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5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6.15 | 2026.06.24 | 2026.06.25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7841 | 10,000,000,000 | 15 | 977,000,000 | 9.77 | 15 | 977,000,000 | 9.77 |
| 37842 | 10,000,000,000 | 199 | 10,918,000,000 | 109.18 | 199 | 10,000,000,000 | 100.00 |
| 37843 | 10,000,000,000 | 142 | 6,063,000,000 | 60.63 | 142 | 6,063,000,000 | 60.63 |
| 37844 | 10,000,000,000 | 73 | 2,006,000,000 | 20.06 | 73 | 2,006,000,000 | 20.06 |
| 37845 | 20,000,000,000 | 39 | 747,000,000 | 3.73 | 39 | 747,000,000 | 3.73 |
| 37846 | 10,000,000,000 | 34 | 1,007,000,000 | 10.07 | 34 | 1,007,000,000 | 10.07 |
| 37847 | 20,000,000,000 | 41 | 1,408,000,000 | 7.04 | 41 | 1,408,000,000 | 7.04 |
| 37848 | 20,000,000,000 | 11 | 1,637,000,000 | 8.18 | 11 | 1,637,000,000 | 8.18 |
| 37849 | 10,000,000,000 | 42 | 2,464,000,000 | 24.64 | 42 | 2,464,000,000 | 24.64 |
| 37850 | 10,000,000,000 | 152 | 4,182,000,000 | 41.82 | 152 | 4,182,000,000 | 41.82 |
| 37851 | 5,000,000,000 | 132 | 3,379,000,000 | 67.58 | 132 | 3,379,000,000 | 67.58 |
| 37852 | 10,000,000,000 | 7 | 54,000,000 | 0.54 | 7 | 54,000,000 | 0.54 |
| 37853 | 10,000,000,000 | 16 | 207,230,000 | 2.07 | 16 | 207,230,000 | 2.07 |
| 37854 | 10,000,000,000 | 17 | 258,100,000 | 2.58 | 17 | 258,100,000 | 2.58 |
| 37855 | 10,000,000,000 | 73 | 716,500,000 | 7.16 | 73 | 716,500,000 | 7.16 |
| 37856 | 5,000,000,000 | 181 | 3,807,300,000 | 76.14 | 181 | 3,807,300,000 | 76.14 |
| 37857 | 10,000,000,000 | 140 | 2,386,390,000 | 23.86 | 140 | 2,386,390,000 | 23.86 |
| 37858 | 5,000,000,000 | 67 | 466,780,000 | 9.33 | 67 | 466,780,000 | 9.33 |
| 37859 | 10,000,000,000 | 129 | 1,430,870,000 | 14.30 | 129 | 1,430,870,000 | 14.30 |
4. 배정방법
- 제37841회, 제37843회, 제37844회, 제37845회, 제37846회, 제37847회, 제37848회, 제37849회, 제37850회, 제37851회, 제37852회, 제37853회, 제37854회, 제37855회, 제37856회, 제37857회, 제37858회, 제37859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 제37842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여 안분 배정되었습니다.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6월 12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6월 25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97,700 | 977,000,000 | 97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97,700 | 977,000,000 | 977,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00,000 | 10,000,000,000 | 10,000,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606,300 | 6,063,000,000 | 6,063,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606,300 | 6,063,000,000 | 6,063,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00,600 | 2,006,000,000 | 2,006,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00,600 | 2,006,000,000 | 2,006,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74,700 | 747,000,000 | 74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74,700 | 747,000,000 | 747,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0,700 | 1,007,000,000 | 1,00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0,700 | 1,007,000,000 | 1,007,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140,800 | 1,408,000,000 | 1,408,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140,800 | 1,408,000,000 | 1,408,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 | 163,700 | 1,637,000,000 | 1,637,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20,000,000,000 | 10,000 | 163,700 | 1,637,000,000 | 1,637,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4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46,400 | 2,464,000,000 | 2,46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46,400 | 2,464,000,000 | 2,464,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18,200 | 4,182,000,000 | 4,18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18,200 | 4,182,000,000 | 4,182,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337,900 | 3,379,000,000 | 3,379,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337,900 | 3,379,000,000 | 3,379,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400 | 54,000,000 | 5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5,400 | 54,000,000 | 54,0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0,723 | 207,230,000 | 207,23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0,723 | 207,230,000 | 207,23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5,810 | 258,100,000 | 258,1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5,810 | 258,100,000 | 258,1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71,650 | 716,500,000 | 716,5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71,650 | 716,500,000 | 716,5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380,730 | 3,807,300,000 | 3,807,3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380,730 | 3,807,300,000 | 3,807,30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38,639 | 2,386,390,000 | 2,386,39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38,639 | 2,386,390,000 | 2,386,39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46,678 | 466,780,000 | 466,78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46,678 | 466,780,000 | 466,780,000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785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43,087 | 1,430,870,000 | 1,430,87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43,087 | 1,430,870,000 | 1,430,870,000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1회 파생결합증권(ELS) | 48,8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2회 파생결합증권(ELS) | 500,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3회 파생결합증권(ELS) | 303,1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4회 파생결합증권(ELS) | 100,3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5회 파생결합증권(ELS) | 37,3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6회 파생결합증권(ELS) | 50,3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7회 파생결합증권(ELS) | 70,4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8회 파생결합증권(ELS) | 81,8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49회 파생결합증권(ELS) | 123,2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0회 파생결합증권(ELS) | 209,1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1회 파생결합증권(ELS) | 168,95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2회 파생결합증권(ELS) | 2,7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3회 파생결합증권(ELS) | 10,36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4회 파생결합증권(ELS) | 12,90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5회 파생결합증권(ELS) | 35,82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6회 파생결합증권(ELS) | 190,36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7회 파생결합증권(ELS) | 119,31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8회 파생결합증권(ELS) | 23,330 | |||
| 미래에셋증권 제37859회 파생결합증권(ELS) | 71,54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7841-37859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784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5.25%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10.5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5.75%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21.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26.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25% 지급 | 5.25%(연 1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1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5% 지급 | 15.75%(연 1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1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5% 지급 | 26.25%(연 10.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1.50%(연 10.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1.50%(연 10.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784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8일 | 액면금액 × 103.90% |
| 2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7.80% |
| 3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11.70% |
| 4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15.60% |
| 5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9.50% |
| 6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3.40% |
| 7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7.30% |
| 8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31.20% |
| 9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35.10% |
| 10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39.00% |
| 11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42.9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3.90% 지급 | 3.90%(연 15.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80% 지급 | 7.80%(연 15.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70% 지급 | 11.70%(연 15.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60% 지급 | 15.60%(연 15.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50% 지급 | 19.50%(연 15.6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40% 지급 | 23.40%(연 15.6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30% 지급 | 27.30%(연 15.6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20% 지급 | 31.20%(연 15.6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5.10% 지급 | 35.10%(연 15.6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00% 지급 | 39.00%(연 15.6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2.90% 지급 | 42.90%(연 15.60%) | |
| 만기상환 | (12)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46.80%(연 15.6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46.80%(연 15.6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784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8일 | 액면금액 × 104.40% |
| 2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8.80% |
| 3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13.20% |
| 4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17.60% |
| 5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22.00% |
| 6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6.40% |
| 7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30.80% |
| 8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35.20% |
| 9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39.60% |
| 10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44.00% |
| 11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48.4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40% 지급 | 4.40%(연 17.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80% 지급 | 8.80%(연 17.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20% 지급 | 13.20%(연 17.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60% 지급 | 17.60%(연 17.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00% 지급 | 22.00%(연 17.6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40% 지급 | 26.40%(연 17.6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80% 지급 | 30.80%(연 17.6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5.20% 지급 | 35.20%(연 17.6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60% 지급 | 39.60%(연 17.6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4.00% 지급 | 44.00%(연 17.6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8.40% 지급 | 48.40%(연 17.60%) | |
| 만기상환 | (12)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2.80%(연 17.6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52.80%(연 17.6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784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9.6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19.2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8.8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38.4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48.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60% 지급 | 9.60%(연 19.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20% 지급 | 19.20%(연 19.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8.80% 지급 | 28.80%(연 19.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8.40% 지급 | 38.40%(연 19.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8.00% 지급 | 48.00%(연 19.2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7.60%(연 19.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57.60%(연 19.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784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0.3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0.6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0.9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1.2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30% 지급 | 10.30%(연 20.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60% 지급 | 20.60%(연 20.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90% 지급 | 30.90%(연 20.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1.20% 지급 | 41.20%(연 20.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50% 지급 | 51.50%(연 20.6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1.80%(연 20.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1.80%(연 20.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784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0.5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1.0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1.5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2.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21.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21.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50% 지급 | 31.50%(연 21.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2.00% 지급 | 42.00%(연 21.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2.50% 지급 | 52.50%(연 21.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63.00%(연 21.0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78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1)액면금액 × 111.05% |
| 2)액면금액 × 111.05% |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1)액면금액 × 122.10% |
| 2)액면금액 × 122.10% |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3.15%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4.2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5.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05% 지급 | 11.05%(연 22.10%) |
| (1-2) 위 (1-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11.05% 지급 | 11.05%(연 22.10%) | |
| (2-1)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10% 지급 | 22.10%(연 22.10%) | |
| (2-2) 위 (2-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22.10% 지급 | 22.10%(연 22.1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33.15% 지급 | 33.15%(연 22.1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44.20% 지급 | 44.20%(연 22.1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55.25% 지급 | 55.25%(연 22.1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6.30%(연 22.1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6.30%(연 22.1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상환 조건 (1-2), (2-2) : 리자드 조기상환 조건* 상환 조건 (2-1) : 상환 조건 (1-2) 미충족시 해당* 상환 조건 (3)~(8) : 상환 조건 (2-2) 미충족시 해당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제378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2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2,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1.1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2.2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3.3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4.4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5.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10% 지급 | 11.10%(연 22.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20% 지급 | 22.20%(연 22.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30% 지급 | 33.30%(연 22.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4.40% 지급 | 44.40%(연 22.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5.50% 지급 | 55.50%(연 22.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6.60%(연 22.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6.60%(연 22.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제378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4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1.5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3.0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4.5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6.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50% 지급 | 11.50%(연 23.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00% 지급 | 23.00%(연 23.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4.50% 지급 | 34.50%(연 23.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6.00% 지급 | 46.00%(연 23.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7.50% 지급 | 57.50%(연 23.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9.00%(연 23.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9.00%(연 23.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제378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5.75%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1.5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47.25%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63.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78.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5% 지급 | 15.75%(연 31.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50% 지급 | 31.50%(연 31.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7.25% 지급 | 47.25%(연 31.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3.00% 지급 | 63.00%(연 31.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8.75% 지급 | 78.75%(연 31.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94.50%(연 31.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4.50%(연 31.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378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6.1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2.2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48.3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64.4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80.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10% 지급 | 16.10%(연 32.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20% 지급 | 32.20%(연 32.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8.30% 지급 | 48.30%(연 32.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4.40% 지급 | 64.40%(연 32.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0.50% 지급 | 80.50%(연 32.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96.60%(연 32.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6.60%(연 32.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제378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HSCEI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06.0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12.0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8.0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24.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3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00% 지급 | 6.00%(연 12.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00% 지급 | 12.00%(연 12.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12.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00% 지급 | 24.00%(연 12.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12.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6.00%(연 12.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6.00%(연 12.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3) 제3785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0.3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0.6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0.9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1.2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30% 지급 | 10.30%(연 20.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60% 지급 | 20.60%(연 20.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90% 지급 | 30.90%(연 20.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1.20% 지급 | 41.20%(연 20.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50% 지급 | 51.50%(연 20.6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61.80%(연 20.6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4) 제3785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2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KOSPI200 지수 / NIKKEI225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09월 28일 | 액면금액 × 105.75% |
| 2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1.50% |
| 3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17.25% |
| 4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23.00% |
| 5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28.75% |
| 6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34.50% |
| 7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40.25% |
| 8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6.00% |
| 9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51.75% |
| 10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57.50% |
| 11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63.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75% 지급 | 5.75%(연 23.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50% 지급 | 11.50%(연 23.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25% 지급 | 17.25%(연 23.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00% 지급 | 23.00%(연 23.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8.75% 지급 | 28.75%(연 23.00%) | |
| (6)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4.50% 지급 | 34.50%(연 23.00%) | |
| (7)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25% 지급 | 40.25%(연 23.00%) | |
| (8)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6.00% 지급 | 46.00%(연 23.00%) | |
| (9)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75% 지급 | 51.75%(연 23.00%) | |
| (10)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7.50% 지급 | 57.50%(연 23.00%) | |
| (11)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3.25% 지급 | 63.25%(연 23.00%) | |
| 만기상환 | (12)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69.00%(연 23.00%) |
| (13)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9.00%(연 23.00%) | |
| (14) 위 (12)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제3785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4.85%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1)액면금액 × 129.70% |
| 2)액면금액 × 129.70% |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44.55%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59.4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74.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14.85% 지급 | 14.85%(연 29.70%) |
| (2-1)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9.70% 지급 | 29.70%(연 29.70%) | |
| (2-2) 위 (2-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29.70% 지급 | 29.70%(연 29.7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44.55% 지급 | 44.55%(연 29.7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59.40% 지급 | 59.40%(연 29.7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74.25% 지급 | 74.25%(연 29.7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89.10%(연 29.7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89.10%(연 29.7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상환 조건 (2-2) : 리자드 조기상환 조건* 상환 조건 (3)~(8) : 상환 조건 (2-2) 미충족시 해당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제3785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7.5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5.0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52.5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70.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87.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7.50% 지급 | 17.50%(연 3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5.00% 지급 | 35.00%(연 3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2.50% 지급 | 52.50%(연 3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0.00% 지급 | 70.00%(연 3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7.50% 지급 | 87.50%(연 35.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05.00%(연 35.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05.00%(연 35.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7) 제3785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Micron Technology / MU UW Equity)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Palantir Technologies Inc / PLTR UW Equity)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실물인도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결제방법 | 자동조기상환및중도상환시: 현금결제만기수익상환시: 현금결제만기손실상환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인도(1주 미만 수량은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실물지급이 가능한 외화증권약정 계좌로 청약 계좌가 제한되며 청약 사전에 당사 지점 및 HTS,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청약가능계좌 및 외화증권약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손실 확정시 실물인도대상자산을 실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 이후 만기상환 시점까지 전 보유기간동안 타사계좌로의 이체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0.0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1)액면금액 × 140.00% |
| 2)액면금액 × 140.00% | ||
| 3차 | 2027년 12월 20일 | 액면금액 × 160.0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80.0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2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 및 뉴욕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14일○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6영업일(서울 및 뉴욕 기준)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20.00% 지급 | 20.00%(연 40.00%) |
| (2-1)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00% 지급 | 40.00%(연 40.00%) | |
| (2-2) 위 (2-1)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익일로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0.00% 지급 | 40.00%(연 4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60.00% 지급 | 60.00%(연 4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80.00% 지급 | 80.00%(연 4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200.00% 지급 | 100.00%(연 4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120.00%(연 40.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20.00%(연 40.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 실물인도대상자산으로 주식실물인도 실물인도 주식수량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전환기준환율/만기평가일종가(1주미만절사)2) 1주 미만은 현금지급 현금결제금액 = (액면금액Ⅹ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만기평가일종가Ⅹ실물인도수량Ⅹ전환기준환율) |
-
상환 조건 (2-2) : 리자드 조기상환 조건* 상환 조건 (3)~(8) : 상환 조건 (2-2) 미충족시 해당
-
실물인도대상자산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일종가/최초기준일종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단, 두 기초자산의 가격하락률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가 결정한 기초자산을 실물인도 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실물인도주식수량 및 현금결제금액 계산을 위한 만기평가일종가 및 최초기준일종가는 실물인도대상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환기준환율 : 만기평가일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www.smbs.biz) 오후 3시30분 종가환율(한국의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만, 만기평가일에 전환기준환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전환기준환율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8) 제3785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 / Tesla, Inc. | |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5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6.3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2.6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48.9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65.2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8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30% 지급 | 16.30%(연 32.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60% 지급 | 32.60%(연 32.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8.90% 지급 | 48.90%(연 32.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5.20% 지급 | 65.20%(연 32.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81.50% 지급 | 81.50%(연 32.6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97.80%(연 32.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97.80%(연 32.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9) 제3785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785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Micron Technology Inc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19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6월 23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6월 24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6월 25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19.60% |
| 2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 139.20% |
| 3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58.80% |
| 4차 | 2028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78.40% |
| 5차 | 2028년 12월 19일 | 액면금액 × 198.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6월 20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60% 지급 | 19.60%(연 39.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20% 지급 | 39.20%(연 39.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8.80% 지급 | 58.80%(연 39.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78.40% 지급 | 78.40%(연 39.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98.00% 지급 | 98.00%(연 39.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117.60%(연 39.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117.60%(연 39.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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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