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령의 ‘탁소텔’ 영업양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보령이 보유한 또 다른 도세탁셀 성분 함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공정위는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항암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령이 기존에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보령은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안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각 전까지는 디탁셀의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할 때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사노피와 보령은 2022년부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돼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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