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6.0 오아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4월 2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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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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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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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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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분할일정감사참석여부 | 기재 정정 | 참석 | 불참 |
| 10.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기재 정정 |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 | 오아 주식회사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4월 22일 | |
| 회 사 명 : | 오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6길 97(서초동, 오아(주)) | |
| (전 화) (02) 599-1271 | ||
| (홈페이지) www.oa-worl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부문장 | (성 명)노정환 |
| (전 화)(02) 599-1271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강기능식품(삼대오백 사업부) 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분할의 개요>1)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오아 주식회사- 사업부문 : 전자기기 도소매- 비고 : 상장법인2)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쓰리핏 주식회사- 사업부문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 비고 : 비상장법인※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6년 7월 1일로 한다. ※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할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승인)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6)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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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건강기능식품(삼대오백 사업부) 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한다. 또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활동 및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영 위험의 분산을 추구하는데 있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의 집중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용품 및 일반식품 등의 판매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수익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편, 공시 제출일 현재 본 계획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 전문성 및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2) 경영안정성, 경영효율성 및 사업경쟁력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3)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
|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건강기능식품(삼대오백 사업부) 사업부문(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합니다. (2)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6년 7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투자, 재무적 활동,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행한 경우, (ⅱ)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및 (ⅲ) 그 밖에 일부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 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 및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및 일체의 [별첨 3]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존속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 중 분할대항 사업부문과 관련된 승계대상소송(이하 “이전대상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그 외의 소송은 분할회사에 귀속됩니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행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에 귀속됩니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오아 주식회사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6,711,301,602 | 부채총계 | 33,706,048,591 |
| 자본총계 | 43,005,253,011 | 자본금 | 3,872,823,500 | |
| 2025.12.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83,142,132,578 | |||
| 주요사업 | 전자기기 도소매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쓰리핏 주식회사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323,643,387 | 부채총계 | 1,306,887,521 |
| 자본총계 | 6,016,755,866 | 자본금 | 500,000,000 | |
| 2025.12.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0,119,017,195 | |||
| 주요사업 |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04.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05.07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6.05.08 | ||
| 종료일 | 2026.05.14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05.21 | ||
| 종료일 | 2026.06.04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06.05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06.08 | ||
| 종료일 | 2026.06.29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06.08 | ||
| 종료일 | 2026.06.29 | |||
| 분할기일 | 2026.07.0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07.02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6.07.06 | |||
|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회사인 오아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6,62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결의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 방법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6년 05월 07일- 분할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6년 05월 21일 ~ 2026년 06월 0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29일 (4) 행사장소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6길 97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행사요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 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로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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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추가적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또한 각 신설회사는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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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는 건강산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건강식품 및 건강용품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채널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 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물적분할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전자기기) 활동에 집중하여, 손익구조 개선 및 이익극대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4) 당사는 본건 물적분할이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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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 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2)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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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한다.1) 분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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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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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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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와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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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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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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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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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별첨】기재사항(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7)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8)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합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1주당 6,620원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거래량(원) |
|---|---|---|---|
| 2026/04/21 | 6,730 | 10,112 | 68,128,630 |
| 2026/04/20 | 6,640 | 6,967 | 46,093,740 |
| 2026/04/17 | 6,610 | 7,359 | 47,476,840 |
| 2026/04/16 | 6,450 | 4,090 | 26,277,345 |
| 2026/04/15 | 6,370 | 6,454 | 41,167,430 |
| 2026/04/14 | 6,300 | 10,313 | 66,013,590 |
| 2026/04/13 | 6,330 | 5,527 | 35,244,635 |
| 2026/04/10 | 6,320 | 4,300 | 27,171,490 |
| 2026/04/09 | 6,280 | 11,444 | 72,463,760 |
| 2026/04/08 | 6,410 | 9,202 | 58,912,040 |
| 2026/04/07 | 6,370 | 2,859 | 17,961,675 |
| 2026/04/06 | 6,300 | 4,236 | 26,957,525 |
| 2026/04/03 | 6,400 | 1,154 | 7,401,700 |
| 2026/04/02 | 6,300 | 11,727 | 74,575,990 |
| 2026/04/01 | 6,520 | 7,190 | 46,688,465 |
| 2026/03/31 | 6,360 | 13,764 | 88,036,510 |
| 2026/03/30 | 6,610 | 4,570 | 30,378,805 |
| 2026/03/27 | 6,600 | 4,032 | 26,392,970 |
| 2026/03/26 | 6,640 | 3,918 | 26,000,870 |
| 2026/03/25 | 6,550 | 6,215 | 41,168,950 |
| 2026/03/24 | 6,480 | 2,363 | 15,468,620 |
| 2026/03/23 | 6,480 | 8,834 | 58,023,625 |
| 2026/03/20 | 6,710 | 7,216 | 48,215,910 |
| 2026/03/19 | 6,730 | 5,310 | 35,627,440 |
| 2026/03/18 | 6,780 | 6,630 | 45,198,900 |
| 2026/03/17 | 6,870 | 8,859 | 60,065,895 |
| 2026/03/16 | 6,860 | 4,245 | 28,858,950 |
| 2026/03/13 | 6,870 | 5,101 | 34,500,620 |
| 2026/03/12 | 6,860 | 25,423 | 170,034,820 |
| 2026/03/11 | 6,410 | 12,850 | 83,231,180 |
| 2026/03/10 | 6,450 | 33,443 | 220,350,200 |
| 2026/03/09 | 6,530 | 18,704 | 123,262,245 |
| 2026/03/06 | 7,010 | 103,597 | 724,833,140 |
| 2026/03/05 | 6,410 | 15,819 | 102,859,320 |
| 2026/03/04 | 6,160 | 30,811 | 196,533,505 |
| 2026/03/03 | 6,870 | 13,248 | 92,118,575 |
| 2026/02/27 | 7,150 | 19,275 | 138,143,095 |
| 2026/02/26 | 7,410 | 31,548 | 232,602,470 |
| 2026/02/25 | 7,440 | 12,839 | 96,791,010 |
| 2026/02/24 | 7,520 | 20,235 | 152,295,630 |
| 2026/02/23 | 7,750 | 17,037 | 131,324,720 |
| 2026/02/20 | 7,790 | 19,975 | 154,369,980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835 |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475 |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550 | ||
| D. 산술평균가격[(A+B+C)/3] | 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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