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영풍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고의적 위반’ 여부 ...
영풍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준 위반에 따른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 제재를 결정하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반 제재 가운데 대표이사 해임권고 징계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풍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제재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증선위는 영풍이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지하수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역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특히,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 유형에서만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부채를 누락하거나 회계정보를 은폐·조작·누락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사례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회계 착오를 넘어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한 경우 등이 이 제재에 포함되는 만큼, 합리성 결여나 통상적 절차 미준수를 의미하는 ‘중과실’과는 의도성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에따라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 회계 처리 오류나 기술적 착오 정도의 수준이 아닌, 영풍 경영진이 잘못된 회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재무제표에 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평가 시에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경영상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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