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디모아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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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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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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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결정 | 당사는 2026년 04월 24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이후 예정되는 주금납입일과 운영자금 사용 예정일 간의 상당한 시간적 괴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사유로 금번 공모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1)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 보호- 자금사용시기와 납입시기간의 현저한 괴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실제 사용기관과의 상당 기간 자금의 유휴 상태로 머무는 것으로부터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2) 주가 희석에 따른 기조 주주의 경제적 이익 침해 가능성-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기존 주주의 주가 희석이 존재하며, 자금 사용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3) 공모 유상증자 방식 자체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 공모 유상증자 방식의 적합성, 조달 규모의 적정성, 발행 조건 및 시장 상황과의 정합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예정. 이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추후 보다 적정한 시점과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유상증자 결정 | 유상증자 철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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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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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모아 | |
| 대 표 이 사 : | 이 혁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6층, 7층 | |
| (전 화) 02-2046-9323 | |
| (홈페이지) http://www.dimo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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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송 세열 |
| (전 화) 02-2046-9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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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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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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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 | | |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 | |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 구주주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12. 납입일 | - | |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 | |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 | |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당사는 2026년 04월 24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이후 예정되는 주금납입일과 운영자금 사용 예정일 간의 상당한 시간적 괴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사유로 금번 공모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1)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 보호- 자금사용시기와 납입시기간의 현저한 괴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실제 사용기관과의 상당 기간 자금의 유휴 상태로 머무는 것으로부터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2) 주가 희석에 따른 기조 주주의 경제적 이익 침해 가능성-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기존 주주의 주가 희석이 존재하며, 자금 사용 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공모 유상증자 방식 자체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 공모 유상증자 방식의 적합성, 조달 규모의 적정성, 발행 조건 및 시장 상황과의 정합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예정.
이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추후 보다 적정한 시점과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