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6.0 세아제강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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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세아제강 | |
| (주)세아제강 제9-1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사채(주)세아제강 제9-2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사채 | |
| 제9-1회 금 칠백오십억원정(\75,000,000,000)제9-2회 금 사백억원정(\40,000,000,000)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6월 25일 |
| 2. 모집가액 : | 제9-1회 금 칠백오십억원정(\75,000,000,000)제9-2회 금 사백억원정(\40,000,000,000) |
| 3. 청약기간 : | 2026년 06월 25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6월 25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세아제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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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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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세아제강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_260625.jpg 세아제강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_260625
【 본 문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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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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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경기변동에 따른 철강 제품 수요 감소 위험]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소재산업으로서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등 전후방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한편, 해당 전방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1월 전망치(3.3%) 대비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세계철강협회(W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국의 하락세가 완화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며 선진국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부터 역성장을 벗어나 (성장률 0.0%) 2026년에는 1.3%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관 부문 점유율 및 시장 축소 위험] 국내 강관시장의 경우 시장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현대제철, 휴스틸, 넥스틸 및 당사 이외에 군소업체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 하에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 중국산 제품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등 수입 물량 증가는 다른 철강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강관 업체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쿼터제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 역시 부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중국발 강관 제품 수입 증가, 국내 업체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강관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 국내 강관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 건설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 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기타 여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과 SOC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존재하며,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가 감소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건설 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선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 조선업은 철강 산업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로서, 조선 업황의 악화는 철강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3,264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발주액은 1,054.5억 달러로 43.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 2021년 이후 대량 발주된 신조선의 본격적인 인도로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신조선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및 규제환경 변화로 조선업 신규수주 부진, 수주잔고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후방산업인 철강 업체들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풍력발전 산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 풍력발전 산업은 하부구조물의 중요도가 높은 해상풍력발전 성장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철강산업과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철강 기업들의 관련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164.6GW로 전년 대비 40.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 용량은 1,299GW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5.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단계나 정부의 정책 결정 또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변화 등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해상풍력의 경우 성장 초기 단계로, 아직 보급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전방산업인 풍력발전산업 성장이 부진할 시, 철강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풍력발전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재료 수급 및 단가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강관 및 강판 제조업은 주 원재료인 HR Coil의 가격변동에 따라 업체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크게 좌우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의 경우, VALE, Rio Tinto, 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가 세계 시장의 약 7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대체할 상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원재료가 철강사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광석 공급자의 교섭력이 수요자인 철강 회사 대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사의 원재료 매입처가 소수업체에 의해 일부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매입처와의 교섭력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세계 시장동향, 수요/공급 불균형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공급 차질 요인이나 각국의 생산 증대 등 공급 확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추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 및 매입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규제 관련 위험] 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할당 받은 배출목표량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 입니다. 현재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며, 배출권 부족 가능성이 높은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질소산화물 부담금 등 정부 환경규제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철강 수출 리스크]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미국 정부는 한국 철강사들에게 2015 년2017 년 연평균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만을 수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강관 부문의 경우 2017년 미국향 강관 수출 물량인 203만톤의 약 51% 수준인 104만톤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 견해 차이로 공식 MOU를 체결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율, 적용 품목, 발효 시기 등 세부적인 관세안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 결과, 미국 내 산업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무역 정책이 국내외 경제 및 당사의 사업환경에 미칠 명확한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4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6월 0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도와 이와 관련된 기타 해외국가들의 무역보호조치는 해외 매출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당사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 입니다. 향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철강재 무역이 위축되어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입니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05원107원/kWh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부터 요금 인상이 지속되며 2024년 168원/kWh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지속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업체의 원가 상승을 야기하여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 요금 상승 우려는 사라졌으나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차 전력기본계획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시, 전력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 요금 인상 시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강관사업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HR Coil 등이 (주)포스코와 같은 국내 철강 제조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바, 국내 전기료 상승이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관련 위험]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세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에서 자산 규모 11.8조원(자산 기준 44위)을 기록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 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국내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포함된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거나 거래조건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져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시 유의사항] 舊 주식회사 세아제강은 2018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를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한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1기 사업연도로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바, 2018년 매출, 영업이익 등의 경영실적은 4개월간의 수치이며, 재무상태에 관한 내용 또한 분할로 인하여 연도별 또는 사업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가 포함되거나,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당사가 분할하기 전 수치가 기술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조선업, 건설업 등의 전방산업 업황 등락에 큰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의 48.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바, 해외 시장에서는 주력 매출처인 미국의 무역규제 정책과 주력 제품인 에너지용 강관 수급 환경 변화 등에 높은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둔화, 글로벌 철강 수요 약세 및 강관 판매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조 7,86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19억원, 1,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31.1%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 미국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수급 정상화 등에 따라 판매량 및 판매단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2% 감소한 1조 3,72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4.3%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3.78%, 당기순이익률은 2.82%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89.87%로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북미 에너지 시장 내 재고 확보 및 오일 가스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난 점과 환율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어 매출액은 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4,1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32억원을 기록하였고, 분기순이익은 금융수익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현지 법인 운영을 통한 관세 대응,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West to East Pipeline」 프로젝트, LNG·해상풍력·탄소포집저장(CCUS)·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강관 판매 비중 확대 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건설업 및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강관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과잉,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관세 및 무역규제 강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의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위험요인이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 제조업은 에너지용 강관, 건설·조선·배관용 강관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 및 고부가가치 제품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당사는 이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채성 차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에서 2024년말 63.9%로 9.9%p. 상승하였으며, 2025년말 62.9%, 2026년 1분기말 69.7%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에서 2024년말 19.6%, 2025년말 24.2%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23.1%를 기록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 2024년말 60.0%, 2025년말 58.6%, 2026년 1분기말 64.7%이며,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 2024년말 18.1%, 2025년말 22.8%, 2026년 1분기말 21.8%입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연결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427억원, 2026년 1분기말 4,435억원으로, 별도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060억원, 2026년 1분기말 4,0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음(-)의 순차입금(연결 -51억원, 별도 -211억원)을 시현한 바 있으나, 2026년 1분기말에는 연결 순차입금 2,984억원, 별도 순차입금 2,8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 4,069억원 중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성차입금은 1,526억원으로 총차입금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발행한 공모사채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3,000억원으로, 제7-1회 500억원(이자율 3.48%), 제7-2회 900억원(이자율 3.55%), 제8-1회 600억원(이자율 3.06%), 제8-2회 1,000억원(이자율 3.0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사채)은 제7-1회 500원억입니다.이처럼 당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재원인 영업수익의 저하, 금융기관의 담보율 조정, 설비 및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으로 인해 전방산업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업활동현금흐름 관련 위험] 舊(주)세아제강에서 분할되기 이전 2017년부터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별도 기준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20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운전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정항목 반영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605억원)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496억원)이 확대되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5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증가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유입으로 50억원의 순유입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기말 대비 320억원 감소한 1,2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분할 이후 투자집행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당사는 구조관 사업을 위해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투자 자금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에스에스아이케이는 구조관 사업의 유통부문을, (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종속회사인 동아스틸(주)는 구조관 사업의 제조부문를 담당합니다. 당사는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함으로써 그룹 내 개별적으로 영위해오던 구조관 사업의 제조·유통·영업부문을 통합하였습니다. 금번 구조관 사업 개편을 통해 중복되는 비효율 제거,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구조관 시장의 특성 상 타 강관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최근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구조관 시장 내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관 시장의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당사의 EBITDA 창출력, 업계 내 안정적 시장 지위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영업현금흐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수익성 감소,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투자집행 규모가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 에너지용 강관 제품 수요 저하 위험] 2016년 하반기 유가 반등 및 이에 따른 미국 셰일 가스 개발 증가로 인해 개발 및 시추에 필요한 에너지용 강관인 송유관 및 유정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 에너지용 강관 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관세율 역시 인하되면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셰일 가스 개발은 일정 부분 유가 상승이 동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으므로 유가가 하락 할 경우 셰일 가스 개발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셰일 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고려 시, 지속적인 셰일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셰일 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셰일 가스 개발 규모는 당사의 에너지용 강관 수출 규모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국 수출 편중에 따른 현지 규제 위험] 당사의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은 한국산 강관에 대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였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효로 출발하여 최종 한미 FTA 재협상으로 귀결된 쿼터제(수입할당제)로 인해 국내 강관 제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 해왔습니다. 국내 철강업 쿼터제(수입할당)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5년~2017년 연평균 수치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중 국내 강관 업체에 대한 제한은 2017년 수출량인 203만톤의 약 51% 수준인 104만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7차 연례재심에서 미국 상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의 검토 기간을 거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당사 및 기타 업체에 일괄 1.18%, 현대제철에 0%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의 반덤핑 관세율은 3차 연례 재심을 제외하고 높지 않은 수준이며, 연례 재심 최종 판결 이후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사 영업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 되나, 미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완제품 포함)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3월 12일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당사 제품의 현지 가격경쟁력 저하 및 판매 위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관세 관련 비용 부담은 당초 우려 대비 완화되었습니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관세 부과 선결조건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변동과 그 여파가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증가하면, 미국 시장내 당사의 제품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당사는 제품 판매단가를 더 인하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당사의 대미 수출량 및 수출 마진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철강 산업을 포함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에게 있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시, 환산 매출액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의 48.5%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입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외환관리 활동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환위험이 관리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 관세 정책 등 무역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환율 변화는 당사 환산 매출액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이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당사는 소송,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그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어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함께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세아제강지주의 자산규모는 약 1조 618억원, 부채규모는 3,083억원, 부채비율은 40.9%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분할 전 회사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세아제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환금성 제약 위험]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등록의 의미]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효력발생의 의미]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연체이자 지급 안내]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사. 기한의 이익 상실]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 신용등급 평가]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Stable)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75,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5,000,000,000 |
| 발행가액 | 75,000,000,000 | 이자율 | 4.625% |
| 발행수익률 | 4.625% | 상환기일 | 2028.06.23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06.10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 2026.06.10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5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대표 | NH투자증권 | 3,500,000 | 35,000,000,000 | 4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25 | 2026.06.25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60,000,000,000 |
| 운영자금 | 15,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48,49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5월 29일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6월 26일임. |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4.729% |
| 발행수익률 | 4.729% | 상환기일 | 2029.06.25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06.10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 2026.06.10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6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인수 | 신한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2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3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인수 | 키움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3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25 | 2026.06.25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37,62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5월 29일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6월 26일임.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2026년 09월 25일, | 2026년 12월 25일, | 2027년 03월 25일, | 2027년 06월 25일, |
|---|
| 2027년 09월 25일, | 2027년 12월 25일, | 2028년 03월 25일, | 2028년 06월 23일.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75,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4.625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5,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625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 대출 최고이율이"본 사채"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본 사채"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6월 10일 / 2026년 06월 10일 |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6월 23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 |
| 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5월 29일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6월 26일임. | |
| 2026년 09월 25일, | 2026년 12월 25일, | 2027년 03월 25일, | 2027년 06월 25일, |
|---|
| 2027년 09월 25일, | 2027년 12월 25일, | 2028년 03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 2028년 09월 25일, | 2028년 12월 25일, | 2029년 03월 25일, | 2029년 06월 25일.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4.729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729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 대출 최고이율이"본 사채"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본 사채"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6월 10일 / 2026년 06월 10일 |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6월 25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 |
| 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5월 29일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6월 26일임. | |
2. 공모방법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 대표이사, CFO, 재경팀장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기업금융담당 임원 및 부서장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와 금융 및 채권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산정방법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세아제강의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일등급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9-1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9-2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위의 공모 희망금리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요예측 관련 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팩스 접수, E-Mail 접수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6월 17일 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9-1회]① 최저 신청수량 : 5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50억원④ 가격단위: 1bp[제9-2회]① 최저 신청수량 : 5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50억원④ 가격단위: 1bp |
| 배정 관련 사항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 대비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수요예측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6년 06월 1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 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금번 (주)세아제강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 공모사채(이하 '본 사채' 라고 한다)의 경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검토사항 |
|---|
| 1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 2 | 최근 동일 등급 및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 3 |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최근 3개월간(2026.03.13~2026.06.12)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국고채권, 발행회사가 속한 신용등급인 A+ 무보증회사채,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의 최근 3개월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만기는 본사채의 발행만기인 2년 및 3년 만기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주)세아제강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기준일 : 2026년 06월 12일] | (단위 : %) |
|---|
| 구 분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평균금리 |
|---|
| (주)세아제강 2년 만기 | 4.587 | 4.6 | 4.617 | 4.604 | 4.602 |
| (주)세아제강 3년 만기 | 4.762 | 4.747 | 4.777 | 4.735 | 4.755 |
| 출처: 연합인포맥스주) 평균금리: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나이스피앤아이(주), 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및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
|---|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 - 2년 만기 채권 | (단위: %. %p) |
| 구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
| 국고채권 | A+ 무보증회사채 | (주)세아제강 | 국고채권/A+ 무보증회사채 | 국고채권/(주)세아제강 | |
| 2026-06-12 | 3.647 | 4.612 | 4.602 | 0.965 | 0.955 |
| 2026-06-11 | 3.743 | 4.687 | 4.676 | 0.944 | 0.933 |
| 2026-06-10 | 3.733 | 4.661 | 4.65 | 0.928 | 0.917 |
| 2026-06-09 | 3.76 | 4.668 | 4.658 | 0.908 | 0.898 |
| 2026-06-08 | 3.83 | 4.732 | 4.721 | 0.902 | 0.891 |
| 2026-06-05 | 3.785 | 4.663 | 4.653 | 0.878 | 0.868 |
| 2026-06-04 | 3.77 | 4.645 | 4.634 | 0.875 | 0.864 |
| 2026-06-02 | 3.685 | 4.567 | 4.556 | 0.882 | 0.871 |
| 2026-06-01 | 3.685 | 4.544 | 4.534 | 0.859 | 0.849 |
| 2026-05-29 | 3.627 | 4.49 | 4.48 | 0.863 | 0.853 |
| 2026-05-28 | 3.613 | 4.494 | 4.483 | 0.881 | 0.87 |
| 2026-05-27 | 3.565 | 4.441 | 4.431 | 0.876 | 0.866 |
| 2026-05-26 | 3.527 | 4.395 | 4.385 | 0.868 | 0.858 |
| 2026-05-22 | 3.587 | 4.448 | 4.437 | 0.861 | 0.85 |
| 2026-05-21 | 3.603 | 4.473 | 4.462 | 0.87 | 0.859 |
| 2026-05-20 | 3.61 | 4.474 | 4.464 | 0.864 | 0.854 |
| 2026-05-19 | 3.6 | 4.462 | 4.451 | 0.862 | 0.851 |
| 2026-05-18 | 3.6 | 4.455 | 4.445 | 0.855 | 0.845 |
| 2026-05-15 | 3.61 | 4.462 | 4.451 | 0.852 | 0.841 |
| 2026-05-14 | 3.505 | 4.376 | 4.365 | 0.871 | 0.86 |
| 2026-05-13 | 3.504 | 4.37 | 4.359 | 0.866 | 0.855 |
| 2026-05-12 | 3.55 | 4.412 | 4.402 | 0.862 | 0.852 |
| 2026-05-11 | 3.484 | 4.34 | 4.329 | 0.856 | 0.845 |
| 2026-05-08 | 3.449 | 4.312 | 4.301 | 0.863 | 0.852 |
| 2026-05-07 | 3.432 | 4.299 | 4.289 | 0.867 | 0.857 |
| 2026-05-06 | 3.495 | 4.36 | 4.349 | 0.865 | 0.854 |
| 2026-05-04 | 3.515 | 4.373 | 4.363 | 0.858 | 0.848 |
| 2026-04-30 | 3.485 | 4.353 | 4.342 | 0.868 | 0.857 |
| 2026-04-29 | 3.405 | 4.29 | 4.28 | 0.885 | 0.875 |
| 2026-04-28 | 3.41 | 4.296 | 4.286 | 0.886 | 0.876 |
| 2026-04-27 | 3.38 | 4.267 | 4.257 | 0.887 | 0.877 |
| 2026-04-24 | 3.383 | 4.27 | 4.259 | 0.887 | 0.876 |
| 2026-04-23 | 3.331 | 4.229 | 4.219 | 0.898 | 0.888 |
| 2026-04-22 | 3.24 | 4.146 | 4.135 | 0.906 | 0.895 |
| 2026-04-21 | 3.206 | 4.118 | 4.107 | 0.912 | 0.901 |
| 2026-04-20 | 3.216 | 4.123 | 4.112 | 0.907 | 0.896 |
| 2026-04-17 | 3.23 | 4.138 | 4.127 | 0.908 | 0.897 |
| 2026-04-16 | 3.2 | 4.117 | 4.107 | 0.917 | 0.907 |
| 2026-04-15 | 3.2 | 4.117 | 4.106 | 0.917 | 0.906 |
| 2026-04-14 | 3.203 | 4.119 | 4.109 | 0.916 | 0.906 |
| 2026-04-13 | 3.242 | 4.159 | 4.149 | 0.917 | 0.907 |
| 2026-04-10 | 3.225 | 4.136 | 4.126 | 0.911 | 0.901 |
| 2026-04-09 | 3.2 | 4.114 | 4.104 | 0.914 | 0.904 |
| 2026-04-08 | 3.202 | 4.102 | 4.091 | 0.9 | 0.889 |
| 2026-04-07 | 3.332 | 4.227 | 4.217 | 0.895 | 0.885 |
| 2026-04-06 | 3.337 | 4.223 | 4.212 | 0.886 | 0.875 |
| 2026-04-03 | 3.36 | 4.24 | 4.23 | 0.88 | 0.87 |
| 2026-04-02 | 3.39 | 4.27 | 4.26 | 0.88 | 0.87 |
| 2026-04-01 | 3.325 | 4.187 | 4.176 | 0.862 | 0.851 |
| 2026-03-31 | 3.485 | 4.319 | 4.309 | 0.834 | 0.824 |
| 2026-03-30 | 3.47 | 4.308 | 4.297 | 0.838 | 0.827 |
| 2026-03-27 | 3.507 | 4.341 | 4.331 | 0.834 | 0.824 |
| 2026-03-26 | 3.455 | 4.289 | 4.279 | 0.834 | 0.824 |
| 2026-03-25 | 3.475 | 4.297 | 4.286 | 0.822 | 0.811 |
| 2026-03-24 | 3.446 | 4.269 | 4.259 | 0.823 | 0.813 |
| 2026-03-23 | 3.52 | 4.319 | 4.309 | 0.799 | 0.789 |
| 2026-03-20 | 3.31 | 4.103 | 4.092 | 0.793 | 0.782 |
| 2026-03-19 | 3.212 | 4.007 | 3.997 | 0.795 | 0.785 |
| 2026-03-18 | 3.146 | 3.952 | 3.942 | 0.806 | 0.796 |
| 2026-03-17 | 3.185 | 3.99 | 3.979 | 0.805 | 0.794 |
| 2026-03-16 | 3.175 | 3.983 | 3.972 | 0.808 | 0.797 |
| 2026-03-13 | 3.19 | 3.999 | 3.988 | 0.809 | 0.798 |
| 출처: 연합인포맥스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입니다.주2)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나이스피앤아이(주), 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및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주3)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국고채권과 회사채 간의 금리차이로서 상기 자료는 A+ 무보증 회사채와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 / (주)세아제강 개별회사와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를 기재하였습니다. |
|---|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 - 3년 만기 채권 | (단위: %. %p) |
| 구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
| 국고채권 | A+ 무보증회사채 | (주)세아제강 | 국고채권/A+ 무보증회사채 | 국고채권/(주)세아제강 | |
| 2026-06-12 | 3.79 | 4.783 | 4.755 | 0.993 | 0.965 |
| 2026-06-11 | 3.906 | 4.885 | 4.857 | 0.979 | 0.951 |
| 2026-06-10 | 3.877 | 4.854 | 4.826 | 0.977 | 0.949 |
| 2026-06-09 | 3.86 | 4.871 | 4.843 | 1.011 | 0.983 |
| 2026-06-08 | 3.93 | 4.931 | 4.903 | 1.001 | 0.973 |
| 2026-06-05 | 3.88 | 4.88 | 4.852 | 1 | 0.972 |
| 2026-06-04 | 3.86 | 4.86 | 4.832 | 1 | 0.972 |
| 2026-06-02 | 3.77 | 4.77 | 4.742 | 1 | 0.972 |
| 2026-06-01 | 3.79 | 4.79 | 4.762 | 1 | 0.972 |
| 2026-05-29 | 3.722 | 4.724 | 4.696 | 1.002 | 0.974 |
| 2026-05-28 | 3.767 | 4.768 | 4.74 | 1.001 | 0.973 |
| 2026-05-27 | 3.717 | 4.718 | 4.69 | 1.001 | 0.973 |
| 2026-05-26 | 3.664 | 4.666 | 4.638 | 1.002 | 0.974 |
| 2026-05-22 | 3.725 | 4.726 | 4.698 | 1.001 | 0.973 |
| 2026-05-21 | 3.755 | 4.756 | 4.728 | 1.001 | 0.973 |
| 2026-05-20 | 3.757 | 4.759 | 4.731 | 1.002 | 0.974 |
| 2026-05-19 | 3.75 | 4.751 | 4.723 | 1.001 | 0.973 |
| 2026-05-18 | 3.757 | 4.758 | 4.73 | 1.001 | 0.973 |
| 2026-05-15 | 3.765 | 4.768 | 4.74 | 1.003 | 0.975 |
| 2026-05-14 | 3.657 | 4.667 | 4.639 | 1.01 | 0.982 |
| 2026-05-13 | 3.642 | 4.656 | 4.628 | 1.014 | 0.986 |
| 2026-05-12 | 3.68 | 4.697 | 4.669 | 1.017 | 0.989 |
| 2026-05-11 | 3.592 | 4.615 | 4.587 | 1.023 | 0.995 |
| 2026-05-08 | 3.561 | 4.588 | 4.56 | 1.027 | 0.999 |
| 2026-05-07 | 3.535 | 4.562 | 4.534 | 1.027 | 0.999 |
| 2026-05-06 | 3.596 | 4.623 | 4.595 | 1.027 | 0.999 |
| 2026-05-04 | 3.615 | 4.644 | 4.616 | 1.029 | 1.001 |
| 2026-04-30 | 3.592 | 4.624 | 4.596 | 1.032 | 1.004 |
| 2026-04-29 | 3.525 | 4.558 | 4.53 | 1.033 | 1.005 |
| 2026-04-28 | 3.53 | 4.563 | 4.535 | 1.033 | 1.005 |
| 2026-04-27 | 3.497 | 4.533 | 4.505 | 1.036 | 1.008 |
| 2026-04-24 | 3.495 | 4.533 | 4.505 | 1.038 | 1.01 |
| 2026-04-23 | 3.453 | 4.492 | 4.464 | 1.039 | 1.011 |
| 2026-04-22 | 3.364 | 4.407 | 4.379 | 1.043 | 1.015 |
| 2026-04-21 | 3.335 | 4.377 | 4.349 | 1.042 | 1.014 |
| 2026-04-20 | 3.347 | 4.39 | 4.362 | 1.043 | 1.015 |
| 2026-04-17 | 3.37 | 4.413 | 4.385 | 1.043 | 1.015 |
| 2026-04-16 | 3.337 | 4.381 | 4.353 | 1.044 | 1.016 |
| 2026-04-15 | 3.332 | 4.377 | 4.349 | 1.045 | 1.017 |
| 2026-04-14 | 3.337 | 4.38 | 4.352 | 1.043 | 1.015 |
| 2026-04-13 | 3.38 | 4.422 | 4.394 | 1.042 | 1.014 |
| 2026-04-10 | 3.357 | 4.399 | 4.371 | 1.042 | 1.014 |
| 2026-04-09 | 3.33 | 4.372 | 4.344 | 1.042 | 1.014 |
| 2026-04-08 | 3.32 | 4.359 | 4.331 | 1.039 | 1.011 |
| 2026-04-07 | 3.446 | 4.477 | 4.449 | 1.031 | 1.003 |
| 2026-04-06 | 3.43 | 4.459 | 4.431 | 1.029 | 1.001 |
| 2026-04-03 | 3.445 | 4.471 | 4.443 | 1.026 | 0.998 |
| 2026-04-02 | 3.475 | 4.5 | 4.472 | 1.025 | 0.997 |
| 2026-04-01 | 3.37 | 4.394 | 4.366 | 1.024 | 0.996 |
| 2026-03-31 | 3.555 | 4.566 | 4.538 | 1.011 | 0.983 |
| 2026-03-30 | 3.542 | 4.549 | 4.521 | 1.007 | 0.979 |
| 2026-03-27 | 3.592 | 4.592 | 4.564 | 1 | 0.972 |
| 2026-03-26 | 3.545 | 4.54 | 4.512 | 0.995 | 0.967 |
| 2026-03-25 | 3.555 | 4.546 | 4.518 | 0.991 | 0.963 |
| 2026-03-24 | 3.532 | 4.522 | 4.494 | 0.99 | 0.962 |
| 2026-03-23 | 3.63 | 4.615 | 4.587 | 0.985 | 0.957 |
| 2026-03-20 | 3.412 | 4.397 | 4.369 | 0.985 | 0.957 |
| 2026-03-19 | 3.328 | 4.314 | 4.286 | 0.986 | 0.958 |
| 2026-03-18 | 3.265 | 4.249 | 4.221 | 0.984 | 0.956 |
| 2026-03-17 | 3.327 | 4.307 | 4.279 | 0.98 | 0.952 |
| 2026-03-16 | 3.306 | 4.286 | 4.258 | 0.98 | 0.952 |
| 2026-03-13 | 3.332 | 4.311 | 4.283 | 0.979 | 0.951 |
| 출처: 연합인포맥스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입니다.주2)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나이스피앤아이(주), 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및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주3)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국고채권과 회사채 간의 금리차이로서 상기 자료는 A+ 무보증 회사채와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 / (주)세아제강 개별회사와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를 기재하였습니다. |
|---|
A+ 등급 회사채 2년 만기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및 (주)세아제강 회사채 2년 만기 개별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는 최근 3개월간 각각 약 0.793% ~0.965%, 0.782% ~ 0.955% 수준입니다. A+ 등급 회사채 3년 만기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및 (주)세아제강 회사채 3년 만기 개별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는 최근 3개월간 각각 약 0.977% ~1.045%, 0.949% ~ 1.017% 수준입니다. 2년 만기 국고 대비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추세를, 3년 만기 국고 대비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 최근 동일 등급 및 동일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최근 3개월간(2026.03.13~2026.06.12) 발행된 동일등급(A+) 동일만기(2년, 3년) 회사채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A+) 및 동일만기(2년 및 3년)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단위 : 억원) |
|---|
| 만기 | 채권명 | 발행금액 | 발행일 | 공모희망금리 | 결정금리(%) | 발행금리(%) |
|---|
| 2년 | 롯데하이마트13-2 | 300 | 26/4/28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20% | 4.621% |
| 금호타이어16-1 | 300 | 26/4/23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15% | 4.091% | |
| 한일시멘트10-1 | 300 | 26/4/7 | 등급민평 2년 -0.30%p ~ +0.30%p | -0.05% | 4.173% | |
| 삼성FN리츠1-2 | 1,100 | 26/3/16 | 등급민평 2년 -0.40%p ~ +0.40%p | +0.24% | 4.239% | |
| 통영에코파워7-1 | 300 | 26/3/16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30% | 4.172% | |
| 녹십자45-1 | 400 | 26/3/11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13% | 3.671% | |
| 하나에프앤아이191-2 | 600 | 26/3/11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02% | 3.850% | |
| LS전선33-1 | 400 | 26/3/6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10% | 3.538% | |
| 롯데지주22-1 | 800 | 26/3/5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11% | 4.100% | |
| 한화254-1 | 600 | 26/3/5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09% | 3.637% | |
| SK인텔릭스16-1 | 500 | 26/3/4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00% | 3.775% | |
| 하이트진로135-1 | 300 | 26/3/3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10% | 3.447% | |
| 한화에너지27-1 | 300 | 26/3/3 | 개별민평 2년 -0.30%p ~ +0.30%p | -0.05% | 3.613% | |
| 3년 | 풍산110 | 1,000 | 26/4/24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0% | 4.171% |
| 금호타이어16-2 | 700 | 26/4/23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9% | 4.201% | |
| 한일시멘트10-2 | 300 | 26/4/7 | 등급민평 3년 -0.30%p ~ +0.30%p | -0.11% | 4.349% | |
| 통영에코파워7-2 | 480 | 26/3/16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0% | 4.172% | |
| 녹십자45-2 | 600 | 26/3/11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3% | 3.992% | |
| 하나에프앤아이191-3 | 700 | 26/3/11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1% | 4.127% | |
| LS전선33-2 | 500 | 26/3/6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0% | 3.740% | |
| 한솔케미칼43 | 700 | 26/3/6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6% | 3.822% | |
| 롯데지주22-2 | 700 | 26/3/5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7% | 4.330% | |
| 한화254-2 | 900 | 26/3/5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9% | 3.917% | |
| SK인텔릭스16-2 | 1,000 | 26/3/4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5% | 3.982% | |
| 하이트진로135-2 | 500 | 26/3/3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17% | 3.604% | |
| 한화에너지27-2 | 700 | 26/3/3 | 개별민평 3년 -0.30%p ~ +0.30%p | -0.02% | 3.913%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 주1) 상기 발행금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발행 금액입니다. |
| 주2) 금융사의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등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동일 등급 최근 발행사례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금리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2년 만기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13건이며 상기 13건 중 개별민평 기준은 11건, 등급민평 2건이며 등급민평 기준으로는 상단은 +40bp, 하단은 -40bp 수준이며, 개별민평 기준 상단은 +30bp, 하단은 -30bp 수준입니다. 최근 3개월간 3년 만기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13건이며 상기 13건 중 개별민평 기준은 12건, 등급민평 1건이며 등급민평 기준으로는 상단은 +30bp, 하단은 -30bp 수준이며, 개별민평 기준 상단은 +30bp, 하단은 -30bp 수준입니다. 수요예측 실시 결과 영위 산업 및 그룹 Risk 등 시장에서 판단하는 크레딧 스프레드에 따라 2년 및 3년 만기의 경우 -19bp ~ +30bp 수준에서 기준금리 가산 스프레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 5월, 7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며, 3차례 연속 금리 인하 후 인하를 중단하였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노동 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에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과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이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써 기준금리를 0.25%p. 인하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노동 수요가 명백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2연속 0.25%p. 인하를 하였으며, 12월 FOMC에서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이후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물가 우려는 낮아졌으며, 고용 우려가 높아졌음을 밝히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2월 FOMC 당시보다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등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향 조정된 점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인 점, 특히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연착륙 및 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금통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2024년 10월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상승세가 주춤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기 부양 필요성에 따라 기준금리 0.25%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0.25%p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들어 연준은 1월부터 7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4.254.50%)하며 관세정책이 물가ㆍ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부각되면서 9월(4.004.25%), 10월(3.754.00%), 12월(3.503.75%) FOMC에서 각각 0.25%p씩 3회 연속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1월, 3월, 4월 FOMC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흐름을 지속하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상방 위험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특히 4월 FOMC에서는 추가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거는 이견이 다수 표출되는 등 매파적 색채가 강화되었으며,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한 뒤 향후 정책 방향이 인하보다 긴축(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이며,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년 들어 금통위는 1월 동결(3.00%) 후 2월 인하(2.75%), 4월 동결(2.75%)을 거쳐 5월 인하(2.50%)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7월ㆍ8월ㆍ10월ㆍ11월 회의에서는 동결(2.5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1월ㆍ2월ㆍ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5월 금통위(2.50%, 8회 연속 동결)에서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신임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매파적 색채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인 중 2인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하였고,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에서도 다수 위원이 현 수준을 상회하는 금리를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이나, 향후 정책 방향이 인하에서 인상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정책 여건, 물가 흐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등에 따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종합결론]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주)세아제강의 개별민평금리, 동일등급 등급민평금리, 최근 유사등급의 발행사례, 채권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제9회 | [제9-1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9-2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6년 06월 19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 건수 | 3 | 11 | 1 | - | - | - | 15 |
| 수량 | 300 | 1,450 | 100 | - | - | - | 1,850 |
| 경쟁률 | 0.75 : 1 | 3.63: 1 | 0.25:1 | - | - | - | 4.63:1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주2) 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 건수 | 2 | 3 | 1 | - | - | - | 6 |
| 수량 | 200 | 250 | 100 | - | - | - | 550 |
| 경쟁률 | 0.5 : 1 | 0.63 : 1 | 0.25 :1 | - | - | - | 1.38 : 1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주2) 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9-1] | (단위: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 | | | | | | |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 -9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100 | 5.41% | 포함 |
| -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200 | 10.81% | 포함 |
| -6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2.70% | 250 | 13.51% | 포함 |
| -5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0.81% | 450 | 24.32% | 포함 |
| -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550 | 29.73% | 포함 |
| -2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650 | 35.14% | 포함 |
| -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750 | 40.54% | 포함 |
| 0 | - | - | 2 | 200 | 1 | 100 | - | - | - | - | - | - | 3 | 300 | 16.22% | 1050 | 56.76% | 포함 |
| 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1150 | 62.16% | 포함 |
| 1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5.41% | 1250 | 67.57% | 포함 |
| 30 | - | - | 3 | 600 | - | - | - | - | - | - | - | - | 3 | 600 | 32.43% | 1850 | 100.00% | 포함 |
| 합계 | 3 | 300 | 11 | 1,450 | 1 | 100 | - | - | - | - | - | - | 15 | 1,85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회 차: 9-2] | (단위: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 | | | | | | |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 -10 | 1 | 100 | 1 | 100 | - | - | - | - | - | - | - | - | 2 | 200 | 36.36% | 200 | 36.36% | 포함 |
| -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8.18% | 300 | 54.55% | 포함 |
| -5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8.18% | 200 | 72.73% | 포함 |
| 10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9.09% | 150 | 81.82% | 포함 |
| 2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8.18% | 150 | 100.00% | 포함 |
| 합계 | 2 | 200 | 3 | 250 | 1 | 100 | - | - | - | - | - | - | 6 | 55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수요예측 참여자 |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 | | | | | | |
|---|
| -9 | -8 | -6 | -5 | -4 | -2 | -1 | 0 | 1 | 10 | 30 | |
| 기관투자자 1 | 1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 2 | | 100 | | | | | | | | | |
| 기관투자자 3 | | | 50 | | | | | | | | |
| 기관투자자 4 | | | | 200 | | | | | | | |
| 기관투자자 5 | | | | | 100 | | | | | | |
| 기관투자자 6 | | | | | | 100 | | | | | |
| 기관투자자 7 | | | | | | | 100 | | | | |
| 기관투자자 8 | | | | | | | | 100 | | | |
| 기관투자자 9 | | | | | | | | 100 | | | |
| 기관투자자 10 | | | | | | | | 100 | | | |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100 | | |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100 | |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200 |
| 합계 | 100 | 100 | 50 | 200 | 100 | 100 | 100 | 300 | 100 | 100 | 600 |
| 누적합계 | 100 | 200 | 250 | 450 | 550 | 650 | 750 | 1,050 | 1,150 | 1,250 | 1,850 |
| 수요예측 참여자 |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 |
|---|
| -10 | -9 | -5 | 10 | 20 | |
| 기관투자자 1 | 100 | | | | |
| 기관투자자 2 | 100 | | | | |
| 기관투자자 3 | | 100 | | | |
| 기관투자자 4 | | | 100 | | |
| 기관투자자 5 | | | | 50 | |
| 기관투자자 6 | | | | | 100 |
| 합계 | 200 | 100 | 100 | 50 | 100 |
| 누적합계 | 200 | 300 | 400 | 450 | 5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 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제9-1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9-2회]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제9-1회 무보증사채 : 75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 400억원)제9-2회 무보증사채 : 4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 400억원)[수요예측 신청현황]제9-1회 무보증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 1,8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0.09%p. ~ +0.30%p.- 총 참여신청건수 : 15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1,85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15건제9-2회 무보증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 5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0.10%p. ~ +0.20%p.- 총 참여신청건수 : 6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5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6건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동종 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참고.② 지난 2026년 06월 17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9-1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400억원의 463%에 해당하는 1850억원, 제9-2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400억원의 138%에 해당하는 550억원이 참여하였습니다.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에 참여한 금리 중 공모희망금리 밴드 내에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제9-1회]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01%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1%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9-2회]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 는 "기관투자자" 를 대상으로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6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
“본 계약서” 상 “인수단”은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회차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5.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다.(1) 제9-1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2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주)세아제강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2) 제9-2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세아제강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주)세아제강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6.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8.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조건 확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한다. 또한,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9.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0.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통보한다.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12.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명령 및 발행사의 자진정정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5. 기타 본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 7. 1.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에 따른다.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 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4) 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50억원 이상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5) 청약증거금 :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6) 청약취급처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단"의 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다.(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6년 06월 25일
라.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5조에 따라, 본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3) (2)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가.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그러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 범위 하에서 일억원 단위 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나.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4) 상기 ①, ②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인수단"은 인수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 납입처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이때, 인수비율을 적용한 인수회사의 배정금액 중 '억원' 단위 미만의 단위가 발생할 경우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여 배분하며, 배분 후 발생하는 잔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5)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주)세아제강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1. 국가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전문투자자나. 삭제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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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약단위최저청약금액은 오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오십억원 이상은 오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6년 06월 25일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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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료 일 시 | 2026년 06월 25일 12시 | |
마. 청약증거금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6년 06월 2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단 사전 협의 시 인수단의 본점 사. 납입장소(주)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 아.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6월 25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26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차. 사채권 교부장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세아제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4)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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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0,000,000,000 | 5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35,000,000,000 | 4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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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케이비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6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신한투자증권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10,000,000,000 | 2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0,000,000,000 | 30,000,000(정액) | 총액인수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10,000,000,000 | 30,000,000(정액)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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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75,000,000,000 | 3,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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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40,000,000,000 | 3,000,000 | - |
다. 특약사항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8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당해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하는 이사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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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 회차 | 발행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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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회 무보증사채 | 750 | 4.625% | 2028.06.23 | - |
| 제9-2회 무보증사채 | 400 | 4.729% | 2029.06.25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표시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3)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
"갑"은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사채관리계약서 송부 후 업데이트
| 가. 기한의 이익 상실(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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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에는 중도상환(Call-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채권자의 권리잔액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는 당사의 무담보 및 무보증 채무(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단,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제외함)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지급보증/담보권 설정 제한 | 자산의 처분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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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 타법인증권취득자금및 시설자금 | 부채비율300% 이하 | 자기자본의 300% 이하 | 자산총계의50%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세아)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주)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처분 제한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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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하나은행 합정역금융센터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64.68]% 부채규모는[731,659] 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 0 ]억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 0 ]%이다.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별도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1,862,902] 백만원이다.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발행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발행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세아" 이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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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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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75,000,000,000 | 3,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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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40,000,000,000 | 3,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 구 분 |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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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2) 사채관리실적 (2026년 06월 12일 현재 발행된 회사채 기준)
| 구분 | 실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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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계약체결 건수 | 70건 | 144건 | 136건 | 94건 | 69건 | 94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3조 5,970억 | 30조 9,290억 | 27조 6,350억원 | 20조 6,840억원 | 13조 6,660억원 | 18조 6,120억원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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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 | 02-3774-3304, 3305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제4-2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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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3조, 제4-4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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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갑"은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을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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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주)세아제강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경기변동에 따른 철강 제품 수요 감소 위험]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소재산업으로서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등 전후방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한편, 해당 전방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1월 전망치(3.3%) 대비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세계철강협회(W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국의 하락세가 완화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며 선진국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부터 역성장을 벗어나 (성장률 0.0%) 2026년에는 1.3%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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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문을줄인 후 연속주조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 내는 산업입니다. 철강제품은 품목별로 크게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류 및 주단강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주조, 단조 등으로 세분화 됩니다. 강종별로는 일반강과 특수강으로 구분됩니다.
| 분류 | 설명 |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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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재류 | 넙적하게 생긴 철판류 | 중후판: 선박용으로 많이 쓰임 열연강판: 중후판, 냉연강판 및 강관의 소재로 사용 냉연강판: 자동차 및 가전에 많이 쓰임 표면처리강판: 냉연강판에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 |
| 봉/형강류 | 길게 뽑아서 만든 철강제품 | 형강: 건축용으로 많이 쓰임 봉강: 기계구조용 및 무계목강관용 소재로 쓰임 철근: 건축 및 토목용으로 쓰임 선재: 각종 철선 및 와이어로프 소재로 쓰임 궤조: 철로 건설 시 쓰이는 레일 |
| 강관류 | 단면형상이 원형 및 각형으로 내부가 이어 있으며이음매를 전기저항 용접으로 만든 용접강관과, 이음매가 없는 무계목 강관으로 분류 가능 | 용접강관: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배관용 등으로 사용 무계목강관: 고압가스, 석유시추용 등 특수용도에 사용 |
| 기타 | 주조한 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필요한 모형을 만드는 주강품/강괴, 빌릿 등 소재를 가열하여 프레스 또는 해머로 누르거나 두들겨서 만든 단강품 | - |
| 철강제품별 주요 형태.jpg 철강제품별 주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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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용도 및 형태의 철강제품은 주로 건설,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전방산업에서 기초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방산업 업황이 철강제품 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철강제품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방산업의 성장과 수요증가가 필수 조건입니다. 한편, 해당 전방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 상황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악화될 경우 철강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철강재소비와 세계 경제상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철강수요는 크게 감소한 바 있으며, 2013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등 주요 철강소비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글로벌 철강수요 증가추세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범세계적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COVID-19 여파 완화 및 이에 따른 범세계적 경기 회복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및 철강 소비 모두 2020년 대비 큰 폭(각각 6.0%, 3.0%)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철강 소비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심화와 각 국의 통화 긴축정책, 중국 등 주요 철강 소비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철강수요는 -3.3%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인도의 제조업 성장 등 신흥국들의 견조한 수요 성장세에도 주요국들의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부양책에도 정체 내지 둔화 추세인 중국 철강 수요 등에 기인해 전년 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진과 경기 둔화 및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 및 철강수요증가율.jpg 세계경제성장률 및 철강수요증가율
| 출처: IMF(World Economic Outlook), WSA(Apparent Steel Use(Finished Steel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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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철강협회(W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국의 하락세가 완화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며 선진국 수요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년부터 역성장을 벗어나 (성장률 0.0%) 2026년에는 1.3%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 지연이 지속될 경우, 경기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철강 수요의 회복 역시 지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국가별 철강수요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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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톤) |
| 구분 | 철강재 수요 | 증가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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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2025년(F) | 2026년(F) | 2024년 | 2025년(F) | 2026년(F) | |
| 세계 | 1,749.4 | 1,749.2 | 1,772.5 | -1.6 | 0.0 | 1.3 |
| EU(27개국)+영국 | 140.3 | 142.0 | 146.6 | 2.0 | 1.3 | 3.2 |
| 기타 유럽 | 45.3 | 46.9 | 47.7 | 1.5 | 3.4 | 1.8 |
| 독립국가연합 | 59.2 | 56.1 | 55.2 | -1.9 | -5.2 | -1.7 |
| 북미 | 129.7 | 128.1 | 130.9 | -2.1 | -1.2 | 2.2 |
| 중남미 | 46.8 | 49.4 | 50.4 | 2.2 | 5.5 | 2.2 |
| 아프리카 | 40.1 | 41.1 | 43.0 | 5.8 | 2.4 | 4.7 |
| 중동 | 57.9 | 60.1 | 62.5 | 5.5 | 3.7 | 4.0 |
| 아시아/오세아니아 | 1,230.0 | 1,225.5 | 1,236.1 | -2.7 | -0.4 | 0.9 |
| 세계(중국 제외) | 892.7 | 909.7 | 941.4 | 2.3 | 1.9 | 3.5 |
| 선진국 | 348.9 | 347.2 | 352.5 | -2.1 | -0.5 | 1.5 |
| 중국 | 856.6 | 839.5 | 831.1 | -5.4 | -2.0 | -1.0 |
| 인도 | 147.9 | 161.1 | 175.7 | 11.4 | 8.9 | 9.1 |
| 신흥국(중국, 인도 제외) | 395.9 | 401.4 | 413.3 | 3.4 | 1.4 | 3.0 |
| ASEAN | 78.5 | 80.8 | 84.1 | 8.4 | 3.0 | 4.0 |
| MENA | 74.5 | 76.9 | 80.2 | 8.1 | 3.2 | 4.4 |
| 출처: 세계철강협회(WSA),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2025.10)주1)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주2) MENA: 중동, 북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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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부제: "전쟁의 그늘 속 세계경제")을 통해 세계 경제 리스크가 하방에 지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IMF는 이러한 중동전쟁의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및 위험회피 심리 확산을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발표하였습니다. 20 25년 하반기 일부 관세 완화 조치로 성장률이 3.3%까지 반등하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춰 투자와 교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IMF는 노동·규제ㆍ기술 등 분야별 구조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기술/숙련 노동자 부족 등 노동공급 제약이 잠재성장률에 가하는 하방 압력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이며,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는 차입 비용 증가와 국가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것으로 판명되어 기대 심리가 재평가될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며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IMF는 전쟁이 수 주 내에 잦아들고 에너지가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125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0%~2.5% 수준까지 추가로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상방 요인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진전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재개되어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이 실물 경제에서 기대만큼 조기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새로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 시점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글로벌 교역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단기적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관세 부담의 지속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교역이 제약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 전망치인 3.1%보다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공급 제약,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재정 취약성 등 구조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와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Brent 기준) 선물 가격은 2026년 4월 배럴당 약 118달러까지 급등하였으며, 해상 및 항공 교통의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4%로 상향 조정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선언 시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26.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하여 민생 안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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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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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2026년1월 전망 | 2026년4월 전망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9 | 1.8 | 1.8 | 0.0 | 1.7 | 1.7 | 0.0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일본 | 1.2 | 0.7 | 0.7 | 0.0 | 0.6 | 0.6 | 0.0 |
| 한국 | 1.0 | 1.9 | 1.9 | 0.0 | 2.1 | 2.1 | 0.0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0.0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러시아 | 1.0 | 0.8 | 1.1 | 0.3 | 1.0 | 1.1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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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5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025년 3.4% 였으며, 세계경제는 AI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3%초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의 증대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로 2026년 2.9%, 2027년 3.1%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6년 2.8%, 2027년 3.2%를 전망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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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세계경제 성장률 | 3.4 | 2.9 | 2.9 | 2.9 | 3.0 | 3.1 | 3.1 |
| 미국 | 2.1 | 2.4 | 1.7 | 2.1 | 2.0 | 2.0 | 2.0 |
| 유로 | 1.4 | 0.8 | 0.7 | 0.8 | 4.0 | 1.3 | 1.2 |
| 중국 | 5.0 | 4.7 | 4.5 | 4.6 | 4.3 | 4.3 | 4.3 |
| 일본 | 1.1 | 0.1 | 1.0 | 0.5 | 0.5 | 0.8 | 0.7 |
| 세계교역 신장률 | 4.8 | 3.0 | 2.5 | 2.8 | 2.9 | 3.6 | 3.2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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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경제성장률의 경우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02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IT부문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및 SOC 투자 증가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비IT부문의 부진과 운송장비도 조정되며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 들어서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가로 반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26년 02월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3.0%, 2027년 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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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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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GDP 성장률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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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업황 및 경기에 시황이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업종에 속하는 조선, 건설 부문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철강재 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산업 전반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나. 강관 부문 점유율 및 시장 축소 위험]국내 강관시장의 경우 시장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현대제철, 휴스틸, 넥스틸 및 당사 이외에 군소업체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 하에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 중국산 제품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등 수입 물량 증가는 다른 철강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강관 업체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국 쿼터제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량 및 수출량 역시 부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중국발 강관 제품 수입 증가, 국내 업체 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강관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 국내 강관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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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강관 제조 및 판매의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부문은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관 산업은 철강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입니다. 국내 강관 시장은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넥스틸 이외에 군소업체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 하에 있으며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 속에 지속적인 신규 업체 진입과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증가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당사 주요 제품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용도 |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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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 | ○배관용: 상하수도, 공업용수, 관개용수, 소화전등에사용○유정용: 석유, 가스의수송LINE, 유정용Drill 및유정외벽으로사용○구조용: 건물의외벽가설재, 기초보강을위한PILE○기타: 기계구조용, 자동차부품, 비닐하우스, 열교환기등 | 조선, 건설,에너지 |
| STS강관 | ○일반강관에 비해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 | 조선, 건설 |
| Ti-Tube | ○염분이 함유된 해수에도 침식되지 않는 제품으로 원자력발전소 등의 열교환기용으로 사용 | 건설 |
당사와 현대제철 강관부문(舊 현대하이스코)은 과거 생산량 경쟁을 벌여왔으나, 현대하이스코가 2005년 생산을 외주화하고, 냉연사업에 집중하면서 강관분야에서 당사의 시장 지배력이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는 강관 사업에 역량을 다시 집중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완전히 합병함에 따라 강관시장 내 경쟁강도가 재차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사는 무계목강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60만톤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1위의 시장 지위(2025년 기준 시장점유율 13.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강관 부문 시장점유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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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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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유 율 | 16.4 | 16.2 | 14.3 | 13.9 | 15.6 | 13.7 | 14.9 | 15.0 | 13.2 | 19.1 |
| 출처: 당사 2026년 1분기 보고서주) 용접강관 기준(자료원 : 한국철강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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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관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2020년부터 범세계적 COVID-19 확산에 따라 내수 경제 역시 악영향을 받으며 철강제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2020년 316만톤에서 2022년 290만톤까지 지속적인 내수판매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COVID-19 엔데믹에 들어서고, 국내외 경기도 다소 회복 양상을 보였으나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로 내수판매량은 소폭 증가한 298만톤에 그쳤습니다. 2024년 기준 내수판매량은 286만톤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내수판매량은 266만톤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의 여파로 2024년에 이어 판매량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 [국내 강관 연도별 내수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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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만톤)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내수판매량 | 338 | 331 | 333 | 316 | 304 | 290 | 298 | 286 | 266 |
| 출처: 한국철강협회 월간 철강보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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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산 제품의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등 수입 물량 증가는 다른 철강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강관 산업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증가의 대부분은 저가의 저급 범용 중국산 강관이나, 국내 공급량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일반 범용강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강관의 수입 증가는 국내 강관 업체들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시장지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강관 제품들의 판매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국내 업체들의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한편, 국내 강관 수출량은 2020년 들어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범세계적 경기 침체 및 미국 쿼터제 지속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5% 감소한 89만톤을 기록하여 수출량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범세계적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철강제품 전반의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강관 수출량은 전년 대비 32.0% 증가한 117만톤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중국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와 주요 철광석 생산국가인 브라질 내 COVID-19 확산 및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강제품 역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1,60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국 에너지용 강관 시장 회복으로 수출량은 120만톤, 수출금액은 2,219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2.0%, 38.2%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수출량은 112만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북미향 에너지용 강관 가격의 하락 조정 등에 따라 수출금액은 1,659백만달러로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강관 수출량은 121.5만톤, 수출금액은 1,438백만달러로 북미 강관 제품의 유통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견조한 강관 제품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국내 강관 업계의 주요 수출처인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중량 및 수출금액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고하중 구조용 강관 및 전력망 배관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통상 정책 변동성 및 중국발 공급 과잉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이 당사의 향후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수출중량(만톤) | 216.5 | 127.9 | 103.9 | 88.8 | 117.2 | 119.5 | 111.9 | 121.5 | 107.4 |
| 수출금액(백만달러) | 1,952.9 | 1,453.7 | 1,166.8 | 875.2 | 1,605.8 | 2,218.7 | 1,659.2 | 1,438.0 | 1,250.9 |
국내 철강 산업은 산업 수명 주기상 성숙기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 성숙기에는 시장 참여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성도 낮으므로 철강사들에게 불리한 산업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철강사들은 생산효율성 제고, 제품 차별화, 판매 다각화 등을 통해 타사 대비 우위의 시장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이에 대비하여 특수 목적용 후육관 및 고부가 강관, 특수 목적 강판 등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관 사업 재추진 등 제품구성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중동, 유럽시장으로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하여 국내 강관 시장 내 양호한 시장지위를 선점·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강관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영업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건설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건설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 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기타 여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과 SOC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존재하며,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가 감소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건설 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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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기반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① 국내 건설 수주 동향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공공부문과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부문의 동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2020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08조 9,90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공공 53조 1,390억원, 민간 155조 8,516억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국내 건설 수주액의 경우 230조 6,7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는데, 이는 COVID-19 회복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48조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같이 공공, 민간, 토목, 건축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207조 1,1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6.6%의 수주액 감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공공부문은 70조 4,228억원으로 전년대비 21.9% 증가하였지만, 민간 부문은 136조 6,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행으로 건설업계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었으며, 인건비 및 공사비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별로 선별적인 수주에 돌입하여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5.2% 성장만을 기록하는 등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정비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2025년 기준 221조 1,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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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연 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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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 2020년 | 2,089,906 | - | 531,390 | - | 1,558,516 | - | 477,702 | - | 1,612,204 | - |
| 2021년 | 2,306,739 | 10.4% | 558,369 | 5.1% | 1,748,370 | 12.2% | 558,608 | 16.9% | 1,748,131 | 8.4% |
| 2022년 | 2,483,552 | 7.7% | 577,686 | 3.5% | 1,905,867 | 9.0% | 612,198 | 9.6% | 1,871,354 | 7.0% |
| 2023년 | 2,071,172 | -16.6% | 704,228 | 21.9% | 1,366,945 | -28.3% | 729,986 | 19.2% | 1,341,186 | -28.3% |
| 2024년 | 2,178,181 | 5.2% | 670,192 | -4.8% | 1,507,989 | 10.3% | 674,748 | -7.6% | 1,503,433 | 12.1% |
| 2025년 | 2,211,268 | 1.5% | 652,828 | -2.6% | 1,558,440 | 3.3% | 531,858 | -21.2% | 1,679,410 | 11.7% |
| 출처: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2026.05) |
|---|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년에 이어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각각 21.5조, 22.7조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1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 SOC예산은 22.7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한편 2023년은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55.8조원으로 2022년 60조원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60.9조원으로 재차 증가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엔 국토교통부 총 예산은 58.2조원, SOC 예산은 19.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에 국토교통부 총 예산은 62.8조원, SOC예산은 21.1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SOC 예산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확충 예산안에는 철도망 구축, 지역도로망 및 거점공항 건설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 2026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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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부문 | '25년 예산(A) | '26년 예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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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확정(B) | 증감 | | | |
| (B-A) | % | | | | |
| 합계 | 581,760 | 624,901 | 627,821 | 46,061 | 8.0 |
| 예산 | 227,248 | 242,859 | 245,761 | 18,513 | 8.1 |
| SOC | 194,924 | 208,110 | 210,981 | 16,057 | 8.2 |
| 도로 | 71,922 | 62,525 | 62,985 | -8,937 | -12.4 |
| 철도 | 70,016 | 88,411 | 89,496 | 19,480 | 27.8 |
| 항공/공항 | 13,533 | 13,464 | 13,481 | -52 | -0.4 |
| 물류 등 기타 | 21,438 | 25,960 | 26,942 | 5,504 | 25.7 |
| 지역 및 도시 | 15,236 | 15,308 | 15,558 | 322 | 2.1 |
| 산업단지 | 2,779 | 2,442 | 2,519 | -260 | -9.4 |
| 사회복지 | 32,324 | 34,749 | 34,780 | 2,456 | 7.6 |
| 주택 | 1,956 | 2,440 | 2,471 | 515 | 26.3 |
| 주거급여 | 30,368 | 32,309 | 32,309 | 1,941 | 6.4 |
| 기금 | 354,511 | 382,042 | 382,060 | 27,549 | 7.8 |
| 주택도시기금(복지) | 353,955 | 381,497 | 381,515 | 27,560 | 7.8 |
| 자동차기금(SOC) | 556 | 545 | 545 | -11 | -2.0 |
한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SOC 예산 지출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건설업체의 공사종류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경로는 건설 업황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철강재 등의 원재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후방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하강 시에는 반대로 수주가 감소하며 후방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 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 시 자금부담 확대 |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에 이어 2020년 06월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 과열지역 투기 수요 유입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건설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비사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부문 수주 둔화 우려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업 수주가 둔화될 경우, 후방산업인 철강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이후 2022년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
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라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지방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을 통해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발표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같은 완화정책 추진 등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혹은 완화 정책이 실제 건설 및 주택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며 반드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발표 후 파급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의 안정적 관리 및 한계기업 연착륙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03월 19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개월간 지정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6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수도권, 규제 지역 6억 한도),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부과(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시행), 전세대출 비율 90% → 80% 로 축소하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주택시장의 확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9월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수도권ㆍ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현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ㆍ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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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선방안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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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 수도권ㆍ규제지역 6억원 | 주택가격(시가)에 따른 차등 적용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16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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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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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주)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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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ㆍ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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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 규제지역 | 하한 1.5% ~ 상한 3.0%(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3.0%~ | 행정지도 | '25.10.16 |
| 비규제지역 | 수도권 | | | | |
| 지방 | 하한 1.5% ~ 상한 3.0%(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적용) | | | | |
| 기타대출(주담대 외) | | | | |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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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DSR(Debt Service Ratio)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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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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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DSR |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 '25.10.29 |
| 자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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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ㆍ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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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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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 → '26.1.1일 |
추가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ㆍ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에 따라 상가ㆍ오피스텔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의 변동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분양 시장, 부동산 시장 침체,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건설사의 영업 환경 악화는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재 부품은 주택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의 다양한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전방산업의 투자지출 계획이 위축될 경우 철강산업 발주물량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국내외 다양한 환경을 감안하여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기타 여건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SOC 투자가 위축될 경우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 건설 수주 동향한편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분쟁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역시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그럼에도 국내 건설사들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수주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산업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수주 및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주 경쟁 우위 확보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해외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4%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해외수주 가운데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수주금액 351.3억달러 가운데 70.6%에 해당하는 247.8억달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북미,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20년 기준 103.6억 달러로 전체 수주규모 대비 29.2%에 불과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합산 비중이 각각 전체의 약 27.9%, 25.6%로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의 경우 아시아(67.9억달러)의 수주는 하락하며, 중동(114.3억달러) 및 북미(103.1억달러)를 위주로 수주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기업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8억달러), 자푸라 가스플랜트(23.7억달러), 미국 내 생선공장 건설 등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해외 수주액은 3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습니다. 중동 수주액이 184.9억달러로 4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플랜트(60.8억달러), 카타르 Facility E 발전담수 사업(28.4억달러) 등을 수주하며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반도체 공장 등의 신규 건설이 감소하면서 태평양·북미 지역의 수주는 전년 대비 39.81% 증가한 50.6억달러를 시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중동 지역에서 UAE Taziz 메탄올 플랜트(16.9억달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187.2억) 등을 수주하며 해외 수주액 47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주액이 101.5억달러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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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USD,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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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계 | 281.9 | 100.0% | 289.6 | 100.0% | 321.1 | 100.0% | 223.2 | 100.0% | 351.3 | 100.0% | 305.8 | 100.0% | 309.8 | 100.0% | 333.1 | 100.0% | 371.1 | 100.0% | 472.6 | 100.0% |
| 중동 | 106.9 | 37.9% | 145.8 | 50.3% | 92.0 | 28.7% | 47.6 | 21.3% | 133.0 | 37.9% | 112.2 | 36.7% | 90.2 | 29.1% | 114.3 | 34.3% | 184.9 | 49.8% | 118.8 | 25.1% |
| 아시아 | 126.3 | 44.8% | 124.4 | 42.9% | 161.4 | 50.3% | 125.3 | 56.1% | 114.8 | 32.7% | 92.5 | 30.3% | 122.0 | 39.4% | 67.9 | 20.4% | 71.1 | 19.2% | 64.0 | 13.5% |
| 유럽 | 13.8 | 4.9% | 5.5 | 1.9% | 10.4 | 3.2% | 5.7 | 2.5% | 5.5 | 1.6% | 39.3 | 12.9% | 45.4 | 14.6% | 103.1 | 31.0% | 46.8 | 12.6% | 67.7 | 14.3% |
| 태평양·북미 | 6.5 | 2.3% | 3.3 | 1.1% | 37.8 | 11.8% | 24.7 | 11.1% | 16.9 | 4.8% | 46.0 | 15.0% | 34.1 | 11.0% | 21.1 | 6.3% | 50.6 | 13.6% | 201.5 | 42.6% |
| 중남미 | 12.3 | 4.3% | 7.0 | 2.4% | 12.2 | 3.8% | 17.1 | 7.7% | 12.0 | 3.4% | 2.0 | 0.7% | 12.0 | 3.9% | 12.1 | 3.6% | 2.5 | 0.7% | 6.8 | 1.4% |
| 아프리카 | 16.2 | 5.7% | 3.6 | 1.3% | 7.3 | 2.3% | 2.8 | 1.3% | 69.2 | 19.7% | 13.8 | 4.5% | 6.0 | 2.0% | 14.7 | 4.4% | 15.2 | 4.1% | 13.8 | 2.9% |
철강재 부품은 국내 주택 사업에서부터 대규모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중동, 아시아 지역 등 주요 해외 건설 발주처에서의 플랜트 건설 측면에서도 수요가 존재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상황과 기타 여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과 SOC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수주 지역의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전방사업인 건설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철강사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조선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조선업은 철강 산업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로서, 조선 업황의 악화는 철강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3,264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발주액은 1,054.5억 달러로 43.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 2021년 이후 대량 발주된 신조선의 본격적인 인도로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신조선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및 규제환경 변화로 조선업 신규수주 부진, 수주잔고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후방산업인 철강 업체들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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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은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자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작업 특성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용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사업특성상 전방 산업인 해운산업의 시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후방산업인 철강/기계산업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일반 상선 외에 국가방위에 필요한 해경/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위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주잔량 및 신규 수주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2012년 저점을 지나 반등하는 듯 하였으나, 2014년말부터 저유가 기조, 해상 물동량 감소, 선박금융 경색 등에 따른 신조선 수요 감소와 과거 대규모 조기 발주로 인한 인도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차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물동량이 감소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규 선박 투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주량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및 LNG 수요 증가, 환경규제 대응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지속되었던 침체에서 벗어나며 발주량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95.2% 증가한 4,664만CGT, 발주액은 전년 대비 112.8% 증가한 1,071.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카타르발 발주를 포함한 LNG선 발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1년 이후 재무적 투자여력이 높아진 컨테이너선주들의 대량 발주 등으로 인해 신조선 수요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세계 발주량은 전년도의 대량 발주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한 4,278만CGT를 기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LNG선이 집중 발주되는 등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액이 1,242.6억달러로 6.0%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세계 발주량은 4,168만CGT를 시현하며 전년 대비 18.6% 감소하는 등 업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세계 발주량은 LNG선과 탱커의 수요 호조와 대형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로 양호한 시황을 나타냈으며, 수년간 지속된 시황 호조로 건조량도 증가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신조선 시장은 해상환경규제 대응 수요 등으로 2007년과 2006년에 이어 역사상 3번째로 많은 발주량을 기록했고, 건조(인도)량도 많은 일감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발주량 기준 분기별로는 2분기 정점을 찍었고 3분기까지 비교적 양호한 해운시황을 유지하였습니다. 4분기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한 1,032만CGT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온기 기준으로는 대부분 선종의 발주 증가로 인해 누적 글로벌 선박 발주는 6,581만CGT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하였고 동 기간 발주액은 전년대비 55.2% 증가한 2,0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2025년 3분기 누적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3,264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발주액은 1,054.5억 달러로 43.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 2021년 이후 대량 발주된 신조선의 본격적인 인도로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신조선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탈탄소화 규제에 대응할 연료·기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신조선 발주에 대해 선주들의 관망세가 확산된 점도 발주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세계 신조선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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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CGT) |
세계 신조선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_1.jpg 세계 신조선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
| 출처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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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CGT는 선박의 무게단위인 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단위로 상이한 선종간 비교를 용이하게 함 |
| [글로벌 신조선 발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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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CGT) |
글로벌 신조선 발주 현황.jpg 글로벌 신조선 발주 현황
| (출처 : Clarksons, LS증권 리서치센터,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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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CGT는 선박의 무게단위인 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단위로 상이한 선종간 비교를 용이하게 함 |
국내 조선업도 글로벌 조선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IMO규제로 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 국내 신규 수주량이 약 800만CGT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1,200만CGT를 초과하는 등 국내 신규 수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유가가 하락하는 등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선사들이 관망세를 유지하여 국내 신규 수주량이 1,000만CGT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 및 선주들의 보수적인 구매계획으로 신규 수주량은 약 900만CGT로 감소하였습니다. 글로벌 추세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한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 수요 증가, IMO규제 부각에 따른 LNG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위주로 발주가 재개되어 국내 신규 수주량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약 1,744만CGT의 국내 신규 수주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 조선업의 수주는 세계 시황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소 둔화된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2023년 수주량 중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69%로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들 선종의 수주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주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국내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39.9% 감소한 1,008만CG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수주액은 전년대비 35.7% 감소한 297.5억 달러였으며, 2023년 수주량은 국내 조선산업의 건조능력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년 국내 수주량은 점유율 하락으로 세계 시황 대비 전반적으로 아쉬운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LNG선 수요가 크게 감소한 하반기에는 부진한 수주 실적을 보였습니다. 2024년 수주액은 전년대비 22.4% 증가한 362.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4분기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한 66.3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선 시장에서는 LNG선 57%, LPG선 50%의 점유율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과거 전체 수요의 40~60%를 수주하였던 컨테이너선과 탱커 시장에서는 10%대의 저조한 점유율을 차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2024년 한국의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098만CGT를 기록하였습니다.2025년 3분기 국내 조선업은 신조선 수주는 점유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력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감소 등으로 약 17% 감소하여 다소 부진한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중국 제재로 전년동기 대비 많은 물량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였으나, 세계시장에서의 수요 급감으로 인해 수주가 감소한 LNG선 및 LPG선 등 가스선의 수주량 감소분을 메우지 못하였습니다. 탱커 시장에서도 수에즈막스를 중심으로 유조선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품선 수주가 급감하며 감소분을 메우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16.7% 감소한 734만CGT, 수주액은 20.6% 감소한 235.6억 달러 기록 하며, 동 기간 건조량의 약 78%에 불과하여 다소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 [한국 신조선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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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CGT) | (단위 : 백만달러) |
한국 신조선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_1.jpg 한국 신조선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 (출처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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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CGT는 선박의 무게단위인 GT에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단위로 상이한 선종간 비교를 용이하게 함 |
2021년부터 전세계 및 국내 조선 시장은 불황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며 활황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들어 경기둔화,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선주들의 관망세가 확산되며 최근 몇년간의 회복세에 비해 다소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카타르 LNG선 수요, 해상환경규제 대응 수요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이 나타나면서 전세계 및 국내 조선시장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 및 규제 환경 변화가 지연되어 수주 위축이 발생할 경우, 후방산업인 철강업체들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풍력발전 산업 동향 관련 변동성 위험] 풍력발전 산업은 하부구조물의 중요도가 높은 해상풍력발전 성장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철강산업과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철강 기업들의 관련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164.6GW로 전년 대비 40.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 용량은 1,299GW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5.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단계나 정부의 정책 결정 또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변화 등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해상풍력의 경우 성장 초기 단계로, 아직 보급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전방산업인 풍력발전산업 성장이 부진할 시, 철강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풍력발전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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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산업은 발전효율 증대를 위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트랜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풍력발전 산업은 발전효율 증대로 2012년부터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발전비용) 절감에 성공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Lazard에 따르면 육상풍력발전산업 LCOE는 발전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LCOE가 낮다는 것은 풍력발전이 타 발전원 대비 발전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상풍력발전 LCOE는 2025년 기준 MWh당 61달러 수준으로, 비용 증가 등에 따라 2021년 저점 38달러 대비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 따르면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164.6GW로 전년 대비 40.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 용량은 1,299GW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 중 육상풍력은 2024년 대비 42.1% 증가한 155.3GW가 신규로 증설되었으며, 해상풍력은 2024년 대비 16.3% 증가한 9.3GW가 증설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기준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90GW를 넘어섰으며 전체 풍력발전 누적 발전용량(1,299GW)의 약 7.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이.jpg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에 따르면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164.6GW로 전년 대비 40.3%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 용량은 1,299GW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 중 육상풍력은 2024년 대비 42.1% 증가한 155.3GW가 신규로 증설되었으며, 해상풍력은 2024년 대비 16.3% 증가한 9.3GW가 증설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기준 세계 해상풍력발전의 누적 용량은 90GW를 넘어섰으며 전체 풍력발전 누적 발전용량(1,299GW)의 약 7.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 추이.jpg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 추이
| 출처: Global Wind Report 2026(GWEC) (2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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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jpg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추이
| 출처: Global Wind Report 2026(GWEC) (2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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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5.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향후 5년간 969GW 이상, 2030년까지 매년 194GW의 신규 풍력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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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GW) |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전망.jpg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전망
| 출처: Global Wind Report 2024(GW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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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후 여러 국가들이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친환경 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60GW, 2060년까지 300GW를 설치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은 기존 2050년 해상 풍력 목표치를 앞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 글로벌 신규 증설 용량이 전년 기록을 하회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보조금 종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22년 일련의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풍력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중국발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변동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 풍력단지 개발이 지연될 수 있으며, 국가별 산업적 특성, 정치 사회적 특성, 환경에 대한 관심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풍력 시장의 성장 규모 및 그 시기가 달라져 풍력발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풍력발전 산업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 하부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철강업과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형태_증권신고서.jpg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형태_증권신고서
해상풍력시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부지 제한이 적고 인허가가 용이한 편이며, 발전단지의 평균 규모도 약 20배 가량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상의 평균 풍속이 육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발전효율은 육상풍력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해상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설치 등 고정비와 기상조건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육상풍력 대비 고정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육상풍력 대비 현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편이며 그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구 분 | 해상풍력 | 육상풍력 |
|---|
| 평균 속도 | 8~12m/s | 4~8m/s |
| 평균 단지규모 | 300MW | 15MW |
| 발전효율 | 40% | 25% |
| 초기투자 비용 | $2,500~3,500/kW | $850~1,350/kW |
| 발전단가 | $150~300/MWh | $50~120/MWh |
| 리스크 | 높음 | 산정가능한 수준 |
| 기술수준 | 미성숙 | 성숙 |
| 발전잠재력 | 높음 | 제한적 |
| 서비스요건 | 복잡함 | 낮음 |
| 출처: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해상풍력유지보수전략(2020, 오정배, 허종철, 강기원 공저)주) 발전효율은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발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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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시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부지 제한이 적고 인허가가 용이한 편이며, 발전단지의 평균 규모도 약 20배 가량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상의 평균 풍속이 육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발전효율은 육상풍력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해상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설치 등 고정비와 기상조건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육상풍력 대비 고정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육상풍력 대비 현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편이며 그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구 분 | 해상풍력 | 육상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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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속도 | 8~12m/s | 4~8m/s |
| 평균 단지규모 | 300MW | 15MW |
| 발전효율 | 40% | 25% |
| 초기투자 비용 | $2,500~3,500/kW | $850~1,350/kW |
| 발전단가 | $150~300/MWh | $50~120/MWh |
| 리스크 | 높음 | 산정가능한 수준 |
| 기술수준 | 미성숙 | 성숙 |
| 발전잠재력 | 높음 | 제한적 |
| 서비스요건 | 복잡함 | 낮음 |
| 출처: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해상풍력유지보수전략(2020, 오정배, 허종철, 강기원 공저)주) 발전효율은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발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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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력발전 신규설치용량 중 해상풍력 신규설치용량은 2030년 33.3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의 풍력 시장 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인 164,593MW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풍력 발전 설비 보유 상위 5개국이 세계 전체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 중 9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균등화발전비용이 급감하고 세계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해상풍력 발전 관련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의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체 전력 사용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7%에서 2030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중심의 보급에서 풍력 적극 활용으로의 정책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중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내 풍력 설비는 연도별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 2,345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중장기적 전력수요 전망 및 발송ㆍ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전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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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전망 | 첨단산업, 전기화 등 신규 수요 과학적 산정-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수요 추가 증가 요인 선별,- 과학적으로 전력수요 산정 및 반영 |
| 수요관리 | 감축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 설정- 수행기관별 목표량 산정으로 수요관리 이행력 강화- 신규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수요관리 확대 |
| 설비계획 | 에너지 공급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지원을 종합 고려하여 전원믹스 구성1) 노후 석탄발전의 무탄소전환 등 추진(LNG 추가전환 중단)2) 무탄소전원으로서 원전 지속 활용3) NDC 달성이 가능하면서도,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4) 청정수소ㆍ암모니아 발전 확대5) 집단에너지를 전력수급 관리 체계로 편입 |
| 전력계통 | 신규 설비 및 재생e 확대를 고려한 전력망 건설 반영- 선제적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체계 마련 |
| 전력시장 | 수급안정, 전원 분산 등 전력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 진입(계약ㆍ용량시장)부터 급전(실시간시장)까지 시장경쟁 적용- 지역ㆍ입지 신호 강화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
| 출처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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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8년까지의 발전량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단기과제로 2030년까지 무탄소비중을 53%까지 확대하여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 중인 원전 준공, 계속운전 등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는 30년 NDC 달성을 위한 정책노력 등을 고려한보급 전망으로, 이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원전 발전량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ㆍ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10차대비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과제로 무탄소비중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감축 경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석탄, LNG 등 탄소발전 축소,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발전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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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TWh, %) |
| 연도 | 구분 | 원전 | 석탄 | LNG | 재생e | 신e | 청정수소암모니아 | 기타 |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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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 무탄소* | | | | | | | | | | |
| '23년(실적) | 발전량 | 180.5 | 184.9 | 157.9 | 49.4 | 7.2 | - | 8.3 | 588.0 | 358.2 | 229.9 |
| 비중 | 30.7 | 31.4 | 26.8 | 8.4 | 1.2 | - | 1.4 | 100.0 | 60.9 | 39.1 | |
| '30년 | 발전량 | 204.2 | 110.5 | 161.0 | 120.9 | 18.7 | 15.5 | 11.8 | 642.6 | 302.0 | 340.6 |
| 비중 | 31.8 | 17.2 | 25.1 | 18.8 | 2.9 | 2.4 | 1.8 | 100.0 | 47.0 | 53.0 | |
| '35년 | 발전량 | 236.0 | 88.9 | 101.1 | 179.9 | 24.3 | 32.8 | 28.5 | 691.5 | 242.8 | 448.7 |
| 비중 | 34.1 | 12.9 | 14.6 | 26.0 | 3.5 | 4.7 | 4.1 | 100.0 | 35.1 | 64.9 | |
| '38년 | 발전량 | 248.3 | 70.9 | 74.3 | 205.7 | 26.4 | 43.9 | 34.9 | 704.5 | 206.7 | 497.8 |
| 비중 | 35.2 | 10.1 | 10.6 | 29.2 | 3.8 | 6.2 | 5.0 | 100.0 | 29.3 | 70.7 | |
| 출처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주) 무탄소발전: 원전+재생+청정수소암모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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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38년까지의 확정설비용량은 2038년 기준 석탄 22.2GW, 원자력 31.7GW, LNG 67.0GW, 양수 10.4GW, 신재생에너지 125.9GW로 LNG 전원의 수치는 신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노후 석탄발전설비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거나 수명연한이 도래하는 노후석탄 12기 중 6기를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 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대체 예정인 것에 기인합니다.
| 연도 | 석탄 | 원자력 | LNG | 양수 | 재생e | 신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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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 39.2 | 24.7 | 43.2 | 4.7 | 30.0 | 1.4 |
| '30년 | 31.7 | 28.9 | 58.8 | 5.2 | 78.0 | 2.9 |
| '35년 | 28.1 | 32.4 | 64.7 | 7.9 | 107.8 | 3.6 |
| '38년 | 22.2 | 35.2 | 69.2 | 10.4 | 121.9 | 4.0 |
최근 풍력발전 산업은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성장에 따라 하부구조물을 공급하는 철강산업과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철강 기업들의 관련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성 및 우호적인 국내 정책 변화는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 하부구조물 제작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기술 발전 단계나 정부의 정책 결정 또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변화 등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해상풍력의 경우 성장 초기 단계로, 아직 보급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전방산업인 풍력발전산업 성장이 부진할 시, 철강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풍력발전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원재료 수급 및 단가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강관 및 강판 제조업은 주 원재료인 HR Coil의 가격변동에 따라 업체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의 경우, VALE, Rio Tinto, 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가 세계 시장의 약 7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대체할 상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원재료가 철강사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광석 공급자의 교섭력이 수요자인 철강 회사 대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사의 원재료 매입처가 소수업체에 의해 일부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매입처와의 교섭력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세계 시장동향, 수요/공급 불균형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공급 차질 요인이나 각국의 생산 증대 등 공급 확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추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 및 매입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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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는 강관 제조업은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으로 인해 주 원재료인 HR(열연) Coil 가격변동에 따라 경쟁력(매출 및 이익규모)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포스코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HR Coil 등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R Coil의 가격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5년 기준 809천원/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과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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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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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금속-철강 | 원재료 | HR Coil 등 | 강관제조 등 | 912,342 | 97.7% | 포스코 등 |
| 아연 등 | 도금 등 | 21,136 | 2.3% | 고려아연 등 | | |
| 합 계 | 933,479 | 100.0% | - | | | |
| 품 목 | 2025년(8기) | 2024년(7기) | 2023년(6기) | 비 고 |
|---|
| HR Coil | 809 | 863 | 885 | - |
원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철광석 가격의 변동, 원재료 판매 회사의 판매가격 정책, 환율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의 경우, VALE, Rio Tinto, 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가 세계 시장의 약 7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대체할 상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원재료가 철강사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광석 공급자의 교섭력이 수요자인 철강 회사 대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철광석 가격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시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점유율 증대를 목적으로 철광석 생산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외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중국 광산업체 대비 높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산을 이어갔으며,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철광석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발표된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어 2016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전 세계 최대 광산업체 VALE의 브라질 광산댐 붕괴 및 호주 철광석 공급 감소 또한 철광석 가격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및 브라질, 호주로부터의 공급차질 해소로 인해 철광석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 철광석 가격은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기대에 따른 중국 내 철강사들의 조강 생산량 증대 및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브라질 철광석 생산 및 수출 차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5월 12일 226.46달러/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경기 부양책 완화 움직임 및 중국의 철강재 생산 규제 전망이 제기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2021년 하반기 중 큰 폭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1년 11월 12일 91.46달러/톤을 기록하였습니다.2022년에도 철광석 가격 변동성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ㆍ일 간 철광 관세 일부 완화 합의 및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 도달시점 목표(2025년 → 2030년) 연기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철광석 가격은 2022년 4월 톤당 161달러 수준까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미ㆍ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정상적 산업활동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에 철강재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며, 철광석 가격은 2022년 11월 톤당 8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2023년에는 연초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 철광석 가격이 2023년 3월 131달러/톤까지 상승하였으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100~120달러/톤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급 제한과 중국 정부의 2024년 경제 계획 발표 관련 긍정적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며 12월 14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철광 수요 감소 및 2023년말 중국 철광석 사재기 의혹에 따른 선물거래소 감독 강화 등으로 2024년 초 140달러대에서 8월 기준 100달러/톤 밑으로 하락하였고 실수요 기반 구매가 반영되어 철광석 가격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재차 100달러/톤을 상회하였습니다. 2025년 글로벌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견조한 철강 수출 및 부양책에 힘입어 연초 톤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들어서는 아프리카 기니의 초대형 시만두(Simandou) 프로젝트가 상업 생산 가동 및 초기 물량 유입,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른 실질 수요 감소와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향후 철광석 가격은 점진적인 공급 과잉 기조 하에 하방 압력을 받으며 톤당 100달러를 하회하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철광석은 107.4달러/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중국 경제 정상화로 철광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금리 인하 지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광석 가격 추이(2021.01~ 20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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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가격 추이.jpg 철광석 가격 추이
| 출처: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런던금속거래소(LME) (20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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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원재료 매입처가 소수업체에 의해 일부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매입처와의 교섭력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세계 시장동향, 수요/공급 불균형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입업무의 첫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자재와 관련된 시장동향 정보 등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며 일관된 업체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기준에 의해 객관적인 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철강재와 원재료 가격은 시장 상황 및 매입환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측하기 힘든 공급 차질 요인이나 각국의 생산 증대 등 공급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바 추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 및 매입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환경규제 관련 위험]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할당 받은 배출목표량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 입니다. 현재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며, 배출권 부족 가능성이 높은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질소산화물 부담금 등 정부 환경규제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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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및 폐기물의 저장·처리·폐기, 오염된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구와 같은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이슈들은 철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 및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허용치 미달분을 한국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591개 할당대상업체들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제1차 계획 기간)의 1기 할당량을 부여하였고,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제2차 계획 기간)의 2기 할당량을 부여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제3차 계획 기간)의 3기 할당량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은 제3차 및 제4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들의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발전부문의 감축 가속화 및 배출원단위 중심의 관리를 확대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의 감축지원 규모와 방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유상할당 비율을 3%(2차기간)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12월「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0년)」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상향된 NDC 감축묵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업종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며 특히 발전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방향.jpg 기본 방향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 정책 본격화 및 공급 차질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석탄 구매가 증가하게 되고 탄소 배출 증가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수요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반발로 강도 높은 기후 정책(탄소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전환부문 유상할당 강화, 이월한도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월한도 완화, 제조업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재차 하락하며 2025년 하반기는 8,000원대~10,000원대 안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6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시행으로 정부가 배출권 총할당량을 이전 대비 약 17%감축하면서 공급축소 현상 및 중동 분쟁 여파로 화석연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2026년 5월 기준 할당배출권25(KAU25)의 가격은 24,55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재차 상승할 수 있으며, 배출권 부족 가능성이 높은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 [할당배출권25(KAU25) 가격 추이(종가 기준)] |
|---|
| (단위 : 원) |
배출권 거래 가격 추이.jpg 배출권 거래 가격 추이
| 출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ets.krx.co.kr)주) 탄소배출권은 할당된 이행연도에 따라 KAU25, KAU26, KAU27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상기 그래프는 KAU25 정보임 |
|---|
상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철강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 목표량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기업들은 1KAU당 3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철강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분할전인 2010년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 분기별로는 당사 내부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tCO2e) | 연간 에너지사용량(TJ)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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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배출(Scope1) | 간접배출(Scope2) | 총 량 | 연 료사용량 | 전 기사용량 | 총 량 | |
| 2026년 1분기 | 3,208 | 15,833 | 19,041 | 44 | 286 | 330 |
| 2025년 | 7,345 | 52,252 | 59,598 | 203 | 1,017 | 1,221 |
| 2024년 | 7,857 | 56,104 | 63,961 | 217 | 1,097 | 1,314 |
세아제강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하여 2021년~2025년 5년간 351,513톤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당사의 무상할당 배출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2025년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 내역] |
|---|
| (단위: 톤) |
| 이행연도 | 할당 배출권 |
|---|
| 2021년분 | 70,567 |
| 2022년분 | 70,569 |
| 2023년분 | 70,568 |
| 2024년분 | 69,907 |
| 2025년분 | 69,907 |
| 합 계 | 351,518 |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하면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초과분을 매입하거나 차기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조치하지 못 할 경우 최대 시장가격의 3배까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탄소배출량이 기보유 배출권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구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배출량이 적은경우(초과 감축) 다음 연도로 해당량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 증감내역] |
|---|
| (단위: 톤,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 |
|---|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 기초 무상할당 배출권 (tCO2-eq) | 21,155 | 0 | 20,386 | 0 |
| 무상할당 | 69,907 | 0 | 69,907 | 0 |
| 매각 | (3,400) | 0 | -5,060 | 0 |
| 사용 | (59,550) | 0 | -64,078 | 0 |
| 기타 변동 | (879) | 0 | 0 | 0 |
| 기말 무상할당 배출권 (tCO2-eq) | 27,233 | 0 | 21,155 | 0 |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 14일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탄소규제를 강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인 탄소국경세의 적용으로 EU-ETS(배출권거래제) 내 탄소 다배출 제품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시작으로 향후 72개 사업군으로 탄소국경세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해당 법안은 3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철강은 유럽연합 내에서 100% 무상할당을 적용받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제도 시행과 함께 매년 10%p 씩 10년에 걸쳐 무상할당의 단계적 축소, 2035년 완전 폐지할 전망입니다.
| 시범기간(2023 ~ 2025) | 시행기간(2026 ~) |
|---|
| 징수대상 | 유럽연합 내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입업자 | |
| 방식 |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및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 신고 |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 구매(EU ETS 가격과 연동 : 인증서 1개 = 탄소 1Ton) |
| 기준 | 생산 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투입된 원자재 생산 시 배출량 | 생산 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투입된 원자재 생산 시 배출량전력 소비를 통한 간접 배출량(검토 중) |
| 비고 | 탄소국경세 미부과(CBAM 인증서 구매 불필요) | 생산국에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운영 시, 생산국에서 납부한 비용만큼 할인무상할당 대상업종의 수입자는 직접배출량에서 무상할당량만큼을 제외한 CBAM 인증서 구매 |
미국 또한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6월 발의된 '프루브 잇 액트(PROVE IT Act)'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제품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 미국 상원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철강, 정유, 배터리, 플라스틱 등 17개 품목이 탄소국경세 대상으로 한국 역시 해당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해외오염물질부담금법(FPFA)'은 미국 수입품 중 자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차등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 법안으로, 주요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 역시 예외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산지와 무관하게 탄소 배출 기준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업군의 수출 단가 상승 및 글로벌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 가중 등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추후 탄소국경세가 실제로 도입될 시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분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5월 4일 환경부는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해당 안은 동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물리는 초과부과금 적용 대상과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도 기본적으로 물리는 기본부과금 적용 대상에 모두 질소 산화물을 포함시켰습니다. 2018년 5월 입법 예고에서는 배출허용기준(270PPM)대비 면제기준을 1단계(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2년)로 나눠 각각 70%, 50%, 30%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과금 규모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감안해 1kg에 2,13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했으며, 2020년 1월부터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질소산화물 부과금 부여 정책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한 촉매환원설비(SNCR 또는 SCR) 설치 및 유지 비용, 높은 질소산화물 부과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이 당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질소산화물 부담금 등 정부 환경규제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기간(2023 ~ 2025) | 시행기간(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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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대상 | 유럽연합 내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입업자 | |
| 방식 |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및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 신고 |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 구매(EU ETS 가격과 연동 : 인증서 1개 = 탄소 1Ton) |
| 기준 | 생산 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투입된 원자재 생산 시 배출량 | 생산 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투입된 원자재 생산 시 배출량전력 소비를 통한 간접 배출량(검토 중) |
| 비고 | 탄소국경세 미부과(CBAM 인증서 구매 불필요) | 생산국에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운영 시, 생산국에서 납부한 비용만큼 할인무상할당 대상업종의 수입자는 직접배출량에서 무상할당량만큼을 제외한 CBAM 인증서 구매 |
미국 또한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6월 발의된 '프루브 잇 액트(PROVE IT Act)'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제품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한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월 미국 상원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철강, 정유, 배터리, 플라스틱 등 17개 품목이 탄소국경세 대상으로 한국 역시 해당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해외오염물질부담금법(FPFA)'은 미국 수입품 중 자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차등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 법안으로, 주요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 역시 예외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산지와 무관하게 탄소 배출 기준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업군의 수출 단가 상승 및 글로벌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 가중 등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추후 탄소국경세가 실제로 도입될 시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분야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8년 5월 4일 환경부는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해당 안은 동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물리는 초과부과금 적용 대상과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도 기본적으로 물리는 기본부과금 적용 대상에 모두 질소 산화물을 포함시켰습니다. 2018년 5월 입법 예고에서는 배출허용기준(270PPM)대비 면제기준을 1단계(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2년)로 나눠 각각 70%, 50%, 30%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과금 규모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감안해 1kg에 2,13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했으며, 2020년 1월부터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질소산화물 부과금 부여 정책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한 촉매환원설비(SNCR 또는 SCR) 설치 및 유지 비용, 높은 질소산화물 부과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이 당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및 질소산화물 부담금 등 정부 환경규제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철강 수출 리스크]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미국 정부는 한국 철강사들에게 2015 년~2017 년 연평균 미국 철강 수출 물량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만을 수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강관 부문의 경우 2017년 미국향 강관 수출 물량인 203만톤의 약 51% 수준인 104만톤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 견해 차이로 공식 MOU를 체결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율, 적용 품목, 발효 시기 등 세부적인 관세안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 결과, 미국 내 산업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무역 정책이 국내외 경제 및 당사의 사업환경에 미칠 명확한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4월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6월 0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도와 이와 관련된 기타 해외국가들의 무역보호조치는 해외 매출 규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당사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 입니다. 향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철강재 무역이 위축되어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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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30억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대미 무역 수지는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COVID-19 확산에 따라 수입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데 반해, 수출이 1.1% 소폭 증가함에 따라 무역 수지는 재차 증가하여 166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범세계적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227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하며 약 28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약 44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대미 수출 역시 전년 대비 약 10.4% 증가한 1,278억 달러, 55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전체 대미 수출의 27%) 및 일반기계(전체 대미 수출의 12%)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향 물량 증가로 반도체(전체 대미 수출의 8%) 수출 역시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정책등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년 | 수출 | 수입 | 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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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 2025년 | 122,850,915 | -3.8 | 73,366,048 | 1.7 | 49,484,867 |
| 2024년 | 127,761,371 | 10.4 | 72,132,305 | 1.2 | 55,629,066 |
| 2023년 | 115,466,772 | 5.2 | 71,093,568 | -13.1 | 44,373,204 |
| 2022년 | 109,765,705 | 14.5 | 81,784,723 | 11.7 | 27,980,982 |
| 2021년 | 95,901,955 | 29.4 | 73,213,414 | 27.3 | 22,688,541 |
| 2020년 | 74,115,819 | 1.1 | 57,492,178 | -7.1 | 16,623,641 |
| 2019년 | 73,343,898 | 0.9 | 61,878,564 | 5.1 | 11,465,334 |
| 2018년 | 72,719,932 | 6.0 | 58,868,313 | 16.0 | 13,851,619 |
| 2017년 | 68,609,728 | 3.2 | 50,749,363 | 17.4 | 17,860,365 |
| 2016년 | 66,462,312 | -4.8 | 43,215,929 | -1.8 | 23,246,383 |
| 2015년 | 69,832,103 | -0.6 | 44,024,430 | -2.8 | 25,807,673 |
| 2014년 | 70,284,872 | 13.3 | 45,283,254 | 9.1 | 25,001,618 |
| 2013년 | 62,052,488 | 6.0 | 41,511,916 | -4.2 | 20,540,572 |
| 2012년 | 58,524,559 | 4.1 | 43,340,962 | -2.8 | 15,183,597 |
| 출처: 한국무역협회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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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철강산업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친 한미간의 협상 결과,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각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한미 FTA,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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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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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美 자동차 안전, 환경 미적용 수입쿼터 2.5만 →5만대- 美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 보완-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보완 |
| 한국 | - ISDS 투자자 소송 남발방지 요소 반영- 무역규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원료품목 원산지 기준 개정- 농산물 등 민감분야 추가 개방 저지 |
|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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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한국 철강제품 수출량 2015~2017년 수출 물량 평균 기준 70% 쿼터 |
| 한국 | - 관세부과국 명단서 제외 |
철강제품은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었으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보고서에서 철강 무역규제의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2018년 4월 30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설정한 쿼터(수입할당)를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량은 2015년~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확정되었으며, 한국산 강관 수출 쿼터량은 2017년 대미 수출량인 203만톤의 약 51%인 104만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세 면제가 확정에 따른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이전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한편,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철광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영국,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미국 정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관련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당장은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WTO 패널은 미국의 232조 관세는 국제통상규범 위반이라고 판정을 냈으나,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철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향후 미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언급하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및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 경선 과정부터 보편관세 도입을 피력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였고, 4월 2일 각 국가별 구체적인 관세율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편관세'(10%)에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개별관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는 예정과 같이 4월 5일부터 일괄 적용하였으나, 개별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전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의 유예기간(~ 7월 9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수차례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과하였고, 동일 기간 동안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적용 관세율을 조정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원자재 등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를 적용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5년 10월 중순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양해각서(MOU)는 체결되지 않았으며, 25% 관세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금을 직접 현금(달러)으로 수취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대미 투자를 대한민국에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금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한국이 보증을 서고, 직접 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리스크 등에 따라 투자 이행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다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하는 제도)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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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주요 쟁점.jpg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주요 쟁점
한편, 2025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한국이 최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 [10/29 APEC 한미 정상회담(관세협상)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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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및 품목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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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對한국 자동차·부품 관세: 25% → 15% 인하 (일본과 동일 수준) |
| 목재·의약품 관세: 최저 수준(최혜국 대우) 적용 |
|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및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무관세 적용 |
| 반도체: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형평성 조항 포함 |
| 철강, 알루미늄 등: 협상 결과 미포함, 현행 50% 관세율 유지 |
| 농축산업: 쌀·쇠고기 등 추가 시장개방 없음 |
| 대미 투자 패키지: 총액 3,50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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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상한 분할 집행 및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른 단계적 자금 집행(Capital Call) |
| 조선 협력(MASGA): 한국 기업 주도 1,500억 달러 규모(조선·선박금융·공급망 협력, 보증 포함) |
| 수익 배분: 투자 프로젝트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0:50 배분, 20년 내 원리금 전액 미회수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
| 집행 관리: 미 상무장관 주도 ‘투자위원회’ 및 한국 산자부 ‘협의위원회’를 통한 양국 공동 프로젝트 심사/관리 체계 수립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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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허용: 미국 소재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건조 조건 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
| 국방비 증액: 2035년까지 한국 국방비를 GDP 의 3.5% 규모로 증액 |
| 출처 :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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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미가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자동차 관세 조정, 전략적 투자 전략 및 반도체, 제약, 원전 협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및 목재 파생품에 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및 한미 동맹 현대화 또한 기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주요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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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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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2일 |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 예고 | - |
| 2025년 3월 17일 | 양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율조정 가능성 언급 | - |
| 2025년 4월 1일 | 상호관세 세부안 공개 | - 보편관세(10%), 4월 2일 발효 예정- 국가별 개별관세, 4월 9일 발효 예정 |
| 2025년 4월 2일 | 보편관세(10%) 발효 | - |
| 2025년 4월 9일 | 중국 제외 전국가 대상 상호관세(개별관세) 유예기간 부여 | - 7월 9일까지 ※ 보편관세는 유지 |
| 2025년 5월 29일 | 미국 1심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무효 판결 | - |
| 2025년 5월 29일 |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요청으로 1심 재판부 판결 일시중단 명령 | - |
| 2025년 7월 7일 | 상호관세 (개별관세) 유예기간 연장 | - 8월 1일까지 |
| 2025년 7월 23일 | 對일본 관세율 인하 합의 | - 상호관세율 : 25% → 15%- 자동차관세율 : 27.5% → 15% |
| 2025년 7월 27일 | 對EU 관세율 인하 합의 | - 상호관세율 : 30% → 15% |
| 2025년 7월 30일 | 對한국 관세율 인하 합의 | - 상호관세율 : 25% → 15% |
| 2025년 8월 1일 | 8월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69개국 대상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 - |
| 2025년 8월 7일 | 교역국을 대상 상호관세 발효 | - |
| 2025년 8월 29일 |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상호관세 위법 판결 | 판결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유예되며,백악관은 효력 발생 이전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 가능 |
| 2025년 9월 3일 | 트럼프 행정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 - |
| 2025년 9월 9일 | 상호 관세 소송 관련 심리 개시 | 2025년 11월 첫째주 첫 구두 변론 예정 |
| 2025년 9월 25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강조 | - |
| 2025년 10월 29일 | 미국, 한국과 무역 협정 합의(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 - 상호관세율 : 25% → 15% |
| 2025년 11월 14일 | 한미, 공동 팩트시트(합의문) 발표 | - |
| 2025년 11월 25일 | 한국,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 |
| 2025년 11월 26일 | 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과 일본 등인도태평양 동맹 관세 폐지법안 발의 | - |
| 2025년 12월 3일 | 베선트 재무장관, 관세 위법결정 나오더라도동일구조로 관세정책 지속한다 밝힘 | - |
| 2025년 12월 23일 | 미국,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 간 보류 | - |
| 2026년 1월 8일 | 1천개 이상 기업, 트럼프 관세 반환 줄소송 | - |
| 2026년 1월 16일 | 미국, 앞으로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밝힘 | |
| 2026년 1월 26일 | 미국,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으로 인상 발표 | - 상호관세율 : 15% → 25% |
| 2026년 1월 31일 | 미국과 한국, 아직 추가 논의 필요하다면서 관세 협의 결론없이 종결 | - |
| 2026년 2월 3일 | 미국, 한미 관세 협상 중 대한민국에게 미국 땅에 원전을 짓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 - |
| 2026년 2월 4일 | 미국, 한국의 관세 인상을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 - |
| 2026년 2월 14일 |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완화 계획 | - |
| 2026년 2월 20일 |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 | - |
| 2026년 2월 21일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사흘 뒤부터 150일동안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 | - |
| 2026년 2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 | - |
| 2026년 2월 23일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보복성 관세 부과 예고 | - |
| 2026년 2월 24일 |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신규 글로벌 관세 발효 (10%) | - |
| 2026년 2월 25일 | 미국, 일부 국가에는 글로벌 관세를15%까지 인상할 것이라 밝힘 | - |
| 2026년 2월 26일 | 미국, 15% 반도체 관세 재추진 | - |
| 2026년 3월 3일 | 미국,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 밝힘 | - |
| 2026년 3월 4일 | 미국, 이번주 내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할 것이라 밝힘 | - |
| 2026년 3월 25일 | 미국,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행 단계에 있다 밝힘 | - |
| 2026년 4월 1일 | 미국, 기존 50% 였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완제품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 발표 계획 | - |
| 2026년 4월 2일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 부과 발표 | - |
| 2026년 4월 4일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이상 완제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포고령 서명 | - |
| 2026년 4월 8일 | 미국, 이란에 무기 공급하는 국가에 50% 관세 부과 예고 | - |
| 2026년 6월 3일 | 미국, 철강/구리 파생상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미국, 강제 노동 60개국에 10%~12.4% 추가 관세 부과 예고 | - |
| 출처 : 다올투자증권(2026.04), 언론보도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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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축소 및 적용 방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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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품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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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대상 | 50%관세 유지 | 철강 | 철강(72류), 산업용 철강제품(73류) |
| 알루미늄 | 기초, 반제품 및 구조물, 용기, 전선 등(76류 하위) | | |
| 구리 | 반제품 및 기초 파생품 | | |
| 전체25% 관세 | 철강,알루미늄 | 가전 및 부품, 압축기, 모터,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 소형 변압기, 가정용·기타 철강제품(73류) 등 | |
| 구리 | 전선·케이블 | | |
| 한시적 15%(MFN 합산) | 초고압 변압기 및 부품, 산업기계·셍산설비·부품(금속가공·압연·사출용 기계, 금형, 산업용 로봇 등) | | |
| 중량기준 예외 | 함량 15% 미만인 경우 관세 면제(중량 기준) | | |
| 관세 제외 | 화장품, 식품, 생활화학제품, 소비재, 일부 엔진 및 부품 등 | | |
한편, 미국향 철강 및 철제품 수출 추이의 경우 쿼터가 적용되기 전인 2018년 1분기 중에 사전 수출 물량을 확대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부터 수출물량이 급감하여 2018년 미국향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4.8% 감소한 2,888천톤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전년 대비 약 10.7% 감소한 2,578천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또한 COVID-19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2.9% 감소한 2,246천톤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1년은 철강 경기 회복 및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출량은 2,976천톤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및 2024년에도 각각 2,880천톤, 2,882천톤 및 3,054천톤을 기록하며, 2021년과 유사한 수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무관세 쿼터제가 전면 폐지되고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되었으며, 같은 해 6월 해당 관세율이 50%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 감소 및 철강 조달 공급망의 재편(인도산 수입 급증 등) 흐름이 맞물리면서, 수출량은 2,742천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미국향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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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톤) |
미국향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추이.jpg 미국향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추이
|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 CODE: 72(철강), 73(철강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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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관 수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888천톤(미국향 비중 58%), 2021년 1,172천톤(미국향 비중 72%), 2022년 1,195천톤(미국향 비중 71%)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강관 수출량은 1,119천톤(미국향 비중 71%), 2024년 기준 1,215천톤(미국향 비중 72%)으로 전체 강관 수출량 중 미국 수출 비중은 약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074천톤(미국향 비중 68.3%)으로 전체 강관 수출량 중 미국 수출 비중은 약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강관 제조업체들의 수출 다각화에도 불구 강관 수출량은 쿼터제 시행 전인 2017년 1,729천톤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수출 쿼터제가 국내 강관 산업 업황에 끼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주력 수출 제품인 유정용 강관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고,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되며 단가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쿼터 할당으로 인해 줄어든 수출량을 다른 제품으로 대신하기 어렵고 수출다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부터 국내 강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어 국내 강관 제조업체들의 대미 수출량 및 수출 마진의 감소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한 상세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사. 미국 수출 편중에 따른 현지 규제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관 수출량 및 미국 수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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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톤) |
강관 수출량 및 미국 수출 비중.jpg 강관 수출량 및 미국 수출 비중
한편, 2019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대응으로 26개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 적용중이던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WTO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는 동년 2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시행 기간은 2019년 2월 2일 ~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세부과 방식은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쿼터 내 수입물량은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철강재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 2024년 5월 2년 연장할 것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철강 과잉생산으로 역내 철강산업 부담이 크다고 밝히며,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대치인 2026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3월 EU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한국산 열연의 무관세 할당량이 약 14% 축소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강관 제조업 특성상 해당 조치가 강관 부문을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수익성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EU가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철강 수입국인 만큼 향후 세이프가드 발동이 지속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 및 글로벌 철강 수급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더불어,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전 전환기를 가동하였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는 제3국에서 생산될 철과 철강 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및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합니다. 이는 수출 상품의 전체 탄소 내재배출량(제품 생산시 배출된 탄소량)에 더해 간접 내재배출량(전기 등에 소요된 탄소량)까지 보고해야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자국 철강시장에 수입 물량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의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미국, 중국 외에도 각국의 철강 수입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산 철강재의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들어 수입산철강재에 대하여 무역장벽 구축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철강 분야는 신흥국의 철강산업 육성 정책과 선진국의 국가 철강 제조업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목적 등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산업입니다. 공급자 증가로 인한 철강재 만성적 공급과잉과 국가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 경우 철강산업 교역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 매출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
| 합계 | 155(19) | 13(1) | 42(11) |
| 출처: 한국무역협회(2025.08)주1) ( )내 표시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주2)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
|---|
| 분류 | 계 | 철강/금속 | 화학 | 플라스틱/고무 | 섬유 | 기타 |
|---|
| 합계 | 218 | 105 | 33 | 30 | 19 | 7 |
한편, 당사는 이와 같은 주요 철강 수입국들의 무역보호조치에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률 상승,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대비해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유정용강관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2개사의 자산을 인수하고 자회사 SSUSA(SeAH Steel USA, LLC.)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SSUSA에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여 현지 생산을 통해 쿼터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미국의 철강재 관세부과와 이와 관련된 기타 해외국가들의 무역보호조치는 해외 매출 규모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당사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향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철강재 무역이 위축되어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전력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입니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05원~107원/kWh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부터 요금 인상이 지속되며 2024년 168원/kWh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지속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업체의 원가 상승을 야기하여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 요금 상승 우려는 사라졌으나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차 전력기본계획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시, 전력 수급 불균형과 더불어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 요금 인상 시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강관사업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HR Coil 등이 (주)포스코와 같은 국내 철강 제조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바, 국내 전기료 상승이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당사가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6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부하(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대 부하 시간대의 절반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체계를 수정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언급함과 더불어 연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경부하 요금은 인상하고 중간·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 10월 및 2023년 1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4월 등 총 4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살 때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당사가 납부하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05원/kWh107원/kWh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22년부터 요금 인상이 지속되며 2024년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168원/kWh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지속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철강업체의 원가 상승을 야기하여 당사의 영업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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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kWh) |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jpg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고,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 및 전력요금 상승 우려는 사라졌으나,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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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 만료(2017년) | 한울5·6호기 | 2014~2042년 |
| 월성1호기 | 만료(2019년)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 2050~2051년 |
| 고리2·3호기 | 2023~2024년 | 신월성2호기 | 2054년 |
| 고리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2호기 | 2025~2026년 | 신고리3호기 | 2075년 |
| 한울1·2호기, 월성3호기 | 2027~2028년 | 신고리4호기 | 운영허가 심사 중 (2077년 예상) |
| 월성4호기 | 2029년 | 신한울1, 2호기 | 건설 중 (2079년 예상) |
| 한빛3, 4호기 | 2034~2035년 | 신고리5, 6호기 | 건설 일시 중단 (2081~2082년 예상) |
| 한울3, 4호기 | 2037~2038년 | 신한울3, 4호기 | 건설 준비 중 (2082~2083년 예상) |
| 한빛5, 6호기 | 2041~2042년 | 천지1, 2호기 | 건설 준비 중 (2086~2087년 예상) |
| 출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주) 설계수명의 경우 월성1, 2, 3, 4호기(30년)와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1, 2, 3, 4호기, 천지1, 2호기(각60년)를 제외하고 모두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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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고,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 요금 상승 우려는 사라졌으나,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원전명 | 설계수명 만료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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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 만료(2017년) | 한울5·6호기 | 2014~2042년 |
| 월성1호기 | 만료(2019년) |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 2050~2051년 |
| 고리2·3호기 | 2023~2024년 | 신월성2호기 | 2054년 |
| 고리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2호기 | 2025~2026년 | 신고리3호기 | 2075년 |
| 한울1·2호기, 월성3호기 | 2027~2028년 | 신고리4호기 | 운영허가 심사 중 (2077년 예상) |
| 월성4호기 | 2029년 | 신한울1, 2호기 | 건설 중 (2079년 예상) |
| 한빛3, 4호기 | 2034~2035년 | 신고리5, 6호기 | 건설 일시 중단 (2081~2082년 예상) |
| 한울3, 4호기 | 2037~2038년 | 신한울3, 4호기 | 건설 준비 중 (2082~2083년 예상) |
| 한빛5, 6호기 | 2041~2042년 | 천지1, 2호기 | 건설 준비 중 (2086~2087년 예상) |
| 출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주) 설계수명의 경우 월성1, 2, 3, 4호기(30년)와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1, 2, 3, 4호기, 천지1, 2호기(각60년)를 제외하고 모두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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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jpg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예상 전기료 인상률_증권신고서
과거의 인상 추이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사의 수익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강관사업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HR Coil 등이 (주)포스코와 같은 국내 철강 제조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바, 국내 전기료 상승이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전기료 인상 여부와 인상률 등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관련 위험]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세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에서 자산 규모 11.8조원(자산 기준 44위)을 기록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 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국내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포함된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거나 거래조건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져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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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4월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총수 및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상장법인의 경우 30%, 비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와 일정한 거래가 제한됩니다. 일정한 거래란, 정상적인 거래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현금/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사업능력, 재무상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또는 과태료) 부과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당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세아'는 2009년 4월 1일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된 후, 매년 상기 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아 왔으나, 2016년 9월 30일부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2017년 9월 1일부 동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에서는 자산 규모 11.8조원(자산 기준 44위)를 기록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아그룹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국내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아홀딩스, (주)세아제강지주, (주)세아스틸지주 및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모두 비상장사입니다. '세아'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아'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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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주)세아홀딩스 | 110111-2276809 |
| (주)세아제강지주 | 110111-0118996 | | |
| (주)세아제강 | 110111-6860640 | | |
| (주)세아베스틸지주 | 110111-0035794 | | |
| 비상장 | 20 | (주)세아특수강 | 174611-0005478 |
| (주)세아베스틸 | 110111-8256467 | | |
| (주)세아창원특수강 | 194211-0025248 | | |
| (주)아이언그레이 | 110111-4992768 | | |
| (주)세아네트웍스 | 110111-0862519 | | |
| (주)세아엘앤에스 | 151111-0000847 | | |
| (주)세아엠앤에스 | 124411-0076473 | | |
| (주)세아씨엠 | 211111-0050667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110111-0038011 | | |
| (주)피앤아이 | 110111-1900813 | | |
| (주)에이치피피 | 110111-5386366 | | |
| (주)에스에스아이케이 | 110111-6572344 | | |
| (주)세아스틸인터내셔날 | 110111-6733392 | | |
| 동아스틸(주) | 180111-0113091 | | |
| 탈리다쿰(주) | 110111-7106473 | | |
| (주)씨티씨 | 284411-0108489 | | |
| (주)세아항공방산소재 | 194211-0051392 | | |
| (주)브이엔티지 | 110111-7507291 | | |
| (주)에이앤에이인베스트 | 110111-7533311 | | |
| (주)세아기술투자 | 110111-8483565 | | |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세아제강지주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63.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주)세아제강지주 | 본인 | 보통주 | 1,421,200 | 50.11 | 1,421,200 | 50.11 | - |
| 이순형 | 임원 | 보통주 | 221,710 | 7.82 | 221,710 | 7.82 | - |
| 허은홍 | 기타 | 보통주 | 2,032 | 0.07 | 2,032 | 0.07 | - |
| 허인홍 | 기타 | 보통주 | 2,032 | 0.07 | 2,032 | 0.07 | - |
| 이휘령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36 | 0.01 | 236 | 0.01 | - |
| 이주성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35 | 10,000 | 0.35 | - |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재단 | 보통주 | 76,937 | 2.71 | 76,937 | 2.71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4,538 | 0.16 | 4,538 | 0.16 | - |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 재단 | 보통주 | 64,877 | 2.29 | 64,877 | 2.29 | - |
| 계 | 보통주 | 1,803,562 | 63.59 | 1,803,562 | 63.59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세아제강지주 | 5,194 | 이주성 | 21.63 | - | - | 이순형 외 9 | 64.62 |
| 조영빈 | - | - | - | - | - | | |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주) 출자자수는 (주)세아제강지주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25.12.31)의 소액주주 포함한 인원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1년 01월 11일 | 이순형 | 12.05 | - | - | 이순형 외 10 | 64.42 |
| 2021년 01월 12일 | 이순형 | 12.10 | - | - | 이순형 외 10 | 64.53 |
| 2021년 01월 13일 | 이순형 | 12.21 | - | - | 이순형 외 10 | 64.57 |
| 2021년 01월 14일 | 이순형 | 12.31 | - | - | 이순형 외 10 | 64.68 |
| 2021년 01월 21일 | 이순형 | 12.33 | - | - | 이순형 외 10 | 64.71 |
| 2021년 01월 22일 | 이순형 | 12.35 | - | - | 이순형 외 10 | 64.73 |
| 2021년 01월 26일 | 이순형 | 12.39 | - | - | 이순형 외 10 | 64.76 |
| 2021년 03월 16일 | 이순형 | 12.39 | - | - | 이순형 외 10 | 64.76 |
| 2021년 06월 09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78 |
| 2021년 06월 10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81 |
| 2021년 06월 11일 | 이순형 | 12.42 | - | - | 이순형 외 10 | 64.85 |
| 2021년 06월 14일 | 이순형 | 12.44 | - | - | 이순형 외 10 | 64.87 |
| 2021년 06월 15일 | 이순형 | 12.48 | - | - | 이순형 외 10 | 64.91 |
| 2021년 07월 20일 | 이순형 | 12.50 | - | - | 이순형 외 10 | 64.93 |
| 2021년 07월 21일 | 이순형 | 12.56 | - | - | 이순형 외 10 | 64.99 |
| 2021년 08월 31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97 |
| 2021년 10월 01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93 |
| 2021년 11월 03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91 |
| 2021년 12월 09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88 |
| 2022년 03월 25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86 |
| 2022년 05월 04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83 |
| 2022년 05월 12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77 |
| 2022년 06월 09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76 |
| 2022년 07월 25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71 |
| 2022년 08월 30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9 |
| 2022년 11월 02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8 |
| 2022년 11월 18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7 |
| 2022년 12월 01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5 |
| 2022년 12월 15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5 |
| 2022년 12월 22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4 |
| 2022년 12월 23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4 |
| 2022년 12월 26일 | - | - | - | - | 이순형 외 10 | 64.64 |
| 2023년 01월 16일 | - | - | - | - | 이순형 외 9 | 64.62 |
|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세아제강지주 |
| 자산총계 | 6,046,780 |
| 부채총계 | 3,313,662 |
| 자본총계 | 2,733,118 |
| 매출액 | 3,759,575 |
| 영업이익 | 205,826 |
| 당기순이익 | 97,854 |
| 당사 2026년 1분기보고서주) ※ 2025년말 연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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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을 통해 일부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100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특정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 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의 중요한 변동 또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 기업집단현황공시 | -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 회사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소유현황, 재무현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신고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
당사가 포함된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거나 거래조건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져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분할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시 유의사항] 舊 주식회사 세아제강은 2018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를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한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1기 사업연도로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바, 2018년 매출, 영업이익 등의 경영실적은 4개월간의 수치이며, 재무상태에 관한 내용 또한 분할로 인하여 연도별 또는 사업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가 포함되거나,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당사가 분할하기 전 수치가 기술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舊 주식회사 세아제강)으로부터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분할회사인 세아제강지주 주식회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고 당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현물출자 유상증자 및 당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분할 직후 당사에 대한 지분율 3.1%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0.11%로 당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였습니다.당사는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한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1기 사업연도로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바, 2018년 매출, 영업이익 등의 경영실적은 4개월간의 수치이며, 재무상태에 관한 내용 또한 분할로 인하여 연도별 또는 사업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가 포함되거나,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당사가 분할하기 전 수치가 기술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분할의 개요, 주요 일정, 분할 개시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등 |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세아제강 | 강관 제조·판매업 등 제조사업부문 |
| 분할전지배구조.jpg 분할 전 지배구조_증권신고서 |
|---|
| 분할후지배구조.jpg 분할 후 지배구조_증권신고서 |
|---|
| 출처 : 세아제강지주 증권신고서(분할), 2018-07-16 |
|---|
| 구분 | 일자 |
|---|
|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4월 09일 |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8년 04월 09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8년 04월 09일 |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8년 04월 30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8년 05월 31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8년 07월 27일 |
| 분할기일 | 2018년 09월 01일(0시) |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18년 09월 03일 |
| 분할등기일 | 2018년 09월 03일 |
|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구주권 제출 공고일 구주권 제출기간 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상장 및 재상장 | 2018년 04월 09일 2018년 05월 01일 ~ 05월 09일2018년 07월 12일 2018년 07월 31일 2018년 08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2018년 08월 30일 ~ 변경상장 전일 2018년 10월 05일 |
| 출처 : 세아제강지주 증권신고서(분할), 2018-07-16주)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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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 | 분할전 | 분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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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회사(당사) | 존속회사 | | |
| 자 산 | | | |
| I. 유동자산 | 1,303,595 | 457,053 | 872,67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832 | 12,803 | 96,029 |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49,611 | 207,994 | 254,135 |
| 3. 기타금융자산 | 79,787 | 49,229 | 30,558 |
| 4. 재고자산 | 644,109 | 185,799 | 471,926 |
| 5. 기타유동자산 | 19,736 | 1,229 | 18,507 |
| 6. 당기법인세자산 | 1,521 | - | 1,521 |
| II. 비유동자산 | 1,170,824 | 581,398 | 589,504 |
| 1. 유형자산 | 906,705 | 562,422 | 345,786 |
| 2. 투자부동산 | 43,032 | 3,513 | 39,519 |
| 3. 무형자산 | 43,808 | 7,932 | 35,876 |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353 | 7,018 | 30,335 |
| 5. 이연법인세자산 | 16,060 | - | 11,787 |
| 6. 기타금융자산 | 116,577 | 513 | 118,912 |
| 7. 공동기업투자 | 3,572 | - | 3,572 |
| 8. 기타비유동자산 | 3,716 | 0 | 3,716 |
| 자 산 총 계 | 2,474,419 | 1,038,451 | 1,462,179 |
| 부 채 | | | |
| I. 유동부채 | 1,448,686 | 260,554 | 547,254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89,443 | 127,437 | 121,128 |
| 2. 차입부채 | 544,597 | 128,850 | 415,747 |
| 3. 당기법인세부채 | 3,555 | - | 3,555 |
| 4. 기타금융부채 | 221 | 221 | - |
| 5. 기타유동부채 | 10,869 | 4,046 | 6,824 |
| II. 비유동부채 | 341,595 | 233,536 | 108,478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959 | 2,156 | 803 |
| 2. 차입부채 | 213,174 | 160,929 | 52,245 |
| 3. 이연법인세부채 | 120,924 | 67,165 | 54,178 |
| 4. 순확정급여부채 | 4,243 | 3,027 | 1,216 |
| 5. 기타비유동부채 | 295 | 259 | 36 |
| 부 채 총 계 | 1,790,280 | 494,090 | 655,732 |
| 자 본 | | |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46,472 | 544,361 | 768,780 |
| 1. 자본금 | 30,000 | 14,182 | 15,819 |
| 2. 기타불입자본 | (625,301) | 530,179 | (610,004) |
| 3. 이익잉여금 | 1,221,926 | - | 1,341,806 |
| 4. 기타자본항목 | 19,847 | - | 21,159 |
| II. 비지배지분 | 37,667 | - | 37,667 |
| 자 본 총 계 | 684,139 | 544,361 | 806,44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74,419 | 1,038,451 | 1,462,179 |
| 출처 : 세아제강지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18-09-28주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인 2018년 9월 1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 확정 재무상태표입니다.(연결기준)주2)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i) 분할신설회사의 연결범위 제외로 인한 미실현이익의 제거ii)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7호에 따라 인식한 미지급배당금의 결제 iii) 자기주식에 부여된 분할신설회사의 신주가 자기주식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및 공정가치 평가iv) 분할존속회사 감자 및 분할신설회사 설립으로 인한 자본 증가v) 분할존속회사 자본 감소 효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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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분할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8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분할신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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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주식회사 세아제강 |
| 보통주 | 0.4727167주 |
| 분할대상부문 순자산의 장부가액(550,069,730,707원)--------------------------------------------------------------------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1,161,273,770,475원) + 자기주식(2,361,382,337원)= 0.4727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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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아제강지주 증권신고서(분할), 2018-07-16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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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이후 당사의 모회사인 (주)세아제강지주는 당사의 보통주를 대상으로하여 2018년 12월 6일에서 2018년 12월 26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할 직후 당사에 대한 지분율 3.1%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0.11%로 당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개매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수량 | 매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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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000주 | 1주당 59,700원 |
| | 공개매수가 확정된 (주)세아제강 기명식 보통주식의 수 × (주)세아제강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매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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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 교부 주식수 | = | ------------------------------------------------------------------------------------- |
| | (주)세아제강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 |
| 단수주대금 = | [ 각 단주 발생 청약자별 공개매수가 확정된 현물출자 주식수 × 주당 현물출자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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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단주 발생 청약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수 ×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 | |
| 주1) (주)세아제강지주는 상기의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주)세아제강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신주)으로 교부(2019년 01월 09일)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주)세아제강지주가 2018년 12월 4일 기 공시한(최초 제출일: 2018년 11월 7일)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2) 신주 교부 주식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주3) 공개매수에 응한 (주)세아제강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응모주주에게 (주)세아제강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방식'이므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주)세아제강지주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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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종류 | 예정주식수 | 응모주식수 | 매수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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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아제강 기명식 보통주식 | 1,450,000주 | 854,627주 | 854,627주 |
| 1. 공개매수 대상회사명(주)세아제강2. 공개매수 주식등의 종류(주)세아제강 기명식 보통주식3. 공개매수 예정수량 및 가격 4. 응모 및 매수 현황 5. 공개매수기간2018년 12월 6일 ~ 2018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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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아제강 공개매수결과보고서,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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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결과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변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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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의 종류 | 주식 등의 수(주) | 공개매수 후주식등의 보유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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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 전 | 공개매수 | 공개매수 후 | | |
| 보통주 | 1,442,524 | 694 | 1,443,218 | 50.88 |
| 우선주 | - | - | - | - |
| 신주인수권 표시 증서 | - | - | - | - |
| 전환사채권 | - | - | - | - |
| 신주인수권증권 | - | - | - | - |
| 교환사채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
| 기타 | - | - | - | - |
| 합계 | 1,442,524 | 694 | 1,443,218 | 50.88 |
| 주1)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836,300주이며(우선주 없음),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주2) 상기 종류별 보유현황은 공개매수자인 (주)세아제강지주 특별관계자의 보유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주3) 상기 공개매수 주식수는 공개매수자인 (주)세아제강지주가 공개매수한 주식의 수(854,627주)에서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한 주식의 수(853,933주)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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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식의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보유주식등의 수 (A) | 공개매수주식 등의 수 (B) | 공개매수 후보유주식등의 수(A+B)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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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 | |
| ㈜세아제강지주 | 보통주 | 87,930 | 3.10 | 854,627 | 30.13 | 942,557 | 33.23 | 공개매수자 본인 |
| 이순형 | 보통주 | 321,710 | 11.34 | -100,000 | -3.53 | 221,710 | 7.81 | 공개매수자의 최대주주 |
| 이주성 | 보통주 | 336,030 | 11.85 | -336,030 | -11.85 | 0 | 0.0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김혜영 | 보통주 | 45,691 | 1.61 | -45,691 | -1.61 | 0 | 0.0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이주현 | 보통주 | 17,471 | 0.62 | -17,471 | -0.62 | 0 | 0.0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이태성 | 보통주 | 119,129 | 4.20 | - | - | 119,129 | 4.2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LEEALEXIS - JENNFERES | 보통주 | 13,708 | 0.48 | - | - | 13,708 | 0.48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허은홍 | 보통주 | 2,032 | 0.07 | - | - | 2,032 | 0.07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허인홍 | 보통주 | 2,032 | 0.07 | - | - | 2,032 | 0.07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이휘령 | 보통주 | 236 | 0.01 | - | - | 236 | 0.01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보통주 | 76,937 | 2.71 | - | - | 76,937 | 2.71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에이팩인베스터스 | 보통주 | 354,741 | 12.51 | -354,741 | -12.51 | 0 | 0.0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 보통주 | 64,877 | 2.29 | - | - | 64,877 | 2.29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 합계 | 보통주 | 1,442,524 | 50.86 | 694 | 0.02 | 1,443,218 | 50.88 | - |
| 주)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836,300주이며(우선주 없음),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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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류별 보유 현황 2. 보유자별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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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아제강 공개매수결과보고서,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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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조선업, 건설업 등의 전방산업 업황 등락에 큰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의 48.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바, 해외 시장에서는 주력 매출처인 미국의 무역규제 정책과 주력 제품인 에너지용 강관 수급 환경 변화 등에 높은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둔화, 글로벌 철강 수요 약세 및 강관 판매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조 7,86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19억원, 1,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31.1%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 미국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수급 정상화 등에 따라 판매량 및 판매단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2% 감소한 1조 3,72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4.3%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3.78%, 당기순이익률은 2.82%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89.87%로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북미 에너지 시장 내 재고 확보 및 오일 가스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난 점과 환율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어 매출액은 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4,1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32억원을 기록하였고, 분기순이익은 금융수익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현지 법인 운영을 통한 관세 대응,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West to East Pipeline」 프로젝트, LNG·해상풍력·탄소포집저장(CCUS)·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강관 판매 비중 확대 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건설업 및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강관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과잉,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관세 및 무역규제 강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의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위험요인이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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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강관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강관사업부문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API강관, 구조관, 스테인리스 및 후육강관 등 다양한 강관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항, 순천, 창원, 군산으로 다각화된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현대제철 강관부문(舊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등과 더불어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9.1%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과정에서 냉연판재사업을 영위하는 ㈜세아씨엠과 해외 강관 제조 및 판매법인들이 존속법인인 (주)세아제강지주에 잔존함에 따라 당사의 사업영역이 강관사업으로 한정되는 점은 사업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강관사업은 내수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에너지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통해 계열사인 해외법인과 긴밀한 영업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분할로 인한 회사 매출의 변동위험은 크지 않았습니다.
| [당사 강관 부문 시장점유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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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점 유 율 | 16.4 | 16.2 | 14.3 | 13.9 | 15.6 | 13.7 | 14.9 | 15.0 | 13.2 | 19.1 |
| 주) 용접강관 기준(자료원 : 한국철강협회)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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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당사 사업부문의 영업실적은 (주)세아제강지주의 중단영업손익에 반영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아제강지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중단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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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8년(1.1~8.31)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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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898,296 | 1,480,449 |
| 매출원가 | 822,649 | 1,260,707 |
| 매출총이익 | 75,647 | 219,741 |
| 판매비와관리비 | 45,039 | 113,148 |
| 영업이익 | 30,609 | 106,593 |
| 기타수익 | 1,585 | 2,365 |
| 기타비용 | 208 | 19,871 |
| 금융수익 | 14,772 | 21,271 |
| 금융비용 | 15,412 | 27,58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346 | 82,771 |
| 법인세비용 | 5,574 | 26,145 |
| 중단영업순이익 | 25,772 | 56,626 |
| 중단영업처분이익 | 108,363 | - |
| 중단영업이익 | 134,135 | 56,626 |
| 출처 : 세아제강지주 2018년 사업보고서주) 2018년은 1월부터 분할기일인 2018년 9월 1일 전까지의 8개월 간의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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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익성은 조선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등 전방산업의 업황, 주요 제품 판매 실적,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의 약 48.5%(448,578백만원)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정책 변화, 에너지용 강관 수급환경, 국제 유가 및 투자 사이클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2020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COVID-19 감염증 확산 사태에 따른 조선업, 건설업 등의 전방산업 업황 악화로 강관 등의 철강재 수요가 저하되어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9년 대비 매출원가 감소율(8.1%)이 매출액 감소율(6.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풍력발전, LNG터미널 등 신규영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영업수익성은 2019년 대비 큰 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3% 감소한 1조 1,505억원,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6.7% 상승한 536억원,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33.0% 상승한 3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은 범세계적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조선업, 건설업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과 2021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철강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재료인 HR Coil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효과로 인해 마진율이 향상됨에 따라 영업수익성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당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2% 상승한 1조 4,974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6.3% 상승한 1,319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76.5% 상승한 91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유가 추세에 따른 전세계적인 에너지향 송유관 및 유정관 수요 강세, LNG 터미널, 풍력발전용 강관과 같은 대구경 강관 수주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당사 매출액은 1조 8,018억원, 영업이익 2,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3%, 63.1% 크게 상승하였습니다.2021년부터 지속된 우호적인 수급여건과 유가 회복에 따른 대미 수출환경 호전으로 당사는 2023년에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 당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8,609억원, 영업이익은 7.8% 증가한 2,31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3년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8.5% 상승한 1,88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업 업황 둔화, 미국 내 에너지용 강관 시장 공급 부족 현상 완화, 강관 판가 하락 등으로 인해 2024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1조 7,8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9% 하락한 2,019억원, 당기순이익은 31.1% 하락한 1,30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 미국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수급 정상화 등에 따라 판매량 및 판매단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2% 감소한 1조 3,72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4.3%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3.78%, 당기순이익률은 2.82%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은 89.87%로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북미 에너지 시장 내 재고 확보 및 오일 가스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난 점과 환율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어 매출액은 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4,1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32억원을 기록하였고, 분기순이익은 금융수익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은 89.07%로 전년 동기(85.93%) 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5.5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제품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하며 매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원재료 부담과 제한적인 판가 회복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실적은 국내외 철강 수요, 에너지용 강관 시장 수급, 원재료 가격 및 판매단가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철강 시황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향후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미국 시장 수요 회복 여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수익성 지표(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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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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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415,872 | 352,886 | 1,372,128 | 1,786,197 | 1,860,905 |
| 매출원가 | 370,410 | 303,230 | 1,233,098 | 1,490,026 | 1,543,468 |
| 매출총이익 | 45,462 | 49,657 | 139,030 | 296,170 | 317,437 |
| 판매비와 관리비 | 22,233 | 23,533 | 87,153 | 94,286 | 85,526 |
| 영업이익 | 23,229 | 26,123 | 51,877 | 201,884 | 231,910 |
| 당기순이익 | 20,686 | 20,457 | 38,711 | 130,082 | 188,834 |
| 매출원가율 | 89.07% | 85.93% | 89.87% | 83.42% | 82.94% |
| 매출총이익률 | 10.93% | 14.07% | 10.13% | 16.58% | 17.06% |
| 영업이익률 | 5.59% | 7.40% | 3.78% | 11.30% | 12.46% |
| 당기순이익률 | 4.97% | 5.80% | 2.82% | 7.28% | 10.15% |
| 품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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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 내수 | 200,277 | 143,602 | 587,208 | 641,212 | 671,562 |
| 수출 | 217,548 | 197,304 | 779,095 | 1,044,268 | 1,013,277 | |
| 소계 | 417,825 | 340,906 | 1,366,303 | 1,685,480 | 1,684,839 | |
| 상품 등 | 30,753 | 37,955 | 118,494 | 123,953 | 176,066 | |
| 합 계 | 448,578 | 378,861 | 1,484,797 | 1,809,433 | 1,860,905 |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주1) 강관 제품의 매출액은 사업부문간 내부거래 상계액을 합산한 순액입니다.주2) 2024년 이후는 연결 기준, 2023년은 별도 기준 매출 실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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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철강 시황 및 제품 가격 전가 여부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은 대체로 당사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HR Coil 등이며, (주)포스코 등으로부터 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HR Coil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6년 1분기부터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R Coil 가격은 2023년 885천원/톤에서 2024년 863천원/톤, 2025년 809천원/톤으로 하락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832천원/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철강 제품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품 판매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판매가격으로의 전가가 지연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관련 가격 변동이 당사의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사업위험 [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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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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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금속-철강 | 원재료 | HR Coil 등 | 강관제조 등 | 292,821 | 97.1% | 포스코 등 |
| 아연 등 | 도금 등 | 8,863 | 2.9% | 고려아연 등 | | |
| 합 계 | 301,684 | 100.0% | - | | | |
| 품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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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oil | 832 | 815 | 809 | 863 | 885 | - |
당사의 주요 제품의 가격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철강수급 강세에 따른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에 반영하며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이후 전방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판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강관의 평균 판매단가는 2023년 톤당 1,597천원에서 2024년 1,447천원, 2025년 1,346천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1,337천원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철강 시황 악화 등으로 제품 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용 강관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판매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제품 판가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 여부, 글로벌 철강 수급환경 및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정책 변화 등에 따라 제품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제품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천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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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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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 | 1,337 | 1,427 | 1,346 | 1,447 | 1,597 |
현재 당사의 수익성은 국내 철강 경기 침체와 글로벌 철강 시황 둔화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철강 시장의 경쟁 심화로 판매량 및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주요국들의 무역규제 강화 등 부정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는 바, 전방 산업의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세 정책 등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비미주 지역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용 강관, LNG 프로젝트용 강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모노파일 공장 준공 등 신규 투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해상풍력 모노파일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주)세아윈드에 약 1,5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주)에스에스아이케이 인수를 결의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인 SSA 및 SSUSA는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재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유정용 강관(OCTG) 가격 회복과 해외 프로젝트 매출 확대를 통해 국내 사업 부진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의 「West to East Pipeline」 프로젝트 매출이 반영되며 해외 사업 부문의 실적 방어에 기여하였으며, SSUSA 역시 생산설비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과 제품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LNG, 해상풍력, 탄소포집·저장(CCUS),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강관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미 시장 내 유정용·송유관용 강관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 및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중경(16~24인치) 이상 배관재 수요 확대 역시 중장기적인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조선업의 높은 경기민감도, 강관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과잉 가능성, 중국산 수입 확대, 미국·유럽 등의 철강 관세 정책 변화 등은 당사의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 제조업은 에너지용 강관, 건설·조선·배관용 강관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 및 고부가가치 제품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당사는 이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채성 차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에서 2024년말 63.9%로 9.9%p. 상승하였으며, 2025년말 62.9%, 2026년 1분기말 69.7%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에서 2024년말 19.6%, 2025년말 24.2%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23.1%를 기록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 2024년말 60.0%, 2025년말 58.6%, 2026년 1분기말 64.7%이며,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 2024년말 18.1%, 2025년말 22.8%, 2026년 1분기말 21.8%입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연결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427억원, 2026년 1분기말 4,435억원으로, 별도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060억원, 2026년 1분기말 4,0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음(-)의 순차입금(연결 -51억원, 별도 -211억원)을 시현한 바 있으나, 2026년 1분기말에는 연결 순차입금 2,984억원, 별도 순차입금 2,8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 4,069억원 중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성차입금은 1,526억원으로 총차입금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발행한 공모사채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3,000억원으로, 제7-1회 500억원(이자율 3.48%), 제7-2회 900억원(이자율 3.55%), 제8-1회 600억원(이자율 3.06%), 제8-2회 1,000억원(이자율 3.0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사채)은 제7-1회 500원억입니다.이처럼 당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재원인 영업수익의 저하, 금융기관의 담보율 조정, 설비 및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으로 인해 전방산업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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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 제조업은 에너지용 강관, 건설·조선·배관용 강관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 및 고부가가치 제품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당사는 이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채성 차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에서 2024년말 63.9%로 9.9%p. 상승하였으며, 2025년말 62.9%, 2026년 1분기말 69.7%를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에서 2024년말 19.6%, 2025년말 24.2%로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23.1%를 기록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말 54.0%, 2024년말 60.0%, 2025년말 58.6%, 2026년 1분기말 64.7%이며,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4%, 2024년말 18.1%, 2025년말 22.8%, 2026년 1분기말 21.8%입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연결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427억원, 2026년 1분기말 4,435억원으로, 별도 기준 2023년말 2,369억원에서 2025년말 4,060억원, 2026년 1분기말 4,0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음(-)의 순차입금(연결 -51억원, 별도 -211억원)을 시현한 바 있으나, 2026년 1분기말에는 연결 순차입금 2,984억원, 별도 순차입금 2,8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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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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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75 | 256,060 | 173,437 | 362,666 | 218,330 |
| 자산총계 | 1,920,718 | 1,805,822 | 1,828,294 | 1,823,848 | 1,535,914 |
| 단기차입금 | 189,143 | 195,569 | 188,031 | 216,832 | 155,093 |
| 장기차입금 | 254,386 | 140,857 | 254,659 | 140,689 | 81,762 |
| 총차입금 | 443,529 | 336,426 | 442,689 | 357,521 | 236,855 |
| 순차입금 | 298,354 | 80,366 | 269,252 | -5,145 | 18,526 |
| 부채총계 | 789,174 | 693,934 | 706,238 | 711,291 | 538,663 |
| 자본총계 | 1,131,544 | 1,111,888 | 1,122,055 | 1,112,557 | 997,251 |
| 차입금의존도 | 23.09% | 18.63% | 24.21% | 19.60% | 15.42% |
| 순차입금의존도 | 15.53% | 4.45% | 14.73% | -0.28% | 1.21% |
| 부채비율 | 69.74% | 62.41% | 62.94% | 63.93% | 54.01%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주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 리스부채주2)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장기리스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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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별도 기준)]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692 | 233,162 | 153,650 | 340,739 | 218,330 |
| 자산총계 | 1,862,902 | 1,747,848 | 1,779,217 | 1,765,761 | 1,535,914 |
| 단기차입금 | 152,605 | 158,019 | 151,451 | 179,161 | 155,093 |
| 장기차입금 | 254,289 | 140,684 | 254,547 | 140,489 | 81,762 |
| 총차입금 | 406,894 | 298,703 | 405,998 | 319,651 | 236,855 |
| 순차입금 | 285,201 | 65,542 | 252,348 | -21,088 | 18,526 |
| 부채총계 | 731,659 | 643,043 | 657,158 | 661,912 | 538,663 |
| 자본총계 | 1,131,243 | 1,104,805 | 1,122,059 | 1,103,849 | 997,251 |
| 차입금의존도 | 21.84% | 17.09% | 22.82% | 18.10% | 15.42% |
| 순차입금의존도 | 15.31% | 3.75% | 14.18% | -1.19% | 1.21% |
| 부채비율 | 64.68% | 58.20% | 58.57% | 59.96% | 54.01%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주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 리스부채주2)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장기사채 + 장기리스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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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 4,069억원 중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성차입금은 1,526억원으로 총차입금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입부채 내역(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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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연결 (차입금)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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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37,563 | 114,415 | 136,400 | 135,438 | 73,758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6 | 36 | 36 | 36 | 36 |
| 유동성사채 | 49,948 | 79,994 | 49,926 | 79,974 | 79,985 |
| 유동 리스부채 | 1,595 | 1,124 | 1,668 | 1,384 | 1,314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 | 250,253 | 140,388 | 250,182 | 140,345 | 80,691 |
| 비유동 리스부채 | 4,133 | 470 | 4,477 | 344 | 1,071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2026년 1분기 | 2025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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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차입금 | 신한은행(당좌차월) | 0 | 1,163 | 0 |
| 한국산업은행(운영자금) | 0.031 | 50,000 | 50,000 | |
| 수출입은행(운영자금) | 3.25% ~ 3.3% | 50,000 | 50,000 | |
| 신한은행(운영자금) | CD91 + 1.32% | 19,000 | 19,000 | |
| 하나은행(운영자금) | CD91 + 1.33%~2.24% | 17,400 | 17,400 | |
| 장기차입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운영자금) | 0 | 761 | 761 |
| 유동성장기부채 | 주택도시보증공사(운영자금) | 0 | 36 | 36 |
당사가 발행한 공모사채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3,000억원으로, 제7-1회 500억원(이자율 3.48%), 제7-2회 900억원(이자율 3.55%), 제8-1회 600억원(이자율 3.06%), 제8-2회 1,000억원(이자율 3.0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년 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사채)은 제7-1회 500억원입니다.
| 사채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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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 (단위 : 원)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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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522,754,260)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48,410,367)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528,835,373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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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616,607,474)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26,204,096)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457,188,430 |
이처럼 당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재원인 영업수익의 저하, 금융기관의 담보율 조정, 설비 및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요인으로 인해 전방산업 업황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영업활동현금흐름 관련 위험] 舊(주)세아제강에서 분할되기 이전 2017년부터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별도 기준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20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운전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정항목 반영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605억원)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496억원)이 확대되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5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증가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유입으로 50억원의 순유입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기말 대비 320억원 감소한 1,2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분할 이후 투자집행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당사는 구조관 사업을 위해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투자 자금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에스에스아이케이는 구조관 사업의 유통부문을, (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종속회사인 동아스틸(주)는 구조관 사업의 제조부문를 담당합니다. 당사는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함으로써 그룹 내 개별적으로 영위해오던 구조관 사업의 제조·유통·영업부문을 통합하였습니다. 금번 구조관 사업 개편을 통해 중복되는 비효율 제거,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구조관 시장의 특성 상 타 강관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최근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구조관 시장 내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관 시장의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당사의 EBITDA 창출력, 업계 내 안정적 시장 지위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영업현금흐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수익성 감소,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투자집행 규모가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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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주)세아제강에서 분할되기 이전 2017년부터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당사 사업부문 영업실적은 (주)세아제강지주의 연결현금흐름표에 반영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18년(1.1~8.31)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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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958 | 69,576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044) | (13,2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35) | (44,460) |
| 순현금흐름 | (7,620) | 11,915 |
| 출처: 세아제강지주 2018년 사업보고서주) 2018년은 1월부터 분할기일인 2018년 9월 1일 전까지의 8개월 간의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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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쿼터제 등의 미국발 철강재 수입 강화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대비 약 64.2% 하락한 249억원(분할 전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분할 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합계)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분할 이후 투자집행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당사는 구조관 사업을 위해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투자 자금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에스에스아이케이는 구조관 사업의 유통부문을, (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종속회사인 동아스틸(주)는 구조관 사업의 제조부문를 담당합니다. 당사는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함으로써 그룹 내 개별적으로 영위해오던 구조관 사업의 제조·유통·영업부문을 통합하였습니다. 금번 구조관 사업 개편을 통해 중복되는 비효율 제거, 물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구조관 시장의 특성 상 타 강관 대비 시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최근 중국산 구조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구조관 시장 내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관 시장의 업황 변화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2018년 하반기 당사가 일정 부분의 수출 쿼터를 확보함에 따라 2019년 중 미국향 유정용 강관 수출이 증가하였고, 국내 강관 소비의 증가가 재고자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운전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8년 대비 64.7% 상승한 6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감염증 확산 사태 및 전방산업 업황 악화에 따른 철강 산업 전반의 수요 저하에도 불구,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풍력발전, LNG터미널 등 신규 영역에서의 수출 확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약 6.5% 상승한 70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범세계적 COVID-19 백신 보급에 따른 조선업, 건설업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과 2021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효과 및 이에 따른 마진율 개선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20년 대비 176.1% 가량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큰 폭 개선되었으나, 매출원가 규모의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가(742억원) 등으로 인해 운전자본이 2020년 대비 1,335억원 감소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0년 대비 68.6% 감소한 2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잉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무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며, 분할 이후 투자집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꾸준한 잉여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2018년 09월 ~ 12월)에는 단기차입금을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22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약 150억원을 기록하여 -99억원의 잉여 현금흐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19년 82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1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재고자산 감소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659억원을 기록하여 36억원의 잉여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규모 증가 및 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라 투자활동현금흐름은 -524억원을 기록하였으나, 331억원 규모 당기순이익, 271억원 규모 감가상각비 등 발생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702억원을 기록하여 286억원 규모의 잉여 현금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21년은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재고자산 증가로 인해 상쇄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0년 대비 68.6% 감소한 2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800억원 규모 제8회 공모사채 발행 등에 따라 재무활동현금흐름이 530억원을 기록하며 당사의 2021년 잉여 현금흐름은 7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22년 당기순이익 증가 및 충당부채 전입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현금유입이 2,160억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사채 순상환 기조에 따라 재무활동현금유출 129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재무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상회하여 1,628억원의 잉여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감소에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8.5% 상승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11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자산 감소 및 공모사채 상환 등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이 각각 -966억원, -665억원을 기록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대비 5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선수금의 감소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1,806억원 증가한 2,91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4년 별도 기준 당사는 공모사채 발행, 운영자금대출 등 차입금 증가에 따른 현금 유입으로 인해 581억원 규모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2024년 별도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말 대비 1,224억원 증가한 3,4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운전자본 감소 및 법인세 납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7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확대 및 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1,385억원을 시현하였으며, 공모사채 발행(1,600억원) 및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현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사채 상환(800억원) 및 자기주식 처분 등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은 6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말 대비 1,857억원 감소한 1,5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별도 기준 분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20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운전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정항목 반영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605억원)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496억원)이 확대되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5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증가 및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유입으로 50억원의 순유입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기말 대비 320억원 감소한 1,2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잉여 현금흐름을 시현하고 있으나, 향후 당기순이익의 감소 및 순운전자본의 증가, 투자유출 증가, 차입금 순상환 등에 따라 현금 유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요약 현금흐름(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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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404 | -60,461 | -107,690 | 291,732 | 111,167 |
| 당(분)기순이익 | 20,686 | 20,457 | 38,711 | 130,082 | 188,834 |
| 조정항목 | 13,016 | 16,076 | 54,932 | 118,860 | 70,895 |
| 운전자본의 변동 | -10,550 | -67,094 | -134,370 | 113,135 | -80,041 |
| 이자의 수취 | 909 | 2,317 | 5,602 | 4,664 | 8,825 |
| 이자의 지급 | -3,309 | -2,811 | -9,211 | -6,802 | -9,327 |
| 배당금의 수취 | 30 | 9 | 378 | 65 | 94 |
| 법인세납부액 | -3,377 | -29,415 | -63,731 | -68,273 | -68,11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4,636 | -26,168 | -138,481 | -231,559 | -96,63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964 | -21,344 | 60,476 | 58,133 | -66,48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32,268 | -107,974 | -185,694 | 118,307 | -51,952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53,650 | 340,739 | 340,739 | 218,330 | 270,572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 변동효과 | 310 | 397 | -1,394 | 4,102 | -29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1,692 | 233,162 | 153,650 | 340,739 | 218,330 |
이렇듯 당사의 현금흐름은 원재료 가격 등락 및 판매량 증감에 따른 운전자금의 변동, 업황 등락에 따른 당기순이익 변동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분할 이후 투자집행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당사는 구조관 사업을 위해 (주)에스에스아이케이를 인수할 예정으로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투자 자금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의 EBITDA 창출력, 업계 내 안정적 시장 지위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영업현금흐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수익성 감소,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투자집행 규모가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당사 에너지용 강관 제품 수요 저하 위험] 2016년 하반기 유가 반등 및 이에 따른 미국 셰일 가스 개발 증가로 인해 개발 및 시추에 필요한 에너지용 강관인 송유관 및 유정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 에너지용 강관 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관세율 역시 인하되면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셰일 가스 개발은 일정 부분 유가 상승이 동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으므로 유가가 하락 할 경우 셰일 가스 개발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셰일 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고려 시, 지속적인 셰일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셰일 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셰일 가스 개발 규모는 당사의 에너지용 강관 수출 규모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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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유가 반등 및 이에 따른 미국 셰일 가스 개발 증가로 인해 개발 및 시추에 필요한 에너지용 강관인 송유관 및 유정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 에너지용 강관 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관세율 역시 인하되면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당사의 매출 및 이익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 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 회사의 영업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 등의 영향으로 북미시장에 대한 철강재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셰일 가스 개발은 일정 부분 유가 상승이 동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으므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셰일 가스 개발 수익성이 낮아지는 바, 당사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저하될 우려가 존재합니다.미국의 셰일 가스 생산량은 과거 2009년 39,603억 cubic feet에서 연평균 38.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2012년 105,349억 cubic feet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 붐은 2013년 이후 미국 셰일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다소 진정되었으나, 2017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20.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6.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에 따른 유가 급락 및 이에 따른 셰일 가스 채산성 감소로 인해 3.8%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그쳤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상승세로 셰일 가스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며 미국 셰일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5.1%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며 셰일 가스 생산량은 지속 상승하였고, 2022년 및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7.0%,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 셰일 가스 생산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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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 cubic feet, %)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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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셰일 가스 생산량 | 139,749 | 158,193 | 178,475 | 199,276 | 239,772 | 278,408 | 289,000 | 303,603 | 324,783 | 347,151 | 351,095 |
| 증가율(전년 대비) | 17.1% | 13.2% | 12.8% | 11.7% | 20.3% | 16.1% | 3.8% | 5.1% | 7.0% | 6.9% | 1.1% |
| 출처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Natural Gas Gross Withdrawals from Shale Gas(20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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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 가스/오일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천연가스/원유 대비 높다는 요인으로 인해 저유가에서는 개발의 유인이 낮습니다. 과거 셰일가스는 전통적인 천연가스보다 채굴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과 수평시추법(Horizontal Drilling) 등이 접목된 채굴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비용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라이드스타드 에너지(Rydstad Energy)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30개 이상의 수평적 시추 및 4개월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진 유전 자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셰일 가스 손익분기 유가는 45달러/배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WTI유 기준 유가는 60~70달러/배럴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상기 언급된 셰일 가스 손익분기 유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과 판매가격 인하 소식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원유가격은 급락하였고, WTI 가격은 3월말 장중 2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9일에 열린 OPEC+ 회의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 970만 배럴 감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일부 완화되며 유가는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하며 하반기까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상승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OPEC+가 향후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3월 기준 작년말 대비 32%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따른 셰일 등 상류부문 투자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러시아의 제한적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1년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재차 감소하였습니다.2022년에는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유 공급 차질 이슈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3월 8일 기준 배럴당 123.7달러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였으나 재차 상승하며 2022년 6월 8일 기준 배럴당 122.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및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WTI의 가격은 70달러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2023년 4월에 OPEC+는 2022년 10월에 이어서 2023년 5월부터 하루 약 116만 배럴을 추가로 더 감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추가 감산 소식이 발표되자 국제유가는 하루만에 7~8% 상승하여 WTI유는 배럴당 81.1달러까지 상승한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사우디, 러시아 등 감산규모 확대, 여름철 수요증가 기대감, 원유재고 감소세 등 수급 타이트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9월 WTI유는 80달러 후반대로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둔화 우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완화,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1월 WTI유는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2024년 3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달러 약세가 예상되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OPEC+(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 유지 등의 영향으로 유가는 급등하여 2024년 4월 기준 WTI유는 84.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하여 양국의 갈등이 확전으로 치닫지 않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 바이든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 휘발유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9월 OPEC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전망함에따라 국제유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로 WTI유는 70달러 초중반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에 진입하면서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타결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같은 유가 하방 압력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의 목표치 미달 등의 유가 상승 압력이 모두 작용하면서 2025년 3월 기준 WTI유는 약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 수준 사이를 등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었으며,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무역 협상을 진행한 뒤 90일 동안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일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약 50달러 중후반까지 하락했던 WTI유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60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심화로 인한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 위협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WTI유가는 68달러 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OPEC+의 증산 전망 등으로 유가는 지속 하락하여 2025년말 57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 폭설로 정유사들의 시설 가동 및 석유 공급 관련 차질 우려와 이란 관련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감행함에 따라 중동 지역 내 전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가 타격을 입고 핵심 군사·핵 시설이 파괴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이란 측의 보복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그리고 뒤이은 미국의 해상 봉쇄(dual blockade)로 인해 중동발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임시 휴전이 선포되어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이나, 정세의 극단적인 불안정성과 무력 충돌의 재발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dual blockade)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취사 연료(LPG) 유통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과 물류 경로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상 운송량의 급감,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수송비 및 선박 보험료의 폭등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WTI유는 약 80달러 초반에서 80달러 중반 수준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제 유가는 OPEC의 생산량 결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당사의 원재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유가 변동 추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유가 수급 전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변동성 요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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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금융센터(KCIF)의 "2026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EIA, IEA, OPEC 등 주요전망기관들은 2026년 연평균 WTI 가격은 3월~6월은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할 것이나 세계 원유 공급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연간 기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주요 기관 국제유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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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B) |
| 구 분 | 25.4Q(A) | 26.1Q(F) | 26.2Q(F) | 26.3Q(F) | 26.4Q(F) | 2025년(A) | 2026년(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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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 59.6 | 56.0 | 55.0 | 59.0 | 59.0 | 65.1 | 57.3 |
| 브렌트유 | 63.6 | 60.0 | 59.0 | 62.0 | 62.0 | 68.5 | 60.8 |
| 출처: 국제금융센터, "2026년 국제원유시장 전망"(2025.12.16)주) 2025년은 12.12일까지 평균. 전망치는 EIA, BNP, BoA, Citi, JPM, GS, SC, HSBC, MS 등의 중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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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Short-Term Energy Outlook"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축소로 인해, 지난 4월 브렌트유(Brent) 현물 가격은 급등세를 기록하며 4월 7일 배럴당 최고 138달러에 도달하였고 월평균 배럴당 117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EIA는 2026년 2분기 중 글로벌 원유 재고가 일평균 약 8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5월 및 6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유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4분기 평균 배럴당 89달러, 2027년 평균 배럴당 79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분 | 26.1Q | 26.2Q | 26.3Q | 26.4Q | 27.1Q | 27.2Q | 27.3Q | 27.4Q | 26년 | 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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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 81.11 | 109.73 | 99.09 | 89.00 | 83.95 | 81.00 | 78.00 | 75.00 | 94.85 | 79.39 |
| Brent | 72.74 | 96.42 | 90.06 | 83.00 | 78.95 | 76.00 | 73.00 | 70.00 | 85.68 | 74.39 |
| 출처: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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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가가 하락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인해 셰일 가스 개발은 그 유인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셰일 가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고려 시, 지속적인 셰일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셰일 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셰일 가스 개발 규모는 당사의 에너지용 강관 수출 규모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 미국 수출 편중에 따른 현지 규제 위험] 당사의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은 한국산 강관에 대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였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효로 출발하여 최종 한미 FTA 재협상으로 귀결된 쿼터제(수입할당제)로 인해 국내 강관 제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 해왔습니다. 국내 철강업 쿼터제(수입할당)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5년~2017년 연평균 수치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중 국내 강관 업체에 대한 제한은 2017년 수출량인 203만톤의 약 51% 수준인 104만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7차 연례재심에서 미국 상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의 검토 기간을 거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당사 및 기타 업체에 일괄 1.18%, 현대제철에 0%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의 반덤핑 관세율은 3차 연례 재심을 제외하고 높지 않은 수준이며, 연례 재심 최종 판결 이후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사 영업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 되나, 미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완제품 포함)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 하였으며, 3월 12일부로 시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당사 제품의 현지 가격경쟁력 저하 및 판매 위축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관세 관련 비용 부담은 당초 우려 대비 완화되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관세 부과 선결조건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변동과 그 여파가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증가하면, 미국 시장내 당사의 제품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당사는 제품 판매단가를 더 인하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당사의 대미 수출량 및 수출 마진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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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은 한국산 강관에 대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였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효로 출발하여 최종 한미 FTA 재협상으로 귀결된 쿼터제(수입할당제)로 인해 국내 강관 제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해왔습니다.무역확장법 제232조란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1962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제정된 조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산업 위주의 보수적 국가안보 개념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안보(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개념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수입이 증가하여 미국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인프라산업이 위험해지고 이는 미국의 경제기반을 위협하여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연결이론입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2017. 4. 18)을 통하여 Buy America 수혜 대상 미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서 제강공정 및 도금공정까지 전 제조공정을 거친 철강제품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무역확장법은 국내 철강업계에 국가당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출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내 철강업 쿼터제(수입할당)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5년~2017년 연평균 수치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중 강관업계에 대한 제한은 2017년 수출량인 203만톤의 약 51% 수준인 104만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25% 수준의 일괄관세 부과가 적용되는 듯 했으나 정부와 미국간 막판협상으로 관세 부과 대신에 수출에 쿼터제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율 관세 적용이라는 큰 위기는 피해갔으나, 당사를 비롯한 강관수출업체는 각 회사간 협의를 통해 업체간 전체 미국 수출량을 조절해야할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4월 당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1차 연례 재심에서 2.76%의 반덤핑 관세율로 최종 판정됐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18년 4월 2차 연례 재심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하여 6.75%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2019년 6월 3차 연례 재심에서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하여 16.73%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2020년 7월 4차 연례 재심에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하여 3.96%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2021년 7월 5차 연례 재심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하여 0.77%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 4월 6차 연례 재심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하여 3.85%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4월 7차 연례재심에서 미국 상무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의 검토 기간을 거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당사 및 기타 업체에 일괄 1.18%, 현대제철에 0%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사 송유관에 대해서는 덤핑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한편, 2019년 1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은 2014.072015.08 반덤핑 최종 판정(1차 연례 재심)과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에게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한국에 잘못 적용했다며 관세를 다시 측정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4일 미국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업체별로 재산정하였습니다. 타 국내 강관 제조 업체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 되었으나, 당사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2.76%에서 3.31%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092017.08 반덤핑 최종 판정(3차 연례 재심)에서 PMS 적용 및 넥스틸의 비프라임 상품 비용 배분 적용을 재고하고 번복한다고 밝히면서 반덤핑 관세율을 당사 5.28%(기존 16.73%), 넥스틸 9.77%, 기타 기업 7.5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09~2018.08 반덤핑 최종 판정(4차 연례 재심)에서 PMS 적용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반덤핑 관세율을 당사 0.00%(기존 3.9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한국산 유정용 강관 미국향 덤핑마진 판정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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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원심최종(2014.07) | 원심조정(2016.08) | 1차 재심 최종(2017.04) | 2차 재심 최종(2018.04) | 3차 재심 최종(2019.05) | 4차 재심 최종(2020.07) | 5차 재심 최종(2021.07) | 6차 재심 최종(2022.04) | 7차 재심 최종(2024.04) | 8차 재심 예비판정(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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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제강 | 12.82 | 5.24 | 2.76 | 6.75 | 16.73 | 3.96 | 0.77 | 3.85 | 1.18 | 0.00 |
| 현대제철 | 15.75 | 6.49 | 13.84 | 6.75 | 24.49 | 0.00 | 0.00 | 19.54 | 0.00 | 1.18 |
| 넥스틸 | 9.89 | 3.98 | 24.92 | 75.81 | 32.24 | 3.96 | 0.77 | 11.70 | 1.18 | 0.00 |
| 기타 | 12.82 | 5.24 | 13.84 | 6.75 | 24.49 | 3.96 | 0.77 | 11.70 | 1.18 | 0.77~11.70 |
| 대상 기간 | - | - | 2014.07 ~2015.08 | 2015.09 ~2016.08 | 2016.09 ~2017.08 | 2017.09 ~2018.08 | 2018.09 ~2019.08 | 2019.09 ~2020.08 | 2021.09 ~2022.08 | 2023.09 ~2024.08 |
| 출처 : 언론내용 취합주1) 1차 재심 최종 세율의 경우 일부 조정을 거쳐 2019년 4월 당사 3.31%, 넥스틸 3.63%, 기타 3.47%로 조정되었음주2) 3차 재심 최종 세율의 경우 일부 조정을 거쳐 2021년 6월 당사 5.28%, 넥스틸 9.77%, 기타 7.53%로 조정되었음주3) 4차 재심 최종 세율의 경우 일부 조정을 거쳐 2022년 1월 당사 0.00%로 조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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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반덤핑 관세율은 3차 연례 재심을 제외하고 높지 않은 수준이며, 연례 재심 최종 판결 이후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사 영업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되나, 미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당사의 미국 매출 비중입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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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매출 | 475,226 | 516,347 | 403,377 | 150,322 |
| 전체 매출 | 1,860,905 | 1,786,497 | 1,372,128 | 415,872 |
| 비중 | 25.54% | 28.90% | 29.40% | 36.15%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부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런 예외 조치도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0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관세 관련 비용 부담은 당초 우려 대비 완화되었습니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관세 부과 선결조건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변동과 그 여파가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 강관의 수출 가능 물량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나, 관세 효과로 인해 미국 내 생산 물품 대비 당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관세 발표 이후 미국 현지 철강가격 상승됨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켰으며, 에너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급격한 수출 위축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철강가격이 다시 하락 조정될 경우, 당사는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제품 판매단가를 더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실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당사의 대미 수출량 및 수출 마진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철강 산업을 포함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에게 있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시, 환산 매출액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의 48.5%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입니다. 당사는 자체적인 외환관리 활동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환위험이 관리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 관세 정책 등 무역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환율 변화는 당사 환산 매출액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이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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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을 포함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에게 있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시, 환산 매출액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2026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48.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경영환경 대비 환율의 변동, 글로벌 경기 변화 등 해외 경영 환경의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 서비스업 호조 등에 따라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율의 변동은 당사의 외환관련 손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매출 실적의 증가 또는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기준 USD, EUR, JPY 등의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동 금액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환율 변동이 당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연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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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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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5,019 | (15,019) | 29,642 | (29,642) |
| EUR | 2,217 | (2,217) | 1,702 | (1,702) |
| JPY | 1,079 | (1,079) | 1,326 | (1,326) |
| 합 계 | 18,315 | (18,315) | 32,670 | (32,670) |
USD, EUR, JPY 등의 환율이 10% 상승 및 하락할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25년말 연결 기준 183억원 가량 증가 및 감소합니다. 총 변동폭에서 USD가 차지하는 비중이 90.7% 수준으로 USD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이 가장 높으며, 이는 당사의 주 원재료 대부분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는 것에 기인합니다.원/달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원/달러 환율은 1,088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초 부터 코로나로 하락했던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2022년 들어서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1,43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와 미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조절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2023년 초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증가하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2월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5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8.21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6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6.71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86.3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물가상승 수준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며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1월 및 12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 Fed 위원들의 통화정책 완화 발언들에 따라 11월, 12월 환율은 1,300원 이하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었음에도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4월에는 1,4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에 따라 환율은 서서히 하락하며, 2024년 9월 1,307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늦출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국내 기업 대외 투자 수요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우려 등이 맞물리며 환율이 점차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5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2026년 1월 1,470원대까지 급등하였습니다.또한, 2026년 3월 이란 전쟁 리스크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연동되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및 Petrodollar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강력한 상방 압력을 받아 04월 01일 1,53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4월 임시 휴전이 선포되어 중재 노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며 환율은 다시 하락하였으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매파(긴축 선호)적 정책 신호를 내보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해서 1,500원을 재돌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원/달러는 1510~1520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jpg 원달러 환율 추이
당사의 경우 2021년에는 262억원의 외화관련 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6억원의 외화관련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4년 별도 기준 외화관련 이익은 약 108억원, 2025년엔 약 -33억원을 기록하였고, 2026년 1분기엔 약 53억원을 기록하며 환율 및 외화자산 규모 변동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외화관련 손익 현황(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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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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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차익 | 9,126 | 20,534 | 32,075 | 48,664 | 40,065 |
| 외환차손 | -3,824 | -23,784 | -21,275 | -49,273 | -45,735 |
| 순손익 | 5,302 | -3,250 | 10,800 | -609 | -5,670 |
한편, 당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고, 필요 시 금융기관과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헷지하고 있으며 투기적 거래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포지션에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ㆍ외부적 관리기법으로 외환 Matching 및 통화선도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환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미결제 통화선도 내역은 하기와 같으며, 2025년말 미결제 통화선도 내역은 없습니다.
| [미결제 통화선도 내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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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단위 : 천, 원화단위 : 백만원) |
| 매도통화 | 매도금액 | 매입통화 | 매입금액 | 만기 | 약정환율(원) | 장부가액 |
|---|
| USD | 15,000 | KRW | 22,505 | 2026.03.23~2026.07.13 | 1,500.35 | (121) |
| USD | 10,000 | KRW | 15,001 | 2026.03.19~2026.05.15 | 1,500.07 | (113) |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당사의 자체적인 외환관리 활동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환위험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시장의 변수 발생 시 당사의 수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원/달러 환율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환율 변화는 당사 환산 매출액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특히 환율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제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당사는 소송,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그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어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함께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세아제강지주의 자산규모는 약 1조 618억원, 부채규모는 3,083억원, 부채비율은 40.9%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분할 전 회사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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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현재 당사는 소송, 채무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우발채무 등의 실현 가능성 및 그 시기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우발채무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가.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대출약정 | 기타우발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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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3,900백만원 한도의 당좌차월 약정, 152,000백만원 한도의 일반운영자금 약정 및 20,000백만원 한도의 동반성장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 30,000천 한도의 D/A, D/P 할인 약정과 USD 5,000천의 무역금융 약정, USD 92,500천 한도의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 우발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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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기업은 월차수당 관련하여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장상 청구금액은 115백만원으로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소송 건수 | 1 | |
| 소송 금액, 원화(KRW) | 115,000,000 | |
| 소송금액, USD | 0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하나은행 등 |
| 보증종류 | 지급보증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하여 36,687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USD 135,500천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타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USD 15,000천 및 9,00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3,900백만원 한도의 당좌차월 약정, 152,000백만원 한도의 일반운영자금 약정 및 20,000백만원 한도의 동반성장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 30,000천 한도의 D/A, D/P 할인 약정과 USD 5,000천의 무역금융 약정, USD 92,500천 한도의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하여 36,687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USD 135,500천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타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USD 15,000천 및 9,00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계류중인 소송사건 연결기업은 월차수당 관련하여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장상 청구금액은 115백만원으로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함께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라. 채무인수 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가. 제재현황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24.01.18~19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및 사법조치 | 3.44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제130조 | 과태료 납부 | 개선 이행 완료 |
| 2024.02.02 | 군산시청 | 세아제강 | 가산세 | 0.005 | 우편물(고지서) 분실로 납기 내 세금 미납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 세금 납부 | - 우편물 수령지 본사-> 군산공장 수정 요청 완료(군산시청)- 세금 납부 일정 정리하여 누락 없도록 관리 |
| 2024.03.12 | 포항시 남구청 | 세아제강 | 가산세 | 0.04 | '24년 2월 원천세 中 퇴직소득세를 미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발생 | 지방세법 제 74조~제 134조 | 세금 납부 | -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 및 퇴직연금 유형 별 매뉴얼 수정 |
| 2024.09.2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세아제강 | 벌금 | 10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완료,시정 결과 제출 (종결) | 개선 이행 완료 |
| 2024.09.30 | 마포세무서 | 세아제강 | 가산세 | 14 | 수요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세금 납부 | 수요가 측 재발 방지 요청 및협의 강화 |
| 2024.12.11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0.16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시정조치 | 개선 이행 완료 |
| 2025.02.14 | 포항시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0.8 | PM-38 포장공정 도유기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발생으로 인한 조치명령 기한 미준수 | 악취방지법 제 7조, 동법 14조, 동법 30조 | '의견 제출 없이 감경기간내 과태료 납부 진행 ('2024. 03. 06) | - RTO설치 후 조기 안정화를 통해 관할기관 복합악취 재수검 실시('25. 04中)1) RTO시운전 기간중 포항시청 위탁 검사기관을 통한 복합악취 검사 반복실시 예정(태성환경연구소) |
| 2025.06.24 | 서울세관 | 세아제강 | 세액 추징 및 과태료 | 324 | 과세 가격 일부 저가 신고, 덤핑 방지 관세율 적용 누락, 부산물 공제 누락, 상계신고 누락 | 관세법 제30조, 제51조, 제56조,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10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112조,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2조 제3항 제1호,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법규준수 |
| 2025.07.25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1.0 | 1억이상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누락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보완 |
| 2025.10.14~17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및 시정지시 | 1.3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시정조치 | 업무 프로세스 보완 |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다.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시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 없음
상 기 기술된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세아제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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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금성 제약 위험]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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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주)세아제강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충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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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 발행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6월 25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6년 06월 26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자등록의 의미]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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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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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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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체이자 지급 안내]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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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 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율을 적용합니다.
| [사. 기한의 이익 상실]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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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4항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4항)가. 기한의 이익 상실(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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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용등급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Stable)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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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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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Stable |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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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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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세아제강 무보증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은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세아제강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평가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평가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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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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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 평가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기업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05.29 ~ 2026.06.12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06.15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06.15 |
(2) 기업실사 참여자<발행회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주)세아제강 | 자금팀 | 조민우 | 파트장 | 자금 부문 |
| (주)세아제강 | 자금팀 | 손정국 | 대리 | 자금 부문 |
| (주)세아제강 | 자금팀 | 김소연 | 대리 | 자금 부문 |
<공동대표주관회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NH투자증권 | Heavy Industry부 | 한상문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 NH투자증권 | Heavy Industry부 | 장진환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 NH투자증권 | Heavy Industry부 | 김민지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심동헌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22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손정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원태현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부 | 구형윤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배영한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서이삭 | 차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5월 22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17년 |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한정수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6년 |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박이상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최지수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기업실사(1) 기업 실사 항목증권 신고서 관련 실사 및 점검 항목 및 점검결과
| 신고서 주요내용 | 세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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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 주)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05.29 ~2026.06.07 | 발행회사 초도 인터뷰- 실사 실무자 소개- 실사 일정 논의 및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송부- 필요 자료 요청 및 회사 전반적 상황 소개- 업계 및 산업동향 조사 등자료 검증 및 실사- 동사로 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 (IR자료, 정관, 내부자료 등)- 사업 관련 실사(진행 및 신규사업, 거래처 등)- 추가 필요자료 요청 |
| 2026.06.08 ~2026.06.11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 2026.06.12 ~2026.06.15 | - 증권신고서 작성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 검증-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실사 추가 내역 확인- 최종보고서 작성완료 |
- 종합의견
가. 동사는 강관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강관사업부문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API강관, 구조관, 스테인리스 및 후육강관 등 다양한 강관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항, 순천, 창원, 군산으로 다각화된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현대제철 강관부문(舊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등과 더불어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9.1%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과정에서 냉연판재사업을 영위하는 ㈜세아씨엠과 해외 강관 제조 및 판매법인들이 존속법인인 (주)세아제강지주에 잔존함에 따라 동사의 사업영역이 강관사업으로 한정되는 점은 사업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강관사업은 내수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에너지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통해 계열사인 해외법인과 긴밀한 영업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분할로 인한 회사 매출의 변동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동사의 수익성은 국내 철강 경기 침체와 글로벌 철강 시황 둔화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철강 시장의 경쟁 심화로 판매량 및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주요국들의 무역규제 강화 등 부정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는 바, 전방 산업의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동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사의 수익성은 조선업, 건설업, 에너지2 산업 등 전방산업의 업황, 주요 제품 판매 실적,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의 약 48.5%(448,578백만원)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정책 변화, 에너지용 강관 수급환경, 국제 유가 및 투자 사이클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동사는 관세 정책 등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비미주지역 매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에 사용되는 제품 및 LNG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모노파일 공장 준공 등 신규 투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상풍력 모노파일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주)세아윈드에 약 1,5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4년 09월 (주)에스에스아이케이 인수를 결의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 법인인 SSA 및 SSUSA는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재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유정용 강관(OCTG) 가격 회복과 해외 프로젝트 매출 확대를 통해 국내 사업 부진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의 「West to East Pipeline」 프로젝트 매출이 반영되며 해외 사업 부문의 실적 방어에 기여하였으며, SSUSA 역시 생산설비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강관시장 내 선도적인 지위,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고유가 장기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따른 견조한 에너지 수요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동사의 영업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조선업의 높은 경기민감도, 강관 업체간 경쟁적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중국산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동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우려가 존재하고, 미국, 유럽 등의 철강관세 부과 등의 이슈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인들에 의해 동사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舊(주)세아제강은 분할에 따라 사업부문과 연관된 부채 및 자산이 각각의 회사로 연계되어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후 동사의 자본구조에 분할전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분할 전 舊(주)세아제강의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를 대부분 승계한 반면, (주)세아씨엠, (주)세아스틸인터내셔날 등 계열사 지분은 분할존속회사인 세아제강지주에 귀속됨에 따라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말 기준 분할 전 舊(주)세아제강 부채비율 대비 46.0%p. 상승한 96.6%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세아제강지주에 잔존한 점, 해외법인의 운전자금 관련 차입금이 동사와 분리된 점 등으로 인해 동사의 해외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재무부담은 분할 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할 이후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존속법인인 세아제강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경우 경상적인 시설투자와 배당 및 브랜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자금소요가 크지 않아 잉여현금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 2026년 1분기에는 북미 에너지 시장 내 재고 확보 및 오일 가스 프로젝트 물량이 늘어난 점과 환율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어 매출액은 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4,1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232억원을 기록하였고, 분기순이익은 금융수익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은 89.07%로 전년 동기(85.93%) 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5.5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제품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하며 매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원재료 부담과 제한적인 판가 회복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국내외 철강 수요, 에너지용 강관 시장 수급, 원재료 가격 및 판매단가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철강 시황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향후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미국 시장 수요 회복 여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동사가 속한 세아그룹은 동사, (주)세아베스틸, (주)세아특수강 등의 철강업에 속한 계열사들이 그룹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사는 높은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철강시황에 따라 그룹 전반의 변동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방사업 및 유가등의 외부 변수에 의해서도 동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9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평정한 세아제강의 신용등급은 A+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세아제강이 제출한 자료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6월 15일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윤 병 운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환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강 진 두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5,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48,491,600 |
| 순 수 입 금[(1)-(2)] | 74,751,508,4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37,620,000 |
| 순 수 입 금[(1)-(2)] | 39,862,380,0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5,000,000 | 발행가액 × 0.06% |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인수총액 × 0.20%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48,380,000 |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 별도) |
| 상장수수료 | 14,0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248,491,600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주2)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수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전자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표준코드 발급 건당 2만원(한국거래소)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8,000,000 | 발행가액 × 0.07% |
| 인수수수료 | 80,000,000 | 인수총액 × 0.20%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정액 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24,600,000 |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 별도)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4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 합 계 | 137,620,000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주2)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수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전자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표준코드 발급 건당 2만원(한국거래소) |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9-1 | (기준일 : | 2026.06.18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5,000,000,000 | 60,000,000,000 | - | - | 75,000,000,000 | - |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9-2 | (기준일 : | 2026.06.18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40,000,000,000 | - | - | 4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자금 8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족자금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9-1회 및 제9-2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자금 1,15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족자금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발행일(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주)세아제강 | 7-1회 | 2024.10.24 | 2026.10.23 | 3.467% | 50,000,000,000 |
| 산업은행 | 차입금 | 2025.12.09 | 2026.12.09 | 3.1% | 50,000,000,000 |
| 합계 | 100,000,000,000 | | | | |
| 주)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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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처 | 예상 수량 | 자금사용예정기간 | 금액 |
|---|
| 강관(파이프) 제조용 열연코일(Hot Rolled Coil) 등 원자재 구매대금 | (주)포스코 외 | 약 19천톤(HRC기준) | 2026년 이내 | 15,000,000,000 |
| 합계 | 15,000,000,000 | | | |
| 주1) 포스코 등 당사의 원자재결제자금은 매달 평균 약 800억 원으로 상기 금액은 26년 중 전액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내부자금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당사는 (주)포스코 등 매입처로부터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질 증빙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자금팀의 승인을 거쳐 해당 공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이체할 예정이며, 자금 집행 현황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입니다.주3)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이자보상배율(별도 기준)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 영업이익(손실) | 232 | 261 | 519 | 2,019 | 2,319 |
| 2. 이자비용 | 34 | 32 | 99 | 79 | 99 |
| 3. 이자보상배율(1÷2) | 6.9배 | 8.2배 | 5.3배 | 25.6배 | 23.5배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당사는 별도기준 2023년 23.5배, 2024년 25.6배의 우수한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5.3배를 기록했고, 2026년 1분기 6.9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수익이 나고 있긴 하나, 이자보상배율이 2024년에 비해 급감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10,000 | 190,000 | - | - | - | - | - | 3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110,000 | 190,000 | - | - | - | - | - | 300,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06.10 | 제9-1회 및 제9-2회 | A+(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00158316 | 2026.06.10 | |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9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Stable |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나. 공시방법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 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주)세아제강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중 자본잠식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 | - | 2 | 1 |
| 합계 | 2 | - | - | 2 | 1 |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세아제강이며, 영문명은 SeAH Steel Corporation (약호 SSC)입니다.다. 설립일자당사는 2018년 9월 3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가 영위하는 사업 중 강관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입니다.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바. 주요 사업의 내용당사는 '강관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주)에스에스아이케이와 동아스틸(주)의 주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 주요 사업의 내용 |
|---|
| (주)에스에스아이케이 | 회사의 주요 사업은 철강 도소매업이며, 구조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동아스틸(주)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동아스틸(주) | 회사는 구조관 전문 업체로서 구조용 강관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당사는 2018년 9월 3일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에서 분할신설되어 2018년 10월 1일 기업집단 '세아'에 소속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는 회사채 발행 목적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평가 내역
| 평가일 | 평가대상유가증권 등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3.6.8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정기평가 |
| 2023.6.12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정기평가 |
| 2024.6.14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정기평가 |
| 2024.6.17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정기평가 |
| 2024.9.30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본평가 |
| 2024.10.4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본평가 |
| 2025.3.27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본평가 |
| 2025.3.28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AAA ~ D ) | 본평가 |
(2) 신용등급 체계
| 유가증권종류별 | 국내 신용등급체계 | 부여의미 |
|---|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음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함 |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 회사채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음 |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 기업어음 등급기호 : A1, A2, A3, B, C, D (A2부터 B까지는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함)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8년 10월 0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22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신영 | 대표이사 이휘령대표이사 김석일 | 사외이사 조창진 |
| 2024년 03월 14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홍만기사외이사 이춘원사외이사 오형일 | 사내이사 이주성사외이사 이승섭 | - |
| 2025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이휘령사외이사 박신영 | - |
| 2026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소정 | - | - |
※ 대표이사 김석일 2024. 3.14. 사임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9기(2026년 1분기말) | 8기(2025년말) | 7기(2024년말) | 6기(2023년말) | 5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836,300 | 2,836,300 | 2,836,300 | 2,836,300 | 2,836,300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14,181,5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800,000 | 1,200,000 | 12,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836,300 | - | 2,836,3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836,300 | - | 2,836,3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836,300 | - | 2,836,3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만주(보통주/우선주 구분없음), 발행가능한 우선주의 총수는 120만주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4년 03월 14일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감사위원회 설치, 배당기준일 변경- 관련 정관 조항: 제 29조, 제 31조, 제 34조, 제 35조의 1~3, 제 38조,제 39조, 제 41조, 제 43조, 제 44조, 제 46조, 제 48조 | 상근 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 및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
| 2026년 03월 20일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상법 개정 관련 조문 정비 등- 관련 정관 조항: 제 21조, 제 29조, 제 30조, 제 35조의 1,제 38조, 제 44조 | 상법개정 사항 반영 및 기타 일부 조문 정비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강관, 강판, 강재, 기계, 전기기기, 공구, 산소 및화학약품 등의 제조매매 | 영위 |
| 2 | 강관, 강판, 강재, 광물, 기계, 공구 및 제 건축자재등의 가공매매 | 영위 |
| 3 | 수출입 무역업 | 영위 |
| 4 | 광산업 | 미영위 |
| 5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을파상) | 영위 |
| 6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영위 |
| 7 | 주택건설 사업 | 미영위 |
| 8 | 도시가스 사업 | 미영위 |
| 9 |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 미영위 |
| 10 |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철강산업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 사업부문은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로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에스에스아이케이와 강관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동아스틸(주) 있습니다.당사의 강관 사업부문은 배관용, 유정용, 구조용 등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HR Coil ,HR Plate, STS 등 입니다.당사는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포항의 R&D센터를 포함하여 4개 공장(포항, 군산, 순천, 창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군산공장은 탄소강관, 순천공장은 탄소강관과 STS강관, 창원공장은 STS 및 Ti 등의 특수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R&D와 기존설비의 개선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생산 능력은 1,600,000톤이며 1분기 생산실적은 248,828톤 입니다.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제품 417,825 백만원, 상품 등이 30,753 백만원으로 총 448,578 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수 판매경로는 유통 및 실수요이며, 수출은 Master 및 Local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건설사, 철강 유통사, EPC업체, 해외판매법인 등이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1) 당사는 배관용, 유정용, 구조용 등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 강관 | 대리점 판매실수요 판매수출 판매 | 제품 | 구조용,유정용배관용,상수도용 등 | SeAH | 417,825 | 93% |
| 상품 등 | 상품, 부산물 등 | 30,753 | 7% | | | |
| 합 계 | 448,578 | 100% | | | | |
※ 연결기준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품 목 | 2026년(9기) 1분기 | 2025년(8기) | 2024년(7기) |
|---|
| 강관 | 1,337 | 1,346 | 1,447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1) 강관 사업부문의 주요 원,부재료 매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
| 제1차금속-철강 | 원재료 | HR Coil 등 | 강관제조 등 | 292,821 | 97.1% | 포스코 등 |
| 아연 등 | 도금 등 | 8,863 | 2.9% | 고려아연 등 | | |
| 합 계 | 301,684 | 100.0% | - | | | |
(2) 주요 원재료(HR Coil)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품 목 | 2026년(9기) 1분기 | 2025년(8기) | 2024년(7기) | 비 고 |
|---|
| HR Coil | 832 | 809 | 863 | - |
나.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주)세아제강
| 사업장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포항공장 | 262,500 | 1,050,000 | 1,050,000 | - |
| 군산공장 | 75,000 | 300,000 | 300,000 | - |
| 순천공장 | 52,500 | 210,000 | 210,000 | - |
| 창원공장 | 10,000 | 40,000 | 40,000 | - |
| 계 | 400,000 | 1,600,000 | 1,600,000 | - |
| 사업장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광양공장 | 91,250 | 365,000 | 365,000 | -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산출기준 : 현재 생산체제 기준- 산출방법 : 시간당 생산Ton × 8시간 × 2교대(3교대) ×근무가능일수
(3) 생산실적- (주)세아제강
| 사업장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포항공장 | 158,719 | 542,046 | 610,980 | - |
| 군산공장 | 34,094 | 129,790 | 172,391 | - |
| 순천공장 | 48,326 | 92,783 | 72,551 | - |
| 창원공장 | 7,688 | 29,294 | 33,041 | - |
| 계 | 248,828 | 793,913 | 888,962 | - |
| 사업장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비 고 |
|---|
| 광양공장 | 31,015 | 118,384 | 130,879 | - |
(4)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주)세아제강
| 사업장 | 2026년 1분기 |
|---|
| 포항공장 | 74% |
| 군산공장 | 84% |
| 순천공장 | 85% |
| 창원공장 | 94% |
※가동률 산출방법: (실제가동시간÷가동가능총시간 ) ×100- 동아스틸(주)
※가동률 산출방법: (실제가동시간÷가동가능총시간 ) ×100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당사는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포항의 R&D센터를 포함하여 4개 공장(포항, 군산, 순천, 창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군산공장은 탄소강관, 순천공장은 탄소강관과 STS강관, 창원공장은 STS 및 Ti 등의 특수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R&D와 기존설비의 개선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동아스틸(주)는 광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탄소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기초장부가액 | 취 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320,516 | - | (27) | - | - | 320,489 |
| 건물 | 147,540 | 3 | (42) | - | (1,660) | 145,841 |
| 구축물 | 10,022 | - | - | - | (277) | 9,745 |
| 기계장치 | 173,246 | - | (16) | 2,093 | (5,533) | 169,790 |
| 차량운반구 | 123 | - | - | - | (19) | 104 |
| 기타의유형자산 | 3,401 | 7 | - | 43 | (185) | 3,266 |
| 사용권자산 | 6,145 | 50 | (8) | - | (429) | 5,758 |
| 건설중인자산 | 20,155 | 1,730 | - | (2,232) | - | 19,653 |
| 합 계 | 681,148 | 1,790 | (93) | (96) | (8,103) | 674,646 |
라.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1년 이내에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특정 생산시설 신설, 또는 매입을 개시할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사업 부문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 강관제품 | 내수 | 200,277 | 587,208 | 641,212 |
| 수출 | 217,548 | 779,095 | 1,044,268 | |
| 소계 | 417,825 | 1,366,303 | 1,685,480 | |
| 상품 등 | 30,753 | 118,494 | 123,953 | |
| 합 계 | 448,578 | 1,484,797 | 1,809,433 | |
※ 연결기준나. 판매경로(1) 내수 : 유통 및 실수요 판매- 유통 : 세아제강 → 대리점/판매점- 실수요 : 세아제강 → 수요가 (2) 수출 : Master 및 Local 판매- Master : 세아제강 → 해외수요가- Local : 세아제강 → 상사 → 해외수요가다. 판매전략 : 고객만족, 제품차별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라.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연결기업 수익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고객 A와 고객 B이며, 고객 A에 발생한 매출액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각 179,497백만원, 130,120백만원, 고객 B에 전분기 중 발생한 매출액은 45,906백만원입니다.마. 수주상황수주 및 납품이 빈번하고 주문과 생산 제품 인도납기기간이 길지 않아 수주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주요 수주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목 | 수주일자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 1 |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STS PIPE) | 2022.04.22 | 2026.04.29 | 172,463 | 162,065 | 10,398 |
| 2 | 천연가스 이송용 PIPE 공급 계약 | 2025.12.22 | 2026.09.30 | 98,139 | 9,190 | 88,949 |
| 합 계 | 270,602 | 171,255 | 99,347 | | | |
※ 적용환율 : 수주총액(계약체결일), 납품액(출하시점)※ 수주총액 및 최종 납기일자는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 관련공시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2. 04. 25),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3. 06. 15),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4. 12. 24),[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5. 12. 16)→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는 2026.04.29 기준 납품 완료 되어 계약 종결 되었으며,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6. 04. 29)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이송용 PIPE 공급 계약 관련공시: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5. 12. 23)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결제 통화선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미결제 통화선도는 없습니다.
(당분기말)
| 매도통화 | 매도금액 | 매입통화 | 매입금액 | 만기 | 약정환율(원) | 장부가액 |
|---|
| USD | 15,000 | KRW | 22,505 | 2026.03.23~2026.07.13 | 1,500.35 | (121) |
| USD | 10,000 | KRW | 15,001 | 2026.03.19~2026.05.15 | 1,500.07 | (113)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공시대상기간 동안 경영상의 주요 계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상대방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체결시기 또는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비고 |
|---|
| SeAH Wind Ltd. | 해상풍력사업 프로젝트 대형화 대응 | 2024.03. 29 | 54,451,957,149 | - 상환전환우선주(RCPS) 294만주를 약 545억원에 추가 인수 계약체결- 상세내용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2024.03. 26)참조 |
| 해상풍력사업 프로젝트 대형화 대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추가 설비/인프라 투자 | 2025.05.23 | 93,402,747,216 | - 상환전환우선주(RCPS) 439만주를 약 934억원에 추가 인수 계약체결- 상세내용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2025.05. 23)참조 | |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역량 강화를 위한 계열회사 투자 | 2026.01.16 | 36,754,184,115 | - 상환전환우선주(RCPS) 226만주를 약 368억원에 추가 인수 계약체결 | |
|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 그룹 내 구조관 전문 계열회사인 (주)에스에스아이케이 인수를 통해 당사 구조관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운영 및 효율적 확장을 도모 | 2024.09.10 | 83,370,584,000 | - 구조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주)세아제강지주가 보유한 구조관 전문업체(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24년 10월 29일 주식 취득 완료- 상세내용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24.09.10)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2024.09.10) 참조 |
※ 상기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와 거래의 '계약체결시기 또는 계약기간'에 작성된 일자는 계약 체결 일자이며, 주식 취득 완료 일자는 2024.10.29 입니다.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강관산업의 선두주자인 세아제강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원재료의 차별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High grade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개발, 신용접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통한 고객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계측장치 자동화, 연구 및 개발을 통한 고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설비 연구 및 설비 기술지원 업무를 통하여 단위공정별 생산성 향상과 고객지향적 품질 확보를 통한 명품 제품을 위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세아제강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기계, 전자 분야의 Engineering 및 금속 소재 관련 전문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다. 연구개발 담당 조직((주)세아제강 R&D센터)R&D센터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파이프 산업에서 기술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팀은 신기술/공정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신설비 투자 등을 통해 Project를 수행하고, 생산 애로 기술 개선과 창의적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개발팀은 신소재/용접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SMART기술팀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품질 보증 체계 확립을 위해 설비 자동화 / 무인화 및 계측 장치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생산기술팀은 특수관 신규 제조 공정 기술 정보 수집과 제품 품질 향상 등 특수관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연구개발비용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 목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비고 |
|---|
| 연구개발비용 총계 | 1,120 | 3,848 | 4,393 | - |
| (정부보조금) | 160 | 550 | 889 | |
| 연구개발비용 총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 총계÷당기매출액×100] | 0.2% | 0.3% | 0.2% | - |
마. 연구개발 실적당사의 최근 3개년도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주요 연구과제명 | 연구 분야 및 기대효과 |
|---|
| '22.06 ~ '24.12 | 수소 및 CO2 이송용 강관 생산 설비 구축 | 생산성 향상 및 공정 최적화 |
| '22.09 ~ '24.12 | 나사 커플링 생산라인 구축 | |
| '23.01 ~ '25.12 | CCUS(CO2 이송용) 강관 제조기술 연구 |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상용화 |
| '22.04 ~ '25.03 | 고내식 3원계 합금도금강관 개발을 위한 선행·기초 연구(순천대학교) | 정부과제 및 산학연 공동연구 |
| '22.07 ~ '25.06 | 열연 API강관 조관 물성 예측기술 개발 공동연구 협약(POSCO) | |
| '23.04 ~ '26.03 | 친환경 에너지 소재 및 강관 제조기술 개발 공동연구 협약(POSCO) | |
| '21.04 ~ '24.12 | 영하45도 보증 극저온 HIC SSCC 내부식 특성 우수한 오일가스 채굴 및 수송용 ERW 강관 제조기술 개발 | |
| '21.04 ~ '24.12 | 고기능성 에너지 산업용 해양 플랜트 및 신재생 에너지 적용 16인치 이상 대구경 SAW 강관 제조기술 개발 | |
| '22.04 ~ '25.12 | 고압수소 이송을 위한 100기압급 배관용 소재/강관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 |
| '24.07 ~ '28.12 | 항복강도 355MPa급 Ti 및 Zr 합금 다중금속 판재 성형/용접 부품화 기술 개발 | |
| '24.07 ~ '28.12 | 항복강도 485MPa급 고압수소 전용 용접강관 제조기술 개발 | |
| '24.09 ~ '27.08 | PV-bos GROW: PV-bos의 최적화 및 전 세계 배포를 위한 글로벌 연구 | |
7.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세아의 심볼마크는 발전하는 세아의 위상, 국제화에 적극 대응하는 진취성과 미래 지향성, 구성원간의 일체감을 의미하며 주력사업인 철강업과 첨단산업 부문을 접목하여 미래 지향적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신뢰감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파이프 산업에서의 66년의 노하우와 업계 선두 기술력을 바탕으로 SeAH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왔으며, 국내외 판매제품에 세아의 심볼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세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구분 | 취득일(등록번호) | 내용 | 근거법령 | 취득소요인력/기간/비용 | 상용화 여부 및매출기여도 |
|---|
| 상표 | 2014.11.27(1072209) | SMP110 (10년)- 강관, 강판, 스텐레스강관, 주철관, 철관, 철선 外 6건 | 상표법 | 1년 3개월70만원 | 상품 12건에 대한 사용 |
| 2024.06.28(2214753) | 가치하이소 (10년)- Value High Together | 상표법 | 1년 5개월44만원 | 브랜드 가치 제고 | |
| 디자인 | 2013.09.04(0708315) | 건축용 조립식 빔 (15년) | 상표법 | 6명 / 1년20만원 | 디자인 권리 획득 및 제품 브랜드 가치 제고 |
| 특허 | 2011.02.13(1016172) | 금속 표면 및 콘크리트 표면 코팅에 사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세라믹스의 조성물 제조방법 (20년) | 특허법 | 기술이전비약 25만원 | 타사 기술 권리이전 |
| 2011.06.01(1039600) | 고분자 CPC분말을 이용한 고압 용융분사장치(20년) | 특허법 | 기술이전비약 25만원 | 타사 기술 권리이전 | |
| 2011.06.01(1039601) | 금속 표면 및 콘크리트 표면 코팅에 사용되는 수동 용사장치 및방법 (20년) | 특허법 | 기술이전비약 25만원 | 타사 기술 권리이전 | |
| 2011.06.01(1039602) | 금속 표면 및 콘크리트 표면 코팅에 사용되는 자동 용사장치 및방법 (20년) | 특허법 | 기술이전비약 25만원 | 타사 기술 권리이전 | |
| 2013.01.04(1221053) | 고주파 전기저항 용접방법 (20년) | 특허법 | 2년 3개월약 120만원 | 선행개발기술(생기원 공동권리확보) | |
| 2014.01.02(1349251) | 이중관의 제조방법 (20년) | 특허법 | 3명 / 2년 3개월약 390만원 | 선행개발기술(권리확보) | |
| 2014.10.31(1458875) | 플레이트-각관 조립철골보에 의한 슬림플로어 합성구조 (20년) | 특허법 | 6명 / 2년40만원 | 특허 권리 획득 및 제품 브랜드 가치 제고 | |
| 2016.09.12(1658651) | 파이프 외경 측정 장치 및 방법 (20년) | 특허법 | 3명 / 2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SAW Pipe 제조공정) | |
| 2017.03.27(1721946) | 강관의 개방형 무노즐 냉각챔버 (20년) | 특허법 | 4명 / 2년약 260만원 | 현장 적용(STS Pipe 열처리공정) | |
| 2017.04.12(1727989) | 고망간강 강관 제조방법 (20년) | 특허법 | 10 명 / 3년약 380만원 | 현장 적용(SAW Pipe 제조공정) | |
| 2021.06.14(2270682) | 용접 스패터에 의한 결함이 방지되는내면 비드 커팅장치 (20년) | 특허법 | 4 명 / 1년약 270만원 | 현장 적용(ERW 파이프제조공정) | |
| 2023.01.30(0166323) | 샤워링 코팅장치 및 이를 이용한 아연도금강관의 이중코팅표면처리방법 | 특허법 | 3명 / 2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아연도금 공정) | |
| 2023.12.19(2617317) | 스켈프의 절단면을 개선하여 용접불량을 방지한 스켈프 연결용접장치 | 특허법 | 5명 / 2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스켈프 연결 공정) | |
| 2024.09.25(2711664) | 클래드 강관 가공장치 (20년) | 특허법 | 10 명 / 3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Clad 파이프 제조공정) | |
| 2025.01.07(2753382) | 관재 용접부 불량 감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관재 용접부 불량 감지 방법 (20년) | 특허법 | 3명 / 2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STS 24" mill) | |
| 2025.02.25(2762251) | 스테인리스와 탄소강을 포함하는 클래드 강의 용접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클래드 강 (20년) | 특허법 | 7명 / 3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Clad 파이프 제조공정) | |
| 2025.07.25(2840230) | 클래드 강관 제조방법 (20년) | 특허법 | 3명 / 2년약 500만원 | 현장 적용(Clad 파이프 제조공정) | |
| 2025.10.01(2869200) | 강관 절단장치 및 이를 이용한 강관 절단방법 | 특허법 | 4명 / 3년약 300만원 | 현장 적용(STS 24" mill) | |
| 2025.11.28(2894775) | 클래드 강관 산세장치 | 특허법 | 5명 / 3년약 300만원 | 현장 적용(Clad 파이프 제조공정) | |
※ 상기 내용은 분할 전 세아제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4.11.27 취득한 SMP110 상표권은 갱신되어 존속기간이 2034.11.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 환경관련 규제사항당사는 제1차 금속제품 제조가공업(강관제조업)으로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 공업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업영위에 있어 해당되는 법규제에 대해 상시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하여 당사는 대기,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대비 30% 이내로 사내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에 맞는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업소 외 전 사업장(포항,군산,순천,창원)이 환경 국제 표준인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기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환경사고 없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에 의거하여, 2024년 사업장 환경정보공개자료를 투명하게 등록 하였습니다('25년 11월 검증완료).또한 2019년도에 폐기물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로 지정(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되어, 20년부터 매년 폐기물 감량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현재 세아제강에서는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법적기준치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공장). 또한, 고농도 용액에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유기탄소를 비롯한 각종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방류수 재이용 설비(Reverse Osmosis) 투자(군산공장) 및 스마트 폐수처리 시스템 투자를(순천공장)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된 폐수를 재사용하여 용수 사용량의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방류되는 폐수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최적의 폐수처리 약품량을 사용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투자를 통해 공정 중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1) 산업의 특성철강산업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부문은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국내 강관업체의 용접강관 내수 판매량은 2024년 264만톤, 2025년 248만톤, 2026년 1분기 61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강관업체 용접강관 수출 판매량은 2024년 미국 수출 쿼터제 영향을 받으며 157만톤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미국 수출 쿼터제는 폐지되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영향으로 147만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강관업체 용접강관 수출 판매량은 39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강관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여러 수요산업 중 최대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산업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1,3분기는 비수기, 2,4분기는 성수기에 해당됩니다.(4) 시장점유율 : 탄소강관
| 구 분 | 2026년(9기) 1분기 | 2025년(8기) | 2024년(7기) |
|---|
| 점 유 율 | 19.1 | 13.2 | 15.0 |
- 용접강관 기준(자료원 : 한국철강협회)(5) 경쟁요소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주원재료인 HR Coil 가격변동에 따라 경쟁력(매출 및 이익규모)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및 조달능력이 시장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재 및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품질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Anti-Dumping 등을 통한 수입규제 및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지역의 통상압력은 수출시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협약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여러가지 규제가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생산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 구 분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2026년 3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 자산] | 832,940 | 782,844 | 896,482 |
| ㆍ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45,175 | 173,437 | 362,666 |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26,680 | 274,951 | 247,886 |
| ㆍ기타금융자산 | 11,204 | 12,229 | 14,826 |
| ㆍ재고자산 | 348,428 | 319,963 | 269,133 |
| ㆍ기타유동자산 | 1,337 | 2,184 | 1,272 |
| ㆍ당기법인세자산 | 115 | 80 | 698 |
| [비유동 자산] | 1,087,778 | 1,045,450 | 927,366 |
| ㆍ유형자산 | 674,646 | 681,149 | 672,237 |
| ㆍ투자부동산 | - | - | - |
| ㆍ무형자산 | 24,034 | 24,660 | 27,030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371 | 4,959 | 5,707 |
| ㆍ이연법인세자산 | 17 | 13 | 1,858 |
| ㆍ기타금융자산 | 373,827 | 323,611 | 213,119 |
| ㆍ순확정급여자산 | 5,040 | 6,916 | 3,289 |
| ㆍ관계기업투자 | 2,842 | 3,907 | 4,126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235 | - |
| 자 산 총 계 | 1,920,718 | 1,828,294 | 1,823,848 |
| [유동 부채] | 449,097 | 366,050 | 498,284 |
| [비유동 부채] | 340,077 | 340,188 | 213,008 |
| 부 채 총 계 | 789,174 | 706,238 | 711,291 |
| [자 본 금] | 14,182 | 14,182 | 14,182 |
| [기타불입자본] | 533,602 | 529,413 | 529,413 |
| [기타자본항목] | - | - | - |
| [이익잉여금] | 583,761 | 578,461 | 568,962 |
| 자 본 총 계 | 1,131,544 | 1,122,055 | 1,112,557 |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평가 | 지분법평가 | 지분법평가 |
| 구 분 | 2026.01.01~03.31 | 2025.01.01~12.31 | 2024.01.01~12.31 |
| 매출액 | 448,578 | 1,484,797 | 1,809,433 |
| 영업이익(영업손실) | 24,108 | 49,601 | 202,909 |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 20,992 | 29,999 | 137,062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7,402 | 10,714 | 48,949 |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 구 분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2026년 3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 자산] | 765,448 | 725,464 | 834,198 |
| ㆍ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21,692 | 153,650 | 340,739 |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13,128 | 264,017 | 232,607 |
| ㆍ기타금융자산 | 11,204 | 12,229 | 14,819 |
| ㆍ재고자산 | 318,132 | 293,432 | 244,825 |
| ㆍ기타유동자산 | 1,292 | 2,135 | 1,208 |
| ㆍ당기법인세자산 | - | - | - |
| [비유동 자산] | 1,097,454 | 1,053,753 | 931,563 |
| ㆍ유형자산 | 607,125 | 613,071 | 602,175 |
| ㆍ투자부동산 | - | - | - |
| ㆍ무형자산 | 23,506 | 24,116 | 26,408 |
| ㆍ관계기업투자 | 2,872 | 2,872 | 3,000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996 | 4,571 | 5,335 |
| ㆍ기타금융자산 | 368,543 | 318,601 | 207,986 |
| ㆍ종속기업투자 | 83,371 | 83,371 | 83,371 |
| ㆍ순확정급여자산 | 5,040 | 6,916 | 3,289 |
| ㆍ기타비유동자산 | - | 235 | - |
| 자 산 총 계 | 1,862,902 | 1,779,217 | 1,765,761 |
| [유동 부채] | 395,699 | 321,511 | 451,240 |
| [비유동 부채] | 335,960 | 335,647 | 210,672 |
| 부 채 총 계 | 731,659 | 657,158 | 661,912 |
| [자 본 금] | 14,182 | 14,182 | 14,182 |
| [기타불입자본] | 531,875 | 527,686 | 527,686 |
| [기타자본항목] | - | - | - |
| [이익잉여금] | 585,186 | 580,192 | 561,981 |
| 자 본 총 계 | 1,131,243 | 1,122,059 | 1,103,849 |
| 종속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평가 | 원가법평가 | 원가법평가 |
| 구 분 | 2026.01.01~03.31 | 2025.01.01~12.31 | 2024.01.01~12.31 |
| 매출액 | 415,872 | 1,372,128 | 1,786,197 |
| 영업이익(영업손실) | 23,229 | 51,877 | 201,884 |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 20,686 | 38,711 | 130,082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7,294 | 13,825 | 46,456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 제 9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8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말 | 제 8 기말 |
|---|
| 자산 | | |
| 유동자산 | 832,940,229,093 | 782,843,833,36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75,430,217 | 173,437,374,229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26,679,925,528 | 274,950,603,57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03,815,495 | 12,229,108,927 |
| 재고자산 | 348,428,329,956 | 319,962,758,207 |
| 기타유동자산 | 1,337,473,657 | 2,183,992,587 |
| 당기법인세자산 | 115,254,240 | 79,995,840 |
| 비유동자산 | 1,087,777,692,526 | 1,045,449,764,330 |
| 유형자산 | 674,646,247,869 | 681,149,155,520 |
| 무형자산 | 24,033,906,199 | 24,659,887,019 |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7,371,448,202 | 4,958,902,560 |
| 이연법인세자산 | 17,278,181 | 13,265,394 |
| 비유동금융자산 | 373,826,586,877 | 323,610,908,312 |
| 순확정급여자산 | 5,040,234,535 | 6,915,592,551 |
| 관계기업투자 | 2,841,990,663 | 3,907,244,664 |
| 기타비유동자산 | 0 | 234,808,310 |
| 자산총계 | 1,920,717,921,619 | 1,828,293,597,693 |
| 부채 | | |
| 유동부채 | 449,096,530,615 | 366,049,845,37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7,098,959,141 | 141,682,074,430 |
| 차입부채 | 189,142,551,181 | 188,030,519,104 |
| 당기법인세부채 | 16,006,491,018 | 9,590,145,379 |
| 유동금융부채 | 234,271,683 | 0 |
| 유동충당부채 | 0 | 1,607,088,000 |
| 기타유동부채 | 6,614,257,592 | 25,140,018,458 |
| 비유동부채 | 340,077,087,999 | 340,188,481,82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6,554,390,740 | 6,374,345,022 |
| 비유동차입부채 | 254,386,418,761 | 254,658,940,543 |
| 이연법인세부채 | 78,430,630,497 | 78,533,796,254 |
| 기타비유동부채 | 705,648,001 | 621,400,001 |
| 부채총계 | 789,173,618,614 | 706,238,327,191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131,544,303,005 | 1,122,055,270,502 |
| 자본금 | 14,181,500,000 | 14,181,500,000 |
| 기타불입자본 | 533,602,285,178 | 529,413,135,712 |
| 이익잉여금 | 583,760,517,827 | 578,460,634,790 |
| 자본총계 | 1,131,544,303,005 | 1,122,055,270,502 |
| 부채및자본총계 | 1,920,717,921,619 | 1,828,293,597,693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1분기 |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 448,577,896,123 | 448,577,896,123 | 378,861,239,888 | 378,861,239,888 |
| 매출원가 | 400,949,530,082 | 400,949,530,082 | 328,118,328,397 | 328,118,328,397 |
| 매출총이익 | 47,628,366,041 | 47,628,366,041 | 50,742,911,491 | 50,742,911,491 |
| 판매비와관리비 | 23,520,086,953 | 23,520,086,953 | 25,161,875,526 | 25,161,875,526 |
| 영업이익 | 24,108,279,088 | 24,108,279,088 | 25,581,035,965 | 25,581,035,965 |
| 영업외수익 | 1,153,348,057 | 1,153,348,057 | 1,798,664,770 | 1,798,664,770 |
| 영업외비용 | 120,222,439 | 120,222,439 | 89,038,689 | 89,038,689 |
| 금융수익 | 15,897,552,313 | 15,897,552,313 | 9,829,183,629 | 9,829,183,629 |
| 금융비용 | 9,137,349,377 | 9,137,349,377 | 10,394,809,872 | 10,394,809,872 |
| 지분법손실 | 1,065,254,001 | 1,065,254,001 | 1,092,171 | 1,092,1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836,353,641 | 30,836,353,641 | 26,723,943,632 | 26,723,943,632 |
| 법인세비용 | 9,844,849,671 | 9,844,849,671 | 7,892,367,334 | 7,892,367,334 |
| 분기순이익 | 20,991,503,970 | 20,991,503,970 | 18,831,576,298 | 18,831,576,298 |
| 기타포괄손익 | (91,970,933) | (91,970,933) | 100,357,959 | 100,357,95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91,970,933) | (91,970,933) | 100,357,959 | 100,357,95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121,333,685) | (121,333,685) | 130,504,498 | 130,504,49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의 법인세 | 29,362,752 | 29,362,752 | (30,146,539) | (30,146,539) |
| 총포괄이익 | 20,899,533,037 | 20,899,533,037 | 18,931,934,257 | 18,931,934,257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0,991,503,970 | 20,991,503,970 | 18,831,576,298 | 18,831,576,298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20,899,533,037 | 20,899,533,037 | 18,931,934,257 | 18,931,934,257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402 | 7,402 | 6,725 | 6,725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1,727,336,217 | 568,961,923,333 | 1,112,556,559,045 |
| 총포괄손익 | | | | | | 18,931,934,257 | 18,931,934,257 |
| 분기순이익 | | | | | | 18,831,576,298 | 18,831,576,298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100,357,959 | 100,357,959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 | | | | (19,600,700,000) | (19,600,700,000) |
| 연차배당 | | | | | | (19,600,700,000) | (19,600,70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
| 2025.03.31 (분기말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1,727,336,217 | 568,293,157,590 | 1,111,887,793,302 |
| 2026.01.01 (기초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1,727,336,217 | 578,460,634,790 | 1,122,055,270,502 |
| 총포괄손익 | | | | | | 20,899,533,037 | 20,899,533,037 |
| 분기순이익 | | | | | | 20,991,503,970 | 20,991,503,970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 (91,970,933) | (91,970,933)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 | | | | (15,599,650,000) | (15,599,650,000) |
| 연차배당 | | | | | | (15,599,650,000) | (15,599,65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2,493,634,270 | 1,695,515,196 | | | 4,189,149,466 |
| 2026.03.31 (분기말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0 | 1,695,786,128 | 1,727,336,217 | 583,760,517,827 | 1,131,544,303,005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1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61,168,920 | (59,288,042,786)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7,197,725,337 | (29,337,166,158) |
| 분기순이익 | 20,991,503,970 | 18,831,576,298 |
| 조정항목 | 14,116,222,835 | 18,290,712,751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7,910,001,468) | (66,459,455,207) |
| 이자수취 | 1,065,888,449 | 2,461,875,100 |
| 이자지급(영업) | (3,690,863,130) | (3,277,559,900) |
| 배당금수취(영업) | 29,996,488 | 8,828,794 |
| 법인세환급(납부) | (3,541,578,224) | (29,144,020,62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764,170,947) | (26,221,837,942) |
| 대여금의 회수 | 230,100,000 | 151,800,000 |
| 대여금의 증가 | (2,533,450,325) | (106,100,0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순증감 | 1,025,293,432 | 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0 | 0 |
| 유형자산의 처분 | 362,805,500 | 243,242,806 |
| 유형자산의 취득 | (4,134,826,197) | (7,842,841,833)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72,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0 | 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52,700,000 | 61,50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60,000,000) | (97,500,000) |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순증감 | 0 | (17,489,333,600) |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9,606,793,357) | (1,098,103,738) |
| 파생상품의 결제 | 0 | (116,501,57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92,840,905 | (21,494,821,922)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163,151,340 | 26,934,428,07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47,958,295,350) |
| 사채의 증가 | 0 | 0 |
| 사채의 상환 | 0 | 0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0 | 0 |
| 리스부채의 지급 | (459,459,901) | (470,954,642)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현금흐름 | 4,189,149,466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8,810,161,122) | (107,004,702,650)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437,374,229 | 362,666,205,765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8,217,110 | 398,915,606 |
|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75,430,217 | 256,060,418,72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일반적인 사항 (연결)
| 주 주 | 소유주식수(단위:주) | 지분율 |
|---|
| ㈜세아제강지주 | 1,421,200 | 50.11% |
| 이순형 | 221,710 | 7.82% |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76,937 | 2.71% |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 64,877 | 2.29% |
| 기타 | 1,051,576 | 37.07% |
| 합 계 | 2,836,300 | 100.00% |
| 종속기업명 | 결산월 | 주요영업활동 | 연결기업 내 기업이 소유한지분율 및 의결권비율(주) | 법인설립 및영업소재지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12월 | 강관 판매 | 100% | 100% | 대한민국 |
| 동아스틸㈜ | 12월 | 강관 제조 및 판매 | 100% | 100% | 대한민국 |
| (주) 연결기업 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단순합산한 것입니다. |
|---|
| 구 분(주)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자산 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부채 계 | 순자산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235 | 56,829 | 57,064 | 3,427 | 428 | 3,855 | 53,209 |
| 동아스틸㈜ | 69,741 | 60,469 | 130,210 | 52,679 | 1,530 | 54,209 | 76,001 |
| (주) 요약 재무상태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구 분(주)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자산 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부채 계 | 순자산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415 | 56,555 | 56,970 | 3,578 | 428 | 4,006 | 52,964 |
| 동아스틸㈜ | 60,282 | 61,021 | 121,303 | 44,219 | 1,543 | 45,762 | 75,541 |
| (주) 요약 재무상태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구 분(주) | 매출액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 | 11 | 244 | 244 |
| 동아스틸㈜ | 33,906 | 617 | 461 | 461 |
| (주) 요약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구 분(주) | 매출액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976 | (108) | (150) | (150) |
| 동아스틸㈜ | 25,362 | (898) | (1,000) | (1,000) |
| (주) 요약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구 분(주)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 기초현금 | 환율변동효과 | 기말현금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52) | - | - | 156 | - | 104 |
| 동아스틸㈜ | 3,709 | (128) | (71) | 19,631 | 238 | 23,379 |
| (주) 요약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구 분(주) |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 | 기초현금 | 환율변동효과 | 기말현금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601) | - | 1,399 | 4 | - | 802 |
| 동아스틸㈜ | 1,851 | (1,553) | (126) | 21,923 | 2 | 22,097 |
| (주) 요약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사업결합시 발생한 공정가치조정 및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지배기업")은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강관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요사업은 배관용 강관, 전선관, 송유관 및 유정용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강관, 구조용 강관, 재료관, 스테인리스 강관, 티타늄 강관 등이고, 서울에 본사와 포항, 창원, 군산 및 순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14,182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말) (전기말)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6) 당분기 중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은 없습니다. |
|---|
-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1) 재무제표 작성기준연결기업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이 개정사항은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금융상품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선택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을 도입함. ㆍ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ㆍ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ㆍ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함.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에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다루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ㆍ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요건을 개정 ㆍ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 사용 예외'에 관한 개정은 소급적용되며,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되는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사항과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기업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연결기업은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기업이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이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주요 영향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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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34.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추정의 불확실성 (연결)
|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를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관세 부과로 재무제표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연결기업은 관세 부과가 향후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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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험관리 (연결)
| 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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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1. 파생상품 (연결)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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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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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83,200,000 | | 1,390,033,215 | | 372,145,353,662 | | 373,818,586,877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329,400,000 | | 1,472,256,638 | | 321,801,251,674 | | 323,602,908,312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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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 234,271,683 | 234,271,683 | 0 | | 234,271,683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 0 | | 0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중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범주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금융자산 | 321,801,251,674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49,606,793,357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737,308,63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372,145,353,66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된 현금흐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범주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금융자산 | 211,428,698,804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6,098,103,738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5,494,305)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227,511,308,23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된 현금흐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75,430,217 | 0 |
| 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26,679,925,528 | 0 |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7,371,448,202 | 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03,815,495 | 0 |
| 비유동금융자산 | 8,000,000 | 373,818,586,877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437,374,229 | 0 |
| 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74,950,603,573 | 0 |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4,958,902,560 | 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229,108,927 | 0 |
| 비유동금융자산 | 8,000,000 | 323,602,908,312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7,098,959,141 | 0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6,554,390,740 | 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89,142,551,181 | 0 |
| 비유동차입부채 | 254,386,418,761 | 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0 | 234,271,683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1,682,074,430 | 0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6,374,345,022 | 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88,030,519,104 | 0 |
| 비유동차입부채 | 254,658,940,543 | 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0 | 0 |
| 범주별 금융 손익(금융자산)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수익(비용) | 10,608,633,491 | 638,881,696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수익(비용) | 3,747,825,174 | (74,846,425)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금융수익(비용) | (4,253,040,568) | (234,271,683)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금융수익(비용) | (2,366,856,262) | (1,871,748,730) |
-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
| 공시금액 |
|---|
| 당좌예금 | 948,800,349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144,226,629,868 |
| 공시금액 |
|---|
| 당좌예금 | 176,803,838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173,260,570,391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316,574,927,816 | (3,868,287,297) | 312,706,640,519 |
| 단기미수금, 순액 | 13,559,853,816 | (1,117,155) | 13,558,736,661 |
| 단기대여금, 순액 | 387,400,000 | 0 | 387,400,000 |
| 단기미수수익, 순액 | 27,048,348 | 0 | 27,048,348 |
| 단기임차보증금, 순액 | 100,000 | 0 | 100,000 |
| 비유동매출채권 | 1,305,983,032 | (1,111,586,079) | 194,396,953 |
| 장기미수금, 순액 | 0 | 0 | 0 |
| 장기대여금, 순액 | 3,071,502,985 | 0 | 3,071,502,985 |
| 장기미수수익, 순액 | 0 | 0 | 0 |
| 장기임차보증금, 순액 | 4,105,548,264 | 0 | 4,105,548,264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276,647,785,264 | (6,721,768,591) | 269,926,016,673 |
| 단기미수금, 순액 | 4,371,464,388 | (1,117,155) | 4,370,347,233 |
| 단기대여금, 순액 | 502,600,000 | 0 | 502,600,000 |
| 단기미수수익, 순액 | 138,539,667 | 0 | 138,539,667 |
| 단기임차보증금, 순액 | 13,100,000 | 0 | 13,100,000 |
| 비유동매출채권 | 1,355,837,390 | (1,111,586,079) | 244,251,311 |
| 장기미수금, 순액 | 0 | 0 | 0 |
| 장기대여금, 순액 | 716,402,985 | 0 | 716,402,985 |
| 장기미수수익, 순액 | 0 | 0 | 0 |
| 장기임차보증금, 순액 | 3,998,248,264 | 0 | 3,998,248,26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7,833,354,670) | (1,117,155)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730,080,877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23,400,417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말금융자산 | (4,979,873,376) | (1,117,155) |
| 금융자산, 분류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1,891,413,511) | (1,117,155)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014,001,484)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말금융자산 | (13,905,414,995) | (1,117,155) |
- 기타금융자산 (연결)
| 공시금액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11,203,815,495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8,000,00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73,818,586,877 |
| 공시금액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12,229,108,927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8,000,00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3,602,908,3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0 | 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73,818,586,877 | 373,818,586,8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0 | 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23,602,908,312 | 323,602,908,312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연결)
| 기타금융자산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8,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좌개설보증금 |
| 기타금융자산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8,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좌개설보증금 |
- 재고자산 (연결)
| 취득원가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상품 | 4,324,882,713 | (1,339,859) | 4,323,542,854 |
| 제품 | 124,788,494,236 | (7,544,364,648) | 117,244,129,588 |
| 재공품 | 67,071,497,876 | (2,231,882,452) | 64,839,615,424 |
| 주요재료 | 134,433,798,729 | (274,782,042) | 134,159,016,687 |
| 기타재고 | 29,830,830,752 | (1,968,805,349) | 27,862,025,403 |
| 취득원가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상품 | 4,397,776,915 | (6,660,755) | 4,391,116,160 |
| 제품 | 130,882,913,447 | (10,731,627,955) | 120,151,285,492 |
| 재공품 | 51,782,972,116 | (1,606,093,996) | 50,176,878,120 |
| 주요재료 | 125,267,283,203 | (308,297,221) | 124,958,985,982 |
| 기타재고 | 22,025,914,491 | (1,741,422,038) | 20,284,492,453 |
| 공시금액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320,398,438,248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372,927,615) |
| 공시금액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261,692,764,15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315,182,943) |
- 기타자산 (연결)
| 공시금액 |
|---|
| 유동선급금 | 179,054,984 |
| 유동선급비용 | 1,158,418,673 |
| 비유동선급금 | 0 |
| 공시금액 |
|---|
| 유동선급금 | 798,904,852 |
| 유동선급비용 | 1,385,087,735 |
| 비유동선급금 | 234,808,310 |
14-1.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320,516,128,169 | 147,540,748,501 | 10,021,545,773 | 173,246,677,670 | 123,498,563 | 3,400,727,975 | 6,144,530,402 | 20,155,298,467 | 681,149,155,520 |
| 취득 | 0 | 3,000,000 | 0 | 0 | 0 | 7,040,000 | 50,061,828 | 1,730,053,762 | 1,790,155,590 |
| 처분, 유형자산 | (27,121,627) | (42,393,548) | 0 | (15,747,654) | (1,000) | (1,000) | (8,055,903) | 0 | (93,320,732) |
| 대체 | 0 | 0 | 0 | 2,092,489,675 | 0 | 43,470,000 | 0 | (2,232,275,726) | (96,316,051) |
| 상각 | 0 | (1,660,199,340) | (277,370,507) | (5,532,745,554) | (19,470,944) | (184,990,402) | (428,649,711) | 0 | (8,103,426,458) |
| 기말 유형자산 | 320,489,006,542 | 145,841,155,613 | 9,744,175,266 | 169,790,674,137 | 104,026,619 | 3,266,246,573 | 5,757,886,616 | 19,653,076,503 | 674,646,247,869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310,773,977,429 | 123,106,048,786 | 10,303,371,769 | 130,413,267,260 | 208,064,297 | 2,552,158,301 | 1,606,770,968 | 93,272,857,471 | 672,236,516,281 |
| 취득 | 0 | 0 | 0 | 987,291,000 | 0 | 0 | 341,977,448 | 11,766,859,288 | 13,096,127,736 |
| 처분, 유형자산 | 0 | (19,932,929) | 0 | (984,445,946) | (2,000) | 0 | (7,439,627) | 0 | (1,011,820,502) |
| 대체 | 0 | 2,984,023,020 | 0 | 1,247,538,354 | 0 | 0 | 0 | (4,572,561,374) | (341,000,000) |
| 상각 | 0 | (1,412,631,216) | (271,630,904) | (5,472,270,798) | (25,045,961) | (151,908,089) | (405,719,369) | 0 | (7,739,206,337) |
| 기말 유형자산 | 310,773,977,429 | 124,657,507,661 | 10,031,740,865 | 126,191,379,870 | 183,016,336 | 2,400,250,212 | 1,535,589,420 | 100,467,155,385 | 676,240,617,178 |
14-2.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원) |
| 신한은행,하나은행 |
|---|
|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 45,990,259,151 |
| 담보설정액 | 60,000,000,000 |
-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43,809,544 | 19,462,122,976 | 4,953,954,499 | 24,659,887,019 |
| 취득 | 0 | 0 | 0 | 0 |
|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6,126,051 | 0 | 80,190,000 | 96,316,051 |
| 무형자산상각비 | (12,817,478) | (705,436,893) | (4,042,500) | (722,296,871)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47,118,117 | 18,756,686,083 | 5,030,101,999 | 24,033,906,199 |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0,037,396 | 21,801,705,032 | 5,218,694,499 | 27,030,436,927 |
| 취득 | 0 | 0 | 0 | |
|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97,480,000) | (97,480,00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341,000,000 | 0 | 341,000,000 |
| 무형자산상각비 | (311,144) | (723,615,485) | (1,815,000) | (725,741,629)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9,726,252 | 21,419,089,547 | 5,119,399,499 | 26,548,215,298 |
- 관계기업 투자 (연결)
| 관계기업명 | 주요영업활동 | 법인설립 및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 | |
| 인하브하이텍2오피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투자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29.94% | 4,787 | 2,842 | 4,787 | 3,907 |
| 기초 | 지분법손익 | 기말 |
|---|
| 3,907 | (1,065) | 2,842 |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전분기)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연결)
| 공시금액 |
|---|
| 유동매입채무 | 161,128,425,030 |
| 단기미지급금 | 57,384,207,722 |
| 단기미지급비용 | 2,986,676,389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15,599,650,000 |
| 장기미지급금 | 6,554,390,740 |
| 공시금액 |
|---|
| 유동매입채무 | 93,012,858,534 |
| 단기미지급금 | 46,180,614,359 |
| 단기미지급비용 | 2,488,601,537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0 |
| 장기미지급금 | 6,374,345,022 |
- 차입부채 (연결)
| 차입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37,563,151,34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6,220,410 |
| 유동성사채 | 49,948,410,367 |
| 유동 리스부채 | 1,594,769,064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 | 250,253,243,644 |
| 비유동 리스부채 | 4,133,175,117 |
| 공시금액 |
|---|
| 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36,400,000,00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6,220,410 |
| 유동성사채 | 49,926,204,096 |
| 유동 리스부채 | 1,668,094,598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 | 250,181,596,701 |
| 비유동 리스부채 | 4,477,343,842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 | | | | | | | | | | | | | | | | |
| 당좌차월-신한은행 | 운영자금-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수출입은행 | 운영자금-신한은행 | 운영자금-하나은행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 | | | | | | CD91 | CD91 | | CD91 | CD91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 | | | | | | 0.0132 | 0.0132 | | 0.0133 | 0.0224 | |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000 | 0.0000 | 0.0310 | 0.0310 | | 0.0325 | 0.0330 | | | | | | |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원화(KRW) | | | 1,163,151,340 | | | 50,000,000,000 | | | 50,000,000,000 | | | 19,000,000,000 | | | 17,400,000,000 | | | | | | 36,220,41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USD [USD, 일] | | | | | | | | | | | | | | | | | | | |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JPY [JPY, 일] | | | | | | | | | | | | | | | | | | | | | |
|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 KRW장기차입금(KRW) | | | | | | | | | | | | | | | | | | 760,628,681 | | | |
| 차입금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 | | | | | | | | | | | | | | | | |
| 당좌차월-신한은행 | 운영자금-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수출입은행 | 운영자금-신한은행 | 운영자금-하나은행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 | | | | | | CD91 | CD91 | | CD91 | CD91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 | | | | | | 0.0132 | 0.0132 | | 0.0133 | 0.0224 | |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000 | 0.0000 | 0.0310 | 0.0310 | | 0.0325 | 0.0330 | | | | | | |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원화(KRW) | | | 0 | | | 50,000,000,000 | | | 50,000,000,000 | | | 19,000,000,000 | | | 17,400,000,000 | | | | | | 36,220,41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USD [USD, 일] | | | | | | | | | | | | | | | | | | | |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JPY [JPY, 일] | | | | | | | | | | | | | | | | | | | | | |
|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 KRW장기차입금(KRW) | | | | | | | | | | | | | | | | | | 760,628,681 | | | |
| 사채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522,754,260)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48,410,367)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528,835,373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616,607,474)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26,204,096)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457,188,430 |
- 리스 (연결)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6,145,438,440 |
| 리스부채의 추가 | 50,061,82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5,487,006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8,096,186) |
| 리스부채의 지급 | (514,946,907) |
| 기말 리스부채 | 5,727,944,181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727,819,857 |
| 리스부채의 추가 | 341,977,44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3,182,185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5,053,250) |
| 리스부채의 지급 | (484,136,827) |
| 기말 리스부채 | 1,593,789,413 |
| 지급할 기간별 최소리스료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1,630,875,892 | 4,573,504,162 | 0 | 6,204,380,054 |
| (차감) 현재가치 조정액 | (36,106,828) | (440,329,045) | 0 | (476,435,873) |
| 리스부채 | 1,594,769,064 | 4,133,175,117 | 0 | 5,727,944,181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1,695,323,852 | 4,979,889,909 | | 6,675,213,761 |
| (차감) 현재가치 조정액 | (27,229,254) | (502,546,067) | | (529,775,321) |
| 리스부채 | 1,668,094,598 | 4,477,343,842 | | 6,145,438,440 |
| 사용권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428,649,71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5,487,006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12,590,00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4,796,572 |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405,719,369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3,182,185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48,180,10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3,130,623 |
- 충당부채 (연결)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07,088,000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0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607,088,00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0 |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0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0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0 |
- 기타부채 (연결)
| 공시금액 |
|---|
| 유동선수금 | 4,150,066,788 |
| 단기예수금 | 2,464,190,804 |
| 비유동기타부채 | 705,648,001 |
| 공시금액 |
|---|
| 유동선수금 | 20,355,531,158 |
| 단기예수금 | 4,784,487,300 |
| 비유동기타부채 | 621,400,001 |
- 퇴직급여제도 (연결)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32,341,870 |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08,527,946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9,007,495,915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64,047,730,450)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040,234,535)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8,770,315,279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65,685,907,830)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915,592,55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8,770,315,279 | (65,685,907,830) | (6,915,592,551)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298,652,753 | 0 | 1,298,652,753 |
| 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632,001,438 | (845,550,489) | (213,549,051)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20,097,440) | 2,031,178,966 | 511,081,526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73,376,115) | 331,215,218 | 157,839,103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0 | 0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21,333,685 | 121,333,685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9,007,495,915 | (64,047,730,450) | (5,040,234,535)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587,876,006 | (57,876,861,641) | (3,288,985,635)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219,092,201 | 0 | 1,219,092,201 |
| 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553,500,687 | (692,587,074) | (139,086,387)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67,960,815) | 2,015,785,129 | 1,347,824,314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66,639,497 | (366,639,497) | 0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30,504,498) | (130,504,498)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6,059,147,576 | (57,050,807,581) | (991,660,005) |
-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 9,922,665,463 |
| 일시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107,178,544)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 변동내역 | 29,362,752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9,844,849,671 |
| 평균유효세율 | 0.3193 |
| 공시금액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 7,852,031,530 |
| 일시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70,482,343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 변동내역 | (30,146,539)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7,892,367,334 |
| 평균유효세율 | 0.2953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 공시금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448,577,896,123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 432,525,873,660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16,052,022,463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448,577,896,123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내수제품 | 200,277,023,777 |
| 수출제품 | 217,548,333,308 | |
| 상품 등 | 30,752,539,038 | |
| | 공시금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78,861,239,888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 368,382,272,557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10,478,967,331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378,861,239,888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내수제품 | 143,602,185,226 |
| 수출제품 | 197,304,185,034 | |
| 상품 등 | 37,954,869,628 | |
-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급여, 판관비 | 6,488,301,095 |
| 퇴직급여, 판관비 | 462,679,742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766,432,485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328,818,587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529,058,450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2,730,080,877) |
| 임차료, 판관비 | 22,549,090 |
| 운반비, 판관비 | 6,345,275,755 |
| 수출제비용, 판관비 | 5,073,785,191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233,267,435 |
| 판매비와관리비 | 23,520,086,953 |
| 공시금액 |
|---|
| 급여, 판관비 | 6,144,889,684 |
| 퇴직급여, 판관비 | 373,307,123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750,831,673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936,775,303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829,789,016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2,014,001,484 |
| 임차료, 판관비 | 25,797,280 |
| 운반비, 판관비 | 4,415,265,294 |
| 수출제비용, 판관비 | 3,633,483,964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037,734,705 |
| 판매비와관리비 | 25,161,875,526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공시금액 |
|---|
| 원재료 매입액 | 328,944,566,867 |
| 상품 매입액 | 15,115,559,001 |
| 재고자산의 변동 | (23,661,687,620) |
| 단기 종업원급여비용 | 19,795,322,994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317,445,572 |
| 복리후생비 | 2,690,701,797 |
| 임차료 | 204,365,910 |
| 지급수수료 | 25,293,901,868 |
| 감가상각비 | 8,103,426,458 |
| 무형자산상각비 | 722,296,871 |
| 운반비 | 11,638,657,588 |
| 기타 비용 | 34,305,059,729 |
| 공시금액 |
|---|
| 원재료 매입액 | 254,201,690,874 |
| 상품 매입액 | 23,688,006,492 |
| 재고자산의 변동 | (16,196,933,210) |
| 단기 종업원급여비용 | 18,267,262,999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188,533,760 |
| 복리후생비 | 2,618,463,168 |
| 임차료 | 168,367,280 |
| 지급수수료 | 22,823,587,986 |
| 감가상각비 | 7,739,206,337 |
| 무형자산상각비 | 725,741,629 |
| 운반비 | 7,140,973,612 |
| 기타 비용 | 30,915,302,996 |
-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연결)
| | 공시금액 |
|---|
| 기타이익 | 1,153,348,057 | |
| 기타이익 | 임대수익 | 534,405,958 |
| 수입수수료 | 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81,483,825 | |
| 잡이익 | 337,458,274 | |
| 자산수증이익 | 0 | |
| 기타손실 | 120,222,439 | |
| 기타손실 | 기부금 | 115,2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43,15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잡손실 | 1,079,285 | |
| | 공시금액 |
|---|
| 기타이익 | 1,798,664,770 | |
| 기타이익 | 임대수익 | 543,606,516 |
| 수입수수료 | 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4,528,565 | |
| 잡이익 | 163,238,689 | |
| 자산수증이익 | 987,291,000 | |
| 기타손실 | 89,038,689 | |
| 기타손실 | 기부금 | 54,5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754,80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25,480,000 | |
| 잡손실 | 4,303,885 |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연결)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890,946,805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29,996,488 |
| 외환차익(금융수익) | 9,162,118,536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5,351,022,19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463,468,289 |
| 금융수익, 합계 | 15,897,552,313 |
| 이자비용(금융원가) | 3,808,339,144 |
| 외환차손(금융원가) | 3,905,242,091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061,073,036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0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234,271,683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128,423,423 |
| 금융비용, 합계 | 9,137,349,377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2,465,413,189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8,828,794 |
| 외환차익(금융수익) | 4,652,339,857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701,239,289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1,362,500 |
| 금융수익, 합계 | 9,829,183,629 |
| 이자비용(금융원가) | 3,187,991,936 |
| 외환차손(금융원가) | 5,106,151,612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56,092,485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0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1,871,748,73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72,825,109 |
| 금융비용, 합계 | 10,394,809,872 |
- 주당이익 (연결)
| 보통주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0,991,503,97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35,898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7,402 |
| 보통주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8,831,576,29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00,10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6,725 |
| 보통주 | 자기주식 | 주식 합계 |
|---|
| 발행주식수 | 2,836,300 | (36,200) | 2,800,100 |
| 가중치(일) | 90 | 1 | |
| 적수 | 255,267,000 | (36,200) | 255,230,800 |
| 보통주 | 자기주식 | 주식 합계 |
|---|
| 발행주식수 | 2,836,300 | (36,200) | 2,800,100 |
| 가중치(일) | 90 | 90 | |
| 적수 | 255,267,000 | (3,258,000) | 252,009,000 |
| 유통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2,800,100 |
| 적수 | 255,230,800 |
| 보고기간일수 | 9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35,898 |
| 유통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2,800,100 |
| 적수 | 252,009,000 |
| 보고기간일수 | 9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00,100 |
- 현금흐름표 (연결)
| | 공시금액 |
|---|
| 조정항목 | 14,116,222,835 | |
|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조정 | 9,844,849,671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890,946,805) | |
| 이자비용 조정 | 3,808,339,144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9,996,488) | |
| 외화환산손익 | (4,289,949,159) | |
| 퇴직급여 | 1,085,103,702 |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8,103,426,458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22,296,871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277,540,671)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2,372,927,615) | |
| 지분법손익 | 1,065,254,00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2,651,686,27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7,910,001,46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6,235,977,263)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0,881,245,845)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6,092,644,134)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7,853,536,500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598,325,798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75,576,466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6,205,464,370) | |
|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668,920,629 | |
| 기타 | (1,091,029,249) | |
| | 공시금액 |
|---|
| 조정항목 | 18,290,712,751 | |
|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조정 | 7,892,367,334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465,413,189) | |
| 이자비용 조정 | 3,187,991,936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8,828,794) | |
| 외화환산손익 | (2,545,146,804) | |
| 퇴직급여 | 1,080,005,814 |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7,739,206,337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25,741,629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99,773,761) | |
|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 (315,182,943) | |
| 지분법손익 | 1,092,171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3,098,653,021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66,459,455,207)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8,307,909,902)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356,788,004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0,405,831,711)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8,033,646,847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6,066,496,534)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05,003,342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640,208,153 | |
|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1,317,677,775 | |
| 기타 | (5,232,541,181)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 및 비현금 재무활동거래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대체 | (2,394,732,435)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42,005,925 |
| 미지급 배당금의 인식 | 15,599,650,000 |
| 공시금액 |
|---|
|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대체 | 3,934,887,696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336,924,198 |
| 미지급 배당금의 인식 | 19,600,700,000 |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 부채 | 미지급 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37,160,628,681 | 299,383,392,526 | 6,145,438,440 | 0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163,151,340 | 0 | (459,459,901)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3,853,214 | 41,965,642 | 15,599,650,00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38,323,780,021 | 299,477,245,740 | 5,727,944,181 | 15,599,650,000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 부채 | 미지급 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36,235,294,441 | 219,558,084,170 | 1,727,819,857 | 0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1,023,867,280) | 0 | (470,954,642)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62,675,377 | 336,924,198 | 19,600,700,00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15,211,427,161 | 219,620,759,547 | 1,593,789,413 | 19,600,700,000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연결)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179,497,417,964 | 11,867,683,465 | 4,150,317,180 | 562,930,731 | 0 | 0 | 6,551,731,265 | 0 | 0 | 0 | 5,029,039,133 | 830,182,010 | 0 | 208,489,301,748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2,700,000 | 1,657,376,000 | 0 | 0 | 0 | 0 | 0 | 0 | 75,348,000 | 243,291,546 | 2,430,000 | 23,780,000 | 0 | 0 | 2,004,925,546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34,057,627,109 | 0 | 53,539,078 | 0 | 0 | 0 | 0 | 0 | 0 | 29,765,880 | 0 | 0 | 34,140,932,067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0,270,000 | 28,100,000 | 0 | 0 | 0 | 88,370,000 |
| 기타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677,615,639 | 0 | 0 | 0 | 0 | 0 | 0 | 15,259,382 | 0 | 0 | 256,137,000 | 2,009,671,680 | 4,792,795,405 | 0 | 189,577,492 | 7,941,056,598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24,959,000 | 7,816,6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841,559,000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124,965,826,486 | 9,504,686,850 | 908,742,683 | 45,906,104,834 | 0 | 0 | 4,118,276,685 | 0 | 0 | 0 | 4,755,929,539 | 790,922,740 | 0 | 190,950,489,817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2,700,000 | 0 | 0 | 0 | 0 | 0 | 0 | 0 | 73,056,000 | 1,230,582,546 | 2,430,000 | 23,211,000 | 0 | 0 | 1,331,979,546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8,714,094,132 | 0 | 0 | 0 | 0 | 0 | 0 | 0 | 0 | 64,862,324 | 0 | 0 | 8,778,956,456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88,100,000 | 374,000,000 | 0 | 0 | 0 | 662,100,000 |
| 기타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821,141,100 | 0 | 0 | 0 | 0 | 0 | 0 | 13,612,271 | 0 | 0 | 116,428,000 | 1,970,447,461 | 4,336,083,818 | 0 | 173,379,229 | 7,431,091,879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31,766,000 | 9,948,4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980,166,000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Steel Vina Corp.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96,558,990,804 | 0 | 22,805,742,633 | 4,335,465,145 | 15,848,064,865 | 0 | 0 | 4,606,078,026 | 0 | 0 | 0 | 2,397,643,112 | 865,965,841 | 0 | 147,417,950,426 |
| 미수금 및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990,000 | 1,695,008,000 | 0 | 0 | 0 | 0 | 0 | 0 | 0 | 27,627,600 | 577,500 | 891,000 | 8,536,000 | 0 | 1,065,346,775 | 2,798,976,875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7,413,874,748 | 0 | 175,546,333 | 0 | 0 | 0 | 0 | 0 | 0 | 32,742,468 | 0 | 0 | 7,622,163,549 |
| 미지급금 및 기타, 특수관계자거래 | 24,959,000 | 8,507,764,415 | 0 | 0 | 0 | 0 | 0 | 0 | 0 | 16,785,320 | 0 | 0 | 208,578,700 | 730,207,009 | 5,265,595,635 | 0 | 1,087,889 | 14,754,977,968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Steel Vina Corp.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43,414,894,986 | 0 | 24,241,833,747 | 1,594,903,848 | 29,677,740,391 | 0 | 0 | 4,675,044,924 | 0 | 0 | 0 | 1,578,668,177 | 701,633,470 | 0 | 105,884,719,543 |
| 미수금 및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0 | 120,035,230 | 4,488,377 | 0 | 9,806,107 | 0 | 111,722,749 | 17,801,171 | 280,973,939 | 11,724,132 | 0 | 26,787,200 | 577,500 | 1,518,000 | 8,510,700 | 0 | 1,056,010,615 | 1,649,955,720 |
| 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762,544,61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62,544,613 |
| 미지급금 및 기타, 특수관계자거래 | 0 | 568,181,601 | 0 | 702,649,724 | 0 | 0 | 0 | 0 | 0 | 166,571,281 | 0 | 0 | 255,264,900 | 687,174,861 | 3,290,817,388 | 0 | 1,021,415 | 5,671,681,170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손실충당금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1,713,950,307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1,713,950,307)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
|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리스 이용 계약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5,045,135,115 |
| 공시금액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5,355,401,512 |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리스료, 특수관계자거래 | 358,323,930 |
| 공시금액 |
|---|
| 리스료, 특수관계자거래 | 332,000,000 |
| 공시금액 |
|---|
| 단기대여금 | 387,400,000 |
| 장기대여금 | 3,071,502,985 |
| 공시금액 |
|---|
| 단기대여금 | 502,600,000 |
| 장기대여금 | 716,402,985 |
|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462,420,00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69,50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531,920,004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514,42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69,50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583,920,000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SeAH Wind Ltd.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49,177,133,357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상환권가.상환권 : 발행회사만 보유나.상환: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다.상환조건 : 배당가능이익 100억 이상 보유시/전환권가.전환권 : 우선주 주주 및 발행회사 보유나.전환기간<SeAH Wind Ltd.>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세아제강>1차6차 취득분 : 매년 2월 1일~매년 2월 28일 사이 행사 가능다.전환비율 : RCPS 1주당 보통주 1주 |
| 전체 특수관계자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SeAH Wind Ltd.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연결)
| 대출약정 | 기타우발부채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3,900백만원 한도의 당좌차월 약정, 152,000백만원 한도의 일반운영자금 약정 및 20,000백만원 한도의 동반성장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 30,000천 한도의 D/A, D/P 할인 약정과 USD 5,000천의 무역금융 약정, USD 92,500천 한도의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 우발부채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연결기업은 월차수당 관련하여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장상 청구금액은 115백만원으로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소송 건수 | 1 | |
| 소송 금액, 원화(KRW) | 115,000,000 | |
| 소송금액, USD | 0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하나은행 등 |
| 보증종류 | 지급보증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하여 36,687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USD 135,500천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타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USD 15,000천 및 9,00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33,142,255,309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장부금액 | 5,937,181,274 |
| 공시금액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17,686,051,905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장부금액 | 3,735,621,326 |
- 영업부문 (연결)
| A사 | B사 |
|---|
| 수익(매출액) | 179,497,417,964 | |
| 기업전체 수익에 대한 비율 | 0.4001 | |
| A사 | B사 |
|---|
| 수익(매출액) | 130,119,899,290 | 45,906,104,834 |
| 기업전체 수익에 대한 비율 | 0.3435 | 0.1212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9 기 1분기말 2026.03.31 현재 |
| 제 8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말 | 제 8 기말 |
|---|
| 자산 | | |
| 유동자산 | 765,447,767,855 | 725,463,833,12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692,397,462 | 153,650,361,199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13,127,702,760 | 264,016,934,82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03,815,495 | 12,229,108,927 |
| 재고자산 | 318,131,907,649 | 293,432,207,672 |
| 기타유동자산 | 1,291,944,489 | 2,135,220,498 |
| 비유동자산 | 1,097,453,793,702 | 1,053,752,987,142 |
| 유형자산 | 607,124,654,935 | 613,071,037,810 |
| 무형자산 | 23,506,425,852 | 24,116,453,956 |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6,996,398,075 | 4,570,852,433 |
| 비유동금융자산 | 368,543,223,157 | 318,601,384,934 |
| 순확정급여자산 | 5,040,234,535 | 6,915,592,551 |
| 종속기업투자 | 83,370,584,000 | 83,370,584,000 |
| 관계기업투자 | 2,872,273,148 | 2,872,273,148 |
| 기타비유동자산 | 0 | 234,808,310 |
| 자산총계 | 1,862,901,561,557 | 1,779,216,820,266 |
| 부채 | | |
| 유동부채 | 395,699,114,897 | 321,510,672,92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0,325,985,143 | 133,765,353,847 |
| 차입부채 | 152,604,618,500 | 151,451,114,515 |
| 당기법인세부채 | 16,006,491,018 | 9,590,145,379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34,271,683 | 0 |
| 기타유동충당부채 | 0 | 1,607,088,000 |
| 기타유동부채 | 6,527,748,553 | 25,096,971,180 |
| 비유동부채 | 335,959,677,180 | 335,646,898,358 |
| 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6,529,503,510 | 6,350,295,441 |
| 비유동차입부채 | 254,288,951,131 | 254,546,899,004 |
| 이연법인세부채 | 74,435,574,538 | 74,128,303,912 |
| 기타비유동부채 | 705,648,001 | 621,400,001 |
| 부채총계 | 731,658,792,077 | 657,157,571,279 |
| 자본 | | |
| 자본금 | 14,181,500,000 | 14,181,500,000 |
| 기타불입자본 | 531,874,948,961 | 527,685,799,49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85,186,320,519 | 580,191,949,492 |
| 자본총계 | 1,131,242,769,480 | 1,122,059,248,987 |
| 부채및자본총계 | 1,862,901,561,557 | 1,779,216,820,266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1분기 |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 415,872,192,093 | 415,872,192,093 | 352,886,499,220 | 352,886,499,220 |
| 매출원가 | 370,410,350,216 | 370,410,350,216 | 303,229,905,727 | 303,229,905,727 |
| 매출총이익 | 45,461,841,877 | 45,461,841,877 | 49,656,593,493 | 49,656,593,493 |
| 판매비와관리비 | 22,232,695,472 | 22,232,695,472 | 23,533,278,486 | 23,533,278,486 |
| 영업이익(손실) | 23,229,146,405 | 23,229,146,405 | 26,123,315,007 | 26,123,315,007 |
| 영업외수익 | 1,021,685,988 | 1,021,685,988 | 1,747,820,134 | 1,747,820,134 |
| 영업외비용 | 119,283,157 | 119,283,157 | 89,037,389 | 89,037,389 |
| 금융수익 | 15,254,851,062 | 15,254,851,062 | 9,660,292,917 | 9,660,292,917 |
| 금융비용 | 8,569,980,480 | 8,569,980,480 | 9,765,220,444 | 9,765,220,44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816,419,818 | 30,816,419,818 | 27,677,170,225 | 27,677,170,225 |
| 법인세비용 | 10,130,427,858 | 10,130,427,858 | 7,220,391,263 | 7,220,391,263 |
| 분기순이익 | 20,685,991,960 | 20,685,991,960 | 20,456,778,962 | 20,456,778,962 |
| 기타포괄손익 | (91,970,933) | (91,970,933) | 100,357,959 | 100,357,95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전기타포괄손익) | (91,970,933) | (91,970,933) | 100,357,959 | 100,357,95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121,333,685) | (121,333,685) | 130,504,498 | 130,504,49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29,362,752 | 29,362,752 | (30,146,539) | (30,146,539) |
| 총포괄이익 | 20,594,021,027 | 20,594,021,027 | 20,557,136,921 | 20,557,136,921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294 | 7,294 | 7,306 | 7,306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561,981,463,530 | 1,103,848,763,025 |
| 총포괄손익 | | | | | 20,557,136,921 | 20,557,136,921 |
| 분기순이익 | | | | | 20,456,778,962 | 20,456,778,962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100,357,959 | 100,357,959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 | | | (19,600,700,000) | (19,600,700,000) |
| 연차배당 | | | | | (19,600,700,000) | (19,600,70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0 |
| 2025.03.31 (분기말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562,937,900,451 | 1,104,805,199,946 |
| 2026.01.01 (기초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2,493,634,270) | 270,932 | 580,191,949,492 | 1,122,059,248,987 |
| 총포괄손익 | | | | | 20,594,021,027 | 20,594,021,027 |
| 분기순이익 | | | | | 20,685,991,960 | 20,685,991,960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 (91,970,933) | (91,970,933)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 | | | (15,599,650,000) | (15,599,650,000) |
| 연차배당 | | | | | (15,599,650,000) | (15,599,65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 | 2,493,634,270 | 1,695,515,196 | | 4,189,149,466 |
| 2026.03.31 (분기말자본) | 14,181,500,000 | 530,179,162,833 | 0 | 1,695,786,128 | 585,186,320,519 | 1,131,242,769,480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9 기 1분기 2026.01.01 부터 2026.03.31 까지 |
| 제 8 기 1분기 2025.01.01 부터 2025.03.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9 기 1분기 | 제 8 기 1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403,910,581 | (60,461,351,004) |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3,151,696,849 | (30,561,532,894) |
| 분기순이익 | 20,685,991,960 | 20,456,778,962 |
| 조정항목 | 13,015,986,946 | 16,075,625,110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10,550,282,057) | (67,093,936,966) |
| 이자수취 | 908,987,989 | 2,317,315,351 |
| 이자지급(영업) | (3,309,321,904) | (2,811,227,723) |
| 배당금수취(영업) | 29,996,488 | 8,828,794 |
| 법인세환급(납부) | (3,377,448,841) | (29,414,734,53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4,636,210,622) | (26,168,257,942) |
| 대여금의 회수 | 230,100,000 | 151,800,000 |
| 대여금의 증가 | (2,470,000,000) | (106,100,0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순증감 | 1,025,293,432 | 0 |
| 유형자산의 처분 | 362,805,500 | 243,242,806 |
| 유형자산의 취득 | (4,057,316,197) | (7,788,261,833)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72,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219,700,000 | 60,500,000 |
| 보증금의 증가 | (340,000,000) | (97,500,000) |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순증감 | 0 | (17,489,333,600) |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49,606,793,357) | (1,098,103,738) |
| 파생상품의 결제 | 0 | (116,501,57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63,936,186 | (21,344,484,618)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163,151,340 | 27,014,578,07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47,958,295,350) |
| 리스부채의 지급 | (388,364,620) | (400,767,338) |
| 자기주식의 처분 | 4,189,149,466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32,268,363,855) | (107,974,093,564)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650,361,199 | 340,738,960,68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10,400,118 | 396,844,853 |
|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692,397,462 | 233,161,711,969 |
5. 재무제표 주석
- 일반적인 사항
| 주 주 | 소유주식수(단위:주) | 지분율 |
|---|
| ㈜세아제강지주 | 1,421,200 | 50.11% |
| 이순형 | 221,710 | 7.82% |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76,937 | 2.71% |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 64,877 | 2.29% |
| 기타 | 1,051,576 | 37.07% |
| 합 계 | 2,836,300 | 100.00% |
|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당사")은 2018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구,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강관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당사의 주요사업은 배관용 강관, 전선관, 송유관 및 유정용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강관, 구조용 강관, 재료관, 스테인리스 강관, 티타늄 강관 등이고, 서울에 본사와 포항, 창원, 군산 및 순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14,182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요한 회계정책
| (1) 재무제표 작성기준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이 개정사항은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금융상품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선택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을 도입함. ㆍ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ㆍ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ㆍ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함.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에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다루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ㆍ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요건을 개정 ㆍ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자가 사용 예외'에 관한 개정은 소급 적용되며,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은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되는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공시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개정사항과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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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34.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추정의 불확실성
|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를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관세 부과로 재무제표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관세 부과가 향후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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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험관리
|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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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1. 파생상품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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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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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83,200,000 | 0 | 1,390,033,215 | 0 | 366,865,989,942 | 0 | 368,539,223,157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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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자산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파생상품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329,400,000 | | 1,472,256,638 | | 316,795,728,296 | | 318,597,384,934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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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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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0 | 234,271,683 | 0 | 0 | 0 | 234,271,683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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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 | | |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중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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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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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범주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금융자산 | 316,795,728,296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49,606,793,357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463,468,289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366,865,989,94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된 현금흐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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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범주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기초금융자산 | 206,299,401,814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6,098,103,738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3,254,965)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기말금융자산 | 222,394,250,58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된 현금흐름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범주별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692,397,462 | 0 |
| 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13,127,702,760 | 0 |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6,996,398,075 | 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1,203,815,495 | 0 |
| 비유동금융자산 | 4,000,000 | 368,539,223,157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650,361,199 | |
| 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64,016,934,828 | |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570,852,433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2,229,108,927 | |
| 비유동금융자산 | 4,000,000 | 318,597,384,934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220,325,985,143 | 0 |
|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6,529,503,510 | 0 |
| 유동 차입금 | 152,604,618,500 | 0 |
| 비유동차입부채 | 254,288,951,131 | 0 |
| 기타금융부채 | 0 | 234,271,683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133,765,353,847 | |
| 비유동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6,350,295,441 | |
| 유동 차입금 | 151,451,114,515 | |
| 비유동차입부채 | 254,546,899,004 | |
| 기타금융부채 | | |
| 범주별 금융 손익(금융자산)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수익(비용) | 10,313,253,688 | 365,041,354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수익(비용) | 3,644,585,070 | (62,633,815)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금융수익(비용) | (3,759,152,777) | (234,271,683)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금융수익(비용) | (1,815,130,052) | (1,871,748,73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공시금액 |
|---|
| 당좌예금 | 943,092,653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120,749,304,809 |
| 공시금액 |
|---|
| 당좌예금 | 166,783,266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153,483,577,933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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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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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매출채권 | 302,646,479,483 | (3,060,933,240) | 299,585,546,243 |
| 단기미수금, 순액 | 13,128,825,324 | (1,117,155) | 13,127,708,169 |
| 단기대여금, 순액 | 387,400,000 | 0 | 387,400,000 |
| 단기미수수익, 순액 | 27,048,348 | 0 | 27,048,348 |
| 비유동매출채권 | 1,292,490,405 | (1,111,586,079) | 180,904,326 |
| 장기대여금, 순액 | 3,071,502,985 | 0 | 3,071,502,985 |
| 장기미수수익, 순액 | 0 | 0 | 0 |
| 장기임차보증금, 순액 | 3,743,990,764 | 0 | 3,743,990,764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매출채권 | 264,321,138,642 | (5,901,850,047) | 258,419,288,595 |
| 단기미수금, 순액 | 4,957,623,721 | (1,117,155) | 4,956,506,566 |
| 단기대여금, 순액 | 502,600,000 | | 502,600,000 |
| 단기미수수익, 순액 | 138,539,667 | | 138,539,667 |
| 비유동매출채권 | 1,342,344,763 | (1,111,586,079) | 230,758,684 |
| 장기대여금, 순액 | 716,402,985 | | 716,402,985 |
| 장기미수수익, 순액 | 0 | | 0 |
| 장기임차보증금, 순액 | 3,623,690,764 | | 3,623,690,76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금융자산, 분류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7,013,436,126) | (1,117,155)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717,516,390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23,400,417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말금융자산 | (4,172,519,319) | (1,117,155) |
| 금융자산, 분류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장부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1,795,456,431) | (1,117,155)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1,972,801,541) | 0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 기말금융자산 | (13,768,257,972) | (1,117,155) |
- 기타금융자산
| 공시금액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11,203,815,495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4,000,00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68,539,223,157 |
| 공시금액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유동 금융자산 | 12,229,108,927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비유동 금융자산 | 4,000,00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18,597,384,9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0 | 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68,539,223,157 | 368,539,223,15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0 | 0 |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18,597,384,934 | 318,597,384,934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4,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좌개설보증금 |
| 기타금융자산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4,000,00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당좌개설보증금 |
- 재고자산
| 취득원가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상품 | 4,194,406,317 | 0 | 4,194,406,317 |
| 제품 | 110,257,428,299 | (6,915,995,836) | 103,341,432,463 |
| 재공품 | 63,986,820,539 | (2,165,069,493) | 61,821,751,046 |
| 주요재료 | 124,887,639,194 | (126,833,831) | 124,760,805,363 |
| 기타재고 | 24,013,512,460 | 0 | 24,013,512,460 |
| 취득원가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상품 | 4,255,908,224 | 0 | 4,255,908,224 |
| 제품 | 114,194,930,232 | (9,634,228,935) | 104,560,701,297 |
| 재공품 | 47,393,547,129 | (1,547,248,201) | 45,846,298,928 |
| 주요재료 | 119,191,614,981 | (187,808,842) | 119,003,806,139 |
| 기타재고 | 19,765,493,084 | 0 | 19,765,493,084 |
| 공시금액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293,540,420,857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161,386,818) |
| 공시금액 |
|---|
|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 239,913,739,17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810,272,987) |
- 기타자산
| 공시금액 |
|---|
| 유동선급금 | 148,808,409 |
| 유동선급비용 | 1,143,136,080 |
| 비유동선급금 | 0 |
| 공시금액 |
|---|
| 유동선급금 | 769,315,811 |
| 유동선급비용 | 1,365,904,687 |
| 비유동선급금 | 234,808,310 |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 291,569,329,869 | 122,286,512,312 | 6,309,162,622 | 163,460,686,684 | 123,493,563 | 3,390,080,964 | 5,860,383,429 | 20,071,388,367 | 613,071,037,810 |
| 취득 | 0 | 3,000,000 | 0 | 0 | 0 | 7,040,000 | 26,916,178 | 1,652,543,762 | 1,689,499,940 |
| 처분 | (27,121,627) | (42,393,548) | 0 | (15,747,654) | (1,000) | (1,000) | 0 | 0 | (85,264,829) |
| 대체 | 0 | 0 | 0 | 2,046,489,675 | 0 | 43,470,000 | 0 | (2,186,275,726) | (96,316,051) |
| 상각 | 0 | (1,408,219,620) | (175,094,560) | (5,309,695,349) | (19,470,944) | (184,040,401) | (357,781,061) | 0 | (7,454,301,935) |
| 기말 | 291,542,208,242 | 120,838,899,144 | 6,134,068,062 | 160,181,733,356 | 104,021,619 | 3,256,549,563 | 5,529,518,546 | 19,537,656,403 | 607,124,654,935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 281,827,179,129 | 96,843,893,717 | 6,170,125,912 | 120,483,283,431 | 203,221,623 | 2,539,345,894 | 1,223,316,478 | 92,884,461,491 | 602,174,827,675 |
| 취득 | 0 | 0 | 0 | 987,291,000 | 0 | 0 | 339,526,959 | 11,712,279,288 | 13,039,097,247 |
| 처분 | 0 | (19,932,929) | 0 | (984,445,946) | (2,000) | 0 | (7,439,627) | 0 | (1,011,820,502) |
| 대체 | 0 | 2,984,023,020 | 0 | 1,197,338,354 | 0 | 0 | 0 | (4,522,361,374) | (341,000,000) |
| 상각 | 0 | (1,160,651,496) | (168,449,114) | (5,302,397,869) | (22,142,159) | (150,626,022) | (334,857,776) | 0 | (7,139,124,436) |
| 기말 | 281,827,179,129 | 98,647,332,312 | 6,001,676,798 | 116,381,068,970 | 181,077,464 | 2,388,719,872 | 1,220,546,034 | 100,074,379,405 | 606,721,979,984 |
- 무형자산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43,809,544 | 19,225,289,913 | 4,647,354,499 | 24,116,453,956 |
| 취득 | 0 | 0 | 0 | 0 |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6,126,051 | 0 | 80,190,000 | 96,316,051 |
| 무형자산상각비 | (12,817,478) | (689,484,177) | (4,042,500) | (706,344,155)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247,118,117 | 18,535,805,736 | 4,723,501,999 | 23,506,425,852 |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기초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9,902,569 | 21,485,836,124 | 4,912,094,499 | 26,407,833,192 |
| 취득 | 0 | 0 | 0 | 0 |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97,480,000) | (97,480,00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341,000,000 | 0 | 341,000,000 |
| 무형자산상각비 | (305,891) | (706,937,777) | (1,815,000) | (709,058,668) |
| 기말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 9,596,678 | 21,119,898,347 | 4,812,799,499 | 25,942,294,524 |
- 관계기업투자, 17. 종속기업투자
| 관계기업명 | 주요영업활동 | 법인설립 및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 | |
| 인하브하이텍2오피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투자 | 대한민국,서울 | 12월 | 17.96%(주) | 2,872 | 2,872 | 2,872 | 2,872 |
| (주) 종속회사인 ㈜에스에스아이케이를 통한 간접보유지분 11.98%를 포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
| 관계기업명 | 법인설립 및영업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대한민국 | 12월 | 100% | 83,371 | 83,371 | 83,371 | 83,371 |
| 17. 종속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공시금액 |
|---|
| 유동매입채무 | 146,227,163,685 |
| 단기미지급금 | 56,044,675,698 |
| 단기미지급비용 | 2,454,495,760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15,599,650,000 |
| 장기미지급금 | 6,529,503,510 |
| 공시금액 |
|---|
| 유동매입채무 | 86,831,878,783 |
| 단기미지급금 | 44,702,946,170 |
| 단기미지급비용 | 2,230,528,894 |
| 유동 미지급 배당금 | |
| 장기미지급금 | 6,350,295,441 |
- 차입부채
| 차입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01,163,151,34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6,220,410 |
| 유동성사채 | 49,948,410,367 |
| 유동 리스부채 | 1,456,836,383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 | 250,253,243,644 |
| 비유동 리스부채 | 4,035,707,487 |
| 공시금액 |
|---|
| 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100,000,000,00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36,220,410 |
| 유동성사채 | 49,926,204,096 |
| 유동 리스부채 | 1,488,690,009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 | 250,181,596,701 |
| 비유동 리스부채 | 4,365,302,303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차입금명칭 | | | | | | | | | | | | |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 | | | | | | | | | | |
| 당좌차월-신한은행 | 운영자금-수출입은행 | 운영자금-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000 | | 0.0325 | 0.0330 | | 0.0310 | 0.0310 | | 0.0000 | 0.0000 | | 0.0000 | 0.0000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원화(KRW) | | | 1,163,151,340 | | | 50,000,000,000 | | | 50,000,000,000 | | | | | | 36,220,41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USD [USD, 일] | | | | | | | | | | | | | |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JPY [JPY, 일] | | | | | | | | | | | | | | | |
|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 KRW장기차입금(KRW) | | | | | | | | | | | | 760,628,681 | | | |
| 차입금명칭 | | | | | | | | | | | | | |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유동성 장기부채 | | | | | | | | | | | | |
| 당좌차월-신한은행 | 운영자금-수출입은행 | 운영자금-한국산업은행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운영자금-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 | |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 |
| 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000 | | 0.0325 | 0.0330 | | 0.0310 | 0.0310 | | 0.0000 | 0.0000 | | 0.0000 | 0.0000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원화(KRW) | | | 0 | | | 50,000,000,000 | | | 50,000,000,000 | | | | | | 36,220,410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USD [USD, 일] | | | | | | | | | | | | | | | |
| 유동 금융기관 차입금 및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 JPY [JPY, 일] | | | | | | | | | | | | | | | |
| 비유동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대체 부분, KRW장기차입금(KRW) | | | | | | | | | | | | 760,628,681 | | | |
| 사채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522,754,260)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48,410,367)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528,835,373 |
| 제7-1회공모사채 | 제7-2회공모사채 | 제8-1회공모사채 | 제8-2회공모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 | 2024.10.24 | 2024.10.24 | 2025.04.17 | 2025.04.17 | |
| 차입금, 만기 | 2026.10.23 | 2027.10.22 | 2027.04.16 | 2028.04.17 | |
| 차입금, 이자율 | 0.0348 | 0.0355 | 0.0306 | 0.0309 | |
| 사채 | 50,000,000,000 | 90,000,000,000 | 60,000,000,000 | 100,000,000,000 | 300,0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616,607,474) |
| 유동 사채 및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 | | | (49,926,204,096)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 | | | 249,457,188,430 |
- 리스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5,853,992,312 |
| 리스부채의 추가 | 26,916,17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2,287,662 |
| 리스부채의 지급 | (440,652,282)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0 |
| 기말 리스부채 | 5,492,543,870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337,416,235 |
| 리스부채의 추가 | 339,526,959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8,483,864 |
| 리스부채의 지급 | (409,251,202)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5,053,250) |
| 기말 리스부채 | 1,271,122,606 |
| 지급할 기간별 최소리스료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1,485,303,760 | 4,472,361,450 | 0 | 5,957,665,210 |
| (차감) 현재가치 조정액 | (28,467,377) | (436,653,963) | 0 | (465,121,340) |
| 리스부채 | 1,456,836,383 | 4,035,707,487 | 0 | 5,492,543,870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1,506,894,582 | 4,863,029,710 | 0 | 6,369,924,292 |
| (차감) 현재가치 조정액 | (18,204,573) | (497,727,407) | 0 | (515,931,980) |
| 리스부채 | 1,488,690,009 | 4,365,302,303 | 0 | 5,853,992,312 |
| 사용권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57,781,06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2,287,662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12,590,00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3,133,207 |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34,857,776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8,483,864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46,230,100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1,272,258 |
- 충당부채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07,088,000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0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607,088,00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0 |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0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0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0 |
- 기타부채
| 공시금액 |
|---|
| 유동선수금 | 4,112,799,149 |
| 단기예수금 | 2,414,949,404 |
| 유동기타부채 | 0 |
| 비유동 선수금 | 0 |
| 장기예수금 | 0 |
| 비유동기타부채 | 705,648,001 |
| 공시금액 |
|---|
| 유동선수금 | 20,353,661,130 |
| 단기예수금 | 4,743,310,050 |
| 유동기타부채 | 0 |
| 비유동 선수금 | 0 |
| 장기예수금 | 0 |
| 비유동기타부채 | 621,400,001 |
- 퇴직급여제도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02,824,243 |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80,438,466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9,007,495,915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64,047,730,450)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040,234,535)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8,770,315,279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 (65,685,907,830)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915,592,55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8,770,315,279 | (65,685,907,830) | (6,915,592,551)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298,652,753 | 0 | 1,298,652,753 | |
| 과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0 | 0 | 0 | |
| 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632,001,438 | (845,550,489) | (213,549,051)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20,097,440) | 2,031,178,966 | 511,081,526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73,376,115) | 331,215,218 | 157,839,103 |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21,333,685 | 121,333,685 |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121,333,685 | 121,333,68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9,007,495,915 | (64,047,730,450) | (5,040,234,535)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587,876,006 | (57,876,861,641) | (3,288,985,635) | |
|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219,092,201 | 0 | 1,219,092,201 | |
| 과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0 | 0 | 0 | |
| 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553,500,687 | (692,587,074) | (139,086,387)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67,960,815) | 2,015,785,129 | 1,347,824,314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66,639,497 | (366,639,497) | 0 |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30,504,498) | (130,504,498) | |
| 총 재측정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130,504,498) | (130,504,498)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6,059,147,576 | (57,050,807,581) | (991,660,005) | |
-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 9,793,794,480 |
| 일시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307,270,626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 변동내역 | 29,362,752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10,130,427,858 |
| 평균유효세율 | 0.3287 |
| 공시금액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추납액ㆍ환급액 포함) | 8,039,796,315 |
| 일시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789,258,513)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 변동내역 | (30,146,539)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7,220,391,263 |
| 평균유효세율 | 0.2609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 공시금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415,872,192,093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 400,569,071,221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15,303,120,872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415,872,192,093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내수제품 | 174,836,193,052 |
| 수출제품 | 211,518,372,116 | |
| 상품 등 | 29,517,626,925 | |
| | 공시금액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352,886,499,220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 342,407,531,889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 10,478,967,331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352,886,499,220 | |
| 판매경로에 따른 구분 | 내수제품 | 120,327,258,675 |
| 수출제품 | 196,370,276,221 | |
| 상품 등 | 36,188,964,324 | |
-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급여, 판관비 | 6,257,691,455 |
| 퇴직급여, 판관비 | 445,962,273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740,021,815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239,160,557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487,766,860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2,717,516,390) |
| 임차료, 판관비 | 21,499,090 |
| 운반비, 판관비 | 5,554,394,345 |
| 수출제비용, 판관비 | 5,024,230,534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179,484,933 |
| 판매비와관리비 | 22,232,695,472 |
| 공시금액 |
|---|
| 급여, 판관비 | 5,909,646,401 |
| 퇴직급여, 판관비 | 356,253,239 |
| 복리후생비, 판관비 | 717,374,424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3,528,815,024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728,441,703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판관비 | 1,972,801,541 |
| 임차료, 판관비 | 23,847,280 |
| 운반비, 판관비 | 3,689,041,684 |
| 수출제비용, 판관비 | 3,627,421,335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979,635,855 |
| 판매비와관리비 | 23,533,278,486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공시금액 |
|---|
| 원재료 매입액 | 301,684,457,046 |
| 상품 매입액 | 16,316,081,788 |
| 재고자산의 변동 | (24,460,117,977) |
| 단기 종업원급여비용 | 19,411,175,853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287,927,945 |
| 복리후생비 | 2,646,352,549 |
| 임차료 | 203,315,910 |
| 지급수수료 | 25,076,730,611 |
| 감가상각비 | 7,454,301,935 |
| 무형자산상각비 | 706,344,155 |
| 운반비 | 10,847,776,178 |
| 기타 비용 | 31,468,699,695 |
| 공시금액 |
|---|
| 원재료 매입액 | 232,098,256,691 |
| 상품 매입액 | 23,111,375,287 |
| 재고자산의 변동 | (15,295,892,802) |
| 단기 종업원급여비용 | 17,899,654,036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160,444,280 |
| 복리후생비 | 2,570,289,227 |
| 임차료 | 166,417,280 |
| 지급수수료 | 22,272,645,966 |
| 감가상각비 | 7,139,124,436 |
| 무형자산상각비 | 709,058,668 |
| 운반비 | 7,140,973,612 |
| 기타 비용 | 27,790,837,532 |
-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 | 공시금액 |
|---|
| 기타이익 | 1,021,685,988 | |
| 기타이익 | 임대수익 | 403,230,958 |
| 수입수수료 | 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81,483,825 | |
| 잡이익 | 336,971,205 | |
| 기타 | 0 | |
| 기타손실 | 119,283,157 | |
| 기타손실 | 기부금 | 115,2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43,15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 잡손실 | 140,003 | |
| | 공시금액 |
|---|
| 기타이익 | 1,747,820,134 | |
| 기타이익 | 임대수익 | 493,902,516 |
| 수입수수료 | 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4,528,565 | |
| 잡이익 | 162,098,053 | |
| 기타 | 987,291,000 | |
| 기타손실 | 89,037,389 | |
| 기타손실 | 기부금 | 54,5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754,804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25,480,000 | |
| 잡손실 | 4,302,585 |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797,496,670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29,996,488 |
| 외환차익(금융수익) | 9,125,815,24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4,838,074,37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463,468,289 |
| 금융수익, 합계 | 15,254,851,062 |
| 이자비용(금융원가) | 3,373,794,494 |
| 외환차손(금융원가) | 3,823,899,552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009,591,328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0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234,271,683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128,423,423 |
| 금융비용, 합계 | 8,569,980,480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금융수익) | 2,327,465,962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8,828,794 |
| 외환차익(금융수익) | 4,623,896,742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2,698,738,919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금융수익) | 1,362,500 |
| 금융수익, 합계 | 9,660,292,917 |
| 이자비용(금융원가) | 2,670,792,399 |
| 외환차손(금융원가) | 5,005,974,331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43,879,875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0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1,871,748,73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금융원가) | 72,825,109 |
| 금융비용, 합계 | 9,765,220,444 |
- 주당이익
| 보통주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0,685,991,96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35,898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7,294 |
| 보통주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0,456,778,9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00,10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7,306 |
| 보통주 | 자기주식 | 주식 합계 |
|---|
| 발행주식수 | 2,836,300 | (36,200) | 2,800,100 |
| 가중치(일) | 90 | 1 | |
| 적수 | 255,267,000 | (36,200) | 255,230,800 |
| 보통주 | 자기주식 | 주식 합계 |
|---|
| 발행주식수 | 2,836,300 | (36,200) | 2,800,100 |
| 가중치(일) | 90 | 90 | |
| 적수 | 255,267,000 | (3,258,000) | 252,009,000 |
| 유통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2,800,100 |
| 적수 | 255,230,800 |
| 보고기간일수 | 9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35,898 |
| 유통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2,800,100 |
| 적수 | 252,009,000 |
| 보고기간일수 | 9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800,100 |
- 현금흐름표
| | 공시금액 |
|---|
| 조정항목 | 13,015,986,946 | |
|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조정 | 10,130,427,858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797,496,670) | |
| 이자비용 조정 | 3,373,794,494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9,996,488) | |
| 외화환산손익 | (3,828,483,047) | |
| 퇴직급여 | 1,085,103,702 |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7,454,301,935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06,344,155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277,540,671)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2,161,386,818) | |
| 지분법손실 조정 | 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2,639,081,504)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0,550,282,057)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4,635,466,038)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9,864,058,020)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2,538,313,159)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9,185,861,02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736,461,963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53,347,490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6,240,861,981) | |
|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668,920,629 | |
| 기타 | (1,116,173,969) | |
| | 공시금액 |
|---|
| 조정항목 | 16,075,625,110 | |
|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조정 | 7,220,391,263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327,465,962) | |
| 이자비용 조정 | 2,670,792,399 |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8,828,794) | |
| 외화환산손익 | (2,554,859,044) | |
| 퇴직급여 | 1,080,005,814 |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7,139,124,436 |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709,058,668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99,773,761)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810,272,987) | |
| 지분법손실 조정 | 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3,057,453,078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67,093,936,966)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1,783,300,27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925,374,852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6,992,670,254)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239,651,828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263,882,559)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28,526,787 |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630,907,398 | |
|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1,317,677,775 | |
| 기타 | (5,296,222,519) |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 및 비현금 재무활동거래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대체 | (2,394,732,435)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26,916,178 |
| 미지급 배당금의 인식 | 15,599,650,000 |
| 공시금액 |
|---|
| 유형자산의 미지급금 대체 | 3,934,887,696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334,473,709 |
| 미지급 배당금의 인식 | 19,600,700,000 |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 부채 | 미지급 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00,760,628,681 | 299,383,392,526 | 5,853,992,312 | 0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163,151,340 | 0 | (388,364,620)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93,853,214 | 26,916,178 | 15,599,650,00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01,923,780,021 | 299,477,245,740 | 5,492,543,870 | 15,599,650,000 |
| 차입부채 | 사채 | 리스 부채 | 미지급 배당금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8,755,144,441 | 219,558,084,170 | 1,337,416,235 | 0 |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0,943,717,280) | 0 | (400,767,338)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62,675,377 | 334,473,709 | 19,600,700,00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77,811,427,161 | 219,620,759,547 | 1,271,122,606 | 19,600,700,000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에스에스아이케이 | 동아스틸㈜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 465,743,903 | | 173,534,842,061 | 11,867,683,465 | 4,150,317,180 | 562,930,731 | | | 6,551,731,265 | | | | 3,061,419,432 | 830,182,010 | | 201,024,850,047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 | 2,700,000 | 1,657,376,000 | | | | | | | 75,348,000 | 243,291,546 | 2,430,000 | 23,780,000 | | | 2,004,925,546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734,778,884 | | | 34,057,627,109 | | 53,539,078 | | | | | | | 29,765,880 | | | 34,875,710,951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60,270,000 | 28,100,000 | | | | 88,370,000 |
| 기타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 629,861,287 | | | | | | | | | 15,259,382 | | | 256,137,000 | 1,947,138,160 | 4,790,580,405 | | 189,577,492 | 7,828,553,726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24,959,000 | 7,816,600,000 | | | | | | | | | | | | | | | | | 7,841,559,000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
| ㈜에이팩인베스터스 | ㈜세아제강지주 | ㈜에스에스아이케이 | 동아스틸㈜ | ㈜세아씨엠 | SeAH Steel America, Inc. | SeAH Japan Co., Ltd. | SeAH Steel UAE, LLC. | Inox Tech S.p.A | SeAH Wind Ltd. | ㈜세아홀딩스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세아네트웍스 | ㈜브이엔티지 | ㈜세아엘앤에스 | ㈜세아창원특수강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84,768,192 | | | 124,965,826,486 | 9,383,119,272 | 908,742,683 | 45,906,104,834 | | | 4,118,276,695 | | | | 3,362,524,462 | 790,922,740 | | 189,520,285,364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19,482,000 | 61,989,000 | 2,700,000 | | | | | | | | 73,056,000 | 1,230,582,546 | 2,430,000 | 23,211,000 | | | 1,413,450,546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251,548,835 | | | 8,714,094,132 | | | | | | | | | 64,862,324 | | | 9,030,505,291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 | 288,100,000 | 374,000,000 | | | | 662,100,000 |
| 기타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 774,371,064 | | | | | | | | | 13,612,271 | | | 116,428,000 | 1,905,423,492 | 4,272,193,818 | | 173,379,229 | 7,255,407,874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31,766,000 | 9,948,400,000 | | | | | | | | | | | | | | | | | 9,980,166,000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손실충당금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1,713,950,307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1,713,950,307) |
| 공시금액 |
|---|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
|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리스 이용 계약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5,045,135,115 |
| 공시금액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5,355,401,512 |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리스료, 특수관계자거래 | 358,323,930 |
| 공시금액 |
|---|
| 리스료, 특수관계자거래 | 332,000,000 |
| 공시금액 |
|---|
| 단기대여금 | 387,400,000 |
| 장기대여금 | 3,071,502,985 |
| 공시금액 |
|---|
| 단기대여금 | 502,600,000 |
| 장기대여금 | 716,402,985 |
|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444,420,00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69,50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513,920,004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514,42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69,500,000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583,920,000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분기 | (단위 : 원) |
| SeAH Wind Ltd. |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49,177,133,357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상환권 가.상환권 : 발행회사만 보유 나.상환: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 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 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 다.상환조건 : 배당가능이익 100억 이상 보유시 /전환권 가.전환권 : 우선주 주주 및 발행회사 보유 나.전환기간 <SeAH Wind Ltd.> 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 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 <세아제강> 1차6차 취득분 : 매년 2월 1일~매년 2월 28일 사이 행사 가능 다.전환비율 : RCPS 1주당 보통주 1주 |
| SeAH Wind Ltd. |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 대출약정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3,900백만원 한도의 당좌차월 약정, 110,000백만원 한도의 일반운영자금 약정 및 20,000백만원 한도의 동반성장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 30,000천 한도의 D/A, D/P 할인 약정과 USD 5,000천의 무역금융 약정, USD 92,500천 한도의 통화선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사는 월차수당 관련하여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장상 청구금액은 115백만원으로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소송 건수 | 1 | |
| 소송 금액, 원화(KRW) | 115,000,000 | |
| 소송금액, USD | 0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단위 : 원) |
| 지급보증의 구분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하나은행 등 |
| 보증종류 | 지급보증 |
| 지급보증에 대한 비고(설명)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과관련하여 36,638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USD 118,700천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타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USD 15,000천 및 1,00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 |
|---|
| 당분기말 | (단위 : 원) |
| 공시금액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33,142,255,309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장부금액 | 5,937,181,274 |
| 공시금액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17,686,051,905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장부금액 | 3,735,621,326 |
6.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배당 수준의 방향성은 재무상황, 투자계획, 시장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당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안정적인 배당 정책의 운영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제한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배당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규제환경, 회사의 경영실적 및 경영상의 목적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제7기부터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 일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안을 이행하며, 투자자들에게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3월 20일 | 2026년 03월 27일 | O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3월 20일 | 2025년 03월 28일 | O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O | 2024년 03월 14일 | 2023년 12월 31일 | X | - |
-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가. 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제 48 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0,992 | 29,999 | 137,062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0,686 | 38,711 | 130,082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402 | 10,714 | 48,949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15,600 | 19,601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52.0 | 14.3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4.6 | 5.0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5,500 | 7,0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8 | 5.1 | 4.7 |
※ 당사는 '18년 9월 3일부 분할신설된 법인입니다.※ 상기 표는 '25사업연도 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평균 배당수익률은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00 | 150,000 | 100,000 | - | - | - | - | 3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50,000 | 150,000 | 100,000 | - | - | - | - | 300,000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사.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7-1회 공모사채 | 2024.10.24 | 2026.10.23 | 50,000 | 2024.10.14 | 한국예탁결제 |
| 제7-2회 공모사채 | 2024.10.24 | 2027.10.22 | 90,000 | 2024.10.14 | 한국예탁결제 |
| 제8-1회 공모사채 | 2025.04.17 | 2027.04.16 | 60,000 | 2025.04.17 | 한국예탁결제 |
| 제8-2회 공모사채 | 2025.04.17 | 2028.04.17 | 100,000 | 2025.04.17 | 한국예탁결제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별도기준) 300% 이하 |
|---|
| 이행현황 | 제 7-1,2회차 공모사채 : 58.57%제 8-1,2회차 공모사채 : 58.57%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발행이후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300% 이하 |
| 이행현황 | 제 7-1,2회차 공모사채 : 0%제 8-1,2회차 공모사채 : 0%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액의 50% 이내 |
| 이행현황 | 제 7-1,2회차 공모사채 : 0.05%제 8-1,2회차 공모사채 : 0.05%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세아) |
| 이행현황 | 제 7-1,2회차 공모사채 : 이행제 8-1,2회차 공모사채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 7-1,2회차, 8-1,2회차 공모사채: '26.4.1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회사채 | 7-1 | 2024년 10월 24일 | 시설자금(해상풍력발전시설하부구조물 제작) | 20,000 | 해상풍력발전시설 하부구조물 제작 등을 위한 시설투자 용도 | 18,087 | 투자 진행중 | - |
| 회사채 | 7-1 | 2024년 10월 24일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30,000 | 구조관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운영 및 효율적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룹 내 구조관 전문 계열회사 (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지분 100%(3,128,000주)를 약 834억원에 인수 | 30,000 | - | - |
| 회사채 | 7-2 | 2024년 10월 24일 | 시설자금(해상풍력발전시설하부구조물 제작) | 40,000 | 해상풍력발전시설 하부구조물 제작 등을 위한 시설투자 용도 | 25,197 | 투자 진행중 | - |
| 회사채 | 7-2 | 2024년 10월 24일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50,000 | 구조관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운영 및 효율적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룹 내 구조관 전문 계열회사 (주)에스에스아이케이의 지분 100%(3,128,000주)를 약 834억원에 인수 | 50,000 | - | - |
| 회사채 | 8-1 | 2025년 04월 17일 | 채무상환자금 | 60,000 | '25.4.28 만기가 도래한 공모사채 상환 | 60,000 | - | - |
| 회사채 | 8-2 | 2025년 04월 17일 | 채무상환자금 | 70,000 | '25.4.28 만기가 도래한 공모사채 상환및'25.5.7 만기가 도래한 수입자금대출 상환 | 70,000 | - | - |
| 회사채 | 8-2 | 2025년 04월 17일 | 운영자금(원자재 구매대금) | 30,000 | 원자재 구매대금 결제 | 0 | 진행중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원금 | 평가금액 | | | | |
| 단기금융상품 | 하나은행 CMT | 6,716 | 6,716 |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 정기 |
| 단기금융상품 | NH증권 MMDA | 10,000 | 10,000 | 2026년 03월 | 수시 |
| 단기금융상품 | NH증권 MMDA | 30,000 | 30,000 | 2026년 03월 | 수시 |
| 계 | 46,716 | 46,716 |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첨부한 "검토보고서" 내 주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실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계정과목별 손실충당금 설정내역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손실충당금 | 손실충당금 설정률 |
|---|
| 제9기1분기 | 매출채권(주) | 316,575 | 3,868 | 1.2% |
| 장기성 매출채권 | 1,305 | 1,112 | 85.2% | |
| 미수금 | 13,560 | 1 | 0.0% | |
| 합계 | 331,440 | 4,981 | 1.5% | |
| 제8기 | 매출채권(주) | 276,648 | 6,722 | 2.4% |
| 장기성 매출채권 | 1,356 | 1,111 | 81.9% | |
| 미수금 | 4,371 | 1 | 0.0% | |
| 합계 | 282,375 | 7,834 | 2.8% | |
| 제7기 | 매출채권(주) | 238,524 | 7,889 | 3.3% |
| 장기성 매출채권 | 4,018 | 4,003 | 99.6% | |
| 미수금 | 16,572 | 1 | 0.0% | |
| 합계 | 259,114 | 11,893 | 4.6% | |
(2) 최근 3사업연도의 손실충당금 변동현황
| 구분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1. 기초 손실충당금 잔액합계 | 7,834 | 11,893 | 5,17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24) | (2,630) | (13,317)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24 | 2,630 | 13,317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729) | (1,429) | 6,832 |
| 4. 기말 손실충당금 잔액합계 | 4,981 | 7,834 | 11,893 |
(3)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구 분 | 6개월이하 | 6개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잔액 | 307,485 | 9,090 | 1,305 | 0 | 317,880 |
| 구성비율 | 96.7% | 2.9% | 0.4% | 0.0% | 100.0% |
※ 매출채권 잔액 중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X.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 참조.
다. 재고자산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계정과목 | 제9기 1분기 | 제8기 | 제7기 |
|---|
| 상 품 | 4,324 | 4,391 | 5,356 |
| 제 품 | 117,244 | 120,151 | 103,373 |
| 재공품 | 64,839 | 50,177 | 43,744 |
| 주요재료 | 134,159 | 124,959 | 102,537 |
| 기 타 | 27,862 | 20,285 | 14,123 |
| 소 계 | 348,428 | 319,963 | 269,133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기말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 × 100] | 18.1% | 17.5% | 14.8% |
| 재고자산회전율(횟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8 회 | 4.6 회 | 5.4회 |
(2) 실사내역 : (주)세아제강① 실사일자- 2025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1월 2일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말시점과 기말시점 이외의 재고실사일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동 일자 재고실사시에는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되었습니다.※ 당사는 연 1회, 연말시점에 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기말잔액 | 비고 |
|---|
| 상 품 | 4,325 | (1) | 4,324 | - |
| 제 품 | 124,788 | (7,544) | 117,244 | - |
| 재 공 품 | 67,071 | (2,232) | 64,839 | - |
| 주 요 재 료 | 134,434 | (275) | 134,159 | - |
| 기 타 | 29,831 | (1,969) | 27,862 | - |
| 소 계 | 360,449 | (12,021) | 348,428 | - |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83 | 1,390 | 372,146 | 373,819 | 329 | 1,473 | 321,801 | 323,603 |
| 금융부채 |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 | 234 | - | 234 | - | - | - |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
연결기업은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 중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1과 수준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수준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321,801 | 211,428 |
| 매입 | 49,608 | 16,098 |
| 평가 | 737 | (14) |
| 기말 | 372,146 | 227,512 |
(4)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
수준 2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는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기타채무상품 및 통화선도 등 파생금융상품, 수익증권 및 펀드에 해당합니다. 기타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위험 및 만기 구조를 갖는 채무증권의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수익률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 및 시장이자율에 근거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수익증권 및 펀드는 상품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측정됩니다. 즉,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관측된 기초자산의 측정치를 기초로 상품별 공정가치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는 수익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합니다.
<할인된 현금흐름>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율, 세전 영업이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에 대한 가정이나 추정과 같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나 비율에 근거하지 않은 가정이 일부 사용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다음은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측정치와 관련하여 연결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가치평가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연결기업은 재무보고목적상 수준 2와 수준 3의 공정가치측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연결기업의 자금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결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공정가치 측정결과는 최고재무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6) 연결기업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측정치에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9기(2026)1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 | -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 | -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제8기(2025)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국외매출의 수익인식 시점 조정 |
| 연결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국외매출의 수익인식 시점 조정 | |
| 제7기(2024)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수출매출의 수익인식 시점 조정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수출매출의 수익인식 시점 조정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9기(2026)1분기 | 한영회계법인 | 회계 및 업무 감사 | 249 | 2,931 | - | 475 |
| 제8기(2025) | 한영회계법인 | 회계 및 업무 감사 | 249 | 2,931 | 249 | 3,033 |
| 제7기(2024) | 삼정회계법인 | 회계 및 업무 감사 | 493 | 4,075 | 493 | 4,04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9기(2026)1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8기(2025) | - | - | - | - | - |
| - | - | - | - | - | |
| 제7기(2024)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9기(2026)1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기(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기(2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3월 03일 | 회사 : 감사위원 등 7명감사인 : 담당이사 등 2명 | 화상회의 |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수행 결과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자금 부정관련 위험에 대한 감사 결과독립성 등 지배기구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 | 2026년 05월 06일 | 회사 : 감사위원 등 7명감사인 : 담당이사 등 2명 | 화상회의 | 연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감사계획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등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바.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음사.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음
아.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기(2025)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3월 3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기(2024)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년 02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2023)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년 02월 1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기(2025)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년 03월 03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기(2024)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년 02월 05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2023)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년 02월 21일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8기(2025)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7기(2024)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6기(2023)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나.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감사위원회 | 5 | 5 | - | - | 32 |
| 이사회 | 8 | 8 | - | - | 64 |
| 회계처리부서 | 9 | 9 | - | - | 106 |
| 자금운영부서 | 6 | 6 | - | - | 80 |
| 내부회계관리부서 | 4 | 4 | - | - | 87 |
※ 당분기말(2026.03.31) 기준※ 상기 재직기간은 분할 전 세아제강의 재직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
| 내부회계관리자 겸 회계담당임원 | 정성환 | 등록 | 30년 6개월 | 30년 6개월 | 0 | 103 |
| 회계담당직원 | 유창균 | 등록 | 24년 | 24년 | 0 | 4 |
※ 당분기말(2026.03.31) 기준
다.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감사위원회는 2025년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총 8명으로 이사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수를 확대하고, 법적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의장 |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
|---|
| 이휘령 | O | 당사 정관에 따라 선임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8 | 5 | 1 | - | - |
※ 2026.3.20 주주총회에서 박소정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나.중요 의결사항 등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 | | | | | |
| 이휘령 | 이주성 | 홍만기 | 이승섭 | 박신영 | 이춘원 | 오형일 | 박소정 |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 -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 1차(정기) | 2026.02.04. | ① (감사전) 제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② '26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③ '26년 친환경 운영에 관한 계획 승인④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⑤ 제8기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⑥ '26년 임원급여 조정※ 보고사항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경영검토,'25년 실적 및 주요경영현안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
| 2차(임시) | 2026.03.03 | ※ 보고사항'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 | - | - | - | - | - | - | - |
| 3차(임시) | 2026.03.20 | ①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② '26년 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
※ 2026.03.20 임시 이사회는 주주총회 전 개최되었으며, 박소정 이사는 2026.03.20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어 2026.03.31 기준 이사회 참석 이력이 없음
다. 이사회 내 위원회(1) 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 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 4명사내이사 1명 | 박신영(위원장)이승섭이춘원오형일이주성 | - 공정한 사외이사 후보선정 목적- 사외이사 자격 심사 및 후보추천 등 | -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이승섭(위원장)박신영이춘원오형일 |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목적-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 | - |
(2) 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위원별 찬성/반대 현황 | | | |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 | |
| 이주성(출석률:100%) | 박신영(출석률:100%) | 이승섭(출석률:100%) | 이춘원(출석률:100%) | 오형일(출석률:100%) | | | |
| 2026.02.04 | ①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위원별 찬성/반대 현황 | | | | |
|---|
| 이승섭(출석률: 100%) | 박신영(출석률: 100%) | 이춘원(출석률: 100%) | 오형일(출석률: 100%) | 박소정(출석률: -) | | | |
| 2026.02.04 | ①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②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보고사항내부회계관리자 선임(변경)'26년도 감사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25.4Q 내부회계 업무실적 및'26.1Q 계획'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
| 2026.03.03 | ①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② '25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심의③ '25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④ '25년 외부감사인 평가 :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보고사항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 결과 보고 | 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
※ 박소정 감사위원은 2026.03.20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어 2026.03.31 기준 감사위원회 참석 이력 없음라. 이사의 독립성당사의 이사 8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이휘령 | 2025. 03 ~ 2028. 03 | 연임 | 3 | 이사회 | 당사 경영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 경영 총괄 | - | 계열회사 임원 |
| 홍만기 | 2024. 03 ~ 2027. 03 | - | - | 당사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 총괄, 공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 | 전사 안전보건 업무 총괄 및 포항공장장 | - | 계열회사 임원 | |
| 이주성 | 2024. 03 ~ 2027. 03 | 연임 | 3 | 경영기획본부 총괄 | 경영기획본부 총괄 | - | 계열회사 임원 | |
| 이승섭 | 2024. 03 ~ 2027. 03 | 연임 | 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전략 부문의 자문 | 경영전략 | - | - |
| 박신영 | 2025. 03 ~ 2028. 03 | 연임 | 1 | 경영전략 | - | - | | |
| 이춘원 | 2024. 03 ~ 2027. 03 | - | - | 경영전략 | - | - | | |
| 오형일 | 2024. 03 ~ 2027. 03 | - | - | 경영전략 | - | - | | |
| 박소정 | 2026. 03 ~ 2029. 03 | - | - | 경영전략 | - | - | | |
※ 2018년 9월 3일, 세아제강지주로부터 인적분할 되어 신설※ 최초 임기는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에 따름※ 2026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박소정 사외이사가 3년 임기로 신규 선임됨마.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경영기획팀장)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획팀 내에 책임자급 1명(팀장), 담당자 1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서(팀)명 | 직원 수 | 평균 근속연수 | 평균 지원업무 담당기간 | 주요 업무수행 내역 |
|---|
| 경영기획팀 | 2명 | 16년 | 1년 |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보좌 -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수시 정보 제공 |
※상기 현황은 경영기획팀 내 지원업무 담당자만 기재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4년 03월 14일 | 회사 |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당사 및 그룹사 소개 |
| 2024년 07월 17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직원 교육 |
| 2025년 10월 13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공정거래법 교육 |
| 2025년 10월 17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직원 교육 |
| 2026년 03월 20일 | 회사 | 박소정 | - | 당사 및 그룹사 소개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이승섭 | 예 |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주)한솔홀딩스 사외이사전) (주)한솔제지 사외이사전) (주)에스케이증권 사외이사 | - | - | - |
| 박신영 | 예 | 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전)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 - | - | - |
| 이춘원 | 예 |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 조교수전)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조교수전)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조교수 | 예 | 2호 유형 |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미국 콜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박사,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 학사-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2003년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재무금융 조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무분야에서 약 23년 동안 재직 |
| 오형일 | 예 | 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조교수현) PI 첨단소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전)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사외이사전)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조교수 | 예 | 2호 유형 |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미국 콜럼비아대학 회계학 박사미국 콜럼비아대학 통계학 석사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2014년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회계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 회계학 조교수로 회계 분야에서 약 12 년 동안 재직 |
| 박소정 | 예 |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현) 교보생명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ESG 위원회 위원 현) KPMG ACI(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조교수 | 예 | 2호 유형 |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미국 와튼 스쿨 보험학(재무금용 부전공) 박사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 석사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학사-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2009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플러튼 경영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근무중으로약 17년 동안 재직 |
※ 감사위원이 「상법」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 전문가 유형 기재.「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유형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회계사(1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사인지 여부 - 근무기간 :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②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 근무기간 :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 기본자격 : 상장회사에서 회계·재무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 - 근무기간 : 임원으로 5년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④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기본자격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 근무기간 : 합산하여 5년 이상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당사는 관계법령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을 회사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다.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용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위원별 찬성/반대 현황 | | | | |
|---|
| 이승섭(출석률: 100%) | 박신영(출석률: 100%) | 이춘원(출석률: 100%) | 오형일(출석률: 100%) | 박소정(출석률: -) | | | |
| 2026.02.04 | ①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②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보고사항내부회계관리자 선임(변경)'26년도 감사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25.4Q 내부회계 업무실적 및 '26.1Q 계획'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
| 2026.03.03 | ①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② '25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심의③ '25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심의④ '25년 외부감사인 평가 :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보고사항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 결과 보고 | 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
※ 박소정 감사위원은 2026.03.20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어 2026.03.31 기준 감사위원회 참석 이력 없음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4년 03월 14일 | 회사 |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당사 및 그룹사 소개 |
| 2024년 07월 17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직원 교육 |
| 2025년 10월 13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공정거래법 교육 |
| 2025년 10월 17일 | 회사 | 이승섭, 박신영, 이춘원, 오형일 | -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임직원 교육 |
| 2026년 03월 20일 | 회사 | 박소정 | - | 당사 및 그룹사 소개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회계팀 | 9 | 부장1명, 차장1명,과장2명, 사원5명(평균 8.8년) | 회계업무 지원 |
| 감사지원팀 | 2 | 부장1명, 과장1명(평균 15.1년) | 감사 업무 지원 |
바.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1명의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 성 명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선임일 |
|---|
| 김아람 | 세아제강준법지원인 | 1. 2012.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 2012. 3. 변호사시험 합격 및 변호사자격 취득3. 2012. 4. ~ 2014. 4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4. 2014. 4. ~ 2018. 7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5. 現 세아제강 준법지원인 | 2018년 9월 3일 |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경영팀(세아제강지주) | 3 | 팀장 1명(13년)부장 1명(1년 미만)대리 1명(1년 미만) | - 업무역량 향상 위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수강- 주요활동내역 기재 내역 업무 수행 |
아.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
| 2026.01. |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서 징구 | - 전 임직원 대상 서약서 징구 |
| 2026.02. ~2026.03 |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결과 이사회 승인/보고 | -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2025년 운영결과 및 2026년 계획 이사회 보고 |
| 2026.01. ~2026.03 | 컴플라이언스 관련 교육 | - 2Q 공정거래법 최신 현황 교육 기획 |
| 2026.01. ~2026.03 |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행 | -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행 : 그린워싱 및 표시광고법 위반 예방 |
| 2026.01. ~2026.03 | 계열회사간 거래 사전 검토 | - 1분기 발생 거래에 대한 검토 진행 |
| 2026.01. ~2026.03 | 영업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 1분기 영업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 2026.01. ~2026.03 |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운영 | - 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선정- 2026년 추진 계획 안내 및 리스크 평가/규범준수목표 수립 교육 기획-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개선사항 추진 계획 수립 |
| 2026.01. ~2026.03 | 이사회 심의지원국 운영 | - 1~3월 이사회 부의안건 사전검토 |
| 2026.01. ~2026.03 | 정기인사에 따른 실사 실시 | - 신규채용/인사이동 임직원 대상 실사 시행 |
| 2026.02. | ISO 인증 갱신심사 통과 | -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갱신심사 통과 |
| 2026.02. |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 - 준법/윤리경영 체질화를 위한 주요 과제 수립- 컴플라이언스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AX화 계획 수립 |
| 2026.03. | 대표이사/임원 평가지표 수립 | - 2026년 지속가능경영 지표 운영안 수립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X | X | O |
※ 제4기 정기주주총회(2022.3.22)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함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다. 경영권 경쟁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836,3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41,814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94,486 | - |
| 우선주 | - |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따라 (재)세아해암 학술장학재단, (재)세아이운형 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참조 | |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 기간 | - | | |
| 주권의 종류 | - | | |
| 명의개서대리인 | 명의개서대리인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전화번호 : 02-368-5800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경우 한국경제신문에 공고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주요 논의내용 |
|---|
| 제8기주주총회(2026.03.20) | 1.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사항으로 변경 |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가능- 배당내역: 현금 5,500원/주, 주식 0%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 변경 | |
| 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소정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소정신규 선임(분리선출) | |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이사보수 한도: 45억원 | |
| 제7기주주총회(2025.03.20) | 1.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사항으로 변경 |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가능- 배당내역: 현금 7,000원/주, 주식 0% |
|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휘령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신영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사내이사 이휘령 연임- 사외이사 박신영 연임 | |
| 3. 감사위원 박신영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감사위원 박신영 연임 | |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이사보수 한도: 45억원 | |
| 제6기주주총회(2024.03.14) | 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사항으로 변경 |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가능- 배당내역 : 현금 8,000원/주, 주식 0%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관 변경 | |
|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주성 선임의 건- 사내이사 홍만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승섭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춘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사내이사 이주성 연임- 사내이사 홍만기 신임- 사외이사 이승섭 연임- 사외이사 이춘원 신임 | |
|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오형일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오형일 신임 | |
| 5.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이승섭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신영 선임의 건- 감사위원 이춘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감사위원 이승섭 신임- 감사위원 박신영 신임- 감사위원 이춘원 신임 |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이사보수한도: 35억원 | |
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 주총정보 | 결의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 | (A) 중의결권 행사주식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비율(%) | 반대기권 등주식수 | 반대기권 등주식비율(%) |
|---|
| 제8기주주총회(2026.03.20) | 보통 | 1.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 | - | - | - | - | - | - |
| 특별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653,748 | 1,992,626 | 1,823,217 | 91.5 | 169,409 | 8.5 | |
| 보통 | 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소정 선임의 건 | 가결 | 1,226,809 | 419,335 | 414,759 | 98.9 | 4,576 | 1.1 | |
| 보통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643,512 | 1,982,390 | 1,823,184 | 92.0 | 159,206 | 8.0 | |
| 제7기주주총회(2025.03.20) | 보통 | 1.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 | - | - | - | - | - | - |
| 보통 | 2-1.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휘령 선임의 건 | 가결 | 2,653,512 | 1,949,650 | 1,948,650 | 99.9 | 1,000 | 0.1 | |
| 보통 | 2-2.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신영 선임의 건 | 가결 | 2,653,748 | 1,949,886 | 1,939,997 | 99.5 | 9,889 | 0.5 | |
| 보통 | 3. 감사위원 박신영 선임의 건 | 가결 | 1,305,026 | 472,323 | 462,434 | 97.9 | 9,889 | 2.1 | |
| 보통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643,512 | 1,939,650 | 1,733,530 | 89.4 | 206,120 | 10.6 | |
| 제6기주주총회(2024.03.14) | 보통 | 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 보고 | - | - | - | - | - | - |
| 특별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653,748 | 2,041,294 | 2,033,872 | 99.6 | 7,422 | 0.4 | |
| 보통 | 3-1.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주성 선임의 건 | 가결 | 2,653,748 | 2,041,294 | 2,029,434 | 99.4 | 11,860 | 0.6 | |
| 보통 | 3-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홍만기 선임의 건 | 가결 | 2,653,748 | 2,041,294 | 2,022,443 | 99.1 | 18,851 | 0.9 | |
| 보통 | 3-3.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승섭 선임의 건 | 가결 | 2,653,748 | 2,041,294 | 1,937,514 | 94.9 | 103,780 | 5.1 | |
| 보통 | 3-4.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춘원 선임의 건 | 가결 | 2,653,748 | 2,041,294 | 2,025,958 | 99.2 | 15,336 | 0.8 | |
| 보통 |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오형일 선임의 건 | 가결 | 1,290,393 | 556,883 | 541,557 | 97.2 | 15,326 | 2.8 | |
| 보통 | 5-1.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이승섭 선임의 건 | 가결 | 1,290,393 | 556,883 | 310,982 | 55.8 | 245,901 | 44.2 | |
| 보통 | 5-2.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신영 선임의 건 | 가결 | 1,290,393 | 556,883 | 507,425 | 91.1 | 49,458 | 8.9 | |
| 보통 | 5-3.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이춘원 선임의 건 | 가결 | 1,290,393 | 556,883 | 541,557 | 97.2 | 15,326 | 2.8 | |
| 보통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653,512 | 2,041,058 | 1,866,612 | 91.4 | 174,446 | 8.6 |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및 결의 조건은 안건별 상이함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주)세아제강지주 | 본인 | 보통주 | 1,421,200 | 50.11 | 1,421,200 | 50.11 | - |
| 이순형 | 임원 | 보통주 | 221,710 | 7.82 | 221,710 | 7.82 | - |
| 허은홍 | 기타 | 보통주 | 2,032 | 0.07 | 2,032 | 0.07 | - |
| 허인홍 | 기타 | 보통주 | 2,032 | 0.07 | 2,032 | 0.07 | - |
| 이휘령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236 | 0.01 | 236 | 0.01 | - |
| 이주성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35 | 10,000 | 0.35 | - |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재단 | 보통주 | 76,937 | 2.71 | 76,937 | 2.71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4,538 | 0.16 | 4,538 | 0.16 | - |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 재단 | 보통주 | 64,877 | 2.29 | 64,877 | 2.29 | - |
| 계 | 보통주 | 1,803,562 | 63.59 | 1,803,562 | 63.59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세아제강지주 | 5,194 | 이주성 | 21.63 | - | - | 이순형 외 9 | 64.62 |
| 조영빈 | - | - | - | - | - | | |
※ 출자자수는 (주)세아제강지주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25.12.31)의 소액주주 포함한 인원임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3년 01월 16일 | - | - | - | - | 이순형 외 9 | 64.62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세아제강지주 |
| 자산총계 | 6,046,780 |
| 부채총계 | 3,313,662 |
| 자본총계 | 2,733,118 |
| 매출액 | 3,759,575 |
| 영업이익 | 205,826 |
| 당기순이익 | 97,854 |
※ 2025년말 연결기준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최대주주 변동현황
- 주식 소유현황 가. 주식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세아제강지주 | 1,421,200 | 50.11 | - |
| 이순형 | 221,710 | 7.82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분, 반기 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주, 주) |
|---|
| 종 류 | 25년 10월 | 25년 11월 | 25년 12월 | 26년 01월 | 26년 02월 | 26년 03월 | | |
|---|
| 기명식보통주식 | 주가 | 최 고 | 130,200 | 131,300 | 122,400 | 120,900 | 140,800 | 147,900 |
| 최 저 | 122,400 | 115,600 | 117,300 | 112,700 | 116,500 | 117,000 | | |
| 평균 | 126,767 | 122,355 | 119,481 | 117,305 | 127,800 | 133,633 | | |
| 거래랑 | 일최고 | 23,204 | 13,890 | 40,327 | 71,682 | 51,559 | 39,057 | |
| 일최저 | 4,235 | 2,119 | 1,752 | 3,252 | 5,284 | 8,684 | | |
| 총 | 154,823 | 123,626 | 112,394 | 263,794 | 230,372 | 363,834 | | |
※ 한국거래소 - 정보데이터시스템 - 주식 - 종목시세 - 개별종목시세추이(월)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12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이휘령 | 남 | 1962년 04월 | 대표이사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 총괄 | - U.C.L.A 유전공학- 1994년부터 재직중 | 236 | - | 계열사임원 | 32년 | 2028년 03월 20일 |
| 홍만기 | 남 | 1962년 02월 | 대표이사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전사 안전보건업무총괄 및 포항공장장 | - 인하대 산업공학과 졸업- 1988년부터 재직중 | - | - | 계열사임원 | 38년 | 2027년 03월 14일 |
| 이주성 | 남 | 1978년 10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기획본부 총괄 | - 시카고대 경제학과-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현) 세아제강지주 사장현) 에이팩인베스터스 대표이사 | 10,000 | - | 계열사임원 | 12년 | 2027년 03월 14일 |
| 이승섭 | 남 | 1962년 08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주)한솔홀딩스 사외이사 | - | - | 계열사임원 | 5년 | 2027년 03월 14일 |
| 박신영 | 여 | 1958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소장 | - | - | 계열사임원 | 4년 | 2028년 03월 20일 |
| 이춘원 | 남 | 1965년 1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미국 콜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박사현)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전)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조교수전)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조교수 | - | - | 계열사임원 | 2년 | 2027년 03월 14일 |
| 오형일 | 남 | 1980년 09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미국 콜럼비아대학 회계학 박사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조교수현) NanoH2O 사외이사전) PI 첨단소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전)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사외이사전)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조교수 | - | - | 계열사임원 | 2년 | 2027년 03월 14일 |
| 박소정 | 여 | 1979년 1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미국 와튼 스쿨 보험학(재무금용 부전공) 박사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현) 교보생명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ESG 위원회 위원 현) KPMG ACI(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현)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조교수 | - | - | 계열사임원 | 1개월 | 2029년 03월 20일 |
| 변영길 | 남 | 1966년 11월 | 전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겸 강관영업담당 | - 건국대학교 경영학현) 영업본부장 겸 강관영업담당전) SeAH Steel Vina 법인장전) (주)세아제강 기획담당전) (주)세아제강 재경담당 | 70 | - | 계열사임원 | 34년 | - |
| 조희현 | 남 | 1966년 08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포항공장 생산담당 | - 울산대학교 금속공학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생산담당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R&D센터장전) (주)세아제강 군산공장장 | - | - | 계열사임원 | 35년 | - |
| 조현용 | 남 | 1966년 08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본부장 겸 기획담당겸 지속가능경영실장 | -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현) (주)세아제강 경영기획본부장 겸 기획담당겸 지속가능경영실장전) (주)세아제강 경영기획본부장 겸 재경담당전) (주)세아제강 구매본부장 | - | - | 계열사임원 | 34년 | - |
| 손성활 | 남 | 1965년 04월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SP사업본부장 | - Wesleyan University Economics&Accounting현) (주)세아제강 SP사업본부장전) 세아윈드 법인장 | - | - | 계열사임원 | 3개월 | - |
| 홍정덕 | 남 | 1966년 02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포항공장 관리담당 | - 부산대학교 경영학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관리담당전) (주)세아제강 군산공장장전) (주)세아제강 창원공장장 | - | - | 계열사임원 | 34년 | - |
| 이권한 | 남 | 1969년 09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구매본부장 | - 동국대학교 경제학현) (주)세아제강 구매본부장전) (주)세아제강 SP영업담당전) (주)세아제강 STS 내수팀장 | - | - | 계열사임원 | 31년 | - |
| 김주봉 | 남 | 1967년 10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창원공장장 | - 부산대학교 경영학현) (주)세아제강 창원공장장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관리담당전) (주)세아제강 순천공장 업무지원팀장 | - | - | 계열사임원 | 31년 | - |
| 박기성 | 남 | 1967년 02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순천공장장 | - 부산대학교 금속공학현) (주)세아제강 순천공장장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R&D센터장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품질담당 | - | - | 계열사임원 | 32년 | - |
| 김희대 | 남 | 1971년 03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SHE기획담당 | - 동국대학교 산업공학현) (주)세아제강 SHE기획담당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안전환경팀장 | - | - | 계열사임원 | 31년 | - |
| 양흥모 | 남 | 1971년 08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군산공장장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석사현) (주)세아제강 군산공장장전) (주)세아제강 기획담당전) (주)세아제강 경영기획팀장 | - | - | 계열사임원 | 27년 | - |
| 박춘섭 | 남 | 1970년 11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포항공장 품질담당 | - 동아대학교 금속공학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품질담당전) (주)세아제강 군산공장장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제품개발팀장 | - | - | 계열사임원 | 31년 | - |
| 김정욱 | 남 | 1966년 11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SP영업담당 | - 성균관대학교 금속공학현) (주)세아제강 SP영업담당전) SeAH JAPAN 법인장전) (주)세아제강 수출1팀장 | - | - | 계열사임원 | 34년 | - |
| 안상렬 | 남 | 1971년 03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포항공장 R&D센터장 | - 국민대학교 금속재료공학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R&D센터장전)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제품개발 팀장 | - | - | 계열사임원 | 29년 | - |
| 김재홍 | 남 | 1971년 02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해외영업담당 | - 경북대학교 무역학현) (주)세아제강 해외영업담당전) (주)세아제강 STS수출팀장 | - | - | 계열사임원 | 12년 | - |
| 정성환 | 남 | 1970년 11월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재경담당 | - 동아대학교 회계학현) (주)세아제강 재경담당현) (주)세아제강지주 감사실장 겸 재무관리실장 전) 세아제강지주 재경담당 | - | - | 계열사임원 | 3개월 | - |
※ 상기 재직기간은 분할전 세아제강의 재직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 | 남 | 660 | - | 42 | - | 702 | 15 | 15,709 | 22 | 539 | 35 | 574 | - |
| - | 여 | 33 | - | 23 | - | 56 | 7 | 679 | 12 | - | | | |
| 합 계 | 693 | - | 65 | - | 758 | 14 | 16,387 | 22 | - | | | | |
※ 연간 급여 총액은 1분기 누적 기준임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5 | 850 | 57 | - |
※ 연간 급여 총액은 1분기 누적 기준임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명,%) |
|---|
| 구분 | 제9기(2026)1분기 | 제8기(2025) | 제7기(2024)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3 | 2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 | 4 | 3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5% | 4%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0% | 10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0% | 16% | 1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 | 1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 | 22 | 14 |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에 대한 설명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명) |
|---|
| 구분 | 제9기(2026)1분기 | 제8기(2025) | 제7기(2024)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시차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제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2 | 4 | 4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 | - |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명(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활용 여부※ 선택근무제에 대한 설명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 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임원의 보수 등
-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7 | 4,500 | 사외이사 포함 |
-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7 | 2,278 | 325 | - |
※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현재 기준 인원수
2-2. 유형별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998 | 666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280 | 70 | - |
| 감사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휘령 | 대표이사 부회장 | 953 | - |
| 이주성 | 사장 | 580 | - |
- 산정기준 및 방법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휘령 | 근로소득 | 급여 | 840 | 1. 기본급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역할과 책임, 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여 연봉을 8억으로 결정하고 매월 66.7백만원씩 균등 지급함2. 직책수당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매월 3.3백만원씩 균등 지급함 |
| 상여 | 100 | 1) 임원 성과급은 임원성과급지급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재무지표를 포함한 경영실적, 전략과제 달성도 및 정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연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직무, 책임 및 개인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 적용함2)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출 및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함-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 역량 제고 등 회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성과급을 최종 확정·지급함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2.6 | 1. 복리후생비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원 (휴가비, 활동비, 귀향여비, 체력단련비 등 12.6백만원) | | |
| 퇴직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주성 | 근로소득 | 급여 | 506 | 1. 기본급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역할과 책임, 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여 연봉을 5억으로 결정하고 매월 41.7백만원씩 균등 지급함 |
| 상여 | 62.5 | 1) 임원 성과급은 임원성과급지급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재무지표를 포함한 경영실적, 전략과제 달성도 및 정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연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직무, 책임 및 개인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 적용함2)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출 및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함-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 역량 제고 등 회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성과급을 최종 확정·지급함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1.4 | 1. 복리후생비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원 (휴가비, 활동비, 귀향여비, 학자금, 자기개발비, 체력단련비 등 11.4백만원) | | |
| 퇴직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휘령 | 대표이사 부회장 | 953 | - |
| 이주성 | 사장 | 580 | - |
- 산정기준 및 방법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휘령 | 근로소득 | 급여 | 840 | 1. 기본급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역할과 책임, 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여 연봉을 8억으로 결정하고 매월 66.7백만원씩 균등 지급함2. 직책수당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매월 3.3백만원씩 균등 지급함 |
| 상여 | 100 | 1) 임원 성과급은 임원성과급지급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재무지표를 포함한 경영실적, 전략과제 달성도 및 정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연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직무, 책임 및 개인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 적용함2)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출 및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함-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 역량 제고 등 회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성과급을 최종 확정·지급함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2.6 | 1. 복리후생비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원 (휴가비, 활동비, 귀향여비, 체력단련비 등 12.6백만원) | | |
| 퇴직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주성 | 근로소득 | 급여 | 506 | 1. 기본급 이사회 결의에 따른 「세아제강 임원 관리 규정」 내 "2024년도 임원급여 조정"을 기초로, 역할과 책임, 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여 연봉을 5억으로 결정하고 매월 41.7백만원씩 균등 지급함 |
| 상여 | 62.5 | 1) 임원 성과급은 임원성과급지급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연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재무지표를 포함한 경영실적, 전략과제 달성도 및 정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연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직무, 책임 및 개인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별로 지급 수준을 차등 적용함2)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원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매출 및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달성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함-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 역량 제고 등 회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성과급을 최종 확정·지급함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 근로소득 | 11.4 | 1. 복리후생비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원 (휴가비, 활동비, 귀향여비, 학자금, 자기개발비, 체력단련비 등 11.4백만원) | | |
| 퇴직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기타소득 | - | 지급사항 없음 | | |
-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세아'는 2009년 04월 01일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된 후, 매년상기 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아 왔으나, 2016년 09월 30일부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09월 01일부 동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나, 2022년 05월 01일부터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작성기준일 현재 기업집단 '세아'는 총 24개의 국내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내계열회사 중 당사를 포함하여 (주)세아제강지주, (주)세아홀딩스, (주)세아베스틸지주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모두 비상장사입니다.당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 현황(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세아 | 4 | 20 | 24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주1) 계열회사 현황의 상세현황은 XII.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세아홀딩스는 2025년 10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종속회사인 (주)세아특수강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2026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세아특수강은 (주)세아홀딩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계통도.jpg 2026년 1분기 계통도
- 임원 겸직 현황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겸직 회사명 | 직위 |
|---|
| 이주성 | (주)세아제강지주 | 대표이사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대표이사 | |
| (주)에이엔에이 인베스트 | 사내이사 | |
※ 당사 등기임원의 국내계열회사 등기임원겸직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1 | 1 | 83,371 | 0 | 0 | 83,371 |
| 일반투자 | - | 1 | 1 | 305,363 | 49,177 | 0 | 354,540 |
| 단순투자 | 1 | 6 | 7 | 16,046 | 430 | 335 | 16,810 |
| 계 | 1 | 8 | 9 | 404,780 | 49,607 | 335 | 454,721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지배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팩인베스터스 |
| 지배기업 | ㈜세아제강지주 |
| 종속기업 | ㈜에스에스아이케이, 동아스틸㈜ |
| 관계기업 | 인하브하이텍2오피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
| 기타 특수관계자(주) | SeAH Steel America, Inc., State Pipe & Supply, Inc.,SeAH Steel Vina Corp., SeAH Japan Co., Ltd.,SeAH Steel UAE, LLC., Inox Tech S.p.A., SeAH Steel Europe S.r.l, NorAm Properties, LLC., SeAH Wind Ltd., SeAH Steel Investment America, LLC.,SeAH Steel USA, LLC., Vietnam Steel Pipe Co., Ltd., Landmark Steel Corp., JP Steel International, Inc.West Coast Steel Transport, Inc.㈜세아씨엠, ㈜세아스틸인터내셔날,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 ㈜세아베스틸, ㈜세아엘앤에스 등 |
|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내역 (자금거래 및 지분거래는 제외)
(당분기)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매출 등 | 기타수익 | 상품및원재료매입 | 고정자산 취득 | 경비 | | |
| 지배기업 | ㈜세아제강지주 | - | - | - | - | 630 |
| 종속기업 | 동아스틸㈜ | 466 | - | 735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씨엠 | - | 3 | - | - | - |
| SeAH Steel America, Inc. | 173,535 | 1,657 | - | - | - | |
| SeAH Japan Co., Ltd. | 11,868 | - | 34,058 | - | - | |
| SeAH Steel UAE, LLC. | 4,150 | - | - | - | - | |
| Inox Tech S.p.A | 563 | - | 54 | - | - | |
| ㈜세아홀딩스 | - | - | - | - | 15 | |
| ㈜세아베스틸 | 6,552 | - | - | - | - | |
| ㈜세아특수강 | - | 75 | -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243 | - | 60 | 256 | |
| ㈜브이엔티지 | - | 2 | - | 28 | 1,947 | |
| ㈜세아엘앤에스 | 3,061 | 24 | 30 | - | 4,791 | |
| ㈜세아창원특수강 | 830 | - | - | - | -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 | - | - | 190 | |
| 합 계 | 201,025 | 2,004 | 34,877 | 88 | 7,829 | |
(전분기)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매출 등 | 기타수익 | 상품및원재료매입 | 고정자산 취득 | 경비 | | |
| 지배기업 | ㈜세아제강지주 | - | - | - | - | 774 |
| 종속기업 | ㈜에스에스아이케이 | 85 | 19 | - | - | - |
| 동아스틸㈜ | - | 62 | 252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씨엠 | - | 3 | - | - | - |
| SeAH Steel America, Inc. | 124,966 | - | - | - | - | |
| SeAH Japan Co., Ltd. | 9,383 | - | 8,714 | - | - | |
| SeAH Steel UAE, LLC. | 909 | - | - | - | - | |
| Inox Tech S.p.A | 45,906 | - | - | - | - | |
| ㈜세아홀딩스 | - | - | - | - | 14 | |
| ㈜세아베스틸 | 4,118 | - | - | - | - | |
| ㈜세아특수강 | - | 73 | -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1,231 | - | 288 | 116 | |
| ㈜브이엔티지 | - | 2 | - | 374 | 1,905 | |
| ㈜세아엘앤에스 | 3,362 | 23 | 65 | - | 4,273 | |
| ㈜세아창원특수강 | 791 | - | - | - | -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 | - | - | 173 | |
| 합 계 | 189,520 | 1,413 | 9,031 | 662 | 7,255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잔액 (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당분기말)
| 구 분 | 회사명 | 채 권(주) | 채 무 | |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기타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 |
| 지배기업 | ㈜세아제강지주 | - | - | - | - | 691 |
| 종속기업 | 동아스틸㈜ | 221 | - | - | 191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씨엠 | - | 1 | - | - | - |
| SeAH Steel America, Inc. | 96,559 | 1,695 | - | - | - | |
| SeAH Japan Co., Ltd. | 22,806 | - | - | 7,414 | - | |
| SeAH Steel UAE, LLC. | 4,335 | - | - | - | - | |
| Inox Tech S.p.A | 15,848 | - | - | 176 | - | |
| ㈜세아홀딩스 | - | - | - | - | 17 | |
| ㈜세아베스틸 | 4,606 | - | - | - | - | |
| ㈜세아특수강 | - | 28 | -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1 | - | - | 209 | |
| ㈜브이엔티지 | - | 1 | - | - | 704 | |
| ㈜세아엘앤에스 | 1,595 | 9 | - | 33 | 5,265 | |
| ㈜세아창원특수강 | 866 | - | - | - | -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 | 1,065 | - | 1 | |
| 합 계 | 146,836 | 1,735 | 1,065 | 7,814 | 6,887 | |
| (주)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1,714백만원의 대손상각비를 환입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설정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
|---|
(전기말)
| 구 분 | 회사명 | 채 권(주) | 채 무 | |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기타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 |
| 지배기업 | ㈜세아제강지주 | - | 120 | - | - | 568 |
| 종속기업 | ㈜에스에스아이케이 | - | 172 | - | 32 | - |
| 동아스틸㈜ | 213 | 714 | - | 129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세아씨엠 | - | 4 | - | - | - |
| SeAH Steel America, Inc. | 43,415 | - | - | - | 703 | |
| SeAH Steel Vina Corp. | - | 10 | - | - | - | |
| SeAH Japan Co., Ltd. | 24,242 | - | - | - | - | |
| SeAH Steel UAE, LLC. | 1,595 | 112 | - | - | - | |
| Inox Tech S.p.A | 29,678 | 18 | - | 763 | - | |
| SeAH Wind Ltd. | - | 281 | - | - | - | |
| ㈜세아홀딩스 | - | 12 | - | - | 167 | |
| ㈜세아베스틸 | 4,675 | - | - | - | - | |
| ㈜세아특수강 | - | 27 | - | - | - | |
| ㈜세아네트웍스 | - | 1 | - | - | 226 | |
| ㈜브이엔티지 | - | 2 | - | - | 654 | |
| ㈜세아엘앤에스 | 811 | 9 | - | - | 3,290 | |
| ㈜세아창원특수강 | 702 | - | - | - | - | |
| 케이비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적격) | - | - | 1,056 | - | 1 | |
| 합 계 | 105,331 | 1,482 | 1,056 | 924 | 5,609 | |
| (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1,714백만원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
(4) 당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리스 이용 계약은 5,045백만원(전기말: 5,355백만원)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358백만원(전분기: 332백만원)입니다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SeAH Wind Ltd.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출자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투자회사명 | SeAH Wind Ltd. | |
|---|
|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취득일자 | 1차: 2022.11.16 | 47,944 백만원 |
| 2차: 2023.02.15 | 47,293 백만원 | |
| 3차: 2024.03.29 | 55,196 백만원 | |
| 4차: 2025.05.23 | 33,751 백만원 | |
| 5차: 2025.07.08 | 59,107 백만원 | |
| 6차: 2026.01.16 | 49,177 백만원 | |
| 상환권 | 가.상환권 : 발행회사만 보유나.상환: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상환권 행사 가능다.상환조건 : 배당가능이익 100억 이상 보유시 | |
| 전환권 | 가.전환권 : 우선주 주주 및 발행회사 보유나.전환기간① 1차2차 취득분 : '29년 38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② 3차6차 취득분 : '33년 712월까지 전환권 행사 가능<세아제강>1차6차 취득분 : 매년 2월 1일매년 2월 28일 사이 행사 가능다.전환비율 : RCPS 1주당 보통주 1주 | |
상기거래 외에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업원 장단기대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업원단기대여금 | 387 | 503 |
| 종업원장기대여금 | 3,072 | 716 |
| 합 계 | 3,459 | 1,219 |
(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 여 | 444 | 514 |
| 퇴직급여 | 70 | 70 |
| 합 계 | 514 | 584 |
한편 상기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했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기간이 만료 전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사항
| 구분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공급금액 | 대금수령금액 | | |
|---|
| 1 | 2022.04.25 | - 계약명: 스테인리스 강관(STS PIPE) 공급계약- 계약상대방: 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 계약기간: 2022-04-22 ~ 2026-04-29 | 172,463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17,914 | 162,065 | 17,914 | 162,065 | | | | |
| 2. | 2025.12.23 | - 계약명: 천연가스 이송용 PIPE 공급 계약- 계약상대방: SeAH Steel America- 계약기간: 2025-12-22 ~ 2026-09-30 | 98,139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9,190 | 9,190 | 9,190 | 9,190 | | | | |
※ 적용환율 : 수주총액(계약체결일), 납품액(출하시점)※ 수주총액 및 최종 납기일자는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 관련공시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2. 04. 25),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3. 06. 15),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4. 12. 24),[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5. 12. 16)→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는 2026.04.29 기준 납품 완료 되어 계약 종결 되었으며,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6. 04. 29)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이송용 PIPE 공급 계약 관련공시: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5. 12. 23)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 금액 총액 | 향후 추진 계획 | 변동가능성 | |
|---|
| 판매·공급이행 | 대금수령 | | | | |
| 2022.04.25 | - 계약명: 스테인리스 강관(STS PIPE) 공급계약- 계약상대방: 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 계약기간: 2022-04-22 ~ 2026-04-29 | 172,463 | 판매 공급 계약에 의해 납품 | 판매 공급 계약에 의해 대금수령 | 2026.04.29 기준 납품 완료로 계약 종료 |
| 2025.12.23 | - 계약명: 천연가스 이송용 PIPE 공급 계약- 계약상대방: SeAH Steel America- 계약기간: 2025-12-22 ~ 2026-09-30 | 98,139 | 판매 공급 계약에 의해 납품예정 | 판매 공급 계약에 의해 대금수령 예정 | 계약기간 종료 시점은 프로젝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카타르 LNG 북부 가스전 프로젝트는 2026.04.29 기준 납품 완료 되어 계약 종결 되었으며,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2026. 04. 29)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 등 9개 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텍사스 주 Harris County 법원에 계류중이었으나 합의 완료되어 2026년 3월 13일자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의 2026.03.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명 | 소송내용 | 소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칠 영향 | |
|---|
| 원고 | 피고 | | | | | | |
| 손해배상청구소송 | 미국으로 수출된 피고의 파이프가 트럭으로 옮겨지던 중 무너져 파이프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합계 200만 USD(약 27억 원) 이상임 | 2023.1.18 | Chavez, Janet Sierra외 2 | 세아제강 외 8 | 종결 | 종결 | 합의금 지급합의금액은 비밀유지 합의에 따라 비공개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채무인수 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마.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3,900백만원 한도의 당좌차월 약정, 152,000백만원 한도의 일반운영자금 약정 및 20,000백만원 한도의 동반성장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 30,000천 한도의 D/A, D/P 할인 약정과 USD 5,000천의 무역금융 약정, USD 92,500천 한도의 파생상품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하여 36,687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USD 135,500천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타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USD 15,000천 및 9,000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계류중인 소송사건
연결기업은 월차수당 관련하여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장상 청구금액은 115백만원으로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공급자금융약정
연결기업은 금융기관이 연결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공급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연결기업은 일정기간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구조의 동반성장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은 연결기업의 차입금 또는 매입채무로 인식됩니다.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의 주요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거래조건 |
|---|
| 적용 이자율(주1) | - |
| 지급기일 범위(주2) | 30일 ~ 120일 |
| (주1) 공급자는 매입채무로 인식되는 거래에 대해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주2)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된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등 | 33,142 | 17,686 |
| 이 중 공급자가 지급받은 금액 | 5,937 | 3,736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중요한 비현금 변동은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24.01.18~19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및 사법조치 | 3.44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제130조 | 과태료 납부 | 개선 이행 완료 |
| 2024.02.02 | 군산시청 | 세아제강 | 가산세 | 0.005 | 우편물(고지서) 분실로 납기 내 세금 미납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 세금 납부 | - 우편물 수령지 본사-> 군산공장 수정 요청 완료(군산시청)- 세금 납부 일정 정리하여 누락 없도록 관리 |
| 2024.03.12 | 포항시 남구청 | 세아제강 | 가산세 | 0.04 | '24년 2월 원천세 中 퇴직소득세를 미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발생 | 지방세법 제 74조~제 134조 | 세금 납부 | - 퇴직소득세에 대한 이해 및 퇴직연금 유형 별 매뉴얼 수정 |
| 2024.09.2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세아제강 | 벌금 | 10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완료,시정 결과 제출 (종결) | 개선 이행 완료 |
| 2024.09.30 | 마포세무서 | 세아제강 | 가산세 | 14 | 수요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세금 납부 | 수요가 측 재발 방지 요청 및협의 강화 |
| 2024.12.11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0.16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시정조치 | 개선 이행 완료 |
| 2025.02.14 | 포항시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0.8 | PM-38 포장공정 도유기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발생으로 인한 조치명령 기한 미준수 | 악취방지법 제 7조, 동법 14조, 동법 30조 | '의견 제출 없이 감경기간내 과태료 납부 진행 ('2024. 03. 06) | - RTO설치 후 조기 안정화를 통해 관할기관 복합악취 재수검 실시('25. 04中)1) RTO시운전 기간중 포항시청 위탁 검사기관을 통한 복합악취 검사 반복실시 예정(태성환경연구소) |
| 2025.06.24 | 서울세관 | 세아제강 | 세액 추징 및 과태료 | 324 | 과세 가격 일부 저가 신고, 덤핑 방지 관세율 적용 누락, 부산물 공제 누락, 상계신고 누락 | 관세법 제30조, 제51조, 제56조,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10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112조,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2조 제3항 제1호,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법규준수 |
| 2025.07.25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 1.0 | 1억이상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누락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과태료 납부, | 업무 프로세스 보완 |
| 2025.10.14~17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 세아제강 | 과태료 및 시정지시 | 1.3 | 고용노동부/유관기관 합동 수시감독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시정조치 | 업무 프로세스 보완 |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다.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시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녹색경영분할 전 세아제강은 2010년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 분기별로는 당사 내부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tCO2e) | 연간 에너지사용량(TJ) | | | | |
|---|
| 직접배출(Scope1) | 간접배출(Scope2) | 총 량 | 연 료사용량 | 전 기사용량 | 총 량 | |
| 2026년 1분기 | 3,208 | 15,833 | 19,041 | 44 | 286 | 330 |
| 2025년 | 7,345 | 52,252 | 59,598 | 203 | 1,017 | 1,221 |
| 2024년 | 7,857 | 56,104 | 63,961 | 217 | 1,097 | 1,314 |
※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3자 검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공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나.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에스에스아이케이 | 2017.11.20 | 서울 강서구 | 철강 도매 및 소매업 | 56,970 | 의결권 과반수 소유 | - |
| 동아스틸㈜ | 2018.05.31 | 전라남도 광양 | 강관 제조 및 판매 | 121,303 | 의결권 과반수 소유 | ○ |
※ 주요종속회사 해당 사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주)세아홀딩스 | 110111-2276809 |
| (주)세아제강지주 | 110111-0118996 | | |
| (주)세아제강 | 110111-6860640 | | |
| (주)세아베스틸지주 | 110111-0035794 | | |
| 비상장 | 20 | (주)세아특수강 | 174611-0005478 |
| (주)세아베스틸 | 110111-8256467 | | |
| (주)세아창원특수강 | 194211-0025248 | | |
| (주)아이언그레이 | 110111-4992768 | | |
| (주)세아네트웍스 | 110111-0862519 | | |
| (주)세아엘앤에스 | 151111-0000847 | | |
| (주)세아엠앤에스 | 124411-0076473 | | |
| (주)세아씨엠 | 211111-0050667 | | |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 110111-0038011 | | |
| (주)피앤아이 | 110111-1900813 | | |
| (주)에이치피피 | 110111-5386366 | | |
| (주)에스에스아이케이 | 110111-6572344 | | |
| (주)세아스틸인터내셔날 | 110111-6733392 | | |
| 동아스틸(주) | 180111-0113091 | | |
| 탈리다쿰(주) | 110111-7106473 | | |
| (주)씨티씨 | 284411-0108489 | | |
| (주)세아항공방산소재 | 194211-0051392 | | |
| (주)브이엔티지 | 110111-7507291 | | |
| (주)에이앤에이인베스트 | 110111-7533311 | | |
| (주)세아기술투자 | 110111-8483565 | |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인하브하이텍2오피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0년 02월 27일 | 단순투자 | 3,000 | 3,000,000,000 | 17.96 | 2,872 | - | - | - | 3,000,000,000 | 17.96 | 2,872 | 15,650 | -14 |
|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장 | 2020년 12월 08일 | 단순투자 | 1,000 | 200,000 | 0.66 | 329 | - | - | -46 | 200,000 | 0.66 | 283 | 155,149 | -881 |
| 신한BX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비상장 | 2021년 03월 19일 | 단순투자 | 390 | 304,070,691 | 0.07 | 3,965 | - | - | 219 | 304,070,691 | 0.07 | 4,184 | - | - |
| Warburg Pincus아시아퍼시픽부동산 사모펀드 | 비상장 | 2021년 04월 12일 | 단순투자 | 461 | 307,500,000 | 0.19 | 4,412 | 20,000,000 | 300 | 244 | 327,500,000 | 0.19 | 4,956 | - | - |
| 인비저닝파트너스클라이밋사모펀드 | 비상장 | 2021년 09월 28일 | 단순투자 | 300 | 200 | 2.60 | 2,000 | - | - | - | 200 | 2.60 | 2,000 | - | - |
| 세아윈드 RCPS | 비상장 | 2022년 11월 16일 | 일반투자 | 47,944 | 13,979,040 | 36.74 | 305,363 | 2,255,000 | 49,177 | - | 16,234,040 | 36.30 | 354,540 | 2,234,871 | -81,372 |
| 포레스트글로벌에쿼티사모펀드 | 비상장 | 2023년 07월 17일 | 단순투자 | 1,000 | 1,470,638,936 | 11.93 | 1,472 | - | - | -82 | 1,470,638,936 | 11.93 | 1,390 | - | - |
| 인비저닝파트너스임팩트사모펀드 | 비상장 | 2023년 07월 21일 | 단순투자 | 100 | 996 | 6.08 | 996 | 130 | 130 | - | 1,126 | 6.08 | 1,126 | - | - |
| (주)에스에스아이케이 | 비상장 | 2024년 10월 29일 | 경영참여 | 83,371 | 3,128,000 | 100.00 | 83,371 | - | - | - | 3,128,000 | 100.00 | 83,371 | 56,970 | -1,498 |
| 합 계 | 5,099,517,863 | - | 404,780 | 22,255,130 | 49,607 | 335 | 5,121,772,993 | - | 454,721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