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철퇴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하도급업체와의 단가합의서 436건에 직인 누락·대리 서명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 제공경동나비엔이 수급 사업자에게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436건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단가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하도급법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단가합의서에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보다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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