타 | 75.6 | 322.5 | 323.3 | |
| 기타영업비용 | 69.3 | 305.8 | 303.4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1 | 0.3 | 0.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0.1 | - | 0.6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0 | 0.0 | |
| 외환거래손실 | 0.0 | 0.1 | 0.1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69.1 | 305.3 | 302.4 | |
| 소계 | 6.5 | 17.2 | 20.1 | |
| 부문별 이익 합계 | 6.5 | 17.4 | 20.6 | |
| 일반관리비(△) | 3.0 | 10.0 | 9.0 | |
| 영업이익 | 3.6 | 7.5 | 11.6 | |
| 영업외이익 | 0.0 | -0.8 | -0.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8 | -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3.6 | 6.6 | 11.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7 | 1.9 | 2.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2.8 | 4.7 | 8.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펀드파트너스
(1) 영업개황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신한펀드파트너스'라 함)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REITs, PEF 등 대체투자 부분 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처리 및 Fund Accounting, Trading, Compliance, Asset Management, Report System등 자산운용 종합시스템의 제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Fund Infra기업입니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5본부 15부 2센터1(독립)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대체투자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본부 / REITs, PEF, ETP등의 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성장본부 / 부가서비스 제공 및 AI혁신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등을 담당하는 솔루션본부 / 시스템솔루션 제공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DT본부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용사무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NPS본부 / 신한금융그룹내 협업 및 경영관리와 현업을 지원하는 경영기획부 및 준법지원부, 감사팀이 협력하여 고객사에 차별화된 최상의 Fund Infra Service를 제공합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3 | 1.9 | 2.2 |
| 예치금이자 | 0.3 | 1.7 | 2.0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1 | 0.2 | 0.2 | |
| 이자비용(△) | 0.1 | 0.3 | 0.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1 | 0.3 | 0.4 | |
| 소계 | 0.3 | 1.6 | 1.8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5.0 | 73.7 | 67.0 |
| 수수료비용(△) | 0.0 | 0.1 | 0.1 | |
| 소계 | 25.0 | 73.6 | 66.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2 | 0.6 | 0.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0.6 | 0.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0.0 | 0.0 | 0.1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 | 0.3 | 0.1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0.2 | 0.1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0.0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2 | 0.3 | 0.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5.4 | 75.5 | 69.3 | |
| 일반관리비(△) | 16.0 | 52.9 | 49.4 | |
| 영업이익 | 9.4 | 22.7 | 19.9 | |
| 영업외이익 | 0.0 | 0.0 | 0.2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0 | 0.2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9.5 | 22.7 | 20.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9 | 5.6 | 4.7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7.6 | 17.1 | 15.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신한리츠운용
(1) 영업개황
신한리츠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리츠운용'이라 함)는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말 현재 4.8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룹의 우량자산 공급 역량과 정교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리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2 | 0.6 | 0.5 |
| 예치금이자 | 0.2 | 0.5 | 0.4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0.0 | 0.1 | 0.1 | |
| 기타이자수익 | 0.0 | 0.0 | 0.0 | |
| 이자비용(△) | 0.0 | 0.2 | 0.1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1 | |
| 소계 | 0.1 | 0.4 | 0.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3 | 18.6 | 26.1 |
| 수수료비용(△) | 0.2 | 1.0 | 1.2 | |
| 소계 | 3.1 | 17.6 | 2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5 | 4.0 | 7.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2 | 1.9 | 4.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2 | 2.2 | 3.1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0.1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0.6 | 3.0 | 10.7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6 | 2.9 | 10.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0 | 0.0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8 | 1.1 | -3.2 | |
| 부문별 이익 합계 | 4.0 | 19.1 | 22.1 | |
| 일반관리비(△) | 2.5 | 11.6 | 12.3 | |
| 영업이익 | 1.5 | 7.4 | 9.8 | |
| 영업외이익 | 0.0 | -0.1 | -0.2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2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5 | 7.3 | 9.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2 | 1.9 | 2.0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3 | 5.4 | 7.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신한벤처투자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이하 '신한벤처투자'라 함)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20개의 벤처투자조합(운용규모 14,994억원) 및 3개의 기관전용PEF(운용규모 3,355억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1 | 0.4 | 0.9 |
| 예치금이자 | 0.1 | 0.3 | 0.8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0 | 0.1 | 0.1 | |
| 이자비용(△) | 0.6 | 2.3 | 2.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0.6 | 2.2 | 2.4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1 | 0.0 | |
| 소계 | -0.5 | -1.9 | -1.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 | 20.3 | 29.2 |
| 수수료비용(△) | 0.2 | 0.9 | 1.3 | |
| 소계 | 4.7 | 19.4 | 27.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1 | 1.0 | 0.9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0.2 | -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0.1 | 0.9 | 0.9 | |
| 기타영업비용 | - | 4.9 | 1.6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0.2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4.7 | 1.6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1 | -3.9 | -0.6 | |
| 부문별 이익 합계 | 4.3 | 13.7 | 25.8 | |
| 일반관리비(△) | 4.6 | 16.1 | 20.3 | |
| 영업이익 | -0.3 | -2.4 | 5.5 | |
| 영업외이익 | 12.4 | 7.3 | -2.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12.4 | 7.2 | -3.3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8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2.1 | 4.9 | 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2 | 1.1 | -0.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8.8 | 3.8 | 3.8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 나. 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경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당 그룹은 시가총액,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당 그룹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당그룹의 통제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의 행위, 당 그룹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당 그룹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당그룹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다. 자본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가 도입됨에 따라, 당 그룹은 변경된 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자본증권을 발행(적격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상각형 후순위채 발행)하며 적정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바젤III 상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적격 자본증권의 경과규정 종료에 따른 자본인정금액 감소 등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하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을 100분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III 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최대 1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소 준수 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 부과 가능하며, 국내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0%p에서 1%p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당분기말 현재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12.5%이며,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D-SIB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1.0%p)을 적용한 기준입니다.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 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 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 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 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 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 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그룹 연결 바젤3 기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자기자본(A) | 57,363.3 | 56,260.6 | 53,903.4 |
| 위험가중자산(B) | 365,001.9 | 352,907.6 | 342,375.3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72% | 15.94% | 15.74% |
| 주) | Basel Ⅲ 기준임 |
|---|
| 자료: | 동사 2026년 1분기보고서 |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관련지표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총자본합계 | 46,981.8 | 50,192.5 | 53,903.4 | 56,260.6 | 57,363.3 |
| 기본자본계 | 43,267.4 | 46,506.9 | 50,386.6 | 53,006.3 | 54,022.9 |
| 보통주자본 | 37,287.8 | 41,388.1 | 44,562.5 | 47,115.3 | 48,142.4 |
| 위험가중자산 | 291,542.6 | 314,180.7 | 342,375.3 | 352,907.6 | 365,001.9 |
| 총자본비율 | 16.11% | 15.98% | 15.74% | 15.94% | 15.72% |
| 기본자본비율 | 14.84% | 14.80% | 14.72% | 15.02% | 14.80% |
| 보통주자본비율 | 12.79% | 13.17% | 13.02% | 13.35% | 13.19%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51% | 0.65% | 0.71% | 0.72% | 0.81% |
| 대손충당금적립률 | 176.99% | 165.61% | 132.48% | 126.0% | 113.6% |
| 자료 : 동사 각사업년도 사업보고서,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경영공시자료 |
|---|
| 라. 당그룹은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부문 및 거래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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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그룹은 자금부서와 투자사업부서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그룹은 영업상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향후 금융시장 여건과 추세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및 관련 거래로 인한 수익은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가격은 때때로 당그룹의 통제가능 범위 밖에 있으며 당그룹이 예측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파생상품 및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방향성이 수시로 변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가격이 당그룹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마. 2018년 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 2018년 9월 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07월 01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였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이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그룹은 영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2011년 12월 ㈜신한저축은행을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을 인수 후 2013년 4월 두 저축은행을 합병하여 새로운 ㈜신한저축은행을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말 신한저축은행은 29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구 신한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이 개선추세였으며, 합병을 통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아우르는 확대된 영업망을 통해 조직 효율화, 양질의 자산 확대, 신한은행과의 연계대출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당기순이익은 111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15년 12월말 당기순이익은 80억원, 2016년 12월말 121억원, 2017년 12월말 161억원, 2018년 12월말 194억원 입니다. 2018년 09월 당그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舊 ING생명보험(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 2018년 09월 05일, 現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결정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02월 해당 지분 인수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주식교환관련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신한금융지주 | 네오플럭스 | |
|---|
| 이사회 결의일 | 2020.11.13 | 2020.11.13 |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20.11.13 | 2020.11.13 | |
| 주식 교환 계약일 | 2020.11.23 | 2020.11.23 | |
| 주주 확정일 | 2020.11.24 | 2020.11.24 |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2020.11.25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11.25 | - |
| 종료일 | 2020.12.02 | - | |
| 간이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 - | 2020.11.30 | |
| 간이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2020.11.30 |
| 종료일 | - | 2020.12.17 | |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 | 2020.12.18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0.12.18 |
| 종료일 | - | 2020.12.28 |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제출 및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 | - | 2020.12.21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 | 2020.12.29 |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예정일 | - | 2020.12.29 | |
| 주식교환을 할 날 | 2020.12.30 | 2020.12.30 | |
|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 | 2021.01.04 | - | |
| 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1.01.14 | - |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1.01.21 | - | |
현재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2020년 02월 14일 당사의 신주가 상장되면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 기일인 2021년 07월 01일,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여, 신한라이프생명보험㈜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가 2020년 12월 23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방법 |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 존속법인 : 신한생명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 ※ 본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예정)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회계기준(IFRS17) 및 금융감독(K-ICS)기준의 개편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각각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의 지분 100%를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며, 오렌지라이프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합병을 통해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RBC비율이 개선되고, 리스크 증대가 우려되는 경영환경에서 운영효율성을 도모하며,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개선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3,783억원의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채널/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하는 한편, 생명보험업권 시장의 실질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Life-Cycle에 맞는 최적의 상품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4. 합병비율 | 오렌지라이프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기명식 보통주식을0.9226202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오렌지라이프 주식 82,0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75,654,859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습니다. (2) 신한생명 1주당 평가액A. 1주당 순손익가치 : 1,320원B. 1주당 순자산가치 : 36,321원C. 1주당 가액 {(A×3+B×2)÷5} : 15,320원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9,056원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9,056원F. 할증률 : 20%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4,867원(3) 오렌지라이프 1주당 평가액A. 1주당 순손익가치 : 23,950원B. 1주당 순자산가치 : 31,096원C. 1주당 가액 {(A×3+B×2)÷5} : 26,808원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4,877원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6,808원F. 할증률 : 20%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2,169원 (4)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산출방법에 근거,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는 각각 34,867원, 32,169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9226202 (오렌지라이프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보통주식 0.9226202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한생명>A. 1주당 가치: 34,867원B. 발행주식수: 40,000,000주C. 총가치 (A×B): 1,394,680,000,000원<오렌지라이프>A. 1주당 가치: 32,169원B. 발행주식수: 82,000,000주C. 총가치 (A×B): 2,637,858,000,000원 |
뿐만 아니라 당그룹은 최근 2018년 10월 아시아신탁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아시아신탁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으며 당사는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의 60%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인 40% 인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네오플럭스는 상호명을 ㈜신한벤처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한BNPP자산운용을 100%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5일 신한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여 상호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또한, 2021년 10월 29일에는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신한금융그룹은 생명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험
|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번 발행되는 제188-1회 및 제188-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므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지만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비고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 2조 9,696억원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 공모발행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제188-1회 : 1,000억원제188-2회 : 300억원 | 충족 |
| 발행후 경과년수 |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할 것. | 발행일에 상장신청 1영업일 후 상장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권의 액면총액이 3억원이상일 것. | 제188-1회 : 1,000억원제188-2회 : 300억원 | 충족 |
| 나.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으며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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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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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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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3,207억원, 2022년 4,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3년 1,009억원, 2024년 1,792억원, 2025년 3,816억원,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 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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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3,207억원, 2022년 4,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3년 1,009억원, 2024년 1,792억원, 2025년 3,816억원,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 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임사태 관련
신한투자증권은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신한투자증권과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으로 2021년 1월 22일 신한투자증권도 기소하였으며, 2023년 3월 15일 신한투자증권은 주의 감독의무 소홀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동 소송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른 원고(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는 25년 2월 14일 소송가액의 약 70%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판결 결과는 향후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관련신한투자증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을 확정하였습니다.상기의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 금지, 일부특정금전신탁 6개월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1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에 대하여 사적화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중 3,438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2023년 중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한 후 충당부채를 제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반환 결정은 신한투자증권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188-1회 및 제188-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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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A등급으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자 |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5일 |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6년 06월 25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06월 25일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6년 06월 25일 |
-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모서현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5일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나. 발행회사
| 성 명 | 부 서 | 직 책 | 담당업무 |
|---|
| 김재민 | 재무팀 | 부부장 | 자금/재무 |
| 유민제 | 재무팀 | 과장 | 자금/재무 |
-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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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 2026.06.19~2026.06.24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발행회사 방문*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
| 2026.06.25 | ㈜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 *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 및 조언, 일괄신고추가서류 내용의 검증-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룹차원의 전략수립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 금융권역에 걸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전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미국계 투자자문사 BlackRock Fund Advisors가 지분율 5%이상 주주입니다.
나. 동사는 2026년 3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내 최상위권 시중은행으로 다각화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 신한캐피탈 등 주요 자회사들은 업권 내 상위권의 시장지위와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 기반이 분산되는 등 동사의 이익안정성과 재무적 유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조 6,226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관련 이자수익의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적정 자산 성장 및 안정적인 조달비용 관리로 그룹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증권 수탁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
라. 동사는 지주회사 체제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당금적립액과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리스크에 대한 우수한 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지주회사 편입 이후 연결기준으로 개별 자산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동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영통제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들의리스크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동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동사는 2017년 10월 신한리츠운용, 2019년 02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019년 05월 아시아신탁,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 2022년 06월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 지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동사의 BIS자본비율은 15.72%이며 보통주자본비율은 13.19%를 보이고 있어 자본건전성도 양호합니다. 향후에도 다변화 정도가 우수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26년 0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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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봉 권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61,295,000 |
| 순 수 입 금 [ (1)-(2) ] | 99,838,705,000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62,9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29,937,088,4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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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분담금 | 40,000,000 | 전자등록총액 0.04% |
| 인수수수료 | 100,000,000 | 전자등록총액 0.10% |
| 신용평가수수료 | 16,500,000 | 신평사 협의(V.A.T 포함)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사채관리회사 협의 |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이상 ~ 2,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75,0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0.001% (50만원 한도)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합 계 | 161,295,000 |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총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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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2,000,000 | 전자등록총액 0.04% |
| 인수수수료 | 30,000,000 | 전자등록총액 0.10% |
| 신용평가수수료 | 16,500,000 | 신평사 협의(V.A.T 포함)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사채관리회사 협의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 전자등록비용 | 300,000 | 전자등록총액의 0.001% (50만원 한도)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합 계 | 62,911,600 |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신용평가사 수수료 총액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주2)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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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사용목적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1,300억원이며,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188-1 | (기준일 : | 2026년 06월 25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00,000 | - | - | - | 100,000 | - |
| 회차 : | 188-2 | (기준일 : | 2026년 06월 25일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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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30,000 | - | - | - | 30,000 | - |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 회차 | 사용목적 | 세부사용내역 | 금액 |
|---|
| 제188-1회 | 운영자금 |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 100,000 |
| 제188-2회 | 운영자금 |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 30,000 |
| 합계 | - | - | 130,000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상환사채, 미상환기업어음 및 미상환단기사채
가. 미상환사채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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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
| 110-3회 | 2017-04-20 | 2027-04-20 | 공모 | 2.510% | 110,000 |
| 111-2회 | 2017-05-12 | 2027-05-12 | 공모 | 2.692% | 70,000 |
| 112-2회 | 2017-06-23 | 2027-06-23 | 공모 | 2.471% | 60,000 |
| 115-2회 | 2018-01-22 | 2028-01-22 | 공모 | 2.927% | 110,000 |
| 116-2회 | 2018-02-22 | 2028-02-22 | 공모 | 3.051% | 100,000 |
| 117-2회 | 2018-03-21 | 2028-03-21 | 공모 | 2.938% | 100,000 |
| 118-3회 | 2018-04-25 | 2028-04-25 | 공모 | 2.922% | 70,000 |
| 119-3회 | 2018-05-29 | 2028-05-29 | 공모 | 2.895% | 30,000 |
| 128-2회 | 2019-07-26 | 2026-07-26 | 공모 | 1.550% | 120,000 |
| 128-3회 | 2019-07-26 | 2029-07-26 | 공모 | 1.590% | 160,000 |
| 129-2회 | 2019-08-27 | 2029-08-27 | 공모 | 1.425% | 130,000 |
| 130-3회 | 2019-10-22 | 2026-10-22 | 공모 | 1.756% | 60,000 |
| 131-3회 | 2020-02-06 | 2030-02-06 | 공모 | 1.805% | 60,000 |
| 140-3회 | 2021-04-22 | 2031-04-22 | 공모 | 2.115% | 50,000 |
| 142회 | 2021-07-28 | 2026-07-28 | 공모 | 1.886% | 150,000 |
| 143-2회 | 2021-09-06 | 2026-09-06 | 공모 | 1.956% | 70,000 |
| 144-2회 | 2021-11-11 | 2026-11-11 | 공모 | 2.450% | 10,000 |
| 145-2회 | 2022-02-22 | 2027-02-22 | 공모 | 2.851% | 20,000 |
| 146-2회 | 2022-03-23 | 2027-03-23 | 공모 | 2.940% | 70,000 |
| 147-2회 | 2022-04-20 | 2027-04-20 | 공모 | 3.712% | 50,000 |
| 148-2회 | 2022-05-23 | 2027-05-21 | 공모 | 3.805% | 60,000 |
| 149-2회 | 2022-07-18 | 2027-07-18 | 공모 | 4.152% | 100,000 |
| 149-3회 | 2022-07-18 | 2032-07-18 | 공모 | 4.135% | 60,000 |
| 150-2회 | 2022-08-11 | 2027-08-11 | 공모 | 4.122% | 150,000 |
| 151-3회 | 2022-10-18 | 2027-10-18 | 공모 | 5.615% | 70,000 |
| 152-2회 | 2022-11-10 | 2027-11-10 | 공모 | 6.169% | 110,000 |
| 152-3회 | 2022-11-10 | 2032-11-10 | 공모 | 6.115% | 30,000 |
| 153-2회 | 2023-01-31 | 2028-01-31 | 공모 | 3.785% | 100,000 |
| 154-2회 | 2023-02-24 | 2028-02-24 | 공모 | 4.136% | 150,000 |
| 155-2회 | 2023-03-22 | 2028-03-22 | 공모 | 3.924% | 170,000 |
| 156-2회 | 2023-04-21 | 2028-04-21 | 공모 | 4.114% | 250,000 |
| - | 2023-07-24 | 2028-07-24 | 외화채권 | 5.000% | 752,900 |
| 159-1회 | 2023-08-28 | 2026-08-28 | 공모 | 4.224% | 100,000 |
| 159-2회 | 2023-08-28 | 2028-08-28 | 공모 | 4.360% | 100,000 |
| 160-1회 | 2023-09-20 | 2026-09-20 | 공모 | 4.387% | 110,000 |
| 160-2회 | 2023-09-20 | 2028-09-20 | 공모 | 4.506% | 100,000 |
| 161-1회 | 2023-10-23 | 2026-10-23 | 공모 | 4.608% | 50,000 |
| 161-2회 | 2023-10-23 | 2028-10-23 | 공모 | 4.774% | 50,000 |
| 162-1회 | 2024-01-30 | 2027-01-30 | 공모 | 3.694% | 100,000 |
| 162-2회 | 2024-01-30 | 2029-01-30 | 공모 | 3.725% | 100,000 |
| 163-2회 | 2024-02-26 | 2027-02-26 | 공모 | 3.675% | 80,000 |
| 163-3회 | 2024-02-26 | 2029-02-26 | 공모 | 3.733% | 80,000 |
| 164-1회 | 2024-03-25 | 2027-03-25 | 공모 | 3.648% | 100,000 |
| 164-2회 | 2024-03-25 | 2029-03-25 | 공모 | 3.666% | 100,000 |
| 165-1회 | 2024-04-29 | 2027-04-29 | 공모 | 3.743% | 110,000 |
| 165-2회 | 2024-04-29 | 2029-04-29 | 공모 | 3.768% | 70,000 |
| 166-1회 | 2024-05-23 | 2027-05-23 | 공모 | 3.619% | 100,000 |
| 166-2회 | 2024-05-23 | 2029-05-23 | 공모 | 3.630% | 100,000 |
| 167-1회 | 2024-07-22 | 2027-07-22 | 공모 | 3.246% | 100,000 |
| 167-2회 | 2024-07-22 | 2029-07-22 | 공모 | 3.271% | 100,000 |
| 168-1회 | 2024-08-27 | 2027-08-27 | 공모 | 3.198% | 100,000 |
| 168-2회 | 2024-08-27 | 2029-08-27 | 공모 | 3.200% | 100,000 |
| 169-1회 | 2024-09-26 | 2027-09-26 | 공모 | 3.194% | 100,000 |
| 169-2회 | 2024-09-26 | 2029-09-26 | 공모 | 3.220% | 50,000 |
| 170-1회 | 2024-10-29 | 2027-10-29 | 공모 | 3.182% | 100,000 |
| 170-2회 | 2024-10-29 | 2029-10-29 | 공모 | 3.231% | 50,000 |
| 171-1회 | 2024-11-27 | 2027-11-27 | 공모 | 3.073% | 100,000 |
| 171-2회 | 2024-11-27 | 2029-11-27 | 공모 | 3.096% | 50,000 |
| 172-1회 | 2025-01-24 | 2028-01-24 | 공모 | 2.874% | 100,000 |
| 172-2회 | 2025-01-24 | 2030-01-24 | 공모 | 2.951% | 100,000 |
| 173-2회 | 2025-02-26 | 2028-02-26 | 공모 | 2.845% | 70,000 |
| 173-3회 | 2025-02-26 | 2030-02-26 | 공모 | 2.925% | 70,000 |
| 174-1회 | 2025-03-25 | 2028-03-25 | 공모 | 2.869% | 100,000 |
| 174-2회 | 2025-03-25 | 2030-03-25 | 공모 | 2.944% | 100,000 |
| 175-1회 | 2025-04-22 | 2028-04-22 | 공모 | 2.679% | 100,000 |
| 175-2회 | 2025-04-22 | 2030-04-22 | 공모 | 2.778% | 100,000 |
| 176-1회 | 2025-06-25 | 2028-06-25 | 공모 | 2.742% | 100,000 |
| 176-2회 | 2025-06-25 | 2030-06-25 | 공모 | 2.893% | 100,000 |
| - | 2025-07-14 | 2030-07-30 | 외화채권 | 4.500% | 752,900 |
| 177-1회 | 2025-07-18 | 2028-07-18 | 공모 | 2.633% | 100,000 |
| 177-2회 | 2025-07-18 | 2030-07-18 | 공모 | 2.842% | 100,000 |
| 178-1회 | 2025-08-26 | 2028-08-26 | 공모 | 2.670% | 100,000 |
| 178-2회 | 2025-08-26 | 2030-08-26 | 공모 | 2.839% | 100,000 |
| 179-1회 | 2025-09-17 | 2028-09-17 | 공모 | 2.671% | 100,000 |
| 179-2회 | 2025-09-17 | 2030-09-17 | 공모 | 2.827% | 100,000 |
| 180-1회 | 2025-10-29 | 2028-10-29 | 공모 | 2.770% | 100,000 |
| 180-2회 | 2025-10-29 | 2030-10-29 | 공모 | 2.944% | 100,000 |
| 181-1회 | 2025-11-13 | 2027-05-12 | 공모 | 2.807% | 70,000 |
| 181-2회 | 2025-11-13 | 2027-11-12 | 공모 | 2.920% | 70,000 |
| 182-1회 | 2025-12-04 | 2027-12-03 | 공모 | 3.142% | 60,000 |
| 182-2회 | 2025-12-04 | 2028-12-04 | 공모 | 3.246% | 60,000 |
| 183-1회 | 2026-01-27 | 2029-01-27 | 공모 | 3.345% | 100,000 |
| 183-2회 | 2026-01-27 | 2031-01-27 | 공모 | 3.595% | 100,000 |
| 184-1회 | 2026-02-26 | 2027-02-26 | 공모 | 3.056% | 80,000 |
| 184-2회 | 2026-02-26 | 2029-02-26 | 공모 | 3.478% | 80,000 |
| 184-3회 | 2026-02-26 | 2031-02-26 | 공모 | 3.683% | 80,000 |
| 185회 | 2026-03-16 | 2029-03-16 | 공모 | 3.619% | 250,000 |
| 제186-1회 | 2026-04-20 | 2029-04-20 | 공모 | 3.745% | 70,000 |
| 제186-2회 | 2026-04-20 | 2030-04-19 | 공모 | 3.786% | 50,000 |
| - | 2026-05-15 | 2028-11-15 | 외화채권 | 4.536% | 75,290 |
| - | 2026-05-15 | 2029-05-15 | 외화채권 | 4.563% | 75,290 |
| 제187회 | 2026-06-24 | 2031-06-24 | 공모 | 4.389% | 200,000 |
| 합계 | - | - | - | - | 9,816,380 |
| 주) 외화채권은 2026년 5월 29일 기준 환율 1,505.80원/달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
|---|
※ 미상환 후순위채권 명세- 해당사항 없음
※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 단위 : 백만원) |
|---|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종류 | 액면금액 |
|---|
| 제2-2회 | 2017-09-15 | 영구 | 공모 | 4.25% | 신종자본증권 | 90,000 |
| 제3-2회 | 2018-04-13 | 영구 | 공모 | 4.56% | 신종자본증권 | 15,000 |
| 제9-2회 | 2021-03-16 | 영구 | 공모 | 3.30% | 신종자본증권 | 170,000 |
| 제11-1회 | 2022-01-25 | 영구 | 공모 | 3.90% | 신종자본증권 | 562,000 |
| 제11-2회 | 2022-01-25 | 영구 | 공모 | 4.00% | 신종자본증권 | 38,000 |
| 제12-1회 | 2022-08-26 | 영구 | 공모 | 4.93% | 신종자본증권 | 344,000 |
| 제12-2회 | 2022-08-26 | 영구 | 공모 | 5.15% | 신종자본증권 | 56,000 |
| 제13회 | 2023-01-30 | 영구 | 공모 | 5.14%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제14회 | 2023-07-13 | 영구 | 공모 | 5.40% | 신종자본증권 | 500,000 |
| 제15회 | 2024-01-31 | 영구 | 공모 | 4.49%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제16회 | 2024-09-12 | 영구 | 공모 | 4.00%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제17회 | 2025-02-13 | 영구 | 공모 | 3.90%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제18회 | 2025-09-09 | 영구 | 공모 | 3.26%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제19회 | 2026-03-16 | 영구 | 공모 | 4.20% | 신종자본증권 | 400,000 |
| 합계 | - | - | - | - | - | 4,175,000 |
나. 미상환어음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 단위 : 백만원) |
|---|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비고 |
|---|
| - | 2026-01-30 | 2026-07-31 | 사모 | 2.99% | 5,000 | - |
| - | 2026-01-30 | 2027-01-29 | 사모 | 3.04% | 5,000 | - |
| 합계 | - | - | - | - | 10,000 | - |
다. 미상환 단기사채
| [기준일 : 2026년 06월 24일] | ( 단위 : 백만원) |
|---|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유형 | 표면이율 | 액면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0 | - |
-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가일 | 회 차 | 등 급 |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06월 24일 | 제188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06월 24일 | 제188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년 06월 24일 | 제188회 무보증사채 외 일반 무보증사채 | AA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88-1회 및 제188-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평정요지 |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환경 변화 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Stable) | -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지위-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자산운용 등 전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능력에 기반한 우수한 자산건전성- 우수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자회사 배당금 등을 통해 우수한 유동성 보유 |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안정적(Stable) | - 자회사의 우수한 사업안정성과 영업지위- 은행 및 비은행부문의 균형적인 사업구조- 그룹 전체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 양호한 자산건전성 재무안정성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Stable) | - 매우 우수한 프랜차이즈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 경쟁 은행지주회사 대비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 우수-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주력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유사시 정부지원 가능성 매우 높은 수준 |
-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가-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3 | - | 2 | 1 | 1 |
| 비상장 | 408 | 89 | 96 | 401 | 122 |
| 합계 | 411 | 89 | 98 | 402 | 123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가-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에스드래곤엔엑스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지아이비에이엘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리치게이트배곧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타이거에너빌㈜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그린바이오제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9호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디큐브공간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럭키양주제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육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파피루스제육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Global Green Way 일본ESS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H)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에스프로젝트라이언㈜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이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코어씨비디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멀티㈜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지아이비서리풀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올영㈜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타이거핑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원신한인슈어테크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멀티솔루션에이치에스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판교공간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판교공간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서리풀인베스트먼트제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서리풀인베스트먼트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이알솔루션제이차 유한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이알솔루션제삼차 유한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파인스트리트BDC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38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파인스트리트IG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39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신한 BDC OCIC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JPMorgan미국대표주(H)주식-재간접형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JPMorgan미국대표주(UH)주식-재간접형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신한SLAMS인프라 Co-investment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하버베스트인프라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KRW)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TheCredit3일반사모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오일㈜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이슬홀딩스㈜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씨엘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씨아이비지니㈜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디케이㈜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트리플에스엘피디㈜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에이엘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프로젝트플랫폼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카드이천이십오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이더블유25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이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삼차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바이오밸류제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0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특정금전신탁_신한금투 |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 신한 SLAMS TPA 자산배분 일반사모투자신탁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신한 Apollo SFG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USD)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Apollo SFG IG Short Duration Fund, L.P.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자비스지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빠른대응TDF2060자(H)주식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빠른대응TDF2060자(UH)주식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채무조정NPL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크레딧솔루션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TheCreditProject2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이수과천복합터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피이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프로젝트모빌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HIEP HIEP THANH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Khoi Phat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KAIM OFFSHORE ONE LUXEMBOURG S.A.R.L | 과반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Florenc Office s.r.o | 과반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신한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사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파인솔루션제이십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세운에스제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에스솔루션제이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 Apollo ADS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신한 BDC OCIC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 ROBO잘고른ETF[주식-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 하이퍼 퓨처스 투자조합 2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 SLAMS 기업 Co-investment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 - HD Global Green Way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H)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TheCreditProject4일반사모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RE밸런싱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신한2025과학기술혁신펀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
| 연결제외 | 신한에스러셀㈜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마에스트로디큐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마곡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두월㈜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에이엘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배곧㈜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마에스트로디에스제2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솔루션비오제이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다이닝제일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찬스리테일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십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스톤헷지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쥐피에스22제육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쥐피에스22제십사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와이유동화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오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무교공간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SOLCD금리&머니마켓액티브[채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SOL머니마켓액티브ETF[채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달러단기자금증권투자신탁제1호(USD)[채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케미칼㈜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브라이트홍대㈜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목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브라이트익산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경주㈜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진로㈜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오에스에이치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오일㈜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강남랜드마크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로엑스제이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솔루션비오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서리풀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앙사나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팔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피에이투홀딩스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KTB항공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0-4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메인스트림제십일차 유한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앤디워홀제일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클래스신천제일차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프더블에스제이십이차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파이어웍스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6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와이클라스제구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특정금전신탁_신한투자증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모터텀론비제이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사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럭키양주제일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속가능경영ESG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글로벌스노우볼알파주식혼합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지속가능경영ESG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특정금전신탁_리츠운용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목포신항만전문사모특별자산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달러인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USD)[채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브라이트운정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신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풍무㈜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세교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사화㈜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홈플러스㈜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강서㈜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에이치디㈜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에이치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에이치제이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글로벌에디션제일차 유한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골드엔제일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십팔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A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쥐피에스23제사차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아이리스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멀티솔루션에이치에스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판교공간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서리풀인베스트먼트제이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이알솔루션제이차 유한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시너지-신한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제십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지아이비와이비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리치게이트신설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타이거모빌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SOYANG 68 PTE. LTD.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은행-대성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스지엠에스제십사차 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CBIM Global Debt Opportunity Fund Ltd.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파피루스제이차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비스킷제일차주식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서리풀인베스트먼트제일차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에이알솔루션제삼차 유한회사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코리아액티브증권투자신탁주식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H)(종류C-s)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미국고수익인컴월배당혼합자산자투자신탁(UH)(종류C-s)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신한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 네오플럭스 기술가치평가 투자조합 | 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2001년 9월 1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화번호: 02-6360-300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hinhan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 진출[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한편,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였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그룹의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1972년 12월 28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로서 은행, 신탁, 외국환업무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함)는 1985년 12월 17일에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6월 1일 금성팩토링주식회사를, 1998년 1월 1일 LG할부금융주식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자로 (구)신한카드주식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상호를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신한투자증권'이라 함)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1973년 4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효성증권주식회사입니다. 1983년 12월 16일 쌍용그룹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쌍용투자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5월 10일 H&Q Asia Pacific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굿모닝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굿모닝증권은 2002년 8월 5일 신한증권과 합병하여 상호를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24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 현재 상호인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생명보험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함)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생명'이라 함)가 합병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한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1991년 9월 네덜란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8년 9월 오렌지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 후, 2019년 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합병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판매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24년 1월 신한라이프케어의 공식 출범을 통해 시니어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는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1991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9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IB업무,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일반 대출 등입니다.<자산운용업>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는 1996년 8월 1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24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과의 합작으로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SH자산운용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신한BNPP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2021년 1월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사명을 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2년 1월 1일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업>신한EZ손해보험(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은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신한EZ손해보험은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GAP, Extend Warranty 등의 기업성보험상품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가계성보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질병 및 상해, 레저보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이 외에도 당사는 저축은행업, 부동산신탁업,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조합ㆍPE 및 사모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및 주요종속회사의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 사.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해 외>
-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 구분 | Moody's | S&P | |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 2023년말 | A1 | P-1 | A | A-1 |
| 2024년말 | A1 | P-1 | A | A-1 |
| 2025년말 | A1 | P-1 | A | A-1 |
- 해외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3.07.19 | 무보증사채 | A | Standard & Poors (AAA~D) | 본평정 |
| 2023.07.19 | 무보증사채 | A1 | Moody's (Aaa~C) | 본평정 |
| 2025.07.08 | 무보증사채 | A | Standard & Poors(AAA~D) | 본평정 |
| 2025.07.08 | 무보증사채 | A1 | Moody’s(Aaa~C) | 본평정 |
| 주) | 해외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은 2023년 이후 발행 분 기재함 |
|---|
<국 내> 1)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
| 구분 | 한국신용정보 (NICE) | 한국신용평가 (KIS) | 한국기업평가 | | |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 2023년말 | AAA | A1 | AAA | A1 | AAA | A1 |
| 2024년말 | AAA | A1 | AAA | A1 | AAA | A1 |
| 2025년말 | AAA | A1 | AAA | A1 | AAA | A1 |
- 국내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3.01.16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1.30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2.23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3.2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4.20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5.2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6.30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6.30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3.06.30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3.08.2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9.1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10.1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1.19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1.2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3.2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4.2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5.2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5.2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 2024.05.21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 2024.06.24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4.06.24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4.06.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4.06.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 2024.07.18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8.23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8.30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09.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10.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4.11.2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1.2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1.31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2.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3.2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4.18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6.23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6.2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정 |
| 2025.06.23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정 |
| 2025.06.2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정 |
| 2025.06.2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정 |
| 2025.06.30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정 |
| 2025.06.30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정 |
| 2025.07.1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8.2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8.26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09.1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10.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2025.12.02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정 |
| 주1) |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관련 신용등급은 본평정 등급임 |
|---|
| 주2) | 국내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은 2023년 이후 발행 분 기재함 |
(2) 해외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장기 신용등급
|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 투자적격등급 | Aaa | AAA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
| Aa1Aa2Aa3 | AA+AAAA- | 최상위등급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High Quality) | |
| A1A2A3 | A+A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 | |
| Baa1Baa2Baa3 | BBB+BBBBBB- |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Medium Grade) | |
| 투기등급 | Ba1Ba2Ba3 | BB+BB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
| B1B2B3 | B+BB- |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 |
| Caa1Caa2Caa3 | CCC+CCC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 |
| Ca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 |
| C | C | 최저등급(Extremely Poor) | |
| - | SD/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 |
- 단기 신용등급
| 구분 | Moody's | S&P | 등급별 내용 |
|---|
| 투자적격등급 | P-1(Prime-1) | A-1+A-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
| P-2(Prime-2) | A-2 |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 P-3(Prime-3) | A-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매우 높음 | |
| 투기등급 | NP(Not Prime) | BB-1B-2B-3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부도가능성 有 |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 | |
| SD/D |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 | |
(3) 국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 한국기업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주)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
- 한국신용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 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주) |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
- NICE신용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주) |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
(4) 국내 기업어음, 단기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한국기업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1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A2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A3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 |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
| C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주)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
- 한국신용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주) | A2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
- NICE신용평가
|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주) |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
자.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01년 09월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변경사항 없음)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22.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조설 | 사외이사 박안순사외이사 변양호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윤재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허용학 | 사외이사 최경록 |
| 2023.03.23 | 정기주총 | 사내이사(대표이사) 진옥동기타비상무이사정상혁 | 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사외이사 이윤재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 | 사내이사(대표이사) 조용병사외이사 박안순사외이사 허용학사외이사 변양호 주) |
| 2024.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송성주사외이사 최영권 | 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 | 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이윤재 |
| 2025.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양인집사외이사 전묘상 | 기타비상무이사정상혁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 | 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 |
| 2026.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종복사외이사 임승연 | 사내이사(대표이사) 진옥동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송성주사외이사 최영권 | 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 |
주) 2023년 1월 12일 변양호 사외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변동일자 | 내 용 |
|---|
| 2001년 12월 07일 | ㈜대교 외 2인 (소유주식수: 4,754,679주, 지분율: 1.63%)에서BNP파리바 (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로 변경 |
| 2002년 02월 07일 | BNP파리바에서 BNP파리바의 관계회사인 BNP파리바 룩셈부르크로 변경(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 |
| 2005년 03월 22일 | BNP파리바룩셈부르크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변경(소유주식수: 16,498,516주, 지분율: 5.17%) * 변동일자는 변경 확인일임. |
| 2005년 11월 28일 | 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소유주식수: 22,360,302주, 지분율: 6.22%,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06년 04월 11일 | 예금보험공사에서 BNP파리바 그룹으로 변경(소유주식수: 33,682,104주, 지분율: 9.38%)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주식매매일 기준 |
| 2011년 09월 30일 | BNP파리바 그룹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소유주식수: 33,612,522주, 지분율: 7.09%)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10월 7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의 내용에 따른 것임. *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지분율은 9.03%(43,846,070주)임. |
라. 상호의 변경[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신한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06.04.01 | ㈜조흥은행 | ㈜신한은행 | 합병 |
<신한카드>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1988.03.09 |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 | LG신용카드㈜ | 상호 변경 |
| 1999.01.01 | LG신용카드㈜ | LG캐피탈㈜ | 상호 변경 |
| 2001.09.01 | LG캐피탈㈜ | LG카드㈜ | 상호 변경 |
| 2007.10.01 | LG카드㈜ | 신한카드㈜ | 상호 변경 |
<신한투자증권>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1983.12.16 | 효성증권㈜ | 쌍용투자증권㈜ | 쌍용그룹인수 |
| 1999.05.10 | 쌍용투자증권㈜ | 굿모닝증권㈜ | H&Q Asia Pacific 인수 |
| 2002.08.05 | 굿모닝증권㈜ | 굿모닝신한증권㈜ |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 편입 후 신한증권㈜와 합병 |
| 2009.08.24 | 굿모닝신한증권㈜ | 신한금융투자㈜ | 상호 변경 |
| 2022.10.01 | 신한금융투자㈜ | 신한투자증권㈜ | 상호 변경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1.07.01 | 신한생명보험㈜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에 따른 변경 |
<신한자산운용>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02.10.24 | 신한투자신탁운용㈜ |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지분 50% 참여 |
| 2009.01.01 |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 신한BNPP자산운용㈜ | SH자산운용㈜ 흡수합병 |
| 2021.01.15 | 신한BNPP자산운용㈜ | 신한자산운용㈜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 취득(완전자회사화) |
<신한캐피탈>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1999.05.27 | 신한리스주식회사 | 신한캐피탈주식회사 | 상호 변경 |
<신한저축은행>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13.04.01 | ㈜예한별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 합병 |
<신한자산신탁>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2.06.01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신한금융그룹 100% 자회사 편입 |
<신한DS>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03.10.10 | ㈜신한은시스템 | ㈜신한데이타시스템 | 상호 변경 |
| 2018.05.13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DS | 상호 변경 |
<신한펀드파트너스>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08.07.30 | 아이타스주식회사 |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 상호 변경 |
| 2023.04.03 | 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 | 신한펀드파트너스 | 상호 변경 |
<신한벤처투자>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1.01.11 | 주식회사 네오플럭스 | 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 | 상호 변경 |
<신한EZ손해보험>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2.06.30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 편입 |
<신한라이프케어>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3.12.29 | 신한큐브온 | 신한라이프케어 | 상호변경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2001년 9월 1일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자신탁운용, 신한캐피탈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식수는 292,344,192주입니다. 설립 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여러 차례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내용 | 수량 (주) | 비고 |
|---|
| 2002년 06월 06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5,891 | 신한은행의 BW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와당사 보통주간 주식교환 |
| 2002년 10월 01일 | 소규모 주식교환 | 786 | |
| 2002년 12월 31일 | 소규모 주식교환 | 256 | |
| 2003년 10월 01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1,626 | |
| 2003년 12월 31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64,484 | |
| 2004년 06월 22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4,682,590 | 조흥은행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
| 2004년 12월 23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0,235,121 | 굿모닝신한증권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
| 2005년 12월 13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7,528,000 | 신한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
| 2007년 09월 21일 | 소규모 주식교환 | 14,631,973 | LG카드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
| 2020년 01월 28일 | 소규모 주식교환 | 22,114,968 | 오렌지라이프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
| 2020년 12월 30일 | 소규모 주식교환 | 72,719 | 네오플럭스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2008년 9월 29일 신한은행의 일반사무관리 부문을 자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구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하였으며, 합병 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등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신한은행
| 일 자 | 내 용 |
|---|
| 1998년 06월 29일 | ㈜동화은행 자산 부채 계약이전 방식 인수 |
| 2001년 09월 01일 |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주식 이전 |
| 2002년 06월 04일 | 신용카드사업부문 인적분할 방식 분사 후 신한카드㈜ 설립 |
(구)조흥은행
| 일 자 | 내 용 |
|---|
| 1999년 05월 03일 | 충북은행과 합병 |
| 1999년 09월 14일 | 강원은행과 합병 |
| 2004년 06월 22일 | 조흥은행 주식과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교환, 신한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 전환 |
| 2006년 04월 01일 |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와 분할합병신한은행 조흥은행 합병(합병 후 상호: 신한은행) |
<신한카드>
(1) 주식교환을 통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카드(구 LG카드주식회사)에 대한 보유지분(78.6%)을 2007년 3월 19일에 공개매수를 통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채권단및 기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잔여지분 21.4% (신한은행 보유분 7.1%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및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2007년 9월 21일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구 신한카드) 영업양수
신한카드는 2007년 5월 28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년 10월 1일자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주식회사(구 신한카드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습니다.
(3) 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 신한캐피탈로 영업양도
신한카드는 200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업리스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4)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인수
신한카드는 2020년 12월 23일에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100%를 매수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합병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 5월 12일 합병 인가를 득하였으며, 7월 1일 통합 법인(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 출범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2월 2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존속법인 : 신한생명보험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2) 자산양수도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특화 전문 자회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8월 25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이사회 결의 및 2023년 12월 7일 신한라이프케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한금융플러스와 시니어 특화 사업의 유ㆍ무형자산을 양수도하였습니다.
(3) 사업양수도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특화 전문 자회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8월 25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이사회 결의 및 2023년 12월 7일 신한라이프케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한금융플러스와 시니어 특화 사업을 양수도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금융플러스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로서, 2025년 2월 27일 신한금융플러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센틱금융그룹(양수인)으로 일부 영업 조직을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 2009년 1월 1일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은 에스에이치자산운용 ㈜ 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의 지분율에서 ㈜ 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로의 대주주 지분변동이있었습니다.2021년 1월 15일 ㈜ 신한금융지주회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를 인수하여 신한BNPP자산운용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사명을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신한자산운용은 2021년 9월 15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
존속법인 : 신한자산운용
-
소멸법인 : 신한대체투자운용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2013년 1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자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지분(60%)를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 40%를 인수완료하여 완전자회사화 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신용정보> 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신한신용정보의 100% 지분 매각이 완료되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하고, 신한카드의 자회사 및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2년 6월 30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 대한 대주주 지분(94.54%)을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을변경하였습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06년 04월 01일 | 통합 신한은행 출범 |
| 2006년 08월 16일 | LG카드 지분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2006년 12월 20일 | LG카드 인수를 위한 합의서 체결 |
| 2007년 03월 23일 | LG카드 자회사 편입 (당 그룹 지분 85.7%) |
| 2007년 07월 19일 | 굿모닝신한증권 아시아 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
| 2007년 08월 30일 | 신한크메르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07년 09월 21일 |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LG카드 100% 인수 |
| 2007년 10월 01일 | 통합 신한카드 출범 |
| 2008년 03월 21일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08년 04월 08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미국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자격취득 |
| 2008년 04월 30일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
| 2008년 05월 29일 | 신한아이타스 손자회사 편입 |
| 2008년 09월 23일 | 캐나다 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09년 01월 01일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통합 출범 |
| 2009년 06월 26일 | SH&C생명보험 자회사 탈퇴 |
| 2009년 09월 10일 | SBJ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09년 09월 24일 |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청산 결정 |
| 2009년 10월 13일 | 신한베트남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09년 11월 17일 | 신한금융유한공사 손자회사 청산 |
| 2010년 01월 04일 | 신한데이타시스템 자회사 편입 |
| 2010년 08월 20일 |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자회사 탈퇴 |
| 2011년 02월 24일 |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손자회사 편입 |
| 2011년 12월 28일 | 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주1) |
| 2012년 11월 30일 | 신한아이타스 자회사 편입 |
| 2013년 01월 31일 | 예한별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 2013년 04월 01일 | 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탈퇴 주2) |
| 2014년 11월 21일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
| 2015년 07월 16일 | Nam An Securities Co. Ltd.(신한금융투자 베트남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
| 2015년 10월 12일 | 멕시코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5년 11월 30일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5년 12월 01일 |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
| 2015년 12월 18일 | PT Centratama Nasional Bank 손자회사 편입 |
| 2016년 03월 30일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
| 2016년 07월 21일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신한금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
| 2016년 12월 06일 | 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
| 2017년 10월 18일 | 신한리츠운용 자회사 편입 |
| 2017년 12월 18일 |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8년 02월 05일 | <사명 변경>변경전 : 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변경후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18년 04월 26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
| 2018년 05월 10일 | 신한DS 베트남 손자회사 편입 |
| 2018년 05월 11일 | 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8년 05월 13일 | <사명 변경>변경전 : (주)신한데이타시스템변경후 : (주)신한DS |
| 2018년 09월 05일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취득 결정 공시 |
| 2018년 09월 11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8년 09월 12일 |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
| 2018년 10월 20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
| 2018년 10월 31일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 |
| 2019년 02월 01일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
| 2019년 05월 02일 |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
| 2019년 08월 21일 | 신한에이아이 자회사 편입 |
| 2020년 01월 28일 |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0% 인수 |
| 2020년 12월 23일 | 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매도 계약 체결(2022.7.28 거래 종결) |
| 2020년 12월 30일 |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네오플럭스 100% 인수 * 2021년 1월 11일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
| 2021년 01월 15일 | 신한BNPP자산운용 지분 35% 추가 취득, 완전자회사화 * 2021년 1월 15일 신한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 2021년 05월 27일 | 신한 노틱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1년 05월 28일 | 제이에스 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1년 07월 01일 | 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탈퇴) 주3) |
| 2022년 01월 01일 |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합병 (신한대체투자운용 자회사 탈퇴) 주4) |
| 2022년 05월 16일 | 아시아신탁 지분 40% 추가 취득으로 완전자회사화 *2022년 6월 1일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
| 2022년 06월 30일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및 자회사 편입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
| 2022년 07월 28일 |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를 신한카드로 매각 및 자회사 탈퇴 주5) |
| 2022년 10월 01일 | <사명 변경>변경전 : 신한금융투자(주)변경후 : 신한투자증권(주) |
| 2023년 04월 03일 | <사명 변경>변경전 : 신한아이타스변경후 : 신한펀드파트너스 |
| 2024년 07월 15일 | 신한에이아이 자회사 탈퇴 주6) |
| 주1) | 당사가 100% 출자(40억)한 '㈜신한희망'이 2011년 12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취득에 따라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2년 1월 2일 1,16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 |
|---|
| 주2) | 2013년 2월 21일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한저축은행과 예한별저축은행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 합병 완료함(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임) |
| 주3) | 2020년 12월 23일 신한생명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을합병완료함(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생명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임) |
| 주4) | 2021년 9월 15일 신한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함(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자산운용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자산운용임) |
| 주5) | 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신한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 및 손자회사로 편입 |
| 주6) | 2024년 5월 9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에이아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사유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에서 제외를 결의하였고, 청산 등기일인 202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탈퇴함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 일 자 | 내 용 |
|---|
| 2006년 04월 01일 | 통합 신한은행 출범 |
| 2008년 05월 29일 | 아이타스㈜(현 신한아이타스㈜) 인수 |
| 2008년 09월 29일 | 일반사무관리부문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 |
| 2009년 09월 14일 | 일본현지법인 SBJ은행, 도쿄 개점 |
| 2011년 11월 28일 | 신한비나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 후 신한베트남은행과 합병 |
| 2012년 11월 30일 |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신한아이타스㈜ 주식양도 |
| 2016년 12월 06일 | 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
| 2018년 01월 11일 | 멕시코신한은행 출범 |
| 2020년 04월 01일 | 일본현지법인 SBJ DNX 손자회사 편입 |
<제주은행>
| 일 자 | 내 용 |
|---|
| 2009년 01월 31일 |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106억원) |
| 2018년 11월 14일 |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606억원) |
| 2025년 04월 26일 | 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890억원) |
<신한카드>
| 일 자 | 내 용 |
|---|
| 2007년 03월 23일 | LG카드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07년 10월 01일 | 舊신한카드의 모든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통한 통합 신한카드 출범 |
| 2008년 01월 01일 | 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을 신한캐피탈에 영업양도 |
| 2012년 10월 02일 | 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 |
| 2014년 11월 21일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 |
| 2015년 12월 01일 | 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
| 2016년 03월 30일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
| 2019년 01월 22일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신한카드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취득 |
| 2020년 03월 30일 | 현대캐피탈 렌터카 영업자산 양수 |
| 2020년 10월 30일 | 신한캐피탈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 영업자산 양수 |
| 2022년 07월 28일 |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인수 |
| 2024년 02월 22일 | 전략적 협업 일환으로 롯데렌탈에 장기렌터카 자산 일부 매각 |
| 2024년 03월 28일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아스터 오토(Dealer社)와 JV출범 |
<신한투자증권>
| 일 자 | 내 용 |
|---|
| 2006년 09월 18일 | 기업 신용등급 상향 (기업어음 A1, 기업신용평가 AA-) |
| 2007년 05월 25일 | 홍콩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편입일자 2007.07.19) |
| 2009년 08월 24일 | '신한금융투자'로 상호 변경 |
| 2009년 11월 18일 | 선물업 인가 |
| 2016년 02월 24일 | 신한금융투자베트남 출범 |
| 2016년 07월 21일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수,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 2016년 09월 07일 | 유상증자(증자규모 5천억원) |
| 2017년 03월 08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 2017년 12월 14일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 2018년 05월 11일 | 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 2018년 05월 15일 | 무디스(Moody's) 'A3',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
| 2018년 09월 12일 |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
| 2019년 07월 26일 | 유상증자(증자규모 6,600억원) |
| 2020년 07월 29일 |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인가 획득 |
| 2021년 04월 06일 | ESG채권 1,000억원 규모 발행 |
| 2021년 06월 14일 | 신종자본증권 2.7억불(USD)규모발행 |
| 2022년 08월 26일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
| 2022년 10월 01일 | 신한투자증권으로 상호 변경 |
| 2024년 07월 01일 |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2025년 12월 17일 |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일 자 | 내 용 |
|---|
| 2005년 12월 13일 | 신한생명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
| 2020년 06월 23일 | 자회사 설립(신한금융플러스) |
| 2021년 02월 08일 | 자회사 설립(신한생명보험베트남) 주1) |
| 2021년 05월 12일 | 신한생명 존속법인으로 하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흡수합병 금융위 인가(합병기일 2021.7.1) |
| 2021년 07월 01일 | 합병(통합법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출범) |
| 2021년 12월 23일 | 자회사 설립(신한큐브온) |
| 2022년 01월 25일 | 자회사(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영업개시 |
| 2023년 12월 29일 | 자회사(신한라이프케어 주식회사) 사명변경 주2) |
주1) 합병으로 인해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베트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으로 변경함주2) 요양사업 이관(신한금융플러스 LC부문을 신한큐브온으로 사업이관)으로 자회사 '신한큐브온'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사명 변경함
<신한캐피탈>
| 일 자 | 내 용 |
|---|
| 2011년 09월 01일 | ISO27001(정보보호체계) 및 BS10012(개인정보보호체계)국제인증 취득 |
| 2012년 11월 25일 | 정보화 전략계획(ISP)컨설팅 진행 완료 |
| 2014년 05월 12일 | 차세대 IT 시스템 WINK 오픈 |
| 2018년 06월 18일 | 비대면 모바일 시스템 오픈 |
| 2019년 06월 17일 | 환경경영체계 ISO14001 인증 획득 |
| 2020년 10월 31일 | 리테일 금융자산 신한카드 양도 |
| 2021년 06월 30일 | 유상증자(증자 규모 1,500억원) |
| 2021년 06월 30일 |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3획득 |
| 2021년 12월 10일 |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 2022년 09월 22일 | ESG위원회 신설 |
| 2023년 01월 27일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
| 2024년 12월 19일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신한자산운용>
| 일 자 | 내 용 |
|---|
| 1996년 08월 01일 | 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
| 1996년 08월 08일 | 영업본허가 및 상품인가 취득 |
| 2001년 09월 01일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
| 2002년 10월 24일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자본 50% 참여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
| 2009년 01월 01일 | 에스에이치자산운용㈜를 흡수합병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 주주변경:<변경전>㈜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변경후>㈜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 |
| 2009년 02월 04일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 2010년 08월 24일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홍콩 주식회사 설립 |
| 2014년 10월 13일 | 중국 위안화 해외적격기관투자자(RQF II)자격 취득 |
| 2015년 10월 26일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 2017년 05월 03일 | 주주 변경:<변경전>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변경후>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
| 2018년 08월 20일 | 투자자문업(5-3-1) 및 투자일임업(6-3-1) 감독원 등록 |
| 2021년 01월 15일 | 주주 변경:<변경전>㈜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35%<변경후>㈜신한금융지주회사 100%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
| 2021년 12월 22일 |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금융위원회) |
| 2022년 01월 01일 | 신한대체투자운용 흡수합병합병 후 납입자본금 88,666,570,000원 |
| 2024년 12월 09일 | 신한자산운용 홍콩 주식회사 청산 |
<신한저축은행>
| 일 자 | 내 용 |
|---|
| 2011년 12월 12일 | ㈜신한희망 설립 |
| 2011년 12월 28일 |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취득 |
| 2011년 12월 29일 |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
| 2012년 01월 02일 |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자산 및 부채 이전 |
| 2012년 01월 03일 | 1,160억원 유상증자 |
| 2012년 01월 10일 | 영업 개시 |
| 2013년 01월 31일 | ㈜예한별저축은행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
| 2013년 04월 01일 | ㈜예한별저축은행과 합병- 합병 후 존속법인: 예한별저축은행, 합병 후 상호: 신한저축은행 |
| 2013년 04월 01일 | 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 2016년 07월 04일 | 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
| 2022년 06월 17일 | 500억원 유상증자 |
<신한자산신탁>
| 일 자 | 내 용 |
|---|
| 2007년 08월 24일 | 아시아자산신탁 신탁업 인가 |
| 2009년 01월 15일 | 아시아신탁으로 상호 변경 |
| 2010년 03월 17일 | 차입형 토지신탁 인가 |
| 2016년 12월 08일 | 유상증자 실시(증자규모 26억원) |
| 2019년 05월 02일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
| 2022년 05월 16일 |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아시아신탁 잔여지분 취득 완료(100% 완전자회사) |
| 2022년 06월 01일 | 신한자산신탁(주)로 상호 변경 |
| 2024년 10월 30일 | 유상증자 실시(증자규모 1천억원) |
<신한DS>
| 일 자 | 내 용 |
|---|
| 1991년 05월 13일 | ㈜신한은시스템 설립 |
| 2003년 10월 10일 | ㈜신한은시스템에서 ㈜신한데이타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
| 2005년 09월 01일 | 그룹사 전산실 업무 운영 |
| 2010월 01월 01일 | 그룹 자회사 편입 |
| 2018년 05월 10일 | 신한DS 베트남 설립 |
| 2018년 05월 13일 | (주)신한데이타시스템에서 (주)신한DS로 상호 변경 |
| 2018년 10월 18일 | 유상증자(증자규모 30억원) |
| 2019년 09월 06일 | 신한DS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
| 2021년 06월 28일 | 유상증자(증자규모 100억원) |
| 2021년 10월 18일 |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 획득 |
| 2021년 11월 02일 |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
| 2022년 08월 23일 | 신한DS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
| 2022년 09월 21일 | 사업주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 2022년 11월 09일 | 신한글로벌개발센터(SGDC) 출범 |
| 2022년 12월 09일 | 그룹 클라우드 통합운영센터 개소 |
| 2023년 09월 01일 | 신한투자증권 차세대 시스템 MSP서비스 사업 수주 |
| 2024년 03월 07일 |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 확장 이전 |
| 2024년 10월 29일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 2025년 03월 24일 | 그룹 AISP(AI Shared Platform) 구축 |
| 2025년 11월 25일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2등급) 획득 |
<신한펀드파트너스>
| 일 자 | 내 용 |
|---|
| 2000년 06월 15일 | 법인설립 |
| 2008년 05월 29일 |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
| 2011년 01월 03일 | 국민연금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
| 2012년 11월 30일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
| 2018년 05월 18일 | 사학연금 사무수탁사 선정 및 서비스 시작 |
| 2019년 10월 17일 | 업계최초 1호 특허권 취득 |
| 2020년 03월 31일 | 대체투자시스템(AITAS-AIS)서비스 개시 |
| 2020년 09월 08일 | ETF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 |
| 2021년 03월 31일 | 우정사업본부 일반사무관리 업무 개시 |
| 2022년 12월 12일 | 삼성자산운용 ETF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
| 2023년 04월 03일 | 신한아이타스에서 신한펀드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
| 2023년 11월 17일 | 사무관리 수탁고 700조 달성 |
| 2025년 12월 29일 | 국민연금 사무수탁 재유치 |
<신한리츠운용>
| 일 자 | 내 용 |
|---|
| 2017년 10월 18일 | 법인 설립 |
| 2017년 12월 18일 | 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18년 02월 05일 | 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명 변경(現)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18년 03월 21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18년 04월 26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
| 2018년 07월 31일(증거금 납입일) | 신한알파리츠 공모 |
| 2018년 08월 08일 | 신한알파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
| 2018년 09월 11일 | 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18년 10월 20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
| 2019년 01월 29일(주금 납입일) | 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
| 2019년 05월 08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19년 08월 21일 | 주식회사 신한천안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19년 12월 16일 | 신한리츠운용㈜ 앵커리츠 MOU체결, 회사명㈜서부티엔디 |
| 2020년 02월 19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0년 05월 13일 |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0년 07월 30일 | 주식회사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0년 08월 07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0년 09월 23일 | 주식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1년 02월 26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1년 08월 31일 | 주식회사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1년 10월 19일 |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1년 12월 13일 | 신한서부티덴디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
| 2022년 03월 17일 | 자회사설립(사명:주식회사 신한 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22년 03월 30일 | 주식회사 신한로지스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2년 04월 15일(주금납입일) | 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
| 2022년 06월 28일 | 주식회사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2년 07월 08일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2년 07월 08일 | 주식회사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3년 04월 27일 | 주식회사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3년 04월 27일 | 주식회사 신한신용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3년 07월 25일 |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4년 02월 22일 | 주식회사 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4년 06월 19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서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4년 07월 12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서소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5년 05월 01일 | 주식회사 신한호텔마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 2025년 06월 18일 | 주식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
<신한벤처투자>
| 일 자 | 내 용 |
|---|
| 2000년 04월 01일 | 법인설립 |
| 2004년 12월 01일 | 주식회사 노보스 흡수합병 및 (주)네오플럭스로 사명 변경 |
| 2017년 06월 30일 | 네오홀딩스 주식회사 흡수합병 |
| 2020년 09월 29일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
| 2020년 12월 30일 |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 완료(100% 완전자회사) |
| 2021년 01월 11일 |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
<신한EZ손해보험>
| 일 자 | 내 용 |
|---|
| 2022년 06월 09일 |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금융위 승인 |
| 2022년 06월 30일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및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
| 2022년 11월 04일 | 케이티(주), 더존비즈온(주) 신한EZ손해보험 지분 각각 9.9%와 5% 취득 |
| 2023년 03월 15일 | 3개 보험종목(권리, 해상, 기술보험)에 대한 보험업 추가 허가, 손해보험 全종목 라이선스 보유 |
| 2025년 03월 31일 | 유상증자 실시(1,000억원) |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 종속회사 이외에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있으며,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십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25기(2025년말) | 24기(2024년말) | 23기 (2023년말) | 22기(2022년말) | 21기(2021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85,494,934 | 503,445,325 | 512,759,471 | 508,784,869 | 516,599,554 |
| 액면금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 자본금 | 2,695,586 | 2,695,586 | 2,695,586 | 2,608,176 | 2,608,176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17,482,000 | 17,482,000 |
| 액면금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 자본금 | 274,055 | 274,055 | 274,055 | 361,465 | 361,465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2,969,641 | 2,969,641 | 2,969,641 | 2,969,641 | 2,969,641 |
주1) 상기 자본금 금액은 당사 재무제표 및 주석에 기재된 자본금 금액임
주2) 2022년 4월 25일 당사 보통주식 3,665,423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2년 11월 23일 당사 보통주식 4,149,262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주3) 2023년 3월 28일 당사 보통주식 3,676,470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3년 6월 16일 당사 보통주식 4,243,281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2023년 8월 31일 당사 보통주식 2,842,929주, 2023년 12월 27일 2,744,718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주4) 2024년 3월 22일 당사 보통주식 3,366,257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4년 11월 1일 5,947,889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5) 2025년 4월 29일 당사 보통주식 7,603,260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5년 6월 26일 10,347,131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주6) 2019년 5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제13종 전환우선주 17,482,000주가 2023년 5월 1일 보통주식 17,482,000주로 전환됨
-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의결권 있는보통주 | 의결권 없는우선주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0 | - | 1,000,000,000 | 주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39,117,212 | 169,597,564 | 708,714,776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3,622,278 | 169,597,564 | 223,219,842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53,622,278 | - | 53,622,278 | 주2)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92,673,961 | 92,673,961 | 주3) | |
| 4. 기타 | - | 76,923,603 | 76,923,603 | 주4),주5)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85,494,934 | - | 485,494,934 | - | |
| Ⅴ. 자기주식수 | 8,337,535 | - | 8,337,535 | 주6)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77,157,399 | - | 477,157,399 | 주7)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1.72 | - | 1.72 | - | |
| 주1) |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임. |
|---|
| 주2) | 자기주식 소각 내역 - 2020년 6월 1일 자기주식 보통주 5,035,658주 소각 - 2022년 4월 25일 자기주식 보통주 3,665,423주 소각- 2022년 11월 23일 자기주식 보통주 4,149,262주 소각- 2023년 3월 28일 자기주식 보통주 3,676,470주 소각- 2023년 6월 16일 자기주식 보통주 4,243,281주 소각- 2023년 8월 31일 자기주식 보통주 2,842,929주 소각- 2023년 12월 27일 자기주식 보통주 2,744,718주 소각- 2024년 3월 22일 자기주식 보통주 3,366,257주 소각- 2024년 11월 1일 자기주식 보통주 5,947,889주 소각- 2025년 4월 29일 자기주식 보통주 7,603,260주 소각- 2025년 6월 26일 자기주식 보통주 10,347,131주 소각*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 주3) | 상환우선주 상환 내역- 2006년 8월 21일 제1종(9,316,792주) 및 제6종(3,500,000주) 상환- 2007년 8월 20일 제2종(9,316,792주) 상환- 2008년 8월 19일 제3종(9,316,792주) 및 제7종(2,433,334주) 상환- 2009년 8월 19일 제4종(9,316,792주) 상환- 2010년 8월 19일 제5종(9,316,793주) 및 제8종(66,666주) 상환- 2012년 1월 25일 제10종(28,990,000주) 상환- 2016년 4월 21일 제12종(11,100,000주) 상환 |
| 주4) |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상환 내역- 제9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05년 11월 28일(22,360,302주) 및 2006년 8월 21일(22,360,301주) 두차례에 걸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음.- 제11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12년 1월 25일(14,721,000주) 상환하였음. |
| 주5) |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내역- 제13종 전환우선주(17,482,000주)의 전환청구기간 종료로 2023년 5월 1일 보통주(17,482,000주)로 자동 전환됨. |
| 주6) | 자기주식수는 과거 주식교환 결과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 1주 및 2025년 7월 3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분 8,337,534주 포함임. |
| 주7) | 1)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주식교환(2020년 1월 28일)을 위한 신주 8,232,906주 발행(2020년 2월 14일 상장)2)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9,130,000주 발행(2020년 10월 20일 상장)3)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와의 주식교환(2020년 12월 30일)을 위한 신주 72,719주 발행(2021년 1월 21일 상장)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 | |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4,585,560 | 21,702,365 | - | 17,950,391 | 8,337,534 | 주1),주2)주3),주4)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4,585,560 | 21,702,365 | - | 17,950,391 | 8,337,534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 | - | - | - | 1 | 주5)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4,585,561 | 21,702,365 | - | 17,950,391 | 8,337,535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5.01.01) 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식 작성 기준일(2025.12.31) 현재 보유수량임.주2) 상기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물량은 2024년 10월 25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2024.10.282025.04.27)으로 2025년중 취득한 3,017,700주와 2025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2025.02.072025.06.23)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0,347,131주, 2025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2025.07.31~2026.01.30)으로 2025년중 취득한 자기주식 8,337,534주를 합산한 수량임.주3) 2024년 10월 25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7,603,260주를 2025년 4월 29일 소각완료함. 자세한 사항은 2025년 4월 28일에 공시한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및 ' 주식소각결정(정정)' 참조주4) 2025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10,347,131주를 2025년 6월 26일 소각완료함. 자세한 사항은 2025년 6월 24일에 공시한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및 2025년 6월 23일 공시한 ' 주식소각결정(정정)' 참조주5) 과거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예정기간 | 예정금액(A) | 이행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직접 취득 | 2023.02.09 | 2023.03.24 | 136,647 | 136,647 | 100 | 2023.03.28 |
| 직접 취득 | 2023.04.28 | 2023.06.14 | 149,300 | 149,300 | 100 | 2023.06.16 |
| 직접 취득 | 2023.07.28 | 2023.08.29 | 100,000 | 100,000 | 100 | 2023.08.31 |
| 직접 취득 | 2023.10.30 | 2023.12.22 | 100,000 | 100,000 | 100 | 2023.12.27 |
| 직접 취득 | 2024.02.13 | 2024.03.20 | 150,000 | 150,000 | 100 | 2024.03.22 |
| 직접 처분 | 2024.04.26 | 2024.04.26 | 276 | 297 | 108 | - |
주) 2024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인 자기주식(6,353주, 이사회 결의일 전일기준) 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 장내거래를 통해 처분 완료함.(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기준 금액이며, 이행금액은 24년 4월 29일 처분 금액임)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 취득한 단주는 상법상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에 해당함에 따라 처분완료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A) | 취득금액(B) | 이행률(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보고일 |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 | |
| 신탁 해지 | 2024.04.29 | 2024.10.28 | 300,000 | 300,000 | 100 | - | - | 2024.10.28 |
| 신탁 해지 | 2024.10.28 | 2025.04.27 | 400,000 | 400,000 | 100 | - | - | 2025.04.28 |
| 신탁 해지 | 2025.02.07 | 2025.08.06 | 500,000 | 500,000 | 100 | - | - | 2025.06.24 |
| 신탁 체결 | 2025.07.31 | 2026.01.30 | 800,000 | 800,000 | 100 | - | - | 2026.01.30 |
주1) 2024년 4월 26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3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4.4.292024.10.28)하여 자기주식 취득후 2024년 10월 28일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4년 11월 1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28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주2) 2024년 10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4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4.10.282025.04.27)하여 자기주식 7,603,260주를 취득하여 2025년 4월 29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28일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주3) 2025년 2월 6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5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5.2.7~2025.08.06)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6월 23일 계약을 중도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5년 6월 26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24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주4) 2025년 7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8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5.7.31.~2026.01.30)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2026년 2월 6일 소각완료함.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현황은 2026년 1월 30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 2023.03.28 | 이익소각 | 보통주 | 3,676,470 | 136,647 |
| 2023.06.16 | 이익소각 | 보통주 | 4,243,281 | 149,300 |
| 2023.08.31 | 이익소각 | 보통주 | 2,842,929 | 100,000 |
| 2023.12.27 | 이익소각 | 보통주 | 2,744,718 | 100,000 |
| 2024.03.22 | 이익소각 | 보통주 | 3,366,257 | 150,000 |
| 2024.11.01 | 이익소각 | 보통주 | 5,947,889 | 300,000 |
| 2025.04.29 | 이익소각 | 보통주 | 7,603,260 | 400,000 |
| 2025.06.26 | 이익소각 | 보통주 | 10,347,131 | 500,000 |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취득방법 | 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 | 주식종류 | 취득기간 | 취득목적 | 최초보유예상기간 | 최초취득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 처분(-) | 소각(-) | | | | | | | | |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의한 취득 | 2025.07.25 | 보통주 | 2025.08.04 ~2026.01.27 | 주주환원및 기업가치제고 | 6개월 | 8,337,534 | - | - | 8,337,5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보통주 | - | - | - | 1 | - | - | 1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8,337,535 | - | - | 8,337,535 | - | | | | | |
주) 과거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사.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 (대상기간 : | 2026.01.01 |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거래방법 | 수량 | 결정사유 | |
|---|
| 보유수량 | 신탁 |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8,337,534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
| 기타 | 보통주 | 주식교환 | 1 | - | | |
| 계획 | 취득 | 신탁 |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주1) | 2,503,039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 신탁 |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주2) | 5,537,098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신탁 | 보통주 | 이익소각 | 10,840,573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신탁 | 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주3) | 5,537,098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
| 기타 | 보통주 | 증권시장에서의 처분 | 1 | 향후 이사회 결의시 처분예정 | | |
주1) 2025년 7월 2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체결 결정에 따른 취득 주식수중 2026.01.022026.01.27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수량임.주2) 2026년 2월 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체결 결정에 따른 수량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26년 2월 4일 )종가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예정 주식수임. (실제 취득 수량은 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주3) 자기주식 취득 완료후 2026년 7월중 전액 소각 예정임. (신탁계약기간 2026년 2월 9일2026년 7월 10일)
아.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 (대상기간 : | 2025.07.01 | ~ | 2025.12.31 | ) | (단위 : 주) |
|---|
| 구분 | 취득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신탁 | 보통주 | 11,544,011 | 8,337,534 | 72 | - |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25.12.30)으로 상기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 이행현황이 추가됨에 따라, 당사는 과거 단기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하지 않음. 다만, 상기 내용은 2026년 2월 5일 당사 이사회에 보고한 자기주식보고서의 내용으로 2025년 7월 25일 결의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 및 주식소각 결정을 기재함.주2) 상기 '전기계획수량(A)'는 2025년 7월 25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8,000억원) 결정에 따라 이사회 전일 신한지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이며, '당기이행수량(B)은 동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수량임.
자.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2025년 4월 25일 공시한 20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향후 자기주식 취득 규모 결정 예정임.
차.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자기주식 보고서는 제25기 사업보고서에 첨부파일로 공시될 예정임.
카.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6년 3월 26일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5년 03월 26일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회 심의ㆍ결의 사항(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2)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배당 목적의 중ㆍ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배당 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 | 1) '24.7.3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16조 제1항 제5호를 반영2) '25.1.21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반영하여 분기배당 기준일을 분기말에서 배당 결정일(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이후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 반영> |
| 2026년 03월 26일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1) '25.7.22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반영2) '26.7.23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3) '26.9.10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반영4) '27.1.1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14~15을 반영하여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 1)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가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 보완 / 총 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 간 공평 대우를 이사의 의무로 명문화2)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조 /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3)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반영4) 27년도부터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주) 상기 정관 변경의 자세한 사항은 2025년 3월 4일/2026년 3월 3일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사업의 내용
- 사업의 개요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3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제주은행 |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신한은행 | |
| 증권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투자증권 | |
| 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
| 여신전문업 부문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캐피탈 | |
| 기타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자산운용 |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 부동산신탁업 부문 |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 신한자산신탁 |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부동산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 신한벤처투자 | |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1조 6,226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관련 이자수익의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적정 자산 성장 및 안정적인 조달비용 관리로 그룹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증권 수탁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은행 | 신용카드 | 증권 | 보험 | 여신전문 | 기타 부문 | 연결조정 | 합계 | |
|---|
| 당기순이익 | 금액 | 1,136.9 | 139.9 | 288.4 | 93.5 | 61.8 | 97.6 | -195.5 | 1,622.6 |
| 비율 | 70.1% | 8.6% | 17.8% | 5.8% | 3.8% | 6.0% | -12.1% | 100.0% | |
당사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아 금융의 본업을 통해'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위험관리능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실적을 시현해 왔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관점에서 뛰어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一流신한』을 추구함으로써,『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 영업의 현황
가. 영업개황
비이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Top Line의 성장과 안정적 비용 관리로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조 6,22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채권 관련 이자수익의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적정 자산 성장 및 안정적인 조달비용 관리로 2026년 1분기 이자이익이 3조 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고, 증권 수탁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 증가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2026년 1분기 그룹 비이자이익이 1조 1,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장기적 비용 구조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 비용 증가 및 교육세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하여 2026년 1분기 판매 관리비는 1조 5,4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와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125억원으로 은행의 상ㆍ매각 규모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으나 대손 비용률은 0.46%로 당사의 연간 계획 범위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그룹의 해외 사업 부문 손익도 진출 국가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219억원으로 그룹 손익 중 13.7%를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s)는 2,858만명으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플랫폼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는 그룹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룹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그룹 친환경 금융 약 1.9조원을 취급 및 다양한 포용/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등 거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그룹 RWA를 관리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 13.19%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 이사회는 2026년 4월 23일 2026년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 740원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총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자본비율과 탄탄한 재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본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사의 2026년 1분기 재무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조 1,571억원입니다. 수수료 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로 비이자이익은 감소하였으나, 견조한 이자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방어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3월말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이 전년 말 대비 각각 2.0%, 6.1% 증가로 기업대출이 전년 말 대비 3.0% 증가했으며, 가계 대출은 전년 말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3월말 연체율은 0.32%,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30%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취급액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1분기 중에 실시한 희망퇴직 비용 인식,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말 연체율은 1.30%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 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 되며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하였습니다. 보험금 예실차 확대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손익 감소에 기인합니다. 2026년 3월말 보험계약 마진(CSM)은 7.7조 입니다.
신한캐피탈은 금리부 자산 감소 및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한 6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6년 1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 (2026.04.23)' 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7,072.1 | 27,988.8 | 29,209.3 |
| 예치금이자 | 208.0 | 782.5 | 780.2 |
| 유가증권이자 | 1,402.4 | 5,319.6 | 5,429.5 | |
| 대출채권이자 | 4,606.4 | 18,537.1 | 19,652.7 | |
| 기타이자수익 | 855.3 | 3,349.6 | 3,346.9 | |
| 이자비용(△) | 4,048.0 | 16,294.3 | 17,807.0 | |
| 예수부채이자 | 2,258.9 | 9,202.3 | 10,220.8 |
| 차입부채이자 | 396.3 | 1,534.8 | 1,862.4 | |
| 사채이자 | 822.7 | 3,347.4 | 3,422.0 | |
| 기타이자비용 | 570.1 | 2,209.8 | 2,301.9 | |
| 소계 | 3,024.1 | 11,694.5 | 11,402.3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361.9 | 4,564.3 | 4,295.4 |
| 수수료비용(△) | 421.1 | 1,643.1 | 1,580.5 | |
| 소계 | 940.8 | 2,921.2 | 2,71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0,058.5 | 32,129.0 | 40,559.6 |
| 보험수익 | 952.7 | 3,610.7 | 3,392.5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790.4 | 4,264.6 | 3,417.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이익 | 316.2 | 341.5 | 388.5 | |
| 배당금수익 | 341.1 | 896.8 | 1,042.7 | |
| 외환거래이익 | 4,344.0 | 3,683.4 | 8,084.6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12,050.8 | 18,179.0 | 23,151.0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21.5 | 107.0 | 16.5 | |
| 기타 | 241.8 | 1,046.0 | 1,066.1 | |
| 기타영업비용 | 20,323.5 | 33,318.8 | 42,101.8 | |
| 보험비용 | 1,099.9 | 3,746.2 | 2,508.8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549.7 | 2,649.3 | 2,238.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손실 | 131.0 | 819.7 | 646.2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19.1 | 2,084.2 | 1,975.7 | |
| 제충당금 전입액 | 14.9 | 35.2 | 145.2 | |
| 외환거래손실 | 4,254.8 | 2,807.3 | 7,573.6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11,972.3 | 17,954.6 | 23,588.0 | |
| 기타 | 781.8 | 3,222.3 | 3,426.2 | |
| 소계 | -265.0 | -1,189.8 | -1,542.3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699.9 | 13,425.9 | 12,574.9 | |
| 일반관리비(△) | 1,545.4 | 6,402.5 | 6,116.2 | |
| 영업이익 | 2,154.5 | 7,023.4 | 6,458.7 | |
| 영업외손익 | 66.9 | -94.4 | -429.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48.8 | 221.2 | -23.8 |
| 기타영업외손익 | 18.1 | -315.6 | -405.8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221.4 | 6,929.0 | 6,029.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572.2 | 1,844.5 | 1,470.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649.2 | 5,084.5 | 4,558.2 | |
|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1,622.6 | 4,971.6 | 4,450.2 |
|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 26.6 | 112.9 | 108.0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다. 그룹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조달 | 예수부채 | 456,449.5 | 56.96 | 2,258.9 | 2.01 | 430,736.9 | 56.56 | 9,202.3 | 2.14 | 403,986.6 | 55.89 | 10,220.8 | 2.53 |
| 차입금 | 55,659.7 | 6.95 | 396.3 | 2.89 | 52,442.2 | 6.89 | 1,534.8 | 2.93 | 54,754.3 | 7.57 | 1,862.4 | 3.40 | |
| 사채 | 90,575.7 | 11.30 | 822.7 | 3.68 | 91,752.3 | 12.05 | 3,347.4 | 3.65 | 87,474.4 | 12.10 | 3,422.0 | 3.91 | |
| 기타부채 | 137,757.8 | 17.19 | - | - | 126,732.1 | 16.64 | - | - | 119,008.3 | 16.46 | - | - | |
| 부채총계 | 740,442.7 | 92.40 | - | - | 701,663.5 | 92.14 | - | - | 665,223.6 | 92.02 | - | - | |
| 자본총계 | 60,923.3 | 7.60 | - | - | 59,862.9 | 7.86 | - | - | 57,655.6 | 7.98 | - | -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801,366.0 | 100.00 | - | - | 761,526.4 | 100.00 | - | - | 722,879.2 | 100.00 | - | -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40,602.1 | 5.07 | 208.0 | 2.08 | 42,566.8 | 5.59 | 782.5 | 1.84 | 38,020.3 | 5.26 | 780.2 | 2.05 |
| 대출채권 | 472,931.0 | 59.02 | 5,330.3 | 4.57 | 455,659.5 | 59.84 | 21,419.3 | 4.70 | 434,102.2 | 60.05 | 22,542.6 | 5.19 | |
| 원화대출금 | 367,287.5 | 45.83 | 3,803.1 | 4.20 | 356,117.1 | 46.76 | 15,398.7 | 4.32 | 339,139.5 | 46.92 | 16,520.0 | 4.87 | |
| 외화대출금 | 54,668.2 | 6.82 | 638.2 | 4.73 | 49,607.3 | 6.51 | 2,461.5 | 4.96 | 44,188.9 | 6.11 | 2,402.3 | 5.44 | |
| 신용카드채권 | 28,588.3 | 3.57 | 578.3 | 8.20 | 28,528.8 | 3.75 | 2,331.9 | 8.17 | 27,982.2 | 3.87 | 2,256.0 | 8.06 | |
| 기타 | 22,387.0 | 2.80 | 310.7 | 5.63 | 21,406.3 | 2.82 | 1,227.3 | 5.73 | 22,791.6 | 3.15 | 1,364.3 | 5.9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4,679.7 | 5.58 | 418.2 | 3.80 | 44,793.8 | 5.88 | 1,499.1 | 3.35 | 44,711.6 | 6.19 | 1,693.1 | 3.7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101,567.3 | 12.67 | 774.5 | 3.09 | 95,525.5 | 12.54 | 2,888.3 | 3.02 | 88,378.8 | 12.23 | 2,744.1 | 3.1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1,611.4 | 3.94 | 250.2 | 3.21 | 32,462.5 | 4.26 | 1,044.1 | 3.22 | 35,015.5 | 4.84 | 1,101.7 | 3.15 | |
| 기타자산 | 109,974.5 | 13.72 | - | - | 90,518.3 | 11.89 | - | - | 82,650.8 | 11.43 | - | - | |
| 자산총계 | 801,366.0 | 100.00 | - | - | 761,526.4 | 100.00 | - | - | 722,879.2 | 100.00 | - | - | |
| 주) | 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조달 | 차입금 | 17.8 | 0.05 | 0.1 | 3.25 | 14.0 | 0.04 | 0.5 | 3.22 | 77.8 | 0.20 | 3.4 | 4.41 |
| 원화사채 | 8,330.9 | 21.66 | 66.8 | 3.25 | 8,383.5 | 21.89 | 270.7 | 3.23 | 8,546.6 | 22.35 | 263.2 | 3.07 | |
| 외화사채 | 1,529.1 | 3.98 | 18.0 | 4.77 | 1,816.3 | 4.74 | 64.6 | 3.56 | 2,038.4 | 5.33 | 68.1 | 3.33 | |
| 기타부채 | 1,514.0 | 3.93 | - | - | 867.4 | 2.26 | - | - | 716.1 | 1.88 | - | - | |
| 부채총계 | 11,391.8 | 29.62 | - | - | 11,081.2 | 28.93 | - | - | 11,378.9 | 29.76 | - | - | |
| 자본총계 | 27,071.6 | 70.38 | - | - | 27,217.8 | 71.07 | - | - | 26,853.8 | 70.24 | - | - | |
| 부채 및 자본총계 | 38,463.4 | 100.00 | - | - | 38,299.0 | 100.00 | - | - | 38,232.7 | 100.00 | - | - | |
| 운용 | 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74.6 | 6.43 | 16.1 | 2.64 | 3,482.3 | 9.09 | 64.2 | 1.84 | 2,854.3 | 7.47 | 57.7 | 2.02 |
| 대출채권 | 2,846.7 | 7.40 | 22.8 | 3.25 | 3,201.6 | 8.36 | 83.2 | 2.60 | 3,956.8 | 10.35 | 94.8 | 2.39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0,723.7 | 79.88 | - | - | 30,703.7 | 80.17 | - | - | 30,677.0 | 80.24 | - | - | |
| 기타자산 | 2,418.4 | 6.29 | - | - | 911.4 | 2.38 | - | - | 744.6 | 1.94 | - | - | |
| 자산총계 | 38,463.4 | 100.00 | - | - | 38,299.0 | 100.00 | - | - | 38,232.7 | 100.00 | - | - | |
| 주) | 차입금, 원화사채, 외화사채, 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은 일일평균잔액이며, 나머지는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각 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라. 영업의 종류 (주요 계열사)
|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 제주은행 |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 신한은행 | |
| 증권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투자증권 | |
| 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
| 여신전문업 부문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캐피탈 | |
| 기타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자산운용 |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 부동산신탁업 부문 |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 신한자산신탁 |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부동산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 신한벤처투자 | |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 구 분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 증권 | 보험 | 여신전문 | 기타 부문 | 연결조정 | 합계 | |
|---|
| 순이자손익 | 금액 | 2,446.4 | 489.2 | 131.7 | -52.3 | 28.3 | 18.7 | -37.9 | 3,024.1 |
| 비율 | 80.9% | 16.2% | 4.4% | -1.7% | 0.9% | 0.6% | -1.3% | 100.0% |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283.9 | 215.8 | 330.4 | -1.6 | 3.6 | 104.1 | 4.6 | 940.8 |
| 비율 | 30.2% | 22.9% | 35.1% | -0.2% | 0.4% | 11.1% | 0.5% | 100.0% | |
| 기타손익 | 금액 | -1,297.6 | -529.0 | -75.7 | 188.7 | 19.1 | -2.2 | -113.7 | -1,810.4 |
| 비율 | 71.7% | 29.2% | 4.2% | -10.4% | -1.1% | 0.1% | 6.3% | 100.0% | |
| 영업이익 | 금액 | 1,432.7 | 176.0 | 386.4 | 134.8 | 51.0 | 120.6 | -147.0 | 2,154.5 |
| 비율 | 66.5% | 8.2% | 17.9% | 6.3% | 2.4% | 5.6% | -6.9% | 1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1,136.9 | 139.9 | 288.4 | 93.5 | 61.8 | 97.6 | -195.5 | 1,622.6 |
| 비율 | 70.1% | 8.6% | 17.8% | 5.8% | 3.8% | 6.0% | -12.1% | 100.0% | |
| 구 분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 증권 | 보험 | 여신전문 | 기타 부문 | 연결조정 | 합계 | |
|---|
| 순이자손익 | 금액 | 9,332.8 | 1,947.5 | 572.3 | -147.0 | 102.3 | 77.3 | -190.7 | 11,694.5 |
| 비율 | 79.8% | 16.7% | 4.9% | -1.3% | 0.9% | 0.7% | -1.7% | 100.0% |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1,051.5 | 763.9 | 690.2 | -8.8 | 23.0 | 377.5 | 23.9 | 2,921.2 |
| 비율 | 36.0% | 26.2% | 23.6% | -0.3% | 0.8% | 12.9% | 0.8% | 100.0% | |
| 기타손익 | 금액 | -5,206.7 | -1,969.3 | -774.0 | 914.8 | -83.8 | -181.0 | -292.3 | -7,592.3 |
| 비율 | 68.6% | 25.9% | 10.2% | -12.0% | 1.1% | 2.4% | 3.8% | 100.0% | |
| 영업이익 | 금액 | 5,177.6 | 742.1 | 488.5 | 759.0 | 41.5 | 273.8 | -459.1 | 7,023.4 |
| 비율 | 73.7% | 10.6% | 7.0% | 10.8% | 0.6% | 3.9% | -6.6% | 1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3,684.2 | 581.3 | 381.6 | 475.4 | 108.3 | 275.4 | -534.6 | 4,971.6 |
| 비율 | 74.1% | 11.7% | 7.7% | 9.6% | 2.2% | 5.5% | -10.8% | 100.0% | |
| 구 분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 증권 | 보험 | 여신전문 | 기타 부문 | 연결조정 | 합계 | |
|---|
| 순이자손익 | 금액 | 8,988.5 | 1,931.2 | 573.4 | -135.4 | 143.7 | 92.6 | -191.7 | 11,402.3 |
| 비율 | 78.8% | 16.9% | 5.0% | -1.2% | 1.3% | 0.8% | -1.7% | 100.0% |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867.9 | 934.5 | 535.9 | -4.4 | 17.4 | 337.0 | 26.6 | 2,714.9 |
| 비율 | 32.0% | 34.4% | 19.7% | -0.2% | 0.6% | 12.4% | 1.0% | 100.0% | |
| 기타손익 | 금액 | -4,916.5 | -1,988.0 | -827.4 | 847.4 | -38.8 | -265.1 | -470.1 | -7,658.5 |
| 비율 | 64.2% | 26.0% | 10.8% | -11.1% | 0.5% | 3.5% | 6.1% | 100.0% | |
| 영업이익 | 금액 | 4,939.9 | 877.7 | 281.9 | 707.6 | 122.3 | 164.5 | -635.2 | 6,458.7 |
| 비율 | 76.5% | 13.6% | 4.4% | 11.0% | 1.9% | 2.5% | -9.8% | 1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3,609.6 | 668.4 | 179.2 | 511.0 | 116.9 | -124.8 | -510.1 | 4,450.2 |
| 비율 | 81.1% | 15.0% | 4.0% | 11.5% | 2.6% | -2.8% | -11.5% | 100.0% | |
| 주1) |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
|---|
| 주2) | 항목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 주3) | 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
바. 영업 종류별 현황1) 은행업 부문<신한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Tech-Fin 기업에 의해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신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는 은행을 지향하며,「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전략목표로 삼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과 빠르고 강력한 실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026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고객에게 선택받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의 완성, 명확한 목표를 지향하는 실효적 AX/DX추진,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전사적 혁신 강화,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신뢰 확립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신한은행만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그룹사와의 One Shinhan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신한은행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인 글로벌 사업 영역에서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NZ은행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하여 명실공히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1위의 입지를 다지는 등 지속적인 해외 채널 최적화 및 진출 다양화를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3월말 현재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6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외기관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2025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7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 뱅킹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2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2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2년 연속 1위 선정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2년 연속 1위 수상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2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서비스 대상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 부문 대상 수상
[2024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 뱅킹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11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1년 연속 1위 선정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1년 연속 1위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KSI) 13년 연속 1위 수상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1년 연속 1위 수상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652.7 | 18,624.7 | 19,667.5 |
| 예치금이자 | 66.6 | 241.0 | 225.6 |
| 유가증권이자 | 792.8 | 3,035.5 | 2,972.6 | |
| 대출채권이자 | 3,675.3 | 14,880.4 | 15,853.6 | |
| 기타이자수익 | 117.9 | 467.7 | 615.7 | |
| 이자비용(△) | 2,540.4 | 10,629.3 | 12,017.0 | |
| 예수부채이자 | 1,941.6 | 8,086.6 | 9,160.2 |
| 차입부채이자 | 200.0 | 774.3 | 900.3 | |
| 사채이자 | 337.3 | 1,549.6 | 1,695.9 | |
| 기타이자비용 | 61.5 | 218.8 | 260.6 | |
| 소계 | 2,112.2 | 7,995.3 | 7,650.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81.4 | 1,466.9 | 1,293.9 |
| 수수료비용(△) | 72.1 | 295.8 | 293.7 | |
| 소계 | 309.3 | 1,171.1 | 1,000.2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2,448.0 | 16,533.1 | 23,912.4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66.0 | 1,026.3 | 644.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36.0 | 96.3 | 80.8 | |
| 배당금수익 | 122.0 | 352.8 | 383.5 | |
| 외환거래이익 | 3,249.9 | 1,892.9 | 5,832.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8,652.5 | 13,110.1 | 16,865.0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1.3 | 4.2 | 24.3 | |
| 기타 | 20.2 | 50.6 | 82.0 | |
| 기타영업비용 | 12,835.1 | 17,469.5 | 24,906.0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645.9 | 1,190.4 | 428.2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0.1 | 0.1 | 6.5 | |
| 대손상각비 | 177.4 | 591.2 | 324.2 | |
| 제충당금 전입액 | 0.3 | 5.3 | 6.5 | |
| 외환거래손실 | 3,390.3 | 1,382.5 | 5,625.6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8,243.8 | 12,746.5 | 17,051.1 | |
| 기타 | 377.2 | 1,553.4 | 1,463.8 | |
| 소계 | -387.1 | -936.4 | -993.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034.4 | 8,230.1 | 7,657.1 | |
| 일반관리비(△) | 815.3 | 3,701.5 | 3,459.5 | |
| 영업이익 | 1,219.1 | 4,528.6 | 4,197.6 | |
| 영업외이익 | 20.5 | -255.2 | -300.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20.5 | -255.2 | -300.6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239.6 | 4,273.4 | 3,896.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274.4 | 1,088.5 | 864.5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965.1 | 3,185.0 | 3,032.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328,503.2 | 62.09 | 1,705.5 | 2.11 | 314,224.7 | 63.02 | 7,131.7 | 2.27 | 297,147.1 | 63.50 | 7,957.3 | 2.68 |
| CD | 13,578.6 | 2.57 | 105.8 | 3.16 | 10,314.0 | 2.07 | 340.5 | 3.30 | 9,646.3 | 2.06 | 399.9 | 4.15 | | |
| 차입금 | 14,773.4 | 2.79 | 76.3 | 2.09 | 14,332.7 | 2.87 | 305.6 | 2.13 | 12,269.0 | 2.62 | 323.8 | 2.64 | | |
| 원화콜머니 | 280.3 | 0.05 | 1.7 | 2.46 | 848.0 | 0.17 | 22.7 | 2.68 | 1,105.4 | 0.24 | 38.4 | 3.48 | | |
| 기타 | 42,436.7 | 8.02 | 307.5 | 2.94 | 40,941.8 | 8.21 | 1,314.0 | 3.21 | 38,924.0 | 8.32 | 1,473.3 | 3.79 | | |
| 소계 | 399,572.1 | 75.52 | 2,196.9 | 2.23 | 380,661.1 | 76.35 | 9,114.5 | 2.39 | 359,091.8 | 76.74 | 10,192.7 | 2.84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0,583.4 | 5.78 | 160.8 | 2.13 | 27,190.6 | 5.45 | 712.8 | 2.62 | 25,067.4 | 5.36 | 785.0 | 3.13 | |
| 외화차입금 | 10,338.6 | 1.95 | 83.9 | 3.29 | 9,222.8 | 1.85 | 322.2 | 3.49 | 8,599.6 | 1.84 | 373.9 | 4.35 | | |
| 외화콜머니 | 1,031.1 | 0.19 | 9.0 | 3.56 | 977.3 | 0.20 | 41.8 | 4.28 | 1,063.5 | 0.23 | 56.3 | 5.29 | | |
| 사채 | 10,206.4 | 1.93 | 122.1 | 4.85 | 9,843.2 | 1.97 | 544.9 | 5.54 | 9,409.9 | 2.01 | 591.1 | 6.28 | | |
| 기타 | 554.3 | 0.10 | - | - | 488.5 | 0.10 | 0.0 | 0.00 | 424.9 | 0.09 | 0.0 | 0.00 | | |
| 소계 | 52,713.8 | 9.96 | 375.9 | 2.89 | 47,722.4 | 9.57 | 1,621.6 | 3.40 | 44,565.3 | 9.52 | 1,806.3 | 4.05 | | |
| 원가성 자금계 | 452,285.9 | 85.48 | 2,572.7 | 2.31 | 428,383.5 | 85.92 | 10,736.1 | 2.51 | 403,657.2 | 86.26 | 11,999.0 | 2.97 | | |
| 기타 | 자본총계 | 35,838.1 | 6.77 | - | - | 34,376.9 | 6.89 | - | - | 32,383.2 | 6.92 | - | - | |
| 충당금 | 563.0 | 0.11 | - | - | 428.8 | 0.09 | - | - | 596.6 | 0.13 | - | - | | |
| 기타 | 40,409.3 | 7.64 | - | - | 35,406.0 | 7.10 | - | - | 31,323.8 | 6.69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76,810.4 | 14.52 | - | - | 70,211.6 | 14.08 | - | - | 64,303.6 | 13.74 | - | - | | |
| 조달계 | 529,096.3 | 100.00 | 2,572.7 | 1.97 | 498,595.1 | 100.00 | 10,736.1 | 2.15 | 467,960.8 | 100.00 | 11,999.0 | 2.56 | | |
| 운용 | 원 화 자 금 | 예치금 | 40.8 | 0.01 | 0.2 | 2.15 | 17.7 | 0.00 | 0.2 | 1.27 | 113.2 | 0.02 | 3.8 | 3.35 |
| 유가증권 | 89,711.7 | 16.96 | 390.9 | 1.77 | 83,846.1 | 16.82 | 2,531.0 | 3.02 | 80,045.1 | 17.11 | 2,812.0 | 3.51 | | |
| 대출금 | 335,942.9 | 63.49 | 3,211.5 | 3.88 | 326,773.1 | 65.54 | 13,053.5 | 3.99 | 308,625.2 | 65.95 | 13,961.5 | 4.52 | | |
| (가계대출금) | 145,716.5 | 27.54 | 1,456.2 | 4.05 | 142,843.9 | 28.65 | 5,906.9 | 4.14 | 134,786.6 | 28.80 | 6,072.5 | 4.51 | | |
| (기업대출금) | 189,542.5 | 35.82 | 1,755.3 | 3.76 | 183,291.9 | 36.76 | 7,146.7 | 3.90 | 173,305.2 | 37.03 | 7,889.0 | 4.55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4 | 0.00 | 0.0 | 0.10 | 6.3 | 0.00 | 0.0 | 0.73 | 5.8 | 0.00 | 0.1 | 0.88 | | |
| 원화콜론 | 989.4 | 0.19 | 6.1 | 2.51 | 314.2 | 0.06 | 8.2 | 2.61 | 347.5 | 0.07 | 11.6 | 3.33 | | |
| 사모사채 | 11.7 | 0.00 | 0.8 | 29.40 | 7.4 | 0.00 | 0.3 | 4.50 | 7.6 | 0.00 | 1.2 | 15.69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050.8 | 0.39 | 35.2 | 6.95 | 1,124.9 | 0.23 | 116.3 | 10.34 | 710.7 | 0.15 | 115.3 | 16.22 | | |
| 원화대손충당금(△) | 2,101.9 | 0.40 | - | - | 2,070.0 | 0.42 | - | - | 2,021.9 | 0.43 | - | - | | |
| 소계 | 426,665.7 | 80.64 | 3,644.7 | 3.46 | 410,019.8 | 82.24 | 15,709.6 | 3.83 | 387,833.1 | 82.88 | 16,905.3 | 4.36 | | |
| 외 화 자 금 | 외화예치금 | 10,551.9 | 1.99 | 66.4 | 2.55 | 7,716.0 | 1.55 | 240.8 | 3.12 | 5,787.9 | 1.24 | 221.8 | 3.83 | |
| 외화증권 | 17,431.1 | 3.29 | 193.9 | 4.51 | 15,432.5 | 3.10 | 646.0 | 4.19 | 12,600.7 | 2.69 | 525.7 | 4.17 | | |
| 대출금 | 22,975.6 | 4.34 | 267.6 | 4.72 | 21,670.5 | 4.35 | 1,093.1 | 5.04 | 20,227.6 | 4.32 | 1,148.7 | 5.68 | | |
| 외화콜론 | 3,152.5 | 0.60 | 29.1 | 3.74 | 3,109.7 | 0.62 | 133.9 | 4.31 | 2,640.0 | 0.56 | 141.5 | 5.36 | | |
| 매입외환 | 6,912.5 | 1.31 | 63.9 | 3.75 | 5,628.6 | 1.13 | 243.6 | 4.33 | 6,645.3 | 1.42 | 351.1 | 5.28 | | |
| 기타 | 48.9 | 0.01 | - | - | 34.4 | 0.01 | - | - | 36.8 | 0.01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20.6 | 0.02 | - | - | 125.5 | 0.03 | - | - | 168.2 | 0.04 | - | - | | |
| 소계 | 60,951.9 | 11.52 | 620.9 | 4.13 | 53,466.1 | 10.72 | 2,357.5 | 4.41 | 47,770.2 | 10.21 | 2,388.9 | 5.00 | | |
| 수익성 자금계 | 487,617.6 | 92.16 | 4,265.6 | 3.55 | 463,485.9 | 92.96 | 18,067.1 | 3.90 | 435,603.2 | 93.09 | 19,294.2 | 4.43 | | |
| 기타 | 현금 | 1,316.5 | 0.25 | - | - | 1,188.1 | 0.24 | - | - | 1,184.4 | 0.25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 2,837.2 | 0.54 | - | - | 2,892.6 | 0.58 | - | - | 2,995.4 | 0.64 | - | - | | |
| 기타 | 37,325.0 | 7.05 | - | - | 31,028.6 | 6.22 | - | - | 28,177.9 | 6.02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41,478.7 | 7.84 | - | - | 35,109.2 | 7.04 | - | - | 32,357.6 | 6.91 | - | - | | |
| 운용계 | 529,096.3 | 100.00 | 4,265.6 | 3.27 | 498,595.1 | 100.00 | 18,067.1 | 3.62 | 467,960.8 | 100.00 | 19,294.2 | 4.12 |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수납 업무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예금잔고 범위 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적금 대비 이율은 낮은 예금② 거치식 예금: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받는 예금③ 적립식 예금: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예금④ 단기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 이상의 일수로 만기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⑤ 주택청약예금: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⑥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열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예금상품별 개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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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여신 업무는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인 대출뿐만 아니라 자금 부담이 없는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대여, 여신성 유가증권(CP,사모사채 인수 등), 파생금융상품, 외환관련 여신, 국외영업점여신, 국제금융여신, 종합금융관련 여신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① 담보의 유무에 따른 분류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여신', '보증여신', '신용여신'으로 구분합니다. '담보여신'은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보증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신용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②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합니다.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 및 분할취급 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도거래'란 한도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여신을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③ 차주에 따른 분류차주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기업자금대출'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부출자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등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대출 등을 말하며,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이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대한 대출을 말합니다.④ 자금용도에 따른 분류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대출'이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⑤ 보증 상대처에 따른 분류지급보증은 보증 상대처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분류되며, 보증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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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개인금융 전략은 서비스의 자동화, 대고객 서비스 향상, 통합된 지점망을통하여 개인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① 가계 대출 서비스가계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기타 가계 대출로 구분됩니다.② 이자율 결정가계대출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뉩니다. 변동금리는 내부금리시스템을 이용하여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기준 금리가 결정되고 여기에 적정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2010년 2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주로 차주의 신용점수를 고려하여 금리가 결정되며, 담보대출에서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담보 종류, 담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합니다.③ PWM 서비스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고액자산고객을 위한 WM 영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세금 컨설팅, 부동산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기업고객은 크게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중소기업 대출은 전통적으로 신한은행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경쟁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튼튼한 고객 기반, 높은 브랜드 이미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②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대기업 고객은 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③ 기업 뱅킹 서비스신한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한 기업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 및 자금 이체와 같은 간단한 서비스는 물론 전자결제, 외환, 신용장 개설,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④ 기업 대출기업대출 상품은 크게 운전자금대출(운전대)과 시설자금대출(시설대)로 나뉩니다.운전대는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자금 대출이 목적이며, 시설대는 설비 구입이나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자금에 대한 대출입니다.⑤ 이자율 결정기업고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각 대출 건의 조달비용 및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른기대 손실률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투자금융업무
신한은행의 투자금융업무는 자금업무, 투자업무, 파생, 국제업무 등으로 구성됩니다① 자금업무(Treasury)신한은행의 자금부는 고정 및 변동 금리부 채권, 무담보 채권, 구조화 채권 등 다양한조달 수단을 통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② 투자업무신한은행은 지속적인 유동성 조달 및 이자/배당 수익, 자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자기 계정을 활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로 국고채 및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금융채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파생 거래신한은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판매합니다. - 이자율 스왑, 옵션, 선물 - 통화 스왑 - 자본 증권 연계 옵션 - 외화 선도, 스왑, 옵션 - 상품 선도, 옵션, 스왑
- 신용 파생상품 및 코스피 200 인덱스 연계 옵션 등④ 국제업무신한은행은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및 외화표시 증권 거래, 외환거래 서비스, 무역 금융, 국제 팩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국제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탁업무 ① 상품안내
신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신탁의 인수(신규) 시에 금전으로 수탁하며 신탁의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산신탁은 금전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며 유가증권ㆍ부동산ㆍ동산ㆍ금전채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ㆍ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불특정 금전신탁과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뉩니다. 재산신탁은 설정자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 예금에 비해 관련 규제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은행이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계정의 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되거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의 관련 법에서는 신탁계정 자산을 은행계정 자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탁 상품별 개요
| 구 분 | 종 류 | 특 징 |
|---|
| 불특정금전신탁 | 연금저축신탁 | 적립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납입원금 보전) 연간 한도 범위내 입금 가능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가능 |
|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을 직접 지정하여 위탁자별로 단독운용, 관리하는 상품 |
| 퇴직연금신탁 | 퇴직연금신탁 |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퇴직금재원을 은행에 적립하고,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 재산신탁 | 유가증권신탁 |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신탁종료시에 수익자에게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
| 금전채권신탁 | 위탁자가 보유하는 금전채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재산신탁 | |
| 부동산신탁 | 위탁자가 보유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이며, 종류는 관리, 처분, 담보신탁이 있음 | |
| 동산신탁 | 위탁자가 보유하는 기계, 기구 등 동산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 |
| 기타 서비스 |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가 생전에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외환상품 및 서비스신한은행은 다양한 외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련 상품 및 서비스로 환전상품 및 환전관련 부대서비스, 외화송금 상품 및 외화송금관련 부대서비스, 기타 무역외 서비스, 외화자금의 운용 및 예치를 위한 상품, 무역거래서비스, 수출업무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외환상품 및 서비스 개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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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상품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기타공모형, 재간접형, MMF 등 펀드 자산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세 현황은 '상세표-6. 주요 펀드 상품 개요' 참조 |
|---|
- 방카슈랑스 상품변액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저축보험, 변액저축, 보장성보험, 기업성보험 등 다양한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세 현황은 '상세표-7. 방카슈랑스 상품 개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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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실버 뱅킹 상품 ① 골드뱅킹
| 구 분 | 상 품 명 | 특 징 |
|---|
| 골드뱅킹 | 골드리슈 골드바 | 금실물을 직접 매매하거나,금으로 적립 또는 입출금 할 수 있는 상품 |
| 골드리슈 골드테크통장 | | |
| U드림 GOLD모어통장 | | |
| 골드리슈 금적립통장 | | |
| 키즈앤틴즈(Kids&Teens) 금적립통장 | | |
| 달러&(앤)골드테크통장 | | |
② 실버뱅킹
| 구 분 | 상 품 명 | 특 징 |
|---|
| 실버뱅킹 | 실버리슈 실버테크통장 | 은실물 거래없이 은을 매입ㆍ매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
| 매매대행 실버바 | 은실물 위탁판매 | |
<제주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 Know-how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2026년을 맞아 「담대한 도전을 향한 디지털제주, Take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다음의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 혁신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 입니다.
개방형 협업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미래형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의 지역 비즈니스는 SOHO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ERP 뱅킹 부문은 사업모델 구체화와 금융 포트폴리오의 단계적 확보, 혁신적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적 포지션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면 영업은 SOHO집중 전략과 수도권기업금융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효율화 관점 조직 혁신」 입니다.
대면 영업 채널 경쟁력 강화와 ICT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업무 중심의 초기 AI Agen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ㆍDX 실행을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본효율성 중심 내실 강화」 입니다.
조달비용 감축과 전략적 디마케팅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교차 영업 강화, 자산관리 체계 재정립, 비이자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기본 역할 충실」 입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층 고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형 생산적ㆍ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마주할 2026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의 정책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이 네 가지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디지털제주'로서 흔들림 없는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84.9 | 329.3 | 346.0 |
| 예치금이자 | - | - | - |
| 유가증권이자 | 9.8 | 32.8 | 34.0 | |
| 대출채권이자 | 73.1 | 288.3 | 303.9 | |
| 기타이자수익 | 2.1 | 8.2 | 8.1 | |
| 이자비용(△) | 42.0 | 166.5 | 194.6 | |
| 예수부채이자 | 37.7 | 149.0 | 181.3 |
| 차입부채이자 | 0.7 | 3.1 | 4.6 | |
| 사채이자 | 3.3 | 13.1 | 7.5 | |
| 기타이자비용 | 0.4 | 1.2 | 1.2 | |
| 소계 | 42.9 | 162.8 | 151.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8.1 | 25.4 | 21.9 |
| 수수료비용(△) | 3.3 | 12.5 | 10.8 | |
| 소계 | 4.8 | 12.9 | 11.2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3 | 18.4 | 19.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6.5 | 8.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0.0 | 0.0 | |
| 외환거래이익 | 1.6 | 2.4 | 4.5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1 | 0.2 | -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0 | 0.2 | |
| 기타 | 1.4 | 9.3 | 6.4 | |
| 기타영업비용 | 19.1 | 75.4 | 65.3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0 | 0.4 | 0.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9.6 | 48.9 | 39.7 | |
| 제충당금 전입액 | 0.2 | 0.2 | 0.0 | |
| 외환거래손실 | 1.0 | 0.8 | 2.9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8.3 | 25.1 | 22.4 | |
| 소계 | -15.8 | -57.1 | -45.7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1.9 | 118.6 | 116.8 | |
| 일반관리비(△) | 31.0 | 108.7 | 105.4 | |
| 영업이익 | 0.9 | 9.9 | 11.4 | |
| 영업외이익 | 3.9 | 6.1 | 0.4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3.9 | 6.1 | 0.4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4.9 | 16.1 | 11.8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7 | 2.1 | 1.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4.2 | 13.9 | 10.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6,124.2 | 75.69 | 36.2 | 2.40 | 5,639.5 | 75.23 | 146.2 | 2.59 | 5,412.9 | 75.46 | 170.5 | 3.15 |
| CD | 443.0 | 5.48 | 3.1 | 2.86 | 310.2 | 4.14 | 9.6 | 3.10 | 439.4 | 6.13 | 17.1 | 3.89 | | |
| 차입금 | 183.3 | 2.27 | 0.6 | 1.35 | 192.5 | 2.57 | 2.5 | 1.32 | 183.4 | 2.56 | 3.4 | 1.83 | | |
| 원화콜머니 | 12.2 | 0.15 | 0.1 | 2.59 | 22.3 | 0.30 | 0.6 | 2.61 | 15.6 | 0.22 | 0.5 | 3.49 | | |
| 기타 | 402.7 | 4.98 | 3.6 | 3.65 | 395.2 | 5.27 | 14.3 | 3.63 | 241.7 | 3.37 | 8.8 | 3.63 | | |
| 소계 | 7,165.4 | 88.56 | 43.6 | 2.47 | 6,559.7 | 87.51 | 173.3 | 2.64 | 6,292.9 | 87.73 | 200.3 | 3.18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18.3 | 0.23 | 0.1 | 1.24 | 15.2 | 0.20 | 0.2 | 1.10 | 15.2 | 0.21 | 0.2 | 1.29 | |
| 외화차입금 | 0.0 | 0.00 | - | - | 0.0 | 0.00 | - | - | 12.3 | 0.17 | 0.7 | 5.59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0.0 | 0.00 | - | - | 0.2 | 0.00 | - | - | 0.1 | 0.00 | - | - | | |
| 소계 | 18.3 | 0.23 | 0.1 | 1.23 | 15.4 | 0.21 | 0.2 | 1.08 | 27.6 | 0.38 | 0.9 | 3.20 | | |
| 원가성 자금계 | 7,183.8 | 88.79 | 43.7 | 2.47 | 6,575.1 | 87.71 | 173.4 | 2.64 | 6,320.5 | 88.11 | 201.2 | 3.18 | | |
| 기타 | 자본총계 | 725.4 | 8.97 | - | - | 743.3 | 9.92 | - | - | 685.3 | 9.55 | - | - | |
| 충당금 | 0.2 | 0.00 | - | - | 3.9 | 0.05 | - | - | 4.9 | 0.07 | - | - | | |
| 기타 | 181.5 | 2.24 | - | - | 173.9 | 2.32 | - | - | 162.5 | 2.27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907.1 | 11.21 | - | - | 921.1 | 12.29 | - | - | 852.8 | 11.89 | - | - | | |
| 조달계 | 8,090.8 | 100.00 | 43.7 | 2.19 | 7,496.2 | 100.00 | 173.4 | 2.31 | 7,173.3 | 100.00 | 201.2 | 2.80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0.3 | 0.00 | 0.0 | 0.07 | 0.3 | 0.00 | 0.0 | 0.06 | 0.2 | 0.00 | 0.0 | 0.11 |
| 유가증권 | 1,467.7 | 18.14 | 9.8 | 2.70 | 1,242.0 | 16.57 | 32.8 | 2.64 | 1,185.1 | 16.52 | 34.0 | 2.87 | | |
| 대출금 | 6,291.8 | 77.76 | 69.6 | 4.49 | 5,933.6 | 79.16 | 275.5 | 4.64 | 5,635.1 | 78.56 | 290.8 | 5.16 | | |
| (가계대출금) | 1,861.4 | 23.01 | 21.0 | 4.58 | 1,794.4 | 23.94 | 83.3 | 4.64 | 1,672.5 | 23.32 | 85.4 | 5.10 | | |
| (기업대출금) | 4,163.3 | 51.46 | 46.0 | 4.48 | 4,019.8 | 53.62 | 186.8 | 4.65 | 3,786.7 | 52.79 | 196.4 | 5.19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0.0 | 0.00 | - | - | 0.0 | 0.00 | - | - | | |
| 원화콜론 | 39.2 | 0.48 | 0.2 | 2.48 | 19.3 | 0.26 | 0.5 | 2.66 | 19.2 | 0.27 | 0.7 | 3.41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59.8 | 0.74 | 3.6 | 24.61 | 65.4 | 0.87 | 14.8 | 22.59 | 71.9 | 1.00 | 16.1 | 22.33 | | |
| (장기카드대출) | 0.2 | 0.00 | 0.0 | 8.66 | 0.2 | 0.00 | 0.0 | 7.34 | 0.1 | 0.00 | 0.0 | 12.68 | | |
| 기타 | - | - | - | - | - | - | - | - | 0.3 | 0.00 | 0.0 | 3.49 | | |
| 원화대손충당금(△) | 84.9 | 1.05 | - | - | 70.0 | 0.93 | - | - | 60.4 | 0.84 | - | - | | |
| 소계 | 7,773.8 | 96.08 | 83.2 | 4.34 | 7,190.6 | 95.92 | 323.7 | 4.50 | 6,851.4 | 95.51 | 341.5 | 4.98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7.3 | 0.21 | - | - | 7.0 | 0.09 | - | - | 11.6 | 0.16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0.0 | 0.00 | - | - | 0.0 | 0.00 | - | - | 9.0 | 0.13 | 0.5 | 5.48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0.6 | 0.01 | 0.0 | 4.95 | | |
| 매입외환 | 0.0 | 0.00 | 0.0 | 0.44 | 0.0 | 0.00 | 0.0 | 3.96 | 0.0 | 0.00 | 0.0 | 3.98 | | |
| 기타 | - | - | - | - | - | - | 0.0 | - | - | - | 0.0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0.0 | 0.00 | - | - | 0.0 | 0.00 | - | - | 0.1 | 0.00 | - | - | | |
| 소계 | 17.3 | 0.21 | 0.0 | 0.00 | 7.0 | 0.09 | 0.0 | 0.03 | 21.1 | 0.29 | 0.5 | 2.50 | | |
| 수익성 자금계 | 7,791.1 | 96.30 | 83.2 | 4.33 | 7,197.6 | 96.02 | 323.7 | 4.50 | 6,872.5 | 95.81 | 342.0 | 4.98 | | |
| 기타 | 현금 | 31.7 | 0.39 | - | - | 30.5 | 0.41 | - | - | 35.3 | 0.49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54.4 | 0.67 | - | - | 56.7 | 0.76 | - | - | 55.4 | 0.77 | - | - | | |
| 기타 | 213.7 | 2.64 | - | - | 211.4 | 2.82 | - | - | 210.1 | 2.93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299.7 | 3.70 | - | - | 298.6 | 3.98 | - | - | 300.8 | 4.19 | - | - | | |
| 운용계 | 8,090.8 | 100.00 | 83.2 | 4.17 | 7,496.2 | 100.00 | 323.7 | 4.32 | 7,173.3 | 100.00 | 342.0 | 4.77 |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제주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신한은행의 내용과 대부분동일합니다.
- 신용카드업 부문<신한카드>(1) 영업개황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6년 3월 말 기준 실질회원 2,049만명, 가맹점수 197만점을 확보했으며, 미래고객(청년/시니어/외국인) 특화 상품 출시, PLCC 확대(메르세데스-벤츠, 이마트, 네이버페이 등), 법인카드시장 지위 강화, AI/디지털을 통한 모집채널 혁신, 금융/오토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카드 플랫폼 '신한SOL페이'는 AI챗봇, 오픈뱅킹, 월세납, 앱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총회원수 1,952만명(전년동기 比 +6.1%)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 10대 플랫폼인 'SOL페이 처음'을 오픈하였으며, Gamification을 결합하여 Z세대의 금융 경험 혁신 및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채널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앱 UI/UX 개선, 내부 ICT 프로세스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카드는 그룹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복합상품 출시(나라사랑카드, SOL트래블, SOL플랜/SOL메이트 등),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 그룹 차원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재무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한카드는 불확실성이 높은 카드업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서, <본질에 집중>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6개의 핵심영역에서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기반은 건강하게
② 고객경험은 편리하게
③ 수익구조는 견고하게
④ 운영체계는 민첩하게
⑤ 기반역량은 탄탄하게
⑥ 내부통제는 빈틈없이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697.8 | 2,836.0 | 2,772.8 |
| 예치금이자 | 0.7 | 3.6 | 4.3 |
| 유가증권이자 | 2.1 | 9.1 | 10.0 | |
| 대출채권이자 | 84.0 | 338.1 | 350.2 | |
| 기타이자수익 | 611.0 | 2,485.3 | 2,408.3 | |
| 이자비용(△) | 247.3 | 1,031.3 | 988.6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50.2 | 261.2 | 288.8 | |
| 사채이자 | 190.8 | 743.2 | 672.9 | |
| 기타이자비용 | 6.3 | 26.9 | 26.8 | |
| 소계 | 450.5 | 1,804.7 | 1,784.2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9.9 | 1,922.7 | 2,042.6 |
| 수수료비용(△) | 338.0 | 1,371.8 | 1,307.6 | |
| 소계 | 161.9 | 550.9 | 73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69.7 | 737.4 | 884.7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9.6 | 29.0 | 49.6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5.2 | 6.3 | 6.6 | |
| 외환거래이익 | 31.5 | 153.0 | 87.1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140.4 | 35.6 | 328.0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83.1 | 513.4 | 413.4 | |
| 기타영업비용 | 550.5 | 1,753.0 | 1,923.6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4 | 8.1 | 1.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221.9 | 856.4 | 872.0 | |
| 제충당금 전입액 | 4.8 | 11.2 | -19.3 | |
| 외환거래손실 | 158.7 | 72.9 | 366.1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0.3 | 66.0 | 7.3 | |
| 기타 | 164.4 | 738.5 | 695.7 | |
| 소계 | -280.8 | -1,015.6 | -1,038.9 | |
| 부문별 이익 합계 | 331.6 | 1,340.0 | 1,480.2 | |
| 일반관리비(△) | 200.7 | 777.9 | 752.8 | |
| 영업이익 | 131.0 | 562.1 | 727.4 | |
| 영업외이익 | 5.8 | 5.6 | 21.1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5.8 | 5.6 | 21.1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36.8 | 567.7 | 748.5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2.0 | 127.0 | 186.3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04.8 | 440.7 | 562.2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CP | 2,201.9 | 5.10 | 14.1 | 2.60 | 3,476.1 | 7.82 | 100.6 | 2.89 | 4,723.4 | 10.89 | 128.6 | 2.72 |
| 차입금 | 1,300.0 | 3.01 | 10.1 | 3.16 | 1,420.6 | 3.20 | 47.0 | 3.31 | 1,462.1 | 3.37 | 48.0 | 3.29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20,161.7 | 46.72 | 169.8 | 3.42 | 19,963.1 | 44.90 | 635.7 | 3.18 | 17,817.7 | 41.06 | 615.9 | 3.46 | | |
| ABS | - | - | - | - | 621.7 | 1.40 | 16.5 | 2.66 | 1,013.7 | 2.34 | 24.1 | 2.37 | | |
| 기타 | - | - | 6.5 | - | - | - | 27.7 | - | - | - | 27.4 | - | | |
| 소계 | 23,663.5 | 54.83 | 200.5 | 3.44 | 25,481.6 | 57.31 | 827.5 | 3.25 | 25,017.0 | 57.66 | 844.0 | 3.37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1,151.9 | 2.67 | 27.4 | 9.66 | 1,134.8 | 2.55 | 84.4 | 7.44 | 1,142.2 | 2.63 | 69.9 | 6.12 | | |
| 외화콜머니 | 11.3 | 0.03 | 0.2 | 7.55 | 2.6 | 0.01 | 0.3 | 9.67 | - | - | - | - | | |
| 사채 | 2,052.1 | 4.75 | 21.0 | 4.15 | 2,401.0 | 5.40 | 107.5 | 4.48 | 2,049.5 | 4.72 | 60.8 | 2.96 | | |
| ABS | 2,984.5 | 6.92 | 26.2 | 3.56 | 2,653.2 | 5.97 | 100.6 | 3.79 | 1,970.3 | 4.54 | 78.4 | 3.98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6,199.8 | 14.37 | 74.8 | 4.89 | 6,191.7 | 13.93 | 292.7 | 4.73 | 5,162.1 | 11.90 | 209.0 | 4.05 | | |
| 원가성 자금계 | 29,863.3 | 69.20 | 275.4 | 3.74 | 31,673.3 | 71.24 | 1,120.3 | 3.54 | 30,179.0 | 69.55 | 1,053.1 | 3.49 | | |
| 기타 | 자본총계 | 8,512.5 | 19.72 | - | - | 8,271.4 | 18.60 | - | - | 8,131.3 | 18.74 | - | - | |
| 충당금 | 199.3 | 0.46 | - | - | 220.9 | 0.50 | - | - | 203.5 | 0.47 | - | - | | |
| 기타 | 4,582.3 | 10.62 | - | - | 4,296.7 | 9.66 | - | - | 4,875.4 | 11.24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3,294.2 | 30.80 | - | - | 12,789.0 | 28.76 | - | - | 13,210.2 | 30.45 | - | - | | |
| 조달계 | 43,157.5 | 100.00 | 275.4 | 2.59 | 44,462.3 | 100.00 | 1,120.3 | 2.52 | 43,389.2 | 100.00 | 1,053.1 | 2.43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380 | 0.88 | 3.0 | 3.17 | 739 | 1.66 | 13.4 | 1.81 | 434.5 | 1.00 | 4.6 | 1.05 |
| 유가증권 | 1,273 | 2.95 | 2.1 | 0.67 | 1,143 | 2.57 | 9.1 | 0.80 | 1,085.9 | 2.50 | 10.0 | 0.92 | | |
| 대출금 | 9,752 | 22.60 | 127.2 | 5.29 | 11,172 | 25.13 | 533.2 | 4.77 | 11,392.2 | 26.26 | 554.2 | 4.86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28,979.9 | 67.15 | 574.7 | 8.04 | 28,943.0 | 65.10 | 2,316.6 | 8.00 | 28,293.7 | 65.21 | 2,236.7 | 7.91 | | |
| 기타 | - | - | 0.6 | - | - | - | 3.0 | - | - | - | 3.5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1,107.6 | 2.57 | - | - | 1,251.0 | 2.81 | - | - | 1,291.5 | 2.98 | - | - | | |
| 소계 | 39,277.4 | 91.01 | 707.6 | 7.31 | 40,745.3 | 91.64 | 2,875.2 | 7.06 | 39,914.8 | 91.99 | 2,809.0 | 7.04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38.0 | 0.09 | 0.6 | 6.93 | 35.9 | 0.08 | 1.3 | 3.56 | 67.9 | 0.16 | 7.6 | 11.20 | |
| 외화증권 | 37.8 | 0.09 | - | - | 34.5 | 0.08 | - | - | 53.2 | 0.12 | - | - | | |
| 대출금 | 921.2 | 2.13 | 56.3 | 24.81 | 1,048.4 | 2.36 | 191.2 | 18.24 | 935.3 | 2.16 | 167.7 | 17.93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35.6 | 0.08 | - | - | 39.5 | 0.09 | - | - | 44.6 | 0.10 | - | - | | |
| 소계 | 961.4 | 2.23 | 57.0 | 24.04 | 1,079.3 | 2.43 | 192.5 | 17.84 | 1,011.8 | 2.33 | 175.3 | 17.32 | | |
| 수익성 자금계 | 40,238.8 | 93.24 | 764.6 | 7.71 | 41,824.5 | 94.07 | 3,067.8 | 7.33 | 40,926.6 | 94.32 | 2,984.2 | 7.29 | | |
| 기타 | 현금 | 0.1 | 0.00 | - | - | 0.1 | 0.00 | - | - | 0.2 | 0.00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628.7 | 1.46 | - | - | 635.2 | 1.43 | - | - | 631.0 | 1.45 | - | - | | |
| 기타 | 2,290.0 | 5.31 | - | - | 2,002.5 | 4.50 | - | - | 1,831.4 | 4.22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2,918.7 | 6.76 | - | - | 2,637.7 | 5.93 | - | - | 2,462.6 | 5.68 | - | - | | |
| 운용계 | 43,157.5 | 100.00 | 764.6 | 7.18 | 44,462.3 | 100.00 | 3,067.8 | 6.90 | 43,389.2 | 100.00 | 2,984.2 | 6.88 |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등을 매개로 개인 및 법인회원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품 및 용역 구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약정 결제일에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약정 미회수 이용대금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부터는 이용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 이외에도 신용카드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현금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기관의 계좌잔고 내에서 일시불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 상품 구분 | 상품 내용 |
|---|
| 신용카드 |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회원이 가맹점에서 이용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사전에 선택한 결제일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상품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회원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자산(리볼빙) | 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 계속 사용하는 결제서비스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상태에 따라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선택 신청한 후, 사전 약정 스케줄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
| 체크카드 |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승인시점에 회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
| 선불카드 |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 |
<할부금융 및 리스ㆍ렌터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오토리스 및 렌터카 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 상품 구분 | 상품 내용 |
|---|
| 할부금융 | 목돈부담으로 인해 일시불로 구입하기 곤란한 신차, 중고차, 상용차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하는 상품 |
| 오토리스/렌터카 |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리스료/렌탈료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상품 |
<기타 업무>
당사는 개방형 데이터 협업 플랫폼 'GranData',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DataBada', 'MyData2.0' 등을 통해 데이터 사업을 확대 중이며, 그외 보험상품 및 Fee상품 등을 중개 및 판매하는 커미션 사업을 확대하여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신한투자증권> (1) 영업개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한투자증권'이라 함)는 2026년 3월말 기준 총자산 64.7조원, 자본총액 5.9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59개 국내영업망(지점 34개, PWM센터 25개)과 4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4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총괄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B총괄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T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6년도 슬로건을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으로 정하고, AI Transformation이라는 핵심 Agenda와
①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
②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
③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이라는 3大 전략방향 및 10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을 위해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자본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고객경험 혁신을위한 연결과 확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Biz 주도력 확보'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를 집중 강화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6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Agenda(AI Transformation)와 10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X-able Finance 달성을 위한 AI Transformation
대고객 측면에서는 AI PB 등 고객을 위한 AI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성봇, 챗봇, 채팅 상담 등 AI를 활용한 고객 응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New슈퍼SOL관련해서는 공모주 청약 통합 시나리오 수행 Agent, 계좌 반송현황 조회 및 해지 수행 Agent 등 업무 완결 AI Agent Case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직원 측면에서는 AI Agent 플랫폼 기반 다양한 AI 업무효율화 과제를 구현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솔루션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체계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확립 및 내재화, 지속 가능한 AX 추진을 위한 AI 역량 내재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재무-관리회계 결산 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수기업무 전산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고객자산 Stress test 시행 후 고객판매전략에 반영하는 등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한 사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 고객관리 체계, 딜별/조직별 MIS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기반 영업지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Ops 기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IT 개발-운영 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DevOps를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산 개발 효율성 제고, 시스템 인프라 이상 탐지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효율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별 빈틈없는 정ㆍ부체계 고도화 및 시니어 인력 활용극대화를 위한 '시니어 패키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들ㆍ백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성과 직원 기준의 직무 Standard를 정립하고, 본사관리 우수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특히 AI, 디지털 우수인재 영입 및 기존 인력 리텐션에 더욱 집중하고, 내부통제 인재밀집도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 및 성장 CDP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본 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WA 기반 전사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 ROC 영역에 대한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저 ROC 영역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RWA 완화정책을 활용한 모험자본 전략을 수립하고,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활용 및 RWA 기반 투자 의사결정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 기반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RWA, NCR 등 전사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RAPM(위험감안성과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조직 비즈니스의 전사 자원 영향도 및 위험도를 산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효율적 RWA 사용을 위한 비즈니스별 파이프라인 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금 통할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해 자금 통할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ALM위원회를 통한 FTP(내부이전금리) 관리 및 의사결정체계 확립에 힘쓸 것입니다.
-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먼저 자본시장 중심 ONE WM 협업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 PWM 성과/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리테일 성과/평가체계도 일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관리에 있어서는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증권과 은행 PB가 공동으로 고객을 관리하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Premier 솔루션으로 고객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UHNW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수익률 기반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확대합니다. 또한고객 특성별 맞춤형 고객관리 프로그램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는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탁, 퇴직연금, 특화상품 등 SOL Mate 연계 서비스 실행을 가속화하고, 신한라이프케어 등 그룹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 Premier 역량을 결집한 신 채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한 Premier 통합채널 오픈 및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PWM과 리테일 지점의 커뮤니타스 라운지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의 양 사 PWM, PWM과 증권 리테일 간의 인력 교류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고객 중심 상품 소싱/공급/판매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품 제조부서별 경쟁사 마켓센싱 등을 통해 고객 관점의 상품전략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이와 함께 PB 교육을 강화해 상품 전문성 및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도 끌어올리겠습니다.
-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업/섹터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성장 섹터 인프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유관 기업 및 PEㆍVC 고객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고, 고객 네트워크 기반 회수 전략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제도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리츠 시장 확대 예상에 따른 AMC 및 우량 리츠 사업을 강화합니다. 사모사채 관련해서는 원신한 PC(Private Credit)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고객 네트워크 및 커버리지 확장에 힘쓸 것입니다. 대기업 대상으로는 자문 역량 강화 및 취급 상품 다양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커버리지를 늘려나가고, 중견ㆍ중소기업은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PE 및 펀드 보유/출자 기업에 대한 솔루션 제안 영업도 확대할 것입니다.
-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연결과 확장
CIB와 S&T, WM의 시너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화 전용 상품 공급을 통한 리테일 고객 Pool을 확대하고, 대체자산, 구조화, IB딜 등 고객 니즈에 맞는 공급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테크, 핀테크, 이업종 제휴 강화로 신규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휴 플랫폼 내 상품 및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異업종 간 전략적 교차 제휴를 추진하여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T그룹은 Flow 비즈니스 중심으로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체펀드, 전통자산펀드 등 고객별 FX 세일즈를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강화하여 리테일 채권 판매도 늘리고자 합니다.
연금 비즈니스는 밸류체인 세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CIB Co-마케팅을 통한 기업 가망고객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증권-은행 퇴직연금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그룹사 Lock-in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New슈퍼SOL 커버리지 강화를 통한 고객기반도 확대합니다. 그룹 결합 상품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증권 거래 유도 이벤트 등 New슈퍼SOL 내 그룹사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 교차 고객화를 추진합니다. 고객 투자문의에 답변하는 AI PB 서비스를 New슈퍼SOL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자산 Biz 주도력 확보
STO 및 조각투자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한 기반 확립에 나설 것입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STO 법제화 이후 시장 진입을 위한 라이선스 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제화 전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주도하는 STO 얼라이언스인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STO 인프라 활용 영업/제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STO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시스템/프로세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기반 계정계 및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표준화 설계 방법론에따른 STO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New 비즈니스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레이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 그룹 디지털 월렛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우선 글로벌 데스크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인바운드 주식 거래 비즈니스 진출을 통한 고객 기반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 섹터 중심 글로벌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및 선진시장 디지털자산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대상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해외법인은 시장별로 맞춤형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분화된 고객 전략을 통한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인도네시아는 원신한 협업을 통한 IB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홍콩은 IB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
전사 역량을 총결집하여 모험자본 투자 공급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모험자본 전사 통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및 조직을 신설하고, 모험자본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영역별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험자본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고위험 영역 한도 관리체계에 모험자본 부분을 신설하고, 미래시점 유동성비율 관리를 통해 발생/운용자산간 미스매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체크리스트 등 심사 프로세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및 정책 자금 투입 섹터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섹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BDC 운용 주체와 협력 및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바르게'가 최우선인 조직문화 & 실천 중심 ESG 경영
선제적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내재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책무구조도 관련 책무이행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보안관 수시 점검을 통한 신상필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부문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고 CDP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응 체계 강화도 추진합니다. 전사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체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고객 의견 수집 및 반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상품 제조-출시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내재화할 것입니다. 저탄소 전환 및 자원순환경제 관련 ESG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등 책임경영 활동 홍보를 통한 긍정 이미지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블루북 등 ESG 정기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내외 위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320.7 | 1,220.3 | 1,401.5 |
| 예치금이자 | 23.4 | 116.9 | 113.0 |
| 유가증권이자 | 209.7 | 806.8 | 949.2 | |
| 대출채권이자 | 81.9 | 272.3 | 313.4 | |
| 기타이자수익 | 5.6 | 24.3 | 25.9 | |
| 이자비용(△) | 188.2 | 706.6 | 895.1 | |
| 예수부채이자 | 15.8 | 33.7 | 30.6 |
| 차입부채이자 | 134.7 | 524.1 | 713.8 | |
| 사채이자 | 27.7 | 105.7 | 101.1 | |
| 기타이자비용 | 10.1 | 43.1 | 49.6 | |
| 소계 | 132.5 | 513.7 | 506.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21.0 | 943.5 | 756.1 |
| 수수료비용(△) | 74.1 | 192.9 | 154.5 | |
| 소계 | 346.9 | 750.5 | 601.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4,604.4 | 7,359.8 | 9,094.2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519.9 | 829.4 | 1,406.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253.2 | 209.2 | 263.2 | |
| 배당금수익 | 48.5 | 207.2 | 236.8 | |
| 외환거래이익 | 411.4 | 1,079.2 | 1,041.5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3,295.5 | 4,973.4 | 5,998.9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2.7 | - | |
| 충당금 환입액 | 71.7 | 3.8 | 7.7 | |
| 기타 | 4.2 | 54.9 | 140.2 | |
| 기타영업비용 | 4,449.5 | 7,303.5 | 9,111.8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400.2 | 601.3 | 606.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26.1 | 656.1 | 592.2 | |
| 대손상각비 | 36.5 | 220.0 | 204.7 | |
| 제충당금 전입액 | 9.5 | 46.4 | 99.3 | |
| 외환거래손실 | 489.6 | 976.3 | 1,175.2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3,382.8 | 4,709.4 | 6,052.7 | |
| 기타 | 4.9 | 94.0 | 381.3 | |
| 소계 | 154.8 | 56.3 | -17.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634.2 | 1,320.5 | 1,090.6 | |
| 일반관리비(△) | 233.3 | 788.5 | 768.8 | |
| 영업이익 | 400.9 | 532.0 | 321.8 | |
| 영업외이익 | -6.4 | -74.7 | -38.9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6.4 | -74.7 | -38.9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394.4 | 457.3 | 28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00.7 | 98.3 | 67.5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293.7 | 359.0 | 215.3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원화증권고객예수금 | 4,621.2 | 7.78 | 13.9 | 1.22 | 3,205.6 | 6.22 | 33.7 | 1.05 | 2,465.0 | 4.86 | 30.6 | 1.24 |
| 차입부채 | 22,831.2 | 38.43 | 171.4 | 3.05 | 22,122.3 | 42.91 | 605.9 | 2.74 | 23,396.8 | 46.09 | 818.7 | 3.50 |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6,213.4 | 10.46 | - | - | 7,028.5 | 13.63 | - | - | 7,754.4 | 15.28 | - | - | | |
| 원화파생상품부채 | 984.2 | 1.66 | - | - | 800.1 | 1.55 | - | - | 994.6 | 1.96 | - | - | | |
| 기타 | 1,607.7 | 2.71 | 9.5 | 2.41 | 1,525.4 | 2.96 | 43.6 | 2.86 | 1,458.2 | 2.87 | 49.8 | 3.42 | | |
| 소계 | 36,257.7 | 61.03 | 194.8 | 2.18 | 34,681.8 | 67.28 | 683.2 | 1.97 | 36,069.0 | 71.05 | 899.2 | 2.49 | | |
| 외화자금 | 외화증권고객예수금 | 1,660.3 | 2.79 | 1.9 | 0.5 | 1,522.3 | 2.95 | - | - | 1,199.5 | 2.36 | - | - | |
| 외화파생상품부채 | 977.2 | 1.64 | - | - | 1,024.4 | 1.99 | - | - | 811.2 | 1.60 | - | - | | |
| 기타 | 2,085.2 | 3.51 | 20.4 | 3.97 | 1,762.5 | 3.42 | 72.5 | 4.11 | 1,444.4 | 2.85 | 66.9 | 4.63 | | |
| 소계 | 4,722.7 | 7.95 | 22.3 | 1.92 | 4,309.1 | 8.36 | 72.5 | 1.68 | 3,455.0 | 6.81 | 66.9 | 1.94 | | |
| 원가성 자금계 | 40,980.4 | 68.98 | 217.2 | 2.15 | 38,990.9 | 75.63 | 755.6 | 1.94 | 39,524.0 | 77.86 | 966.0 | 2.44 | | |
| 기타 | 자본총계 | 5,848.4 | 9.84 | - | - | 5,645.9 | 10.95 | - | - | 5,430.4 | 10.70 | - | - | |
| 충당금 | 310.7 | 0.52 | - | - | 371.9 | 0.72 | - | - | 358.3 | 0.71 | - | - | | |
| 기타 | 12,271.6 | 20.66 | - | - | 6,543.5 | 12.69 | - | - | 5,449.4 | 10.74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8,430.6 | 31.02 | - | 0.00 | 12,561.4 | 24.37 | - | 0.00 | 11,238.1 | 22.14 | - | 0.00 | | |
| 조달계 | 59,411.0 | 100.00 | 217.2 | 1.48 | 51,552.3 | 100.00 | 755.6 | 1.47 | 50,762.1 | 100.00 | 966.0 | 1.90 | | |
| 운용 | 원화자금 | 원화유가증권 | 29,745.8 | 50.07 | 177.3 | 2.42 | 28,429.3 | 55.15 | 706.4 | 2.48 | 29,198.4 | 57.52 | 866.2 | 2.97 |
| 원화대출채권 | 6,020.3 | 10.13 | 95.2 | 6.42 | 5,127.5 | 9.95 | 332.3 | 6.48 | 5,587.9 | 11.01 | 387.3 | 6.93 | | |
| 원화대손충당금(△) | 189.4 | 0.32 | - | - | 288.7 | 0.56 | - | - | 344.8 | 0.68 | - | - | | |
| 원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1.8 | -0.02 | - | - | -15.7 | -0.03 | - | - | -14.6 | -0.03 | - | - | | |
| 원화파생상품자산 | 924.1 | 1.56 | - | - | 641.0 | 1.24 | - | - | 618.6 | 1.22 | - | - | | |
| 예치금 | 283.1 | 0.48 | 23.5 | 33.71 | 403.2 | 0.78 | 118.4 | 29.37 | 427.4 | 0.84 | 115.3 | 26.99 | | |
| 기타 | 110.3 | 0.19 | 5.6 | 20.67 | 106.9 | 0.21 | 24.3 | 22.71 | 102.9 | 0.20 | 25.9 | 25.13 | | |
| 소계 | 36,882.2 | 62.08 | 301.7 | 3.32 | 34,403.6 | 66.74 | 1,181.5 | 3.43 | 35,575.7 | 70.08 | 1,394.7 | 3.92 | | |
| 외화자금 | 외화유가증권 | 3,233.8 | 5.44 | 37.4 | 4.69 | 3,024.2 | 5.87 | 119.4 | 3.95 | 2,699.9 | 5.32 | 105.2 | 3.90 | |
| 외화대출채권 | 353.3 | 0.59 | 7.9 | 9.05 | 357.7 | 0.69 | 27.1 | 7.57 | 392.3 | 0.77 | 39.5 | 10.06 | | |
| 외화대손충당금(△) | 16.0 | 0.03 | - | - | 24.4 | 0.05 | - | - | 17.5 | 0.03 | - | - | | |
| 외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파생상품자산 | 1,364.5 | 2.30 | - | - | 1,441.7 | 2.80 | - | - | 1,261.9 | 2.49 | - | - | | |
| 예치금 | 2,896.9 | 4.88 | - | - | 2,816.8 | 5.46 | - | - | 2,460.9 | 4.85 | - | - | | |
| 기타 | 42.0 | 0.07 | - | - | 39.3 | 0.08 | - | - | 36.0 | 0.07 | - | - | | |
| 소계 | 7,874.3 | 13.25 | 45.3 | 2.33 | 7,655.2 | 14.85 | 146.4 | 1.91 | 6,833.3 | 13.46 | 144.6 | 2.12 | | |
| 수익성 자금계 | 44,756.6 | 75.33 | 347.0 | 3.14 | 42,058.8 | 81.58 | 1,327.9 | 3.16 | 42,409.1 | 83.54 | 1,539.4 | 3.63 | | |
| 기타 | 현금 | 1,256.4 | 2.11 | - | - | 1,771.6 | 3.44 | - | - | 1,741.4 | 3.43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248.8 | 0.42 | - | - | 265.1 | 0.51 | - | - | 231.5 | 0.46 | - | - | | |
| 기타 | 13,149.3 | 22.13 | - | - | 7,456.9 | 14.46 | - | - | 6,380.1 | 12.57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14,654.4 | 24.67 | - | 0.00 | 9,493.5 | 18.42 | - | 0.00 | 8,353.1 | 16.46 | - | 0.00 | | |
| 운용계 | 59,411.0 | 100.00 | 347.0 | 2.37 | 51,552.3 | 100.00 | 1,327.9 | 2.58 | 50,762.1 | 100.00 | 1,539.4 | 3.03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투자증권은 개인 및 기업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의 총괄과 1개의 사업그룹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서비스 제공 내용 |
|---|
| 신한 Premier총괄 | 증권중개, 투자자문, 재정계획,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 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등 |
| CIB총괄 | IPO (기업공개), M&A 자문, 채권발행, 증자, ABS 발행, CB 및 BW 발행, 부동산 및 SOC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 S&T그룹 | 주식운용, 파생상품운용, 채권운용,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및 판매, 자기자본투자, RP운용, 국내/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투자자금대출, 금융상품 판매, 증권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등 |
- 보험업 부문<신한라이프생명보험>(1) 영업개황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1990년 1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도모와 선진 보험문화 창달이라는 창업 취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 법인의 상호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하고, 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바탕으로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라는 2026년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고객 신뢰 제고와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도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최우선 가치인 회사
둘째, 기반이 튼튼한 회사
셋째,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회사
넷째, 함께 성장하며, 책임을 다하는 회사
이를 통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24.8 | 1,693.6 | 1,731.7 |
| 예치금이자 | 12.7 | 56.3 | 53.9 |
| 유가증권이자 | 324.8 | 1,292.9 | 1,309.6 | |
| 대출채권이자 | 25.6 | 111.7 | 145.3 | |
| 기타이자수익 | 61.7 | 232.8 | 222.8 | |
| 이자비용(△) | 488.3 | 1,879.8 | 1,904.7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8.2 | 25.7 | 15.8 | |
| 기타이자비용 | 480.1 | 1,854.1 | 1,888.9 | |
| 소계 | -63.5 | -186.2 | -173.0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7 | 9.5 | 12.6 |
| 수수료비용(△) | 2.9 | 14.5 | 14.0 | |
| 소계 | -0.3 | -5.0 | -1.5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127.1 | 5,779.0 | 4,980.4 |
| 보험수익 | 868.1 | 3,280.3 | 3,102.7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691.7 | 1,768.4 | 857.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6.5 | - | |
| 배당금수익 | 106.4 | 277.5 | 294.2 | |
| 외환거래이익 | 388.4 | 247.5 | 645.2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71.2 | 164.6 | 65.3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2 | 11.9 | 6.2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2 | 2.1 | |
| 기타 | 1.0 | 22.2 | 7.0 | |
| 기타영업비용 | 1,869.9 | 4,615.0 | 3,877.9 | |
| 보험비용 | 1,112.8 | 3,668.6 | 2,427.5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82.9 | 332.9 | 725.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1.1 | - | 0.7 | |
| 대손상각비 | 8.0 | 17.6 | 15.8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7 | 0.0 | |
| 외환거래손실 | 5.2 | 124.1 | 12.2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459.3 | 424.0 | 687.8 | |
| 기타 | 0.7 | 47.1 | 8.1 | |
| 소계 | 257.2 | 1,164.0 | 1,102.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193.4 | 972.9 | 928.1 | |
| 일반관리비(△) | 38.8 | 177.5 | 190.4 | |
| 영업이익 | 154.6 | 795.3 | 737.6 | |
| 영업외이익 | -4.5 | 1.2 | -2.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4.5 | 1.2 | -2.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50.1 | 796.5 | 735.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8.0 | 280.6 | 201.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12.0 | 515.9 | 533.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32.2 | 0.05 | 0.0 | 0.00 | 27.5 | 0.05 | - | - | 19.9 | 0.03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45,301.6 | 76.97 | 8.2 | 0.07 | 48,047.9 | 79.77 | 25.7 | 0.05 | 45,193.7 | 76.66 | 15.8 | 0.03 | | |
| 소계 | 45,333.8 | 77.03 | 8.2 | 0.07 | 48,075.4 | 79.82 | 25.7 | 0.05 | 45,213.6 | 76.70 | 15.8 | 0.03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0.3 | 0.00 | - | - | 0.3 | 0.00 | - | - | 0.3 | 0.00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435.9 | 0.74 | - | - | 278.0 | 0.46 | - | - | 245.7 | 0.42 | - | - | | |
| 소계 | 436.2 | 0.74 | - | - | 278.2 | 0.46 | - | - | 246.0 | 0.42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45,770.1 | 77.77 | 8.2 | 0.07 | 48,353.6 | 80.28 | 25.7 | 0.05 | 45,459.6 | 77.11 | 15.8 | 0.03 | | |
| 기타 | 자본총계 | 6,362.3 | 10.81 | - | - | 6,317.6 | 10.49 | - | - | 7,470.1 | 12.67 | - | - | |
| 충당금 | 87.5 | 0.15 | - | - | 64.6 | 0.11 | - | - | 60.0 | 0.10 | - | - | | |
| 기타 | 6,634.8 | 11.27 | 0.7 | 0.04 | 5,495.3 | 9.12 | 2.6 | 0.05 | 5,961.9 | 10.11 | 3.0 | 0.05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3,084.7 | 22.23 | 0.7 | 0.02 | 11,877.5 | 19.72 | 2.6 | 0.02 | 13,492.1 | 22.89 | 3.0 | 0.02 | | |
| 조달계 | 58,854.7 | 100.00 | 8.9 | 0.06 | 60,231.1 | 100.00 | 28.3 | 0.05 | 58,951.6 | 100.00 | 18.7 | 0.03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812.5 | 3.08 | 12.2 | 2.73 | 1,652.8 | 2.74 | 55.5 | 3.36 | 1,411.3 | 2.39 | 54.3 | 3.85 |
| 유가증권 | 44,204.3 | 75.11 | 276.4 | 2.54 | 46,849.6 | 77.78 | 1,122.4 | 2.40 | 46,566.7 | 78.99 | 1,168.0 | 2.51 | | |
| 대출금 | 2,219.7 | 3.77 | 25.4 | 4.64 | 2,491.9 | 4.14 | 110.9 | 4.45 | 3,221.8 | 5.47 | 144.3 | 4.48 | | |
| (가계대출금) | 533.6 | 0.91 | 7.1 | 5.36 | 635.8 | 1.06 | 34.8 | 5.47 | 775.9 | 1.32 | 42.6 | 5.48 | | |
| (기업대출금) | 1,686.1 | 2.86 | 18.3 | 4.41 | 1,856.1 | 3.08 | 76.1 | 4.10 | 2,445.8 | 4.15 | 101.7 | 4.16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0.0 | - | | |
| 사모사채 | 20.0 | 0.03 | 0.2 | 4.09 | 20.0 | 0.03 | 0.8 | 4.03 | 31.2 | 0.05 | 1.1 | 3.38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30.5 | 0.05 | - | - | 33.5 | 0.06 | - | - | 37.2 | 0.06 | - | - | | |
| 소계 | 48,226.0 | 81.94 | 314.2 | 2.64 | 50,980.8 | 84.64 | 1,289.6 | 2.53 | 51,193.8 | 86.84 | 1,367.6 | 2.67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302.1 | 0.51 | 2.2 | 2.94 | 270.1 | 0.45 | 8.4 | 3.09 | 212.4 | 0.36 | 8.7 | 4.11 | |
| 외화증권 | 7,948.2 | 13.50 | 57.5 | 2.94 | 6,541.1 | 10.86 | 199.9 | 3.06 | 5,494.5 | 9.32 | 166.9 | 3.04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5 | 0.00 | - | - | 1.7 | 0.00 | - | - | 2.3 | 0.00 | - | - | | |
| 소계 | 8,248.8 | 14.02 | 59.7 | 2.94 | 6,809.5 | 11.31 | 208.3 | 3.06 | 5,704.7 | 9.68 | 175.7 | 3.08 | | |
| 수익성 자금계 | 56,474.8 | 95.96 | 374.0 | 2.69 | 57,790.3 | 95.95 | 1,497.8 | 2.59 | 56,898.4 | 96.52 | 1,543.3 | 2.71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228.7 | 0.39 | - | - | 211.4 | 0.35 | - | - | 213.8 | 0.36 | - | - | | |
| 기타 | 2,151.2 | 3.66 | 0.9 | 0.18 | 2,229.4 | 3.70 | 3.9 | 0.18 | 1,839.4 | 3.12 | 3.7 | 0.20 | | |
| 무수익성 자금계 | 2,379.9 | 4.04 | 0.9 | 0.16 | 2,440.8 | 4.05 | 3.9 | 0.16 | 2,053.2 | 3.48 | 3.7 | 0.18 | | |
| 운용계 | 58,854.7 | 100.00 | 374.9 | 2.58 | 60,231.1 | 100.00 | 1,501.7 | 2.49 | 58,951.6 | 100.00 | 1,547.0 | 2.62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Total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 등 보험상품과 대출상품 등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1) 영업개황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는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법인의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신한EZ손해보험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체질개선(體質改善) 완성, 신한EZ G.P.T 2026」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년도의 리스크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3대 핵심 (3大 Pillar)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적 성장을 통한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Grown-up'
첫째, 장기보험 핵심역량 전방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구축하고,
둘째, 디지털 GA 및 플랫폼 생태계 내 비금융 서비스와의 연결ㆍ확장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시장 내 차별적 지위 확보 및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한 'Positioning'
셋째, 그룹사 물량(Captive) 확대와 공통 사업 고도화를 통해 그룹 내 존재감을 확보하며,
넷째, 임베디드(Embedded) 여행자보험 모델 확장 및 新시장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사업 모델 전환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Transition'
다섯째,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강도 손해관리 활동을 통해 EW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여섯째, Auto EW 판매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채널 및 서비스 개발로 본질적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행력 및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해 안정적인 K-ICS 관리를 위한 통합 조기경보체계 운영으로 자본 건전성을 견지하고, AI 미래인재 육성 및 성과 중심의 HR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8 | 8.0 | 5.9 |
| 예치금이자 | 0.0 | 0.4 | 0.8 |
| 유가증권이자 | 0.9 | 3.9 | 4.6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8 | 3.7 | 0.6 | |
| 이자비용(△) | 1.4 | 5.5 | 2.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1.4 | 5.5 | 2.4 | |
| 소계 | 0.4 | 2.5 | 3.6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0.1 | 0.1 | 0.0 |
| 수수료비용(△) | 0.0 | 0.1 | 0.0 | |
| 소계 | 0.1 | 0.0 | -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8.6 | 145.3 | 88.0 |
| 보험수익 | 38.3 | 142.9 | 86.1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2.4 | 1.8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0.0 | 0.1 | 0.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46.1 | 170.0 | 99.7 | |
| 보험비용 | 46.0 | 169.9 | 99.6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0.1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0.0 | 0.0 | 0.0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0.1 | 0.1 | 0.0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7.5 | -24.8 | -11.7 | |
| 부문별 이익 합계 | -7.1 | -22.2 | -8.1 | |
| 일반관리비(△) | 2.6 | 10.0 | 9.2 | |
| 영업이익 | -9.7 | -32.2 | -17.4 | |
| 영업외이익 | -0.0 | -0.1 | -0.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9.7 | -32.3 | -17.4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 | -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9.7 | -32.3 | -17.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0.3 | 0.12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 0.0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68.9 | 46.01 | 1.4 | 3.27 | 167.1 | 47.01 | 5.5 | 3.27 | 130.8 | 48.00 | 1.7 | 1.30 | | |
| 소계 | 168.9 | 46.01 | 1.4 | 3.27 | 167.1 | 47.01 | 5.5 | 3.27 | 131.1 | 48.12 | 1.7 | 1.30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168.9 | 46.01 | 1.4 | 3.27 | 167.1 | 47.01 | 5.5 | 3.27 | 131.1 | 48.12 | 1.7 | 1.30 | | |
| 기타 | 자본총계 | 184.7 | 50.33 | - | - | 174.3 | 49.04 | - | - | 121.4 | 44.56 | - | - | |
| 충당금 | 5.1 | 1.38 | - | - | 3.8 | 1.08 | - | - | 3.8 | 1.40 | - | - | | |
| 기타 | 8.4 | 2.28 | 0.0 | 0.59 | 10.2 | 2.87 | 0.1 | 0.77 | 16.1 | 5.92 | 0.1 | 0.35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98.1 | 53.99 | 0.0 | 0.02 | 188.4 | 52.99 | 0.1 | 0.04 | 141.4 | 51.88 | 0.1 | 0.04 | | |
| 조달계 | 367.0 | 100.00 | 1.4 | 1.52 | 355.5 | 100.00 | 5.5 | 1.56 | 272.5 | 100.00 | 1.8 | 0.64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30.0 | 8.17 | 0.0 | 0.29 | 32.6 | 9.17 | 0.4 | 1.24 | 28.1 | 10.30 | 0.6 | 2.27 |
| 유가증권 | 169.4 | 46.17 | 0.9 | 2.20 | 158.6 | 44.62 | 3.9 | 2.48 | 122.9 | 45.09 | 3.6 | 2.91 | | |
| 대출금 | 0.0 | 0.00 | 0.0 | 3.91 | 0.0 | 0.00 | 0.0 | 3.93 | 0.0 | 0.01 | 0.0 | 2.99 | | |
| (가계대출금) | 0.0 | 0.00 | 0.0 | 3.91 | 0.0 | 0.00 | 0.0 | 3.93 | 0.0 | 0.01 | 0.0 | 2.99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6.0 | 1.63 | - | - | 8.0 | 2.25 | 0.5 | 6.20 | 10.0 | 3.67 | 0.4 | 3.96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0.0 | 0.01 | - | - | 0.0 | 0.01 | - | - | 0.0 | 0.02 | - | - | | |
| 소계 | 205.4 | 55.97 | 0.9 | 1.86 | 199.2 | 56.03 | 4.8 | 2.42 | 160.9 | 59.04 | 4.6 | 2.87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205.4 | 55.97 | 0.9 | 1.86 | 199.2 | 56.03 | 4.8 | 2.42 | 160.9 | 59.04 | 4.6 | 2.87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3.6 | 0.97 | - | - | 4.0 | 1.13 | 0.0 | - | 5.8 | 2.12 | - | - | | |
| 기타 | 158.0 | 43.05 | 0.8 | 2.10 | 152.3 | 42.83 | 3.2 | 2.09 | 105.8 | 38.83 | 0.0 | 0.03 | | |
| 무수익성 자금계 | 161.6 | 44.03 | 0.8 | 2.05 | 156.3 | 43.97 | 3.2 | 2.06 | 111.6 | 40.96 | 0.0 | 0.03 | | |
| 운용계 | 367.0 | 100.00 | 1.8 | 1.94 | 355.5 | 100.00 | 8.0 | 2.26 | 272.5 | 100.00 | 4.6 | 1.70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EZ손해보험은 시스템ㆍ상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디지털 손보 사업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의 관계사 및 스타트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新시장 개척 및 신상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은 현재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GAP, Extended Warranty 등의 기업성보험상품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가계성보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질병 및 상해, 레저보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여신전문업 부문<신한캐피탈>(1) 영업개황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의 2026년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은 618억원입니다. 투자손익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 연초 이후의 국내 증시 상승 지속 및 투자금융 시장 전반의 활황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58억 증가한 1,04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대출 중심의 높은 대손충당금 전입 기조가 지속되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억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요인에 따라, 2026년 1분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313억 대비 305억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캐피탈은 대외적으로 요인인 급격한 산업 변화와 금융 시장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적 과제인 구조조정 완결 및 자산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상화 노력 역시 지속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건전성 지표 관리 체계 운영과 부실(부실우려) 자산 구조조정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건전성 관리 강화'를 꾀할 것이며 보수적 관점에서의 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기조 역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향 사이클 업종 발굴 및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의 재편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른 신시장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경영 여건은 AI發 산업 성장 가속화부터 생산적금융 추진에 따른 첨단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까지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신한캐피탈은 '2030 경계를 넘는 혁신'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원적 수익력 개선과 전문화/속도 경쟁력 기반의 주도적 영업을 영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12.1 | 465.0 | 542.5 |
| 예치금이자 | 0.7 | 4.9 | 5.7 |
| 유가증권이자 | 1.8 | 4.2 | 6.9 | |
| 대출채권이자 | 109.5 | 455.2 | 529.3 | |
| 기타이자수익 | 0.2 | 0.7 | 0.6 | |
| 이자비용(△) | 84.2 | 363.6 | 398.9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3.6 | 55.7 | 105.4 | |
| 사채이자 | 70.6 | 307.6 | 292.9 | |
| 기타이자비용 | 0.1 | 0.4 | 0.6 | |
| 소계 | 27.9 | 101.4 | 143.6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5.3 | 31.3 | 24.0 |
| 수수료비용(△) | 1.3 | 5.9 | 5.4 | |
| 소계 | 3.9 | 25.4 | 18.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85.3 | 559.4 | 605.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01.6 | 243.7 | 269.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5.3 | 14.1 | 12.5 | |
| 배당금수익 | 103.2 | 269.5 | 258.7 | |
| 외환거래이익 | 8.0 | 25.2 | 21.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62.0 | 0.4 | 31.3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0 | 0.1 | 0.2 | |
| 기타 | 5.1 | 6.4 | 12.5 | |
| 기타영업비용 | 230.0 | 518.6 | 531.5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01.7 | 233.3 | 295.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3.0 | 2.5 | 3.7 | |
| 대손상각비 | 49.3 | 238.9 | 151.5 | |
| 제충당금 전입액 | 0.1 | 0.8 | 0.0 | |
| 외환거래손실 | 63.1 | 2.1 | 61.7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12.7 | 23.5 | 2.5 | |
| 기타 | 0.0 | 17.5 | 16.7 | |
| 소계 | 55.3 | 40.8 | 74.1 | |
| 부문별 이익 합계 | 87.1 | 167.6 | 236.3 | |
| 일반관리비(△) | 14.6 | 65.6 | 65.3 | |
| 영업이익 | 72.5 | 102.0 | 171.0 | |
| 영업외이익 | -0.0 | -25.3 | -18.1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25.3 | -18.1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72.5 | 76.7 | 15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2.0 | 11.4 | 29.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0.5 | 65.2 | 123.5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1,213.0 | 9.75 | 8.6 | 2.86 | 1,633.4 | 13.07 | 49.8 | 3.05 | 2,482.5 | 19.45 | 101.2 | 4.08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7,618.0 | 61.22 | 66.9 | 3.56 | 7,528.5 | 60.24 | 291.1 | 3.87 | 7,409.0 | 58.04 | 284.3 | 3.84 | | |
| 소계 | 8,831.0 | 70.97 | 75.4 | 3.46 | 9,161.8 | 73.31 | 340.9 | 3.72 | 9,891.5 | 77.48 | 385.4 | 3.90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734.2 | 5.90 | 5.0 | 2.76 | 504.3 | 4.03 | 5.9 | 1.17 | 275.9 | 2.16 | 4.2 | 1.53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440.2 | 3.54 | 3.7 | 3.42 | 432.9 | 3.46 | 16.5 | 3.82 | 218.8 | 1.71 | 8.6 | 3.94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174.5 | 9.44 | 8.7 | 3.01 | 937.2 | 7.50 | 22.4 | 2.39 | 494.7 | 3.88 | 12.8 | 2.59 | | |
| 원가성 자금계 | 10,005.5 | 80.41 | 84.1 | 3.41 | 10,099.0 | 80.81 | 363.3 | 3.60 | 10,386.2 | 81.36 | 398.3 | 3.83 | | |
| 기타 | 자본총계 | 2,321.4 | 18.66 | - | - | 2,284.6 | 18.28 | - | - | 2,240.6 | 17.55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0.2 | 0.00 | - | - | | |
| 기타 | 116.0 | 0.93 | 0.1 | 0.19 | 113.9 | 0.91 | 0.4 | 0.31 | 138.9 | 1.09 | 0.6 | 0.46 | | |
| 무원가성 자금계 | 2,437.4 | 19.59 | 0.1 | 0.01 | 2,398.5 | 19.19 | 0.4 | 0.01 | 2,379.6 | 18.64 | 0.6 | 0.03 | | |
| 조달계 | 12,442.9 | 100.00 | 84.2 | 2.74 | 12,497.6 | 100.00 | 363.6 | 2.91 | 12,765.8 | 100.00 | 398.9 | 3.12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480.8 | 3.86 | 0.2 | 0.21 | 483.0 | 3.86 | 1.5 | 0.30 | 476.7 | 3.73 | 3.0 | 0.62 |
| 유가증권 | 4,572.8 | 36.75 | 1.8 | 0.16 | 4,727.5 | 37.83 | 4.2 | 0.09 | 4,726.9 | 37.03 | 6.9 | 0.15 | | |
| 대출금 | 7,152.3 | 57.48 | 107.9 | 6.12 | 6,858.5 | 54.88 | 451.2 | 6.58 | 6,932.4 | 54.30 | 519.1 | 7.49 | | |
| (가계대출금) | 1.4 | 0.01 | 0.0 | 6.68 | 1.5 | 0.01 | 0.1 | 6.64 | 3.1 | 0.02 | 0.2 | 7.69 | | |
| (기업대출금) | 7,150.9 | 57.47 | 107.8 | 6.12 | 6,857.1 | 54.87 | 451.1 | 6.58 | 6,929.3 | 54.28 | 518.9 | 7.49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7.5 | 0.30 | 0.4 | 4.82 | 28.8 | 0.23 | 1.0 | 3.55 | 39.0 | 0.31 | 1.4 | 3.66 | | |
| 원화대손충당금(△) | 251.6 | 2.02 | - | - | 219.8 | 1.76 | - | - | 222.7 | 1.74 | - | - | | |
| 소계 | 11,991.8 | 96.37 | 110.3 | 3.73 | 11,878.0 | 95.04 | 457.9 | 3.85 | 11,952.2 | 93.63 | 530.4 | 4.44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73.6 | 0.59 | 0.6 | 3.05 | 87.6 | 0.70 | 4.1 | 4.70 | 77.3 | 0.61 | 3.3 | 4.29 | |
| 외화증권 | 104.1 | 0.84 | - | - | 93.7 | 0.75 | - | - | 83.5 | 0.65 | - | - | | |
| 대출금 | 76.8 | 0.62 | 1.6 | 8.42 | 62.1 | 0.50 | 3.9 | 6.28 | 72.1 | 0.56 | 8.8 | 12.22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0.6 | 0.00 | - | - | 0.4 | 0.00 | - | - | 2.9 | 0.02 | - | - | | |
| 소계 | 254.0 | 2.04 | 2.1 | 3.43 | 242.9 | 1.94 | 8.0 | 3.30 | 230.0 | 1.80 | 12.1 | 5.27 | | |
| 수익성 자금계 | 12,245.8 | 98.42 | 112.5 | 3.73 | 12,120.9 | 96.99 | 465.9 | 3.84 | 12,182.2 | 95.43 | 542.6 | 4.45 | | |
| 기타 | 현금 | 0.0 | 0.00 | - | - | 0.0 | 0.00 | - | - | 0.0 | 0.00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8.2 | 0.07 | - | - | 10.1 | 0.08 | - | - | 11.2 | 0.09 | - | - | | |
| 기타 | 188.9 | 1.52 | - | - | 366.5 | 2.93 | - | - | 572.4 | 4.48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197.1 | 1.58 | - | - | 376.7 | 3.01 | - | - | 583.6 | 4.57 | - | - | | |
| 운용계 | 12,442.9 | 100.00 | 112.5 | 3.67 | 12,497.6 | 100.00 | 465.9 | 3.73 | 12,765.8 | 100.00 | 542.6 | 4.25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캐피탈의 사업부문은 현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관련 업무 및 부수업무(팩토링, 일반대출)로 자산(충당금 반영 후) 기준으로 일반대출 등 대출자산의 비중이 60.3%이며 유가증권 및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자산 비중이 39.5%, 시설대여(리스) 및 할부금융자산이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내용 |
|---|
| IB업무 |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
| 시설대여(리스)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할부금융 | 기업이 물건매매를 통해 취득한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 |
|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일반대출 | 기업을 상대로 운전자금 등 지원 |
- 자산운용업 부문<신한자산운용>(1) 영업개황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의 2026년 3월말 순자산은 2025년 12월말 대비 5.3조원(+3.6%) 증가한 153.2조원, 수탁고는 2025년 12월말 대비 4.2조원(+3.1%) 증가한 137.9조원입니다.
수탁고 기준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말 대비 주식형은 1.9조원(+18%) 증가한 12.3조원, 채권형 0.3조원(+0.5%) 감소한 64.1조원, 재간접은 0.4조원(+3.9%) 증가한 10.4조원, MMF는 0.6조원(+5.2%) 증가한 12.0조원, 특별자산은 0.4조원(+2.5%) 증가한 17.4조원을 시현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 구 분 | 2026년 3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순자산(투자일임포함) | 153,243 | 147,954 | 132,726 |
| 수탁고(투자일임포함) | 137,850 | 133,643 | 120,998 |
| 주식형 | 12,279 | 10,409 | 6,129 |
| 채권형 | 64,085 | 63,781 | 63,990 |
| 혼합형 | 7,984 | 7,721 | 6,923 |
| 재간접 | 10,409 | 10,019 | 8,210 |
| MMF | 11,954 | 11,365 | 7,898 |
| 파생형 | 6,117 | 5,416 | 4,029 |
| 부동산 | 7,434 | 7,779 | 7,849 |
| 특별자산 | 17,377 | 16,959 | 15,819 |
| 투자일임기타 외 | 210 | 195 | 152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회사별 설정 규모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4 | 1.4 | 1.4 |
| 예치금이자 | 0.3 | 0.8 | 0.8 |
| 유가증권이자 | 0.1 | 0.5 | 0.5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0 | 0.0 | 0.1 | |
| 이자비용(△) | 0.3 | 1.5 | 1.1 | |
| 예수부채이자 | 0.0 | 0.3 | 0.4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3 | 1.3 | 0.7 | |
| 소계 | 0.1 | -0.1 | 0.2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8 | 162.6 | 137.4 |
| 수수료비용(△) | 0.5 | 4.1 | 5.4 | |
| 소계 | 49.2 | 158.5 | 131.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5.8 | 14.8 | 102.3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3.2 | 6.3 | 7.6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2.6 | 7.1 | 94.7 | |
| 외환거래이익 | - | - | 0.0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1.5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3.3 | 5.1 | 2.9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3.3 | 5.1 | 1.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0.1 | 1.8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2.5 | 9.7 | 99.4 | |
| 부문별 이익 합계 | 51.9 | 168.0 | 231.6 | |
| 일반관리비(△) | 26.9 | 102.9 | 94.4 | |
| 영업이익 | 25.0 | 65.1 | 137.2 | |
| 영업외이익 | -0.0 | 1.5 | 2.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1.5 | 2.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25.0 | 66.5 | 139.2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6.1 | 16.5 | 31.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8.9 | 50.0 | 107.8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총계 | 277.3 | 84.13 | 0.4 | 0.62 | 277.8 | 73.90 | 1.5 | 0.55 | 291.8 | 68.67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52.3 | 15.87 | - | - | 98.1 | 26.10 | - | - | 133.2 | 31.33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329.6 | 100.00 | 0.4 | 0.52 | 376.0 | 100.00 | 1.5 | 0.41 | 425.0 | 100.00 | - | - | | |
| 조달계 | 329.6 | 100.00 | 0.4 | 0.52 | 376.0 | 100.00 | 1.5 | 0.41 | 425.0 | 100.00 | - | -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35.8 | 10.87 | 0.3 | 3.26 | 43.8 | 11.65 | 1.0 | 2.23 | 34.7 | 8.17 | 0.7 | 2.77 |
| 유가증권 | 243.1 | 73.75 | 0.1 | 0.20 | 275.2 | 73.19 | 0.5 | 0.18 | 349.6 | 82.25 | 0.5 | 0.19 | | |
| 대출금 | 5.6 | 1.71 | 0.0 | 0.81 | 5.8 | 1.55 | 0.0 | 0.81 | 5.1 | 1.21 | 0.1 | 1.33 | | |
| (가계대출금) | 5.6 | 1.71 | 0.0 | 0.81 | 5.8 | 1.55 | 0.0 | 0.81 | 5.1 | 1.21 | 0.1 | 1.33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0.1 | 0.03 | - | - | 0.1 | 0.03 | - | - | 0.4 | 0.08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0.0 | 0.01 | - | - | 0.1 | 0.02 | - | - | 0.0 | 0.01 | - | - | | |
| 소계 | 284.6 | 86.35 | 0.4 | 0.60 | 324.8 | 86.40 | 1.5 | 0.47 | 389.8 | 91.70 | 1.3 | 0.43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0.2 | 0.07 | - | - | 0.6 | 0.15 | 0.0 | 0.35 | 0.5 | 0.11 | 0.0 | 3.07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0.2 | 0.07 | - | - | 0.6 | 0.15 | 0.0 | 0.35 | 0.5 | 0.11 | 0.0 | 3.07 | | |
| 수익성 자금계 | 284.8 | 86.42 | 0.4 | 0.60 | 325.4 | 86.55 | 1.5 | 0.47 | 390.2 | 91.81 | 1.3 | 0.44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32.1 | 9.72 | - | - | 37.6 | 10.01 | - | - | 19.6 | 4.60 | - | - | | |
| 기타 | 12.7 | 3.86 | - | - | 12.9 | 3.44 | - | - | 15.3 | 3.59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44.8 | 13.58 | - | - | 50.5 | 13.45 | - | - | 34.8 | 8.19 | - | - | | |
| 운용계 | 329.6 | 100.00 | 0.4 | 0.52 | 376.0 | 100.00 | 1.5 | 0.41 | 425.1 | 100.00 | 1.3 | 0.40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주요사업분야는 투자신탁의 위탁운용,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이며,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 마음편한TDF 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주식혼합-재간접]>
① 펀드특징
-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여 운용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
전세계 주식 (ETF포함) /채권/유동성자산에 적극적인 분산투자로 수익추구
-
유연한 환율전략으로 변동성 관리
-
투자성향별, 은퇴시점별 주식투자 비중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펀드 구비로 고객
니즈에 맞는 펀드선택 가능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외펀드 50%이상, 주식80%이하(일정기간 경과후 40%이하) 등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설정일: 2017년 6월 (최초펀드 설정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다수
-
수탁고: 약 1.56조, 2026년 3월말기준(전체 시리즈의 클래스합산)
<신한빠른대응적격TDF2030/2035/2040/2050/20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 펀드특징
-
시중에 판매되는 TDF 대비 환매주기 단축 (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시장 국면에 따른 적극적은 포트폴리오 운용
-
환헤지 전략의 투자자 선택 확대: 환헤지형(H) 및 환오픈형(UH)
-
Through형 글라이드패스:은퇴시점 이후에도 주식비중을 조정
-
장기성장 메가트렌드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로 전세계 우수 ETF에 선별투자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 채권등 60%이상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20년 6월 5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투증권등
-
수탁고: 1,885억, 2026년 3월말기준(전체 시리즈의 클래스합산)
<신한 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펀드특징
-
국내주식형 / 국내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
주식 및 채권 부문 운용이 독립되어 운용의 효율성 증가 및 책임운용
-
이익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주주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에 투자
-
벤치마크: 매경BP종합채권지수*57% + Korea Value-up Index(PR: Price Return)38% + 콜금리5%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주식(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모)펀드40%이하/채권(신한상대가치종합모) 펀드 60%이상 투자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10년 7월 1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한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
수탁고: 1,189억, 2026년 3월말기준(종펀드기준)
< 신한ROBO잘고른ETF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펀드특징
-
국내 상장된 주식 ETF 15개~ 20개 선별 투자 (주식ETF 60% 수준)
-
신한자산운용이 개발한 모델 기반 ETF 선별 및 주문
-
메가트렌드, 시장 수급 분석, 신규 출시 트렌드 등을 통해 ETF 선별
-
매니저의 판단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실행
-
벤치마크: 없음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주식형펀드(ETF) 60%이상, 채권 40%이하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설정일: 2025년 11월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등
-
수탁고: 92억, 2026년 3월말기준(종펀드 기준)
- 저축은행업 부문<신한저축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함)은 2011년 12월 12일에 '주식회사 신한희망'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 인가 후 2011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 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하였으며, 2026년 3월 말 현재 본점을 포함한 총 4개 지점(2개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서민전문은행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내세워 10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축은행을 표방하여 100% 비대면 대출상품인 온라인 햇살론과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저축은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청포도 청년적금을 출시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9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대환대출 연계체계를 가동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Help-Up & Value-Up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elp-Up & Value-Up 프로젝트는 1차와 2차로 나눠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는 신규 취급 가계신용대출 금리인하,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허그론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 일괄 인하, 미수이자만 있는 장기연체 가계대출 이자 탕감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차는 1년간 연체 없이 거래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리테일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금리 일괄 인하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內 그룹사와의 연계 대출상품을 통해 신한의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선제적인 시스템 개발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고객편의성 제고, 신상품 출시, 철저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56.9 | 231.0 | 243.1 |
| 예치금이자 | 1.5 | 6.6 | 7.8 |
| 유가증권이자 | 0.1 | 0.1 | 0.6 | |
| 대출채권이자 | 53.2 | 219.7 | 231.8 | |
| 기타이자수익 | 2.1 | 4.6 | 2.9 | |
| 이자비용(△) | 17.8 | 72.7 | 89.6 | |
| 예수부채이자 | 17.1 | 69.8 | 86.2 |
| 차입부채이자 | 0.5 | 2.2 | 2.7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2 | 0.6 | 0.7 | |
| 소계 | 39.1 | 158.3 | 153.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0.3 | 1.0 | 1.0 |
| 수수료비용(△) | 1.5 | 4.6 | 4.6 | |
| 소계 | -1.3 | -3.6 | -3.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8.6 | 13.9 | 11.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7 | 0.3 | 1.3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2.2 | 3.2 | 1.2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3 | 0.1 | - | |
| 기타 | 5.5 | 10.4 | 9.1 | |
| 기타영업비용 | 23.6 | 85.0 | 86.1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1.1 | 1.2 | 0.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19.4 | 64.4 | 67.6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0.0 | 0.1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3.1 | 19.3 | 18.3 | |
| 소계 | -15.0 | -71.0 | -74.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2.8 | 83.7 | 75.4 | |
| 일반관리비(△) | 14.3 | 56.5 | 52.7 | |
| 영업이익 | 8.5 | 27.2 | 22.8 | |
| 영업외이익 | -0.1 | 0.2 | 0.4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1 | 0.2 | 0.4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8.4 | 27.3 | 23.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7 | 5.8 | 5.3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6.7 | 21.5 | 17.9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2,536.3 | 82.57 | 17.1 | 2.74 | 2,278.7 | 79.96 | 69.8 | 3.06 | 2,312.1 | 79.88 | 86.2 | 3.73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102.0 | 3.32 | 0.5 | 1.96 | 120.1 | 4.21 | 2.2 | 1.86 | 150.0 | 5.18 | 2.7 | 1.79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4.1 | 0.46 | 0.2 | 5.24 | 12.0 | 0.42 | 0.5 | 4.15 | 11.5 | 0.40 | 0.6 | 4.89 | | |
| 소계 | 2,652.4 | 86.35 | 17.8 | 2.72 | 2,410.8 | 84.60 | 72.6 | 3.01 | 2,473.6 | 85.46 | 89.4 | 3.62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2,652.4 | 86.35 | 17.8 | 2.72 | 2,410.8 | 84.60 | 72.6 | 3.01 | 2,473.6 | 85.46 | 89.4 | 3.62 | | |
| 기타 | 자본총계 | 364.1 | 11.85 | - | - | 333.6 | 11.71 | - | - | 310.4 | 10.72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55.2 | 1.80 | - | - | 105.4 | 3.70 | - | - | 110.5 | 3.82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419.3 | 13.65 | - | - | 439.0 | 15.40 | - | - | 420.9 | 14.54 | - | - | | |
| 조달계 | 3,071.7 | 100.00 | 17.8 | 2.35 | 2,849.8 | 100.00 | 72.6 | 2.55 | 2,894.5 | 100.00 | 89.4 | 3.09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252.5 | 8.22 | 1.5 | 2.38 | 231.4 | 8.12 | 6.6 | 2.83 | 217.9 | 7.53 | 7.8 | 3.59 |
| 유가증권 | 126.1 | 4.11 | 0.4 | 1.36 | 72.8 | 2.55 | 1.3 | 1.80 | 56.8 | 1.96 | 1.2 | 2.14 | | |
| 대출금 | 2,724.4 | 88.69 | 55.2 | 8.21 | 2,577.4 | 90.44 | 223.4 | 8.67 | 2,645.7 | 91.40 | 233.4 | 8.82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35.9 | 1.17 | 0.3 | 3.70 | 20.0 | 0.70 | 0.8 | 3.90 | 17.3 | 0.60 | 0.9 | 5.30 | | |
| 원화대손충당금(△) | 144.6 | 4.71 | - | - | 130.5 | 4.58 | - | - | 128.9 | 4.45 | - | - | | |
| 소계 | 2,994.3 | 97.48 | 57.4 | 7.77 | 2,771.1 | 97.24 | 232.1 | 8.37 | 2,808.8 | 97.04 | 243.3 | 8.66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2,994.3 | 97.48 | 57.4 | 7.77 | 2,771.1 | 97.24 | 232.1 | 8.37 | 2,808.8 | 97.04 | 243.3 | 8.66 | | |
| 기타 | 현금 | 0.1 | 0.00 | - | - | 0.2 | 0.01 | - | - | 0.1 | 0.00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 1.0 | 0.03 | - | - | 1.1 | 0.04 | - | - | 1.3 | 0.04 | - | - | | |
| 기타 | 76.3 | 2.48 | - | - | 77.4 | 2.72 | - | - | 84.3 | 2.91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77.4 | 2.52 | - | - | 78.7 | 2.76 | - | - | 85.7 | 2.96 | - | - | | |
| 운용계 | 3,071.7 | 100.00 | 57.4 | 7.58 | 2,849.8 | 100.00 | 232.1 | 8.14 | 2,894.5 | 100.00 | 243.3 | 8.41 | | |
| 주) 평균잔액은 K-GAAP 기준의 기중평잔임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저축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수납업무>① 거치식 예금- 정기예금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약정금리로 예치하고,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받는 복리식으로 구분되는 목돈 굴리기 상품
-
더드림정기예금 : 회전주기(매1년)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변동금리로 자동 회전되며, 매 회전주기(1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회전주기 완료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장기 목돈 굴리기 상품
-
ISA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ISA전용 정기예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상품
② 적립식 예금-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식 예금
-
e-저축예금 :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전용 입출금식 예금상품
-
참신한사장님 저축예금 :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예금 가입 시 카드매출대금 수입계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입출금식 예금상품- 기업자유예금 : 금융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자유 입출금식 예금상품
-
Smart-저축예금 : 비대면 계좌개설 상품으로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입출금식 상품
-
참신한 파킹통장 :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 전용 입출금이자유로운 통장 <여신업무> ①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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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대출 : 재직 중인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
허그론 : 신한저축은행 제휴기관 거래고객 대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
참신한500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고객 대상 신용대출
-
참신한사업자론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
참신한더드림론 : 사잇돌2상품 신청고객에 추가한도를 제공하는 직장인 신용대출
-
사잇돌2 :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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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특례 :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님을 위한 정부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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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대출 :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자금대출
②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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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OK스탁론 : 고객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에 대해 최대 300%까지 가능한 온라인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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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업 부문<신한자산신탁>(1) 영업개황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이라 함)는 2007년 8월 24일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2일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2026년 건설산업 및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 수주와 주택 인허가 감소 등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의 신규 수주 또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담보신탁등의 상품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의 안정성ㆍ수익성ㆍ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주하고,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등 균형적 영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7.4 | 27.0 | 22.7 |
| 예치금이자 | 0.4 | 2.3 | 3.6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7.0 | 24.7 | 19.1 | |
| 이자비용(△) | 6.9 | 16.3 | 7.6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2.8 | 12.5 | 7.2 | |
| 사채이자 | 4.1 | 3.6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4 | |
| 소계 | 0.5 | 10.7 | 15.1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5.5 | 72.5 | 73.7 |
| 수수료비용(△) | 0.0 | 0.1 | 0.1 | |
| 소계 | 15.5 | 72.4 | 73.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4 | 97.5 | 3.3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3 | 2.1 | 3.1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0 | 0.9 | 0.2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0.0 | - | - | |
| 충당금 환입액 | 0.1 | 93.7 | - | |
| 기타 | - | 0.8 | - | |
| 기타영업비용 | 5.4 | 121.0 | 308.5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3 | 0.9 | 2.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1.6 | 101.5 | 222.2 | |
| 제충당금 전입액 | 3.6 | 18.6 | 73.5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10.4 | |
| 소계 | -5.0 | -23.5 | -305.2 | |
| 부문별 이익 합계 | 11.0 | 59.6 | -216.5 | |
| 일반관리비(△) | 8.1 | 35.0 | 33.9 | |
| 영업이익 | 3.0 | 24.5 | -250.4 | |
| 영업외이익 | 2.9 | -5.0 | -60.7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2.9 | -5.0 | -60.7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5.9 | 19.6 | -311.2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0.1 | 9.4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5.9 | 19.6 | -320.6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409.0 | 46.91 | 6.9 | 6.84 | 343.1 | 42.69 | 16.3 | 4.74 | 161.9 | 26.46 | 7.2 | 4.47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409.0 | 46.91 | 6.9 | 6.84 | 343.1 | 42.69 | 16.3 | 4.74 | 161.9 | 26.46 | 7.2 | 4.47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409.0 | 46.91 | 6.9 | 6.84 | 343.1 | 42.69 | 16.3 | 4.74 | 161.9 | 26.46 | 7.2 | 4.47 | | |
| 기타 | 자본총계 | 335.1 | 38.44 | - | - | 311.9 | 38.81 | - | - | 327.4 | 53.49 | - | - | |
| 충당금 | 115.8 | 13.28 | - | - | 135.4 | 16.85 | - | - | 94.7 | 15.47 | - | - | | |
| 기타 | 11.9 | 1.37 | - | - | 13.3 | 1.65 | - | - | 28.1 | 4.58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462.8 | 53.09 | - | - | 460.5 | 57.31 | - | - | 450.2 | 73.54 | - | - | | |
| 조달계 | 871.8 | 100.00 | 6.9 | 3.21 | 803.6 | 100.00 | 16.3 | 2.03 | 612.1 | 100.00 | 7.2 | 1.18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61.8 | 18.56 | 0.7 | 1.68 | 163.4 | 20.33 | 4.4 | 2.67 | 222.1 | 36.28 | 6.7 | 3.00 |
| 유가증권 | 15.7 | 1.80 | - | - | 17.0 | 2.11 | - | - | 22.7 | 3.71 | - | - | | |
| 대출금 | 967.2 | 110.94 | 7.0 | 2.93 | 865.7 | 107.73 | 24.5 | 2.83 | 444.8 | 72.68 | 18.9 | 4.26 | | |
| (가계대출금) | 3.8 | 0.43 | 0.0 | 1.13 | 3.5 | 0.43 | 0.0 | 0.97 | 2.7 | 0.44 | 0.0 | 1.00 | | |
| (기업대출금) | 963.4 | 110.51 | 7.0 | 2.94 | 862.3 | 107.30 | 24.5 | 2.84 | 442.2 | 72.24 | 18.9 | 4.28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310.6 | 35.63 | - | - | 282.1 | 35.11 | - | - | 127.4 | 20.81 | - | - | | |
| 소계 | 834.0 | 95.66 | 7.7 | 3.73 | 763.9 | 95.06 | 28.9 | 3.78 | 562.2 | 91.85 | 25.6 | 4.55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834.0 | 95.66 | 7.7 | 3.73 | 763.9 | 95.06 | 28.9 | 3.78 | 562.2 | 91.85 | 25.6 | 4.55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 4.5 | 0.52 | - | - | 5.2 | 0.65 | - | - | 8.2 | 1.34 | - | - | | |
| 기타 | 33.3 | 3.82 | - | - | 34.5 | 4.29 | - | - | 41.7 | 6.81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37.8 | 4.34 | - | - | 39.7 | 4.94 | - | - | 49.9 | 8.15 | - | - | | |
| 운용계 | 871.8 | 100.00 | 7.7 | 3.57 | 803.6 | 100.00 | 28.9 | 3.59 | 612.1 | 100.00 | 25.6 | 4.18 | | |
|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의 평균값임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차입형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능력이나 건설자금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또는 시행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수탁 받아 개발 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공사 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나 지정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입니다.
②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는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체결 및 자금입ㆍ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ㆍ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입니다.
③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기본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해주는 상품입니다.
④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선분양시 분양사업자(위탁자)가 신탁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 대금을 보관 및 집행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⑤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사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서 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을신탁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부동산 중개와는 다릅니다.
⑥ 담보신탁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담보신탁 제도는 저당제도에 비해 제반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도 간편합니다.
⑦ 관리신탁
신탁사가 고객이 맡기신 부동산을 개량, 보존, 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⑧ 대리사무
신탁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계획 수립, 토지매입과 자금조달, 사업 인ㆍ허가 절차의 진행, 분양 및 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전 부문에 대해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⑨ 컨설팅
고객이 의뢰하신 부동산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 또는 이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자문, 사업시행 방법기획, 시공자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신탁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⑩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및 운영
PFV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명목상 회사로서, 신한자산신탁은PFV설립요건 충족과 PFV의 자금관리회사로서 PFV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FMC)를 수행하거나,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PFV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AMC)를수행합니다.
⑪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신탁사에 토지를 위탁하면 조합 대신 사업을 시행ㆍ대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 설계, 행정 용역 등 발주/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부문<신한DS>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DS(이하 '신한DS'라 함)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그룹사 SM업무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신규 SI프로젝트 수행 등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ICT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기업 및 관련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추어 2018년 5월 13일 신한DS로 상호를 변경하고 디지털 및 정보보안 분야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클라우드 및 글로벌 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DS는 그룹 ICT Shared Service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그 동안 축적해온 IT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3 | 1.3 | 1.4 |
| 예치금이자 | 0.0 | 0.0 | 0.0 |
| 유가증권이자 | 0.0 | 0.2 | 0.2 | |
| 대출채권이자 | 0.1 | 0.5 | 0.6 | |
| 기타이자수익 | 0.2 | 0.6 | 0.5 | |
| 이자비용(△) | 0.1 | 0.5 | 0.5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0.1 | 0.3 | 0.4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1 | |
| 소계 | 0.2 | 0.8 | 0.8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 | - | - |
| 수수료비용(△) | 0.1 | 0.6 | 0.3 | |
| 소계 | -0.1 | -0.6 | -0.3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75.8 | 323.0 | 323.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0.0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0 | 0.1 | - | |
| 외환거래이익 | 0.1 | 0.2 | 0.2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2 | - | |
| 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기타 | 75.6 | 322.5 | 323.3 | |
| 기타영업비용 | 69.3 | 305.8 | 303.4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1 | 0.3 | 0.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0.1 | - | 0.6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0 | 0.0 | |
| 외환거래손실 | 0.0 | 0.1 | 0.1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69.1 | 305.3 | 302.4 | |
| 소계 | 6.5 | 17.2 | 20.1 | |
| 부문별 이익 합계 | 6.5 | 17.4 | 20.6 | |
| 일반관리비(△) | 3.0 | 10.0 | 9.0 | |
| 영업이익 | 3.6 | 7.5 | 11.6 | |
| 영업외이익 | 0.0 | -0.8 | -0.0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8 | -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3.6 | 6.6 | 11.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7 | 1.9 | 2.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2.8 | 4.7 | 8.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10.0 | 8.00 | 0.1 | 3.08 | 10.0 | 7.94 | 0.3 | 3.13 | 11.0 | 8.77 | 0.4 | 3.61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0.0 | 8.00 | 0.1 | 3.08 | 10.0 | 7.94 | 0.3 | 3.13 | 11.0 | 8.77 | 0.4 | 3.61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10.0 | 8.00 | 0.1 | 3.08 | 10.0 | 7.94 | 0.3 | 3.13 | 11.0 | 8.77 | 0.4 | 3.61 | | |
| 기타 | 자본총계 | 67.0 | 53.60 | - | - | 64.0 | 50.80 | - | - | 56.0 | 44.62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48.0 | 38.41 | - | - | 52.0 | 41.26 | - | - | 58.5 | 46.61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15.0 | 92.00 | - | - | 116.0 | 92.06 | - | - | 114.5 | 91.23 | - | - | | |
| 조달계 | 125.0 | 100.00 | 0.1 | 0.25 | 126.0 | 100.00 | 0.3 | 0.25 | 125.5 | 100.00 | 0.4 | 0.32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8.0 | 14.40 | 0.1 | 2.43 | 17.0 | 13.49 | 0.7 | 3.94 | 22.0 | 17.53 | 0.8 | 3.78 |
| 유가증권 | 9.0 | 7.20 | - | - | 10.0 | 7.94 | 0.0 | 0.00 | 7.0 | 5.58 | 0.0 | 0.01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7.0 | 21.60 | 0.1 | 1.62 | 27.0 | 21.43 | 0.7 | 2.48 | 29.0 | 23.11 | 0.8 | 2.87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27.0 | 21.60 | 0.1 | 1.62 | 27.0 | 21.43 | 0.7 | 2.48 | 29.0 | 23.11 | 0.8 | 2.87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11.0 | 8.80 | - | - | 12.0 | 9.53 | - | - | 11.0 | 8.77 | - | - | | |
| 기타 | 87.0 | 69.60 | - | - | 87.0 | 69.04 | - | - | 85.5 | 68.13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98.0 | 78.40 | - | - | 99.0 | 78.57 | - | - | 96.5 | 76.89 | - | - | | |
| 운용계 | 125.0 | 100.00 | 0.1 | 0.35 | 126.0 | 100.00 | 0.7 | 0.53 | 125.5 | 100.00 | 0.8 | 0.66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디지털
대 고객용 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 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업무환경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및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정보보안
고객사의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서비스와 해킹 흔적 분석, 현장 침투테스트, 해킹사고 대응 등의 해킹전담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보안 컨설팅/관제 등의 통합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
시장변화에 유연한 IT환경 구축과 데이터관리/실시간 정보분석을 통한 금융시스템, 외국계은행 시스템, 금융 공동망 솔루션 구축,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ITO(IT Outsourcing)
IT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사의 IT 부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및 자원에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솔루션
금융ICT분야에 특화된 사업경험과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⑥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고객사가 고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 솔루션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⑦ 통신 서비스
유무선 전화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와 통합메시징 서비스 등 기업 전용 통신 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신한펀드파트너스>(1) 영업개황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신한펀드파트너스'라 함)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REITs, PEF 등 대체투자 부분 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처리 및 Fund Accounting, Trading, Compliance, Asset Management, Report System등 자산운용 종합시스템의 제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Fund Infra기업입니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5본부 15부 2센터1(독립)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대체투자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본부 / REITs, PEF, ETP등의 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성장본부 / 부가서비스 제공 및 AI혁신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등을 담당하는 솔루션본부 / 시스템솔루션 제공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DT본부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용사무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NPS본부 / 신한금융그룹내 협업 및 경영관리와 현업을 지원하는 경영기획부 및 준법지원부, 감사팀이 협력하여 고객사에 차별화된 최상의 Fund Infra Service를 제공합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3 | 1.9 | 2.2 |
| 예치금이자 | 0.3 | 1.7 | 2.0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1 | 0.2 | 0.2 | |
| 이자비용(△) | 0.1 | 0.3 | 0.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1 | 0.3 | 0.4 | |
| 소계 | 0.3 | 1.6 | 1.8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5.0 | 73.7 | 67.0 |
| 수수료비용(△) | 0.0 | 0.1 | 0.1 | |
| 소계 | 25.0 | 73.6 | 66.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2 | 0.6 | 0.6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0.2 | 0.6 | 0.5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0.0 | 0.0 | 0.1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 | 0.3 | 0.1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0.2 | 0.1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0.0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2 | 0.3 | 0.5 | |
| 부문별 이익 합계 | 25.4 | 75.5 | 69.3 | |
| 일반관리비(△) | 16.0 | 52.9 | 49.4 | |
| 영업이익 | 9.4 | 22.7 | 19.9 | |
| 영업외이익 | 0.0 | 0.0 | 0.2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0 | 0.2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9.5 | 22.7 | 20.1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1.9 | 5.6 | 4.7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7.6 | 17.1 | 15.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총계 | 88.9 | 79.36 | - | - | 97.9 | 81.73 | - | - | 93.5 | 81.91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3.1 | 20.64 | - | - | 21.9 | 18.27 | - | - | 20.6 | 18.09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12.0 | 100.00 | - | - | 119.8 | 100.00 | - | - | 114.1 | 100.00 | - | - | | |
| 조달계 | 112.0 | 100.00 | - | - | 119.8 | 100.00 | - | - | 114.1 | 100.00 | - | -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61.5 | 54.88 | 0.3 | 2.08 | 72.0 | 60.12 | 1.9 | 2.65 | 64.2 | 56.29 | 2.2 | 3.44 |
| 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4.0 | 3.61 | 0.0 | 2.92 | 3.6 | 3.03 | 0.1 | 2.87 | 3.1 | 2.75 | 0.1 | 2.74 | | |
| (가계대출금) | 4.0 | 3.61 | 0.0 | 2.92 | 3.6 | 3.03 | 0.1 | 2.87 | 3.1 | 2.75 | 0.1 | 2.74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65.5 | 58.49 | 0.3 | 2.13 | 75.7 | 63.15 | 2.0 | 2.66 | 67.4 | 59.05 | 2.3 | 3.41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0.2 | 0.16 | - | - | 1.4 | 1.20 | - | - | 0.9 | 0.75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0.2 | 0.16 | - | - | 1.4 | 1.20 | - | - | 0.9 | 0.75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65.7 | 58.65 | 0.3 | 2.13 | 77.1 | 64.36 | 2.0 | 2.61 | 68.2 | 59.80 | 2.3 | 3.37 | | |
| 기타 | 현금 | 0.0 | 0.01 | - | - | 0.0 | 0.00 | - | - | 0.0 | 0.00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7.1 | 6.33 | - | - | 7.6 | 6.37 | - | - | 8.5 | 7.46 | - | - | | |
| 기타 | 39.2 | 35.02 | - | - | 35.1 | 29.27 | - | - | 37.4 | 32.74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46.3 | 41.35 | - | - | 42.7 | 35.64 | - | - | 45.9 | 40.20 | - | - | | |
| 운용계 | 112.0 | 100.00 | 0.3 | 1.25 | 119.8 | 100.00 | 2.0 | 1.68 | 114.1 | 100.00 | 2.3 | 2.01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기준가격 산출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계처리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업무를 통해펀드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협회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판매사들이 창구에서 고객의 펀드가입 또는 환매거래를 지원하는 업무② 트레이딩 시스템자산운용회사가 다수 펀드의 보유자산을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③ 운용전략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각종 벤치마크 지수 및 가격정보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산의 운용전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보와 Tool 제공을 통해 보유자산의 개별위험도 및 펀드의 전체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시스템 제공④ 직접판매시스템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수익증권 직접판매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문 <신한리츠운용>
(1) 영업개황
신한리츠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리츠운용'이라 함)는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말 현재 4.8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룹의 우량자산 공급 역량과 정교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리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2 | 0.6 | 0.5 |
| 예치금이자 | 0.2 | 0.5 | 0.4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0.0 | 0.1 | 0.1 | |
| 기타이자수익 | 0.0 | 0.0 | 0.0 | |
| 이자비용(△) | 0.0 | 0.2 | 0.1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2 | 0.1 | |
| 소계 | 0.1 | 0.4 | 0.4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3 | 18.6 | 26.1 |
| 수수료비용(△) | 0.2 | 1.0 | 1.2 | |
| 소계 | 3.1 | 17.6 | 24.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5 | 4.0 | 7.5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2 | 1.9 | 4.4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0.2 | 2.2 | 3.1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 | - | 0.1 | |
| 기타 | - | - | - | |
| 기타영업비용 | 0.6 | 3.0 | 10.7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0.6 | 2.9 | 10.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 제충당금 전입액 | 0.0 | 0.0 | 0.0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8 | 1.1 | -3.2 | |
| 부문별 이익 합계 | 4.0 | 19.1 | 22.1 | |
| 일반관리비(△) | 2.5 | 11.6 | 12.3 | |
| 영업이익 | 1.5 | 7.4 | 9.8 | |
| 영업외이익 | 0.0 | -0.1 | -0.2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2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5 | 7.3 | 9.6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2 | 1.9 | 2.0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1.3 | 5.4 | 7.7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총계 | 76.2 | 91.64 | - | - | 72.9 | 87.63 | - | - | 70.1 | 84.73 | - | - | |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7.0 | 8.36 | - | - | 10.3 | 12.37 | - | - | 12.6 | 15.27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83.2 | 100.00 | - | - | 83.1 | 100.00 | - | - | 82.8 | 100.00 | - | - | | |
| 조달계 | 83.2 | 100.00 | - | - | 83.1 | 100.00 | - | - | 82.8 | 100.00 | - | -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28.2 | 33.86 | 0.2 | 0.17 | 29.0 | 34.91 | 0.6 | 2.16 | 28.6 | 34.59 | 0.6 | 2.07 |
| 유가증권 | 41.7 | 50.12 | 0.2 | 0.13 | 41.2 | 49.59 | 2.1 | 5.04 | 41.1 | 49.61 | 2.9 | 7.03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69.9 | 83.97 | 0.4 | 0.14 | 70.3 | 84.50 | 2.7 | 3.85 | 69.7 | 84.20 | 3.5 | 4.99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69.9 | 83.97 | 0.4 | 0.14 | 70.3 | 84.50 | 2.7 | 3.85 | 69.7 | 84.20 | 3.5 | 4.99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3.6 | 4.35 | - | - | 4.2 | 5.03 | - | - | 4.6 | 5.59 | - | - | | |
| 기타 | 9.7 | 11.67 | - | - | 8.7 | 10.47 | - | - | 8.5 | 10.21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13.3 | 16.03 | - | - | 12.9 | 15.50 | - | - | 13.1 | 15.80 | - | - | | |
| 운용계 | 83.2 | 100.00 | 0.4 | 0.12 | 83.1 | 100.00 | 2.7 | 3.25 | 82.8 | 100.00 | 3.5 | 4.20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리츠운용이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3조 1천억원 수준으로 그레이츠 판교, 그레이츠 청계, 트윈시티 남산, 신한L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캠브리지 빌딩, GS서초타워, 그레이츠 숭례, 씨티스퀘어, 그레이츠 강남 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시가총액 6천9백억원이고,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9년 8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8백억원 수준으로 천안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③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9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6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④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인천 스퀘어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용산 호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광화문 지타워, 신라스테이 마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시가총액 2천 4백억원이고,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3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3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⑥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6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8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물류센터 두 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⑦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7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1백억원 수준으로 우량한 해외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시가총액 5백억원 입니다.
⑧ 신한중소형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신한중소형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는 2023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3백억원 수준으로 용산 아스테리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신한벤처투자>(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이하 '신한벤처투자'라 함)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20개의 벤처투자조합(운용규모 14,994억원) 및 3개의 기관전용PEF(운용규모 3,355억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0.1 | 0.4 | 0.9 |
| 예치금이자 | 0.1 | 0.3 | 0.8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이자수익 | 0.0 | 0.1 | 0.1 | |
| 이자비용(△) | 0.6 | 2.3 | 2.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0.6 | 2.2 | 2.4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이자비용 | 0.0 | 0.1 | 0.0 | |
| 소계 | -0.5 | -1.9 | -1.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 | 20.3 | 29.2 |
| 수수료비용(△) | 0.2 | 0.9 | 1.3 | |
| 소계 | 4.7 | 19.4 | 27.9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0.1 | 1.0 | 0.9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0.2 | -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0 | 0.0 | |
| 충당금 환입액 | - | - | - | |
| 기타 | 0.1 | 0.9 | 0.9 | |
| 기타영업비용 | - | 4.9 | 1.6 |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0.2 | 0.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 제충당금 전입액 | - | 4.7 | 1.6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0.1 | -3.9 | -0.6 | |
| 부문별 이익 합계 | 4.3 | 13.7 | 25.8 | |
| 일반관리비(△) | 4.6 | 16.1 | 20.3 | |
| 영업이익 | -0.3 | -2.4 | 5.5 | |
| 영업외이익 | 12.4 | 7.3 | -2.6 |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12.4 | 7.2 | -3.3 |
| 기타영업외이익 | -0.0 | 0.1 | 0.8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 12.1 | 4.9 | 2.9 |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3.2 | 1.1 | -0.9 | |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총당기순이익 | 8.8 | 3.8 | 3.8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 | | | | |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73.0 | 39.54 | 0.6 | 3.36 | 66.8 | 0.39 | 2.2 | 3.24 | 59.9 | 37.46 | 2.4 | 3.95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73.0 | 39.54 | 0.6 | 3.36 | 66.8 | 0.39 | 2.2 | 3.24 | 59.9 | 37.46 | 2.4 | 3.95 |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가성 자금계 | 73.0 | 39.54 | 0.6 | 3.36 | 66.8 | 0.39 | 2.2 | 3.24 | 59.9 | 37.46 | 2.4 | 3.95 | | |
| 기타 | 자본총계 | 93.3 | 50.52 | - | - | 85.6 | 0.50 | - | - | 86.6 | 54.19 | - | - | |
| 충당금 | 0.6 | 0.34 | - | - | 0.6 | 0.00 | - | - | 0.3 | 0.19 | - | - | | |
| 기타 | 17.7 | 9.60 | - | - | 17.4 | 0.10 | - | - | 13.0 | 8.16 |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111.6 | 60.46 | - | - | 103.5 | 0.61 | - | - | 99.9 | 62.54 | - | - | | |
| 조달계 | 184.6 | 100.00 | 0.6 | 1.33 | 170.3 | 1.00 | 2.2 | 1.27 | 159.8 | 100.00 | 2.4 | 1.48 |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12.5 | 6.76 | 0.1 | 1.92 | 14.4 | 0.08 | 0.3 | 2.23 | 23.5 | 14.68 | 0.8 | 3.43 |
| 유가증권 | 1.3 | 0.73 | - | - | 0.7 | 0.00 | - | - | 0.1 | 0.08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계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카드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62.5 | 88.02 | - | - | 143.9 | 0.84 | - | - | 130.1 | 81.39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76.3 | 95.50 | 0.1 | 0.14 | 159.0 | 0.93 | 0.3 | 0.20 | 153.7 | 96.15 | 0.8 | 0.52 |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0.3 | 0.17 | - | - | 0.3 | 0.00 | - | - | 0.3 | 0.21 | - | - | | |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0.3 | 0.14 | - | - | 0.3 | 0.00 | - | - | 0.2 | 0.10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0.6 | 0.31 | - | - | 0.6 | 0.00 | - | - | 0.5 | 0.31 | - | - | | |
| 수익성 자금계 | 176.9 | 95.81 | 0.1 | 0.14 | 159.6 | 0.94 | 0.3 | 0.20 | 154.1 | 96.46 | 0.8 | 0.52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3.1 | 1.65 | - | - | 4.0 | 0.02 | - | - | 2.6 | 1.65 | - | - | | |
| 기타 | 4.7 | 2.53 | - | - | 6.7 | 0.04 | - | - | 3.0 | 1.89 |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7.7 | 4.19 | - | - | 10.7 | 0.06 | - | - | 5.7 | 3.54 | - | - | | |
| 운용계 | 184.6 | 100.00 | 0.1 | 0.13 | 170.3 | 1.00 | 0.3 | 0.19 | 159.8 | 100.00 | 0.8 | 0.50 | | |
| 주) |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②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③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 보유 중인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계약금액 | | |
|---|
| 외환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통화선도 | 206,287,776 |
| 통화스왑 | 77,290,982 | | |
| 통화옵션 | 4,439,022 | | |
| 소 계 | 288,017,780 | | |
| 장내파생상품 | 통화선물 | 1,918,345 | |
| 합 계 | 289,936,125 | | |
| 이자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이자율선도 및 스왑 | 70,122,115 |
| 이자율옵션 | 2,554,000 | | |
| 소 계 | 72,676,115 | | |
| 장내파생상품 | 이자율선물 | 4,583,436 | |
| 이자율스왑 주1) | 206,113,088 | | |
| 소 계 | 210,696,524 | | |
| 합 계 | 283,372,639 | | |
| 신용 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신용스왑 | 5,939,631 |
| 총수익스왑 | 742,521 | | |
| 합 계 | 6,682,152 | | |
| 주식관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주식스왑 및 선도 | 5,021,096 |
| 주식옵션 | 2,225,782 | | |
| 소 계 | 7,246,878 | | |
| 장내파생상품 | 주식선물 | 1,972,544 | |
| 주식옵션 | 780,752 | | |
| 소 계 | 2,753,296 | | |
| 합 계 | 10,000,174 | | |
| 상품관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상품스왑 및 선도 | 2,931,083 |
| 장내파생상품 | 상품선물 및 옵션 | 494,868 | |
| 합 계 | 3,425,951 | | |
| 위험회피파생상품 | 통화선도 | 3,825,907 | |
| 통화스왑 | 10,045,487 | | |
| 이자율선도 및 스왑 | 13,120,811 | | |
| 합 계 | 26,992,205 | | |
| 미결제약정의 총계 | 620,409,246 | | |
| 주1)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
|---|
| 주2) 개별종목의 내재파생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 그 외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9. 파생상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파생상품 현황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체결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의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신용매도 | 신용매입 | | |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1,986,792 | 1,649,265 | 3,636,057 | - | 2,303,574 | 2,303,574 |
| Credit Linked Notes | 127,126 | - | 127,126 | - | - | -- |
| Total Return Swap | 30,268 | 1,000 | 31,268 | - | 711,253 | 711,253 |
| 기 타 | - | - | - | - | - | - |
| 계 | 2,144,186 | 1,650,265 | 3,794,451 | - | 3,014,827 | 3,014,827 |
신용매도계약은 준거자산(Reference Entity)의 도산,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등의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상세 현황은 '상세표-8. 신용파생상품 명세' 참조 |
|---|
- 영업설비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국내 | 해외 | 계 |
|---|
| 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 1 | - | 1 |
| 자회사 | 신한은행 | 667 | 17 | 684 |
| 자회사 | 신한카드 | 31 | 1 | 32 |
| 자회사 | SHC매니지먼트 | 1 | - | 1 |
| 자회사 | 신한투자증권 | 60 | - | 60 |
| 자회사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235 | - | 235 |
| 자회사 | 신한캐피탈 | 2 | - | 2 |
| 자회사 | 제주은행 | 27 | - | 27 |
| 자회사 | 신한자산운용 | 1 | - | 1 |
| 자회사 | 신한DS | 1 | - | 1 |
| 자회사 | 신한저축은행 | 4 | - | 4 |
| 자회사 | 신한펀드파트너스 | 1 | - | 1 |
| 자회사 | 신한리츠운용 | 1 | - | 1 |
| 자회사 | 신한자산신탁 | 1 | - | 1 |
| 자회사 | 신한벤처투자 | 1 | - | 1 |
| 자회사 | 신한EZ손해보험 | 1 | - | 1 |
| 손자회사 | 아메리카신한은행 | - | 11 | 11 |
| 손자회사 | SBJ은행 | - | 10 | 10 |
| 증손회사 | SBJ DNX | - | 1 | 1 |
| 손자회사 | 유럽신한은행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캄보디아은행 | - | 15 | 15 |
| 손자회사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 | 16 | 16 |
| 손자회사 | 캐나다신한은행 | - | 3 | 3 |
| 손자회사 | 신한베트남은행 | - | 56 | 56 |
| 손자회사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28 | 28 |
| 손자회사 | 멕시코신한은행 | - | 2 | 2 |
| 손자회사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 | 4 | 4 |
| 손자회사 | 신한인도파이낸스 | - | 5 | 5 |
| 손자회사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 | 19 | 19 |
| 손자회사 | 신한신용정보 | 16 | - | 16 |
| 손자회사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투자증권 미국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투자증권 홍콩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DS베트남 | - | 1 | 1 |
| 손자회사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 | 42 | 42 |
| 손자회사 | 신한금융플러스 | 294 | - | 294 |
| 손자회사 | 신한라이프케어 | 3 | - | 3 |
| 합 계 | 1,348 | 238 | 1,586 | |
| 주1) |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
|---|
| 주2)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
| 주3) | SHC매니지먼트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이며 청산 절차 진행 중임 |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역별 지점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 서울 | 411 | 36 | - | 447 |
| 부산 | 41 | 6 | - | 47 |
| 대구 | 26 | 3 | - | 29 |
| 인천 | 46 | 12 | - | 58 |
| 광주 | 20 | 3 | - | 23 |
| 대전 | 23 | 3 | - | 26 |
| 울산 | 13 | 2 | - | 15 |
| 경기 | 163 | 24 | - | 187 |
| 강원 | 22 | 12 | - | 34 |
| 충북 | 26 | 9 | - | 35 |
| 충남 | 15 | 5 | - | 20 |
| 전북 | 13 | 2 | - | 15 |
| 전남 | 10 | 1 | - | 11 |
| 경북 | 14 | 10 | - | 24 |
| 경남 | 16 | 8 | - | 24 |
| 제주 | 27 | 6 | - | 33 |
| 세종 | 2 | 3 | - | 5 |
| 소계 | 888 | 145 | - | 1,033 |
| 해외 | 14 | - | 4 | 18 |
| 합 계 | 902 | 145 | 4 | 1,051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 토지 | 1,970,161 | - | - | 1,970,161 |
| 건물 | 1,561,218 | -621,597 | -11,630 | 927,991 |
| 기타의유형자산 | 2,600,649 | -2,121,359 | - | 479,290 |
| 사용권자산 | 1,850,219 | -1,053,200 | - | 797,019 |
| 합계 | 7,982,247 | -3,796,156 | -11,630 | 4,174,461 |
<신한은행>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계 | 비고 |
|---|
| 본점 | 623,111 | 370,701 | 993,812 | - |
| 지점합계 | 606,872 | 217,879 | 824,751 | - |
| 합계 | 1,229,983 | 588,580 | 1,818,563 | - |
주) IFRS 연결 기준
<신한카드>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계 | 비고 |
|---|
| 본점 | 414,768 | 69,340 | 484,108 | - |
| 지점합계 | 18,002 | 2,805 | 20,807 | - |
| 합계 | 432,770 | 72,145 | 504,915 | - |
주) IFRS 연결 기준
<신한투자증권>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계 | 비고 |
|---|
| 지점합계 | 2,491 | 346 | 2,837 | - |
| 기타(사옥) | 2,399 | 1,180 | 3,579 | - |
| 합계 | 4,890 | 1,526 | 6,416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계 | 비고 |
|---|
| 본점 | - | - | - | - |
| 지점합계 | 43,333 | 40,596 | 83,929 | - |
| 합계 | 43,333 | 40,596 | 83,929 | - |
<제주은행>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계 | 비고 |
|---|
| 본점 | 5,864 | 4,642 | 10,506 | - |
| 지점합계 | 11,553 | 6,851 | 18,404 | - |
| 합계 | 17,417 | 11,493 | 28,910 | - |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향후 1년) - 해당사항 없음
라.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신한은행>
| 구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CD | 3 | 3 | 3 |
| ATM | 3,862 | 3,916 | 4,372 |
| 통장정리기 | - | - | - |
| 기타(공과금) | 608 | 608 | 616 |
주) 자동화기기는 CD기, ATM기,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2026년 3월 말 현재의 전체 설치대수를 기재하였으며, 2026년 3월말 기준 Coin-ATM 12대 제외한 현황임 <제주은행>
| 구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CD | - | - | - |
| ATM | 117 | 116 | 128 |
| 통장정리기 | - | - | - |
주) 자체 기기 기준임
-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1)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자기자본(A) | 57,363.3 | 56,260.6 | 53,903.4 |
| 위험가중자산(B) | 365,001.9 | 352,907.6 | 342,375.3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72% | 15.94% | 15.74% |
(2) 자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 구 분 | 지표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신한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7.1 | 17.4 | 17.6 |
| 신한카드 | 조정자기자본비율 | 20.9 | 20.8 | 20.0 |
| 신한투자증권 | 순자기자본비율 | 1,986.5 | 1,924.7 | 1,345.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지급여력비율 | 200.6 | 206.0 | 205.7 |
| 신한캐피탈 | 조정자기자본비율 | 19.5 | 19.5 | 19.3 |
| 신한자산운용 | 자기자본(십억원) | 256.1 | 287.6 | 316.6 |
| 최소영업순자본액(십억원) | 55.1 | 54.2 | 50.1 | |
| 제주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5.9 | 16.2 | 17.6 |
| 신한저축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8.4 | 19.9 | 20.1 |
| 신한자산신탁 |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 660.8 | 443.5 | 519.1 |
| 신한EZ손해보험 | 지급여력비율 | 210.9 | 231.2 | 159.2 |
| 주1) | 신한은행, 제주은행: Basel Ⅲ 기준, 신한저축은행: Basel I 기준 |
|---|
| 주2) | 2026년 1분기 말 수치는 잠정치임 |
| 주3) | 신한라이프와 신한EZ손해보험은 2023년부터 K-ICS(新지급여력제도) 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음. 다만, 2026년 1분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지급여력비율은 잠정적으로 산출된 비율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율은 신한라이프 2026년 1분기 보고서(금감원 DART) 및 신한EZ손해보험 1분기 경영공시(신한EZ손해보험 홈페이지) 에서 정정 또는 최종 공시될 예정임 |
나. 유동성 현황(1) 원화유동성비율
| 구분 | 회사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 | |
|---|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 |
| 금융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 3,390.6 | 959.5 | 353.4 | 934.2 | 149.7 | 623.9 | 1,051.7 | 56.4 | 1,865.9 |
| 자회사 | 신한카드 | 21,013.8 | 6,056.1 | 347.0 | 21,507.1 | 6,786.6 | 316.9 | 21,546.6 | 6,077.3 | 354.5 |
| 신한투자증권 | 24,536.2 | 19,973.9 | 122.8 | 23,577.5 | 18,417.5 | 128.0 | 23,664.4 | 18,128.1 | 130.5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4,327.4 | 1,387.7 | 311.8 | 5,034.1 | 1,371.5 | 367.0 | 5,635.7 | 1,359.9 | 414.4 | |
| 신한캐피탈 | 1,906.6 | 975.8 | 195.4 | 2,218.8 | 830.6 | 267.1 | 2,529.0 | 1,084.1 | 233.3 | |
| 신한저축은행 | 729.2 | 635.5 | 114.7 | 604.6 | 544.3 | 111.1 | 608.4 | 480.2 | 126.7 | |
| 신한자산신탁 | 240.0 | 123.7 | 194.0 | 61.7 | 15.3 | 402.8 | 186.3 | 11.0 | 1,686.2 | |
| 신한EZ손해보험 | 92.9 | 18.9 | 491.8 | 111.9 | 17.0 | 659.4 | 73.1 | 9.9 | 736.3 | |
| 주1) | 신한금융지주회사 : 1개월 이하 |
|---|
| 주2)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3개월이하 유동자산 ÷ 3개월평균 지급보험금) × 100 |
| 주3) |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 3개월 이하 |
| 주4)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 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
| 주5)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24년 12월 31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3개월 초과 국고채 등 30% 유동성 자산 분류) 유동성 비율 감소 |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회사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 | |
|---|
| 총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액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총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액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총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액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신한은행 | 98,504.1 | 93,002.8 | 106.0 | 99,551.4 | 95,016.8 | 104.8 | 90,658.4 | 87,753.4 | 103.3 |
| 제주은행 | 1,156.1 | 778.4 | 150.5 | 1,090.1 | 907.0 | 120.9 | 939.4 | 770.1 | 122.7 |
| 주1)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
|---|
| 주2) | 2017년 이전 현황은 3개월간 매월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현황은 3개월간의 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은행 경영공시 기준) |
| 주3)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통합 LCR 규제기준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정상화 시행함.2023년말 규제 기준은 95%, 2024년말 규제 수준은 97.5%, 2025년 이후 규제 수준은 정상화 완료되어 100% 적용 |
(3) 외화유동성비율
| 구분 | 회사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 | |
|---|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 |
| 금융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 328.2 | - | N/A | 540.7 | 523.5 | 103.3 | 531.4 | 519.2 | 102.4 |
| 자회사 | 신한은행 | 72,538.5 | 67,669.6 | 107.2 | 77,073.0 | 71,832.5 | 107.3 | 63,127.9 | 56,347.0 | 112.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2,862.4 | 366.4 | 781.2 | 2,707.4 | 243.6 | 1,111.7 | 2,074.0 | 163.0 | 1,272.3 | |
| 신한투자증권 | 9,961.0 | 8,567.7 | 116.3 | 9,534.0 | 8,026.4 | 118.8 | 11,083.7 | 9,616.5 | 115.3 | |
| 신한캐피탈 | 235.8 | 202.2 | 116.6 | 54.5 | 1.7 | 3,273.5 | 79.7 | 0.6 | 13,741.7 | |
| 제주은행 | 12.9 | 2.9 | 450.4 | 13.5 | 5.6 | 240.4 | 10.1 | 0.8 | 1,295.2 | |
| 주1) | 외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함 |
|---|
| 주2) |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외화유동성비율은 유동화가중치 적용 후 기준임 |
(4)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구분 | 회사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자회사 | 신한은행 | 172.6 | 185.0 | 148.8 |
| 주) |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분기 평균 기준으로 작성함 |
|---|
다. 건전성(1) 연결기준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총여신 | 491,346.4 | 478,739.9 | 452,826.9 | |
| 고정이하여신 | 4,080.9 | 3,536.6 | 3,562.4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83% | 0.74% | 0.79% | |
| 무수익여신 | 3,524.4 | 3,067.6 | 2,974.7 | |
| 무수익여신비율 | 0.72% | 0.64% | 0.66%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12.87% | 126.55% | 132.48% | |
| 대손충당금잔액(A) | 4,606.2 | 4,475.4 | 4,719.3 |
| 고정이하여신(B) | 4,080.9 | 3,536.6 | 3,562.4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 구분 | 회사명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 |
| 금융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회사 | - | - | - | - | - | - | - | - | - |
| 자회사 | 신한은행 | 0.30 | 0.27 | 162 | 0.28 | 0.25 | 173 | 0.24 | 0.18 | 202 |
| 신한카드 | 1.25 | 0.61 | 227 | 1.16 | 0.57 | 234 | 1.32 | 0.80 | 243 | |
| 신한투자증권 | 10.00 | 10.00 | 63 | 10.62 | 10.62 | 76 | 18.30 | 18.30 | 70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2.87 | 0.38 | 53 | 0.54 | 0.38 | 235 | 0.32 | 0.32 | 393 | |
| 신한캐피탈 | 3.30 | 2.58 | 104 | 2.30 | 2.26 | 144 | 3.98 | 2.35 | 75 | |
| 제주은행 | 1.50 | 1.46 | 91 | 1.57 | 1.54 | 86 | 1.32 | 1.22 | 114 | |
| 신한저축은행 | 5.95 | 10.75 | 92 | 6.24 | 11.98 | 91 | 7.90 | 13.16 | 72 | |
| 신한자산신탁 | 90.38 | 72.32 | 34 | 86.17 | 64.06 | 38 | 75.15 | 52.31 | 43 | |
| 주)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
|---|
라. 부채비율<신한금융지주회사>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부채(A) | 11,340.1 | 11,458.4 | 11,324.1 |
| 자기자본(B) | 27,807.7 | 26,335.5 | 26,348.2 |
| 부채비율(A/B) | 40.78% | 43.51% | 42.98% |
마. 기타 참고사항(1) 상위 20대 개별기업 익스포져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원화대출 | 외화대출 | 유가증권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
|---|
| 한국전력공사 | 0.4 | 129.0 | 3,037.0 | 88.7 | - | 3,255.1 |
| (주)하나은행 | 1,373.3 | - | 1,746.2 | 49.7 | - | 3,169.1 |
| 삼성전자(주) | - | 2,714.5 | 4.2 | - | - | 2,718.7 |
| (주)우리은행 | 1,482.8 | 10.5 | 1,032.2 | 0.0 | - | 2,525.6 |
|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 1,117.0 | 665.7 | 10.0 | - | - | 1,792.7 |
| 농협은행(주) | 344.8 | 245.3 | 1,066.5 | 21.2 | - | 1,677.8 |
| (주)국민은행 | 825.2 | - | 746.9 | 10.0 | - | 1,582.2 |
| (주)호텔롯데 | 66.6 | 645.9 | 129.5 | 735.8 | - | 1,577.9 |
|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 | 1,405.1 | - | 7.2 | - | - | 1,412.3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 - | - | 0.1 | 1,409.8 | - | 1,409.8 |
| 삼성중공업(주) | 20.0 | - | 9.9 | 1,347.3 | - | 1,377.2 |
| 현대로템(주) | 2.1 | 26.0 | - | 1,323.0 | - | 1,351.1 |
| 에쓰-오일(주) | 579.6 | 342.1 | 348.3 | 13.0 | - | 1,283.0 |
| (주)한화 | 800.5 | 185.8 | 185.1 | 71.2 | - | 1,242.5 |
| (주)케이티 | 77.6 | - | 1,037.0 | 117.0 | - | 1,231.5 |
|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 | 6.3 | - | 19.9 | 1,162.9 | - | 1,189.1 |
| 미래에셋증권(주) | 700.3 | 22.7 | 310.3 | 100.0 | - | 1,133.3 |
| 키움증권(주) | 576.0 | - | 504.8 | - | - | 1,080.9 |
| 롯데케미칼(주) | 280.0 | 209.8 | 79.6 | 434.1 | - | 1,003.6 |
| 메리츠증권(주) | 548.2 | - | 418.8 | - | - | 967.0 |
| 합 계 | 10,205.9 | 5,197.4 | 10,693.5 | 6,883.5 | - | 32,980.2 |
| 주1) |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
|---|
| 주2) |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익스포져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원화대출 | 외화대출 | 유가증권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
|---|
| 삼성 | 540.8 | 4,664.0 | 662.3 | 2,222.5 | 0.0 | 8,089.7 |
| 롯데 | 2,487.9 | 1,353.6 | 843.9 | 1,598.6 | 0.1 | 6,284.1 |
| 현대자동차 | 1,274.5 | 1,351.5 | 1,086.6 | 1,548.1 | 0.0 | 5,260.7 |
| 한화 | 1,795.8 | 786.0 | 1,283.8 | 980.7 | 0.3 | 4,846.6 |
| 에스케이 | 1,561.3 | 947.8 | 1,677.6 | 475.0 | 0.0 | 4,661.7 |
| 엘에스 | 337.1 | 1,481.3 | 447.0 | 1,301.9 | 0.0 | 3,567.3 |
| 엘지 | 1,516.1 | 877.0 | 510.8 | 336.1 | 0.0 | 3,240.1 |
| HD현대 | 500.3 | 51.7 | 172.9 | 2,334.3 | - | 3,059.2 |
| 포스코 | 759.0 | 851.9 | 187.2 | 10.7 | 0.0 | 1,808.8 |
| 케이티 | 134.8 | 82.9 | 1,175.5 | 200.6 | - | 1,593.8 |
| 합 계 | 10,907.7 | 12,447.7 | 8,047.7 | 11,008.5 | 0.4 | 42,411.9 |
| 주1) | 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
|---|
| 주2) | 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
(3) 상위 20대 부실채권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
| 차주 | 업종 | 총여신 | 고정이하여신 | 충당금 |
|---|
| A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159.0 | 159.0 | 112.0 |
| B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99.6 | 99.6 | 19.4 |
| C | 기타 금융 투자업 | 65.0 | 65.0 | 12.2 |
| D | 유선 방송업 | 64.9 | 64.9 | 64.9 |
| E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49.0 | 49.0 | 38.3 |
| F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48.8 | 47.4 | 38.7 |
| G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49.4 | 47.4 | 19.5 |
| H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30.0 | 30.0 | 4.5 |
| I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52.1 | 29.8 | 14.8 |
| J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27.7 | 27.7 | 7.4 |
| K | 광고 대행업 | 27.1 | 27.1 | 1.6 |
| L | 박물관 운영업 | 20.0 | 20.0 | 0.0 |
| M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20.0 | 20.0 | - |
| N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9.5 | 19.5 | 9.9 |
| O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19.0 | 19.0 | 19.0 |
| P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6.6 | 16.6 | 2.7 |
| Q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5.5 | 15.5 | 5.4 |
| R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15.0 | 15.0 | 15.0 |
| S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5.0 | 15.0 | 0.3 |
| T | 상품 종합 도매업 | 14.1 | 14.1 | 14.1 |
| 합계 | 827.2 | 801.5 | 399.7 | |
바.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 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26년 1분기 글로벌 경제는 미-이란 전쟁과 미국 사모신용 시장 균열이라는 두 가지 외생적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72달러에서 100달러대로 급등하였고, 이후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은 난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미국 연준(Fed)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3월 점도표에서 연내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PCE 물가 전망 역시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일시 중단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에서는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주가 급락과 비상장 BDC 환매 요청 비율이 1분기 7.6%로 5% 한도를 돌파하는 등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 부실, 다층 레버리지, PIK(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원금에 가산되는 구조)를 통한 연체 은폐, Mark-to-Model 평가 방식의 손실 지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동시에 노출된 가운데, 사모신용 내 IT 섹터 비중이 41%에 달해 AI 과잉투자 우려와 연계되어 있고 2027~2028년 중 대규모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로존 경제는 1분기 중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독일 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 방침이 구체화되며 제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과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회복 모멘텀을 제한하고 있어, 2026년 연간으로는 1.0%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CB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도 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경계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1분기 중 정부의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부문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미국과의 통상 갈등 재점화 우려와 중동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간 성장률은 정책 효과에 힘입어 4%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 우려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나)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6년 1분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황과 완만한 내수 회복이 병행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1.7% 성장하였는데, 이는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수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동반 회복되었으며, 1분기 누적 수출은 2,193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 대비 반도체 비중이 38.1%까지 상승한 반면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은 1% 내외 감소하며 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1분기 중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고유가 및 고환율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회복 모멘텀을 일부 상쇄하였습니다. 투자는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급증한 반면 비반도체 업종은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시장은 1~2월 평균 실업률이 3.4%로 외형상 양호했으나, 청년 실업률 7.7%(5년 최고)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 278만 명(역대 최대) 기록 등 수출과 고용의 디커플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하며 전월(2.0%) 대비 상승 반전하였는데,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이 석유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상승폭은 일부 억제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이란 전쟁 여파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미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가장 높은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전쟁 전 금리 인하 기대로 3% 내외에서 등락하던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3%대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미-이란 전쟁 이전 6,000선을 상회하던 코스피는 1분기말 5,0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하는 상방 모멘텀과 중동발 공급 충격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수요 강세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 효과도 내수 회복을 점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2분기 이후 제조업 비용 부담과 물가 경로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회복 모멘텀의 강도와 지속성은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반도체 호조의 이면에 비반도체 제조업과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외형적 성장세와 체감경기 간 괴리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융산업 동향
- 은행업①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신한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인가권자의 별도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라 함은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여신업무, 그리고 환업무를 말합니다.부수업무라 함은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함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아울러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 이외에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겸영업무라고 합니다. 겸영업무에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 매출 및 매매업무,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증권의 투자매매,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 신용카드업, 직불카드업, 종합금융업, 유동화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의 수탁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들은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장기 저성장 국면,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요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하면서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연금시장, 스마트금융 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은행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증대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성은행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환경)- 시장의 안정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나 글로벌 금리인하, 미중 무역갈등, 가계부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 불안 등 경기침체로 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환경가계부채 리스크 등으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도 우량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경우 여신 관련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계층은 진화하고 금융상품은다각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의 급격한 발달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간 경계를 허무는 오픈뱅킹의도입에 따라 플랫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어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은행의 영업방식 전반에 많은 변화가예상됩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은행업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창출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신한은행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실 위험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의 위험 및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④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신상품/서비스 및 신사업모델 개발, 디지털 혁신, AI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갈 계획입니다.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적 비용 절감과, Smart Working환경 구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 가치 창조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ㆍ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ㆍ보험대리ㆍ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 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여행ㆍ레저업종, 명절ㆍ연말연시에는 백화점ㆍ할인점 등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고객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조달금리 지속 상승, 높은 가계부채 부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평균 소비 성향 하락 등 향후 3년간 한국경제 및 지불결제 시장은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카드시장은 민간소비의 약 80% 이상이 이미 카드 결제로 대체되고 있어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종산업의 지불결제 시장 진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도입 등 소비자들의 대체수단 증가는 카드업의 지속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가격 규제, 스트레스DSR 3단계, 신용대출 內 카드론 포함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非규제상품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신용카드업은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겸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말 4,214.2포인트에서 2026년 1분기 말 5,052.5포인트로 19.9%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4분기 45.6조원에서 2026년 1분기 84.9조원으로 86%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누적 증시 거래대금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 25%, 기관 8%, 개인 57%, 기타 10%로 추정됩니다(Nextrade 포함).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의 참여가 위탁매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10.3조원으로 2025년 말 대비 26.2%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중개자'로서 BK(브로커리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 공급자'로서 IB(투자은행) 부문 수익을 다변화해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 등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이 증권업에 진출함에 따라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61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 건전성을 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025년 3분기 말 1,408.1%에서 2025년 4분기 말 1,293.2%로 하락했습니다 (당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개별 기준).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의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구NCR 비율 관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술한 증권사들의 구NCR비율은 2025년 4분기 말 기준 148.7% 수준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IMA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 중심의수요 증가에 따른 제3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전년 대비 약 7.6%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금리 전망을 고려할 때 수요 확대가 어렵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 실현을 위한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각각 -4.8%, -2.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쟁요소최근 저성장 고착화로 수익성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新제도 下 자본관리 고도화, 전략적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 손해율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언더라이팅(위험인수) 역량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테크기업의 금융업진출 등 이종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명보험시장이 성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디지털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부동산, 특별자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회사 등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순자산(NAV)은 2025년 12월말 기준 2,187조원에서 2026년 3월말 기준 2,351조원으로 약 7.5% 증가하였습니다.(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자산운용업계 전체 순자산은 25년 하반기 이후 국내증시가 꾸준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등으로 주식형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투자 대기 자금 유입이 활발해져 자산운용업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12월말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한 70,99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2026년 3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1,486조원으로 2025년 12월말 1,369조원 대비 117조원(8.5%) 증가했습니다. 공모 펀드는 약 15.8%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시장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공모펀드는 주식, MMF 유형 등으로 자금이 증가하며 705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MMF, 특별자산 유형 등의 투자가 증가하며 78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26년 2월말 펀드판매 잔액(1,041조원) 중 9.4%(98조원)로 2025년 12월 말 대비 약 1% 감소했고, 기관투자자 비중은 90.6%(943조원)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중동 전쟁,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연준(Fed)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증시 강세장 영향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있는 MMF의 경우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주식형 등 다른 유형으로 이동이 예상되기에 자산운용 업계 전체 수탁고는 단기적으로 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업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리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출시 등 영업 영역 확대로 업권의 구분 없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은 상호저축은행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① 산업의 특성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조건인 자본금 규모(100억원 이상) 외에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보유 등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22년 상반기까지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ㆍ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리 인상, 원자재 공급 부족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최근 부동산신탁업계도 부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는 신규 수주 감소와 미분양ㆍ준공 지연 리스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의 Risk를 관리ㆍ분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기존 11개 신탁사 외에 3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및 영업망, 수수료율 등이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부동산 및 부수업무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ㆍ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 수익자 외에도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반면, 차입형토지신탁이나 PFV 출자사업과 같은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안정성이 요구되며,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높은 신용도와 재무안정성이 요구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산업 전반으로 대고객 채널 비중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속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DT 전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 역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IT 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총 10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1,490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약 11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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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지,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대체투자수요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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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 손해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과,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후행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26년 손해보험산업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의 수요 정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세분화와 무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의 일상화와 지능화된 사이버 리스크 등 新위험의 부상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자본 건전성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보험산업은 AI 기술을 전 가치사슬(Value-chain)에 내재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요양ㆍ실버케어 및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등 비보험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신한금융그룹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고객중심 一流신한" 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고,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아 금융의 본업을 통해 '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을 돌파하고, 그룹 내부적으로는 도전과 혁신 방향성을 환기 시킬 수 있도록 2030년 그룹의 미래 지향점을 정하고, 이를 역산하여 2027년까지의 방향성을 세워가는 Future Back 사고법을 통한 2027년 그룹 중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7 그룹 중기전략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플랫폼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는 현시점을 기존의 금융질서가 재창조되는 변곡점이라고 판단, 2027년까지 그룹이 집중 해야할 핵심 아젠다 "AIㆍDigital Acceleration"와 5대 전략사업 아젠다("WM/시니어/IB/보험-자산운용/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아젠다인 AIㆍDigital Acceleration은 AI ㆍDigital 대전환 시대의 빠른 대응을 그룹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 이슈로 바라보고, 막연한 유행이 아닌 ① 수익과 성장 촉진, ②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AI ㆍDigital이 조직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5대 전략사업 아젠다는 그룹이 영위 중인 기존 사업 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지속 유지 및 강화하고, 특히, 미래 금융산업 재편의 핵심 영역이자, 그룹의 미래 경쟁력과직결되는 5大 영역 WM/시니어/IB/보험-자산운용/글로벌을 전략사업 Agenda로 선정,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2026년 경영계획은 이러한 그룹 2027 중기전략 이행의 마일스톤으로써 중기전략 핵심 Agenda와 5대 전략사업 아젠다를 연계/확장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을 지향점으로 삼고, 이의 이행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AXㆍDX 실행력 강화
신한은 AXㆍDX 가속화를 통해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중심의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업 주도의 AI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적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주도권을 선점하고, 조각 투자를 활용한 토큰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객 AXㆍDX를 기반으로 고객접점 경쟁력을 고도화하여기존 고객접점은 AI 기반으로 대체ㆍ혁신하고, 자체 플랫폼으로는 New Super SOL을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Embedded Finance 확장을 통해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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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략사업 선도 지위 확보2026년 신한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강력한 'One WM' 실행을 통해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WM) 및 퇴직연금 부문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룹 시니어 브랜드 'SOL Mate'를 중심으로시니어 고객 특화 서비스와 상품을 고도화하여 그룹 차원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합니다. 또한 보험과 자산운용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Global Business 부문에서는 성과, 사업 체계, 내부통제 전반에서 차별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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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추진신한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성장 펀드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청년ㆍ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ㆍ부동산ㆍ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혁신기업, 전략산업 및 지역경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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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2026년은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운영 기준을 확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AX 기반의 현장 내부통제 지원을 확대하여 업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실질적 내부통제를 구현하고, 일선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작동하는 내부통제 구동 체계를 체화함으로써 금융 신뢰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신한금융그룹은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 실적 시현해 왔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 신규사업 진출 등1)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1일 (구)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월 28일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지분을 취득하며 완전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구)신한생명과 (구)오렌지라이프 합병(합병후 사명: 신한라이프)을 통해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29일 (구)네오플럭스(현, 신한벤처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2월 30일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화 하였고, 2019년 5월 2일 (구)아시아신탁(현,신한자산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 인수하며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전문역량 상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규모, 시너지 창출 등 자산운용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신한자산운용과 (구)신한대체투자운용를 합병(합병후 사명: 신한자산운용)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6월 30일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인수하며 향후 디지털 기반 손해보험사로 스타트업 등 새로운 영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신한신용정보를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신한카드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지주의 계열사 관리 효율성 및 그룹의 채권회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신한AI 청산 및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룹차원의 AXㆍDX 가속화를 통해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중심의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그룹내 시너지를 강화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 신한은행
국내ㆍ외 금융 환경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및 다양한 신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이종기업 간 융합이 확대되는 초연결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T, 올리브영, 11번가 등과의 메가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본업을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융을 뛰어넘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속 중입니다. 홈(Home)가전 기반 뱅킹서비스(KT제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BaaS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헤이영 캠퍼스 등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별로 균형 잡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인도 학자금 대출 전문회사에 지분투자('24.4월) 하는 등 차별적인 해외 확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신한카드
[PaaS(Pay as a Service)]신한카드는 결제와 정산 등 Payment 솔루션 대행 사업으로 '트래블월렛'('24년 4월), '로드시스템' ('25년 3월), 'SBJ은행'('26년 1월), '이동의 즐거움'('26년 2월) 등 다양한 고객사 결제 프로세싱 대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조각투자사업 제휴, 플랫폼 및 인프라 준비 등 STO 법제화에 따른 디지털 자산 신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사업 제휴는 STO 초기 시장 개설 시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당사는 복수 조각투자사업자와 제휴하여 고객 실명계좌를 통해 예치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검증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STO 제도는 26년 1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7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3년 2월부터 당사가 주도하는 STO 분산원장 얼라이언스를 통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분산원장을 준비했으며, 세부제도 지침을 반영하여 인프라를 고도화 및 플랫폼 사업화를 통해 STO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레어어들과의 협업을 확대해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등 디지털 자산 영역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잠재적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AI 서비스]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탐색 효율성을 확보하여 MTS(Mobile Trading System) 전반에 AI가 결합된 AI 기반 MTS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2025년 8월 "AI PB :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대화가 가능한 AI Private Banker"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투자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내부 데이터(거래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함으로써, AI 기반의 개인 자산관리 비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AI서비스들을 개발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단기금융업]2025년 12월 17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인허가 취득 후 2월 9일 최초 발행어음 상품을 런칭하고 판매 및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1차 2월 9일 1,200억원, 2차 3월 3일 800억원을 발행하여 총 2,0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2월 첫 운용 시작 후 채무증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기업금융관련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운용전략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26년 1분기는 초기 발행어음 판매ㆍ조달ㆍ운용ㆍ모니터링과 프로세스 조율 및 수신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목표 수준인 현금 유동성 비율 20% 대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며 운용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채무증권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FVOCI을 활용한 회사채 편입을 추진 하였으며, 6개월 이내의 CP 및 전단채 중심의 자산을 편입하여 듀레이션 관리 및 평가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업금융관련 자산은 모험자본투자 확대와 간접투자 방식의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추진 하였으며, 2분기 이후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한 대출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차별적 성장과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지법인인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2021년 2월 라이선스인가 획득 후 사업 개시를 위한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8월 신한금융플러스의 요양 사업 부문을 신한큐브온으로 이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변경 신고 수리 이후, 신한큐브온 사명도 신한라이프케어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서 시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당사는 해외거래소인 美 NYSE에 동시 상장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美 연차보고서인 Form 20-F 공시서류를 매년 美 SEC에 제출하고 있습니다.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Form 20-F는 2026년 4월 22일에 제출하였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해당 Form 20-F 원문보고서와 한글요약 번역본을 2026년 4월 23일 공시하였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 과 목 | 제26기 1분기 (2026.03.31) | 제25기 (2025.12.31) | 제24기 (2024.12.31) |
|---|
| 자 산 | | | |
| Ⅰ.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0,203,086 | 39,742,605 | 40,525,712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037,737 | 78,053,377 | 72,146,845 |
| Ⅲ. 파생상품자산 | 12,101,971 | 7,153,950 | 10,279,257 |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104,194,552 | 103,216,950 | 93,805,369 |
| Ⅴ.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1,260,884 | 31,944,368 | 33,315,999 |
| 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77,752,638 | 464,773,880 | 449,295,238 |
| Ⅶ. 유형자산 | 4,174,461 | 4,153,186 | 4,157,592 |
| Ⅷ. 무형자산 | 5,993,232 | 5,893,158 | 6,120,133 |
| 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529,691 | 2,639,202 | 2,752,980 |
| Ⅹ. 당기법인세자산 | 35,045 | 68,609 | 54,658 |
| XI. 이연법인세자산 | 209,702 | 209,718 | 205,506 |
| XII. 투자부동산 | 616,191 | 611,620 | 327,696 |
| XIII. 순확정급여자산 | 403,661 | 353,097 | 155,697 |
| XIV. 보험계약자산 | 885 | 760 | 5,639 |
| XV. 재보험계약자산 | 455,260 | 603,442 | 184,754 |
| XVI. 기타자산 | 57,688,407 | 46,524,351 | 26,401,598 |
| XVII. 매각예정자산 | 61,143 | 71,212 | 29,583 |
| 자산 총계 | 816,718,546 | 786,013,485 | 739,764,256 |
| 부 채 | | | |
| Ⅰ. 예수부채 | 462,030,453 | 447,648,971 | 422,781,045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958,931 | 2,312,487 | 954,899 |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6,605,239 | 6,378,064 | 8,220,475 |
| Ⅳ. 파생상품부채 | 11,985,937 | 7,020,846 | 10,058,532 |
| Ⅴ. 차입부채 | 56,182,097 | 55,394,834 | 49,920,373 |
| Ⅵ. 사채 | 87,603,422 | 92,991,422 | 93,765,854 |
| Ⅶ. 순확정급여부채 | 17,794 | 17,820 | 38,974 |
| Ⅷ. 충당부채 | 1,269,876 | 1,363,345 | 1,308,896 |
| Ⅸ. 당기법인세부채 | 722,000 | 763,377 | 203,131 |
| X. 이연법인세부채 | 816,344 | 446,799 | 423,821 |
| XI. 보험계약부채 | 47,988,453 | 50,471,303 | 51,124,629 |
| XII. 재보험계약부채 | 31,144 | 56,378 | 98,063 |
| XIII. 투자계약부채 | 1,314,260 | 1,536,393 | 1,165,022 |
| XIV. 기타부채 | 75,717,025 | 59,237,657 | 40,879,509 |
| XV. 매각예정부채 | 1,208 | 1,465 | - |
| 부채 총계 | 755,244,183 | 725,641,161 | 680,943,223 |
| 자본 | | |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9,059,079 | 57,959,272 | 56,053,756 |
| (1) 자본금 | 2,969,641 | 2,969,641 | 2,969,641 |
| (2) 신종자본증권 | 4,719,886 | 4,749,837 | 4,600,121 |
| (3) 자본잉여금 | 2,232,781 | 12,098,558 | 12,094,968 |
| (4) 자본조정 | -772,638 | -1,180,080 | -807,114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07,196 | -2,474,813 | -1,824,440 |
| (6) 이익잉여금 | 52,016,605 | 41,796,129 | 39,020,580 |
| Ⅱ. 비지배지분 | 2,415,284 | 2,413,052 | 2,767,277 |
| 자본 총계 | 61,474,363 | 60,372,324 | 58,821,033 |
| 부채와 자본 총계 | 816,718,546 | 786,013,485 | 739,764,256 |
| | | |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408개 | 402개 | 411개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 과 목 | 제26기 1분기 (2026.03.31) | 제25기 1분기 (2025.03.31) | 제25기 (2025.12.31) | 제24기 (2024.12.31) |
|---|
| Ⅰ.영업이익 | 2,154,453 | 1,944,214 | 7,023,357 | 6,458,670 |
|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48,839 | 39,447 | 221,225 | -23,822 |
| Ⅲ.기타영업외손익 | 18,090 | 21,897 | -315,573 | -405,756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21,382 | 2,005,558 | 6,929,009 | 6,029,092 |
| Ⅴ.법인세비용 | 572,234 | 488,512 | 1,844,490 | 1,470,922 |
| Ⅵ.당기순이익 | 1,649,148 | 1,517,046 | 5,084,519 | 4,558,170 |
| Ⅶ.기타포괄손익 | 368,347 | -534,659 | -653,514 | -745,665 |
| Ⅷ.총포괄이익 | 2,017,495 | 982,387 | 4,431,005 | 3,812,505 |
| Ⅸ.당기순이익의 귀속 | 1,649,148 | 1,517,046 | 5,084,519 | 4,558,170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622,594 | 1,488,346 | 4,971,561 | 4,450,177 |
| (2) 비지배지분 | 26,554 | 28,700 | 112,958 | 107,993 |
| Ⅹ.총포괄이익의 귀속 | 2,017,495 | 982,387 | 4,431,005 | 3,812,505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89,996 | 953,628 | 4,320,358 | 3,702,863 |
| (2) 비지배지분 | 27,499 | 28,759 | 110,647 | 109,642 |
| XI.주당이익 | | | | |
| (1) 기본주당순이익 | 3,327원 | 2,917원 | 9,812원 | 8,441원 |
| (2) 희석주당순이익 | 3,327원 | 2,917원 | 9,812원 | 8,441원 |
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 과 목 | 제26기 1분기 (2026.03.31) | 제25기 (2025.12.31) | 제24기 (2024.12.31) |
|---|
| 자 산 | | | |
| Ⅰ.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54,928 | 2,589 | 151,143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92,373 | 3,160,174 | 2,552,750 |
| Ⅲ.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708,344 | 2,951,878 | 3,837,298 |
| Ⅳ. 유형자산 | 4,905 | 4,833 | 6,509 |
| Ⅴ. 무형자산 | 6,906 | 7,114 | 6,488 |
| Ⅵ.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0,723,705 | 30,723,705 | 30,623,651 |
| Ⅶ. 순확정급여자산 | 5,077 | 9,676 | 5,622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 | 6,388 | - |
| Ⅸ. 기타자산 | 951,563 | 927,470 | 488,842 |
| 자산 총계 | 39,147,801 | 37,793,827 | 37,672,303 |
| 부 채 | | | |
| Ⅰ. 차입부채 | 9,823 | 9,975 | 19,914 |
| Ⅱ. 사채 | 9,918,030 | 10,457,205 | 10,731,336 |
| Ⅲ. 이연법인세부채 | 18,829 | - | 20,518 |
| Ⅳ. 기타부채 | 1,393,456 | 991,187 | 552,360 |
| 부채 총계 | 11,340,138 | 11,458,367 | 11,324,128 |
| 자 본 | | | |
| Ⅰ. 자본금 | 2,969,641 | 2,969,641 | 2,969,641 |
| Ⅱ. 신종자본증권 | 4,719,886 | 4,749,837 | 4,600,121 |
| Ⅲ. 자본잉여금 | 1,484,821 | 11,350,744 | 11,350,744 |
| Ⅳ. 자본조정 | -242,110 | -647,347 | -296,024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11,363 | -9,307 |
| Ⅵ. 이익잉여금 | 18,886,788 | 7,923,948 | 7,733,000 |
| 자본 총계 | 27,807,663 | 26,335,460 | 26,348,175 |
| 부채와 자본 총계 | 39,147,801 | 37,793,827 | 37,672,303 |
| | |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과 목 | 제26기 1분기 (2026.03.31) | 제25기 1분기 (2025.03.31) | 제25기 (2025.12.31) | 제24기 (2024.12.31) |
|---|
| Ⅰ.영업이익 | 2,386,516 | 2,503,975 | 2,364,316 | 1,800,863 |
| Ⅱ.영업외손익 | -370 | -3,102 | -3,788 | -169,111 |
| Ⅲ.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386,146 | 2,500,873 | 2,360,528 | 1,631,752 |
| Ⅳ.법인세비용 | 25,830 | 1,592 | -24,929 | 11,885 |
| Ⅴ.당기순이익 | 2,360,316 | 2,499,281 | 2,385,457 | 1,619,867 |
| Ⅵ.기타포괄손익 | - | - | -2,056 | -2,665 |
| Ⅶ.총포괄이익 | 2,360,316 | 2,499,281 | 2,383,401 | 1,617,202 |
| Ⅷ.주당이익 | | | | |
| (1) 기본주당이익 | 4,882원 | 4,957원 | 4,497원 | 2,850원 |
| (2) 희석주당이익 | 4,882원 | 4,957원 | 4,497원 | 2,850원 |
-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 제 26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25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말 | 제 25 기말 |
|---|
| 자산 | | |
| Ⅰ.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0,203,086 | 39,742,605 |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037,737 | 78,053,377 |
| Ⅲ.파생상품자산 | 12,101,971 | 7,153,950 |
| Ⅳ.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104,194,552 | 103,216,950 |
| Ⅴ.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31,260,884 | 31,944,368 |
| Ⅵ.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77,752,638 | 464,773,880 |
| Ⅶ.유형자산 | 4,174,461 | 4,153,186 |
| Ⅷ.무형자산 | 5,993,232 | 5,893,158 |
| Ⅸ.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529,691 | 2,639,202 |
| X.당기법인세자산 | 35,045 | 68,609 |
| XI.이연법인세자산 | 209,702 | 209,718 |
| XII.투자부동산 | 616,191 | 611,620 |
| XIII.순확정급여자산 | 403,661 | 353,097 |
| XIV.보험계약자산 | 885 | 760 |
| XV.재보험계약자산 | 455,260 | 603,442 |
| XVI.기타자산 | 57,688,407 | 46,524,351 |
| XVII.매각예정자산 | 61,143 | 71,212 |
| 자산총계 | 816,718,546 | 786,013,485 |
| 자본과 부채 | | |
| 부채 | | |
| Ⅰ.예수부채 | 462,030,453 | 447,648,971 |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958,931 | 2,312,487 |
| Ⅲ.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6,605,239 | 6,378,064 |
| Ⅳ.파생상품부채 | 11,985,937 | 7,020,846 |
| Ⅴ.차입부채 | 56,182,097 | 55,394,834 |
| Ⅵ.사채 | 87,603,422 | 92,991,422 |
| Ⅶ.순확정급여부채 | 17,794 | 17,820 |
| Ⅷ.충당부채 | 1,269,876 | 1,363,345 |
| Ⅸ.당기법인세부채 | 722,000 | 763,377 |
| Ⅹ.이연법인세부채 | 816,344 | 446,799 |
| XI.보험계약부채 | 47,988,453 | 50,471,303 |
| XII.재보험계약부채 | 31,144 | 56,378 |
| XIII.투자계약부채 | 1,314,260 | 1,536,393 |
| XIV.기타부채 | 75,717,025 | 59,237,657 |
| XV.매각예정부채 | 1,208 | 1,465 |
| 부채총계 | 755,244,183 | 725,641,161 |
| 자본 | | |
|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9,059,079 | 57,959,272 |
| (1)자본금 | 2,969,641 | 2,969,641 |
| (2)신종자본증권 | 4,719,886 | 4,749,837 |
| (3)자본잉여금 | 2,232,781 | 12,098,558 |
| (4)자본조정 | (772,638) | (1,180,080)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07,196) | (2,474,813) |
| (6)이익잉여금 | 52,016,605 | 41,796,129 |
| Ⅱ.비지배지분 | 2,415,284 | 2,413,052 |
| 자본총계 | 61,474,363 | 60,372,324 |
| 자본과부채총계 | 816,718,546 | 786,013,485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Ⅰ.영업이익 | 2,154,453 | 2,154,453 | 1,944,214 | 1,944,214 |
| (1)순이자손익 | 3,024,143 | 3,024,143 | 2,854,888 | 2,854,888 |
| 1.이자수익 | 7,072,131 | 7,072,131 | 7,067,924 | 7,067,924 |
| 2.이자비용 | (4,047,988) | (4,047,988) | (4,213,036) | (4,213,036) |
| (2)순수수료손익 | 940,826 | 940,826 | 678,146 | 678,146 |
| 1.수수료수익 | 1,361,879 | 1,361,879 | 1,053,432 | 1,053,432 |
| 2.수수료비용 | (421,053) | (421,053) | (375,286) | (375,286) |
| (3)순보험손익 | 276,397 | 276,397 | 254,306 | 254,306 |
| 1.보험수익 | 881,584 | 881,584 | 816,068 | 816,068 |
| 2.재보험수익 | 52,194 | 52,194 | 26,501 | 26,501 |
| 3.보험서비스비용 | (610,128) | (610,128) | (554,505) | (554,505) |
| 4.재보험서비스비용 | (47,253) | (47,253) | (33,758) | (33,758) |
| (4)보험금융손익 | (423,581) | (423,581) | (54,556) | (54,556) |
| 1.보험금융수익 | 18,961 | 18,961 | 20,718 | 20,718 |
| 2.보험금융비용 | (442,542) | (442,542) | (75,274) | (75,274) |
| (5)배당수익 | 70,861 | 70,861 | 71,411 | 71,411 |
|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 | 588,959 | 588,959 | 510,235 | 510,235 |
| (7)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 | 119,923 | 119,923 | (156,845) | (156,845) |
| (8)외환거래손익 | 89,019 | 89,019 | 135,338 | 135,338 |
| (9)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21,066 | 21,066 | 74,543 | 74,543 |
| (10)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14) | (14) | (27) | (27) |
| (11)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520,112) | (520,112) | (439,351) | (439,351) |
| (12)일반관리비 | (1,545,405) | (1,545,405) | (1,413,958) | (1,413,958) |
| (13)기타영업손익 | (487,629) | (487,629) | (569,916) | (569,916) |
|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48,839 | 48,839 | 39,447 | 39,447 |
| Ⅲ.기타영업외손익 | 18,090 | 18,090 | 21,897 | 21,897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21,382 | 2,221,382 | 2,005,558 | 2,005,558 |
| Ⅴ.법인세비용 | 572,234 | 572,234 | 488,512 | 488,512 |
| Ⅵ.분기순이익 | 1,649,148 | 1,649,148 | 1,517,046 | 1,517,046 |
| Ⅶ.분기기타포괄손익 | 368,347 | 368,347 | (534,659) | (534,65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 |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232,457 | 232,457 | (594,260) | (594,260)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1,933,965) | (1,933,965) | 777,036 | 777,036 |
|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055 | 1,055 | (4,427) | (4,427) |
| 3.해외사업환산손익 | 340,629 | 340,629 | 5,007 | 5,007 |
| 4.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127,130) | (127,130) | 47,802 | 47,802 |
| 5.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2,030,489 | 2,030,489 | (1,413,304) | (1,413,304) |
| 6.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78,621) | (78,621) | (6,374) | (6,37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35,890 | 135,890 | 59,601 | 59,601 |
| 1.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412) | (412) | 200 | 200 |
|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 | (3) | 0 | 0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137,282 | 137,282 | 60,415 | 60,415 |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 | 683 | 683 | (467) | (467)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조정 | (1,660) | (1,660) | (547) | (547) |
| Ⅷ.분기총포괄이익 | 2,017,495 | 2,017,495 | 982,387 | 982,387 |
| Ⅸ.분기순이익의 귀속 | | | | |
| (1)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622,594 | 1,622,594 | 1,488,346 | 1,488,346 |
| (2)비지배지분 | 26,554 | 26,554 | 28,700 | 28,700 |
| Ⅹ.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 |
| (1)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89,996 | 1,989,996 | 953,628 | 953,628 |
| (2)비지배지분 | 27,499 | 27,499 | 28,759 | 28,759 |
| XI.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3,327 | 3,327 | 2,917 | 2,917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3,327 | 3,327 | 2,917 | 2,917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 | |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
| 2025.01.01 (기초자본) | 2,969,641 | 4,600,121 | 12,094,968 | (807,114) | (1,824,440) | 39,020,580 | 56,053,756 | 2,767,277 | 58,821,033 |
| 자본의 변동 | | | | | | | | | |
| 포괄손익 | |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0 | 0 | 0 | 0 | (534,718) | 1,488,346 | 953,628 | 28,759 | 982,387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0 | 1,488,346 | 1,488,346 | 28,700 | 1,517,046 |
| 분기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분기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534,718) | 0 | (534,718) | 59 | (534,6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0 | 0 | 0 | 0 | 836,758 | 0 | 836,758 | 226 | 836,984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0 | (4,427) | 0 | (4,427) | 0 | (4,42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0 | 5,174 | 0 | 5,174 | (167) | 5,007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47,802 | 0 | 47,802 | 0 | 47,802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0 | 0 | (1,413,304) | 0 | (1,413,304) | 0 | (1,413,304)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0 | 0 | (6,374) | 0 | (6,374) | 0 | (6,374)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00 | 0 | 200 | 0 | 2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0 | 0 | 0 | 0 | (547) | 0 | (547) | 0 | (54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0 | 398,835 | 0 | (276,790) | 0 | (311,544) | (189,499) | (266,335) | (455,834)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267,755) | (267,755) | 0 | (267,755)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42,590) | (42,590) | 0 | (42,590) |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398,835 | 0 | 0 | 0 | 0 | 398,835 | 0 | 398,835 |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524 | 0 | (524) | 0 | 0 | 0 |
| 자기주식 취득 | 0 | 0 | 0 | (276,260) | 0 | 0 | (276,260) | 0 | (276,26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0 | 0 | (3) | (3) | 0 | (3)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0 | 0 | 0 | (1,054) | 0 | (672) | (1,726) | 0 | (1,726) |
|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266,335) | (266,335) |
|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0 | 0 | 0 | 0 | 1,348 | (1,348) | 0 | 0 | 0 |
| 2025.03.31 (기말자본) | 2,969,641 | 4,998,956 | 12,094,968 | (1,083,904) | (2,357,810) | 40,196,034 | 56,817,885 | 2,529,701 | 59,347,586 |
| 2026.01.01 (기초자본) | 2,969,641 | 4,749,837 | 12,098,558 | (1,180,080) | (2,474,813) | 41,796,129 | 57,959,272 | 2,413,052 | 60,372,324 |
| 자본의 변동 | | | | | | | | | |
| 포괄손익 | |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0 | 0 | 0 | 0 | 367,402 | 1,622,594 | 1,989,996 | 27,499 | 2,017,495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0 | 1,622,594 | 1,622,594 | 26,554 | 1,649,148 |
| 분기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분기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367,402 | 0 | 367,402 | 945 | 368,3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 | 0 | 0 | 0 | 0 | (1,794,205) | 0 | (1,794,205) | (1,795) | (1,796,000)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0 | 0 | 1,052 | 0 | 1,052 | 0 | 1,05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0 | 337,889 | 0 | 337,889 | 2,740 | 340,629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127,130) | 0 | (127,130) | 0 | (127,130)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0 | 0 | 2,030,489 | 0 | 2,030,489 | 0 | 2,030,489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0 | 0 | (78,621) | 0 | (78,621) | 0 | (78,62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412) | 0 | (412) | 0 | (4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0 | 0 | 0 | 0 | (1,660) | 0 | (1,660) | 0 | (1,66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0 | (29,951) | (9,865,777) | 407,442 | 0 | 8,598,097 | (890,189) | (25,267) | (915,456)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417,502) | (417,502) | 0 | (417,502)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44,051) | (44,051) | 0 | (44,051) |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399,058 | 0 | 0 | 0 | 0 | 399,058 | 0 | 399,058 |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429,009) | 0 | (991) | 0 | 0 | (430,000) | 0 | (430,000)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3,059 | | (3,059) | 0 | 0 | 0 |
| 자기주식 취득 | 0 | 0 | 0 | (395,618) | 0 | 0 | (395,618) | 0 | (395,618)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800,000 | 0 | (800,000) | 0 | 0 | 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9,865,923) | 0 | 0 | 9,865,923 | 0 | 0 | 0 |
|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0 | 0 | 146 | 992 | 0 | 0 | 1,138 | 0 | 1,138 |
|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0 | 0 | 0 | 0 | 0 | (3,214) | (3,214) | (25,267) | (28,481) |
|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0 | 0 | 0 | 0 | 215 | (215) | 0 | 0 | 0 |
| 2026.03.31 (기말자본) | 2,969,641 | 4,719,886 | 2,232,781 | (772,638) | (2,107,196) | 52,016,605 | 59,059,079 | 2,415,284 | 61,474,363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3,447,222 | 6,504,769 |
| 가.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258,926 | 3,456,402 |
| (1)분기순이익 | 1,649,148 | 1,517,046 |
| (2)분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716,258) | (1,943,432) |
| 1.이자수익 | (7,072,131) | (7,067,924) |
| 2.이자비용 | 4,047,988 | 4,213,036 |
| 3.배당수익 | (70,861) | (71,411) |
| 4.법인세비용 | 572,234 | 488,512 |
| 5.수수료손익 | 85,672 | 95,799 |
| 6.보험손익 | (276,397) | (254,306) |
| 7.보험금융손익 | 423,581 | 54,556 |
| 8.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 손익 | 48,719 | (137,816) |
| 9.파생상품관련손익 | (243,754) | (219,147) |
| 10.외환거래손익 | (42,294) | (28,523) |
| 1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143,751) | 97,795 |
| 1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 (21,066) | (74,543) |
| 13.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 14 | 27 |
| 14.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520,112 | 439,351 |
| 15.종업원급여 | 56,477 | 34,946 |
| 16.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 | 313,179 | 331,677 |
| 17.기타영업손익 | 119,994 | 189,369 |
| 18.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48,839) | (39,447) |
| 19.기타영업외손익 | 14,865 | 4,617 |
| (3)자산ㆍ부채의 증감 | 10,326,036 | 3,882,788 |
| 1.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1,191,092 | 871,087 |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971,309) | (2,697,028)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2,355) | 105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493,962) | 98,188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368,636 | (492,183) |
| 6.파생상품 | 167,694 | 239,245 |
| 7.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452,124) | 4,477,743 |
| 8.보험계약자산 | (124) | 3,327 |
| 9.재보험계약자산 | 148,182 | 9,658 |
| 10.기타자산 | (11,111,451) | (4,786,130) |
| 11.예수부채 | 13,497,253 | (5,182,107) |
| 12.순확정급여부채 | (86,014) | (155,681) |
| 13.충당부채 | (78,463) | (101,508) |
| 14.보험계약부채 | (142,473) | (326,271) |
| 15.재보험계약부채 | (127,986) | 17,540 |
| 16.투자계약부채 | (235,167) | (165,096) |
| 17.기타부채 | 15,654,607 | 12,071,899 |
| 나.법인세의 납부 | (237,507) | (244,100) |
| 다.이자의 수취 | 6,866,867 | 6,983,378 |
| 라.이자의 지급 | (3,477,926) | (3,730,028) |
| 마.배당금의 수취 | 36,862 | 39,117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5,128,813) | 522,477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감소 | 1,239,539 | 1,000,910 |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 | (1,131,106) | (1,179,511)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감소 | 10,233,269 | 13,467,240 |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 | (15,907,250) | (12,931,977) |
| 5.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감소 | 1,614,994 | 1,597,589 |
| 6.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 (855,360) | (1,322,151) |
| 7.유형자산의 처분 | 2,117 | 4,384 |
| 8.유형자산의 취득 | (38,775) | (40,723) |
| 9.무형자산의 처분 | 1,077 | 2,665 |
| 10.무형자산의 취득 | (263,577) | (118,281) |
| 11.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57,486 | 174,136 |
| 12.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7,896) | (99,517) |
| 13.지배력상실로 인한 순현금유출 | (2,405) | 0 |
| 14.지배력획득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 (78,956) | 0 |
| 15.투자부동산의 취득 | (168) | (761) |
| 16.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3,155 | 0 |
| 17.기타자산의 증감 | 8,579 | (13,017) |
| 18.기타부채의 증감 | 0 | (248) |
| 19.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33,132 | 5,642 |
| 20.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26,668) | (23,903)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7,718,851) | (3,871,945) |
| 1.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9,058 | 398,835 |
| 2.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430,000) | 0 |
| 3.차입부채의 증감 | (917,332) | 546,312 |
| 4.사채의 발행 | 6,037,453 | 7,404,090 |
| 5.사채의 상환 | (12,293,388) | (11,607,576) |
| 6.기타부채의 증감 | (25,311) | (39) |
| 7.배당금의 지급 | (52,771) | (48,668) |
| 8.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710,654 | 662,637 |
| 9.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640,511) | (609,735) |
| 10.자기주식의 취득 | (395,618) | (276,260) |
| 11.자기주식의 소각 비용 | 0 | (3) |
| 12.비지배지분의 증감 | (24,625) | (268,891) |
| 13.리스부채의 상환 | (86,460) | (72,647) |
| Ⅳ.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95,672 | (3,016) |
| Ⅴ.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895,230 | 3,152,285 |
| Ⅵ.매각예정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 2,782 | 0 |
| Ⅶ.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5,295,123 | 35,247,543 |
| Ⅷ.분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6,193,135 | 38,399,828 |
-
연결재무제표 주석
-
회사의 개요 (연결)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1) | 소재지 | 재무제표기준월 | 지분율(%) | |
|---|
| 제 26(당) 기 1분기말 | 제 25(전) 기말 | | |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신한은행 | 대한민국 | 3월 | 100.0 | 100.0 |
| 〃 | 신한카드 | 〃 | 〃 | 100.0 | 100.0 |
| 〃 | 신한투자증권 | 〃 | 〃 | 100.0 | 100.0 |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 | 〃 | 100.0 | 100.0 |
| 〃 | 신한캐피탈 | 〃 | 〃 | 100.0 | 100.0 |
| 〃 | 제주은행 | 〃 | 〃 | 64.0 | 64.0 |
| 〃 | 신한자산운용 | 〃 | 〃 | 100.0 | 100.0 |
| 〃 | SHC매니지먼트 | 〃 | 〃 | 100.0 | 100.0 |
| 〃 | 신한디에스 | 〃 | 〃 | 100.0 | 100.0 |
| 〃 | 신한저축은행 | 〃 | 〃 | 100.0 | 100.0 |
| 〃 | 신한자산신탁 | 〃 | 〃 | 100.0 | 100.0 |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 | 99.8 | 99.8 |
| 〃 | 신한리츠운용 | 〃 | 〃 | 100.0 | 100.0 |
| 〃 | 신한벤처투자 | 〃 | 〃 | 100.0 | 100.0 |
| 〃 | 신한EZ손해보험 | 〃 | 〃 | 91.7 | 91.7 |
| 신한은행 | 아메리카신한은행 | 미국 | 〃 | 100.0 | 100.0 |
| 〃 | 유럽신한은행 | 독일 | 〃 | 100.0 | 100.0 |
| 〃 | 신한캄보디아은행 | 캄보디아 | 〃 | 97.5 | 97.5 |
| 〃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카자흐스탄 | 〃 | 100.0 | 100.0 |
| 〃 | 캐나다신한은행 | 캐나다 | 〃 | 100.0 | 100.0 |
|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중국 | 〃 | 100.0 | 100.0 |
| 〃 | SBJ은행 | 일본 | 〃 | 100.0 | 100.0 |
| 〃 | 신한베트남은행 | 베트남 | 〃 | 100.0 | 100.0 |
| 〃 | 멕시코신한은행 | 멕시코 | 〃 | 99.9 | 99.9 |
|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인도네시아 | 〃 | 99.0 | 99.0 |
| 한국리얼에셋호치민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 HIEP HIEP THANH Investment Company Limited | 베트남 | 〃 | 100.0 | 100.0 |
| HIEP HIEP THANH InvestmentCompany Limited | Khoi Phat Investment Company Limited | 베트남 | 〃 | 100.0 | 100.0 |
| SBJ은행 | SBJDNX | 일본 | 〃 | 90.0 | 90.0 |
| 신한카드 | 신한신용정보 | 대한민국 | 〃 | 100.0 | 100.0 |
| 〃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카자흐스탄 | 〃 | 72.1 | 72.1 |
| 〃 | 신한인도파이낸스 | 인도네시아 | 〃 | 76.3 | 76.3 |
| 〃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 | 〃 | 100.0 | 100.0 |
|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베트남 | 〃 | 100.0 | 100.0 |
| 신한투자증권 | 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2) | 미국 | 〃 | 100.0 | 100.0 |
| 〃 | Shinhan Securities Asia Ltd. | 홍콩 | 〃 | 100.0 | 100.0 |
| 〃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베트남 | 〃 | 100.0 | 100.0 |
| 〃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 99.0 | 99.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 대한민국 | 〃 | 100.0 | 100.0 |
| 〃 | 신한라이프케어 주식회사 | 〃 | 〃 | 100.0 | 100.0 |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베트남 | 〃 | 100.0 | 100.0 |
| 신한디에스 | SHINHAN DS VIETNAM CO., LTD | 베트남 | 〃 | 100.0 | 100.0 |
| (*1)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2) 당분기말 현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구분 |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 연결대상 사유 |
|---|
| 신탁 |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7개 |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타이거아이즈제삼차 외 152개 |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구조화금융 | - |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투자펀드 |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외 195개 |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단위: 백만원) | | | | | | |
|---|
| 회사명(*1),(*2) | 제 26(당) 기 1분기말 | 제 25(전) 기말 | | | | |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
|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 39,147,801 | 11,340,138 | 27,807,663 | 37,793,827 | 11,458,367 | 26,335,460 |
| 신한은행 | 616,839,536 | 579,086,825 | 37,752,711 | 596,967,318 | 558,513,573 | 38,453,745 |
| 신한카드 | 42,800,481 | 34,370,296 | 8,430,185 | 43,186,732 | 34,686,850 | 8,499,882 |
| 신한투자증권 | 64,744,138 | 58,844,814 | 5,899,324 | 54,077,820 | 48,280,415 | 5,797,405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58,047,960 | 51,529,766 | 6,518,194 | 59,661,505 | 53,455,107 | 6,206,398 |
| 신한캐피탈 | 12,403,304 | 10,076,195 | 2,327,109 | 12,482,497 | 10,166,788 | 2,315,709 |
| 제주은행 | 8,361,346 | 7,719,244 | 642,102 | 8,019,927 | 7,372,657 | 647,270 |
| 신한자산운용 | 359,791 | 98,539 | 261,252 | 381,311 | 87,974 | 293,337 |
| SHC매니지먼트 | 10,530 | 7 | 10,523 | 10,480 | - | 10,480 |
| 신한디에스 | 131,999 | 61,836 | 70,163 | 131,276 | 64,456 | 66,820 |
| 신한저축은행 | 3,419,502 | 3,048,352 | 371,150 | 2,982,788 | 2,603,718 | 379,070 |
| 신한자산신탁 | 1,120,647 | 700,454 | 420,193 | 881,518 | 564,731 | 316,787 |
| 신한펀드파트너스 | 111,124 | 22,690 | 88,434 | 112,911 | 23,555 | 89,356 |
| 신한리츠운용 | 82,907 | 5,997 | 76,910 | 83,488 | 7,920 | 75,568 |
| 신한벤처투자 | 194,339 | 96,648 | 97,691 | 192,749 | 103,912 | 88,837 |
| 신한EZ손해보험 | 347,441 | 184,238 | 163,203 | 361,063 | 185,342 | 175,721 |
|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단위: 백만원) | | | | | | |
|---|
| 회사명(*1),(*2) | 제 26(당) 기 1분기 | 제 25(전) 기 1분기 | | | | |
| 영업수익 | 분기순손익(*3) | 총포괄손익(*3) | 영업수익 | 분기순손익(*3) | 총포괄손익(*3) | |
|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 2,600,949 | 2,360,316 | 2,360,316 | 2,621,336 | 2,499,281 | 2,499,281 |
| 신한은행 | 18,156,749 | 1,157,576 | 1,207,588 | 9,690,434 | 1,128,284 | 1,252,683 |
| 신한카드 | 1,697,189 | 116,673 | 175,788 | 1,469,158 | 136,878 | 146,942 |
| 신한투자증권 | 5,341,836 | 288,360 | 298,704 | 2,683,617 | 107,851 | 105,717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2,733,789 | 103,145 | 311,796 | 1,745,742 | 165,172 | (524,073) |
| 신한캐피탈 | 417,705 | 61,799 | 69,068 | 284,098 | 31,329 | 28,733 |
| 제주은행 | 94,629 | 4,210 | 62 | 91,130 | 2,904 | 3,751 |
| 신한자산운용 | 57,006 | 18,315 | 18,315 | 42,850 | 8,892 | 8,892 |
| SHC매니지먼트 | - | 43 | 43 | - | 50 | 50 |
| 신한디에스 | 77,783 | 3,077 | 3,343 | 77,245 | 2,515 | 2,443 |
| 신한저축은행 | 65,810 | 6,707 | 7,085 | 61,228 | 6,782 | 7,338 |
| 신한자산신탁 | 23,352 | 5,862 | 5,832 | 29,947 | 5,425 | 5,409 |
| 신한펀드파트너스 | 25,074 | 7,632 | 7,632 | 17,044 | 3,680 | 3,680 |
| 신한리츠운용 | 3,290 | 1,344 | 1,342 | 2,846 | (185) | (186) |
| 신한벤처투자 | 19,002 | 8,848 | 8,854 | 8,332 | (456) | (439) |
| 신한EZ손해보험 | 41,197 | (9,683) | (12,518) | 32,246 | (4,603) | (4,527) |
|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 (*3)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지배기업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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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1)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사항에서 설명하는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공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준서 제1118호에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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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상품 위험 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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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위험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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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 | 시장위험 | 유동성위험 | | | |
|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관리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환위험 | |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장위험은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 정의되며, 일반시장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뜻하며, 개별 위험은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의미합 니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국외점포의 출자금, 갑기금 등 외화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 | 금리위험은 금리가 그룹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의 감소 또는 순자산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위험 관리를 통하여 그룹의 순이자이익 및 순자산가치와 관련한 금리위험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게 될 순이자이익 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환위험 익스포져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이(순포지션)로 이해될 수 있으며,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도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한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발생 요인의 한 부분으로써 시장리스크관리체제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은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 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 가격으로 자산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리스크정책위원회는 CRO(Chief Risk Officer)를 위원장으로, CCO(Chief Credit Officer)와 사업그룹 담당 그룹장 및 리스크총괄부장으로 구성되어, 은행 전반의 신용위험관리 방안과 여신 정책 방향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액여신 및 한도승인 등의 여신 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CCO를 위원장으로, CRO와 여신관련 사업그룹 담당 부행장, 여신기획부장 및선임심사역으로 구성되어 여신의 건전성 및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심사, 여신감리 등의 프로세스가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든 여신고객은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는데, 개인은 신상 정보, 은행내부실적정보, 외부신용정보를 합산하여 산출되고, 기업은 재무항목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의 비재무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산출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가격결정, 대손충당금적립 등에 활용되어 신용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개인평가시스템, SOHO평가시스템, 기업평가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바젤III 요건을 반영하여 각 모형별로 세분화하고 정교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심사는 집단 의사결정체제를 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영업점의 RM(Relationship Manager)과 각 사업부문 본부 심사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여신의 경우는 심사협의체 등에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거액 여신 등 중요 여신에 대하여는 여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여신은 객관적인 통계방법과 은행의 신용정책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여신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거래처 중 부실예상기업을 자동 검색하여 심사역과 RM으로 하여금 Loan Review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실예상기업을 조기경보기업, 관찰기업 및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뒤 위험단계별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 관리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용평가기관과 제휴한 재무분석지원시스템은 여신심사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신기획부에서 산업등급을 산출ㆍ관리하고, 산업동향 및 기업정보를 분석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전행 및 사업부문별 신용VaR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부문에 익스포져가 편중되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일인별, 산업별, 국가별 등 부문별로 익스포져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의 신용리스크에 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을 의장으로 하고 그룹장 전원과 주요 본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서장으로 구성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여신 및 기타 중요여신의 심사를 담당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정책 결정과 여신심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와 BSS(BehaviourScoring System)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S 적용업무는 신청자의 신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이고 타 카드사 연체 등과 같은 정책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되며, 그룹 장기거래 고객이며 우량 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신청자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의 요소들을 카드발급시 한도 설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계산되는 B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 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트레이딩부문 시장위험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최대 손실가능액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트폴리오에서부터 개별 데스크에 이르기까지 VaR 한도, 투자 한도, 포지션 한도, 민감도 한도, 손실 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운용부서와는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에서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트레이딩 포지션은 단기재판매, 단기가격변동을 통한 차익추구, 무위험차익거래, 리스크헤지거래 등의 보유목적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파생금융상품 등이 트레이딩포지션에 주로 해당하며.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는 VaR(Value at Risk)가 대표적입니다. VaR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최대손실액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치를 말합니다. VaR는 그룹 시장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자체적인 시장리스크 산출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신한은행은 표준방법 시장리스크 산출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자체적인 시장리스크산출시스템을 사용하여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를, 그룹 시장리스크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통계적 방법에 의한 위험 측정을 보완하고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있는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은 시장리스크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계정은 단기재판매, 단기가격변동을 통한 차익추구, 무위험차익 거래, 리스크헤지거래 등의 보유목적 해당하는 경우 시장리스크를 산출하게 됩니다. 표준방법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안한 리스크산출방식으로 한국은 2023년 부터 시장리스크부문에 대해 바젤III기준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하였고 동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젤III기준의 표준방법은 민감도리스크,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를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민감도리스크는 일반금리, 신용스프레드, 주식, 일반상품, 외환의 델타와 베가, 커버쳐를 측정합니다. 델타는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상품의 가치변동을 의미하고 베가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변동을 의미합니다. 커버쳐는 기초자산의 상ㆍ하방 충격시 델타위험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됩니다. 민감도리스크는 상품의 특성과관계없이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선형 및 비선형적인 위험을 모두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도리스크는 민감도리스크에서 포착할 수 없는 기초자산의불연속부도위험을 측정합니다. 동일차주의 매입ㆍ매도 익스포져간 완전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잔여리스크는 손익구조의 특수성이 있거나 기초자산이 특수한 경우 민감도리스크, 부도리스크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는 개념입니다.트레이딩 포지션 데이터가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인터페이스되어 일별로 VaR 측정 및 한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 부서 및 데스크에 대한 손실 한도, 민감도 한도, 투자 한도, 스트레스 한도 등을 설정하고 일별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신한투자증권은 99.9% 신뢰수준의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별시장위험을 측정합니다. 또한 그룹차원의 일관된 시장리스크관리를 위해 시장리스크표준방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VaR 방법론은 역사적 시장 데이터로부터 직접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때문에 특정 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옵션등 비선형적인 상품의 시장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VaR 한도 이외에도발행 및 거래 한도, 부서별 Stop Loss 한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룹의 주요 금융 자회사는 리스크전담 조직과 자금관리부서를 이원화하여 금리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위험의 관리전략, 절차, 조직, 측정, 핵심가정에관한 내규를 갖추고 있습니다.금리위험의 관리 대표적인 지표는 이익적 관점에서 금리EaR(Earnings at Risk)을 들수 있으며, 경제가치적 관점에서는 금리VaR(Value at Risk)가 있습니다. 금리EaR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변동예상액을 나타내며, 금리VaR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향후 순자산가치의 최대 변동예상액을 나타냅니다.각 자회사의 금리위험 측정방법은 업권별 규제에 따라 상이하지만 내부방법론 또는 IRRBB(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은행계정금리리스크) 등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 금리VaR 및 금리EaR을 측정하고 있으며, 금리VaR를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에 따라 바젤III기준 IRRBB 표준방법으로 금리위험을 측정하며, 기존 BIS표준Framework에 비해 금리 만기구간의 세분화, 고객행동모형 반영 및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로 금리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IRRBB 방식의 금리V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③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충격(스티프너(steepener) 충격), ④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충격(플래트너(flattener) 충격), ⑤ 단기금리 상승 충격, ⑥ 단기금리 하락 충격 등 총 6가지를 사용하며, 금리E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등 총 2가지를 사용하여 손실금액이 가장 큰 시나리오 값을 금리위험으로 측정합니다. 기존 BIS표준Framework 하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하여 ± 200bp 평행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나, IRRBB 방식 하에서는 통화별, 기간별로 충격폭을 달리 설정(예: 원화(KRW) 평행± 225bp, 단기 ± 350bp, 장기 ± 225bp, 달러화(USD) 평행 ± 200bp, 단기 ± 300bp, 장기 ± 225bp 등)함에 따라 금리위험이 기존 대비 크게 측정됩니다. IRRBB 방식에 서는 기존의 금리VaR, 금리 EaR 은 각각 △EVE(Economic Value of Equity), △NII( Net Interest Income)로 표현됩니다.금리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각 자회사별 영향이 포트폴리오별로 상이하므로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금리위험 헤지 또는 경감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회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경영진 및 그룹에 보고하고 있습니다.특히 신한은행은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하여 금리갭, 듀레이션 갭, NPV(Net Present Value), NII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금리위험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VaR, 금리EaR, 기간별금리 갭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S&T센터에서 전행의 외환포지션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의 데스크 및 딜러들은 설정된 시장리스크 및 외환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환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종합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주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 중국 위안화(CNY)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타 외환은 제한적으로 운용합니다. | 각 종속기업에서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유 위기/ 대외 시장 위기 / 대내외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그룹 공통 기준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상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성 측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 및 저축은행 종속기업에 대해 뱅크런 시나리오를 적용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상조달계획을 수립ㆍ점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대응력을 강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또한 선제적ㆍ종합적인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동성위험 관리지표를 '한도관리지표', '위기인식판단지표', '모니터링지표'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ㆍ 충분한 양의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조달ㆍ 허용한도 및 위기인식판단지표 관리를 통하여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ㆍ 자금의 조달원천과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확보ㆍ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결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매일 일중 유동성 포지션 및 위험 관리ㆍ 유동성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발생시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ㆍ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위험은 상품가격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신한카드는 월말 유동성에 대해 3개월 신용경색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관련 주요 지표인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에 대한 실질유동성갭 비율과 유동성버퍼비율, 차입금 대비 ABS 비중 등에 대해 주의, 경계, 위기징후, 위기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동성 위기수준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은 각 사업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며, 주요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보고됩니다.1) 그룹 위험관리 원칙그룹의 위험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ㆍ 지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ㆍ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위험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ㆍ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ㆍ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위험을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ㆍ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ㆍ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2) 그룹 위험관리 조직그룹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지배기업 이사회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이하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 리스크협의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 사별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 관련 실무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팀은 그룹 위험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위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그룹은 그룹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차원의 리스크회의체에서는 위험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① 그룹위험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의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한도승인 등 그룹 위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ㆍ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ㆍ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ㆍ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ㆍ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의사결정 사항ㆍ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ㆍ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ㆍ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룹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② 그룹리스크협의회(Group Risk Management Council)그룹의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주요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3) 그룹 위험 관리 체제① 위험자본(Risk Capital) 관리위험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 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위험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위험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ㆍ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전적으로 위험계획이 반영되도록 위험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② 리스크 모니터링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배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주별ㆍ월별ㆍ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또한, 리스크종합상황판(Risk Dash Board)을 운영하여 종속기업별로 운용자산에 대한 주요 포트폴리오의 외형증가, 리스크 증가, 대외 환경변화(뉴스) 등의 3차원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영역을 도출하여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ㆍ이행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③ 리스크 리뷰신상품ㆍ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여, 위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ㆍ서비스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④ 위기관리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적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주의', '경계', '위기징후', '위기'의 4단계로 위기상황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상황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지배기업은 그룹차원 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주의' 이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배기업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
|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 간의 과도하게 빈번한 이동이 없을 것 | | | | | |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나. 변경된 금융자산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 | | |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 | 다. 채무불이행 위험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라.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 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연결실체는 편의가 배제된 중립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 거시경제적 상황을 기대예상손실의 측정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기대예상손실은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반영하며, 연결실체가 사업 계획과 경영 전략의 수립 시 근거한 예측과 동일한 가정에 기초합니다.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 | | | | |
| 위험측정방법 | 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예: 대기업군 등)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해당 등급별 부도율의 측정 방식을 조정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져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부도 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부도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산정됩니다.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 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합니다. | | | | | |
|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 | 바. 금융자산의 제각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 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 | |
|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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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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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기업 | 소매 | 카드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변동에 대한 기술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완전자본잠식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특정 Pool Segment집단대출 부실 시공사 연관 여신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7일 초과(개인카드)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특정 Pool Segment | 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져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GDP성장률 | 민간소비증감률 | 설비투자증감률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경상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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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양(+)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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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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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파생상품자산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71,016,988 | 1,962,319 | 101,938,641 | 31,260,884 | 54,418,904 | 514,770,347 | 12,101,971 | 27,345,542 | 224,464,975 | 1,039,280,571 |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신용위험 노출액이라 함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 파생금융상품 계약 거래, 대출 약정 등의 난외 계정 거래와 관련되는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예치금 및 대출채권은 바젤Ⅲ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치에 따른 익스포져 분류기준과 같이 정부, 은행, 기업, 소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충당금 등의 차감항목을 제외한 순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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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파생상품자산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71,727,860 | 1,456,116 | 101,282,906 | 31,944,368 | 43,323,340 | 501,633,507 | 7,153,950 | 26,221,968 | 220,317,053 | 1,005,061,068 |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신용위험 노출액이라 함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 파생금융상품 계약 거래, 대출 약정 등의 난외 계정 거래와 관련되는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예치금 및 대출채권은 바젤Ⅲ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치에 따른 익스포져 분류기준과 같이 정부, 은행, 기업, 소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충당금 등의 차감항목을 제외한 순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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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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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14,456,404 | 208,974,128 | 27,297,694 | 236,510,689 | 27,531,432 | 514,770,347 | 210,933 | | | 1,751,386 | | 1,962,319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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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12,658,709 | 208,308,298 | 26,417,332 | 226,554,125 | 27,695,043 | 501,633,507 | 169,972 | | | 1,286,144 | | 1,456,116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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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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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 11,890,115 | 2,382,658 | 200,886 | 148 | 0 | 14,473,807 | (17,403) | 14,456,404 | 188,656,020 | 6,765,657 | 9,168,418 | 4,166,846 | 1,309,938 | 210,066,879 | (1,092,751) | 208,974,128 | 24,399,884 | 2,551,155 | 358,858 | 4 | 0 | 27,309,901 | (12,207) | 27,297,694 | 127,008,145 | 60,979,191 | 23,774,997 | 24,621,435 | 2,513,410 | 238,897,178 | (2,386,489) | 236,510,689 | 20,554,852 | 4,349,758 | 1,046,641 | 2,003,006 | 531,905 | 28,486,162 | (954,730) | 27,531,432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 | | | 796 | | | | | | | | 162,789,742 | | | | | | | | 2,597 | | | | | | | | 130,387,932 | | | | | | | | 15,165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 11,039,981 | 1,445,815 | 183,147 | 121 | 0 | 12,669,064 | (10,355) | 12,658,709 | 188,215,501 | 6,674,522 | 9,227,654 | 3,991,054 | 1,252,699 | 209,361,430 | (1,053,132) | 208,308,298 | 23,669,547 | 2,468,610 | 290,730 | 11 | 0 | 26,428,898 | (11,566) | 26,417,332 | 121,819,093 | 56,460,975 | 22,692,064 | 25,790,138 | 2,091,404 | 228,853,674 | (2,299,549) | 226,554,125 | 20,649,246 | 4,449,746 | 1,060,430 | 1,976,109 | 481,682 | 28,617,213 | (922,170) | 27,695,043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 | | | 171 | | | | | | | | 162,423,106 | | | | | | | | 2,597 | | | | | | | | 126,763,442 | | | | | | | | 18,139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 금융자산 | 91,164,515 | 10,737,306 | 0 | 36,820 | 0 | 101,938,641 | 0 | 101,938,641 | 29,217,179 | 2,052,544 | 0 | 0 | 0 | 31,269,723 | (8,839) | 31,260,884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 | | | 0 | | | | | | | | 0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 금융자산 | 90,408,440 | 10,847,635 | 0 | 26,831 | 0 | 101,282,906 | 0 | 101,282,906 | 30,031,575 | 1,921,484 | 0 | 0 | 0 | 31,953,059 | (8,691) | 31,944,368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 | | | 0 | | | | | | | | 0 |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21,808,487 | 4,748,016 | 664,243 | 114,174 | 27,334,920 | | | | | 10,622 | 27,345,542 | 189,092,895 | 23,222,901 | 9,539,623 | 2,513,689 | 224,369,108 | | | | | 95,867 | 224,464,975 | 251,810,517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우량 | 보통 | | | | | | | |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20,555,651 | 4,535,466 | 964,695 | 154,378 | 26,210,190 | | | | | 11,778 | 26,221,968 | 185,899,148 | 22,774,387 | 8,896,231 | 2,642,174 | 220,211,940 | | | | | 105,113 | 220,317,053 | 246,539,021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우량 | 보통 | | | | | | |
| 고객의 유형 | | | | | | | |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 | Pool별 부도율2.25% 미만 | OECD 국가신용등급6 이상 | 내부신용등급BBB+ 이상 | 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이상 | Pool별 부도율2.25% 이상 | OECD 국가신용등급6 미만 | 내부신용등급BBB+ 미만 | 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미만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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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은행 |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 | | | | | |
| 금융자산 | 14,197,342 | 0 | 0 | 0 | 0 | 0 | 259,062 | 0 | 14,456,404 | 0 | 0 | 0 | 0 | 0 | 0 | 0 | 208,974,128 | 208,974,128 | 26,960,755 | 0 | 0 | 0 | 0 | 0 | 336,939 | 0 | 27,297,694 | 23,481,817 | 67,146,910 | 24,504,628 | 49,627,479 | 5,155,097 | 7,218,953 | 59,375,805 | 0 | 236,510,689 | 66,577 | 347,914 | 234,417 | 78,159 | 50,547 | 27,002 | 1,292,052 | 25,434,764 | 27,531,432 | 42,117 | 0 | 0 | 0 | 99,339 | 0 | 69,477 | 0 | 210,933 | 886,865 | 674,218 | 3,011 | 109,831 | 0 | 0 | 77,461 | 0 | 1,751,386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 개인 |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 | 기업 | 카드 | 은행 |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 | | | | | |
| 금융자산 | 12,359,288 | 0 | 0 | 0 | 0 | 0 | 299,421 | 0 | 12,658,709 | 0 | 0 | 0 | 0 | 0 | 0 | 0 | 208,308,298 | 208,308,298 | 26,140,603 | 0 | 0 | 0 | 0 | 0 | 276,729 | 0 | 26,417,332 | 22,523,203 | 63,353,165 | 23,759,226 | 47,411,346 | 5,764,311 | 7,205,522 | 56,537,352 | 0 | 226,554,125 | 78,300 | 330,944 | 274,289 | 75,757 | 48,900 | 28,196 | 1,329,882 | 25,528,775 | 27,695,043 | 40,862 | 0 | 0 | 0 | 99,327 | 0 | 29,783 | 0 | 169,972 | 575,478 | 399,668 | 3,004 | 156,286 | 0 | 0 | 151,708 | 0 | 1,286,144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 | | | | |
| 금융자산 | 32,207,668 | 4,395,141 | 1,556,384 | 2,262,877 | 274,553 | 74,479 | 30,245,886 | 0 | 71,016,988 | 9,651,589 | 1,652,956 | 109,911 | 72,621 | 948 | 6 | 613,616 | 324 | 12,101,971 | 46,059,045 | 2,415,958 | 560,412 | 1,595,333 | 667,765 | 22,840 | 50,617,288 | 0 | 101,938,641 | 7,136,418 | 83,090 | 0 | 863,409 | 269,341 | 0 | 22,908,626 | 0 | 31,260,884 | | | | | | | | | | | | | | | | | | |
| 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33,009 | 13,065,946 | 3,841,538 | 207,412 | 224,206 | 61,308 | 4,211,050 | 1,073 | 27,345,542 | 19,309,861 | 31,984,102 | 10,617,345 | 7,638,183 | 2,134,829 | 419,240 | 21,413,341 | 130,948,074 | 224,464,975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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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지급보증 |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산업 | 산업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산업 | 개인고객 | | | | | | |
| 금융자산 | 35,054,770 | 3,090,284 | 1,399,374 | 3,087,667 | 242,695 | 29,279 | 28,823,791 | 0 | 71,727,860 | 6,068,491 | 829,304 | 13,573 | 19,948 | 2,272 | 329 | 219,516 | 517 | 7,153,950 | 45,699,181 | 2,242,382 | 465,133 | 1,733,913 | 749,831 | 22,340 | 50,370,126 | 0 | 101,282,906 | 7,108,253 | 9,985 | 0 | 843,938 | 280,851 | 0 | 23,701,341 | 0 | 31,944,368 | | | | | | | | | | | | | | | | | | |
| 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59,966 | 12,554,311 | 3,633,251 | 290,565 | 214,178 | 60,372 | 3,808,447 | 878 | 26,221,968 | 18,227,705 | 31,211,151 | 10,863,979 | 6,914,971 | 2,269,120 | 444,003 | 20,103,475 | 130,282,649 | 220,317,053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176,322,382 | 153,185,507 | 74,531,789 | 69,869,427 | 115,499,572 | 100,518,199 | 12,751,118 | 702,677,994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76,322,382 | 61,701,666 | 58,370,541 | 56,080,753 | 87,615,031 | 29,141,075 | 1,681,328 | 470,912,77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2,958,931 | 0 | 0 | 0 | 0 | 0 | 2,958,931 |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 14,833,378 | 6,646,438 | 6,455,666 | 10,359,399 | 13,590,229 | 5,407,874 | 57,292,984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 5,470,737 | 8,307,424 | 6,654,570 | 15,230,035 | 53,979,967 | 3,843,525 | 93,486,25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412,291 | 1,035,727 | 617,581 | 1,472,015 | 1,583,169 | 1,545,956 | 6,666,739 | |
| 투자계약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37,651 | 77,463 | 13,330 | 154,956 | 1,030,860 | 0 | 1,314,260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67,770,853 | 94,196 | 47,527 | 668,136 | 1,192,899 | 272,435 | 70,046,046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 251,810,517 | 0 | 0 | 0 | 0 | 0 | 251,810,517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 27,345,542 | 0 | 0 | 0 | 0 | 0 | 27,345,542 |
|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 | 224,464,975 | 0 | 0 | 0 | 0 | 0 | 224,464,975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예수부채의 요구불예금을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 | | 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공여의 경우 약정만기가 존재하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 |
|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172,840,773 | 135,724,189 | 70,703,647 | 70,970,712 | 109,514,196 | 102,841,527 | 14,150,189 | 676,745,233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72,840,773 | 58,679,949 | 54,103,105 | 54,526,232 | 84,041,299 | 30,677,571 | 2,274,736 | 457,143,66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2,212,215 | 0 | 0 | 0 | 0 | 100,272 | 2,312,487 |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 16,797,623 | 6,963,957 | 6,221,726 | 8,478,193 | 11,924,157 | 6,074,035 | 56,459,691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 6,230,564 | 8,486,174 | 9,202,855 | 15,052,890 | 56,411,740 | 3,889,537 | 99,273,76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399,298 | 977,019 | 854,498 | 1,180,049 | 1,423,212 | 1,586,327 | 6,420,403 | |
| 투자계약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189,704 | 10,554 | 91,041 | 159,182 | 1,085,912 | 0 | 1,536,393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 51,214,836 | 162,838 | 74,360 | 602,583 | 1,318,935 | 225,282 | 53,598,834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 246,539,021 | 0 | 0 | 0 | 0 | 0 | 246,539,021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 26,221,968 | 0 | 0 | 0 | 0 | 0 | 26,221,968 |
|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 | | 220,317,053 | 0 | 0 | 0 | 0 | 0 | 220,317,053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예수부채의 요구불예금을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 | | | | | | 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공여의 경우 약정만기가 존재하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 |
|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943,030 | 16,529 | 501 | (388,347) | (2,403,575) | (72,190) | (1,904,052)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771,588 | (810,792) | (29,804) | (93,500) | (2,117,259) | (76,279) | (2,356,046) |
| 자본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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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하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을 100분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III 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최대 1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소 준수 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 부과 가능하며, 국내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0%p에서 1%p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당분기말 현재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12.5%이며,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D-SIB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1.0%p)을 적용한 기준입니다.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2.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공정가치 (연결)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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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은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금융자산 | 0 | 42,117 | 0 | 42,117 | 0 | 874,873 | 1,045,329 | 1,920,202 | 11,133,798 | 41,593,140 | 17,738,175 | 70,465,113 | 3,768,533 | 505,424 | 1,784,473 | 6,058,430 | 551,875 | 0 | 0 | 551,875 | 67,568 | 10,383,245 | 740,454 | 11,191,267 | 0 | 910,704 | 0 | 910,704 | 38,394,262 | 63,535,240 | 9,139 | 101,938,641 | 1,164,322 | 0 | 1,091,589 | 2,255,911 | 195,334,260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은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금융자산 | 0 | 40,862 | 0 | 40,862 | 0 | 506,781 | 908,473 | 1,415,254 | 12,198,754 | 41,464,110 | 17,441,328 | 71,104,192 | 2,900,162 | 461,978 | 1,507,261 | 4,869,401 | 623,668 | 0 | 0 | 623,668 | 63,896 | 5,876,734 | 596,229 | 6,536,859 | 0 | 617,091 | 0 | 617,091 | 37,077,188 | 64,196,579 | 9,139 | 101,282,906 | 998,372 | 0 | 935,672 | 1,934,044 | 188,424,277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매도유가증권 | 금/은예수부채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금융부채 | 1,261,337 | 0 | 0 | 1,261,337 | 1,697,594 | 0 | 0 | 1,697,594 | 0 | 224,599 | 6,111,954 | 6,336,553 | 0 | 268,686 | 0 | 268,686 | 113,758 | 9,699,947 | 568,471 | 10,382,176 | 0 | 1,378,926 | 224,835 | 1,603,761 | 21,550,107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매도유가증권 | 금/은예수부채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금융부채 | 790,416 | 0 | 0 | 790,416 | 1,522,071 | 0 | 0 | 1,522,071 | 0 | 255,532 | 5,834,683 | 6,090,215 | 0 | 287,849 | 0 | 287,849 | 38,222 | 5,540,526 | 293,655 | 5,872,403 | 0 | 994,626 | 153,817 | 1,148,443 | 15,711,397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측정 전체 | | | |
|---|
| |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기초 자산 | 19,857,062 | 944,811 | 596,229 | 0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 |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384,712 | 0 | 137,223 | 0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832 | 155,917 | 0 | 0 |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845,383 | 0 | 15,735 | 0 | |
| 발행,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0 | 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 | (1,495,706) | 0 | (8,733)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 | 23,987 | 0 | 0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48,293) | 0 | 0 | 0 | |
| 기말 자산 | 20,567,977 | 1,100,728 | 740,454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이동에 대한 기술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 | | |
| | 측정 전체 | | | |
|---|
| |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기초 자산 | 18,632,327 | 922,191 | 719,177 | 0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 |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8,721 | 0 | 95,523 | 0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531) | 69,448 | 0 | 0 |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5,875,977 | 6,324 | 87,869 | 0 | |
| 발행,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0 | 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 | (4,667,721) | (62,292) | (306,359)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 | 65,173 | 9,140 | 23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56,884) | 0 | (4) | 0 | |
| 기말 자산 | 19,857,062 | 944,811 | 596,229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이동에 대한 기술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부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기초 부채 | 5,834,683 | 293,655 | 153,817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 |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75,487) | 293,165 | 71,018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2,288 | 0 | 0 |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0 | 8,292 | 0 | |
| 발행, 공정가치측정, 부채 | 1,713,423 | 0 | 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 | (1,362,953) | (26,641)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 | 0 | 0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 | 0 | 0 | 0 | |
| 기말 부채 | 6,111,954 | 568,471 | 224,835 | |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부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기초 부채 | 7,139,257 | 536,855 | 207,697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 |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225,030 | (155,722) | (36,007)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4,165 | 0 | 0 | |
|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 | 0 | 30,005 | 13,580 | |
| 발행, 공정가치측정, 부채 | 6,407,756 | 0 | 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 | (7,941,525) | (117,483) | (31,453)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 | 0 | 0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 | 0 | 0 | 0 | |
| 기말 부채 | 5,834,683 | 293,655 | 153,817 | |
| 보고기간 말 보유하고 있는 수준 3으로 측정된 자산, 부채와 관련된 당기손익과 인식된 계정과목, 자산(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자산과 부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 목적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228,770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 75,487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 | | | (71,018)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255,388 | |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 83,573 |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 | (71,018)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자산과 부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 목적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259,966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 | | (225,030)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 | | | 36,007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250,113 | |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 2,884 | |
|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 | | | 36,007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 자산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 금리, 주가 등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배당수익률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금리 등 |
| 자산 | 42,510,130 | 505,424 | 10,383,245 | 910,704 | 63,535,240 |
| 측정 전체 | | | | |
|---|
|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 자산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현금흐름할인모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현금흐름할인모형 | 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 금리, 주가 등 |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배당수익률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금리 등 |
| 자산 | 42,011,753 | 461,978 | 5,876,734 | 617,091 | 64,196,579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부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기초자산 가격 | 할인율, 변동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 부채 | 224,599 | 268,686 | 9,699,947 | 1,378,926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부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기초자산 가격 | 할인율, 변동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
| 부채 | 255,532 | 287,849 | 5,540,526 | 994,626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익접근법,배당할인모형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매매사례가격,배당할인모형,원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원가법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 자산 | 18,783,504 | 1,784,473 | 19,162 | 248,787 | 472,505 | 9,139 | 1,091,589 | 22,409,159 |
| 측정 전체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익접근법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매매사례가격,배당할인모형,원가법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원가법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 자산 | 18,349,801 | 1,507,261 | 25,130 | 71,254 | 499,845 | 9,139 | 935,672 | 21,398,102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Hazard Rate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금리변동성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061 | 0.7336 | 0.0398 | 0.1152 | 0.3111 | 0.6871 | 0.0000 | 0.0051 | 0.0095 | (0.0100) | 0.0100 | | 0.0000 | 0.9728 | 0.0315 | 0.4516 | 0.0000 | 0.0051 | 0.0095 | 0.0000 | 0.1942 | 0.6744 | 0.3033 | 0.8369 | 0.0049 | 0.0165 | (0.3810) | 0.6421 | 0.2954 | 0.3016 | 0.9958 | 0.9978 | | 0.0001 | 0.1025 | 0.0623 | 0.0795 | 0.1682 | 0.2625 | | 0.0435 | 0.1415 | 0.0000 | 0.0051 | 0.0095 | 0.0000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Hazard Rate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금리변동성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금리변동성 | 청산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050 | 0.6794 | 0.0404 | 0.1795 | 0.3111 | 0.6916 | 0.0000 | 0.0046 | 0.0070 | | | 0.0000 | 0.0000 | 0.6867 | 0.0314 | 0.4520 | 0.0000 | 0.0046 | 0.0070 | 0.0000 | 0.1063 | 0.6154 | 0.3033 | 0.8207 | 0.0048 | 0.0151 | (0.7000) | 0.6185 | 0.3076 | 0.3108 | | | 0.9963 | 0.0008 | 0.0929 | 0.0623 | 0.0792 | | | 0.2387 | 0.0423 | 0.1633 | 0.0000 | 0.0046 | 0.0070 | 0.0000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
| 주식 관련 |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 부채 | 6,111,954 | 62,481 | 627,184 | 103,641 | 6,905,260 |
| 측정 전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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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
| 주식 관련 |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 부채 | 5,834,683 | 21,150 | 335,811 | 90,511 | 6,282,155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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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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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 | | | | | | | | | | | | | | |
| 주식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회귀계수, 측정 투입변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Hazard Rate | | | | | | | | |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049 | 0.6122 | (0.3810) | 0.7477 | 0.0815 | 0.6122 | 0.2993 | 0.7477 | 0.0049 | 0.0165 | (0.3810) | 0.9034 | 0.0001 | 0.0141 | 0.0136 | 0.0165 | (0.1182) | 0.6421 | 0.0033 | 0.1025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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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주식 및 환율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및 상품관련 | | | | | | | | | | | | | | | | |
| 주식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 | | | | | | | | | | | | | | | |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회귀계수, 측정 투입변수 |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Hazard Rate | | | | | | | | |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 | 0.0048 | 0.6154 | (0.7000) | 0.8207 | 0.0820 | 0.6154 | 0.0023 | 0.8207 | 0.0048 | 0.0151 | (0.7000) | 0.9034 | 0.0001 | 0.0098 | 0.0065 | 0.0151 | (0.7000) | 0.6185 | 0.0021 | 0.0922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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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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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자산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 | 0.1 | 0.1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 | 0.1 | 0.1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 | 0.01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 | 0.01 | 0.01 | 0.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33,718 | 30,964 |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29,520) | (29,024) |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 | 61,420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 | (43,824)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자산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 | 0.1 | 0.1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 | 0.1 | 0.1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 | 0.01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 | 0.01 | 0.01 | 0.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35,062 | 15,446 |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34,827) | (14,723) |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 | 60,531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 | (42,863)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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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 | 0.1 | 0.1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 | 0.1 | 0.1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 |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 | 26,380 | 17,157 | 43,537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 | (28,864) | (16,966) | (45,830)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 | 0.1 | 0.1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 | 0.1 | 0.1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 |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 | 14,685 | 6,889 | 21,574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 | (14,764) | (7,538) | (22,302)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 |
|---|
| |
| 자산과 부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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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으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요구불예수부채,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요구불예수부채,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신뢰성 있는 기대현금흐름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연금계약 적립금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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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채무증권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7,017,710 | 477,752,638 | 21,985,079 | 1,870,073 | 7,405,732 | 54,418,904 | 600,450,136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채무증권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6,859,627 | 464,773,880 | 22,779,176 | 1,837,790 | 7,327,402 | 43,323,340 | 576,901,215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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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금융자산 | 368,765 | 36,555,906 | 0 | 36,924,671 | 0 | 556,660 | 477,853,305 | 478,409,965 | 9,816,551 | 11,315,883 | 0 | 21,132,434 | 30,171 | 1,844,909 | 0 | 1,875,080 | 0 | 7,201,420 | 0 | 7,201,420 | 0 | 32,941,260 | 21,812,770 | 54,754,030 | 600,297,600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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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금융자산 | 269,329 | 36,523,969 | 0 | 36,793,298 | 0 | 700,039 | 465,591,581 | 466,291,620 | 10,815,330 | 11,485,175 | 0 | 22,300,505 | 80,367 | 1,770,925 | 0 | 1,851,292 | 0 | 7,239,123 | 0 | 7,239,123 | 0 | 29,465,771 | 14,209,213 | 43,674,984 | 578,150,82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 | | | | | | | | | | | | |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발행어음예수부채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그 밖의 예수부채 | 콜머니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발행어음 | 그 밖의 차입금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6,322,382 | 248,246,939 | 16,416,019 | 9,076,225 | 5,128,263 | 6,840,625 | 1,428,630 | 10,334 | 12,425,113 | 198,516 | 42,119,504 | 87,603,422 | 1,314,260 | 74,402,682 | 681,532,914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 | | | | | | | | | | | | |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발행어음예수부채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그 밖의 예수부채 | 콜머니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발행어음 | 그 밖의 차입금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2,840,773 | 238,328,250 | 17,001,339 | 8,921,064 | 4,889,093 | 5,668,452 | 1,437,100 | 11,887 | 14,988,698 | 0 | 38,957,149 | 92,991,422 | 1,536,393 | 57,890,911 | 655,462,53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통화별 사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사채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외화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69,927,088 | 17,676,334 |
| 금융부채,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사채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외화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74,937,216 | 18,054,206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발행어음예수부채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그 밖의 예수부채 | 콜머니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발행어음 | 그 밖의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 0 | 176,322,383 | 0 | 176,322,383 | 0 | 0 | 247,845,698 | 247,845,698 | 0 | 0 | 16,395,037 | 16,395,037 | 0 | 0 | 9,073,810 | 9,073,810 | 0 | 5,128,263 | 0 | 5,128,263 | 0 | 6,797,017 | 43,568 | 6,840,585 | 0 | 1,428,630 | 0 | 1,428,630 | 0 | 0 | 10,297 | 10,297 | 0 | 0 | 12,425,113 | 12,425,113 | 0 | 0 | 198,516 | 198,516 | 0 | 109,550 | 41,893,426 | 42,002,976 | 0 | 48,823,503 | 38,147,600 | 86,971,103 | 0 | 0 | 1,314,260 | 1,314,260 | 0 | 26,172,173 | 48,150,318 | 74,322,491 | 680,279,162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발행어음예수부채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그 밖의 예수부채 | 콜머니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발행어음 | 그 밖의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 | |
| 금융부채 | 0 | 172,840,773 | 0 | 172,840,773 | 0 | 0 | 238,238,605 | 238,238,605 | 0 | 0 | 16,970,158 | 16,970,158 | 0 | 0 | 8,920,096 | 8,920,096 | 0 | 4,889,093 | 0 | 4,889,093 | 0 | 5,625,593 | 42,873 | 5,668,466 | 0 | 1,437,100 | 0 | 1,437,100 | 0 | 0 | 11,846 | 11,846 | 0 | 0 | 14,988,698 | 14,988,698 | | | | | 0 | 108,795 | 38,815,755 | 38,924,550 | 0 | 52,745,778 | 40,225,040 | 92,970,818 | 0 | 0 | 1,536,393 | 1,536,393 | 0 | 22,535,595 | 35,297,011 | 57,832,606 | 655,229,202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통화별 사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사채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금융부채 | 0 | 37,103,226 | 32,021,485 | 69,124,711 | 0 | 11,720,277 | 6,126,115 | 17,846,392 |
| 측정 전체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사채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금융부채 | 0 | 40,127,224 | 34,570,285 | 74,697,509 | 0 | 12,618,554 | 5,654,755 | 18,273,309 |
4-3. 금융상품 위험 관리 -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금융자산 | 42,117 | 77,075,418 | 11,191,267 | 1,920,202 | 104,194,552 | 40,203,086 | 477,752,638 | 31,260,884 | 54,418,904 | 910,704 | 798,969,772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금융자산 | 40,862 | 76,597,261 | 6,536,859 | 1,415,254 | 103,216,950 | 39,742,605 | 464,773,880 | 31,944,368 | 43,323,340 | 617,091 | 768,208,47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금융부채 | 2,958,931 | 10,382,176 | 6,605,239 | 462,030,453 | 56,182,097 | 87,603,422 | 1,314,260 | 74,402,682 | 1,603,761 | 703,083,021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예수부채 | 차입금 | 사채 | 투자계약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금융부채 | 2,312,487 | 5,872,403 | 6,378,064 | 447,648,971 | 55,394,834 | 92,991,422 | 1,536,393 | 57,890,911 | 1,148,443 | 671,173,928 |
- 종속기업의 변동내역 (연결)
|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및 제외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
|---|
- 영업부문 정보 (연결)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 | | | | | | | | |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 | | | | | | | | | |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 | | | | | | |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 | | | | | | | | | | |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증권 부문 | 보험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증권 부문 | 보험부문 | 여신전문 부문 | | | | | | | |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 | | | | | | | | | | |
| 순이자손익 | 2,446,403 | 489,230 | 131,736 | (52,298) | 28,286 | 18,675 | | 3,062,032 | (2,588) | 14,815 | 8,653 | 1,974 | 3,153 | (21,837) | (42,059) | (37,889) | 3,024,143 |
| 순수수료손익 | 283,932 | 215,779 | 330,438 | (1,585) | 3,559 | 104,099 | | 936,222 | 8,883 | 11,070 | 2,153 | 3,291 | (58) | (20,736) | 1 | 4,604 | 940,826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204,429) | (237,361) | 46 | (8,088) | (49,463) | (20,422) | | (519,717) | | | | | | | | (395) | (520,112) |
| 일반관리비 | (963,952) | (232,162) | (238,149) | (42,240) | (14,597) | (109,602) | | (1,600,702) | | | | | | | | 55,297 | (1,545,405) |
| 기타영업손익 | (129,293) | (59,528) | 162,336 | 239,012 | 83,230 | 127,806 | | 423,563 | | | | | | | | (168,562) | 255,001 |
| 영업이익(손실) | 1,432,661 | 175,958 | 386,407 | 134,801 | 51,015 | 120,556 | | 2,301,398 | | | | | | | | (146,945) | 2,154,453 |
|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6,780 | 4,330 | 222 | (517) | 23,352 | 14,099 | | 48,266 | | | | | | | | 573 | 48,839 |
| 법인세비용(수익) | 331,258 | 45,249 | 97,015 | 36,162 | 12,537 | 39,337 | | 561,558 | | | | | | | | 10,676 | 572,234 |
| 분기순이익 | 1,137,309 | 141,150 | 288,359 | 93,462 | 61,799 | 97,554 | | 1,819,633 | | | | | | | | (170,485) | 1,649,14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36,864 | 139,926 | 288,358 | 93,462 | 61,799 | 97,555 | | 1,817,964 | | | | | | | | (195,370) | 1,622,594 |
| 비지배지분 | 445 | 1,224 | 1 | 0 | 0 | (1) | | 1,669 | | | | | | | | 24,885 | 26,554 |
|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 |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 | | | | | | | | |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 | | | | | | | | | | | |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 | | | | | | | | | | |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 부문 합계 | | | | | | | | | | | | | |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 보고부문 | 기타부문 |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 | | | | | | | | | | |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증권 부문 | 보험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은행 부문 | 신용카드 부문 | 증권 부문 | 보험부문 | 여신전문 부문 | | | | | | | |
|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 | | | | | | | | | | |
| 순이자손익 | 2,268,627 | 488,953 | 132,419 | (35,633) | 25,501 | 22,716 | | 2,902,583 | 209 | 12,656 | 3,007 | 1,536 | 5,080 | (18,026) | (52,157) | (47,695) | 2,854,888 |
| 순수수료손익 | 241,826 | 194,571 | 145,082 | (957) | 5,175 | 82,952 | | 668,649 | 12,044 | 13,572 | 1,848 | 2,192 | (341) | (19,818) | 0 | 9,497 | 678,146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124,761) | (255,698) | (13,515) | (1,677) | (24,196) | (19,959) | | (439,806) | | | | | | | | 455 | (439,351) |
| 일반관리비 | (923,832) | (201,270) | (190,346) | (44,608) | (13,500) | (95,901) | | (1,469,457) | | | | | | | | 55,499 | (1,413,958) |
| 기타영업손익 | (35,320) | (15,602) | 43,997 | 309,507 | 43,603 | 44,126 | | 390,311 | | | | | | | | (125,822) | 264,489 |
| 영업이익(손실) | 1,426,540 | 210,954 | 117,637 | 226,632 | 36,583 | 33,934 | | 2,052,280 | | | | | | | | (108,066) | 1,944,214 |
|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4,722) | (2,009) | 15,957 | (232) | 1,443 | (651) | | 9,786 | | | | | | | | 29,661 | 39,447 |
| 법인세비용(수익) | 341,397 | 52,863 | 35,460 | 58,339 | 6,688 | 8,474 | | 503,221 | | | | | | | | (14,709) | 488,512 |
| 분기순이익 | 1,105,531 | 162,535 | 107,851 | 160,569 | 31,329 | 22,213 | | 1,590,028 | | | | | | | | (72,982) | 1,517,046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05,320 | 161,359 | 107,852 | 160,569 | 31,329 | 22,213 | | 1,588,642 | | | | | | | | (100,296) | 1,488,346 |
| 비지배지분 | 211 | 1,176 | (1) | 0 | 0 | 0 | | 1,386 | | | | | | | | 27,314 | 28,700 |
|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 | |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연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 사용제한 예치금 | 사용제한 예치금 | | | | | |
| 지준예치금 | 기타 예치금 | 지준예치금 | 기타 예치금 |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4,968,378 | 1,030,001 | 15,998,379 | | | 3,803,740 | 19,802,119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제55조 | 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 | | | 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뉴욕주은행법, 파생상품 관련 등 |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 사용제한 예치금 | 사용제한 예치금 | | | | | |
| 지준예치금 | 기타 예치금 | 지준예치금 | 기타 예치금 |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8,164,072 | 1,727,588 | 9,891,660 | | | 8,367,341 | 18,259,001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제55조 | 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 | | | 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뉴욕주은행법, 파생상품 관련 등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 | | | | | | | | | |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금/은예치금 | | | | | | |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풋가능주식 | 풋가능출자금 | 수익증권 | 매입어음 | CMA자산 | 기타채무상품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기타지분증권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896,832 | 6,309,852 | 16,033,175 | 616,501 | 5,812,282 | 16,229,084 | 7,535,654 | 4,745,408 | 4,286,325 | 5,506,377 | 5,630 | 546,423 | 551,875 | 1,920,202 | 42,117 | 79,037,737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 | | | | | | | | | |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금/은예치금 | | | | | | | |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풋가능주식 | 풋가능출자금 | 수익증권 | 매입어음 | CMA자산 | 기타채무상품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기타지분증권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933,644 | 8,572,717 | 15,340,624 | 620,258 | 5,737,916 | 16,068,876 | 8,605,755 | 3,694,196 | 3,530,206 | 4,370,515 | 5,981 | 492,905 | 623,668 | 1,415,254 | 40,862 | 78,053,377 |
| 사용이 제한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사용제한 예치금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711,994 |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사용제한 예치금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2,965,469 |
- 파생상품 (연결)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내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206,287,776 | 77,290,982 | 4,439,022 | 288,017,780 | 1,918,345 | 1,918,345 | 289,936,125 | 2,554,000 | 70,122,115 | 72,676,115 | 206,113,088 | 4,583,436 | 210,696,524 | 283,372,639 | 5,939,631 | 742,521 | 6,682,152 | 6,682,152 | 2,225,782 | 5,021,096 | 7,246,878 | 780,752 | 1,972,544 | 2,753,296 | 10,000,174 | 2,931,083 | 2,931,083 | 494,868 | 494,868 | 3,425,951 | 593,417,041 | 3,825,907 | 10,045,487 | 13,871,394 | 13,871,394 | 13,120,811 | 13,120,811 | 13,120,811 | 26,992,205 | 620,409,246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술 | | | | | | | | | | |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내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186,552,883 | 68,522,136 | 3,410,253 | 258,485,272 | 1,982,556 | 1,982,556 | 260,467,828 | 926,000 | 65,847,009 | 66,773,009 | 175,593,544 | 3,962,031 | 179,555,575 | 246,328,584 | 5,079,897 | 841,964 | 5,921,861 | 5,921,861 | 2,283,749 | 2,811,480 | 5,095,229 | 492,549 | 1,357,692 | 1,850,241 | 6,945,470 | 1,698,190 | 1,698,190 | 249,235 | 249,235 | 1,947,425 | 521,611,168 | 3,713,759 | 9,059,479 | 12,773,238 | 12,773,238 | 13,612,757 | 13,612,757 | 13,612,757 | 26,385,995 | 547,997,163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술 | | | | | | | | | | |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내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6,037,077 | 2,587,779 | 35,547 | 8,660,403 | 86 | 86 | 8,660,489 | 26,114 | 1,496,266 | 1,522,380 | 4,588 | 4,588 | 1,526,968 | 40,022 | 431,450 | 471,472 | 471,472 | 5,593 | 298,822 | 304,415 | 45,045 | 3,643 | 48,688 | 353,103 | 165,029 | 165,029 | 14,206 | 14,206 | 179,235 | 11,191,267 | 5,211 | 850,530 | 855,741 | 855,741 | 54,963 | 54,963 | 54,963 | 910,704 | 12,101,971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3,884,611 | 4,741,885 | 39,695 | 8,666,191 | 6,876 | 6,876 | 8,673,067 | 67,126 | 1,103,426 | 1,170,552 | 1,477 | 1,477 | 1,172,029 | 11,317 | 5,874 | 17,191 | 17,191 | 15,105 | 300,721 | 315,826 | 26,113 | 18,663 | 44,776 | 360,602 | 98,658 | 98,658 | 60,629 | 60,629 | 159,287 | 10,382,176 | 291,063 | 474,080 | 765,143 | 765,143 | 838,618 | 838,618 | 838,618 | 1,603,761 | 11,985,937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내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3,384,263 | 1,703,067 | 9,043 | 5,096,373 | 107 | 107 | 5,096,480 | 0 | 817,433 | 817,433 | 1,605 | 1,605 | 819,038 | 40,643 | 458,469 | 499,112 | 499,112 | 5,880 | 43,121 | 49,001 | 43,595 | 10,401 | 53,996 | 102,997 | 11,044 | 11,044 | 8,188 | 8,188 | 19,232 | 6,536,859 | 18,997 | 521,120 | 540,117 | 540,117 | 76,974 | 76,974 | 76,974 | 617,091 | 7,153,950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2,215,089 | 2,625,865 | 18,497 | 4,859,451 | 3,365 | 3,365 | 4,862,816 | 29,468 | 754,732 | 784,200 | 808 | 808 | 785,008 | 7,187 | 6,510 | 13,697 | 13,697 | 17,480 | 48,500 | 65,980 | 24,835 | 663 | 25,498 | 91,478 | 110,854 | 110,854 | 8,550 | 8,550 | 119,404 | 5,872,403 | 176,304 | 344,888 | 521,192 | 521,192 | 627,251 | 627,251 | 627,251 | 1,148,443 | 7,020,846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220,463 | (1,363,039) | 10,887 | (131,689) | (3,491) | (3,491) | (135,180) | (8,090) | 309,101 | 301,011 | 2,320 | 2,320 | 303,331 | (8,651) | (25,289) | (33,940) | (33,940) | 844 | 8,501 | 9,345 | 22,016 | (15,020) | 6,996 | 16,341 | 138,557 | 138,557 | (45,355) | (45,355) | 93,202 | 243,754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매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신용 관련 | 주식 관련 | 상품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파생상품 거래유형 | 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 | | | |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파생상품 유형 | 파생상품 유형 합계 | | | | | | | | | |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계약 | 스왑계약 | 총수익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옵션계약 | 선물계약 | 선도 및 스왑계약 | 선물 및 옵션계약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96,874 | 5,153 | 874 | 202,901 | (2,400) | (2,400) | 200,501 | (696) | (110,142) | (110,838) | (3,571) | (3,571) | (114,409) | 15,771 | 0 | 15,771 | 15,771 | (390) | 84,566 | 84,176 | 1,468 | (8,864) | (7,396) | 76,780 | 46,746 | 46,746 | (6,242) | (6,242) | 40,504 | 219,147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243,754 | (275,530) | (31,776)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219,147 | 107,812 | 326,959 |
|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 | | | | | | |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290,241 | 2,383,845 | 2,179,899 | 1,862,033 | 469,087 | 3,935,706 | 13,120,811 | 5,674,157 | 2,305,327 | 3,806,263 | 1,755,858 | 1,452,090 | 983,809 | 15,977,504 |
|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가격조건 | 0.0337 | 0.0439 | 0.0458 | 0.0394 | 0.0295 | 0.0394 | 0.0399 | | | | | | | |
| 평균 헤지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위험 | | | | | | | | | | | |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2,485,060 | 2,219,475 | 2,553,701 | 2,008,399 | 450,481 | 3,895,641 | 13,612,757 | 4,344,598 | 3,288,511 | 3,353,841 | 1,941,689 | 992,587 | 747,109 | 14,668,335 |
|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가격조건 | 0.0186 | 0.0160 | 0.0175 | 0.0173 | 0.0114 | 0.0042 | 0.0134 | | | | | | | |
| 평균 헤지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위험회피수단의 시기별 명목금액 및 평균 헤지비율_주기 | |
|---|
| 당분기말 | |
| 위험회피수단 | | |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 | | | | |
| 원화 | USD | JPY | EUR | GBP | AUD | CAD | CNY | SEK |
| 이자율스왑의 기초금리 | CD 3월물 | USD SOFR, USD Libor 3월물 | JPY TONAR 3월물 | Euribor 3월물 | | AUD Bond 3월물 | | | |
|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환율 조건 | | 1,336.20 | 9.41 | 1,518.85 | 1,480.94 | 900.95 | 1,057.94 | | 131.64 |
| 위험회피수단 | | |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 | | | | |
| 원화 | USD | JPY | EUR | GBP | AUD | CAD | CNY | SEK |
| 이자율스왑의 기초금리 | CD 3월물 | USD SOFR, USD Libor 3월물 | JPY TONAR 3월물 | Euribor 3월물 | | AUD Bond 3월물 | | | |
| 위험회피수단의 평균 환율 조건 | | 1,307.41 | 9.43 | 1,487.33 | 1,568.02 | 896.37 | 999.37 | | 131.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연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기타지분증권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4,019,571 | 36,162,696 | 21,756,374 | 2,054,991 | 594 | 200,326 | 104,194,5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기술 | | |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기타지분증권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4,038,340 | 35,435,282 | 21,809,284 | 1,830,922 | 594 | 102,528 | 103,216,9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기술 | | |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상기 내역의 지분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으로 정책 상 필요에 따른 보유 등의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채무증권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1,985,079 | 1,870,073 | 7,405,732 | 31,260,884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채무증권 | |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779,176 | 1,837,790 | 7,327,402 | 31,944,3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장부금액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기초금융자산 | 101,256,075 | 26,831 | 101,282,906 | (57,762) | (2,539) | (60,30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18,669) | 18,669 | 0 | 8 | (8)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664,415 | (8,680) | 655,735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1,468) | 2,472 | 1,004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1,089 | (46) | 1,043 |
| 기말금융자산 | 101,901,821 | 36,820 | 101,938,641 | (58,133) | (121) | (58,254)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 | 순증감은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 | |
| 장부금액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기초금융자산 | 91,955,452 | 60,758 | 92,016,210 | (38,250) | (96) | (38,346)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5,276 | (5,276) | 0 | (17) | 17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939) | 2,939 | 0 | 3 | (3)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9,298,286 | (31,590) | 9,266,696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23,479) | (2,437) | (25,916)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3,981 | (20) | 3,961 |
| 기말금융자산 | 101,256,075 | 26,831 | 101,282,906 | (57,762) | (2,539) | (60,301)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 | 순증감은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채무증권에 대한 변동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채무증권 | | | | | |
| 장부금액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기초금융자산 | 31,953,059 | 0 | 31,953,059 | (8,691) | 0 | (8,69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683,336) | 0 | (683,336)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157) | 0 | (157)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9 | 0 | 9 |
| 기말금융자산 | 31,269,723 | 0 | 31,269,723 | (8,839) | 0 | (8,839)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 | 순증감은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
| 채무증권 | | | | | |
| 장부금액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기초금융자산 | 33,322,543 | 3,644 | 33,326,187 | (10,137) | (51) | (10,18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1,369,484) | (3,644) | (1,373,128)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1,196 | 47 | 1,243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250 | 4 | 254 |
| 기말금융자산 | 31,953,059 | 0 | 31,953,059 | (8,691) | 0 | (8,691)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 | 순증감은 취득, 매각, 상환, 환율변동, 사업결합으로 인한 공정가치 조정액에 대한 상각금액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및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식한 처분손익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39,891 | 5 |
| 처분손실, 금융상품 | (18,825) | (19)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 이유에 대한 기술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사유는 채권의 일부 상환 등입니다. |
| 금융자산,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101,757 | 1 |
| 처분손실, 금융상품 | (27,214) | (28)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 이유에 대한 기술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사유는 채권의 일부 상환 등입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지분증권 | | |
| | 주식, 지분증권 | 기타지분증권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 | | | 40,629 |
|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 | | | |
|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 이유에 대한 기술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취득주식의 처분 등이며, 누적 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제거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 160,341 | 1,687 | 162,02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시점의 누적 이익(손실) | 930 | 11 | 941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 | 지분증권 | | |
| | 주식, 지분증권 | 기타지분증권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 | | | 32,708 |
|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 | | | |
|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 이유에 대한 기술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처분 사유는 출자전환취득주식의 처분 등이며, 누적 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제거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 36,490 | 1,687 | 38,17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시점의 누적 이익(손실) | (645) | 11 | (634)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등 (연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이연부대손익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 | | | | | | | | | | | | | |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74,051,623 | 272,390,958 | 4,745,326 | 1,759,545 | 28,522,563 | 481,470,015 | | | | | | (24,111) | | | | | | 748,581 | | | | | | (4,441,847) | 477,752,638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 | |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이연부대손익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고객 | 고객 합계 | | | | | | | | | | | | | | | |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은행간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73,568,321 | 259,593,754 | 4,845,465 | 1,691,536 | 28,653,978 | 468,353,054 | | | | | | (26,251) | | | | | | 727,749 | | | | | | (4,280,672) | 464,773,880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 | |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400,019,377 | | 65,209,460 | 3,825,715 | (1,197,354) | | (1,423,810) | (1,659,508) | 80,303,547 | | 219,944 | 181,787 | (398,799) | | (10,410) | (148,20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6,540,393 | | (6,495,361) | (45,032) | (129,259) | | 118,813 | 10,446 | 12,010 | | (9,837) | (2,173) | (806) | | 285 | 521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5,718,729) | | 5,800,600 | (81,871) | 54,724 | | (77,499) | 22,774 | (11,990) | | 12,333 | (343) | 132 | | (155) | 24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94,703) | | (908,679) | 1,203,382 | 16,115 | | 167,880 | (183,995) | (3,975) | | (5,845) | 9,820 | 928 | | 1,621 | (2,549) |
| 순증감, 금융자산 | 11,953,418 | | 1,746,098 | 21,382 | | | | | 11,241,619 | | 11,906 | 21,865 |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 48,373 | | (194,261) | (347,834) | | | | | 1,535 | | (3,536) | (23,329)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0 | (368,224) | 0 | | 0 | 368,224 | 0 | | 0 | (20,471) | 0 | | 0 | 20,471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 | | | 0 | | 0 | 9,507 | | | | | 0 | | 0 | 0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12,568) | (200,173) | 0 | | 6,415 | 74,185 | 0 | | (23) | (278) | 0 | | 1 | 8 |
|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 | | | | | 0 | | 0 | (82,458) | | | | | 0 | | 0 | (668)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 (12,419) | | (7,809) | (23,097) | | | | | 8,406 | | (2) | 668 |
| 기말금융자산 | 412,499,756 | | 65,339,550 | 4,355,179 | (1,219,820) | | (1,410,271) | (1,811,756) | 91,541,211 | | 228,478 | 190,207 | (388,604) | | (12,196) | (153,061)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384,078,752 | | 66,060,111 | 3,722,306 | (1,270,300) | | (1,531,751) | (1,763,880) | 61,488,945 | | 235,252 | 217,158 | (394,484) | | (14,752) | (186,41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17,609,453 | | (17,573,814) | (35,639) | (280,731) | | 277,432 | 3,299 | 33,235 | | (33,122) | (113) | (654) | | 613 | 41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1,713,358) | | 22,047,397 | (334,039) | 117,140 | | (161,670) | 44,530 | (50,051) | | 50,130 | (79) | 869 | | (891) | 22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674,648) | | (1,325,647) | 3,000,295 | 35,152 | | 215,919 | (251,071) | (6,288) | | (16,627) | 22,915 | 1,957 | | 5,084 | (7,041) |
| 순증감, 금융자산 | 21,729,176 | | (3,938,393) | 1,122,288 | | | | | 18,837,706 | | (14,525) | 41,033 | | |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 191,921 | | (235,264) | (1,970,794) | | | | | (4,759) | | (507) | (64,769)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0 | (2,027,917) | 0 | | 0 | 2,027,917 | 0 | | 0 | (92,749) | 0 | | 0 | 92,749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 | | | 0 | | 0 | 39,119 | | | | | 0 | | 0 | 0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9,998) | | (60,194) | (1,621,579) | 0 | | 3,758 | 545,618 | 0 | | (1,164) | (6,378) | 0 | | 37 | 5,663 |
|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 | | | | | 0 | | 0 | (343,795) | | | | | 0 | | 0 | (2,688)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 | | | 9,464 | | 7,766 | 9,549 | | | | | (1,728) | | 6 | 14,226 |
| 기말금융자산 | 400,019,377 | | 65,209,460 | 3,825,715 | (1,197,354) | | (1,423,810) | (1,659,508) | 80,303,547 | | 219,944 | 181,787 | (398,799) | | (10,410) | (148,207)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순증감액은 실행, 회수 및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상 미회수금액 | 10,835,703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상 미회수금액 | 10,682,802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연결)
| 회사명 | 소재지 | 재무제표기준월 | 지분율(%) | |
|---|
| 제 26(당) 기 1분기말 | 제 25(전) 기말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1),(*7)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14.99 | 14.99 |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1)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31.66 | 31.66 |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1)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50.00 | 50.00 |
|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4.15 | 14.15 |
|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41 | 4.41 |
|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4.02 | 44.02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92 | 24.92 |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1.20 | 31.20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9.91 | 43.84 |
| 한국금융안전(주)(*1),(*7)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14.91 | 14.91 |
| 미엘(*1),(*2)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28.77 | 28.77 |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5.73 | 35.73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1.67 | 41.67 |
| 엠케이벤처스케이클라비스그로스캐피탈벤처펀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6.67 | 26.67 |
|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4)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0.00 | 60.00 |
|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2.06 | 32.06 |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1.31 | 31.31 |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64 | 21.64 |
| 코리아크레딧뷰로(*1),(*7)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9.00 | 9.00 |
| 고덕강일1피에프브이(*1),(*7)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1.04 | 1.04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1),(*7),(*8)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25.00 | 25.00 |
|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9)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2.50 | 72.50 |
|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18 | 24.18 |
|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9.63 | 79.63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70 | 28.70 |
|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3.68 | 13.68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01 | 21.01 |
|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02 | 22.02 |
|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19 | 29.19 |
|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2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1.43 | 71.43 |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5.00 | 25.00 |
|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98 | 28.98 |
|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62 | 48.62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73 | 24.73 |
| LB스코틀랜드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4)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5.00 | 65.00 |
|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4.87 | 34.87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76 | 21.76 |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0.00 | 30.00 |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0.00 | 10.00 |
|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67 | 21.67 |
|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7.37 | 47.37 |
|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9.74 | 19.74 |
|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9.75 | 49.75 |
|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0.00 | 30.00 |
|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00 | 21.00 |
| 에이제이-코스넷세미콘원벤처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22 | 22.22 |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00 | 29.00 |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2.70 | 42.70 |
|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04 | 24.04 |
|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1.47 | 31.47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2.86 | 42.86 |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4)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6.19 | 76.19 |
| 레버런트-신한비스타신기술투자조합(*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3.41 | 13.41 |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85 | 3.85 |
|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7.40 | 27.40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9.62 | 39.62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6.01 | 26.01 |
|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9.31 | 39.31 |
|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3.33 | 33.33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73 | 29.73 |
|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85 | 24.85 |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7.50 | 37.50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1호(*5) | 대한민국 | - | - | 79.28 |
| 키움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0.00 | 60.00 |
| 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8.31 | 38.31 |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9.18 | 49.18 |
| 한국투자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74 | 21.74 |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1),(*7)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15.00 | 15.00 |
| 화인그린뉴딜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57 | 22.57 |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6.17 | 16.17 |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0.30 | 30.30 |
| 한국투자탑메자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22 | 22.22 |
| 엘비영남복합물류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0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5.00 | 25.00 |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2.79 | 32.77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20.27 | 20.27 |
| 신한-지앤텍스마트혁신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진앤뉴노멀퍼스트무버벤처투자조합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한국투자그린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7.97 | 27.97 |
| 비티에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1)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26.00 | 26.00 |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7.81 | 27.81 |
| 신한-스닉픽 바이오헬스케어 바운스백 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아이스퀘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넥스트레이드㈜(*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8.00 | 8.00 |
| 아이비케이씨-비하이1호벤처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73 | 29.73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5) | 대한민국 | - | - | 20.83 |
|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57 | 28.57 |
| 코람코상장리츠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제38호(*5) | 대한민국 | - | - | 75.00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6호(*1),(*6)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99.98 | 99.98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7호(*1),(*6)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99.98 | 99.98 |
| 키움 소부장 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4.75 | 34.75 |
| 펜처 케이-콘텐츠 투자조합(*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9.78 | 19.78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0.00 | 30.00 |
| 하나대체투자중진공PCBO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7.04 | 37.04 |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39 | 48.39 |
| 신한 M&A-ESG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3.33 | 23.33 |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43 | 28.43 |
| 신한타임세컨더리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7.50 | 47.50 |
|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9.83 | 49.83 |
| 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흥국-신한 더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0.00 | 40.00 |
| 한투신한레이크케이뷰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96 | 22.96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54 | 48.54 |
| 한국리얼에셋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57 | 28.57 |
| 타임폴리오테크신기술조합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18 | 21.18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00.00 | 100.00 |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6.22 | 26.22 |
| K리츠인프라부동산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3.30 | 23.30 |
| 삼성-두나무혁신IT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2.99 | 22.99 |
| 타임로보틱스신기술투자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86 | 29.86 |
| 어센트-웰컴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7.65 | 27.65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17의1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96.77 | 96.71 |
| 신한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7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8.57 | 28.57 |
| 칸서스오산세교2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신한AIM재간접일반사모투자신탁제9-B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5.00 | 25.00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0.75 | 20.75 |
| 파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45 | 29.45 |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7.61 | 77.61 |
| 테크핀레이팅스(*1)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45.00 | 45.00 |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1),(*7),(*10) | 대한민국 | 2025년 12월말 | 27.40 | 27.40 |
| Planeta PTE LTD | 싱가폴 | 2026년 3월말 | 33.33 | 33.33 |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HHR특수상황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0.00 | 20.00 |
| Shinhan-GB FutureFlow Fund L.P.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0.00 | 50.00 |
| Credila Financial Services(*1),(*7) | 인도 | 2025년 12월말 | 10.06 | 10.06 |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5.09 | 15.09 |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9.41 | 29.41 |
| 티그리스투자조합 58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0.83 | 20.83 |
| 신한 Market-Frontier 투자조합 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4.02 | 44.02 |
| 화인북미크레딧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2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58.82 | 58.82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54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4.04 | 24.04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2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9.20 | 69.20 |
| 엑스코나 배터리 얼라이언스 펀드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7.00 | 27.00 |
| 비엔더블유리차지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13 | 21.13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33.33 | 33.33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4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67 | 7.6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5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79 | 7.79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6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67 | 7.6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7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40 | 7.40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8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39 | 6.39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9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6.55 | 6.55 |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9.91 | 19.91 |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3.92 | 23.92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62의1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88.46 | 88.46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1호(2종)(*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0 | 4.9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2호(2종)(*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0 | 4.9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3호(2종)(*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80 | 4.97 |
| 핀플로우(*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5.00 | 15.00 |
| 파이어앤트(*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7.66 | 17.66 |
|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13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0.00 | 20.00 |
| 파로스BH 일반사모투자신탁(비에이치EB)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3.08 | 23.08 |
| ST EIP Holdings Inc.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9.00 | 49.00 |
| AMP Capital Global Infrastructure Fund II B L(*5) | 대한민국 | - | - | 1.50 |
| 포스트CR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6)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70.00 | 70.00 |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3.30 | 23.30 |
|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19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21.43 | - |
| 아토모스스페셜티제1호PEF(*7)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0.00 | - |
| 신한힐리오블랙사모투자 합자회사(*3)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19.67 | - |
|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0호 | 대한민국 | 2026년 3월말 | 46.67 | - |
| (*1) 2026년 3월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
|---|
| (*2)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회생절차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당분기 이전 회생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 (*3) 연결실체는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조합(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등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4) 연결실체는 유한책임조합원(사원)으로서 조합(회사)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5) 당분기 중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지분의 일부 매각(그 외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6) 지분율이 50% 초과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에 따라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출자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7)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 (*8) 보유중인 의결권지분율은 4.65%입니다. |
| (*9) 지분율이 50% 초과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투자자산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이 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출자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10) 보유중인 의결권지분율은 19.86%입니다. |
| (단위: 백만원) | | | | | | |
|---|
| 회사명 | 기초금액 | 증감 | 분기말금액 | | | |
| 취득(처분)및 배당금 | 지분법손익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손상차손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36,477 | - | (2,472) | (81) | - | 33,924 |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13,022 | - | 660 | - | - | 13,682 |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5,666 | (3) | (2,115) | - | - | 3,548 |
|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 3,690 | (4,929) | 1,460 | - | - | 221 |
|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 - | - | - | - | - | - |
|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 | - | - | - | - | - | - |
|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 5,426 | - | (352) | - | - | 5,074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3,729 | - | 85 | - | - | 3,814 |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47) | 47 | - | - | -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071 | (6,072) | 514 | - | - | 513 |
| 한국금융안전(주) | 3,849 | - | (52) | - | - | 3,797 |
| 미엘(*) | - | - | - | -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62,771 | - | 1,218 | - | - | 63,989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 7,754 | - | 60 | - | - | 7,814 |
|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 34,947 | - | 5 | - | - | 34,952 |
| 엠케이벤처스케이클라비스그로스캐피탈벤처펀드1호(*) | 2 | - | (1) | - | - | 1 |
|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 | 32,087 | - | (332) | - | - | 31,755 |
|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1,276 | - | (508) | - | - | 20,768 |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6,086 | - | - | - | (6,086) | - |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 6,302 | (908) | (141) | - | - | 5,253 |
|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 10,271 | 542 | (542) | - | - | 10,271 |
| 코리아크레딧뷰로 | 10,138 | - | 513 | - | - | 10,651 |
|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 63 | - | (2) | - | - | 61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34,954 | - | (7,730) | - | - | 27,224 |
|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 | 27,800 | - | - | - | - | 27,800 |
|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6,003 | (7,023) | 2,323 | - | - | 201,303 |
|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 6,764 | (233) | 114 | - | - | 6,645 |
|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551 | - | - | - | - | 551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16,852 | - | - | - | - | 16,852 |
|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 | - | - | - | - | - | -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6,504 | (6,476) | (4) | - | - | 24 |
|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39,273 | (228) | 450 | - | - | 39,495 |
|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19,782 | - | (345) | - | - | 19,437 |
|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2호 | 15,672 | (90) | 871 | - | - | 16,453 |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 5,363 | - | (27) | - | - | 5,336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 29,031 | - | 305 | - | - | 29,336 |
|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28,048 | - | 88 | - | - | 28,136 |
|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 23,806 | - | (1,534) | - | - | 22,272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19,052 | - | 184 | - | - | 19,236 |
| LB스코틀랜드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 22,937 | - | 245 | - | - | 23,182 |
|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 14,357 | 783 | 1,236 | - | - | 16,376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4,208 | - | (724) | - | - | 3,484 |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9,836 | - | 5,655 | - | - | 15,491 |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209 | (210) | 478 | - | - | 10,477 |
|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 8,017 | (1,620) | (253) | - | - | 6,144 |
|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 46,800 | (1,126) | 221 | - | - | 45,895 |
|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 5,562 | - | 510 | - | - | 6,072 |
|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6,902 | - | 373 | - | - | 7,275 |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7,100 | - | (69) | - | - | 7,031 |
|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 20,158 | (805) | 209 | - | - | 19,562 |
|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534 | - | 425 | - | - | 9,959 |
| 에이제이-코스넷세미콘원벤처투자조합 | 3,161 | - | (13) | - | - | 3,148 |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772 | - | (37) | - | - | 8,735 |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24,618 | - | (577) | - | - | 24,041 |
|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5,607 | - | (119) | - | - | 5,488 |
|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3,056 | - | 111 | - | - | 3,167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 12,679 | (6,453) | 1,439 | - | - | 7,665 |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 4,124 | - | (21) | - | - | 4,103 |
|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4,498 | - | 19 | - | - | 4,517 |
| 레버런트-신한비스타신기술투자조합 | 3,763 | - | 6 | - | - | 3,769 |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6,262 | (2,970) | (275) | - | - | 3,017 |
|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592 | - | (46) | - | - | 5,546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102,540 | (5,012) | 18,810 | - | - | 116,338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13,082 | - | (142) | - | - | 12,940 |
|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 | 13,146 | - | 103 | - | - | 13,249 |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5,069 | - | - | - | - | 5,069 |
|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 5,785 | - | 137 | - | - | 5,922 |
|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9,314 | (1,710) | 158 | - | - | 7,762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 31,548 | (14,854) | 841 | - | - | 17,535 |
|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 40,296 | (226) | 381 | - | - | 40,451 |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 | - | - | - | - | -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1호 | 36,678 | (36,678) | - | - | - | - |
| 키움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 | - | - | - | - | - |
| 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 | - | - | - | - | - |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7,701 | - | (54) | - | - | 7,647 |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 5,548 | - | (1,355) | - | - | 4,193 |
| 한국투자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730 | - | (37) | - | - | 10,693 |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793 | - | 50 | - | - | 9,843 |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4,659 | - | (173) | - | - | 4,486 |
| 화인그린뉴딜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4,726 | - | (57) | - | - | 4,669 |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934 | - | 36 | - | - | 3,970 |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3호 | 8,092 | (1,413) | (5) | - | - | 6,674 |
| 한국투자탑메자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3,040 | - | (171) | - | - | 2,869 |
| 엘비영남복합물류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0호 | 9,712 | - | 152 | - | - | 9,864 |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4,147 | (720) | (295) | - | - | 3,132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245 | - | (23) | - | - | 3,222 |
| 신한-지앤텍스마트혁신펀드 | 10,974 | (4,290) | 1,296 | - | - | 7,980 |
| 신한-진앤뉴노멀퍼스트무버벤처투자조합제1호 | 8,192 | (900) | (40) | - | - | 7,252 |
| 한국투자그린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7,439 | - | (19) | - | - | 17,420 |
| 비티에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938 | 1,375 | 557 | - | - | 12,870 |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8,281 | - | (436) | - | - | 7,845 |
| 신한-스닉픽 바이오헬스케어 바운스백 펀드 | 3,953 | - | (87) | - | - | 3,866 |
| 신한-아이스퀘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3,301 | 50 | (144) | - | - | 3,207 |
| 넥스트레이드㈜ | 9,700 | - | - | - | - | 9,700 |
| 아이비케이씨-비하이1호벤처조합 | 3,096 | - | (18) | - | - | 3,078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7,160 | (7,552) | 392 | - | - | - |
|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호 | 10,153 | (633) | 240 | - | - | 9,760 |
| 코람코상장리츠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제38호 | 3,533 | (3,460) | (73) | - | - | -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6호 | 5,540 | - | 28 | - | - | 5,568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7호 | 5,540 | - | 28 | - | - | 5,568 |
| 키움 소부장 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175 | (1,564) | 472 | - | - | 3,083 |
| 펜처 케이-콘텐츠 투자조합 | 16,080 | - | (37) | - | - | 16,043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신기술투자조합 | 10,733 | - | 812 | - | - | 11,545 |
| 하나대체투자중진공PCBO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5,283 | (132) | (83) | - | - | 5,068 |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17,112 | (5,700) | 8,891 | - | - | 20,303 |
| 신한 M&A-ESG 투자조합 | 9,053 | - | (51) | - | - | 9,002 |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19,548 | (272) | 377 | - | - | 19,653 |
| 신한타임세컨더리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11,138 | (1,805) | 542 | - | - | 9,875 |
|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1,178 | 1,240 | (2,594) | - | - | 29,824 |
| 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 6,566 | - | 646 | - | - | 7,212 |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4,421 | - | (444) | - | - | 3,977 |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3,584 | - | (89) | - | - | 3,495 |
| 흥국-신한 더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 | 7,055 | - | (51) | - | - | 7,004 |
| 한투신한레이크케이뷰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074 | (1,639) | 895 | - | - | 6,330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5,690 | - | 93 | - | - | 5,783 |
| 한국리얼에셋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18,680 | - | 703 | - | - | 19,383 |
| 타임폴리오테크신기술조합1호 | 3,039 | - | 22 | - | - | 3,061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8,142 | 492 | 389 | - | - | 9,023 |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14,006 | - | (619) | - | - | 13,387 |
| K리츠인프라부동산 | 3,182 | (262) | 109 | - | - | 3,029 |
| 삼성-두나무혁신IT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4,005 | - | 56 | - | - | 4,061 |
| 타임로보틱스신기술투자조합 | 3,630 | - | 189 | - | - | 3,819 |
| 어센트-웰컴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2호 | 7,103 | - | 176 | - | - | 7,279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17의1호 | 54,975 | - | (603) | - | - | 54,372 |
| 신한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7호 | 2,933 | - | 95 | - | - | 3,028 |
| 칸서스오산세교2호 | 8,009 | - | 1 | - | - | 8,010 |
| 신한AIM재간접일반사모투자신탁제9-B호 | 43,596 | (973) | 1,247 | - | - | 43,870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9,389 | (1,702) | 869 | - | - | 28,556 |
| 파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3,638 | (1,362) | (307) | - | - | 1,969 |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 | 17,442 | - | (71) | - | - | 17,371 |
| 테크핀레이팅스 | 23,040 | - | (1,031) | - | - | 22,009 |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12,927 | - | (117) | - | - | 12,810 |
| Planeta PTE LTD | 12,239 | - | 670 | - | - | 12,909 |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7,496 | - | (376) | - | - | 7,120 |
| HHR특수상황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3,216 | (111) | 12 | - | - | 3,117 |
| Shinhan-GB FutureFlow Fund L.P. | 8,082 | 95 | (162) | 255 | - | 8,270 |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265,814 | - | 5,442 | 1,320 | - | 272,576 |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643 | - | 59 | - | - | 3,702 |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3,371 | - | 102 | - | - | 3,473 |
| 티그리스투자조합 58호 | 3,809 | (2,315) | 79 | - | - | 1,573 |
| 신한 Market-Frontier 투자조합 3호 | 22,476 | - | 732 | - | - | 23,208 |
| 화인북미크레딧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2호 | 5,883 | (54) | (105) | - | - | 5,724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54호 | 3,362 | - | (2) | - | - | 3,360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2호 | 4,377 | - | (15) | - | - | 4,362 |
| 엑스코나 배터리 얼라이언스 펀드 | 2,913 | - | 1,337 | - | - | 4,250 |
| 비엔더블유리차지사모투자합자회사 | 4,482 | - | (214) | - | - | 4,268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 | 10,068 | (60) | (6) | - | - | 10,002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16,396 | - | 427 | - | - | 16,823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5호 | 15,854 | - | 150 | - | - | 16,004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6호 | 15,977 | - | 251 | - | - | 16,228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7호 | 7,225 | - | 108 | - | - | 7,333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8호 | 14,873 | - | (256) | - | - | 14,61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9호 | 7,567 | - | (18) | - | - | 7,549 |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4,388 | - | (220) | - | - | 4,168 |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6,770 | - | 1,450 | - | - | 8,220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62의1호 | 21,218 | - | (389) | - | - | 20,829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1호(2종) | 14,689 | - | (3,665) | - | - | 11,024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2호(2종) | 15,439 | - | (3,843) | - | - | 11,596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3호(2종) | 14,554 | - | (4,438) | - | - | 10,116 |
| 핀플로우 | 7,038 | - | (114) | (44) | - | 6,880 |
| 파이어앤트 | 4,721 | - | 382 | - | - | 5,103 |
|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13호 | 1,295 | - | 2,022 | - | - | 3,317 |
| 파로스BH 일반사모투자신탁(비에이치EB) | 2,925 | - | 660 | - | - | 3,585 |
| ST EIP Holdings Inc. | 53,138 | (720) | 2,886 | - | - | 55,304 |
| AMP Capital Global Infrastructure Fund II B L | 23,072 | (23,072) | - | - | - | - |
| 포스트CR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500 | - | - | - | - | 3,500 |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4,733 | - | (66) | - | - | 4,667 |
|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19호 | - | 3,000 | 4 | - | - | 3,004 |
| 아토모스스페셜티제1호PEF | - | 4,900 | 34 | - | - | 4,934 |
| 신한힐리오블랙사모투자 합자회사 | - | 6,000 | (12) | - | - | 5,988 |
|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0호 | - | 7,000 | - | - | - | 7,000 |
| 기타 | 168,754 | (20,807) | 13,833 | - | - | 161,780 |
| 합 계 | 2,639,202 | (153,714) | 48,839 | 1,450 | (6,086) | 2,529,691 |
| (*) 최초 취득 후 누적미실현손실 발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항목입니다. |
|---|
| (단위: 백만원) | | | | | | |
|---|
| 회사명 | 기초금액 | 증감 | 기말금액 | | | |
| 취득(처분)및 배당금 | 지분법손익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손상차손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36,436 | - | (2,105) | 2,146 | - | 36,477 |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14,612 | - | (1,590) | - | - | 13,022 |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8,672 | (2,017) | (989) | - | - | 5,666 |
| 보고 Debt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 3,713 | (1,863) | (12) | - | - | 1,838 |
| 신한-마이다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 | 3,152 | (915) | (528) | - | - | 1,709 |
|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 3,381 | (1,340) | (297) | - | - | 1,744 |
|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 3,690 | - | - | - | - | 3,690 |
| 키움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19호(*) | - | - | - | - | - | - |
|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제1호(*) | - | - | - | - | - | - |
| KB북미Hickory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17,493 | (17,628) | 135 | - | - | - |
| 코람코유럽코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 6,815 | - | (618) | - | (771) | 5,426 |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5,126 | (1,250) | (147) | - | - | 3,729 |
|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 9,804 | (9,813) | 10 | - | - | 1 |
| 이지스글로벌개인신용회복채권투자신탁150-1호 | 4,989 | (2,979) | (1,017) | - | - | 993 |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1,939 | (13) | 80 | - | (2,006) | -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802 | (1,254) | 523 | - | - | 6,071 |
|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 9,402 | (11,201) | 1,799 | - | - | - |
| 한국금융안전(주) | 3,542 | - | 307 | - | - | 3,849 |
| 미엘(*) | - | - | - | -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58,807 | 1,505 | 2,459 | - | - | 62,771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 7,979 | - | (225) | - | - | 7,754 |
|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4호 | 39,484 | (1,871) | (2,666) | - | - | 34,947 |
| 엠케이벤처스케이클라비스그로스캐피탈벤처펀드1호(*) | 3 | - | (1) | - | - | 2 |
| 베스타스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호 | 35,413 | (1,678) | (1,648) | - | - | 32,087 |
| 마일스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19,120 | 1,789 | 367 | - | - | 21,276 |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6,343 | (98) | (159) | - | - | 6,086 |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 5,785 | - | 517 | - | - | 6,302 |
| 스톤브릿지고성장기업1호투자조합 | 3,977 | (3,367) | (610) | - | - | - |
| 보고Realty Partners 전문투자형사모신탁5호 | 10,662 | (225) | (166) | - | - | 10,271 |
| 코리아크레딧뷰로 | 7,574 | (90) | 2,654 | - | - | 10,138 |
| 고덕강일1피에프브이(*) | 96 | (25) | (8) | - | - | 63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37,616 | - | (2,662) | - | - | 34,954 |
| NH-Amundi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6호(*) | 32,968 | 6,422 | (9,385) | - | (2,205) | 27,800 |
| 신한비엔씨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25,708 | (29,542) | 9,837 | - | - | 206,003 |
|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33호 | 15,632 | (9,746) | 878 | - | - | 6,764 |
|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6,165 | (1,030) | (379) | (4,756) | - | - |
| 피델리스Globa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551 | - | - | - | - | 551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24,644 | - | - | - | (7,792) | 16,852 |
|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 | - | - | - | - | - | -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884 | - | 3,620 | - | - | 6,504 |
| 신한대구그린파워열병합발전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39,491 | (858) | 640 | - | - | 39,273 |
| 신한상주영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1,947 | 11 | (2,176) | - | - | 19,782 |
| 신한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2호 | 15,770 | (521) | 423 | - | - | 15,672 |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 19,473 | (31,903) | 17,793 | - | - | 5,363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5호 | 30,276 | (2,887) | 1,642 | - | - | 29,031 |
| IBK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33,098 | (5,805) | 755 | - | - | 28,048 |
| 브이에스코너스톤신기술조합 | 3,225 | (3,618) | 393 | - | - | - |
|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 23,678 | - | 128 | - | - | 23,806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11,623 | (747) | 8,176 | - | - | 19,052 |
| LB스코틀랜드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 18,848 | 6,351 | (2,262) | - | - | 22,937 |
| 제이알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6호 | 13,187 | 1,127 | 43 | - | - | 14,357 |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4,138 | - | 70 | - | - | 4,208 |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10,708 | - | (872) | - | - | 9,836 |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152 | (20) | (1,923) | - | - | 10,209 |
| 피씨씨앰버스톤제1차사모투자합자회사 | 14,540 | (6,457) | (66) | - | - | 8,017 |
| KIAMCO파워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 48,703 | (2,796) | 893 | - | - | 46,800 |
| 마스턴기회추구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5,272 | (4,873) | 749 | - | - | 1,148 |
| 네오플럭스 Market-Frontier 세컨더리펀드 | 8,175 | - | (2,613) | - | - | 5,562 |
| 시너지 그린뉴딜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857 | (10,841) | (16) | - | - | - |
| KIAMCO 베트남 태양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7,103 | - | (201) | - | - | 6,902 |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8,111 | - | (1,011) | - | - | 7,100 |
|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2호 | 21,710 | (2,514) | 962 | - | - | 20,158 |
| 이음제칠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156 | (405) | 783 | - | - | 9,534 |
| 키움히어로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197 | (9,523) | 5,326 | - | - | - |
| 에이제이-코스넷세미콘원벤처투자조합 | 3,212 | - | (51) | - | - | 3,161 |
| 신한스마일게이트글로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882 | (3,882) | - | - | - | - |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77 | - | (2,305) | - | - | 8,772 |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27,499 | (4,014) | 1,133 | - | - | 24,618 |
| 제이앤무림제이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353 | (7,579) | 2,226 | - | - | - |
|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4,305 | - | 1,302 | - | - | 5,607 |
| 티 소부장 제일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2,995 | - | 61 | - | - | 3,056 |
| TI퍼스트프로퍼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102 | (4,248) | 2,046 | - | - | 900 |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 10,227 | (3,771) | 6,223 | - | - | 12,679 |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 4,696 | (500) | (72) | - | - | 4,124 |
| 에스제이 이에스지 혁신성장펀드 | 3,115 | (2,458) | (657) | - | - | - |
| 에이비즈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4,523 | - | (25) | - | - | 4,498 |
| 레버런트-신한비스타신기술투자조합 | 3,409 | 54 | 300 | - | - | 3,763 |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6,381 | - | (119) | - | - | 6,262 |
|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683 | - | (91) | - | - | 5,592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70,633 | 2,214 | 29,693 | - | - | 102,540 |
| 에이치 아이오타 사모투자합자회사 | 9,377 | (9,615) | 238 | - | - | -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13,587 | (2,002) | 1,497 | - | - | 13,082 |
| 트레스 유진 일반 사모투자신탁 | 13,031 | - | 115 | - | - | 13,146 |
|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16,426 | (16,504) | 78 | - | - | - |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5,369 | - | (300) | - | - | 5,069 |
| JB인천검단부천괴안주택리츠사모부동산투자신탁54호 | 4,967 | - | 818 | - | - | 5,785 |
| 한국투자스마트리얼에셋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6,006 | (1,515) | (2,408) | - | - | 2,083 |
| JB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리츠부동산투자신탁53호 | 4,974 | (5,195) | 1,014 | - | - | 793 |
| KB Oaktree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 | 9,888 | (1,118) | 544 | - | - | 9,314 |
| KAI-더스퀘어신기술1호(이에이트RCPS)(*) | 125 | - | 30 | - | (144) | 11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제2호 | 52,797 | (24,390) | 3,141 | - | - | 31,548 |
| 신한지개남산연결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 | 39,645 | (901) | 1,552 | - | - | 40,296 |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24,079 | - | (939) | - | (23,140) | -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1호 | 28,000 | - | 8,678 | - | - | 36,678 |
| 키움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8,032 | - | 14 | - | (8,046) | - |
| 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1호(*) | 5,371 | - | 9 | - | (5,380) | - |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9,424 | - | (1,723) | - | - | 7,701 |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 5,665 | - | (117) | - | - | 5,548 |
| 신한-시몬느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422 | (1,962) | 36 | - | - | 1,496 |
| 한국투자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145 | (527) | 1,112 | - | - | 10,730 |
| 타이거대체그린알파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9호 | 29,992 | (31,100) | 1,108 | - | - | - |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841 | (217) | 169 | - | - | 9,793 |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5,800 | - | (1,141) | - | - | 4,659 |
| 화인그린뉴딜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4,324 | - | 402 | - | - | 4,726 |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4,232 | - | (298) | - | - | 3,934 |
|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3호 | 6,669 | - | 1,423 | - | - | 8,092 |
| 한국투자탑메자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876 | (5,701) | (1,135) | - | - | 3,040 |
| 엘비영남복합물류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0호 | 9,625 | (600) | 687 | - | - | 9,712 |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4,209 | - | (62) | - | - | 4,147 |
| 코너스톤제이엔엠1호신기술조합 | 3,414 | (4,109) | 695 | - | - | -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389 | - | (144) | - | - | 3,245 |
| 신한-지앤텍스마트혁신펀드 | 13,004 | (4,160) | 2,130 | - | - | 10,974 |
| 신한-진앤뉴노멀퍼스트무버벤처투자조합제1호 | 6,758 | 1,800 | (366) | - | - | 8,192 |
| 한국투자그린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6,096 | 1,418 | (75) | - | - | 17,439 |
| 비티에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159 | 806 | (27) | - | - | 10,938 |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9,646 | (5,396) | 4,031 | - | - | 8,281 |
| 신한-스닉픽 바이오헬스케어 바운스백 펀드 | 3,916 | (1,150) | 1,187 | - | - | 3,953 |
| 신한-아이스퀘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4,237 | (874) | (62) | - | - | 3,301 |
| 아우름 골드러시 ESG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7 | - | (438) | - | - | 2,569 |
| 캡스톤개발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 | 8,049 | (7,607) | (442) | - | - | - |
| 넥스트레이드㈜ | 9,700 | - | - | - | - | 9,700 |
| 아이비케이씨-비하이1호벤처조합 | 3,160 | - | (64) | - | - | 3,096 |
| 오엔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712 | (6,020) | 308 | - | - | - |
| 디지털뉴딜카파사모투자합자회사 | 4,747 | (5,534) | 787 | - | - | - |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9,646 | (4,304) | 1,818 | - | - | 7,160 |
| 보고Debt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호 | 11,324 | (1,916) | 745 | - | - | 10,153 |
| 코람코상장리츠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제38호 | 3,278 | (87) | 342 | - | - | 3,533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6호 | 5,423 | - | 117 | - | - | 5,540 |
| 다함께코리아 한국투자 민간투자풀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 투자신탁 7호 | 5,423 | - | 117 | - | - | 5,540 |
| 키움 소부장 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219 | - | (44) | - | - | 4,175 |
| 펜처 케이-콘텐츠 투자조합 | 11,319 | 8,000 | (3,239) | - | - | 16,080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신기술투자조합 | 13,468 | (5,790) | 3,055 | - | - | 10,733 |
| 하나대체투자중진공PCBO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5,125 | (528) | 686 | - | - | 5,283 |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11,707 | (6,060) | 11,465 | - | - | 17,112 |
| 신한 M&A-ESG 투자조합 | 6,454 | 1,946 | 653 | - | - | 9,053 |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18,804 | (472) | 1,216 | - | - | 19,548 |
| 케이디비씨 메타엔터 신기술투자조합 | 6,797 | (7,000) | 203 | - | - | - |
| 신한타임세컨더리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4,637 | 2,375 | 4,126 | - | - | 11,138 |
|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439 | 7,087 | 21,652 | - | - | 31,178 |
| 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 5,666 | (2,450) | 3,350 | - | - | 6,566 |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4,595 | - | (174) | - | - | 4,421 |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3,957 | (330) | (43) | - | - | 3,584 |
| 흥국-신한 더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 | 6,497 | 505 | 53 | - | - | 7,055 |
| 한투신한레이크케이뷰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264 | (2,938) | (252) | - | - | 7,074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5,326 | - | 364 | - | - | 5,690 |
| 한국리얼에셋개발시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16,552 | 1,046 | 1,082 | - | - | 18,680 |
| 타임폴리오테크신기술조합1호 | 2,990 | - | 49 | - | - | 3,039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3,743 | 3,273 | 1,126 | - | - | 8,142 |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17,144 | (726) | (2,412) | - | - | 14,006 |
| K리츠인프라부동산 | 2,813 | (176) | 545 | - | - | 3,182 |
| 삼성-두나무혁신IT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3,750 | - | 255 | - | - | 4,005 |
| 타임로보틱스신기술투자조합 | 3,778 | (72) | (76) | - | - | 3,630 |
| 어센트-웰컴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2호 | 8,460 | (1,659) | 302 | - | - | 7,103 |
| 뉴메인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9,364 | (9,254) | (110) | - | - | -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17의1호 | 54,902 | 3,000 | (2,927) | - | - | 54,975 |
| 신한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7호 | 3,032 | - | (99) | - | - | 2,933 |
| 칸서스오산세교2호 | 8,009 | - | - | - | - | 8,009 |
| 신한AIM재간접일반사모투자신탁제9-B호 | 36,741 | 5,053 | 1,802 | - | - | 43,596 |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26,706 | 660 | 2,023 | - | - | 29,389 |
| 파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6,590 | (3,062) | 110 | - | - | 3,638 |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 | 16,737 | - | 705 | - | - | 17,442 |
| 테크핀레이팅스 | 25,610 | - | (2,570) | - | - | 23,040 |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13,364 | - | (437) | - | - | 12,927 |
| Planeta PTE LTD | 11,341 | - | 898 | - | - | 12,239 |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3,518 | 2,580 | 1,398 | - | - | 7,496 |
| HHR특수상황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2,749 | (224) | 691 | - | - | 3,216 |
| Shinhan-GB FutureFlow Fund L.P. | 5,150 | 2,996 | (313) | 249 | - | 8,082 |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263,116 | 3,240 | 20,059 | (20,601) | - | 265,814 |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869 | - | 774 | - | - | 3,643 |
| 신한타임비엠 소부장 신기술조합 | 1,405 | 1,750 | 216 | - | - | 3,371 |
| 티그리스투자조합 58호 | 1,977 | (1,420) | 3,252 | - | - | 3,809 |
| 신한 Market-Frontier 투자조합 3호 | 12,791 | 8,804 | 881 | - | - | 22,476 |
| 디비공모주만기매칭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4,278 | (4,342) | 64 | - | - | - |
| 엑스포낸셜 스퀘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5,208 | (5,668) | 460 | - | - | - |
| 화인북미크레딧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2호 | 4,613 | 807 | 463 | - | - | 5,883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54호 | 3,368 | - | (6) | - | - | 3,362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2호 | 4,433 | - | (56) | - | - | 4,377 |
| 비엔더블유리차지사모투자합자회사 | 7,138 | - | (2,656) | - | - | 4,482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 | 9,998 | (65) | 135 | - | - | 10,068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 17,977 | (17,977) | - | - | - | -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3호 | 12,035 | (12,035) | - | - | - | -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13,711 | - | 2,685 | - | - | 16,396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5호 | 13,738 | - | 2,116 | - | - | 15,854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6호 | 13,290 | - | 2,687 | - | - | 15,977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7호 | 5,378 | - | 1,847 | - | - | 7,225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8호 | 10,925 | - | 3,948 | - | - | 14,873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19호 | 5,052 | - | 2,515 | - | - | 7,567 |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4,197 | (326) | 517 | - | - | 4,388 |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2,579 | 1,962 | 2,229 | - | - | 6,770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562의1호 | - | 23,000 | (1,782) | - | - | 21,218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1호(2종) | - | 15,700 | (1,011) | - | - | 14,689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2호(2종) | - | 15,700 | (261) | - | - | 15,439 |
| 신한투자증권하이파이(HI-FI)채권투자SafeR2Y일반사모투자신탁23호(2종) | - | 15,700 | (1,146) | - | - | 14,554 |
| 핀플로우 | - | 7,058 | (20) | - | - | 7,038 |
| 파이어앤트 | - | 4,925 | (204) | - | - | 4,721 |
| ST EIP Holdings Inc. | - | 51,873 | 1,265 | - | - | 53,138 |
| AMP Capital Global Infrastructure Fund II B L | - | 24,243 | (1,171) | - | - | 23,072 |
| 포스트CR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3,500 | - | - | - | 3,500 |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 | 4,781 | (48) | - | - | 4,733 |
| 기타 | 187,092 | (74,374) | 47,885 | - | (1) | 160,602 |
| 합 계 | 2,752,980 | (262,556) | 221,225 | (22,962) | (49,485) | 2,639,202 |
| (*) 최초 취득 후 누적미실현손실 발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항목입니다. |
|---|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6(당) 기 1분기 2) 제 25(전) 기 |
|---|
13.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매도유가증권 | 금/은예수부채 | | |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5,695 | 1,245,642 | 1,697,594 | 2,958,931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매도유가증권 | 금/은예수부채 | | |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 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1,360 | 779,056 | 1,522,071 | 2,312,48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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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6,336,553 | 268,686 | 6,605,239 |
| 지정사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복합금융상품 | 공정가치 평가 및 관리 |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사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6,090,215 | 287,849 | 6,378,064 |
| 지정사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복합금융상품 | 공정가치 평가 및 관리 |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 |
|---|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6,605,239 |
|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증가(감소) | (2,290) |
|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누적증가(감소) | (7,215) |
|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상환금액과 장부금액 차이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 | 6,075,196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605,239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차이 | (530,043) |
| 공시금액 |
|---|
|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 | 6,140,775 |
|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378,064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차이 | (237,289) |
- 사채 (연결)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 | | | | |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1250 | | 0.0220 | 0.0520 | | | 0.0123 | 0.0540 | | 0.0375 | 0.0575 | | | |
| 사채, 명목금액 | | | 67,272,988 | | | 3,000,073 | 70,273,061 | | | 14,173,772 | | | 3,668,178 | 17,841,950 | 88,115,011 |
| 공정가액위험회피손익 | | | | | | | (273,574) | | | | | | | (108,643) | (382,217)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72,399) | | | | | | | (56,973) | (129,372) |
| 사채 | | | | | | | 69,927,088 | | | | | | | 17,676,334 | 87,603,422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 | | | | |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950 | | 0.0220 | 0.0520 | | | 0.0098 | 0.0540 | | 0.0375 | 0.0575 | | | |
| 사채, 명목금액 | | | 72,212,922 | | | 3,014,773 | 75,227,695 | | | 14,012,181 | | | 4,186,893 | 18,199,074 | 93,426,769 |
| 공정가액위험회피손익 | | | | | | | (195,980) | | | | | | | (87,714) | (283,694)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94,499) | | | | | | | (57,154) | (151,653) |
| 사채 | | | | | | | 74,937,216 | | | | | | | 18,054,206 | 92,991,422 |
- 확정급여제도 자산 및 부채 (연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192,651 | (2,578,518) | (385,867) |
| 순확정급여자산 | | | 403,661 |
| 순확정급여부채 | | | 17,794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313,168 | (2,648,445) | (335,277) |
| 순확정급여자산 | | | 353,097 |
| 순확정급여부채 | | | 17,820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39,364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5,786) |
| 정산 손익, 확정급여제도 | (194)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3,384 |
| 공시금액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41,520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4,533) |
| 정산 손익, 확정급여제도 | 59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7,046 |
-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법적소송충당부채 | 미사용한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비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 | 107,120 | 83,972 | 308,949 | 96,573 | 17,910 | 655,352 | 1,269,876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법적소송충당부채 | 미사용한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비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 | 106,125 | 144,173 | 305,955 | 93,693 | 17,614 | 695,785 | 1,363,345 |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추가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 | |
|---|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
| 라임CI펀드 등 |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상품 |
| 기타충당부채 | 285,056 | 7,622 |
| 충당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라임CI펀드 등의 환매지연 등으로 예상되는 고객손실에 대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상품 관련 고객배상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기타충당부채 | |
|---|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
| 라임CI펀드 등 |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상품 |
| 기타충당부채 | 305,237 | 8,643 |
| 충당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라임CI펀드 등의 환매지연 등으로 예상되는 고객손실에 대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상품 관련 고객배상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사용한도 및 금융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 | | | | | | | |
|---|
| 미사용한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209,890 | 92,942 | | 3,123 | 82,138 | 11,554 | | 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27,923 | (27,847) | | (76) | 546 | (546) |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8,580) | 8,610 | | (30) | (197) | 197 |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288) | (803) | | 1,091 | 0 | 0 |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 23,945 | | | 311 | 36 |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21,245) | | | (1,140) | 0 | 0 | | 0 |
| 순외환차이에 의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1,104 | 287 | | 0 | 1,321 | 92 | | 0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등) | 42 | 1 | | 0 | 2,424 | (1,303) | | (1)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08,846 | 97,135 | | 2,968 | 86,543 | 10,030 | | 0 |
| 기타충당부채 | | | | | | | |
|---|
| 미사용한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229,415 | 88,843 | | 93,017 | 80,780 | 6,296 | | 1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48,121 | (47,999) | | (122) | 1,420 | (1,420) |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13,183) | 13,237 | | (54) | (3,336) | 3,336 |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767) | (972) | | 1,739 | 0 | 0 |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 40,278 | | 0 | | | | 0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50,312) | | | (91,457) | (3,308) | (1,077) | | (3) |
| 순외환차이에 의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3,089) | (445) | | 0 | (333) | (154) | | 1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등) | (295) | 0 | | 0 | 6,915 | 4,573 | | (9)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09,890 | 92,942 | | 3,123 | 82,138 | 11,554 | | 1 |
18-1. 보험계약부채 등 - 보험손익 (연결)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보험계약자산 | (885) | |
| 보험계약부채 | 47,988,453 | |
| 재보험계약자산 | | 455,260 |
| 재보험계약부채 | | (31,144) |
| 보험계약부채(자산) | 47,987,568 | (424,116)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보험계약자산 | (760) | |
| 보험계약부채 | 50,471,303 | |
| 재보험계약자산 | | 603,442 |
| 재보험계약부채 | | (56,378) |
| 보험계약부채(자산) | 50,470,543 | (547,064) |
| 발행보험의 보험수익 분석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보험수익, 예상보험금 및 기타 예상 보험서비스비용 | 186,752 | 163,294 | 119,243 | 469,289 | | | | | 469,289 |
| 보험수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0,934 | 9,119 | 18,598 | 38,651 | | | | | 38,651 |
| 보험수익,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83,239 | 63,529 | 83,128 | 229,896 | | | | | 229,896 |
| 보험수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되는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21,631 | 63 | 100,240 | 121,934 | | | | | 121,934 |
| 보험수익,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2,528) | 500 | (3,868) | (5,896) | | | | | (5,896) |
| 보험수익 | 300,028 | 236,505 | 317,341 | 853,874 | 6,654 | 0 | 21,056 | 27,710 | 881,584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보험수익, 예상보험금 및 기타 예상 보험서비스비용 | 189,825 | 165,785 | 69,492 | 425,102 | | | | | 425,102 |
| 보험수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5,194 | 10,923 | 17,882 | 43,999 | | | | | 43,999 |
| 보험수익,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93,140 | 65,245 | 70,472 | 228,857 | | | | | 228,857 |
| 보험수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되는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24,455 | 85 | 74,489 | 99,029 | | | | | 99,029 |
| 보험수익,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2,973) | 29 | (2,094) | (5,038) | | | | | (5,038) |
| 보험수익 | 319,641 | 242,067 | 230,241 | 791,949 | 24,061 | 0 | 58 | 24,119 | 816,068 |
| 발행보험의 보험서비스비용 분석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82,667 | 87,378 | 112,617 | 382,662 | | | | | 382,662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사고이행현금흐름 변동 | 6,074 | 56,009 | 34,600 | 96,683 | | | | | 96,683 |
|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 (375) | (42,369) | 12,561 | (30,183) | | | | | (30,183)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금액 | 21,631 | 63 | 100,240 | 121,934 | | | | | 121,934 |
| 보험서비스비용,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2,518) | 947 | 7,854 | 6,283 | | | | | 6,283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207,479 | 102,028 | 267,872 | 577,379 | 8,103 | 0 | 24,646 | 32,749 | 610,128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84,263 | 87,093 | 64,495 | 335,851 | | | | | 335,851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사고이행현금흐름 변동 | 9,906 | 68,213 | 21,184 | 99,303 | | | | | 99,303 |
|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 3,983 | (7,814) | 11,184 | 7,353 | | | | | 7,353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금액 | 24,526 | 85 | 74,418 | 99,029 | | | | | 99,029 |
| 보험서비스비용,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2,752) | 254 | (7,145) | (9,643) | | | | | (9,643)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219,926 | 147,831 | 164,136 | 531,893 | 23,499 | 0 | (887) | 22,612 | 554,505 |
18-2. 보험계약부채 등 - 재보험손익 (연결)
| 보유 재보험계약의 보험수익 분석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 0 | 19,511 | 31,047 | 50,558 | | | | | 50,558 |
| 재보험수익, 발생사고이행현금흐름 변동 | 0 | (7,115) | (1,936) | (9,051) | | | | | (9,051) |
| 재보험수익,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0 | 313 | 306 | 619 | | | | | 619 |
| 재보험수익 | 0 | 12,709 | 29,417 | 42,126 | 3,487 | 0 | 6,581 | 10,068 | 52,194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 34 | 14,673 | 10,970 | 25,677 | | | | | 25,677 |
| 재보험수익, 발생사고이행현금흐름 변동 | 21 | (5,793) | 904 | (4,868) | | | | | (4,868) |
| 재보험수익,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10) | 105 | (172) | (77) | | | | | (77) |
| 재보험수익 | 45 | 8,985 | 11,702 | 20,732 | 5,769 | 0 | 0 | 5,769 | 26,501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재보험비용, 예상재보험금 | 0 | 9,037 | 16,842 | 25,879 | | | | | 25,879 |
| 재보험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0 | 553 | 1,190 | 1,743 | | | | | 1,743 |
| 재보험비용,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0 | 1,763 | 8,366 | 10,129 | | | | | 10,129 |
| 재보험비용,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0 | (203) | (1,046) | (1,249) | | | | | (1,249) |
| 재보험비용 | 0 | 11,150 | 25,352 | 36,502 | 2,681 | 0 | 8,070 | 10,751 | 47,253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기타 | | | |
| 재보험비용, 예상재보험금 | 0 | 9,267 | 8,505 | 17,772 | | | | | 17,772 |
| 재보험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0 | 948 | 652 | 1,600 | | | | | 1,600 |
| 재보험비용,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0 | 2,695 | 3,809 | 6,504 | | | | | 6,504 |
| 재보험비용, 기타(손실요소배분액 등 포함) | 0 | 55 | (185) | (130) | | | | | (130) |
| 재보험비용 | 0 | 12,965 | 12,781 | 25,746 | 8,012 | 0 | 0 | 8,012 | 33,758 |
- 보험금융손익 (연결)
| 보험금융수익(비용) 분석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환율변동효과 |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액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구성항목] 합계 |
|---|
| 보험금융수익 | 66 | | 18,811 | 18,877 |
| 재보험금융수익 | | 84 | 0 | 84 |
| 보험금융비용 | 24,657 | | 417,885 | 442,542 |
| 보험금융수익(비용) | (24,591) | 84 | (399,074) | (423,581) |
| 환율변동효과 |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액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구성항목] 합계 |
|---|
| 보험금융수익 | 676 | | 19,910 | 20,586 |
| 재보험금융수익 | | (7) | 139 | 132 |
| 보험금융비용 | 37 | | 75,237 | 75,274 |
| 보험금융수익(비용) | 639 | (7) | (55,188) | (54,556) |
20-1. 자본 (연결)
| 자본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자본금 | 2,969,641 |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2,695,586 |
| 우선주자본금 | 274,055 | |
| 신종자본증권 | 4,719,886 | |
| 자본잉여금 | 2,232,781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1,486,821 |
| 기타자본잉여금 | 745,960 | |
| 자본조정 | (772,63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07,196)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5,547,875)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9,983)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90,428 |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296,827)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348,91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5,230) |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3,831,763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220,554) | |
| 이익잉여금 | 52,016,605 | |
| 비지배지분 | 2,415,284 | |
| 자본 | 61,474,363 | |
| 자본금에 대한 기술 | 이익소각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 |
| | 공시금액 |
|---|
| 자본금 | 2,969,641 |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2,695,586 |
| 우선주자본금 | 274,055 | |
| 신종자본증권 | 4,749,837 | |
| 자본잉여금 | 12,098,558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11,352,744 |
| 기타자본잉여금 | 745,814 | |
| 자본조정 | (1,180,080)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74,81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 (3,752,987)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1,03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2,539 |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169,697)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348,50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4,468) |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801,274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41,933) | |
| 이익잉여금 | 41,796,129 | |
| 비지배지분 | 2,413,052 | |
| 자본 | 60,372,324 | |
| 자본금에 대한 기술 | 이익소각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 |
| 우선주 |
|---|
| 총 발행주식수 | 0 |
| 우선주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가 발행하였던 전환상환우선주 등은 모두 이익으로 상환하여 우선주자본금은 존재하나 우선주 주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 | | | | | |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원화신종자본증권2 | 원화신종자본증권3 | 원화신종자본증권4 | 원화신종자본증권5 | 원화신종자본증권6 | 원화신종자본증권7 | 원화신종자본증권8 | 원화신종자본증권9 | 원화신종자본증권10 | 원화신종자본증권11 | 원화신종자본증권12 | 원화신종자본증권13 | 원화신종자본증권14 | 원화신종자본증권15 | 외화신종자본증권1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17-09-15 | 2018-04-13 | 2021-03-16 | 2021-03-16 | 2022-01-25 | 2022-01-25 | 2022-08-26 | 2022-08-26 | 2023-01-30 | 2023-07-13 | 2024-01-31 | 2024-09-12 | 2025-02-13 | 2025-09-09 | 2026-03-16 | 2021-05-12 |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425 | 0.0456 | 0.0294 | 0.0330 | 0.0390 | 0.0400 | 0.0493 | 0.0515 | 0.0514 | 0.0540 | 0.0449 | 0.0400 | 0.0390 | 0.0326 | 0.0420 | 0.0288 | |
| 신종자본증권 | 89,783 | 14,955 | 0 | 169,581 | 560,438 | 37,853 | 343,026 | 55,803 | 398,831 | 498,815 | 398,833 | 399,033 | 398,835 | 399,035 | 399,058 | 556,007 | 4,719,886 |
|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 | | | | | | | | | | | | | | | | | 942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자본 | | | | | | | | | | | | | |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원화신종자본증권2 | 원화신종자본증권3 | 원화신종자본증권4 | 원화신종자본증권5 | 원화신종자본증권6 | 원화신종자본증권7 | 원화신종자본증권8 | 원화신종자본증권9 | 원화신종자본증권10 | 원화신종자본증권11 | 원화신종자본증권12 | 원화신종자본증권13 | 원화신종자본증권14 | 원화신종자본증권15 | 외화신종자본증권1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89,783 | 14,955 | 429,009 | 169,581 | 560,438 | 37,853 | 343,026 | 55,803 | 398,831 | 498,815 | 398,833 | 399,033 | 398,835 | 399,035 | 0 | 556,007 | 4,749,837 |
|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자기주식의 증감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주식 수, 자기주식 | | |
| 주식 수,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수 | 8,337,535 |
| 취득, 자기주식수 | 4,573,039 | |
| 소각, 자기주식수 | (10,840,573) | |
| 기말 자기주식수 | 2,070,001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 | 600,001 |
| 자기주식의 취득 | 395,618 | |
| 자기주식 소각 | (800,000) | |
| 기말 자기주식 | 195,619 | |
| | 공시금액 |
|---|
| 주식 수, 자기주식 | | |
| 주식 수,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수 | 4,585,561 |
| 취득, 자기주식수 | 21,702,365 | |
| 소각, 자기주식수 | (17,950,391) | |
| 기말 자기주식수 | 8,337,535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 | 25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1,250,001 | |
| 자기주식 소각 | (900,000) | |
| 기말 자기주식 | 600,001 |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자기주식 | |
| 자기주식1 | 자기주식2 |
| 소각일, 자기주식수 | 2026-02-06 | |
| 소각, 자기주식수 | 10,840,573 |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자기주식 | |
| 자기주식1 | 자기주식2 |
| 소각일, 자기주식수 | 2025-04-29 | 2025-06-26 |
| 소각, 자기주식수 | 7,603,260 | 10,347,131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합계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 | | |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적립금 |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81,244) | (11,044) | 152,539 | (169,697) | 1,801,274 | (141,933) | (348,506) | 9 | 328,257 | (4,468) | (2,474,813) | |
| 공정가치평가 등으로 인한 증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26,813) | (42) | 0 | 0 | 2,800,884 | (108,441) | 0 | (4) | 189,308 | (2,290) | 252,602 | |
|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의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5,2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5,207) |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 0 | 0 | 0 | (299,626) | 0 | 0 | 0 | 0 | 0 | 0 | (299,626) | |
|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686 | 0 | (115,764) | 125,583 | 0 | 0 | 0 | 0 | 0 | 0 | 23,505 | |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0 | 1,497 | 446,845 | 0 | 0 | 0 | 0 | 0 | 5,983 | 0 | 454,325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0 | (561) | 0 | 0 | 0 | (561)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734,369 | (400) | 9,548 | 46,913 | (770,395) | 29,820 | | | | | 49,855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 | | | | | 149 | 1 | (57,326) | 630 | (56,546) | |
| 타계정대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0 | 0 | 0 | 0 | 0 | 0 | (683) | 898 | 215 |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 | 1,795 | 0 | (2,740) | 0 | 0 | 0 | 0 | 0 | 0 | 0 | (945) | |
|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013,414) | (9,989) | 490,428 | (296,827) | 3,831,763 | (220,554) | (348,918) | 6 | 465,539 | (5,230) | (2,107,196) | |
| |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합계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 | | |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지분법자본변동 - 후속적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적립금 |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82,668) | 5,692 | 296,489 | 3,406 | 532,388 | 11,750 | (354,087) | 9 | 168,150 | (5,569) | (1,824,440) | |
| 공정가치평가 등으로 인한 증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81,955) | (24,731) | 0 | 0 | 1,748,614 | (211,730) | 0 | 0 | 225,514 | (4,163) | (448,451) | |
|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의 재분류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7,293) | 662 | 0 | 0 | 0 | 0 | 0 | 0 | 0 | 0 | (46,631) |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 0 | 0 | 0 | (27,149) | 0 | 0 | 0 | 0 | 0 | 0 | (27,149) | |
|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262) | 0 | 59,096 | (216,152) | 0 | 0 | 0 | 0 | 0 | 0 | (176,318) | |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0 | 1,107 | (199,597) | 0 | 0 | 0 | 0 | 0 | (696) | 0 | (199,186)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0 | (181) | 0 | 0 | 0 | (181)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648,218 | 6,226 | (3,787) | 70,198 | (479,728) | 58,047 | | | | | 299,174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 | | | | | 5,505 | 0 | (61,788) | 1,511 | (54,772) | |
| 타계정대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0 | 0 | 0 | 0 | 0 | 0 | (2,923) | 3,753 | 830 |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 | 1,716 | 0 | 338 | 0 | 0 | 0 | 257 | 0 | 0 | 0 | 2,311 | |
|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81,244) | (11,044) | 152,539 | (169,697) | 1,801,274 | (141,933) | (348,506) | 9 | 328,257 | (4,468) | (2,474,813) | |
20-2. 자본 - 대손준비금 (연결)
| 공시금액 |
|---|
|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4,243,565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65,488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4,409,053 |
| 공시금액 |
|---|
|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3,969,339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74,226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4,243,565 |
|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분기순이익 | 1,622,594 |
| 대손준비금 조정 | (165,068)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457,526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2,979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에 대한 기술 | 신종자본증권배당은 차감되어 있습니다.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
| 분기순이익 | 1,488,346 |
| 대손준비금 조정 | (64,83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423,51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2,872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에 대한 기술 | 신종자본증권배당은 차감되어 있습니다. |
20-3. 자본 - 배당금 (연결)
| 주식 |
|---|
| 보통주 |
| 배당의 구분 |
| 연차배당 |
| 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 | 88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417,502 |
- 영업수익 (연결)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파생상품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이자수익 | | | | | 7,072,131 |
| 수수료수익 | | | | | 1,361,879 |
| 보험수익 | | | | | 881,584 |
| 재보험수익 | | | | | 52,194 |
| 보험금융수익 | | | | | 18,961 |
| 배당수익 | | | | | 70,8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2,113,004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1,516,059 | 534,790 | 12,050,84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222,920 |
| 외화거래이익 | | | | | 4,343,869 |
| 금융상품처분이익 | 39,891 | 5 | | | 39,896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 | | | 1,004 |
| 기타영업수익 | | | | | 263,280 |
| 영업수익 합계 | | | | | 28,492,432 |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파생상품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 이자수익 | | | | | 7,067,924 |
| 수수료수익 | | | | | 1,053,432 |
| 보험수익 | | | | | 816,068 |
| 재보험수익 | | | | | 26,501 |
| 보험금융수익 | | | | | 20,718 |
| 배당수익 | | | | | 71,4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1,077,599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4,476,904 | 195,244 | 4,672,14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62,711 |
| 외화거래이익 | | | | | 864,468 |
| 금융상품처분이익 | 101,757 | 1 | | | 101,758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 | | | 11,435 |
| 기타영업수익 | | | | | 269,866 |
| 영업수익 합계 | | | | | 16,116,039 |
- 순이자손익 (연결)
|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자산과 부채 합계 |
|---|
| 이자수익(비용) | | | | | | | 3,024,143 | | |
| 이자수익(비용) | 이자수익 | | | | | | | 7,072,131 | |
| 이자수익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 | | | 207,613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391 | 418,184 | | | | 22,825 | 441,4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774,471 | | | | 774,471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 | | 250,247 | 5,301,064 | | 5,551,311 | | |
| 보험금융이자수익 | | | | | | | 61,657 |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 | | | 35,679 | | |
| 이자비용 | | | | | | | 4,047,988 |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 | | | | | 2,258,891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이자비용 | | | | | | | 3,916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 | 396,964 | | |
| 사채 이자비용 | | | | | | | 818,770 | | |
| 보험금융이자비용 | | | | | | | 477,181 |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 | | | | | 92,266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자산과 부채 합계 |
|---|
| 이자수익(비용) | | | | | | | 2,854,888 | | |
| 이자수익(비용) | 이자수익 | | | | | | | 7,067,924 | |
| 이자수익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 | | | 189,06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35 | 391,405 | | | | 27,606 | 419,146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701,233 | | | | 701,233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 | | 264,413 | 5,409,245 | | 5,673,658 | | |
| 보험금융이자수익 | | | | | | | 49,342 |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 | | | | | 35,485 | | |
| 이자비용 | | | | | | | 4,213,036 |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 | | | | | 2,408,680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이자비용 | | | | | | | 3,328 | | |
| 차입금 이자비용 | | | | | | | 399,121 | | |
| 사채 이자비용 | | | | | | | 850,430 | | |
| 보험금융이자비용 | | | | | | | 464,680 |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 | | | | | 86,797 | | |
- 순수수료손익 (연결)
|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 공시금액 |
|---|
| 순수수료손익 | 940,826 | | | |
| 순수수료손익 | 수수료수익 | | | |
| 수수료수익 | 총수수료수익 | 1,361,879 | | |
| 총수수료수익 | 여신취급수수료 | 14,562 | | |
| 전자금융수수료 | 37,174 | | | |
| 중개수수료 | 312,254 | | | |
| 업무대행수수료 | 50,321 | | | |
| 투자금융수수료 | 29,357 | | | |
| 외환수입수수료 | 116,461 | | | |
| 신탁보수수수료 | 75,771 | | | |
|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 324,811 | | | |
| 운용리스수수료 | 155,124 | | | |
| 기타 수수료 수익 | 246,044 | | | |
| 수수료비용 | | | | |
| 수수료비용 | 총수수료비용 | 421,053 | | |
| 총수수료비용 | 여신관련수수료 | 11,323 | | |
|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 254,087 | | | |
| 기타수수료비용 | 155,643 | | | |
| | | | 공시금액 |
|---|
| 순수수료손익 | 678,146 | | | |
| 순수수료손익 | 수수료수익 | | | |
| 수수료수익 | 총수수료수익 | 1,053,432 | | |
| 총수수료수익 | 여신취급수수료 | 15,441 | | |
| 전자금융수수료 | 37,351 | | | |
| 중개수수료 | 91,518 | | | |
| 업무대행수수료 | 44,289 | | | |
| 투자금융수수료 | 63,333 | | | |
| 외환수입수수료 | 94,552 | | | |
| 신탁보수수수료 | 58,602 | | | |
|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 277,059 | | | |
| 운용리스수수료 | 170,242 | | | |
| 기타 수수료 수익 | 201,045 | | | |
| 수수료비용 | | | | |
| 수수료비용 | 총수수료비용 | 375,286 | | |
| 총수수료비용 | 여신관련수수료 | 10,832 | | |
| 신용카드 지급수수료 | 240,966 | | | |
| 기타수수료비용 | 123,488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및 환입액 (연결)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미사용한도 및 금융보증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1,004 | (493,722) | (25,330) | (157) | (1,907) | (520,112)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0 | (493,722) | (25,330) | (157) | (1,907) | (521,116)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1,004 | | | 0 | 0 | 1,004 | |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미사용한도 및 금융보증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891) | (418,538) | (31,357) | 72 | 11,363 | (439,351)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891) | (418,538) | (31,357) | 0 | 0 | (450,786)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0 | | | 72 | 11,363 | 11,435 | |
- 일반관리비 (연결)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 일반관리비 |
|---|
| 일반관리비 | 1,545,405 | | | |
| 일반관리비 | 종업원 급여 | 957,022 | | |
| 종업원 급여 | 급여 및 상여 | 882,344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44,214 |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4,463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29,751 | | | |
| 해고급여비용 | 30,464 | | | |
| 접대비 | 9,830 | | | |
| 감가상각비 | 137,042 | | | |
| 무형자산상각비 | 77,944 | | | |
| 세금과공과 | 109,790 | | | |
| 광고선전비 | 48,619 | | | |
| 연구와 개발 비용 | 6,818 | | | |
| 기타의 관리비 | 198,340 | | | |
| | | | 일반관리비 |
|---|
| 일반관리비 | 1,413,958 | | | |
| 일반관리비 | 종업원 급여 | 867,199 | | |
| 종업원 급여 | 급여 및 상여 | 821,332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43,923 |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1,569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2,354 | | | |
| 해고급여비용 | 1,944 | | | |
| 접대비 | 9,817 | | | |
| 감가상각비 | 136,897 | | | |
| 무형자산상각비 | 75,962 | | | |
| 세금과공과 | 56,412 | | | |
| 광고선전비 | 50,857 | | | |
| 연구와 개발 비용 | 6,763 | | | |
| 기타의 관리비 | 210,051 | | | |
- 주식기준보상 (연결)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운영기간 | |
| 운영기간 종료 | 운영기간 미종료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현금결제형 | 현금결제형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만기에 대한 기술 |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186,576 | 2,142,112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공정가치 | |
|---|
| (단위 : 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 |
| 운영기간 | | | | | |
| 운영기간 종료 | 운영기간 미종료 | | | | |
| 2021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2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3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4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5년말 운영기간 종료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37,387 | 37,081 | 38,156 | 50,444 | 77,757 | 87,700 |
| 주식기준보상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설명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3,383 | 25,315 | 28,698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337 | 644 | 981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미지급비용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19,196 | 176,793 | 195,989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22,537 | 197,518 | 220,055 |
- 법인세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당분기 법인세 부담액 | 205,705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371,779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5,250) |
| 법인세비용 | 572,234 |
| 유효세율 | 0.2576 |
| 공시금액 |
|---|
| 당분기 법인세 부담액 | 298,010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16,104)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206,606 |
| 법인세비용 | 488,512 |
| 유효세율 | 0.2436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있습니다. |
| 글로벌최저한세에 의해 인식한 당기법인세비용 | 613 |
| 공시금액 |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있습니다. |
| 글로벌최저한세에 의해 인식한 당기법인세비용 | 936 |
- 주당이익 (연결)
| 보통주 |
|---|
| 당기순이익(손실) | 1,622,594 |
| 신종자본증권배당 | (44,051) |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578,54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74,460,127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327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327 |
| 보통주 |
|---|
| 당기순이익(손실) | 1,488,346 |
| 신종자본증권배당 | (42,590) |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445,75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95,588,64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917 |
| 희석주당이익(손실) | 2,917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공시 | |
|---|
| |
| 보통주 |
|---|
| 총 발행주식수 | 474,654,361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당분기말 현재 474,654,361주이며, 상기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취득후 소각한 자기주식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우발 및 약정사항 (연결)
| 약정의 유형 | | | | | | | | |
|---|
| 제공한 지급보증 | ABS 및 ABCP 매입약정 | 대출약정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기타 약정 | 배서어음 | |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원화대출약정 | 외화대출약정 | 담보배서어음 | 무담보배서어음 | | | |
|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 | 19,318,998 | 4,973,278 | 3,039,844 | | | | | | |
| 총 대출약정금액 | | | | 97,236,711 | 26,390,949 | | | | |
| 약정 잔액 | | | | | | 94,257,480 | 6,579,835 | 13,422 | 11,970,924 |
| 약정의 유형 | | | | | | | | |
|---|
| 제공한 지급보증 | ABS 및 ABCP 매입약정 | 대출약정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기타 약정 | 배서어음 | |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원화대출약정 | 외화대출약정 | 담보배서어음 | 무담보배서어음 | | | |
|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 | 18,642,539 | 4,917,473 | 2,649,382 | | | | | | |
| 총 대출약정금액 | | | | 95,042,772 | 25,559,545 | | | | |
| 약정 잔액 | | | | | | 93,230,869 | 6,483,867 | 12,574 | 10,560,935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피소(피고) |
| 소송 건수 | 1,262 |
| 소송 금액 | 1,250,417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83,972백만원 및 5,763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사고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기타충당부채 | 83,972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 | 5,763 |
| 우발부채 | | | |
|---|
| 기타우발부채 | | | |
| 라임펀드 및 TRS(Total Return Swap) | Gen2 관련 신탁상품 판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감독당국의 조사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신한투자증권은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신한투자증권과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 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또한,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Gen2 관련 신탁상품을 판매하였고, 당분기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의 잔고 전액이 환매 중단되어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기관의 부당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신한카드는 2022년 3월에서 2025년 5월 사이 있었던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변제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우발부채 |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결과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완료 또는 향후 진행 예정입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환매 중단 고객 중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고 투자금 회수시점에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후정산방식의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NH-영국피터버러발전소 신탁상품, 2025년 9월 2일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 M360 펀드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 방식의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으로 2021년 1월 22일 신한투자증권도 기소하였으며, 2023년 3월 15일 신한투자증권은 주의 감독의무 소홀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백만원)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진행중인 책임준공사업 | 책임준공기한 도과 |
| 공사 및 사업 건수 | 5 | 3 |
| PF대출약정한도 | 228,100 | 90,600 |
| 대출잔액 | 191,396 | 64,796 |
| 약정에 대한 설명 | 신한자산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신한자산신탁은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책준관리형토지신탁 등 총 5건(준공포함)을약정하고 있으며, PF대출약정 총 한도는 228,100백만원, 대출잔액은 191,396백만원입니다. | 당분기말 현재 3건(준공포함)의 사업장에 대하여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기한이 도과되었습니다. 해당사업장에 투입된 PF대출약정 총 한도는 90,600백만원이며, 대출잔액은 64,796백만원입니다.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신한자산신탁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약정사항에 대해서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한자산신탁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약정사항에 대해서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신탁계정대여 관련 약정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백만원) |
| 신탁계정대여 약정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신한자산신탁은 차입형토지신탁 계약 등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 최대대여금액(미사용한도)은 244,850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하여 신한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고유계정 및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 약정 잔액 | 244,850 |
|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신한은행은「이중상환채권법」및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에 따라, 커버드본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을 별도로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계산일마다 담보유지비율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정담보자산총액이 발행잔액의 일정 비율(최소담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커버드본드 만기 도래 12개월 전부터는 만기전 유동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만기 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자산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
| 커버드본드의 장부금액 | 1,972,045 |
| 기초자산집합의 장부금액 | 3,456,793 |
|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신한은행은「이중상환채권법」및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에 따라, 커버드본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을 별도로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계산일마다 담보유지비율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정담보자산총액이 발행잔액의 일정 비율(최소담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커버드본드 만기 도래 12개월 전부터는 만기전 유동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만기 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자산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
| 커버드본드의 장부금액 | 1,916,820 |
| 기초자산집합의 장부금액 | 3,647,109 |
-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연결)
| 현금흐름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현금및예치금 | 40,224,820 | |
| 조정내역 | (4,031,685) | |
| 조정내역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가능예치금 | (847,091) |
|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184,59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193,135 | |
| | 공시금액 |
|---|
| 현금및예치금 | 39,758,705 | |
| 조정내역 | (4,463,582) | |
| 조정내역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가능예치금 | (966,755) |
|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496,82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95,123 | |
-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사단법인 금융저축정보센터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한국금융안전(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웨이브테크놀로지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아이픽셀(주)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K리츠인프라부동산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주)케스케이드테크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테크핀레이팅스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케이알서초 |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핀플로우 | 파이어앤트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신한-BNK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 |
| 신용카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92 | 2 | | 5 | 671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36 | | | | | | | | | | | | | | | | | 924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11,400 | | | 538,400 | | | | | | | | | | | | 33,000 | | | | | | | | | | 20,000 | | | | 1,405,103 | | | 13,860 | 14,000 | | | 11,871 | | 17,484 | | | | | | 20,000 | | 9,000 | 4,066 | 2,098,184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3,600 | 643 | 63 | 0 | | 332 | | 165 | | | | 795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5,598 |
|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2 | | 44 | | | 95 | | | | | | | | | | | | 38 | | | 0 | | 5 | | 12 | 50 | 48 | 90 | 227 | | | 80 | | | | 147 | | | 1,967 | | | | | | | 3 | 134 | | | | 2,952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1) | | (3,778) | | | (4,227) | | | | | | | | | | | | (29) | | | | | | | | | | (21) | | | | (2,050) | | (1) | (56) | (99) | | | (232) | | (68) | | | | | | (141) | | (151) | | (10,854) |
| 파생상품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600 |
| 파생상품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4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4,058 | 9 | | 121 | 1,002 | 1 | 182 | 1 | | | | | 39 | | 1 | | 766 | 1,097 | 4,081 | | | 44 | | 1,500 | | | | | | | 13 | 436 | 546 | 7,508 | | | | | | | 2,406 | 650 | 400 | 329 | 3 | | | | | | 25,193 |
| 선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 | | 351 | | | | | | | | | | | | | | | | | | | | | | | | | | 289 | | | | | 22 | 9 | | 64 | | | | | | | | 33 | 433 | | 1,201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 | | | | | 7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764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7,404 |
| 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62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사단법인 금융저축정보센터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한국금융안전(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신한글로벌헬스케어투자조합2호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웨이브테크놀로지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아이픽셀(주)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주)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K리츠인프라부동산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주)케스케이드테크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스틱에이엘티글로벌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테크핀레이팅스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케이알서초 |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핀플로우 | 파이어앤트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신한-BNK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 |
| 신용카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90 | 1 | | 7 | 907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1,143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11,400 | | | 519,800 | | | | | | | | | | | | 33,000 | | | | | | | | | | 20,000 | | | | 70,272 | | | 13,860 | 14,000 | | | 11,871 | | 19,895 | | | | | | 20,000 | | 0 | 4,558 | 738,656 |
|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3,600 | 643 | 288 | 9,240 | | 1,485 | | 791 | | | | 2,992 | | | | |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19,118 |
|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4 | | 47 | | | 93 | | | | | | | | | | | | 75 | | | 289 | | 5 | | 14 | 34 | 50 | 93 | 146 | | | 129 | | | | 152 | | | 1,691 | | | | | | | 4 | 140 | | | | 2,976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1) | | (3,781) | | | (3,990) | | | | | | | | | | | | (29) | | | | | | | | | | (21) | | | | (521) | | 0 | (54) | (99) | | | (228) | | (78) | | | | | | (141) | | 0 | | (8,943) |
| 파생상품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9 | | | | | | | | | | | | | | | | | | | | | 469 |
| 파생상품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17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3,855 | 4 | | 123 | 1,671 | 1 | 340 | 1 | | | | | 106 | | 74 | | 784 | 932 | 2,331 | | | 44 | | 3,500 | | | | | | 0 | 11 | 0 | 805 | 13,548 | | | | | | | 3,196 | 0 | 400 | 574 | 4 | | | | | | 32,304 |
| 선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88 | 19 | | 8 | | | | | | | | 44 | 0 | | 159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 | | | | | 7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0 | | | 773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3,419 |
| 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253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신한피에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 한국금융안전(주) |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 코리아크레딧뷰로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1호 | 이든센트럴주식회사 |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에스더블유케이-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글로벌커머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한더블유더블유지에너지펀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신한-지앤텍스마트혁신펀드 | 신한-타임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에스지씨 ESG 투자조합 제1호 | 신한-아이스퀘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신한-진앤뉴노멀퍼스트무버벤처투자조합제1호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M&A-ESG 투자조합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신한타임세컨더리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흥국-신한 더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신한제이앤웨이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포트리스-신한 항공화물 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7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Shinhan-GB FutureFlow Fund L.P. | LB스코틀랜드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신한리젠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테크핀레이팅스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케이알서초 | 신한 Market-Frontier 투자조합 3호 | K리츠인프라부동산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2024 펀드 | 신한-수인베스트먼트 그린 위즈 투자조합 | 핀플로우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신한-BNK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 수수료수익 | 820 | 0 | 0 | 0 | | 0 | 1 | 54 | 0 | 150 | 1,406 | | | 27 | 0 | 0 | 52 | | 0 | 0 | 3,935 | 63 | 0 | 332 | 5 | 16 | 4,354 | 168 | 19 | 795 | 170 | 261 | 20 | 0 | 38 | 18 | 130 | 0 | 0 | 65 | 26 | 2 | 25 | 0 | 6 | 23 | 285 | 20 | 69 | 23 | 100 | 49 | 25 | 200 | 19 | 0 | 53 | 307 | 1 | 23 | 21 | 0 | | | | 84 | 56 | 40 | 1 | 523 | | | 65 | 10 | | 395 | 16 | | | 0 | | 214 | 125 | | | 9 | | 251 | 11 | | 15,976 |
| 이자수익 | | | | | 137 | | | | | | | 8,801 | | | | 0 | | 46 | | | | | | | | | | | | | | | | | 3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13 | 178 | 363 | | | 276 | | | 0 | 247 | 344 | | | | | | | 299 | 198 | | 44 | 20,637 |
| 파생상품관련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72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충당금환입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12 |
| 기타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기타영업외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 | | | | | | | | | | (238)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28) | (1) | | | | (5) | | | | | | | | | | | | | (151) | | | (1,924) |
| 이자비용 | (2) | (2) | | | | | | | | | (6) | | 0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 | (35) | 0 | | | | (3) | | | | | | (146) |
| 수수료비용 | | | | | | | | | | | (1,2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1,765) |
| 기타관리비 | | | | | | | (36) | | | | (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 | | | | | | (329) |
| 파생상품관련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1)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 | | 전기 중 매각 및 청산 등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 | | | | | | 전기 중 매각 및 청산 등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분기 중 매각 및 청산 등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신한-알바트로스 기술투자펀드 | 신한-엔베스터 유동화전문펀드 | 신한피에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신한MAIN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호 | 한국금융안전(주) |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벤처투자조합1호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1호 투자조합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1호 | 코리아크레딧뷰로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코리아오메가-신한 초기기업성장지원 투자조합 제1호 | 스파크랩-신한 오퍼튜니티 제1호 | 이든센트럴주식회사 |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 미래창조 네오플럭스 투자조합 | 경기-네오플럭스 슈퍼맨투자조합 | 신한-네오플럭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 뉴웨이브 제6호 투자조합 | 신한-네오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신한-네오 Market-Frontier 투자조합 2호 | 에스더블유케이-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얼머스 신한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 신한프랙시스케이그로쓰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 키움-신한 이노베이션 제2호 투자조합 | 에트리홀딩스-신한유니콘투자조합제1호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제이에스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 신한케이유니콘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신한-퀀텀 창업초기펀드 | 신한휘트린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한데브헬스케어투자조합1호 | 신한-코그니티브 청년창업 투자조합 | 글로벌커머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한더블유더블유지에너지펀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신한-지앤텍스마트혁신펀드 | 신한-타임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에스지씨 ESG 투자조합 제1호 | 신한-아이스퀘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 | 신한-진앤뉴노멀퍼스트무버벤처투자조합제1호 | 디에스-신한-제이비우리 뉴미디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M&A-ESG 투자조합 | 미국자사주&고배당증권자(H)(종C-s) | 프레스티지고배당자1호(주식) | 신한타임세컨더리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신한-에코 벤처투자조합 제2호 | 흥국-신한 더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신한제이앤웨이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한부동산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 신한-타임폴리오바이오육성투자조합 | 포트리스-신한 항공화물 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신한 얼머스 소부장 혁신기업 투자조합 7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 Shinhan-GB FutureFlow Fund L.P. | LB스코틀랜드일반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 | 신한AIM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A호 | 파인스트리트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3-2호(NC XI) | 신한리젠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신한-수 세컨더리 투자조합 | 이앤신한뉴그로쓰업펀드 | 테크핀레이팅스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신한-씨스퀘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주)케이알서초 | 신한 Market-Frontier 투자조합 3호 | K리츠인프라부동산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2024 펀드 | 신한-수인베스트먼트 그린 위즈 투자조합 | 핀플로우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신한-BNK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 수수료수익 | 329 | 274 | 174 | 5 | | 57 | 1 | 77 | 28 | 179 | 595 | | | 35 | 1 | 9 | 72 | | 120 | 169 | 202 | 75 | 613 | 384 | 15 | 16 | 0 | 96 | 19 | 677 | 148 | 261 | 35 | 19 | 38 | 11 | 120 | 7 | 11 | 65 | 26 | 28 | 25 | 207 | 216 | 53 | 285 | 18 | 18 | 49 | 100 | 49 | 25 | 200 | 19 | 4 | 49 | 0 | 1 | 23 | 21 | 74 | | | | 0 | 56 | 40 | 1 | 0 | | | 65 | 10 | | 390 | 16 | | | 9 | | 173 | 162 | | | 0 | | 0 | 0 | | 7,349 |
| 이자수익 | | | | | 103 | | | | | | | 15,091 | | | | 217 | | 19 | | | | | | | | | | | | | | | | | 4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 0 | 297 | | | 334 | | | 21 | 247 | 552 | | | | | | | 0 | 0 | | 100 | 17,786 |
| 파생상품관련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 150 | 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451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충당금환입 | | | | | 0 | | | | | | | 4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4 |
| 기타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기타영업외수익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 | | 0 | | | | | (105) | | | | | | | | 0 | | | (106) |
| 이자비용 | (3) | (3) | | | | | | | | | 0 | | (61)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170) | | | | | | | | | | | 0 | (7) | | | | 0 | | | | | | (263) |
| 수수료비용 | | | | | | | | | | | (1,0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1,066) |
| 기타관리비 | | | | | | | (36) | | |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83) |
| 파생상품관련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0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역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6,33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6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6,42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12,92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술, 주식기준보상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5,77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8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52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7,48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술, 주식기준보상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
| 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 내역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주요경영진 | 에스비씨피에프브이2 | 에스비씨피에프브이3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에스비씨피에프브이4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구조화기업_매입약정 | 구조화기업_파생상품약정 | |
| 제공자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신한캐피탈 | 신한카드 | 연결실체 | 연결실체 |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1,211,600 | 1,295 | 169,600 | 4,000 | 17,300 | 60,600 | 808 | 114,646 | 6,914 | 1,586,763 |
| 보증종류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신용카드한도 | 매입약정 | 파생상품약정 |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주요경영진 | 에스비씨피에프브이2 | 에스비씨피에프브이3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에스비씨피에프브이4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구조화기업_매입약정 | 구조화기업_파생상품약정 | |
| 제공자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신한캐피탈 | 신한카드 | 연결실체 | 연결실체 | |
| 기업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1,226,300 | 989 | 171,700 | 4,100 | 30,000 | 61,300 | 810 | 131,704 | 6,286 | 1,633,189 |
| 보증종류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대출한도 | 미사용신용카드한도 | 매입약정 | 파생상품약정 | |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에스비씨피에프브이2 | 주요경영진1 | 주요경영진2 | 주요경영진3 | |
| 제공받은자, 특수관계자거래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
| 담보제공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담보신탁 | 담보신탁 | 담보신탁 | 주식 | 부동산 | 예금 등 | 보증서 | |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39,600 | 16,632 | 1,440,000 | 7,529 | 7,778 | 1,688 | 809 | 1,514,036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에스비씨피에프브이2 | 주요경영진1 | 주요경영진2 | 주요경영진3 | |
| 제공받은자, 특수관계자거래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
| 담보제공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담보신탁 | 담보신탁 | 담보신탁 | 주식 | 부동산 | 예금 등 | 보증서 | |
| 기업으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특수관계자거래 | 39,600 | 16,632 | 1,440,000 | 7,529 | 9,103 | 1,783 | 980 | 1,515,627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주)케이알서초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이든센트럴주식회사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 |
| 기초 대여거래 | 11,400 | 519,800 | 33,000 | 13,860 | 14,000 | 11,871 | 70,272 | 0 | 20,000 | 0 | 19,895 | 20,000 | 0 | 4,559 | 738,657 |
| 대여거래, 대여 | 0 | 73,300 | 0 | 53 | 0 | 0 | 1,334,831 | | 0 | | 0 | 0 | 9,000 | 870 | 1,418,054 |
| 대여거래, 회수 | 0 | (54,700) | 0 | (53) | 0 | 0 | 0 | | 0 | | (2,411) | 0 | 0 | (1,362) | (58,526) |
| 대여거래,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 0 | | 0 | 0 | 0 | 0 | 0 |
| 기말 대여거래 | 11,400 | 538,400 | 33,000 | 13,860 | 14,000 | 11,871 | 1,405,103 | | 20,000 | | 17,484 | 20,000 | 9,000 | 4,067 | 2,098,185 |
| 기타 변동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 | | | | | | | | | |
| 노무라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주)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0호 | (주)케이알서초 | (주)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이든센트럴주식회사 | Credila Financial Services | 이지스용산오피스 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518호 | 이지스제574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 | |
| 기초 대여거래 | 11,700 | 984,600 | 33,000 | 14,000 | 14,000 | 11,871 | 22,424 | 2,000 | 20,000 | 25,400 | 0 | 20,000 | | 3,403 | 1,162,398 |
| 대여거래, 대여 | 0 | 1,270,300 | 0 | 0 | 0 | 0 | 47,848 | 0 | 0 | 7,930 | 26,567 | 0 | | 3,747 | 1,356,392 |
| 대여거래, 회수 | (300) | (1,735,100) | 0 | (140) | 0 | 0 | 0 | (2,000) | 0 | 0 | (6,672) | 0 | | (2,591) | (1,746,803) |
| 대여거래,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3,330) | 0 | 0 | | 0 | (33,330) |
| 기말 대여거래 | 11,400 | 519,800 | 33,000 | 13,860 | 14,000 | 11,871 | 70,272 | 0 | 20,000 | 0 | 19,895 | 20,000 | 0 | 4,559 | 738,657 |
| 기타 변동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 | | | | | | |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어 전기말 잔액을 기타에 표시하였습니다. | | | | | |
| 특수관계자 차입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관계기업 | | | | | | | | |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테크핀레이팅스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한국금융안전(주) | |
| 기초 차입거래 | 0 | 0 | 13,500 | 3,500 | 400 | 0 | 1,000 | 0 | 18,400 |
| 차입거래, 차입 | | 650 | 7,500 | 1,500 | 0 | | 0 | 100 | 9,750 |
| 차입거래, 상환 등 | | 0 | (13,500) | (3,500) | 0 | | 0 | 0 | (17,000) |
| 기말 차입거래 | | 650 | 7,500 | 1,500 | 400 | | 1,000 | 100 | 11,150 |
| 특수관계자 거래가 포함된 계정에 대한 기술 | | | | | | | | | 예수부채(특수관계자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관계기업 | | | | | | | | |
| 엔에이치-제이앤-아이비케이씨레이블신기술조합 | 신한리오그린사모투자 합자회사 | 테크핀레이팅스 | 신한-씨제이 기술혁신펀드 제1호 | 디투유 제12호 투자조합 |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한국금융안전(주) | |
| 기초 차입거래 | 59 | 0 | 18,000 | 3,100 | 0 | 0 | 0 | | 21,159 |
| 차입거래, 차입 | 0 | 4,600 | 24,500 | 14,500 | 900 | 300 | 1,000 | | 45,800 |
| 차입거래, 상환 등 | (59) | (4,600) | (29,000) | (14,100) | (500) | (300) | 0 | | (48,559) |
| 기말 차입거래 | 0 | 0 | 13,500 | 3,500 | 400 | 0 | 1,000 | 0 | 18,400 |
| 특수관계자 거래가 포함된 계정에 대한 기술 | | | | | | | | | 예수부채(특수관계자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백만원)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
| 주요한 보통주 거래 |
| 분기배당의 결의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지배기업은 2026년 4월 23일 이사회결의에서 보통주에 대해 주당 740원의 분기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348,750백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0일 입니다.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주당배당금 | 740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금 | 348,750 |
-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26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25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말 | 제 25 기말 |
|---|
| 자산 | | |
| Ⅰ.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54,928 | 2,589 |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92,373 | 3,160,174 |
| Ⅲ.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708,344 | 2,951,878 |
| Ⅳ.유형자산 | 4,905 | 4,833 |
| Ⅴ.무형자산 | 6,906 | 7,114 |
| Ⅵ.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0,723,705 | 30,723,705 |
| Ⅶ.순확정급여자산 | 5,077 | 9,676 |
| Ⅷ.이연법인세자산 | 0 | 6,388 |
| Ⅸ.기타자산 | 951,563 | 927,470 |
| 자산총계 | 39,147,801 | 37,793,827 |
| 자본과 부채 | | |
| 부채 | | |
| Ⅰ.차입부채 | 9,823 | 9,975 |
| Ⅱ.사채 | 9,918,030 | 10,457,205 |
| Ⅲ.이연법인세부채 | 18,829 | 0 |
| Ⅳ.기타부채 | 1,393,456 | 991,187 |
| 부채총계 | 11,340,138 | 11,458,367 |
| 자본 | | |
| Ⅰ.자본금 | 2,969,641 | 2,969,641 |
| Ⅱ.신종자본증권 | 4,719,886 | 4,749,837 |
| Ⅲ.자본잉여금 | 1,484,821 | 11,350,744 |
| Ⅳ.자본조정 | (242,110) | (647,347) |
|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11,363) |
| Ⅵ.이익잉여금 | 18,886,788 | 7,923,948 |
| 자본총계 | 27,807,663 | 26,335,460 |
| 부채와 자본 총계 | 39,147,801 | 37,793,827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Ⅰ.영업이익 | 2,386,516 | 2,386,516 | 2,503,975 | 2,503,975 |
| (1)순이자손익 | (61,331) | (61,331) | (61,737) | (61,737) |
| 1.이자수익 | 23,686 | 23,686 | 21,581 | 21,581 |
| 2.이자비용 | (85,017) | (85,017) | (83,318) | (83,318) |
| (2)순수수료손익 | 17,528 | 17,528 | 17,612 | 17,612 |
| 1.수수료수익 | 17,759 | 17,759 | 17,759 | 17,759 |
| 2.수수료비용 | (231) | (231) | (147) | (147) |
| (3)배당수익 | 2,462,513 | 2,462,513 | 2,560,051 | 2,560,051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익 | (141) | (141) | 17,297 | 17,297 |
| (5)외환거래손익 | 1,643 | 1,643 | 366 | 366 |
| (6)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 | 77 | 77 | 73 | 73 |
| (7)일반관리비 | (33,773) | (33,773) | (29,687) | (29,687) |
| Ⅱ.영업외손익 | (370) | (370) | (3,102) | (3,102) |
| Ⅲ.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86,146 | 2,386,146 | 2,500,873 | 2,500,873 |
| Ⅳ.법인세비용 | 25,830 | 25,830 | 1,592 | 1,592 |
| Ⅴ.분기순이익 | 2,360,316 | 2,360,316 | 2,499,281 | 2,499,281 |
| Ⅵ.분기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
| 1.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 Ⅶ.분기총포괄이익 | 2,360,316 | 2,360,316 | 2,499,281 | 2,499,281 |
| Ⅷ.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4,882 | 4,882 | 4,957 | 4,957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4,882 | 4,882 | 4,957 | 4,957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2,969,641 | 4,600,121 | 11,350,744 | (296,024) | (9,307) | 7,733,000 | 26,348,175 |
| 자본의 변동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0 | 0 | 0 | 0 | 0 | 2,499,281 | 2,499,281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0 | 2,499,281 | 2,499,281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0 | 398,835 | 0 | (275,736) | 0 | (310,872) | (187,773)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267,755) | (267,755)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42,590) | (42,590) |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0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524 | 0 | (524) | 0 |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398,835 | 0 | 0 | 0 | 0 | 398,835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276,260) | 0 | 0 | (276,260)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0 | 0 | (3) | (3)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0 | 0 | 0 | 0 | 0 |
| 2025.03.31 (기말자본) | 2,969,641 | 4,998,956 | 11,350,744 | (571,760) | (9,307) | 9,921,409 | 28,659,683 |
| 2026.01.01 (기초자본) | 2,969,641 | 4,749,837 | 11,350,744 | (647,347) | (11,363) | 7,923,948 | 26,335,460 |
| 자본의 변동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 | | | | | |
| 분기총포괄이익 | 0 | 0 | 0 | 0 | 0 | 2,360,316 | 2,360,316 |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0 | 2,360,316 | 2,360,31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0 | (29,951) | (9,865,923) | 405,237 | 0 | 8,602,524 | (888,113)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417,502) | (417,502)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44,051) | (44,051) |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429,009) | 0 | (991) | 0 | 0 | (430,000)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1,846 | 0 | (1,846) | 0 |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399,058 | 0 | 0 | 0 | 0 | 399,058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395,618) | 0 | 0 | (395,618)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800,000 | 0 | (800,000) | 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9,865,923) | 0 | 0 | 9,865,923 | 0 |
| 2026.03.31 (기말자본) | 2,969,641 | 4,719,886 | 1,484,821 | (242,110) | (11,363) | 18,886,788 | 27,807,663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26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25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6 기 1분기 | 제 25 기 1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950,928 | 436,202 |
| 가.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430,432) | (2,046,403) |
| (1)분기순이익 | 2,360,316 | 2,499,281 |
| (2)분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374,015) | (2,502,692) |
| 1.이자수익 | (23,686) | (21,581) |
| 2.이자비용 | 85,017 | 83,318 |
| 3.배당수익 | (2,462,513) | (2,560,051) |
| 4.법인세비용 | 25,830 | 1,592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4,639 | (9,872) |
| 6.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77) | (73) |
| 7.종업원급여 | 3,844 | 690 |
| 8.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083 | 1,043 |
| 9.외화환산손익 | (8,141) | (28) |
| 10.영업외손익 | (11) | 2,270 |
| (3)자산ㆍ부채의 증감 | (1,416,733) | (2,042,992)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6,731) | (2,034,449) |
| 2.기타자산 | 160 | (751) |
| 3.순확정급여자산 | (721) | (235) |
| 4.기타부채 | (9,441) | (7,557) |
| 나.법인세의 납부 | (1,832) | (1,820) |
| 다.이자의 수취 | 31,459 | 32,335 |
| 라.이자의 지급 | (104,856) | (102,764) |
| 마.배당금의 수취 | 2,456,589 | 2,554,854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199,977 | 411,898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 | 0 |
| 2.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219,769) | (269,693) |
| 3.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 | 520,000 | 790,300 |
| 4.유형자산의 취득 | (184) | (53) |
| 5.무형자산의 취득 | (70) | (377) |
| 6.기타자산의 증가 | 0 | (8,225) |
| 7.종속기업투자자산 취득 | 0 | (100,054)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1,098,544) | (622,537) |
| 1.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9,058 | 398,835 |
| 2.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430,000) | 0 |
| 3.사채의 발행 | 748,652 | 599,030 |
| 4.사채의 상환 | (1,367,450) | (1,285,000) |
| 5.차입부채의 증가 | 109,774 | 9,700 |
| 6.차입부채의 감소 | (110,000) | (20,000) |
| 7.배당금 지급 | (52,771) | (48,668) |
| 8.자기주식의 취득 | (395,618) | (276,260) |
| 9.자기주식의 소각 비용 | 0 | (3) |
| 10.리스부채의 상환 | (189) | (171) |
| Ⅳ.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52,361 | 225,563 |
| Ⅴ.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587 | 151,204 |
| Ⅵ.분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4,948 | 376,767 |
-
재무제표 주석
-
일반사항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 :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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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의 적용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1) 당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사항 및 주석 2. (2)에서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6년 3월 31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공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준서 제1118호에따라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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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상품 위험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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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 | 유동성위험 | 위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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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당사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유동성위험은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 총액이 잔존만기 1개월 이하 부채 총액을 초과하도록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각 사업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며, 주요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 보고됩니다.1) 그룹 위험관리 원칙그룹의 위험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ㆍ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 행해야 한다.ㆍ지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 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ㆍ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위험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ㆍ영업부문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ㆍ비즈니스 의사결정시 위험을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ㆍ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ㆍ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2) 그룹 위험 관리 조직그룹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지배기업 이사회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이하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 리스크협의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 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사별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 관련 실무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위험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팀은 그룹 위험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위험관리 및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당사는 그룹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 차원의 리스크회의체에서는 위험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① 그룹위험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의 위험 정책 및 한도 수립, 승인 등 그룹 위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ㆍ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ㆍ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ㆍ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ㆍ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의사결정 사항ㆍ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ㆍ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ㆍ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룹리스크협의회(Group Risk Management Council)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주요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3) 그룹 위험관리 체제① 위험자본(Risk Capital) 관리위험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 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위험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위험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ㆍ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전적으로 위험계획이 반영되도록 위험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② 리스크 모니터링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는 주별ㆍ월별ㆍ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또한 리스크종합상황판(Risk Dash Board)을 운영하여 종속기업별로 운용자산에 대 한 주요 포트폴리오의 외형증가, 리스크 증가, 대외 환경변화(뉴스) 등의 3차원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영역을 도출하여 원인분석 및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ㆍ이행 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③ 리스크 리뷰신상품ㆍ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여, 위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ㆍ서비스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④ 위기관리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적 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주의', '경계', '위기징후', '위기'의 4단계로 위기상황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상황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당사는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주의' 이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
| 위험측정방법 | 1) 손상 측정에 사용된 변수, 가정 및 기법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당사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사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당사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축적된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당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나. 채무불이행 위험당사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당사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당사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 미래전망정보의 반영당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당사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당사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당사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당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당사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예: 대기업군 등)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해당 등급별 부도율의 측정 방식을 조정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져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과거 부도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 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부도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당사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합니다. | | |
|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 | 당사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당사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 GDP성장률 | 민간소비증감률 | 설비투자증감률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경상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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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양(+)의 상관관계 | 음(-)의 상관관계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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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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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은행 | 기업 | 은행 | 기업 | 은행 | 기업 |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54,928 | 2,708,344 | 2,763,272 | | | 951,163 | | | 3,084,940 |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은행 | 기업 | 은행 | 기업 | 은행 | 기업 |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2,589 | 2,951,878 | 2,954,467 | | | 927,158 | | | 1,667,654 |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은행 | 기업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우량 | 우량 | 우량 | 우량 | | | | | | | | | | | |
| 금융자산 | 54,951 | 0 | 54,951 | | | (23) | 54,928 | 2,709,468 | 0 | 2,709,468 | | | (1,124) | 2,708,344 | 2,763,272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 | | | | | | | | | | |
| 고객의 유형 | 고객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은행 | 기업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 | | | | | | | |
| 우량 | 우량 | 우량 | 우량 | | | | | | | | | | | |
| 금융자산 | 2,590 | 0 | 2,590 | | | (1) | 2,589 | 2,953,103 | 0 | 2,953,103 | | | (1,225) | 2,951,878 | 2,954,467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 | |
| 금융자산 | 951,539 | 0 | 951,539 | | | (376) | 951,163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 | |
| 금융자산 | 927,532 | 0 | 927,532 | | | (374) | 927,158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내부 신용등급 | |
| 우량 | 보통 |
| 고객의 유형 | |
| 기업 및 은행 | |
|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 | 내부신용등급 BBB+ 이상 | 내부신용등급 BBB+ 미만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687,252 | 400,720 | 733,236 | 799,433 | 8,765,121 | 147,196 | 11,532,958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5,000 | 5,000 | 0 | 0 | 10,000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256,792 | 391,036 | 650,093 | 725,788 | 8,635,499 | 147,196 | 10,806,404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430,460 | 9,684 | 78,143 | 68,645 | 129,622 | 0 | 716,554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 | | | | | 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918,215 | 656,313 | 589,023 | 821,508 | 8,497,015 | 148,540 | 11,630,614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10,000 | 0 | 0 | 0 | 0 | 0 | 10,000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880,482 | 591,353 | 581,788 | 816,521 | 8,337,526 | 148,540 | 11,356,210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7,733 | 64,960 | 7,235 | 4,987 | 159,489 | 0 | 264,404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 | | | | | 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4-2. 금융상품 위험관리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금융자산, 범주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0 | 3,084,940 | 1,607,433 | 4,692,373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금융자산, 범주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0 | 1,667,654 | 1,492,520 | 3,160,174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 자산 | 1,492,520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4,91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00,00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
| 기말 자산 | 1,607,433 | |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 자산 | 1,483,122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9,398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00,000 | |
|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 | (100,000) | |
| 기말 자산 | 1,492,520 |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수익증권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평가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
| 자산 | 3,084,940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수익증권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평가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
| 자산 | 1,667,654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옵션모형(Hull-White 모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자산 | 1,607,433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옵션모형(Hull-White 모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자산 | 1,492,520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신종자본증권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금리변동성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051 | 0.0143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신종자본증권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금리변동성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046 | 0.0086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372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342)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207 |
|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233)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 |
|---|
| |
| 자산과 부채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차입금 | 사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은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은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4,928 | 2,708,344 | 951,163 | 3,714,435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589 | 2,951,878 | 927,158 | 3,881,625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자산 | 54,925 | 3 | 0 | 54,928 | 0 | 0 | 2,851,842 | 2,851,842 | 0 | 0 | 951,163 | 951,163 | 3,857,933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할인율 | | | | 할인율 | |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자산 | 2,586 | 3 | 0 | 2,589 | 0 | 0 | 3,109,700 | 3,109,700 | 0 | 0 | 927,158 | 927,158 | 4,039,44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할인율 | | | | 할인율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9,823 | 9,918,030 | 761,241 | 10,689,094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9,975 | 10,457,205 | 329,942 | 10,797,122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 0 | 9,824 | 0 | 9,824 | 0 | 9,837,931 | 0 | 9,837,931 | 0 | 0 | 761,241 | 761,241 | 10,608,996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 할인율 | | | | 할인율 | | | | | 할인율 | |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 | | | |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 0 | 9,976 | 0 | 9,976 | 0 | 10,492,523 | 0 | 10,492,523 | 0 | 0 | 329,942 | 329,942 | 10,832,44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 할인율 | | | | 할인율 | | | | | 할인율 | | |
4-3. 금융상품 위험관리 -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4,692,373 | 54,928 | 2,708,344 | 951,163 |
| 금융자산, 범주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3,160,174 | 2,589 | 2,951,878 | 927,158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부채 | 9,823 | 9,918,030 | 761,241 |
| 금융부채, 범주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차입금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부채 | 9,975 | 10,457,205 | 329,942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 및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의 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현금및예치금 | 54,951 | (23) | 54,928 |
| 금융자산, 분류 |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현금및예치금 | 2,590 | (1) | 2,589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사용제한 예치금 |
| 당좌개설보증금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사용제한 예치금 |
| 당좌개설보증금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수익증권 | 신종자본증권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41,796 | 143,144 | 3,084,940 | 1,200,173 | 407,260 | 1,607,433 | 4,692,373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수익증권 | 신종자본증권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7,013 | 760,641 | 1,667,654 | 1,108,884 | 383,636 | 1,492,520 | 3,160,174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등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고객 | | |
| 기업대출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709,468 | (1,124) | 2,708,344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 | | | 운전자금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고객 | | |
| 기업대출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953,103 | (1,225) | 2,951,878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 | | | 운전자금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2,953,103 | | 0 | 0 | (1,225) | | 0 | 0 | 930,122 | | 0 | 0 | (375) | | 0 | 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 101 | | 0 | 0 | | | | | (24) | | 0 | 0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220,000 | | 0 | 0 | | | | | 0 | | 0 | 0 | | | | |
|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 | (520,000) | | 0 | 0 | | | | | 0 | | 0 | 0 | | | |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56,365 | | 0 | 0 | | | | | 76,368 | | 0 | 0 | | | | |
| 기말금융자산 | 2,709,468 | | 0 | 0 | (1,124) | | 0 | 0 | 1,006,490 | | 0 | 0 | (399) | | 0 | 0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미수금, 연결납세 미수금, 미수수익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미수금, 연결납세 미수금, 미수수익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3,838,903 | | 0 | 0 | (1,605) | | 0 | 0 | 640,160 | | 0 | 0 | (261) | | 0 | 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0 | | 0 | 0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 | | | 380 | | 0 | 0 | | | | | (114) | | 0 | 0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576,004 | | 0 | 0 | | | | | 0 | | 0 | 0 | | | | |
| 회수에 따른 총 장부금액의 감소, 금융자산 | (2,480,890) | | 0 | 0 | | | | | 0 | | 0 | 0 | | | |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19,086 | | 0 | 0 | | | | | 289,962 | | 0 | 0 | | | | |
| 기말금융자산 | 2,953,103 | | 0 | 0 | (1,225) | | 0 | 0 | 930,122 | | 0 | 0 | (375) | | 0 | 0 |
| 기타 변동액에 대한 기술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미수금, 연결납세 미수금, 미수수익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 | 기타 변동액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미수금, 연결납세 미수금, 미수수익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 | |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단위: 백만원) | | | | | | |
|---|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제 26(당) 기 1분기말 | 제 25(전) 기말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 신한은행 | 대한민국 | 12월 | 100.0 | 13,617,579 | 100.0 | 13,617,579 |
| 신한카드 | 대한민국 | 12월 | 100.0 | 7,919,672 | 100.0 | 7,919,672 |
| 신한투자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 | 3,001,420 | 100.0 | 3,001,42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대한민국 | 12월 | 100.0 | 4,204,526 | 100.0 | 4,204,526 |
| 신한캐피탈 | 대한민국 | 12월 | 100.0 | 558,921 | 100.0 | 558,921 |
| 신한자산운용 | 대한민국 | 12월 | 100.0 | 326,206 | 100.0 | 326,206 |
| 제주은행 | 대한민국 | 12월 | 64.0 | 179,643 | 64.0 | 179,643 |
| 신한저축은행 | 대한민국 | 12월 | 100.0 | 157,065 | 100.0 | 157,065 |
| 신한자산신탁 | 대한민국 | 12월 | 100.0 | 364,789 | 100.0 | 364,789 |
| 신한디에스 | 대한민국 | 12월 | 100.0 | 23,026 | 100.0 | 23,026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대한민국 | 12월 | 99.8 | 50,092 | 99.8 | 50,092 |
| 신한리츠운용 | 대한민국 | 12월 | 100.0 | 30,000 | 100.0 | 30,000 |
| 신한벤처투자 | 대한민국 | 12월 | 100.0 | 75,840 | 100.0 | 75,840 |
| 신한EZ손해보험 | 대한민국 | 12월 | 91.7 | 206,271 | 91.7 | 206,271 |
| SHC매니지먼트 | 대한민국 | 12월 | 100.0 | 8,655 | 100.0 | 8,655 |
| 합 계 | | 30,723,705 | | 30,723,705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9.10. 차입부채 및 사채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 | | | | |
| DB금융투자 | 교보증권 | 교보증권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차입금, 만기 | | | | 2026-01-30 | 2026-07-31 | | 2026-01-30 | 2027-01-29 | | |
| 차입금, 이자율 | | | | | | 0.0299 | | | 0.0304 |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 | | 4,950 | | | 4,873 | 9,823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 | | | | |
| DB금융투자 | 교보증권 | 교보증권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차입금, 만기 | 2025-01-31 | 2026-01-30 | | | | | | | | |
| 차입금, 이자율 | | | 0.0301 | | | | | | | |
|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 | 9,975 | | | | | | |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 |
| 일반사채 | 일반사채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143 | 0.0617 | | | 0.0460 | 0.0506 | | | |
| 사채, 명목금액 | | | 8,420,000 | 8,420,000 | | | 1,513,400 | 1,513,400 | 9,933,4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7,012) | | | | (8,358) | (15,370) |
| 사채 | | | | 8,412,988 | | | | 1,505,042 | 9,918,030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 | |
| 일반사채 | 일반사채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143 | 0.0617 | | | 0.0137 | 0.0506 | | | |
| 사채, 명목금액 | | | 8,320,000 | 8,320,000 | | | 2,152,350 | 2,152,350 | 10,472,35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6,665) | | | | (8,480) | (15,145) |
| 사채 | | | | 8,313,335 | | | | 2,143,870 | 10,457,205 |
- 확정급여제도 자산 및 부채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0,778 | (35,855) | (5,077)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6,483 | (36,159) | (9,676)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일반관리비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522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61)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461 |
| 일반관리비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442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89)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53 |
12-1. 자본
| 자본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자본금 | 2,969,641 |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2,695,586 |
| 우선주자본금 | 274,055 | |
| 신종자본증권 | 4,719,886 | |
| 자본잉여금 | 1,484,821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1,484,821 |
| 자본조정 | (242,110)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
| 이익잉여금 | 18,886,788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2,969,641 |
| 대손준비금 | 17,708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5,897,439 | |
| 자본 | 27,807,663 | |
| 자본금에 대한 기술 | 이익소각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 |
| 이익준비금에 대한 기술 | 이익준비금은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사용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으로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 | 공시금액 |
|---|
| 자본금 | 2,969,641 |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2,695,586 |
| 우선주자본금 | 274,055 | |
| 신종자본증권 | 4,749,837 | |
| 자본잉여금 | 11,350,744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11,350,744 |
| 자본조정 | (647,347)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
| 이익잉여금 | 7,923,948 |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2,969,641 |
| 대손준비금 | 20,462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4,931,845 | |
| 자본 | 26,335,460 | |
| 자본금에 대한 기술 | 이익소각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 |
| 이익준비금에 대한 기술 | 이익준비금은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사용이 제한된 이익잉여금으로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 우선주 |
|---|
| 총 발행주식수 | 0 |
| 우선주에 대한 기술 | 당사가 발행하였던 전환상환우선주 등은 모두 이익으로 상환하여 우선주자본금은 존재하나 우선주 주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원화신종자본증권2 | 원화신종자본증권3 | 원화신종자본증권4 | 원화신종자본증권5 | 원화신종자본증권6 | 원화신종자본증권7 | 원화신종자본증권8 | 원화신종자본증권9 | 원화신종자본증권10 | 원화신종자본증권11 | 원화신종자본증권12 | 원화신종자본증권13 | 원화신종자본증권14 | 원화신종자본증권15 | 외화신종자본증권1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17-09-15 | 2018-04-13 | 2021-03-16 | 2021-03-16 | 2022-01-25 | 2022-01-25 | 2022-08-26 | 2022-08-26 | 2023-01-30 | 2023-07-13 | 2024-01-31 | 2024-09-12 | 2025-02-13 | 2025-09-09 | 2026-03-16 | 2021-05-12 |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영구채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425 | 0.0456 | 0.0294 | 0.0330 | 0.0390 | 0.0400 | 0.0493 | 0.0515 | 0.0514 | 0.0540 | 0.0449 | 0.0400 | 0.0390 | 0.0326 | 0.0420 | 0.0288 | |
| 신종자본증권 | 89,783 | 14,955 | 0 | 169,581 | 560,438 | 37,853 | 343,026 | 55,803 | 398,831 | 498,815 | 398,833 | 399,033 | 398,835 | 399,035 | 399,058 | 556,007 | 4,719,886 |
|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 | | | | | | | | | | | | | | | | | 942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자본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 | | | | | | | | | | |
| 원화 | 외화 | | | | | | | | | | | | | | | |
| 원화신종자본증권1 | 원화신종자본증권2 | 원화신종자본증권3 | 원화신종자본증권4 | 원화신종자본증권5 | 원화신종자본증권6 | 원화신종자본증권7 | 원화신종자본증권8 | 원화신종자본증권9 | 원화신종자본증권10 | 원화신종자본증권11 | 원화신종자본증권12 | 원화신종자본증권13 | 원화신종자본증권14 | 원화신종자본증권15 | 외화신종자본증권1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 89,783 | 14,955 | 429,009 | 169,581 | 560,438 | 37,853 | 343,026 | 55,803 | 398,831 | 498,815 | 398,833 | 399,033 | 398,835 | 399,035 | 0 | 556,007 | 4,749,837 |
| 신종자본증권 관련 자본에서 차감된 비용 |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 | | | | | | | | | | | | |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영구채이거나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조정의 증감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조정 |
|---|
| 기초자본 | (647,347)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1,846 |
| 신종자본증권상환 | (991) |
| 자기주식의 취득 | (395,618) |
| 자기주식 소각 | 800,000 |
| 기말자본 | (242,110) |
| 자본조정 |
|---|
| 기초자본 | (296,024) |
|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524 |
| 신종자본증권상환 | (1,846) |
| 자기주식의 취득 | (1,250,001) |
| 자기주식 소각 | 900,000 |
| 기말자본 | (647,347) |
| 자기주식의 증감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주식 수, 자기주식 | | |
| 주식 수,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수 | 8,337,535 |
| 취득, 자기주식수 | 4,573,039 | |
| 처분, 자기주식수 | 0 | |
| 소각, 자기주식수 | (10,840,573) | |
| 기말 자기주식수 | 2,070,001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 | 600,001 |
| 자기주식의 취득 | 395,618 | |
| 자기주식의 처분 | 0 | |
| 자기주식 소각 | (800,000) | |
| 기말 자기주식 | 195,619 | |
| | 공시금액 |
|---|
| 주식 수, 자기주식 | | |
| 주식 수,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수 | 4,585,561 |
| 취득, 자기주식수 | 21,702,365 | |
| 처분, 자기주식수 | 0 | |
| 소각, 자기주식수 | (17,950,391) | |
| 기말 자기주식수 | 8,337,535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 |
| 장부금액, 자기주식 | 기초 자기주식 | 25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1,250,001 | |
| 자기주식의 처분 | 0 | |
| 자기주식 소각 | (900,000) | |
| 기말 자기주식 | 600,001 | |
| 자본 | |
|---|
| 자기주식 | |
| 자기주식1 | 자기주식2 |
| 소각일, 자기주식수 | 2026-02-06 | |
| 소각, 자기주식수 | 10,840,573 | |
| 자본 | |
|---|
| 자기주식 | |
| 자기주식1 | 자기주식2 |
| 소각일, 자기주식수 | 2025-04-29 | 2025-06-26 |
| 소각, 자기주식수 | 7,603,260 | 10,347,131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0 |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0 |
|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30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3,028) |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972 |
|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363) |
12-2. 자본 - 대손준비금
| 공시금액 |
|---|
|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17,708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757)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16,951 |
| 공시금액 |
|---|
|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 |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0,46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754)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17,708 |
|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분기순이익 | 2,360,316 |
| 대손준비금 조정 | 757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2,361,07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4,88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에 대한 기술 | 신종자본증권배당 금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
| 공시금액 |
|---|
| 분기순이익 | 2,499,281 |
| 대손준비금 조정 | 80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2,500,08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4,959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에 대한 기술 | 신종자본증권배당 금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
- 순이자손익
|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비용) | (61,331) | | |
| 이자수익(비용) | 이자수익 | 23,686 | |
| 이자수익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769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22,774 |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43 | | |
| 이자비용 | (85,017) | | |
| 이자비용 | 차입금 이자비용 | (142) | |
| 사채 이자비용 | (84,869) |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6) | | |
|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비용) | (61,737) | | |
| 이자수익(비용) | 이자수익 | 21,581 | |
| 이자수익 |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870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9,564 |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47 | | |
| 이자비용 | (83,318) | | |
| 이자비용 | 차입금 이자비용 | (134) | |
| 사채 이자비용 | (83,176) |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8) | | |
- 순수수료손익
|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 공시금액 |
|---|
| 순수수료손익 | 17,528 | | | |
| 순수수료손익 | 수수료수익 | | | |
| 수수료수익 | 총수수료수익 | 17,759 | | |
| 총수수료수익 | 브랜드수수료 | 17,759 | | |
| 기타 수수료 수익 | 0 | | | |
| 수수료비용 | | | | |
| 수수료비용 | 총수수료비용 | (231) | | |
| 총수수료비용 | 기타수수료비용 | (231) | | |
| | | | 공시금액 |
|---|
| 순수수료손익 | 17,612 | | | |
| 순수수료손익 | 수수료수익 | | | |
| 수수료수익 | 총수수료수익 | 17,759 | | |
| 총수수료수익 | 브랜드수수료 | 17,759 | | |
| 기타 수수료 수익 | 0 | | | |
| 수수료비용 | | | | |
| 수수료비용 | 총수수료비용 | (147) | | |
| 총수수료비용 | 기타수수료비용 | (147) | | |
- 배당수익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 배당수익 | 2,447,136 |
|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 15,377 |
| 배당금수익 | 2,462,513 |
| 공시금액 |
|---|
| 종속기업 배당수익 | 2,545,456 |
|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 14,595 |
| 배당금수익 | 2,560,051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 | 일반관리비 |
|---|
| 일반관리비 | 33,773 | | |
| 일반관리비 | 종업원 급여 | 16,264 | |
| 종업원 급여 | 급여 및 상여 | 15,803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461 | | |
| 임차료 | 647 | | |
| 리스료 | 37 | | |
| 접대비 | 476 | | |
| 감가상각비 | 807 | | |
| 무형자산상각비 | 276 | | |
| 세금과공과 | 310 | | |
| 광고선전비 | 10,597 | | |
| 기타의 관리비 | 4,359 | | |
| | | 일반관리비 |
|---|
| 일반관리비 | 29,687 | | |
| 일반관리비 | 종업원 급여 | 11,184 | |
| 종업원 급여 | 급여 및 상여 | 10,831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353 | | |
| 임차료 | 501 | | |
| 리스료 | 37 | | |
| 접대비 | 388 | | |
| 감가상각비 | 832 | | |
| 무형자산상각비 | 211 | | |
| 세금과공과 | 339 | | |
| 광고선전비 | 9,533 | | |
| 기타의 관리비 | 6,662 | | |
- 주식기준보상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운영기간 | |
| 운영기간 종료 | 운영기간 미종료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현금결제형 | 현금결제형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 상대주가연동(20.0%) 및 경영지표연동(80.0%)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최장만기에 대한 기술 |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 부여일이 속한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함 |
|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186,576 | 2,142,112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공정가치 | |
|---|
| (단위 : 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 |
| 운영기간 | | | | | |
| 운영기간 종료 | 운영기간 미종료 | | | | |
| 2021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2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3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4년말 운영기간 종료 | 2025년말 운영기간 종료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37,387 | 37,081 | 38,156 | 50,444 | 77,757 | 87,700 |
| 주식기준보상으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결정에 대한 설명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3,383 | 25,315 | 28,698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337 | 644 | 981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미지급비용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19,196 | 176,793 | 195,989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에 대한 기술 | | 당사가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서 종속기업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176,793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주식기준보상약정 | |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대상 합계 | |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22,537 | 197,518 | 220,055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에 대한 기술 | | 당사가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서 종속기업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197,518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법인세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 부담액 | 613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25,21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비용 | 0 |
| 법인세비용 | 25,830 |
| 공시금액 |
|---|
| 법인세 부담액 | 936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65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비용 | 0 |
| 법인세비용 | 1,592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글로벌최저한세에 의해 인식한 당기법인세비용 | 613 |
| 공시금액 |
|---|
|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기술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글로벌최저한세에 의해 인식한 당기법인세비용 | 936 |
- 주당이익
| 보통주 |
|---|
| 분기순이익 | 2,360,316 |
| 신종자본증권배당 | (44,051)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손실) | 2,316,26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74,460,127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882 |
| 희석주당이익(손실) | 4,882 |
| 보통주 |
|---|
| 분기순이익 | 2,499,281 |
| 신종자본증권배당 | (42,590)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손실) | 2,456,69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95,588,64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957 |
| 희석주당이익(손실) | 4,957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공시 | |
|---|
| |
| 보통주 |
|---|
| 총 발행주식수 | 474,654,361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기술 |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당분기말 현재 474,654,361주이며, 상기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취득 후 소각한 자기주식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영업수익
| 공시금액 |
|---|
| 배당수익 | 2,462,513 |
| 수수료수익 | 17,759 |
| 이자수익 | 23,6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9,029 |
| 외화거래이익 | 87,885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77 |
| 영업수익 | 2,600,949 |
| 공시금액 |
|---|
| 배당수익 | 2,560,051 |
| 수수료수익 | 17,759 |
| 이자수익 | 21,58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7,297 |
| 외화거래이익 | 4,575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73 |
| 영업수익 | 2,621,336 |
- 우발 및 약정사항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
|---|
| 대출약정 | | | |
| KDB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
| 총 대출약정금액 | 100,000 | 200,000 | 200,000 | 500,000 |
| 실행잔액 | 0 | 0 | 0 | 0 |
| 약정의 유형 | 약정의 유형 합계 | | |
|---|
| 대출약정 | | | |
| KDB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
| 총 대출약정금액 | 100,000 | 200,000 | 200,000 | 500,000 |
| 실행잔액 | 0 | 0 | 0 | 0 |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예치금 | 54,9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948 |
| 공시금액 |
|---|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예치금 | 2,5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87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 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975 | 10,457,205 | 855 | 10,468,035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26) | (618,798) | (189) | (619,213) |
| 이자비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74 | 1,716 | 6 | 1,796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77,907 | 0 | 77,907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106 | 106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9,823 | 9,918,030 | 778 | 9,928,631 |
| 차입금 | 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9,914 | 10,731,336 | 843 | 10,752,093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0,300) | (685,970) | (171) | (696,441) |
| 이자비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34 | 2,295 | 7 | 2,436 |
| 환율변동효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4,479) | 0 | (4,479)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2,273 | 123 | 2,396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9,748 | 10,045,455 | 802 | 10,056,005 |
-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자산운용 | 신한디에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저축은행 | 신한리츠운용 | 신한자산신탁 | 신한벤처투자 | |
| 이자수익 | 142 | 8,606 | 9,172 | | 3,109 | | | 76 | | 476 | | 939 | 462 | 22,982 |
| 수수료수익 | 11,610 | 3,335 | 881 | 1,220 | 498 | 10 | 41 | 4 | 26 | 81 | 19 | 24 | 10 | 17,759 |
| 배당수익 | 1,887,383 | 246,390 | 193,670 | 0 | 56,335 | 2,420 | 50,400 | | 8,536 | 15,000 | | 2,380 | | 2,462,514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충당금환입 | 3 | 125 | 0 | 1 | 0 | 0 | | | | | | | 0 | 129 |
| 기타영업외수익 | | 6 | | | | | | | | | | | | 6 |
| 이자비용 | | 1 | 49 | 0 | | | | | | | | | | 50 |
| 기타일반관리비 | 336 | 19 | | | | | | 620 | | | | | | 975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0 | | 20 | | 8 | | 1 | 0 | 1 | 0 | | 0 | | 30 |
| 수수료비용 | | | 105 | | | | | | | | | | | 105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수수료비용은 당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수수료이며, 자본에서 직접 차감된 자본거래비용입니다. | | | | | | | | | |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 8'을 참조바랍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자산운용 | 신한디에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저축은행 | 신한리츠운용 | 신한자산신탁 | 신한벤처투자 | |
| 이자수익 | 147 | 9,194 | 4,931 | | 3,290 | | | 81 | | 664 | | 939 | 522 | 19,768 |
| 수수료수익 | 11,610 | 3,335 | 881 | 1,220 | 498 | 10 | 41 | 4 | 26 | 81 | 19 | 24 | 10 | 17,759 |
| 배당수익 | 1,662,952 | 294,030 | 92,415 | 378,307 | 31,382 | 2,420 | 79,200 | | 7,669 | 10,000 | | 1,676 | | 2,560,051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충당금환입 | 0 | 537 | 367 | 2 | 185 | 1 | | | | | | | 25 | 1,117 |
| 기타영업외수익 | | 0 | | | | | | | | | | | | 0 |
| 이자비용 | | 1 | 46 | 110 | | | | | | | | | | 157 |
| 기타일반관리비 | 335 | 14 | | | | | | 468 | | | | | | 817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44 | | 0 | | 0 | | 63 | 2 | 1 | 535 | | 304 | | 949 |
| 수수료비용 | | | 150 | | | | | | | | | | | 150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수수료비용은 당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수수료이며, 자본에서 직접 차감된 자본거래비용입니다. | | | | | | | | | |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 8'을 참조바랍니다.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캐피탈 | 신한자산운용 | 제주은행 | 신한디에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저축은행 | 신한자산신탁 | 신한리츠운용 | 신한벤처투자 | 신한EZ손해보험 | |
| 현금및예치금, 특수관계자거래 | 63 | | | | | | | | | | | | | | 63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433 | 118 | | | | | | 142 | | | | | | | 693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174 | | | | | | | 174 |
| 기타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629,033 | 112,721 | 70,557 | 29,695 | 38,837 | 12,639 | 6,136 | 2,690 | 7,338 | 11,685 | 4,741 | 1,091 | 1,080 | 343 | 928,5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신종자본증권 매입 장부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 706,658 | 407,261 | | 246,838 | | | | | | 246,677 | | | | 1,607,434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085,402 | 741,566 | | 612,680 | | | 9,820 | | 100,000 | 100,000 | | 60,000 | | 2,709,468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450) | (308) | | (254) | | | (4) | | (41) | (41) | | (25) | | (1,123) |
| 기타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868 | 485 | 24,235 | 68,467 | 23 | 3 | | 2 | | 0 | | 238 | 1,434 | 53 | 96,808 |
| 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5,245,295 |
| 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96,808 |
|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7,325) | 2,636 | | (1,101) | | | | | | (285) | |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캐피탈 | 신한자산운용 | 제주은행 | 신한디에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저축은행 | 신한자산신탁 | 신한리츠운용 | 신한벤처투자 | 신한EZ손해보험 | |
| 현금및예치금, 특수관계자거래 | 17 | | | | | | | | | | | | | | 17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0 | 44 | | | | | | 158 | | | | | | | 202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126 | | | | | | | 126 |
| 기타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637,533 | 115,259 | 60,923 | 33,116 | 35,563 | 10,430 | 3,879 | 1,965 | 5,141 | 11,402 | 4,291 | 994 | 813 | 348 | 921,65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신종자본증권 매입 장부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 713,983 | 383,636 | | 247,939 | | | | | | 146,962 | | | | 1,492,520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383,047 | 703,101 | | 596,980 | | | 9,975 | | 100,000 | 100,000 | | 60,000 | | 2,953,103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574) | (292) | | (248) | | | (4) | | (41) | (41) | | (25) | | (1,225) |
| 기타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1,707 | 610 | 6,403 | 6,460 | 25 | 3 | | 108 | | 5 | | 87 | 1,434 | 0 | 16,842 |
| 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5,366,400 |
| 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 16,842 |
|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4,508) | 23,998 | | 2,103 | | | | | | (3,764) | | | | |
| 특수관계자 리스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 사용권자산 | 433 | 118 |
| 리스부채 | | 125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 사용권자산 | 0 | 44 |
| 리스부채 | | 49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캐피탈 | 신한자산신탁 | 신한저축은행 | 신한디에스 | 신한벤처투자 | |
| 기초 대여거래 | 2,097,029 | 1,086,736 | 844,920 | 246,961 | 100,000 | 9,977 | 60,000 | 4,445,623 |
| 대여거래, 대여 | 0 | 0 | 150,000 | 0 | 0 | 10,000 | 60,000 | 220,000 |
|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매입 | 0 | 0 | 0 | 100,000 | 0 | 0 | 0 | 100,000 |
| 대여거래, 회수 | (300,000) | 0 | (150,000) | 0 | 0 | (10,000) | (60,000) | (520,000) |
| 대여거래, 기타 | (4,970) | 62,089 | 14,599 | (285) | 0 | (155) | 0 | 71,278 |
| 기말 대여거래 | 1,792,059 | 1,148,825 | 859,519 | 346,676 | 100,000 | 9,822 | 60,000 | 4,316,901 |
| 기타 변동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 | | | | | | | | 매입은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한 금액입니다. 기타 자금거래는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종속기업 | | | | | | | |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캐피탈 | 신한자산신탁 | 신한저축은행 | 신한디에스 | 신한벤처투자 | |
| 기초 대여거래 | 2,570,590 | 1,231,335 | 1,049,461 | 250,725 | 150,000 | 9,970 | 59,944 | 5,322,025 |
| 대여거래, 대여 | 670,000 | 676,004 | 160,000 | 0 | 0 | 10,000 | 60,000 | 1,576,004 |
|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매입 | 0 | 0 | 100,000 | 0 | 0 | 0 | 0 | 100,000 |
| 대여거래, 회수 | (1,138,000) | (862,890) | (460,000) | 0 | (50,000) | (10,000) | (60,000) | (2,580,890) |
| 대여거래, 기타 | (5,561) | 42,287 | (4,541) | (3,764) | 0 | 7 | 56 | 28,484 |
| 기말 대여거래 | 2,097,029 | 1,086,736 | 844,920 | 246,961 | 100,000 | 9,977 | 60,000 | 4,445,623 |
| 기타 변동에 대한 기술, 특수관계자 | | | | | | | | 매입은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한 금액입니다. 기타 자금거래는 금융자산 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역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13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1,63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2,79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술, 주식기준보상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1,07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2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34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1,448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술, 주식기준보상 | 상기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인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
| 특수관계자 약정 등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인수 | | 130,000 |
| 약정 잔액 | 4,000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신한카드에게 제공받은 신용카드 사용한도약정금액은 4,000백만원 입니다. | 당사가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당사의 종속기업인 신한투자증권이 인수한 금액은 1,300억원 입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종속기업 | |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인수 | | 145,000 |
| 약정 잔액 | | |
| 약정에 대한 설명 | | 당사가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당사의 종속기업인 신한투자증권이 인수한 금액은 1,450억원 입니다. |
-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백만원)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
| 주요한 보통주 거래 |
| 분기배당의 결의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는 2026년 4월 23일 이사회결의에서 보통주에 대해 주당 740원의 분기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348,750백만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0일 입니다.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주당배당금 | 740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제안 또는 선언되었으나 당해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배당금 | 348,750 |
-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주주환원 및 자본정책
당사는 2024년 7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을 달성 기한으로 다음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① ROE 10%, ② 주주환원율 50%, ③ 발행주식수 50백만주 감축2025년 본 계획의 이행 평가 및 진단 결과, 13%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CET1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ROE는 전년 대비 67bp 개선된 9.11%, 주주환원율은 Target 50%를 초과한 50.2%, 발행주식수 감축 또한 2026년 1월까지 약 25백만주를 감축 하는 등 양호한 계획 이행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주주환원율 등 기존 목표의 조기 달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국내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의 PBR 개선 흐름 등 제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실행 방법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명칭은 '신한 Value-Up +++(Triple Plus)'로 하며,매년 목표의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3개년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설정된 지향점 : 기존 2027년까지의 목표는 계속 지켜감과 동시에, 매년 향후 3개년간의 관리구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과 주주환원율의 배분원칙 및 주주환원율의 Formula를 제시 후소통계획입니다. ① ROE 10%+(10~12% 구간 목표 관리) ② 주주환원율 50%+(Formula 기반의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제시) ③ CET1비율 13%+(규제,시장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 관리)또한 당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 실행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다음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신한만의 방법론인 ROTCE-ROC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ROE 목표 실현 가능성 제고 ② 세제 개편, PBR 수준 등을 고려한 주주환원 Mix 전략 재검토당사는 금번 기업가치제고계획 개편을 통해, 안정적 CET1비율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수익력의 개선, 보다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성장ㆍ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향후 이행 평가 점검 및 변경등에 대해서 이사회 논의 및 보고/결의를 거쳐 커뮤니케 이션할 예정이며, 당사의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4월 23일 공시한 '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2026년 분기별 배당기준일 및 현금배당 지급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6년 4월30일/2026년 5월 29일2026년 2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6년 7월30일/2026년 8월 28일2026년 3분기 배당기준일/지급예정일 - 2026년 11월3일/2026년 11월 27일(2026년 분기 배당금액은 각 분기 결산 후 개최되는 별도의 이사회에서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며, 분기배당 지급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1)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목표 주주환원율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를 정하고, PBR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금배당및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결정
- 목표 ROE : 목표 연결 당기순이익을 예상 연결 자기자본 평잔으로 나누어 산출- 자본 배분 계획 : 목표 자본비율 준수를 기반으로 자본 계획상 증가한 자본을 성장ㆍ주주환원ㆍ유보로 배분- PBR : 시가총액을 연결 순자산 장부가치로 나누어 산출(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2026년 주주환원율 50% 이상 수준을 목표로 PBR 및 세법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결정할 예정- 주당 현금배당금은 연간 2,960원 수준으로 분기별 740원 균등배당 계획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기말 주당 배당금은 일부 변동 가능- 2026년 2월 5일 당사 이사회는 상반기 자기주식 취득금액 5천억원을 결의하였으며, 1월 중 취득 완료한 2천억원을 포함 총 7천억원 취득 예정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및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속 공시 예정(3) 배당 제한 관련 정책- 규제 자본비율 이상 유지를 전제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규제자본비율 미만으로 하락시 배당금액이 하향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 공시 예정※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 및 방향성은 공시 및 실적발표자료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후 주총 승인을 통해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음.- 결산배당의 경우 '23년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액 결정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있음.- 결산배당: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완료. | - 분기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음. 향후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운영할 계획임.- 분기배당의 경우, '25.1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정관상 분기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이후로 정할수 있도록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 정관을 개정하였음.- 분기배당: '26.2.5 이사회에서 '26년 분기별 배당액을 결정하는 분기 결산 이사회 예정일 이후로 '26년 1/2/3분기 배당기준일을 결의함.앞으로도 당사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 운용할 계획임.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분기배당 | 2024.03 | O | 2024.04.26 | 2024.03.31 | X | '24년 4월 26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3.31일) 5.10일 지급 |
| 분기배당 | 2024.06 | O | 2024.07.26 | 2024.06.30 | X | '24년 7월 26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6.30일) 8.9일 지급 |
| 분기배당 | 2024.09 | O | 2024.10.25 | 2024.09.30 | X | '24년 10월 25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9.30일) 11.8일 지급 |
| 결산배당 | 2024.12 | O | 2025.02.06 | 2025.02.21 | O | '25년 2월 6일 결산배당 이사회 결의 (배당기준일 '25.02.21) 및'25년 3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이후 최종 확정됨 |
| 분기배당 | 2025.03 | O | 2025.04.25 | 2025.05.02 | O | '25년 4월 25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5.2일) 5.30일 지급 |
| 분기배당 | 2025.06 | O | 2025.07.25 | 2025.08.01 | O | '25년 7월 25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8.1일) 8.29일 지급 |
| 분기배당 | 2025.09 | O | 2025.10.28 | 2025.11.04 | O | '25년 10월 28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11.4일) 11.28일 지급 |
| 결산배당 | 2025.12 | O | 2026.02.05 | 2026.02.20 | O | '26년 2월 5일 결산배당 이사회 결의 (배당기준일 2월 20일) 및'26년 3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이후 최종 확정 예정 |
| 분기배당 | 2026.03 | O | 2026.04.23 | 2026.04.30 | O | '26년 4월 23일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 완료하였으며(배당기준일 4.30일) 5.29일 지급예정 |
주)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총에서 분기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하였으며, `25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25년 1/2/3분기 배당기준일을, '26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26년 1/2/3분기 배당기준일을 결의함. 각 분기 배당기준일은 분기별 배당액을 결정하는 분기 결산 이사회 개최일 또는 예정일 이후로 결의하였으며, 배당액은 각각의 분기 배당 기준일 이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결정 예정임.
-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6기 1분기 | 제25기 | 제24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622,594 | 4,971,561 | 4,450,177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360,316 | 2,385,457 | 1,619,867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327 | 9,812 | 8,441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348,750 | 1,245,730 | 1,088,042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1.49 | 25.06 | 24.45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74 | 3.01 | 4.26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740 | 2,590 | 2,16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1)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임 |
|---|
| 주2) | 기본주당이익 산출근거는 제26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28. 주당이익 참조 |
| 주3) | 현금배당금총액에는 회계상 자본에 해당하는 신종자본증권 배당은 제외함 |
| 주4) | 제24기 분기배당금은 1분기 275,069백만원(주당 540원), 2분기 273,358백만원(주당 540원), 3분기 271,860백만원(주당 540원)이며, 제24기 결산 (4분기) 배당금은 267,755백만원(주당 540원, 배당기준일 2025년 2월 21일)임제25기 분기배당금은 1분기 278,127백만원(주당 570원), 2분기 276,732백만원(주당 570원), 3분기 273,369백만원(주당570원)이며, 제25기 결산 (4분기) 배당금은 417,502백만원(주당880원, 배당기준일 2026년 2월 20일임)제26기 분기 배당금은 1분기 348,750백만원(주당 740원)임(2026년 4월 23일 결의) |
| 주5) | 현금배당수익률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일로부터 과거 1주일간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현금 배당금 비율임 |
| 주6) | 제24기 1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09,386,862주임제24기 2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06,218,060주임제24기 3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503,445,324주임제24기 결산(4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95,842,064주임제25기 1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87,942,065주임제25기 2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85,494,933주임제25기 3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79,594,933주임제25기 결산(4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74,434,360주임제26기 1분기 배당관련 대상 보통주식수는 471,284,360주임 |
나. 현금배당금총액의 내역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제26기 1분기 | 348,750 | - | 348,750 |
| 제25기 | 1,245,730 | - | 1,245,730 |
| 제24기 | 1,088,042 | - | 1,088,042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15 | 17 | 4.0 | 4.6 |
주1) 상기 배당은 보통주 배당 기준임
주2) 상기 과거 배당 이력의 가장 최근 분기 배당은 제26기 1분기 현금배당, 결산 배당은 제25기 결산 현금배당임주3) 상기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 평균법으로 계산함. 평균 배당수익률의 최근 3년간은 2023년(제23기)부터 2025년(제25기)까지의 기간이고, 최근 5년간은 2021년(제21기)부터 2025년(제25기)까지의 기간으로 2026년(제26기) 1분기 배당이 제외되어 있음
-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공시대상기간중 지분증권의 발행(감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2024년 03월 22일 | - | 보통주 | 3,366,257 | 5,000 | - | 주식소각 주1) |
| 2024년 11월 01일 | - | 보통주 | 5,947,889 | 5,000 | - | 주식소각 주2) |
| 2025년 04월 29일 | - | 보통주 | 7,603,260 | 5,000 | - | 주식소각 주3) |
| 2025년 06월 26일 | - | 보통주 | 10,347,131 | 5,000 | - | 주식소각 주4) |
| 2026년 02월 06일 | - | 보통주 | 10,840,573 | 5,000 | - | 주식소각 주5) |
| 주1) | 2024년 3월 22일 당사 보통주식 3,366,257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
| 주2) | 2024년 11월 1일 당사 보통주식 5,947,889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완료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 주3) | 2025년 4월 29일 당사 보통주식 7,603,260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완료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 주4) | 2025년 6월 26일 당사 보통주식 10,347,131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완료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 주5) | 2026년 2월 6일 당사 보통주식 10,840,573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완료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신한금융지주회사>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1.27 | 100,000 | 3.35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9.01.27 | 미상환 | 신영증권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1.27 | 100,000 | 3.60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31.01.27 | 미상환 | 신영증권 |
| 신한금융지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30 | 5,000 | 2.9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7.31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금융지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30 | 5,000 | 3.0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7.01.29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금융지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20,000 | 2.9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0 | 미상환 | 한양증권 |
| 신한금융지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0 | 20,000 | 2.9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0 | 미상환 | 신영증권 |
| 신한금융지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20,000 | 2.99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20 | 미상환 | 신영증권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2.26 | 80,000 | 3.06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2.26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2.26 | 80,000 | 3.48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9.02.26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2.26 | 80,000 | 3.68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31.02.26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6.03.16 | 400,000 | 4.20 | AA-(한신평,한기평,NICE) | - | 미상환 | 메리츠증권, 한양증권 |
| 신한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6.03.16 | 250,000 | 3.62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9.03.1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 합 계 | - | - | - | 1,160,000 | - | - | - | - | -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10-3회 무보증사채 | 2017-04-20 | 2027-04-20 | 110,000 | 2017-04-18 | 한국증권금융 |
| 111-2회 무보증사채 | 2017-05-12 | 2027-05-12 | 70,000 | 2017-05-10 | 한국증권금융 |
| 112-2회 무보증사채 | 2017-06-23 | 2027-06-23 | 60,000 | 2017-06-21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7-09-15 | - | 90,000 | 2017-09-08 | IBK투자증권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15-2회 무보증사채 | 2018-01-22 | 2028-01-22 | 110,000 | 2018-01-18 | 한국예탁결제원 |
| 116-2회 무보증사채 | 2018-02-22 | 2028-02-22 | 100,000 | 2018-02-21 | 한국예탁결제원 |
| 117-2회 무보증사채 | 2018-03-21 | 2028-03-21 | 100,000 | 2018-03-20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8-04-13 | - | 15,000 | 2018-04-06 | DB금융투자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18-3회 무보증사채 | 2018-04-25 | 2028-04-25 | 70,000 | 2018-04-2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19-3회 무보증사채 | 2018-05-29 | 2028-05-29 | 30,000 | 2018-04-24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26-2회 무보증사채 | 2019-04-18 | 2026-04-18 | 100,000 | 2019-04-17 | 한국증권금융 |
| 127-2회 무보증사채 | 2019-05-24 | 2026-05-24 | 100,000 | 2019-05-2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28-2회 무보증사채 | 2019-07-26 | 2026-07-26 | 120,000 | 2019-07-25 | 한국증권금융 |
| 128-3회 무보증사채 | 2019-07-26 | 2029-07-26 | 160,000 | 2019-07-25 | 한국증권금융 |
| 129-2회 무보증사채 | 2019-08-27 | 2029-08-27 | 130,000 | 2019-08-2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30-3회 무보증사채 | 2019-10-22 | 2026-10-22 | 60,000 | 2019-10-21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31-3회 무보증사채 | 2020-02-06 | 2030-02-06 | 60,000 | 2020-02-05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3-16 | - | 170,000 | 2021-03-04 | DB금융투자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0-2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26-04-22 | 50,000 | 2021-04-21 | 한국증권금융 |
| 140-3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31-04-22 | 50,000 | 2021-04-21 | 한국증권금융 |
| 141-2회 무보증사채 | 2021-05-28 | 2026-05-28 | 50,000 | 2021-05-27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2회 무보증사채 | 2021-07-28 | 2026-07-28 | 150,000 | 2021-07-27 | 한국증권금융 |
| 143-2회 무보증사채 | 2021-09-06 | 2026-09-06 | 70,000 | 2021-09-0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4-2회 무보증사채 | 2021-11-11 | 2026-11-11 | 10,000 | 2021-11-10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1-25 | - | 562,000 | 2022-01-13 | DB금융투자 |
| 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1-25 | - | 38,000 | 2022-01-13 | DB금융투자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5-2회 무보증사채 | 2022-02-22 | 2027-02-22 | 20,000 | 2022-02-21 | 한국증권금융 |
| 146-2회 무보증사채 | 2022-03-23 | 2027-03-23 | 70,000 | 2022-03-22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7-2회 무보증사채 | 2022-04-20 | 2027-04-20 | 50,000 | 2022-04-19 | 한국증권금융 |
| 148-2회 무보증사채 | 2022-05-23 | 2027-05-21 | 60,000 | 2022-05-20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9-2회 무보증사채 | 2022-07-18 | 2027-07-18 | 100,000 | 2022-07-15 | 한국증권금융 |
| 149-3회 무보증사채 | 2022-07-18 | 2032-07-18 | 60,000 | 2022-07-15 | 한국증권금융 |
| 150-2회 무보증사채 | 2022-08-11 | 2027-08-11 | 150,000 | 2022-08-10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8-26 | - | 344,000 | 2022-08-16 | 한국증권금융 |
| 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8-26 | - | 56,000 | 2022-08-1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51-3회 무보증사채 | 2022-10-18 | 2027-10-18 | 70,000 | 2022-10-17 | 한국증권금융 |
| 152-2회 무보증사채 | 2022-11-10 | 2027-11-10 | 110,000 | 2022-11-09 | 한국증권금융 |
| 152-3회 무보증사채 | 2022-11-10 | 2032-11-10 | 30,000 | 2022-11-09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1-30 | - | 400,000 | 2023-01-1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53-2회 무보증사채 | 2023-01-31 | 2028-01-31 | 100,000 | 2023-01-30 | 한국증권금융 |
| 154-2회 무보증사채 | 2023-02-24 | 2028-02-24 | 150,000 | 2023-02-23 | 한국증권금융 |
| 155-2회 무보증사채 | 2023-03-22 | 2028-03-22 | 170,000 | 2023-03-21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56-1회 무보증사채 | 2023-04-21 | 2026-04-21 | 20,000 | 2023-04-20 | 한국증권금융 |
| 156-2회 무보증사채 | 2023-04-21 | 2028-04-21 | 250,000 | 2023-04-20 | 한국증권금융 |
| 157회 무보증사채 | 2023-05-23 | 2026-05-23 | 100,000 | 2023-05-22 | 한국증권금융 |
| 158회 무보증사채 | 2023-06-19 | 2026-06-19 | 100,000 | 2023-06-1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7-13 | - | 500,000 | 2023-07-0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59-1회 무보증사채 | 2023-08-28 | 2026-08-28 | 100,000 | 2023-08-25 | 한국증권금융 |
| 159-2회 무보증사채 | 2023-08-28 | 2028-08-28 | 100,000 | 2023-08-25 | 한국증권금융 |
| 160-1회 무보증사채 | 2023-09-20 | 2026-09-20 | 110,000 | 2023-09-19 | 한국증권금융 |
| 160-2회 무보증사채 | 2023-09-20 | 2028-09-20 | 100,000 | 2023-09-19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1-1회 무보증사채 | 2023-10-23 | 2026-10-23 | 50,000 | 2023-10-20 | 한국증권금융 |
| 161-2회 무보증사채 | 2023-10-23 | 2028-10-23 | 50,000 | 2023-10-20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2-1회 무보증사채 | 2024-01-30 | 2027-01-30 | 100,000 | 2024-01-29 | 한국증권금융 |
| 162-2회 무보증사채 | 2024-01-30 | 2029-01-30 | 100,000 | 2024-01-29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4-01-31 | - | 400,000 | 2024-01-19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3-2회 무보증사채 | 2024-02-26 | 2027-02-26 | 80,000 | 2024-02-23 | 한국증권금융 |
| 163-3회 무보증사채 | 2024-02-26 | 2029-02-26 | 80,000 | 2024-02-23 | 한국증권금융 |
| 164-1회 무보증사채 | 2024-03-25 | 2027-03-25 | 100,000 | 2024-03-22 | 한국증권금융 |
| 164-2회 무보증사채 | 2024-03-25 | 2029-03-25 | 100,000 | 2024-03-22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5-1회 무보증사채 | 2024-04-29 | 2027-04-29 | 110,000 | 2024-04-26 | 한국증권금융 |
| 165-2회 무보증사채 | 2024-04-29 | 2029-04-29 | 70,000 | 2024-04-26 | 한국증권금융 |
| 166-1회 무보증사채 | 2024-05-23 | 2027-05-23 | 100,000 | 2024-05-22 | 한국증권금융 |
| 166-2회 무보증사채 | 2024-05-23 | 2029-05-23 | 100,000 | 2024-05-22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7-1회 무보증사채 | 2024-07-22 | 2027-07-22 | 100,000 | 2024-07-19 | 한국증권금융 |
| 167-2회 무보증사채 | 2024-07-22 | 2029-07-22 | 100,000 | 2024-07-19 | 한국증권금융 |
| 168-1회 무보증사채 | 2024-08-27 | 2027-08-27 | 100,000 | 2024-08-26 | 한국증권금융 |
| 168-2회 무보증사채 | 2024-08-27 | 2029-08-27 | 100,000 | 2024-08-2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4-09-12 | - | 400,000 | 2024-09-02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69-1회 무보증사채 | 2024-09-26 | 2027-09-26 | 100,000 | 2024-09-25 | 한국증권금융 |
| 169-2회 무보증사채 | 2024-09-26 | 2029-09-26 | 50,000 | 2024-09-25 | 한국증권금융 |
| 170-1회 무보증사채 | 2024-10-29 | 2027-10-29 | 100,000 | 2024-10-28 | 한국증권금융 |
| 170-2회 무보증사채 | 2024-10-29 | 2029-10-29 | 50,000 | 2024-10-28 | 한국증권금융 |
| 171-1회 무보증사채 | 2024-11-27 | 2027-11-27 | 100,000 | 2024-11-26 | 한국증권금융 |
| 171-2회 무보증사채 | 2024-11-27 | 2029-11-27 | 50,000 | 2024-11-2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5-02-13 | - | 400,000 | 2025-02-0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2-1회 무보증사채 | 2025-01-24 | 2028-01-24 | 100,000 | 2025-01-23 | 한국증권금융 |
| 172-2회 무보증사채 | 2025-01-24 | 2030-01-24 | 100,000 | 2025-01-23 | 한국증권금융 |
| 173-1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6-02-26 | 60,000 | 2025-02-25 | 한국증권금융 |
| 173-2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28-02-26 | 70,000 | 2025-02-25 | 한국증권금융 |
| 173-3회 무보증사채 | 2025-02-26 | 2030-02-26 | 70,000 | 2025-02-25 | 한국증권금융 |
| 174-1회 무보증사채 | 2025-03-25 | 2028-03-25 | 100,000 | 2025-03-24 | 한국증권금융 |
| 174-2회 무보증사채 | 2025-03-25 | 2030-03-25 | 100,000 | 2025-03-24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5-1회 무보증사채 | 2025-04-22 | 2028-04-22 | 100,000 | 2025-04-21 | 한국증권금융 |
| 175-2회 무보증사채 | 2025-04-22 | 2030-04-22 | 100,000 | 2025-04-21 | 한국증권금융 |
| 176-1회 무보증사채 | 2025-06-25 | 2028-06-25 | 100,000 | 2025-06-24 | 한국증권금융 |
| 176-2회 무보증사채 | 2025-06-25 | 2030-06-25 | 100,000 | 2025-06-24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5-09-09 | - | 400,000 | 2025-08-28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7-1회 무보증사채 | 2025-07-18 | 2028-07-18 | 100,000 | 2025-07-17 | 한국증권금융 |
| 177-2회 무보증사채 | 2025-07-18 | 2030-07-18 | 100,000 | 2025-07-17 | 한국증권금융 |
| 178-1회 무보증사채 | 2025-08-26 | 2028-08-26 | 100,000 | 2025-08-25 | 한국증권금융 |
| 178-2회 무보증사채 | 2025-08-26 | 2030-08-26 | 100,000 | 2025-08-25 | 한국증권금융 |
| 179-1회 무보증사채 | 2025-09-17 | 2028-09-17 | 100,000 | 2025-09-16 | 한국증권금융 |
| 179-2회 무보증사채 | 2025-09-17 | 2030-09-17 | 100,000 | 2025-09-16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80-1회 무보증사채 | 2025-10-29 | 2028-10-29 | 100,000 | 2025-10-28 | 한국증권금융 |
| 180-2회 무보증사채 | 2025-10-29 | 2030-10-29 | 100,000 | 2025-10-28 | 한국증권금융 |
| 181-1회 무보증사채 | 2025-11-13 | 2027-05-12 | 70,000 | 2025-11-12 | 한국증권금융 |
| 181-2회 무보증사채 | 2025-11-13 | 2027-11-12 | 70,000 | 2025-11-12 | 한국증권금융 |
| 182-1회 무보증사채 | 2025-12-04 | 2027-12-03 | 60,000 | 2025-12-03 | 한국증권금융 |
| 182-2회 무보증사채 | 2025-12-04 | 2028-12-04 | 60,000 | 2025-12-0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10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6-03-16 | 영구채 | 400,000 | 2026-03-04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 및 차환자금으로 사용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작성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83-1회 무보증사채 | 2026-01-27 | 2029-01-27 | 100,000 | 2026-01-26 | 한국증권금융 |
| 183-2회 무보증사채 | 2026-01-27 | 2031-11-27 | 100,000 | 2026-01-26 | 한국증권금융 |
| 184-1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2027-02-26 | 80,000 | 2026-02-25 | 한국증권금융 |
| 184-2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2029-02-26 | 80,000 | 2026-02-25 | 한국증권금융 |
| 184-3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2031-02-26 | 80,000 | 2026-02-25 | 한국증권금융 |
| 185회 무보증사채 | 2026-03-16 | 2029-03-16 | 250,000 | 2026-03-1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40.7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60% 미만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제한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5,000 | 5,000 | - | - | - | 10,000 | |
| 합계 | - | - | - | 5,000 | 5,000 | - | - | - | 10,00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60,000 | - | - | - | 60,000 | 400,000 | 340,000 | |
| 합계 | - | 60,000 | - | - | - | 60,000 | 400,000 | 340,000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640,000 | 2,690,000 | 2,726,700 | 1,140,000 | 1,536,700 | 140,000 | - | 9,873,4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1,640,000 | 2,690,000 | 2,726,700 | 1,140,000 | 1,536,700 | 140,000 | - | 9,873,40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4,734,550 | 4,734,55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4,734,550 | 4,734,550 |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분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17-09-15 | 2018-04-13 | |
| 발행금액(억원) | 900 | 150 | |
| 발행목적 | 차환자금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900 | 15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2027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2028년 4월 13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4.25% | 4.56%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1.2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0.85%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0.86%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0.55%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1-03-16 | 2021-05-12 | |
| 발행금액(억원) | 1,700 | 5억 USD | |
| 발행목적 | 차환자금 | 운영/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1,700 | 5억 USD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2031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6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3.30% | 2.875%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1.65%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1.17%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3.67%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76%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2-01-25 | 2022-01-25 | |
| 발행금액(억원) | 5,620 | 380 | |
| 발행목적 | 운영/차환자금 | 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5,620 | 38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7년 1월 25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된2032년 1월 25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3.90% | 4.00%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3.68%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77%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0.97%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0.64%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2-08-26 | 2022-08-26 | |
| 발행금액(억원) | 3,440 | 560 | |
| 발행목적 | 차환자금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3,440 | 56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7년 8월 26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된2029년 8월 26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4.93% | 5.15%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2.5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1.87%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1.06%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0.71%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3-01-30 | 2023-07-13 | |
| 발행금액(억원) | 4,000 | 5,000 | |
| 발행목적 | 운영/차환자금 | 운영/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5,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8년 1월 30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8년 7월 13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5.14% | 5.40%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2.8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10%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3.36%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51%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4-01-31 | 2024-09-12 | |
| 발행금액(억원) | 4,000 | 4,000 | |
| 발행목적 | 운영/차환자금 | 운영/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4,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9년 1월 31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29년 9월 12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4.49% | 4.00%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2.8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10%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2.8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10%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5-02-13 | 2025-09-09 | |
| 발행금액(억원) | 4,000 | 4,000 | |
| 발행목적 | 운영/차환자금 | 운영/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4,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30년 2월 13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30년 9월 9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3.90% | 3.26%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5.72%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10%로 상승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2.84%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2.10%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구분 | 제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6-03-16 | |
| 발행금액(억원) | 4,000 | |
| 발행목적 | 운영/차환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후순위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 없음(영구채)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2031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4.20% | |
| Step up 포함 여부 | 없음 |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8%에서 45.72%로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110.49%에서 118.46%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주)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26 | 75,670 | 4.03 | A-2(S&P) | 2026.10.01 | 미상환 | Citi Bank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외화표시 회사채 | 사모 | 2026.01.30 | 70,621 | 2.59 | Aa3(Moody's) | 2027.01.31 | 미상환 | BofA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1.27 | 100,000 | 2.88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1.27 | 미상환 | 하나증권(주)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1.28 | 100,000 | 3.03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7.28 | 미상환 | (주)아이엠증권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3.18 | 300,000 | 2.91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3.18 | 미상환 | (주)상상인증권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3.26 | 150,000 | 2.91 | A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3.26 | 미상환 | 하나증권(주) |
| 리치게이트신반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9,898 | 3.6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5,000 | 3.5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01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판교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32,000 | 3.6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01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프로젝트라이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50,000 | 3.5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1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양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40,500 | 3.5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1 | 미상환 | 현대차증권주식회사 |
| 에스프로젝트오일(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30,000 | 3.5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오일(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2 | 70,000 | 3.5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1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모리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5 | 30,000 | 3.6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6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모리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5 | 30,000 | 3.5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자리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5 | 33,476 | 3.5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신한지아이비미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08 | 10,000 | 3.3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09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이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10,000 | 3.5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이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20,000 | 3.3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이슬홀딩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30,000 | 3.3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08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신정(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11,200 | 3.4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신정(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15,000 | 3.5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코어씨비디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200,000 | 3.3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코어씨비디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08 | 30,000 | 3.3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0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앙사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36,000 | 3.3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09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부전마산비티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2 | 99,520 | 3.3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부전마산비티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2 | 331,201 | 3.3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부전마산비티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2 | 89,279 | 3.3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부전마산비티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2 | 60,000 | 3.3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지아이비소노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2 | 40,000 | 3.3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디스플레이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3 | 30,000 | 3.4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디스플레이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3 | 30,000 | 3.2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신한디스플레이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3 | 40,000 | 3.2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유천(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4 | 28,210 | 3.3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은평(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4 | 9,040 | 3.3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방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5 | 328 | 3.3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16 | 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이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5 | 70,000 | 3.4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5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프로젝트이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5 | 200,000 | 3.2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19 | 15,000 | 3.1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19 | 35,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7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프로젝트엘이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9 | 10,000 | 3.1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엘이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19 | 10,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0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리치게이트여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0 | 5,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31 | 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여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0 | 44,059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31 | 상환 | 부국증권(주) |
| 리치게이트여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0 | 25,841 | 3.2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31 | 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드래곤엔엑스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0 | 30,000 | 3.23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4.20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십정(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2 | 710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2.02 | 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십정(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2 | 490 | 3.2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2.02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3 | 132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3 | 124 | 3.2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3 | 344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부국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삼차 | 회사채 | 사모 | 2026.01.26 | 15,000 | 3.44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4.24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삼차 | 회사채 | 사모 | 2026.01.26 | 85,000 | 3.22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4.24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용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6 | 10,000 | 3.4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25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지아이비용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6 | 11,70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25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남서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7 | 39,172 | 3.24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삼성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7 | 106,138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디비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7 | 76,300 | 3.1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디비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더블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8 | 50,000 | 3.12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4.2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8 | 15,000 | 3.2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8 | 미상환 | 삼성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8 | 10,000 | 3.1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센터원(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22,000 | 3.4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타이거센터원(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21,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센터원(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57,000 | 3.1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센터원(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50,000 | 3.1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에스타이거퍼스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3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100,0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30,000 | 3.1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70,000 | 3.4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엘이피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31,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엘이피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18,000 | 3.1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엘이피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14,000 | 3.4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엘이피제사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10,000 | 3.1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9 | 미상환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지아이비수표(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34,560 | 3.2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해운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29 | 28,815 | 3.2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솔루션와이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30 | 70,000 | 3.2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에스솔루션와이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30 | 80,000 | 3.4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3,500 | 3.13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3.31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은평(주) | 회사채 | 사모 | 2026.01.30 | 720 | 3.2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30,000 | 3.1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90,000 | 3.3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리치게이트신반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2 | 140 | 3.2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에이치로드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2 | 5,000 | 3.3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에이치로드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2 | 15,000 | 3.14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에이엘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2 | 30,000 | 3.2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30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4 | 40,000 | 3.1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04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타이거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4 | 20,000 | 3.1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04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4 | 40,000 | 3.2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04 | 미상환 | 삼성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에너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5 | 30,000 | 3.1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06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에너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5 | 20,000 | 3.4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06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타이거이엠티(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05 | 20,000 | 3.1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05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와이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5 | 10,000 | 3.1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06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와이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5 | 60,000 | 3.4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06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리치게이트앙사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09 | 36,000 | 3.2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09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신한씨아이비지니(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9 | 50,00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08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지아이비미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09 | 10,000 | 3.1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09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드래곤엔엑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9 | 30,00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07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멀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09 | 20,000 | 3.2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1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솔루션피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0 | 10,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1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솔루션피엠(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0 | 2,000 | 3.24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1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에이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1 | 20,000 | 3.4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11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에이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1 | 16,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방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395 | 3.2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16 | 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에스케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10,000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8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에스케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40,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10,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8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에스브라이트엘디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40,000 | 3.4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1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스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70,000 | 3.2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18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스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3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18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유천(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19 | 170 | 3.2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3 | 1,489 | 3.2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부국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3 | 538 | 3.2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3 | 573 | 3.2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23 | 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디에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3 | 80,000 | 3.22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5.2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남천제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40,000 | 3.54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3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남천제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14,100 | 3.3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하나마이크론제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4 | 720 | 3.2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6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하나마이크론제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4 | 4,000 | 3.4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6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지아이비신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5 | 8,200 | 3.2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신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5 | 10,000 | 3.44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6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리치게이트남서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39,410 | 3.2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27 | 상환 | 삼성증권(주) |
| 리치게이트배곧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15,000 | 3.23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지에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10,000 | 3.4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27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지에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1,500 | 3.2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27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104,157 | 3.2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27 | 상환 | 디비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76,300 | 3.1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27 | 상환 | 디비증권(주) |
| 지아이비은평(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640 | 3.2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76,000 | 3.3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1 | 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44,000 | 3.1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1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해운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27,798 | 3.2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0 | 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신반포(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199 | 3.2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마에스트로이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15,500 | 3.4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1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마에스트로이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17,000 | 3.1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엘피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55,000 | 3.22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01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엘피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50,000 | 3.18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0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엘피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45,000 | 3.46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01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퍼스트에이치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30,000 | 3.1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퍼스트에이치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10,000 | 3.1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1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퍼스트에이치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30,000 | 3.4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1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에스프로젝트디케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35,000 | 3.2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5.2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모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36,700 | 3.2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28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오시리아파크제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32,800 | 3.2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2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서리풀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1,500 | 3.2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3.30 | 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3 | 7,000 | 3.17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5.06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트리플에스엘피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25,000 | 3.22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5.28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트리플에스엘피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3 | 25,000 | 3.46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5.28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에스타이거이엠티(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20,000 | 3.1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5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이엠티(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30,000 | 3.4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2,500 | 3.1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12,500 | 3.4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0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케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6 | 41,000 | 3.4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케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6 | 29,000 | 3.2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앙사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36,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9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신한지아이비미래(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 | 3.16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0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09 | 30,000 | 3.2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08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에스프로젝트갤러리아(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0 | 20,000 | 3.24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0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리치게이트와이에스(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11 | 45,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프로젝트마곡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2 | 90,0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2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프로젝트마곡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2 | 60,0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2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프로젝트마곡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2 | 25,0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2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경안(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13 | 16,901 | 3.31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3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방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6 | 25,133 | 3.2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5.06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16 | 15,000 | 3.2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16 | 110,000 | 3.4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유천(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6 | 110 | 3.2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타이거무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7 | 15,000 | 3.4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7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무보(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7 | 6,875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7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퍼스트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8 | 80,000 | 3.21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8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에스퍼스트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8 | 105,000 | 3.4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퍼스트에이치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18 | 15,000 | 3.18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18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수표(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0 | 72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그린바이오제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3 | 1,400 | 3.9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12.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그린바이오제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3 | 16,600 | 3.2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12.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3 | 37,600 | 3.2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3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3 | 104,000 | 3.2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3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리치게이트원당(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3 | 40,000 | 3.2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3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길동(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23 | 8,965 | 3.2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23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리치게이트에이치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5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25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45,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35,000 | 3.4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클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4,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클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41,000 | 3.46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테크원(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80,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용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14,35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7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지아이비포터제이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30,000 | 3.1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5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트리플에스엘지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5 | 50,000 | 3.1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25 | 미상환 | ㈜비엔케이투자증권 |
| 리치게이트남서울(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7 | 39,731 | 3.24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7 | 미상환 | 삼성증권(주) |
| 에스타이거핑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7 | 200,0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9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가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7 | 70,000 | 3.2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26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7 | 76,300 | 3.1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7 | 미상환 | 디비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올영(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27 | 103,541 | 3.1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7 | 미상환 | 디비증권(주) |
| 타이거아이즈제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89,8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3.3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너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15,000 | 3.47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에너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35,000 | 3.20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리딩투자증권(주) |
| 에스타이거엘이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25,000 | 3.4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에스타이거엘이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5,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이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38,000 | 3.19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9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에스하본로지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50,000 | 3.19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에스하본리아(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5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부국증권(주) |
| 엠피씨율촌1호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6,000 | 3.47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엠피씨율촌1호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100 | 3.20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엠피씨율촌2호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400 | 3.20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엠피씨율촌2호기(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24,500 | 3.4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서리풀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12,700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서리풀제일차(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45,000 | 3.52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알비제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30 | 8,442 | 3.19 | A1(sf)(나이스신용평가) | 2026.05.29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해운대(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27,798 | 3.25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29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타이거아이즈제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30 | 53,000 | 3.47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30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타이거아이즈제삼차(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30 | 31,9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30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프로젝트플랫폼(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254,200 | 3.20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9.28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프로젝트플랫폼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4,097 | 3.42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6.29 | 미상환 | ㈜신한은행 |
| 프로젝트플랫폼엔(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0 | 77,837 | 3.33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9.28 | 미상환 | 디비증권(주) |
| 리치게이트알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1 | 35,000 | 3.4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리치게이트알파(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1 | 15,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에스프로젝트에스피엘(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1 | 3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주) |
| 지아이비은평(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1 | 640 | 3.25 | A1(sf)(한국기업평가) | 2026.04.14 | 미상환 | 한양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76,000 | 3.37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지아이비제이디(주) | 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44,000 | 3.18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4.30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트리플에스이슬홀딩스(주) | 회사채 | 사모 | 2026.03.31 | 30,000 | 3.19 | A1(sf)(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미상환 | 디비증권(주)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연결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75,670 | - | 75,670 | 75,670 | - | - | - | 227,010 | |
| 합계 | - | 75,670 | - | 75,670 | 75,670 | - | - | - | 227,01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연결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70,963 | 6,380,000 | 1,920,000 | 640,000 | 150,000 | 900,000 | 1,030,000 | 26,090,963 |
| 사모 | 2,597,558 | - | - | - | - | - | - | 2,597,558 | |
| 합계 | 17,668,521 | 6,380,000 | 1,920,000 | 640,000 | 150,000 | 900,000 | 1,030,000 | 28,688,521 | |
(별도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70,963 | 6,380,000 | 1,920,000 | 640,000 | 150,000 | 900,000 | 1,030,000 | 26,090,963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15,070,963 | 6,380,000 | 1,920,000 | 640,000 | 150,000 | 900,000 | 1,030,000 | 26,090,963 | |
(연결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623,385 | 132,542 | 1,721,681 | 1,019,728 | 1,374,067 | - | - | 5,871,403 |
| 사모 | 461,393 | 198,037 | - | - | - | - | - | 659,430 | |
| 합계 | 2,084,778 | 330,579 | 1,721,681 | 1,019,728 | 1,374,067 | - | - | 6,530,833 | |
(별도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623,385 | 132,542 | 1,721,681 | 1,019,728 | 1,374,067 | - | - | 5,871,403 |
| 사모 | 294,675 | 83,237 | - | - | - | - | - | 377,912 | |
| 합계 | 1,918,060 | 215,779 | 1,721,681 | 1,019,728 | 1,374,067 | - | - | 6,249,315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연결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원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460,000 | 150,000 | - | - | - | 1,050,000 | - | - | 1,953,000 | 3,613,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60,000 | 150,000 | - | - | - | 1,050,000 | - | - | 1,953,000 | 3,613,000 | |
(연결기준, 외화부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135,050 | 414,368 | 605,360 | - | 1,513,400 | - | - | - | 3,668,178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135,050 | 414,368 | 605,360 | - | 1,513,400 | - | - | - | 3,668,178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 분 | 제21회-06-이-영구-10-갑(신종) | 제24회-02-이-영구-10-갑(신종) | 제26회-05-이-영구-5-갑(신종) | 제26회-10-이-영구-5-갑(신종) |
|---|
| 발행일 | 2017-06-29 | 2020-02-25 | 2022-05-03 | 2022-10-17 |
| 발행금액(억원) | 700 | 500 | 3,230 | 3,1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700 | 500 | 3,230 | 3,1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1)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만기없음 | 만기없음 | 만기없음 | 만기없음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7-06-29 | 2030-02-25 | 2027-05-03 | 2027-10-17 |
| 발행금리 | 3.81% | 3.08% | 4.50% | 5.70% |
| Step up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598.92% 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597.91% 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611.89% 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611.22% 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 지급의 제한 주2) - 만기일 주3) - 채무재조정 주4) | | | |
| 구 분 | 제27회-03-이-영구-5-갑(신종) | 제28회-04-이-영구-5-갑(신종) | 제29회-04-이-영구-5-갑(신종) |
|---|
| 발행일 | 2023-03-07 | 2024-04-02 | 2025-04-30 |
| 발행금액(억원) | 4,000 | 4,000 | 4,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4,000 | 4,0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1)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만기없음 | 만기없음 | 만기없음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8-03-07 | 2029-04-02 | 2030-04-30 |
| 발행금리 | 4.63% | 4.19% | 3.45% |
| Step up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615.87% 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615.89% 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595.37%에서 1615.89% 로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 지급의 제한 주2)- 만기일 주3)- 채무재조정 주4) | | |
| 주1)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주2)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름),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함 |
| 주3)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 주4) | 신한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됨(채무재조정)본 사채의 채무재조정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아니함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함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함 |
<신한카드>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1.16 | 30,000 | 2.97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7.08.1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1.16 | 100,000 | 2.97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7.08.1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2.10 | 50,000 | 3.21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7.04.09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2.10 | 20,000 | 3.52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8.01.10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2.10 | 40,000 | 3.58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8.08.10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2.13 | 10,000 | 3.20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7.03.11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2.13 | 80,000 | 3.20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7.03.12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3.12 | 80,000 | 3.81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9.09.12 | 미상환 | 교보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3.25 | 10,000 | 3.83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8.01.24 | 미상환 | KB증권 |
| 신한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6.03.25 | 100,000 | 3.83 | AA+ (한기평/한신평/NICE) | 2028.01.25 | 미상환 | KB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2 | 50,000 | 2.69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2 | 50,000 | 3.32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2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6 | 100,000 | 3.62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6 | 80,000 | 2.5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08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8 | 100,000 | 3.5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9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2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메리츠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5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20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1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1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2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272,000 | 2.5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6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2 | 50,000 | 3.5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1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2 | 120,000 | 2.6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1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4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3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0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70,000 | 2.60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4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5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2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5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8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4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15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100,000 | 3.4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4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3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1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3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10,000 | 2.6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270,000 | 2.5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1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메리츠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5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6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1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2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6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5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60,000 | 2.6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2 | 100,000 | 2.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3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10,000 | 2.6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10,000 | 2.6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20,000 | 2.6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27 | 상환 | 한양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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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100,000 | 3.20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3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6 | 100,000 | 3.1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6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9 | 50,000 | 2.5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1.30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50,000 | 2.8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7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50,000 | 3.2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03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5,000 | 2.7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10,000 | 2.7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30,000 | 2.7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메리츠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30,000 | 2.7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20,000 | 2.7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06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10,000 | 2.8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0 | 상환 | 메리츠증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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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25,000 | 2.8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7 | 상환 | 케이프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10,000 | 2.8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4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5,000 | 2.8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6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269,000 | 2.5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0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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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40,000 | 2.8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13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40,000 | 2.8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13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100,000 | 3.6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06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20,000 | 2.9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10,000 | 2.9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7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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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10,000 | 2.9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6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5,000 | 2.9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5 | 상환 | 유안타증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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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2 | 130,000 | 3.0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6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00,000 | 3.0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6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0 | 100,000 | 3.5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0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100,000 | 3.3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3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4 | 270,000 | 2.5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2.27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6 | 100,000 | 3.29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6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3 | 50,000 | 3.32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02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3 | 50,000 | 2.8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0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4 | 120,000 | 2.5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05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4 | 40,000 | 2.5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05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4 | 5,000 | 2.5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05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6 | 100,000 | 3.6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06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3.67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08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50,000 | 3.70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10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140,000 | 2.9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130,000 | 2.9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268,000 | 2.60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1 | 10,000 | 2.7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2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1 | 40,000 | 2.7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2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1 | 180,000 | 2.7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2 | 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80,000 | 2.8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20,000 | 2.8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50,000 | 2.8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140,000 | 2.8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17 | 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0 | 100,000 | 3.5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20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3 | 100,000 | 3.33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23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40,000 | 2.6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6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30,000 | 2.6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5 | 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110,000 | 2.6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5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100,000 | 2.6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5 | 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266,000 | 2.5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3.26 | 상환 | 한국자금중개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6 | 100,000 | 3.3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24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100,000 | 2.6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0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신한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100,000 | 2.68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4.01 | 미상환 | SK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3 | 20,000 | 2.9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8.28 | 미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6 | 40,000 | 2.9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8.14 | 미상환 | 케이비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6 | 100,000 | 2.9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6.26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9 | 50,000 | 3.0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10.29 | 미상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9 | 30,000 | 3.0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10.30 | 미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30 | 20,000 | 3.04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29 | 미상환 | 한양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04 | 50,000 | 3.06 | A1 (한기평/한신평) | 2026.12.18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05 | 200,000 | 3.09 | A1 (한기평/한신평) | 2027.02.04 | 미상환 | 유안타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05 | 100,000 | 3.0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디비증권주식회사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05 | 100,000 | 3.05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케이비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30,000 | 3.1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30,000 | 3.1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20,000 | 3.1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20,000 | 3.11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 신한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31 | 50,000 | 3.20 | A1 (한기평/한신평) | 2026.09.30 | 미상환 | 부국증권 |
| 신한카드이천이십육의일유동화전문회사 | 해외ABS | 사모 | 2026.02.26 | 378,350 | SOFR + spread | AAA (무디스) | 2029.11.26 | 미상환 | KB증권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0 | 300,000 | 350,000 | 550,000 | 50,000 | 60,000 | 90,000 | 1,500,000 |
| 사모 | - | - | 100,000 | 60,000 | 700,000 | - | - | - | 860,000 | |
| 합계 | - | 100,000 | 400,000 | 410,000 | 1,250,000 | 50,000 | 60,000 | 90,000 | 2,360,00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500,000 | 300,000 | - | - | - | 800,000 | 3,500,000 | 2,700,000 | |
| 합계 | 500,000 | 300,000 | - | - | - | 800,000 | 3,500,000 | 2,700,000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4,239,380 | 5,663,456 | 4,341,340 | 4,110,000 | 1,590,000 | 80,000 | - | 20,024,176 |
| 사모 | 605,360 | 932,851 | 1,608,067 | 677,022 | - | - | - | 3,823,300 | |
| 합계 | 4,844,740 | 6,596,307 | 5,949,407 | 4,787,022 | 1,590,000 | 80,000 | - | 23,847,476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700,000 | - | 700,000 | |
| 합계 | - | - | - | - | - | 700,000 | - | 7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 분 | 신한카드 제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 신한카드 제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2-03-17 | 2023-02-14 | |
| 발행금액(억원) | 4,000 | 3,000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사용 | 운영자금 사용 |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4,000 | 3,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선택적 연기, 필요적 연기 가능, 지급의무의 부존재, 누적적 연기, 연기에 따른 제약, 미지급이자의 완제 규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선택적 연기, 필요적 연기 가능, 지급의무의 부존재, 누적적 연기, 연기에 따른 제약, 미지급이자의 완제 규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2052년 3월 17일 | 2053년 02월 14일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3월 17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14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4.014% (발행일 2영업일전 4사평균 종가기준으로 가산금리 확정)- 5년 국고채 민평수익률 + 가산금리 1.484%- 5년 단위 변동 / 발행 후 5년 경과시점에 Step-up조항에 따라 2.00% 가산금리 적용(1회限) | 발행시점 : 5.276% (발행일 2영업일전 4사평균 종가기준으로 가산금리 확정)- 5년 국고채 민평수익률 + 가산금리 1.894%- 5년 단위 변동 / 발행 후 5년 경과시점에 Step-up조항에 따라 2.00% 가산금리 적용(1회限) | |
| Step up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 우선순위 |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건 신종자본증권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임 |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건 신종자본증권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1분기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93%에서 19.91%로 하락, 레버리지배율은 4.94배에서 5.18배로 상승 | 2026년 1분기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93%에서 20.17%로 하락, 레버리지배율은 4.94배에서 5.12배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 - | |
<신한라이프>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연결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제3회 무보증후순위사채 | 2023.06.09 | 2033.06.09 | 300,000 | 2023.06.09 | 한국예탁결제원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제4회 무보증후순위사채 | 2025.06.05 | 2035.06.05 | 500,000 | 2025.06.05 | 한국예탁결제원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09 |
| 주)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800,000 | - | 8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800,000 | - | 800,00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신한투자증권>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2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1.0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5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1.0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6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1.0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7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1.08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8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1.0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09 | 100,000 | 2.64 | A1(한신평,NICE) | 2026.01.12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2 | 100,000 | 2.65 | A1(한신평,NICE) | 2026.01.1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00,000 | 2.65 | A1(한신평,NICE) | 2026.01.1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4 | 100,000 | 2.66 | A1(한신평,NICE) | 2026.01.1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5 | 100,000 | 2.64 | A1(한신평,NICE) | 2026.01.1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6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1.1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9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1.2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0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1.21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1.22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2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1.2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100,000 | 2.64 | A1(한신평,NICE) | 2026.01.2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6 | 100,000 | 2.65 | A1(한신평,NICE) | 2026.01.2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7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1.28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8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1.2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9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1.3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02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2.0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3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2.0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10,000 | 2.81 | A1(한신평,NICE) | 2026.02.1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2.0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50,000 | 2.96 | A1(한신평,NICE) | 2026.02.2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60,000 | 2.81 | A1(한신평,NICE) | 2026.02.1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100,000 | 2.93 | A1(한신평,NICE) | 2026.02.1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4 | 20,000 | 2.81 | A1(한신평,NICE) | 2026.02.1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5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0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6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0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9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1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0 | 100,000 | 2.64 | A1(한신평,NICE) | 2026.02.11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1 | 100,000 | 2.64 | A1(한신평,NICE) | 2026.02.12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1 | 2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2.2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2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1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1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0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2.2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3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5.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3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5.13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3.0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2.2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0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2.2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0 | 110,000 | 2.69 | A1(한신평,NICE) | 2026.02.2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2.2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4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2.2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5 | 100,000 | 2.62 | A1(한신평,NICE) | 2026.02.2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6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2.2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3.0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3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3.0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4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0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0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00,000 | 3.06 | A1(한신평,NICE) | 2026.06.0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50,000 | 3.06 | A1(한신평,NICE) | 2026.05.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5 | 100,000 | 3.06 | A1(한신평,NICE) | 2026.05.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6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0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3.1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3.3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3.3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2.91 | A1(한신평,NICE) | 2026.03.2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100,000 | 2.91 | A1(한신평,NICE) | 2026.03.2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9 | 50,000 | 2.75 | A1(한신평,NICE) | 2026.03.1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3.11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1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3.12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100,000 | 2.63 | A1(한신평,NICE) | 2026.03.1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2 | 100,000 | 3.01 | A1(한신평,NICE) | 2026.04.0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3 | 100,000 | 2.61 | A1(한신평,NICE) | 2026.03.1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6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3.1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7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18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8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19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9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2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0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23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3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24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4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3.25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5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3.26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6 | 100,000 | 2.60 | A1(한신평,NICE) | 2026.03.27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30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30 | 100,000 | 2.59 | A1(한신평,NICE) | 2026.03.31 | 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100,000 | 2.65 | A1(한신평,NICE) | 2026.04.01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14 | 100,000 | 2.91 | A1(한신평,NICE) | 2026.07.29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1 | 30,000 | 2.92 | A1(한신평,NICE) | 2026.06.2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1 | 100,000 | 2.92 | A1(한신평,NICE) | 2026.06.2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1 | 60,000 | 2.92 | A1(한신평,NICE) | 2026.06.19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21 | 30,000 | 2.92 | A1(한신평,NICE) | 2026.06.2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05 | 205,000 | 3.17 | A1(한신평,NICE) | 2027.02.04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06 | 15,000 | 3.17 | A1(한신평,NICE) | 2027.02.04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2 | 1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11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2 | 30,000 | 3.07 | A1(한신평,NICE) | 2026.08.07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2 | 30,000 | 3.07 | A1(한신평,NICE) | 2026.09.1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2 | 20,000 | 3.05 | A1(한신평,NICE) | 2026.06.19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2 | 5,000 | 3.05 | A1(한신평,NICE) | 2026.06.19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4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04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1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2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25,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1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20,000 | 3.09 | A1(한신평,NICE) | 2026.10.3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10,000 | 3.09 | A1(한신평,NICE) | 2026.10.3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30,000 | 3.07 | A1(한신평,NICE) | 2026.08.25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30,000 | 3.09 | A1(한신평,NICE) | 2026.10.2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20,000 | 3.07 | A1(한신평,NICE) | 2026.08.12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10,000 | 3.09 | A1(한신평,NICE) | 2026.10.3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4 | 3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23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4 | 50,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2.23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7 | 200,000 | 3.14 | A1(한신평,NICE) | 2027.01.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7 | 5,000 | 3.14 | A1(한신평,NICE) | 2027.01.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7 | 2,000 | 3.14 | A1(한신평,NICE) | 2027.01.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7 | 1,000 | 3.14 | A1(한신평,NICE) | 2027.01.08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05 | 200,000 | 3.15 | A1(한신평,NICE) | 2027.03.03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05 | 9,500 | 3.15 | A1(한신평,NICE) | 2027.03.03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104,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3.1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205,000 | 3.16 | A1(한신평,NICE) | 2027.03.10 | 미상환 | - |
| 신한투자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2 | 9,000 | 3.13 | A1(한신평,NICE) | 2027.01.29 | 미상환 | -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3 | 2,650 | 3.25 | A1(한신평,한기평) | 2026.02.23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3 | 2,650 | 3.35 | A1(한신평,한기평) | 2026.04.2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2,65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3.23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그레이트더블에스제일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30,500 | 3.20 | A1(한신평,NICE) | 2026.04.2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글로벌솔루션제구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17 | 38,0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4.15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글로벌솔루션제구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1.15 | 38,0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2.20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글로벌솔루션제구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20 | 38,1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3.1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드림제일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10,100 | 3.30 | A1(한신평,NICE) | 2026.05.2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랜드로드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9 | 20,6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29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랜드로드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8 | 5,4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3.2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랜드로드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5,400 | 3.35 | A1(한기평,NICE) | 2026.06.26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메인스트림제삼십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31 | 55,800 | 3.35 | A1(한신평,NICE) | 2026.04.2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메인스트림제십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6 | 10,100 | 3.25 | A1(한기평,NICE) | 2026.02.26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메인스트림제십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10,000 | 3.35 | A1(한기평,NICE) | 2026.04.0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메인스트림제십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6 | 10,1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3.2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4,431 | 4.50 | A1(한기평,NICE) | 2026.03.20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0 | 4,499 | 4.50 | A1(한기평,NICE) | 2026.06.19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1 | 157,700 | 3.40 | A1(한신평,NICE) | 2026.04.2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베스트솔루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43,5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2.2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베스트솔루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39,6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3.16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베스트솔루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6 | 29,600 | 3.25 | A1(한기평,NICE) | 2026.04.0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성수공간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0,00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4.1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글로벌텀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4,000 | 3.0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4.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에코머티리얼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9 | 9,0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5.08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인더스트리얼즈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6 | 4,159 | 4.50 | A1(한기평,NICE) | 2026.04.06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파피루스제오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3 | 25,500 | 3.45 | A1(한기평,NICE) | 2026.06.2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파피루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2 | 20,0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5.12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파피루스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0 | 37,600 | 3.40 | A1(한기평,NICE) | 2026.06.1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8,189 | 3.75 | A1(한기평,NICE) | 2026.04.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4,434 | 4.50 | A1(한기평,NICE) | 2026.03.13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9 | 14,735 | 4.50 | A1(한기평,NICE) | 2026.02.13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3 | 14,798 | 4.50 | A1(한기평,NICE) | 2026.04.1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육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7 | 29,90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5.26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1 | 19,6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5.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7 | 20,300 | 3.35 | A1(한신평,한기평) | 2026.06.1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7 | 20,200 | 3.35 | A1(한기평,NICE) | 2026.06.1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6 | 20,1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5.11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엔젤레스제십팔차(유)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03 | 11,4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5.15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이더블유25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2 | 14,000 | 3.30 | A1(한신평,NICE) | 2026.04.1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쥐피에스22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9 | 23,0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29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쥐피에스22제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9 | 10,0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29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쥐피에스23제영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4,2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찬스가산유동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4 | 10,0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14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찬스공평유동화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20,000 | 3.35 | A1(한기평,NICE) | 2026.04.27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타임워크제삼차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13 | 17,50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4.13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3.30 | 20,000 | 3.25 | A1(한기평,NICE) | 2026.06.29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이어웍스제이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2 | 30,5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2.19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이어웍스제이차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30,5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5.14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인솔루션제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28 | 6,3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3.03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인솔루션제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3 | 6,4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03.2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인솔루션제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27 | 6,400 | 3.25 | A1(한기평,NICE) | 2026.04.28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3 | 29,49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3.06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파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3.06 | 27,190 | 3.30 | A1(한신평,한기평) | 2026.05.22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판교공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30 | 10,000 | 3.25 | A1(한기평,NICE) | 2026.02.27 | 상환 | 신한투자증권 |
| 판교공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27 | 10,000 | 3.30 | A1(한기평,NICE) | 2026.04.30 | 미상환 | 신한투자증권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238,000 | 791,400 | 1,140,000 | 2,205,500 | - | - | - | 4,374,900 | |
| 합계 | - | 238,000 | 791,400 | 1,140,000 | 2,205,500 | - | - | - | 4,374,90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257,759 | 405,337 | 689,889 | - | - | 1,352,986 | 3,742,986 | 2,390,000 | |
| 합계 | 257,759 | 405,337 | 689,889 | - | - | 1,352,986 | 3,742,986 | 2,390,000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950,000 | 780,000 | 200,000 | - | - | 460,000 | - | 2,3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950,000 | 780,000 | 200,000 | - | - | 460,000 | - | 2,390,00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300,024 | 300,024 | |
| 합계 | - | - | - | - | - | - | 300,024 | 300,024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발행회차 | 신한금융투자 제1회 사모 채권형 외화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1년 6월 14일 | |
| 발행금액 | 미화 이억칠천만불(USD 270,000,000) |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미화 이억칠천만불(USD 270,000,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일 | 영구 | |
| 조기상환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후부터 | |
| 발행금리 | 2.925% |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 말 기준 부채비율 996.1%에서 1056.2%로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후부터 | |
|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의 다음날 기준금리 재조정※기준금리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 of the U.S. Federal Reserve System)가 매주 공시하는 가장 최신의 'H.15(519)' 통계자료 또는(그 대체) 공시자료[해당 자료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홈페이지인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5/current/default.htm또는(그 대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에 공시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리조정일 전5 뉴욕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이하'계산일')의 직전에 만료되는 주의 평균수익률을 표시하는 열 중, 해당 금리조정일부터 기산하는 재설정이자기간(이하 정의됨)에 상응하는 만기를 갖는 미국 국채(U.S. Treasury Securities)에 대하여 'U.S. government securities-Treasury constant maturities-Nominal' 표제 하에 표시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연 퍼센티지 비율을 의미한다. | | |
<신한캐피탈>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1.09 | 40,000 | 3.0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2.05 | 미상환 | 키움증권㈜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1.09 | 40,000 | 3.41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9.07.09 | 미상환 | 키움증권㈜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1.09 | 20,000 | 3.6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31.01.09 | 미상환 | 키움증권㈜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1.09 | 100,000 | 3.33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9.01.09 | 미상환 | 키움증권㈜ |
| 신한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1.13 | 100,000 | 3.64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4.13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02.13 | 50,000 | 3.53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15 | 미상환 | 하나은행 |
| 신한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3 | 100,000 | 3.67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2.19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19 | 100,000 | 3.73 | A1(한신평,한기평,NICE) | 2026.05.18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3.27 | 50,000 | 3.87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8.01.25 | 미상환 | 케이비증권(주)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3.27 | 30,000 | 3.52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6.25 | 미상환 | 케이비증권(주) |
| 신한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6.03.27 | 30,000 | 3.39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27.03.26 | 미상환 | 케이비증권(주)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30,000 | 290,000 | - | - | - | 320,000 |
| 사모 | - | - | 50,000 | - | - | - | - | - | 50,000 | |
| 합계 | - | - | 50,000 | 30,000 | 290,000 | - | - | - | 370,00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0 | 100,000 | - | - | 200,000 | 600,000 | 400,000 | |
| 합계 | - | 100,000 | 100,000 | - | - | 200,000 | 600,000 | 400,000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830,000 | 2,630,000 | 2,390,000 | 260,000 | 260,000 | - | - | 7,370,000 |
| 사모 | - | 454,020 | - | - | - | - | - | 454,020 | |
| 합계 | 1,830,000 | 3,084,020 | 2,390,000 | 260,000 | 260,000 | - | - | 7,824,02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50,000 | - | 350,000 | |
| 합계 | - | - | - | - | - | 350,000 | - | 3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분 | 신한캐피탈 제 444회 신종자본증권 | 신한캐피탈 제 499회 신종자본증권 | 신한캐피탈 제 511회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1-07-28 | 2024-08-12 | 2025-04-22 | |
| 발행금액(억원) | 1,500 | 1,000 | 1,000 |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1,500 | 1,000 | 1,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만기 | 2051년 7월 28일 | 2054년 8월 12일 | 2055년 4월 22일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26년 7월 28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29년 8월 12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30년 4월 22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3.38%,(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5년 이후 연 2.00%, 1회가산) | 발행시점 : 5.35%,(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5년 이후 연 2.00%, 1회 가산) | 발행시점 : 3.777%,(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5년 이후 연 2.00%, 1회 가산) | |
| Step up 포함 여부 | - | - | -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1분기 말 기준 433.0%에서 527.2%로 상승) | |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 (2.00%) | | | |
<제주은행>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3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1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300,00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100,000 | 1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100,000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00 | 30,000 | - | - | - | - | - | - | - | 8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50,000 | 30,000 | - | - | - | - | - | - | - | 80,000 | |
라.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 분 | 제주은행 조건부(상)5(신종-영구-5콜)(사) | 제주은행 조건부(상)6(신종-영구-5콜)(사) |
|---|
| 발행일 | 2022-09-19 | 2024-02-28 |
| 발행금액(억원) | 500 | 5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500 | 500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주1)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만기 | 만기 없음 | 만기 없음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9월 19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2월 28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5.95% | 5.65% |
| Step up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202.2%에서 1311.8%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3월말 기준 1202.2%에서 1311.8%로 상승)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주2)- 만기일 주3)- 상각 주4) | |
|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
|---|
| 주2) 이자지급의 제한 :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 2 제6항, 제26조의 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 배당 등의 한도 내에서만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함. |
| 주3)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승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 주4) 상각 : 제주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함. |
<신한자산신탁>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신한자산신탁 | 회사채 | 사모 | 2026.01.23 | 43,000 | 5.70 | - | 2028.01.21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신한자산신탁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6.02.09 | 10,000 | 4.15 | A2-(한기평,나이스) | 2026.05.08 | 미상환 | 부국증권 주식회사 |
| 신한자산신탁 | 회사채 | 사모 | 2026.02.12 | 40,000 | 5.00 | - | 2027.03.12 | 미상환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신한자산신탁 | 회사채 | 사모 | 2026.02.27 | 46,000 | 5.10 | A-(나이스) | 2028.02.25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교보증권 주식회사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신한자산신탁1(공모) | 2025.08.01 | 2027.07.30 | 150,000 | 2025.07.22 | 유진투자증권㈜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500% 이하 유지 |
|---|
| 이행현황 | 이행 완료(166.70%)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담보권 합계액 ≤ 자기자본의 300%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총자산의 70% 이하만 처분 가능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 시 제한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출 완료('25.12.31.)* 반기 및 사업보고서 제출 시 이행상황 보고 대상 |
| 주)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
다) 채무증권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0 | - | - | - |
| 사모 | - | 81,000 | 19,000 | - | - | - | - | - | 100,000 | |
| 합계 | - | 81,000 | 19,000 | - | - | - | - | - | 100,000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0,000 | - | - | 10,000 | 50,000 | 40,000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50,000 | - | - | - | - | - | 150,000 |
| 사모 | 76,000 | 119,000 | - | - | - | - | - | 195,000 | |
| 합계 | 76,000 | 269,000 | - | - | - | - | - | 345,000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 합계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기준)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구분 | 신한자산신탁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신한자산신탁 제2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4년 5월 23일 | 2024년 10월 29일 | |
| 발행금액(억원) | 1,000 | 500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사용 | 운영자금 사용 |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5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만기 | 2054년 5월 23일 | 2054년 10월 29일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2029년 5월 23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2029년 10월 29일) | |
| 발행금리 | - 발행시점 : 4.709%-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전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산술평균수익률에 연 1.264%(가산금리)를 가산 | - 발행시점 : 4.096%-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전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산술평균수익률에 연 1.146%(가산금리)를 가산 | |
| Step up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 우선순위 |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 사채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 사채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상승(167%에서 250%)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상승(167%에서 203%)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 | |
| 구분 | 신한자산신탁 제3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6년 1월 30일 | |
| 발행금액(억원) | 1,000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사용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 없음 | |
| 만기 | 2056년 1월 30일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2031년 1월 30일) | |
| 발행금리 | - 발행시점 : 4.155%- 발행일로부터 2영업일전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산술평균수익률에 연 0.80%(가산금리)를 가산 | |
| Step up 포함 여부 | 포함 | |
| 우선순위 |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본 사채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 |
| 부채 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상승(167%에서 250%)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 |
<신한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신한저축은행>- 해당사항 없음 <신한DS>- 해당사항 없음 <신한펀드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신한리츠>- 해당사항 없음 <신한벤처투자>- 해당사항 없음 <신한EZ손해보험>-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회사채 | 제183-1회 무보증사채 | 2026.01.27 | 채무상환자금 | 100,000 | 채무상환자금(신한금융지주153-1, 공모 차입, 본건 사용 1,000억원, 발행일 2023-01-31, 만기일 2026-01-31, 이자율 3.663%) | 10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채 | 제183-2회 무보증사채 | 2026.01.27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 100,000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1,000억원) | 10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채 | 제184-1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 80,000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600억원,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200억원) | 8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채 | 제184-2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 | 80,000 |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500억원), 채무상환자금(신한금융지주155-1, 공모 차입, 본건 사용 300억원, 발행일 2023-03-22, 만기일 2026-03-22, 이자율 3.751%) | 8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채 | 제184-3회 무보증사채 | 2026.02.26 |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 80,000 |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800억원) | 8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채 | 제185회 무보증사채 | 2026.03.16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 250,000 | 운영자금(자회사 자금지원 1,500억원, 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1,000억원) | 250,000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주요종속회사의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자산신탁에서 금융감독원(DART)에 공시한 각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사항(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금융자산 유동화를 자금조달 및 위험이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화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행된 채무증권 보유자에게 계약상 현금흐름이 이전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시 개별약정에 따라 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발행된 채무증권을 인식하거나, 자산에대한 연결실체의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자산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별도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지만 중요한 지연이나 재투자 없이 그 현금흐름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예: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조기상환위험 등)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전체 유동화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29. 우발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3. 연결재무제표주석의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3. 중요한 회계정책'과 상기 5. 재무제표 주석의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3.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26기 1분기 말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원화대출금 | 369,992,168 | 2,418,909 | 0.65% | |
| 외화대출금 | 57,455,854 | 484,550 | 0.84% | |
| 신용카드채권 | 28,522,563 | 948,558 | 3.33% | |
| 기타 | 25,499,430 | 589,830 | 2.31% | |
| 소계 | 481,470,015 | 4,441,847 | 0.92% | |
| 기타자산 주2) | 92,013,966 | 553,861 | 0.60% | |
| 합계 | 573,483,981 | 4,995,708 | 0.87% | |
| 제25기 말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원화대출금 | 364,582,741 | 2,347,797 | 0.64% | |
| 외화대출금 | 51,880,566 | 449,695 | 0.87% | |
| 신용카드채권 | 28,653,978 | 916,211 | 3.20% | |
| 기타 | 23,235,769 | 566,969 | 2.44% | |
| 소계 | 468,353,054 | 4,280,672 | 0.91% | |
| 기타자산 주2) | 80,756,571 | 557,416 | 0.69% | |
| 합계 | 549,109,625 | 4,838,088 | 0.88% | |
| 제24기 말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원화대출금 | 350,284,300 | 2,429,685 | 0.69% | |
| 외화대출금 | 48,407,956 | 542,107 | 1.12% | |
| 신용카드채권 | 28,894,371 | 1,130,307 | 3.91% | |
| 기타 | 25,658,896 | 463,832 | 1.81% | |
| 소계 | 453,245,523 | 4,565,931 | 1.01% | |
| 기타자산 주2) | 61,998,981 | 595,646 | 0.96% | |
| 합계 | 515,244,504 | 5,161,577 | 1.00% | |
| 주1) 회사 계정과목체계에 따른 분류 |
|---|
| 주2) 기타자산은 대손충당금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계정은 제외하고 산정함 |
(2)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제26기 1분기 말>
| (단위: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 | |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 |
| 기초 대손충당금 | 1,197,354 | 1,423,810 | 1,659,508 | 398,799 | 10,410 | 148,207 | 4,838,08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9,259 | -118,813 | -10,446 | 806 | -285 | -521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4,724 | 77,499 | -22,774 | -132 | 155 | -24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6,115 | -167,880 | 183,995 | -928 | -1,621 | 2,549 | - |
| 전입(환입)액 | -48,373 | 194,261 | 347,834 | -1,535 | 3,536 | 23,329 | 519,052 |
| 상각액 | - | - | -368,224 | - | - | -20,471 | -388,695 |
| 할인차금 상각 | - | - | -9,507 | - | - | - | -9,507 |
| 매각 | - | -6,415 | -74,185 | - | -1 | -8 | -80,609 |
| 상각채권 회수 | - | - | 82,458 | - | - | 668 | 83,126 |
| 기타 주) | 12,419 | 7,809 | 23,097 | -8,406 | 2 | -668 | 34,253 |
| 분기말 대손충당금 | 1,219,820 | 1,410,271 | 1,811,756 | 388,604 | 12,196 | 153,061 | 4,995,708 |
<제25기 말>
| (단위: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 | |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 |
| 기초 대손충당금 | 1,270,300 | 1,531,751 | 1,763,880 | 394,484 | 14,752 | 186,410 | 5,161,57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80,731 | -277,432 | -3,299 | 654 | -613 | -41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7,140 | 161,670 | -44,530 | -869 | 891 | -22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5,152 | -215,919 | 251,071 | -1,957 | -5,084 | 7,041 | - |
| 전입(환입)액 | -191,921 | 235,264 | 1,970,794 | 4,759 | 507 | 64,769 | 2,084,172 |
| 상각액 | - | - | -2,027,917 | - | - | -92,749 | -2,120,666 |
| 할인차금 상각 | - | - | -39,119 | - | - | - | -39,119 |
| 매각 | - | -3,758 | -545,618 | - | -37 | -5,663 | -555,076 |
| 상각채권 회수 | - | - | 343,795 | - | - | 2,688 | 346,483 |
| 기타 주) | -9,464 | -7,766 | -9,549 | 1,728 | -6 | -14,226 | -39,283 |
| 기말 대손충당금 | 1,197,354 | 1,423,810 | 1,659,508 | 398,799 | 10,410 | 148,207 | 4,838,088 |
<제24기 말>
| (단위: 백만원) | | | | | | |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 | | |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12개월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금융자산 | | |
| 기초 대손충당금 | 1,275,974 | 1,672,926 | 1,381,570 | 332,951 | 15,650 | 137,968 | 4,817,039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6,803 | -201,876 | -4,927 | 1,262 | -1,229 | -33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4,779 | 158,247 | -33,468 | -5,414 | 5,441 | -27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4,287 | -110,430 | 134,717 | -178 | -5,715 | 5,893 | - |
| 전입(환입)액 | -70,604 | 22,354 | 1,910,263 | 175 | 629 | 112,858 | 1,975,675 |
| 상각액 | - | - | -1,536,101 | - | - | -61,157 | -1,597,258 |
| 할인차금 상각 | - | - | -35,031 | - | - | - | -35,031 |
| 매각 | -2,946 | -19,609 | -402,283 | -1 | -38 | -15,028 | -439,905 |
| 상각채권 회수 | - | - | 361,038 | - | - | 3,292 | 364,330 |
| 기타 주) | 10,139 | 10,139 | -11,898 | 65,689 | 14 | 2,644 | 76,727 |
| 기말 대손충당금 | 1,270,300 | 1,531,751 | 1,763,880 | 394,484 | 14,752 | 186,410 | 5,161,577 |
| 주)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임 |
|---|
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손상 측정에 사용된 변수, 가정 및 기법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 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 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 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
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 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 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 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 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
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가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익스포져 | 소매익스포져 | 카드익스포져 |
|---|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
|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 계속연체일수 7일 초과(개인카드) |
|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
|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 특정 Pool Segment |
| 완전자본잠식 | 특정 Pool Segment | - |
|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집단대출 부실 시공사 연관 여신 | -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 |
| 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 | - | - |
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져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 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적립대상 간의 과도하게 빈번한 이동이 없을 것
-
변경된 금융자산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 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 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 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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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험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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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망정보의 반영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 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연결실체는 편의가 배제된 중립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 거시경제적 상황을 기 대예상손실의 측정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기대예상손실은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반영하며, 연결실체가 사업 계획과 경영 전략의 수립 시 근거한 예측과 동일한 가정에 기초합니다.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 거시경제변수 |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
|---|
| GDP성장률 | 음(-)의 상관관계 |
| 민간소비증감률 | 음(-)의 상관관계 |
| 설비투자증감률 | 음(-)의 상관관계 |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양(+)의 상관관계 |
| 경상수지 | 음(-)의 상관관계 |
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 과 익스포져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예: 대기업군 등)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해당 등급별 부도율의 측정 방식을 조정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져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부도 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 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부도시 익스포져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져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져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져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져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 로 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 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기간별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져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합니다.
- 금융자산의 제각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 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 재고자산현황 등- 해당사항 없음 아.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 금융상품 위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를 시행한 경우,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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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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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가.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26기(당기)1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5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정가치 자체평가 | |
| 제24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정가치 자체평가 | |
주) 제26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나. 종속회사의 감사의견공시대상 기간 중 회계감사를 받은 종속회사 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가.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간 재무제표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26기(당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1,047(연간, 부가세별도) | 9,100 | 209(부가세별도) | 1,339 |
| 제25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1,025(연간, 부가세별도) | 9,100 | 1,025(연간, 부가세별도) | 9,107 |
| 제24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1,025(연간, 부가세별도) | 9,100 | 1,025(연간, 부가세별도) | 9,071 |
나.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26기(당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 129(연간, 부가세별도) | 1,120 | 13(부가세별도) | 126 |
| 제25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 135(연간, 부가세별도) | 1,120 | 135(연간, 부가세별도) | 1,115 |
| 제24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신한저축은행 연결목적 국제회계기준 감사 | 135(연간, 부가세별도) | 1,120 | 135(연간, 부가세별도) | 1,144 |
다. 외부감사인과의 미국 상장 관련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내 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
| 제26기(당기) 1분기 | 2026.02.06 |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 2026.04.01 ~ 2027.04.30 | 1,991(부가세별도) |
| 제25기(전기) | 2023.02.20 |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 2025.05.01 ~ 2026.04.30 | 2,401(부가세별도) |
| 제24기(전전기) | 2023.02.20 | 미국 상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감사 및 SOX감사계약 | 2024.05.01 ~ 2025.04.30 | 2,351(부가세별도) |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6기(당기) 1분기 | 2025.11.30 | Tax Agent 서비스 구독 | 2025.11.30 ~ 2026.11.29 | 사용량에 따른 과금 | 삼일회계법인 |
| 제25기(전기) | 2025.05.30 | Comfort Letter 발행계약 | 2025.05.30 ~ 2025.07.14 | 100(부가세별도) | - |
| 제24기(전전기)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6기(당기) 1분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 2026.01.01 |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구독 | 2026.01.01~2026.12.31 | 4(부가세별도) | - |
| 제25기(전기) | - | - | - | - | - | - |
| 제24기(전전기) | - | - | - | - | - | - |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2.26 | <회사측 총 6명>곽수근 감사위원장배훈 감사위원이용국 감사위원윤재원 감사위원김지온 내부감사책임자 등<외부감사인측 총 13명>삼정회계법인 복정수 전무 등 | 대면 및 화상회의 |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보고,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중간 보고 |
| 2 | 2026.03.03 | <회사측 총 6명>곽수근 감사위원장배훈 감사위원이용국 감사위원윤재원 감사위원김지온 내부감사책임자 등<외부감사인측 총 2명>삼정회계법인 복정수 전무 등 | 대면회의 |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 최종 보고,2025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최종 보고 |
| 3 | 2026.04.22 | <회사측 총 6명>임승연 감사위원장곽수근 감사위원배훈 감사위원최영권 감사위원김지온 내부감사책임자 등삼정회계법인 복정수 전무 등삼일회계법인 진선근 본부장 등 | 대면회의 |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PCAOB 기준 감사 결과 보고2026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 계획 |
- 회계감사인의 변경
- 공시대상 기간 중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 사업연도 | 변경회사 | 변경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내용 |
|---|
| 제26기(당기) | 신한금융지주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주) |
| 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2026~2028 회계연도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6기 사업연도에는 신한금융지주 및 주요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 사업연도 | 변경회사 | 변경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내용 |
|---|
| 2026년 | 신한은행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카드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투자증권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캐피탈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제주은행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디에스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저축은행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펀드파트너스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리츠운용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벤처투자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신용정보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금융플러스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라이프케어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주) |
| 2026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KPMG Vietnam | PWC vietnam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신한캄보디아은행 | KPMG Cambodia | PWC Cambodia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신한베트남은행 | KPMG Vietnam | PWC Vietnam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KPMG | PWC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KPMG | PWC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신한인도파이낸스 | KPMG | SW 인도네시아 | 계약기간만료 |
| 2026년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JoJo | Equal Success | 계약기간만료 |
| 2025년 | 신한자산운용 | 삼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2025년 | 신한자산신탁 | 대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2025년 | 신한EZ손해보험 | 신한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2025년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BDO Kazakhstan LLP | PWC | 주요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로 감사인 변경 |
| 2024년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Centeraudit-Kazakhstan | KPMG | 모회사와 감사인 일치를 위한 변경 |
| 2024년 | 신한인도파이낸스 | PKF Hadiwinata and Partners | KPMG | 모회사와 감사인 일치를 위한 변경 |
| 2024년 | 신한자산운용 | 삼정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 피합병법인(구.신한대체투자운용)의 2020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한 감독원 지정 감사로 인한 변경 |
| 2024년 | 신한DS베트남 | EJUNG AUDITING COMPANY LIMITED | KPMG Vietnam | 계약기간만료 |
| 2024년 | 신한라이프케어 | - | 삼정회계법인 | 신규선임 |
| 2024년 | 신한금융플러스 | 신한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2024년 | 신한DS | 대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만료 |
| 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2026~2028 회계연도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6기 사업연도에는 신한금융지주 및 주요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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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회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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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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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내부회계관리제도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5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3 (감사위원회)2026.03.03 (이사회)2026.03.26 (주주총회 예정)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3 (감사위원회)2026.03.03 (이사회)2026.03.26 (주주총회 예정)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4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4 (감사위원회)2025.03.04 (이사회) 2025.03.26 (주주총회)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4 (감사위원회)2025.03.04 (이사회) 2025.03.26 (주주총회)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3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4 (감사위원회)2024.03.04 (이사회) 2024.03.26 (주주총회)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4 (감사위원회)2024.03.04 (이사회) 2024.03.26 (주주총회)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25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4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3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25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4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23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가.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감사위원회주2) | 4 | 4 | 2 | 50 | 61 |
| 이사회 주1), 주3) | 11 | 11 | 3 | 27 | 44 |
| 내부회계관리자 | 1 | 1 | - | - | 24 |
| 회계파트 | 1 | 1 | 1 | 100 | 249 |
| 회계처리부서 | 12 | 12 | 11 | 92 | 102 |
| 내부회계관리담당부서 | 4 | 4 | 2 | 50 | 144 |
| 자금운영부서 | 12 | 3 | - | - | 111 |
| 전산운영부서 | 4 | 2 | - | - | 15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
| 주1) 감사위원회 4인 포함 |
|---|
| 주2) 미국공인회계사 1명, 일본공인회계사보 1명 |
| 주3) 미국공인회계사 1명, 일본공인회계사보 2명 |
| 주4)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는 당사 선임일 및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함(그룹사 경력 포함) |
나.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
|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담당임원 | 천상영주4) | 여 | 31년 | 2년 | 1 | 4 |
| 회계파트장 | 황경업주5) | 여 | 23년 | 20년 | 8 | 61 |
| 회계팀장 | 이상종 | 여 | 17년 | 17년 | 5 | 62 |
| 내부회계관리 팀장 | 배주환주6) | 부 | 19년 | 19년 | 8 | 74 |
| 주1) 근무연수는 당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재함(그룹사 근무기간 포함/연미만은 절사하였음) |
|---|
| 주2) 회계관련 경력은 당사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함(그룹사 경력 포함/연미만은 절사하였음) |
| 주3) 교육실적 누적시간은 '18년부터의 누적시간을 기재함(내부회계 및 회계관련 교육 등) |
| 주4) 2026년 1월 1일부터 '장정훈'으로 변경 |
| 주5)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종'으로 변경 |
| 주6) 2026년 1월 1일부터 '이수정'으로 변경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회계담당자는 3인만 입력 가능하여, 등록여부 표시에서 제외함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26년 3월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9명의 사외이사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SG전략위원회,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등 8개의 이사회내위원회가 있습니다.2026년 3월 26일 당사는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곽수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그 직책이 갖는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매우 큰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이를 종합하여 경영진과 원활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곽수근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회 구성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다양한 이사회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상 심도 깊고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현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책임감 있는 리더십, 그리고 조화로운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사회를 충실히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이사 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곽수근 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와 의장직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의 담당업무 및 주요경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11 | 9 | 7 | 0 | 0 |
주) 사외이사 변동현황은 재선임 사외이사 포함※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6.3.26) 결과 박종복, 임승연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곽수근, 김조설, 배훈, 송성주, 최영권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윤재원, 이용국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등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 | | |
|---|
| 윤재원(출석률:100%) | 곽수근(출석률:100%) | 배훈(출석률:100%) | 이용국(출석률:100%) | 김조설(출석률:100%) | 송성주(출석률:100%) | 최영권(출석률:100%) | 양인집(출석률:100%) | 전묘상(출석률:100%) | 박종복(출석률:100%) | 임승연(출석률:100%) | 진옥동(출석률:100%) | 정상혁(출석률:100%) | | | | |
| 1(임시) | 2026.01.26 | 1.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1.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보고2. 감사위원회 운영실적3.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4. 이사회 운영실적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출석 | 출석 | | |
| 2(정기) | 2026.02.05 | 1.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2. 제25기 결산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3.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4.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5.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6. 2026년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7. 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8. 이사회사무국 2025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2026년도 목표 설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의결권제한 | 의결권제한 | | |
| <보고사항>1. 2025년 그룹 사업계획 추진실적2. 2025년 그룹 재무실적3. 2025년 4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점검4. 그룹 부동산 사업라인 강화 방안5.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6. 원화채권 분기 발행 결과 및 자회사 지원 현황7. 신한투자증권 개선과제 이행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8. 보수위원회 운영실적9. 이사회 운영실적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출석 | 출석 | | |
| 3(임시) | 2026.03.03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2.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3. 경영진 등 보수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4. 2026년 외화채권 발행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5. 2026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6. 이사 후보 적정성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1)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 가결 | 찬성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2) 사외이사 후보 김조설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3) 사외이사 후보 배 훈 | 가결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4) 사외이사 후보 송성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5) 사외이사 후보 최영권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제한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6) 사외이사 후보 박종복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7) 사외이사 후보 임승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7.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1. 2025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2. 2025년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3.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4. 2025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5.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과 보고6.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7.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등에 관한 사항8. 2025년 대표이사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 점검 결과9. 2025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수행 실적10. 감사위원회 운영실적11.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 (그룹고객자산/IT 리스크 포함)12.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실적13. 보수위원회 운영실적14.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1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적16. 2025년 4/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17. 이사회 운영실적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출석 | 출석 | | |
| 4(임시) | 2026.03.26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 가결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 신한금융지주회사 책무구조도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1. 사외이사 연수 및 교육 계획(안)2. 원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 결과3. 고배당 기업 공시에 관한 사항4. 감사위원회 운영실적5.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6. 보수위원회 운영실적7. 이사회 운영실적 | 보고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위원회명 | 구성 및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송성주(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양인집, 최영권 |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 및 자회사별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별 승인 관련 의사결정-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송성주(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박종복, 양인집 | | | |
| 보수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최영권(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이용국, 전묘상 | - 회사/자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결정 및 관리-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자회사의 경영진 등에 대한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회사의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박종복(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임승연, 전묘상 | | | |
| 감사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곽수근(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배훈, 윤재원, 이용국 | -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외부감사인 선정 및 외부감사인 해임요청- 외부감사인과 회사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자회사등간에 체결하는 감사 및 비감사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진술의견- 감사위원회 업무 보조조직의 장의 임면동의 및 업무성과평가-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자회사에 대한 특명감사 승인-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제정 및 개폐 승인- 감사결과에 따른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진 제재 조치요구- 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임승연(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최영권 | | | |
| 내부통제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최영권(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송성주 |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최영권(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배훈, 송성주, 양인집 | | | |
| 사외이사 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양인집(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송성주, 전묘상 | -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양인집(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임승연, 전묘상 | | | |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곽수근(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배훈, 윤재원, 최영권 | -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및 검토-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회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최영권(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김조설, 박종복, 배훈 | | | |
| ESG전략위원회 | (2026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이용국(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전묘상* 사내이사위원 : 진옥동* 기타비상무이사위원:정상혁 | - ESG 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ESG 관련 규범/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ESG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에 관한 사항-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송성주(사외이사)* 사외이사위원 : 김조설, 전묘상* 사내이사위원 : 진옥동* 기타비상무이사위원:정상혁 | | | |
|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3월~2026년 3월)* 위원장 : 진옥동* 사내이사위원 : 진옥동*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윤재원, 양인집 |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자회사 대표이사 리더십 평가에 관한 사항 | - |
| (2026년 3월~)* 위원장 : 진옥동* 사내이사위원 : 진옥동* 사외이사위원 : 곽수근, 배훈, 송성주, 양인집 | | |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가)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송성주(출석률:100%) | 양인집(출석률:80%) | 최영권(출석률:100%) | 박종복(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2026.01.26 | <심의사항>1.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완료 | 출석 | 불참 | 출석 | 선임전 |
| 2026.02.05 | <보고사항>1. 2025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실시 계획 보고2. 2026년도 위험조정 성과평가지표 운영(안) 보고3. 2026년도 그룹 중점관리영역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 보고4. 2025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5. 그룹 위기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6.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사후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6.03.03 | <결의사항>1. 2026년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보고사항>1.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등에 관한 사항2. 그룹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이행 보고3. 그룹 구조적 외환포지션 추가 승인 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 2026.03.19 | <결의사항>1.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2026.03.26 | <결의사항>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나) 보수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최영권(출석률:100%) | 이용국(출석률:100%) | 전묘상(출석률:100%) | 박종복(출석률:100%) | 임승연(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2026.02.05 | <보고사항>1. 2026년도 보수위원회 운영 계획2. 장기보수 취소 여부 결정의 건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2026.03.03 | 1. 2024년도 그룹 CEO 성과평가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5년도 회사 경영진 등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3. 2024년도 자회사 성과평가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4. 2025년도 자회사 성과평가체계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5. 2025년도 회사 경영진 등 보수체계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6. 2024년도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7. 2024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19 | 1. 2025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2년 부여 회사 경영진 등 장기성과급(PS)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26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감사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곽수근 | 배훈 | 윤재원 | 이용국 | 임승연 | 최영권 | |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
| 2026.02.05 | 1.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6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심의사항>1. 2026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 심의완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보고사항>1. 2025년도 4분기 감사활동2. 감사업무 관련 보고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2.26 | 1.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보고2. 2025년도 기말 결산 중간보고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3. 2025년도 내부감사부서의 회계감사 중간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2026.03.03 | 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6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3. 자회사 등의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4.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5. 2025년도 결산감사 결과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심의사항>1.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 심의완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보고사항>1.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2.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3. 2025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4. 감사위원회 활동평가5. 2025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03 | 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026.03.26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라) 내부통제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최영권 | 곽수근 | 배훈 | 송성주 | 양인집 | |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 2026.02.27 | <결의사항>2026년 그룹 내부통제 전략 수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심의사항>1. 2025년 하반기 임원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행 점검 결과2. 2025년 대표이사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 점검 결과3. 2026년 그룹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향 | 심의완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 <보고사항>1. 2025년 하반기 그룹 주요 금융사고 보고2. 2026년 그룹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자회사 관리 계획3. 2026년 그룹 운영리스크 관리 방향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 2026.03.26 | <결의사항>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 |
|---|
| 윤재원(출석률:100%) | 곽수근(출석률:100%) | 배훈(출석률:100%) | 이용국(출석률:100%) | 김조설(출석률:100%) | 송성주(출석률:100%) | 최영권(출석률:100%) | 양인집(출석률:100%) | 전묘상(출석률:100%) | 임승연(출석률:100%) | 박종복(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2026.02.05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찬성 | 찬성 | 미대상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보고사항>1. 2026년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프로세스2. 2025년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3. 2026년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 및 추천 프로세스 | 보고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미대상 | 출석 | 출석 | 미대상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03(전체 사외이사)주) |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26 | 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퇴임 | 미대상 | 미대상 | 퇴임 | 찬성 | 미대상 | 미대상 | 찬성 | 찬성 | 참석 | 미대상 |
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최종 선정시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원안 가결함.(본인추천 의결권 제한)
(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최영권(출석률:100%) | 곽수근(출석률:100%) | 김조설(출석률:100%) | 박종복(출석률:100%) | 배훈(출석률:100%) | 윤재원(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2026.03.03 | 1. 2025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2. 2026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
| 2026.03.26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사) ESG전략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송성주(출석률:100%) | 김조설(출석률:100%) | 전묘상(출석률:100%) | 진옥동(출석률:100%) | 정상혁(출석률: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2026.03.26 | <결의사항>ESG전략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별도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제17조(이사회내위원회) ①이사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의한다.1.회장후보추천위원회2.감사위원회3.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4.위험관리위원회5.보수위원회6.ESG전략위원회7.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8.내부통제위원회<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후보 최종 추천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면 사외이사 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경우 사외이사 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
|---|
(1)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위원장 | 양인집 | ○ | 법상 요건충족함 |
| 위 원 | 김조설 | ○ | |
| 임승연 | ○ | | |
| 전묘상 | ○ | | |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부분을 참조
(2)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선임 배경 | 임기 | 연임여부 및연임횟수 | 추천인 | 회사와의거래 | 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 |
|---|
| 곽수근(이사회 의장) | 후보자는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회계 및 경영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축적된 학술적 깊이와 공공기관 자문 활동을 통한 실무적 통찰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통제와 감사, 경영 승계 계획 등 당사의 핵심 의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기업 거버넌스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연장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독려하는 등 회사의 건전 경영과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회계ㆍ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연임 4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조설 | 후보자는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며 동북아 경제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유한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평소 인권, 사회복지, 다문화 공생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당사의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또한 후보자는 당사의 포용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조직 내 다양성 증진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당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연임 3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박종복 | 후보자는 46년에 걸쳐 SC제일은행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해온 금융 전문가로, 특히 최근 10년간 은행장을 역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내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경영으로 조직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엄격한 리스크 기준과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도, 한국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시장 요구를 깊이 이해한 전략을 통해 SC제일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후보자는 은행장 재임 기간 동안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비대면 채널 고도화, 그리고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고성장 등 굵직한 전략적 과제를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크게 글로벌 SC그룹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수요를 세분화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주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요 플랫폼 기업 및 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경험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금융 여정 전반을 혁신하고 실질적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리더십 아래 SC제일은행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은행 생활 대부분을 리테일 현장에서 보내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불편을 직접 경험한 '현장 중심의 리테일 금융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고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채널 전략, 상품 개발, 고객 경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최근 금융 산업은 AIㆍ데이터 기반 경쟁이 본격화되며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그 요구 또한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고객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리더십 경험을 보유한 금융권 CEO 출신 후보자의 조언과 통찰은 당사가 직면한 금융소비자 가치 제고, 전략적 의사결정 고도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러한 사유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의를 모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2028.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배훈 | 후보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이자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ㆍ회계ㆍ글로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한ㆍ일 양국의 기업 법무 및 금융정책 사례를 이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당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탁월한 윤리의식과 균형 감각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또한 디지털 및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산업 환경 속에서 당사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보여준 강한 책임감, 전문적인 자문 역량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당사의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연임 4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송성주 | 후보자는 금융공학 및 금융통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및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주요 경영 현안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사회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리스크 관리의 정합성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여 당사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연임 1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양인집 | 후보자는 1998년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어니컴㈜을 설립한 선도적인 IT 전문가입니다. 어니컴㈜의 경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ICT 시스템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써, 후보자는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ICT기술에 관한 전문적 이해도를 겸비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어니컴㈜을 통해 노사발전 재단이 주도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직접 고용에도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한편 후보자는 손해보험 회사의 대표이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 대표이사를 오랜 기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재직할 당시에는 제19대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ㆍ일 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재일 한국 기업들의 영업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수행하는 등 금융과 경영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경기 침체,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며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들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임승연 |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재무ㆍ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난 15년간 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며 자본시장, 기업가치 평가, 경영 의사결정, 회계 정보의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또한 후보자는 경영대학 부학장을 역임하며 학내외에서 폭넓은 네트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교육ㆍ연구 조직의 운영, 교수진ㆍ학생들과의 소통, 학문적 방향 설정 등 다양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을 조정하고 전략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실무적 감각과 행정 역량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금융회사가 추진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가지는 잠재적 수익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경영진 의사결정에 조언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아울러 후보자는 기업의 감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 통제 장치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데에서 탁월한 통찰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금융 산업 전반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전문 역량은 이러한 산업적 흐름과도 매우 잘 부합합니다. 특히 ESG 경영 확산과 규제 강화 속에서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후보자는 해당 영역에서 실제 연구와 실무 조언 모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따라서 후보자는 재무 전문가로서 당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무 목표 달성 가능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 대안과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금융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당사가 직면한 복잡한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러한 사유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의를 모아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 2028.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전묘상 | 후보자는 일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회계 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동안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여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업력을 쌓아왔으며, 특히 KPMG FAS(금융자문서비스)에서는 회계 자문을 통해 주로 구조조정, M&A 등 업무에 있어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후보자는 미국에서 MBA를 수료한 후 일본에서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Smart News라는 유니콘 기업에 합류하여 전문 분야인 재무ㆍ회계 뿐만 아니라 전략기획,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KPMG에 재직하던 중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일정 기간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할 만큼 업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내부통제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최근 금융회사의 상황을 감안할 때, 후보자의 다양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문 및 회계감사 경력, 그리고 전략 기획과 경영 관리 업무 경험은 당사의 경영 현안과 전략 방향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언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며, 아울러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탄탄하고 면밀한 자문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영권 | 후보자는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금융권에 몸담으며 입증된 경영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 방향 설정과 자본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무적 관점과 시장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후보자는 당사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적극 제시하며,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성실히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전문가로서의 통찰력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재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연임 1회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주1) 사외이사의 이력에 대해서는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2) 사외이사 후보 추천/선임과정 및 후보 선정 관련 내부 지침은 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공시'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3)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이사회 사무국 (담당자: 노진영 국장 ☎02-6360-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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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사무국장과 2명의 책임자급 직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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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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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의 연간운영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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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대한 회사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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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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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소개 및 실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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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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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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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바.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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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신임이사 공시 교육 | 송성주, 최영권 | - | 임원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안내 |
| 2024.04.08 | 신임 의장 오리엔테이션 | 윤재원 | - | 제23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 보고, 위원회 오리엔테이션 |
| 2024.04.11 | 신임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 | 송성주, 최영권 | - | 2024년 전략방향 및 재무 지향점, 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사외이사관련 주요 사항 안내 |
| 2024.04.11 | 이사회 간담회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홍콩 H지수 ELT 관련 현황(내부통제) |
| 2024.04.11 | 사외이사 대상 선택 연수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2024년 금융ㆍ경제 환경 및 주요이슈, 그룹 사회공헌 활동 현황 및방향(지속가능금융) |
| 2024.04.30 | 금융연수원 교육 | 최영권 | - | 금융연수원 2024년도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등) |
| 2024.05.09 | 사외이사 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건전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지속가능금융,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 |
| 2024.05.09 | 사외이사 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내부통제체계 및 책무구조도(딜로이트컨설팅 전종무 파트너) |
| 2024.05.09 | 이사회워크숍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그룹경영승계 계획 개선 |
| 2024.05.09 | 이사회워크숍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신한의 AI 도입 전략 및 향후 추진 방향, 신한의 고유자산 운영 경쟁력 강화 방안, 그룹 중기 재무 지향점 Gap 분석 및 지향점 재설정 |
| 2024.05.23 | 외부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ESG관점에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와 이사회 대응방안, 한국 기업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
| 2024.07.04 | 외부교육 | 윤재원 | - | 사이버 보안, IT 통제 및 디지털 감사, 이사와 감사의 준법감독 등_삼정KPMG (내부통제) |
| 2024.08.08 | 이사회 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ESG공시 의무화 대응 방안_법무법인 화우 김정남 그룹장 (지속가능금융) |
| 2024.08.08 |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송성주, 최영권 | - | 금융 IT Compliance and AI Risk _안진회계법인 조민연 전무 (내부통제) |
| 2024.08.08 |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송성주, 최영권 | - | 그룹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체계 (금융, 리스크관리) |
| 2024.09.10 | 외부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일본의 금융산업 현황과 SBJ 전략 방향 (금융, 전략) |
| 2024.09.11 | 외부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기업가치 Value-Up 전략 방향 (전략) |
| 2024.09.11 | 외부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시니어 시장 전략 방향 (금융, 전략) |
| 2024.10.10 | 감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 - | 1) 재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 교육_서본회계법인 배성원 상무,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전무, 2) 내부회계 해외 Benchmark 교육 _PwC US Matt Thayer (재무, 회계, 내부통제) |
| 2024.10.10 | 이사회 교육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신한금융그룹의 미국 영업조직에 적용되는 美 감독당국 규제와 기대수준_PwC상무 Elsie Pan(내부통제, 리스크관리) |
| 2024.10.10 | 이사회 워크숍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2025년 금융환경 전망, 그룹 경영계획/재무계획/리스크관리 방향성 (금융, 전략, 재무, 회계, 리스크관리) |
| 2024.11.07 | 감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 - |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교육_안진회계법인 최경식 상무 (리스크관리) |
| 2024.11.07 |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이용국, 송성주, 최영권 | - | ESG 생물 다양성 리스크의 이해 (지속가능금융, 리스크관리) |
| 2024.11.07 | 제2회 이사회 간담회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 | 2025년도 이사회 구성 방향,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안 |
| 2024.11.22 | 이사회 워크숍 | 진현덕,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 개인일정으로최재붕 이사 불참 | 2025년 그룹 사업계획, 2025년 그룹 재무계획 방향성 및 ROE 10% 달성 방안 (전략, 재무) |
| 2025.03.26 |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 | 양인집, 전묘상 | - | 그룹 전략방향 및 재무현황, 이사회내위원회 업무보고,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안내 |
| 2025.04.24 | 신임이사 교육 |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자금세탁방지의 이해(내부통제) |
| 2025.04.24 | 신임이사 교육 |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이해(내부통제) |
| 2025.04.24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미국 AML/CFT 감독 및 법령체계(법률사무소 김앤장 이종구 美 변호사) |
| 2025.04.24 | 제1회 이사회 간담회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제1회 워크숍 Agenda 논의 및 사외이사 소통 강화 |
| 2025.04.24 | 감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 -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_한영회계법인(회계) |
| 2025.04.29 | 외부교육 | 양인집 | -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 회계 및 재무지표,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리스크관리 및 ESG 등_금융연수원 |
| 2025.05.15 | 이사회 워크숍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2030년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금융환경 변화와 SFG 시사점 등(전략,재무,지속가능금융) |
| 2025.06.19 | 외부교육 | 최영권 | - | 제6회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_AI가 이끄는 내부통제 혁신_삼일회계법인(위험관리) |
| 2025.06.24 | 외부교육 | 최영권 | - | 이사로서 알아야 할 금융회사 사고사례_금융감독원(내부통제) |
| 2025.07.01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송성주 이사 불참 | 카자흐스탄 은행 영업 현황 및 주요 사업 전략 등 (전략) |
| 2025.07.02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송성주 이사 불참 | 카자흐스탄 은행 영업 현황 및 주요 사업 전략 등 (전략) |
| 2025.07.03 | 제2회 이사회 간담회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해외투자자 동향,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연계한 사외이사 보수체계 등 (전략, 지속가능금융) |
| 2025.07.15 | 외부교육 | 최영권 | - |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관련 중점 점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이해 _ 삼일회계법인, 금융정보분석원(회계) |
| 2025.07.22 | 외부교육 | 곽수근, 최영권 | - | 디지털금융시대, 금융권 보안환경 변화와 효과적 대응 방안 _ 김앤장(내부통제) |
| 2025.08.05 | 외부교육 | 최영권 | - | 최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ESG 이슈_한국금융연구원(위험관리) |
| 2025.08.21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디지털 감사 트렌드 및 사례_삼일회계법인(디지털, 내부통제, 위험관리) |
| 2025.08.21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유동성리스크의 이해(위험관리) |
| 2025.08.21 | 제3회 이사회 간담회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하반기 워크숍 Agenda, 향후 이사회 운영 방향 등(전략) |
| 2025.08.22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양인집 이사 불참 | 국내외 ESG 동향과 시사점_서스틴베스트(지속가능금융) |
| 2025.08.22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양인집 이사 불참 | 외부 주요 법령 개정 현황 및 대응 방안_김앤장(경영, 내부통제) |
| 2025.09.09 | 외부교육 | 최영권 | - |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금융 회사 대응 전략_BCG컨설팅(전략, 디지털) |
| 2025.09.26 | 이사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김조설 이사 불참 | 금융의 디지털전환(DX)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및 이사회 고려사항_금융보안원(디지털, 내부통제) |
| 2025.09.26 | 이사회 워크숍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외부회의 참석으로김조설 이사 불참 | 2026년 경제금융환경전망,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이해와 신한의 준비 (경제, 지속가능금융, 전략, 디지털) |
| 2025.10.21 | 외부교육 | 곽수근, 송성주, 최영권 | - | 금융회사 디지털 혁신 전략과 사례_자본시장연구원(디지털, 전략) |
| 2025.10.28 | 감사위원회 교육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 - | IFRS18 도입 관련 금융업 영향(금융, 회계) |
| 2025.10.28 | 이사회 간담회 | 윤재원, 곽수근, 배훈, 이용국, 김조설,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전묘상 | - | 2025년도 간담회 운영 방향, 이사회 운영 개선 사항, 중장기 이사회 승계계획 마련 등(전략) |
| 2025.11.06 | 위험관리위원회 교육 | 송성주, 최영권, 양인집 | - | 그룹 RWA 관리 체계의 이해_위험위(위험관리) |
| 2025.11.10 | 외부교육 | 곽수근, 최영권 | - | 금융소비자보호와 거버넌스_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비자보호) |
| 2025.11.25 | 외부교육 | 송성주, 최영권 | -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산업 진단과 전망_서강대 경제대학원(전략) |
| 2025.12.03 | 외부교육 | 김조설 | - | 재일한국인의 역사 및 문화 등 관람 및 설명 청취_재일한국인기념관(역사) |
| 2026.03.26 |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 | 박종복, 임승연 | - | 그룹 전략방향 및 재무현황, 이사회내위원회 업무보고, 지분공시 및 공정공시 안내(전략) |
-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1)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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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임승연 | 예 | ㆍ미국공인회계사(2002)ㆍ서울대학교 경영학 석/박사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회계전공) 교수(2011현재)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2026현재)ㆍ㈜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20232026)ㆍ한국회계학회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20152017) | 예 | 회계사, 회계ㆍ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 미국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5년이상 재임- 한국회계학회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 |
| 곽수근 | 예 | ㆍ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 박사(1987)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982018)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18현재)ㆍ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20042007)ㆍ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20122014)ㆍ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 예 | 회계ㆍ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등 교수 20년이상 재임-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
| 배훈 | 예 | ㆍ일본 교토대학 경제학부ㆍ일본 고베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전문직대학원 MBAㆍ일본 교토대학대학원 법과연구과 박사과정ㆍ일본 공인회계사보(1979), 일본 변호사(1985)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20022006)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2003현재) | - | - | - |
| 최영권 | 예 | ㆍ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재무관리 석사ㆍ숭실대학교 재무관리 박사ㆍ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2025현재)ㆍ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2022현재)ㆍ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20192023)ㆍ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20172019)ㆍ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2014~2017) | - | - | -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001.9.1 감사위원회 설치 | - |
| 구 성 방 법 |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 - |
-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4)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등 |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임승연 이사, 곽수근 이사 2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등 |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임승연 이사) | |
|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 충족 (임승연, 곽수근 이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곽수근 | 배훈 | 윤재원 | 이용국 | 임승연 | 최영권 | |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찬반여부 | | | | | | | | |
| 2026.02.05 | 1. 자회사 등의 감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6년 내부감사책임자 업무성과 목표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심의사항>1. 2026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 | 심의완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보고사항>1. 2025년도 4분기 감사활동2. 감사업무 관련 보고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2.26 | 1.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보고2. 2025년도 기말 결산 중간보고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3. 2025년도 내부감사부서의 회계감사 중간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2026.03.03 | 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 2026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기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3. 자회사 등의 비감사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4.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5. 2025년도 결산감사 결과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 <심의사항>1.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 심의완료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보고사항>1.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2. 2025년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3. 2025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4. 감사위원회 활동평가5. 2025년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선임전 | |
| 2026.03.03 | 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 2026.03.26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권한 위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4) 교육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업무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외부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4.07.04 | 삼정KPMG Audit Committee(외부교육) | 윤재원 | 개인일정 등으로 곽수근 이사, 배훈 이사 불참 | 사이버 보안, IT통제 및 디지털 감사, 이사와 감사의 준법감독 등 |
| 2024.08.08 | 안진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윤재원 | - | 금융 IT Compliance and AI Risk |
| 2024.08.08 | 리스크관리팀(내부교육) | 곽수근, 배훈, 윤재원 | - | 그룹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 체계 |
| 2024.10.10 |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윤재원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재무보고내부통제시스템(FRICS)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해외 Benchmark |
| 2024.11.07 | 안진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윤재원 | - |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
| 2025.04.24 | 한영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이용국, 윤재원 | -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08.21 | 삼일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이용국, 윤재원 | - | 디지털 감사 트렌드 및 사례 |
| 2025.08.21 | 리스크관리팀(내부교육) | 곽수근, 배훈, 이용국, 윤재원 | - | 유동성리스크의 이해 |
| 2025.10.28 | 안진회계법인(외부교육) | 곽수근, 배훈, 이용국, 윤재원 | - | IFRS18 도입 관련 금융업 영향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팀 | 10 | 팀장 1명 (8.8년)부부장 5명 (평균 7.5년)차장 4명 (평균 6.1년) | 1.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감사2. 외부감사인 관리3.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5.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6. 공시정책 점검 등 |
| 주) | 공인회계사 2명 포함, 근속연수는 그룹사 등 해당 직무 경력 포함 기준임 |
|---|
나.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1) 준법감시인 인적사항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이영호 | 남 | 70.10.17 | 파트장(상무) | 미등기 | 상근 | ㆍ서강대 법학과 졸ㆍ신한은행 준법감시부 팀장 (2017.012020.12)ㆍ신한은행 준법감시부장 (2021.012022.12)ㆍ신한은행 준법감시인 (2023.012024.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2025.01현재) | 2025.01.01~ 현재 | 2026.12.31 |
(2)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일시 | 주요 활동 내용 | 점검 결과 |
|---|
| 수시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적정함 |
| 매월 | 월별 그룹사 및 부서별 법규준수이행 여부 점검 | 적정함 |
| 분기 | 그룹사 간 내부거래 점검 | 적정함 |
| 분기 | 그룹 준법감시인협의회 | 적정함 |
| 반기 |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운영위원회/그룹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 적정함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지원팀 | 10 | 팀장(변호사): 1명 (17년)부부장: 2명 (평균 1.8년)차장(변호사 1명 포함): 4명(평균 4.3년)과장: 2명 (평균 4.8년)변호사: 1명 (4년) | - 법규준수 측면 내부통제 모니터링- 법무업무 지원-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강화활동(법규준수 교육 등)-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운영위원회 운영 등 |
| 주) | 근속연수는 그룹사 해당 직무 경력 포함 기준임 |
|---|
-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채택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미실시 | 실시(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주1) 당사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주2)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권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 위임을 실시하고 있음. 나. 전자투표제도 절차 및 요건제1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 소수주주권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마.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74,654,361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070,001 | 주)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72,584,360 | - |
| 우선주 | - | - | |
주) 상기 의결권 없는 주식수(B)는 합병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주식교환 결과 발생한 단주 취득한 자기주식 1주와 2026년 2월 5일에 결정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2026.2.9~2026.7.10)으로 취득한 수탁자 보유물량(2,070,000주, 2026.3.31기준)임.
바.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주1) | |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주2) | |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를 기재하지 않음 |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TEL : 051-519-1500 )(서울사옥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TEL : 02-3774-3000)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재(http://www.shinhangroup.com)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 주1)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2) 정관 제18조(기준일) ① (삭제) (2021.3.25 개정)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21.3.25 개정)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사.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1) 주주총회 안건 및 논의 내용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주요논의내용 |
|---|
| 제23기정기주주총회(2024.3.26) | 제1호 의안 : 제2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FY2023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8명 선임) - 제2-1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 제2-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제2-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 제2-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 제2-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진현덕 - 제2-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재붕 - 제2-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 제2-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 가결 | 사외이사 신규 선임 2명,사외이사 재선임 6명에대하여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별도 안건으로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 가결 | 2명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대하여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FY2024 이사보수한도 원안대로 승인 | |
| 제24기정기주주총회(2025.3.26) | 제1호 의안 : 제2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FY2024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1호 의안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의 건-제2-2호 의안 :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의 건 | 가결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및 분기배당 기준일관련 정관 변경 원안대로 승인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양인집-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전묘상 | 가결 | 사외이사 신규 선임 2명,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1명,사외이사 재선임 4명에대하여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별도 안건으로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제5-3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용국 | 가결 | 3명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대하여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FY2025 이사보수한도 원안대로 승인 | |
| 제25기정기주주총회(2026.3.26) | 제1호 의안 :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순이익 증가와 배당ㆍ자사주 소각 확대로 주주환원 강화되는 점 등에 만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
|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 | 안정적인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에 도움이 되므로 원안대로 승인 | |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 | |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선임)- 제4-1호 의안 : 이사후보(사내이사) 진옥동- 제4-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제4-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제4-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제4-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제4-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종복 | 가결 | 불확실성이 큰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 점 등 재선임에 이견 없음.또한 신임 이사 후보들 역시 최고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여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임승연 | 가결 | 후보자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6-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제6-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최영권 | 가결 |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역할에 깊이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선임 승인 | |
|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역대 최대 실적을 거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한도로 운영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 | |
- 주주총회 안건 및 의안별 표결 수 (의결권 행사 세부 현황)제23기 정기주주총회(2024.3.26)
| 주총 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A) | (A)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23기정기주주총회(2024.3.26) | 제1호 의안 : 제2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422,068,168 | 98.7% | 5,519,786 | 1.3%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8명 선임) | - | - | - | - | - | - | - | - | |
| - 제2-1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52,357,599 | 82.4% | 75,230,355 | 17.6% | |
| - 제2-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49,265,784 | 81.7% | 78,322,170 | 18.3% | |
| - 제2-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42,821,020 | 80.2% | 84,766,934 | 19.8% | |
| - 제2-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45,152,980 | 80.7% | 82,434,974 | 19.3% | |
| - 제2-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진현덕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46,119,856 | 80.9% | 81,468,098 | 19.1% | |
| - 제2-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재붕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345,498,655 | 80.8% | 82,089,299 | 19.2% | |
| - 제2-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426,709,099 | 99.8% | 878,855 | 0.2% | |
| - 제2-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426,329,853 | 99.7% | 1,258,101 | 0.3%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후보 곽수근 | 보통결의 | 가결 | 472,380,394 | 388,065,458 | 309,492,144 | 79.8% | 78,573,314 | 20.2%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주) | - | - | - | - | - | - | - | - | |
|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472,380,394 | 388,065,458 | 309,063,623 | 79.6% | 79,001,835 | 20.4% | |
|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 보통결의 | 가결 | 472,380,394 | 388,065,458 | 303,480,337 | 78.2% | 84,585,121 | 21.8%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511,902,890 | 427,587,954 | 424,806,831 | 99.3% | 2,781,123 | 0.7% | |
주) 제3,4호 의안은 상법 제371조에 의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반영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5.3.26)
| 주총 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A) | (A)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24기정기주주총회(2025.3.26) | 제1호 의안 : 제2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0,517,553 | 99.1% | 3,700,668 | 0.9%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 | - | - | - | |
| - 제2-1호 의안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3,656,119 | 99.9% | 562,102 | 0.1% | |
| - 제2-2호 의안 :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3,660,872 | 99.9% | 557,349 | 0.1%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선임) | - | - | - | - | - | - | - | - | |
| -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327,762,034 | 81.1% | 76,456,187 | 18.9% | |
| -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324,285,436 | 80.2% | 79,932,785 | 19.8% | |
| -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323,587,166 | 80.1% | 80,631,055 | 19.9% | |
| -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317,246,777 | 78.5% | 86,971,444 | 21.5% | |
| -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323,478,424 | 80.0% | 80,739,797 | 20.0% | |
| -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양인집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0,726,996 | 99.1% | 3,491,225 | 0.9% | |
| -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전묘상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3,382,540 | 99.8% | 835,681 | 0.2%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후보 곽수근 | 보통결의 | 가결 | 469,618,494 | 346,778,144 | 265,374,565 | 76.5% | 81,403,579 | 23.5%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주) | - | - | - | - | - | - | - | - | |
|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469,618,494 | 346,778,144 | 265,218,464 | 76.5% | 81,559,680 | 23.5% | |
|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 보통결의 | 가결 | 469,618,494 | 346,778,144 | 259,326,001 | 74.8% | 87,452,143 | 25.2% | |
| - 제5-3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용국 | 보통결의 | 가결 | 469,618,494 | 346,778,144 | 265,182,230 | 76.5% | 81,595,914 | 23.5%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98,859,764 | 404,218,221 | 402,002,476 | 99.5% | 2,215,745 | 0.5% | |
주) 제4,5호 의안은 상법 제371조에 의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반영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6.3.26)
| 주총 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 여부 |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A) | (A)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6.3.26) | 제1호 의안 : 제25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3,652,747 | 99.2% | 3,075,624 | 0.8% |
|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6,275,363 | 99.9% | 453,008 | 0.1% | |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6,154,337 | 99.9% | 574,034 | 0.1% | |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선임) | - | - | - | - | - | - | - | - | |
| - 제4-1호 의안 : 이사후보(사내이사) 진옥동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49,088,316 | 88.0% | 47,640,055 | 12.0% | |
| - 제4-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2,919,115 | 99.0% | 3,809,256 | 1.0% | |
| - 제4-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4,423,531 | 99.4% | 2,304,840 | 0.6% | |
| - 제4-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2,950,671 | 99.0% | 3,777,700 | 1.0% | |
| - 제4-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4,385,950 | 99.4% | 2,342,421 | 0.6% | |
| - 제4-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종복 | 보통결의 | 가결 | 477,157,399 | 396,728,371 | 395,726,715 | 99.7% | 1,001,656 | 0.3% |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주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명) | - | - | - | - | - | - | - | - | |
|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후보 곽수근 | 보통결의 | 가결 | 447,626,050 | 367,197,022 | 364,064,899 | 99.1% | 3,132,123 | 0.9% | |
|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후보 임승연 | 보통결의 | 가결 | 447,626,050 | 367,197,022 | 365,984,940 | 99.7% | 1,212,082 | 0.3% | |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주1) | - | - | - | - | - | - | - | - | |
| - 제6-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보통결의 | 가결 | 447,626,050 | 367,197,022 | 365,268,372 | 99.5% | 1,928,650 | 0.5% | |
| - 제6-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최영권 | 보통결의 | 가결 | 447,626,050 | 367,197,022 | 364,717,996 | 99.3% | 2,479,026 | 0.7% | |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주2) | 보통결의 | 가결 | 477,105,138 | 396,679,110 | 395,329,855 | 99.7% | 1,349,255 | 0.3% | |
주1) 제5,6호 의안은 상법 제371조에 의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반영주2) 제7호 의안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거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 행사 제한 반영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6년 3월 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국민연금공단 | 본인및특별관계자 | 보통주 | 43,846,070 | 9.03 | 42,747,919 | 9.01 | 총발행주식수 기준 |
| 계 | 보통주 | 43,846,070 | 9.03 | 42,747,919 | 9.01 | 총발행주식수 기준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1) |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주2) | 기초 및 기말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2025년 12월말과 2026년 3월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임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국민연금공단 | - | 김성주(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국민연금공단 |
| 자산총계 | 310,469 |
| 부채총계 | 718,863 |
| 자본총계 | -408,394 |
| 매출액 | 50,518,217 |
| 영업이익 | -11,197 |
| 당기순이익 | -26,937 |
주) 2025년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3) 국민연금공단 개요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을 운영,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주요업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 등 입니다.<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2016년 0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2022년 0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국민연금공단 사업현황>-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 변동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당사 지분 보유현황에 대한 변동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공시서류(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와 당사에서 분기별로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공시한 서류(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의 분포가. 주식 소유현황(1) 5% 이상 주주 등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43,846,070 | 9.03 | 주3) |
| BlackRock Fund Advisors | 29,063,012 | 5.99 | 주4) | |
| 우리사주조합 | 24,470,282 | 5.04 | 주5) | |
| 주1) |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
| 주2) |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85,494,934주 대비 기준임 |
| 주3) | 2025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
| 주4) | BlackRock Fund Advisors 소유주식수는 2018년 09월 27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참고 |
| 주5) |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수는 조합원계정 소유주식수 24,383,904주와 조합계정 86,378주를 합산한 수량임 |
나.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현황 (1)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주) |
|---|
| 주식의 종류 | 기초잔고(2025.01.01) | 증가 | 감소 | 기말잔고(2025.12.31) |
|---|
| 조합원계정(보통주) | 24,775,149 | 3,279,537 | 3,670,782 | 24,383,904 |
| 조합계정(보통주) | 86,013 | 29,650 | 29,285 | 86,378 |
| 합 계 | 24,861,162 | 3,309,187 | 3,700,067 | 24,470,282 |
(2) 회사별 보유내역(조합원계정)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주) |
|---|
| 회사 | 주식수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326,702 |
| 신한은행 | 17,424,502 |
| 신한카드 | 3,756,458 |
| 신한투자증권 | 1,158,779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862,058 |
| 신한캐피탈 | 329,862 |
| 신한자산운용 | 127,441 |
| 신한저축은행 | 34,092 |
| 신한자산신탁 | 24,158 |
| 신한DS | 54,454 |
| 신한펀드파트너스 | 209,058 |
| 신한리츠운용 | 11,804 |
| 신한EZ손해보험 | 8,081 |
| 신한신용정보 | 7,870 |
| 신한금융플러스 | 9,889 |
| 기타 주) | 38,696 |
| 합 계 | 24,383,904 |
| 주) | 카디프생명 등 우리사주조합 자격 유지 보유 건임 |
|---|
다.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37,469 | 137,540 | 99.95 | 319,898,561 | 485,494,934 | 65.89 | - |
주) 소액주주는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이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임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가. 국내증권시장
| 종 류 | 2025년 7월 | 2025년 8월 | 2025년 9월 |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
|---|
| 보통주 | 최고 | 71,800 | 70,000 | 70,900 | 74,500 | 81,400 | 81,400 |
| 최저 | 61,700 | 65,000 | 64,000 | 68,400 | 74,100 | 75,800 | |
| 평균 | 68,096 | 67,415 | 68,018 | 72,678 | 77,750 | 77,895 | |
| 월간거래량 | 36,951,826 | 24,830,081 | 28,973,043 | 22,899,201 | 25,692,234 | 21,166,359 | |
| 월간최고 일거래량 | 3,382,082 | 3,442,595 | 2,749,337 | 2,295,623 | 2,192,476 | 2,024,541 | |
| 월간최저 일거래량 | 783,907 | 624,850 | 647,824 | 717,150 | 646,356 | 446,463 | |
나. 해외증권시장
| [증권거래소명 : 뉴욕증권거래소] | (단위 : 달러, 원, 주) |
|---|
| 종 류 | 2025년 7월 | 2025년 8월 | 2025년 9월 |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 |
|---|
| ADR | 최고(USD) | 51.26 | 50.96 | 50.52 | 52.93 | 55.06 | 56.13 |
| 최고(원화환산) | 70,467 | 70,748 | 70,961 | 75,516 | 80,778 | 82,461 | |
| 최저(USD) | 45.56 | 47.23 | 46.81 | 48.94 | 51.70 | 52.04 | |
| 최저(원화환산) | 61,624 | 65,475 | 65,192 | 69,156 | 74,824 | 76,624 | |
| 평균(USD) | 49.05 | 48.81 | 48.86 | 51.23 | 53.60 | 53.63 | |
| 평균(원화환산) | 67,499 | 67,816 | 68,009 | 72,732 | 78,122 | 78,700 | |
| 월간거래량 | 5,942,798 | 2,907,173 | 4,712,562 | 6,526,210 | 3,644,714 | 3,457,625 | |
| 월간최고 일거래량 | 703,169 | 259,817 | 450,684 | 677,694 | 336,909 | 263,521 | |
| 월간최저 일거래량 | 113,591 | 87,732 | 100,584 | 107,371 | 96,211 | 65,736 | |
| 주1) | 주가는 뉴욕거래소 종가 기준이며, ADR 1주는 보통주 1주 기준임 |
|---|
| 주2) | 최고/최저 원화환산 주가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보통주 1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함 |
| 주3) | 평균 원화환산 주가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보통주 1주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함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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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진옥동 | 남 | 1961.02 | 대표이사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총괄,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ESG전략위원회 위원 | ㆍ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ㆍSBJ은행 법인장(2015.062016.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2017.032018.12)ㆍ신한은행 은행장(2019.032022.12.31)ㆍ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2023현재) | 18,937 | - | 해당사항 없음 | 2023.03.23~현재 | 2029.03.26 |
| 곽수근 | 남 | 1953.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의장,감사위원회 위원,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학 박사ㆍ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2012.022014.02)ㆍ재단법인 한국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2015.022026.01)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18.09현재)ㆍ상장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 위원장(2019.04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3.25~현재 | 2027.03.26 |
| 김조설 | 여 | 1957.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ESG전략위원회 위원,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ㆍ나가노현 인권정책심의회 위원ㆍ위원장(2007.122018.03)ㆍ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2020.04현재)ㆍ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2023.10현재)ㆍ한국대통령자문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2025.11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3.24~현재 | 2027.03.26 |
| 배훈 | 남 | 1953.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내부통제위원회 위원,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일본 고베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전문직대학원 MBAㆍ일본 공인회계사보 등록(1979)ㆍ일본 사법시험 합격(1985)ㆍ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20022006)ㆍ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2003현재) | 14,773 | - | 해당사항 없음 | 2021.03.25~현재 | 2027.03.26 |
| 박종복 | 남 | 1955.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위원장,위험관리위원회 위원,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ㆍSC제일은행 소매채널사업본부장(2011.102014.04)ㆍ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장(2014.042015.09)ㆍSC제일은행 은행장(2015.012025.01)ㆍSC그룹 Senior Adviser(2025.012026.01)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6~현재 | 2028.03.26 |
| 송성주 | 여 | 1971.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ESG전략위원회 위원장,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박사ㆍ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교수(2018.062021.05)ㆍ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2008.03현재)ㆍ한국보험학회 이사(2019.06현재)ㆍ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이사(2022.04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3.26~현재 | 2027.03.26 |
| 최영권 | 남 | 1964.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 | ㆍ숭실대학교 재무관리 박사ㆍ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2014.072017.03)ㆍ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2019.082023.03)ㆍ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2022.09현재)ㆍ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2025.01현재) | 2,000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3.26~현재 | 2027.03.26 |
| 양인집 | 남 | 1957.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위험관리위원회 위원,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ㆍ진로㈜ 사장(20072012)ㆍ하이트진로㈜ 사장(20122017)ㆍ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20132016)ㆍ어니컴㈜ 대표이사 회장(2018현재) | 133 | - | 해당사항 없음 | 2025.03.26~ 현재 | 2027.03.26 |
| 임승연 | 여 | 1973.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보수위원회 위원,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ㆍ美 공인회계사(2002.09)ㆍ㈜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2023.032026.03)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11.09현재)ㆍ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2026.02~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6~현재 | 2028.03.26 |
| 전묘상 | 여 | 1980.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수위원회 위원,ESG전략위원회 위원,사외이사및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ㆍ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ㆍ아라타감사법인(現PwC Japan) 매니저(2006.092007.04)ㆍKPMG FAS 매니저(2010.012020.12)ㆍ㈜일본정책투자은행 조사역 겸 회계자문역(2014.012016.06)ㆍSmartNews㈜ Head of Planning&Administration(2021.04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5.03.26~ 현재 | 2027.03.26 |
| 정상혁 | 남 | 1964.11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ESG전략위원회 위원 | ㆍ서울대 국제경제학과ㆍ신한은행 비서실장 (2019.032019.12)ㆍ신한은행 부행장 (경영기획그룹, 자금시장그룹) (2021.012023.02)ㆍ신한은행 은행장 (2023.03~현) | 15,551 | - | 해당사항 없음 | 2023.03.23~현재 | 2027.03.26 |
| 최혁재 | 남 | 1970.08 | 부문장(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AXㆍ디지털부문(CAIO, CDO) | ㆍ국민대 경영학과 졸, 고려대(원) 인사조직 석사ㆍ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지점장(2021.012021.12)ㆍ신한은행 디지털마케팅부 Tribe Leader (2022.012022.12)ㆍ신한은행 디지털전략부 부장 (2023.012024.12)ㆍ신한은행 상무 (2025.012025.09)ㆍ신한은행 부행장 (2025.10현재)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신한은행 부행장 겸직, 2025.10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5.10.01~현재 | 2026.12.31 |
| 고석헌 | 남 | 1968.09 | 부문장(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 전략부문(CSO) | ㆍ서울대 경제학과 졸ㆍ신한금융지주회사 전략기획팀장 (2019.012019.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팀 본부장 (2020.012020.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3팀 본부장 (2021.012021.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2.012022.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3.01~현재) | 7,000 | - | 해당사항 없음 | 2022.01.01~현재 | 2026.12.31 |
| 장정훈 | 남 | 1971.05 | 부문장(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 재무부문(CFO) | ㆍ서울대 경영학과 졸, Washington Univ. MBAㆍ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장(2022.012023.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2024.012024.12)ㆍ신한투자증권 부사장 (2025.012025.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6.01현재) | 5,256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1.01~현재 | 2027.12.31 |
| 이인균 | 남 | 1967.04 | 부문장(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 운영부문 (COO) | ㆍ한양대 영문과 졸ㆍ신한은행 비서실장 (2015.072017.03)ㆍ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지원팀 부장 (2017.032018.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19.012020.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2021.01현재) | 8,000 | - | 해당사항 없음 | 2019.01.01~현재 | 2026.12.31 |
| 박현주 | 여 | 1965.04 | 부문장(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소비자보호부문(CCPO) | ㆍ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ㆍ신한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 (2019.012019.12)ㆍ신한은행 서부본부장 (2020,012021.12)ㆍ신한은행 부행장 (2022.01현재)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신한은행 부행장 겸직, 2023.07현재) | 700 | - | 해당사항 없음 | 2023.07.01~현재 | 2026.12.31 |
| 이영호 | 남 | 1970.10 | 파트장(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지원파트(준법감시인, CCO) | ㆍ서강대 법학과 졸ㆍ신한은행 준법감시부 팀장(부서장대우) (2017.012020.12)ㆍ신한은행 준법감시부장 (2021.012022.12)ㆍ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상무 (2023.012024.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5.01현재) | 1,637 | - | 해당사항 없음 | 2025.01.01~현재 | 2026.12.31 |
| 나훈 | 남 | 1969.03 | 파트장(상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파트(CRO) | ㆍ고려대 통계학과 졸ㆍ신한은행 리스크공학부장 (2018.012021.12)ㆍ신한은행 리스크총괄부장 (2022.012023.12)ㆍ신한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상무 (2024.012025.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6.01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1.01~현재 | 2027.12.31 |
| 김지온 | 여 | 1968.05 | 파트장(상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파트(CAO) | ㆍ연세대 경제학과 졸ㆍ신한은행 외환사업부 본부장 (2020.012020.12)ㆍ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겸 부장심사역 (2021.012021.12)ㆍ신한은행 PRM마케팅부 본부장 (2022.012023.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4.01현재) | 6,574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1.01~현재 | 2026.12.31 |
| 김준환 | 남 | 1972.06 | 파트장(상무)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마켓센싱파트 | ㆍKAIST 정밀공학 졸, KAIST 컴퓨터응용설계학 석/박사ㆍ삼성전자, SK C&C 등ㆍ신한은행 Data Unit 상무 (2020.12)ㆍ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 상무 (2021.012024.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 (2024.01현재) | 700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1.01~현재 | 2026.12.31 |
| 주1) | 상기 등기임원의 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까지임 |
|---|
| 주2) | 임원소유주식수는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 제외후 기재함. 우리사주조합보유분 포함시 다음과 같음<정상혁 18,940주, 이인균 11,576주, 고석헌 9,003주, 김지온 9,997주, 박현주 3,899주, 이영호 5,151주, 나훈 3,499주, 장정훈 7,631주, 최혁재 1,429주> |
| 주3) | 공시대상기간 이후인 2026.04.01 나훈 상무 1,000주 매수, 2026.05.12 송성주 이사 561주 매수 |
(2)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명 | 선임일 | 비고 |
|---|
| 정상혁 | 신한은행 | 은행장 | 2023.02.15 | 상근 |
| 최혁재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5.10.01 | 상근 |
| 신한카드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신한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고석헌 | 신한자산신탁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장정훈 | 신한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이인균 | 신한은행 | 비상임이사 | 2023.01.01 | 비상근 |
| 신한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박현주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2.01.01 | 상근 |
| 김지온 | 신한DS | 비상근감사 | 2024.03.28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근감사 | 2024.01.01 | 비상근 | |
| 김준환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고유선 | 신한자산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이원태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한동영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최종윤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구교영 | 신한EZ손해보험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장선형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원길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동우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윤원희 | 신한벤처투자 | 비상근감사 | 2026.01.01 | 비상근 |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 | 남 | 134 | - | 11 | - | 145 | 3년 1개월 (16년 2개월) | 27,112 | 187 | - | - | - | - |
| - | 여 | 48 | - | 2 | 1 | 50 | 4년 6개월 (13년 4개월) | 7,499 | 152 | - | | | |
| 합 계 | 182 | - | 13 | 1 | 195 | 3년 5개월 (15년 6개월) | 34,611 | 178 | - | | | | |
| 주1) | 연간급여 총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임 |
|---|
| 주2) | 평균근속연수 괄호안 기간은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 근속연수임 |
| 주3) | 미등기임원은 기간제근로자에 포함 |
| 주4) | 직원 수는 월별 평균 근무인원의 12개월 평균임 |
| 주5) |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까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으로 기재함(월별 평균 급여액 :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 |
다.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1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 | 1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0% | 0.0% | 0.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0% | 0.0% | 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0.0% | 0.0% | 0.0%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2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3 | 2 | 3 |
주1)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주2)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 당해 연말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산 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수 비율.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률에는 출산 1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음주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당해 연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 수주4)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주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라.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주1) | 여 | 여 | 여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83 | 98 | 79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주2) | 44 | 48 | 50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48 | 78 | 130 |
주1)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ㆍ활용 여부주2) 1개월(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8 | 3,753 | 526 | - |
| 주) | 겸직 경영진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신고하는 원 소속사에서 공시 |
|---|
- 임원의 보수 등
-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사외이사) | 11(9) | 3,0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주1) 주총승인금액: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은 수량기준으로 별도 승인 완료주2) 이사보수지급기준은 주총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함.
-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11 | 2,165 | 197 | - |
주) 보수지급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2. 유형별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297 | 649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474 | 91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394 | 105 | - |
| 감사 | - | - | - | - |
주) 인원수: 2025년 12월 말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보수총액 / 기중 환산인원수
-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구 분 | 보수체계 |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
|---|
| 등기이사 | 기본급, 직무수당, 연간성과급, 장기성과급,퇴직위로금 | ○ 권한 및 책임, 직무 범위, 업권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 결의로 총 보수 및 항목별 보수 수준을 결정함○ 연간성과급 - 그룹 KPI: 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ROE,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ROTCE, RAROC, 총이익경비율 등 계량지표로 평가함 - 전략과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고객 편의성 혁신, 고객 기반 확대, 플랫폼ㆍAI 성과 창출, SDGs 추진 등 과제에 대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각 50% 비중으로 평가함○ 장기성과급 - 경쟁사 대비 주가상승률, ROE 및 ROTCE 목표달성률, 상매각전 고정이하 여신비율 목표달성률 등 계량지표로 평가함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기본급, 수당 | ○ 이사에 대한 보수는 이사직의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한편, 경영진과 유인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함○ 이사회 내 리더십에 대한 보상으로 업무 책임 및 강도에 따라 의장, 위원장 활동에 대한 직책수당을 운영하며, 이사회(소위원회 포함) 참가 횟수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함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주) |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동일 적용하되 자회사 경영진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별도 보수 지급 없음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진옥동 | 대표이사 | 1,297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17,841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산정기준 및 방법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진옥동대표이사 | 근로소득 | 급여 | 850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446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으로,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446백만원을 지급하였음대표이사의 연간성과급은 그룹 KPI와 전략과제 점수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회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 점수에 따른 차감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급함그룹 KPI 평가 시에는 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ROE,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ROTCE, RAROC, 총이익경비율 등의 계량지표 달성률을 고려함전략과제 평가 시에는 SOL 트래블 체크, 헤이영캠퍼스, 증권 IPO 등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견조한 글로벌 사업 성장 및 녹색금융ㆍ금융배출량 등 ESG 목표의 양호한 달성, 금융권 최초의 책무구조도 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그룹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이 반영되었음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 | 명절 격려금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진옥동 | 대표이사 | 1,297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17,841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이인균 | 부문장(부사장) | 847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4,710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방동권 | 파트장(부사장) | 802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4,710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고석헌 | 부문장(부사장) | 722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4,710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천상영 | 부문장(부사장) | 555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S)가 4,710주 있으며, 2025년~2028년의 회사 장기성과 및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됨 |
- 산정기준 및 방법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진옥동대표이사 | 근로소득 | 급여 | 850 |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446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으로,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446백만원을 지급하였음대표이사의 연간성과급은 그룹 KPI와 전략과제 점수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회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 점수에 따른 차감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급함그룹 KPI 평가 시에는 총주주수익률, 그룹고객기반, ROE, 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ROTCE, RAROC, 총이익경비율 등의 계량지표 달성률을 고려함 전략과제 평가 시에는 SOL 트래블 체크, 헤이영캠퍼스, 증권 IPO 등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견조한 글로벌 사업 성장 및 녹색금융ㆍ금융배출량 등 ESG 목표의 양호한 달성, 금융권 최초의 책무구조도 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그룹 내부통제 체계 강화 등이 반영되었음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 | 명절 격려금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이인균 부문장 (부사장) | 근로소득 | 급여 | 316 | 급여는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529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 187백만원과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 342백만원으로, 2024년 연간성과급은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및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고,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2021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후 4년간의 회사 성과 및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음2024년 연간성과급은 주주가치(총주주수익률), 수익성(ROE, ROTCE),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RAROC), 효율성(총이익경비율)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사별 특성을 반영한 역량모델 구축, 혁신과 도전을 위한 New HR 추진, 미래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고객경험 차별화 등의 전략과제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성과평가 등급과 회사 성과평가 목표 달성률, 과거 대비 그룹 절대 손익 규모를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회사 리스크 관리 과제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정함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부여 이후 4년간 주주가치, 수익성, 건전성 지표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과거 대비 그룹 절대 손익 규모에 따라 산출된 PS 수량에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함 | | |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2 | 명절 격려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방동권 파트장 (부사장) | 근로소득 | 급여 | 268 | 급여는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418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 189백만원과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 229백만원으로, 2024년 연간성과급은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및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고,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2021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후 4년간의 회사 성과 및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음2024년 연간성과급은 경기 민감 고위험 Segment 관리 및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제3자/ICT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체계 수립,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등 목표를 평가하여 산출된 성과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함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부여 이후 4년간 개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PS 수량에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함 | | |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6 | 명절 격려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110 | 당사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월기본급에 기준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1)을 승하여 금액을 산정하며 월 기본급 18.3백만원, 근속기간 6년(2020.1.1~2025.12.31)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고석헌 부문장 (부사장) | 근로소득 | 급여 | 316 | 급여는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404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 187백만원과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 217백만원으로, 2024년 연간성과급은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및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고, 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2021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후 4년간의 회사 성과 및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음2024년 연간성과급은 주주가치(총주주수익률), 수익성(ROE, ROTCE),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RAROC), 효율성(총이익경비율)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 차원의 변화와 혁신 추진, Digital to Value를 통한 성과창출 확장 등의 전략과제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성과평가 등급과 회사 성과평가 목표 달성률, 과거 대비 그룹 절대 손익 규모를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회사 리스크 관리 과제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정함2021년 부여 장기성과급(PS)은 부여 이후 4년간 주주가치, 수익성, 건전성 지표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과거 대비 그룹 절대 손익 규모에 따라 산출된 PS 수량에 2025년 초 신한지주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함 | | |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2 | 명절 격려금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천상영 부문장 (부사장) | 근로소득 | 급여 | 316 | 급여는 직위, 직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정해진 연간 기본급 및 직무수당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함 |
| 상여 | 187 | 상여는 2024년 연간성과급 187백만원으로, 2024년 연간성과급은 2024년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및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1분기에 지급하였음2024년 연간성과급은 주주가치(총주주수익률), 수익성(ROE, ROTCE),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RAROC), 효율성(총이익경비율)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자회사 전략적 성과창출 지원, 중장기 재무 지향점 달성 방안 마련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최적 자본관리 기반 주주가치제고 등의 전략과제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성과평가 등급과 회사 성과평가 목표 달성률, 과거 대비 그룹 절대 손익 규모를 반영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회사 리스크 관리 과제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정함 | | |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5 | 명절 격려금, 의료비,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 | |
| 퇴직소득 | 37 | 당사 경영진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월기본급에 기준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1)을 승하여 금액을 산정하며 월 기본급 18.3백만원, 근속기간 2년(2024.1.1~2025.12.31)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음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이 없음
-
주식기준보상제도 운영현황 1.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 이하'PS')
-
부여근거 및 절차 : 당사 PS운영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결의로 부여3. 주요내용 : 당사 보통주 기준으로 PS를 부여하고, 부여 후 4년의 운영기간 중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유형자본이익률(ROTCE) 및 상ㆍ매각전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최종 PS 획득수량을 산정하여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현금 지급※ 단,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 등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개인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PS획득수량 산정
| 부여 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부여 인원 수 | 14명 | 9명 | 11명 | |
| 부여 PS 수 | 102,683 | 73,375 | 57,241 | |
| 당기중 지급한 PS 수 | 50,818 | 126,581 | 96,962 | |
| 평가조정 | -3,756 | -8,331 | -10,444 |
| 누적 지급 PS 수 | 50,818 | 177,399 | 274,361 | |
| 당기중 취소한 PS 수 | - | - | - | |
| 미지급 PS 수 | 전기말 | 395,907 | 444,016 | 382,479 |
| 당기말 | 444,016 | 382,479 | 332,314 | |
| 주1) 부여 PS 수 및 미지급 PS 수는 부여 연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정한 PS 조정수량 기준주2) 지급 PS 수는 부여 후 4년의 운영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최종 PS 획득수량 기준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 (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2 | 46 | 48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 회사의 조직도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한금융그룹_사업라인.jpg 신한금융그룹_사업라인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명 | 선임일 | 비고 |
|---|
| 정상혁 | 신한은행 | 은행장 | 2023.02.15 | 상근 |
| 최혁재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5.10.01 | 상근 |
| 고석헌 | 신한카드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신한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천상영 | 신한라이프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신한자산신탁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3.01.01 | 비상근 | |
| 이인균 | 신한은행 | 비상임이사 | 2023.01.01 | 비상근 |
| 신한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 박현주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2.01.01 | 상근 |
| 김지온 | 신한DS | 비상근감사 | 2024.03.28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근감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벤처투자 | 비상근감사 | 2024.01.01 | 비상근 | |
| 김준환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황경업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고유선 | 신한자산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이원태 | 신한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 김원길 | 신한EZ손해보험 | 비상임이사 | 2025.03.21 | 비상근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명 | 선임일 | 비고 |
|---|
| 정상혁 | 신한은행 | 은행장 | 2023.02.15 | 상근 |
| 최혁재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5.10.01 | 상근 |
| 신한카드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신한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고석헌 | 신한자산신탁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장정훈 | 신한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이인균 | 신한은행 | 비상임이사 | 2023.01.01 | 비상근 |
| 신한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박현주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2.01.01 | 상근 |
| 김지온 | 신한DS | 비상근감사 | 2024.03.28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근감사 | 2024.01.01 | 비상근 | |
| 김준환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고유선 | 신한자산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이원태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한동영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최종윤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구교영 | 신한EZ손해보험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장선형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원길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동우 | 신한라이프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윤원희 | 신한벤처투자 | 비상근감사 | 2026.01.01 | 비상근 |
- 타법인출자 현황 (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1 | 14 | 15 | 30,623,651 | 100,054 | - | 30,723,705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1 | 14 | 15 | 30,623,651 | 100,054 | - | 30,723,705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신한은행>신한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특수관계회사인 Bluebutton(5Broadgate) UK Limited에 GBP 56,000,000의 신용공여(신디케이티드론)가 제공되었습니다. 본 신용공여는 2022년 3월 23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천외화) |
|---|
| 거래회사(그룹사명) | 대주주명 | 신용공여대상회사 | 계정과목 | 자금용도 | 신용공여금액 | 금분기말 현재 B/S 계상금액(난내/난외포함) | 거래조건 | 담보 | 주요특별약정 | 비고 | | | | | | | |
|---|
| 최초제공일 | 기준일현재 | 증감액 | 한도 | 잔액 | 미사용한도 | 취급일 | 만기일 | 금리 | 종류 | 평가액 | | | | | | | |
| 신한은행 | 국민연금공단 | BLUEBUTTON (5 BROADGATE)UK LIMITED 주) | 신디케이티드론 | 시설자금 | GBP56,000 | GBP40,426 | GBP(15,574) | GBP40,426 | GBP40,426 | - | 2022.04.29 | 2027.06.10 | SONIA+1.3% | 부동산 | GBP942,400 | - | - |
주) 국민연금공단이 간접적으로 지분 100% 소유한 법인
- 대주주 등과의 자산 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관상의 주요 목적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 2026년 3월 31일 현재 | (단위 : 십억원) |
|---|
| 법인명 | 계정과목 | 발생일 | 약정기간 | 대여이율 | 기초(2026.01.01) | 감소 | 증가 | 기타 주1) | 분기말(2026.03.31) |
|---|
| 신한카드 | 대출채권 | 2019-04-18 | 2026-04-18 | 2.09% | 100 | - | - | - | 100 |
| 대출채권 | 2019-10-22 | 2026-10-22 | 1.81% | 60 | - | - | - | 60 | |
| 대출채권 | 2021-02-18 | 2026-02-18 | 1.54% | 150 | 150 | - | - | - | |
| 대출채권 | 2021-02-24 | 2026-02-24 | 1.62% | 150 | 150 | - | - | - | |
| 대출채권 | 2021-11-11 | 2026-11-11 | 2.55% | 10 | - | - | - | 10 | |
| 대출채권 | 2022-07-18 | 2027-07-18 | 4.25%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3-04-21 | 2028-04-21 | 4.21%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03-25 | 2028-03-25 | 2.97%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03-25 | 2030-03-25 | 3.02% | 100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07-18 | 2028-07-18 | 2.73%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07-18 | 2030-07-18 | 2.92% | 70 | - | - | - | 70 | |
| 대출채권 | 2025-09-17 | 2028-09-17 | 2.76%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09-17 | 2030-09-17 | 2.90% | 50 | - | - | - | 50 | |
| 대출채권 | 2025-10-29 | 2028-10-29 | 2.87% | 80 | - | - | - | 80 | |
| 대출채권 | 2025-10-29 | 2030-10-29 | 3.02% | 70 | - | - | - | 70 | |
| 대출채권 | 2021-05-26 | 2026-05-12 | 1.53% | 43 | - | - | 2 | 4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2-03-17 | 2052-03-17 | 4.01% | 404 | - | - | -2 | 40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3-02-14 | 2053-02-14 | 5.28% | 310 | - | - | -5 | 305 | |
| 신한투자증권 | 대출채권 | 2025-07-29 | 2030-07-29 | 5.13% | 703 | - | - | 38 | 7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1-06-14 | 영구채 | 2.93% | 383 | - | - | 24 | 407 | |
| 신한캐피탈 | 대출채권 | 2021-03-16 | 2026-03-16 | 1.83% | 150 | 150 | - | - | - |
| 대출채권 | 2025-04-22 | 2028-04-22 | 2.77% | 100 | - | - | - | 100 | |
| 대출채권 | 2025-12-04 | 2028-12-04 | 3.35% | 60 | - | - | - | 60 | |
| 대출채권 | 2026-03-16 | 2029-03-16 | 3.72% | - | - | 150 | - | 150 | |
| 대출채권 | 2021-05-13 | 2026-05-12 | 1.53% | 287 | - | - | 16 | 30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1-07-28 | 2051-07-28 | 3.38% | 149 | - | - | - | 14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5-04-22 | 2055-04-22 | 3.78% | 99 | - | - | -2 | 97 | |
| 신한저축은행 | 대출채권 | 2021-04-26 | 2026-04-26 | 1.85% | 50 | - | - | - | 50 |
| 대출채권 | 2021-05-28 | 2026-05-28 | 1.99% | 50 | - | - | - | 50 | |
| 신한DS | 대출채권 | 2025-01-31 | 2026-01-30 | 3.08% | 10 | 10 | - | - | - |
| 대출채권 | 2026-01-30 | 2026-07-31 | 3.05% | - | - | 5 | - | 5 | |
| 대출채권 | 2026-01-30 | 2027-01-29 | 3.11% | - | - | 5 | - | 5 | |
| 신한벤처투자 | 대출채권 | 2025-02-26 | 2026-02-26 | 3.02% | 60 | 60 | - | - | - |
| 대출채권 | 2026-02-26 | 2027-02-26 | 3.25% | | - | 60 | - | 60 | |
| 신한자산신탁 | 대출채권 | 2024-03-25 | 2027-03-25 | 3.76% | 100 | - | - | - | 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4-05-23 | 2054-05-23 | 4.71% | 97 | - | - | - | 9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4-10-29 | 2054-10-29 | 4.10% | 51 | - | - | - | 5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주2) | 2026-01-30 | 2056-01-30 | 4.16% | - | - | 100 | - | 100 | |
| 합계 | - | - | - | - | 4,446 | 520 | 320 | 71 | 4,317 |
| 주1) 금융자산 평가 및 외화환산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
| 주2)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한 거래입니다. |
※ 그 외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4. 특수관계자 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 2026.02.05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결정(2026.02.05 이사회)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6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5,000억 규모의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였으며, 2026년 7월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2026년 2월 9일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이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3,790,000주(363,285백만원)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신탁계약금액 대비 72.66%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26.02.05)- 주식 소각 결정 (2026.02.05)-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2026.05.11) |
| 2026.02.05 | 주식 소각 결정 | 주식 소각 결정(2026.02.05 이사회) | |
| 2026.05.11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2026.05.11 결제일 기준) | |
-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소송 내용은 각 사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지주]
(1) 제소건
(2) 응소건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1) 제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신디케이티드론 대리은행인 한***이 담보권 설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손해배상(기) | 2015.05.07 | 신한은행 외 1명 | 한*** | 9,515 | 패소 | 일부승소 | 진행중 | 2013.09. 여신관리부 매매, 2013.12. 상각완료 하였으므로, 신한은행 패소시에도 추가적인 재무리스크는 없음 |
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을 기재함. (2) 응소건 - 해당사항 없음
[신한카드]
(1) 제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CNH캐피탈은 당사에 리스료 및 조기상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바, 연대보증인인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안임 | 보증채무금 | 2025.06.05 | 신한카드 | 씨엔******주식회사 | 4,900 | 진행중 | - | - | 승소 시 소가 상당의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있고, 패소 시소송비용 발생 가능 |
(2) 응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원고들은 신한카드 퇴직근로자들로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서 정년 퇴직한 직원들임. 원고들은 신한카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인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차액 상당을 청구함. | 임금 | 2022.12.12 | 이** 외 11명 | 신한카드 | 1,515 | 일부패소 | 승소 | 진행중 | 신한카드 패소시 원고들에게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며 신한카드로부터 중도금대출을 하였는바, 분양사업자로부터 기망당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신한카드와의 중도금대출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 |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 2025.02.11 | 권** | 신한카드 | 1,390 | 승소 | 종결 | - | 2026.02 원고 항소취하 종결 확정 |
|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신한카드로부터 중도금대출을 하였는바, 여러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신한카드와의 중도금대출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 | 채무부존재확인 | 2025.11.18. | 권** 외 30명 | 신한카드 | 4,051 | 진행중 | - | - | 패소시 대출을 무효화하고, 대출금을 분양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함 |
| 임금피크제 도입당시, 도입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청구 |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 2023.06.19 | 김** 외 9명 |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 1,408 | 원고 일부승 | 진행중 | - |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진행 중,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직군 임금 및 기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재산정 및 지급, 임금피크제 제도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한투자증권]
(1) 제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 청구 | 구상금 | 2023.06.13 | 신한투자증권 | ***자산운용 외 1 | 8,633 | 승소 | 진행중 | - | 2025.06.20 판결선고(일부 승소) |
|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 2023.08.08 | 신한투자증권 | ***자산운용 | 2,600 | 패소 | 진행중 | - | 2025.07.03 판결선고 |
| 펀드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2024.03.22 | 신한투자증권 | 캐*** 이** | 4,300 | 진행중 | - | - | - |
|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2024.05.10 | 신한투자증권 | ***증권 | 13,051 | 진행중 | - | - | - |
|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2024.07.25 | 신한투자증권 | ***투자증권 | 10,000 | 진행중 | - | - | - |
| DLS 발행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 2024.10.02 | 신한투자증권 | ***투자증권 | 4,601 | 진행중 | - | - | - |
|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금 | 2024.12.05 | 신한투자증권 | ***증권 | 10,000 | 진행중 | - | - | - |
(2) 응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특정금전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 |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 2021.03.30 | 안** | 신한투자증권 | 1,926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 손해배상 | 2021.04.30 | ***증권 | 신한투자증권 외3 | 9,083 | 패소 | 진행중 | - | 2025.02.14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특정금전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지급청구 | 신탁금전 등 반환청구 | 2021.12.13 | 피* | 신한투자증권 | 10,997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 손해배상 | 2022.01.07 | ***은행 | 신한투자증권 외3 | 36,436 | 패소 | 진행중 | - | 2025.02.05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 손해배상 | 2022.01.18 | ***은행 | 신한투자증권 외1 | 64,748 | 패소 | 진행중 | - | 2026.02.14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금 | 2022.09.01 | 보*** | 신한투자증권 | 10,000 | 패소 | 강제조정결정 | - | 2025.07.18 판결선고(일부 패소)2026.03.21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종결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부당이득금 | 2022.11.03 | NAKH | 신한투자증권 | 1,500 | 패소 | 패소 | 진행중 | 2025.03.14 판결선고(일부 패소)2026.01.15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 | 2023.12.18 | ***조합 | 신한투자증권 외 2 | 6,479 | 승소 | - | - | 2026.01.16 판결선고('26.01.31 판결 확정으로 종결) |
| DLS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금 | 2024.07.05 | 신*** | 신한투자증권 외 1 | 13,010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 | 2024.08.13 | 보*** | 신한투자증권 | 13,252 | 패소 | 진행중 | - | 2025.12.11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펀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 부당이득금 | 2024.10.17 | ***재단 | 신한투자증권 | 1,749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DLS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금 | 2024.12.11 | 비*** | 신한투자증권 | 5,200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 2025.01.14 | 주식회사 비*** | 신한투자증권 외 1 | 1,351 | 승소 | - | - | 2026.01.23 판결선고 |
| 펀드 환매권 침해 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 2025.03.04 | ***증권 | 신한투자증권 | 15,000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펀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 | 2025.02.21 | 김** 외 1 | 신한투자증권 | 1,400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공동관리절차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 매매대금 | 2025.07.01 | ***2023제2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신한투자증권 외 16 | 2,639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 2025.10.29 | ***은행 | 신한투자증권 외 5 | 10,000 | 진행중 | -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 | 2025.12.26 |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외 1 | 4,822 | 진행중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 분양계약 해제확인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 분양계약 해제확인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 2026.02.23 | ***저축은행 | 신한투자증권 외 8 | 2,610 | 진행중 | | |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제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원고는 피고1 정*희가 원고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선관주의의무 및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손해배상 | 2024.03.18 | 강**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3,675 | 원고패 | 진행중 | - | 2024.03.18 : 사건 접수(송달일 : 3/29)2025.10.30 : 변론기일(11:00) -종결2025.12.11 : 판결선고(09:50) 신한라이프 전부승소2025.12.31 : 원고 항소 |
[신한캐피탈]
(1) 제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신탁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인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차주,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 대여금 등 청구의 소 | 2024.09.04 | 신한캐피탈 외 | **부동산신탁 외 | 104,167 | 진행중 | - | - | 2024년 9월 소장접수[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7]2026년 3월 변론종결2026년 6월 판결선고예정 |
| 신탁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인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차주,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 손해배상 | 2025.02.03 | 신한캐피탈 외 | **부동산신탁 | 10,000 | 진행중 | - | - | 2025년 2월 소장접수[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9]2026년 3월 6차 변론 진행됨.2026년 4월 변론기일 진행 예정 |
| 차주가 보유한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3자의 추심금청구소송에 신한캐피탈 대출채권 청구권자로 소송참가 | 추심금 | 2024.11.22 | 신한캐피탈 외 | ㈜**엘 | 4,190일부승(3,460) | 원고일부승 | 원고항소 | - | 2024년 11월 당사 소송참가(변론재개신청)[여주지원 2024가합32]2024년 11월 본 소송[여주지원 2024가합85]으로 병합2025년 12월 판결선고 (원고일부승)로 종결되었고 원고 항소장 제출2026년 3월 조정회부 결정되었고, 조정기일결과 불성립 |
| 집행권원을 득하고자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차주 및 보증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절차 회부됨. | 대여금 | 2025.12.03 | 신한캐피탈 | 피앤******외1 | 13,077 | 진행중 | - | - | 2025년12 집행권원을 득하고자 지급명령 진행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됨.2026년4월 변론기일 진행 (판결선고 2026.4.20 원고승) |
(2) 응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이해관계인 약정금(주식매수)청구 소송 진행건1심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선고되었으나 피고 항소 제기하였고 항소기각에 따른 상고장 제출 | 약정금 | 2024.04.03 | 신한캐피탈 | 하** | 1,252 | 원고일부승 | 항소기각 | 상고장제출 | 2024년 4월 소송절차 회부[서울중앙지법 24가합*59]2025년 7월 판결선고[원고일부승, 1,252백만원]2025년 8월 피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5나**84]제기하였으나 2025년 12월 항소 기각되었고 피고 상고장 제출함2026년 3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 PF대주단협약 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매대금청구 | 채권매매대금청구소송 | 2024.12.16 | ****보험 | 신한캐피탈 외 11개사 | 28,912 | 진행중 | - | - | 변론 절차 진행중임 |
| 책임준공 약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손해배상(기) | 2025.06.26 | ㈜** | 신한캐피탈 외 21개사 | 500 | 진행중 | - | - | 변론 절차 진행중임(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금액은 약3,100백만원으로,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 확장 가능) |
[신한자산신탁]
(1) 제소건 - 해당사항 없음
(2) 응소건
| 소송의 내용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가 | 진행상황 | 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
| 원고 | 피고 | 1심 | 2심 | 3심 | | | | |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보관금반환 | 2019.03.05 | 김**, 박** | 신한자산신탁 | 2,400 | 원고패 | 진행중 | - | 1심 신한자산신탁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약정금 | 2019.03.06 | 임**, 황**, 김** | 신한자산신탁 | 9,900 | 원고승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보관금반환등 | 2019.03.07 | 김** | 신한자산신탁 | 3,000 | 원고승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약정금 | 2019.03.22 | 이* | 신한자산신탁 | 4,300 | 원고승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기타 | 2019.04.20 | 최**, 박** | 신한자산신탁 | 5,000 | 일부승소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보관금청구 | 2019.05.15 | ㈜서****, ㈜베***** | 신한자산신탁 | 10,000 | 원고승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예금 | 2019.05.27 | 홍** | 신한자산신탁 | 10,000 | 원고승 | 원고승 | 진행중 | 현재 3심 진행중 |
| 원고는 위탁자 및 신한자산신탁과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약정금 | 2019.06.11 | 이**, 이**, ㈜수*** | 신한자산신탁 외 1 | 5,000 | 원고승 | 원고일부승 | 진행중 | 현재 3심 진행중 |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금 | 2023.09.15 | 운******* | 신한자산신탁 | 2,615 | 승소 | 원고항소기각 | 진행중 | 26. 01. 항소기각(신한자산신탁 승), 26. 02. 원고측 상고 접수현재 3심 진행중 |
| 신한자산신탁의 자금집행이 구체적 근거 없이 집행되어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기) | 2023.12.28 | 광********** | 신한자산신탁 외 9 | 2,534 | 원고패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기) | 2024.01.18 | 광********** | 신한자산신탁 외 4 | 1,231 | 원고패 | 원고항소기각 | 진행중 | 26. 01. 항소기각(신한자산신탁 승), 26. 02. 원고측 상고 접수현재 3심 진행중 |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 | 손해배상(기) | 2024.06.14 | 엔*******㈜ 외 1 | 신한자산신탁 | 7,004 | 원고승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책임준공기간 도과 및 약정상 보장 품질수준 미제공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및 위약벌 등 청구 | 계약금반환 등 | 2024.09.11 | 엘******************* | 신한자산신탁 외 1 | 57,536 | 일부승소 | 원고승 | 진행중 | 현재 3심 진행중 |
| 신한자산신탁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부당함을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의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보증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 2024.09.20 | 주*** ****** | 신한자산신탁 | 3,517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시공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강제집행 해태 및 회생채권신고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기) | 2024.12.20 | 유********** **** | 신한자산신탁 | 4,656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이유로 대출원리금의 일부청구 | 손해배상(기) | 2025.02.18 | 메*****㈜ 외 1 | 신한자산신탁 | 1,000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 | 손해배상(기) | 2025.05.09 | 시*********㈜ | 신한자산신탁 | 7,000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신한자산신탁이 과거 상계하였던 자동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동채권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금 | 2025.08.04 | 극***㈜ | 신한자산신탁 | 2,507 | 원고패 | 진행중 | - | 현재 2심 진행중 |
|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손해배상(기) | 2025.09.25 | 엠**** **** | 신한자산신탁 | 9,000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PM용역비 자금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건 | 부당이득 | 2025.10.27 | 광********** | 신한자산신탁 | 1,493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PF대출금 중 기표한 금액 및 연체이자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사건 | 손해배상(기) | 2025.11.26 | 송****** 외 22 | 신한자산신탁 | 15,636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기) | 2025.12.18 | 박** 외 1 | 신한자산신탁 | 1,342 | 원고패 | 원고항소기각 | 심리불속행기각 | 1심 및 2심 신한자산신탁 승소하였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확정 |
|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 신한자산신탁이 신탁사무처리비용 명목으로 회수한 자금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을 구함 |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의 소 | 2026.01.27 | 더******* 외 2 | 신한자산신탁 | 13,000 | 진행중 | - | - | 현재 1심 진행중 |
주) 고유계정 영향 없는 소송 제외함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제주은행>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단위 : 매, 백만원)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한국은행 | 25 | 250,000 | 한은차입담보외 |
| 신한은행 | 5 | 50,000 | 신용공여설정 |
| 합 계 | 30 | 300,000 | - |
다. 채무보증 현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신한금융지주회사(연결기준)>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확정지급보증 | 19,318,998 | 18,642,539 | 15,315,381 |
| 미확정지급보증 | 4,973,278 | 4,917,473 | 5,068,782 |
| 합 계 | 24,292,276 | 23,560,012 | 20,384,163 |
| 주) | K-IFRS 연결기준이며, 별도기준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확정지급보증 | 19,190,467 | 18,498,198 | 15,267,065 |
| 미확정지급보증 | 4,973,190 | 4,917,456 | 5,068,760 |
| 합 계 | 24,163,657 | 23,415,654 | 20,335,825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채무자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구분 | 지급보증금액 |
|---|
| 현대로템㈜ | 2025.12.23 | 2034.01.31 | 확정지급보증 | 955,959 |
| LIG넥스원㈜ | 2024.02.23 | 2029.05.10 | 확정지급보증 | 454,020 |
| 삼성물산㈜ | 2025.04.15 | 2027.07.07 | 확정지급보증 | 369,784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 2024.07.23 | 2026.07.23 | 확정지급보증 | 319,275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265,874 |
|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 | 2025.10.22 | 2028.11.22 | 확정지급보증 | 255,102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183,035 |
| 지에스이피에스㈜ | 2026.01.05 | 2028.01.05 | 확정지급보증 | 181,608 |
| (주)웅진프리드라이프 | 2018.04.05 | 2027.04.02 | 확정지급보증 | 175,000 |
| 한화솔루션㈜ | 2021.10.07 | 2026.10.07 | 확정지급보증 | 173,337 |
| 쿠팡㈜ | 2023.09.19 | 2026.06.19 | 확정지급보증 | 170,000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166,369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166,278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161,767 |
| 삼성중공업㈜ | 2018.04.26 | 2026.04.26 | 확정지급보증 | 158,628 |
| 한화솔루션㈜ | 2025.10.14 | 2028.10.13 | 확정지급보증 | 151,340 |
| (주)엘에스 | 2024.02.02 | 2027.01.29 | 확정지급보증 | 151,340 |
| 에이치디현대삼호㈜ | 2021.11.08 | 2026.07.23 | 확정지급보증 | 147,073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2026.02.10 | 2027.07.31 | 확정지급보증 | 139,586 |
| LIG넥스원㈜ | 2023.10.17 | 2028.10.17 | 확정지급보증 | 139,369 |
| 주) |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
|---|
<신한카드>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확정지급보증 | 959,902 | 947,103 | 809,772 |
| 미확정지급보증 | - | - | - |
| 합 계 | 959,902 | 947,103 | 809,772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채무자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구분 | 지급보증금액 |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2.16 | 2026.12.16 | 확정지급보증 | 60,536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2.17 | 2026.12.17 | 확정지급보증 | 30,268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2.12 | 2026.12.12 | 확정지급보증 | 30,268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12.31 | 2027.12.31 | 확정지급보증 | 30,268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11.01 | 2026.10.31 | 확정지급보증 | 28,700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6.03.20 | 2027.03.20 | 확정지급보증 | 26,404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10.24 | 2026.10.23 | 확정지급보증 | 20,090 |
|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6.02.09 | 2027.02.09 | 확정지급보증 | 44,550 |
|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05.28 | 2026.05.29 | 확정지급보증 | 35,640 |
|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12.05 | 2026.12.04 | 확정지급보증 | 31,185 |
|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12.05 | 2026.12.04 | 확정지급보증 | 22,275 |
|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08.13 | 2026.08.13 | 확정지급보증 | 22,275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2.27 | 2029.12.30 | 확정지급보증 | 79,568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06.30 | 2029.12.30 | 확정지급보증 | 62,800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08.29 | 2027.09.24 | 확정지급보증 | 60,536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07.30 | 2026.08.31 | 확정지급보증 | 36,322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0.11 | 2026.11.09 | 확정지급보증 | 30,268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3.09.27 | 2028.09.27 | 확정지급보증 | 30,268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5.07.29 | 2027.08.29 | 확정지급보증 | 22,701 |
| 신한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 | 2024.10.17 | 2026.11.18 | 확정지급보증 | 21,188 |
<신한캐피탈>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확정지급보증 | - | - | 70,000 |
| 미확정지급보증 | - | - | - |
| 합 계 | - | - | 70,000 |
<제주은행>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확정지급보증 | 20,991 | 19,934 | 18,258 |
| 미확정지급보증 | 15 | 17 | 22 |
| 합 계 | 21,006 | 19,951 | 18,280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채무자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구분 | 지급보증금액 |
|---|
| (주)제동약* | 2021.05.11 | 2026.05.11 | 확정지급보증 | 4,169 |
| (주)제지영 | 2022.09.13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3,000 |
| (주)제지영 | 2019.08.02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2,500 |
| (주)제지영 | 2025.08.25 | 2026.08.25 | 확정지급보증 | 1,970 |
| (주)김*품 | 2021.06.17 | 2026.10.24 | 확정지급보증 | 730 |
| 주회지*프 | 2022.08.29 | 2027.07.27 | 확정지급보증 | 713 |
| 백약(주) | 2021.06.28 | 2026.06.28 | 확정지급보증 | 710 |
| (주)뉴*드 | 2022.07.28 | 2026.07.28 | 확정지급보증 | 686 |
| (주)남체 | 2021.05.18 | 2026.05.16 | 확정지급보증 | 670 |
| (주)제랩크 | 2025.05.02 | 2026.05.02 | 확정지급보증 | 500 |
| (주)현약 | 2021.10.18 | 2026.08.26 | 확정지급보증 | 480 |
| 김수 동기* | 2025.04.22 | 2026.02.04 | 확정지급보증 | 334 |
| 남철(주) | 2025.11.03 | 2026.11.01 | 확정지급보증 | 300 |
| 장수 현모*스 | 2025.03.21 | 2026.03.21 | 확정지급보증 | 260 |
| (주)청수 | 2025.07.25 | 2026.07.24 | 확정지급보증 | 250 |
| 제도퍼켓동*합 | 2021.05.25 | 2026.05.25 | 확정지급보증 | 216 |
| 제킹토*(주) | 2021.09.17 | 2026.09.13 | 확정지급보증 | 208 |
| (주)명이씨 | 2025.07.31 | 2026.07.31 | 확정지급보증 | 200 |
| 남철(주) | 2025.03.21 | 2026.03.21 | 확정지급보증 | 200 |
| 강필 산모*스 | 2025.05.07 | 2026.05.06 | 확정지급보증 | 200 |
| 주) |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투자증권>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자금보충 | 799,389 | 1,678,390 | 1,025,351 |
| 매입확약 | 192,890 | 172,690 | 240,200 |
| 매입약정 | 15,300 | 15,300 | 15,300 |
| 지급보증 | - | - | - |
| 합계 | 1,007,579 | 1,866,380 | 1,280,851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USD천불) |
|---|
| 구 분 | 통화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외화자금보충 | USD | 23,400 | 23,400 | 51,710 |
| 외화지급보증 | USD | 70,000 | 70,000 | 50,000 |
| 외화매입확약 | USD | - | - | - |
| 합계 | USD | 93,400 | 93,400 | 101,710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사명 | 기초자산 | 약정금액 | 체결일 | 약정 만기일 |
|---|
| 신용공여형(자금보충약정) | 엔젤레스제육,칠차(유) | 우선주 및 TRS계약 | 10,000 | 2024.10.11 | 2026.10.11 |
| 엔젤레스제십팔차(유) | 대출채권 | 11,400 | 2018.05.31 | 2026.06.01 | |
| 글로벌솔루션제구차㈜ | 수익증권 | 40,159 | 2019.04.25 | 2029.10.25 | |
| 랜드로드제이차(유) | 수익증권 | 100 | 2019.07.26 | 2028.07.26 | |
| 신한유토피아제일차㈜ | 수익증권 | 100 | 2019.11.22 | 2029.11.22 | |
| 프리다칼로제일차㈜ | 수익증권 | 300 | 2019.11.06 | 2029.11.05 | |
|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 수익증권 | 157,700 | 2019.12.18 | 2026.12.31 |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 대출채권 | 20,500 | 2022.04.18 | 2027.04.19 | |
|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유) | 신종자본증권 | 20,600 | 2022.03.25 | 2027.03.28 | |
| 파인솔루션제십칠차㈜ | 사모사채 | 6,930 | 2023.04.24 | 2026.04.28 | |
| 신한에코머티리얼즈㈜ | 대출채권 | 10,700 | 2023.05.25 | 2030.03.31 | |
| 찬스공평유동화㈜ | 대출채권 | 25,000 | 2023.06.29 | 2026.09.19 | |
| 찬스가산유동화㈜ | 대출채권 | 10,000 | 2023.07.14 | 2026.10.14 | |
| 랜드로드제칠차㈜ | 수익증권 | 21,000 | 2023.08.08 | 2028.08.11 | |
| 랜드로드제팔차㈜ | 대출채권 | 5,600 | 2023.10.05 | 2030.10.06 | |
| 신한글로벌텀론제일차㈜ | 대출채권 | 4,400 | 2023.10.04 | 2026.08.06 | |
|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삼차㈜ | 상환우선주 | 6,000 | 2023.12.12 | 2026.12.14 | |
| 메인스트림제십팔차㈜ | 대출채권 | 10,200 | 2024.04.19 | 2029.04.25 | |
| 그레이트더블에스제일차㈜ | 회사채 | 30,900 | 2024.06.27 | 2027.06.27 | |
| 파이어웍스제이차㈜ | 회사채 | 30,900 | 2024.08.14 | 2027.08.14 | |
| 신한파피루스제오차㈜ | 대출채권 | 41,000 | 2024.09.10 | 2028.03.31 | |
| 드림제일차㈜ | 대출채권 | 12,500 | 2024.11.28 | 2027.05.28 | |
| 파인솔루션제이십차㈜ | 대출채권 | 5,500 | 2025.01.03 | 2027.01.04 | |
| 신한밸런스제일차㈜ | 전환우선주 | 11,000 | 2025.02.18 | 2027.02.18 |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육차㈜ | 대출채권 | 30,600 | 2025.02.26 | 2030.02.26 | |
| 지아이비제이디 | 매출채권 | 10,000 | 2025.07.01 | 2027.06.28 | |
| 멀티솔루션에이치에스 주식회사 | 지분증권 및 TRS계약 | 5,500 | 2025.07.16 | 2028.06.25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이차 | 대출채권 | 20,400 | 2025.07.14 | 2030.07.15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삼차 | 신종자본증권 | 20,500 | 2025.08.04 | 2030.08.04 | |
| 멀티솔루션써밋 주식회사 | 상장주식 | 100,000 | 2025.08.18 | 2028.08.18 |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사차 | 신종자본증권 | 20,400 | 2025.11.07 | 2030.10.31 |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대출채권 | 26,500 | 2025.11.28 | 2031.06.23 | |
| 베스트솔루션제일차 | 지분증권 | 1,300 | 2026.02.13 | 2028.02.15 | |
| 베스트솔루션제이차 | 지분증권 | 30,700 | 2026.02.13 | 2028.02.15 | |
| 신한파피루스제칠차㈜ | 대출채권 | 41,000 | 2026.03.04 | 2028.03.10 | |
| 소계 | 799,389 | - | - | | |
| 유동성공여형매입약정 | 제이발롱블루제이차 | 교환사채 | 15,300 | 2021.11.16 | 2026.11.16 |
| 소계 | 15,300 | - | - | | |
| 매입확약 | 쥐피에스22제구차㈜ | 대출채권 | 23,000 | 2022.04.29 | 2026.07.29 |
| 쥐피에스22제십차㈜ | 대출채권 | 10,000 | 2022.04.26 | 2026.07.29 | |
| 파코제일차㈜ | 대출채권 | 27,190 | 2022.11.22 | 2028.08.22 | |
| 성수공간제사차㈜ | 대출채권 | 10,000 | 2023.10.12 | 2027.04.13 | |
| 쥐피에스23제영차㈜ | 대출채권 | 4,200 | 2023.11.28 | 2026.05.28 | |
| 신한파피루스제육차 | 사모사채 | 21,000 | 2025.03.12 | 2027.03.12 | |
| 판교공간제이차 | 대출채권 | 10,000 | 2025.06.27 | 2028.06.30 | |
| 이더블유25제이차 | 대출채권 | 14,000 | 2025.07.10 | 2029.10.10 | |
| 타임워크제삼차 주식회사 | 대출채권 | 17,500 | 2026.03.13 | 2027.03.15 | |
| 메인스트림제삼십차 주식회사 | 대출채권 | 56,000 | 2026.03.27 | 2029.03.31 | |
| 소계 | 192,890 | - | - | | |
| 합 계 | 1,007,579 | - | - | | |
| (202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USD천불) |
|---|
| 구분 | 회사명 | 기초자산 | 통화 | 약정금액 | 체결일 | 약정 만기일 |
|---|
| 신용공여형(자금보충약정) |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 대출채권 | USD | 3,000 | 2020.09.15 | 2028.09.21 |
|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 | 대출채권 | USD | 6,500 | 2021.06.24 | 2029.06.29 | |
|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 | 대출채권 | USD | 10,500 | 2021.12.02 | 2029.12.03 | |
| 신한인더스트리얼즈제일차㈜ | 대출채권 | USD | 3,400 | 2023.04.26 | 2029.08.02 | |
| 소계 | USD | 23,400 | - | - | | |
| 신용공여형(지급보증약정)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16,000 | 2023.06.26 | 2026.06.24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15,000 | 2023.06.30 | 2026.06.28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10,000 | 2025.06.28 | 2026.06.07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9,000 | 2023.07.05 | 2026.07.03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10,000 | 2023.07.18 | 2026.06.08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 | 사모사채 | USD | 10,000 | 2025.08.27 | 2026.08.26 | |
| 소계 | USD | 70,000 | - | - | | |
| 합계 | USD | 93,400 | - | - | | |
| ※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본 보고서 첨부서류인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29. 우발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금융지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금융지주 | 2021.07.26 | 금융위원회 | 신한금융지주 | - | 과태료 | 7,400만원 (기한내 납부로 20% 감경된 5,920만원 납부) | -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1항 등 | 과태료 납부 (21.9.30)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금융지주 | 2021.07.26 | 금융감독원 | 부사장(前) | 퇴직 | 주의 상당 | - | -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1항 등 | 주의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금융지주 | 2021.07.26 | 금융감독원 | 부사장(前) | 퇴직 | 주의 상당 | - | -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1항 등 | 주의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금융지주 | 2021.07.26 | 금융감독원 | 부사장(前) | 퇴직 | 주의 상당 | - | -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1항 등 | 주의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금융지주 | 2021.07.26 | 금융감독원 | 부사장(前) | 퇴직 | 주의 | - | - | 경영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문책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1항 등 | 주의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금융지주 | 2023.12.21 | 금융위원회 | 신한금융지주 | - | 기관주의 및 과태료 | 5,000만원 (기한내 납부로 20% 감경된 4,000만원 납부) | - | WM사업부문 운영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등 문책사항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1항 등 | 과태료 납부 (23.12.15)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금융지주 | 2023.12.21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前) | 퇴직 | 주의 상당 | - | - | WM사업부문 운영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등 문책사항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1항 등 | 주의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금융지주 | 2023.12.21 | 금융감독원 | 부사장보(前) | 퇴직 | 견책 상당 | - | - | WM사업부문 운영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등 문책사항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1항 등 | 견책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금융지주 | 2023.12.21 | 금융감독원 | 부사장보(前) | 퇴직 | 견책 상당 | - | - | WM사업부문 운영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등 문책사항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1항 등 | 견책 상당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2 |
◈ 세부내용 1.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과 연중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은 매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하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공시에 신용공여 등 내부거래 사항을 누락하고, 2017년 경영공시에 기관 조치내역을 누락하여 제재를 받았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시통제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2. 신한금융지주는 WM사업부문 내 금융상품 판매과정 상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규정 및 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개영업 체계 도입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으며,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신한은행 및 종속회사]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은행 | 2022.06.30 | 법원 | 부행장(前) | 4년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 |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 3심 판결 | - | 세부내용1 |
| 신한은행 | 2022.06.30 | 법원 | 상무(前) | 2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 2백만원 | - | 업무방해,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위반 | 형법 제314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3심 판결 | - | 세부내용2 |
◈ 세부내용1.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2.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연령차별이 인정되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벌금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2021.02.01 | 중국 인민은행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 | 과태료 | CNY 570,000 | - | 무수권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리 미흡 | 신용정보관리조례 제40조 제3조항 |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신한은행 | - | 기관경고 | -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 1.은행법 제34조의2제1항 제3호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4.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5.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1.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제33조,제40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제34조의3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 | | | | | |
|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 1.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제20조제4항,제32조 제2항,제33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별표3]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 | | |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1.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71조,제166조의2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68조,제186조의2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 | | | | |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업무 부적정 | 1.은행법 제34조2.은행법 시행령 제20조3.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4.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17조<별표3>, <별표3-2>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 | | | | | | | |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제40조 제1항2.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1조,제27조 제1항및 제2항,제32조,제60조 제1항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신한은행 | - | 과태료 | 2,131.1백만원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 1.은행법 제34조의2제1항 제3호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4.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5.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8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1.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제33조,제40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제34조의3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세부내용9 | | | | | | | | | | |
|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 이용 | 1.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제20조제4항,제32조 제2항,제33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별표3] | 세부내용10 | | | | | | | | | | |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1.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舊)신용정보법2.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별표4제32조 제1항 | 세부내용11 | | | | | | | |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1.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71조,제166조의2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68조,제186조의2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 세부내용12 | | | | | | | | | | |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1.은행법 제35조의2제5항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5항3.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6조의2 | 세부내용13 | | | | | | | | | | |
|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 1.은행법제52조의2제2항2.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제2항3.은행업감독규정제89조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제1항 | 세부내용14 | | | | | | | | | | |
|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1.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 세부내용15 | | | | |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누락 | 1.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7조 | 세부내용16 | | | | | | | | | |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등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제40조 제1항2.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1조,제27조 제1항및 제2항,제32조,제60조 제1항 | 세부내용17 | | | | | | | | | | |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제1항2.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제3항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7조의2 | 세부내용18 | | | | | | | | | | |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세부내용19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 약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주의적경고 상당) | -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 1.은행법 제34조의2제1항 제3호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4.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5.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0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부행장(前) | 약2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 (주의 상당) | - | - |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 | 1.은행법 제34조의2제1항 제3호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4.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5.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5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1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부행장(前) | 약3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행위 통지 (견책 상당) | - |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 1.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제33조,제40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제34조의3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2 |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운용 소홀 등 | 1.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제20조제4항,제32조 제2항,제33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별표3] | 세부내용22 | | | | | | | | | | |
|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제40조 제1항2.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1조,제27조 제1항및 제2항,제32조,제60조 제1항 | 세부내용22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상무(前) | 약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견책 상당) | - |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 1.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제20조,제33조,제40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제34조의3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3 |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운용 소홀 등 | 1.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제17조 제6항,제20조제4항,제32조 제2항,제33조2.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별표3] | 세부내용23 | | | | | | | | | | |
|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 세부내용23 | | | | | | | | | | |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제1항2.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제3항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7조의2 | 세부내용23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부행장(現) | 약1년2개월 | 주의 | - | - |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4 |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세부내용24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2.23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약1년2개월 | 주의 | - | - |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5 |
|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 세부내용25 | | | | | | | | | | |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2.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세부내용25 | | | | | | | | | | |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2021.02.26 |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 | 과태료 | PHP 1,380,058.69 | - | 농업부문(AGRI-AGRA) 대출비율 미준수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MORB, Section 331) | 과태료 납부 | 대출 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6 |
| 신한은행 | 2021.03.29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신한은행 | - | 기관주의 (금융감독원) 과태료 (금융위원회) | 31.2백만원 | -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23조,제29조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7 |
|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8조2.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7조의2 | 세부내용27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1.03.29 | 금융감독원 | 부행장(現) | 약1년3개월 | 주의 | - | - |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2.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23조,제29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8 |
| 신한캄보디아은행 | 2021.06.11 | 캄보디아 중앙은행 (NBC, National Bank of Cambodia) | 신한캄보디아은행 | - | 과태료 | KHR 10,000,000 | - | 법인고객 수신 거래내역 정보제공 미흡 |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법 (Article 5, Chapter 18 of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1999) | 과태료 납부 | 직원 교육 실시 및 사전 예방 프로세스 개발 | 세부내용29 |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2021.08.20 | 천진 은보감국 | 신한중국 천진분행 | - | 과태료 | CNY 500,000 | - | 대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미흡 | 중국은감회령 2010년 제2호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 대출시 관계사 모니터링 및 심사/사후관리 강화 | 세부내용30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1.11.04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IDR 20,000,000 | - | 여신 관련 차주 정보보고서 오류 |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규정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Regulation (POJK) Number 18/POJK.03/2017 | 과태료 납부 | 직원 교육 실시 및 보고서 원장 시스템 개선 | 세부내용31 |
| 멕시코신한은행 | 2021.11.08 |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CONDUSEF)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37,736 | - | 분기별 소비자민원 발생 보고 지연 (16.4분기, 17.1분기) | 금융 서비스 사용자 보호 규정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User of Financial Services Act | 과태료 납부 | 보고사항 모니터링 및 기일관리 강화 | 세부내용32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1.11.12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USD 1,271.11 | - | 해외 송금 업무처리 미흡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규정 Bank Indonesia Regulation No.22/14/PBI/2020 | 과태료 납부 | 해외송금 프로세스 개선 및 사후 점검절차 마련 | 세부내용33 |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2021.11.29 |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 | 과태료 | PHP 10,614,554.92 | - | 농업부문(AGRI-AGRA) 대출비율 미준수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MORB, Section 331) | 과태료 납부 | 대출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4 |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2021.12.09 | 북경 은보감국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 | 과태료 | CNY 2,700,000 | - | 예금 모집인 제도관련 업무보고서 오류 등 | 상업은행법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제33조, 제47조, 제48조, 상업은행 합규리스크 관리지침 제13조, 제14조,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제48조, 개인경영대출관리 잠행방법 제13조, 제31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 과태료 납부 직원 행정처벌(직원 과태료) | 업무 담당직원 배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5 |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2022.02.08 | 청도시 시장감독관리국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 | 과태료 | CNY 29,426.40 | - | 담보물 감정평가비용 업무처리 미흡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4조,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4조 | 과태료 납부 | 감정평가비용 관련 내규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6 |
| 멕시코신한은행 | 2022.02.17 |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CONDUSEF)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32,240 | - | 분기별 소비자 민원 발생 보고 지연 | 금융 서비스 사용자 보호 규정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User of Financial Services Act | 과태료 납부 | 보고사항 모니터링 및 기일관리 강화 | 세부내용37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2.04.08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IDR 200,000 |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일일보고서 오류 | Bank Indonesia Regulation No.21/9/PBI/2019 | 과태료 납부 | 일일보고 프로세스 전산화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8 |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2022.05.18 |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 | 과태료 | PHP 8,952,343.51 | - | 농업부문(AGRI-AGRA) 대출비율 미준수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MORB, Section 331) | 과태료 납부 | 대출 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9 |
| 멕시코신한은행 | 2022.05.30 |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886,600 | - | 감독기관 규제항목 모니터링 미흡 | Credit Institution Law, General Provision Applicable to Credit Institution | 과태료 납부 | 규제 항목별 모니터링 강화 및 직원교육 실시 | 세부내용40 |
| 신한은행 | 2022.06.10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징금 | 285.3백만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429조2.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1 |
| 멕시코신한은행 | 2022.06.15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422,450 | - | 감독기관 규제비율 미충족 |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OPERATIONS OF CREDIT INSTITUTIONS | 과태료 납부 | 규제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Invest Regime 모니터링 강화 | 세부내용42 |
| 신한은행 | 2022.07.07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5,710백만원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법(2020.3.24.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7조 제6항2.舊자본시장법(2021.4.20.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49조의5 제1호3.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4.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5.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3호6.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71조의6 제1항7.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8.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2조 제1항 제3호, 제4-20조 제1항 제9호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3 |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세부내용43 | | | | | | | | | | | |
| 신한은행 | 2022.07.07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법(2020.3.24.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7조, 제49조, 제420조2.자본시장법 제71조3.舊자본시장법(2021.3.23.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5.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 조치사항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3 |
| 신한은행 | 2022.07.11 | 금융감독원 | 은행장(現) | 약3년5개월 | 주의적경고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4 |
| 신한은행 | 2022.07.11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약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감봉3개월 상당)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5 |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2022.08.17 (2023.01.05.보고) |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 | 과태료 | PHP 5,543,672.82 | - | 농업부문(AGRI-AGRA) 대출비율 미준수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MORB, Section 331) | 과태료 납부 | 대출 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6 |
| 멕시코신한은행 | 2022.11.10 |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537,720 | - | 감독기관 규제보고서 제출 지연 | Credit Institution Law (금융기관법) Article 107 Bis, First Paragrap, Fraction I |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7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3.01.02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IDR 132,650,000 | - | 감독기관 보고서 제출 오류 | POJK NO. 64/POJK.03/2020 , POJK NO 9/POJK.03/2016, PBI NO.21/9/PBI/2019 | 과태료 납부 | 보고서 제출 프로세스 개선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48 |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2023.03.17 |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신한은행 마닐라지점 | - | 과태료 | PHP 2,768,478.17 | - | 농업부문(AGRI-AGRA) 대출비율 미준수 | 필리핀 은행감독규정(MORB, Section 331) | 과태료 납부 | 대출 비율 준수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9 |
| 신한중국 심양분행 | 2023.04.26 | 요녕 은보감국 | 신한중국 심양분행 | - | 과태료 | CNY 300,000 | - | 개인주택담보대출 사전조사 및 심사 미흡 |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제46조, 제48조 | 과태료 납부 | 주택담보대출 전수 조사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50 |
| 신한은행 | 2023.7.20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법(2020.3.24.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7조 1항 및 제3항2.舊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별표1] 제47호3.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3조 | 조치사항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1 |
| 신한은행 | 2023.7.25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주의 상당)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2.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2 |
| 신한은행 | 2023.7.25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3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주의 상당) | - | - |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1.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2.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3조 |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3 |
| 멕시코신한은행 | 2023.08.11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166,506.53 | - | 감독기관 자료 제출 오류 | SPID Operation Manual(중앙은행법 하위 규정 중 SPID 운영에 관한 규정) | 과태료 납부 | 감독기관 제출 자료 검증절차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54 |
| 멕시코신한은행 | 2023.08.18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1,037,890.71 | - | 감독기관 자료 제출 오류 | SPID Operation Manual 및 SPEI Operation Manual(중앙은행법 하위 규정 중 자금이체서비스인 SPID 및 SPEI 운영에 관한 규정 | 과태료 납부 | 감독기관 제출 자료 검증절차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55 |
| 멕시코신한은행 | 2023.09.19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166,506.53 | - | 감독기관 자료 제출 오류 | SPEI Operation Manual(중앙은행법 하위 규정 중 SPEI 운영에 관한 규정) | 과태료 납부 | 감독기관 제출 자료 검증절차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56 |
| 아메리카신한은행(SHBA) | 2023.09.29 | FDIC FinCEN NYSDFS | 아메리카신한은행(SHBA) | - | Consent Order 및 과태료 | USD 25,000,000 FDIC : 5,000,000 FinCEN : 10,000,000 NYSDFS : 10,000,000 | - |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 | 미국 감독규정 12 U.S.C ∮ 1818.(i) 등 | Consent Order 체결 및 과태료 납부 | 감독당국 지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절차 관리 등 | 세부내용57 |
| 신한은행 | 2023.11.22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징금 | 724.3백만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429조2.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8 |
| 신한은행 | 2023.11.30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50백만원 | - | 사모펀드 선정ㆍ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3조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4조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9 |
| 신한은행 | 2023.11.30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업무의 일부정지 2.6개월 과징금 | 174.6백만원 | - | 외국환거래법 위반 | 1.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제10조 제1항,제16조 제3호2.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10조 제3항 | 조치사항 이행,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0 |
| 과태료 | 12백만원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 1.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항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1 | | | | |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3.12.11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IDR 100,300,000 | - | 감독기관 보고서 제출 오류 | POJK NO 13/ POJK.03/2021, POJK NO. 64/POJK.03/2020 | 과태료 납부 | 오류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62 |
| 신한은행 | 2024.02.02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69.6백만원 | -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1.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3 |
| 신한은행 | 2024.03.19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징금 | 200.2백만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429조 2.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4 |
| 멕시코신한은행 | 2024.04.09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142,719.88 | - |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 | Bank of Mexico Law | 과태료 납부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65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24.07.22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 | 과태료 | IDR 50,000,000 | - | 감독기관 보고서 제출 오류 | POJK NO 36/POJK.02/2020, POJK NO. 4/POJK.04/2014 | 과태료 납부 | 오류사항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66 |
| 신한은행 | 2024.10.21 | 금융감독원 | 신한은행 | - | 기관주의 | - | - |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관리ㆍ감독 소홀 |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7 |
| 신한은행 | 2024.11.01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180백만원 |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 1.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2.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3.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등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8 |
| 멕시코신한은행 | 2024.11.19 |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 (CNBV)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260,640 | - |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 규제보고서 모니터링 미흡 | Circular Unico Bancaria(CUB, CNBV 감독규정) Article 207 및 213 | 과태료 납부 | 담당 부서 재정비 및 규제보고서 기일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 세부내용69 |
| 멕시코신한은행 | 2024.11.20 | 멕시코 중앙은행 (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95,140.65 | - | SPID(멕시코 국내 USD 이체) 데이터 관리 미흡 | Bank of Mexico Law (중앙은행법), Circular 4/2016 SPID Manual | 과태료 납부 | 이체 전산 시스템 수정 및 거래 유형별 데이터 축적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70 |
| 멕시코신한은행 | 2025.02.20 |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 (CNBV)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253,470 | - | 2019년 결산시 충당금 계정처리 오류 및 감독당국 사전보고 누락으로 현지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National Banking and Securities Commission(CNBV) Law Article2,4(Section XIX) and 12(IV) | 과태료 납부 | 감독당국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71 |
| 신한은행 | 2025.03.06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96백만원 | - |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1.은행법 제43조의32.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3.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별표23>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2 |
| 신한은행 | 2025.03.07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100백만원 | -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3 |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세부내용74 | | | | | | | | | | | |
| 멕시코신한은행 | 2025.03.20 | 멕시코 은행증권위원회 (CNBV) | 멕시코신한은행 | - | 과태료 | MXN 3,802,050 | - | 여신 프로세스상 미비사항 및 충당금 산출 자료 입력 오류로 충당금 산출시 오차 발생 | Credit Institutions Law (금융기관법) Article 108, Paragraph 1, Section IV (Article 65) 및 Section V (Article 76)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 진행중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직원 교육 실시 | 세부내용75 |
| 신한은행(중국) 유한공사 | 2025.09.05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북경감독국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본점) | - | 과태료 | CNY 300,000 | - | 테스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절차 미흡 | 상업은행 정보기술 리스크 관리지침, 은행업 금융기구 중요정보시스템 이행 및 변경관리지침, 은행업 금융기구 데이터 지침,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 과태료 납부 | 개인 데이터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76 |
| 신한은행 | 2025.12.03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10백만원 | - |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 1.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7 |
| 멕시코신한은행 | 2025.12.05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본점) | - | 과태료 | MXN 89,620 | - | 21년 하반기 중 달러자금 고객 입금내역 보고 지연/누락 | 신용기관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타회사,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결제시스템 참가자 및 해당 시스템의 참가자가 되려는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제13조1항 XII호 및 미달러 은행 간 결제시스템 규칙 제20a 제2항 | 과태료 부과 | 누락 입금 확인증 보고 완료 및 전산 프로세스 재점검 | 세부내용78 |
| 멕시코신한은행 | 2025.12.05 |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 | 멕시코신한은행(본점) | - | 과태료 | MXN 2,150,880 | - | 2022년 검사결과 지적사항(유동성 규제비율 관리 프로세스 미흡 등 8건) | 국가은행 및 증권위원회법(LCNBV) 40조, 제XIX호 및 12조, 제IV호. 신용기관법(LIC) 제107 Bis조 제1항 및 제109 Bis 3조 1항 | 과태료 부과 | LCR 산출 프로세스 개선완료 | 세부내용79 |
| 멕시코신한은행 | 2025.12.09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 멕시코신한은행(본점) | - | 과태료 | MXN 89,620 | - | 21년 상반기 중 달러자금 고객 입금내역 보고 지연/누락 | 신용기관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타회사,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결제시스템 참가자 및 해당 시스템의 참가자가 되려는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제13조1항 XII호 및 미달러 은행 간 결제시스템 규칙 제20a 제2항 | 과태료 부과 | 누락 입금 확인증 보고 완료 및 전산 프로세스 재점검 | 세부내용80 |
| 신한은행 | 2025.12.12 | 금융위원회 (FIU) | 신한은행 | - | 과태료 | 33백만원 | - |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감시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 의무 위반 |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7조 [별표2]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81 |
| 신한은행 | 2025.12.22 | 금융위원회 | 신한은행 | - | 과태료 | 96백만원 | - |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 1.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2.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 |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82 |
◈ 세부내용1. 전산시스템 개선시 테스트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에 대해 고객 동의서 미징구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2.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4.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용도외 이용, 임직원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운용 소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5.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의무 위반하였습니다.6.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과소계상하고, 자본공제 항목을 일부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7.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통제 불철저,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하였습니다.8.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하였습니다.9.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하였습니다. 10.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용도외 이용, 임직원 가족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ㆍ운용 소홀 등을 위반하였습니다.11. 계열사의 상품 소개 영업과정에서 고객 동의 해당계열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단체성 대출 취급시 부실한 동의서 징구,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누락하였습니다.12.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적성성 원칙 위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설명서 교부의무 및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13. 대주주 신용공여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건 일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4. 내규, 상품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에 따라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간 중 대출 상품 OO개에 대해 담보신탁 등기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고 공시 하는 등 거래와 관련 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15.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와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OO건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16.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고객들 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일부 계좌에 대해 사기 이용 의심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17.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통제 불철저,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IT추진사업 계약관리를 불철저하였습니다. 18.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시 데이터 베이스 보안항목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으며, 그결과 데이터 베이스의 비밀번호가 취약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19.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에 대하여 장기 보관 백업 데이터 의 보존기한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 19년 종합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사유로 주의적 경고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1. 19년 종합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사외이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사유로 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2. 19년 종합검사 결과 前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 운용 소홀 등의 행위 책임과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 보존 불철저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 사유로 견책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3. 19년 종합검사 결과 前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등,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 부당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의 사유로 견책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4. 19년 종합검사 결과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5. 19년 종합검사 결과 전산원장 변경 관리 불철저 IT추진사업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26. 2019년 4분기 농업부문대출의무비율(농업부문 15%, 농지개혁부문 10%)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27. 19년 부문검사 결과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 운용 위반,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준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 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습니다.28. 19년 부문검사 결과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관련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29. NBC가 정보 요구시 고객명이 유사한 동일 고객이 중복 존재, 최초 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및 NBC의 추가 요청에 지연제공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0. 개인사업자 여신 관련 차주 제출한 여신 신청자료의 진위여부 사전조사 불철저, 차주의 대출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미실시로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1. 2021년1월말 보고서상 인터넷 신용대출 차주들에 대한 정보를 오류분류(오류: 신규고객 / 정당:기존고객), 구조조정 절차 진행시 담보/보증인 참조번호 변경 미이행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2. 2016년 4분기 및 2017년 1분기 보고서(소비자 민원 발생 사례 보고) 제출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3. 1) 잉여자금 OO만불 하루 만기로 중앙은행에 예치 신청하였으나, 송금 미이행으로 거래 취소 및 하루치 연체이자를 과태료로 중앙은행이 부과받았고, 2) 외환사업부 송금전문 발신시 수취인 정보 오류 입력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4. 2017년 1분기 ~ 2019년 3분기 농업부문대출의무비율(농업부문 15%, 농지개혁부문 10%)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5. 부당한 예금유치활동, 감독당국 정기 보고서 빈번한 오류, 준법감시책임자가 영업활동을 하여 인센티브를 위규 취득, 개인경영성대출 취급 후 자금 유용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6. 개인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취급시 담보물 평가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해야하나 고객이 부담하여 부당한 수수료 수취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7. 2018년 2분기,3분기 금융기관 주요정보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8. FX 일일보고서에 선물환 만기 및 환율 오류 입력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39. 2015년 4분기 ~ 2020년 4분기 농업부문대출의무비율(농업부문 15%, 농지개혁부문 10%)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40. 2018년 검사 지적사항 7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규제비율정보 자체대사, HR 보상체계 프로세스 미흡, 유가증권 가치평가, 이자반영 오류/검증 Validation 미비, 환율적용 오류, 여신미수이자 현금흐름 반영 오류, 정기예금의 현금흐름 산출 오류)41.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써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O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아 관련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42. 대출 실행 후 송금예정이었으나 업체의 지급지시 지연으로 외화송금 가능시간 경과되어 당 법인 유동성계좌에 해당 자금 입금함.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 부족 상태(유동성 미확보)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43.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선정ㆍ판매 관련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등의 사유와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해 투자광고 등의 사유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44.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선정ㆍ판매 관련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사유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습니다.45.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선정ㆍ판매 관련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사유로 감봉 3개월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46. 2021년 농업부문대출의무비율(농업부문 15%, 농지개혁부문 10%)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47. 2020년말 결산 후 30일 이내에 규제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48. 감독당국 보고서(전산정보와 대출서류상 고객정보 불일치, 담보 주소지 정보 상이, 잔액 0원계좌 정보삭제 미실시), 아웃소싱계획보고서(旣아웃소싱업체 업무 범위 확대 보고 누락), 감독당국 여신 보고서(대출잔액 입력오류)의 오류 보고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49. 2022년 1분기 ~ 2022년 2분기 농업부문대출의무비율(농업부문 15%, 농지개혁부문 10%)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50. 개인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사전조사 및 대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불철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51. 22년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사유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52. 22년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사유로 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53. 22년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사유로 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54. 현지감독당국 보고시 자금결제시스템(은행간 USD) 운영 관련하여 NAT IP(보안목적으로 설정하는 가상IP)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서 오류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55. 자금결제시스템 운영 관련, 2022년3월 멕시코 중앙은행에 제출한 보고서 내 NAT IP를 운영 중인 것으로 오류 작성한 사실에 근거하여 NAT IP 운영기준 부재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실제 NAT IP 미 운영하므로 별도의 운영기준 불필요)56. 현지감독당국 보고시 자금결제시스템(은행간 MXN) 운영 관련하여 NAT IP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서 오류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57. FDIC(AML 규정 위반, FDIC 요구사항 미준수), FinCEN(효과적 AML프로그램 유지 실패,의심거래 보고의무 불철저), NYSDFS(FDIC와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제재 불구, AML취약점 개선 미흡) 감독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58. 은행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총 O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59. 은행은 사모펀드 선정 출시 및 상품선정 출시협의체,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아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60. 은행은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및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하여 업무의 일부 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받아 관련 업무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61.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거래처 인감을 임의보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62. 전산과 대출서류상 고객정보 불일치(총 6건), 방카슈랑스 관련 보고 누락(총 2건. 보험사 상품 출시 후 5영업일 內 보고의무)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63. 은행은 거래처 등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64. 은행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하여 50인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과징금을 부과 받아 관련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65. 2022년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AML 고객 위험평가 모형에 대한 Back Testing을 해당 모형 개발/수립한 AML 부서 외에 제3자(내부 또는 외부)에 의한 수행 이력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66. OJK에 대출정보 보고시 인터넷금융사와의 협약금리로 일괄 보고하였으나, 개별고객의 실제 적용금리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67. 은행은 해외자회사(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의 운용을 소홀히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받아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68.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거래처 통장 및 인감을 임의보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69. CNBV의 규제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지적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모행보증서 기반 복보증 거래를 관계인 여신으로 분류하여 규제 보고서에 보고 하였어야 했으나 누락)70. 2022년2월 멕시코 중앙은행 검사결과, SPID 이체(멕시코 내 USD 자금이체 공동망) 관련 외규 미충족(데이터 미 축적, 수취인 자격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71. 2020년 1월 내부감사 결과 추가 충당금 적립 시 감독당국 사전 보고사항이나 보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72. 은행은 경영공시 내용에서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73.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74.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75. 2019년 현장검사 지적사항 13건 중 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여신위원회 부여조건의 실행부서 전달 프로세스 미비, PD 산출시 정성 항목 오류적용하여 충당금 오류 산출) 76. 개인 민감 데이터 관리 미흡, 개인 데이터 이용 동의절차 미흡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과태료부과 부당성 관련 소송 진행중)77.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나,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O명에게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강화하였습니다.78. 2021년 하반기 중 SPID(멕시코 내 USD 이체시스템)의 수취은행으로서, 입금 확인증을 SPID 관리자(Banxico)에게 미송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79. 2022년 현장검사 지적사항 중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LCR산출시 프로세스 오류 5건, COVID프로그램에 따른 여신 잔액 산출 양식 오류, 일부 여신 및 채권 만기 Bucket 차이 발생, 유동성 규제비율 관리 프로세스 미흡)80. 2021년 상반기 중 SPID(멕시코 내 USD 이체시스템)의 수취은행으로서, 입금 확인증을 SPID 관리자(Banxico)에게 미송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81. 은행은 해외자회사(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의 운용을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82. 은행은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테스트 미실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주)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1건 발생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9호, 제42조, 제43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63,801백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반기보고서에 공시 예정입니다.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카드 및 종속회사]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카드 | 2023.08.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한카드 | - | 벌금부과 | 500만원 | - |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남녀 고용 차별 혐의가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카드 | 2023.08.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한카드 임직원(부사장(前)) | 퇴직 | 벌금부과 | 500만원 | - |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남녀 고용 차별 혐의가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세부내용 1.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 설정으로 고용 차별이 인정되어 카드사 및 임직원 벌금 부과되었습니다. (소송 종결)(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카드 | 2021.01.08 | 금융위원회 | 신한카드 | - | 과태료부과 | 2,880만원 |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위반 | 과태료 납부 | 상거래 종료고객 정보삭제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1 |
| 신한카드 | 2021.05.12 | 금융위원회 | 신한카드 | - | 시정명령 | - | - |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위반 | 고객환불 | 최고금리제한 전산 프로세스 개선 | 세부내용2 |
| 신한카드 | 2023.12.21 | 금융위원회 | 신한카드 | - |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 5,000만원 |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7조, 제 37조 위반 | 과태료 납부/내부통제 강화 |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인증 강화 및 FDS 관리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카드 | 2023.12.21 | 금융위원회 | 상무(前) (CISO) | 퇴직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 - | -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인증방법 사용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7조, 제 37조 위반 | 견책 상당 조치 (23.12.22) |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인증 강화 및 FDS 관리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카드 | 2024.02.21 | 금융위원회 | 신한카드 | - | 과태료 부과 | 8,000만원 | -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반 | 과태료 납부 |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 베트남파이낸스 | 2022.12.22 | 베트남 중앙은행 | 신한 베트남 파이낸스 | - | 과태료 부과 | VND 571,000,000 (한화 약31백만원) | - | 베트남 중앙은행 종합감사 지적사항 | 중앙은행 고시 제30/2015/TT-NHNN 제 25조 등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 5 |
| 신한 베트남파이낸스 | 2024.10.2 | 베트남 중앙은행 | 신한 베트남 파이낸스 | - | 과태료 부과 | VND 90,000,000 (한화 약5백만원) | - |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CIC(Credit Information Center) 감사 지적사항 | 중앙은행 고시 제03/2013/TT-NHNN 제 14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 6 |
| 신한 인도 파이낸스 | 2024.12.23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 인도 파이낸스 | - | 과태료 부과 | IDR 1,050,000 (한화 약0.1백만원) | - | 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 POJK 22/2023 제 15조 4항 및 제 123조 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 7 |
| 신한 인도 파이낸스 | 2025.03.27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 신한 인도 파이낸스 | - | 과태료 부과 | IDR 300,000 (한화 약0.03백만원) | - | 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 POJK 8/ 2023 제 74조 1항 f호 및 동항 g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 8 |
◈ 세부내용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거래 종료고객 정보삭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2. 중도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과다 수취금액에 대한 고객 환불 조치와 최고금리제한 전산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3. 불상자가 고객정보를 도용하여 신한카드 모바일 앱 가입시 본인 인증을 우회함으로써 신용카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재를 받은바,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인증 강화 및 FDS 관리 강화하였습니다.4. 신규로 취급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잔존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을 등록하여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마련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5. 2022년 9월15일부터 10월11일까지 진행된 베트남 중앙은행 종합감사에서 내규미비 등 5개 영역에서 지적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각 영역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에 조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6. 2024년 9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된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CIC 감사에서 고객 한 명의 담보상태 정보가 불일치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당사는 원인 파악 및 조치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7. 2024년 하반기 사회공헌 보고서 제출을 21일 지연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 수행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대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8. 2025년 테러 용의자 및 테러단체 목록 통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2영업일 지연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지 법인과 감독당국 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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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2021.06.18 | 방송통신위원회 | 신한카드 | - | 과태료 부과 | 1,200만원 | - |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 과태료 납부 |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 | 세부내용1 |
| 신한카드 | 2022.08.26 | 방송통신위원회 | 신한카드 | - | 과태료 부과 | 1,200만원 | - |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 과태료 납부 |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 | 세부내용2 |
◈ 세부내용 1. 사업자대출 안내 LMS 전송시 수신거부 고객에게 전송(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정보성 전송 제한 법령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완료 및 광고심의 통제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현 사후광고물 모니터링 및 실광고물 모니터링 시행 中)2. 고객 생일 축하 PUSH 전송시 정보통신망법상 표기 기준 위반((광고) 표기 및 수신거부 안내 표기 누락) 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광고심의 통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 사후광고물 모니터링 및 실광고물 모니터링 시행 中)(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및 종속회사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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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2024.01.05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 부과 | 80,000,000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납부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라이프 | 2024.01.05 | 금융감독원 | CPC전략그룹 부사장(前) | 3년 6개월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 | - |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라이프 | 2024.05.08 |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 | 25,200,000 | - | 설명의무등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 2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라이프 | 2024.05.08 |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징금 | 25,000,000 | - | 설명의무등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 2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라이프 | 2024.05.08 | 금융감독원 | 고객경험본부 상무(現) | 6개월 | 주의 | - | - | 설명의무등 위반 | 보험업법 제95조의 2 | 관련자 문책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라이프 | 2024.11.25 |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징금 | 192,000,000 | - |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라이프 | 2024.11.25 | 금융감독원 | 방카직원(前) 3명 | (평균) 6년 8개월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 | - |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 관련자 문책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라이프 | 2025.06.10 | 금융정보분석원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 | 900,000 | -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납부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7년 | 주의 | - | -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관련자 문책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감독원 | 신한라이프 | - | 기관주의, 과태료 | 30,000,000 | - |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0조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7년 | 주의 | - | - |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0조 | 관련자 문책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2년 6개월 | 주의 | - | - |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0조 | 관련자 문책처리 및 인사기록부 등재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징금 | 84,000,000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 |
| 신한라이프 | 2025.07.10 | 금융위원회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 | 24,000,000 | - |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11조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 |
◈ 세부내용 1.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기초서류에 반영하였으며, 선임계리사는 보험요율 검증ㆍ확인 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및 임원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2.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제도)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임원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과징금/과태료 납부 완료 및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어 과징금 부과 및 직원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4. 23년 11∼12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고액현금거래 2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임원 주의 조치를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5. 23년 11∼12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임원 2명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6. 23년 11∼12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받았으며, 과징금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7. 23년 11∼12월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지연 보고ㆍ공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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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2021.04.26 | 남대문세무서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부과 | 8,000,000 | -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 |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 과태료납부완료 | 1)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부여현황 점검 2)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자료 요청 공문 발송(글로벌사업팀등 해외사무소 관리부서) | 세부내용1 |
| 신한라이프 | 2022.07.01 | 베트남국세청 | 신한라이프 | - | 과태료부과 | 60,809,139 | - |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신고 누락 | - 주요 근거 베트남 정부 시행령 (세금 및 송장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a, Clause 1, Section 1, Chapter II, Decree No.125/2020/ND-CP - 베트남 국세관리법 a, Clause 1, Article 10, Section I, Chapter I, Decree 129/2013/ND-CP | 과태료납부완료 | 양국 조세 제도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법인 자체 모니터링 강화(팀별 자체 점검 및 인사팀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세부내용2 |
◈ 세부내용 1. 2019년 법인세 신고시 해외 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내부통제 절차 강화하였습니다.2. 2015~2021년 개인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에 대한 미납 세금 추징,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신고에 대한 20% 행정 벌금 부과받았으며, 이에 내부통제 절차 강화하였습니다.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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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2023.02.09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10,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4.19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90,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6.12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20,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5.23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10,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6.12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25,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6.28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30,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3.07.25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715,000 | - | 대출정보 입력ㆍ삭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1 |
| 신한라이프 | 2025.03.26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305,000 | - | 업무 착오 처리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악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신용정보원 정보집중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 세부사항2 |
| 신한라이프 | 2025.03.26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30,000 | - | 장기연체정보 해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시스템 정비 보완하여 데이터 검증 강화 | 세부사항3 |
| 신한라이프 | 2025.03.26 | 한국신용정보원 | 신한라이프 | - | 제재금부과 | 36,000 | - | 장기연체정보 해제 지연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5조 | 제재금 납부 | 시스템 정비 보완하여 데이터 검증 강화 | 세부사항3 |
◈ 세부내용 1. 전산통합 이전 처리건으로 모니터링 미비로 입력ㆍ삭제 지연되어 이에 제재를 받았으며, 통합 시스템 오픈 이후 모니터링 절차 강화하였습니다. 2. 매도/상환된 회사채 관련 신용정보원에 '해제'처리 해야 함에도 '정정'으로 착오 처리 하였습니다. '24년 9월 인지 후 즉시 조치하였으나, 수정가능 기간 초과로 지연처리 발생하였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여 절차 강화하였습니다.3. 새출발기금 매각건 장기연체정보 해제 지연으로 이에 재재를 받았으며, 내부통제 절차 강화하였습니다.(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투자증권 및 종속회사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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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2021.11.25 선고 | 대법원 | 본부장(전직) | 7.9년 |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 벌금 3억원 | 1.65억원(수재) | 1. 리드 CB(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본인이 출자하고 있는 PPIG를 통해 금품 수수2. 1)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IIG에 투자한 펀드와 IIG에 투자하지 않은 펀드(기타 펀드)를 통합하여 기타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고, 2)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 [수재등]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8호, 제85조 제4호,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본시장법위반] | 판결 확정 |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투자증권 | 2023. 3.15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 신한투자증권 | - | - | 벌금 5천만원 | - | 전 PBS 본부장의 IIG펀드 제안서 허위기재 등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의감독의무 위반 인정[양벌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 판결 확정 |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2 |
◈ 세부내용 1. 1)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당사의 전직 본부장은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나, 당사의 전직 본부장은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면 아니되나, 당사의 전 본부장은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당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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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2021.01.07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4,800만원 | - |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 1)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투자증권 | 2021.06.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2,000만원 | - |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 1) 자본시장법 제 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5호 가목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투자증권 | 2021.06.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100,000만원 | - | 투자광고 절차 위반 | 1) (구)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2) (구)자본시장법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3) (구)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투자증권 | 2021.06.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116,000만원 | -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1)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투자증권 | 2021.06.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2,000만원 | -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1)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투자증권 | 2021.06.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4,000만원 | - |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호, 제6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6 |
| 신한투자증권 | 2021.09.13 | 금융감독원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350만원 | | 외국환거래법 위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경보고서 기한내 보고 누락) | 1) 외국환거래법 제20조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7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 신한투자증권 | - |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1.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의 신규 TRS 계약 체결 2.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체결 - 과태료 부과 | 180,000만원 |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1-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2) 자본시장법 제49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 대표이사(전직) | 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직무정지 3월 상당) | - |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 1-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2) 자본시장법 제49조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 대표이사(전직) | 7.7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 - |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 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금융위 의결 2021.11.12) | 본부장(전직) | 7.9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면직상당) | - | - | 1.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2. 금융투자상품(라임 무역금융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 1-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71조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2) 자본시장법 제49조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 본부장(전직) | 29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1.12.02 | 금융감독원 | 본부장(전직) | 28.9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49조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2.02.23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7,200만원 | - | 공매도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9 |
| 신한투자증권 | 2022.04.06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495,1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0 |
| 신한투자증권 | 2022.06.14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 | 과태료 부과 | IDR 4,794,000 (한화 38만원) | -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POJK Nomor 9/POJK.04/2019, Sukuk Article 19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1 |
| 신한투자증권 | 2022.10.24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 | 과태료 부과 | IDR 23,200,000 (한화 200만원) | |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POJK Nomor 18/POJK.07/2018 Article 43 paragraph 2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2 |
| 신한투자증권 | 2022.11.15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33,8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3 |
| 신한투자증권 | 2022.12.27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주의 | - | - | 차입주식 관련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 과대계상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환한 규정 제55조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볍률 제5조, 제6조, 제29조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7조, 부칙 제 2조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4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9호(금융상품) 문단 3.26 , B3.2.5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4 |
| 신한투자증권 | 2023.02.15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669,1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5 |
| 신한투자증권 | 2023.03.15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919,0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6 |
| 신한투자증권 | 2023.05.31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36,000,000원 |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80조의2, 제180조의3, 제449조「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208조의3, 제390조「금융투자업 규정」제6-30조, 제6-31조「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6조, 제48조, 별표 제2호의2「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제20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7 |
| 신한투자증권 | 2023.09.06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115,500,000원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8 |
| 신한투자증권 | 2023.10.23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473,100,000원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9 |
| 신한투자증권 | 2023.11.29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50,000,000원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6호, 제4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별표2>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3.11.29 | 금융위원회 | 대표이사(전직) | 2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직무정지 1.5월 상당추가) |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항, 제35조 제1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4.01.04 | 금융감독원 | 상무(전직) | 18.7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4.01.04 | 금융감독원 | 상무(전직) | 27.5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4.01.04 | 금융감독원 | 본부장(전직) | 29년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3월 상당) |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징계조치 | -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4.01.04 | 금융감독원 | 영업고문(현직) | - | 감봉 3월 |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3)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징계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0 |
| 신한투자증권 | 2024.03.13 | 금융감독원 | 신한투자증권 | - | 경고 | - | -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 1) 외국환거래법」제19조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3조3)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0조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1 |
| 신한투자증권 | 2024.03.13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435,1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2 |
| 신한투자증권 | 2024.03.25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42,000,000원 | -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1)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베21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390조<별표22> 3)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6>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3 |
| 신한투자증권 | 2024.03.27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193,4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4 |
| 신한투자증권 | 2024.04.18 | 인도증권거래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행정적경고 | - | - | 중요정보 변경 통보 지연 | SEBI(FPI) Regulations, 2019 | -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5 |
| 신한투자증권 | 2024.04.24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91,2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6 |
| 신한투자증권 | 2024.05.08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징금 부과 | 88,700,000원 | -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7 |
| 신한투자증권 | 2024.05.22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경고 | - | - |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위반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8 |
| 신한투자증권 | 2024.05.29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80,000,000원 |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3>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9 |
| 신한투자증권 | 2024.06.07 | 금융감독원 | 신한투자증권 | - | 기관주의 | - | -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9 |
| 신한투자증권 | 2024.09.27 | 금융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100,000,000원 |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가입자 교육 미실시) | 1) 퇴직급여법 제33조 및 제48조2) 퇴직급여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30 |
◈ 세부내용 1.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누락하여 계약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어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 투자일임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3. 투자 광고 시 투자광고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4. 특정금전신탁 특정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5.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6.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등록, 변경, 폐기 내용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과태료 납부 및 업무 절차 개선하였습니다.7.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경보고서 기한 내 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8. 라임자산운용 펀드 및 독일 헤리테지 DLS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및 해당 사항 관련 대표이사, 담당 본부장 제재 조치하였습니다.9.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0. 타증권사가 발행하는 DLS를 모집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특정 회차 DLS를 모집하여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1. 손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현지 감독당국(OJK)으로부터 월간 정기보고(채권 거래 현황) 지연 제출에 대해 지적받고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2. 손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현지 감독당국(OJK)으로부터 분기 정기보고(고객 불만사항 접수 신고) 지연 제출에 대해 지적받고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3. 타증권사가 발행하는 DLS를 모집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특정 회차 DLS를 모집하여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4. 제18기('16.1.1.'16.12.31.), 제21기 반기('19.1.1.'19.6.30)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주의조치를 받아개선하였습니다.15.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6.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7.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하였으며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하여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8.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19. 집합투자증권 주선인으로서 기간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펀드를 모집하여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0.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 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납부 및 임원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21.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았으며, 한국은행에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22.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로 인해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3.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4.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5. 회사의 중요정보 사항 변경 통보 지연에 따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주의를 받았으며 주요 정보사항 변경 사항에 대한 지연 보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26.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7. 파생결합증권의 발생인으로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는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28. 2022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를 지연제출 하여 경고조치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29.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으며 업무관리 강화하였습니다.30.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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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2023.11.28 | 공정거래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20,000,000원 | - |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세부내용 1. 특정회사의 임직원이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있으나, 당사의 직원은 업무상 사유로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였음에도 기업결합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사유 인지 즉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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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2022.02.10 | 인도네시아 국세청 | PT. SHINHAN SECURITAS INDONESIA | - | 과태료 부과 | 4만원 | - | 2021년 재산세(사택) 체납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12 Tahun 1994b] | 토지.건물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12 Tahun 1994b]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투자증권 | 2022.07.22 | HO CHI MINH CITY TAX DEPARTMENT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 | 과태료 부과 | VND 7,700,000 (한화40만원) | - | 개인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지연 [베트남 세무청 2142/QD-CT 결의] | 베트남 세무 행정처벌 규정 125 제13조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투자증권 | 2023.02.09 | HO CHI MINH CITY TAX DEPARTMENT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 | 과태료 부과 | VND 59,494,016 (한화 300만원) | - | VAT 신고금액 누락(2018년) 및 비용인정 신고항목에 대한 일부 불인정(2018년) - 베트남 세무당국 정기 세무조사(2013~2018) | 베트남 세무관리법, 2019제142조 (세금 신고 오류에 따른 납부세액 부족 또는 세금 면제/감면/환급에 따른 증가 초래)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투자증권 | 2025.12.04 | HO CHI MINH CITY TAX DEPARTMENT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 | 과태료 부과 | VND 4,345,212 (한화 약 25만원) | - | 일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에 따른 VAT(부가가치세) 및 CIT(법인세) 납부세엑 변동에 따른 조치 - 베트남 세무당국 정기 세무조사 (2019~2021) | 베트남 세무관리법, 2019 제142조 (세금 신고 오류에 따른 납부세액 부족 또는 세금 면제/감면/환급에 따른 증가 초래) | 과태료 납부 |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세부내용 1. 기존 세금고지서가 우편 형태로 전달되어 이를 기준으로 납부를 진행해 왔으나, 2021년 동시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우편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함. 해당 변경사항을 납기일 전 확인 하지 못하여 체납하게 되었고, 과태료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이후부터 SSI는 총무부에서 정기적인 온라인 시스템 세금 고지 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2. 세무당국 전산시스템 결과 확인방법 미숙에 따른 처리 지연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세무당국 전산시스템 매뉴얼 숙지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3. 업무담당자 미숙으로 인한 VAT신고금액 누락 및 비용인정 신고항목에 대한 일부 불인정에 따른 CIT 세액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증권사 경력보유 회계 책임자 채용 및 담당부서 인력 보강을 통한 상호점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4. 점검 대상 기간 (2019~2021년) 중 거래한 일부 거래처가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세무당국의 DB상 리스크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동거래의 비용미인정에 따른 기존 신고세액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리스트 주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있습니다.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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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 2021.07.29 | 방송통신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1,200만원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과태료 납부 |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투자증권 | 2021.08.1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부과 | 200만원 | -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제1항 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제1항 3) 시장감시규정 제28조제1항 및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4호의2호,2항 | 제재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투자증권 | 2021.12.1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부과 | 20만원 | -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2)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 제재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투자증권 | 2021.12.28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부과 | 50만원 | -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통보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2)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3조 | 제재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투자증권 | 2022.04.22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회원경고 및 개선요구 | - | - | 2020년도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18조 1항 및 시장감시규정 제4조 1항 12호 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1조,제2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 내부통제강화, 관련직원 내부 징계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투자증권 | 2022.05.26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부과 | 150만원 | -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2) 시장감시규정 제28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 제재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6 |
| 신한투자증권 | 2022.06.2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주의촉구 | - | - | 신규상장일 호가입력 제한규정 관련 수시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통보 |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2)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내부통제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7 |
| 신한투자증권 | 2022.10.17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납부 | 50만원 | - |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호가표시의무)위반 회원감리 결과에 따는 조치통보 |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11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12조 2) 시장감시규정 제28조제1항 및 시행세칙 제29조 | 제재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8 |
| 신한투자증권 | 2023.05.16 | 방송통신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과태료 부과 | 1,200만원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과태료 납부 | 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9 |
| 신한투자증권 | 2023.06.23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회원주의 | - | - | 달러선물 과다주문 발생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수시감리 결과에 따는 회원조치 및 회원처리사항 통보 | 1)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 156조의 3을 위반. (알고리즘 로직변경 통제미비 및 계좌신고절차 미준수등) 2) 시장감시규정 제 4조 제 12호 위반 (비 정상호가 대량제출을 통한 시장 혼란 및 공신력 실추) | 내부통제강화, 관련 직원 내부징계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0 |
| 신한투자증권 | 2023.09.2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시정요구 | - | - | 모니터링 및 수탁거부 조치 등 관련 점검 감리 결과에 따른 통보 | 1) 시장감시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조 1항 제12호 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 시정조치 후 거래소 회신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1 |
| 신한투자증권 | 2023.11.2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신한투자증권 | - | 시정지시 | - | -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1)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위반에 따른 변경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 시정조치 후 노동청 회신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2 |
| 신한투자증권 | 2023.12.12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주의촉구 | - | - | 공매도 호가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 호가의 제한) 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주의촉구 」조치 | 내부통제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3 |
| 신한투자증권 | 2024.03.18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납부 | 2백만원 | - | 호가의 수량제한 관련(누적호가수량한도) 업무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통보 | 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71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61조의 규정 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에따라 「약식제재금 부과 」조치 | 내부통제강화 및 전산 요건 수정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4 |
| 신한투자증권 | 2024.06.2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주의촉구 | - | - | 투자자분류코드 오입력 관련 업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촉구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호가의 입력내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12조, 코스닥 업무규정 제 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7조 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2조 4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따라 「주의촉구 」 조치 | 내부통제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5 |
| 신한투자증권 | 2024.11.25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주의촉구 | - | - | 모니터링 및 수탁거부 조치 등 관련 점검감리 결과에 따른 통보 | 1) 시장감시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조 1항 제12호 및 3항위반 2)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제 3호에 따른 "주의촉구" | 내부통제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6 |
| 신한투자증권 | 2024.11.26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회원주의 및 개선요구 | - | -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관련 」 수시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및 회원처리사항 통보 | 시장감시규정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회원주의』및 『개선요구*』병과 조치 | 내부통제강화, 관련 직원 내부징계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7 |
| 신한투자증권 | 2025.01.20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회원 경고 | - |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집중관여)관련 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조치 및 회원처리사항 통보」 | 시장감시규정 제 21조, 제 22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회원경고』 조치 | 관련직원 내부징계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8 |
| 신한투자증권 | 2025.05.1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신한투자증권 | - | 이행강제금 부과 | 14,625,000원 |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 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19 |
| 신한투자증권 | 2025.07.03 | 한국거래소 | 신한투자증권 | - | 제재금 납부 | 1,000,000원 | -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25년 3월 28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으나, 익영업일 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았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 유의공문 및 관련부서 교육 |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세부내용20 |
◈ 세부내용 1. 수신차단 고객에게 LMS 문자를 발송한 내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전산 LMS 발송 시스템 개선: 수신차단 고객 대상 필터링 적용 개발을 완료 하고, 발송 차단(마케팅 수신동의 거부와 수신차단 고객 등) 구분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2. 위탁자가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3. 자기주식매매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으나 익일 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4. 코스닥시장에서 위탁매매계좌를 통하여 일시에 10종목 이상의 주식집단을 매수, 매도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5. 2020년도 특별감리 결과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관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관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직원이 내부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지도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6. 코스닥시장에서 상품계좌를 통하여 일시에 10종목 이상의 주식집단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7. 신규상장일 최초가격 통지 이전 제한호가에 대한 사전통제를 하여야 하나 신규상장일에 호가입력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지도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8. 감리대상 계좌를 통하여 일시에 15종목 이상의 주식 집단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없이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9.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과태로가 부과되었습니다. 법률 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한 광고성 정보 발송로그 체계 개선하고 (신)메시지 발송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10. 자기매매계좌의 알고리즘 로직 변경 과정에서 적정한 통제절차없이 잘못된 코드를 적용하여 대규모 주문오류가 발생하였고, 비정상적인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직원 내부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지도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11. 모니터링 및 수탁거부 조치 등 관련 점검 감리결과 감리대상기간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조치 미흡으로 인해 타 회원사 수탁거부 전력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준에 비해 낮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시정조치 후 거래소에 회신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12. 시정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3.11.29일자 접수 완료) - 복무규정 "출근", "퇴근"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을 위배하여 변경 후 신고접수 완료 - 급여규정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방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을 위배하여 변경 후 신고접수 완료2)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 하였습니다.(23.11.28일자 지급 완료) - 고객지원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상여금 등 임금 합계 8,616,691원 지급 완료13. 비거주외국인 계좌개설 시 위탁증거금 미징수계좌로 개설하여 회원 위탁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주문을 발생시켜 공매도호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의촉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지도 및 감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14. 외국인 고객 위탁거래계좌를 통하여코스피200옵션 및 선물을 거래하면서 장중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월 강화하였습니다. 15. 20년 1월 1일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거래소 감리결과 호가입력시 투자자 분류코드를 회원이 확인하여 기록/유지한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르게 입력하여 호가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하였고, 내부통재를 강화하였습니다. 16. 거래소 서면 감리 결과 당사의 요주의 계좌에 대한 적용 기간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요주의 계좌는 타사수탁거부 계좌에 대해 당사에서 요주의 계좌로 2년간 지정,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나, 당사는 거래소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 미흡으로 주의 촉구 받았으며, 당사 관리 전산 화면 요건을 수정하여 거래소 기준에 맞춰 수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7. 회원시스템 접속 관련하여 거래소에서 당사의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여 당사에 대해 회원 주의 및 개선요구 병과 조치를, 관련 퇴직직원 2명에 대해 회원 자율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퇴직직원 2명에 대해서는 사규상 퇴직 5년이상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하지 않고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8. 회사 자기계좌를 통하여 개별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종가단일가 시간대에 체결하는 종가집중관여를 하여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원 강화 하였습니다. 19. 1)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제기한 퇴직 직원이 1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을 받아 회사에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2심을 진행 하였습니다.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 복직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과했던 과태료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2심 진행을 다 하지 않고,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20.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으나, 익영업일 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캐피탈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자산운용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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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자산운용 | 2023.01.16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신한자산운용 | - |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사인 외부감사 실시 | - | - | 2020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자산운용 | 2023.07.18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신한자산운용 | - | 과태료 부과 | 70.5백만원 | -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제208조의3 | - 과태료 납부 완료(23.08.07)- 인사위원회 조치(23.08.22)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자산운용 | 2025.03.18 | 금융감독원 | 신한자산운용 | - | 과태료 부과 | 6.14백만원 | - | 역외 금융회사 투자 사후보고 및 자회사 변경보고 누락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 과태료 납부 완료(25.04.18)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자산운용 | 2025.03.18 | 금융감독원 | 신한자산운용 | - | 과태료 부과 | 10.5백만원 | - | 해외 직접투자 사후변경 보고 누락 | 舊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5항, 제6항 | - 과태료 납부 완료(25.04.18)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자산운용 | 2025.03.18 | 금융감독원 | 신한자산운용 | - | 과태료 부과 | 7.0백만원 | - | 해외 직접투자 사후변경 보고 누락 | 舊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제5항, 제6항 | - 과태료 납부 완료(25.04.18)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자산운용 | 2025.10.23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신한자산운용 | - | 과징금 부과 | 370.6백만원 | -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제1호 및 제429조의3제1항 | - 과징금 납부(25.12.24)- 인사위원회 조치(23.05.16) |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세부내용6 |
◈ 세부내용 1. 2020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 2.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고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관련자 경고/주의 조치하였습니다.3. 역외 금융회사 투자 사후보고 및 자회사 변경보고 누락 사실 관련 금융감독원에 위규 자진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4. 해외 직접투자 사후변경 보고 누락 사실 관련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절차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5. 해외 직접투자 사후변경 보고 누락 사실 관련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절차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6. 2023.03.14. 신한자산운용이 운용 중이었던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주문한 사실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 납부 완료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관련자 경고/주의 조치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제주은행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제주은행 | 2024.01.05 | 금융정보분석원 | 제주은행 | - | 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16,550,000 원 납부금액 : 93,240,000 원 (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제20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7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 | 기한내 과태료 납부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제주은행 | 2024.02.02 | 금융위원회 | 제주은행 | - | 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2,000,000 원 납부금액 : 9,600,000 원 (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69조 제1항 제5호의2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1조 및 [별표4]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 기한내 과태료 납부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제주은행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제주은행 | - | 기관경고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 내부통제 강화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제주은행 | 2024.11.07 | 금융감독원 | (前)부행장 | 약 29년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지 (견책 상당)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 대상자 조치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제주은행 | 2024.11.07 | 금융감독원 | (前)부행장 | 약 30년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지 (견책 상당)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 대상자 조치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제주은행 | 2024.11.07 | 금융감독원 | 부장 ((現)부행장) | 약 31년 | 견책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 대상자 조치 | 내부시스템 정비완료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세부내용 1. 23.04.17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2. 23.04.24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3. 23.04.24~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前 부행장 2명 견책 상당, 現 부행장(제재직위 부장) 1명 견책)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저축은행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자산신탁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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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자산신탁 | 2022.01.26 | 금융감독원 | 신한자산신탁 | - | 기관경고 | - | - | 직원의 업무상 배임 관련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등 | 이사회, 주주총회 보고완료 |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관리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자산신탁 | 2022.01.26 | 금융감독원 | 본부장 | 퇴직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감봉 1월 상당) | - | - | 업무상 배임 관련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제19조 등 | 감봉 1월 상당 조치완료 |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관리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자산신탁 | 2025.04.16 | 금융감독원 | 상무(現) | 17 | 주의 | -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 | 주의 조치완료 |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관리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자산신탁 | 2025.04.16 | 금융감독원 | 상무 | 퇴직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상당) | - | - |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등 | 주의상당 조치완료 | 관련 내부통제 개선완료 및 관리강화 | 세부내용3 |
◈ 세부내용 1. 당사 직원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바, 기관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사항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당사 임직원이 일부 미이행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사항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3.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 당사는 사전신고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영위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부수업무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DS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펀드파트너스]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리츠운용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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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리츠운용 | 2022.0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한리츠운용 | - | 벌금 선고유예 | 100만원 | -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총 지연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3조,제52조, 제8의2호,제37조3항 | 선고유예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세부내용 1.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종류주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시했어야 하나 지연하여 공시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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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리츠운용 | 2021.03.26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신한알파리츠 임원 변경사항 지연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3항, 시행령제40조의2제6항, 감독규정제6조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리츠운용 | 2021.03.26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특별관계자 거래 지연보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제1항제3호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리츠운용 | 2021.03.26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총 특별결의 지연보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제1항제4호, 시행령제43조제2항제7조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신한리츠운용 | 2021.03.26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신한로지스제1호리츠 이사회 결의 지연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감독규정 제6조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4 |
| 신한리츠운용 | 2021.09.24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신한리츠운용 임원변경 사항 업데이트 미이행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5 |
| 신한리츠운용 | 2023.06.28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위반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6 |
| 신한리츠운용 | 2023.06.28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준법감시인 면직 시 절차위반 및 국토교통부 미통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7 |
| 신한리츠운용 | 2023.06.28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투자설명서의 변경사항 미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3항 제4호,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8 |
| 신한리츠운용 | 2023.06.28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투자설명서의 변경사항 미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3항 제4호, 제3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9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업무위탁계약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0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업무위탁계약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1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업무위탁계약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2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실사보고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6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3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실사보고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6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4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실사보고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6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5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사록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10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6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원 변경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7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8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9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0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1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1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9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2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3 |
| 신한리츠운용 | 2023.09.15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홈페이지 미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제5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4 |
| 신한리츠운용 | 2025.11.27 | 국토교통부 | 신한리츠운용 | - | 시정명령 | - |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실사보고서 기한 내 미 제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항 | 시정명령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5 |
◈ 세부내용 1.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0.06.25. 임원의 변경(기타비상무이사 박**, 나**, 정**, 민**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손**, 이**, 박**, 강** 사임)이 있었으나, 2020.07.10.에 지연공시하였습니다.2.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0.06.16. 법 제30조 단서 거래의 체결이 있었으나, 2020.08.12. 지연보고하였습니다.3.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2020.06.16.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를 하였으나, 2020.08.12. 지연보고하였습니다.4. ㈜ 신한로지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20.10.12.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2020.10.23.에 지연공시하였습니다.5. 신한리츠운용㈜는 리츠정보시스템상 임원변경 사항 정보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6. 신한리츠운용㈜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박**, 이**, 한**, 조**)가 수행하였습니다.7. 신한리츠운용㈜는 준법감시인 면직(우** 2020.07.01., 이** 2022.03.06., 현** 2022.04.04.)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면직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8. 신한리츠운용㈜는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의 변경(증권효력발생일 2019.01.17., 2020.04.08., 2022.02.28.)을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9. 신한리츠운용㈜는 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의 변경(증권효력발생일 2021.11.07.)을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0.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계약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2020.08.19.)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1.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계약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 :2020.09.16.)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2.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계약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 :2021.09.06., 2021.09.07.,2021.09.09.)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3.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 :2020.08.24.)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4.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 :2020.09.23.)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5.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자 :2021.09.14.)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6.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의사록(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2020.12.07.)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7.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의 변경(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 2020.09.16.)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18.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2021.07.23., 2021.12.23.)을 회사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음19.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2021.06.24.)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0.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 2020.09.16.)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1.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 2021.09.06.)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2.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2019.08.28.,2019.08.30.)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3.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 2020.08.29.)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4.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공시일 : 2020.09.21.)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25. 신한리츠운용㈜는 ㈜신한알파서소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건물 보존등기일 : 2024.07.31.)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실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보고일 : 2024.08.06.)(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벤처투자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 회사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 배임 등 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비고 |
|---|
| 신한벤처투자 | 2023.01.16 | 금융감독원 | 신한벤처투자 | - | 경고 | - | - | 대량보유 보고의무 지연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경고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1 |
| 신한벤처투자 | 2023.07.18 | 금융감독원 | 신한벤처투자 | - | 과징금 부과 | 88,430원 | - | 대량보유 보고의무 지연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과징금 88,430원 25.06.10납부완료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2 |
| 신한벤처투자 | 2025.03.18 | 금융감독원 | 신한벤처투자 | - | 과태료 부과 | 12,730,000원 | -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12,730,000원/25.08.22납부 |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3 |
◈ 세부내용 1.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코넥스 상장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관련 내부감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사와 특수관계자인 산업은행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지분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대표보고자였던 한국산업은행의 주식전량 매도로 인해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여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통제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3.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주식(1) 취득 후 유상감자로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2)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식 청산보고와 신규 증권취득 신고가 누락되어 자진 신고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증권 취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신한EZ손해보험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4)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5) 중대재해 발생사실-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신한금융지주>
(1) 현금배당 결정 (분기배당)당사는 2026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당 74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당사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29일에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1분기) (2026.04.23)
(2) 2026년 기업가치제고계획당사는 2026년 4월 23일 2026년 (주)신한금융지주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환원율 등 기존 목표의 조기 달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국내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의 PBR 개선 흐름 등 제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실행 방법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명칭은 '신한 Value-Up +++(Triple Plus)'로 하며,매년 목표의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3개년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설정된 지향점 : 기존 2027년까지의 목표는 계속 지켜감과 동시에, 매년 향후 3개년간의 관리구간에 대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과 주주환원율의 배분원칙 및 주주환원율의 Formula를 제시 후 소통계획입니다. ① ROE 10%+(10~12% 구간 목표 관리) ② 주주환원율 50%+(Formula 기반의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제시) ③ CET1비율 13%+(규제,시장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 관리)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04.23)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신한은행 | 1897.02.19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 은행업 | 549,431,67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 | 1985.12.17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 여신전문금융업 | 41,716,545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투자증권 | 1973.04.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여의도동, TP Tower) | 금융투자업 | 52,374,800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1990.01.04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 생명보험업 | 59,448,032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캐피탈 | 1991.04.19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 여신전문금융업 | 12,397,854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자산운용 | 1996.08.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여의도동, TP Tower 23층) | 금융투자업 | 353,784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DS | 1991.05.13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29 | 전산 서비스 | 125,835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SHC매니지먼트 | 2002.06.0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 기타 | 10,480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제주은행 | 1969.03.20 |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 은행업 | 8,012,831 | 지분율 64.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저축은행 | 2012.11.06 |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 저축은행업 | 2,982,78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자산신탁 | 2006.10.18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 부동산신탁업 | 881,51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펀드파트너스 | 2000.06.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금융사무수탁 | 112,911 | 지분율 99.7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리츠운용 | 2017.10.18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 부동산업 | 83,48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벤처투자 | 2000.04.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치동, 글라스타워빌딩) | 창업투자,사모투자집합기구(PEF)투자 | 180,889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EZ손해보험 | 2003.06.13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 손해보험업 | 361,063 | 지분율 91.7%(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특정금전신탁_신한지주 | - | (주1) | 수익증권 | 856,742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아메리카신한은행 | 1990.10.18 | 330 5th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01, USA | 은행업 | 2,736,254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캐나다신한은행 | 2009.03.09 | 5140 Yonge St. Suite 2300 Toronto, Ontario, Canada M2N6L7 | 은행업 | 1,124,461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유럽신한은행 | 1994.10.10 | Neue Mainzer Strasse 75, 60311 Frankfrut am Main, Germany | 은행업 | 1,027,537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2008.05.12 | 12nd FL. Zhongyu Plaza No6. Worker’s stadium Road 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China | 은행업 | 6,275,591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2008.12.26 | 123/7 Dostyk Ave.Medeu District, Almaty, Republic of Kazakhstan | 은행업 | 2,086,13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캄보디아은행 | 2007.10.15 | No.79 Kampuchea Krom, Sangkat Mororom,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 은행업 | 1,417,309 | 지분율 97.5%(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SBJ은행 | 2009.09.14 | 5th Fl., The Mita Bellju Bldg, 108-0014 5-36-7 Shiba, Minato-ku, Tokyo, Japan | 은행업 | 17,057,294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베트남은행 | 2009.11.16 | Ground Floor, Mezzanine, 2nd and 3rd floor, Empress Tower, 138 ㆍ 142 Hai Ba Trung, Da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은행업 | 13,114,35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멕시코신한은행 | 2015.10.12 | Av. Paseo de la Reforma 250, Reforma Capital Torre B Cuauhtemoc, Juarez, 06600, Mexico D.F. , Mexico | 은행업 | 530,614 | 지분율 99.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2015.11.30 | Jl. Hayam Wuruk No. 19 ㆍ 20 Jakarta (10120), Indonesia | 은행업 | 2,348,255 | 지분율 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SBJDNX | 2020.04.01 | 7th Fl., The Mita Bellju Bldg, 108-0014 5-36-7 | 전산서비스 | 31,626 | 지분율 9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엠피씨율촌2호기㈜ | 2011.10.31 | (주1) | 자산유동화 | 27,72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엠피씨율촌1호기㈜ | 2013.12.20 | (주1) | 자산유동화 | 8,9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타이거아이즈제삼차㈜ | 2017.06.30 | (주1) | 자산유동화 | 92,82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써니솔루션제사차㈜ | 2018.04.30 | (주1) | 자산유동화 | 29,61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마에스트로이알㈜ | 2019.05.24 | (주1) | 자산유동화 | 33,0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제이디티㈜ | 2020.11.30 | (주1) | 자산유동화 | 30,0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브라이트제일차㈜ | 2021.03.22 | (주1) | 자산유동화 | 12,65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황금㈜ | 2021.05.25 | (주1) | 자산유동화 | 6,49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브라이트판교㈜ | 2021.06.30 | (주1) | 자산유동화 | 37,45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브라이트에너지㈜ | 2021.08.05 | (주1) | 자산유동화 | 50,2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퍼스트 | 2021.10.29 | (주1) | 자산유동화 | 30,40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박스㈜ | 2021.11.30 | (주1) | 자산유동화 | 11,94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브라이트엘디씨㈜ | 2021.11.17 | (주1) | 자산유동화 | 50,60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초월㈜ | 2021.11.18 | (주1) | 자산유동화 | 18,27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해운대㈜ | 2021.12.29 | (주1) | 자산유동화 | 30,78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알파㈜ | 2022.01.21 | (주1) | 자산유동화 | 50,83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자석㈜ | 2022.02.23 | (주1) | 자산유동화 | 14,17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지아이비미래㈜ | 2022.03.08 | (주1) | 자산유동화 | 10,3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두정㈜ | 2022.03.25 | (주1) | 자산유동화 | 16,2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지아이비화성㈜ | 2022.03.30 | (주1) | 자산유동화 | 29,08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엔㈜ | 2022.03.30 | (주1) | 자산유동화 | 14,0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유천㈜ | 2022.04.14 | (주1) | 자산유동화 | 27,63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용문㈜ | 2022.04.27 | (주1) | 자산유동화 | 28,34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신사주식회사 | 2022.05.25 | (주1) | 자산유동화 | 18,46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길동㈜ | 2022.06.23 | (주1) | 자산유동화 | 9,03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제이디㈜ | 2022.06.28 | (주1) | 자산유동화 | 126,98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지아이비수표㈜ | 2022.07.29 | (주1) | 자산유동화 | 35,4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신정㈜ | 2022.07.08 | (주1) | 자산유동화 | 28,1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와이디㈜ | 2022.08.05 | (주1) | 자산유동화 | 70,84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경안 | 2022.09.13 | (주1) | 자산유동화 | 17,30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남사 | 2022.09.29 | (주1) | 자산유동화 | 22,3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엘이씨 | 2022.09.30 | (주1) | 자산유동화 | 30,18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하나마이크론제삼차 | 2022.11.24 | (주1) | 자산유동화 | 6,4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은평 | 2023.03.23 | (주1) | 자산유동화 | 9,0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지에스 | 2023.04.27 | (주1) | 자산유동화 | 25,19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디스플레이제사차㈜ | 2023.04.13 | (주1) | 자산유동화 | 99,9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디 | 2023.04.28 | (주1) | 자산유동화 | 29,9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에이치㈜ | 2023.04.17 | (주1) | 자산유동화 | 50,20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에이치엘㈜ | 2023.05.04 | (주1) | 자산유동화 | 100,54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드래곤엔엑스제이차㈜ | 2025.01.20 | (주1) | 자산유동화 | 30,12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삼차㈜ | 2025.01.24 | (주1) | 자산유동화 | 151,07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지아이비에이엘제이차㈜ | 2025.01.31 | (주1) | 자산유동화 | 30,25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배곧제이차 | 2025.02.28 | (주1) | 자산유동화 | 15,30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에너빌㈜ | 2025.03.28 | (주1) | 자산유동화 | 50,36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그린바이오제삼차㈜ | 2025.03.24 | (주1) | 자산유동화 | 3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씨 | 2025.03.07 | (주1) | 자산유동화 | 40,23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개발신탁_신한은행 | 1984.02.01 | (주1) | 신탁 | 1,03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불특정금전신탁_신한은행 | 1984.02.01 | (주1) | 신탁 | 1,89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노후연금신탁_신한은행 | 1987.01.05 | (주1) | 신탁 | 2,42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개인연금신탁_신한은행 | 2000.07.01 | (주1) | 신탁 | 73,05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개인연금신탁_신한은행 | 1994.06.20 | (주1) | 신탁 | 1,197,03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퇴직신탁_신한은행 | 2000.03.27 | (주1) | 신탁 | 13,44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노후연금신탁_신한은행 | 2000.07.01 | (주1) | 신탁 | 86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연금신탁_신한은행 | 2001.02.05 | (주1) | 신탁 | 1,776,4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가계금전신탁(구신한) | 1985.03.25 | (주1) | 신탁 | 3,4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기업금전신탁(구신한) | 1987.09.01 | (주1) | 신탁 | 13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에스지레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2021.04.16 | (주1) | 수익증권 | 491,40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1호 | 2021.06.11 | (주1) | 수익증권 | 10,5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퍼스트에이치디 | 2023.09.01 | (주1) | 자산유동화 | 70,62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이엠티 | 2023.09.05 | (주1) | 자산유동화 | 151,4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지아이비포터제이차 | 2023.09.25 | (주1) | 자산유동화 | 30,3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클린 | 2023.09.25 | (주1) | 자산유동화 | 45,50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엘피디㈜ | 2023.08.31 | (주1) | 자산유동화 | 151,4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에이치로드제2차 | 2023.07.31 | (주1) | 자산유동화 | 20,07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솔루션와이디 | 2023.10.30 | (주1) | 자산유동화 | 151,5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솔루션피엠㈜ | 2023.11.10 | (주1) | 자산유동화 | 13,05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SOYANG 101 PTE. LTD. | 2023.08.11 | (주1) | 자산유동화 | 412,95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드래곤엔엑스㈜ | 2024.02.07 | (주1) | 자산유동화 | 30,12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퍼스트에이치엘 | 2024.03.18 | (주1) | 자산유동화 | 202,16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더블유㈜ | 2024.03.28 | (주1) | 자산유동화 | 74,2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리치게이트와이에스 | 2024.03.11 | (주1) | 자산유동화 | 45,6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에이치제이차 | 2024.06.25 | (주1) | 자산유동화 | 80,8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모리츠 | 2024.07.05 | (주1) | 자산유동화 | 60,34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자리츠 | 2024.07.05 | (주1) | 자산유동화 | 33,6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엘이씨 | 2024.07.18 | (주1) | 자산유동화 | 19,95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타이거게임즈제이차 | 2024.08.23 | (주1) | 자산유동화 | 6,27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남천제일차 | 2024.08.23 | (주1) | 자산유동화 | 66,51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라이언㈜ | 2025.04.01 | (주1) | 자산유동화 | 50,06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뉴월드제이차㈜ | 2025.04.29 | (주1) | 자산유동화 | 199,46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이슬㈜ | 2025.04.08 | (주1) | 자산유동화 | 30,08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코어씨비디제일차㈜ | 2025.04.08 | (주1) | 자산유동화 | 232,69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에이치스틸㈜ | 2025.04.25 | (주1) | 자산유동화 | 252,14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멀티㈜ | 2025.05.09 | (주1) | 자산유동화 | 20,34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지아이비서리풀제일차㈜ | 2025.06.30 | (주1) | 자산유동화 | 55,05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올영㈜ | 2025.06.27 | (주1) | 자산유동화 | 196,35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타이거핑제일차㈜ | 2025.06.27 | (주1) | 자산유동화 | 202,24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오일㈜ | 2025.07.01 | (주1) | 자산유동화 | 50,12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이슬홀딩스㈜ | 2025.07.08 | (주1) | 자산유동화 | 29,87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씨엘 | 2025.07.17 | (주1) | 자산유동화 | 129,9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씨아이비지니㈜ | 2025.08.08 | (주1) | 자산유동화 | 50,8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프로젝트디케이㈜ | 2025.08.28 | (주1) | 자산유동화 | 36,19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트리플에스엘피디㈜ | 2025.08.28 | (주1) | 자산유동화 | 153,44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에이엘 | 2025.09.29 | (주1) | 자산유동화 | 83,05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프로젝트플랫폼 | 2025.09.29 | (주1) | 자산유동화 | 251,84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피이 | 2025.11.10 | (주1) | 자산유동화 | 100,8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에스프로젝트모빌 | 2025.11.28 | (주1) | 자산유동화 | 40,03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HIEP HIEP THANH | 2023.07.25 | (주1) | 자산유동화 | 14,93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Khoi Phat | 2023.07.26 | (주1) | 자산유동화 | 286,4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한국리얼에셋호치민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 2023.08.21 | (주1) | 수익증권 | 461,54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그린에너지성장동력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2023.08.30 | (주1) | 수익증권 | 5,11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카드이천이십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7.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3.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574,6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11.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179,3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385,0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이천이십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4.0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9층 (삼성동, 삼화빌딩)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889,00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이천이십사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4.07.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 2가)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576,26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카드이천이십오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5.07.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 2가) | 자산유동화(카드채권) | 584,07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신용정보 | 2002.07.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22 | 채권추심,신용조사, 민원용역대행 | 38,290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2014.11.21 | Office 2/3, 2nd floor, 48 Auezov street, Almaty, Kazakhstan 050000 | 할부금융, 리스, 신용대출 | 396,240 | 지분율 72.0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인도파이낸스 | 1986.07.22 | Wisma Indomobil I LT.10 Jl. MT. Haryono Kav.8 Jakarta Indonesia 13330 | 할부금융, 리스, 신용카드 | 299,199 | 지분율 76.33%(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2016.03.30 | No.206, Thiri Mingalar Street, East Ywama Quarter, Insein Tsp, Yangon | 신용대출 | 22,986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2006.10.10 | Floor 19th, Tower B, High-rise Building of Housing combined Commercial Services at lot 1-13 in Functional Area No. 1 - No. 15, Tran Bach Dang Street, An Khanh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 신용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 618,490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특정금전신탁_신한카드 | - | (주1) | 신탁재산운용 | 795,000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 | 1993.06.15 | 1325 Avenue of the Americas #702 New York, N.Y. 10019 U.S.A | 금융투자업 | 4,462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Shinhan Securities Asia Ltd. | 2007.05.25 | Unit 7705A, Level 77,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HK | 금융투자업 | 177,081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2007.12.18 | Room 2201, Floor 22,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o Chi Minh City. | 금융투자업 | 429,427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 1988.12.28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30th floor, JI.Jend,Sudirman Kav.2, Jakarta, Indonesia | 금융투자업 | 24,878 | 지분율 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멀티에셋항공기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16.12.29 | (주1) | 수익증권 | 18,36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엔젤레스제십팔차 유한회사 | 2018.04.30 | (주1) | 자산유동화 | 8,0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글로벌에스에이치제일차 주식회사 | 2018.06.25 | (주1) | 자산유동화 | 14,04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교보악사 체코프라하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 | 2018.12.14 | (주1) | 수익증권 | 81,5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글로벌솔루션제구차 주식회사 | 2019.04.08 | (주1) | 자산유동화 | 39,8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어스에스앤제일차 | 2019.05.23 | (주1) | 자산유동화 | 18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어스에스앤제이차 주식회사 | 2019.05.23 | (주1) | 자산유동화 | 6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멀티에셋 해외부동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1호 | 2019.01.29 | (주1) | 수익증권 | 11,10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제4호 | 2019.06.28 | (주1) | 사모투자조합 | 1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한화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0호(재간접형) | 2019.07.18 | (주1) | 수익증권 | 26,31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컨슈머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2019.09.03 | (주1) | 사모투자조합 | 1,25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랜드로드제이차 유한회사 | 2019.07.10 | (주1) | 자산유동화 | 2,04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글로벌에디션제2차 유한회사 | 2019.10.25 | (주1) | 자산유동화 | 1,98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 주식회사 | 2019.12.05 | (주1) | 자산유동화 | 143,39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바이오매스제일차 주식회사 | 2019.10.21 | (주1) | 자산유동화 | 95,27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유토피아제일차 주식회사 | 2019.10.25 | (주1) | 자산유동화 | 38,86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프리다칼로제일차 주식회사 | 2019.09.25 | (주1) | 자산유동화 | 152,8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이아이피인베스트먼트인프라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19.10.17 | (주1) | 수익증권 | 53,16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09.27 | (주1) | 수익증권 | 120,27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제3호 유한회사 | 2019.09.18 | (주1) | 자산유동화 | 125,43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LAM Enhanced Trade Finance Fund II L.P. | 2019.03.21 | (주1) | 수익증권 | 26,99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LAM Enhanced Trade Finance Fund III L.P. | 2019.03.21 | (주1) | 수익증권 | -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CBIM Global Private Opportunities Fund SPC Ltd.(SP3) | 2018.02.28 | (주1) | 수익증권 | 14,1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Pegasus Japan Capital Income, L.P. | 2019.07.02 | (주1) | 수익증권 | 15,02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CBIM Global Alternative Opportunity Fund Ltd. | 2018.02.28 | (주1) | 수익증권 | 8,98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 주식회사 | 2018.09.13 | (주1) | 자산유동화 | 4,50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라임NEW무역금융12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8.11.27 | (주1) | 수익증권 | 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라임NEW무역금융12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018.12.18 | (주1) | 수익증권 | 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글로벌에디션제오차유한회사 | 2020.09.16 | (주1) | 자산유동화 | 3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0제이차주식회사 | 2020.09.07 | (주1) | 자산유동화 | 1,7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주식회사 | 2021.06.16 | (주1) | 자산유동화 | 7,39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2021.09.30 | (주1) | 수익증권 | 15,98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1제십삼차 | 2021.08.30 | (주1) | 자산유동화 | 13,07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1제십칠차 | 2021.11.11 | (주1) | 자산유동화 | 37,8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자이언트트레발리제일차 | 2020.10.21 | (주1) | 자산유동화 | 11,8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4차 | 2021.09.29 | (주1) | 자산유동화 | 14,4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이차 | 2022.01.12 | (주1) | 자산유동화 | 18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삼차 | 2022.01.13 | (주1) | 자산유동화 | 15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럭키해비치제이차 | 2022.03.15 | (주1) | 자산유동화 | 1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팔차 | 2022.03.14 | (주1) | 자산유동화 | 48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일차 | 2022.01.11 | (주1) | 자산유동화 | 40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칠차 | 2022.03.11 | (주1) | 자산유동화 | 36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2022.04.15 | (주1) | 투자조합 | 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2022.06.21 | (주1) | 투자조합 | 10,15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디엠퍼스트에이제일차 | 2022.03.15 | (주1) | 자산유동화 | 7,5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 | 2022.03.21 | (주1) | 자산유동화 | 21,12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구차 | 2022.03.24 | (주1) | 자산유동화 | 10,22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2제십차 | 2022.03.25 | (주1) | 자산유동화 | 12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 | 2022.03.15 | (주1) | 자산유동화 | 20,56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글로벌모빌리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2022.07.20 | (주1) | 사모투자조합 | 5,83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동반성장솔루션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2022.10.20 | (주1) | 사모투자조합 | 11,2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5호 | 2022.11.04 | (주1) | 사모투자조합 | 7,98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파코제일차주식회사 | 2022.09.22 | (주1) | 자산유동화 | 31,03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3제이차 | 2023.01.19 | (주1) | 자산유동화 | 13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7호 | 2023.04.19 | (주1) | 사모투자조합 | 12,54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 메자닌 제1호 | 2023.06.20 | (주1) | 사모투자조합 | 28,78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인더스트리얼즈제일차 | 2023.03.17 | (주1) | 자산유동화 | 4,14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파인솔루션제십칠차 | 2023.03.02 | (주1) | 자산유동화 | 7,07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에코머티리얼즈 | 2023.04.06 | (주1) | 자산유동화 | 10,15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메자닌 제2호 | 2023.06.29 | (주1) | 사모투자조합 | 20,99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찬스공평유동화주식회사 | 2023.06.12 | (주1) | 자산유동화 | 20,06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Shinhan Asia Mid-Market Growth Fund I Feeder | 2023.07.07 | (주1) | 수익증권 | 22,80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Shinhan Asia Mid-Market Growth Fund I Master | 2023.07.07 | (주1) | 수익증권 | 14,80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찬스가산유동화㈜ | 2023.06.30 | (주1) | 자산유동화 | 9,97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랜드로드제칠차 | 2023.07.17 | (주1) | 자산유동화 | 20,76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글로벌텀론제일차 | 2023.07.05 | (주1) | 자산유동화 | 4,07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랜드로드제팔차 | 2023.09.07 | (주1) | 자산유동화 | 5,32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성수공간제사차 | 2023.09.20 | (주1) | 자산유동화 | 9,6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쥐피에스23제영차 | 2023.07.24 | (주1) | 자산유동화 | 4,41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포스코 그린수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4.01.16 | (주1) | 사모투자조합 | 24,12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816공간제일차 | 2024.03.12 | (주1) | 자산유동화 | 9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8호 | 2024.05.23 | (주1) | 사모투자조합 | 5,3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메인스트림제십팔차 주식회사 | 2022.04.27 | (주1) | 자산유동화 | 10,10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밸류업제이차 | 2024.04.02 | (주1) | 자산유동화 | 30,73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그레이트더블에스제일차 주식회사 | 2024.06.12 | (주1) | 자산유동화 | 31,0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파이어웍스제이차 주식회사 | 2024.07.29 | (주1) | 자산유동화 | 30,71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파피루스제오차 | 2024.08.27 | (주1) | 자산유동화 | 28,02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드림제일차 | 2024.11.22 | (주1) | 자산유동화 | 9,5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9호 | 2024.12.04 | (주1) | 사모투자조합 | 9,79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디큐브공간제일차 | 2025.02.06 | (주1) | 자산유동화 | 15,23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지엠에스제이십육차 | 2025.02.05 | (주1) | 자산유동화 | 30,5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파피루스제육차 | 2025.02.04 | (주1) | 자산유동화 | 19,48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인슈어테크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2025.05.16 | (주1) | 사모투자조합 | 2,967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X |
| 신한-메자닌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2025.06.11 | (주1) | 사모투자조합 | 11,162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X |
| 판교공간제이차 | 2025.05.20 | (주1) | 자산유동화 | 9,836 |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 X |
| 이더블유25제이차 | 2025.06.29 | (주1) | 자산유동화 | 14,2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이차 | 2025.02.10 | (주1) | 자산유동화 | 20,11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삼차 | 2025.07.16 | (주1) | 자산유동화 | 19,8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바이오밸류제일차 주식회사 | 2025.08.07 | (주1) | 자산유동화 | 231,6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원신한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제10호 | 2025.06.09 | (주1) | 사모투자조합 | 6,0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특정금전신탁_신한금투 | 2025.09.30 | (주1) | 수익증권 | 130,01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KAIM OFFSHORE ONE LUXEMBOURG S.A.R.L | 2018.12.14 | (주1) | 자산유동화 | 49,10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Florenc Office s.r.o | 2018.12.31 | (주1) | 수익증권 | 78,77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2025.10.22 | (주1) | 사모투자조합 | 13,22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사차 주식회사 | 2025.10.16 | (주1) | 자산유동화 | 20,30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파인솔루션제이십일차 주식회사 | 2025.10.28 | (주1) | 자산유동화 | 28,66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세운에스제일차 주식회사 | 2025.11.13 | (주1) | 자산유동화 | 113,1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 | 2025.11.18 | (주1) | 자산유동화 | 2,60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솔루션제이차 주식회사 | 2025.12.11 | (주1) | 자산유동화 | 50,31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 2020.06.23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 보험대리점업 | 276,247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 2021.02.08 | Unit EBC014, Empress Business Center, 17th floor, Empress Tower, 138-142 Hai Ba Trung, Da Kao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생명보험업 | 125,738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라이프케어 주식회사 | 2021.12.23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13층(수하동, 페럼타어)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98,547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미래에셋맵스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재간접-파생형) | 2014.07.18 | (주1) | 수익증권 | 5,167 | 지분율 95.8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크레딧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19.06.18 | (주1) | 수익증권 | 172,575 | 지분율 99.9%(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7-A호 | 2020.12.16 | (주1) | 수익증권 | 23,534 | 지분율 99.5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6-B호 | 2020.02.03 | (주1) | 수익증권 | 72,593 | 지분율 99.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호 | 2020.10.29 | (주1) | 수익증권 | 30,592 | 지분율 99.88%(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BRIDGE,재간접) | 2022.06.24 | (주1) | 수익증권 | 56,238 | 지분율 99.4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1호(NUVEEN,블라인드) | 2022.07.26 | (주1) | 수익증권 | 61,167 | 지분율 99.53%(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KKR글로벌프로그램REC일반사모투자신탁 | 2023.04.25 | (주1) | 수익증권 | 119,632 | 지분율 93.02%(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KKR글로벌프로그램PEF일반사모투자신탁 | 2023.05.19 | (주1) | 수익증권 | 96,841 | 지분율 93.02%(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KKR글로벌프로그램PDF일반사모투자신탁 | 2023.09.18 | (주1) | 수익증권 | 240,525 | 지분율 93.02%(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LCP X 일반사모제4호 | 2023.10.25 | (주1) | 수익증권 | 40,819 | 지분율 99.75%(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파인스트리트BDC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38호 | 2025.05.22 | (주1) | 수익증권 | 287,241 | 지분율 99.83%(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파인스트리트IG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39호 | 2025.05.22 | (주1) | 수익증권 | 102,596 | 지분율 99.9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BDC OCIC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5.06.13 | (주1) | 수익증권 | 288,804 | 지분율 99.96%(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SLAMS TPA 자산배분 일반사모투자신탁 | 2025.08.04 | (주1) | 수익증권 | 107,489 | 지분율 99.7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Apollo SFG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USD) | 2025.08.11 | (주1) | 수익증권 | 78,150 | 지분율 99.91%(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Apollo SFG IG Short Duration Fund, L.P. | 2025.08.11 | (주1) | 수익증권 | 77,914 | 지분율 100.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Apollo ADS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5.12.23 | (주1) | 수익증권 | 48,794 | 지분율 99.77%(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 BDC OCIC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5.12.23 | (주1) | 수익증권 | 48,794 | 지분율 99.77%(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케이티브이에프-신한 기술사업화 제1호 | 2019.12.24 | (주1) | 사모투자조합 | 4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이앤신한그로쓰펀드1호 | 2020.12.03 | (주1) | 사모투자조합 | 3,14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케이클라비스 퍼스트무버 제1호 | 2021.02.16 | (주1) | 사모투자조합 | 4,47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에스더블유 아이디 신기술조합 | 2021.05.06 | (주1) | 사모투자조합 | 2,06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CCVC 스타트업 세컨더리 펀드 | 2021.06.11 | (주1) | 사모투자조합 | 9,9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퓨처플레이-신한 테크이노베이션 제2호 | 2021.11.10 | (주1) | 사모투자조합 | 16,85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티그리스투자조합50호 | 2022.03.10 | (주1) | 사모투자조합 | 2,39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하나대체투자중진공PCBO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4.10.24 | (주1) | 수익증권 | 3,0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자비스지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5.07.24 | (주1) | 수익증권 | 10,46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TRF안정형OCIO솔루션(종C-s) | 2022.05.09 | (주1) | 수익증권 | 6,4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K컬쳐자(종C-s) | 2022.04.04 | (주1) | 수익증권 | 3,26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008.06.26 | (주1) | 사모투자조합 | 2,8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혼합자산제2호 | 2024.06.27 | (주1) | 수익증권 | 7,59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인도NIFTY5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 2024.09.20 | (주1) | 수익증권 | 5,28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베스트중단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 2024.09.19 | (주1) | 수익증권 | 1,27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마음편한TDF2060주식혼합-재간접형 | 2024.10.18 | (주1) | 수익증권 | 11,4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JPMorgan미국대표주(H)주식-재간접형 | 2025.04.30 | (주1) | 수익증권 | 1,79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JPMorgan미국대표주(UH)주식-재간접형 | 2025.04.30 | (주1) | 수익증권 | 1,40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빠른대응TDF2060자(H)주식혼합-재간접형 | 2025.08.13 | (주1) | 수익증권 | 3,10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빠른대응TDF2060자(UH)주식혼합-재간접형 | 2025.08.13 | (주1) | 수익증권 | 6,14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ROBO잘고른ETF[주식-재간접형] | 2025.11.14 | (주1) | 수익증권 | 5,02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불특정금전신탁_제주은행 | 1985.04.24 | (주1) | 신탁 | 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연금신탁_제주은행 | 2001.04.21 | (주1) | 신탁 | 5,43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개인연금신탁_제주은행 | 2000.07.07 | (주1) | 신탁 | 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개인연금신탁_제주은행 | 1994.06.20 | (주1) | 신탁 | 5,62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적립식목적신탁_제주은행 | 1993.04.20 | (주1) | 신탁 | 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기업금전신탁_제주은행 | 1987.09.01 | (주1) | 신탁 | 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가계금전신탁_제주은행 | 1985.03.25 | (주1) | 신탁 | 2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노후생활연금신탁_제주은행 | 1987.01.05 | (주1) | 신탁 | 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SHINHAN DS VIETNAM CO.,LTD | 2018.05.10 | 11th Floor, Tower B, Commercial and service area combined with high-rise housing at lot 1-13, Functional Area No.1 - No.15, Tran Bach Dang Street, Thu Thiem Ward, Thu Duc City, Ho Chi Minh, Vietnam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 6,733 | 지분율 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 | X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 | 2022.05.23 | (주1) | 사모투자조합 | 21,3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하이퍼 퓨처스 투자조합 2호 | 2025.12.26 | (주1) | 사모투자조합 | 1,20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그린에너지사모특별자산[대출채권] | 2013.05.14 | (주1) | 수익증권 | 41,57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행복울타리비티엘사모특별자산[인프라사업] | 2015.05.15 | (주1) | 수익증권 | 93,55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영남LNG복합화력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인프라사업] | 2012.10.31 | (주1) | 수익증권 | 81,72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그린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대출채권] | 2016.02.22 | (주1) | 수익증권 | 34,93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좋은아침비티엘전문사모혼합자산1호 | 2016.03.24 | (주1) | 수익증권 | 19,1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 2016.06.29 | (주1) | 수익증권 | 121,2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 2016.08.04 | (주1) | 수익증권 | 221,1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미국네바다태양광전문사모특별자산[태양광발전사업] | 2017.05.29 | (주1) | 수익증권 | 107,98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 2017.11.20 | (주1) | 수익증권 | 5,08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A호 | 2018.09.21 | (주1) | 수익증권 | 88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8.10.31 | (주1) | 수익증권 | 67,17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8.10.22 | (주1) | 수익증권 | 12,46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8.06.20 | (주1) | 수익증권 | 203,73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국민연금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9.02.20 | (주1) | 수익증권 | 120,38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19.06.19 | (주1) | 수익증권 | 4,39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3호 | 2019.06.10 | (주1) | 수익증권 | 5,77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019.07.18 | (주1) | 수익증권 | 124,13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케이에스티-신한실험실창업제1호투자조합 | 2019.09.27 | (주1) | 수익증권 | 4,27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H)[재간접형] | 2018.06.18 | (주1) | 수익증권 | 92,69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 | 2019.12.06 | (주1) | 수익증권 | 6,94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5호 | 2019.10.16 | (주1) | 수익증권 | 29,29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A호 | 2019.06.21 | (주1) | 수익증권 | 27,03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019.05.16 | (주1) | 수익증권 | 80,14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019.12.23 | (주1) | 수익증권 | 6,52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트러스톤글로벌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018.07.31 | (주1) | 수익증권 | 76,25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유럽기업대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H) | 2019.12.03 | (주1) | 수익증권 | 63,24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WTE(Waste To Energy)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0.02.11 | (주1) | 수익증권 | 17,33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3호 | 2019.06.21 | (주1) | 수익증권 | 11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 | 2020.03.11 | (주1) | 수익증권 | 216,03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 2020.03.11 | (주1) | 수익증권 | 143,93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이탈리아Veneta도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H)[도로사업] | 2019.04.01 | (주1) | 수익증권 | 69,88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0.06.18 | (주1) | 수익증권 | 115,66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안심지속형TDF2035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2020.05.29 | (주1) | 수익증권 | 16,06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20.06.19 | (주1) | 사모투자조합 | 7,24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알파전문사모혼합자산1호 | 2020.09.28 | (주1) | 수익증권 | 12,04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그린뉴딜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0.11.04 | (주1) | 수익증권 | 39,66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인수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0.09.29 | (주1) | 수익증권 | 87,37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C호 | 2020.11.24 | (주1) | 수익증권 | 5,62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지속가능경영ESG채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021.02.08 | (주1) | 수익증권 | 105,31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03.22 | (주1) | 수익증권 | 15,93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창업벤처전문사모4호 | 2021.06.14 | (주1) | 수익증권 | 125,5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그린뉴딜에너지전문사모특별자산3호 | 2021.04.16 | (주1) | 수익증권 | 198,90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2021.03.29 | (주1) | 수익증권 | 210,25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1.05.21 | (주1) | 수익증권 | 271,15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2021.01.07 | (주1) | 수익증권 | 70,42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큐이디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21.05.24 | (주1) | 수익증권 | 13,22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글로벌그린에너지파트너쉽전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1.08.12 | (주1) | 수익증권 | 30,65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창업벤처알파일반사모혼합자산2호 | 2021.12.16 | (주1) | 수익증권 | 10,24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디지털뉴딜비티엘일반사모혼합자산 | 2021.11.18 | (주1) | 수익증권 | 91,5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Mezzanine일반사모제3호 | 2021.11.11 | (주1) | 수익증권 | 8,10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퓨처스신기술투자조합제3호 | 2022.03.08 | (주1) | 사모투자조합 | 75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지하철9호선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22.02.03 | (주1) | 수익증권 | 280,01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재간접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C호 | 2021.05.20 | (주1) | 수익증권 | 54,01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2022.06.09 | (주1) | 수익증권 | 139,75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그린웨이기업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6.28 | (주1) | 수익증권 | 40,14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22.04.29 | (주1) | 사모투자조합 | 22,04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스퀘어브릿지 ESG 투자조합 1호 | 2022.09.06 | (주1) | 사모투자조합 | 31,10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글로벌 플래그십 투자조합 1호 | 2022.06.30 | (주1) | 사모투자조합 | 124,60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Brookfield Global Transition인프라지분투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USD)[재간접형] | 2021.11.09 | (주1) | 수익증권 | 46,75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KT 물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 2022.11.24 | (주1) | 수익증권 | 29,32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AIM크레딧4-B호_Clover2 | 2022.01.28 | (주1) | 수익증권 | 151,12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인프라개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2.11.18 | (주1) | 수익증권 | 10,65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디지털콘텐츠일반사모제1호 | 2023.01.20 | (주1) | 수익증권 | 6,6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2023.06.08 | (주1) | 수익증권 | 102,77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SOF V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H) | 2023.05.24 | (주1) | 수익증권 | 25,3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LS Global Green Way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23.04.11 | (주1) | 수익증권 | 63,62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One플래그쉽부동산개발1호 | 2023.05.27 | (주1) | 수익증권 | 53,69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KKR글로벌프로그램일반사모투자신탁(USD) | 2022.07.19 | (주1) | 수익증권 | 74,3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하이퍼커넥트투자조합1호 | 2023.06.28 | (주1) | 수익증권 | 148,09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Brookfield Infrastructure Fund V인프라투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A호(USD)[재간접형] | 2023.07.04 | (주1) | 수익증권 | 25,48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하이퍼퓨처스투자조합1호 | 2023.08.25 | (주1) | 수익증권 | 8,51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PF정상화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 | 2023.09.25 | (주1) | 수익증권 | 182,24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글로벌Tea제조사인수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 | 2022.12.06 | (주1) | 수익증권 | 50,88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기업오퍼튜니티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3.05.17 | (주1) | 수익증권 | 95,76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그린인프라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 2023.11.30 | (주1) | 수익증권 | 129,79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3.10.31 | (주1) | 수익증권 | 26,48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CIS III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2023.09.25 | (주1) | 수익증권 | 54,772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Global Green Way 유럽 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3.12.29 | (주1) | 수익증권 | 15,84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인프라개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 2024.02.16 | (주1) | 수익증권 | 12,7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벤처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4.04.12 | (주1) | 수익증권 | 30,96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데이터센터개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4.05.13 | (주1) | 수익증권 | 77,55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TheCredit2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4.06.19 | (주1) | 수익증권 | 26,03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일본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 | 2023.12.29 | (주1) | 수익증권 | 94,6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위벤처뎁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2023.07.28 | (주1) | 수익증권 | 3,37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창업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2024.07.23 | (주1) | 수익증권 | 21,3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TheCreditProjec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4.09.02 | (주1) | 수익증권 | 22,26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Global Green Way 일본ESS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H) | 2024.12.31 | (주1) | 수익증권 | 6,64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SLAMS인프라 Co-investment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 2025.05.29 | (주1) | 수익증권 | 14,07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하버베스트인프라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KRW) | 2025.05.22 | (주1) | 수익증권 | 10,1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 2025.06.09 | (주1) | 수익증권 | 296,90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TheCredit3일반사모투자신탁 | 2025.04.29 | (주1) | 수익증권 | 29,38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레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 2025.09.11 | (주1) | 수익증권 | 290,10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채무조정NPL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 | 2025.08.01 | (주1) | 수익증권 | 17,083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크레딧솔루션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5.08.26 | (주1) | 수익증권 | 38,92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TheCreditProject2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2025.09.03 | (주1) | 수익증권 | 19,714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25.09.02 | (주1) | 수익증권 | 80,18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이수과천복합터널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25.07.21 | (주1) | 수익증권 | 2,497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법인용달러MMF제1호(USD) | 2025.08.16 | (주1) | 수익증권 | 732,89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 SLAMS 기업 Co-investment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5.09.25 | (주1) | 수익증권 | 22,86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 - HD Global Green Way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H) | 2025.12.19 | (주1) | 수익증권 | 4,00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TheCreditProject4일반사모투자신탁 | 2025.09.18 | (주1) | 수익증권 | 59,67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RE밸런싱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025.10.24 | (주1) | 수익증권 | 75,506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
| 신한2025과학기술혁신펀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 2025.08.25 | (주1) | 수익증권 | 24,761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 신한밸런스프로적극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022.11.27 | (주1) | 수익증권 | 15,969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X |
주1)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음
-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신한금융지주회사(종목코드: 055550) 주2) | 104-81-64625 |
| ㈜제주은행(종목코드: 006220) | 616-81-00615 | | |
| 비상장 | 46 | ㈜신한은행 | 202-81-02637 |
| 신한카드㈜ | 202-81-48079 | | |
| 신한투자증권㈜ | 116-81-36684 |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104-81-28992 | | |
| 신한자산운용㈜ | 116-81-60452 | | |
| 신한캐피탈㈜ | 134-81-11323 | | |
| ㈜신한저축은행 | 120-87-90239 | | |
| 신한자산신탁 | 120-87-07104 | | |
| ㈜신한DS | 110-81-34825 |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107-81-85143 | | |
| 신한리츠운용㈜ | 711-88-00923 | | |
| (주)신한벤처투자 | 201-81-55941 | | |
| 신한EZ손해보험 | 110111-2799299 | | |
| SHC매니지먼트 주3) | 104-81-72014 | | |
| 신한신용정보㈜ | 119-81-58580 | | |
| 신한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101-86-40537 | | |
| 신한 프랙시스 케이그로쓰 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 611-88-00069 | | |
| 네오플럭스 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75-81-01086 | | |
| 신한위벤처뎁1호사모투자회사 | 110113-0034908 | | |
|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PEF | 442-88-01860 | | |
| 신한금융플러스 | 569-86-01934 | | |
| 신한라이프케어 | 124-87-59356 | | |
| 신한 큐이디 제1호 PEF | 110113-0030005 | | |
| 제이에스신한 PEF | 110113-0030013 | | |
| 신한리오그린 PEF | 110113-0036889 | | |
| 아메리카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SBJ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유럽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캄보디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 캐나다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베트남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멕시코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인도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투자증권 뉴욕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투자증권 홍콩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DS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 SBJ DNX | 해외현지법인 | | |
| 주1) | 2025년 12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
|---|
| 주2) |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
| 주3) |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신한은행 | 비상장 | 2001년 09월 01일 | 경영권 | 6,230,532 | 1,585,616 | 100 | 13,617,579 | - | - | - | 1,585,616 | 100 | 13,617,579 | 549,431,678 | 3,184,959 |
| 신한카드 | 비상장 | 2007년 03월 23일 | 경영권 | 7,726,100 | 125,369 | 100 | 7,919,672 | - | - | - | 125,369 | 100 | 7,919,672 | 41,716,545 | 440,672 |
| 신한투자증권 | 비상장 | 2001년 09월 01일 | 경영권 | 1,303,482 | 357,400 | 100 | 3,001,420 | - | - | - | 357,400 | 100 | 3,001,420 | 52,374,800 | 359,029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비상장 | 2005년 12월 13일 | 경영권 | 730,432 | 115,655 | 100 | 4,204,533 | - | -7 | - | 115,655 | 100 | 4,204,526 | 59,448,032 | 515,916 |
| 신한캐피탈 | 비상장 | 2001년 09월 01일 | 경영권 | 154,091 | 62,250 | 100 | 558,921 | - | - | - | 62,250 | 100 | 558,921 | 12,397,854 | 65,249 |
| 제주은행 | 상장 | 2002년 04월 29일 | 경영권 | 70,680 | 24,196 | 75.3 | 179,643 | - | - | - | 24,196 | 64.0 | 179,643 | 8,012,831 | 13,930 |
| 신한자산운용 | 비상장 | 2001년 09월 01일 | 경영권 | 158,490 | 17,733 | 100 | 326,206 | - | - | - | 17,733 | 100 | 326,206 | 353,784 | 50,010 |
| 신한자산신탁 | 비상장 | 2019년 05월 02일 | 경영권 | 193,400 | 27,468 | 100 | 364,789 | - | - | - | 27,468 | 100 | 364,789 | 881,518 | 19,638 |
| SHC매니지먼트 | 비상장 | 2002년 06월 01일 | 경영권 | 554 | 100 | 100 | 8,655 | - | - | - | 100 | 100 | 8,655 | 10,480 | 155 |
| 신한DS | 비상장 | 2010년 01월 04일 | 경영권 | 10,026 | 2,800 | 100 | 23,026 | - | - | - | 2,800 | 100 | 23,026 | 125,835 | 4,719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장 | 2012년 11월 30일 | 경영권 | 50,092 | 469 | 99.8 | 50,092 | - | - | - | 469 | 99.8 | 50,092 | 112,911 | 17,109 |
| 신한저축은행 | 비상장 | 2013년 01월 31일 | 경영권 | 165,815 | 17,174 | 100 | 157,065 | - | - | - | 17,174 | 100 | 157,065 | 2,982,788 | 21,533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장 | 2017년 10월 18일 | 경영권 | 30,000 | 6,000 | 100 | 30,000 | - | - | - | 6,000 | 100 | 30,000 | 83,488 | 5,417 |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장 | 2020년 09월 29일 | 경영권 | 71,128 | 25,227 | 100 | 75,840 | - | - | - | 25,227 | 100 | 75,840 | 180,889 | 3,789 |
| 신한EZ손해보험 | 비상장 | 2022년 06월 30일 | 경영권 | 41,000 | 18,076 | 85.1 | 106,210 | 16,984 | 100,061 | - | 35,060 | 91.7 | 206,271 | 361,063 | -32,309 |
| 합 계 | 2,385,533 | - | 30,623,651 | 16,984 | 100,054 | - | 2,402,517 | - | 30,723,705 | 728,474,496 | 4,669,816 | | | | |
|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전환일의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원가로 간주함 |
|---|
| 주2) | 제주은행을 제외한 법인은 모두 비상장회사임 |
| 주3) |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기준임(총자산: 2025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주4) | 지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예금상품별 개요
| 구 분 | 종 류 | 특 징 |
|---|
| 초단기 일정금액 이상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예금 | 수퍼저축예금 (개인) |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일시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임 |
| 수퍼기업자유예금 (개인사업자, 법인) 거액기업자유예금(개인사업자, 법인) 신한 수퍼드림 기업자유예금(법인) 일일수퍼기업자유예금(법인) |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 가계 및 기업자금 등의 수시입출금을 위한 통장임. 가계당좌예금이나 당좌예금은 개인 또는 기업명의로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각종 지급수단으로 이용 가능함 |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신한 주거래미래설계 통장, 신한 주거래 SOHO사업자통장, 유치원ㆍ보육&복지시설 우대통장, 신한 G1금거래계좌, 신한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신한 My World 송금통장, 국민연금 安心통장,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통장, 신한 행복지킴이 통장, 신한 스크랩거래계좌,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 신한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신한 보증서담보대출 입금전용 계좌, 신한 청년 DREAM 통장, 신한 창업진흥원 전용통장 II, 신한 MY 주니어 통장, 신한 창업진흥원 스타트업통장, Hey Young 머니박스, 신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한 청년 DREAM통장(인천시), 신한 슈퍼SOL통장, 신한 군인행복 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신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계좌, 신한 나라사랑 통장, 신한 생계비계좌 | 고객세분화를 통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직장인, 사업자, 주부, 아동, 연금 수급권자, 금사업자, 시니어, 유학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
| 신한 S-MORE포인트통장, SOL Plan 포인트박스 | 신한카드 포인트 등 포인트가 입금되는 통장 | |
| 서비스 | 신한 베이직팩, 신한 베이직팩 플러스 | 입출금통장과 함께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카드결제계좌 지정 등 요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제공 |
| 입출금이 자유롭고 주식매매도 가능한 예금 | 신한투자증권 증권거래예금,사이버증권거래예금 | 증권거래계좌를 자동연결하여 주식거래가능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 신한S드림(DREAM)적금, 신한S드림(DREAM)기업적금, 디딤씨앗 적립예금, 신한 새희망 적금, 신한 미소드림 적금, 신한 군인행복 적금, 정기적금, 신한 더드림 적금(외국인),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적금, 신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신한 가맹점 SWING 적금,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한 MY 주니어 적금, 신한 알.쏠 적금, 신한 안녕,반가워 적금, 아름다운 용기 적금, 신한 쏠만해 적금, 한 달부터 적금, 신한 연금 저축왕 적금, 신한 청년도약계좌,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청년 처음적금, 신한 플랫폼 적금(병역명문가), 신한 청년 드림(DREAM) 적금(인천시), 신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 모두의 적금, 오락실 적금, 한 달부터 적금(매주)_20+ 뛰어요, 신한 운동화 적금,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정기적립하거나 자유적립하여 만기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음 |
| 목돈예치를 위한 예금 | 신한S드림(DREAM)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등록발행, 표지어음, Tops회전정기예금, Tops CD연동정기예금, SOL메이트 연금예금, 정기예금, Tops보증정기예금, 신한 프리미어 토지보상 정기예금,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 | 목돈을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동안 거치하는 상품. 만기에 목돈 수령 또는 이자지급식으로 선택 가능. |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운용 위한 예금 | 신한 ISA 정기예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시행에 따라 가입자 적립금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
|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 전용상품 | Tops 퇴직플랜 정기예금, 퇴직플랜 프리미어 정기예금, 신한 퇴직플랜 연금예금, Tops 퇴직플랜 금리연동형정기예금 |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영하거나 연금 지급하는 정기예금 |
| 주택마련예ㆍ부금 |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주택청약이 가능한 목적부 상품으로 세금우대로 가입시 세금감면 혜택 있음 |
| 주가지수 연동형상품 | 세이프지수연동예금 | 정기예금의 만기시 원금은 100% 보장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종 시장지수 움직임에 연동한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 |
| 온라인 전용상품 | 신한 스마트 적금, 한달애 저금통, 신한 B2B협력기업 우대통장, 쏠편한 입출금 통장,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쏠편한 정기예금, 신한 땡겨요 적금,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 신한 Tax Box, SOL모임통장, SOL모임저금통, SOL모임적금, Npay biz 신한통장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영업점 가입상품 대비 우대된 이율및 온라인 특화 기능(ex. 전용 App, 스마트이체 등)이 적용됨 |
| 지방특화상품 | 없음 | 특정지방에 특화하여 해당지역을 사랑하는 고객 전용상품으로, 해당지역 연계 부가서비스 제공 |
- 외환상품 및 서비스 개요
| ① 환전상품 | |
|---|
| 외국통화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업무 |
| 외국통화 매도 | 고객에게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
| 외화수표 매입 | 고객으로부터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를 매입하는 업무 |
| 외화수표 매도 | 고객에게 외화수표를 매도하는 업무 |
| ② 환전관련 부대서비스 | |
|---|
| 인터넷 환전 |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요 영업점에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찾아가는 서비스 |
| 신한 OK넷 환전서비스 | 고객이 인근 영업점에서 환전을 신청하여 거래하고, 주요 영업점에서 환전 신청한 외화를 찾아가는 서비스 |
| 쏠(SOL)편한 환전 | 고객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거래하고, 영업점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
| 환전마일리지 우대 서비스 |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영업점 방문환전 및 미화 3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
| OK Cashbag 포인트적립서비스 | 미화 5백불 상당액 이상 영업점 방문환전 및 미화 3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OK Cashbag을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
| 환전 모바일 금고 | 고객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환전을 실행하고, 수령정보를 미등록한 상태로 환전 금액을 보관하여 필요한 시점에 영업점에서 외화실물을 수령하거나 원화로 재환전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 |
| 환전 선물하기/받기 | 고객이 모바일 채널을 통해 환전을 실행하여 수령인(제3자)에게 선물하고, 수령인은 수령정보를 입력하여 외화실물을 수령하는 서비스 |
| ③ 외화송금 상품 | |
|---|
| 당발송금 |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 |
| 타발송금 |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송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 ④ 외화송금관련 부대서비스 | |
|---|
|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 유학생 경비 및 해외체재비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고객에 대해 본인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별도의 송금신청서 없이 송금 지정일에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 |
| 해외송금 자동화기기서비스 | 당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신청하고 해외송금 정보를 사전 등록한 신한은행 카드 소지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해외로 전신송금하는 서비스 |
| MoneyGram(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 | 은행계좌 개설 없이도 머니그램사의 송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개인 및 개인사업자)이 자금을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특급송금시스템 |
| 환전마일리지 우대 서비스 | 미화 1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시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또는 유학생/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송금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
| OK Cashbag 포인트적립 서비스 | 미화 1백불 상당액 이상 인터넷뱅킹 외환 거래시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또는 유학생/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송금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OK Cashbag을 무료로 적립하는 서비스 |
| 신한 Wise 해외송금서비스 | 외화계좌에서 USD통화로 송금을 보내는 모바일뱅킹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로Wise(구.TransferWise)와 API제휴로 27개국 국가로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송금 가능한 서비스. |
| 태국 100바트해외송금 서비스 | 국내에서 태국으로 THB로 송금하는 비대면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로 기존 SWIFT 방식과 달리 빠르고 고객부담비용이 저렴한 서비스 |
| 신한 쏠빠른 해외송금 | 계좌번호 없이 전세계 각지의 웨스턴유니온 송금 취급점에서 송금을 받고 보낼 수 있는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 |
| 쏙(소액) 타발송금자동입금 서비스 | 사전에 등록한 수취계좌와 수취인 영문명으로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개인의 이전거래 타발송금 내도 시 자동입금되는 타발송금 자동입금 서비스 |
| 인플루언서자동입금 서비스 | 해외타발송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인플루언서 고객을 대상으로 GOOGLE 2개사로부터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 도착 시 사전에 지정한 수취계좌에 광고비로 자동입금되는 타발송금 자동입금 서비스 |
| 크리에이터+(플러스)자동입금 서비스 | 해외타발송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 고객을 대상으로 GOOGLE 2개사와 META사로부터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 도착 시 사전에 지정한 수취계좌에 광고비로 자동입금되는 타발송금 자동입금 서비스 |
| ⑤ 기타 무역외 서비스 | |
|---|
| 신한 글로벌현금카드 | 해외 ATM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당행 외환고객을 대상으로 한국내ATM인출, 해외ATM인출 및 해외직불카드(Maestro) 기능이 있는 현금카드 |
| 신한UniTravel카드 |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화현금 인출 또는 물품 구매에 사용되는 금액을 고객이 미리 사놓은 외화를 이용해 인출 또는 결제할 수 있으며, 외화예금 잔액 부족 시에도 원화예금에서 인터넷 등으로 환전하여 결제 가능한 해외전용 현금카드 |
| 신한 글로벌멀티카드 | 하나의 카드에 최대 10개 통화를 동시에 충전 가능한 외화선불 카드. 마스터로고가 부착된 온/오프라인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가능하며 해외소재 마스터카드 제휴 ATM에서 외화현찰 인출 가능 |
| ⑥ 외화자금의 운용 및 예치를 위한 상품 | |
|---|
| 외화당좌ㆍ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입출금은 제한 없이 수시로 가능 |
| 외화체인지업예금 | 외화유동성 예금으로 예치 통화간 자유로운 전환 및 기일 이체 가능 |
| 외화MMDA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외화예금에, 미화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시적 예치 시에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 |
| 신한Value-up외화 MMDA | 기업고객의 수시 입출금 가능한 외화예금을 기본으로 하며,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시적 예치 시에 금액 구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 |
| 외화정기예금 | 잦은 입출금이 필요 없는 외화자금운용을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 제한 |
| Multiple 외화정기예금 | 하나의 계좌에 여러 건(최대999건)의 정기예금이 가능하며 입금 건별로 고객이 만기일을 자유롭게 지정가능 |
| 신한 Value-up 수출입 외화예금 | 수출입 거래고객의 Needs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수출입 거래고객의 기반확대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출입송금 외화예금 |
| 신한Value-up외화적립예금 | 자유적립식외화예금으로, 적립금 단위 별로 예치기간별 고시금리 적용 |
| 신한 실속환전통장 | 고객에게 수시 환전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환전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 신한Value-up글로벌 주식 외화예금(FNA) | 해외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민인 개인이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투자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해외주식 매매를 위한 외화자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 외화양도성예금증서 | 시장실세 금리를 반영하는 기명 통장식 외화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및 증서식 발행 불가) |
|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 | 안정적으로 외화(USD)를 적립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양한 자동이체기능, 자유로운 입금,분할인출 기능 및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달러(USD)화 전용 자유적립식 예금 |
| 신한 Value-up외화 회전정기예금 | 1, 3, 6개월 회전기간에 따라 시장 실세금리로 복리 운용, 회전기간 단위 약정이자율을 제공하는 외화 정기예금 |
| Someday(썸데이) 외화적금 |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현찰을 미화1불부터 적립할 수 있는 USD전용 자유적립식 외화적금 |
| SOL 트래블 외화예금 | 해외여행 및 해외체류 시 사용 특화상품인 'SOL 트래블 체크카드' 결제 전용외화예금 |
| ⑦ 무역거래 서비스 | |
|---|
| 수출업무 | 신용장 통지(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용장 양도 |
| 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 및 수입화물대도,무신용장 방식 운송서류 인도 |
| 기타 무역업무 |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발급,무역자동화(EDI)서비스, 수출네고자금 해외입금 통지 서비스, 수출입적하보험증권 출력 서비스 |
| ⑧ 수출업무 상품 | |
|---|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EFF)부보 매입외환 |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EFF)적격대상 수출업체'가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출채권을 당행 취급 영업점이 무역보험공사의'단기수출보험(EFF)'에 보험계약자로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해당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
| D/A포페이팅 | D/A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시 수출상에 대해서는 매입시점에 '소구조건'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해외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조건'으로 전환하는 매입상품 |
| N/D수출팩토링 | 수출입은행과 제휴하여 수출입은행이 설정한 수입자별 한도 범위 내에서 사후송금방식(O/A방식) 및 D/A방식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1차로 당행에서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당행은 2차로 비소구조건으로 수출입은행에 재매입 의뢰하는 상품 |
| L/C포페이팅 | 기한부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업무 시 수출상에 대하여 매입시점에는 '소구조건'으로 매입(추심)하고, 이후 개설은행의 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상품 |
| 한국은행 위안화 수출화환어음 매입 | 한국은행의 한ㆍ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한ㆍ중 무역 시 위안화 수출화환어음 매입을 지원하는 상품 |
| 동행수출매입외환 | 본지사간 거래를 제외한 무신용장방식(D/P, D/A, O/A)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매입외환상품 |
| K-SURE 제휴 수출신용보증부 매입외환 |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자에게 무신용장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보유하게 되는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협약보증'을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하여 '소구조건'으로 할인/매입하는 수출금융상품 |
| ⑨ 수입업무 상품 | |
|---|
| 수입인수보증(T/T Usance) | 국내 수입상과 해외 수출상의 물품 거래계약에 기반한 송금 방식 수입거래에 대해 수입상의 신청으로 해외 인수은행의 저렴한 조달금리를 통해 수출상 앞 대금 결제하는 방식인 지급보증 상품 |
- 주요 펀드 상품 개요
※ 주요 펀드 상품 개요
| 펀드자산유형 | 펀드명 | 특징 |
|---|
| 01.주식형 |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 고배당 가치주에 투자하여 장기 운용성과 추구 |
| 01.주식형 |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1 | 성장성과 이익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의 지속 상승이 가능한 중소형주에 투자 |
| 01.주식형 | 마이다스거북이9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1 | 롱숏 전략을 활용한 주식 투자 및 채권 투자를 통하여 주식시장 등락위험을 줄이면서 금리 +a추구 |
| 01.주식형 | 마이다스거북이9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E | 롱숏 전략을 활용한 주식 투자 및 채권 투자를 통하여 주식시장 등락위험을 줄이면서 금리 +a추구 |
| 01.주식형 |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향식 투자분석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투자 |
| 01.주식형 | KCGI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중소형주에 70%이상(편입주식기준) 투자. 업종이나 테마에 베팅하지 않고 Bottom-up 리서치를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 |
| 01.주식형 |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E | 성장성과 이익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의 지속 상승이 가능한 중소형주에 투자 |
| 01.주식형 | KCGI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E |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향식 투자분석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투자 |
| 01.주식형 | 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E | 국내최초,시가총액이 아닌 기업의 펀더멘탈 규모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개별종목 위험 최소화 |
| 01.주식형 |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 |
| 02.채권형 | 신한코어패러다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종류A1 |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설정한 전환조건(A1클래스 기준 누적기준가격 1,070원) 달성 시 5영업일 이내에 주식 관련 자산을 전량 매도하여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계획 |
| 02.채권형 |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 |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초단기 채권, CP, 단기사채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하면서 평균 듀레이션을 0.1년 ~ 0.3년 내외로 유지하여 금리 변동 위험을 축소 |
| 02.채권형 | 신한코어패러다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종류A-E |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설정한 전환조건(A1클래스 기준 누적기준가격 1,070원) 달성 시 5영업일 이내에 주식 관련 자산을 전량 매도하여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계획 |
| 02.채권형 | 삼성알아서투자해주는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6호[채권-재간접형]종류A | 최초 설정 시점부터 전환완료일 이전까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일부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02.채권형 |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 02.채권형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E | 안정적인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 |
| 02.채권형 | 삼성알아서글로벌주도테마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재간접형]종류A | 최초 설정시에는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 미만을 투자, 전환완료일 이후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전환조건:A클래스 수익증권 기준 최초설정일로부터 누적운용수익률이 7%에 해당) |
| 02.채권형 | 신한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종류C-E | 만기가 짧은 국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주로 투자 |
| 02.채권형 |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C | A등급 이상 단기채권과 A2등급 이상 전단채/CP에 주로 투자 |
| 02.채권형 |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 | 우량 국내 크레딧 채권(A-등급 이상)의 높은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통한 토탈리턴 추구 |
| 03.주식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A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3.주식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3.주식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E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3.주식혼합형 |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E | 벤처기업의 신주 투자(총자산 대비 15% 이상) 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소득공제 펀드 |
| 03.주식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A-E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3.주식혼합형 |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 | 벤처기업의 신주 투자(총자산 대비 15% 이상) 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소득공제 펀드 |
| 03.주식혼합형 |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 | 벤처기업의 신주 투자(총자산 대비 15% 이상) 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소득공제 펀드 |
| 03.주식혼합형 |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E | 벤처기업의 신주 투자(총자산 대비 15% 이상) 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소득공제 펀드 |
| 03.주식혼합형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E |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배당주등)에 주로 투자하고,현금수익(배당수익,콜옵션 매도프리미엄)을 통해 하락 시 수익률 일정부분 방어하고 상승 시 일정부분 자본차익과 현금수익 수취 가능 |
| 03.주식혼합형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E |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배당주등)에 주로 투자하고,현금수익(배당수익,콜옵션 매도프리미엄)을 통해 하락 시 수익률 일정부분 방어하고 상승 시 일정부분 자본차익과 현금수익 수취 가능 |
| 04.채권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안정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4.채권혼합형 | 한화다이내믹집중매수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투자신탁의 50% 범위 내에서 미래 주식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주도 테마의 대표 국내 상장 ETF(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도 병행 |
| 04.채권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안정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A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4.채권혼합형 | KCGI피델리티미국AI테크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 | 피델리티자산운용으로부터 미국 기술주 관련 기업 등 투자모델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중 일부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함.(종류A 누적기준가격1,070원)도달 후 주식관련 자산 매도 후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 |
| 04.채권혼합형 | 삼성OCIO솔루션안정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E |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 04.채권혼합형 | 한화다이내믹집중매수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E | 국내 상장 테마 ETF에 투자 50% 미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50% 이상 투자하여 목표기준가격(종류A 누적기준가격1,070원) 도달 시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 04.채권혼합형 | 신한스노우볼인컴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E | 기대인컴이 높은 채권 및 기업가치 변동성이 낮은 채권형주식에 투자 |
| 04.채권혼합형 | 브이아이실적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종류A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30% 이하,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등에 90% 이하, 어음(A2-이상) 등에 40% 이하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입니다. |
| 04.채권혼합형 | 우리미국단기채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혼합]종류A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 공모주 및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모주에 선별적 투자하여 추가수익 추구 |
| 04.채권혼합형 | 한화다이내믹집중매수EMP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E | 국내 상장 테마 ETF에 투자 50% 미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50% 이상 투자하여 목표기준가격(종류A 누적기준가격1,070원) 도달 시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 05.파생상품형 |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A | KOSPI 200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
| 05.파생상품형 |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A-E | KOSPI 200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
| 05.파생상품형 |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 KOSPI 200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
| 05.파생상품형 | 삼성코스닥15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C-E | 코스닥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지수에 투자 |
| 05.파생상품형 |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 KOSPI 200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
| 05.파생상품형 | 삼성코스닥15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C1 | 코스닥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지수에 투자 |
| 05.파생상품형 | 삼성코스닥15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A-E | 코스닥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지수에 투자 |
| 05.파생상품형 | 삼성코스닥15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A | 코스닥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지수에 투자 |
| 05.파생상품형 |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종류C-E | 인덱스 복제 포트폴리오 or KOSPI200 선물매수를 퉁해 시장지수 성과 추구 및 현/선물 차익거래, Event Driven 등을 통해 초과 수익 추구 |
| 05.파생상품형 | 신한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파생형]종류A1 |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S&P5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투자 |
| 06.기타공모형 |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종류C-E | 금 관련 파생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 추구 |
| 06.기타공모형 |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종류A-E | 금 관련 파생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 추구 |
| 06.기타공모형 |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종류C | 금 관련 파생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 추구 |
| 06.기타공모형 |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종류A | 금 관련 파생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 추구 |
| 07.재간접형 | 신한ROBO잘고른ETF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A1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국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 |
| 07.재간접형 |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E | '물가 상승률 초과'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성장형으로 운용하면서, 자산시장 장기 전망과 투자목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추구 |
| 07.재간접형 |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C | '물가 상승률 초과'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성장형으로 운용하면서, 자산시장 장기 전망과 투자목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추구 |
| 07.재간접형 | KB글로벌대표자산분산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 |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주식 및 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07.재간접형 | 한국투자적격TDF알아서ETF포커스205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 투자자의 은퇴시기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추어 주식 및 채권 등 관련 자산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2055년을 목표시점(Target Date)으로 설정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할 계획. 투자기간 동안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목표시점(Target Date)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되, 특정시점 이후부터는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예정. |
| 07.재간접형 | 하나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접형]종류C-E | 평균신용등급 A- 이상의 다양한 글로벌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
| 07.재간접형 |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전반에 패시브 성격으로 폭넓게 투자하면서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른 자산배분 비중조절 전략을 통해 수익 추구 |
| 07.재간접형 |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 |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전반에 패시브 성격으로 폭넓게 투자하면서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른 자산배분 비중조절 전략을 통해 수익 추구 |
| 07.재간접형 |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종류A | '물가 상승률 초과'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성장형으로 운용하면서, 자산시장 장기 전망과 투자목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추구 |
| 07.재간접형 | 신한ROBO잘고른ETF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C-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국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 |
| 08.MMF | 신한신종개인용MMF종류C-E | 환매제한이 없는 수시 입출금 펀드 |
| 08.MMF | 신한개인용MMF제2호종류C | 환매제한이 없는 수시 입출금 펀드 |
| 08.MMF |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종류C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가입전용 MMF상품으로, 수시입출금 가능 |
| 08.MMF |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1호 종류C |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법인전용 MMF, 법인 단기 자금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 운용을 통한 수익 추구 |
| 08.MMF | 신한Best법인용MMFII제1호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법인가입전용 MMF상품으로, 법인자금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 운용을 통한 수익 추구 |
| 08.MMF | 신한Best국공채개인용MMFII5호[국공채]종류C1 |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가입전용 MMF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 가능 |
| 08.MMF | 신한BEST신종법인용MMFGS-2호종류C |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법인전용 MMF |
| 08.MMF | 신한Best국공채법인용MMF제5호[국공채] |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법인가입전용 MMF 상품으로, 법인자금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 운용을 통한 수익 추구 |
| 08.MMF | 신한신종개인용MMF종류C | 환매제한이 없는 수시 입출금 펀드 |
| 08.MMF |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종류C-P(연금전용) |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전용 MMF |
- 방카슈랑스 상품 개요
※ 주요 방카슈랑스 상품 개요
- 대면
| 구분 (대면) | 종류 | 특징 |
|---|
| 변액 연금 |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2601 |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선택 및 변경.연금 개시시점 및 사망시 투자원금보장 |
| 연금 보험 | (무)GOLDEN TIME 연금보험V | 시중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고액의 노후연금을 다양한 연금방법으로 지급 |
| (무)The Best Choice 달러연금보험 | | |
| 메트라이프생명 (무)달러연금보험 Q Ⅱ(월납) | | |
| SOL메이트 달러연금보험II(무배당) | | |
|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24.01(무배당,적립형) | | |
|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무배당,거치형) | | |
|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 일시납) | | |
|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연금보험(무배당) | | |
| 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 | |
| 무배당 드림하이브리드연금보험 | | |
| (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2404 | | |
| MAX연금보험 하이브리드플러스 적립형 무배당 | | |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 | |
| 무배당 평생플러스연금보험_2601 | | |
| 삼성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2601)(무배당) | | |
| 삼성 플래티넘행복연금보험(2601)(무배당) | | |
|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2601)(무배당) | | |
|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Plus(무배당)[B] | | |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 | |
|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 (무배당) [B] | | |
|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401)(무배당) | | |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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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 보험 | 기업종합보험(일반) | 기업 운영 중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
- 비대면
| 구분 (비대면) | 종류 | 특징 |
|---|
| 연금 보험 | 무배당 IBK e-연금보험_2601 | 시중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고액의 노후연금을 다양한 연금방법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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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 무배당 IBK e-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_2601 | 시중 실제금리를 반영하고 소득공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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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 저축 |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2504 | 시중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고액의 노후연금을 다양한 연금방법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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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파생상품 명세
| 2026년 3월 31일 현재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원화) | 기초자산(준거자산) |
|---|
| CDS | 네오이머전제오차 | 신한투자증권 | 2025.10.30 | 2030.12.20 | 65,076 | LG화학 신용 |
| CDS | 교보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26.03.10 | 2026.06.22 | 30,268 | 중국 신용 |
| CDS | 교보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25.12.05 | 2026.06.22 | 60,536 | 중국 신용 |
| CDS | 뉴스텔라제삼차 | 신한투자증권 | 2019.03.25 | 2026.06.22 | 142,260 | 중국 신용 |
| CDS | 하이도미네이션제구차 | 신한투자증권 | 2020.02.03 | 2027.06.22 | 178,581 | 중국 신용 |
| CDS | 하이도미네이션제구차 | 신한투자증권 | 2022.01.14 | 2027.06.21 | 115,018 | 중국 신용 |
| CDS | 하나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4.09 | 2026.06.22 | 16,000 | 중국 신용 |
| CDS | 코너스톤제이십이차 | 신한투자증권 | 2021.06.10 | 2028.12.20 | 204,309 | 중국 신용 |
| CDS | 교보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26.03.16 | 2026.06.22 | 30,268 | 대한민국 신용 |
| CDS | 메타인피니티제오차 | 신한투자증권 | 2024.09.02 | 2029.12.20 | 136,206 | 대한민국 신용 |
| CDS | 에이치와이뉴스타트제삼차 | 신한투자증권 | 2024.07.26 | 2029.12.20 | 100,000 | 대한민국 신용 |
| CDS | 플러스알파제일차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 2025.11.27 | 2030.06.20 | 60,000 | 대한민국 신용 |
| CDS | 네오드림투어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 2022.04.29 | 2030.11.12 | 90,804 | 한국석유공사 |
| CDS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일차 | 신한투자증권 | 2022.03.24 | 2027.03.18 | 60,000 | 한국전력 신용 |
| CDS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일차 | 신한투자증권 | 2022.02.11 | 2027.02.10 | 70,000 | 한국전력 신용 |
| CDS | 뉴에스에프제이차 | 신한투자증권 | 2022.09.02 | 2027.12.20 | 75,670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니드원제십팔차 | 신한투자증권 | 2023.02.28 | 2028.06.20 | 60,000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블루스네이크제이차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 2025.05.22 | 2030.06.20 | 66,287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하나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24.01.30 | 2028.12.20 | 40,000 | SK HYNIX 신용 |
| CDS | 다올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26.03.18 | 2031.06.20 | 105,938 | SK HYNIX 신용 |
| CDS | 미르원제구차 | 신한투자증권 | 2023.06.08 | 2028.06.20 | 50,000 | SK HYNIX 신용 |
| CDS | 디에이치블랙 | 신한투자증권 | 2023.08.10 | 2027.06.21 | 60,536 | SK HYNIX 신용 |
| CDS | 네오이머전제사차 | 신한투자증권 | 2025.09.23 | 2030.09.16 | 65,379 | SK HYNIX 신용 |
| CDS | 에이치와이뉴스타트제팔차 | 신한투자증권 | 2025.02.03 | 2030.01.08 | 109,365 | 현대캐피탈아메리카 신용 |
| CDS | 더퍼스트레드 | 신한투자증권 | 2024.08.01 | 2029.07.02 | 60,000 | LG에너지솔루션 신용 |
| CDS | 더퍼스트러브 | 신한투자증권 | 2025.02.06 | 2026.09.28 | 36,322 | LG에너지솔루션 신용 |
| CDS | 레드홀스제일차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 2026.02.05 | 2030.04.01 | 72,492 | HSBC HOLDINGS PLC 신용 |
| CDS | 케이씨지아이에스에프제오차 | 신한투자증권 | 2026.03.13 | 2030.12.20 | 63,563 | TSMC GLOBAL LTD 신용 |
| CDS | 에이치와이프로젝트제십차 | 신한투자증권 | 2021.09.03 | 2026.12.21 | 78,697 | POSCO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4.03.21 | 2030.12.20 | 30,26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4.17 | 2029.12.20 | 22,701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3.27 | 2029.06.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5.13 | 2029.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2025.06.12 | 2033.06.20 | 105,93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2025.06.12 | 2033.06.20 | 105,93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2025.06.12 | 2033.06.20 | 105,93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5.08.14 | 2032.12.20 | 37,835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4.04.19 | 2032.12.20 | 75,670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4.06.21 | 2032.12.20 | 37,835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Paris | 2022.08.04 | 2028.06.20 | 60,536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5.04.01 | 2033.06.20 | 30,26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2026.01.09 | 2032.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Nomura Singapore Limited | 2024.12.04 | 2031.06.20 | 45,402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Nomura Singapore Limited | 2025.05.14 | 2034.12.20 | 52,969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4.05.03 | 2031.06.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3.10.05 | 2030.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6.01.15 | 2032.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4.01.26 | 2026.12.21 | 40,862 | POSCO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2.02.11 | 2027.02.10 | 20,000 | 한국전력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3.02.14 | 2026.06.22 | 27,241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6.02.06 | 2029.07.30 | 40,862 | 한국수력원자력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HSBC Limited | 2021.09.03 | 2026.12.21 | 78,697 | POSCO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ING BANK. N.V. | 2021.06.10 | 2028.12.20 | 204,309 | 중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ING BANK. N.V. | 2022.01.14 | 2027.06.21 | 115,018 | 중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HSBC Limited | 2019.03.25 | 2026.06.22 | 142,260 | 중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HSBC Limited | 2020.02.03 | 2027.06.21 | 178,581 | 중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19.04.09 | 2026.06.22 | 21,194 | 중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메리츠증권 | 2025.11.27 | 2030.06.20 | 60,000 | 대한민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ING BANK. N.V. | 2024.07.26 | 2029.12.20 | 110,478 | 대한민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ING BANK. N.V. | 2024.09.02 | 2029.12.20 | 136,206 | 대한민국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2.04.29 | 2030.11.12 | 90,804 | 한국석유공사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2.03.24 | 2027.03.18 | 60,000 | 한국전력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2.02.11 | 2027.02.10 | 70,000 | 한국전력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2023.02.28 | 2028.06.20 | 60,000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Paris | 2025.05.22 | 2030.06.20 | 11,805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2.09.02 | 2027.12.20 | 75,670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5.05.22 | 2030.06.20 | 54,482 | POSCO HOLDINGS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023.05.08 | 2027.06.21 | 45,402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6.03.18 | 2031.06.20 | 30,268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6.03.18 | 2031.06.20 | 30,268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Deutsche Bank | 2023.06.08 | 2028.06.20 | 66,590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2023.05.12 | 2027.06.21 | 15,134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025.09.23 | 2030.09.16 | 65,379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Paris | 2023.06.08 | 2028.06.20 | 30,268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4.01.30 | 2028.12.20 | 75,670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6.03.18 | 2031.06.20 | 45,402 | SK HYNIX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5.02.03 | 2030.01.08 | 109,365 | 현대캐피탈아메리카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COMMERZ BANK AG | 2025.02.06 | 2026.09.28 | 60,536 | LG에너지솔루션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4.08.01 | 2029.07.02 | 66,590 | LG에너지솔루션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2026.02.05 | 2030.04.01 | 72,492 | HSBC HOLDINGS PLC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6.03.13 | 2030.12.20 | 63,563 | TSMC GLOBAL LTD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 2025.10.30 | 2030.12.20 | 65,076 | LG화학 신용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3.10.05 | 2030.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4.05.03 | 2031.06.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JPMorgan Chase Bank N.A. | 2026.01.15 | 2032.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삼성증권 | 2024.03.21 | 2030.12.20 | 30,268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4.17 | 2029.12.20 | 22,701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3.27 | 2029.06.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Nomura Singapore Limited | 2025.05.14 | 2034.12.20 | 52,969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4.06.21 | 2032.12.20 | 37,835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4.04.19 | 2032.12.20 | 75,670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KB증권 | 2025.08.14 | 2032.12.20 | 37,835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2026.01.09 | 2032.12.20 | 15,134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Nomura Singapore Limited | 2024.12.04 | 2031.06.20 | 45,402 | SKEW-CDS |
| CDS | 신한투자증권 | UBS AG | 2024.05.13 | 2029.12.20 | 15,134 | SKEW-CDS |
| TR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Paris | 2024.04.23 | 2027.01.28 | 15,134 | 미래에셋증권 신용 |
| TRS | 신한투자증권 | Natixis Paris | 2024.04.26 | 2027.01.28 | 15,134 | 미래에셋증권 신용 |
| TRS | 신한투자증권 | NH투자증권 | 2019.06.12 | 2026.12.14 | 1,000 | A0Z0349 |
| TRS | 하나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3.27 | 2026.04.29 | 14,083 | CBHP04M |
| TRS | 한국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3.27 | 2026.04.29 | 11,584 | CBHP04M |
| TRS | 우리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4.30 | 2026.05.29 | 12,349 | CBHP05M |
| TRS | 하나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4.30 | 2026.05.29 | 11,600 | CBHP05M |
| TRS | 한국증권금융 | 신한투자증권 | 2019.04.30 | 2026.09.18 | 8,735 | A0Z0378 |
| TRS | NH농협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4.30 | 2026.09.18 | 9,317 | A0Z0378 |
| TRS | 국민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5.20 | 2026.12.14 | 15,062 | A0Z0349 |
| TRS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5.31 | 2026.09.18 | 7,826 | A0Z0378 |
| TRS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5.31 | 2027.01.29 | 11,685 | A0Z0405 |
| TRS | NH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6.03 | 2026.06.05 | 1,000 | A0Z0422 |
| TRS | 중소기업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6.11 | 2026.06.26 | 14,796 | HPA106M |
| TRS | 우리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6.11 | 2026.06.26 | 14,316 | HPA106M |
| TRS | 국민은행 | 신한투자증권 | 2019.07.09 | 2026.07.28 | 14,950 | HPA107M |
| TRS | 한국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7.09 | 2026.07.28 | 8,821 | HPGAO7M |
| TRS | NH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2019.07.22 | 2029.01.02 | 21,276 | A0Z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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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N | 신한라이프 | HSBC | 2017.08.01 | 2027.06.21 | 3,027 |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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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N | 신한라이프 | JPMORGAN CHASE BANK | 2018.09.13 | 2028.06.20 | 6,054 |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
| CLN | 신한라이프 | JPMORGAN CHASE BANK | 2018.10.12 | 2028.09.20 | 15,134 |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
| CLN | 신한라이프 | NOMURA INTERNATIONAL | 2018.06.26 | 2028.06.20 | 15,134 |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ior Unsecured |
주) CLN(신용연계채권)은 신용파생(CDS)이 내재된 증권으로 보장매수자에는 발행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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