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 양도 결정 6.0 (주)아이윈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4월 2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유형자산 양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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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1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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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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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양도예정일자 | 양도예정일자 변경 |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 | -양도기준일 : 2026/05/08-등기예정일 : 2026/05/08 |
| 7. 거래대금지급 | 잔금지급일정 변경 | 3) 지급시기- 잔 금: 20,470,000,000원 (토지의 분할 등기신청 교합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3) 지급시기- 잔 금: 20,470,000,000원 (26.05.08 )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잔금지급일정 변경 | - 상기 '2. 양도금액' 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입니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이며, 분할등기완료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상기 7. 거래대금지급 중 잔금은매매계약서 상 "계약성립 특약사항7"에 따라 토지의 분할 등기신청 교합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현재까지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중으로 '26/2/27 까지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과 잔금지급일을 계약종료일로 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등기 예정일 및 잔금예정일은 추후 토지 분할 완료 후 공시 예정입니다. | - 상기 '2. 양도금액' 및 7.거래대금지급 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입니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입니다.-상기 7. 거래대금지급 중 잔금은 매매계약서 상 "계약성립 특약사항7"에 따라 토지의 분할 등기신청 교합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며, '26/04/10 토지 분할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잔금일자가 '26/05/08 로 확정되었습니다.- 삭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윈 | |
| 대 표 이 사 : | 신규진, 조병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9로 110 | |
| (전 화) 051-711-2222 | ||
| (홈페이지) http://http://www.iwin.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규진 |
| (전 화) 051-790-201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 자산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41-4의 일부 토지 및 건물(토지 22,839.5㎡, 건물 21.616.59㎡)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22,770,000,000 |
| 자산총액(원) | 130,047,144,320 | |
| 자산총액대비(%) | 17.51 | |
| 3. 양도목적 |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 |
| 4. 양도영향 | 재무구조 개선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23일 |
| 양도기준일 | 2026년 05월 08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05월 08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카이엠(주) |
| 자본금(원) | 3,250,000,000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플라스틱)의 제조 및 판매 | |
| 본점소재지(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단7로 82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지급2) 지급시기 - 계약금 : 2,300,000,000원(25.12.23) - 잔 금 : 20,470,000,000원(26.05.08)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2) 사유 :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기 위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신한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23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평가의견서 참조)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2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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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습니다.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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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 은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2. 양도금액' 및 7.거래대금지급 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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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입니다.- 상기 7. 거래대금지급 중 잔금은 매매계약서 상 "계약성립 특약사항7"에 따라 토지의 분할 등기신청 교합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며, '26/04/10 토지 분할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잔금일자가 '26/05/08 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