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한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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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6 월 25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한화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전화번호: 02-729-1114 |
| 작 성 자: | 성 명: 김재훈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팀 과장전화번호: 02-729-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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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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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 보통주 | 1,132,437 | 1.26 | 본인 | 자기주식 |
| ※ '소유비율'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89,954,968주에 대한 비율임 (2026.05.29 기준)※ 보통주 이외의 우선주(제1우선주, 제3우선주)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없음※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2026.05.29 은 금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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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기준) | (단위: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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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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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너지㈜ | 최대주주 | 보통주 | 16,607,919 | 18.46 | 최대주주 | - |
| 한화에너지㈜ | 최대주주 | 우선주 | 1,170,479 | 1.30 | 최대주주 | - |
| 김승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488,979 | 9.44 | 특수관계인 | - |
| 김승연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1,470,000 | 1.63 | 특수관계인 | - |
| 김동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322,022 | 8.14 | 특수관계인 | - |
| 김동관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860,654 | 0.96 | 특수관계인 | - |
| 북일학원 | 특수관계인(재단) | 보통주 | 1,371,105 | 1.53 | 특수관계인(재단) | - |
| 북일학원 | 특수관계인(재단) | 우선주 | - | - | 특수관계인(재단) | - |
| 김동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29,312 | 4.48 | 특수관계인 | - |
| 김동원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 | - | 특수관계인 | - |
| 김동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29,312 | 4.48 | 특수관계인 | - |
| 김동선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 | - | 특수관계인 | - |
| 류두형 | 등기임원 | 보통주 | 8,583 | 0.01 | 등기임원 | - |
| 류두형 | 등기임원 | 우선주 | 216 | 0.00 | 등기임원 | - |
| 김우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4,100 | 0.00 | 등기임원 | - |
| 김우석 | 등기임원 | 우선주 | 216 | 0.00 | 등기임원 | - |
| 계 | - | 45,362,897 | 50.43 | - | - | |
| ※ '소유비율'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89,954,968주에 대한 비율임 (2026.05.29 기준)※ 우선주(한화우, 한화3우B) 의결권 행사 가능※ 2026.05.29 은 금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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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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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원 | 보통주 | 2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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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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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7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5월 29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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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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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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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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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직접 교부, 우편, 전자우편 등에 의한 수여- 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ㆍ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5층 주주총회 담당자앞- 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ㆍ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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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년 7 월 15 일 오전 10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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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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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존속회사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등의 사업부문에 보다 전문화된 사업적 역량, 투자 재원 등을 집중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시큐리티 장비·반도체 장비 등의 사업부문과 F&B, 유통 등의 사업부문 관련 계열회사들의 성과 및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바탕으로 해당 계열회사들의 사업적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함으로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부문별 전략을 최적화하여 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고자 한다.
(2)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 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경영위험을 분산하며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한화-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 한화비전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한화모멘텀 주식회사, 한화로보틱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종류주식(제1우선주식)은 본건 분할 이전과 같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신규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8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9) 위 제(7)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시점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보통주식 재상장 요건 및 종류주식(제3우선주식)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분할 일정
| 구 분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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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1월 14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01월 14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26년 05월 14일 |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예정) | 2026년 05월 29일 |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예정) | 2026년 06월 30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 2026년 07월 15일 |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예정) | 2026년 07월 15일 |
| 신주 배정 기준일(예정) | 2026년 07월 31일 |
| 분할기일(예정) | 2026년 08월 01일 |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예정) | 2026년 08월 03일 |
|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 2026년 08월 03일 |
| 변경상장, 재상장(보통주식) 및 신규상장(종류주식)일(예정) | 2026년 08월 25일 |
| 주1)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
|---|
| 주2) |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 주4) |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 주5)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해당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
| 주6) |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1) 본건 분할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특성과 전략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2)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 분할비율2025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분할계획서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4) - ⑧ 기보유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분할비율이 변경되었음.[분할비율]- 분할존속회사: 0.7563533- 분할신설회사: 0.2436467주1) 분할비율 산정근거 :{분할신설회사 순자산(859,864,027,167원)} /{분할 전 순자산(3,502,116,898,859원) + 분할 전 자기주식(27,025,564,538원)}= 0.2436467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 전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의 [첨부6]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7]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소송사건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첨부8]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합의사항 등 포함)를 승계한다.
-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한화(HANWHA CORPORA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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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720,852,291,464 | 부채총계 | 8,078,599,419,772 |
| 자본총계 | 2,642,252,871,692 | 자본금 | 362,239,040,000 | |
| 2025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5,694,917,741,310 | | | |
| 주요사업 | 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무역업, 건설업 | |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
-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주식회사(가칭)(Hanwha Machinery & Service Holdings Co., Ltd)(가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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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84,719,646,733 | 부채총계 | 24,855,619,566 |
| 자본총계 | 859,864,027,167 | 자본금 | 108,397,145,000 | |
| 2025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
| 주요사업 | 지주회사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
-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24.36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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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30일 |
| 종료일 | 2026년 08월 24일 | |
| 신주배정조건 | (1) 배정대상 :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2) 배정비율 : 분할회사 주식 1주당 아래의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보통주식 : 1.2182335주- 종류주식(제1우선주) : 1.2182335주- 종류주식(제3우선주) : 1.2182335주[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로 산정함(a) 분할비율 : 0.2436467(b) 1주의 금액비율 : 5,000원(분할회사 1주의 금액) / 1,0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5* 회사는 2026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기보유 자기주식(보통주식)의 소각을 결의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 소각 효력이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분할비율은 자기주식(보통주) 소각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의 재상장 및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의 신규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종류주식(제1우선주식)의 경우 상법 제44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단주를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단주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7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25일 | |
| 주1)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구주권제출기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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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 제 74 기 2025. 12. 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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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3 기 2024. 12. 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74 기 | 제 73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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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 |
| 유동자산 | 3,229,697 | 3,149,1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286 | 186,75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63,952 | 1,762,229 |
| 기타금융자산 | 152,423 | 163,812 |
| 기타유동자산 | 169,318 | 184,095 |
| 계약자산 | 488,989 | 544,880 |
| 재고자산 | 298,392 | 269,591 |
| 당기법인세자산 | 11,754 | 12,62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4,583 | 25,123 |
| 비유동자산 | 7,971,413 | 6,892,96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440 | 11,28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7,933 | 186,9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738 | 239,847 |
| 기타금융자산 | 105,223 | 99,288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5,532,810 | 4,665,898 |
| 투자부동산 | 350,515 | 321,283 |
| 유형자산 | 986,393 | 850,270 |
| 무형자산 | 33,542 | 35,894 |
| 사용권자산 | 66,504 | 63,853 |
| 기타비유동자산 | 92,808 | 95,690 |
| 이연법인세자산 | 281,507 | 322,743 |
| 자산총계 | 11,201,110 | 10,042,069 |
| 부채 | | |
| 유동부채 | 4,451,747 | 3,695,14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8,700 | 779,653 |
| 차입금및사채 | 3,103,941 | 2,227,020 |
| 기타금융부채 | 124,506 | 147,065 |
| 기타유동부채 | 58,864 | 27,349 |
| 기타유동충당부채 | 127,947 | 168,121 |
| 계약부채 | 327,789 | 242,084 |
| 유동당기법인세부채 | 0 | 103,849 |
| 비유동부채 | 3,131,974 | 2,934,457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34,792 | 37,658 |
| 차입금및사채 | 1,683,697 | 1,545,932 |
| 기타금융부채 | 164,714 | 94,134 |
| 기타비유동부채 | 477 | 661 |
| 순확정급여부채 | 164,382 | 176,506 |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208,989 | 184,553 |
| 계약부채 | 874,195 | 895,013 |
| 비유동당기법인세부채 | 728 | 0 |
| 부채총계 | 7,583,721 | 6,629,598 |
| 자본 | | |
| 자본금 | 474,072 | 474,072 |
| 자본잉여금 | (99,264) | (185,311) |
| 자본조정 | (164,929) | (164,92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6,248 | 132,021 |
| 이익잉여금 | 3,141,262 | 3,156,618 |
| 자본총계 | 3,617,389 | 3,412,471 |
| 자본과부채총계 | 11,201,110 | 10,042,069 |
| 제 74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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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3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74 기 | 제 73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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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4,315,204 | 5,882,542 |
| 매출원가 | 3,618,053 | 5,083,488 |
| 매출총이익 | 697,151 | 799,054 |
| 판매비와관리비 | 355,654 | 490,825 |
| 영업이익 | 341,497 | 308,229 |
| 기타수익 | 142,004 | 715,378 |
| 기타비용 | 343,820 | 537,711 |
| 금융수익 | 70,796 | 74,736 |
| 금융비용 | 209,046 | 200,34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31 | 360,287 |
| 법인세비용(수익) | (47,379) | 162,933 |
| 당기순이익(손실) | 48,810 | 197,354 |
| 기타포괄손익 | 142,224 | 63,12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37,210 | 90,01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405 | (3,103) |
| 자산재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73,796 | 0 |
| FVOCI금융자산 평가손익 | 56,009 | 93,11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5,014 | (26,889)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5,014 | (26,889) |
| 당기총포괄이익 | 191,034 | 260,477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의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6.05.14 정정공시), 증권신고서(분할) (2026.06.04 정정공시) 및 투자설명서 (2026.06.08 공시)의 본문과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된 '[첨부1]' 내지 '[첨부8]'에 관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6.05.14 정정공시) 내 첨부문서인 '계약서(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