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회계기준 위반 ‘고의성’ 논란 부각…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이 반복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고의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기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 중에서도 중대한 조치로 꼽힌다.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토양정화 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 항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서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명시돼 있다.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회사나 임직원이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 판단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실’과는 구분된다.업계에서는 증선위의 이번 조치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단순 오류나 추정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만큼, 당국이 위반의 중대성을 높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석포제련소 관련 제재 내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면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다고 봤다.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 회수 가능 금액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그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면 자산가치와 이익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될 수 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면 투자자와 주주가 해당 자산의 수익성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투자와 책임경영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관련 업계에서는 영풍의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라 보고 있다.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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