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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미납 갈등' 롯데렌탈 vs GS네오텍, 내달 2심 선고

롯데렌탈블로터2026.06.22 00:00

자본시장 사건파일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검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모니터 렌탈료 지급을 요구하는 롯데렌탈과 GS네오텍의 항소심 판결이 내달 선고된다. 앞서 1심은 롯데렌탈이 GS네오텍과 맺은 계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롯데렌탈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4-1부는 이달 11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7월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앞서 2016년 GS네오텍은 서울 시내버스 내부에 모니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렌탈과 모니터 렌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1년 렌탈료 미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GS네오텍은 롯데렌탈에 '실제 렌탈 물건이 인도된 사실이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렌탈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GS네오텍 내부에서는 버스 모니터 사업을 총괄한 ICT사업팀장 A 씨가 GS네오텍과 렌탈사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결국 2022년 롯데렌탈은 GS네오텍을 상대로 미납 렌탈료 등을 포함한 106억원 규모의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GS네오텍은 A 씨에게 롯데렌탈과 계약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미 받은 렌탈료 약 620억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렌탈의 일부승소였다. 지난해 2월 재판부는 GS네오텍이 롯데렌탈에 약 97억6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GS네오텍이 제기한 맞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 씨가 GS네오텍을 대리해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방식의 계약 체결에 관해 (GS네오텍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며 "오히려 롯데렌탈과의 거래가 지속되는 와중에 ICT사업팀은 ICT사업부로 격상됐고, A 씨는 ICT사업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롯데렌탈로서는 A 씨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롯데렌탈 측 담당자는 직접 GS네오텍 본사에 방문해 렌탈계약서에 GS네오텍의 인감을 날인받았고, GS네오텍 등의 홈페이지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시돼 있었다"며 "롯데렌탈은 2016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GS네오텍으로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렌탈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롯데렌탈과 GS네오텍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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