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사토시홀딩스(주)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6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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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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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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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상인저축은행 콜옵션 계약 내용 추가 |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정정 전 |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정정 후 |
정정전: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③ 1.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일십팔억원(₩1,800,000,000)의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7%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차지급 | 2026-09-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기업은행 | 462-013753-01-015 |
| 2차지급 | 2026-12-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3차지급 | 2027-03-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4차지급 | 2027-06-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합계 | 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
정정후: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③ 1.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일십팔억원(₩1,800,000,000)의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7%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차지급 | 2026-09-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기업은행 | 462-013753-01-015 |
| 2차지급 | 2026-12-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3차지급 | 2027-03-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4차지급 | 2027-06-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합계 | 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
- ㈜상상인저축은행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일십이억원 ( ₩ 1,200,000,000) 의 1% 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천이백만원 ( ₩ 12,0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 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다만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7%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저축은행 | 1 차지급 | 2026-09-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상호 저축은행 | 330-93-13-0003852 |
| 2 차지급 | 2026-12-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3 차지급 | 2027-03-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4 차지급 | 2027-06-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합계 | 금 일천이백만원 ( ₩ 12,0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22일 | |
| 회 사 명 :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유병길(공동대표이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5(논현동) | |
| (전 화) 02-3012-0033 | ||
| (홈페이지)http://satoshi.holdings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홍 상 혁 |
| (전 화) 070-4211-07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78,3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09-30 2026-12-30 2027-03-30 2027-06-30 2027-09-30 2027-12-30 2028-03-30 2028-06-30 2028-09-30 2028-12-30 2029-03-30 2029-06-30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24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6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905,850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6.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29년 05월 3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은 이후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67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규정 적용.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6월 3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행사비율 : 30%2) YTC : 연 복리4%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1개월*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7년 06월 3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5-31 | 2027-06-21 | 2027-06-30 | 100.0000 |
| 2차 | 2027-08-31 | 2027-09-20 | 2027-09-30 | 100.0000 |
| 3차 | 2027-11-30 | 2027-12-20 | 2027-12-30 | 100.0000 |
| 4차 | 2028-02-29 | 2028-03-20 | 2028-03-30 | 100.0000 |
| 5차 | 2028-05-31 | 2028-06-20 | 2028-06-30 | 100.0000 |
| 6차 | 2028-08-31 | 2028-09-20 | 2028-09-30 | 100.0000 |
| 7차 | 2028-11-30 | 2028-12-20 | 2028-12-30 | 100.0000 |
| 8차 | 2029-02-28 | 2029-03-20 | 2029-03-3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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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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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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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의30일 전부터1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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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 3개월 단위 연 복리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4%(3개월 단위) 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
| From | To | |||
| 1차 | 2027-06-09 | 2027-06-23 | 2027-06-30 | 100.0000 |
| 2차 | 2027-07-08 | 2027-07-23 | 2027-07-30 | 100.0000 |
| 3차 | 2027-08-06 | 2027-08-23 | 2027-08-30 | 100.0000 |
| 4차 | 2027-09-06 | 2027-09-23 | 2027-09-30 | 100.0000 |
| 5차 | 2027-10-08 | 2027-10-25 | 2027-10-30 | 100.0000 |
③ 1.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일십팔억원(₩1,800,000,000)의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7%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차지급 | 2026-09-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기업은행 | 462-013753-01-015 |
| 2차지급 | 2026-12-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3차지급 | 2027-03-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4차지급 | 2027-06-30 | 금 사백오십만원 (₩4,500,000) | |||
| 합계 | 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
- ㈜상상인저축은행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일십이억원 ( ₩ 1,200,000,000) 의 1% 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천이백만원 ( ₩ 12,000,000 / 부가가치세 없음 ) 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다만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7%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상상인저축은행 | 1 차지급 | 2026-09-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상호 저축은행 | 330-93-13-0003852 |
| 2 차지급 | 2026-12-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3 차지급 | 2027-03-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4 차지급 | 2027-06-30 | 금 삼백만원 ( ₩ 3,000,000) | |||
| 합계 | 금 일천이백만원 ( ₩ 12,000,000) |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함,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된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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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비트맥스㈜ 발행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금 일백이십사억원(₩12,4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 보유하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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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퍼플렉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비트맥스㈜ 발행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금 이십육억원(₩2,6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 보유하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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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퍼플렉시티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전트에이아이(구 상호: ㈜디지피) 발행 제3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 보유하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130% / 증권계좌번호: 2116-4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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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김병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삼성동 제웨스트윙동 제22층 제2203호)에 관한 공동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상상인저축은행 : 14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21억원)
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다음 각 목의 사유는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본 호에서 "담보(사채)"에 관한 사유는 적법하게 담보를 설정 받은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 한하여, "담보(사채)"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이사, 청산인 및 주주를 포함) 또는 그 채권자 등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3)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조세공과금에 대한 연체통지나 납부기한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국세청(세무서)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5% 이상인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7)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 처분, 멸실(소각) 등이 있는 경우
(8)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등이 있거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의 각 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사채권자나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어느 채무에 관하여, 기한 내 그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11)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기일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기일이 없는 경우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단,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12)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13)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4)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본 사채 발행 이후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에 누계 벌점이 8점을 초과하는 경우
(15)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종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감자, 주권의 병합·분할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3연속 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 거래정지가 예정된 경우(단,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17) 발행회사 보통주의 주당 종가가 2026년 07월 01일부터 금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는 경우
(18) 발행회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26년 07월 01일부터 금 200억 원(단, 2027년 01월 01일부터는 금 30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는 경우
(19)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0)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2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본 사채 발행 이전에 공시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22)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본 사채 발행 이전에 공시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23)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본 사채 발행 이전이 발생한 분쟁도 포함함)의 발생이나 지속, 악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발행회사의 제4조 제1항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7) 발행회사가 제10조 각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8)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규 시설, 타법인(펀드, 투자조합, 종속기업 등 포함)에 투자(주식, 출자지분, 주식의 교부·발행·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채 등의 취득 포함)하는 경우
(29)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 포함) 등에 대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
(30)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본 계약서, 그 부속계약서 또는 관련 담보계약서 등 그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한 경우
(31) 담보(사채)나 그 담보권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처분)통지, 소의 제기가 있거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또는 그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32) 담보사채 발행사(주식회사 비트맥스 또는 주식회사 에이전트에이아이, 이하 같음)에 대하여 본호 (1)목 내지 (5)목 또는 (19)목 내지 (20)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3) 담보사채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거나 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담보사채 발행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및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상상인저축은행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 (단위 : 원, %)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0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상상인저축은행 | 4,000,000,000 | 2025년 07월 21일 | 2028년 07월 21일 | 4.0 |
| 제10회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6,000,000,000 | 2025년 07월 21일 | 2028년 07월 21일 | 4.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11,036 | 135,918 | 2025년 08월 26일 ~ 2027년 07월 26일 | 9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8,300,000,000 | 14,785 | 1,914,102 | 2026년 07월 21일 ~ 2028년 06월 21일 | 10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385 | 288,878 | 2026년 12월 23일 ~ 2028년 11월 23일 | 11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1,700,000,000 | 7,590 | 1,541,501 | 2027년 03월 09일 ~ 2029년 02월 09일 | 12회차 | ||
| 소계 | 44,500,000,000 | - | (A) | 3,880,39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5,247 | (B) | 1,905,850 | 2027년 06월 22일 ~ 2029년 05월 22일 | 13회차 | |
| 합계 | 54,500,000,000 | - | 5,786,24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04,6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