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하청업체에 '부실 서류'…공정위 제재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기업인 경동나비엔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3년 동안 협력업체 98곳에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생산을 맡기면서, 납품 가격을 정한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합의서에는 경동나비엔의 서명이 빠져 있었고, 회사 대표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해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경동나비엔이 서명할 칸 자체가 없는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납품 가격 합의서는 부품 가격을 정해 적은 문서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양쪽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공정위는 양쪽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서류를 제대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완전한 서류를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과징금 상한이 위반 정도에 비해 낮아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기본 과징금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