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조치 두고 고려아연·영풍 MBK 해석 엇갈려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영풍·MBK 파트너스(이하 컨소시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를 부풀려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회사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컨소시엄측 주장에 따르면 증선위가 고려아연이 2022년 말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영업권 3234억원 중 1636억원을 회수 불가능한 손실(손상차손)로 인식했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컨소시엄측은 이를 고려아연이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한 지 수개월 만에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에서 가치 훼손이 발생했다고 당국이 판단한 의미로 해석했다. 컨소시엄은 고려아연이 2022년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인수를 위해 약 3749억원을 지급했는데 당시 이그니오홀딩스는 적자 상태였으며 순자산은 515억원 수준으로, 인수대금의 대부분이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은 증선위가 이번 조사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첫해 결산 시점에 이미 영업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로 보았으며, 이후에도 손상이 지속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00억 원 규모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당국의 공식 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된 것처럼 연결시키며,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을 마치 투자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고려아연의 투자대상 일부 및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시점, 주석 기재미비, 회계처리 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라며 "손상차손의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MBK가 주장해 온 특정 투자결정의 적정성과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증선위 발표자료만으로는 미인식된 영업권 손상차손의 대상인 해외자회사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조세일보가 공시자료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2022년 해외자회사 영업권은 총 4개사 3683억원이고 이중 이그노홀딩스 관련 영업권은 3233억원이며 그 외 자회사 영업권은 459억원이다. 증선위가 공시한 2022년 해외자회사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액은 1636억원이다. 이그노홀딩스를 제외한 자회사들의 영업권 459억원 전액을 손상차손 미인식 했다고 가정해 차감하더라도 최소 1177억원 상당이 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손상차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아연 2022년 해외자회사 영업권 현황. 자료=금감원 공시자료증선위 발표자료에 나온 미인식된 영업권 손상차손의 대상인 해외자회사가 이그니오홀딩스인지 확인해 달라는 조세일보 질의에 고려아연은 금융당국의 제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컨소시엄 측은 "기업을 인수한 당해연도에 대규모 영업권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고가 인수 정황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고려아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증선위 조치 및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컨소시엄은 현재 컨소시엄 측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일부 고려아연 이사들도 내부 감사 및 진상 조사 요구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최윤범 사내이사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인수 첫해부터 발생한 부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한 경위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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