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6월 26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병운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기타파생결합사채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1738 | 30,000,000,000 | 1 | 15,000,000,000 | 50 | 1 | 15,000,000,000 | 50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6월 25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6월 23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6월 25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7968회 기타파생결합사채 | ] | (단위 : 원)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0 | 100,000 | 15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0 | 100,000 | 15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750,000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H투자증권 제1738회 기타파생결합사채(DLB)]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 항 목 | 내 용 | |
|---|---|---|
| 종목명 | NH투자증권 제 1738회 기타파생결합사채(DLB) 5등급(낮은위험) | |
| 기초자산 |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
| 모 집 총 액 | 3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0원 | |
| 발행 수량 | 300,000 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만원 | |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 |
| 청약기간※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2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오후 4시)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만기이전 발행회사의 임의조기상환
| 항 목 | 내 용 |
|---|---|
| 1) 임의조기상환권 행사 |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발행 후 1년 (포함)부터 매 1년마다 관찰기간종료일에 본 증권을 임의상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을 임의상환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결정은 임의조기상환 통지일에 발행회사가 유선, 이메일 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임의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 또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임의조기상환 통지일 | 임의조기상환 가능일(포함) 전 10 영업일 |
| 3) 임의조기상환 가능일 | 2027년 06월 25일 (포함)부터 2028년 06월 25일 (포함)까지 매 관찰기간종료일 |
| 4) 임의조기상환금액 | 잔존액면금액 + 해당 관찰기간의 중간계산금액 |
| 5)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 | 해당 관찰기간종료일 (단,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영업일이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은 예정된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 |
나. 중간계산금액의 지급
| 관찰기간 시작일(포함) |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 | |
|---|---|---|
| 1 | 2026-06-25 | 2027-06-25 |
| 2 | 2027-06-25 | 2028-06-25 |
| 3 | 2028-06-25 | 2029-06-25 |
| 항목 | 내용 |
|---|---|
| 1) 관찰기간 | 직전 중간계산금액지급일(포함)로부터 당해 중간계산금액지급일(불포함)의 기간으로써 아래 표에서 정한 바와 같고, 만기시까지 총 3회로 한다.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변경되어도 관찰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단, 1차수의 경우 관찰기간은 발행일(포함)로부터 당해 중간계산금액지급일(불포함)까지를 말한다. |
| 2) 한계 금리 | 관찰기간 1 = 4.25%관찰기간 2 = 4.25%관찰기간 3 = 4.50% |
| 3) 관찰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존재하는 총 달력일수 |
| 4) 유효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금리가 각 관찰기간의 한계금리 이하인 날의 달력 일수. 단, 관찰기간 중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날에는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당해 관찰기간종료일의 5 기초자산 영업일 전(포함)부터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까지는 관찰기간 종료일 5 기초자산 영업일 전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 5) 중간계산금액 | (각 관찰기간별) 잔존액면금액x6.00%×유효일수/관찰일수 p.a.p.a : 일수계산방식(DayCount Fraction)은 30/360 unadjusted를 적용합니다. -중간계산금액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
| 6) 중간계산금액지급일 | 해당 관찰기간 종료일(단,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영업일이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은 예정된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 |
다. 만기상환
본 사채가 중도에 상환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본 사채의 소지인에게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만기상환금액의 산출
잔존액면금액 +3차 중간계산금액
-만기상환금액은 원미만 절사합니다.나. 만기지급일 : 2029년 06월 25일 (단, 만기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만기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만기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만기지급일은 예정된 만기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 2026년 06월 25일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윤병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