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하도급 계약서 서명 누락 436건…공정위 과징금 5200...
단가합의서 436건 서명·날인 없이 발급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편도 추진가정용 보일러 업계 1위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2024년 6월 98개 협력사에 보일러 부품 생산을 맡기면서 단가합의서 436건을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직인을 찍는 절차 없이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단가합의서는 납품단가를 정한 하도급 계약의 핵심 문서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에 회사 직인을 찍지 않거나 대표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서명한 채 협력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서에는 협력사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적법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역시 당사자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미발급으로 본다.경동나비엔은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이 고려돼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 수준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정액 과징금 기준을 높이고 부과 체계를 손질해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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