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서명 뺀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 원
연합뉴스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하면서 법적으로 필수적인 서명이나 날인을 누락한 단가 합의서를 발급한 경동나비엔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등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이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단가 합의서 436건을 발급하면서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단가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반드시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보다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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