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령의 ‘탁소텔’ 영업양수 조건부 승인
“보령의 또다른 탁소셀 항암제 영업은 제3자에 매각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기업 결합 시 항암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령이 보유한 또 다른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조건이다.[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해 10월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 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 결합은 국내에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항암제인 탁소텔의 전세계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이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경쟁사 및 의료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경제분석을 시행해 심사했다.심사 결과, 공정위는 해당 기업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라며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지만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러한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나아가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령이 보유하고 있는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디탁셀의 경쟁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보령에게 매각 전 공정위와 매각 상대방 및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해 협의할 의무, 이행 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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