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빠진 계약서만 436건”…‘아버님 댁 보일러’ 경동나비엔에 ....
불완전 서면 관행 경고…감시·제재 강화 방침[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단가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인 납품 단가를 명시한 문서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권이 없는 실무자가 개인 명의로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가합의서의 경우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 같은 문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과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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