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2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2 | 상장 | 8,790 | 7,59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2 | 11,7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31,058 | 1,541,50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 및 액면병합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1) 당사 정관의 규정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④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6,153]원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 조) 5)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574.1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110.8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083.90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7,589.62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7,589.62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8,790원 (병합 전 1,758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7,59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2026년 4월 21일(주식병합효력발생일) 액면병합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1주당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5주가 액면금액 5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되었습니다.(5:1주식병합) | |||
| ※ 관련공시 | 2026-03-0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전환사채 제12회차) 2026-02-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26-02-27 주식병합결정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5-14 변경상장(액면변경)(액면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